제38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1.04.13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2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경남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앞장서서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4차, 5차 대유행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소방 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0##384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1##384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27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성낙인 의원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96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2##384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3##384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 조례가 경남 시·군에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내용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쉽게 설명을, 개정되는 사항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큰 조문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법 인용 조문이 바뀐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장기 미집행 도로에 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담금을 나누어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또 정부에서 원하는 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10% 정도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었을 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임대주택에 얼마나 쓸 것이냐 했을 때 시·군에서도 보면 10%부터 30% 이렇게 최저한을 정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주택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대도시권 공유주택을 하면서 10% 정도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다 10%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로 하고 그다음 시·군에서 좀 필요할 때, 지금 어디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둘 다 10%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이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거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그런,
○위원장 한옥문 그럼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준이 정해지면 경남도 18개 시·군에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박삼동 의원님 우리 위원회 처음 오셨는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899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4##384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4명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5##384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윤철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이게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게 주 모토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2022년도에 만료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례 발효가 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다시 5년입니까?
계약이 5년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되면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그게 시행되면 그 날짜부터 5년이 되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번호판을 민간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공모에 응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낙찰에 응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그 사출기 기계는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5년, 기간이 3년 같으면 3년 동안 기다려서 다시 응모를 할 수 있지만 5년 동안 기다린다면 그 업을 못 하게 되거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상태에서 보면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수 기간이 3년으로 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5년으로 했고, 그다음 이 5년이라는 게 그다음 다음 사람이 그것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공모에 해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이 못 되더라도 또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게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문에 적정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김윤철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년이 되게 되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시골 같은 데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사업이 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 같은 데는 아마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응찰이 안 되어 가지고, 낙찰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포기해야 될 때에는 거기에 투자한 회수비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응찰해 가지고 낙찰된 그 업체에 모든 시설을 이관할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이 유도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런 부분은 입찰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반갑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6##384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7##384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만족감이 기대치에 저는 부응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저 역시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던 부분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업무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겠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심의 기능을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에서 심의 기능만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통합하겠다는 말씀이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거기를 보나 또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업무를 통합해서 한다는 자체는 너무 업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발전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의 위원회 두 개를 가지고 유사 중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A라는 업무를 도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하고,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게 심도가 있겠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깊이 있기로는 저희가 별도의 발전위원회가,
○김윤철 위원 그렇겠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깊이 있게는 할 수 있겠지만,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골고루, 폭넓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광범위하면 핵심을 비켜나갈 수 있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그럴 수도,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밑에 위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당연직 6명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당연직 1명은 기획조정실장,
○김윤철 위원 아니 6명,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6명.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당연직 6명은 행정부지사님, 조정실장님, 그다음 균형발전 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해양수산국장님, 도시교통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혁신위원회에 당연직 1명은 누가 됩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여기는 조정실장님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다섯 분이 들어가게 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그다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추천 한 분이 들어가시고, 대학교에서 추천하신 분이 일곱 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한 분, 그다음 비영리단체, 도의회도 한 분 들어가십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굳이 이게 조례 변경해 가면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운영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두 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뭔지 잘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김윤철 위원 핵심을 비켜나갈 수 있고 심도가 약하다, 강도가 약하다, 또 핵심을 비켜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균형발전위원회에 기대하는 기대치에 많은 논의 자체가 희석될 수 있다, 그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이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저희가 사실은 계획이나, 여기에서 계획 수립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안을 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저희 쪽에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담당관실에 있는 협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지, 지금 업무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업무는 달라지지 않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이런 부분이 핵심을 비켜나갈 수 있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될 취지에 많이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게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하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개정이죠, 개정.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개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국장님 측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대외협력담당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겁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같이, 이것은 도에서 유사중복 위원회가,
○박우범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측이든 누가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먼저 지사님께서 두 개가 유사중복 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먼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은 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로 기능을 옮기고 싶다, 이 말씀이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역,
○박우범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목적이 뭐냐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매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시행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의 실적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지역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협의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려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추천하신 분은 다섯 분이 계시면 오히려 선정이 되는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중에 저희가 제시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의 생각은 2011년 11월 2일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경남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설치를 했는데, 물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 우리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고 타 광역시·도의 예를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1년 11월 18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게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졌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이 혁신협의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전위원회가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해서 이게 넘어가느냐 이런 우려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혁신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통합을 하면 나중에 지역에서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는 데 유리한 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우범 위원 아니, 다른 광역시·도에,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타 시·도에도 일반적으로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왜 우리한테는 제시를 안 했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놓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협의회가 있는지조차를 이번에 저도 알았고,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두 개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도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위원회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대외협력담당 부서에 책임자 누구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금 담당자는 제가...
○박우범 위원 대외협력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
○박우범 위원 협의를 했다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 가지고...
○박우범 위원 아니, 대외협력담당이 누구냐고요.
대외협력담당!
아까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 이걸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오종수 담당관입니다.
1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업무 자체가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균형발전과에 있다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리고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도 지금 동시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이런 개정은 상당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또 위원님들하고, 특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런 것 먼저 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 타 시·도의 예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우리 경남의 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나 역할이 많은데 지역혁신협의회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바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설명도 한 번도 안 하고 쓱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은 위원장이 없습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행정부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속도도 너무 늦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옥문 예, 이상인 위원님 잠깐만, 박우범 위원님 끝났어요?
○박우범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우리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사실 유사 위원회 통폐합 부분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하고 있고, 또 지사님도 여러 가지 위원회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하는 의회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가 유사한 부분을 통폐합해서 좀 획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그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국장님 소관의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전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으면 잘 지적을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여태까지 연간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연 1회 정도,
○이상인 위원 1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하는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는 연 몇 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립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시행이나 평가를 하는데 횟수를 몰라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저희...
○이상인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혁신협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회의 개최 횟수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이상인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려해도...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인 위원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해서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부결을 하는 것도 조금 무리고 해서 심사보류를 좀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체 동의에 따라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예상원 이상인

○위원 외 의원
박삼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속기사
손희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