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9.07.20

영상자료

제27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7월 2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15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문준희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1호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결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춘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어윤수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공영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독서·논술교육 강화, 창의성교육 강화, 무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하여 주시면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구체적인 금액은 이미 결산개요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1,0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억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예산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24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정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부서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김광현입니다.
주요불용내역에 대한 집행기관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4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섯 개 정도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이 되고 또는 취소가 된 사업으로써 본청 대규모 강당 신축비 40억원을 포함해서 약 64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 약간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원 및 기존 호봉 미달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약 43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2008년도 자체계획 예산절감액을 2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90억원 정도 잡았고, 나머지 일반사업비에서 약 102억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유로써 예비비 약 268억원을 포함해서 기간제 인건비 등 21억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약 46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체적인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남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24억원, 김해도서관 증축비 17억원 총 포함해서 약 378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전반적으로 타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분석원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008년도 불용액이 약 1,444억원인데, 이 중에서 약 64%인 922억원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건비 불용액이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은 해야 되니까 예산절감액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불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 이렇게 해서 부득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돈이 약 922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52억원은 면밀한 사업계획이나 또는 제때 제때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이 약 522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우리 경남교육시책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예를 들자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구시범학교를 줄이는데 대해서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또 많이 남은 이유는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직을 그만두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상황적 논리로써 약 552억원이, 좀 많이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재원에 의존한 우리 교육청 예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는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내려주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것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잘 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중·장기사업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광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기관평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5억원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평가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예산액 전액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평가는 연례적으로 매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은 2년 주기로, 직속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은 잔액은 지적된 바와 같이 응당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작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예산절감액 200억원에 충당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감액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교육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임성택 초등교육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임성택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의 교육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6,796만원의 불용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교육연구활동 지원의 단위업무는 교육현장문제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교과 교육 개인연구발표대회,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문항 개발 공모제 운영, 교육연구정보원 운영, 경남교육자료개발연구대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 중 교육현장문제 조사연구보고서 발간사업의 예산은 3,1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96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인쇄에 대한 입찰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사업예산은 2,65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22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5만원은 연구성과보고회 안내장 인쇄비의 차액입니다.
세 번째, 교과 교육 개인연구발표대회 사업예산은 1,898만원 편성하였으나 1,0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 1,006만원은 각종 수당 및 원고료를 예상보다 적게 지급하고, 인쇄비가 적게 소요된 차액입니다.
네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문항 개발 공모제 운영사업의 예산은 507만원이었으나 2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8만원의 내역은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인쇄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정보원 운영비 사업예산은 모두 3,6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144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쇄비 차액, 워크숍 경비절감, 특별실 설치비의 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자료개발연구대회 사업예산은 1,9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57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어윤수 과학정보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 어윤수 과학정보교육과장 어윤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취소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교과부 주관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 참가할 경남교육청의 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청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자들 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 대회 개최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참가 신청률도 저조하여 각 지역별로 참가자를 2, 3명 내로 할당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서울, 인천 등은 별도의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울산, 전남 등은 내년도 경진대회를 폐지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도 호응도가 낮아 실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국가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연수원 등에도 스프레드시트 연수, 동영상 제작 연수,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 정보화 연수가 다수 개설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과, 성과와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과학정보화연구시범학교는 과학, 환경, 습지, e-러닝, u-러닝, ICT 활용자 등 전체 23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총 5억6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과학교육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과학탐구수업 여건 조성 및 수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꾀하고 교육현안의 선도적 해결과 일반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증대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습지교육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습지를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일반화하였으며, 생산된 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을 경남교육네트워크에 탑재하여 환경교육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활용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ICT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전자칠판 구입 설치, 컴퓨터 랜선 증설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습에 적 용하였습니다.
향후 심화학교 지정 영역을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노후교육장 교실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학정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사업비 1억5,844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신설학교인 경남복지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에는 평생교육시설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와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교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9억4,81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경남복지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보통과, 불교예술과로 대상학생들이 성인이 많고, 인건비 등 소요 경비가 설립주체 및 운영위원들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능 컴퓨터 2,9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지고등학교가 2009년부터는 교육과정을 보건간호과로 변경해서 학생들이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자녀 등으로 수업료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되어서 운영상 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인건비, 저소득층 학비 등 모든 예산을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가소요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사업의 세부집행내역 및 사업비 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사업의 총 시설예산 73만7,638만원 중 41억5,576만원, 12개교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학교의 직영 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8개교에 33억4,1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급식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및 통·폐합학교 급식시설의 신축 및 이전에 2개교, 6억1,5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학교급식소 식당공간이 협소한 학교의 식당 증축을 위하여 1개교에 1억1,5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조리장 바닥 및 벽이 낡아 위생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식시설의 보완사업으로 1개교에 8,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사업비 29억1,779만원 7개교의 이월사유 및 내역은 2008년 12월말 제3회 추경에 급식소 신축사업으로 편성되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3개교 14억2,870만원을, 명시이월 2개교 10억3,845만원, 사고이월 1개교 3억9,025만원입니다.
2008년 본예산 등에 직영전환 급식소 신축사업으로 편성되어 다목적강당사업 등과 연계추진으로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 4개교 14억8,909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총 7개교 중 5개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사업의 세부집행내역 및 사업비 이월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상국 교육시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하상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가야사 복원사업관련 신설학교 현황 측량 및 문화재 지표조사경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야사 복원사업이 지연되었는바 이 사업의 추진경위와 불용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써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설대상에 포함된 김해건설공고, 김해교육청, 김해서중학교, 구봉초등학교의 이설추진을 위한 측량 및 행정절차 비용과 동 학교 BTL사업 고시를 위한 사전준비 경비 등으로 1억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에 김해건설공고 부지 확정이 늦어져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김해건설공고 이설예정부지 측량을 위한 경비로 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08년 5월 20일 실시협약되어 추진한 중안초 외 18개 BTL사업 참여자 중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3순위자까지 제안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3억5,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사업참여자가 2개 법인만 참여하여 탈락자인 2순위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비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3순위자에 대한 보상비 잔액 1억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 교육청 BTL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비, 여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유는 김해 동부중학교, 양산 강서중학교가 사업 취소되고, 기타 체육관 및 사립학교 체육관 신설이 취소됨에 따른 감소내용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내용입니다.
신설 창원과학고 건설비 164억9,400만원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165억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비로 6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본 사업비는 부지 미 취득으로 이월되어 현재까지 미집행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7월 7일자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득하였으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설계용역은 완료되어있으나 그동안 부지 내 출입이 금지되어 수행하지 못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가 보완이 되어야할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내용입니다.
대안학교 신설 건설비 64억7,559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되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1월 22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5월 20일 설계용역 완료되어 현재 시설공사 6월 8일 착공하여 교사동 및 기숙사와 급식소동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 5일 준공예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전문위원 정수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검토보고서에.
○위원장 문준희 없는 내용을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더 하실 설명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문준희 예.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명시이월사업 본청 직속기관시설 경남복지수련원 외 4기관 건설비 27억7,470만원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현황 설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8년 12월말 3회 추경에 계상되어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며, 금년도에 집행하여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에 대한 검토와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다루어 주시리라 믿으며, 개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검토지침이라고 있죠?
누가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자료요청이니까 앉으십시오.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보낸 겁니다.
검토지침서 그것 동남회계법인에 보낸 것 그것하고, 동남회계법인과의 계약서, 재무보고서 만들라는 계약서 있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내용 안에 검토기간 이게 딱 명시되어 있죠?
그것하고, 재무보고서가 언제 우리 도교육청에 들어왔는지 납품일자,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소관에 불용내역, 2008년도 지금 결산서상 나타나 있는 불용내역 이것 전부 다 주십시오.
○위원장 문준희 다른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남장애인학교 관련해서 현황하고, 현재 건립중인 부곡의 장애인학교 설립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습지관련 해서, 그동안 습지관련해서 교육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준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창원과학고 당초 설립계획서 하고 현재 변경된 설립계획, 일자별 설립계획 내용 부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이번에 전원학교 선정이 있었습니까?
전원학교 신청, 시·군의 현황과 선정된 학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전원학교, 희망학교 하는 것 있죠, 그 시책사업들 종류별로 해서 지금까지 선정된 것, 선정된 과정들을 목록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종목을 다 모르니까, 개요들하고 사업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선정방법 하고 그것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문준희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진에서는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셔서 오늘 결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답변부서장께서 나오시면 그 부서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집중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대규모 강당 이것은 부교육감한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부분적으로 전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강당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웠죠?
그것이 2007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죠?
○부교육감 정동훈 예, 2007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육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당초에 여기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뒤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대강당을 지을 것으로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실제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적절치 않아서 현재 창원시내에 적절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군에 체육 강당이 없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다가 편성하면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을 전체 모아서 연수를 할 때 숫자가 1,000명이상 되는데 창신대학이나 인근 대학 강당을 계속 빌려서 활용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아니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꼭 이 대강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 창원은 컨벤션센터나 여러 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1년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진부 위원 강당에서요?
○부교육감 정동훈 예.
○김진부 위원 전체 선생님들이 다 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학교 수가 한 960개 정도 되니까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1,000명 정도면 충분하게 임대를 해도 쓸 수 있잖아요?
1년에 뭐 사용 많이 해본들 두세 번 정도 할 것,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대강당 짓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군에서 체육 강당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죠?
○부교육감 정동훈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 짓는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강당 짓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은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두세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경남교육청이 나름대로 대강당이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했어요?
2007년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고성에 교육종합복지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 쪽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에 또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산편성 보다도 현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곧바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없으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우리 시·군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저도 부교육감님한테 일괄적으로 하나, 우리가 지금 교육청 교육특별회계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765억원이었고, 2008년도에 1,426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살림을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남긴 거죠?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신정부 들면서 예산절감을 10%를 하도록 교과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보니까 사업시기가 촉박한데다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일단 금년도로 넘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돈을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여건 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 개선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죠.
○공영윤 위원 명기되어 있는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어디에 쓴다...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갚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직접교육비,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운영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영윤 위원 도교육청의 2007회계, 2008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과 세입차액이나 세출차액을 봤을 때 희귀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생각키로는 작년의 경우에 조기집행 예산절감 한 부분을 별도의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안 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훨씬 커진 이유는.
○공영윤 위원 우리가 교과부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정부에서 내려 온 돈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의 불용사유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인근 일선에 가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령 함양교육청을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범학교형태로 받았어요.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올려놓고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어경진대회도 열리고 수학도 열리고 국어도 열리고, 논술도 열리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그 예산을 썼어요.
하반기에는 그 예산을 안 썼습니다.
사업성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당연히 가야 되고, 논술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독서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진학을 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점수로 작용을 할 거죠?
그런데 맹목적으로 이것을 학생들 의사와도 관계없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전례를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고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전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선은 노무현 정부에서 하던 혁신업무가 전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새로운 MB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권정호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전 교육감하에서 추진하던 각종 교육 본질과 좀 떨어진 행사성 교육활동들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단을 시키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공영윤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하라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도의원이니까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예산계정을 봤을 때 정부의 시책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은 했더라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매일 봅니다.
저도 자료를 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어디에 하라, 본청에도 예산절감은 어디에 하라, 교육청은 어디에 하라, 정부의 방침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다르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특이한 것 하나가 세입차액 자체가 2007년도는 세입차액이 20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2008년도는 세입차액이 마이너스 18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구체적인 것은...
○공영윤 위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입차액부분이 어느 정도 남도록 잡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세입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넘어오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고 각종 기초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넘어올 돈도 전년도에 넘어왔던 부분에 준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실제 관계기관에서 세입조치가 안 되었을 때 일단은 세입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의 시스템 문제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교육감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불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정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챙겼더라면 그 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결산추경이나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전년도 정부감사의 지적사항을 일상경비 전용부분도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 남아서 이 일상경비를 넘기고, 넘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불법인줄 알면서 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또 불용예산부분 자체가 남았을 경우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넘겨서 학생이나 교육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업을 방기해 왔던 전례들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경상경비나 일상경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잠시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절감이라는 용어를 어떤 때에 씁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절감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절약을 해서 어떤 지출을 감소하는 부분을 절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효율성을 더 제고해서 낭비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출해야 될 경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을 절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산절감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
○이병희 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출을 안 함으로써 나오는 부분과 또 사업 중에서 좀 덜 긴급한 부분을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을 지출을 안 하는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절감이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끼어 줄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을 명사를 사용해서 예산을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고 통칭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산검사니까 조금 전 오전에 아마 직함이 무엇이라 그랬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님, 발령일이 7월 1일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예.)
아직까지 예산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통상 처리하는...)
도교육청 예산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불용을 시킨 것을 예산절감 200억원을 맞추다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 하신 것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답변인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답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저 생각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2차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적절한 수순인데 연말까지 그 돈을 별도로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사업을 안 한 부분은 저희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결산검사 올 때까지 몇 번 받죠?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세 번째.
○이병희 위원 교육위원회, 교사위원회, 결산검사위원회, 지금 네 번째 왔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집행부석에서 -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부감님,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전체 다를 통달하고 공부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다소 인지를 잘 못하고 집행부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담당관련 공무원들이 의회 답변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순간을 모면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김광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또 안면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잘 읽었습니다.
보직이 바뀌고 나서 그러셨는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왜 하찮은 이 절감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뽑아왔느냐 하면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돈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위원장님 제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이병희 위원 재무보고서 이것 검토 지침을 시달을 합니까?
아니 부감님.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은 그것을 못 인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재무보고서는 제가 불찰입니다만 저까지 결재가 안 올라와서 일단은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침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경남교육청 재무보고서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겉표지 치고 두장을 넘기면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이민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정동훈 예.
○이병희 위원 이 지침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검토지침은 교과부에서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일단 이런 지침을 교육청이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교육감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고 관리국장 전결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내가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자료 넘겨준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이 지침을 주어서 재무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재무보고서 결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사전에 ‘재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하는 지침을 어떤 법에 의해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재정법에 도교육청이 재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방재정법에 재무회계...
○이병희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재무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재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 교과부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결산 작성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자료를 지금...
○이병희 위원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고,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맨 뒷장 보십시오.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놓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 재무보고서와의 불일치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봤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또 27페이지, 동 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재무보고서의 내용이 결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봤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현금이 재무보고서에서는 36억3,000만원을 결산이 되었는데 회계결산에서는 27억9,0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8억4,000만원입니다.
이 8억4,000만원이 생긴 것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에서 8억4,000만원을 세외현금으로 했습니다.
해서 2008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2007년도에 8억4,000만원을 2008회계로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또 우리가 예·결산한 내용 27억9,000만원을 이월을 시키니까 이 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잡아서 2007년도에 8억4,000만원 중복되는 것을 빼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빼야 하는데 저희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고, 시스템에서 아직 그만큼 잡아줄 수 있도록 안정되지 못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재무보고서 결산시스템이 2009년 3월 25일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절차 같은 것이 조금 안 되어서 불안한 상태로 발생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재무보고서가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누락이 되었든 고의로 빠졌든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경상남도교육청 재무보고서로 낸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재무보고서의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공영윤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세입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셨죠?
부감님이 하셨는가?
2007년도에 20억원이 남고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18억원인가...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초과된 금액이 18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몇 장을 넘기면 이 재무보고서라는 것은 이 책 한권에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전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용어는 뭐라고 써놨느냐, 타 시·도와 형평성이 다 이러이러 하다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나 교육위원회 결산검사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교사위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이병희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이 맞다고 하지 말고, 저도 잘 모르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제가 좀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보고서는 정부 재정에서 예산회계 결산만 하고 있다가 2007년부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상태 보고나 재정운용 보고나 자산변동 보고, 현금흐름 보고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행초기단계이므로 2007년도는 재정상태하고 재정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산변동보고까지 들어갔고 정확한 재무보고서가 되어지려면 2009년도가 되어져야 만이 어느정도 재무보고서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아직 저희들 재무보고서가 조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재무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사전에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결산검사 시나 이런 때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 해서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아직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내더라도 아직...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많은 분들이라면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회계가 아직 공공기관에는 도입이 정확하게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서를 못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재무보고서가 결산심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무보고서는 우리 결산서 모든 사항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재무보고서 하나만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재정운용계획이나 집행된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재무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지금 지적사항하고는 상이하게 다 양호하게 잘 되었습니다.
또 애매한 부분은 타 시·도교육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글귀로 전부 다 땜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재표를 가지고 결산검사 하기에는 참 힘들겠다 제가 볼 때.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잘못 지적을 했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엉뚱한 것을 내어서 검토보고서를 내놨든지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전문위원도 잘못된 것을 여기에 내놓았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부 양호하다 잘 해 놨다고 했는데...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래서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저희 도교육청에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불일치된 현황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2009년 5월 29일 완료되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줬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실제 그 분들이 작업한 것은 4월 25일부터 실제 작업을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 계약서가 5월 4일 착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닌데 6월에 끝났는데?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6월 3일 완수연월이고, 5월 29일...
○이병희 위원 과장님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계시죠?
왜 4월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줄 때 지금 경상남도내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재무보고서를 만들 정도의 회계법인이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주변에 회계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회계법인에서 저희들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아직 좀 이해가 부족하고, 저희들 재무보고서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안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업체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아직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시스템이 안정되고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업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못 찾았다는 겁니까?
경상남도내의 회계법인에서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협의를 몇 차례 지역 업체들과 해 봤는데 이번에 이 보고서 작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몇 몇 업체를 상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인지, 우리 전체 도내에 회계법인에 입찰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봐도 경상남도내에는 할 사람이 없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전체적으로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변에 있는 몇 개 회계법인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1,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되니까 서울에...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서울에 한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남회계법인은 교육부에서 복식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의 주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회계법인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는데 아직도 타 시·도에서 일부가 지역 업체들 하고 했을 때 재무보고서 작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 서로 협의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동남회계법인하고 경남교육청 하고 잘 통하는 곳이네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잘 통하고 하지는 않은데요, 교육부에서...
○이병희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교육부에서 잘 하든지 못하든지, 경남교육청이 그쪽에 수의계약을 할 정도 같으면 그동안에 일을 시켜 보니까 믿음도 있고, 경남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잘 해주더라는 말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재무보고서 작성에 조금 용이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재무보고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가능해지겠네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 분들은 뭐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 줬는데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번 읽어봤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책자를 보고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
○이병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이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같은 문제인데, 그 시스템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7월 31일 재무결산시스템 전 시·도 담당자들하고 개발자들하고 협의회가 교육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해서 정부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개선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교육부에 에듀파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검증도 안 하고 보급을 합니까?
지금 전 교육청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전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무보고서결산작성시스템 자체가 금년에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김진옥 위원 늦어졌는데 아직 개선된 것은 아니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고하면 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것도 시스템이 이월액은 불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잡고 불용되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을 해놓으니까 오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3월에 납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에듀파일 자체를.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3월 25일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저희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할 때 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이나 아니면 동남회계법인에서 할 때까지는 오류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김진옥 위원 참 곤란한데...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이것을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개선요구를 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은 저희들 이번 협의회 때 다 시정되도록...
○김진옥 위원 전국 어느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네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저희들 결산과정에서...
○김진옥 위원 결산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군사작전이라면 큰 오류를 범할 뻔 했는데...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죄송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건의는 해놓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 지적된 이것밖에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문제점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교육재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이것이 총괄적인 것이라서 일단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다 하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본운영비가.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기본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주로 기본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용품이나 수수료, 사용료 이런 데서 절감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개기본운영비에서 10% 이상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불용액 구분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불요불급 한 것은,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사용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실제 필요 없는 예산은 많이 절약합니다.
그 한 예로 여비 같은 것, 지금은 여비를 실제 갔다 온 실액 여비를 줍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여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여비를 주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꼭 필요한 데만 쓰기 때문에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이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도난실 위원 오신 지가 7월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그러시겠지만 각급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면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학교운영비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학교운영비입니다.
○도난실 위원 학교운영비 중에서, 지금 집행하시는 행정실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차지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공공요금의 인상 또 하나는 기존에 설치되지 않았던 냉·난방기가 다 들어서고 급식소가 다 들어서고 하면서 전기세, 상수도요금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도난실 위원 어지간한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전기세, 상수도, 인터넷, 도시가스, 난방 유류, 전화 이런 공공요금성으로 7,000만원∼1억원 정도 차지합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렇게 나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운영비에서 이것을 못 맞추어 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학교들이 대부분 공공요금 맞추는 것 때문에 계수조정 하느라 행정실장들이 혼이 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대체로 방학에 들어 갔는데, 물론 내일 모레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애들이 학교에서 에어컨을 켜는데도 덥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27∼28℃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더워하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체감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좀 낮추고 싶어도 공공요금이 겁이 나서 온도조절을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운영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운영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학교회계가 아니고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인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본청, 직속기관, 교육청 운영비 불용액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주요 불용액에 따른 분석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장기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청 예산이 70%를 넘게 차지합니다.
예산의 균등한 분배, 적정한 분배 그것을 통한 효율성, 교육에 있어서 서비스의 최고의 목적은 결국 학생 아닙니까?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교육비 지출에서 분배사항을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도 분석에서 불용액에서 64%, 922억원이 인건비 및 예산절감 등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절감해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이런 얘기하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화되었다면, 한쪽에서는 필요해서 이렇게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부족해서 전전긍긍 하는 이런 불균형이 초래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예산 담당과장께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이수진입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까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마다 인버터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창원지역에 30학급 내외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외 가장 필요한 것이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습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교기본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0% 내외 정도 인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학교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결산하고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은 절감해도 충분히 될 만큼의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특히 2008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제가 황당했던 것은 본청이나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 물론 예산절감 10%를 빼고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이 돈을 이쪽에서 빼다 써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다면 결산에서 이렇게 서로 불균형이 생기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했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학급별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실제 학교회계 결산을 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내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라든지 야간자율학습을 오래 하는 학교는 많이 부족하고, 평균을 내보면 불용액이 고등학교는 2,000만원 이상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좀 적고 이런데 학교마다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층분석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고 그러면 예산복지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 경남도내 인적자원운용 비용이 62.64%, 학교재정지원관리비가 16.73%,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4.91%, 교육격차 해소가 2.52%, 보건급식 체육활동이 2.2% 이렇게 봤을 때 적정한 예산배분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첫째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이나 일반직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2% 정도 차지합니다.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이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은 학교기본운영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에 저희들 운영비에서,
○공영윤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것은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경남이 어떤 식으로 예산배분을 하면 가장 안정적인 예산 배분이 되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 개인적인 소견은 가능하면 단위학교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영역별로 비율을 어느 정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분석된 후에 다음에 제가 적정,
○공영윤 위원 그것은 분석된 이후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무보고서도 나왔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매년 예산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무보고서에서도 이런 형태의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공영윤 위원 또 돈을 쓰다가 편성된 예산에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기준에서는 적어도 예산의 기준이 이런 형태로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경위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다음에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게 편성할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영윤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예산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복지과장님의 소신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감님께서 일선학교에 다니시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도의회라든지 교육위원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본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복지과장님께서 예산 운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서 나타난 내용이 이렇고, 그래서 예산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경남교육을 봤을 때,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된 예산이 생겼다 말이죠.
하지 못한 행사도 있고.
일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매번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라든지 또 일선교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을 보는 분들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남교육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틀을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공영윤 위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을 안 하면 답변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다루는 예산복지과장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 정도는 지켜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겨야 과장님도 예산편성 할 때 상급자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런데 내년도 같으면 전체 저희들 재원이 어느 정도파악이 되어야 나름대로 담당과장의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공영윤 위원 재원이야 매년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보면 재원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돈을 거두고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본 편성기준은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으면 짤 때 경남교육청얼마 올릴 것이고, 학교별로 얼마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만일 올해 비품 소요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면 1,000만원을 쓰고 나면 다음에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사는 데는 삽니다.
그 기준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말씀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한 번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된 인적자원 운용 부분에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인적자원 부분의 비율이 높으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뭡니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고,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CA인데 방과후에 하는 활동에 있어서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등 의무적인 일수를 줘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위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끌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적자원과 관련해서 사실 일선학교, 제가 교원재원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학교 규모별로 교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행정안전부나 교과부에서 정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보건교사라든지 다른 특수직 교사가 부족하다 이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동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치중해야 되겠다, 공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의 예산비율이 어느 쪽에 어느 만큼 되었는데 예산책임자로서, 예산 전문가로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비율은 어느 쪽에 좀 빼고 늘렸으면 하는 개인사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경위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저희 경남이 전국에서 교육복지 분야가 상당히 앞섭니다.
앞으로 교육격차 해소하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소모성 경비, 경상경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복지과장님이,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의견도 여기 있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공영윤 위원 재무보고서도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 또 일선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의 기본적인 편성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 위원 교과부에서 예산을 받아내려고 하면 지금 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지금은 교과부에서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세부지침이 안 나와도 기본적인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작업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입장에서, 기능별로 개정 부분을 분류할 때 내년에는 어떤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신에 대해서 물어봤고, 답변이 있어야 여기 계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소신 있게 자기 사업들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저희들 적절한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과장님도 올해 7월 1일에 오셨네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공영윤 위원 예산복지과장님의 인사권자가 교육감이고 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일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복지과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릴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남의 기능별 예산 기준이나 성질별 기준을 두고 기본 틀을 만든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매번 일선에서 요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작성해서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결산할 때는 좀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에 예산 안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전에 제가 예산담당사무관을 좀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는 면이 있는데, 우리 교육재정 중에 국가재원이 있고 지방재원이 있고 그렇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가재원 중에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또 따로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것 말고 교육세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이전수입으로는 담배소비세, 시·도 전입금, 지방교육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이런 것이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재원 중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이것 중에 흔히 예산을 하다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려고 하면 “그것은 국비입니다.” 이 소리 잘 하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이병희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 같으면,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하다는 말씀이 계시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달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돈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국고보조금을 삭감을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일 때 반납하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가재원 세 가지 중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안 돌려줘야 되는 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조금 세 종류 중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고 하고 안 돌려줘도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세 가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병희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이 안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원을 받아서 인건비부터 계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특별교부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이 있고 지역현안사업 해서 지방에 소요되는 경비 30%, 국가시책이 60%, 다음에 재해 관련해서 10%고, 100%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현안사업해서 교과부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부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강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실제로 나중에 그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현재 특별지침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타 용도로 용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반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은 불가능하겠네요?
불용처리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특별교부금도 불용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어떻게 불용을 시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원 같으면 저희들 낙찰 차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사업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시설비 말고 일반경상사업비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렇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일반경상사업비도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일단 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은 타당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용도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불용을 시켜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을 시켜가지고?
그 해에 사업을 못 했을 경우 국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통째로 못 했을 경우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렇지, 특별교부금일 경우에 그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익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용을 시킬 수 있느냐 말이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만약에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그렇게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개 이야기해 줄게요.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불용 3억9,915만2,680원, 봤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말씀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연속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불용 발생사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경비의 사업기간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0일로 2008년도 집행잔액 3억8,000만원 명시이월 하여야 하나 이월처리를 하지 못해 불용처리 하였고 2009년 1회 추경에 편성요구 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검토, 지금까지는 달변가처럼 달달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안 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를 쭉 해 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왜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도록 놔뒀는지 압니까?
빠져 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전부 이야기해 놓고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하겠다, 뭐를 검토를 한다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담당사무관 하시다가 책임소재를 물을 자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를 검토를 한다 말입니까?
제일 상대하기 까칠한 사람 만났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면 시정한다고 하고, 과장님 이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출한, 이것 전부 중등교육과에서 불용 내역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체 내역을 다 보고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들 입으로 ‘이병희 따진다’ 이 소리 할까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왜 경남교육청 예산이,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규모를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짜맞추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까지 그래 가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영윤 위원 질문하실 때 대답을 시원스럽게 잘 하시고, 생긴 것도 명쾌하게 생기고 해서 좀 깔끔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꼭 뭐 된소리 나와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요’ 해야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전담을 하고 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하면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잘못된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운용 자체를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시정 조치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자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에서는 예산 운용을 계획대로 잘못했다 하지만 예산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불용 들어왔을 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겠네, 이제 왔으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영윤 위원께서 현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보여 달라는 주문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부터 결산까지 흐름을 보면 예산 운용을 자의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의회가 무슨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줘야 되고 바로 그게 되어야 하는데 꼭 피해가려고 하고 질의하는 위원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그것을 한다면, 제가 방금 왜 앞에 이서를 달았느냐 하면 과장 입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해 놓고 제가 박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치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정말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안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도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100% 불용건수가 94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50% 이상이 173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물론 예산기법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청은 100% 불용건수가 6건입니다.
그 6건과 도교육청의 94건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납니다.
어느 쪽의 예산액이 더 많습니까?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이 어느 쪽이 양이 더 많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도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도교육청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만큼이나 나왔다, 그중에는 명예퇴직이나 육아휴직이 예상치 못 하게 적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위원장 문준희 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이 나오면 예리한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셔야 될 것인데 그 분석력이 아주 무디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리고 연차별로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많아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100%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때 교육감 교체시기하고 대통령 교체시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교육청 평가 같은 경우에 원래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 예산을 2008년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들어오셔서 매년 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은 실리도 없고 행정적이고 지나치게 번거롭다, 그래서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머지 그 부분이 실제로 100% 불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 불용액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시범학교와 연구학교 운영 관련 경비가 거의 다 100%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다음 추경이나 이런 단계에서 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까지 몰고 간 기분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명예퇴직을 몇 사람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고, 육아휴직은 몇 사람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그 예상을 도청 직원이 한 것도 아니고 교육가족의 분위기를 잘 아시는 도교육청에서 분석이 형편없이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어긋났을까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법 변경시기부터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한 배 정도 이상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교원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그만큼 더 생길 것이라고 사실상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명퇴수당과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정작 2008년도 들어와서 그 연금법이 실제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불이익이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홍보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명퇴를 예상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전부 다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300명 했는데,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40~5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법령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봐도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운용 면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어쨌든 예산 분석 시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중학교 1·2·3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재량활동 시간을 연간 17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가 있죠?
2008년 9월 11일 고시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전원학교,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집행부석에서 - 예,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예산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전원학교라든지 또는 재량활동시간,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놔두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보건교사 부분 먼저...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보건교사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남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지금 보건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일단 매뉴얼을 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아니면 겸직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법이 좀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교사 TO를 만들 수가 없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교원 정원이 국가공무원 전체 총 정원에 묶여서 학교에서 8월 20일 전후해서 신청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들어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식경제부나 예산을 담당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전체 총 공무원 정원에서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해 주면, 이것이 다시 역순으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로 와서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올 무렵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와서 보건교사 얼마, 상담교사 얼마, 사서교사 얼마, 이렇게 내려와집니다.
이렇게 내려와지다 보니까 결국 총 정원에서 교과 교사의 정원비율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많이 내려주지를 못하니까 지금 일선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다 배정이 못되는 쪽에 문제가 발생,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법은 2008년 9월 10일 고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고, 결국 교사의 TO부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량이다, 이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것이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종전 같으면 기획예산처라는, 예산을 맡고 있는 이쪽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교사의 배정도 TO를,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보건교사의 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합니다.
○공영윤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사의 배정은 하는데 교사의 TO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은 늘릴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를 충당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사들의 학생들 가르치는 시수를 계산했을 때 그 TO를 한 명 없애야 보건교사가 보강이 된다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 이것이 원칙적인 법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재량활동시간을 연간 17시간으로 하라는 것은 일단 법령으로서 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럼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정한 후에 17시간의 보건교육을 하라는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보건교사가 다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시간이라는 보건교육의 이수단위가 정해져 내려오니까 조금 전의 말씀처럼 있는 학교에서는 담당을 하고, 없는 데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교사가,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체육과라든지 아니면 가정·기술과나 이런 쪽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하고 또 일부는 순회·겸무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순회·겸무교사가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17시간을 이수해 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교육이 지금 현재 있는 행태로라도 됩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17시간이라면 수업 시수가 많은데, 재량활동을 잘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있는 교사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좀 구차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아직까지 전체 보건교사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교사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탑재해 놓고 일선에 내려주고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학교의 실태를 봤을 때는 이 교육은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누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재량활동시간에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량활동, 이 시간을 활용을 안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자기 특기교육을 시킨다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에 맞는 성교육이라든지 음주·흡연, 약물오용이라든지 전문적인 질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교육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언론에 내든지 정부에서 정상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정원을 못 늘린다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시행하지만 이것이 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나 아니면 협의회가 있거나 간담회가 있을 경우에는 늘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교원의 총 정원제를,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법정 정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 부분에서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는 둘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고, 제23조에 보면 ‘보건교사 1명을 둔다’는 제23조제2항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둔다’는 부분, ‘9학급 이상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는 명시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우선 정원이 안 내려오게 되면 궁여지책으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순회·겸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공영윤 위원 일단 시행령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지금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교규모,
○공영윤 위원 아니, 우리 경남만 얘기하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경남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18학급 이상에는 다 있고, 그 이하 쪽에는 못 들어간 학교가,
○공영윤 위원 18학급 부분 자체는 둘 수 있다, 지금 명시된 ‘둔다’는 규정, 시행령에서 ‘둔다’는 것은 반드시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공영윤 위원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겸무나 이렇게 해서,
○공영윤 위원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해결을 안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보건교사는 전문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교사는 정원을 늘여줘야 배치가 가능합니다.
○공영윤 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던데,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유·초 특수교원 기간제 인건비도 11억5,531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충당할 수 없습니까?
TO를 늘릴 수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늘 2월 20일경 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면 그 정원에 따라서 3월 1일자로 교원을 배치합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실태에서 부분적이라도 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을 우리 경남이 늘릴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몇 명이라도 늘릴 의향이 있냐고,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불용예산 부분에서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정확한 산정만 된다면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기간제 교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예, 걱정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걱정이 아니고, 시행령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둘 수 있다’면 제가 안 물어볼 것인데 법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도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 당장 재량활동시간으로 17시간의 보건교육을 받도록 이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이라든지 정부에 허위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
허위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조금 전 기획예산처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부가 TO를 만들어놓고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이런 TO를 늘릴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늘릴 수 있는지.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 부분은 기간제 교원을 더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제 교원은 인건비 예산하고 맞물려 있고 또...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일개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학교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법령, 이것이 상위법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 있는 일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의 현황, 교사들의 현황들을 파악하지 않고 정부가 이런 입법을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항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 지침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가면 이 이야기 보고를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법령을 지킬 것인지, 이 법령을 거부하고 안 할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지금 하고 있는 보건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일선학교에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허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씀을 해야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께 확답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보건교육을 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공영윤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법령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대비하겠습니다.
대비해서 위의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법령이 없다면 모르지만 법으로써 만든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은 지켜주는 것이 응당 맞을 것 같고, 예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식을 담당하는 교사들 부분도 있고, 보건교사도 있고, 사서교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 법을 안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 그 사람들의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청원도 내고,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시간만 그냥 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만 가면 문제해결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이 들어서야,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1년 이후에 한번 해 보겠다든지 2년 후에 해 보겠다든지, 하여튼 뭔가 지침을 줘야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신뢰를 할 것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경남도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옳은 지침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현황들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 2008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고, 농어촌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
뭡니까, 제목이?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농어촌 전원학교.
○공영윤 위원 농어촌 전원학교,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A, B, C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A급은 20억원 지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10억에서 20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3년간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2년간...
○공영윤 위원 B급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5억에서 10억인데 역시 2년간입니다.
○공영윤 위원 C급은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3년간 3억에서 6억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지침 속에, 어느 학교를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육청이 선정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깨끗한 학교,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희망키움 학교, 여러 가지 기숙형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이런 것이 많은데, 기존에 마이스터고라든지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이런 학교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는 농어촌 전원학교보다는 좋은 여건들을 갖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특기 사항에 돌봄, 희망, 학력, 사교육, 이런 부분을 명기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명기된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편성이 안 된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원칙적으로는 농·산·어촌 돌봄학교, 희망키움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이 전원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희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희망을 해서 선정될 경우에는 돌봄학교의 경우가 가장 예산지원이 많은 사업인데 돌봄학교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원칙이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희망키움학교에, 제가 보니까 3,300몇십만원을 주는 이 학교에 우선 편성됐다 해서 전원학교는 무려 10억에서 20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특기사항에 이것이 기록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이것이 우리 정부가 각종 교육시책을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부작용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가장 발전시킨 예를 들어서 전원학교부터 먼저 해놓고, 그 전원학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돌봄학교, 희망키움학교, 이렇게 했으면 준비된 학교가 가장 적절하게 선정될 것인데 희망키움학교 했다가 돌봄학교 했다가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 했다가 마지막 수준에서 이 대형 프로젝트를 내다보니까 앞서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신청해서 선정된 학교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은 애초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사항을 알면서 심사를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또 이 사업이 초등교육과에 전부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 중에서 저희 초등교육과가 추진한 사업은 전원학교입니다.
돌봄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예산복지과에서 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공영윤 위원 돌봄학교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돌봄학교도 우리 도에서 전체 예산이 34억5,000만원인데 학교당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처음에 희망을 할 때 돌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못 한다는 명시를 했었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학교에서는 명시를 안 했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적어도 명시하지 않은 희망키움이나 이런 학교는 여기 특기사항에 기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시대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돌봄학교에 한 2억원 지원되는 거나, 전원학교 C급 정도에 5억원 지원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희망키움학교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주고 같은 경쟁에 특기사항으로 명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라서,
○공영윤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는 그것이 없던데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은 같은 학교가 계속해서,
○공영윤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분명히 돌봄학교 하고 몇 개의 명목들을 정해서 고시를 안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특기사항으로 안내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꼭 전원학교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이 규정을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합천에 있는 가산초등학교는 돌봄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B급으로 한 학교를 선정했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여기 특기사항에 적혀있는 학교 중에 단 한 학교가 들어갔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합천 가산초등학교는, 이 사업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 학교를 살려서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부분도 알겠고요.
가산초등학교가 추천이 되고, 돌봄학교를 빼고 가산초등학교가 되고, 돌봄학교는 다른 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B급에 해인중학교를 하나 더 선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의 형평성을 봤을 때 이 특기사항 란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희망키움학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의도적으로,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르면서도 희망키움학교가 전원학교에 계획서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낼 수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학교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은 못 내더라도 희망키움학교는 여기 특기사항에 기재할 예산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한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산지원액이 많지 않은 학교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사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인지...
○공영윤 위원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 특기사항으로 인해서 우선 학교를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단적으로, 초등교육과장님이 다 물어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희망키움, 합천 가산초등학교가 돌봄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학교로 선정되었는데,
○공영윤 위원 아니죠,
제 말씀은 합천에 학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충분하게 중지를 모아서 가산초등학교가 합당한 이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렇지만 다른 데 경쟁이 많이 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학교들이 4개씩 경쟁적으로 올라올 때는 충분한 검토사항 속에서, 특기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죠.
학교가 한 개, 두 개 올라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그 지역 자체에 학교가 많은 학교는 여러 학교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공영윤 위원 그럴 때는 이 특기사항을 분명히 반영을 하죠.
그리고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반영을, 그게 심사의 순위를 바꿀 정도로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금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형태의 선정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과정을 분석해서 잘못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선정하는 기준도 보고, 제가 교육청 지침도 봤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부분, 어떤 사안을 정리할 때, 이것이 앞에 일선학교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도 좀 살려보고 싶고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없애면서 학생들을 맡겨놓고 뭔가 거기에서 사교육이 없는 교육을 시키고 싶은 열의가 있어서 동창회 등에서 예산을 대고 학교를 살리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찾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사업들이 나오니까 3,0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 매달려서 학교를 위해서 하려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넣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그 부분이 나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또 객관적인 방법 자체에서, 제가 농어촌 전원학교의 취지를 봤을 때 근본적인,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개 학교라도 공정성이 훼손됐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희망키움학교 3,300만원 부분은 여기 특기사항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영윤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다 하셨습니까?
○공영윤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이병희 위원님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당장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이병희 위원 이것도 앞으로 예산문제로 운영이 덜 되고 첫째, 내가 이 자료에 보니까 나는 교육청이 뭔 자료를 주면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선정됐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최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밀양에는 중학교 신청현황 해서 신청현황은 작대기 전부 그어져 있고, 추천학교 현황은 밀양에 보니까 상동초등학교 한 군데 A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됐다는 것은 없는데,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상동초등학교가,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최종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탈락을 했어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최종심사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인은 못 했는데,
○이병희 위원 그럼 상동초등학교, 내가 오늘 교육청에 확인하니까, 교육청의 여직원이 그럼 잘못 알았구만,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도교육청에서는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것이 공문으로도 다 나가서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상동초등학교가 탈락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있어서 통합 시·군이,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공영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일반 교육행정을 다루시는 분들, 여기도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일선 시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의 사업을 놓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스터디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이 됐어요.
됐는데 뒤에 뭣이 딱 불거지는 것이 몇십억짜리 이런 것이 딱 나오니까 앞에 여기에 방어막이 쳐져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교육예산 투자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 문제는 사실은,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을,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아주 불합리 하고,
○이병희 위원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교육현실에 있는 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저는 그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정말로 우리는 신뢰를 못 받는다, 정말 이런 방법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 좀 감정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자료를 전부 다 받아봐야 되겠는데...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상동초등학교 상동중학교하고, 내가 교육청에 특별히 좀, 나는 오늘 상동초등학교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상동초등학교와 상동중학교가, 나는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말로 대단한 발상을 했다, 내가 도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교육정책부분에 가장 우수한, 이번에 이것을 하나 해냈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폐교학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통합시키는 것, 이것은 양 학교의 총동창회든지 이런 것이 정말 반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동초등학교와 상동중학교는 거의 합의가 다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합의가 다 되어서 상동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또 아침에 교육청에 여직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선정되면 투자를 앞으로 중학교와 통합하는 전제로 해서 학교의 형편이 초등학교가 나은지 중학교가 나은지 옥석을 분명히 가려서 좀더 교육시설이 투자 될 수 있는 지역에, 상동초등학교가 배정은 받았지만 앞으로 통합을 전제한다면 어느 학교에 시설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상동초등학교가 안 됐다고 하면...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직원이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추천한 공문을, 오늘 아침에 최종 선정된 공문이 나갔는데 사실은 상동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상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학교 형편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학교의 동창회 회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전원학교로 선정되면 이 학교를 보란 듯이 가꾸겠다’, 그래서 ‘참,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명까지 한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심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돌려드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이러한 유형의 학교가 선정되어야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통합형 초·중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들의 의견도 개인적으로 전하고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탈락하고 나니까 참, 저희들도 난감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선정된 학교가 이거라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선정현황이라는 표를, 뒤의 것은 추천학교 현황이고,
○이병희 위원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제일 첫 장에 있는 전원학교 선정현황은 확정된 학교입니다.
○이병희 위원 확정된 학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에서 초등은 몇 개 올렸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초등은 A형에 7개, B형에 4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7개인데 2개 떨어졌는데 밀양이 포함됐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밀양하고 거제 동부초등학교가 탈락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촌에 있으니까 뭐, 마산·창원·진해 쪽으로 많이 주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마산·창원은 아예 우리가, 창원 1개교 들어왔는데,
○이병희 위원 다른 것들도 요새 마·창·진 통합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육청도 촌은 돌보지 말고, 마산·창원·진해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아닙니다, 위원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군지역이 우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골사람 무시하다가는 된통 한번 당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출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골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잘 압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환경을 시골이라고 해서 자꾸 도외시하면 시골을 더 말살시키는 겁니다.
시골에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교육여건개선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초등교육과는 농·산·어촌 협력학교 사업도 전국에서 다 중단되었지만 올해 그 사업을 유지해서 밀양의 송진초등학교 1개 학교를 유일하게 우리가 선정했던 것도 있고,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최종 탈락을 시켰으면 정말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누가 담당이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운영지원비, 이것 무슨 돈을 보고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학교운영지원비, 옛날에는 육성회비, 그 앞에는 사친회비라고 해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이전 명칭이 육성회비라고,
○이병희 위원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면 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학교운영지원비는 지금 역사가 상당히 오래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병희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이 관계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병희 위원님께서 5년 전에 이 학교운영지원비 때문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역사를 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 시정 및 개선사항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부담 폐지를 촉구하라고 해놨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가 무슨 돈인지 알고는 지원을 해 주든지 학부모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가 법률적 근거로 뭐를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학교운영지원비가 과거에는, 지금 현행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초·중등교육법상에 보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경비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수해서 쓸 수 있는 경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지 공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육성회비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학교운영지원금이란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내는 회비를 학교운영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학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금이란 학부모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를 학교운영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납금처럼 쫙 보낸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인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것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회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교사위원들이 ‘자, 우리 얼마씩 성금내자,’ 이것을 학교에 주겠다, 이것이 학교운영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정의해 보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직원들에게 학교운영지원금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보수 지급할 때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보수 지급할 때 지원 안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안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도청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경남도청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은, 학교운영지원비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것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 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전제조건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읍·면 이하 지역의 학생하고 그 다음에 시 지역에는 20%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읍·면 이하 전 지역하고 시 지역 50%, 내년도에는 전 지역에 100% 지원할 것인데, 이 관계가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에 보수로 지급할 때 과연 그러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청구했을 경우에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경남도청 도보에 좀 게재해 주십사,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보에 게재를 해 달라,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는 2008년도부터 운용을 한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학생을 둔 사람에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읍·면 이하 지역은,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만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학교가 있었을 것이고 혜택을 보지 않은 학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때, 가를 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읍·면 지역같이 100%는 관계가 없고요.
읍·면 이하 지역에는 100% 저희들이 감면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를 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지요?
○이병희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20명, 이런 것이 아니고 연간 15만7,200원인데 거기의 20%를 저희들이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 학생을 20%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읍·면 지역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그 다음에 시 지역의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 지역의, 1년에 얼마 부분의 20%를 감면해 준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시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 지역에 감면해 준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지원을 했느냐, 이거죠.
거기까지는 학교운영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개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부산에 있다, 창원에 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 같으면 밀양중학교에, 밀양중학교가 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중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그 100명에 대해서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공무원 개인이 자기가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그 학교 소재지 학교 학생수만큼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소재지 수만큼,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따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당초에 그 관계를 공공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이병희 위원 그것 시행을 언제부터 했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에는 2008년도부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 2008년도 예산서에 전혀 그 부분은 없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저희들이 보수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수 지급한 것은 없고 다른 것은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예산부기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에,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중학교 부분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폐지를 하든 촉구를 하든 명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관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기관예산을 할 수 없는...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법률적인 바탕 하에서 규정되어 있는 학교 학부모회 이것의 취지를 살려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교운영지원경비라는 명목으로 예산계정과목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학교운영지원비를 당초 감면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 이 돈이 그때 당시 200여억원이 들었습니다.
200여억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200여억원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한 50% 정도 교육교재용으로 전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은 학교회계로 넘어가야 될 돈이고 그리고 나머지 50%가 교원들의 인건비, 주로 시간당 수당 이런데 50%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거두었으면 그 돈은 학교발전기금처럼 학교 본래의 본질적인 교육문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선풍기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 학교운영지원비가 여태까지 학부형들로부터 받아서 투자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구, 교재 사고 교원들의 인건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런 돈까지 학부모회에서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의무 무상교육차원에서 이 돈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금을 강제 징수한 것이 잘못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강제징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이 고지서처럼 날아갔잖아요?
그것이 잘못이죠!
그것이 당연히 내야 될 돈으로 학부모들은 알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100%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금을 강제 징수할 수 없는 것을 의무부담금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라고 하니까 부모들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낸 것이고, 그것이 부모들로부터 무상교육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그 대신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당초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육성회계가 끝이 나고 이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달리 나쁘게 쓴다, 취지에 안 맞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근본적인 것이 뭔데, 이것을 가지고 당초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이런 학교운영지원비를 가지고 학부형에게 의무적 부담을 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을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교육활동에 그대로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교재 교구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니까 이 돈은 응당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들어가야 될 돈을 학부형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부형한테 받지 않고 이제는 우리 예산에서 학교운영기본운영비 지원 하듯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의 틀은 벗고 학부모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 폐지 촉구 이런 글귀는 안 나와야죠.
이것이 학부모들이 당연시 내야 된다는 관념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도교육청이 내준다는 교육감 공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진짜 사전 선거운동이고 잘못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학교운영기본비에 당연히 들어갈 돈이고, 이것이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왜 성립이 되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아직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타 시·도에는 받는데 왜 안 받느냐 하다보니까 이 부분 용어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쪽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양해는 하는데, 이것 규명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돈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강제징수 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했고 부모들은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다 보니까 나중에 학부모들에게 부담요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도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산으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과거의 일이지만 분명히 의무적으로 부담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택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강모택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51페이지 시설과장인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강모택 위원 여기에 51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관리 민간투자사업관리 해서 지금 가야사업 본사업과 관련해서 신설학교 현황측량 및 문화재 지표조사 경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야사 복원사업이 지연되는바 이렇게 추진경위 불용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야사 복원관련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김해 건설공고가 옮겨줘야 그 뒤에 추가로 교육청과 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일부 들어서게 됩니다.
김해 건설공고 부지가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전부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고 싶은데...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강모택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율적인 사립고가 나오는데 경상남도에서 창신고등학교 한 군데만 신청을 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강모택 위원 왜 철회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철회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입학선발방법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요강대로 했을 때 학교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다 이런 우려를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색해보기로 하고 자기들이 철회를 한 것입니다.
○강모택 위원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지정을 하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교과목을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상남도내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우리가 보전해 주던 그런 것들은 보전을 안 해 줍니다.
전부 다 학생수업료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창원과고에 관해서 시설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일반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부지매입은 교육재정과에서 하고,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중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 협의로 바뀌면서 1년여 또 늦어져버린 결과가 있었고, 부지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도 그렇고 지금은 도의 예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도난실 위원 처음에 앞의, 이번 부분은 두고, 2008년 감정평가가 그쪽이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8만5,000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8만5,000원 그 당시에 그 주변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아마 그 수준에서 평가가 되었고, 그 당시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8만5,000원 정당한 가격으로 했는데 지주가 3배정도, 30만원 가까이 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재감정평가 들어갔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현재는 재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당시 주변에 창원시청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를 15만원정도에 창원시청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15만원까지는 되지 않고, 크게 또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놨다고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도난실 위원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재감정평가가 지주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이 부분이 한 4~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측량도 못하게 심지어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과 경찰과 같이 나가서 했음에도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협상과정을 시정하고 거쳐서 6월 25일쯤 되어서 각서를 받아서 향후에 재감정을 통해서 어떤 가격이 나오더라도 수용 하겠다 하는 공증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도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게 될 경우 2011년 개교는 어렵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개교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학교구역결정고시부분이 늦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토지 매입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도난실 위원 이 부지보상에 대한 가격은 누가 지불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250억원정도의 전체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창원시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청에서 60%정도인 15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 창원시청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주기로 한 돈은 150억원이니까 이 150억원 하고 우리가 올려놓은 돈 하고 같이 해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평가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도의 감정이 나온다면 이 250억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이 250억원은 사실상 건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당시에 17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그것을 다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 300억원 가까이, 당초에 170억원 잡았던 건물소요비용이 300억원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예산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사무소 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현재 액수를 좀 낮추자, 그래서 한 것이 한 270억원정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부지보상가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한 11억원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시에서 얘기하고 지주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감정가가 8만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변이 이것보다는 가격이 좀더 상회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 교육청에서 이것이 합의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 8만5,000원대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시일을 놓쳐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 관계로 지금 부지보상가도 결국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은 건축비도 시기를 놓쳐서 상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처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협의까지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시기를 너무 많이 놓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는 더 커졌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는 것은 바로 감정평가 액수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지, 현행 시가하고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 할 때 고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당연히 신뢰를 못했는데...
○도난실 위원 교육청에서 원하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의 감정평가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는 게 그쪽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 하는 감정평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을 것이고, 그 뒤에 이 분이 조금만 더 주면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의 30만원, 3배정도를 불러서 이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가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대토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대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로 결정된 부분에 밖에 대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소위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의 요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 판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다음에 다른 지목변경을 해서 그쪽에다가 장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교육상 맞느냐 하는 부분하고, 당시에 또 그때 가서 이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안 해주면, 또다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토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희가 주변상황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감정평가기관 얘기, 감정평가액 얘기, 다음에 대토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교육청의 주장이 계속 강하게 어필되면서 이것이 더 지지부진 해졌고 지금처럼 늦어졌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지보상 및 건축비용이 더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시기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로서는 2011년 개교가 확정적이지도 않다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 결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예산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비 자체도 늘어나게 되었고, 보상액도 처음 감정평가액 8만5,000원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산도 늘어나고 시기도 늦어지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그것이 마치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덜 적극적이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상황과 설립 추진현황을 쭉 보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이 소위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원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실상 토지매수과정에서 창원시에서, 물론 창원시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겠지만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장께서도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이 도교육청에서 정말 소극적으로 임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충분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늦어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설비 부분에서는 시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왕 짓는 것 좋게 짓자는 의미에서 설계비가 늘어났을 뿐 이지, 실제로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은 바로 땅을 사는데 일부의 돈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지만 결단코를 말씀드리건대 도교육청에서...
○도난실 위원 책임을 국장님이 어떻게 지실 건데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소극적이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지금 시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시에, 사실은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육청의 결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창원시 의회 의원이라면 창원시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학부모 입장에서 일처리를 한다면 교육청하고 시청이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 양쪽에서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 개교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문화재지표조사를 아까 시설과장님 얘기하실 때 2006년도에 600만원이 지출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질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땅을 싸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 별도로 문화재와 관련해서 연계가 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시설비 명목으로 딱히 더 올라간 것은 아니다, 더 잘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170억원이 270억원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단지 과학고 하나를 더 잘 짓기 위해서 100억원을 교육청이 출연했다기보다는 자재비 상승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늦어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금 계획된 2011년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국장님께 질의가 없다면 저는 다른 질의 한 건을 더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틀어서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현장 혁신, 교육연수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께 해야 될 내용인지, 이것이 뭐 교육연수는 초등연수도 있고 중등연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불용된 내용에서 제가 찾아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도난실 위원 공무원역량강화사업 하면 주로 뭘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공무원역량강화사업은 참여정부 때 이런 것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회가 갑자기 변화하니까 공무원들이 기존의 사고에서 경험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때부터 개인 역량을 강화함으로 해서 공무활동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것이 공무원역량강화 연수가 그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를테면 개인역량강화에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어학연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어학연수는 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화로 영어를 배우고 사이버연수를 거치고 다음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입소를 해서 그것이 일정기간이 되면 사람을 160명에서 80명, 40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어서 필리핀에 직접 1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역량강화부분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에 어학연수 가는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봐서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불용액으로 잡혀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초등교원연수, 중등교원연수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연수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중등교육과장 박춘효입니다.
초등·중등의 교원연수는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연수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1, 2급 정교사, 교장·교감 자격연수, 다음에 직무연수 하면 각 교과별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쪽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대답하시는 분마다 다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교육현장혁신 내용은 뭡니까?
교육현장혁신지원에 관한 사업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가 하면서 혁신강화라는 입장에서 연수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고 가는 그런데 들어가는 연수가 바로 그 연수입니다.
○도난실 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교육현장 혁신이나 역량강화와 또 교원연수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뀐 것이나 교육청의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원연수는 직무연수가 있고 일반연수가 있고, 자격연수 이런 것이 연수가 종료가 되어서 그것은 여태까지 아마 교육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하는 역량강화나 혁신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지금 올해 같으면 20개 정도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처음 들어오면 컴퓨터 엑셀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강화를 위해서 혁신에 관한 어떤 창조적 혁신의 의미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 외에, 그 외에 하는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현장혁신지원연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용액 과목으로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부분이 바로 지난 참여정부 때는 혁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수활동을 집중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 2007년 이후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빼버렸습니다.
대신 실용이나 창조라는 의미를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탄력을 잃어서 연수를 조금 자제를 하고 일정부분은 취소를 한 그런 내용이 불용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연수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왔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취소되거나 또는 예산절감의 방편으로 되거나 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전에는 100명에 대해서 2박 3일정도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서 1박 2일이나 당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께서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사는 지양을 해서 돈을 좀 아끼자는 의미에서 그런 활동이 벌어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전의 이런 역량강화나 연수가 의례적이고 답습되어 오던 구태한,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우수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평가지표가 교육을 몇 회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며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 소위 부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을 빼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연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공무원들께서 정말 예산을 낭비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2007년 이전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낭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저희가 2009년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결산에 집행부 및 의회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해의 예산반영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국장님께서 이전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것은 예산낭비였다고 얘기하시면 저로서는 참 할 말이 없는데, 2007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2010년, 2011년 결산을 하면서도 공무원으로부터 의회가 이와 같이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불용액이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없도록,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도난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윤 예결특위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부교육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개 물어보고,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결산서 113페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6,796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전체예산이 1억3,845만5,000원의 운영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운영비입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죠?
○부교육감 정동훈 예.
○공영윤 위원 그 운영비의 불용금액이 6,796만7,000원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편성예산에 지출을 7,000만원 했으니까 거의 50%가 남은 거죠?
○부교육감 정동훈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남은 것이 보고서 인쇄 입찰차액, 안내장 인쇄비 및 워크숍 차액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하셨죠?
○부교육감 정동훈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쇄비 입찰차액하고 이렇게 50%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아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단위사업을 그 예산의 과목 안에서 단위사업이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현장문제 조사연구보고서 발간사업의 예산은 3,185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문지 분석 계획을 취소하는데 101만원을 절감하고, 또 예산절감 목표액에 관한 318만원, 그리고 496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보고서를 인쇄할 때에 입찰을 붙였는데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다.
○공영윤 위원 보고서가 얼마짜리 보고서였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연구원을 직속기관으로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부교육감 정동훈 예.
○공영윤 위원 아까 제가 들었을 때, 보고내용의 형태도 아닌 것 같고, 들었을 때 입찰차액이 아무리 많이 나봐야 제가 생각할 때 이 금액 자체에서 15%정도 날 것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아까는 빠진 부분을 말씀을 안 했지만 사업부분 자체에서 단위사업이 많다고 하면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도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입찰차액이 발생할 여건들도 별로 없을 텐데, 인쇄물을 하는데 그다지 우리가 입찰하고 하는데도 많이 없을 것 같고 한 데, 이것이 돈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든지, 잡아놓고 사업을 안 했든지 하는 문제인데, 답변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쉽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입니다.
보고서인쇄비 입찰차액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50%이상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으로써 일관되면 예산결산의 답변으로써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하나도 발생이 안 했는데,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비비의 재원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예산의 0.5%정도 넣어서 예비비를 합니다.
그때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비비 재원이 그렇고, 다음 세 번째 예비비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교육비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12월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이 대체적으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12월에 이루어지는데 돈은 많이 내려 왔는데 막상 그 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결정을 하려니까 저희들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 일단 넣었다가 다음 연도에 본 예산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서 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태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복구비로 많이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미가 왔을 때 예비비에서 많이 썼습니다.
다음 예비비 쓰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에 졌을 때 상당한 금액이,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의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이 좋으냐, 안 쓰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대처하지 못한 수요에 쓰는 돈이 우리가 대처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0.5%의 돈만 가지고 예비비를 운용했으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미처 사업 확정을, 시기가 워낙 짧아서 하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처음에 예비비 몇 % 잡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당초에는 0.5%를 잡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0.5%를 잡아서 처음에 287억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뒤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공영윤 위원 처음에 0.5%를 정확하게 잡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때는 100억원정도가 0.5%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5% 부분은 본예산에 115억원을 잡았고, 1회 추경 때 감을 해서 37억원 감을 했고, 2회 추경 때 다시 57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3회 추경 때 72억원이 올라가고, 다음 3-1회 추경 때 79억원이 올라가서 이런 286억원이라는 돈이 생겨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돈이 늘어난 이유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늘어난 이유가 아까 삭감을 해서...
○공영윤 위원 삭감금액은 편성 다 한 것이고, 1회 때 감이 된 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할 때는 감을 잡았고 이 돈은 빼내어서 다른 데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가지고 언제든지 추경을 할 때 다른 예산의 명목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순수하게 예비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0.5%입니다.
10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다음 추경 때는 그 돈을 다시 빼서 써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비비가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예비비 남은 돈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돈은 쓰지도 않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돈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교육청이 살림을 잘 산 것처럼 잡혔다가, 또 나중에 잡히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 갖고 있는 돈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 예산을 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결위 할 때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아마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서...
○공영윤 위원 집행부 승인이니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감님만 사인하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공영윤 위원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 이렇게 남겨서 돈을 계속 재어놨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1년 있다가 돈 남은 것처럼 하지 말고,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재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8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교육세 정산분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가 많이 잡힌 사유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2월 마지막 추경 때 구체적인 사업결정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 넣어놓은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특별하게 예비비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예산운용을 하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향후는 예비비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교육감님 순시할 때 쓰는 돈 있죠?
그 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감께서 지역 교육청에 방문했을 때 쓰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현재 1인당 7,000원정도의 식사대금 정도가...
○공영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명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현안...
○공영윤 위원 목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냐고요.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알겠습니다.
이 돈은, 이 돈도 많이 남았네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이 돈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28억7,000만원 남았네?
보통 84억9,000만원은 몇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3%정도를 특별재정수요지원에 쓰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돈을 28억원이나 못 썼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주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아마 예산에 없었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쓰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예비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해놓은 이유는 기관장의 시책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잡혀 있었고, 2007년 당시에 2008년도 선거 관련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각 위원님별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교육감님이 활동을 많이 해서 학교에 가면 5,000만원을 주고, 학교에 안 가서 필요한 데는 3,000만원인가 2,000만원 주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학교에 오면 5,000만원이 오니까 학교가 좋고 한데, 남기지 말고 학교를 많이 가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좋고,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실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잘 해서, 이 앞의 연도는 교육감이 순시를 하면서 돈을 쓴 것은 선거법에도 안 걸렸고, 감사원 지적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바뀐 교육감이 돈을 쓴 것은 감사원 지적도 되고 언론에도 나고 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그런 감사에 걸리는 것도 도교육청으로 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아까 말씀같이 학교에서 또는 기관에서 특별히 예측 못한, 예산에 올리지 못한 예산이 시급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이 돈을 주고 있지, 아무렇게나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에 방송실 설치하는데 이 돈을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돈을 특별재정수요가 주로 시설비 쪽에 되어야지, 어떻게 학교 방송실 설치에 줄 수 있느냐 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실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재정수요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의, 또는 격려성격에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해당학교에서 그 요구서가 올라오면 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온 이유는 아마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학교방송시설 설치하는데 이 돈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어차피 교육감의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 돈이 말썽 없이 좋은 교육사업으로 쓰이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비비 부분 자체에서도 경상남도의 예비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돈을 쓰거든요.
교육청은 매번 만들어 놓고 안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고 또 일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보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당장 편성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쓰려고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두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추경에서 돈이 남아서 예비비에 포함시켜 놨으면 그다음에 지역에 있던 사안이 요구가 있고 하면 잘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좀 써 주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특히 예결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청 결산을 2006년도하고 2008년 두 번을 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도 가보고, 실제 교육청에 대한 이 앞 번에 교육감이 있을 때하고 지금 교육감이 있을 때의 교육청 기강이라든지 예산의 운영 부분을 봤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지적이 안 되었지만 예산을 보면 학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전용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선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데 가면 이 돈 부분에 교육청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다 돌아가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2005년도에 당초예산을 할 때 돈 없으면 사업 못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던 분들이 10% 깎고, 20% 깎아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돈이 남아요!
이런 형태,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한 번씩 했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예산들은 쓰이지 않고, 저희들이 봐서는 소모성경비 형태의 예산들이 많이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의 인사도 일어나고 했는데 좀 의욕적으로 잘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세 분에게 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지금 이 나이에 학교에서 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방을 배달하는 것도 저에게 부담이었고, 그렇지만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셔도 때때로 제 것으로 만들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도청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서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 전문학교 나오신 분들에게는 편입시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국외유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원대학에 가서 1년 코스로 교육하는 코스도 있고, 몇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외국 가는 그것 말고,
○부교육감 정동훈 교원대학에도 1년 코스가 있고, 지금 서기관도 매년 세 사람 정도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가서 1년 동안,
○이병희 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교육행정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이병희 위원 그분들에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 부분, 4년제 대학에 편입한다든지 또 대학원에 진학 한다든지 했을 때 학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그 속의 틀만 알다보면 다변화된 사회구조를 읽어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청을 접하면서 그게 이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전에부터 많았거든요, 7대부터.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 가장 중요 포인트를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된 것이 내년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년 예산편성의 기초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교육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학기술부 1년 교환 이런 것 말고 정말 배움의 향학열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기와 격려를 돋우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특정 부분의 예산을, 우리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우리 교육행정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건대 이번에 부교육감 계시고, 교육감님 안 계시더라도 세 분만 OK하면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지적이 아니고,
○부교육감 정동훈 저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계가 일반행정하고 달라서 사실은 폭넓게 어떤 문제를 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사람당 200만원 정도, 많으면 300만원 지원이 된다면 아마 우리 일반교육행정직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 해에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는 평가에 따라서 달리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분명히 나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행정의 어떤 변화된 여건에 적응해 나가는 것, 학교 쪽에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다변화된 사회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적응해 나갈 수 있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적인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연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부교육감님! 이병희 위원님 말씀은 지적이 아니고 훌륭한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예.
○위원장 문준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경남도청 예산에는 직원들의 대학 학부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강코자 할 경우에 수업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도정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직원 개개인의 시야의 폭을 넓히며,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경남교육청에서도 일반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학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재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공영윤 위원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공영윤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공영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7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여 앞으로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공영윤 강모택 김윤근
김진부 김진옥 도난실 성계관
이병희

○출석전문위원
정수원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동훈
교육국장,박화욱
기획관리국장,김광현
감사담당관,정수현
교육정책담당관,김덕화
초등교육과장,임성택
중등교육과장,박춘효
과학정보교육과장,어윤수
평생직업교육과장,김병열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정소용
예산복지과장,이수진
교육지원과장,이헌욱
교육재정과장,이수한
교육시설과장,하상국

○속기사
우순덕 이혜경 이은아 고윤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