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5.09.09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재 국장입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최훈 과장입니다.
본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승규 과장입니다.
하동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체육인성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룡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효석 시설과장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정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A11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본 조례는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에 소속된 각 지부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 단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방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학 중에 실시하는 희망나눔학교 운영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 각 지역별 지부, 그리고 한국장애인부모회지부, 그리고 신호등도움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설립 목적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상호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그리고 자녀들의 평생복지와 참교육 구현을 위한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18개 시·군에 지부로 조직이 되어 있고, 회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부모회도 역시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창원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에도 지부가 있고 김해, 거제지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 부모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신호등도움회는 주로 발달 장애인 재활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 제공 기관, 그리고 장애인 도우미 직업 재활 육성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확실히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우성 위원 혹시 연동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 평생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조우성 위원 학원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직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예산이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부분에서 클리어(Clear)되어 있습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그 부분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시점 다 클리어(Clear)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2015년에는 다 지금 해결 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도 지원 분은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나중에 그럼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2003년부터 지원했다고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성경호 위원 이 자료를 2003년 지원한 자료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라고 했는데 우리 양산에도 이런 단체가 있는데, 나는 이런 단체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단체를 처음 들어 보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양산시 장애인,
○성경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여기 창원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사단법인인가 보네요, 여기 보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신호동에 다 있네, 보니까.
○최진덕 위원 아, 지금 여기 있습니까?
○성경호 위원 그 보면 신호등도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창원 세 건, 옛날에 창원, 마산, 진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창원 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가 있고, 그렇죠?
한국장애인학부모회가 있다고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신호등도움회가 있다고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가 또 있다고 그랬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신호등도움회는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셨고 장애인부모회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 대한 회원이라든지 경상남도의 지원된 금액 2003년부터 지원된 금액하고, 그다음 어떤 유형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전부 한 부씩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도 부분은 현재 지원이 안 됐다고 했죠?
도 부분만 해결이 안 되고 교육청 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자체하고 교육청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도청의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또 올해도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도청에 계속 지금,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해 본예산에서는 도청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청 부분은 제외하고 기초단체와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편성해 가지고 다 지금 지급이 된 부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한 시설당 9,000만원씩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게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지원이 될 금액이 확보되었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매월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영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9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대한 것만 우선 추가로 해서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조금 전에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개의 단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세 단체가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올해 실적을 보면요, 희망나눔학교, 그러니까 방학 중에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학교와 겨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지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과장님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나오셔 가지고 이 사업의 장단점이 소상히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리고 방학 중 프로그램은 학급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급당 학생 수는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학습이라든지 미술, 음악, 체육, 요리, 성교육, 안전교육, 사회적응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운영이 됩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요.
자료요청 해 놨지만 여기 나오실 때, 조례를 올릴 때는 한번 이 내용 읽어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너무 과장님 소홀히 하십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메모 준 담당자 1시간 안으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여영국 위원 단체 연락해서 작년, 올해 사업계획만 받아도 뭔 일 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성경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 되면 보류시키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위원장 최학범 지금 과장님, 성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내로 자료 다 준비가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금 전에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교육청한테 조금 뭐 그렇지만도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서 이래 오셔야 되죠.
여기 오셔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례를 올려놓고 심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1시간 내로 자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온다니까 이 건에 대한 건 계속해서 넘길까요?
(“넘기고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료가 오면 다시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정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A119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오늘 조례는 사실은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해 오던 단체들인 것 같은데,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예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이학래 과장님 또 나오셨는데 공부 충분히 안 돼서 어떡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소상히 물으면 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예로 말하면, 김해뉴스에서 하는 눈뫼 허웅 선생 추모 한글 사랑 이런 부분인데, 허웅 선생에 대해 물으면 답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글쎄, 거기까지,
○조우성 위원 그렇죠, 어렵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걸 다루면서 나는 김해뉴스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허웅 선생을 추모하는, 아마 한글 학자인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김해 출신 한글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검증이 됐던 분이고, 또 우리 학계에서 공인됐던 아마 그런 분이겠지만, 그래도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검증이 됐겠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허웅 선생님 일제치하에서도 한글 연구도 많이 하셨고, 김해로 내려와서 한글 강습소를 열어 한글 계몽운동을 펼쳤던,
○조우성 위원 그럼 공부해 오셨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하는 참교육복지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교육복지사업이, 이것 물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그리고 학생의 날 행사 그리고 학생 대토론회, 인형극 공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이념적인 문제에 너무 치우쳐서 그런 단체에 일방적인 지원은 자제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제 나름대로 아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히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앞으로 단체를 지정할 때 각별한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내용적으로 편향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나는 오늘 질의 안 하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길현미술관, 경남합창연합회, 이런 것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경남문화원연합회, 아까 교직원노동조합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경남 엘 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운영이라 해서, 선출직 표를 받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넣어주라고 하면 안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교육청으로 효과가 없는데 지원 가는 것은, 이걸 한번 우리가 걸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 교육감이나 현 교육감이나 자기 도왔던 사람들이 이런 단체 돈 좀 주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나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한번 걸러서 정말 이 돈이 나가 가지고 우리 얘들한테 교육적으로 효과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여기서 한번 확실히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정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도청 직원들하고 교육청 우리 간부들하고 이래 하는 좀 온도가 있을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간부님들, 부교육감부터 해서 지금 소극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지금까지 주어졌거든요, 예산이.
여기 한번 쭉 보면, 연결을 해 보면 다 교육에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이 다 교육의 연결성이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우리 도의회가 10대, 9대 그 앞에까지 계속 7대, 6대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너무 오실 때 간부님들이 스터디를 안 해서 왔다, 좀 공부를 해서 질의가 오면, 저도 지금 이제 막 가서 조례 1건을 하고 왔지만 답을 100% 못 해도 언저리 70% 정도는 바로 나와야 합니다.
공부 좀 해 오셔야지요.
지금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노동단체도 현행대로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명문화되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원금액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 받기로 이렇게 조례를 올렸는데, 이것도 유사한 조례인데 무슨 정확한 답을 못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많이 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과 두 분이 많은 질의를 했고, 제가 좀 말을 많이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고 돈이 지급이 된 것이고, 지급을 하되 정말 좀 짜임새 있게 확인, 감독 좀 잘해서,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는 현행 지원 안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된 거니까 그대로 해 주고, 잘못된 건 질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도 1년 동안 보류시켜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좀 갖고 하도록 합시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여러 위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 지급된 내용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그 내용처럼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이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돈을 준다는 게 사실 우습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죄송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앞에 부분도 제가 질의을 할까 하다가 오후에 한다고 해서 내가 일단 보류를 했는데, 지금 내용들이 본질하고 벗어났던 게 그 내용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하는 건데, 아까 말처럼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이런 걸 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게 오늘 자리인데, 지금 내용에 들어가서 그걸 알고도 내용도 모르고 지원을 하나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자료와 취합되어서 제대로 설명되고 이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심 한번 합시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금 전에 우리 성경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리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들은 원안 통과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까지 관례로 주고 있던 걸 이제 조례에 법을 만들자는 건데, 일단 제 생각은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 올 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안 줄 거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애가 타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최진덕 위원 조례를 만들자는 건데, 근데 공부를 해 오셨으면 수월하게 했을 건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죄송합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빨리 마칠 거라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과장님 때문에 완전히 회의가 늦어지잖아요.
○위원장 최학범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조우성 부의장께서 김해뉴스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이 안 되잖아요.
김해뉴스가 뭐냐 하면, 부산일보의 자회사입니다.
김해에서 하는 뉴스라든지 신문을 따로 만듭니다.
주간지입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 이야기가 될 것인데, 김해뉴스가 뭔지 물었는데 과장님이 대답이 안 되고 하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김해뉴스가 아니라 허웅 선생님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위원장 최학범 허웅 선생에 대해서도 물었고, 김해뉴스에 대해서도 물었지 않습니까?
김해뉴스가 뭐하는지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4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A119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지금 창원 귀산동에 미용학교라고 있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이상철 위원 귀산동에 고등학교 대안교육에 미용학교라는 것 없어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대안교육 기관으로서는 6개로 태봉고등학교, 그다음에 간디학교, 그다음에 지리산고등학교,
○위원장 최학범 아니, 학력인정학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거는 귀산에 미용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이상철 위원 고등학교 다니다가 정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탈선으로 인해서 대안으로 다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귀산에 보면 미용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경남미용고등학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 몰랐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이거는 지금 대안학교하고 무관하고,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YMCA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대안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키우는 학교 소행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대안교육의 일환으로써 경남의 관내 중학교 5개 학교 중학생, 각 학교별로 20명 내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이나 평일을 이용해서 강의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중에는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평소에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과 관계 형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현재 경상남도에 5개 중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창원YMCA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여름방학 중에만 되어 있는데 여름방학에만 합니까, 아니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월 1회씩 해서 8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중에는 1박2일 힐링캠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201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한영애 위원 이게 한 번 정해지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인권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계속 몇 통의 전화를 메일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숙지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금번에 하셨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9월 1일자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 9대 때 학생 인권 조례 몇 차례 상정해서 결국은 자동 폐기가 되었던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차치합니다.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곤욕을 치렀던 것이고, 학생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뭐냐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인권의 어떠한 부족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학생들의 과보호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하면 어떠한 조례의 제명부터 뭔가 용어의 선택이 다시 한 번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이 인권에 주안점보다는 학생들을 정말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이런 데 어떤 초안을 맞추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극히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조례의 제명부터 사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한영애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여기서 심사보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이라는 데서 진주 청소년신문을 발간하는데, 신문을 발간해서 인권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주 청소년신문 필통 발행은 지금 청소년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어서 진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한 80여 곳에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기자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 전반에 관해서도 다루지만 자기들 간의 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 학생들이 그러면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진주시의 학생들의 모여서 하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여기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어느 학교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기자활동해서 편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편집하고 하려면 위탁을 주든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학생들은 기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위원장 최학범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번을 보면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제안이유에 보면 궁극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다 했는데, 과장님이 2012년도에 교육청에 계셨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때 인권조례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때 몇 만 명이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온 줄 알고 있는데, 그때 4만몇천, 5만몇천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부결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지원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인권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면 앞에 우리가 의결한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넣어서 지원해도 안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럽도록, 나는 어제 전화를 한 50통 받았습니다.
메일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에 이 3개 단체를 꼭 지원하고 싶으면 넣어서 지원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취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2012년 5월에 폐기되었던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하고는 내용을 차별화 시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외부기관의 전문가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되다 보니까 선택된 단어가 학생 인권으로 귀착이 된 것 같은데, 혼돈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3개 단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회해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제29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조례명과 일부 내용 등이 유사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함에 심사보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영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잠깐만 봅시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주소지가 어딥니까, 여기 올라온 데.
청소년문화공동체, 그다음에 마산YMCA, 1번에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하는 주소지가 어딥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김해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김해 민주노총,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1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2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설립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설립 중단 사유와 추진 기간 중 예산 집행 현황과 설치 예정지 구 북면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중단 사유와 추진 기간 중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 먼저 설립 중단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 또는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교육인프라 시설과 국제교육 부문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 설립을 위해 구 북면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초 2015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창원 북면 감계 및 무동지구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신설 무동초등학교 학생을 임시 수용함으로 인해 기관 설립 업무가 2016년 2월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2015년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을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기구 정원 운영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을 2015년 말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직속기관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하고, 직속기관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되고,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 수렴과 내부적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 긴축재정 운영 방향 및 조직관리 진단에 대비해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을 중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설립 추진 기간 중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추진 기간 중 집행된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3,45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회 추경에 최초 편성되어 현재까지 계속비 이월된 설계용역비 3억5,869만9,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2017년 이후 편성 예정으로 승인 받은 공사비 81억4,130만1,000원은 차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변경 승인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 설치 예정지 구 북면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예정지인 구 북면초등학교 부지는 북면 도시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 수용 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공립 단설유치원 7학급 138명 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 중단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중도 입국 학생의 한국어 지도, 한국 문화 체험,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한 문화적 편견 해소 및 타 문화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 상호 문화 체험 주간 운영, 다문화 예비 학교 5개교 및 중점 학교 18개교를 운영하여 언어·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국제교육원의 설립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위의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을 2015년 9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주요 내용은 유휴 교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8실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201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유목초등학교를 선정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축 비용은 약 11억원 정도인데, 리모델비가 8억원, 기교재 구입비 등 3억원이 소요되어서 총 1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 상호 문화 체험, 이중 언어 강사 관리, 학부모 교육 및 교원 연수 등입니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교원의 연수시설 확보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연수원의 현 외국어원격연수부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교육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원격형 연수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384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400명을 배치하여 학생 및 교원의 실용영어 능력을 신장하고 있으며, 교원 영어 말하기 능력 인증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인증제를 통해 교원의 수업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교원의 국제적 감각 향상을 위해 미국 페어팩스교육청, 뉴질랜드 오클랜드교육청과 교원 교환 근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칼튼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하여 일본 야마구치현, 오카야마현 교육청과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초등학생의 외국어 관련 문화 체험을 위한 하루 체험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혁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본 조례도 보니까 간단치 않은 조례네.
이거 어느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 제출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 기본 설립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을,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접고 다른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보다는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이 더 급하다 그런 측면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그 측면보다는 아까 제안설명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은 전체 기구 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엄청나게 큰 데 비해서 직속기관 자체가 17개고,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은 17개로 직속기관 수도 많고, 또한 현재 예산 사정상,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향후 대책으로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북면 감계지구의 유치원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 할 답변입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이 많은 것을 그때 모르고 했습니까?
그때는 적었고 지금은 많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기 설립 중단 사유도 그렇고, 중단 사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 볼 때는 열악한 재정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더 역점을 두는 근거거든요.
이 당시에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고 투자 심사도 승인을 받고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2014년도 9월 23일 설계용역 보류를 결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임 교육감이 시행해 오던 것을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감이 와서 결정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교육감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건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것은 아까 조우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그 부분을,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질의하는데 제가 나와서,
○조우성 위원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 부분이 너무 많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7월 10일자로 취임하시고 저도 7월 10일자로 들어와서 모든 전반적인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물론 지금 다문화교육원 설립이 확정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재정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당장 직속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면지구 같은 저런 데는 유치원 같은 저런 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은 다문화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유휴교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창원시 내에 유휴교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우선 유치원을 좀 설립을 해서 북면 감계지구에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편의를 좀 저희들이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무리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진행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북면에 신도시 형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 계획에 입안되어서 언제 되면 인구가 얼마 늘어날 것이다 이미 다 예측이 가능했던, 2013년도인데 적어도,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도 그걸 볼 때, 저도 사실 북면에 살기 위해서 한번 가서 아파트도 돌아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2013년도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크게 도시가 빨리 형성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그 시점에는 그렇게까지 시급하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나.
북면 신도시가 7만 인구의 도시가 된다고 창원시에서는, 그 10개년 계획입니까?
중장기로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 당시만 상황보고 여기서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온당한 말씀은 아니죠.
○행정국장 이헌욱 이것은 그 당시 시점에는 제가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조우성 위원 아무리 국장님이 안 계시던 시절이라도 공무원들의 이런 계획들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경남 지역에 그래도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2013년보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이것이 시급성을 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던 사업들을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나는 꼬집고 싶고, 또 여기 답변자료도 보면,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도 보니까, 어떻게 경남다문화국제연수원하고 여기에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시설 확보 방안이 이 답변자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성격이 같습니까?
제가 잠깐 보더라도 이런 답변들은 여기에 올 답변들이 아니죠.
○행정국장 이헌욱 성격은 다릅니다만, 물론 이중국어를 구사하고, 되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외국어, 엄마로 치면 모국어 교육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조우성 위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384명, 영어회화전문강사 400명은 우리 기존 학교에서 활용한 재원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능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설명했겠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이런 것 하나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오던 사업들을, 정부로 말하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물론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도 반영이 안 됐으면 몰라도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이전의 공무원들이, 그 이전의 교육관계자들이 수요예측이라든지 그런 진단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방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사과하고,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설명이 돼야만 우리 위원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맞습니다.
그것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우성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이걸 계획을 바꾸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임 교육의원들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료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담당하는 쪽에서 제대로 파악 내지는 분석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적 부분이라거나 우선순위에 밀린 부분은 그정도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설립하자고 13년도에 생각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은 저희들은 기관 설립만 담당이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인 혁신과에서, 보충설명을 저쪽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교육 인프라 시설, 국제교육 부분 연수를 강화하자고 해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수요층은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죠, 다문화가정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1년에 거의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늘어나는데, 더 강화해야 될 내용을, 그런 시설을 갑자기 없앤 이유가 아까 말한대로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예산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 만들어주려고 이런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국제교육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다른 여타 시·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지만, 2013년도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여기 아까 내용에 보면 입안하고 하는 과정들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80몇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걸 짓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갑자기 없어졌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없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재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다보면 예산적인 부분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여기 쭉 기본계획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는 전제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가 밀렸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아까 말씀처럼 연 1,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그런 시설의 확충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없앴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는 이런 대규모의 시설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옥영문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시작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은 한 지역에 대규모로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다문화지원센터 정도로 건립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육원의 나름대로의 설치 목적이 되는 내용하고 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센터는 여기 다문화국제교육원은 아마 다문화하고 다문화교육과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을 서로 융합해서 아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설립을,
○옥영문 위원 교육원은 말그대로 그런 뒷받침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럼 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교육원에서 하는 역할과 크게 다를바는 없습니다만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가다보니까 산재되어 있는 이 수요자들을 직접 현장에 다가가는 소규모의 시설이 훨씬 났다고 판단했으면, 그때는 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옥영문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처럼 13년도 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늘어나는 우리 이 아이들 부분을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궁극적으로 그러면 안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육원을 설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옥영문 위원 그럼 아까 지원센터 설립은 “창원에 있는 여분의 교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지원센터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문화지원센터에는 글로벌 요리 체험실이라든지 다문화교실로 해서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실, 한국어 교실, 그다음에 도서실 겸용 자료실 그리고 다문화,
○옥영문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성과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같이 다 고집하셨을 것인데, 그게 진행 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적이라는 부분도 일종의 핑계인 것 같고, 그다음 기구 축소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 또한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연유로 해서 이걸 우리가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하실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부분은 말그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의안번호 247호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0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 27분)
○위원장 최학범 의사일정 제6항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속기사
방수준 유상호 강기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