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1.04.13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두 분 위원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아주 보기 좋게 잘 갖추어져서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4월 임시회 첫날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더 앞으로 발전되고 좋은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으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전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6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4##384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5##384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참 좋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다시 추가해야 될 게 귀책사유, 말 그대로 축산농가가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이런 병이 왔을 때는 이런 피해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방역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예방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에 걸려서 피해를 봤을 때는 그 농가에 대한 귀책사유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 전염병이라는 테두리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방역이라든가 예방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전염병을 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물론 모든 축산농가가 전염병에 안 걸리게끔 다 예방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지자체의 규정을 무시하고,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입식을 한다든지, 입식 신고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또 이동제한을 살짝,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표가 되면 이동제한도 걸리고 하는데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입식을 억지로 강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을 배제한다라는 이런 귀책사유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일수 의원 질의를 이제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첫 발생지가 아니고 전염에 의해서, 불찰로 인해서 농가가 전염이 안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염이 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김일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황보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귀책사유를 분명히 넣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일단 방역 소홀이라든지 또는 교차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그 책임은 분명히 농가에 물어야 되는데요.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하고 축산계열화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발생했는데요.
한 번 발생하면 10%, 또는 20% 정도 보상금을 깎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법령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축산계열화법, 그리고 가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특히 AI에 문제가 되는 오리 이 부분은 계열사에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을 넣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뿐만 아니라 처음에 병아리를 제공하는 그런 계열사에도 방역 책임을 묻는 그런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법 개정을 하고 있으면 법 개정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 사이에 또 올 겨울 되면 AI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부터 항상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계열사에는 아무 제재도 없고 보상금은 자기들이 다 받아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법령에도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 이 좋은 조례를 오늘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일수 의원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신설된 게 가축방역활동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한 포상 제도입니다.
포상 제도는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포상 규정이 지금 마련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일단 조례는 포상에 관해 도지사가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시·군이나 법인, 개인에 대해서 조례에 상징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포상 내용은 지금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남택욱 위원 지금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포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까지는 가축방역에 대해서,
○남택욱 위원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신설해서 포상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기존은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표창에 이어서 지금 금액을 또 이렇게 지급한다, 포상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신설된 내용으로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마련이 되는지 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분명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남택욱 위원 지금까지 이게, 지금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다.
국장님, 이것을 왜, 하루빨리 마련해서,
○농정국장 이정곤 조례가 개정되면,
○남택욱 위원 오늘 자료를 내면서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 수 있고 세밀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 빨리 마련을 하셔서 이 부분도 구체화시키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또 보고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신 김일수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16시 21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동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동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6##384_4_농해양수산_1차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저와 24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저희 상임위에 계셔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굴 패각 문제 관련해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7##384_4_농해양수산_1차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정동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제가 오늘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택욱 위원입니다.
수산부산물이 갈수록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패각 처리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동영 의원님 지역구가 통영, 고성이죠?
○정동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죠?
통영, 고성 국회의원이 정점식 의원님이시죠?
그분이 이 법률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동영 의원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속히 통과되어서 어민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정부 건의안이 제정 촉구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한 말씀,
○정동영 의원 이 법률안이 오래 전부터 상당하게 굴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패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것을 법률을 제정하고 뭔가 우리 어민들에게 수산업을 하는 데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께서 여수에 의원님과 함께 이것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조금 빨리 제정이 되어서 우리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굴 패각을 어느 정도 모으고 세척을 한 다음에 바다에 바로 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게 제정이 되어서 원활한 수산물 촉진에, 또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이 질의가 아니라 격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황보길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손태영 이종호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