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3.05.16

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9명 발의)
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63명 발의)

(16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모두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9##404_4_농해양수산_1차 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A20820##404_4_농해양수산_1차 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9명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5번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1##404_4_농해양수산_1차 3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농촌의 고령화나 소득 저하로 인해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휴경지보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게 현재 약 1만6,800㏊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전체 농지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들의 농가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부채보다는 농가소득이 1년간 4,6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그중에 순수한 농업소득은 2,600만원 정도로, 나머지는 농가 외 소득이 2,000만원 정도,
○이치우 위원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젊은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의 농법을 통해서라도 자가, 농업·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우리 농업인들 전체, 사실 고령화라는 게 %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고령화는 청년이 약, 40세가 전체 인구의 그냥 7%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냥 7%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40세 이하가.
○이치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러면 나머지 한 80~90% 정도는 고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 65세 이상은 40~50%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통계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농가 부채라든지 휴경지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해봤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992년도에 농업진흥 지정 제도가 지정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고 했으면 이게 점차적으로 모든 게 나아지고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목적과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1만㎡ 이하는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3만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 연간 2000년도에는 166㏊가 해제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111㏊, 작년에는 33㏊, 연간 100㏊ 정도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제 요건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절대 농지가 아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중간에 공공기관 도로가 들어옴으로써, 산업단지가 됨으로써 그런 자투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는 해제를 원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치우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휴경지는 늘어나고, 고령인구에 비해서 귀농하는 인구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고령화와 귀농 인구가 거의 맞아떨어지면 이 제도가 존치가 나는 그렇게 해제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우리가 농업도 보면 소득도 저하되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체할 인력이나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입국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는 쉽지 않고, 기계화 쪽이 해야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가 매년 연 9월 정도 해서 한 달 정도는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도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합리적인 규제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은 농업진흥지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이런 제도가 물론 우리가 투기를 막는다든지 그런 취지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체인력도 없고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휴경지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그냥 놀려놓으면 뭐 합니까?
묶어두면, 남의 것 재산권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국토 효율적인 발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다만 농업진흥지역이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먹고사는 것 이상으로도 안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간 100㏊ 정도 하고 있지만 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아니면 진짜로 보전해야 될 농업진흥지역은 과감한 지원을 줘서 농사를 잘 짓도록,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농업진흥구역으로써의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요건을 완화하거나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까 발언 중에 일괄 조사를 해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 해제를 하자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제가 하기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장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하면 국민 여론도 수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나올 거고 그 기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과 그 여론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 우리 농지를 보전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치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긴 한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농민단체들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농지가 축소되고, 농지가 어떻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당연히 해제되면 땅을 사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투기 목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저도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좀 더 잘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면적, 기본적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야될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장 큰 목적은 집단화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가적인 안보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인데 실태조사를 잘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한다면,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적인 화합, 도민적인 화합, 어떤 기준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잘 맞춘다면 실보다는 득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문제라 상당히 민감하긴 한 문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국립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농업진흥구역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런 제도는 없고 매년 시도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하게 전용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면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취해서 바로잡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도시계획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해서 그것을 한다면 1만㏊ 이하는 우리 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승인해 주고 그 이상은 농림축산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공론화시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해제를 하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될 거고, 어쨌든 좋은 토지들은 보전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농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할 땅과 활용해야 할 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맞는 기준을 잘 설립한다면 성실히 따라서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하고도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행정당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장병국 의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애를 쓰시는 장병국 의원님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분야까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저번에 농지 취득, 우리가 농지 취득하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농지 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첫째 그것하고 둘째,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안 해서 소멸되어가는 농촌의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 농촌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용기 있게 발의를 참 대단히 잘했어요.
여러 가지 시선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갈등도 많은 요소인데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용기 있는 발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극대화해야 되는 농지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또 투기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또 이것은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될 상황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진작 이것을 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가 시원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국 의원 제가 죄송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전문 위원님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큰 사고를 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인 밀양시가 도농 복합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중에서 밀양시의 경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밀양은 농업 지역이 62%가 넘습니다.
평균이 49% 이 정도 되는데, 무려 한 13%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농지 거래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던 건의안은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농지를 재산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농지를 공공재로 볼 것인가, 농지를 공공재로 보면 지금 농지법이 상당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농촌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 역시 재산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헌법이 상충하고 있는 재산권과 공공재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다 이 ‘농’ 자가 붙은 단체가 서로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농민들 중에 단체, 이렇게 상충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의견을 다 수용하고 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 LH 사태 이후에 이 법이 조금 급조된 저는 그 점을 상기시키고 싶고, 그런데 투기는 투기대로 조치를 해야지, 투기를 잡기 위해서 농지 거래를 이렇게 중단시켜버리고 귀농귀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을 바라고 희망함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농지 거래가 거의 지금 수치상으로는 20~30%지만 절반 이하, 그에 따라서 수요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도민의 목소리라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도의회의 의사당에서 개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법률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지만 국회에서 정말로 이 안타까움을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농지법만큼은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여기에 양분화되는 이 현실을, 곧 10년 후를 예상하면 농촌에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농민의 비율이 3%, 80~90대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점점 더 줄어서 어떻게 예상이 되어질지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제 이 농지법을 통해서 농지의 활용 방안을 통해서 개선되어져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덕 위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님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불금하고 농민수당을 우리가 받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 정책에 보면 직불금은 계속 늘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계속 올리는 거고, 농민수당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오늘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은 제가 건의문에도 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지를 공공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농민수당이나 직불금 역시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이 건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대추나무 몇 그루, 감나무 몇 그루, 아예 휴경하거나 정리되지 않거나 또 용·배수시설이 아예 되지 않는 이런 부지마저도,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난 면적의 농지로서의 가치를 잃은 지 한참 된 이런 농지마저도 식량안보, 이것을 빌미로 또 30년 동안 제대로 조사도 안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이장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면에서 잘라버리고, 면에서 자른 것을 다시 시군으로 올리면 또 시군에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00건을 올린다면 농림식품부에 올라가는 것은 겨우 3건에서 5건 정도 올라가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가치, 경지가 되어 있고,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공공재로서 반드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유지해야 되고 지켜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농민들은 그에 따라서 직불금이나 농업수당을 피해 보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는 부지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대로 전수조사를 통하고 그 전수조사가 바로 되어야, 그 통계가 정확해야 이 나라 농업정책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농업진흥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은 지난번에 제가 건의안 거래를 막은 그 농지법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억제하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건의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지를 정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자는 의미로 이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가 LH 사건 터진 뒤로 전혀 매매가 안 돼서 부동산마다 그냥 앉아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류경완 위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도 있고, 실제 절대 농지라 해야 되나, 이런 농지들은 정부에서 절대 손을 못 대도록 하더라고요.
북면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최초 200만 평 넘게 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결국 103만 평밖에 못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농지는 절대 안 된다.
우량농지는 농림부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한다 해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잘해서 하면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식량 수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가 현재 전체 면적을 보면... 제가 지금 통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가 총 18만8,000㏊가 있고 그중에 농이 12만2,000, 밭이 6만5,000㏊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정도가 매년 줄어드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총자급률은 2027년까지 5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식량자급률.
그중에 자급률이라고 하면 식량의 자급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보통 벼농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쌀의 수급량을 본다면 이미 쌀은 100% 이상이 넘은 수급이기 때문에 농림부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쌀농사 대신에 가루쌀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작물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쌀로 본다면 지금 문제는 없고, 나머지 전체 자급률은 지금 현재 55%로써 특히 부족한 게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서민호 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절대 농지는 보통 벼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벼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나무라든가 절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심는 건데, 그에 대한 것, 조금 우려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난달에도 염치없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일로 찾아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통과가 정말로 나비효과처럼 이것이 국회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돼서 현실에 맞는 농업 정책이 반드시 수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장병국 의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63명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긴급하게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22##404_4_농해양수산_1차 4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정재욱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봄 동해인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감 부분은 올해 봄 동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배, 사과가 낮은 저지에 있는 부분에 봄 동해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갈수록 농사짓는 사람은, 도시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은 많이 느낍니다.
내가 20년 전에 농사지을 때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농사지을 때 비교를 해보면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어민들한테 좀, 보험도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FTA 자금처럼 기후변화 자금도 우리 정부에서 농민한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실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주에 어느 품종이 봄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정재욱 의원 제 지역구인 문산 지역의 배가 이번에 집중 피해를 좀 받았습니다.
다른 햇과일류도 좀 일부 받았지만 배가 가장 큰 피해 과수 종목입니다.
○서민호 위원 작년에는 많이 없었습니까?
○정재욱 의원 전혀 없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보험은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봄 동해에 보상을 좀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농민들한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질의는 아니고, 대정부 건의안 준비해 주신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다 동의를, 우리 육십네 분의 의원님들 다 받았네요, 보니까요.
건의안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웃음)
우리가 5월 10일에 농정국에서 피해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발 빠르게 상당히 준비를 빨리했다는,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하도록 놔두지.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백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먼저 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재욱 의원님께서 그만큼 농민들의 애로점을 미리 간파하시고 아마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냉해 피해 이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진주 배 쪽에 그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비단 배뿐 아니고 고추라든지 냉해를 입어서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낮에는 날이 덥다가 밤에는 차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폭우나 우박이나 화재나 이런 보험은 얼추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면 이게 보험료도 비쌀뿐더러 냉해 피해 입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아마 우리 농민들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보험 드는 사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냉해 피해 보험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정재욱 의원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정재욱 의원 예.
○이치우 위원 물론 보험률이라든지 보험료 내야 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냉해 피해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 전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피해 농가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질의라기보다 그냥 요청을 드리고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품목도 다양해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과수 피해에 대한,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런 냉해 피해 이상 기후에 대비한 특히 또 냉해를 비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될 건가, 어떻게 마련돼야 될 건가를 좀 더 폭넓게 고민하셔서 같이 논의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도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재욱 의원님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피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건의안을 아마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재욱 의원 위원장님! 답변 한 30초만 주시면,
○위원장 김현철 예.
○정재욱 의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정부 건의안 부분 같은 경우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응책이고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냉해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 연구 그리고 영농법도 좀 이제 다르게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진영 단감연구소에서 관련 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농해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 한 말씀... 아까 한 걸로 대체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의해 주신 정재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최학범

○위원 외 위원
장병국 정재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