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본회의 제2차 2013.10.15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0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
15.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6.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부영 의원 외 10인 발의)
3.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김오영·정판용·조근제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준희·김윤근·허기도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황종원·심규환·여영국·이영재·이재열·조근도·허기도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양해영·원경숙·허좌영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성훈·여영국·이종엽·이천기·조재규·조형래·공윤권·명희진·석영철·이길종·김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이성용·김백용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준희·김선기·조근도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중앙고등학교 이재욱 교사님과 2학년 학생 146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크게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한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건과 김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기획행정 등 6개 위원회에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0건이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는 17건만 상정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여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영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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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 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이념 대립의 혼란 속에 경남도내에서 공권력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경남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민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외침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언제나 역사와 나라발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전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19의 원동력이 된 3·15마산의거, 부마항쟁 등 나라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 경남인의 정신은 오늘날 자유와 번영의 주춧돌이 되면서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사건들은 우리나라 반세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시기의 학살 사건은 전국적으로 자행되었고, 우리경남에서도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사건만 해도 부역혐의자,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등이 있으며, 부역혐의 사건은 인민군 점령 시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 군경이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것이었고, 보도연맹원 사건은 그 당시 도내에 주둔했던 군경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민간인들에 대해 침략군에 가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른 것으로써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표적 사건입니다.
지나친 실적주의와 반강제로 인하여 좌익과 상관없는 일반 농민이나 학생들도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유도 모른채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 억울하게 살해되었고, 그 유해는 현재까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녕의 경우에도 군경의 강압에 못 이겨 200여명이 가입되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경찰들이 이들을 연행해 50명은 창녕읍 송현리 솔터에서 학살하여 논바닥에 매장하였고, 150명은 마산으로 끌고 가 구산면 앞바다에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이런 진실을 반세기가 넘도록 가슴에 묻고 지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아픔이야말로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도 최근에서야 진실의 일부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도내 민간인 희생자 수는 각 시·군마다 약 200여명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 진주․마산형무소의 재소자 및 예비검속자 3,300여명 등 모두 7,0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나라가 전시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고, 또 당시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였던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그러한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창의 경우에만 지역구 한 국회의원의 폭로로 참사가 세상에 알려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유해들은 수습되고 안치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때맞추어 참배하고, 또 해마다 평화인권 예술제 등 여러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창녕군 국민보도연맹을 비롯한 25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암울했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진실의 토대위에 진정한 화해와 화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단순히 진실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별 실정에 맞는 위령탑 건립과 위령제 봉행 등 다양한 추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현안을 말씀드리고 개선점을 제시 하려 합니다.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운영 중인 공급사는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가 있으며, 이들 3사에서 매년 꾸준하게 공급량과 공급지역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공급사별 공급지역을 보면 대다수 지역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지역에서만 꾸준하게 공급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변방으로 불리는 소외된 오지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30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공사 준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심 근교와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대비했을 때 매달 몇 배 이상의 연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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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참고해 보시면 3사 모두 보급률 대비 상당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보다 더욱 투자 재원을 늘려 경남의 일부 소외되고 미공급 중인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경남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가스 공급이 30년이 지난 지금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창원·김해·양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현재 30%도 되지 않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들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성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경남에너지의 공급지역을 살펴보면 창원·김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급률이 30% 이하로 공단지역, 상업지역,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보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여러 시·군 지역을 하나의 회사가 공급하고 운영되다 보니 많은 지역을 공급함에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많은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일부 소외된 지역에 하루속히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경동도시가스의 단일관리 공급지역이다 보니 공급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활용이 효율적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양산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73%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상업지역, 도심지역에는 공급과 시설 준비가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이제는 양산의 소외된 지역인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동면, 동지역이지만 오지에 위치한 마을까지도 일괄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야 함으로 하루빨리 투자 재원 확보와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시합니다.
경남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일부 지역과 양산의 소외되고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농촌형 도시가스’의 시설과 보급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먼 거리의 배관공사비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농촌형 도시가스의 경우 현재의 배관공사 방식이 아닌 탱크 저장 방식으로 공급함으로 도시가스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남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며, 과다한 연료비 지출 또한 감소될 것입니다.
경남도와 도시가스사들은 추후 합리적인 공급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최단시간에 경남도내 전체 지역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줄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이성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농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남도 차원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의 축소과정을 겪으며 농업경영은 이미 소수의 대규모 경영과 다수의 영세규모 경영으로 분화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양극화의 진행과 함께 도농 간 소득격차와 농업 내부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영세 고령 농가를 지역단위로 조직화하여 농촌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향상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이라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 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 산업을 농촌지역에서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농업이 가지는 생산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을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로 연계하고, 나아가 농촌 주민 주도로 농식품 유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연계하면 농촌내부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에 의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관광을 농업·농촌분야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선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개방화,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비롯된 비효율성 등으로 농촌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웰빙, 힐링 등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농촌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안전 농산물과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경남도의 기존 농촌정책과는 차별화된 방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떫은 감 주산지인 경북 청도에서는 반시와 감 와인 터널을 연계해 가공 상품인 감 와인을 생산하고, 폐철도 터널을 감 와인 터널로 조성해 관광과 연계시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켰고, 평범한 산골마을인 강원 영월에서는󰡐다하누촌‘이라는 브랜드와 한우, 주변관광지, 요식업 등을 연계해 대표적인 한우 먹거리 관광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된 농촌 관광화, 가공·유통 등 복합화에 의한 소득 다양화, 농산물에 감성·스토리를 담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고품질을 전제로 한 명품 농산물 생산, 지역의 독특한 개성을 담을 수 있는 대표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생산과 가공, 판매, 관광 등과의 연계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정책으로 체계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동안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전통식품과 농가 맛집,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됐으나 관련사업의 추진체계가 미흡해 6차 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입니다.
향후 경남농업의 6차 산업화는 강소농 육성사업이나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기존의 유사사업과 차별화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6차 산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경남도에 알맞은 농업분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인간가치 중심의 농업, 농촌으로 재탄생시켜 신성장을 촉진하는 데 경남도가 앞장 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부영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두어 모아서 제안설명을 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도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부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금일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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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한 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김오영·정판용·조근제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69호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가 IMF사태 이후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투자자의 사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MRG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는 MRG 민자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국내 최대 투자자인 맥쿼리 등 국내 민간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토록 촉구하는 대국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의안의 내용이 국내 MRG 민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 건의안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05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6개 소방서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남해·하동 등 2개 소방서는 이전 신축에 따라 변경하고, 밀양·의령·산청·함양 등 4개 소방서는 도로명주소가 잘못 등재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7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 본청 소속 119종합상황실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상황관제요원 7명과 거가대로 개통 이후 소방 수요 증가 지역인 거제 남부지역의 119안전센터 신설에 필요한 소방직공무원 13명 등 20명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7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근거법령에 따라 위임사무 1,106건 중 108건을 신설, 삭제하거나 정비하여 이 중 1,140건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위임하고, 또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2013년 제3차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이관 등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탈루자 자료 제공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리스업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5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83호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관련 기부채납에 관한 건으로써 도내 8개 보훈단체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건립 추진 중인 경상남도보훈회관의 부지 및 건물을 경남도에 기부 신청함에 따라 대상 재산을 우리 도가 직접 도 단위 보훈단체 지원용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5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3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립 각종 학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조례 규정이 없어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사립 각종 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 실정에 맞게 징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무료화로 국민 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여 고객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행정부의 행정제도 개선 과제인 응시수수료 감면 추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를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됨에 따라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준희·김윤근·허기도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황종원·심규환·여영국·이영재·이재열·조근도·허기도 의원 발의)
(14시 4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식량 불안이 커지고, 종자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종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직무육성에 대한 지원, 경상남도종자위원회 설치,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등과 관련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위원회 및 어업위원회로 분리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FTA 등의 영향으로 각종 차류 수입 증가와 탄산 음료, 기능성 음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상남도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5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양해영·원경숙·허좌영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성훈·여영국·이종엽·이천기·조재규·조형래·공윤권·명희진·석영철·이길종·김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이성용·김백용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준희·김선기·조근도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상남도와 경남도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공문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작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어 진흥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상남도의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 및 경험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평등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경상남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기부와 식품기부 제공사업의 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공공요금, 장비보강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명칭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 “간병사”의 용어가 전문의료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간병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명칭을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간병사”의 용어를 “간병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는 이천기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천기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상남도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만 가는 병원이다라는 도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 명칭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이미 4년째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많은 이용으로 많은 홍보와 이 사업에 대한 도민인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가 먼저 되고 타당성이 있으면 어떤 명칭을 정할지 도민대상 공모전을 통해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는 이런 상식적인 과정은 생략한 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상남도 도청공무원들에게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이미 아시다시피 2012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공동발의한 의원조차도 의견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명칭은 2006년 정부차원의 연구사업으로 진행하면서부터 쓰여 왔고, 7년이 지난 현재 정부도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소한 용어였으나 4년째 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전 시․군에 확대되면서부터 도민에게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간병 형태가 아닌 포괄간호사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15년부터 단계적 제도화를 통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진행된 시범사업의 내용이 달라졌을 뿐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향후 제도화가 되고 그 명칭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며, 그때 가서 바뀌어야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현안 사업이 많은데 같은 사업내용을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전 도지사의 행정 지우기, 홍준표 치적 쌓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년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 제1회 한겨례지역복지대상을 수상했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재정점검단의 내년 예산사업에 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도비보조율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30%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못한다는 곳도 생길 것이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축소와 질 저하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365안심 병동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명칭개정은 반대하며, 정부의 내년사업에 대한 제도와 방향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우성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사실 찬성토론은 심사보고에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이성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사실은 도민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 가결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고 방금 이천기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면서 언급했다시피 본 조례안의 명칭변경은 사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만 가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만 가는 그런 병원으로 오해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65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취지, 그래서 경상남도의 집행부에서는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 나와 있다시피 명칭개정을 위해서 명칭공모를 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명칭변경사업은 사전에 상임위원들에게, 또한 더 나아가면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는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절차상의 미비한 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충분하게 그것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보호자 없는 병원은 사실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지금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없는 곳이 함안군과 산청군에는 없지만 18개 시․군에 지정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하는 데는 극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명칭을 365안심 병동사업이다 이렇게 간판만 걸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했고 심사한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 의원들이 잘 참고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의원님들 평소에 이 안건에 대한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님, 조형래 의원님 너무 앞질러 가시면 의장 역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6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1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36인)
강석주 권유관 김갑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배종량 서진식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9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석영철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기권 의원(3인)
박동식 심규환 조근도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유상호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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