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공공기관이전본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자연학습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공기관이전본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0일 제251회 정례회 개회 이후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은 도민소득 4만불을 향한 남해안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2연패 달성과 지난해 중앙부처 행정평가 47개 분야 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벌써 1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경과 한국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주관 민선4기 지자체 1년 중간평가 종합1위에 이어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시·도 평가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2만1,000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평양소학교건립기금 모금운동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20여만명의 도민들이 뜨거운 열기로 참여했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5억원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0억여원이 모금되어 마침내 8월 평양에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장교리소학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11월에는 남북의 합작품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도 반드시 지정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도전도 계속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 예산안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여건의 여러 가지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행사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게 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만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써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조8,199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조1,137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3,143억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994억4,4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조804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조3,660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7,023억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6,637억2,6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395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77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6,120억4,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357억1,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4,060억5,200만원에 세입 결산액은 4,134억3,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2%인 2,93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02억8,1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는 회계별로 세입·세출 총괄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7,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6년 4월 6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부서기능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위탁 등 3억2,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설치 등 총 4건에 4,159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6억1,400만원으로써 재해피해지역 수산종묘 구입 등 9건에 308억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3억1,100만원은 지출하고 65억3,1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74건에 1,814억6,600만원, 사고이월 45건에 637억7,100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1,158억9,900만원으로 총 123건의 사업에 3,611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의 채무부담행위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하여 총 18종의 기금으로써 2005년 말 현재액 5,437억2,600만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이 1,099억1,800만원에서 기금목적사업에 1,556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97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2005년 말 현재액 6,012억8,1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2,067억6,500만원이 발생하고 928억7,1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151억7,5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 말 현재 7,032억2,8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2,452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1,067억9,0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총 8,417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5년 말 현재 1조3,261억8,8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1,440억8,100만원이 증가하고 347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 말 현재 1조4,35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은 2006년 9월 14일 행자부 「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정수물품의 대상이 220개에서 33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5년 말 현재액도 33개 품목에 대하여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5년 말 현재 1,819점 582억4,8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신규취득 등 329점에 120억3,4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95점 68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953점에 634억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실·국별 결산 심사 시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결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국장님이 총괄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감사합니다.
○권민호 위원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분에는 예산이 엄청 많아도 많이 쓸 데가 있고 또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들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면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복지부분 예산은 집행잔액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올해 전혀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11시 30분)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43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국장님,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1,60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사실상 전체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2006년도 추경 때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먼저 확보를 해서 지난 12월 29일에 반납을 했고, 도비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올해 1회 추경 때 도비 반납을 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납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이유갑 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이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는데,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예산결산의 문제니까 이순신 유적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각 시·군과 도가 연계해서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해 가기 위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고맙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 이번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화재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재난관리과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관련부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시스템은 실제 사업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예산은 도에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공영윤 위원 도에서 내려 주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낙산사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화재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전문부서인 소방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공영윤 위원 어떤 형태의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정비한다든지 소화전, 저수조 이런 것 설치할 때 소방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방차가 진입하고 소방시설을 구비한다 해서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연락을 한 번 드렸고 우리 언론에 그게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국보급이라든지 보물급 이런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가서 진화를 하다 보면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타는데다가 그걸 가지고 해 버리면 도리어 도화라든지 이런 것은 훼손이 바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분말소화기 같은 것을 했을 경우 문화재 화재 시에는 진압하는 과정에 훼손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화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형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화재의 예방 차원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 고려를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단지 일반적인 형태에서 뭐 하나 지급해 주고, 화재 진압되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써 본들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수량이 충분하고 하는 데는 기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하고 있고,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형태의 소화전이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공영윤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2억원이면 2억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형태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정말 화재 발생시에 그것을 진압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이방호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11시 40분)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있죠.
○공보관 이치형 예.
○박차봉 위원 세외수입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10%가 증가했단 말이죠.
이게 110%가 증가했다고 하면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데,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 이치형 국내방송 전용회선사용료가 과다지급 되어서 회수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KT창원지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서부경남도민에게 도정관련 주요뉴스를 진주KBS와 진주MBC의 케이블을 통하여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에서 진주방송국까지의 거리는 90km인데 140km로 계산해서 50km 과다지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발견해서 회수된 것입니다.
○박차봉 위원 환수한 금액이다, 그죠.
○공보관 이치형 예.
○박차봉 위원 이것도 보면 애당초 사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 경상남도청 내에 이런 식의 예측을 못했다 하면 전체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보관 이치형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보관 이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보관실 세출내역 중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지원사업 7억5,9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지원사업은 산간오지, 도서낙도지역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 차원이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약 7만8,128세대를 해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6년도에는 진주시 2,800세대 4억3,000만원, 거제시 598세대 1억1,000만원, 함양군 836세대 1억5,000만원, 합천군 639세대 6,000만원 모두 4,900세대에 7억5,9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도 안에는 거의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다 됐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지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치면 현재 4,000여 세대가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4,000여 세대가 아직 난시청 지역으로 남는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조근제 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난시청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공보관실에 불용률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불용률이 87.3%이고 기타보상금이 60%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87.3%라는 불용률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 안 하는 게 안 나았습니까?
편성해 놓고 87.3%나 불용이 되어버리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54만원만 지출하고 1,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고 87.3%만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그것은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작년에 5.31지방선거로 인하여 연찬회 회의를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연찬회를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5.31지방선거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5.31지방선거야 몇 년 전부터 다 계획돼 있었던 것인데.
○공보관 이치형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선거법이 강화가 안 됐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강화되는 바람에 회의를 할 수 없어서...
○허좌영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87.3%나 불용액이 남았으면 예산편성 하나마나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님?
교과서 보호용 커버.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이 커버를 지금 혹시 볼 수는 없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셨죠?
○공보관 이치형 죄송합니다, 준비를,
○문준희 위원 이게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비닐커버입니다.
○문준희 위원 비닐커버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이게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공보관 이치형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책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닐도 환경오염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멸용 재질은 아니죠?
○공보관 이치형 소멸용입니다.
○문준희 위원 소멸용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그 비닐이 소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당초 할 때는 소멸되는 것으로 지금,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공보관실에서 예산처리한 것을 보면 이월액하고 예산불용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월액이 2억3,700만원이고 불용액이 9,1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1%나 미집행이 됐는데, 이월액이 2억3,700만원이 된 사유, 그리고 도청내 여타 부서들은 미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공보관실이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치형 이 사업은 인터넷 방송·신문 콘텐츠 제작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써 생소한 분야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또 심도있게 하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과다소요되어서 작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되므로 해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사유야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그런 정도로밖에 대비를 안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려고 했느냐는 면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과학적 분석을 해서 예산확보에만 주력하실 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휴대폰 난청지역은 혹시, 휴대폰은 어디서 관장을 하십니까?
○공보관 이치형 휴대폰 관계는 통신공사...
○문준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감사관실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요,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아주 빡빡하게 수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감사관 조영두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1,316만5,000원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감사할 때 나가는 그 경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관실에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현재까지는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감사관실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감사관실이 우리 도에서도 꽃인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게 있었죠?
알고 계시죠?
○감사관 조영두 예.
○공영윤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역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지금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일부 감사를 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기관에 기강확립을 위해서 나갔던 건데, 우리도 지역별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도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자체가 96건인가 95건이 있었는데, 제가 채택은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관 조영두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실제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 무려 102억원을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무려 102억원이면 인원만 해도 몇백명이에요.
그런 사례가 다 있다고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보수의 조건이 안 좋으면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2년간에 걸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감사를 매번 했는데 왜 그때는 지적이 안 됐는지?
○감사관 조영두 공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이런 관계로 시·군에 따라서 기본시간을 좀 많이 준 데가 있고, 원래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15시간 돼 있습니다.
15시간 기준해서 그 이상 더 하는 사람은 더 하는 만큼 더 줬는데 지출이 많이 된 시·군 일수록 기본시간을 40시간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억지로 돈을 지출해서 수령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받은 금액이 좀 많아졌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감사원에도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감사관실에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 돈을 가지고 주목적은 결국 경상남도의 공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영두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노조는, 우리가 서로 만들어놓은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전 도에 있는 기관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깨끗한 데도 있었고 이렇게 적발된 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당일 근무하는 현황을 다 봤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 거기서 보고를 하라 하니까 4명이 보고를 하고, 내부의 전체적인 근무자를 치더라도 90몇 명이 넘어가지 않는데 몇백 명을 잡아서 넣은 겁니다.
그게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간 계속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도에서 감사를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적발을 했으면 지적도 하고 개선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려고 감사관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산 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수시감사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밝은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앙지 신문에 나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 자체가 이렇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려 102억원이라는 돈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한 장애인단체 그런 데 지원하면 2,800명한테 몇 년 동안 줄 수 있는 지원액이라고요.
그걸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걸 당연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조영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철저히 그 부분을 감사하고,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시간에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밀양시에 감사를 나와 있습디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아는 얼굴이 한 사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밀양시를 걱정해서 가서 조금 인사라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도 감사관실에서 밀양시에 감사를 나왔으니까 찾아보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제가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감사실에서 도 감사관들이 도의원에 대한 예의가 정말 극진하고, 내가 정말 도의원이 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의가 극진하고, 또 제가 수고한다고 저녁을 대접하려고 했을 때 극히 사양하고, 정말 도의원에 대한 예의라든지 또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정말 추상같은 감사를 해서 밀양시에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밀양시가 밝혀내지 못하던 지적사항들을 밝혀내고, 밀양시민이 정말 도 감사실에서 와서 그런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칭찬할 때 정말 앞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경상남도의 감사실이 되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관 조영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격찬을 해 주셨는데, 특히 시·군별로 감사기간에 한번 인사차 가면 감사관실에서 나온 직원들이 예우를 잘 갖춰주고 하면 상당히 우리들의 자부심이나 긍지가 더 높아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계획된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일반회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액이 29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우리 도 채무액 증감추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실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박차봉 위원 우리 경상남도 2006년도 회계를 보면 불용액 건수가 너무 많고, 또 명시이월 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국별, 과별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결산을 보면 참 암담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그룹 회사나 기업에 보면 불량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PPM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PPM제도.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1PPM 정도로 불량률 1만개 중 1개 정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이걸 PPM관리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과다편성 된 부분도 있고.
실제 과다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다 하면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촉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불용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보니까 170억원, 특별회계에서 1,274억원 해서 1,44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국고반납을 한다든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이월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시키는지?
작년에 보니까 지방세 71억원하고 60억원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시키는지, 우리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채무관계 말씀드렸지만 채무가 2005년도 7,032억원에서 2006년도 결산에는 8,417억원이 결산이 됐는데 약 385억원이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개략적으로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잔액은 이게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때 되면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한데, 이게 전혀 불용잔액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불용잔액 안에는 예비비 집행잔액도 불용잔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운영비나 일반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10%이상 절감을 하라, 좀 아껴 쓰자 하는 이런 시책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편성해 주면서 각 집행부서에서도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아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불용잔액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전체적으로 공채 판 돈에 돈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매년 1,000억원 이상씩 가용재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4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국고반납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국고반납 잔액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국고반납하는 잔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자료를 잠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입결손관계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하실 때 세정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종수 위원 예, 채무 증가원인도?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그 다음에 결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중에서는.
○정종수 위원 국비 반납하는 게 8억원?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저희들이 채무가 2006년도에 장기 미준공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629억4,7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 동안에 있던 채무현황 중에서 일부 원리금을 갚아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감액이 300몇십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정종수 위원 385억원?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8억6,7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주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정종수 위원 지방비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하는,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설계를 내어서 개략적인 사업만 덩어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국고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되는 국고보조금을 한꺼번에 모은 돈이 이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전용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이것은 균특회계 외에는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까운 예산 확보한 것을 돌려보내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저희들 균특예산은 집행잔액을 마음대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국고예산은 그대로 반납을... 도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그대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어서 이 돈 왜 돌려보냈는가 싶어서 아쉬워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
○이유갑 위원 기금운용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이유갑 위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우아동결연기금은 4,200만원 집행하고 14억6,000만원을 예치했고,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1억원 집행하고 45억2,000만원 예치, 여성발전기금 1억원 집행, 33억7,000만원 예치, 환경보전기금 2억원 집행, 55억원 예치,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억원 집행, 32억원 예치, 제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기금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금액수에 비해서 집행된 비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소극적인 기금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답변을 올려도 좋겠습니까?
○이유갑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저희들 주로 기금에 따르는 지출액은 기금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우선 첫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원금을 좀더 많이 확보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기금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액까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원금을 키워나가고 있고, 집행하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적은 겁니다, 원금에 비해서.
○이유갑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에도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면서도 결국은 조금 전의 얘기처럼 이자 범위 내에서 그렇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3억7,000만원을 예치하면서 여성발전기금 1억원 집행이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없이 사회복지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 또는 소외되거나 약자집단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단체의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수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적립에 너무 비중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목마른 단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당 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도 먹고 했는데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도정홍보탑 설치공사에 집행이 3억4,8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에 3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저희들이 3개 지점에 홍보탑을 설치하기로 하고 양산하고 함양은 계획대로 됐습니다만, 하동 지역은 당초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금년 3월에요?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허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안 계시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서울사무소의 인건비가 300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소장까지 합쳐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서울사무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 공무원을 약 한 달 정도, 운전원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임용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서울사무소는 우리 도의, 아무래도 중앙기관이라든지 주요 정부기관들이 서울의 중앙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도와 중앙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재경 우리 경남도 향우회 관리라든지 각종 중앙부처와의 연락업무, 국회와의 연락이라든지 하는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타 특별시나 도에서도 서울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난해 같은 경우 5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김갑 위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 성과는 계량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서울까지 출장가면 서류 하나 받으러 가도 쫓아올라가야 될 것을 서울사무소 직원이 대행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회나 방문했을 경우 같이 가서 안내, 사전연락 이런 것 등등 해서 표면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량적으로 무슨 성과다 이렇게 나타내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 정원 6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오히려 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기획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 부분, 이 업무가 원래 도정홍보나 이런 부분은 공보관 업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저희들은 홍보탑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홍보탑도 원칙적으로 치면 도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에 관련된 것은 원래 공보관 부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공영윤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가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재정건의사업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한 이후에 어떤 부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상당히 시급한 것이 도로관리사업소 같으면 위험도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판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A급, B급, C급 등급이 돼서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데도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배제되고 각 부서별로 적정하게 나누는 근거, 또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정홍보탑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정홍보탑을 이렇게 건립할 것이라고 하면 사전에 어느 자리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이월되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부서의 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저희들이 하동지구에, 처음에 하동군하고 금남면 사무소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진입로 공사를 막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크레인 작업장 소유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공영윤 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고, 작년 결산보다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는데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으면 또 다른 부서에도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만 세워버리면 다른 데서 그런 불만을 절대 안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반영을 안 하는 그런 기본들을 좀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남해안시대 홍보비 부담 부분에서 전라남도는 부담을 하고 부산광역시는 부담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비 분담 문제는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남해안시대는 전남과 부산, 경남이 같이 하는 것인데 왜 홍보비를 전남과 부산이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셔서 그것을 부산과 전남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남은 협의 결과 추경에 반영해서 3,500만원을 받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의할 시기에 이미 추경이 먼저 끝나서 뒤에 협의를 계속 진행시켜 2007년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받았네요?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예.
○공영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보조금 12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8억1,9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법정부담금으로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분담금 등에 9,4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및 기본운영비로 2억7,200만원을 보조하고, 행정장비 확충 및 연구시설 보강을 위한 집기류, 컴퓨터 구입 등에 1,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산 검사내역서 다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다 받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도개발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매번 요구할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자료의 양이 많니 또 이렇게 해서 노조위원장까지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는데 실제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의 일을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정산검사서, 결산서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구요.
만들면 결산서 안에 세부 지출증명서까지 다 붙어있는 거예요.
있으면 의원이 요구하면 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양이 많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도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 번쯤 그런 것을 열람할 수 있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와서 열람을 하라고 하는데 가서 그 많은 분량의 서류를 열람해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협조하는 부분에서 의원들이 응당하게 요구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의원은 과다하게 요구하니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 골탕 먹이려고 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매번, 몇 번 요구를 하니까 다른 의원도 그렇고 서류 몇 장 형식적인 자료만 내놓고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밖에, 이야기 자꾸 하면 도의원들이 성격이 안 좋아서 집중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렇게 안 비춰지도록 그런 데 대해서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발전연구원 정산검사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금고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세정과장 이명희 세정과장 이명희입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 금고에 얼마나 돈이 남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현재 잔액 말입니까?
○김갑 위원 예.
○세정과장 이명희 평균적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7,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합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자율은 같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이자율이 1년 기준할 때 연 4.7%입니다.
○김갑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경상남도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 예산을 금고에 예치시켜 들어가고 나가고 함으로써 이자발생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략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약 246억원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습니다.
○김갑 위원 타 은행에 경쟁을 붙여서 이자를 5%, 조금 더 늘리면 우리 경상남도의 이자의 이익이 더 발생하겠네요.
○세정과장 이명희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득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세정과장 이명희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3년간, 내년 말까지 3년간 금고계약을 이미 계약 중에 있고 그때 봐서 입찰을 붙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조그만 이자율이라도 더 득이 있다면 또 경상남도에 이익을 가져온다면 단, 몇십 억원이라도 더 이자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끝났습니까?
○김갑 위원 예.
○권민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권민호 위원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율을 같이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정기예금을...
○권민호 위원 예.
○세정과장 이명희 그것은 시중은행, 우량 시중은행 4개 은행 평균해서 다음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하고 평균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방은행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도금고를 예치하는 양 은행이 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농협이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 도로부터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약 50여억원 정도 적자를 봅니다.
도에 금고를 유치하는 이유로 그 정도의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남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오히려 역할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김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경쟁시대에 어떤 독점적 지위를 줘서는 안 된다.
상호 경쟁을 붙여서 같은 값이면 지방의 어떤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마냥 보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음에 재계약할 무렵에는 지역의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허기도 위원 잘 아시다시피 경남은행이 IMF 때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면서 도민에게 입힌 손실이 약 2,000억원 되죠?
잘 모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허기도 위원 약 2,000억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은행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평가에서, 국내평가 말고.
잘 모르죠?
○세정과장 이명희 예.
지금 파악을...
○허기도 위원 제가 알기로 AA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도상 보면 약 1,15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경남도민이 나섰다면 당연히 그것을 반환을 해 주는 것이 기업윤리상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주주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그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다소의 여러 가지 참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저희들이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안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님께서 지역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주가 우리금융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위치만 경남에 하고 있지 사실 지역민의 은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와 같이, IMF 때와 같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정과장 이명희 안정성이라든지 지역기여도라든지 모든 좋은 기준을 마련해서 그때 가서 그 무렵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도 하고 협조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아무튼 도금고라는 것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미 IMF 때 이러한 쓰라린 아픔이 있는 은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 신용등급 같은 것 타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좀 세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이 된다면, 차후에 자료가 나온다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기업윤리가 어려울 때 도민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렇게 순이익을 얻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경남은행에 있는 직원들도 그랬고, 그러면 당연히 얼마 정도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금고로 결정할 때 이 점에 주안점을 둬서 또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금고를 꼭 경남은행이나 농협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지금까지 깊이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현재로선 시·군에는 거의 농협에, 시·군금고는 농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차봉 위원 지금도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하고 있는데 경남이나 농협에 꼭 우리 도금고를 지정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꼭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가 246억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했을 때 246억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중은행에, 국민은행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 제일 우량, 이자율이 제일 높은 4개 은행을 평균해서 4.6%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차봉 위원 평균이 아니고 우리가 농협과 경남은행에 했을 때 몇 %의 이자가 발생했고, 다른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 등등 있잖아요?
기타의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그것을 우리 도가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지금 현재 제일 이자 높은 것이, 이 이상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시중은행에서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이, 4개 은행 평균한 것이 연리 4.6%입니다.
○박차봉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우리 도금고를 지정해서 했을 때 이자율이 몇 %인데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농협에 했을 때 얼마고 경남은행에 했을 때 얼마냐, 이것이 비교 분석이 나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할 때마다 매 달 각 은행에서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2007년 6월 현재는 농협이 4.4%이고 경남은행이 4.2%, 국민은행이 4.3%이고, 신한은행이 4.1%, 우리은행이 4.6%, 하나은행이 5.1%인데 지금 현재 4.6%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은 4.2%이고 농협은 4.4%이고 국민은행은 몇 %입디까?
○세정과장 이명희 국민은행이 4.3%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박차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시중은행별로 조사를 해서 어느 은행에 했을 때 1년에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발생한다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꼭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세정과장 이명희 타 은행에...
○박차봉 위원 경남은행이 우리 도민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맞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이명희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타 은행에 했을 경우 자금운영 관리상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박차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국민은행에 예치했을 때 얼마의 이자율을 지급받을 것인가 또 경남은행에 했을 때 얼마인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 이것이 다른 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극도로 높다 하면 거기를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금고 지정을 했을 경우 금고 지정받은 은행 측에서는 그런 이해타산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되고, 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약 4조원이라고 하면 1%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4조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7,5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박차봉 위원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입을 약 5억원을 했다고, 1%를 절약하니까 월 500만원이 절감됩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박차봉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의 운영을 아주 잘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박차봉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중은행 4개하고 경남, 농협 이렇게 해서 매월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율을 받아서 평균을 적용시켜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금고가 농협이나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은행도 한번 이자율을 조사해서 이자율이 높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한번 이율을 정해 놓으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이것을 받습니다.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것을 받아서 이자율을 우리가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박차봉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좀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금고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율을 더 받아서 도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저것이 간접적으로 경남도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중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조합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소 알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손익을 발생시키면, 우리 경남에 지역농협이 16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에 간혹 우리 위원님들이 비료를 나눠준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협에 무이자자금을 몇십 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에.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결국 그것이 금고를 농협으로 이용함으로써 농협에서 손익을 발생시켜서 우리 경남농어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전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비율이 25.5%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에 관련해서 부과를 하는데 결손 처분된 것 중에서 50%가 무재산이 사유로 결손처분이 됐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엊그제 신문에도 참여정부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했다가 잘못돼서 반환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과오납반환금이 작년 대비 21.9%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좀 잘못된 판단 내지는 무리한 과세 때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총 60억원입니다.
그중 무재산이 약 50%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되는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소멸시효가 5년 경과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재산 50%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즉시 체납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과오납반환금이 지방세 분야에서는 114억원입니다.
과오납이 주로 발생되는 것은 이중납부 또는 부과 착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해서 패소되는 경우와 사후감면,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한 후 감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 시 감면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지금 설명은 그야말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으로 답을 하신 것이고 여하튼 토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가 부과가 됐는데,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이 50%를 차지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과오납반환금이 우리 자료에는 135억6,000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일백일십몇 억원을,
○세정과장 이명희 전체가 135억원이고, 세외수입 분야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합해서, 135억원 맞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것이 21.9%면 상당한 비중인데 이 경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오히려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세금부과 역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심어야 되고 또 행정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되는, 꼭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더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하세요.
○정종수 위원 내용은 좀 알았고, 결손처분 60억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킬 때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킨다고 했죠?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절차는 체납액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부에는,
○정종수 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확정짓느냐구요?
○세정과장 이명희 체납액이 시부 1,000만원 이상 군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정종수 위원 시·군마다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정종수 위원 도에는 없고?
○세정과장 이명희 도에는 부과권... 우리는 심사권만 처리하고 있고,
○정종수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징수권자가 부군수·부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때 좀, 도에서는 직접 안 한다 하니까 시·군에 지도를 잘 해서 결손처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시켜야 될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 관련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도 초과근무수당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101억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에 경상남도에는 허위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있죠?
○인사과장 이용학 도 본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악성, 초과근무수당만 타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101억원 지출된, 각 시·군 통합된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용학 우리 도하고 소방공무원, 소방서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101억원 중에서 경상남도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었네요?
○인사과장 이용학 없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총무과에서 특별히 감시감독을 잘 하셨네요.
○인사과장 이용학 저희들이 체크를 수시로 합니다.
○허좌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인사과장 이용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허위로 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원 자료에 2005년, 2006년도 왜 없었어요, 지적사항에 있었잖아요?
○인사과장 이용학 도 본청에,
○공영윤 위원 도 본청도 몇 건 있었죠?
○인사과장 이용학 도 본청에는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회계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예산현액 할 때 세입 부분 회계과장님이 짭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세정과에서...
○공영윤 위원 매번 발생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2005년, 2006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자체적인 예산편성 시 보통세, 자체적으로 하면 보통세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현액 자체를 전년도 것을 그대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2005, 2006년도 예산현액의 편성 당시 보통세 부분도 앞의 연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세정과장 이명희 그것이 과표가 상승되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 올리는 것이 맞고, 세율인하하고 그것이 맞물려서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상시적으로 예결위원회를 하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7,853억원 현액하고 2005년, 2006년을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이자로서 발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실제수납액 자체가 46억2,500만원의 차액을 보였다는 것이죠.
매년 보면 어느 정도의 변동이 올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편성 시마다 이렇게 한다구요.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돈 좀 더 걷으면 추경부분에 반영한다 하는데 그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버리면,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매번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명희 경기하고 직접 관련도 많고 또 거래세율 인하, 국내경기 침체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당시 연말에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공영윤 위원 추계가 어렵다고 매번 앞의 연도 금액을 그대로 다음 해에 넣고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부분에서 미래에 일어날 추정치 부분을 예견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정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맞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차이가 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매번 보면 차액 비율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 부분 자체, 자주 재원은 직접적으로 각 시군에 활용될 수 있고 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용 사례가 자치행정국에 상당히 많죠?
예산전용 부분이, 이통장협의회 부분에 예산전용 사항이 있었죠?
그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행정과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행정과에서 이통장에 지원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모범 이통장 읍·면·동 연수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오늘 결산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사례가 있었잖아요.
시·군 모범 이통장연수회를 실시하기로 해서 예산을 당초 편성했다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던 것이 있었죠?
○행정과장 정구창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했는데, 도에서 당초에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이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 수립할 때, 전용의 부분은 법적 근거는 있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를 때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억지로 돈을 쓰기 위해서 전용을 시키는 예는 좀 줄었으면 좋겠고 또 민간자본이전 사업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놨다가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버리면, 민간자본이전이 돼 버리고 나면 그것 다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초의 취지대로 쓰여져야 되고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거든요.
각별히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은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요즘 교육환경을 보면 가정하고 공교육을 받는 학교하고 시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에는 환경이 아주 좋고 학교에는 아직까지 뒤떨어진 환경으로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가보면 교육시설로써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교육원장님 이에 대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현재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내용은 교육원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생이 교육을 받다보면 시설은 경상적인 것, 편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기도 위원 땜질식 보수를 하고 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재임시절에 다른 결단을 한번 내려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교육환경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예.
○위원장 이방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 출신이라 그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을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물어보는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등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남해·거창전문대학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자퇴자 등 등록금 반환 관계하고,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남해전문대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금 반환금은 자퇴한 학생에 대해서, 자퇴를 하면 전액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재학한 기간에 따라서 기간별로 등록금 전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3, 2/3, 5/6, 학기 개시 90일이 경과하면 반환을 안 합니다.
학생의 재학기간에 따라서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6학년도에 우리 남해전문대학은 42명이 자퇴를 했는데 통상 자퇴자는 2006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전에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가 주로 가계 곤란, 42명이 왜 자퇴를 했느냐, 3년 뒤에 자퇴사유서에 나온 사유를 보니까 가계 곤란이 제일 많고, 다음에 일부 전공 미적응, 타 대학 소위 4년제 진학, 취업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퇴는 우리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 대학에 이런 사유로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29%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제일 좋은 것은 형편이 좀 괜찮은 학생을 데려 와서 가계 곤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다음에 학과별로 가급적 적성이 맞는 학과에 입학을 권유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저희 대학은 작년도 21명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는데 21명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남해전문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에 보면 예산 지출 잔액이 4억4,200여만원인데 비율이 7.4%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5,200여만원이 남았고,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5,500여만원이 남았는데 실제 전문대학의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본다면 지출잔액이 상당히, 두 개 항목에 3억원 이상이 남아버렸는데 상당한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남해전문대학장입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학장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지금 이유갑 위원님 질문하신 이 내용인데 그 내역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신데 기본급의 경우에 작년에 직원이 몇 달간 몇 명이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봉급이 안 나간 것도 있고, 또 인건비 산정기준이 직급 정원으로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할까요, 제일 큰 항목은 일반운영비가 1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일반수용비 하고 운영수당하고 임차료 이 세 항목인데 입찰잔액이야 학장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경비는 그 과목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비에서 이런 항목에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아껴서 다음에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적립을 하고자 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학과 소모성 물품 구입비도 억대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액을 어차피 학생을 위한 국비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산학협력단 국비에서 다 삽니다.
그 다음에 초빙교원과 산학협력 전담교원 인건비도 국비재정지원사업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비를 좀 절약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긍정적 측면에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위원장대리 이유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 경제정책 소관에 338페이지, 33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노사관계자 합동연수비 외 1건으로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몇 명이나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 노동자하고 노사 대표자 해외 연수를 통해서 선진 노사 문화의 실상을 직접 체험토록 해서 노사 안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사 해외연수 시행시기는 작년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하노이 해서 7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9박 10일간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때는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해서 도내의 노동자 간부 44명이 갔다 왔고, 소요예산은 1억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8,000만원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 8,000만원은 도비고, 1억5,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들어갔고, 자부담 7,900만원 합해서 1억5,9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177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에서 지출된 금액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항목의 민간 국외여비이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여기 있는 민간 국외여비 노사관계자 합동해외연수는 5,600만원입니다.
다음에 1,400만원은 재래시장 관계자 해외 선진지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기업지원과 같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
○백승원 위원 그러면 찾아보고요.
결산서 347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지출되었는데 부속서류 171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179페이지에 나오는 기금전출금은 5억원으로 어느 기금에 전출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입니다.
○백승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설명서 35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국외여비가 12억2,400만원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국외여비는 도 전체 여비를 국제통상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 투자활동 유치에 1억7,000만원 정도, 다음에 국제교류 및 회의참석에 약 1억2,000만원,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받으면서 해외연수 가는데 2억2,000만원, 다음에 중앙부처가 주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이 따라 가면서 여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약 3억3,000만원, 다음에 도정시책 관련 출장으로 가는 것이 4,300만원, 비교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으로 가는 것이 13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12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거기에 1억7,000만원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1억7,0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먼저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보니까 4억2,300만원인데 이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어느 자료?
○조근제 위원 제가 저번에 최근 5년간 해외시장개척단 현황에 대해서 5년간의 것을 서면답변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해외시장 개척을 갈 때 시장개척에 드는 공무원 비용은 공무원 여비로 가고, 그 다음에 개척활동하면서 부스 임차라든지 회의실 임차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있어서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를 만들어줄 때 그것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어야 저희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4억2,300만원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보면 전체 12억원에서 1억7,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여비로써는 1억7,0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MOU 체결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담당자가 생각할 때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시각도 상당히, 상담하는 액하고 계약이 추진되는 액하고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바이어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저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하면서 전문지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코트라는 그 지역 내의 바이어를 디렉토리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가면 그러면 사람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이런 상품을 만드는데 이런 상품을 보고 좋으면 한번 상품을 써 보십시오.
아니면 수입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면서 조금 실적이 늘어나고, 처음 가서 첫 술에 배 안 부르듯이 상당히 가보면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2006년도 전체 보면 429억원을 수출했는데 경남 전체 수출물량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기업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히 조선수주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MOU를 2,698억원을 체결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429억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MOU 체결한 상당 부분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곁들여서 국제통상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361페이지에 집행잔액 내용이 1억5,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국외여비가 굉장히 낭비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길 정도로 풍요롭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작년에는 저희들 국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안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외로 출장가는 인원, 기간, 장소 등을 타이트하게 축소해 가지고 약 1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전세기를 내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좀 타이트하게 세워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왕 제가 질문을 하는 김에 경제통상국 소관 잔액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337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2억원이 이월이 되고요.
다음에 집행잔액 역시 8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큰 경제통상국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월이 많은데 그게 어디에 기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임위원님, 저희 국제통상과에는 이월이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 결산은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예산액이 105억원입니다.
그 중에 99억원을 지출하고 5억8,300만원이,
○임경숙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우리 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공사 명시이월에 대한 사고이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32억원입니다.
국비가 466억원, 도비가 466억원 50%씩 매칭펀드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부터 6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용역해서, 금년 7월 11일에 용역해서 집행잔액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환경부에 협의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집행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이렇게 이월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집행잔액 8억8,000만원에 대한 것도 거기에 관계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이월된 것이 집행잔액 용역비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하고 두 개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월이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국제통상과 세출안설명서를 보니까, 물론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국외비, 시책업무추진비,특히 기계박람회 개최 사업비, 해외마케팅사업비, 국제자동차부품 전시회 개최, 로봇 자동화전 개최, 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북한 문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집행잔액 중에서 국외 여비는 작년 하반기에 국외 출장을 좀 자제하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한국 국제기계박람회 개최 경비는 저희들이 기계산업진흥회하고 같이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작년도에 해외바이어가 좀 적게 왔고, 다음에 기업들의 참여가 좀 적어서 부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차액입니다.
국제로봇대전도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상제 위원 좋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고, 특별히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이것도 사실은 10%가 넘어가는 예산액이,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중국 상해와 청도,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 호치민시,
○박상제 위원 4개소라고 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중국 두 군데 상해, 청도,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
○박상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4억9,800만원 정도인데, 전부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각 사무소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다른 것까지 빼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4개 사무소에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사실 생색내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소에서 최근 2∼3년간 추계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 실적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원화로 예산을 했고, 현지에 집행하는 것은 현지화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달러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약 1,4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수출이라든지 활동실적을 보면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에는 수출상담을 73개 업체, 전체적으로 480개 업체 정도 수출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계약서를 지원해 준다든지 바이어를 알선해 준다든지 현지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86억원 정도의 수출계약을 지원해 주었고, 저희들 국제교류를 107회정도, 전시장 운영을 367개 업체 정도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지인도 채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 식으로 다 빼고 나면 뭔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4군데 1억원 조금 넘게, 모든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나가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코트라 이런 데도 보면 의외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그 예산도 다 소화가 안 되어서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앞으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라는 도의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합되는 것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공영윤 위원 매년 얼마를 하고 있고 몇 군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시설 설비 투자자금 하고 경영안정자금이 나갑니다.
○공영윤 위원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종전에 도에서 추천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심사를 받아서 나가고 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은행에서 접수받아서 접수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이중으로 나가는지 확인해서 심사를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설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선정의 방법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순번대로 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주는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5억원씩,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설비자금은 5억원이고, 안정자금은 3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은 어려운 사람이 쓰라고 만드는 돈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배당되는 것은, 우리 은행에서는 심사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죠?
보증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담보도 있어야 되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은행에서 지금 조금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우량기업에만 대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에서 단지 하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주고 우리 도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공영윤 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은행 금리가 5%라면 만일 이 자금을 빌려가는데 3%에 가지고 가면 우리 도가 2%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시설자금 1%고, 경영안정자금이 2%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기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일단 회수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돈을 준다 말이죠.
우량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사장을 시킨다고,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자기 회사가 어려운데 쓰는 것이 아니고 담보능력도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이 죠.
그런데 도가 만들어 놓은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만일 돈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문턱을 두드려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정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도 2년간 자원이 배분된 것을 봤습니다.
2005년인가 이때는 까다로워서 오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초기에 돈을 주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선안이 초기에 50%를 주면 후반기에 특별회계에서 이전했던 돈도, 2차보전금을 했던 것은 후반기에 어려운 데 주려고 시기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공영윤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가 있다고요.
그때 돈을 빌려 쓰야 되는데 우선 방출한다고 하니까 처음 줄서서 가지고 가버리고 이자가 싸니까 놔 놓으면 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땅을 사가지고 놔 놓으면 아마 수입이 대단할 것이에요.
이 부분 자체에 많은 예산을 계속 확대해 주고 하는데 이 예산 부분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가서 기업실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만일 근간에 신기술이 있고 또 이 기업 자체가 경남도를 위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들이 우량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거기에 대해서 10월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공영윤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나간 부분도 보면 일부 창원을 중심으로 돈이 거의 다 나갔다고요.
지금 지역에는 지방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말이죠.
함안도 일부 몇 군데는 나갔는데 지역에 있는 타 시·군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도에서 지출하는 돈인데 전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이 자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선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지급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급 목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6월말에 2,900억원 정도 되거든요.
2차보전을 하다 보니까 연말 정도 되면 2,50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어도 운영하려고 하면 5,000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조원 정도 되고, 서울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3,000억원 규모입니다.
○백승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가 중 하신지 자주 나오십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를 창원시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는데 창원시가 행정적인 업무를 거의 하고 운영은 코엑스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관리비가 2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물론 불용액 3,600만원이 생겨났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돈인데 설명서 360페이지에 보면 컨벤션 내에 세코 중점육성전시회 개최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운영비로 27억원이 소요되는데 세코를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전시회 개최에 약 20억원을 투자를 했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국내에서 우리 경남에만 있는 대회입니까?
국제자동화, 국제자동차, 국제조선, 국제를 다 붙여서 경남에서만 개최하는 행사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컨벤션센터가 있는 자치단체나 무역협회에서 국제행사든지 국내행사든지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기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짝수년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홀수년에 하고, 이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두 군데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저희 경상남도는 기계산업 중심으로 해서 메카노프로젝트에 의해서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개발하고 해야 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다 해서 기계류 중심의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개최 주체가 경상남도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경상남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창원시하고 주로 그렇게, 주관사는 예를 들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성격별로 별도로 주관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세코가 없을 때는 이런 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런 것을 거의 못 했고, 국제기계산업박람회는 창원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옛날에 대로변에 있던 새마을회관 거기서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자금이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종류별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결과를 보실 때 효과가,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 업무담당 실무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시산업이라든지 마케팅사업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자금도 지원하고, 다음에 저희가 수출상담회도 개최합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전시회에 참여시키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하고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에 참여한 중소기업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허기도 위원 개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창원컨벤션센터의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비 절감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개전하기 전에 발전연구원에 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경비는 약 2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계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이면에 예를 들면 바이어가 와서 잔다든지 참여한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파급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옆에 영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시설이 내년 연말까지 준공되고 나면 그런 수지 측면에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주차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주차비를 안 받고 있죠?
타 컨벤션센터도 안 받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받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우리는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 현재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음에 옆에 영재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금년부터 내년까지 람사총회를 국제회의실 규모로 하기 위해서 증축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해외통상사업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혹시 이 4개의 지역에 업무추진비랄까 일반비용이 다 다른지 아니면 동일한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다 다녀오셨는지, 주재국마다 물가수준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차이납니다.
현지인 채용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수준이 좀 차이가 나니까 상담 외비용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차이가 나서 각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제가 아직 한 군데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동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식사대금 비용까지 엄청난 차이, 예를 들면 호치민시의 환율하고 일본 시모노세키의 우동 한 그릇도 엄청난 차이다, 통상업무를 보러 들어간 도의 중소기업수출업자들을 보면 많은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고,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면 이런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절하게 예산책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때 가보니까 물건들이 아주 오래된, 색바랜 제품들을 대한민국 얼굴이랍시고 진열해 놓은 부분들을, 물론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점검하셔서 시설을 보강하고 다른 중국사람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대한민국 상품이 최고구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주차비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는 위치가 본관 3층 주차장 부분을 폐쇄하고 거기에 증축 회의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산지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 밑으로 지하 3층을 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900여면의 주차시설이 완비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료를 받으려고 창원시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주차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확대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국제회의실이 늘어나면서 주차면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1년 예상수입은 얼마정도로 추측을 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주차면이 약 928면 정도 됩니다.
928면 정도 되면 개략적인 계산이 나올 것인데, 구체적인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문준희 위원 거기 컨벤션센터를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료화가 됨으로 해서 기피현상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의 목적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연계시설이 들어서면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연계시설도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합니다만, 아침에 주차했다가 저녁까지 안 빼는 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지를 개선하는 측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미안합니다.
앞에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 교육비입니까?
342페이지 제일 마지막,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5,000만원.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지금 한국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거기에 5,000만원 전액 지원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졸업, 수료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100% 다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양성교육을 실시하면 228명을 교육시켜서 SPP조선에 211명, 성동조선에 17명 해서 전원 취업이 다 됐습니다.
○권민호 위원 조선인력을 두 가지로 보면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술인력보다도 기능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조선전략산업」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보면 향후 1만5,000여명의 기능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보면 우리 도의 대형조선소에서 소위 말하는 조선인력, 산업연수생들을 모집합니다.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이나 중반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6개월 시키고 나면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100%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1만5,000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인력을 훈련시켜 양성해서 배치할 것이냐, 이 인력이 없으면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을 향후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늘어났습니까?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2007년도는 1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요.
○권민호 위원 300% 증액이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 기능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금 현재 연안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도내에, 예를 들면 진해도 그렇고 마산, 고성, 통영, 사천, 거제도 말할 것 없고, 이곳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향후 조선특구라는 이름으로 설비를 증설해가는 것이 2,000만㎡, 3배 이상으로 설비증설을, 지금 시설면적도 늘어나고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3배 이상으로 시설이 늘어날 때 인력충원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차피 양 조선소에서 수용해서 교육시켜서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실업자를 좀더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대 조선에서 받지 않는, 30대라든지 40대 초반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조선 기능인력으로 양성시켜서 현장에 재배치한다면 실업자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장기적 전망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것이 향후 계속 중국 쪽으로 가면서 이것이 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1만5,000여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훈련시설을 막대한 돈을 넣어서 지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교사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업자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그러면 교육예산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짧은 시간에 기능인력을 창출해 줄 수도 있고 또 실업자들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 우리 도가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기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초등학교가 있는데 방금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초등학교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 기능인력 양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사내 훈련이나 폴리텍 각 대학, 그 다음에 성동조선이나 STX는 전부 다 교육훈련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은 해 놓으면 대학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고, 정말로 청년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안정공단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대장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6개월간 단기양성을 시켜서 집중투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맞습니다.
기능인력이 필요한 기업하고 우리 도하고, 또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삼자가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런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종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있습니까?
○정종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실크산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과장님이 바뀌었습니까?
2006년도 실크산업 관계 예산이 5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5억2,0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2006년도는 그랬는데 2007년도에 지금 실크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집행이 혹시 상반기에 됐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안됐습니다.
2007년도 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지금 진정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이 2000년 9월 4일 연안실크 이창순 외 32개 업체가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서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감사원,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 내용을 보니까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견직연구원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연구원 본연의 역할보다 예산과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에만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고가의 기계와 장비를 들여 기존업체보다 싼 가격으로 가공함으로써 영세업자가 죽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했는데, 사건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결이 언제 됐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판결은 지금 검찰에 5월 30일 권순정 200만원 약식기소 되어 있는 상태이고,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만원 벌금액이 판결된 상태이고, 나머지 권순정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 제3호 법정에서 재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결특위에서 2억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견직에 관계되는 업계나 연구원에 운영상 애로가 없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지금 애로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나야 추경도 되고 이것도 집행하게 됩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났으니까 지금 당초예산 2억원 해놓은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7월 20일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럴 때 예산이 이월이 됩니까, 불용이 됩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이것은 집행이 안 된다면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정종수 위원 불용처리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해관계가 좀 있는 일이 되어서 그렇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나중에 이 자금이, 예산 세워놓고 불용이 되어 버리면 기업체나 일반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에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견직연구원이 우리 진주에 있는 거라서 추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견직연구원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공익적 목적으로서 하루라도 연구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실크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해버리면 어차피 견직연구원이 연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때 RIS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 어차피 올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연구의 결과를 보고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 관계로,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올해 만일에 견직연구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못하면 내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도산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직접적으로 도가 한 번 나서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직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윤 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종결이 거의 다 됐던데요?
우리가 그때 고소·고발 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18건인가?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13건요.
○공영윤 위원 다 무혐의 판결을 받고 지금 1건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1건 그것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며칠 안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영윤 위원 아니, 무혐의가 다 나고, 권순정 본부장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인데, 본인이 또 정식재판까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18건 중에서 17건 무혐의가 나면 예산을 줘야 됩니다.
줘야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또, 지금 인건비도 못 줘서 저런 상태인데, 지금 진주가 전국 실크업체 70%의 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것이 도산하고 나면, 지금 실크밸리까지 만들거라고 조성계획을 내놓고 도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2억원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그리고 의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대는데 실제 내부를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경영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김혁규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들이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이유갑 자, 자, 잠깐, 아주 성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06년도 결산심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며칠 뒤에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당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방금 존경하는 공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 50%를 살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결과를 보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업계나 연구원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 그냥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가부간의 집행이 되어서 실크업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지금 국은 바뀌었지만 전임 국장님께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투자유치과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작년도 기금 조성이 76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적립금을 보면 작년도에 10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적립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용금액이 4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산서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이 76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금 적립금에 보면 10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또 충당이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쓴 45억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결산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종결이 되고 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것이 인간적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목례만 하시고 퇴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축산진흥비 관련한 예산결산승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비 예산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인데 축산진흥비 예산이 11억7,600만원인데 예산을 그대로 해놓고 집행이 없어요.
집행이 없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 이월액인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269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원된 직원의 발령지연 등에 따라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성과금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2,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네? 아니고요.
결산서 269페이지에 축산진흥사업비 그리고 산청흑돼지 단지조성 금액 토탈 축산진흥비가 11억7,6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에,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결산승인을 해드리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에 있는 내역은요, 266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는 도 전체 본청분의 목록현황이거든요.
현황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현황을 목록으로 정리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이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고 마지막에 다음연도 이월액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로 전액 이월된 현황의 목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인데 예산액이 그대로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러니까 266페이지 위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목록은 전액이 2007년도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현황 목록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현황입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므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흑돼지 단지조성 사업 6억5,000만원은, 사유를 보니까 ‘당초 사업자(산청축협)가 민원발생으로 사업포기 하여 사업자 변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산청흑돼지 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고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그럼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집행이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죠.
지금은 사업자 변경을 해서 산청에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지금 현재 계획대비 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축산진흥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의인데 그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현액을 잡았다가 그 액수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11억7,600만원에 대한 것.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 위원님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70페이지에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도 역시 우리 함안군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사업비 미확보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검사시설 유지보수비는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가 되겠습니다.
중부지소에 설치키로 한 사업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 완료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결산서 2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축산진흥비가 예산현액 그대로 지출액은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1억7,600만원이고 그대로 이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됐다,
○축산과장 강효봉 지난해에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로 이월됨으로 해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다,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 것을,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데, 결산안설명서 248쪽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억원 그리고 1억9,0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더군다나 돈 100만원이 없어서 전문 비영리단체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을 하려고 애를 써도 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해서 사장되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도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국비 배정이 작년도 8월에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부터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는 작년도 9월 5일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각종 특성화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배정해 보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 작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전부 다 하지 못하고 불가피 하게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시행이 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제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을, 금년부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2억원은 별 것 아니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양육비에 있어서 1억원은 굉장합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면요, 전문 비영리단체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난리였거든요.
그러면 다음엔 농업정책과로 가보라고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지 소유면적이 5㏊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월 4,200명, 전 시·군을 대상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정말 인원이 더 모자랄까 싶어서 작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굉장히 많게 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배정을 19억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액이 심지어 22억5,000만원이 저희들에게 시달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 시·군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하고도 많은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유보를 좀 시켰고, 이 유보시킨 금액이 이번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부탁인데 이것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굉장히 이슈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전문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용하십시오, 이용.
그 분들을 공짜로 써먹으라고요, 써 잡수셔야 이것을 나라에서 계속 경상남도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가 3억원이나, 특화사업이나 육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농촌에.
요즘은 농촌에서 애기 낳지 않으면, 문제를 정말 잘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마 금년부터는 이와 같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국가에서 많이 주면 좋잖아요.
많이 받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른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국이 보면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국에 불용액이 많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수산국의 예산은, 주로 1차 산업은 국가사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타 실·국보다 많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백승원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도비 있습니다.
주로 부담금...
○백승원 위원 도비가 있는데 그럼 도비의 그 사업이 안 되면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결산 때 정리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안 되는 것은 삭감하고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대부분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 때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것은 대부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은 0.47%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년도 0.37%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데 대부분 매년 이 수준으로 2004년에는 0.58%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이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이 좀 와야 되겠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항만 관련해서 계속 있다가 이번 발령에 빠졌는데, 발령 빠진 것도 저는 우리 지사님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에 대해서 모든 캐파(Capacity)를 키우고 전문가를 쓰는데 지금 새로 온 분은 항만 자체도 모르는 이런 인사를, 저희들 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꼭 집행부를 감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를 돕자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도 우리 강 과장님, 인사가 잘못 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그래서 경남에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항만이 저희들 건설 소관으로 왔는데 강 과장께서 인수인계도 잘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꼭 집행부를 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어떠한 것을 파헤치자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279페이지에 보면 신항만물류산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진해신항발전전략 T/F팀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의문이 최고로 많이 가는 사항인데,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회의 한 번 안한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진해신항만물류산업 활성방안 연구비가 9,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백승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우선 진해신항만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100여년 이상의 세계 3대 내지 5대 항만의 물동량 순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항만이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데이터마다 좀 다릅니다만, 부산경제의 한 25% 내지 30%가 항만 때문에 먹고 산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산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고 그 다음에 관련 대학이 많고,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경남 쪽에 부산의 물동량을 새로이 창출하기 위해서 진해에 신항이 형성됐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명칭이라든지 땅이 우리 땅이다,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땅이 우리 땅이 되고 명칭이 우리 것으로, 앞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쟁취하고 획득하더라도 항만의 물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못 챙긴다는 그런 입장 하에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럼 어떤 것을 하느냐,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도내 물류산업의 특성을 어떻게 부산하고 차별화해서 키워나갈 것이냐, 도내에 항만업체가 100여군데 있는데요, 보따리로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1~2명, 3~4명이 거의 80%~90% 이상입니다.
이런 영세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준 높게, 경쟁력 있게, 앞으로 규모화 시킬 것이냐, 이런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내에 대학도 인제 2~3년 내에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학부과정, 석사과정, 그 다음 항만 기능인력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것이냐, 외국의 사례는 어떻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어렵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냈다는 것이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해신항발전전략 T/F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진해신항을 하다 보면 저희 도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수직관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민들의 권익확보에는 저희 집행부만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당초에는 4억원의 돈을 줬다가 그 당시에 작년에는 재작년처럼 극한적인 대립양상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쓰고 난, 좀 못 쓰겠다 싶은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알차게 썼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에 사용되었느냐 하면, 진해신항에 발전협의회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쪽에 있는 부분들이 항만에 대한, 우리 편으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항만학자라든지 학술단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다른 학술대회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무역파트, 그 다음에 항만 쪽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정책토론회, 심포지엄, 각종 이런...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신항발전 T/F팀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나름대로 자료도...
○백승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그러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른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강 과장님, 2006년도 결산검사 보고서 건의사항에 보면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토지이용 및 확보방안에 대한 것 보셨지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조근제 위원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끝부분에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양해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을 하려면 항로확보를 위해서 준설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인접에 평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요즘 평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5만여평 정도 규모로 축조해서 준설토 올라온 것을 수심 15~16m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설토가,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반이, 준설토가 다 들어찬 것이 195만평 정도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깔따구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저희들이 당시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님과 저희 지사님께서 협의될 시에는 그 부지에 물류부지를 최소화 하고, 적정한 물류부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가휴양부지로 해서 경남도, 진해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7차례 내지 8차례 중앙부처의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우리 도,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18 국립묘역 말고는 경제적 수익을 밑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사례를, 1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행법상으로는 무상양여가,
○조근제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은 여기 기록을 전부 다 해놓았거든요.
시간 줄이려고 제가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상당히 저희들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옛날 민간단체를 이끌었던 분들 또 도의원님들께서는 국가에서 강한 의지 천명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공무원이 어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좀더 촉구하고 무상양여를 좀더 압박을 가해야 되는 민간단체와 병행해서 좀더 해야 되는데 저가매입으로 나가는 부분에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항만물류팀이 그쪽에서도 도민들의 의견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점을 찾아서 또 다른 방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거돈 장관이 2006년 1월 1일 195만평을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자꾸 무상양여 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중앙의 법을 바꾸어야 줄 수 있을 것을 경남도의 이것만 가지고 법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실리를 찾으려면 195만평을 앞으로 경남도에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마련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저가매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서에도 작성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가매입을 해서 우리 경남이 그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 위원 제가 조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장관과 지사와 집행부 관계자가 일단 합의를 한 사항을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 이제 만평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 무상양여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위원님께서 하다하다 보니까 경남에서 안 되니까 저가매입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뜻이 뭡니까?
사례는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지만 장관이 지사하고 합의한 내용을 그것을 번복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실무진들이 먼저 알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실컷 끌어서 말 그대로 무상양여인데 그것이 지금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힘의 논리, 이 나라는 장관도 못 믿고, 장관이 나와서 무엇을 발표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된다, 계속 번복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양여를 하겠다 했으면 나는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을 어디 바보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지사께서는 거기에 합의를 할 때 그것 자체도 모르고 무상양여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인 저가매입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인데,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전체의 힘의 논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도 못 믿고, 자꾸 교체되어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상양여로 집행부에서도 같이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추가 질의하실 분,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당초에 급박하게 해서 정부에서 경남도에 그 당시에 속이려고 했다는 의도 보다는 정말 지원을 해 주고자 했던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만은 저는 믿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속이행을 관철하려고 실무적으로 7〜8 차례에 걸쳐 서울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만 방금 조근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법령상, 이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도가 깔따구 피해라든지 공사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배려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땅을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재경부가 되겠습니다.
재경부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 여건상은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만 백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의 정서부분 또 우리가 좀더 민간단체와 압박에 대한 조율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부서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조율해서 우리 경남도에 발전되는 부분으로 하루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대이고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 부분을 회의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회의결과는 다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은 아니고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 관습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성문법은 조문으로 정해서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불문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나 총리령이나 이것은 불문법입니다.
이것은 조문으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얘기했다면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됩니다.
법 아닙니까?
장관이 얘기한 것이, 결과도 남아있고.
그런 것을 챙겨서 해야지.
꼭 성문법에 따라 가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예를 들어서 농·어촌 부채 탕감 하겠다 하면 법 아닙니까?
좀 물고 늘어지세요.
왜 너희들이 법을 안 지키느냐,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국민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좀 물고 늘어지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은, 부서가 이리로 옮겨져서 죄송합니다만 다각도로 우리 도정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우리 도차원에서 적극성을 띄고 해 보세요.
강 건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구석구석 뛰고 해 보세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과장님, 박차봉 위원님 그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떠한 법을 법 조항에서 그것이 안 된다 이러면 또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관련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첨단양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하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연구개발비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9개 사업을 집행완료하고 지금 2개 사업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허기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가 안 들어왔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아닙니다.
○허기도 위원 다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것이 PS유전자 보유종돈 검색사업인데요...
○허기도 위원 몇 년도 들어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이 부분에는 장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약관계입니다.
○허기도 위원 연구개발비가 남은 것은 시약관계 실험실 분야에 남아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일부 시약이고 다음에 복제돼지 수란동 관리스톨 제작 외 방역사항 때문에 일부 위치조정 관계로 해서 격리돈사를 변경함에 따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2002년도에 개소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2001년 10월 26일 개소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기자재가 언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일부 기자재는 준공당시에도 들어오고...
○허기도 위원 작년까지 들어왔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좀 유전공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좀 괜찮은 장비들이 들어왔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일부 들어왔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이것이 괜히 생겨났다 이래서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4급이 이 분야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이것이 예산상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축산진흥연구소가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기도 위원 예, 축산진흥연구소가 진주에 있죠?
도로관리사업소 그 건물에 있는 것...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허기도 위원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의 기능은 방역, 검사, 도살 이런 분야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첨단양돈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연구, 그러니까 종묘생산 이런 것인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축산진흥연구소는 가축질병 예찰부터 시작해서 주로 축산물 검사, 혈청검사, 일반 구제역이라든지 일반 질병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에 첨단양돈연구소는 종축생산기관인데 종전의 생각과 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농가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할 때 질병 분야하고 일반 종축생산 분야하고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한 회사에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기도 위원 국장님, 이것 통합할 때 첨단연구소나 축산진흥연구소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통·폐합 해 버립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종합적으로 조직관리 파트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들 의견 기회가 없었죠.
○허기도 위원 기회도 없이 그냥 없애버립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거기 연구를 많이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한 1년정도 연구 끝에 내놓은 그런 조직기구표였는데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할 때 이러한 조직을 통폐합 하겠다 할 때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중간에는 저희들이 일부 알았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10월에 준공할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변화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기술력이 증진되어야 되고 농업이 한계산업이 아니고 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분야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 직이 4급에서 5급으로 되어 버린다든지 또 타기관하고 통합이 되면 그 기능은 원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5년여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허기도 위원 성과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라는 것은 실험을 하는데 기회가 좋아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나올 수 있고, 이런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엊그제 개소 해놓고 땅 잡아놓고 아직 건물을 반도 짓지 않고 초지도 조성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다가 성과가 어떻다 이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운영 또 예산을 문제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첨단연구소에 땅도 넓고 건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를 첨단연구소의 사무실로 같이 합병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주는 좁잖아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 입장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하여튼 4급 한 사람 없어지는데 농업 이 분야에서 연구분야에서 없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하면서 또 이러한 구조개편으로 할 때는 가장 먼저 칼질을 해버리는 것이 연구분야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몸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의견을 내 주셔야 되는데 조정을 어떻게, 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처음에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지역이 양돈으로써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흑돼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한테 도움도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한 그런 행위입니다.
더 이상 시설은 투자하지 않고 기구는 축소해버리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어업생산과장님, 소형기선저인망 정리대상어선 관리 및 해체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형기선저인망을 관리하고 해체하는 주 된 이유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불법어업으로 분류되어서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을 정부에서 매입하고 그 어선을 전체적으로 해체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소형기선저인망이 어린새끼물고기까지 잡아가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주로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2006년도 소형기선정리대상에 지출이 이렇게 1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지출은 1억8,000만원되고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어업진흥과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도록까지 뭐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어선 집행잔액 남은 것은 본사업의 사업비가 아니고 관리해체에 따른 그런 경비입니다.
전체 3억 얼마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78척 감척을 계획을 했었는데 65척만 감척이 됨으로써 잔액분에 대한, 그러니까 배를 감척사업을 하면 일단 사들이고 그 배를 매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해체에 따른 당초계획 보다도 남은 배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사업은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집행잔액이 1억8,000만원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목적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러니까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정리하는 것은 했는데 그 정리에 따른 관리하고 해체경비가 남은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허좌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생산과에서 이 업무를 좀 등한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등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당초의 계획보다 13명이라는 사람들이 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관리비와 해체경비가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소형기선저인망 정리대상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농산물에 보리도 들어가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보리를 안전성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에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아직 보리의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유통과장님 안전성 검사를 보리에 한번 해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유통과장입니다.
○김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부 농민들, 전부의 농민은 아닙니다.
아닌 데, 보리를 씨를 뿌려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푸른 보리에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 안에 전부 누렇게 다 익습니다.
하면 자연적으로 보리가 영글어서 식물이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제초제, 제초제가 얼마나 겁나는 것입니까?
뿌려서 보리를 익혀서 그것을 수매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들이죠?
보리 수매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농협에서 합니다.
○김갑 위원 그것이 그러면 누구 입으로 들어갑니까?
국민 잎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런 안전성 검사를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것이 만일 제초제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다이옥신이 축적되고 환경호르몬이 축적 되었을 때 그 큰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안전성 검사에 보리가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 유통과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부분은 쌀, 보리, 콩, 고구마, 옥수수 주곡을 제외한 과일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쌀, 보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실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금 2,000만원 편성해서 2,000건을 기준으로 단위검사, 정밀검사를 하는 부분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신선농산물이나 과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쌀, 보리, 고구마, 옥수수 부분은 아직 검사를 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라목손은 괜찮지만,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단감 같은 데 제초제 근사미 뿌리면 단감이 7년동안 그 씨앗에 다이옥신이 검출이 됩니다.
검출이 되는데 올해 파종해서 올해 먹는 보리에 그라목손 제초제를 뿌려서 그것을 익혀서 수매해 버리면 농민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빨리 수매를 해서 돈을 받겠다는, 그런 지도 감독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리를 파종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또 돈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쌀, 보리 먹는 주곡도 안전성 검사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종결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05년과 ’06년에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사업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사업대상어선에서 15척정도는 당초사업대상 어선에서 본인들이 본업에, 그 본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허가된 어선이나 합법어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또 계속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연안어선은 2009년까지이고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은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34억원 하고 인공어초시설 114억원 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80억원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클러스터 사업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농수산국이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FTA관계도 해서 곤혹도 많이 치르고 좋은 성과를 내어도 밖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클러스터 사업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분명히 이월액이 있었는데 결산서를 다 찾아도 이월액이 없는데, 친환경 쌀, 하동녹차, 양돈사업 여기 클러스터 사업에 이월액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저희들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이월사업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사업은...
○공영윤 위원 내년이 아니고, 3종의 농업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범추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부터 해서 계속적인 이월이 나타났었는데 왜 결산서에서는 이월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2005년도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되었고요,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분으로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공영윤 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사업시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시점이라기보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년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2007년까지 정하는 것이고요, 매년 그 당해년도의 사업은 그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05년, 2006년 이월액이 발생했었고, 여기 또 사업자체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또 차기 계속사업으로 가져갈지 예산을 더 편성해 줄지 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시작자체가 처음 시작될 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도 34억원, 2006년도 37억원 이월이 되었다가 종료시점에 다 맞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산 검토할 때 분명히 자료를 내고 이월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이 사업이 올해도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 마지막 해인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앞으로 방향은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전체 전국의 2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15개 사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동안...
○공영윤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내역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3개 사업자체가 실효를 거두고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 3개 사업은 어느 정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친척이 되고 있다고요, 보니까 하동녹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보성녹차하고 경쟁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진주 광양만권 개발사업부분 자체에서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성녹차부분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미는 형태로 평가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주광양만권의 부분자체는 전남하고 영남하고 묶어서 하는 공동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클러스터사업과 유사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중점사업이 보성녹차사업으로써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이번에 제가 평가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하는 사업 쪽에서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보성녹차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도 들어는 있는데 우선사업부분자체에 시설부분은 그쪽에 되어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 자체가 책정이 되면 농업분야가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쌀이라든지 양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처럼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과 유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도 해야 되고 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생물 같은 것은 키워야 될 것이고 해서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농업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정부시책이 나오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과제들을 실행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정부가 요구하는 농림부라든지 우리 도의 사업들이 어떤,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딸기특화사업 부분들도 결국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을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가 예산편성과정부터 해서 바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수행되어서 결과가 나와 버려야 결국 경쟁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관련부분에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이 자부담부분은 어차피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 완전히 보조사업에만 얽매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결국은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되어 져야 참여라든지 의욕들이 좀더 잘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공영윤 위원 아마 지금 우리가 한미FTA이후에 모든 농업부분의 사업들을 소규모단위사업에서 지금 확대해서 좀 사업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지려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실제로 피해 입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실제 소작농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2006년도에 시행했던 친환경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 이 사업비가 1억5,000만원만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3개 사업에 1개소에 1억7,000만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247페이지 결산서에 친환경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거기 집행액 1억5,000만원 말씀이죠?
○공영윤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이 개소당 1억7,000만원씩 해서 전체 5억1,000만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자담 7,000만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완전 종료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을 원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나는 하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종료 시점이 되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주겠다 해서 못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업농으로 전환을 했다 말입니다.
신청을 했고.
그 사업 자체가 농민들이 땅을 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자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예산이 남았죠?
다 썼습니까?
그때 사업 하나를 안 하고 말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뇨, 그것이 다른 지역에 ’05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도, 진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 포기를 해서 되어진 사업인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연말에 결산추경 할 당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시하고 협의하니까 시비부담부분도 있고 도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노력에 대한만큼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초기의 피해자는 농민 혼자 피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 지원하는 거면 자부담이 7,000만원 자기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업농으로 전환해서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좀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위원장님, 김갑 위원님이 안전성 검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쌀이라든지 보리부분은 문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하도록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할 때 보면 거의가 농관원에서 이 부분의 등급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아까 안전성 검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안 되었지만, 이것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이, 일부라고 해도 지금 많아요, 보리는.
그 먹는 보리에 그라목손을 쳐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팔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먹느냐, 우리가 먹고 우리 자식이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먹었을 때 10년, 20년 안에는 어떤 병이 안 나타나지만 몸에 축적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적 되면 청소년기에 모든 병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어떤 식으로든지 근절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주의를 하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두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보면 지출이 2억4,700만원이고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도정 각 지역에 보면 각종 특성화 사업이니 뭐니 이런 시점에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한 번 더 깊이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FTA 지방사업이 있는데 111억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율사업에 어떤 내용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그동안 많이 시끄럽고 했지만 이것이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의 농업해서 FTA 자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충분히 국가로부터 예산분배를 받았는지 시·도별로 농업세하고 비교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방금 박상제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은 설명서 295페이지부터입니다.
○박차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원장님!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1.1%쯤 됩니다.
○박차봉 위원 여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명시이월이 1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박차봉 위원 이것하고 합하면 10% 쯤 되는데 명시이월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그러나 명시이월이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도 약 3억6,0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가칭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 지금은 ATEC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 확보를 20억원을 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박차봉 위원 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 하면 명시이월도 꼭 필요한 부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3억6,000만원이라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전체 국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심도 있게 못 되었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 없게끔 예산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정도의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지,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그것을 세세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4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박차봉 위원 가능한 당해연도에 쓰는 것으로 되어야지, 이것 잡아놓고 다음에 자꾸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부분도 적게,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적게 하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제가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농업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이것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요구할 때 저희들이 90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땅값이 50억원 정도 되고, 건축비가 40억원 되어야 되는데, 땅은 도유지로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40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애초 90억원을 목표로 한 돈은 그대로 다 되는 것이네요?
다 확보가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은 100% 다 받은 것이고 사업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공영윤 위원 기금결산에 보면 기금이 2006년도 증감액을 봤을 때 지출액이 1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농업 전문인력 육성 2005년도에 28억5,8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2억5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을 왜 1억원밖에 못 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1억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1억원 정도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 외에는 못 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원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로서 사용 못 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조례로서 원금을 사용 못 하게 했을 때 기금을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지요?
FTA 이후에, 예전의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를 만든 이유가 농업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결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도 조례의 규정에 이자밖에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것은 목표액이 달성되도록까지 원금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20억원씩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까지는,
○공영윤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2012년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2년까지 돈을 다 모아서 전문 인력에 이자 1억원씩 줘서 양성 해 봐야 몇 명 양성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이 그렇듯이, 우리가 예전부터 농업을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자아도취에 계속 빠져 있다고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덴마크라든지 외국에 비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재래식 방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많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량을 늘려본들 판매도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개방화되어 버리면.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 자체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20억원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단체별로 100억원을 늘린다든지,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의지를 하는 데가 농업기술원에 의지를 합니다.
우수한 능력이 있는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금 마케팅까지 전 품목을 다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공영윤 위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의 기대는 농업기술원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농업 부분은 어떤 형태든 지금은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에 돈을 주지, 예전처럼 FTA 이후에 그냥 농민들이 운다고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쟁력을 가진 데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보고서도 내고, 요구도 하고 해서 이런 돈은 다 써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단체별로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이 걸리는 방법을 꼭 고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 있다고요.
이 돈을 모금하는 방법을 다른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요.
꼭 단체별로 돈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조례 개정해 버리면 자치단체 사업하는 부서에서 돈을 어떤 명목을 가지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만 하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전문 인력으로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농업기술원도 이제 시대적으로 맞게 경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서 고민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도 되거든요.
요즘은 컨설팅회사가 좋은 데도 있고, 용역소도 있다 말입니다.
용역 하는데 용역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다양하게 그것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국도 33호선 편입 보상금을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난해가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2006년도입니다.
○정종수 위원 수입금액을 얼마나 보상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약 29억원 정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29억원을 받아서 그 부지 편입 시설에 무슨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33호선 도로가 편입됨으로써 수위실, 정문, 차고를 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축하는.
○정종수 위원 2006년도에 짓는다고 되었는데 못 짓고 이월을 시켰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종수 위원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당초에 연말에 확정되어서 그 당시 겨울공사가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골조는 다 되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정종수 위원 농수산위원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자연학습원)
(17시 35분)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371페이지부터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입니다.
수목원 담당하시는 분, 수목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수목원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수목원에 조성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근무자...
○조근제 위원 근무자하고 전체 수목원에 들어가는 예산 수립된 것,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96년도에?
○조근제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14억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인건비 제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를 말씀드립니다.
○조근제 위원 인건비는 별도이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조근제 위원 1년에 관람객수는 얼마 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56만 정도 됩니다.
56만에서 60만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그 다음에 2006년에 주차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1억8,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1억8,6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입장료는 9,200만원이고,
○조근제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이것이 아니고, 1년에 관람객수가 56만이 오면 경남 사람도 올 것이고, 타 도의 사람들도 관람객으로 많이 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조근제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수목원에 여태까지 모든 부분이나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잡부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계획 수립해서, 1년에 56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무 밑 주위의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잔디밭을 조성한다고 해 놓은 것인데 잡풀 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쯤은 잔디이고, 반쯤은 잡풀이고,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지형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몇 분이서 예취하는 부분도 있었고,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정도가 잡초 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거기의 잡초 제거를 다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수목원에 56만명의 인원이 찾아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경남에서는 그래도 수목원이 관광 장소로서는 좀 유일하게 이름이 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좀더 해서 모든 부지 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국장님 좀...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수고하십니다.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집행잔액이나 이월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가 2005년 1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2006년도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10차 람사총회 개최기간이라든지 주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람사 상임위원회가 금년 2월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기간하고 주제가 결정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제 위원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도 좀 실망스러운 예산 운영이고, 제가 알기로는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들었는데 거의 다 삭감된 것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국비 신청 대비 확보액 사업별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미 신청을 했지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 내역도 함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사실비보상이나 기타보상금 사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은 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주제라든지 개최기간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주제가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도에 주제가 결정되면 다시 제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소량의 물량만 제작해서 활용하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박상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국장님께서 현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람사총회는 유치 배경이 우포늪입니다.
우포늪 주변의 농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많이 받고, 그 행사를 제대로 집행하자니까 창녕군 같은 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박상제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우포늪 주변 주민들이 우포늪을 가꾸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익 부분도 그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히 총회 자체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거의 1회성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녕 쪽은 더 피폐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후에 그 분들이 보고도 받고 또 창녕 지역에 경제 활성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설명서 403페이지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밤나무가 ’70년대만 해도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채취 이런데 인건비가 소득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밤나무 자체도 좀 노쇠화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밤나무 관리에 8억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밤 생산 장비 4대, 토양개량제 686ha, 묘목지원 290ha, 노령목 관리 522ha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기도 위원 결국은 밤나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을 도와주고 노령화된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허기도 위원 저도 수종 갱신이 빨리 되어서 옛날에 밤나무를 가지고 거두던 수확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효자품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체품목으로써 연구하거나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밤나무가 30년 정도 되어서 노령화 다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지역이 산청지역이고 하동인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산초나 초피를 위주로 한...
○허기도 위원 산초?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초피,
○허기도 위원 이 묘목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급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직 도에서는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거든요?
산을 저대로 둬버리면 산 자체가 완전히, 자연을 그대로 두면 자연이 가꿔질 것 같아도 돈을 들여야 가꿔지지, 그대로 두면 산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대체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 위에 곶감 특성화가 있습니다.
함양에 곶감도 좋은 품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곶감 특성화사업은 어떠한 분야에 투자가 된 것입니까?
지원이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몇 페이지입니까?
○허기도 위원 402페이지 제일 아래 2억6,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 곶감 특성화사업은 함양 마천입니다.
마천, 지곡, 서하 곶감작목반에서 61ha 정도 특성화시킨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200평, 건조시설 5개소, 감나무 묘목을 5만본 해 달라는 것 하고, 표준출하박스 제작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곶감종이 무슨 종입니까?
원료감의 종류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곶감이 특성화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줘 버렸습니까?
지금 곶감으로는 고종씨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경남에서 함양, 함안, 산청에 곶감이 특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곶감 농가에서 제일 어려움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꼭지 있는 부분이 자꾸 갈라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돈을 그냥 지급하고 특성화시켰다고 장비만 사 줄 것이 아니라 산림을 제대로 키워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물론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산림 관계이기 때문에 곶감 분야는 농업기술원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산림과의 소관이어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곶감을 생산하면서 원료감이 다 되어서 꼭지 있는 부분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상품이 안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연구·지원을 하고, 어떠한 비료 아니면 농약을 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산림분야이니까 나무를 키우는 것만 만족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결과까지, 소득까지 봐야 될 그러한 임산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392페이지인데 75억2,600만원이 들었는데 오늘 제 질의와 관계없이 이 사업 내역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75억원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데가 도내에 몇 군 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현재 말씀입니까?
2006년도 기준이 아니고,
○공영윤 위원 2006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11개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우선 자연형 하천은 취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든지, 퇴저오니 준설을 한다든지,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관계는 계속 모니터링을,
○공영윤 위원 지난번에 수목원을 갔었는데 수목원에서 홍보테이프를 보여 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환경 관련에 있는 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친자연형하천 형태의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물을 가둬가지고 산사태도 예방하고 하는데 거기에 사방댐 부분 자체는 친자연형이 아니고 시멘트를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모범사례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사방댐 부분은 친자연형이라기 보다는 제방이 우선하기 때문에 제방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재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친자연형하천을 만드는 공법이 뛰어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친자연형하천의 가장 주요골자는 자연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길이다, 물길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옆에 조경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 물길을 잡아주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고, 우리 국내에 와서도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멘트 가지고 공글해서 물 채우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과정을 저번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진주 산업대학교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산업대학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교수들하고 연결해서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친자연형하천은 어떤 형태로 조성해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경험들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분 자체의 자료를 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오폐수처리 시설 부분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공법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천 몇 백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사업 부분 자체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많다 해서 기존 하던 공법만 준수해서 묶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공문을 보니까 되도록이면 앞에 했던 공법을 지켜가면서 제한을 시켜놓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기술 부분에서도 몇 가지 부분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체득하되 기존에 있던 오폐수처리장 시설 부분 자체에서 문제점들이 있던 것들이 나타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기술 부분 자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몇 가지 정도의 신기술을 가지고 검토해서 측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문 내용은 앞에 있는 공법 자체를 이렇게 묶어놓는 형태로 된 것을 봤거든요.
그것도 이 예산이 2006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올해도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사태해서 예산이 1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사태 위험지 복구해서 산림녹지과인데, 405페이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창원시 북면 1개소, 산청 오부 1개소 산림휴양지 복구사업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런 예산이, 이런 데가 산청하고 창원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두 군데밖에 없어서 두 군데만 시행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산림 녹지과 부서의 사업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이 산이 되기 때문에 산의 복구 주체는 산림녹지과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건설에 가까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산사태 부분 자체의 위험지 복구사업이 1억원만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특정지역에 한해서 편성된 예산 같은데 전반적으로 산사태 위험지라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중에서 3개소를 복구하고 있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위험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이 해마다 각종 재해위험지구 신청을 받고 현장 출장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들으면서 산사태를 재해 위험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 조치를 한다든지, 위험 상태 그대로 두면 곤란하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 복구 이런 형식적인 형태가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도차원에서 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위험지 복구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도 전체에 균형 있게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작은 사업 부분 자체가 사업 성향이 안 맞으면 다른 부서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억원 편성하는 예산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특정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체계적으로 예산 부분 자체를 책정해서 산림녹지과의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한 번 더 챙겨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33억7,200만원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작업을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말씀입니까?
○조근제 위원 예.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은 산청군, 합천군의 사업입니다.
○조근제 위원 산청군과 합천군에 뭘 설치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한 군데 처리 능력이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청군은 80톤, 합천군은 150톤,
○조근제 위원 합천하고 산청에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012년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 배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경남에서는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 50% 정도가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하고 있는데, 축산분뇨가 축산에 있을 때는 축산분뇨이고, 이것이 탱크에 담겨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환경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 규모 미만의 아주 영세한 낙농가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을 모아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처리를 하는, 현재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어차피 해양 배출하는 50%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배출하는 그 부분을 앞으로 2012년도 안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환경 차원에서 폐수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집행잔액이 7,000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 도 전체 불용액 대비 과다한 것으로,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이 3,39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한 사람이 퇴직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인원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 한 사람이 보충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지금,
○허좌영 위원 정원 한 사람의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원 한 사람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당초에 자연학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뜯어내어서 재건축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기술직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건축직 한 사람,
○허좌영 위원 그러면 건축직을 내년도에 이월합니까?
집행잔액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불용처리,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인건비는 전부 불용처리 됩니다.
당해연도에 소모 안 되면.
○허좌영 위원 올해 충원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건축직 한 사람이 올해 발령이 났습니다.
감독을 하기 위해서.
○허좌영 위원 이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결산서를 보고 놀란 점이 있습니다.
각 과장님께 하기는 뭐하고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전체의 불용액 %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0.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80%가 불용, 산림환경연구원에 직원성과상여금이 43% 불용, 산림녹지과 불용 비율이 제목은 빼겠습니다.
24%, 72%, 67%, 람사총회에 51%, 67% 과장님들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에 민간이전 48%, 환경정책과에 농약 빈병 수거보상 24%, 수질개선과에 소규모 수도시설 11%,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결산추경 때 정리되지 않고 예산편성과 운영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현재 느낌은 어떠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건건별로 하면 이유가 타당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이 열심히 하겠다, 잘 하시겠다 그렇게 쭉 일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아까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국가나 이런 쪽 보다는 도가 더 의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람사총회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람사사무국 그런 데서 위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설사 못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람사사무국, 환경부에 더 독촉을 하고 설득을 시켰으면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해 버렸으면 ‘오늘 왜 이렇게 불용이 많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솔직히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준희 위원 아까운 예산들이 미집행 되어서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공기관이전본부)
○위원장 이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가 금번 직제 개편에서 도시교통국 소속으로 됨에 따라 건설도시국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491페이지부터입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은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기능별 세출 현황에서 보니까 광역교통시설 항목이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시설의 불용 비율이 79.3%로 나와 있고, 또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불용 비율도 37.4%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왜 이렇게 불용 비율이 높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몇 페이지입니까?
○이유갑 위원 490페이지에도 건설도시국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고, 광역교통시설의 잔액이 액수로 136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큰 단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불용액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아, 교통정책과, 그리고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불용액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이자 수입 이래서 여기에 잔액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잔액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 수입입니다.
○이유갑 위원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 위원 41억원 정도인데, 이월액 플러스 다 해서...
예, 그럼 그 부분은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 이자를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이 이자에 대해서는 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민간자본을 받아서 그 민간자본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정산처리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그러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결산을 다루면서 해서 성질상 다르겠지만, 제가 좀 건의사항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5호선, 마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국도5호선이 아주 고속도로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불구불한 5호선에 비해서 저렇게 잘 닦아 놓고도 교통량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거기를 자주 다녀보는데, 특히 물동량이 많은 창원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도든, 지방도든, 그렇게 수천억원의 예산을 퍼부어놓고도 활용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리 지역에 오면서부터 마산을 거쳐서 창원을 오게 됩니다.
마산 갈 때에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지만, 그 쪽에 교통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화물차량이든 일반 승용차든 똑같은 것인데, 거기 중간 함안 지역 어디에서나 창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든 군도든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바로 창원쪽으로 쉽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너무 빨리 마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거가대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 그 다음 기술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와서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가대교추진단장님 계십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민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과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약 8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가 거의 민자사업 1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표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7건을 표본 감사를 해 봐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감사를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가대교에서 3건, 마창대교에서 2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가대교의 경우는, 침매터널은 바다속에 터널을 만들어야 할 인공터널을 육상에서 만듭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80m짜리 인공터널을 육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한 토막 한 토막 여덟 토막 콘크리트를 연결해서 타설해서 180m짜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토막이 22.5m가 되는데, 그 콘크리트 양이 약 2,200㎥ 정도 됩니다.
2,200㎥ 되는 것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100년이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펌프카 네 대를 동시에 콘크리트 2,200㎥을 연속적으로, 처음에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36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하면 낮에 8시간 근무시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시공 조인트를 남겨두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시공 조인트가 생기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한꺼번에 36시간을 쳤는데, 처음에 36시간을 치는 과정에 콘크리트 벽체나 전체적으로 수밀하게 아주 잘 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물 시멘트 비를 시멘트 1포에 물이 거의 45%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35%로 낮추어서 아주 수밀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쳤는데, 그 표면에 일부 이렇게 연속해서 치는 과정에 표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기술력으로 해서 다 수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교자장치를 나중에 사장교를 건설해 놓으면, 교량을 건설해 놓았을 때 갑자기 지진이 왔다, 전에 고베 지진이나 이런 경우에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진이 갑자기 와서 교량이 옆으로도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왔을 때 주탑이 교량을 딱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잠김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감사원에서 와서 국제적인 시험 기준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국제적인 시험 기준 네 가지를 더 수용해서 아직 제작단계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두번째이고, 세번째는 교량을 설치하면 그 밑에 교자장치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위에서 이동 하중과 설계 하중, 구조물의 하중 포함해서 교각에 얼마만한 힘이 가해지느냐, 구조 계산을 해서 교자의 개수마다 하중을 분담시키는데, 지금까지의 경우 설계를 했을 때 이번 거가의 경우는 만약 예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901톤이다, 그렇게 하면 교자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100톤 단위로 만듭니다.
900톤, 1,000톤, 1,100톤, 1,200톤, 이렇게 하는데, 그 1톤이라는 것은 안전율이 20% 정도는 안전율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1톤 초과했다 해서 901톤짜리를 1,000톤짜리로 하기는 그렇다 해서 설계를 900톤으로 했더랬는데, 감사원에서 1톤이 넘더라도 100톤이 초과하는 1,000톤짜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창대교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한참 사장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내 시험을 해서 사장교를 가설하고 있는 중에 지금과 같은 태풍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내 시험을 현재 구조와 같은 구조로 축소를 해서 실내에서 계속 풍동 시험을 지금 68m 높이에서 60.6m/sec로 태풍이 온다는 것을 가상해서 시험을 다 했었습니다.
가설할 때도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를 오신 분들이 이것을 태풍 기간에 이것을 할 때 혹시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다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 분들이 그렇게 하고 해서 일본에 니찌조테크(주)라는 전문 구조검토회사에 다시 민자사업 주체에서 돈을 주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실내실험 그대로 해도 태풍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조치가 없느냐 해서,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97톤 되는 것을 교량의 단말부 양귀에 97톤짜리 2개씩 바다에 내려서 태풍이 오면 케이블로 작업을 해서 매답니다.
끝단부에, 그렇게 하면 혹시나 위에는 케이블이 지지를 해서 이 한쪽 주탑 상판구조에 걸리는 것이 1만톤입니다.
차가 올라가지 않고 그 강 구조물 자체만, 1만톤의 무게를 케이블이 들고 있는데, 바람이 왔을 때 혹시나 위로 들리는, 1만톤이 들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케이블을 내려서 지금 수중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만약 한국쪽으로 온다 했으면 그 작업을 미리 이틀 전에 케이블로 묶어서 할 대비를 해 놓았는데, 다행히 일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내려놓았지만 케이블까지는 연결하지 않았다, 안전조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는 해상에 콘크리트를, 국내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약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으면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빕니다.
바다에서 교량을 놓거나 이런 구조물을 할 때에는 고로시멘트라는 염해에, 안에 있는 철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고로시멘트를 다 사용하면서도, 설계자가 그렇게 해도 파도가 쳐서 10m 높이 부분까지는 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도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장을 100마이크로미터...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은 고마운데, 너무 장황합니다.
끊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도로팀장 박종규 그래서 그것도 도장을 전부 수용해서 구조물 있는 것을 철거하면 연말까지는 다 도장을 합니다.
다섯 가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보완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박차봉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 철근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 그 쪽에 설계사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차봉 위원 코비사하고 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서울에도 일부 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차봉 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설계 기술 수준이나 또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 이것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행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창대교는 또 문제가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이제 막 두 가지 말씀드린...
○박차봉 위원 마창대교는 브이그사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차봉 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사장형은 그렇다 하더라도 침매터널은 180m짜리 24개 정도 묻어야 되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18개입니다.
3.7㎞입니다.
○박차봉 위원 왕복 4차선 도로 아닙니까?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방호 감독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제 위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녕, 함안에서 말이지요, 천주산터널을 해서 그 내용을 압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소답동까지 해서 연계 도로 개설하는 그 관계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팀장 박종규 아까 박위원님, 5번국도가 창녕 구간에 소통이 잘 되는데, 전체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상제 위원 아니, 창녕 구간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차가 없으니까 소통은 잘 되고, 유동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도로팀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위원장 이방호 요지만 이야기 하세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현동에서 중리까지 도로가 건설이 되고, 중리에서 지금 창녕에서 내려오는 칠원 구간에 그 구간만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착공이 될 단계이고, 그것이 되면 통영, 거제하고 창녕쪽으로 국도가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창녕을 비롯한 북쪽에서 창원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칠원에서 소답까지 민자사업을 서울에 있는 1군 회사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함안군과 창원시 간에 협조를 해서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것이 민자사업도 좋지만, 국도에 연결하는 민자사업, 또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사실은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국도도 많이 이용될 줄 압니다만, 고속도로 이 짧은 거리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자사업 보다는, 지방도가 됩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상제 위원 직접 투자해서 그런 사용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안 내는 방향으로, 내더라도 좀 작게 내는, 도비를 많이 투입한다든지, 순수 100% 민자로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그 길을, 또 이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오히려 또 고속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통행료가 비슷하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위원님 이야기 다 했지요?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그 도로가 우리 함안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십차례 회의도 하고, 또 창녕이나 의령까지 가서 군의원들, 면장들 전부 서명 다 받고, 2만여명을 서명 받아서 그것이 엄청나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선거 때 말이지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도에서 왜 쓸데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591억원인가 해서 금방 도로가 되는 것으로 내려 주어서 말이야, 그 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금방 도로가 될 것 같이 신문에 언론보도가 되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선거 끝나고 1년이 지나도 말도 없는 것을, 그 때 금방 되는 것처럼 591억원해서 사업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왜 보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아요?
○도로팀장 박종규 그 때 사정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방호 그러니까 말이요, 그래 가지고 지난 이야기라서 상대성 있는 이야기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엄청나게 내가 그랬는데, 요전에 보니까 터널 1.5㎞하고 연계 진입도로해서 사업비 591억원해서 금방 사업이 착수되는 것처럼, 5월 31일 선거를 했는데, 4월, 3월쯤 되어서 도내에 막 뿌렸단 말이야.
도에서 그런 것이 내려왔어요.
선거 끝나 버리면 말도 한 마디 없고,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도로는 선거를 떠나서, 정말 우리 중부권에서 앞으로 칠서지방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리가 단축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되어야 할 도로인데, 아직 도로 노선도 안 정해진 것을 금방 선거 때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공영윤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안에 기자도 있고 한데, 개인적인 부분은...
○위원장 이방호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지만, 이제 박위원이 이야기해서 이야기입니다.
그 도로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공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734억5,700만원인데, 수납액이 709억3,800만원입니다.
96%로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3.4%인데도 25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액도 9억8,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새롭게 징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징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결손처분이 9억8,600만원 나오는데, 이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9억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2005년도 3월 30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별법이 분양자에게 부과된 부과 금액이 위헌이다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이미 부과되었던 내용들이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미수납액 25억1,9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25억원 중에서도 24억2,000만원이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대부분 수납이 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약 90% 정도가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규모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결산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고, 치수과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 작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월되었던 13억2,000만원.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을 당겨서 얼마 전에 회계과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산화 용역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요?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올해 것은 올해 11월입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이 시멘트 부분에 폐타이어를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현안이 경남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지금까지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한 번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본 적도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시멘트에 사용되는 부분에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우리 경남은 모르고 있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활용 차원에서 규제를 안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건축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것은 폐타이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건축물을 시공하고 나면, 요즘 공기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 자체에서 생활할 때 환경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 부분이 텔레비전에서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경남 전체에 시멘트 부분에서 폐타이어 사용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도로과장님, 국도5호선 마산 중리에서 칠원간 도로개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거기 주민이 반대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중리쪽에 아파트단지에서 연결로에 문제가 있다는...
○정종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그것은 국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하는 요식행위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도로팀장 박종규 반대해서 개선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종수 위원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되고, 사업이 거의 착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관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관계를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겁니다.
5호선 내가 아까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국도라고 가만히 놓아두시지 말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하십시오.
○도로팀장 박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치수방재팀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에도 법정 전입금이 부족합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36억5,000만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결산검사에서 조치 계획이 나왔지요?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연말에 예산계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모자랐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약 30억원이 모자랐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30억원도 사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설명서 5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7억원이 되어 있지요?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예.
○문준희 위원 이것은 뭡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잡아서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연말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추경에는 안 되었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추경에 저희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다 치고 작년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사실 지나간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여하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은 설명서 585페이지부터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소방본부는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한 만큼 대우도 못 받는 그런 관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소방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방 업무 관계는 평소에 정말 고생도 하시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는 대신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은 설명서 4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평소 우리 도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너무 업무를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은 설명서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처장님,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7대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앞쪽에 모니터를 달아놓으면 의원님들 자세나 이런 것을 자기가 보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예, 몇 대 되지는 않습니다.
○박차봉 위원 회의실에만 모니터를 하나 정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어차피 금년말 추경 아니면 내년 연초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장 이방호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니까, 본회의실에 프롬프터도 있고 LCD 전광판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도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당초에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공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세트를 갖추려고 하니까 1억6,000만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내년초에 해 보고, 특히 전자시스템은 자꾸 바뀝니다.
길어봐야 2년 내지 3년 되면 시스템이 바뀌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한 번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고, 모범적인 케이스로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 쪽에 가면 개인 사무실에 의원연구실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처럼 전산시설이 안 되어서 프린터기도 1대 없는데, 컴퓨터 주면 뭐 합니까?
프린터가 없으면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결산심사를 할 때 조금 전에 의원님 사무실에 프린터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4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평균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연구단체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가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예.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사업소의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이유갑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4조8,199억원 중 불용액이 2.99%인 1,444억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2006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135억6,6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1.9%가 증가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790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과오납 반환금 및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유갑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7호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이유갑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예산 집행 사항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우리 도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끝마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과 경상남도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안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이방호 이유갑 공영윤 권민호
김갑 문준희 박상제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심진표 조근제
정종수 임경숙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정책기획관,김윤수
예산담당관,윤상휴
혁신인력육성담당관,김종용
법무담당관,권활오
정보화담당관,김병천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행정과장, 정구창
인사과장, 이용학
세정과장, 이명희
회계과장, 한동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보관, 이치형
감사관, 조영두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이근선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주택과장, 김영택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을안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소센터소장, 신현열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기술연수과장, 정재민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장창도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교육지원과장, 장종덕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총무과장, 정준석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공공기관이전본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자연학습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공기관이전본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0일 제251회 정례회 개회 이후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은 도민소득 4만불을 향한 남해안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2연패 달성과 지난해 중앙부처 행정평가 47개 분야 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벌써 1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경과 한국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주관 민선4기 지자체 1년 중간평가 종합1위에 이어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시·도 평가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2만1,000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평양소학교건립기금 모금운동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20여만명의 도민들이 뜨거운 열기로 참여했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5억원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0억여원이 모금되어 마침내 8월 평양에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장교리소학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11월에는 남북의 합작품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도 반드시 지정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도전도 계속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 예산안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여건의 여러 가지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행사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게 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만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써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조8,199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조1,137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3,143억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994억4,4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조804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조3,660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7,023억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6,637억2,6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395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77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6,120억4,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357억1,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4,060억5,200만원에 세입 결산액은 4,134억3,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2%인 2,93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02억8,1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는 회계별로 세입·세출 총괄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7,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6년 4월 6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부서기능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위탁 등 3억2,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설치 등 총 4건에 4,159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6억1,400만원으로써 재해피해지역 수산종묘 구입 등 9건에 308억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3억1,100만원은 지출하고 65억3,1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74건에 1,814억6,600만원, 사고이월 45건에 637억7,100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1,158억9,900만원으로 총 123건의 사업에 3,611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의 채무부담행위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하여 총 18종의 기금으로써 2005년 말 현재액 5,437억2,600만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이 1,099억1,800만원에서 기금목적사업에 1,556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97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2005년 말 현재액 6,012억8,1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2,067억6,500만원이 발생하고 928억7,1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151억7,5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 말 현재 7,032억2,8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2,452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1,067억9,0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총 8,417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5년 말 현재 1조3,261억8,8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1,440억8,100만원이 증가하고 347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 말 현재 1조4,35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은 2006년 9월 14일 행자부 「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정수물품의 대상이 220개에서 33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5년 말 현재액도 33개 품목에 대하여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5년 말 현재 1,819점 582억4,800만원에서 2006년도 중에 신규취득 등 329점에 120억3,4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95점 68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953점에 634억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실·국별 결산 심사 시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결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국장님이 총괄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감사합니다.
○권민호 위원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분에는 예산이 엄청 많아도 많이 쓸 데가 있고 또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들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면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복지부분 예산은 집행잔액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올해 전혀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11시 30분)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43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국장님,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1,60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사실상 전체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2006년도 추경 때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먼저 확보를 해서 지난 12월 29일에 반납을 했고, 도비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올해 1회 추경 때 도비 반납을 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납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이유갑 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이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는데,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예산결산의 문제니까 이순신 유적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각 시·군과 도가 연계해서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해 가기 위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고맙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 이번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화재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재난관리과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관련부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시스템은 실제 사업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예산은 도에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공영윤 위원 도에서 내려 주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낙산사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화재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전문부서인 소방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공영윤 위원 어떤 형태의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정비한다든지 소화전, 저수조 이런 것 설치할 때 소방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방차가 진입하고 소방시설을 구비한다 해서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연락을 한 번 드렸고 우리 언론에 그게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국보급이라든지 보물급 이런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가서 진화를 하다 보면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타는데다가 그걸 가지고 해 버리면 도리어 도화라든지 이런 것은 훼손이 바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분말소화기 같은 것을 했을 경우 문화재 화재 시에는 진압하는 과정에 훼손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화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형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화재의 예방 차원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 고려를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단지 일반적인 형태에서 뭐 하나 지급해 주고, 화재 진압되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써 본들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수량이 충분하고 하는 데는 기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하고 있고,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형태의 소화전이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공영윤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2억원이면 2억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형태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정말 화재 발생시에 그것을 진압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이방호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11시 40분)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있죠.
○공보관 이치형 예.
○박차봉 위원 세외수입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10%가 증가했단 말이죠.
이게 110%가 증가했다고 하면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데,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 이치형 국내방송 전용회선사용료가 과다지급 되어서 회수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KT창원지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서부경남도민에게 도정관련 주요뉴스를 진주KBS와 진주MBC의 케이블을 통하여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에서 진주방송국까지의 거리는 90km인데 140km로 계산해서 50km 과다지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발견해서 회수된 것입니다.
○박차봉 위원 환수한 금액이다, 그죠.
○공보관 이치형 예.
○박차봉 위원 이것도 보면 애당초 사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 경상남도청 내에 이런 식의 예측을 못했다 하면 전체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보관 이치형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보관 이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보관실 세출내역 중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지원사업 7억5,9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지원사업은 산간오지, 도서낙도지역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 차원이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약 7만8,128세대를 해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6년도에는 진주시 2,800세대 4억3,000만원, 거제시 598세대 1억1,000만원, 함양군 836세대 1억5,000만원, 합천군 639세대 6,000만원 모두 4,900세대에 7억5,9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도 안에는 거의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다 됐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지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치면 현재 4,000여 세대가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4,000여 세대가 아직 난시청 지역으로 남는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조근제 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난시청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공보관실에 불용률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불용률이 87.3%이고 기타보상금이 60%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87.3%라는 불용률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 안 하는 게 안 나았습니까?
편성해 놓고 87.3%나 불용이 되어버리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54만원만 지출하고 1,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고 87.3%만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그것은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작년에 5.31지방선거로 인하여 연찬회 회의를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연찬회를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5.31지방선거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5.31지방선거야 몇 년 전부터 다 계획돼 있었던 것인데.
○공보관 이치형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선거법이 강화가 안 됐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강화되는 바람에 회의를 할 수 없어서...
○허좌영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87.3%나 불용액이 남았으면 예산편성 하나마나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님?
교과서 보호용 커버.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이 커버를 지금 혹시 볼 수는 없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셨죠?
○공보관 이치형 죄송합니다, 준비를,
○문준희 위원 이게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비닐커버입니다.
○문준희 위원 비닐커버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이게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공보관 이치형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책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닐도 환경오염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멸용 재질은 아니죠?
○공보관 이치형 소멸용입니다.
○문준희 위원 소멸용입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그 비닐이 소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당초 할 때는 소멸되는 것으로 지금,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치형 예.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공보관실에서 예산처리한 것을 보면 이월액하고 예산불용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월액이 2억3,700만원이고 불용액이 9,1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1%나 미집행이 됐는데, 이월액이 2억3,700만원이 된 사유, 그리고 도청내 여타 부서들은 미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공보관실이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치형 이 사업은 인터넷 방송·신문 콘텐츠 제작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써 생소한 분야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또 심도있게 하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과다소요되어서 작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되므로 해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사유야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그런 정도로밖에 대비를 안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려고 했느냐는 면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과학적 분석을 해서 예산확보에만 주력하실 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휴대폰 난청지역은 혹시, 휴대폰은 어디서 관장을 하십니까?
○공보관 이치형 휴대폰 관계는 통신공사...
○문준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감사관실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요,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아주 빡빡하게 수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감사관 조영두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1,316만5,000원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감사할 때 나가는 그 경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관실에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현재까지는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감사관실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감사관실이 우리 도에서도 꽃인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게 있었죠?
알고 계시죠?
○감사관 조영두 예.
○공영윤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역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지금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일부 감사를 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기관에 기강확립을 위해서 나갔던 건데, 우리도 지역별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도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자체가 96건인가 95건이 있었는데, 제가 채택은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관 조영두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실제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 무려 102억원을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무려 102억원이면 인원만 해도 몇백명이에요.
그런 사례가 다 있다고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보수의 조건이 안 좋으면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2년간에 걸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감사를 매번 했는데 왜 그때는 지적이 안 됐는지?
○감사관 조영두 공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이런 관계로 시·군에 따라서 기본시간을 좀 많이 준 데가 있고, 원래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15시간 돼 있습니다.
15시간 기준해서 그 이상 더 하는 사람은 더 하는 만큼 더 줬는데 지출이 많이 된 시·군 일수록 기본시간을 40시간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억지로 돈을 지출해서 수령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받은 금액이 좀 많아졌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감사원에도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감사관실에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 돈을 가지고 주목적은 결국 경상남도의 공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영두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노조는, 우리가 서로 만들어놓은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전 도에 있는 기관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깨끗한 데도 있었고 이렇게 적발된 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당일 근무하는 현황을 다 봤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 거기서 보고를 하라 하니까 4명이 보고를 하고, 내부의 전체적인 근무자를 치더라도 90몇 명이 넘어가지 않는데 몇백 명을 잡아서 넣은 겁니다.
그게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간 계속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도에서 감사를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적발을 했으면 지적도 하고 개선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려고 감사관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산 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수시감사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밝은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앙지 신문에 나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 자체가 이렇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려 102억원이라는 돈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한 장애인단체 그런 데 지원하면 2,800명한테 몇 년 동안 줄 수 있는 지원액이라고요.
그걸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걸 당연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조영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철저히 그 부분을 감사하고,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시간에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밀양시에 감사를 나와 있습디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아는 얼굴이 한 사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밀양시를 걱정해서 가서 조금 인사라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도 감사관실에서 밀양시에 감사를 나왔으니까 찾아보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제가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감사실에서 도 감사관들이 도의원에 대한 예의가 정말 극진하고, 내가 정말 도의원이 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의가 극진하고, 또 제가 수고한다고 저녁을 대접하려고 했을 때 극히 사양하고, 정말 도의원에 대한 예의라든지 또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정말 추상같은 감사를 해서 밀양시에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밀양시가 밝혀내지 못하던 지적사항들을 밝혀내고, 밀양시민이 정말 도 감사실에서 와서 그런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칭찬할 때 정말 앞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경상남도의 감사실이 되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관 조영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격찬을 해 주셨는데, 특히 시·군별로 감사기간에 한번 인사차 가면 감사관실에서 나온 직원들이 예우를 잘 갖춰주고 하면 상당히 우리들의 자부심이나 긍지가 더 높아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계획된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일반회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액이 29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우리 도 채무액 증감추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실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박차봉 위원 우리 경상남도 2006년도 회계를 보면 불용액 건수가 너무 많고, 또 명시이월 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국별, 과별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결산을 보면 참 암담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그룹 회사나 기업에 보면 불량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PPM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PPM제도.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1PPM 정도로 불량률 1만개 중 1개 정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이걸 PPM관리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과다편성 된 부분도 있고.
실제 과다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다 하면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촉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불용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보니까 170억원, 특별회계에서 1,274억원 해서 1,44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국고반납을 한다든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이월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시키는지?
작년에 보니까 지방세 71억원하고 60억원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시키는지, 우리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채무관계 말씀드렸지만 채무가 2005년도 7,032억원에서 2006년도 결산에는 8,417억원이 결산이 됐는데 약 385억원이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개략적으로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잔액은 이게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때 되면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한데, 이게 전혀 불용잔액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불용잔액 안에는 예비비 집행잔액도 불용잔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운영비나 일반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10%이상 절감을 하라, 좀 아껴 쓰자 하는 이런 시책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편성해 주면서 각 집행부서에서도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아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불용잔액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전체적으로 공채 판 돈에 돈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매년 1,000억원 이상씩 가용재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4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국고반납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국고반납 잔액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국고반납하는 잔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자료를 잠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입결손관계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하실 때 세정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종수 위원 예, 채무 증가원인도?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그 다음에 결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중에서는.
○정종수 위원 국비 반납하는 게 8억원?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저희들이 채무가 2006년도에 장기 미준공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629억4,7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 동안에 있던 채무현황 중에서 일부 원리금을 갚아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감액이 300몇십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정종수 위원 385억원?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8억6,7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주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정종수 위원 지방비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하는,
○예산담당관 윤상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설계를 내어서 개략적인 사업만 덩어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국고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되는 국고보조금을 한꺼번에 모은 돈이 이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반납 안 하고 다시 전용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이것은 균특회계 외에는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까운 예산 확보한 것을 돌려보내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저희들 균특예산은 집행잔액을 마음대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국고예산은 그대로 반납을... 도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그대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어서 이 돈 왜 돌려보냈는가 싶어서 아쉬워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
○이유갑 위원 기금운용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이유갑 위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우아동결연기금은 4,200만원 집행하고 14억6,000만원을 예치했고,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1억원 집행하고 45억2,000만원 예치, 여성발전기금 1억원 집행, 33억7,000만원 예치, 환경보전기금 2억원 집행, 55억원 예치,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억원 집행, 32억원 예치, 제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기금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금액수에 비해서 집행된 비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소극적인 기금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답변을 올려도 좋겠습니까?
○이유갑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저희들 주로 기금에 따르는 지출액은 기금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우선 첫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원금을 좀더 많이 확보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기금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액까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원금을 키워나가고 있고, 집행하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적은 겁니다, 원금에 비해서.
○이유갑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에도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면서도 결국은 조금 전의 얘기처럼 이자 범위 내에서 그렇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3억7,000만원을 예치하면서 여성발전기금 1억원 집행이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없이 사회복지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 또는 소외되거나 약자집단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단체의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수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적립에 너무 비중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목마른 단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당 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도 먹고 했는데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도정홍보탑 설치공사에 집행이 3억4,8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에 3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저희들이 3개 지점에 홍보탑을 설치하기로 하고 양산하고 함양은 계획대로 됐습니다만, 하동 지역은 당초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금년 3월에요?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허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안 계시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서울사무소의 인건비가 300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소장까지 합쳐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서울사무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 공무원을 약 한 달 정도, 운전원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임용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서울사무소는 우리 도의, 아무래도 중앙기관이라든지 주요 정부기관들이 서울의 중앙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도와 중앙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재경 우리 경남도 향우회 관리라든지 각종 중앙부처와의 연락업무, 국회와의 연락이라든지 하는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타 특별시나 도에서도 서울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난해 같은 경우 5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김갑 위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 성과는 계량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서울까지 출장가면 서류 하나 받으러 가도 쫓아올라가야 될 것을 서울사무소 직원이 대행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회나 방문했을 경우 같이 가서 안내, 사전연락 이런 것 등등 해서 표면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량적으로 무슨 성과다 이렇게 나타내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 정원 6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오히려 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기획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 부분, 이 업무가 원래 도정홍보나 이런 부분은 공보관 업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저희들은 홍보탑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홍보탑도 원칙적으로 치면 도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에 관련된 것은 원래 공보관 부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공영윤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가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재정건의사업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한 이후에 어떤 부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상당히 시급한 것이 도로관리사업소 같으면 위험도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판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A급, B급, C급 등급이 돼서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데도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배제되고 각 부서별로 적정하게 나누는 근거, 또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정홍보탑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정홍보탑을 이렇게 건립할 것이라고 하면 사전에 어느 자리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이월되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부서의 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저희들이 하동지구에, 처음에 하동군하고 금남면 사무소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진입로 공사를 막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크레인 작업장 소유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공영윤 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고, 작년 결산보다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는데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으면 또 다른 부서에도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만 세워버리면 다른 데서 그런 불만을 절대 안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반영을 안 하는 그런 기본들을 좀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남해안시대 홍보비 부담 부분에서 전라남도는 부담을 하고 부산광역시는 부담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비 분담 문제는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남해안시대는 전남과 부산, 경남이 같이 하는 것인데 왜 홍보비를 전남과 부산이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셔서 그것을 부산과 전남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남은 협의 결과 추경에 반영해서 3,500만원을 받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의할 시기에 이미 추경이 먼저 끝나서 뒤에 협의를 계속 진행시켜 2007년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받았네요?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예.
○공영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보조금 12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8억1,9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법정부담금으로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분담금 등에 9,4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및 기본운영비로 2억7,200만원을 보조하고, 행정장비 확충 및 연구시설 보강을 위한 집기류, 컴퓨터 구입 등에 1,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산 검사내역서 다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다 받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도개발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매번 요구할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자료의 양이 많니 또 이렇게 해서 노조위원장까지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는데 실제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의 일을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정산검사서, 결산서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구요.
만들면 결산서 안에 세부 지출증명서까지 다 붙어있는 거예요.
있으면 의원이 요구하면 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양이 많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도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 번쯤 그런 것을 열람할 수 있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와서 열람을 하라고 하는데 가서 그 많은 분량의 서류를 열람해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협조하는 부분에서 의원들이 응당하게 요구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의원은 과다하게 요구하니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 골탕 먹이려고 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매번, 몇 번 요구를 하니까 다른 의원도 그렇고 서류 몇 장 형식적인 자료만 내놓고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밖에, 이야기 자꾸 하면 도의원들이 성격이 안 좋아서 집중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렇게 안 비춰지도록 그런 데 대해서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발전연구원 정산검사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금고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세정과장 이명희 세정과장 이명희입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 금고에 얼마나 돈이 남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현재 잔액 말입니까?
○김갑 위원 예.
○세정과장 이명희 평균적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7,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합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자율은 같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이자율이 1년 기준할 때 연 4.7%입니다.
○김갑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경상남도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 예산을 금고에 예치시켜 들어가고 나가고 함으로써 이자발생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략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약 246억원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습니다.
○김갑 위원 타 은행에 경쟁을 붙여서 이자를 5%, 조금 더 늘리면 우리 경상남도의 이자의 이익이 더 발생하겠네요.
○세정과장 이명희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득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세정과장 이명희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3년간, 내년 말까지 3년간 금고계약을 이미 계약 중에 있고 그때 봐서 입찰을 붙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조그만 이자율이라도 더 득이 있다면 또 경상남도에 이익을 가져온다면 단, 몇십 억원이라도 더 이자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끝났습니까?
○김갑 위원 예.
○권민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권민호 위원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율을 같이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정기예금을...
○권민호 위원 예.
○세정과장 이명희 그것은 시중은행, 우량 시중은행 4개 은행 평균해서 다음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하고 평균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방은행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도금고를 예치하는 양 은행이 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농협이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 도로부터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약 50여억원 정도 적자를 봅니다.
도에 금고를 유치하는 이유로 그 정도의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남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오히려 역할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김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경쟁시대에 어떤 독점적 지위를 줘서는 안 된다.
상호 경쟁을 붙여서 같은 값이면 지방의 어떤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마냥 보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음에 재계약할 무렵에는 지역의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허기도 위원 잘 아시다시피 경남은행이 IMF 때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면서 도민에게 입힌 손실이 약 2,000억원 되죠?
잘 모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허기도 위원 약 2,000억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은행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평가에서, 국내평가 말고.
잘 모르죠?
○세정과장 이명희 예.
지금 파악을...
○허기도 위원 제가 알기로 AA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도상 보면 약 1,15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경남도민이 나섰다면 당연히 그것을 반환을 해 주는 것이 기업윤리상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주주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그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다소의 여러 가지 참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저희들이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안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님께서 지역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주가 우리금융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위치만 경남에 하고 있지 사실 지역민의 은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와 같이, IMF 때와 같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정과장 이명희 안정성이라든지 지역기여도라든지 모든 좋은 기준을 마련해서 그때 가서 그 무렵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도 하고 협조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아무튼 도금고라는 것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미 IMF 때 이러한 쓰라린 아픔이 있는 은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 신용등급 같은 것 타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좀 세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이 된다면, 차후에 자료가 나온다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기업윤리가 어려울 때 도민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렇게 순이익을 얻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경남은행에 있는 직원들도 그랬고, 그러면 당연히 얼마 정도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금고로 결정할 때 이 점에 주안점을 둬서 또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금고를 꼭 경남은행이나 농협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지금까지 깊이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현재로선 시·군에는 거의 농협에, 시·군금고는 농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차봉 위원 지금도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하고 있는데 경남이나 농협에 꼭 우리 도금고를 지정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꼭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자가 246억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했을 때 246억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중은행에, 국민은행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 제일 우량, 이자율이 제일 높은 4개 은행을 평균해서 4.6%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차봉 위원 평균이 아니고 우리가 농협과 경남은행에 했을 때 몇 %의 이자가 발생했고, 다른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 등등 있잖아요?
기타의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그것을 우리 도가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지금 현재 제일 이자 높은 것이, 이 이상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시중은행에서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이, 4개 은행 평균한 것이 연리 4.6%입니다.
○박차봉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우리 도금고를 지정해서 했을 때 이자율이 몇 %인데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농협에 했을 때 얼마고 경남은행에 했을 때 얼마냐, 이것이 비교 분석이 나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할 때마다 매 달 각 은행에서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2007년 6월 현재는 농협이 4.4%이고 경남은행이 4.2%, 국민은행이 4.3%이고, 신한은행이 4.1%, 우리은행이 4.6%, 하나은행이 5.1%인데 지금 현재 4.6%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은 4.2%이고 농협은 4.4%이고 국민은행은 몇 %입디까?
○세정과장 이명희 국민은행이 4.3%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박차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시중은행별로 조사를 해서 어느 은행에 했을 때 1년에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발생한다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꼭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세정과장 이명희 타 은행에...
○박차봉 위원 경남은행이 우리 도민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맞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이명희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타 은행에 했을 경우 자금운영 관리상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박차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국민은행에 예치했을 때 얼마의 이자율을 지급받을 것인가 또 경남은행에 했을 때 얼마인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 이것이 다른 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극도로 높다 하면 거기를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금고 지정을 했을 경우 금고 지정받은 은행 측에서는 그런 이해타산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되고, 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약 4조원이라고 하면 1%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4조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7,5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박차봉 위원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입을 약 5억원을 했다고, 1%를 절약하니까 월 500만원이 절감됩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박차봉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의 운영을 아주 잘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박차봉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중은행 4개하고 경남, 농협 이렇게 해서 매월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율을 받아서 평균을 적용시켜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금고가 농협이나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은행도 한번 이자율을 조사해서 이자율이 높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한번 이율을 정해 놓으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이것을 받습니다.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것을 받아서 이자율을 우리가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박차봉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좀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금고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율을 더 받아서 도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저것이 간접적으로 경남도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중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조합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소 알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손익을 발생시키면, 우리 경남에 지역농협이 16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에 간혹 우리 위원님들이 비료를 나눠준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협에 무이자자금을 몇십 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에.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결국 그것이 금고를 농협으로 이용함으로써 농협에서 손익을 발생시켜서 우리 경남농어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전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비율이 25.5%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에 관련해서 부과를 하는데 결손 처분된 것 중에서 50%가 무재산이 사유로 결손처분이 됐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엊그제 신문에도 참여정부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했다가 잘못돼서 반환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과오납반환금이 작년 대비 21.9%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좀 잘못된 판단 내지는 무리한 과세 때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총 60억원입니다.
그중 무재산이 약 50%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되는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소멸시효가 5년 경과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재산 50%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즉시 체납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과오납반환금이 지방세 분야에서는 114억원입니다.
과오납이 주로 발생되는 것은 이중납부 또는 부과 착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해서 패소되는 경우와 사후감면,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한 후 감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 시 감면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지금 설명은 그야말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으로 답을 하신 것이고 여하튼 토지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가 부과가 됐는데,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이 50%를 차지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과오납반환금이 우리 자료에는 135억6,000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일백일십몇 억원을,
○세정과장 이명희 전체가 135억원이고, 세외수입 분야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합해서, 135억원 맞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것이 21.9%면 상당한 비중인데 이 경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오히려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세금부과 역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심어야 되고 또 행정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되는, 꼭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더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하세요.
○정종수 위원 내용은 좀 알았고, 결손처분 60억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킬 때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킨다고 했죠?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절차는 체납액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부에는,
○정종수 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확정짓느냐구요?
○세정과장 이명희 체납액이 시부 1,000만원 이상 군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정종수 위원 시·군마다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정종수 위원 도에는 없고?
○세정과장 이명희 도에는 부과권... 우리는 심사권만 처리하고 있고,
○정종수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징수권자가 부군수·부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때 좀, 도에서는 직접 안 한다 하니까 시·군에 지도를 잘 해서 결손처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시켜야 될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 관련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도 초과근무수당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101억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에 경상남도에는 허위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있죠?
○인사과장 이용학 도 본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악성, 초과근무수당만 타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101억원 지출된, 각 시·군 통합된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용학 우리 도하고 소방공무원, 소방서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101억원 중에서 경상남도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었네요?
○인사과장 이용학 없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총무과에서 특별히 감시감독을 잘 하셨네요.
○인사과장 이용학 저희들이 체크를 수시로 합니다.
○허좌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인사과장 이용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허위로 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원 자료에 2005년, 2006년도 왜 없었어요, 지적사항에 있었잖아요?
○인사과장 이용학 도 본청에,
○공영윤 위원 도 본청도 몇 건 있었죠?
○인사과장 이용학 도 본청에는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회계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예산현액 할 때 세입 부분 회계과장님이 짭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세정과에서...
○공영윤 위원 매번 발생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2005년, 2006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자체적인 예산편성 시 보통세, 자체적으로 하면 보통세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현액 자체를 전년도 것을 그대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2005, 2006년도 예산현액의 편성 당시 보통세 부분도 앞의 연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세정과장 이명희 그것이 과표가 상승되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 올리는 것이 맞고, 세율인하하고 그것이 맞물려서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상시적으로 예결위원회를 하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7,853억원 현액하고 2005년, 2006년을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이자로서 발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실제수납액 자체가 46억2,500만원의 차액을 보였다는 것이죠.
매년 보면 어느 정도의 변동이 올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편성 시마다 이렇게 한다구요.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돈 좀 더 걷으면 추경부분에 반영한다 하는데 그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버리면,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매번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명희 경기하고 직접 관련도 많고 또 거래세율 인하, 국내경기 침체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당시 연말에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공영윤 위원 추계가 어렵다고 매번 앞의 연도 금액을 그대로 다음 해에 넣고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부분에서 미래에 일어날 추정치 부분을 예견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정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명희 맞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차이가 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매번 보면 차액 비율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 부분 자체, 자주 재원은 직접적으로 각 시군에 활용될 수 있고 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용 사례가 자치행정국에 상당히 많죠?
예산전용 부분이, 이통장협의회 부분에 예산전용 사항이 있었죠?
그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행정과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행정과에서 이통장에 지원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모범 이통장 읍·면·동 연수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오늘 결산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사례가 있었잖아요.
시·군 모범 이통장연수회를 실시하기로 해서 예산을 당초 편성했다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던 것이 있었죠?
○행정과장 정구창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했는데, 도에서 당초에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이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 수립할 때, 전용의 부분은 법적 근거는 있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를 때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억지로 돈을 쓰기 위해서 전용을 시키는 예는 좀 줄었으면 좋겠고 또 민간자본이전 사업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놨다가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버리면, 민간자본이전이 돼 버리고 나면 그것 다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초의 취지대로 쓰여져야 되고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거든요.
각별히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은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요즘 교육환경을 보면 가정하고 공교육을 받는 학교하고 시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에는 환경이 아주 좋고 학교에는 아직까지 뒤떨어진 환경으로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가보면 교육시설로써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교육원장님 이에 대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현재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내용은 교육원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생이 교육을 받다보면 시설은 경상적인 것, 편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기도 위원 땜질식 보수를 하고 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재임시절에 다른 결단을 한번 내려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교육환경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예.
○위원장 이방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 출신이라 그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을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물어보는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등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남해·거창전문대학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자퇴자 등 등록금 반환 관계하고,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남해전문대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금 반환금은 자퇴한 학생에 대해서, 자퇴를 하면 전액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재학한 기간에 따라서 기간별로 등록금 전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3, 2/3, 5/6, 학기 개시 90일이 경과하면 반환을 안 합니다.
학생의 재학기간에 따라서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6학년도에 우리 남해전문대학은 42명이 자퇴를 했는데 통상 자퇴자는 2006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전에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가 주로 가계 곤란, 42명이 왜 자퇴를 했느냐, 3년 뒤에 자퇴사유서에 나온 사유를 보니까 가계 곤란이 제일 많고, 다음에 일부 전공 미적응, 타 대학 소위 4년제 진학, 취업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퇴는 우리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 대학에 이런 사유로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29%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제일 좋은 것은 형편이 좀 괜찮은 학생을 데려 와서 가계 곤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다음에 학과별로 가급적 적성이 맞는 학과에 입학을 권유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저희 대학은 작년도 21명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는데 21명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남해전문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에 보면 예산 지출 잔액이 4억4,200여만원인데 비율이 7.4%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5,200여만원이 남았고,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5,500여만원이 남았는데 실제 전문대학의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본다면 지출잔액이 상당히, 두 개 항목에 3억원 이상이 남아버렸는데 상당한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남해전문대학장입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학장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지금 이유갑 위원님 질문하신 이 내용인데 그 내역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신데 기본급의 경우에 작년에 직원이 몇 달간 몇 명이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봉급이 안 나간 것도 있고, 또 인건비 산정기준이 직급 정원으로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할까요, 제일 큰 항목은 일반운영비가 1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일반수용비 하고 운영수당하고 임차료 이 세 항목인데 입찰잔액이야 학장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경비는 그 과목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비에서 이런 항목에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아껴서 다음에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적립을 하고자 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학과 소모성 물품 구입비도 억대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액을 어차피 학생을 위한 국비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산학협력단 국비에서 다 삽니다.
그 다음에 초빙교원과 산학협력 전담교원 인건비도 국비재정지원사업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비를 좀 절약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좀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긍정적 측면에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위원장대리 이유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 경제정책 소관에 338페이지, 33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노사관계자 합동연수비 외 1건으로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몇 명이나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 노동자하고 노사 대표자 해외 연수를 통해서 선진 노사 문화의 실상을 직접 체험토록 해서 노사 안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사 해외연수 시행시기는 작년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하노이 해서 7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9박 10일간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때는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해서 도내의 노동자 간부 44명이 갔다 왔고, 소요예산은 1억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8,000만원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 8,000만원은 도비고, 1억5,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들어갔고, 자부담 7,900만원 합해서 1억5,9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177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에서 지출된 금액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항목의 민간 국외여비이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여기 있는 민간 국외여비 노사관계자 합동해외연수는 5,600만원입니다.
다음에 1,400만원은 재래시장 관계자 해외 선진지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기업지원과 같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
○백승원 위원 그러면 찾아보고요.
결산서 347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지출되었는데 부속서류 171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179페이지에 나오는 기금전출금은 5억원으로 어느 기금에 전출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입니다.
○백승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설명서 35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국외여비가 12억2,400만원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국외여비는 도 전체 여비를 국제통상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 투자활동 유치에 1억7,000만원 정도, 다음에 국제교류 및 회의참석에 약 1억2,000만원,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받으면서 해외연수 가는데 2억2,000만원, 다음에 중앙부처가 주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이 따라 가면서 여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약 3억3,000만원, 다음에 도정시책 관련 출장으로 가는 것이 4,300만원, 비교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으로 가는 것이 13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12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거기에 1억7,000만원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1억7,0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먼저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보니까 4억2,300만원인데 이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어느 자료?
○조근제 위원 제가 저번에 최근 5년간 해외시장개척단 현황에 대해서 5년간의 것을 서면답변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해외시장 개척을 갈 때 시장개척에 드는 공무원 비용은 공무원 여비로 가고, 그 다음에 개척활동하면서 부스 임차라든지 회의실 임차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있어서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를 만들어줄 때 그것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어야 저희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4억2,300만원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보면 전체 12억원에서 1억7,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여비로써는 1억7,0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MOU 체결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담당자가 생각할 때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시각도 상당히, 상담하는 액하고 계약이 추진되는 액하고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바이어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저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하면서 전문지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코트라는 그 지역 내의 바이어를 디렉토리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가면 그러면 사람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이런 상품을 만드는데 이런 상품을 보고 좋으면 한번 상품을 써 보십시오.
아니면 수입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면서 조금 실적이 늘어나고, 처음 가서 첫 술에 배 안 부르듯이 상당히 가보면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2006년도 전체 보면 429억원을 수출했는데 경남 전체 수출물량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기업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히 조선수주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MOU를 2,698억원을 체결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429억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MOU 체결한 상당 부분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곁들여서 국제통상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361페이지에 집행잔액 내용이 1억5,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국외여비가 굉장히 낭비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길 정도로 풍요롭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작년에는 저희들 국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안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외로 출장가는 인원, 기간, 장소 등을 타이트하게 축소해 가지고 약 1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전세기를 내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좀 타이트하게 세워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왕 제가 질문을 하는 김에 경제통상국 소관 잔액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337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2억원이 이월이 되고요.
다음에 집행잔액 역시 8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큰 경제통상국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월이 많은데 그게 어디에 기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임위원님, 저희 국제통상과에는 이월이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 결산은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예산액이 105억원입니다.
그 중에 99억원을 지출하고 5억8,300만원이,
○임경숙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우리 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공사 명시이월에 대한 사고이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32억원입니다.
국비가 466억원, 도비가 466억원 50%씩 매칭펀드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부터 6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용역해서, 금년 7월 11일에 용역해서 집행잔액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환경부에 협의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집행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이렇게 이월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집행잔액 8억8,000만원에 대한 것도 거기에 관계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이월된 것이 집행잔액 용역비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하고 두 개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월이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국제통상과 세출안설명서를 보니까, 물론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국외비, 시책업무추진비,특히 기계박람회 개최 사업비, 해외마케팅사업비, 국제자동차부품 전시회 개최, 로봇 자동화전 개최, 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북한 문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집행잔액 중에서 국외 여비는 작년 하반기에 국외 출장을 좀 자제하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한국 국제기계박람회 개최 경비는 저희들이 기계산업진흥회하고 같이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작년도에 해외바이어가 좀 적게 왔고, 다음에 기업들의 참여가 좀 적어서 부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차액입니다.
국제로봇대전도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상제 위원 좋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고, 특별히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이것도 사실은 10%가 넘어가는 예산액이,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중국 상해와 청도,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 호치민시,
○박상제 위원 4개소라고 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중국 두 군데 상해, 청도,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
○박상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4억9,800만원 정도인데, 전부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각 사무소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다른 것까지 빼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4개 사무소에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사실 생색내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소에서 최근 2∼3년간 추계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 실적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원화로 예산을 했고, 현지에 집행하는 것은 현지화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달러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약 1,4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수출이라든지 활동실적을 보면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에는 수출상담을 73개 업체, 전체적으로 480개 업체 정도 수출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계약서를 지원해 준다든지 바이어를 알선해 준다든지 현지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86억원 정도의 수출계약을 지원해 주었고, 저희들 국제교류를 107회정도, 전시장 운영을 367개 업체 정도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지인도 채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 식으로 다 빼고 나면 뭔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4군데 1억원 조금 넘게, 모든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나가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코트라 이런 데도 보면 의외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그 예산도 다 소화가 안 되어서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앞으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라는 도의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합되는 것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공영윤 위원 매년 얼마를 하고 있고 몇 군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시설 설비 투자자금 하고 경영안정자금이 나갑니다.
○공영윤 위원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종전에 도에서 추천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심사를 받아서 나가고 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은행에서 접수받아서 접수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이중으로 나가는지 확인해서 심사를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설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선정의 방법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순번대로 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주는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5억원씩,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설비자금은 5억원이고, 안정자금은 3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은 어려운 사람이 쓰라고 만드는 돈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배당되는 것은, 우리 은행에서는 심사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죠?
보증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담보도 있어야 되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은행에서 지금 조금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우량기업에만 대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에서 단지 하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주고 우리 도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공영윤 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은행 금리가 5%라면 만일 이 자금을 빌려가는데 3%에 가지고 가면 우리 도가 2%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시설자금 1%고, 경영안정자금이 2%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기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일단 회수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돈을 준다 말이죠.
우량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사장을 시킨다고,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자기 회사가 어려운데 쓰는 것이 아니고 담보능력도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이 죠.
그런데 도가 만들어 놓은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만일 돈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문턱을 두드려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정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도 2년간 자원이 배분된 것을 봤습니다.
2005년인가 이때는 까다로워서 오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초기에 돈을 주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선안이 초기에 50%를 주면 후반기에 특별회계에서 이전했던 돈도, 2차보전금을 했던 것은 후반기에 어려운 데 주려고 시기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공영윤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가 있다고요.
그때 돈을 빌려 쓰야 되는데 우선 방출한다고 하니까 처음 줄서서 가지고 가버리고 이자가 싸니까 놔 놓으면 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땅을 사가지고 놔 놓으면 아마 수입이 대단할 것이에요.
이 부분 자체에 많은 예산을 계속 확대해 주고 하는데 이 예산 부분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가서 기업실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만일 근간에 신기술이 있고 또 이 기업 자체가 경남도를 위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들이 우량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거기에 대해서 10월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공영윤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나간 부분도 보면 일부 창원을 중심으로 돈이 거의 다 나갔다고요.
지금 지역에는 지방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말이죠.
함안도 일부 몇 군데는 나갔는데 지역에 있는 타 시·군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도에서 지출하는 돈인데 전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이 자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선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지급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급 목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6월말에 2,900억원 정도 되거든요.
2차보전을 하다 보니까 연말 정도 되면 2,50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어도 운영하려고 하면 5,000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1조원 정도 되고, 서울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3,000억원 규모입니다.
○백승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가 중 하신지 자주 나오십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를 창원시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는데 창원시가 행정적인 업무를 거의 하고 운영은 코엑스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관리비가 2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물론 불용액 3,600만원이 생겨났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돈인데 설명서 360페이지에 보면 컨벤션 내에 세코 중점육성전시회 개최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운영비로 27억원이 소요되는데 세코를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전시회 개최에 약 20억원을 투자를 했죠?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국내에서 우리 경남에만 있는 대회입니까?
국제자동화, 국제자동차, 국제조선, 국제를 다 붙여서 경남에서만 개최하는 행사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컨벤션센터가 있는 자치단체나 무역협회에서 국제행사든지 국내행사든지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기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짝수년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홀수년에 하고, 이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두 군데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저희 경상남도는 기계산업 중심으로 해서 메카노프로젝트에 의해서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개발하고 해야 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다 해서 기계류 중심의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개최 주체가 경상남도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경상남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창원시하고 주로 그렇게, 주관사는 예를 들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성격별로 별도로 주관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세코가 없을 때는 이런 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런 것을 거의 못 했고, 국제기계산업박람회는 창원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옛날에 대로변에 있던 새마을회관 거기서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자금이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종류별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결과를 보실 때 효과가,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 업무담당 실무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시산업이라든지 마케팅사업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자금도 지원하고, 다음에 저희가 수출상담회도 개최합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전시회에 참여시키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하고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에 참여한 중소기업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허기도 위원 개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창원컨벤션센터의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비 절감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개전하기 전에 발전연구원에 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경비는 약 2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계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이면에 예를 들면 바이어가 와서 잔다든지 참여한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파급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옆에 영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시설이 내년 연말까지 준공되고 나면 그런 수지 측면에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주차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주차비를 안 받고 있죠?
타 컨벤션센터도 안 받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받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우리는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 현재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음에 옆에 영재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금년부터 내년까지 람사총회를 국제회의실 규모로 하기 위해서 증축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해외통상사업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혹시 이 4개의 지역에 업무추진비랄까 일반비용이 다 다른지 아니면 동일한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다 다녀오셨는지, 주재국마다 물가수준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차이납니다.
현지인 채용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수준이 좀 차이가 나니까 상담 외비용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차이가 나서 각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제가 아직 한 군데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동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식사대금 비용까지 엄청난 차이, 예를 들면 호치민시의 환율하고 일본 시모노세키의 우동 한 그릇도 엄청난 차이다, 통상업무를 보러 들어간 도의 중소기업수출업자들을 보면 많은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고,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면 이런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절하게 예산책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때 가보니까 물건들이 아주 오래된, 색바랜 제품들을 대한민국 얼굴이랍시고 진열해 놓은 부분들을, 물론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점검하셔서 시설을 보강하고 다른 중국사람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대한민국 상품이 최고구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주차비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는 위치가 본관 3층 주차장 부분을 폐쇄하고 거기에 증축 회의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산지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 밑으로 지하 3층을 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900여면의 주차시설이 완비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료를 받으려고 창원시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주차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확대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국제회의실이 늘어나면서 주차면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1년 예상수입은 얼마정도로 추측을 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주차면이 약 928면 정도 됩니다.
928면 정도 되면 개략적인 계산이 나올 것인데, 구체적인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문준희 위원 거기 컨벤션센터를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료화가 됨으로 해서 기피현상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의 목적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연계시설이 들어서면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연계시설도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합니다만, 아침에 주차했다가 저녁까지 안 빼는 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지를 개선하는 측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권민호 위원님.
○권민호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미안합니다.
앞에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 교육비입니까?
342페이지 제일 마지막,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5,000만원.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지금 한국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거기에 5,000만원 전액 지원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졸업, 수료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100% 다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양성교육을 실시하면 228명을 교육시켜서 SPP조선에 211명, 성동조선에 17명 해서 전원 취업이 다 됐습니다.
○권민호 위원 조선인력을 두 가지로 보면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술인력보다도 기능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조선전략산업」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보면 향후 1만5,000여명의 기능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보면 우리 도의 대형조선소에서 소위 말하는 조선인력, 산업연수생들을 모집합니다.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이나 중반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6개월 시키고 나면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100%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1만5,000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인력을 훈련시켜 양성해서 배치할 것이냐, 이 인력이 없으면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을 향후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늘어났습니까?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2007년도는 1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요.
○권민호 위원 300% 증액이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 기능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금 현재 연안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도내에, 예를 들면 진해도 그렇고 마산, 고성, 통영, 사천, 거제도 말할 것 없고, 이곳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향후 조선특구라는 이름으로 설비를 증설해가는 것이 2,000만㎡, 3배 이상으로 설비증설을, 지금 시설면적도 늘어나고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3배 이상으로 시설이 늘어날 때 인력충원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차피 양 조선소에서 수용해서 교육시켜서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실업자를 좀더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대 조선에서 받지 않는, 30대라든지 40대 초반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조선 기능인력으로 양성시켜서 현장에 재배치한다면 실업자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장기적 전망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것이 향후 계속 중국 쪽으로 가면서 이것이 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1만5,000여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훈련시설을 막대한 돈을 넣어서 지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교사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업자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그러면 교육예산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짧은 시간에 기능인력을 창출해 줄 수도 있고 또 실업자들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 우리 도가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기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초등학교가 있는데 방금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초등학교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 기능인력 양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사내 훈련이나 폴리텍 각 대학, 그 다음에 성동조선이나 STX는 전부 다 교육훈련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은 해 놓으면 대학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고, 정말로 청년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안정공단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대장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6개월간 단기양성을 시켜서 집중투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맞습니다.
기능인력이 필요한 기업하고 우리 도하고, 또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삼자가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런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종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있습니까?
○정종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실크산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과장님이 바뀌었습니까?
2006년도 실크산업 관계 예산이 5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5억2,0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2006년도는 그랬는데 2007년도에 지금 실크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집행이 혹시 상반기에 됐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안됐습니다.
2007년도 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지금 진정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이 2000년 9월 4일 연안실크 이창순 외 32개 업체가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서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감사원,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 내용을 보니까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견직연구원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연구원 본연의 역할보다 예산과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에만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고가의 기계와 장비를 들여 기존업체보다 싼 가격으로 가공함으로써 영세업자가 죽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했는데, 사건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결이 언제 됐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판결은 지금 검찰에 5월 30일 권순정 200만원 약식기소 되어 있는 상태이고,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만원 벌금액이 판결된 상태이고, 나머지 권순정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 제3호 법정에서 재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결특위에서 2억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견직에 관계되는 업계나 연구원에 운영상 애로가 없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지금 애로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나야 추경도 되고 이것도 집행하게 됩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났으니까 지금 당초예산 2억원 해놓은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7월 20일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럴 때 예산이 이월이 됩니까, 불용이 됩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이것은 집행이 안 된다면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정종수 위원 불용처리 합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해관계가 좀 있는 일이 되어서 그렇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나중에 이 자금이, 예산 세워놓고 불용이 되어 버리면 기업체나 일반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에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견직연구원이 우리 진주에 있는 거라서 추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견직연구원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공익적 목적으로서 하루라도 연구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실크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해버리면 어차피 견직연구원이 연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때 RIS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 어차피 올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연구의 결과를 보고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 관계로,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올해 만일에 견직연구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못하면 내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도산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직접적으로 도가 한 번 나서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직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윤 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종결이 거의 다 됐던데요?
우리가 그때 고소·고발 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18건인가?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13건요.
○공영윤 위원 다 무혐의 판결을 받고 지금 1건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1건 그것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며칠 안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영윤 위원 아니, 무혐의가 다 나고, 권순정 본부장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인데, 본인이 또 정식재판까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18건 중에서 17건 무혐의가 나면 예산을 줘야 됩니다.
줘야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또, 지금 인건비도 못 줘서 저런 상태인데, 지금 진주가 전국 실크업체 70%의 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것이 도산하고 나면, 지금 실크밸리까지 만들거라고 조성계획을 내놓고 도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2억원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그리고 의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대는데 실제 내부를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경영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김혁규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들이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이유갑 자, 자, 잠깐, 아주 성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06년도 결산심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며칠 뒤에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당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방금 존경하는 공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 50%를 살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결과를 보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예,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업계나 연구원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 그냥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가부간의 집행이 되어서 실크업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지금 국은 바뀌었지만 전임 국장님께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투자유치과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작년도 기금 조성이 76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적립금을 보면 작년도에 10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적립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용금액이 4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산서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이 76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금 적립금에 보면 10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또 충당이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쓴 45억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결산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종결이 되고 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것이 인간적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목례만 하시고 퇴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축산진흥비 관련한 예산결산승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비 예산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인데 축산진흥비 예산이 11억7,600만원인데 예산을 그대로 해놓고 집행이 없어요.
집행이 없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 이월액인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269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원된 직원의 발령지연 등에 따라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성과금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2,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네? 아니고요.
결산서 269페이지에 축산진흥사업비 그리고 산청흑돼지 단지조성 금액 토탈 축산진흥비가 11억7,6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에,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결산승인을 해드리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에 있는 내역은요, 266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는 도 전체 본청분의 목록현황이거든요.
현황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현황을 목록으로 정리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이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고 마지막에 다음연도 이월액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로 전액 이월된 현황의 목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인데 예산액이 그대로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러니까 266페이지 위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목록은 전액이 2007년도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현황 목록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현황입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되므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흑돼지 단지조성 사업 6억5,000만원은, 사유를 보니까 ‘당초 사업자(산청축협)가 민원발생으로 사업포기 하여 사업자 변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산청흑돼지 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고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그럼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집행이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죠.
지금은 사업자 변경을 해서 산청에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지금 현재 계획대비 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축산진흥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의인데 그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현액을 잡았다가 그 액수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11억7,600만원에 대한 것.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 위원님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70페이지에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도 역시 우리 함안군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사업비 미확보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검사시설 유지보수비는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가 되겠습니다.
중부지소에 설치키로 한 사업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 완료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결산서 2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축산진흥비가 예산현액 그대로 지출액은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1억7,600만원이고 그대로 이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됐다,
○축산과장 강효봉 지난해에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로 이월됨으로 해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다,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 것을,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데, 결산안설명서 248쪽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억원 그리고 1억9,0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더군다나 돈 100만원이 없어서 전문 비영리단체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을 하려고 애를 써도 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해서 사장되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도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국비 배정이 작년도 8월에 사업계획이 농림부에서부터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는 작년도 9월 5일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각종 특성화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배정해 보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 작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전부 다 하지 못하고 불가피 하게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시행이 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제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을, 금년부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2억원은 별 것 아니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양육비에 있어서 1억원은 굉장합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면요, 전문 비영리단체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난리였거든요.
그러면 다음엔 농업정책과로 가보라고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지 소유면적이 5㏊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월 4,200명, 전 시·군을 대상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정말 인원이 더 모자랄까 싶어서 작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굉장히 많게 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배정을 19억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액이 심지어 22억5,000만원이 저희들에게 시달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 시·군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하고도 많은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유보를 좀 시켰고, 이 유보시킨 금액이 이번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부탁인데 이것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굉장히 이슈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전문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용하십시오, 이용.
그 분들을 공짜로 써먹으라고요, 써 잡수셔야 이것을 나라에서 계속 경상남도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가 3억원이나, 특화사업이나 육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농촌에.
요즘은 농촌에서 애기 낳지 않으면, 문제를 정말 잘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마 금년부터는 이와 같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국가에서 많이 주면 좋잖아요.
많이 받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른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국이 보면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국에 불용액이 많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수산국의 예산은, 주로 1차 산업은 국가사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타 실·국보다 많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백승원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도비 있습니다.
주로 부담금...
○백승원 위원 도비가 있는데 그럼 도비의 그 사업이 안 되면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결산 때 정리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안 되는 것은 삭감하고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대부분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 때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것은 대부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은 0.47%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년도 0.37%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데 대부분 매년 이 수준으로 2004년에는 0.58%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이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승원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이 좀 와야 되겠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항만 관련해서 계속 있다가 이번 발령에 빠졌는데, 발령 빠진 것도 저는 우리 지사님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에 대해서 모든 캐파(Capacity)를 키우고 전문가를 쓰는데 지금 새로 온 분은 항만 자체도 모르는 이런 인사를, 저희들 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꼭 집행부를 감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를 돕자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도 우리 강 과장님, 인사가 잘못 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그래서 경남에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항만이 저희들 건설 소관으로 왔는데 강 과장께서 인수인계도 잘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꼭 집행부를 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어떠한 것을 파헤치자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279페이지에 보면 신항만물류산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진해신항발전전략 T/F팀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의문이 최고로 많이 가는 사항인데,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회의 한 번 안한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진해신항만물류산업 활성방안 연구비가 9,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백승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우선 진해신항만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100여년 이상의 세계 3대 내지 5대 항만의 물동량 순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항만이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데이터마다 좀 다릅니다만, 부산경제의 한 25% 내지 30%가 항만 때문에 먹고 산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산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고 그 다음에 관련 대학이 많고,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경남 쪽에 부산의 물동량을 새로이 창출하기 위해서 진해에 신항이 형성됐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명칭이라든지 땅이 우리 땅이다,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땅이 우리 땅이 되고 명칭이 우리 것으로, 앞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쟁취하고 획득하더라도 항만의 물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못 챙긴다는 그런 입장 하에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럼 어떤 것을 하느냐,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도내 물류산업의 특성을 어떻게 부산하고 차별화해서 키워나갈 것이냐, 도내에 항만업체가 100여군데 있는데요, 보따리로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1~2명, 3~4명이 거의 80%~90% 이상입니다.
이런 영세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준 높게, 경쟁력 있게, 앞으로 규모화 시킬 것이냐, 이런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내에 대학도 인제 2~3년 내에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학부과정, 석사과정, 그 다음 항만 기능인력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것이냐, 외국의 사례는 어떻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어렵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냈다는 것이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해신항발전전략 T/F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진해신항을 하다 보면 저희 도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수직관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민들의 권익확보에는 저희 집행부만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당초에는 4억원의 돈을 줬다가 그 당시에 작년에는 재작년처럼 극한적인 대립양상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쓰고 난, 좀 못 쓰겠다 싶은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알차게 썼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에 사용되었느냐 하면, 진해신항에 발전협의회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쪽에 있는 부분들이 항만에 대한, 우리 편으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항만학자라든지 학술단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다른 학술대회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무역파트, 그 다음에 항만 쪽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정책토론회, 심포지엄, 각종 이런...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신항발전 T/F팀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나름대로 자료도...
○백승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그러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다른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강 과장님, 2006년도 결산검사 보고서 건의사항에 보면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토지이용 및 확보방안에 대한 것 보셨지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조근제 위원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끝부분에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양해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을 하려면 항로확보를 위해서 준설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인접에 평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요즘 평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5만여평 정도 규모로 축조해서 준설토 올라온 것을 수심 15~16m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설토가,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반이, 준설토가 다 들어찬 것이 195만평 정도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깔따구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저희들이 당시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님과 저희 지사님께서 협의될 시에는 그 부지에 물류부지를 최소화 하고, 적정한 물류부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가휴양부지로 해서 경남도, 진해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7차례 내지 8차례 중앙부처의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우리 도,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18 국립묘역 말고는 경제적 수익을 밑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사례를, 1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행법상으로는 무상양여가,
○조근제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은 여기 기록을 전부 다 해놓았거든요.
시간 줄이려고 제가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상당히 저희들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옛날 민간단체를 이끌었던 분들 또 도의원님들께서는 국가에서 강한 의지 천명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공무원이 어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좀더 촉구하고 무상양여를 좀더 압박을 가해야 되는 민간단체와 병행해서 좀더 해야 되는데 저가매입으로 나가는 부분에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항만물류팀이 그쪽에서도 도민들의 의견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점을 찾아서 또 다른 방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거돈 장관이 2006년 1월 1일 195만평을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자꾸 무상양여 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중앙의 법을 바꾸어야 줄 수 있을 것을 경남도의 이것만 가지고 법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실리를 찾으려면 195만평을 앞으로 경남도에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마련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저가매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서에도 작성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가매입을 해서 우리 경남이 그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 위원 제가 조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장관과 지사와 집행부 관계자가 일단 합의를 한 사항을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 이제 만평을 하면 안 되는데, 결국 무상양여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위원님께서 하다하다 보니까 경남에서 안 되니까 저가매입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뜻이 뭡니까?
사례는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지만 장관이 지사하고 합의한 내용을 그것을 번복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실무진들이 먼저 알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실컷 끌어서 말 그대로 무상양여인데 그것이 지금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힘의 논리, 이 나라는 장관도 못 믿고, 장관이 나와서 무엇을 발표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된다, 계속 번복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양여를 하겠다 했으면 나는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을 어디 바보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지사께서는 거기에 합의를 할 때 그것 자체도 모르고 무상양여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인 저가매입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인데,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전체의 힘의 논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도 못 믿고, 자꾸 교체되어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상양여로 집행부에서도 같이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추가 질의하실 분,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당초에 급박하게 해서 정부에서 경남도에 그 당시에 속이려고 했다는 의도 보다는 정말 지원을 해 주고자 했던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만은 저는 믿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속이행을 관철하려고 실무적으로 7〜8 차례에 걸쳐 서울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만 방금 조근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법령상, 이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도가 깔따구 피해라든지 공사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배려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땅을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재경부가 되겠습니다.
재경부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 여건상은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만 백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의 정서부분 또 우리가 좀더 민간단체와 압박에 대한 조율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부서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조율해서 우리 경남도에 발전되는 부분으로 하루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대이고 그렇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 부분을 회의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회의결과는 다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은 아니고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 관습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성문법은 조문으로 정해서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불문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나 총리령이나 이것은 불문법입니다.
이것은 조문으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얘기했다면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됩니다.
법 아닙니까?
장관이 얘기한 것이, 결과도 남아있고.
그런 것을 챙겨서 해야지.
꼭 성문법에 따라 가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예를 들어서 농·어촌 부채 탕감 하겠다 하면 법 아닙니까?
좀 물고 늘어지세요.
왜 너희들이 법을 안 지키느냐,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국민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좀 물고 늘어지세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은, 부서가 이리로 옮겨져서 죄송합니다만 다각도로 우리 도정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우리 도차원에서 적극성을 띄고 해 보세요.
강 건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구석구석 뛰고 해 보세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과장님, 박차봉 위원님 그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떠한 법을 법 조항에서 그것이 안 된다 이러면 또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관련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첨단양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하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연구개발비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9개 사업을 집행완료하고 지금 2개 사업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허기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가 안 들어왔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아닙니다.
○허기도 위원 다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것이 PS유전자 보유종돈 검색사업인데요...
○허기도 위원 몇 년도 들어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이 부분에는 장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약관계입니다.
○허기도 위원 연구개발비가 남은 것은 시약관계 실험실 분야에 남아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일부 시약이고 다음에 복제돼지 수란동 관리스톨 제작 외 방역사항 때문에 일부 위치조정 관계로 해서 격리돈사를 변경함에 따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2002년도에 개소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2001년 10월 26일 개소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기자재가 언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일부 기자재는 준공당시에도 들어오고...
○허기도 위원 작년까지 들어왔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좀 유전공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좀 괜찮은 장비들이 들어왔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일부 들어왔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이것이 괜히 생겨났다 이래서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4급이 이 분야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이것이 예산상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축산진흥연구소가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기도 위원 예, 축산진흥연구소가 진주에 있죠?
도로관리사업소 그 건물에 있는 것...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허기도 위원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의 기능은 방역, 검사, 도살 이런 분야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첨단양돈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연구, 그러니까 종묘생산 이런 것인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축산진흥연구소는 가축질병 예찰부터 시작해서 주로 축산물 검사, 혈청검사, 일반 구제역이라든지 일반 질병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에 첨단양돈연구소는 종축생산기관인데 종전의 생각과 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농가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할 때 질병 분야하고 일반 종축생산 분야하고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한 회사에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기도 위원 국장님, 이것 통합할 때 첨단연구소나 축산진흥연구소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통·폐합 해 버립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종합적으로 조직관리 파트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들 의견 기회가 없었죠.
○허기도 위원 기회도 없이 그냥 없애버립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거기 연구를 많이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한 1년정도 연구 끝에 내놓은 그런 조직기구표였는데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할 때 이러한 조직을 통폐합 하겠다 할 때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중간에는 저희들이 일부 알았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10월에 준공할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변화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기술력이 증진되어야 되고 농업이 한계산업이 아니고 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분야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 직이 4급에서 5급으로 되어 버린다든지 또 타기관하고 통합이 되면 그 기능은 원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5년여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허기도 위원 성과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라는 것은 실험을 하는데 기회가 좋아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나올 수 있고, 이런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엊그제 개소 해놓고 땅 잡아놓고 아직 건물을 반도 짓지 않고 초지도 조성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다가 성과가 어떻다 이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운영 또 예산을 문제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첨단연구소에 땅도 넓고 건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를 첨단연구소의 사무실로 같이 합병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주는 좁잖아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 입장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하여튼 4급 한 사람 없어지는데 농업 이 분야에서 연구분야에서 없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하면서 또 이러한 구조개편으로 할 때는 가장 먼저 칼질을 해버리는 것이 연구분야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몸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의견을 내 주셔야 되는데 조정을 어떻게, 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처음에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지역이 양돈으로써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흑돼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한테 도움도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한 그런 행위입니다.
더 이상 시설은 투자하지 않고 기구는 축소해버리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어업생산과장님, 소형기선저인망 정리대상어선 관리 및 해체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형기선저인망을 관리하고 해체하는 주 된 이유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불법어업으로 분류되어서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을 정부에서 매입하고 그 어선을 전체적으로 해체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소형기선저인망이 어린새끼물고기까지 잡아가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주로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2006년도 소형기선정리대상에 지출이 이렇게 1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지출은 1억8,000만원되고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어업진흥과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도록까지 뭐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어선 집행잔액 남은 것은 본사업의 사업비가 아니고 관리해체에 따른 그런 경비입니다.
전체 3억 얼마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78척 감척을 계획을 했었는데 65척만 감척이 됨으로써 잔액분에 대한, 그러니까 배를 감척사업을 하면 일단 사들이고 그 배를 매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해체에 따른 당초계획 보다도 남은 배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사업은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집행잔액이 1억8,000만원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목적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러니까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정리하는 것은 했는데 그 정리에 따른 관리하고 해체경비가 남은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허좌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생산과에서 이 업무를 좀 등한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등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당초의 계획보다 13명이라는 사람들이 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관리비와 해체경비가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소형기선저인망 정리대상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농산물에 보리도 들어가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보리를 안전성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에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아직 보리의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유통과장님 안전성 검사를 보리에 한번 해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유통과장입니다.
○김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부 농민들, 전부의 농민은 아닙니다.
아닌 데, 보리를 씨를 뿌려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푸른 보리에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 안에 전부 누렇게 다 익습니다.
하면 자연적으로 보리가 영글어서 식물이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제초제, 제초제가 얼마나 겁나는 것입니까?
뿌려서 보리를 익혀서 그것을 수매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들이죠?
보리 수매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농협에서 합니다.
○김갑 위원 그것이 그러면 누구 입으로 들어갑니까?
국민 잎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런 안전성 검사를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것이 만일 제초제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다이옥신이 축적되고 환경호르몬이 축적 되었을 때 그 큰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안전성 검사에 보리가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 유통과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부분은 쌀, 보리, 콩, 고구마, 옥수수 주곡을 제외한 과일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쌀, 보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실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금 2,000만원 편성해서 2,000건을 기준으로 단위검사, 정밀검사를 하는 부분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신선농산물이나 과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쌀, 보리, 고구마, 옥수수 부분은 아직 검사를 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라목손은 괜찮지만,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단감 같은 데 제초제 근사미 뿌리면 단감이 7년동안 그 씨앗에 다이옥신이 검출이 됩니다.
검출이 되는데 올해 파종해서 올해 먹는 보리에 그라목손 제초제를 뿌려서 그것을 익혀서 수매해 버리면 농민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빨리 수매를 해서 돈을 받겠다는, 그런 지도 감독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리를 파종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또 돈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쌀, 보리 먹는 주곡도 안전성 검사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종결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05년과 ’06년에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사업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사업대상어선에서 15척정도는 당초사업대상 어선에서 본인들이 본업에, 그 본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허가된 어선이나 합법어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또 계속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연안어선은 2009년까지이고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은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34억원 하고 인공어초시설 114억원 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80억원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클러스터 사업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농수산국이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FTA관계도 해서 곤혹도 많이 치르고 좋은 성과를 내어도 밖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클러스터 사업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분명히 이월액이 있었는데 결산서를 다 찾아도 이월액이 없는데, 친환경 쌀, 하동녹차, 양돈사업 여기 클러스터 사업에 이월액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저희들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이월사업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사업은...
○공영윤 위원 내년이 아니고, 3종의 농업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범추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부터 해서 계속적인 이월이 나타났었는데 왜 결산서에서는 이월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2005년도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되었고요,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분으로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공영윤 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사업시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시점이라기보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년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2007년까지 정하는 것이고요, 매년 그 당해년도의 사업은 그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05년, 2006년 이월액이 발생했었고, 여기 또 사업자체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또 차기 계속사업으로 가져갈지 예산을 더 편성해 줄지 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시작자체가 처음 시작될 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도 34억원, 2006년도 37억원 이월이 되었다가 종료시점에 다 맞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산 검토할 때 분명히 자료를 내고 이월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이 사업이 올해도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 마지막 해인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앞으로 방향은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전체 전국의 2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15개 사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동안...
○공영윤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내역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3개 사업자체가 실효를 거두고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 3개 사업은 어느 정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친척이 되고 있다고요, 보니까 하동녹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보성녹차하고 경쟁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진주 광양만권 개발사업부분 자체에서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성녹차부분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미는 형태로 평가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주광양만권의 부분자체는 전남하고 영남하고 묶어서 하는 공동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클러스터사업과 유사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중점사업이 보성녹차사업으로써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이번에 제가 평가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하는 사업 쪽에서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보성녹차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도 들어는 있는데 우선사업부분자체에 시설부분은 그쪽에 되어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 자체가 책정이 되면 농업분야가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쌀이라든지 양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처럼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과 유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도 해야 되고 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생물 같은 것은 키워야 될 것이고 해서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농업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정부시책이 나오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과제들을 실행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정부가 요구하는 농림부라든지 우리 도의 사업들이 어떤,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딸기특화사업 부분들도 결국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을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가 예산편성과정부터 해서 바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수행되어서 결과가 나와 버려야 결국 경쟁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관련부분에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이 자부담부분은 어차피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 완전히 보조사업에만 얽매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결국은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되어 져야 참여라든지 의욕들이 좀더 잘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공영윤 위원 아마 지금 우리가 한미FTA이후에 모든 농업부분의 사업들을 소규모단위사업에서 지금 확대해서 좀 사업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지려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실제로 피해 입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실제 소작농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2006년도에 시행했던 친환경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 이 사업비가 1억5,000만원만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3개 사업에 1개소에 1억7,000만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247페이지 결산서에 친환경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거기 집행액 1억5,000만원 말씀이죠?
○공영윤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이 개소당 1억7,000만원씩 해서 전체 5억1,000만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자담 7,000만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완전 종료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을 원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나는 하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종료 시점이 되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주겠다 해서 못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업농으로 전환을 했다 말입니다.
신청을 했고.
그 사업 자체가 농민들이 땅을 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자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예산이 남았죠?
다 썼습니까?
그때 사업 하나를 안 하고 말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뇨, 그것이 다른 지역에 ’05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도, 진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 포기를 해서 되어진 사업인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연말에 결산추경 할 당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시하고 협의하니까 시비부담부분도 있고 도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노력에 대한만큼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초기의 피해자는 농민 혼자 피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 지원하는 거면 자부담이 7,000만원 자기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업농으로 전환해서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좀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위원장님, 김갑 위원님이 안전성 검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쌀이라든지 보리부분은 문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하도록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할 때 보면 거의가 농관원에서 이 부분의 등급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아까 안전성 검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안 되었지만, 이것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이, 일부라고 해도 지금 많아요, 보리는.
그 먹는 보리에 그라목손을 쳐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팔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먹느냐, 우리가 먹고 우리 자식이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먹었을 때 10년, 20년 안에는 어떤 병이 안 나타나지만 몸에 축적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적 되면 청소년기에 모든 병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어떤 식으로든지 근절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주의를 하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두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보면 지출이 2억4,700만원이고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도정 각 지역에 보면 각종 특성화 사업이니 뭐니 이런 시점에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한 번 더 깊이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FTA 지방사업이 있는데 111억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율사업에 어떤 내용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그동안 많이 시끄럽고 했지만 이것이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의 농업해서 FTA 자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충분히 국가로부터 예산분배를 받았는지 시·도별로 농업세하고 비교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유갑 방금 박상제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은 설명서 295페이지부터입니다.
○박차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원장님!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1.1%쯤 됩니다.
○박차봉 위원 여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명시이월이 1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박차봉 위원 이것하고 합하면 10% 쯤 되는데 명시이월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그러나 명시이월이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도 약 3억6,0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가칭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 지금은 ATEC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라고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 확보를 20억원을 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박차봉 위원 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 하면 명시이월도 꼭 필요한 부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3억6,000만원이라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전체 국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심도 있게 못 되었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 없게끔 예산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정도의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지,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그것을 세세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4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박차봉 위원 가능한 당해연도에 쓰는 것으로 되어야지, 이것 잡아놓고 다음에 자꾸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부분도 적게,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적게 하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제가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농업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이것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요구할 때 저희들이 90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땅값이 50억원 정도 되고, 건축비가 40억원 되어야 되는데, 땅은 도유지로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40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애초 90억원을 목표로 한 돈은 그대로 다 되는 것이네요?
다 확보가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은 100% 다 받은 것이고 사업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공영윤 위원 기금결산에 보면 기금이 2006년도 증감액을 봤을 때 지출액이 1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농업 전문인력 육성 2005년도에 28억5,8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2억5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을 왜 1억원밖에 못 썼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1억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1억원 정도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 외에는 못 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원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로서 사용 못 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조례로서 원금을 사용 못 하게 했을 때 기금을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지요?
FTA 이후에, 예전의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를 만든 이유가 농업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결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도 조례의 규정에 이자밖에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것은 목표액이 달성되도록까지 원금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20억원씩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까지는,
○공영윤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2012년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2년까지 돈을 다 모아서 전문 인력에 이자 1억원씩 줘서 양성 해 봐야 몇 명 양성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이 그렇듯이, 우리가 예전부터 농업을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자아도취에 계속 빠져 있다고요.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덴마크라든지 외국에 비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재래식 방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많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량을 늘려본들 판매도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개방화되어 버리면.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 자체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20억원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단체별로 100억원을 늘린다든지,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의지를 하는 데가 농업기술원에 의지를 합니다.
우수한 능력이 있는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금 마케팅까지 전 품목을 다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공영윤 위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의 기대는 농업기술원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농업 부분은 어떤 형태든 지금은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에 돈을 주지, 예전처럼 FTA 이후에 그냥 농민들이 운다고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쟁력을 가진 데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보고서도 내고, 요구도 하고 해서 이런 돈은 다 써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단체별로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이 걸리는 방법을 꼭 고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 있다고요.
이 돈을 모금하는 방법을 다른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요.
꼭 단체별로 돈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조례 개정해 버리면 자치단체 사업하는 부서에서 돈을 어떤 명목을 가지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만 하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전문 인력으로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농업기술원도 이제 시대적으로 맞게 경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서 고민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도 되거든요.
요즘은 컨설팅회사가 좋은 데도 있고, 용역소도 있다 말입니다.
용역 하는데 용역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다양하게 그것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국도 33호선 편입 보상금을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난해가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2006년도입니다.
○정종수 위원 수입금액을 얼마나 보상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약 29억원 정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29억원을 받아서 그 부지 편입 시설에 무슨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33호선 도로가 편입됨으로써 수위실, 정문, 차고를 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축하는.
○정종수 위원 2006년도에 짓는다고 되었는데 못 짓고 이월을 시켰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종수 위원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당초에 연말에 확정되어서 그 당시 겨울공사가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골조는 다 되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정종수 위원 농수산위원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자연학습원)
(17시 35분)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371페이지부터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조근제입니다.
수목원 담당하시는 분, 수목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수목원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수목원에 조성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근무자...
○조근제 위원 근무자하고 전체 수목원에 들어가는 예산 수립된 것,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96년도에?
○조근제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14억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인건비 제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를 말씀드립니다.
○조근제 위원 인건비는 별도이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조근제 위원 1년에 관람객수는 얼마 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56만 정도 됩니다.
56만에서 60만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그 다음에 2006년에 주차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1억8,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1억8,600만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입장료는 9,200만원이고,
○조근제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이것이 아니고, 1년에 관람객수가 56만이 오면 경남 사람도 올 것이고, 타 도의 사람들도 관람객으로 많이 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조근제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수목원에 여태까지 모든 부분이나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잡부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계획 수립해서, 1년에 56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무 밑 주위의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잔디밭을 조성한다고 해 놓은 것인데 잡풀 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쯤은 잔디이고, 반쯤은 잡풀이고,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지형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몇 분이서 예취하는 부분도 있었고,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정도가 잡초 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거기의 잡초 제거를 다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수목원에 56만명의 인원이 찾아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경남에서는 그래도 수목원이 관광 장소로서는 좀 유일하게 이름이 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좀더 해서 모든 부지 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국장님 좀...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수고하십니다.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집행잔액이나 이월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가 2005년 1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2006년도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10차 람사총회 개최기간이라든지 주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람사 상임위원회가 금년 2월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기간하고 주제가 결정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제 위원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도 좀 실망스러운 예산 운영이고, 제가 알기로는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들었는데 거의 다 삭감된 것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국비 신청 대비 확보액 사업별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미 신청을 했지요?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 내역도 함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사실비보상이나 기타보상금 사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은 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주제라든지 개최기간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주제가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도에 주제가 결정되면 다시 제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소량의 물량만 제작해서 활용하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박상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국장님께서 현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람사총회는 유치 배경이 우포늪입니다.
우포늪 주변의 농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많이 받고, 그 행사를 제대로 집행하자니까 창녕군 같은 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박상제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우포늪 주변 주민들이 우포늪을 가꾸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익 부분도 그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히 총회 자체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거의 1회성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녕 쪽은 더 피폐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후에 그 분들이 보고도 받고 또 창녕 지역에 경제 활성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설명서 403페이지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밤나무가 ’70년대만 해도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채취 이런데 인건비가 소득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밤나무 자체도 좀 노쇠화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밤나무 관리에 8억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밤 생산 장비 4대, 토양개량제 686ha, 묘목지원 290ha, 노령목 관리 522ha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기도 위원 결국은 밤나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을 도와주고 노령화된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허기도 위원 저도 수종 갱신이 빨리 되어서 옛날에 밤나무를 가지고 거두던 수확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효자품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체품목으로써 연구하거나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밤나무가 30년 정도 되어서 노령화 다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어려운 지역이 산청지역이고 하동인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산초나 초피를 위주로 한...
○허기도 위원 산초?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초피,
○허기도 위원 이 묘목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급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직 도에서는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거든요?
산을 저대로 둬버리면 산 자체가 완전히, 자연을 그대로 두면 자연이 가꿔질 것 같아도 돈을 들여야 가꿔지지, 그대로 두면 산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대체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 위에 곶감 특성화가 있습니다.
함양에 곶감도 좋은 품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곶감 특성화사업은 어떠한 분야에 투자가 된 것입니까?
지원이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몇 페이지입니까?
○허기도 위원 402페이지 제일 아래 2억6,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 곶감 특성화사업은 함양 마천입니다.
마천, 지곡, 서하 곶감작목반에서 61ha 정도 특성화시킨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200평, 건조시설 5개소, 감나무 묘목을 5만본 해 달라는 것 하고, 표준출하박스 제작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곶감종이 무슨 종입니까?
원료감의 종류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곶감이 특성화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줘 버렸습니까?
지금 곶감으로는 고종씨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경남에서 함양, 함안, 산청에 곶감이 특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곶감 농가에서 제일 어려움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꼭지 있는 부분이 자꾸 갈라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돈을 그냥 지급하고 특성화시켰다고 장비만 사 줄 것이 아니라 산림을 제대로 키워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물론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산림 관계이기 때문에 곶감 분야는 농업기술원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산림과의 소관이어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곶감을 생산하면서 원료감이 다 되어서 꼭지 있는 부분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상품이 안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연구·지원을 하고, 어떠한 비료 아니면 농약을 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산림분야이니까 나무를 키우는 것만 만족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결과까지, 소득까지 봐야 될 그러한 임산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392페이지인데 75억2,600만원이 들었는데 오늘 제 질의와 관계없이 이 사업 내역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75억원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데가 도내에 몇 군 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현재 말씀입니까?
2006년도 기준이 아니고,
○공영윤 위원 2006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11개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우선 자연형 하천은 취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든지, 퇴저오니 준설을 한다든지,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관계는 계속 모니터링을,
○공영윤 위원 지난번에 수목원을 갔었는데 수목원에서 홍보테이프를 보여 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환경 관련에 있는 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친자연형하천 형태의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물을 가둬가지고 산사태도 예방하고 하는데 거기에 사방댐 부분 자체는 친자연형이 아니고 시멘트를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모범사례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사방댐 부분은 친자연형이라기 보다는 제방이 우선하기 때문에 제방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재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친자연형하천을 만드는 공법이 뛰어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친자연형하천의 가장 주요골자는 자연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길이다, 물길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옆에 조경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 물길을 잡아주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고, 우리 국내에 와서도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멘트 가지고 공글해서 물 채우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과정을 저번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진주 산업대학교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산업대학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교수들하고 연결해서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친자연형하천은 어떤 형태로 조성해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경험들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분 자체의 자료를 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오폐수처리 시설 부분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공법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천 몇 백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사업 부분 자체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많다 해서 기존 하던 공법만 준수해서 묶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공문을 보니까 되도록이면 앞에 했던 공법을 지켜가면서 제한을 시켜놓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기술 부분에서도 몇 가지 부분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체득하되 기존에 있던 오폐수처리장 시설 부분 자체에서 문제점들이 있던 것들이 나타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기술 부분 자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몇 가지 정도의 신기술을 가지고 검토해서 측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문 내용은 앞에 있는 공법 자체를 이렇게 묶어놓는 형태로 된 것을 봤거든요.
그것도 이 예산이 2006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올해도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사태해서 예산이 1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사태 위험지 복구해서 산림녹지과인데, 405페이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창원시 북면 1개소, 산청 오부 1개소 산림휴양지 복구사업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런 예산이, 이런 데가 산청하고 창원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두 군데밖에 없어서 두 군데만 시행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산림 녹지과 부서의 사업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이 산이 되기 때문에 산의 복구 주체는 산림녹지과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건설에 가까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산사태 부분 자체의 위험지 복구사업이 1억원만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특정지역에 한해서 편성된 예산 같은데 전반적으로 산사태 위험지라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중에서 3개소를 복구하고 있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위험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이 해마다 각종 재해위험지구 신청을 받고 현장 출장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들으면서 산사태를 재해 위험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 조치를 한다든지, 위험 상태 그대로 두면 곤란하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 복구 이런 형식적인 형태가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도차원에서 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위험지 복구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도 전체에 균형 있게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작은 사업 부분 자체가 사업 성향이 안 맞으면 다른 부서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억원 편성하는 예산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특정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체계적으로 예산 부분 자체를 책정해서 산림녹지과의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한 번 더 챙겨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33억7,200만원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작업을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말씀입니까?
○조근제 위원 예.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은 산청군, 합천군의 사업입니다.
○조근제 위원 산청군과 합천군에 뭘 설치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한 군데 처리 능력이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청군은 80톤, 합천군은 150톤,
○조근제 위원 합천하고 산청에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012년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 배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경남에서는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 50% 정도가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하고 있는데, 축산분뇨가 축산에 있을 때는 축산분뇨이고, 이것이 탱크에 담겨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환경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희들 규모 미만의 아주 영세한 낙농가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을 모아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처리를 하는, 현재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어차피 해양 배출하는 50%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배출하는 그 부분을 앞으로 2012년도 안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환경 차원에서 폐수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집행잔액이 7,000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 도 전체 불용액 대비 과다한 것으로,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이 3,39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한 사람이 퇴직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인원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 한 사람이 보충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지금,
○허좌영 위원 정원 한 사람의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원 한 사람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당초에 자연학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뜯어내어서 재건축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기술직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예, 건축직 한 사람,
○허좌영 위원 그러면 건축직을 내년도에 이월합니까?
집행잔액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불용처리,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인건비는 전부 불용처리 됩니다.
당해연도에 소모 안 되면.
○허좌영 위원 올해 충원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건축직 한 사람이 올해 발령이 났습니다.
감독을 하기 위해서.
○허좌영 위원 이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결산서를 보고 놀란 점이 있습니다.
각 과장님께 하기는 뭐하고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전체의 불용액 %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0.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80%가 불용, 산림환경연구원에 직원성과상여금이 43% 불용, 산림녹지과 불용 비율이 제목은 빼겠습니다.
24%, 72%, 67%, 람사총회에 51%, 67% 과장님들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에 민간이전 48%, 환경정책과에 농약 빈병 수거보상 24%, 수질개선과에 소규모 수도시설 11%,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결산추경 때 정리되지 않고 예산편성과 운영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현재 느낌은 어떠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건건별로 하면 이유가 타당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이 열심히 하겠다, 잘 하시겠다 그렇게 쭉 일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아까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국가나 이런 쪽 보다는 도가 더 의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람사총회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람사사무국 그런 데서 위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설사 못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람사사무국, 환경부에 더 독촉을 하고 설득을 시켰으면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해 버렸으면 ‘오늘 왜 이렇게 불용이 많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솔직히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준희 위원 아까운 예산들이 미집행 되어서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공기관이전본부)
○위원장 이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가 금번 직제 개편에서 도시교통국 소속으로 됨에 따라 건설도시국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은 설명서 491페이지부터입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은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기능별 세출 현황에서 보니까 광역교통시설 항목이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시설의 불용 비율이 79.3%로 나와 있고, 또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불용 비율도 37.4%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왜 이렇게 불용 비율이 높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몇 페이지입니까?
○이유갑 위원 490페이지에도 건설도시국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고, 광역교통시설의 잔액이 액수로 136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큰 단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불용액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아, 교통정책과, 그리고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불용액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이자 수입 이래서 여기에 잔액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잔액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 수입입니다.
○이유갑 위원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 위원 41억원 정도인데, 이월액 플러스 다 해서...
예, 그럼 그 부분은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 이자를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이 이자에 대해서는 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민간자본을 받아서 그 민간자본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정산처리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그러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결산을 다루면서 해서 성질상 다르겠지만, 제가 좀 건의사항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5호선, 마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국도5호선이 아주 고속도로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불구불한 5호선에 비해서 저렇게 잘 닦아 놓고도 교통량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거기를 자주 다녀보는데, 특히 물동량이 많은 창원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도든, 지방도든, 그렇게 수천억원의 예산을 퍼부어놓고도 활용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리 지역에 오면서부터 마산을 거쳐서 창원을 오게 됩니다.
마산 갈 때에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지만, 그 쪽에 교통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화물차량이든 일반 승용차든 똑같은 것인데, 거기 중간 함안 지역 어디에서나 창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든 군도든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바로 창원쪽으로 쉽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너무 빨리 마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거가대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 그 다음 기술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와서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가대교추진단장님 계십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민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과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약 8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가 거의 민자사업 1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표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7건을 표본 감사를 해 봐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감사를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가대교에서 3건, 마창대교에서 2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가대교의 경우는, 침매터널은 바다속에 터널을 만들어야 할 인공터널을 육상에서 만듭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80m짜리 인공터널을 육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한 토막 한 토막 여덟 토막 콘크리트를 연결해서 타설해서 180m짜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토막이 22.5m가 되는데, 그 콘크리트 양이 약 2,200㎥ 정도 됩니다.
2,200㎥ 되는 것을 한꺼번에 연속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100년이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펌프카 네 대를 동시에 콘크리트 2,200㎥을 연속적으로, 처음에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36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하면 낮에 8시간 근무시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시공 조인트를 남겨두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시공 조인트가 생기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한꺼번에 36시간을 쳤는데, 처음에 36시간을 치는 과정에 콘크리트 벽체나 전체적으로 수밀하게 아주 잘 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물 시멘트 비를 시멘트 1포에 물이 거의 45%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35%로 낮추어서 아주 수밀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쳤는데, 그 표면에 일부 이렇게 연속해서 치는 과정에 표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기술력으로 해서 다 수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교자장치를 나중에 사장교를 건설해 놓으면, 교량을 건설해 놓았을 때 갑자기 지진이 왔다, 전에 고베 지진이나 이런 경우에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진이 갑자기 와서 교량이 옆으로도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왔을 때 주탑이 교량을 딱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잠김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감사원에서 와서 국제적인 시험 기준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국제적인 시험 기준 네 가지를 더 수용해서 아직 제작단계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두번째이고, 세번째는 교량을 설치하면 그 밑에 교자장치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위에서 이동 하중과 설계 하중, 구조물의 하중 포함해서 교각에 얼마만한 힘이 가해지느냐, 구조 계산을 해서 교자의 개수마다 하중을 분담시키는데, 지금까지의 경우 설계를 했을 때 이번 거가의 경우는 만약 예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901톤이다, 그렇게 하면 교자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100톤 단위로 만듭니다.
900톤, 1,000톤, 1,100톤, 1,200톤, 이렇게 하는데, 그 1톤이라는 것은 안전율이 20% 정도는 안전율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1톤 초과했다 해서 901톤짜리를 1,000톤짜리로 하기는 그렇다 해서 설계를 900톤으로 했더랬는데, 감사원에서 1톤이 넘더라도 100톤이 초과하는 1,000톤짜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창대교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한참 사장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내 시험을 해서 사장교를 가설하고 있는 중에 지금과 같은 태풍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내 시험을 현재 구조와 같은 구조로 축소를 해서 실내에서 계속 풍동 시험을 지금 68m 높이에서 60.6m/sec로 태풍이 온다는 것을 가상해서 시험을 다 했었습니다.
가설할 때도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를 오신 분들이 이것을 태풍 기간에 이것을 할 때 혹시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다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 분들이 그렇게 하고 해서 일본에 니찌조테크(주)라는 전문 구조검토회사에 다시 민자사업 주체에서 돈을 주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실내실험 그대로 해도 태풍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조치가 없느냐 해서,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97톤 되는 것을 교량의 단말부 양귀에 97톤짜리 2개씩 바다에 내려서 태풍이 오면 케이블로 작업을 해서 매답니다.
끝단부에, 그렇게 하면 혹시나 위에는 케이블이 지지를 해서 이 한쪽 주탑 상판구조에 걸리는 것이 1만톤입니다.
차가 올라가지 않고 그 강 구조물 자체만, 1만톤의 무게를 케이블이 들고 있는데, 바람이 왔을 때 혹시나 위로 들리는, 1만톤이 들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케이블을 내려서 지금 수중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만약 한국쪽으로 온다 했으면 그 작업을 미리 이틀 전에 케이블로 묶어서 할 대비를 해 놓았는데, 다행히 일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내려놓았지만 케이블까지는 연결하지 않았다, 안전조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는 해상에 콘크리트를, 국내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약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으면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빕니다.
바다에서 교량을 놓거나 이런 구조물을 할 때에는 고로시멘트라는 염해에, 안에 있는 철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고로시멘트를 다 사용하면서도, 설계자가 그렇게 해도 파도가 쳐서 10m 높이 부분까지는 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도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장을 100마이크로미터...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은 고마운데, 너무 장황합니다.
끊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예.
○도로팀장 박종규 그래서 그것도 도장을 전부 수용해서 구조물 있는 것을 철거하면 연말까지는 다 도장을 합니다.
다섯 가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보완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박차봉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 철근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 그 쪽에 설계사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차봉 위원 코비사하고 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서울에도 일부 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차봉 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설계 기술 수준이나 또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 이것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행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창대교는 또 문제가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이제 막 두 가지 말씀드린...
○박차봉 위원 마창대교는 브이그사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차봉 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사장형은 그렇다 하더라도 침매터널은 180m짜리 24개 정도 묻어야 되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18개입니다.
3.7㎞입니다.
○박차봉 위원 왕복 4차선 도로 아닙니까?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방호 감독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제 위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녕, 함안에서 말이지요, 천주산터널을 해서 그 내용을 압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소답동까지 해서 연계 도로 개설하는 그 관계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팀장 박종규 아까 박위원님, 5번국도가 창녕 구간에 소통이 잘 되는데, 전체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상제 위원 아니, 창녕 구간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차가 없으니까 소통은 잘 되고, 유동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도로팀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위원장 이방호 요지만 이야기 하세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현동에서 중리까지 도로가 건설이 되고, 중리에서 지금 창녕에서 내려오는 칠원 구간에 그 구간만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착공이 될 단계이고, 그것이 되면 통영, 거제하고 창녕쪽으로 국도가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창녕을 비롯한 북쪽에서 창원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칠원에서 소답까지 민자사업을 서울에 있는 1군 회사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함안군과 창원시 간에 협조를 해서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것이 민자사업도 좋지만, 국도에 연결하는 민자사업, 또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사실은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국도도 많이 이용될 줄 압니다만, 고속도로 이 짧은 거리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자사업 보다는, 지방도가 됩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박상제 위원 직접 투자해서 그런 사용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안 내는 방향으로, 내더라도 좀 작게 내는, 도비를 많이 투입한다든지, 순수 100% 민자로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그 길을, 또 이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오히려 또 고속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통행료가 비슷하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박위원님 이야기 다 했지요?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그 도로가 우리 함안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십차례 회의도 하고, 또 창녕이나 의령까지 가서 군의원들, 면장들 전부 서명 다 받고, 2만여명을 서명 받아서 그것이 엄청나게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선거 때 말이지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도에서 왜 쓸데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591억원인가 해서 금방 도로가 되는 것으로 내려 주어서 말이야, 그 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금방 도로가 될 것 같이 신문에 언론보도가 되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선거 끝나고 1년이 지나도 말도 없는 것을, 그 때 금방 되는 것처럼 591억원해서 사업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왜 보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아요?
○도로팀장 박종규 그 때 사정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방호 그러니까 말이요, 그래 가지고 지난 이야기라서 상대성 있는 이야기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엄청나게 내가 그랬는데, 요전에 보니까 터널 1.5㎞하고 연계 진입도로해서 사업비 591억원해서 금방 사업이 착수되는 것처럼, 5월 31일 선거를 했는데, 4월, 3월쯤 되어서 도내에 막 뿌렸단 말이야.
도에서 그런 것이 내려왔어요.
선거 끝나 버리면 말도 한 마디 없고,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도로는 선거를 떠나서, 정말 우리 중부권에서 앞으로 칠서지방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리가 단축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되어야 할 도로인데, 아직 도로 노선도 안 정해진 것을 금방 선거 때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공영윤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안에 기자도 있고 한데, 개인적인 부분은...
○위원장 이방호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지만, 이제 박위원이 이야기해서 이야기입니다.
그 도로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공위원님.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734억5,700만원인데, 수납액이 709억3,800만원입니다.
96%로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3.4%인데도 25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액도 9억8,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새롭게 징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징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결손처분이 9억8,600만원 나오는데, 이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9억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2005년도 3월 30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별법이 분양자에게 부과된 부과 금액이 위헌이다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이미 부과되었던 내용들이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미수납액 25억1,9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25억원 중에서도 24억2,000만원이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대부분 수납이 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약 90% 정도가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규모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결산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고, 치수과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 작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월되었던 13억2,000만원.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을 당겨서 얼마 전에 회계과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산화 용역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요?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올해 것은 올해 11월입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이 시멘트 부분에 폐타이어를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현안이 경남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지금까지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한 번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택 본 적도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시멘트에 사용되는 부분에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우리 경남은 모르고 있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활용 차원에서 규제를 안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건축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것은 폐타이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건축물을 시공하고 나면, 요즘 공기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 자체에서 생활할 때 환경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 부분이 텔레비전에서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경남 전체에 시멘트 부분에서 폐타이어 사용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도로과장님, 국도5호선 마산 중리에서 칠원간 도로개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거기 주민이 반대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중리쪽에 아파트단지에서 연결로에 문제가 있다는...
○정종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예.
○정종수 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그것은 국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하는 요식행위지요?
○도로팀장 박종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도로팀장 박종규 반대해서 개선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종수 위원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되고, 사업이 거의 착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박종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관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관계를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겁니다.
5호선 내가 아까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국도라고 가만히 놓아두시지 말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하십시오.
○도로팀장 박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치수방재팀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에도 법정 전입금이 부족합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36억5,000만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결산검사에서 조치 계획이 나왔지요?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연말에 예산계에서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모자랐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약 30억원이 모자랐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30억원도 사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설명서 5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7억원이 되어 있지요?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예.
○문준희 위원 이것은 뭡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잡아서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연말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 추경에는 안 되었습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추경에 저희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다 치고 작년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사실 지나간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여하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은 설명서 585페이지부터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소방본부는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한 만큼 대우도 못 받는 그런 관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소방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방 업무 관계는 평소에 정말 고생도 하시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는 대신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은 설명서 4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평소 우리 도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너무 업무를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은 설명서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 처장님,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7대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앞쪽에 모니터를 달아놓으면 의원님들 자세나 이런 것을 자기가 보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예, 몇 대 되지는 않습니다.
○박차봉 위원 회의실에만 모니터를 하나 정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어차피 금년말 추경 아니면 내년 연초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장 이방호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니까, 본회의실에 프롬프터도 있고 LCD 전광판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도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당초에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공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세트를 갖추려고 하니까 1억6,000만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내년초에 해 보고, 특히 전자시스템은 자꾸 바뀝니다.
길어봐야 2년 내지 3년 되면 시스템이 바뀌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한 번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고, 모범적인 케이스로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 쪽에 가면 개인 사무실에 의원연구실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처럼 전산시설이 안 되어서 프린터기도 1대 없는데, 컴퓨터 주면 뭐 합니까?
프린터가 없으면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결산심사를 할 때 조금 전에 의원님 사무실에 프린터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방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4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평균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연구단체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가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예.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사업소의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이유갑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4조8,199억원 중 불용액이 2.99%인 1,444억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2006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135억6,6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21.9%가 증가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790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과오납 반환금 및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방호 이유갑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유갑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7호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이유갑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예산 집행 사항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우리 도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방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끝마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과 경상남도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안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이방호 이유갑 공영윤 권민호
김갑 문준희 박상제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심진표 조근제
정종수 임경숙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정책기획관,김윤수
예산담당관,윤상휴
혁신인력육성담당관,김종용
법무담당관,권활오
정보화담당관,김병천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행정과장, 정구창
인사과장, 이용학
세정과장, 이명희
회계과장, 한동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보관, 이치형
감사관, 조영두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이근선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주택과장, 김영택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을안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소센터소장, 신현열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기술연수과장, 정재민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장창도
농업자원관리원장, 한종기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교육지원과장, 장종덕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총무과장, 정준석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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