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18.07.19

영상자료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3.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경상남도기록원 포함)
3.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제11대 전반기 원 구성도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요즘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동안 폭염이 지속된다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을 잘 살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 및 보고시간 등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경남발전연구원과 도립대학, 기획조정실은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당선과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경남 구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상헌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48##356_2_기획행정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석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양해말씀, 부탁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1인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길어질 경우에는 추후 질의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사업 설명을 잘해 주셨나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하실 때 평가요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체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 평가요원에 의해서 평가, 전문요원으로 해서 평가하는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같은 타임에?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대상에 따라서 달리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예.
○성연석 위원 외부 평가요원은 어떻게,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주로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제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 제11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새기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주남용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민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민숙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정책 목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49##356_2_기획행정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영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게 있으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 5월에 집행이 되었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밑에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해서 보조금 집행인데, 이것도 6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게 올해만은 아니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그럼 3년간 지원되었던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죠.
9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관련해서 신문, 인터넷, 방송, 잡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집행내역요?
○위원장 이옥선 예.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11쪽에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채널 운영이 있는데, 지금 9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대체로 페이스북부터 해서 최근에 나왔던 게 카카오TV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접속자 수를 봤을 때 가장 선호도가 많이 체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현재까지는 블로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순입니다.
카카오스토리채널하고 거기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카카오TV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개설이 되었는데, 카카오TV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사실 카카오TV 같은 경우에는 찾아들어가는 게 저희 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92건 접속...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질의 중에 하나가 11페이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채널 운영에 있어서 네티즌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명예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네티즌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답변들을 몇 명의 인원이, 어느 누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면 답변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몇 명이 그 부분을 답변하고 있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SNS 채널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운영 이런 운영 채널 9개 정도가 주로, 아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채널을 활용하시는 인원들이나, 그리고 또 소통에서 주로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은 SNS 채널에서 주로 하는 것은 도정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관광이라든지 일반 홍보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제안 이런 것들은 사실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런 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정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조금 무색한 편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UCC도 좀 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쨌든 보고 상에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활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계기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하고 언론 모니터링 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공보관 노영식 어제 언론에서는 약간의 협치에 대한 우려,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언론사별 방송이나 지역신문이나 중앙지나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모니터링 한 결과를.
아침에 바빠서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성연석 위원 담당 실무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보관 노영식 스크랩은 다 했었는데요, 중앙에서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언론에서 어제 성동조선 노동자들, 거기에 대해 지사님의 대응이 늦는 것 아니냐, 그다음 드루킹 사건들, 이런 부분들 하면서,
○위원장 이옥선 공보관님, 목소리를 조금 높여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죠.
13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 단계별 사업 추진에 2018년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웹사이트 신규 구축, 소규모 웹사이트 통합․고도화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아래 추진상황을 보면 웹사이트 통합개편 2단계 사업 계약해서 5월에 3억2,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거죠?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총괄 계획은 7억원인데, 사업 계약은 3억2,500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장비 구매사업은 별도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여기 7억원, 필요한 장비 구입은 얼마죠?
○공보관 노영식 추진상황에 보면 소프트웨어 조달 구입, 나머지 돈이 거기 들어갑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두 번째는 3억2,500만원 계약하는 것이 있고, 첫째 소프트웨어 조달 구입하는,
○위원장 이옥선 6종 말씀이시죠?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게 얼마인가요?
○공보관 노영식 그게 3억5,000만원,
○위원장 이옥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공보관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 친화형 ‘경남공감’ 발행을 매월 발행하시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이게 발행인이 도지사이고, 편집인 공보관, 편집장이 최석철 담당사무관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일반임기제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맞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이게 매월 6만부 발행하고 64면 내외를 하고 있는데, 제가 7월에 완전히 새로운 경남 이걸, 가시면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보관님, 이 책자 나오기 전에 한 번씩 검토를 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일반 중앙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송국 같으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앞서갔다, 7월 같으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 정도는 편집이 되어야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우리 지방선거가 6월 13일 됐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약 1주일 만에 이걸 예측 보도를 해서 쓴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면 오늘 공보관님께서 좀 그거 할 것이고 해서 대표적으로 몇 개 보면 무슨 당이 제2당으로 밀려났다 또 의원들 10대 도의원 생환율 16%, 그 뒤에 살아 돌아온 의원이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쓰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방송에서 써야 되지 이걸 경남도에서 쓰면서 살아 돌아온 도의원이 몇 명이다 생환율, 이런 것은 구조구난 할 때 쓰는 이야기지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자연스럽게 재선은 몇 명이다 또 다시 재입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되는 것이지 생환이 그렇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맞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6만4,000부가 나오고 도내에도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또 더 기찬 것이 누가 의장에 유력하다 또 김경수 사람이 누구다, 이것은 공보관님께서 이걸 편집한 사람 해서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 사실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했기 때문에.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가시거든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체크를 다 해서 왔는데.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좀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안에 의장이 누가 될 것이다 또 김경수 씨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다 실명을 거론해서 사진하고 넣어서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집하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왜 그게 편집이 있고 편집장이 있습니까?
이런 것 검토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안 넣어야지.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공보관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추측성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정책에 관련된 예민한 데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쓰시면 됩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보관 노영식 예, 저희들 도정소식지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위주로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영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내기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심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또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 관련한 집행내역하고 도정 광고 집행내역 이 2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하고요, 오늘 말씀들 잘 새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다. 감사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권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기훈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식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무진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윤환길 보조금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오종수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0##356_2_기획행정_1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2018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라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예,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현황이 회의개최 일수하고 참석자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회의개최 일수,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질의 없습니다.’만 이야기해서 혹여 의용 도의원 될까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3년 전 정도 된,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 3년 전에 받았고.
혹여 3년 전에 받은 감사 결과 중에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지금 말로는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라도, 아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충족을 못 했는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참고하게 위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도 청렴도 1위를 몇 년부터 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2016년도에 1위를 하고 작년도에는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4위, 3위, 1위, 2위 연속 4년,
○예상원 위원 그래도 경상남도는 그나마,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이 투명성 때문에 아마 괜찮은 평가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계속적으로 받아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가, 이걸 우리가 4년 전에 조례 제정을 불허했던 일이 있어서 명예도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감사관 조례,
○예상원 위원 예, 8페이지에 개정 추진 시․군 추천제 해서.
○감사관 정준석 명예감사관 그게 시․군 추천제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금 시․군을 지원하고 또 시․군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 위주로 이렇게,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추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로 전환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 내용과 다르게,
○감사관 정준석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게 조례를 개정,
○예상원 위원 이게 언제 만들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2017년도 명예도민감사관 변경해서 작년도에,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감사관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 내용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 제가 우려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도민감사관들이 경상남도에 꽤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세력화를 시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세력화를 했기 때문에 3년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감사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게 옥상옥을 만들고 이분들에 대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공모제 감사관, 명예감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폐기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또 추진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감사관 정준석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개정을 지금 추진한 것은 아니고, 개정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8년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경상남도 공무원 중에 가장 스마트한 공무원인데 답변을 잘못했다 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방적 기능을 더 우선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암행감사제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여, 제가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어민, 어려운 계층, 아까 여기 불법, 불법이라고 해서 별것 아닌데 숙박업소, 민박업소 등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좀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거꾸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농어민들이 혹여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아마 4년 연속 1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4년 연속 1위는 아니고요.
○박옥순 위원 상위권.
○감사관 정준석 예, 최상위권.
그러니까 4위에서 1위까지 상위권을 했는데, 2009년도에 그때 그 당시는 제가 조사담당사무관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 그 당시에 16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6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렴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의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5년 정도 좀 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4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도 교육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 젊은 층들이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건전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인정이 되던 부분도 지금은 전혀 용납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인 우리 시스템 이런 것 전부 다, 공무원노조라든지 시스템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누가 어떤 일을 조금 하더라도 사실상 다 노출이 됩니다.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음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의식적이 되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또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특수한 시책을, 여러 가지 시책을 들자면 결과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 우리가 그 시스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26명에 대한 4급 이상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청렴도 평가를,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간부 공무원들도 자기 청렴도 평가를 본인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많이 개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 의식개혁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정착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6등이 1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옥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염려와 우려를 담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문제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종합감사에서 향후 계획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적발위주 감사를 탈피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적발위주 감사를 탈피한다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잘못 받아들여지면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즉, 필요 없는 위계질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 태도에 있어서도 감사관님들의 태도 또한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다라기보다는 협의한다, 공유한다, 협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문구가 바뀌어야 되지 제시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서 현장에서 감사를,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에서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표현상의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입니다.
대형공사의 기술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우리 감사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설계하고 현장하고 큰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애시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설계들도 있고.
그런 설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요청했을 때 기술사무감사원들이 와서 이렇게 지적을 당할까 싶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된 설계나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하고 일단은 행정공무원이나 기술공무원 간에 괴리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되고 절감하는 것이 대안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조금 합리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감사하러 오면 사실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반영해야 될 부분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군 기술 계통에 감사를 하고 느낀 점이 기술 관련 담당 공무원이 요새는 연구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서 자기 전문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서 사실 인재개발 교육을 통해서 과정을 신설해서 토목 관련 전문 분야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대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신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황재은 위원님이나 신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 단위에서 기술 감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자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체 장치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시·군 단위에 제한을 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도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시·군 단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의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사님 오셔서 특히 감사 부서에서 지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잘못한 부분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일을 못 하는 그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사전 컨설팅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시책을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예상되니까 개선을 하시오 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감사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는 방향,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공무원이 감사를 지적해 온 것을 다시 처분 수위를 감사관실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적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감사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감사위원은 외부인을 모셔서 지적은 감사관이 하고 판단은 외부 위원들이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투명하고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공약이 되어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영진 위원 감사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 추진에 3대 비위 발생 제로화 추진 돼 있는데, 기존에 이것이 2018년도에 비위 발생 제로화 추진을 한다는 거죠?
○감사관 정준석 예.
우리가 올해 새로운 시책이라고 보아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3대 비위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오늘 7월 19일인데, 혹시 전반기 동안에 이 제로화 추진을 2018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아직도 제로화는 유지되고 있는지요?
○감사관 정준석 그것은 제로화가 사실상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음주운전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드러난 음주 같은 것 정도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다 제로화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도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경남 건설에 청렴도도 끝까지 잘 챙기셔서 감사관의 업무가 더욱 빛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행정 집행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통상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허가 사항이 진행이 안 된다, 그리고 허가 과정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민원 예상을 해 보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서 허가가 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에 접하면 감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는지요?
○감사관 정준석 저희들 사실 감사는 합법성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따지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이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검토하기는 그런데, 제가 감사관실 외에 전에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 업무를 봤는데, 시·군에서 행정심판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허가를 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일부러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해놓고,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올라오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공공성이 있어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 같으면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감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처럼 현장에서의 쟁점이 공공성이냐, 사익성이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공성은 언론을 동원해서라도, 힘을 빌려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익성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항시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적극적 행정을 하는 데 감사 방식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사익성의 민원 발생이 될 때 이게 적극적 행정인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감사의 근본 취지가 도민의 안전이나 행복이 우선인 행정집행일 건데,
○감사관 정준석 목적은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사익성 때문에 도민의 행복, 안전이 침해를 받는, 법률적으로는 타당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일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 측면에서 사전에 집행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행정심판 청구 방식으로만 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풀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아뇨, 공약 사항에서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검토 과정에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감사관님께서 적발은 감사관이 하고 처분도 감사관이 하니까 객관성이 결여될까 봐 감사위원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적발은 감사관이 하고 현재 시스템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감사관 정준석 자체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감사관하고 담당 사무관으로 이루어진 자체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예상원 위원 처분을 하죠?
○감사관 정준석 예, 처분 결정을 해서 그 판단이 적정한지 인사위원회에서,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감사관 정준석 징계 처분은 저희들이 적발해 와서 징계 수위를 경징계를 할 건지 중징계를 할 건지 판단하는 것은 감사관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사 징계가 잘못됐다, 과하다 하면 재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서 다시 저희들이 내려 보내고, 그러면 감사 그것은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 행정적 절차를 해서 피해자가,
○감사관 정준석 그렇게 되면 가령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견책을 줄 건지 감봉을 줄 건지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원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지금도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를 인수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수위원회의 판단이겠습니다만, 행정기구조례를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든지 하면 또 다시 말씀을 주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감사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도민의 행복지수도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제주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왜곡할 필요는 없고,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위원회가 있어요.
○감사관 정준석 5개 시·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5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가장 그래도 잘한다고 해서 다들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를 예로 드는 겁니다.
혹시 다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거기는 교육자치도 같이 합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같이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르거든요.
○감사관 정준석 예,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는 목적이, 의회의 존립 목적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도 아마 감사관님 아실 겁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 무슨 위원회, 온갖 위원회, 쓰지도 않는 위원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책기획관실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침해하는 위원회도 있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취지 이런 것은 동의를 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위원회의 역할, 또 한 번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지금 5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좋은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리스크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회의 내용, 그다음에 감사 내용 이런 부분들 제출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끝으로 답변 속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도민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11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국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오시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18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대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차질 없는 도정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등 3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입니다.
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록원은 지난 1월 8일 신설된 조직으로 인해서 경상남도기록원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이를 현재까지 설치한 광역단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 중요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는 지난 2014년 7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업비 127억원으로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증축을 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기록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록원의 기록물 수용능력은 총 56만권으로 현재는 지난 4월 우리 도청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던 행정문서 등 비전자기록물 1,700여권을 이관하여 소독과 탈산 과정을 거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다음 보고 자료에 의해서 41페이지의 전국 최초 지방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1##356_2_기획행정_1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23쪽에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대민봉사문화 확산에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에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4억5,4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도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자유총연맹 도지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금방 23페이지에 덧붙여서 그 밑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70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17페이지, 인사 관련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99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꽤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시·군에 사무관이라든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아까 자치분권 보고도 있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군에 도의 TO로써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황재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최근 4년이나 5년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만족도 통계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설문 내용, 조사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자료 요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미활용 도유재산 대부 및 매각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지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먼저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성연석입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나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시행하실 때, 실제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실제 전문성을 크게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보면 학술 토론 수준급의 강의를 하세요, 현장형보다도.
물론 목표는 원 법의 취지에 맞는 목표로 가야 되지만 지금의 지역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강의는 목표 수준의 강의를 하고 계세요.
약간 표현을 굳이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것을 다음부터 강의선생님한테 주문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조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할 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나중에는 전문 대학교수님께서 전문분야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봐도 용어 자체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보고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기초적인 부분도 해서 상세하게 교육 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12쪽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읍·면·동에 30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 2년간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김영진 위원 주민자치회가 2년 동안 시범 운영되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시고, 향후에 주민자치회의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보가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순수하게 지역 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지역 단위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해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주민자치회하고 2개가 지금 혼용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나로 통일을 해서 임명을 시장·군수가 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지방 단위에서 협조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효율성 있게 그야말로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역 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지금까지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을 공무원이 해 왔는데 이제는 공무원은 뒤에서 지원만 하고 주민자치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행정과장 이종수 합쳐서, 그야말로 주민자치 스스로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정책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자치회의 안을 만드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17페이지 보면 신뢰 받고 공감하는 합리적...
○행정과장 이종수 17페이지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황재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인사과네요?
○행정과장 이종수 예, 인사과입니다.
○황재은 위원 인사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따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덧붙여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기본인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보면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시․군에서 내려온 단위사업들을 나름 그냥 검토하는 정도 수준이지,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나름대로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구성 자체가 사실 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진주․양산․남해․김해 네 군데는 100%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다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된 이유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역량이나 자기들이 비중 있게 행정에 침투하는 비중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 자체가 다소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308개를 다 구성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내용을 채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야말로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장 이종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시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를 보면 기본현황에 행정과에 전체 자치행정담당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도정에 자치분권TF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이 자치분권TF팀을 좀 활성화해서 자치분권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기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자치분권에 대한 의식이 정부에서부터 점차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 분들도, 자치분권협의회에 있는 교수 분들도 자치업무에 대해서 이게 TF를 만들 게 아니고 과 단위를 편성해서, 즉 예를 든다면 자치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서 과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게 묶어서 자치사업만 어떻게 잘 운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도민 참여 활성화로 도정 혁신 실현이라고 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 새로 출범하는 도정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경남1번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식적인 도청의 기구가 아니고 인수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연석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민들의 정책제안의 한 분야로 보고저희도 깊숙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직 인수위가 안 끝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 한번 자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 별도로 자료를 좀 배부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이종수 그것은 아마 인수위에서 경남1번가 운영한 것하고 그다음 도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도민들이 정책제안을 몇 건 했고, 어떤 종류가 들어왔는지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분류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사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어서 저희들이 추경 심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위해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인사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도에 와서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과 다섯 과장님들, 또 기록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직원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조직개편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긴 한데, 아직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직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이정훈 위원 그것은 그쪽 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고, 도의회 관련해서 개편된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은 담당부서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6개 광역도의회에 의원님들 1인당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수가 평균 2.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는 평균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 두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창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조직진단 및 인사개편에 대한 용역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들어봤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보고서도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못 받아봤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거기 결과를 보면, 조직진단 결과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 홍보 지원,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담당관과 입법담당 조직 강화를 해야 된다.
또 한편 사무처의 전문인력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경남도의회는 입법지원과 홍보인력 등이 현재보다 인력이 한 17명 정도 더 증원되어야 된다는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잠깐 봤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증원하는 데 혹시 편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인사과장 백승섭 지금 의회는 제가 알기로 100명에서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몇 명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분석담당팀을 신설했습니다.
4명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사진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증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증원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만일 증원이 되면 충원은 우리 행정국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아마 가능성 있다고 봐지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용역결과에 보면, 그것도 내나 우리 도 예산으로 얼마 전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보담당관 신설이 절실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의회 정책연구나 입법지원이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들여서 용역결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추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저희들 용역결과서를 못 보셨나요, 과장님?
○인사과장 백승섭 예,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기조실 소관이 되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빨리 내용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19페이지에.
노사 파트너십을 협의하는 만남시간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공식적인.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노사 파트너십은 노와 사가 일종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상생 소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동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인사과장 백승섭 1년에 한 번입니다.
○성연석 위원 단체교섭은 일상적으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단체교섭은 2년 단위로, 지금 현재 단체교섭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이번에 새 도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그렇게 되면 노사가 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전의 노사 파트너십의 문화에서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노조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수용되는 비율을 이야기하면 대략 통상 얼마 정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2월 5일 단체협약이 조인되었습니다.
기간은 2년 동안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률은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5% 정도 수용이 됩니다.
○성연석 위원 혹시 노조 입장에 서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요청을 할 때 실제 미리 사전 소통을 해서 일정 부분 요청사항을 조정해 와서 95%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항이 95% 일어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인사과장 백승섭 대체로 5차 정도까지 교섭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1, 2차에서는 원안수용이 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추후 논의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3차에서는 1, 2차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또 논의합니다.
그래서 4차에서는 당초 수용불가, 미합의 안건에 대해서 다시 교섭을 하고, 그래서 5차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 232건 전체 합의한 게 95% 정도 됩니다.
당초 요구에 95% 정도 수용이 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주신 자료, 요청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 결과가 86.5%의 총점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된 문항은 맞춤형복지제도, 구내식당 이용, 그다음에 기타 복지시책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통계자료나 수치는 문항에 따른 통계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결과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분석도에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나와 있지만 기타 안건인 여직원들 전용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안건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설문지 문항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 거의가 만족도의 내용들이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료, 그다음에 식당 가격, 그다음에 해외여행, 직원 편의시설, 또는 직원 가족 문화탐방 이런 문항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후생복지 만족도는 높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맞게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항의 다양성, 그리고 좀 더 필요한 기타 안건들을 받아들이셔서 그것 또한 통계로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직원 만족도 자체가 포털시스템하고 현장 설문조사 두 가지로 하는데, 일부 소방서라든지 기관별로 조금 다르게도 나오고 또 특징도 다릅니다.
황재은 위원님 말씀처럼 문항도 다양화시키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성연석 위원님 재질의 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노사 협의할 때 쟁점 되는 부분이 매년 같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해 유달리 쟁점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5%라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상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 당장은 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체교섭 사항이 있고 비교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 사항 같은 경우 우리가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라든지 정책결정사항 이런 쪽이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요구된다든지 이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럼 비교섭 사항 같은 경우 알면서도 이렇게...
○인사과장 백승섭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죠.
19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그간 추진사항 두 번째 보면 휴양시설 4구좌 구입으로 해서 56에서 60구좌로 늘어났죠?
거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휴양시설 말씀이죠?
○위원장 이옥선 예.
○인사과장 백승섭 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니라 늘어나게 된, 구좌를 4개 더 확보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백승섭 지금 우리가 5개 회사에 당초 운영을 해 왔는데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고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4구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옥선 문제는 구좌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활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형평성 문제라나, 재정에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예산심의 하실 때 했던 내용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통일 여건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동포로서 알아줘야 되지만 도내에 고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영욱 위원 중앙아시아에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강제이주 됐다가 도내에 와 있는 인원들이 지금 얼마나 분포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건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안정적 지원을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고려인들도 지금 도내에 상당수의 고려인 2세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려인 3세들은 또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주권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없어서 6개월마다 또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북한주민이나 중국동포라든지 우리 고려인들도 같은 한민족으로서 북한동포 못지않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도 차원에서.
그래서 대민봉사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고려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도에 지금 고려인들이 얼마나 와서 거주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거기 3세대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 자꾸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여권 발급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8,500만원 정도 감해 지는 것 같던데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여권을 만약 5만원짜리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빼고 3만5,000원 중에 22%는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게 연간 저희가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국비보조로 내려오는데, 지원기준이 올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우리 도하고 21개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거기에 기본배정을 1,5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예전에는 관용여권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주고 일반여권만 해 줬는데, 하루 평균 1일 발급건수라 해서 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저희가 일부 감소가 됐는데, 우리 도는 1,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시․군이 여권발급 건수가 적어진 데는 일부 감소되는 바람에 그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서 여기 단체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혹시 금액 차이의 이유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기준은 없고요,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새마을회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새마을은 지금 15개 사업이고 바르게는 11개 사업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8개 사업입니다.
사업 수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김영진 위원 사업수입니까, 아니면 인원수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사업수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가 8개임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여기는 통일부로부터 받고 있는 경남통일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통일관 운영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2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목표액이 2조7,000억원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지금 5월까지 도표 나온 대로 1조1,000억원 해서 목표액에 40.8% 달성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전년도 5월보다는 다소 낮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인은 뭡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원인은 전체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예상원 위원 주로 토지거래?
○세정과장 백유기 예, 부동산 거래량이 한 16%가 줄었습니다.
그게 거의 주원인이고요, 아파트 가격지수 이런 것도 작년 12월 대비해서 한 3.4% 줄고, 그게 주원인입니다.
○예상원 위원 세원이 부족한 이유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남도 도내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예컨대 우리 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합니까, 추정하기에?
○세정과장 백유기 5월까지 추정을 하면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한 300억원 정도 달성을 못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종 추계를 8월에 다시 해야 되고 해서 그때 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5월 기준으로는 한 300억원 정도 달성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8월에 추계를 해 보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300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가능하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지금 5월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나중에 정책기획관실에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년도 되면 국가가 지출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동수당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할 때 여쭤볼 예정인데, 그게 우리 국·도비 포함해서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대략.
엄청난 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애만 낳으면 돈 줍니다, 애 키우라고.
물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지출해야 될 복지 예산은 산더미처럼 커지고 이 기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를, 세정과장님이 세입을 탈루 세원 이런 것 정도 해 가지고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빚을 꽉 내버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세입은 솔직히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율하고 세목을 다 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체납세를 좀 줄이는 방법인데, 체납세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대책은 세정 파트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정과장님은 부동산 거래가 잘되도록 부동산 다니면서 잘 팔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앉아서 부동산 팔리는 것만 받으면 돈 되겠습니까?
실제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 제 느낌에는 행정국 안에서 세정과가 가장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결국 돈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어렵고 힘든 건 돈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돈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것은 그냥 탈루 세액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제일 아닙니까, 취등록세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닛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롱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국회의원도,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정과장께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세정과장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김경수 도정이 잘 출범할 이때에 똑바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공직자니까 그냥 보고 있고 인수위원회 시키는 대로, 인수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어도 잘돼 가지고 인기가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점을 공직자이기 이전에 세정과장으로서, 경상남도의 세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국장님이 좋은 데도 보내주고 하면 되는데 세정과장님이 쎄가 빠지게 해도 말이야, 좋은 데도 잘 안 보내주니까 잘 안 하는 겁니다.
국장님, 나는 지금 세정과장 언제 오신 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경상남도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돈 걷어서 도민들한테 복리 증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면 인사에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역대 세정과장님 하고 특별히 좋은 데 가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좋다는 말은 다 좋지만 부단체장으로 간다든지 부군수, 시장으로 간다든지 하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경남에는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부동산, 주택, 특히 공급이 과잉된 지역도 있고 또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잘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도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정과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이끌고는 있지만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사 기준은 능력, 실력도 있지만 실적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세정과장님은 300억원이나 적게 받아서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남도만 어려운 줄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상남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중에 경상남도도 같이 덩달아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디테일하게 다 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할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총력에 있어서 도세 체납액 징수 131억원이고 그 밑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출국 금지라든지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가 아니라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외에 많은 아이디어나 또는 많은 회의를 거쳐서 조금 더 강력하게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들에 대한 응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저희들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시·군 공히 지금 체납세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경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 낼 때 자동이체해 가지고 연납하는 제도가 있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연납을 하게 되면 세금에서 몇 % 할인을 해 주죠?
○세정과장 백유기 10% 할인해 줍니다.
○성낙인 위원 10% 할인해 주죠, 연납하면?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연납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러면 이런 체납도 적게 생기고, 또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보다 더, 지금 저희들이 TV도 보고 하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기동징수반을 잘해서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데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일반 도민들, 국민들이 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가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세정과 업무가 세원이 만들어지는 근원을 활성화하는 업무는 아니죠?
○세정과장 백유기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만들어진 세원을 잘 확보하는 업무죠?
○세정과장 백유기 법률에 세목하고 세율하고 어떤 데는 몇 % 걷으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징수를,
○성연석 위원 정해진 금액 그냥 확보하는 거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연석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총력 되어 있는 부분, 그렇지 않아도 성낙인 위원하고 황재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동되어서, 실제 10억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비용 발생이 9억9,000만원이 쓰이더라도, 남는 금액은 1,000만원밖에 안 남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효과나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연석 위원 첫해나 한두 해 정도는 그 비용 발생이 되더라도 이후에는 비용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징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경기 침체나 부도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강제 징수하러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참조하셔서 세원 납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비용 발생과 관계없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실제 전체적으로 요새는 금융이나 이런 데 다 서로 되니까, 금융 조회하고 하니까 차츰차츰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 조회 전국에 해 가지고 잔고가 있는데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이옥선 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전혀 없는데요.
해마다 발생되는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건수하고?
○세정과장 백유기 환급금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옥선 2017년이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260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환급액이 좀 많은 것은 지방세는 대부분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또 법에 좀 애매한 것은 신고해 놓고 납부를 해 놓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뒤에 또 연체료가 붙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급액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 번째 사업에 보면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납세자 서비스 강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이옥선 이게 우리 도 단위에서는 사실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액수는 얼마 안 되면서도 하나하나 다 발급하기에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전문성이랄까, 정확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군 단위는 더합니다, 지금.
○세정과장 백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는데,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올해부터 교육 인원도 확대를 시키고 내년에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원도 설립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공무원도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전문화가 되고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실 환급금 발부하고 다시 수거하는 자체가 행정적인 낭비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교육 강화라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정과장님 말씀이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 세원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택을 짓고 부동산 거래 자꾸 늘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집어놓고 보면 실제 주택을 자꾸 지으므로 해서 개인당 손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창원시만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자꾸 짓다 보니까 1가구당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손해를 봅니다.
그 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세원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각 개인으로 볼 때는 빚을 지거나 개인 재산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군 단위에서는 단순히 세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도 단위에서 세정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지방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전망을 가지고 답변이 나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올해 목표액이,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때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때 우리 도가 어쨌든 간에 배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유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앞으로는 그런 방향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괜한 질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낳았습니다.
지금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나 옆에 성연석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또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정교부금 또는 지방세의 세원은 제 판단에는 취등록세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다르게 오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정과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정과는 세금을 받는 곳이다, 세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정과 업무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세금 들어오는 것, 부동산 거래되는 취등록세만 받고 세금 안 낸 사람 잡아서 외국에 못 가도록 제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경상남도가 같이 공유해서 일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르게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요.
한 가지 제가 기회를 가진 김에, 2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증대 목표액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1,463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도 이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추경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게 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추계가 가능했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목표액 말씀,
○예상원 위원 목표액 추계를 하실 때 대략,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세무직이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밝으시네.
○세정과장 백유기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백유기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것을 취합한 겁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취합해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죠.
36페이지, 이것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계약 업무를 도 본청 통합 운영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금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물론 효율성 부분에서는 일괄 처리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회계과장 박금석 회계과에서는 맨 처음에 입찰하고 계약만 하고 그 이후로는 다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관리·감독, 대가 지급은 그쪽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입찰하고,
○회계과장 박금석 계약하고,
○위원장 이옥선 계약하는 과정에서 뭔가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의 상이랄까, 상 내지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 부서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것들을 일괄 입찰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찰 과정에 있어서, 계약금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사실 사업 부서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지금 저희 회계과로 그렇게 들어온 의견은 없고 직속기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통 신규, 도에 전입할 때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찰할 때 공고문이라든지 입찰 자격이라든지 입찰 참여 업종, 전문, 일반, 조경, 토목 할 때 처음에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데 갓 전입한다든지 업무 연찬이 안 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처음에 입찰하고 계약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뒤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꾸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일정 수익 이상, 예를 들면 액수가 크다든지 또는 도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소나 직속기관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을 일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내용들을 가장 잘 아는 게 사업소나 직속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계약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건물 하나 지어도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전체 일괄?
○회계과장 박금석 지금 한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결산검사 수검에서,
○회계과장 박금석 혹시 몇 페이지,
○황재은 위원 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5페이지에 검사위원 10명이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결산검사요?
○황재은 위원 예.
도의원 3명, 전직 공무원 4명, 회계사 3명인데 인선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 조건이나 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를 한 번 더 넣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 그리고 전직 공무원 4명이나 회계사 3명 같은 경우는 회계를 계속하시던 분이 승계해서 계속 이어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회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선이나 또는 임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려가 되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거기 관련해서 지금 검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의회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수검을 받기 때문에 검사위원 선정은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황재은 위원 도의회의 고유 권한입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1개 할까요?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마지막 페이지,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관리 업무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싶어서 제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혹여 이 말을 하면 또 다른, 정치적으로 볼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도민들의 세금으로 청사 관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뭘 여쭐는지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죠?
채무 제로와 관련되어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예상원 위원 나무를 뽑았습니다.
보기 싫어서 잘 뽑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채무 제로와 관련되어서는 의견을 달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과거를 비판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도약하는 경상남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사 관리, 그 앞에 표지석 있었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예상원 위원 TV 나온 데 보니까 자빠지고 하는 사람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던데, TV 화면에 나온 거 보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박금석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현장에 직원이었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예상원 위원 하지 마라 그러고 말리고 그러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표지석 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무 앞에 거기는 우리 동네 어떤 어르신 한 사람 비 갖다 세워놔도 과장님,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청사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행정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 도청 공무원들도 아실 건데 제가 도지사 청사 지을 때, 리모델링하라고 할 때 주도적으로 뜯어서 새로 지으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호화 관사 홍준표 사는 집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았더라면 경상북도 같은 그런 것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지어서 살아야 될 곳이 도지사 관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억지로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호화 관사 중에 아주 자그마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그 당시를 회상해서, 그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그 당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재 도지사 관사는 3년 전에 경찰청 관사를 다른 경찰청 청사하고,
○예상원 위원 교체를 했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맞교환하면서 경찰청 관사를 옵션으로 받은 겁니다.
다른 위치에 관사 짓는 것도 그렇고 현재 확보된 경찰청 관사는 시기가 ’80년대에 지어 가지고 40년 정도 되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건물 짓는 게 맞나 안 맞나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다면 더 많은 건축비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건물을 허물고 깨끗하게 한 60평대 일반 주택 한 2층짜리 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아주 적절하게 소규모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래께 TV에 나온 것은 호화 관사라 해 가지고 전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이 2,000평, 3,000평 정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도 관사가 나온 것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60평도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전기세가 한 4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세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전남, 경북도청 관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남도청 관사가 한 60평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잘했다, 누가 도지사가 되든 간에.
조금 작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조금 작더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도지사 관사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판단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사람이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의 관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말로 이것을 김경수 도정에서는 도민들의 피로감을 주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가서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하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만 행정국에서도 이제는 행정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기록원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래 앉아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한두 가지씩 해 주시죠.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14년에 설립을 해서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4년째,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저희들이 지난 5월 21일에 개원식을 개최한 것으로 해서 설립은 5월 21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완료는 2017년 12월 22일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처음 시작인데 인력이나 업무나 안정이 된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저희들 지난 1월 8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서 정원 1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14명 중에 현재 저희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사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정도는 안 되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 조직진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필요 인원과 우리 기록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런 최소 인원은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들 조직진단을 해서 기획조정실에 조직진단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지금의 인원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 14명이지만 조직진단 제출 내용은 한 25명 정도 하면 충분히 우리 기록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 안 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이 인원을 구성할 때 실제 여기에 맞는 인원, 기존 공직자 분들 말고 신규로 꼭 반드시 임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성 위원님이 알고 계신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기록원은 일반행정직보다는 기록연구사나 학예연구사, 그리고 화공약품을 탈산하고 소독하는 이런 화공을 전공하는 공업직, 그런 전문직 요원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분들이 채용이 될 때 기존 편제에 맞는 직렬·직급에 맞추는 것을 아까 인사과에 요청도 하셨다 했고, 그래서 잘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아무래도 맞추다 보면 기존 공직자의 기준 정도에서 맞추기가 기준이 그러기에 좀 쉬울 것 같아서 세심하게 잘 살펴서 맞췄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그렇게 해서 조직진단계에서 조직진단담당 사무관이 우리 기록원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각종 보존실이라든지 둘러보고 그런 관계를 조직관리하고 또 인사 파트는 인사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좀 유심히, 낮추는 것보다는 높였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영역을 기존 무슨 소통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조직을 만들 때 보면 처음 잘못 만들어서 나중에 실제 그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 점에서 원장님, 유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앞으로 행정국 업무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현안이 발생할 시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7억6,344만원이 증액된 2조7,225억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등 2개의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987만원이 감액된 16억8,327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매각수입 11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21억9,18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37억9,185만원이 증액된 1,454억7,205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7억5,746만원이 증액된 7,598억4,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28만원이 감액된 319억6,81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2,000만원,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에 2,000만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 및 9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서부부지사가 6개월 공석임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28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7,091만원 증액된 1,973억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무원 교육비 부담금,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1억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억8,876만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3,2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25억4,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336만원 증액된 51억3,24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의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9,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7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환 공무직 요원 인력운영비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4억1,897만원이 증액된 5,120억7,727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444억1,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50만원 증액된 94억7,7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운영지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00만원 증액된 38억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5,600만원, 생물안전연구동 리모델링 설계 용역 1,000만원, 전시체험실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2##356_2_기획행정_1차 5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한 건 준비되어 있으시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018년도 총예산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왔으나, 우리 도는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인 판문점 선언에서 앞으로 남과 북은 전면적이고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미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와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공론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사업 등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8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21명이 참가함에 따라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사업 발생이 예측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민간단체와 기관 등의 공모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기반조성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창원 사격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경제 협력을 포함한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민간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요청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에서는 이 예산서 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당초예산 올릴 때는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민간 자본 보조로 이번에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이게 우선 사업목적은 우수 문화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주민 참여 촉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도에서 기획을 하고 행사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게 주민 스스로 한다는 주민자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이 한 부분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주민자치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들이 직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 과목을 번경해서 직접 기획을 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는 원칙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 한 것, 천재지변 이런 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난해 10월, 11월에 이미 예견된 것 같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민간 자원 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당초예산 승인받아서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모든 예산은, 여기 지금 추경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봤는데 행정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추경하고 부합하지 않다, 꼭 행정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정도는 추경에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증설된다든지 공무원 증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당초 예상되고 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재원이 있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합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변명 같지만 주민자치회가 연초만 해도 50%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역량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거의 96% 이상이 자치회 결성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규직 전환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과 지금 도청 앞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위원장 이옥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협의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인사과장 백승섭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 기말수당을 월말수당화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쟁점인데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인사과장 백승섭 내년도 예산,
○위원장 이옥선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다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면 2016년도에도 3억원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2억원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5.24 조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5.24 조치 때문에 남북 교류가 중단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민간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하겠다 하면 통일부에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북한 자체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올해도 지금 추경에 5억원이 잡혀 있는데 5.24 조치가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통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계속 승인을 해 줬어요, 모든 단체를.
방북도 승인하는데 북한에서 그동안 받아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선수단들도 오고 또 일부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얼마 전에 우리 도에 한 사람도 북한에 승인을 받고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남북 재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 맞는 그런 교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추경에 3억원 해서 기존 2억원하고 5억원입니다.
○박문철 위원 3억원이라는 이 돈이 12월까지 다 써야 되는 돈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12월까지 3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될 수는 있습니까?
5.24 조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문제는 대북제재가 UN 제재하고 미국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제재 안 되는 부분, 체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남북 교류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통일에 관한 기반조성사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21명 옵니다.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추경 3억원이 지금 우리가 사격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추경은 거기에,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김영진 위원 지금도 사업 이것 신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7월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했고, 공모가 지금 끝났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니, 지금 이것 추경이 되고 나면 바로 공모에 들어 갈 것입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우명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나 방금 동료 위원님 한 데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고 이번 추경에 3억원, 5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5.24 사건 이런 것 관계없이 3억원을 편성할 때는 아까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편성이 아닌가, 첫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보조금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것은 어떤 단체에 그 사업에 지정된, 사업명이 정해진 보조금은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예산이 아니고,
○성낙인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주요 사업별 조서 6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심의 대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를 받아서,
○성낙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 맞나 안 맞나 물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심의 대상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사전 심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낙인 위원 그렇죠.
사전 심의를 득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를 심의를 거쳤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간 사업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이 보조금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것을 사전 승인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고 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행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가셔서 챙겨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기획관실하고 챙겨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추경에 기 당초예산이 2억원이 있고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사격선수들이 왔을 때 3억원 중에 일부를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창원시 세계사격선수권대회추진단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저번에 회의를 하면서 창원시에서 통일포럼이라든지 또는 북한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통일부에 질의를 하니까 통일기금은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기금이 지원이 되지, 통일부에 있는 통일기금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국가행사로 하는 것은 지원이 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꼭 그게 된다, 안 된다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추가로 발생할 때 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참고로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를 했으면 했지 그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격선수권대회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국비뿐만 아니고, 저희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도비도 확보해 줬고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 안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여기에 예산을 3억원 중에, 돈이 3억원이 아니고 30억원쯤 되면 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해서 5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2억원을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5억원이라고 치자.
5억원 가지고 여기에 집행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평소에 5.24 조치가 이행되기 전에 예컨대 통일농업이라든지 남북 교류 사업을 쭉 해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은 5.24 조치 이후에 계속 쉬고 있었거든요.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사업을 새롭게 재개할 수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할 때 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통일기반 조성 사업이 아니고 대북 교류 사업일 때는 통일부에 승인을 받고 북한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서가 들어와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가능합니다.
○예상원 위원 민화협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북 교류 사업은 아니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뇨, 대북 교류 사업도 가능하면 포함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돈이 이것 갖고 못 할 텐데 가능한가요?
그게 민자, 대북 교류 사업 중에는 통일로 같은 데는 자체 예산도 있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자체 예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못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면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통일 교류 사업에 대한 메카니즘은 정립이 돼 있어요.
그분들 공모사업으로 쭉 받아보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저는 사격선수권대회에서 참여해서 이 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것은 통일에 대한 기반 조성으로 대북 교류와 기반 조성,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할 건데 사격선수권은 통일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예상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컨펌 잘 받고, 교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행정국장 조현명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면 기금이 폐지가 된 사항이고, 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직접적인 대북 교류 사업도 가능하지만 대북 교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아시다시피 민화협 쪽에 승인을 받고 공모를 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외로 만약에,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갑자기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만 제재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경제 협력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북한선수단 21명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정부합동관리단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는 안 됐지만 정부합동관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대전에는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데,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선수단이 왔는데 와서 그냥 모른 체하고 인정머리 없게 하고 인정머리 없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만찬이라든지 또는 환영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부합동관리단이 구성되면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이 혹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보충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새터민에 있는 분을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북한에서 왔으니까 한국 정치문화에 접목을 해 봐라 해서 두 분을 모셔 왔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우둔해요.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먹고 하는 것은 다 돼 있으니까 경상남도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접목시켜 준다든지 이런 스탠스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 성낙인 위원님 말씀처럼 스탠스가 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들어볼 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닌지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내용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 날라 오는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날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이번 달은 7월에 다 모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2배 정도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세금이 인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증세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재산세 말씀이십니까?
○박문철 위원 예.
○세정과장 백유기 재산세는 7월에 내는 것은 주택분의 2분의 1하고 건축물하고 내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하고 토지분을 냅니다.
갈라서 그렇게 내는데,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왜 합쳐졌는지,
○세정과장 백유기 20만원,
○박문철 위원 그렇죠.
20만원 이하인 부분은 합쳐서 나왔더라고요.
○세정과장 백유기 그건 일괄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왜 합쳐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세정과장 백유기 일괄 고지하는 거요?
○박문철 위원 예?
○세정과장 백유기 일괄 고지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조례로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조례가 경상남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이것은 시·군별로 조례를 다,
○박문철 위원 시·군별로 조례가 되어서,
○세정과장 백유기 시·군별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있고, 또 김해에 사는 제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세금을 내는데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홍보도 없이, 조례가 됐으면 그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알게 홍보를 한 다음에 하면 우리가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구나를 알고 있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내니까 세금이 올랐지 않았냐, 아마 문의가 많이 갔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읍·면·동에 있는, 세정과에 아마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서 다음에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보통 보면 해마다 세법이 계속 개정돼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 부분은 민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나중에 또 질의하실 게 생각나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기록원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록원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0분)
○위원장대리 이정훈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3##356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옥선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용주
인재양성과장 이상헌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종수
인사과장 백승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백유기
회계과장 박금석
경상남도기록원장 오시환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서은정
우순덕 이아롬 이혜진
김지현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