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09.22

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해외 연수, 추석, 의원 연찬회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가을이 성큼 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01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하고 ‘6개월’하고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를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를 빼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상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2.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와 새로 개정하는 청소년지원재단과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설명으로 보면 효과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이름이 이렇다고 더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안에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인데, 청소년종합지원본부라 해서 조금 명칭이 경직되고 권위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조금 친화적인 용어, 거기가 청소년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옮기는 장소가 버스 같은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그런 관계도 같이 할 때 버스 증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보다는 안에 확실한 그런 게 더 있어야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름을 바꿔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좋은 것을 하고, 버스 같은 것, 편의시설 같은 것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동네 자체가.
그런 것도 신경 써서 같이 좀, 어차피 옮기는 과정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부의장님!
○정재환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것도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 조항의 삭제 그 의미가 크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번 조례는 명칭 변경이 제일 큰,
○정재환 위원 크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 부속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안에 내용도,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앞에 됐으니까 이것도 없애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앞에 재단에서 이렇게 바꿔서 기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운영하는 데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은 작년 연말에 폐지하고, 올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 정연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존 그대로 하면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라는 명칭이 좀 길고 다소 경직돼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화적인 용어로 청소년지원재단으로, 이게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정재환 위원 여기에도 이사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행정부지사님이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사장이고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안에 이사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사가 몇 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곱 분인가 이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이사 일곱 분이 대충 어떻게 배정되어서 선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사장님은,
○정재환 위원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행정부지사님,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 도청, 외부 청소년수련관,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들로,
○정재환 위원 그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 선정이 정말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사회에서 안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게 없으면 거의 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고 싶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도의원은 한 사람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도의원이 없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도의원은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 당연직으로 매년...
(“앞에 것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의원 한 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끝나고 나면 하나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대리 박준 최진덕 부의장님.
○최진덕 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재개발원을 현재 리모델링하는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계 용역이,
○최진덕 위원 6,000만원 들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건설기술 심의 중입니다.
11월 10일 설계 용역 준공 검수를 마치고, 아마 올 12월 말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최진덕 위원 시작하면 18억원이 드는데, 450평 3층, 4층을 리모델링한다고 했거든요.
450평 하는 데 18억원이 든다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안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운영비 말고 리모델링비만,
○최진덕 위원 공사 리모델링비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평당 근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사실은 새로 짓는 것보다, 그쪽이 인재개발원의 기숙사 부분입니다.
안전 진단하고,
○최진덕 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400만원 들어가면 신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많이 들어갑니다.
○최진덕 위원 물론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셨지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설계할 때 검수를 다 마치고, 이것은 우리 과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대표도서관 건립과 같이 하는 공사이거든요.
거기에 대표도서관을 하는 데 1, 2층에는 도서관이 들어가고, 독서실이 들어가고, 3, 4층 들어가면서 공사를 같이 합니다.
○최진덕 위원 같이 해서 18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우리 것만,
○최진덕 위원 3, 4층만 18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평당 400만원은 엄청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웬만하면 400만원이면 충분히 짓거든요, 가정집도 신축할 때.
이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름 개정 때문에 나왔지만, 다음에 어디서 공사하는지 확실히 감시․감독 잘해야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평당 400만원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홍민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이 많아서 좀 개선한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를 안 하면 정부합동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앞에 이사, 임원이 전부 몇 분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열 분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열 분?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하면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도 비상근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분들이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원장 빼고 아홉 분이 전부 비상근입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서 비상근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급되는 것은 회의 때,
○정재환 위원 이사회 때만 주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회의 때만 주고, 그다음에는 안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비상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정재환 위원 상근을 비상근으로 돌린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도 원장 외에는 전부 다 비상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8분)
○위원장대리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128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해서 1급 세 분, 2급 여섯 분, 3급 열네 분, 4급 열여섯 분 해서 이런 분들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복지법에 따라서 일반 복지사와 시설에서 정하는 급수로, 우리 공무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류순철 위원 완전 별개로 시설에서 정하는 급수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예, 조견표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산 규모가 2013년에 자부담이 9억6,000만원 정도, 2015년에 8억6,000만원 정도, 올해는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낮아지는 원인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기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기부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이런 파트 때문에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지재단과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해 놨는데, 본인들이 내는 돈이라고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기부금을 자부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기부금을 자부담으로 정의를 한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기부금이라고 명칭을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자부담이라면 본인이 직접 내는 돈인데, 용어 정리가 기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
○류순철 위원 됐습니다.
됐고, 보통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이신데 이분들이 만약에 자부담을 내는 것 같으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일반인들에게 연간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용 수입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결국 자부담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박금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금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금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네 건 모두 심사 진행을 다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토론 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박금자 박춘식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속기사
윤영선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