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2.10.11

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3.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2.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3명 발의)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4명 발의)
6.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가을 곡식이 찬 이슬에 영근다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자연의 열매가 무르익듯이 우리 도정에도 올해의 결실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 2023년 당초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올해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두 건과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5시 27분)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 두 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5##399_7_문화복지_1차 1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갱신)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의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재계약 말씀 그대로 갱신하는 보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남용 위원 재계약 가능한 게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1회 제한을 한다, 2회 제한한다,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심의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남용 위원 도비가 올해 3억5,360만원, 그죠?
자부담 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들 국장님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검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억5,400만원인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도 실시합니다.
뭐냐 하면 대학교에다 위탁 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 적정성을 하고 있는지 평가 실시를 세 번 정도 하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2019년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2020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고, 계속 3년간 하다가 금년부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간씩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5년을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남용 위원 5년 동안에 특별한 제재 사유가 생기게 되면 계약을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러한 조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운영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제재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특별히 불편한 내용은 없습니다.
불편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돌봄노동자 처우에 관한 부분을 위탁 운영센터에서 잘하라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하나는 3년 전인가 생겼고, 두 개는 동부권하고 진주권하고 작년에 하나 생기고, 올해 하나 생기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도 한번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전역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마산회원구는 그리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한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협의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현장이 열악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현장 확인이나 현장 방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한 달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119만원 정도 주고 있고,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통신비라든지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별도로 한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를 주나 시군비를 주나 똑같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당한 인건비가 되기 위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용 위원 재계약 추진이 결정되더라도 국장님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현장에서 토의를 한번 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서면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원래는 서면으로 안 하는데 코로나 시기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남용 위원 일단은 대면까지는 안 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다음부터는 대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대면 심의를 할 때 위원이 총 여섯 분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안건대로 맞춰서, 아마 양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식에 준해서 현장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돌봄노동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현장에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2020년 8월에 중부권이 처음 생겼다 했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인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어디가, 동부입니까?
서부가 먼저 생기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동부하고 서부, 양산하고 진주하고 두 개가 생겼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 생기고 올해 하나 생기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아니요, 작년에 두 개 생겼습니다.
○박인 위원 작년에 두 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인 위원 2020년 8월에 하나,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2020년 8월하고, 또 작년 2021년도에 양산에 동부권이 생기고 서부권이 진주에 생겼습니다.
○박인 위원 2020년에 처음으로 중부권이 생기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 생기고 올해 하나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러니까,
○박인 위원 왜 묻냐 하면요.
오늘은 중부권에 대한 위탁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이 됐으니까 하는 건데, 결국은 다른 데도 여기에 준용해서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사단법인이 이 당시에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설치, 설립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아니, 이것은,
○박인 위원 아니면 이 사단법인은 앞에 실적들이 많은 사회복지 그런 단체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들어온 것 중에서 이 사단법인 중부권은 경남고용복지센터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박인 위원 이 단체는 그러면 과거에 뭐하던 단체입니까?
큰 건만 얘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고용복지나 이런 걸 주로 하는 센터였는데,
○박인 위원 좀 오래된 사단법인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김해 삼문동에 설치해 있는 것은 사단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에서 선정을 받았고요.
진주는 진주여성회에서 받았습니다.
많은 단체가 들어온 것 중에서 공모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박인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 사단법인은 기왕에 있는 사단 단체였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운영 단체,
○박인 위원 단체로서 실적이 있는 단체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온 것 중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다는 겁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국장님, 20페이지 감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20페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말씀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찾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최영호 위원 감사 결과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다 시정이 되어서 지금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감사 전체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쭉 검토 사항에 나온 것 총평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양호하다는 것 별로 없는데요, 지금 보니.
거의 지금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시정이고, 지도해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계약을 그렇게 쉽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일부 하나 분할 지도한 거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 초등학생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했다 했는데, 과다 생산... 호봉획정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어떻게 재계약을 쉽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일부 감사를 하고 조금 적정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하는 지도 과정에서 그걸 수정하는 거고, 다른 전반적인 것 처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첫...
○최영호 위원 처음 한다고 이런 실수가 많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건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 아니,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저는 안 가봤지만 실무진의 경우,
○최영호 위원 실무자들은 다 가봤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가봅니다.
○최영호 위원 갔다 왔는데 이런 결과가 감사에 나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
○최영호 위원 지금 두 번째 것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없이 종이문서로 관리한다.’ 이래 놨는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저희 도나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전자문서를 다 쓰지만 일반적으로 생긴 조그마한 그런 데서는 전자문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든지 보완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처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갔다 오시면 감사 결과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전부 지도하는 걸로 끝을 맺었는데 지도를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차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도로 끝내셔서 감사 총평을 달아놨는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하여튼 2020년도에 설치를 해서 2021년도 저희들이 첫 평가 겸 감사를 나가서 보고 현장에서 바로 지도도 했는데, 지금은 나가면 더더욱 잘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평가도 자주 나가 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잘 돼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은 “지도를 해서 잘 돼 있습니다.”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잘 돼 있을 거라 하면, 또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감시 감독이라 하면 그것 하겠지만 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결과가, 내가 볼 때는 처음 한다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처음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하면 문서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을 바라보며) 볼펜 놓고 이야기하이소.
○박주언 위원 박주언입니다.
센터별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주언 위원 이것을 재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아니,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박주언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시정 사항에 하나, 둘, 셋, 네 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21페이지.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주언 위원 이걸 확인을 확실히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재계약하기 전에 점검을 나갑니다.
최종 점검에서는 다 확인을 해서 한 겁니다, 9월에.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재 구입 두 건을 시설 공사 한 건으로 분할하여 계약한다 하는 이것은 정말 큰일날 일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소가 웃을 일인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 센터에 계신 분들도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두 건을 한 건으로 분할해서 계약한다는 이것은 아마 조그마한 면사무소에서도 하지는 않을 일입니다.
도비를 책정해서 받은 데에서 “한 건으로 계약한다.” 하는 이것은 정말 큰일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시 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회계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 평가계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나가서 즉시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혹시라도 제가 하기 전에 시정된, 주의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게 감사 결과에서 서류 부분들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는데도 또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도에서 위수탁을 하면서 서류라든지 그 외에 만들어 내야 될 결과물들, 보고 자료들을 어떤 틀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담당자들이 도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그들이 하고 있던 방식대로 진행을 해서 이런 감사 결과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정말 당연한데,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또 한 번 잘못하신 것은 거기 한번 방문을 하지 않으신 게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도와드리는 발언을 하자면, 동부랑 서부는 안 가봤는데 중부는 제가 한 두세 차례 현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중부 센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현지에 가봤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보고서상에서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가보셨으면 답변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제가 보충으로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다음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오늘 한번 가보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먼저 돌봄노동자 정의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옛날 속된 말로 하면 가사도우미처럼 그런 의미의 해석도 많이, 저급하기는 한데 사실은 노인이라든지 찾아가서 외로움도 달래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집도 치워주고 하는 전체적으로 돌봄,
○조인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돌봄노동자라고 정해놨는데 이 안에 어떠한 범주가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통상 제가 봤을 때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지만.
대상자가 뭔지,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돌봄노동자가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돌봄노동자가 4만5,000명 정도 되는데요.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요양보호사가 3만4,000명 정도 되고 생활지원사가 2,600명, 장애인 활동 지원에 6,400명, 아이돌보미가 1만5,000명, 기타 500명 정도 됩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래서 총 4만5,000명 정도 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조인제 위원 보면 아까 돌봄노동자 센터는 위탁 기간이 5년이고, 광역치매센터는 3년 되어 있대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법률이 서로 달라서 사회복지 쪽은 전부 다 옛날에 3년 하던 게 5년으로 다 바뀌었고요.
치매 쪽은 의료 계통 쪽이 돼서 현재까지는 3년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센터별 지적 사항에 처분 내용했는데 이 처분이 예를 들면 행정 처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정 권고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시정 권고입니다.
행정 감사반이 직접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호봉획정표를 미작성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자체가 우리 도내에 있다면 굳이 호봉획정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작성을 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말은 각 권역별로 다 다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인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데요.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일단 2020년도에 생겨 놓으니까, 원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하던 팀이 아니고 공모에서 당선은 됐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결하던 걸 다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로 고쳐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중부권이나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같은 호봉이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 급여는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운영 지원센터별로 다릅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급여는 제가 볼 때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돈이 똑같고, 그다음에 전부 종사자도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인제 위원 그렇겠죠, 그죠?
같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도별로 호봉표 만들어라 소리 안 하잖아요,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봉표를 작성 안 했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적 사항이 되는 것인지,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이 하면 기준이 있을 텐데 굳이 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위원회가 두 군데가 열려서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과장님이 오시면 더 답을 잘했을 건데,
○조인제 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동자 지원센터가 2020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조인제 위원 2020년부터 위탁되어 있는데, 기간이.
생긴 지는 얼마 됐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뭐가요?
우리가 하는 중부권,
○조인제 위원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중부권은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조인제 위원 2020년도에 생겼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조인제 위원 5년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재계약을 해야지 왜 2년만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아니, 3년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5년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조인제 위원 올해 처음으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올해부터는 다 5년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조인제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계약 횟수 제한도 없고, 통상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이 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하고 5년 하면 7년이잖아요.
또 이렇게 갔으면 중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런데 재계약, 5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3년 하고 5년 하면 8년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할 때 심의위원회도 열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평가점수가 70점 이하로 나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돼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70점 이상이 나오면 또다시 재계약 가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런데 일단 중간에 하다가 물의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계속 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조인제 위원 아까 돌봄노동자 광역치매센터가 있는데, 광역치매센터가 타 광역시도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 광역치매센터는 나중에 과장님 나오시면 좀 물어보시면,
○조인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둘 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까 4만5,000명 중에 3만5,000명 정도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고, 이게 생기고 나서 현장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나 생활지원사나 이 센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개선 사항이 있느냐 하면 아직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고, 전혀 아직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2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도내 종사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대로 쭉 하는데, 이런 정도야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발전해서, 또 생활지원사들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생활지도사들은 다 집집마다 이동해서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경남에서는 차비도 안 준다, 그것은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현장의 요구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연구는 크게 해서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아, 이런 기관이 있네,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기준도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매년 기관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서류상으로 넘어가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장이 악덕 사업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딱 그것밖에 못 줄 정도로 수가를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외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라도 더 필요한데,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면 이런 단체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지원 기관들이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이 세부사항까지 답변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3년 전에 기획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의 이런 것을 보면 민간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저는 용역을 한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로 해서 우리가 경남도에 위임이 되는 사무라고 보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이것 해야 된다 해서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시행하기 전 용역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줘요.
3년 전에 제가 여기 도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행정 절차로 봤을 때는 용역을 진행했을 것이고, 민간위탁 사무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아마 이것을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것까지 답변이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센터를 만들 때 보통 보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용역까지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돌봄센터를 만든 이유가 수혜자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중간 계층에 있는 돌봄자들이 어떻게 하면 수혜를 받을까 싶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돌봄센터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에 3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식 자체도 돌봄 하면 가사도우미처럼 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권리도 보장해 주고 처우 개선도 해 주려다 보니 그렇고, 저희들의 돌봄노동자만 해도 4만5,000명입니다.
거기에서 1만원만 올려줘도 굉장히 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돈만 지원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내일 되면 돈이 또 적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많이 지원해 줘도 내일 되면 적다는데,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려다 보니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센터를 이 돌봄에 대해서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중간 계층에 있는 돌봄 그분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해야 될까, 그것을 주안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를 재계약을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센터가 공공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은 얼마나 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경남도가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자가 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 자료나 그다음에 3년간 운영한 자료를 보면 좀 부실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 없이 다시 또 재선정을 한다는 것은, 재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에서 볼 때, 관계 국에서 볼 때 단독으로 이렇게 센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기준점 안에 들어오면 재계약해 주고, 못 들어오면 도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3년 전에 모집할 때도 공모 후에 선정을 해서 우리 경남도가 어떤 일을 하라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안에 너희들이 이것을 할래 말래 했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이 어떤 기준표나 선정표나 이런 것도 평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뭐 하면, 정말 언론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센터의 역할이 나중에 경남도가 지향하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구차하게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해도 그러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해결점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혜자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수혜자들의 93.2%가 아주 잘하고 있고, 좋다 하는 만족도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성과 평가나 이런 것도 해 보니까 약 85.6%가 잘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센터가 잘한 게 더 많겠죠?
못 한 게 많으면 오늘 재계약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평가할 때 그러한 기준이 조금 모호해 보인다는 부분을 국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적 부분이 나온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남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 보고다, 그죠?
여기에 우리 도의 조례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8조,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치매관리법에 위임된 내용을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박남용 위원 일단 우리 도에 관련 조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기초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알고 계시죠?
기초자치단체에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중앙치매센터가,
○박남용 위원 중앙치매안심센터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17개 광역 도에 광역치매센터,
○박남용 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보건소별로는,
○박남용 위원 중앙, 광역, 기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보건소별로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이렇게,
○박남용 위원 보건소별로 보건소 내에 설치한 게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치매안심센터를 몇 년 전부터 거점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는 조금씩 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잖습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전체적인 국가 치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은 아마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어떤 연구, 통계, 조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초는 기초대로 실태 파악, 환자 파악 그런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유사한 환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자들보다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고, 어떠한 병보다도 자신의 어떤 과거를 기억 못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한 완전 중병에 속하고 있는데,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6년도부터 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2016년.
○박남용 위원 11월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11월에 최초로 공개경쟁으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하고 3년, 이것은 3년 이내에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 6억5,400만원 중에 올해 기준으로 아마 도비가 1억9,600만원, 약 30%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장비들도 시설 장비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시설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안에서,
○박남용 위원 활용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응급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고 특별한 장비들은 거의 없고, 광역센터는 주로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박남용 위원 정책 연구, 교육 홍보 이런 자료들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런 것들을 기초 치매센터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치매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약물 복용이라든지 치매 관리하는 요령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3개 팀이 있고, 전체 인원은 9명, 9명 맞습니까?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원 일곱 분해서 전체 아홉 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한 분은 정신과 전문의이고, 비상근이고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실제 상근하는 직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는 5월에 한 번 가고,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 그날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재계약할 무렵에는 안 다녀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최근에는 안 갔고, 제일 최근에 간 것은 9월 23일에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재계약 시점에서는 실태 파악을 정밀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재계약하는 데 제한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또 유사한 업체에서,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2016년과 2019년 두 번 할 때는 두 개 다 공개경쟁을 했을 때 아마 경상대학교병원 단독으로 해서,
○박남용 위원 단독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단독으로 했고,
○박남용 위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2회 공고 이후에는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한 번 더 공고를 내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했고, 2019년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하고 경쟁해서 경상대학교병원이 됐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특별히 장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대신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연구자료, 통계 수치 그 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에 꼭 특정 학교나 특정 병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해서 그분들에게도 문호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자료와 연구 활동이나 실적 통계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좀 들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4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쭉 나와 있고, 심의개요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앞쪽에 보면 그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 역시도 심의 안건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9월 27일부터 29일, 3일 동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치매의 어떤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현장에서 대면 심의하는 것도 좋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부서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여기에는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해서 2명, 5명, 일곱 분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명단도 쭉 나와 있는데, 앞쪽에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이런 결과나 서류 제출하는 양식이 좀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서 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나 책자는 동일한 양식에 준해서 심의도 하고 결과치가 나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보기가 쉬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는 심의개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앞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돌봄노동자에 관해서는 어떤 분들이 심의를 했는지 추가로 자료를 요청 안 하더라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은 없지만 이 기관이 계속한다는 생각은 어쨌든 버리고, 정말 잘하는 위수탁 기관이 있다면 그런 신생 기관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심사 성과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결과가 좋게 나오면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급 이상이면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병원급 이상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할 적에 다른 데에서도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한다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재계약할 때 우리가 공개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하기 전에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공개경쟁을 안 하고 그냥 재계약 요건이...
○최영호 위원 그러니깐 안 하고 바로 재계약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요건은,
○최영호 위원 원칙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재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그러면 평가가 잘 나오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데, 문을 열어놔야지, 항시 문을.
문을 열어놓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같이 공개 입찰을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성과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면 이 병원에서 계속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는데,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약 체결했어요?
다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계약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안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보고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최영호 위원 거의 그렇게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른 병원에서 하고자 할 때는 문을 서로.
평가가 잘 나와도 그보다 더 잘하는 병원이 또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6##399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7##399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드디어 응급의료법, 줄인 말로 그렇다, 그죠?
12월 22일에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무업무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차량이 출동한다거나, 차량 출동을 용이하게 지도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그 정도 업무만 하는 것 같은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도가 의료인력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이지요, 우리 도.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구급대원이 이송을 담당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불수용되는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수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문의 부족으로 불수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환자가 응급실로 간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전문 배후 진료과가 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서 배후 진료과가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증 환자가 특히 상급 병원으로 과밀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그런 부분들을 경증 환자는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환자들은 상급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불수용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불수용되는 사례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소방하고 저희 응급의료기관하고 중재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에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박남용 위원 그게 응급 체계의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두되었던 부분들이 코로나 환자가 다른 질병을 앓았을 때 좀 급하게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장벽 때문에 병원 간 협업이 안 되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응급구조차 안에서도 불의의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목격을 해서 아마 이런 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정말 이 역할을 부서에서 충분히 협업 체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119에 연락을 했다면 경남도를 통해서 가용 병상이나 병원 확보가 가능한 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구급에서 119가 오게 되면 119상황실에서 그 전화를 콜을 받습니다.
그러면 119상황실에서 구급대원이 이 환자의 기본정보를 받게 되면 이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저희가 응급의료 이젠(E-GEN)이라고 거기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에서 보면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지만, 대기 중에 있을 경우에는 막상 갔을 때 거기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병원을 가고 싶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환자 상태를 119에서 접수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경남도본부에다가 연락을 할 거잖습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
그러면 지정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느냐는 말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을 만드는 것이고,
○박남용 위원 사전 작업들은 좀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지금 저희 응급권역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병원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하고 그다음에 삼성병원 이렇게 있는데, 그 3개의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할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119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하고 그런 권역센터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저희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당히 일방적이었죠?
어떤 의료기관 차원에서 일방적이었다, 우리가 환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결정은 의료기관에서 했는데, 이게 구축이 된다면 지정된 병원에 이송을 했을 때 책임감 있게 이송이 되고 진료, 진찰,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단이 생기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경남도청 내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인력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현장관리 지원팀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력 연계팀이라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2명 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119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2개 기관이 서로가 이렇게 나오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2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도청 내에 마침 자리가 비어서, 또 이것을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청 내에.
○박남용 위원 사무실은 확보를 해 놓았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직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도청이 복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회계과하고 비워지는 사무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선점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무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국비 지원 검토인데 오롯이 100% 6억원이 도비다, 그죠?
국비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 복지부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비로서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국가, 어쨌든 응급의료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올해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이 내용 보고 참 안타까웠던 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우리 국가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했으면 예산 추계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가 차원에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응급의료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법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정도는 국·도비 매칭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타깝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 타워라 해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민선 8기로 들어오셔서 응급차에서 위험한 일을 겪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응급의료지원단이 있고 구조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구급대의 역할은 일단 구조구급대에 전화를 하면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부분은 구조구급대가 책임을 지고요.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그게 수용이 되면 그걸로 끝이고, 만약에 불수용 사례가 일어나면 바로 응급의료지원단에 연락해 주면 다른 병원에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법이 생기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한 3개월 전에 제가 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계획서를 보고 ‘아주 좋다, 기재부에 바로 우리가 연락을 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아서 모르고, 일단은 우선 도비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를 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17개 시군에 지금 시행돼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한 내에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분이나 절차들이 따르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것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복지부가 계획은, 법이 바뀌어 계획은 하고 있어서 지원단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출범해서 정착을 시키고 후내년에 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스마트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 학보를 위해서도 몇 번 찾아가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남용 위원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중앙 부처를 몇 번 다녀오시고 아까 위수탁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화두가 꼼꼼히 또는 촘촘한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최영호 위원 응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
양산에 부산대병원이 있지만 응급으로 병원에 가니까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의사가 없대요.
담당 의사가 없어요.
우리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각 병원마다 응급 의사가 있어줘야 시민들이 갔을 때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저도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부산백병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부산대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체계도 중요하지만 각 병원마다 응급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대기 되어 줘야, 제일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우리 경남도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닥터헬기는 없고요.
○최영호 위원 없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소방헬기는 아마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뜬금없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헬기가 다섯 대 정도 있다 하면 겨울철에 우리가 불을 끄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헬기를 활용해서 응급환자를 나르는 그것도 한번 도 차원에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권역외상센터라고 해서 지금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기장을 2024년도까지 저희들이 헬리패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병원 옥상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바로 경상대학 앞에 둔치에 해야 되느냐 그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 정도 되면 심의가 열려서 완전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최영호 위원 준비는 하고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최영호 위원 그 분야에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반길 겁니다, 우리 헬기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를 운송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도 중요하지만 각 병원마다 응급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담당 의사를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 인프라가 저희 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영호 위원 열악하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의료 부분은 저희가, 물론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를 줘도 오지 않는 게 지금,
○최영호 위원 제가 양산에, 우리 양산은 그래도 부산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 그게 잘 돼 있다고 보는데 그날 병원을 네 군데 다니다가 결국은 안 돼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응급 환자도 저희 경남에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책자에 보면 도내 응급의료 인력 현황을 봐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775명으로 나와 있고, 지금은 심혈관 관련해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교육도 많이 하고 도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요즘 혈관이나 심혈관 쪽은 3분이거든요, 3분.
초를 다투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 위탁을 나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구조구급대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응급의료지원단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업무 분장을 응급의료지원단이나 이런 데서 컨트롤 타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 내가 번호를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번호가 있어요, 응급 번호가.
그게 그때 139번인가, 오래돼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1339.
○박춘덕 위원 1339인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전화를 하면 그 시스템이 이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구급대원이 센터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보호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보호자 보고 어느 병원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응급구조, 구난 과정에서 벌써 병원까지 정해지고 그러면 센터에서 그 병원에 연락을 해 보면 보호자 누구, 환자 이름 누구 하면서 가면서 보고가 다 돼요.
되면 의료진이 정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구급차가 도착을 하면.
그러면 환자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응급 처치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수속을 밟는 그런 건데 일반 병원은 119구급대, 민간이 가든 119가 가든 누가 가든 가면 응급실에 사람 놔 놓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누구냐 이런 것 하다가 2~3시간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이것을 지금 할 때 구조구급대는, 지금 현행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은 그 환자를 최대한 가까운 병원 아무 데나 구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지원단에서는 그 병원에서 금방 충족이 되든지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든지 중증 환자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조구급대 역할은 끝이 나고 응급의료지원단에서 다른 병원을 그때 물색을 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지, 지금 민간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1339는 과거에 그게 보건복지부,
○박춘덕 위원 아니, 1339 말고 지금 현재,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금 현재 이송은 소방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 치료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게 과거에 1339가 하는 역할을 여기 컨트롤 타워가 이번에 민간 위탁 나갈 때 그 시스템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을 해 봤어요.
진해에 환자가 생겼는데 119구급대가, 최초 신고를 우리가 1339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급대가 왔더라고요.
와서 어느 병원을 가고 싶으냐 물어보고, 그냥 119에 전화해서 ‘그냥 아무 병원에나 실어주세요.’ 하면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번호에 전화를 해서 등록이 된 환자는 센터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연락을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응급실에 의사 두 분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시스템이 완전 응급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앞에 하고 있으니 해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1339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게 지금 소방으로 완전 업무 자체가 넘어간 겁니다.
○박춘덕 위원 넘어갔다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119가 하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서, 구급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지금 줬잖아요.
위탁을 준, 그러면 센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원단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걸 만들어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까 답변한 걸 보면 구조구급대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은 지금 분명히 분리돼서 운영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라 이 이야기라, 지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모을 수는 없지만 모을 수 있는 역할을 지원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게 저희가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불수용되는 사례들은 계속해서 사례 검토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북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2024년도에는 그것이 우리 도에 도입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구축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게 저희가 올해는 준비 단계고 내년에는 지원단이 완전히 되면서 구축 단계고 후내년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발전 단계라 해서 그 스마트까지 도입을 시켜서 하면 그게 한 2024년도,
○박춘덕 위원 별도에 추가되는 예산은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추가되는, 이게 충북에서 공모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도,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돼요.
이게 어느 도는 이렇게 하고 어느 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국가적인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시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박인 위원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다른 시도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급의료지원단이 설치 운영되는 사례를 보니까, 서울, 대구, 충남, 경기, 제주 이렇게 보니까 1억2,000만원, 서울 1억2,000만원, 충청남도 1억5,000만원, 경기도 2,500만원, 제주 7,000만원, 대구가 제일 많네요.
대구가 7억9,400만원인데 지금 동의를 받겠다고 나온 자료에는 인력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 내용이 암만 봐도 없네요.
대체적인 안은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인력은 저희가 지역연계팀하고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연계팀에는 저희 행정 조직이 들어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개괄적이라도, 확정적이지 않고 개괄적이라도, 그러니까 6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6억원을 주는데, 달라 이건데, 필요하다 이건데, 동의를 받겠다 이건데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다른 건 내용이 다 됐어요.
인력, 해당 전공 학사 학위자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만 해 놓고 대충, 대구 같은 데는 전담인력 12명, 사무국 5명, 코디네이트 7명 해서 인원이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17명, 그러니까 5명, 12명 이렇게 해서 여기 주체가 어디가 된다까지, 권역센터 통합 운영 딱 나와 있고, 위탁을 하고, 딱딱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얘기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충 인원 세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왔어야 되잖아요.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계획은 돼 있고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올해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당초 결재를 받을 때는 3개 팀으로,
○박인 위원 3개 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행정에 지역,
○박인 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전액 도비란 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도비인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 내용을 잘 설명도 하시고 있고 자료만 딱 봐도 알아요.
저희 위원들이 보면 알아요.
문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 6억원이 왜 필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나머지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청사 그냥 쓰라고 줄 거고요.
무상으로 줄 거고요.
운영비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맞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6억원이 주로 인건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6억원에서 인건비는 1억7,500만원으로 저희가 계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운영비는 3억7,500만원인데 이 운영비에는 저희가 인프라 확충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처럼 불수용되는 사례가 많은 의료 기관을 분석해서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거고요.
잘 되지 않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런 게 있다 이건데 하여튼 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타 시도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건, 이게 올해 12월로서 지원단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저희가 몇 군데, 대구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예산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보통 인건비에 1명 내지 2명으로 뽑아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같이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원단은 거기에서 한두 명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구의 모형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준하는 쪽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6억원이라는 돈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 도민들 혈세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있도록 잘 하세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8##399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9##399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영에서 농구 컵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스포츠 마케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통영이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았고 아마 그 경기가 8일 동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보러 온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이 되면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기반이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로 창녕, 고성, 남해, 통영 또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합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금방 거명된 그러한 지역에서는 사실 스포츠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기후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계 스포츠 훈련을 많이 오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과연 예산만 지원해서 되겠느냐,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규 의원 도에서 지금 도체육회에 한 25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체육회에 한 11억원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업 형태로 25억원, 11억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 특히 겨울 동계 스포츠 유치를, 막 떠나지 않습니까?
○김태규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최근에는 해외보다도 국내 동계 훈련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이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우리 김태규 의원께서 이 조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도에서는 이런 이런 준비를, 또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의원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스포츠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고 해외 전지훈련을 못 나가는 관계로 저희 통영도 마찬가지고 거제, 인근 고성, 남해까지 기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지방에 프로 선수들 내지는 우리 지방 실업팀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맞춤형 전지훈련, 맞춤형 대회를 우리 도에서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는 한 400억원 이상으로 스포츠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쪽은 축구 위주로 했고 지금은 대부분이,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천도 축구 전문인들은 아니고 유소년팀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 시합을 상당히 잘 유치를 해서 합천에 겨울 되면 날씨는 썩 그렇게 따뜻한 편은 아니지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각 시군에 대회 유치를 하면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시군에서 그 스포츠 단체를 유치한다고 비용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2019년 자료를, 2017, 2018, 2019, 2020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게 2019년 자료를 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 66억원, 이게 아마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창녕이 60억원, 고성이 49억원, 사실은 군소 단위에서 이러한 단일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경제 효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김태규 의원 그 부분은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지훈련팀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합을 잠시 내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프로농구 컵대회를 할 때 제가 그냥 대충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 봐도 통영에서, 우리 시에서 KBL에 지원한 게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통영시 농구협회에 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500만원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했는데 8일 경기 마칠 때쯤 돼서 우리 농구협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숙박하고 그다음에 관중들하고 합쳐서 한 30억원 이상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걸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 대회 하나만 가지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예전에 없을 때, 2018년, 2017년, 2015년 이때는 겨울에 기본적으로 저희 통영 같은 데는 한 500억원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박남용 위원 시군 단체 또는 우리 도 단위 자체에서 예산이 좀 지원된다고 한다면 시군이 매칭 사업을 해서 유치된 선수들이 왔을 때, 사실은 선수들도 풍족한 훈련비를 들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김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이나 시군에 경쟁력이 뭐가 있겠느냐.
제한된 훈련비 가지고 좋은 기반 조성되어 있는 경남에 가서 하면 두 배 이상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홍보가 체육지원과에서도 좀 필요하다 아마 그런,
○김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축구, 야구, 배드민턴 거기에 또 국한되지 말고, 사실은 창원 같은 경우에 빙상 또 육상, 사격 이런 기반 조성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그러한 종목을 중앙에 집중해서 체육지원과 차원에서 중앙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에 동계훈련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성적들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김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재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태규 의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 축구가 겨울에 열리는데, 저학년과 고학년 나눠서 시합을 하는데 애들이 한 팀이 오면, 전국에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대학 축구팀이 1년 계약을 하지 않고 다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100개 이상 팀이 오는 것을 한 해 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합천, 통영, 고성, 인근 거제, 남해까지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학팀은 한 3년 통영,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합은 고성 또 초등학교, 더 많으니까 이런 시합은 또 합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이 극대화되고, 그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 홍보도 되고 또 전국적인 방송도 타게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홍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홍보마케팅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잠깐만요.
지금은 조례 제·개정의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부분은, 조례 것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김태규 의원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가 보니까 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따라 하는 그런 개정 조례가 되겠네요?
○김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걱정이 많아요.
책자에 설명해 놓은 것은 주로 고성, 남해, 통영의 전지훈련 쪽에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체육회에 지난 3년간 71억원,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지난 3년 32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방정부로 시군에 넘어갈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시장·군수, 도지사가 조례를 정해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이걸 강제 규정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김태규 의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강제 규정으로 해서 14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사업 이렇게 지금 세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로비를 잘하는 종목 그다음에 단체가 큰 종목, 힘이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은 예산 받는데, 이게 해당이 다 돼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는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걸 경남도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헤쳐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지금 현재 13조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강제 규정이고요.
14조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이 지금 각 시군마다 다양한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체재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서로 많이 유치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도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기 있는 종목들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해도 충분히 시군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근거 조항을 이걸 근거로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도가 심의를 하면서 비용 추계는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 때는.
상위법인 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경남도에서 그 조례를 추가할 때는,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 때는,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됐을 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에 따른 비용 추계가 따라와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게 우리,
○박춘덕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걸 우리 시군에 내려줄 건데, 나중에 매칭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 50, 50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 주되 도 조례를 따라서 전액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 추계를 산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의원님 발의 조례라서, 그런 부분이 만약 통과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박춘덕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가 섭하죠.
집행부 조례는 비용 추계를 하고 의원 발의 조례는 비용 추계를 안 한다면 안 되고, 관계 부서하고 해당 대표 발의한 의원하고 다 의논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런데 사실 비용 추계 관련해서 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의 부분에 규정된 부분은 사실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남사격연맹조합인가 회인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춘덕 위원 창원세계사격선수권 그게 있듯이 경남에도 있는데 경남사격협회에서 경남도한테, 상위법인 체육진흥법에 보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면 그게 해당되겠는데 체육진흥법에는 있고 경남도가 가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경남사격협회가 이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를 여는데 한 3,000명씩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이 조례에 그게 해당이 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거하고 이 스포츠마케팅하고는 좀,
○박춘덕 위원 아니, 거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것은 동계훈련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왔을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근거 조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제가 이해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것은 동계훈련 같은 그런,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4조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행령에서 그걸 받아주겠지만, 있습니다.
제14조에 스포츠마케팅 진흥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면 거기 1항, 2항, 3항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경남사격협회가 2년에 한 번씩 스포츠마케팅, 창원을 홍보하고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여는데 이걸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마케팅 하는 이 법령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해석을 어떻게, 기준점을 어떻게 주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위원님께서 예시를 드신 부분은, 사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창원시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경남이라 하잖아요.
경남사격협회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원 말고 경남사격협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근본 마케팅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걸 넣어야 돼요.
스포츠마케팅 진흥 점 찍고 전지훈련에 국함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혼선이 안 오겠어요?
지금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답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해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의의의 관점, 해석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조례고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이런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0##399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1##399_7_문화복지_1차 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목적사업비 수선유지비 홈페이지 기능 강화 해서 이게 신규로 이번에 1억원 편성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재단이다, 그죠?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한꺼번에 다 가능하지요?
관광재단,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박남용 위원 5페이지 거기에 지금 산출 기초내역 쭉 해 주셨는데 목적사업비 경남관광재단 홈페이지 기능 강화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던데 특별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면 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재단의 홈페이지가 지금 어느 정도 기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재단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관광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광마케팅,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마케팅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도 홈페이지에도 관광 분야의 마케팅을 SNS 등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광재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경남에 대한 관광 주요 거점이라든지 관광지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관광재단을 어느 정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의 홈페이지가 다른 재단에는 좀, 타 시도에 있는 관광재단은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잘 꾸며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 두고두고 경남이라는 것은 경남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홈페이지에 기능 강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예산을 추계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주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관광 홈페이지가 SNS 즉, 여러 가지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홈페이지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개인적인 문의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은 좀 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받는지 어떤 형태로 한번 해 볼 것인지, 아니면 요즘 가상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업체에, 유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에 자문도 한번 구해 보는 것인지 또 부서의 직원들 생각도 한번 담아보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요즘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만 보면 같이 연동이나 연계할 수 있는 SNS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데, 굳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1억원 정도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도의 홈페이지 기능보다는 두고두고 우리 관광 전문 홈페이지가 도에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있는데 그 기능들은 장기적으로 관광재단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도 홈페이지는 관광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관광 분야는 우리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는 타 시도 사례도 좀 보고 있고, 타 시도 사례보다는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타 시도뿐만 아니고 우리 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 그 업체도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문을 받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우리 경남도 홈페이지 관광 홍보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걸 그대로 이관하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든지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말씀 그대로 어떤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광은 저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도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박남용 위원 도를 알리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좀 넘기려고 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관광재단에 지금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정원은 21명이고 지금 현원이 19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관광재단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는 직위가 어떻게, 매니저가 한 15명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각 파트별로 팀장별로 해서 있던,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재단,
○박남용 위원 그 정원에 포함 안 됩니까, 매니저들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팀장과 매니저 이렇게 하고 있고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 매니저나 일반 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팀에 팀장 한 분에 직원 5명,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관광사업팀에 직원 한 분에 10명, 제가 매니저 포함입니다.
마케팅팀에 팀장 한 분에 직원 6명 그다음 컨벤션뷰로팀에 팀장 한 분에 직원 3명, 네 분,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관광기업지원센터팀에 팀장 포함해서 7명, 전체적으로 31명이거든요.
전체 31명인데, 그다음에 사무국장 한 분 해서 전체 서른한 분으로 홈페이지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그만둔 분도 있습니까?
홈페이지상에 지금 나와 있는 분 중에 그만둔 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증원된 분이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 관계는,
○박남용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비 공모 사업을 해서 한다면 일정 기간 매니저를 단기간으로 해서 기간제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니저가 있고, 총 우리 정원상으로는 열아홉 분이 근무합니다.
○박남용 위원 5개 팀 사무국장 포함해서 열아홉 분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매니저급에 직원들이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19명 외에 15명이 어쨌든 상용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에 의해서 일정 기간 필요에 따라서,
○박남용 위원 그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만두게 되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에 직제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부터 하게 되었으니까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관광진흥과,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는 질의해도 됩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문화예술과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우리 합천 멀리서 일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도 다 가 봤지만 경남창작센터 운영비 출연이 1년에 1억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1억원인데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네, 줄어드어,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줄어드는 이 현상은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출연금이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또 오지에 가서 계시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1억원이라는 이 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더 잘해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줄어드는 원인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그 당시에 줄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도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때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1억원을 줄였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제일 많을 때는 2020년도에 2억원이 들어갔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2019년도 2억원, 앞에는 1억4,0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면 창작 활동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전에는 창작활동, 지금 창작센터가 합천에 있기 전에는 산청에 있었는데 합천으로 옮기면서 사업비를 조금 감액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영호 위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창작 활동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렇게 봐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그때 한번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입주 작가가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8개월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최영호 위원 다 예산이 늘어나고 더 주려고 난리인데 이것은 그대로 주려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물어보고 또 가볍게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데 동감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려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이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33억원, 인건비가 24억원, 물건비가 8억7,000만원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인건비인데, 거기에 좀 특별한 것이 평가급이 있어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1억8,000만원 사용하셨는데, 간단하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경영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매년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박춘덕 위원 평가서를 책자로 만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해마다 발행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각 기관에서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받는데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번에 가, 나, 다, 라, 마 등급 중에서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순위로 보면 3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마다 책자를 발행하면 올해 경영 성과 중에 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평가급이나 성과급이나 대동소이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제가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경영 성과서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제가 평가지표하고 그에 따른 성과 결과를 서면으로,
○박춘덕 위원 그게 경영지표가 있으면 더 좋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너무 자료가 방대하면 요약해서 주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문화우물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총 출연금이, 2014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이 당초에는 1억원, 2억원, 2억원 이렇게 쭉 되다가, 아마도 2020년도에 2억원 했었는데 사업 수행하는 실적 또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1억원으로 조정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사업은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따른 평가들도 있었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평가, 평가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진행 중이고, 연말쯤 되면 평가를 하시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몇 개 사업자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17개 시군에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최소 금액이 있고 최대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900만원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하 200만원, 지금 현재 최고 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을단위 주민 주도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2억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2억원을 급격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태까지 못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작년 해 보니까 예산 수요가 더 있다 해서 요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까 창작센터 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우물사업도 2020년도를 기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우물사업 신청을 받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군데밖에 못 주지만 신청은 한 38개 이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문화예술진흥원 측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전 수준으로 저희가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평가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사업 종료되고 나면 평가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당초에 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했는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예비사업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평가를 해서 계속 잘 수행되고 있는 마을 단위 공동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발표는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발표회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과물 발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선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위원회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박남용 위원 구성이 돼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선정하고 나중에 발표회나 평가를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중복해서 해마다, 그게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사실 창작물 같은 경우에 연계선상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처음 예비사업으로 한 200만원 지원을 하고 컨설팅 다 해서 그 마을 단위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면 그다음 해에도 기회를 줍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이게 최소 200만원에서 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지나 역량은 더 뛰어난데 그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창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8,000만원이지만 2023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으로,
○박남용 위원 2억원으로 한번 편성해 보겠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2억원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창작물이라는 게 시대적인 물가 비례도 필요한 부분이고 경제적인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말씀 그대로 마을우물사업이, 우물이라는 게 뭡니까?
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예산 때문에 그분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거나 소외되거나 단절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칭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하셔서 발굴해 주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5.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4명 발의)
(17시 41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2##399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3##399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조인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산후 우울증 검사’ 다음에 점 찍고, ‘치료’ 다음에 쉼표를 해 놨거든요.
검사·치료·예방이 동일 항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뜬금없이 쉼표가 들어가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쉼표 대신에 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운뎃점이.
○전현숙 의원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조인제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현숙 의원 중요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소한 것이지만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4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4##399_7_문화복지_1차 1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5##399_7_문화복지_1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성정책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오늘 여성정책과장님은, 일자리특위가 지금 있습니다.
그쪽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선임됐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는 공석이라 되어 있는데, 며칠 자로 됐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9월 29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9월 29일 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데, 9월 29일 자로 선임이 됐는데, 2페이지 보니까 대표이사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29일 이전에 만들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제출 일자가 28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시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어쨌든 지금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출연금 받을 분이 그분이잖아,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가 배석을 해야 됩니까, 배석 안 하고 대신 실국장들이 나와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절차상으로.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절차상으로,
○박남용 위원 대신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내년도 예산 이 자리에 와서 소명하고 해명해서 ‘이러한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좀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대신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사전에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느 대표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에서 배석하시는 건 좋지만, 일단 출연금은 우리 도 여성가족국에 있는 일반 세출예산을 저쪽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배석하는 것이 좋을,
○박남용 위원 배석을 하지 마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배석을 해도 된다는 것도,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남용 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이 40억원 정도 되니까 이건 알아서 써라,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50억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60억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억원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봐서는 그냥, 집행부서에서 그 재단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드리면 드리는 대로 쓰시라고 상명하달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돈을 사용하실 단체장이 오셔서 내용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해명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소신껏 표명하는 게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위원님 말씀 다음에 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일단 이전 재배치 내지는 여성가족재단 이쪽으로 되는데, 조직은 지금 다 됐습니까?
그 조직에 맞춰 가지고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나요?
인건비가 13억5,900만원인데,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15억5,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시설비가 자산 취득까지 해서 15억6,4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이 계획은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리모델링 공사, 옥상 방수 공사, 승강기 교체 공사?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꼭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옛날 여성회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그 건물이 거의 한 30년 다 되어갑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지하층에 누수 현상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족재단으로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에 있는 공간 구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김에 옥상 방수 공사라든가, 승강기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시설을 하려고,
○박남용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얼마 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있었죠?
5월인가 6월까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내년 1월에 통폐합해서 출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박남용 위원 지금도 있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재단하고 센터는 다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그분들이 안에 계시잖아,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는 관공서에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옥상에 방수, 방수는 사시사철 방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재원의 한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물 노화된 부분을 완벽하게 그때그때 다 하지는 못하고 조금 조금씩 연차별로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항목별로 시설비만 가지고도 세부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연구사업이나 사업과제 대행사업비 한 4억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수탁사업비 말씀,
○박남용 위원 수탁.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수탁사업이라 하면, 지금 연구사업 중에 경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등 6개 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쪽에서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용역사업비를 받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받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행사업,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2억1,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2억1,000만원은 여성가족재단이 내년부터는 정책 연구도 하면서 같이 사업이나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대 기능이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1년간 있는 박사급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정책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1년 동안 무엇을, 무엇을 하겠다는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는 출연금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을 쭉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4월이나 5월 정도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성평등 임금공시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가족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그 용역비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것은 수탁 연구용역이 되겠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출연금 안에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박남용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하고 두 군데가 지금 출연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규모로 치면 근 열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청소년재단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더라도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금액은 3억6,00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세하게 원장, 팀장, 팀원, 미화원 급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급여 8,000만원,
○박남용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8,000만원입니다, 연봉이요.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해서 9억9,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나 퇴직급여는 별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규모나 그 기관에 맞게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화두가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보면 청소년지원재단에 들어가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남대표도서관에 지금 더부살이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월요일에 한번 가보니까, 도서관 휴관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가면 문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청소년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여성가족재단은,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은 5명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3억6,000만원 되어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은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조금, 인원수만 봐도 벌써 세 배 차이니까 차이가,
○박남용 위원 제가 인건비만 보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규모라든지 하는 역할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심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턱없이 관심 외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출연금이 그 목적에 잘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춘덕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간단하게요?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께 양보하겠네.
○최영호 위원 저는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운영비 산출 세부 내역을 봤어요.
출연금에 보면 지금 현원이 14명, 신규 5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되어 있는데, 전체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지금 현원은 16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16명?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재단 운영비 전체 금액이 한 39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기업이 건실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내역을 보면 세부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비교적 세부적으로 보면 39억원 중에 인건비가 13억원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관서 교육비, 이것도 인건비 수준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평가급이 있어요, 여기도.
2021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반영해서 8,600만원이 있고, 그런데 경남여성가족재단 운영비 기본 산출 내역을 보면 사업하는 것은 연구사업 사업과제,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행사보조비,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는 수선유지 교체비를 빼면 전체 사업비가 4억원 조금 더 돼요.
4억1,000만원이 안 돼요, 4억1,000만원.
그러면 그중에 연구 사업을 하는 것 보면 6개 연구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6개 있고, 그다음에 사업과제는 여성가족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경남여성가족정책 포럼 등 9개에 대한 것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업하는 규모가 너무 작다, 예산표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조금 더 역할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센터와 같이 통합을 해서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혁신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수탁사업이 6건 정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적은 것은 저도 일단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표로 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 항목만 바꿔 놓았지 전부 인건비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내년에 정책연구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9건인데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 사업을 20건 했고요.
교육 사업은 14건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실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박춘덕 위원 지난 3년간 경영평가서 있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향후 경영계획서도 2023년도에는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여성가족재단의 관계자가 왔으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국장님께 대신 질의를 하는데, 연구 사업 2억1,000만원 중에 경남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방어권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되어야 돼요.
그게 어린이를 보내는 어머니도, 요즘 1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고, 보육교사도 집에 가면 다 가정이 있는데,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학대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도 학대를 당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좀 병행해야 된다, 그 연구할 때 과제물로 주세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사 방어권, 제가 꾸준히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봐서는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예요.
39억원 중에 사업비는 4억원이 채 안 돼, 4억원밖에 안 돼요, 4억원이.
이렇게 해서 이 재단이 돌아가겠냐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의 용처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비 산출 세부내역에 위탁관리비가 7,200만원인데 청소가 반일 근무에서 종일제 2명으로 네 배가량 갑자기 늘었는데 이 사유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의 임원을 보면 14명 되어 있는데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통칭 사회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이사는 지금 현재 15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처음에 최초 이 재단은 발기인 대회를 하고 최초 이사회를 해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사장님으로 추대하실 분은 보통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이사장을 맡는데, 그 이사장은 이 재단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이 다 못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중간에 상임직을 둬서, 보통 이사장은 비상임직으로 안건이 있을 때 출석을 하는데, 이 업무만 전담해라고 상임직으로 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이 재단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대표이사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조인제 위원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통상은 우리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관광재단도 대표이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조인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도 이사 중에 한 명이고, 대표이사도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사장이나 대표나 우리가 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이 있으면, 아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상임이사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통상은.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죠, 표현을 상임이사는,
○조인제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저는 어색한 표현이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상임이사가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사장이, 두 개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청소 인력이 갑자기 왜 네 배가 늘었는지 그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원래는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현재 건물 3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센터가 있는데, 이제는 센터하고 여성가족재단을 통합하니까 1, 2, 3층 건물 전체의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1, 2, 3층을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인력을 조금 더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소 용역을.
○조인제 위원 그러면 청소도 기존에는 종일제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반명분만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재단에서는 3층만 이렇게...
○조인제 위원 그렇죠, 기존에는 반일 하고 2명이니까 4분의 1을, 총 4분의 3은 기존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물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4분의 3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가 늘은 만큼 건물 크기는 변동이 없는데,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것은 일단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용역 관련해서...
○조인제 위원 전문위원실에 구두라도 좀 알려주세요,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잘못된 표현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아닙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조인제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불러주세요.
이사장은 누구이고,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이사장님은 정관상에 경상남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조인제 위원 도지사이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상임직으로서 대표이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도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만들든, 어떤 업무 수행을 이사진에서 모든 의사 심의 의결기구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이사장님이 하지를 못하니까 그 이사 중에서, 다 비상근이지만 한 사람을 상근직으로 선임을 이사장님이 해서 그 재단의 모든 일을 총괄책임을 하고 도맡아서 하는 것을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죠.
○조인제 위원 그런데 표현을 대표이사라 하니까, 상임이사라고 했으면 제가 의문이 없는데, 그러면 청소년지원재단의 이사장은 행정부지사잖아요?
이렇게 써놨네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도 청소년지원재단 내에 대표이사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1사무처로 해 놓았네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거기는 원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장이.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것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우리 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상임직 선임에 따른 용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재단이사장은,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질의에 추가 빠져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열 있잖아요?
그것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도지사잖아요?
우리 도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든 출자를 하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직함을 대표이사로 하든지 재단이사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출연기관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다 이렇게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명칭은 공통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 상임위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더라, 해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김태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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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