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1) 2022.10.11

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장소 :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자리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자리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26분 개의)
1. 일자리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주봉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일자리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기업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제별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 한 번 간단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경제기업국 소관 일자리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36##399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
이상 경제기업국 소관 일자리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36##399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태경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가족국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36##399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현미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먼저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정책, 산학 협력 교육으로 일자리 대책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흔귀 진로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교육청 소관 산학 협력 교육 및 고졸 취업 관련 주요 정책을 보고서의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22년도 직업교육 추진 방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37##399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3차 2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황흔귀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받은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경제기업국 관련해서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국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한 11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2010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최근에 지원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 이후에 고용했던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그 이후에 계속 연계해서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각 사업마다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다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취업시키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개수가 있습니다.
그 개수만큼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용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들이 연속해서 다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 채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확인을 하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정책과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안 하고 중간에 퇴직을 해서 나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 해 버리면 그걸 고용이 늘었다고 자꾸자꾸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사업주도 그분들에 대한 일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고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금 보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지원만 하고 새로운 시책만 자꾸자꾸 낼 뿐이지, 계속 그게 유지돼서 안정적인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자꾸 위원회가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서 한 번 더 챙겨보셔서 과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그런 시책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내일통장이 있습니다.
즉,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3년 정도까지 근무하면, 우리 도와 중앙부처에서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3년 근무할 경우에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이찬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실은 일자리 하면 부모 된 입장에서 볼 적에 큰 소원이라 할까, 그죠?
좋은 일자리에 자식이 취직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특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용보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지금 6개월 근무하면 타 먹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6개월 근무하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진상락 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하고 나서 고용보험 타 먹고 3개월 정도 또 쉬었다가, 그죠?
어디 가서 일자리 있으면, 요즘 최저임금이 있고 하면 200만원 받으니까.
정말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키우고 생산력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와서 그냥 일회용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경우에는 또 안 할라 하고.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듬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안 되겠나, 아까 고용보험 그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니까 경매장이 있는데 새벽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역하고 힘든 부분이 새벽 5시, 4시에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가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타면 10년 이내에 못 하게 한다든지, 5년 이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좋은 의견,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기업 하시는 사장님 만나 뵈면 그 점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VIP나 아니면 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5회 이상 수급자를 다수급자라 합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또 그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50%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평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고용노동부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특위에서 이것을 한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주봉한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관련해서,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기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분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에 5인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고,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을 고용해야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도내에 3년간 운영한 기업으로서 정규직 전환율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참조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자료를 제가 저번에 받아봤는데, 2022년 기준에서 10개사가 인증을 받았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9개사가 받았고, 고용안정 부분에 1개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어떤 기업은 전년도에 24명이 44명, 거의 100% 이렇게 늘어난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42명에서 47명, 5명 늘었는데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시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66명에서 2021년도 134명 거의 68명이 증가되었고, 한라공업 같은 경우에는 40명에서 3명 증가되었어요.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5% 이렇게 해도, 인원이 50명 이상은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큰 조건이 1년간,
○우기수 위원 8%, 9% 선정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100% 이상 이렇게 된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단 자료를 봐서는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청년친화기업 지원 사업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기업한테는 물론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지원자금으로 해서 월 30만원 10명까지 이렇게 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기업에 관계없이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지정이 되었다면 A회사 기업은 근무환경개선자금으로 잡고, 그 A회사의 직원은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그 A회사랑 관계없이 다른 회사에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선정된 기업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홍길동이라는 그 친구가 A라는 기업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줄 때 청년한테 주거안정자금은 기업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청년에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청년친화기업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다시 한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복지보건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사업 대상이 청년인데, 7페이지는 만 39세로 되어 있고, 8페이지는 34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청소년 지원법, 우리 조례, 또 그에 따라서 약간 규정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법령이 다르고 조례도 다르고, 아울러 각 추진하는 사업의 시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일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기획할 때 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약간 변동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주형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구직활동수당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고 청년친화기업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런 점이 법령과 조례에도 청년이라는 연령을 규정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고, 시책마다 특성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연령이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제 생각에는 연령이 다르다 맞다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는 사업의 대상자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박진현 위원 청년기본법에는 34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는 만 50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1페이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는 신중년 해서 만 50세에서 64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40대가 낀 세대거든요.
일자리 업무보고 보면 청년은 청년, 청년 해서 계속 하지만, 노인 하지만, 낀 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40대에서 50대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또 한 가지 더는 노인 일자리에 여러 정책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년 연장이 일본은 65세에서 70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정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정년 연장이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정년 연장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 중에 계획,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나, 타 시도에서는 이미 정년 연장, 연장해 줄 경우에는 연장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도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사업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최근에, 최근 4년도 좋고, 고졸 공무원 확대 노력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 문제는 사실 고졸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전체 청년들의 일자리, 공무원 임용 기회의 공평성 문제에서는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에서는 토목, 건축, 기술 파트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기초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편이나, 도에서는 보는 시각이 공직 기회의 임용의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는 채용하고 있지만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도에서 현재 고졸 출신들이 들어오신 현황이 있는지 최근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냥 정규 채용을 통해서 말씀입니까?
○박진현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행정국 업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면 학력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고졸자가 분명히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알고 계신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국 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교육청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취업지원센터 있네요.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지원관 운영 지원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지금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이 올해로 일단은 만기가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성과 평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할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국비 받아서 했던 거죠?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자체 예산입니다.
○권요찬 위원 교육청 자체 예산?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권요찬 위원 몇 년 정도 했었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2012년에 개소를 했고요.
○권요찬 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권요찬 위원 그럼 10년 정도 되었는데, 10년 정도 지나서 성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거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우리 취업지원센터는 2012년에 개소가 되었고, 각 학교에 취업지원관은 조금씩 늘려간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 처음에는 조금 적게 하다가 계속 확대를, 인원을 늘려 나갔었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권요찬 위원 무슨 근거로 인원을 늘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학교에 선생님들이 원래는 수업을 하는데 취업까지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방대하여 취업을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알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인원을 계속 늘려갔다고 하니까 인원을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 말씀이죠, 저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2019년에 교육부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권요찬 위원 지침대로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렇지는 않은데, 일선에서 취업지원관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고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요찬 위원 아니,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10년 하고 나서 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효과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취업지원센터를 성과를 하는 게 아니고 취업지원관, 학교에 지금 41명의 취업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이 있습니다.
3년인가 하고 나면 성과 평가를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요찬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취업지원센터는 생긴 지가 10년이 됐다는 것이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이고요.
지원관은,
○권요찬 위원 취업지원관 제도는 3년 됐다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권요찬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예산은 13억6,200만원씩 3년 동안 들어간 것은 100% 다 인건비였죠?
또 다른 부분에 쓴 예산도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요찬 위원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또 이분들이 출장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13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2022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전에는 좀 적었겠다, 그렇죠?
몇억원대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인원이 적었을 거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인원에 따라 좀, 제가 2021년도 예산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다시 시행을 할지 여부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곧 지금,
○권요찬 위원 조사를 해 보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직함이 진로교육과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교를 가기 위한 진로 교육이 주목적이에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진로의 방향성이 지금 교육청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동시에 있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90%는 대학 진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학교 교육이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맞춰서 진로를 하는데, 그 진로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특기와 적성이 조금 더 심화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의 비율로 봤을 때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대학 진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상락 위원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대학 다 간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몇 명 간다, 연고대에 몇 명 간다든지 이게 하나의 학교의 뭐랄까, 전통학교라 할까, 명문학교라 할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취업을 많이 시키는 곳에 대해서는 기준을 많이 두는 게 없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런데 저희 담당에 일반진로 담당을 하는 담당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온 학생은 산업 현장과 맞는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그 학생들이 지금 57.6%인가 취업을 했는데, 저희들 목표는 사실 그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거의 100% 취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거슬러 가면 한 20년 전, 25년 전 해서 지금 공업고등학교가 거의 소멸되고, 상업고등학교가 소멸되고 인문계로 바뀌고, 그렇죠?
취업을 안 하고 대학교로 가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교육이 많이 변해 왔었어요, 사실은.
저희 세대 때는 적어도 공업고등학교 나오면 병역 특례도 받고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많았는데, 진로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과장님께 한번 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업체 특례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병역 특례, 뭡니까?
복무 대행을 하는, 이게 의무로 하면 몇 년이죠?
잘 모르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이 산업체에 내가 병역 특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인문계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공업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분에 한해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업체의 방향성 문제인데,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는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요.
일자리는 많아요, 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자기는 군대는 안 가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개방해 주면 기업체에 내가 취업을 해서 5년이면 5년 근무하면 특례를 받는다든지 이 부분을 조금 개방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딱 자격이 주어진 특수한 사람들만 특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거기서도 한 5년 근무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거기서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해서 발판이 되는데, 하나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들어갈 적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군대도 안 가고,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그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방향성을 물었는데 지금 다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진로 문제가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이게 대충 제도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군대 병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취업률이 높아진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병무청에 저희들도,
○진상락 위원 제도적으로 이것을 병무청하고 해야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노력하려고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특위에서도 이것을 하든지 간에,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이게 조금만 개방을 해 주면, 특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지금 닫혀 있어요, 거의 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산업체에서 그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닫혀 있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만 이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을 5년으로 미룬다든지 5년을 7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게 결국은 자기가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대학교를 가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가 주면 그 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공고나 이게 살아나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꾸 죽어 가는데, 학생 수가 지원자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될, 그 학교가 결국은 인문계로 바뀌거든요.
결국은 인문계만 해서 대학 다 나오면 뭐합니까?
다 또 갈 데 없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 길로 전부 다, 아버지, 엄마 눈빛만 보고 앉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진로 할 적에부터 이게 방향성이 나와서 학교 교육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진로 문제가, 고민해서 풀어나갔으면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입전형 설명회할 때도 특성화고등학교 담당하는 장학사가 가서 특성화고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병무청하고 하든지 간에 제도적으로 판을 깔아줘야 되지, 아무리 학교 설명회를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여기는 올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인문계로 가서 서울 쪽에 학교 가고 싶은데,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병무청은,
○진상락 위원 지역에 고등학교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로교육과장님의 역할 같아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그것만 하시면 진급되고 다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주봉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복지보건국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우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량이 거의 작년에는 5만1,500명 정도 되고, 올해는 5만3,000명,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한 숫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노인 현황하고 그것을 합해서 비율에 따라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아무래도 군 단위가 조금 많고요.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조금 많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가 저희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인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 하고 싶어서 실제 이장들한테, 이장들이 많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상당히 많이 다음 일자리가 나오면 나 꼭 써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다른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도 중요하고 노인들의 소득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5만3,000명 같으면 우리 경남도민 340만 명에 노인 인구가 20%라 해도 한 68만 명, 68만 명 중에서 5만3,000명 같으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우리가 62만9,000명 현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기수 위원 한 7~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업 규모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국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형 일자리를 계속 늘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인회를 통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익형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도록 지금 현재 각 시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일선에는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귀하고, 또 여기 보니까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2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일부 함안 같은 데는 함안군청 복지과하고 함안시니어클럽 두 군데에서 하고, 최소 적게 하는 데가 두 군데, 많이 하는 데는 20군데에서 10개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기준은 수행기관은 매년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할 때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은 시군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에서 합니다.
배정된 인력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노인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많은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존 사회 시스템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대책특위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저는 지역구가 김해입니다.
김해시에 일자리 대책 관계자 분들과 의논도 해 봤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교육정책부터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 우리 진상락 위원이나 박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독일식 교육방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니까 김해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을 한번 만났습니다.
교육감을 만나서 이 독일식 교육방법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감께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독일에 9명의 직원을 파견해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이런 교육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일자리 정책을 쭉 나열했습니다만 별 진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가야 아이도 낳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독일식 교육방법을 빨리 도입해서 그 정책을 우리도 빨리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인데 국회에서 안 하니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일자리대책특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도 꼭 유념하셔서 빨리 이걸 도입하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할 위원님들이 다 끝났으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대책을 위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경제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주봉한 박진현 권요찬
우기수 유형준 이찬호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