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5.07.22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2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바.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지원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농업기술원)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 서부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남도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도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도의 재정운영은 여민동락을 지향하는 도정방향을 구체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구식 서부부지사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대호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사 시 소관 실․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1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당장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질의 답변 도중에 자료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은 메모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료 요구가 끝났으면 정책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부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 예산에 불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불용이 발생한 원인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불용이 생기면 해야 될 사업을 다른 쪽에서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 예산 일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필요로 한 부분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돈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의 예산을 대비하는 목적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든 불용액을 줄여가야 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정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빵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상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하나 이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옛 마산 되살리기 명품 야시장 조성사업 무산된 것 아시죠?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용역비 7,7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마쳤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할 예정이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도시계획과.
○이병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도시계획과.
○이병희 위원 사전에 창원시하고 어떠한 조율을 해서 사업이 용역까지 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앞으로 여러
군데서 마찰이 나올 것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여기 마산 살리기에 대한 명품 야시장 부분은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창원시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진행했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일을 다시 맡게 되었고, 그다음에 마산 되살리기 일환으로 명품 야시장을 조성해서 마산에 소비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창원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반대하는 명분을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명품 야시장을 조성하면 주변 상권이 침해된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에서 마산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창원시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창원시가 일방적인 통보를, 이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런 것이 우리 정책과정에서 모든 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깊게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사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창원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창원시는 야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 자체를 도와 창원시가 동격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생각하고, 일을 도에서 도와주는 것 자체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도에서 다른 18개 시․군, 나머지 시․군에도 그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도에서 미래 50년 사업이다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좀 다른 판단을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위원장 박해영 예.
○이병희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누가 답변하시죠?
행정국장이 합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 좀 나오시겠습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부지정산 대금이 일반회계 전출 이후부터는 예비비하고 운영경비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약 18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약 16억원 정도 되어 있고,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약 1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우리 조례상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조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출은 지금 현재로 조례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의 금액은 조례를 개정해서 18억원 중에서 앞으로 최소한도로 운영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담금액만 빼고 아마 전출을 다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의해서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가 설치가 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이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아직 상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부담금 낼 게 있습니다.
전기 인입에 대해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이병희 위원 뭐가 되면,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전기 인입에 대한 부담금 낼 게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기 인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상부시설에 저희들이 전기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이 조금 남아 있고,
○이병희 위원 그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폐지할 겁니다.
아직까지 다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다 되려면 얼마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인입금을 약 2∼3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빨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약 2∼3억원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운용상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좌영 위원 현재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2014년도 결산입니다.
세입하고 세출결산입니다.
제가 세출결산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 집행률이 95.5%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오늘 다루는 예산 집행률이 90.9%입니다.
약 5% 정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 집행잔액 비율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세 가지 이월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고, 경기침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매년 초면 예산 조기집행을 항상 권장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매년 초 되면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조기집행을 거의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난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작년에는 우수, 올해는 최우수 이런 판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3억원씩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통계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제가 건설 현장이나 모든 사업 현장에 보면 여러 번 듣는 말이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지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이것 예산을 예산서대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률을 이렇게 5% 정도나 남겨놓지 말고, 어지간하면 이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특별한 경우 이월하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정부에서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의 어떤 집행 이 부분 목표치를 정해서 평가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 포함해서 아낌없이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세입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초과세입이 2,12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지방세가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되었다, 세입 부분에 주로 차지하는 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런데 세입추계가 이렇게 2,128억원이나 차이 나도록 경기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도 변화가 예측치 않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갔지요.
그렇게 되어서 세입이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제도 변화를 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주택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세워졌던 부분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때때로 세워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14년도에 세율 부분의 세율이 올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지방소비세율이 5∼11%로 연중에 인상이 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세입 중에, 지방세 중에 대부분이 취․등록세 아닙니까?
소비세보다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등록세 부분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그것은 세율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세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허좌영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세율 변화 때문에 이렇게 초과집행이 많이 되었다고 답변하시길래, 2014년도에는 부동산 취․등록세는 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취․등록세율은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허좌영 위원 소비세는 올라봐야 이렇게 2,128억원이나 초과 세입이 안 됩니다.
초과 세입 부분 세수결정을 처음에 잘못했다, 경기예측을 전혀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중앙정부의 어떤,
○허좌영 위원 앞으로는 경기회복 이런 부분 면밀히 분석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허좌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총체적인 정책에 대한 질의는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아울러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지사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을 편의상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본연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부지사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장 박해영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할 수도 있고 또 담당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끊으시면 안 되고, 저는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한번 봅시다.
이것부터 질의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김해나 진해 이 인근 우리 경상남도에 다녀보면 재선충 때문에 파란색 가빠를 온 산에 다 덮어놓았어요.
전방에 가면 군인들 그것처럼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것을 몇 년 동안 덮어놓아야 되느냐, 또 얼마 정도 있다 걷어내면 재선충이 재발생하지 않는지, 또 저것을 들어내면 환경도 좋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될 것인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상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산림국장님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래서 얼마 기간까지 그것을 포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에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잡았는데 새로운 사업성이 생겨서 추가로 더 들어갈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매년 이 불용액이,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정확성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온 매스컴에 도의회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들 법인카드가 얼마 나오고, 밥값에 다 썼다고 하는데, 당연히 쓰시고 해야죠!
그게 직무활동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확성이 아니라 월간 1년에 얼마 쓰라 하면 그것은 맞춰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 예산규모가 여기 보시면 2013년, 2012년, 2011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짤 때 형식적으로 작년도에 한 예산을 가지고 쭉 숫자를 적어버리고, 또 세부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사업을 올해에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목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 가서 사업목표로 넣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면 못하고, 그게 예비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한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불용액을 좀 정확하게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성을 찾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까 이병희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부분에 쓰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냐하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국비와 매칭되었을 경우 국비가 교부 안 됐다든지, 또는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잔액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1.3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집행을 잘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에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2,2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액만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올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부지사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늘 신문에 갑작스레 “마산 로봇랜드 취소”라는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의원이 55명이 있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인데 이런 것을 도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언론에 퍼트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도의원 집행부 또 우리 도의원들한테 긴급회의를 연다든지 해서 좀 알려줄 그런 의무도 있는데, 지금 제가 진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안상수 창원시장님과 홍준표 도지사님의 관계를 저보다도 시민들, 도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들 저보다도 더 결부를 시켜서, “취소를 한다니까 또 두 사람이 싸우는 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언론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도의원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의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340만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와 도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중차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빨리 전격적으로 도의회의 집행부에 숙의를 해서 도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그게 서로, 우리 도의원들도 자기 스스로 도의원 하는 그 책무를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언론에 다 나오고, 신문에 다 나오고 나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오니까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그것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하고 우리 도청 집행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전달됐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부지사님한테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상철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로봇랜드 문제는 사실은 어제 급하게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들 양해 말씀 올리고, 사실은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봇랜드는 마산 되살리기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예외적으로 지금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사업 중에서 도가 50% 사업비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도에서 많이 부담해도 20∼30% 범위 내인데, 50%라는 어마어마한 1,000억원을 부담하면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정되었던 울트라건설이 부실기업이고, 그래서 부실한 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취 조항을 넣어서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다 몰수한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건설회사를 설득해서 모시고 와야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과 처음에 협상을 했었던 것이고, 현대산업개발이 못하겠다, 그래서 대우건설과 협의를 했었던 것이고, 대우건설이 국내 5위의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과 협상할 때는 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법에 보시면 기준협상이 라인이 있습니다, 법상.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고, 협의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특혜를 줬다고 했습니다, 창원시장이.
그것도 언론 브리핑까지 하면서 도에서 대우건설에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담당국장이라는 친구는 허위로 엉터리 계산을 해서 건설회사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도나 시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하고, 사설이 나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가 어떤 건설회사하고 짜고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만큼 큰돈을 들여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협의를 하고, 건설회사를 유치할 때 창원시가 뭘 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일은 하지는 않고 뒤에서 시비만 겁니다.
이 예산은 나머지 17개 시․군에 쓰면 정말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도청공무원들이 특혜를 줬니, 비난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재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가 마산의 상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마산 인근의 상권이 다 침해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방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직접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왜!
“창원시가 직접 로봇랜드 사업을 앞으로 해라!”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사사건건, 도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기초자치단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초자치단체가 돈만 내놓고 너거는 간섭하지 말고, 너거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식으로 만날 뒤에서 비난이나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저희들이 양해 말씀 드립니다만,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도의 입장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본부장이나 국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부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옛 마산이 340만 우리 도의 중추적인 구이고, 또 그 구 안에 마산, 창원시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창원시에서 우리 도를 잘못 알고 헛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도가 정당한 그 답변으로써 대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창원시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냥 못 하겠다고, 너거가 하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상급단체에서, 도에서 행정조치를 잘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저보다도 우리 부지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민이나 마산 시민들은, 언제부터 마산 로봇랜드 이게 진행한다고 이야기가 흘렀습니까?
이런 진행과정에 도에서 “창원 너네가 해라.” 하면서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앞으로라도 좀 더 포용할 사항이 있으면 포용을 하고, 또 지사님하고 창원시장하고 만나서 풀 것은 풀고 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일을 자꾸만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몰고 가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대우건설이라는 건설회사하고 도가 특혜를 주고 비밀 밀약을 한 것처럼 저렇게 호도를 했는데,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할 건설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누가 할 겁니까?
어느 건설회사를 누가 데리고 올 겁니까?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건설회사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창원시에서 현실적으로 불능 상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현실적으로 불능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어느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어느 건설회사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답을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어쨌든 저는 총체적으로 도의원으로서 도 안에 창원시가 있기 때문에, 108만 시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자꾸 개인적인 감정의 골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의 골보다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이야기는,
○이상철 위원 제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골보다도 도와 시 간에, 시는 당연히 경상남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시인데 너네 왜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 도를 우습게 보느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또 시는 우리 도 안에 108만 광역시에 버금가는 시인데 독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랜드 사항은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할 건설회사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던 과정들, 또 마산시민들 입장,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존경하는 부지사님이 할 수 없다 하는 단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넓게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부지사님, 간부 공무원들!
결산검사 자료 준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윤한홍 부지사님 답변 중에서, 제가 정책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야시장 건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 침해로 마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창원시가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또 로봇랜드 사업 중단에 대한 이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말 실수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창원시 공무원이 능력 있느냐, 경험 있느냐?
그러면 창원시 느그가 직접 해라.”
오늘 이 모니터를 창원시 공무원들이 보고 계신다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답변입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 고생하시고요, 18개 시․군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로봇랜드 기자회견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로봇랜드 이사장, 원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이후에 창원시 기자회견이 있었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사전 조율하고 의논해야 될 경상남도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창원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던 그런 탓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결과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치 창원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고 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감히 경상남도에 대든다는 그런 식의 표현들은 부지사님,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질의에 대한 창원시 관련 야구장 건립기금 2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가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진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무슨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준 위원 NC다이노스 야구장 건립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창원시가 200억원을 경상남도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김성준 위원 아니, 아니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금은 없어요.
○김성준 위원 기금이 아니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야구장 설치 예산에 대한 부분 200억원을 경상남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야구장 200억원 지원을 못 하겠다고 경상남도가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200억원 지원을 언제 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모자이크사업 이미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속해 있는 시․군에서 야구장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를 가든 경상남도 도민이 관람하고 같이 즐기는 어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200억원을 언제 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못 주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김성준 위원 창원시가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도비 200억원, 국비 29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경상남도의 화합이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200억원이 꼭 우리가 창원시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김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적절하지 않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김성준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감하고, 따로 제가 서면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창원시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원시가 요청을 했을 때 경상남도가 기자회견을 해서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자회견 한 적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언론에 발표한 적은 없습니까?
야구장 유치,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자회견 한 적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언론에 발표한 적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없습니다.
시․군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까, 돈을 시․군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도비 지원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거나 우리 경상남도가 판단할 부분인데요.
유독 창원시에 대해서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한 가지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까지 국가 지원 국책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김성준 위원 국책 대회를 유치할 때 창원시가 어떻게 하고 유치를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책 대회가 아니었어요.
○김성준 위원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창원시가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요,
○김성준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요, 그동안에 국가 지원 국제경기대회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그것을 국가 지원 국제경기대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해서, 최근에 제가 그 규정을 못 봤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우리 국제대회를,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김성준 위원 자료를 한번 부지사님이 정확하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보십시오.
○김성준 위원 우리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때요,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광주 수영선수권대회하고 창원 사격대회가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경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자치단체가 일방으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 놓고 그것을 법에 포함시키려고 로비를 하다가 결국 그 당시에 광주 건만 포함이 됐었죠.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규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세요.
○김성준 위원 제가 신문 언론상에 보도됐던,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언론 발표를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세요.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우리 창원시입니다.
자유수출무역지역에 대한 고도화 2차 사업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 그 고도화라는 말에 동의 못 합니다.
○김성준 위원 잠깐만, 제가,
○행정부지사 윤한홍 재건축이라고 하세요.
○김성준 위원 고도화사업이라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런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김성준 위원 제 질의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 당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또 창원시가 협약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남도의 입장은, 또 부지사님 입장은,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 입장이 아니고 도의 입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255억원의 예산을 2차 사업에 투입한들 효율성이 없다, 투자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 지금도 그 말에 대해서는 100% 하고요.
1차 사업이 되었으면 1차 사업 성과평가를 한 이후에 그게 과연 진짜 성과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다시 2차 사업의 판단 여부를 가져가야지, 그게 10~20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 백억원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1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제가 선례를 들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와 창원시, 경상남도가 다시 재계약을 하든 계약 파기를 하든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경상남도가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해 버리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무효화는 아직 이르고요.
1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죠.
○김성준 위원 제가 무효화하라는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계약이 된 대로 시행을 하든, 아니면 계약서를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수정을 안 해도 1차 사업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돈이,
○김성준 위원 당연히 평가하셔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돈이 도비가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국비까지 합치면 1,000억원 이상 들어갔다면 1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김성준 위원 그런 일련의 제가 정책 질의를 하는 네 가지가 사실 우리 창원시의 현안이면서도 창원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들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바라는 일인지는 다시 봐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수출무역지역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거기 가서 저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관련 부분의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의향이고, 아마 거기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일 것 같고, 다른 건들은 창원시민들이 또 그렇게 반대의 의견을 부지사님께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창원시에서 반대를 했죠.
명품 야시장도 창원시가 반대를 했죠.
○김성준 위원 그게 반대한 게 아니라, 야시장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주변 상권으로 인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창원시에서 반대한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니까요.
○김성준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사업들은,
○행정부지사 윤한홍 뭐가 또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로봇랜드가,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제 창원시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었다, 도가.” 공무원들이 건설회사하고 밀약을 해서 특혜를 줬다고 도를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아니, 울트라건설하고 했던 계약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의 입장에서는 왜 기존의 계약 업체와 현 건설회사와 맞추지 않았느냐,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도에서 창원시에다 그랬습니다. “창원시에서 데리고 오라, 건설회사!”
지금 여기가 창원시장 두둔하는 장소입니까?
○예상원 위원 회의진행발언 좀 합시다.
○김성준 위원 제가 시장 두둔했습니까?
창원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몇 번을 답변 드렸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 질의를 하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창원시에서 반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안 했다고 그럽니까?
○김성준 위원 왜 유독 창원시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오해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잠시,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경상남도 도의원 돼 보셨습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해가 없다고 하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아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창원시가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창원시 공무원들을 그렇게 폄하를 해 놓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를 저희들이 대우건설하고 협상할 때, 또 대우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현대건설이 안 돼서 협상하다가 실패했을 때 창원시에서 도와준 것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창원시가 도와준 게 없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뭐가 있습니까?
아무 도와준 게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창원시는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기존의 계약대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게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도 창원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해서 같이 가는 게 경상남도의 발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자, 더 이상 제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김 위원님은 그대로 판단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제가 이것을 정책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원시도 경상남도의 일부 시입니다.
그래서 상생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경상남도가 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시고, 물론 답변 내용 중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소리 높여 말씀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리에서 결산을 앞두고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고 기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자 자기 지역의 도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자리해서 다소 우리가 상식, 수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 또 지역에 대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회에서, 또 나름 결산 앞두고 정책 질의 시간을 갖는 이 부분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산 다룰 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지사님이 다소 언행 중에 불쾌한, 또 감정이 복받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냉정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박해영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질의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면 하루종일 정책 질의로 아마 끝나고 결산서 페이지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상원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한 말씀 더 올려야 됩니다.
저는 김성준 위원한테 양해를 받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인공노할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수정해 주십시오.
뭘 천인공노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천인공노한다는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부지사님도 말씀을 다시 여기 속기록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능력 있느냐, 경험 있느냐?”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 주신다면, 부지사님도 1대 1의 인격체이고 창원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인공노할 표현이라고 썼던 부분들은 후자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수정해서 여기서 사과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사님이 사용하셨던 용어에 대해서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요, 이렇습니다.
대우건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장한테 개인적으로까지 부탁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제발 이것 좀 맡아 달라.” 이것을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하는데도 도에서 가만 있어야 됩니까?
도의원님들이 나서서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로봇랜드가,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 공무원들이 명예를 걸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의원님들 가만히 계시면서 창원시 편을 들고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로봇랜드 이사장님이 기자회견을 먼저 했습니까, 창원시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론 로봇랜드에서 절차적인 문제에 미흡한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절차를 가지고 본질을 뒤엎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공무원들이 대우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떻게 창원시장이라는 사람이 도에서 특혜를 줬고, 도청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십시오!
창원시장이 도청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위원장 박해영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언론 보십시오.
도청 공무원을 창원시장이 문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부지사를 향해) 물 한 잔 드십시오.
김성준 위원, 이해되시면 좀 자제해 주시고, 물론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로봇랜드 사업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언급하고 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어떻게 창원시 무슨 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렇게 할까, 또 시장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김성준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김성준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고, 언어의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쉬었다 가는 측면에서 제가 가벼운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여기 경상남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고위 공무원들이 다 와 계십니다.
지금 김성준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행정부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큰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잘못하느냐, 참모라는 분들이 중간에서 소통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서로가 불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를 못 믿는 것 같고, 경상남도는 창원시청을 왜 너네는 하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뭐든지 간에 티끌 뜯는 것처럼 언론에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쳐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의 완충역할을 중간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전하면서, 제가 밀양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 옆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와 있습니다.
주물단지 이야기입니다.
주물단지와 관련된 국장님들, 또 나중에 과장님한테 오늘, 제가 오늘 사실 올 수 없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마천주물단지의 지형을 잘 몰라서 수차례 전현숙 위원님 대동해서 가보고 이랬습니다.
거기 왜 갔느냐, 주물단지가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륙에 주물단지가 왔습니다.
이 주물단지가 밀양에 왔는데 밀양시민들은 기뻐해야 될까, 억울해야 할까 고민 속에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는 게 과연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차치하고, 서부부지사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상남도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륙에 주물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부부지사 최구식 저를 위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당초 이게 조금 오래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마천주물단지가 밀양의 하남 내지 인근에 가는 결정은 물론 과거의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밀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물론 주민들이 일부 반대할 수도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07년도의 일을 왜 저 양반은 지금 끄집어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국장님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밀양을 대표하는 시장님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유치를 했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못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당시에 시의원으로서, 소속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만, 제가 반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주물단지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로 용이한데 굳이 내륙으로, 그것도 농업도시인 밀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유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업인들이고 약자를 폄하하는 듯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억누르듯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점심 먹고 다시 한 번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점심 먹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오가는 대화 속에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끼어든 것뿐입니다.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인해야 되는데 견인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18개 시․군이 있고 잘 이끌어서 경상남도가 골고루 다 잘 사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드는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이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현숙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전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2017 전통의약엑스포하고 2017 합천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열리지 않기로 됐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 어떤 사전 내용도 저희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상황인데요.
이게 서부권 항노화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었고, 한방약초 재배농가가 1,340여 농가가 되고 491㏊에서 13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축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방약초축제와 엑스포 개최 시기에 올리는 수익이었고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당장 없어지면서 지역에 있는 약초농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청의약엑스포는 흑자를 기록한 엑스포로 기록이 나와 있고,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2011년, 2013년 두 차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5월 29일자로 서부청사 엑스포추진T/F팀까지 만들어서 산청에 발령을 2명을 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산청에서는 2017년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도 일부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전적 조사나 기본보고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열리지 않기로 된 뉴스를 우리가 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 중 설명 가능하신 분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저는 산청세계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엑스포 집행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에 축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그해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보감이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책이 나온 지 400년이 되는데 어떻게 세계에 홍보를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다가 국가사업으로 엑스포를 해서 외국의 전통의약과 함께 비교도 하고 홍보도 하자라고 해서 엑스포를 하기로 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합 끝에 산청이 따냈고 아시는 것처럼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 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훈장도 받고 했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은 지나갔습니다.
그 엑스포는 한 번 하는 엑스포였던 것입니다.
4년 뒤에 다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청은 그 이전에 해마다 한방약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엑스포를 마치고 했던 이야기는 “산청과 약초축제가 국가의 지원으로 어마어마한, 몇십조어치의 홍보를 했다.
이제 약초축제가, 그리고 산청 동의보감촌이 세계에 알려졌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엑스포를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실은 제가 고향이 산청이고 지난 엑스포에 누구보다도 더 열을 쏟았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4년 뒤에 엑스포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약초축제를 엑스포에 준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청에서는 또 자기들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만, 하기로 된 것을 안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성공을 했으면 그다음에 또 해 봐야 그만큼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청엑스포는 모두가 대성공으로 아는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다음부터는 그 성공의 힘을 이용해서 동의보감촌을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약초축제를 더욱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에서 5월 29일자로 엑스포추진T/F팀을 만들어서 2명을 산청에 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 이상이 이미 투입된 엑스포였고, 도에서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파견을 했다라는 것은 도에 이미 이 엑스포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월 29일자로 파견한 T/F팀이 바로 1주일 후에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진행해 갈 때 방금 말씀하신 4년마다 엑스포를 거기서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그다음에는 약초축제를 그만큼의 크기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이 가고 수긍이 되지만, 도에서 T/F팀까지 만들어서 파견을 하는 단계까지 갈 때는 이미 그전에도 계획이 있었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랬는데 1주일 만에 다시 철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하신 설명으로는 다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산청의약엑스포나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바뀔 때는 타당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의견 개진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에서는 앞으로 이 점을 이해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산청엑스포 동의보감촌에 투자된 나라의 돈과 에너지는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보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관광회사 하는 분들이, 여행사 하는 분들이 와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투자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T/F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내일 벌어질 일, 1주일 뒤에 벌어질 일을 완벽하게 예측하여 어긋남 없이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용도 발생하지 않고.
그때는 산청군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전체가 깊은 판단을 한 것인데, T/F팀은 말씀 그대로 T/F팀입니다.
그러니까 산청에서 하자고 강하게 요청했고, 도에서 말하자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T/F를 만들었던 것이지, 전체가 4년 뒤에 엑스포를 한다라는 계획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하고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고, 정책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사업별 채무 현황과 연도별 발행 현황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기초단체에 인구 50만 이상 시와 100만 이상이 되는 시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 위임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 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책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MRG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2014년에 이월시켜서 2015년에 아마 국제중재법원에서 종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진행해 온 내용과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창대교 MRG 국제 중재 부분은 작년도 2회 추경에서 20억원, 중재 관련된 소송비용 그 부분이 편성이 되었다가 올 1월에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비용은 3억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MRG 부분은 당초 2013년도 분, 지급을 안 했던 부분들을 올 1월에 133억원, 그러니까 MRG 원금에 해당하는 131억원과 이자 2억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마창대교의 자금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구조화의 방안이라든지 공익처분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익처분 절차를 취한다든지 양자 간에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까지 다른 선례는 없었지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익처분이 가능할지 안 할지 법리적인 판단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고요, 2014년도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패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의 어떤 프로세스가 경상남도에서 계획적으로 해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당장에 공익처분을 신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냥 신청하고 끝나면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속이 시원하게 1차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승소를 할 계획, 또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분란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 손실은 우리 경상남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로써는 글쎄요, 크게 손실이 있다라고...
현재의 협약에 의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뭔가 저희들이 이익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을지 저게 옳을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3월 19일 종결된 이후로는 당초 협약 내용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익처분이라는 이런 어떤 최후의 수단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결정의 판단이 되는 기준은 당초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바꾸는 것, 그다음에 협약을 안 바꾸더라도 공익처분으로 갔을 때 협약보다도 더 우리가 이익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사님께서,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면 설득을 하든 법리적으로 이기든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마창대교 부분은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지금 도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MRG 예산을 한 번 편성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제 중재로 신청이 됐던 것이고, 그 부분은 사실상 이기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MRG 협약에 따른 MRG를 지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도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다 알고 그렇게 압박 수단으로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공익처분과 협상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공익처분도 아직 선례가 없고, 100% 승소도 공익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공익처분도 강행을 하겠지만 아직 선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협상이라는 카드도 이 계약 자체가 워낙 불공정하게, 최초 계약과 2010년에 이루어진 계약이 또 다릅니다.
2010년에 이루어진 계약은 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사실상.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해 놓고 자기 손실을 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민간 투자자가 했는데.
대신 그 불합리한 협약 체결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협상과 공익처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생각은 공익처분이 최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한 데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되어 주면서 우리 도민들의 편의성과 우리 도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협약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 산청 한방축제하고 대장경엑스포를 언급하셔서 제가 합천 도의원이다 보니까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엑스포가 2017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5월 29일이 연수기간이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연수를 가 있었는데, 연수를 갔다 와서 합천 지역구에 내려가니까 우리 지역민들께서 대장경엑스포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전 설명 들은 게 없어서 옳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도에서 사전에 도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도 구하고,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민들한테 도의 입장을 대변해서 잘 설명드릴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서부권개발본부장님!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대장경엑스포는 우리 합천군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2017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합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물고기를 저희들이 매일 받아먹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잡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엊그제 신문에 보면 사천에 항공 국가산단이 유치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진주 쪽에 힘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남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우리 도청도 일부는 이전을 했고 이래서 진주 쪽으로 많은 힘이 쏠리는 것 같은데,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지금 사천 쪽에는 공장 부지를 할 만한 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기업체에 따라서 그런데, 사천에는 부지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상평공단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혁신도시하고 다리 한 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혁신도시는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다리 한 개를 건너면 상평공단인데 아주 옛날에 공단 조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구조 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상평공단.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상평공단도 땅값이 제가 보기에는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주 쪽의 도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이 있어야 된다, 진주 쪽에서 한 20분 거리에.
사천 쪽에도 땅값이 비싸고 포화상태고.
그래서 합천 삼가 쪽의 양전산업단지, 진주에서 15분 거리 정도 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진행 속도는 어떻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가 양전단지는 약 10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 계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30만평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기업체 해 가지고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이 한 15만평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장을 추진할 수 있는 18만평까지는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계획 수립 용역도 하고, 용역 착수를 8월에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내년 말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말에 공사 착공하신다는 말씀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만평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추가로 하려고 하면 각종 보상비라든지 지가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할 때 좀 넓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울산~함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이게 아직 구체화가, 지금 될 겁니다마는 확신이 안 서니까, 아직까지는 삼가가 조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100만평을 목표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전단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30만평을 먼저 착공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평공단 구조 고도화사업을 하고 하면 거기에 아파트가 좀 들어오고 하면 결국 공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울산~함양 고속도로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지금 착공해서 준공단계까지 가면 거의 10 한 몇 년씩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천 항공 국가산단하고 이런 전체를 서부권 쪽에 아울러서 대체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저는 양전산업단지라고 생각하는데, 30만평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양전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야산으로 되어 있고, 동네도 없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 고향이 바로 삼가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땅값 보상비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낮지 싶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공사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지 싶고,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30만평 이리 해 가지고 하면, 다음에 또 옆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돈이 배 이상 더 들기 때문에 어차피 할 바에는 100만평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50만평 정도는 가야 공단이라고 할 수 있지 30만평 이리 해 가지고는 공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인을 통해서 투자의향서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행정부지사님, 사천에 박동식입니다.
우리가 도 단위 행사가 있으면 지사님이 안 가시면 부지사님이 가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결산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작년도에 사천시에서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지사님도 안 오시고, 부지사님도 안 오시고, 심지어 국장도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왔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오신 내빈들이 지적을 하는 게 왜 도 단위 행사인데 지사도 안 오시고, 부지사도 안 오시고, 도의 국장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천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알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박동식 위원 국장님도, 그 당시에 내가 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의장님이 오셔서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언제 한 거죠?
○박동식 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행사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행사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결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도 다 정책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제 지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것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 2억원 정도가 쓸 게 남았다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혹시 우리 김해 장유 지역에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겁니까?
(일동웃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18억원 중에서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하더라도 전출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 위약금 조금 받은 것 하고, 그 앞에 분담금에 놔놓았던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하고 조례 개정이 없으면, 또 현재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부시설에 대한 전기 인입에 2~3억원 정도 부담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 200억원 약속한 적이 없다 마산야구장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제 앞에 김성규 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속에서 김해가 4개의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7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 김해시에서.
경남도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그런 예산이 들었는데 그걸 도에서 우리 김해시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도지사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 “선거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약속이죠?
국장님, 약속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확실히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하선영 위원 한번 보십시오, 도정질문.
저희 지역민들은 저한테 매일 그럽니다, 빨리 돈 받아 오라고.
도에서 돈을 받아 와라.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왜 빨리 안 지키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특별회계 운영하고 남는 거는 우리 김해 장유에 주는 겁니까?”라는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역에서는 절실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 투자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유통단지요?
○하선영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민간 투자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봐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열다섯 번 정도의 협약 변경을 했고, 그것이 롯데한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계약변경이 우리도 귀책이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대개 보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하선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기반시설을 빨리 못 해 줘서 발생한 문제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마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은 좀 약하고, 주로 롯데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한 것이 거의 태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 지연 및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보니까 마지막 연장이 2013년도 8월 8일이었는데 왜 2016년도 9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관련 법에서 부지 준공 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숱한, 이런 180억원인가 하는 돈들을 계속 협약서를 변경하면서 탕감처럼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정말 롯데한테 휘둘리지 않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걸 사업 시행자답게 롯데가 정말 해야 될 계획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강제이행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징수 받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현재 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가 없습니다, 법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법은 있죠.
법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모든 조례가 그러하듯이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런데 그게 국내 사례도 없고, 이때까지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연구 중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하선영 위원 받으려고 연구하시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꼭 받아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롯데가 도를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해야 할 약속들, 호텔이나 테마파크나, 콘도미니엄이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롯데가 2005년도에 거기에 정착을 했고, 그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백화점 하나 짓는다고 했던 것이, 그냥 그 옆에 수많은 것들 사이에 백화점을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백화점이 아니라 전체 아울렛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절실하게 필요한 3단계 사업들도 다시 아울렛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롯데가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 일들을 만약에 그냥 봐준다면 우리 도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
습니다.
○하선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 김해시에서 우리 김홍진 의원한테 주신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자료가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지방세가 도에서 저한테 준 것 하고 시에서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준 것 하고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아울렛이 작년 한 해에 4,0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롯데의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사회 손실이 너무 엄청나고,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 김해 뿐만 아니라 창원이나 부산 쪽에 있는 전반적인 손실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현 조세제도 속에서 우리가 롯데한테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노력을 하는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조세는 그대로 %가 정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정형화된 데서 찾을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업을 압박해서 사회적 비용을 대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혹시,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거는 김해시에서 아마 사회 그걸로 해서 도로를 건설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롯데가 지난번에 아울렛을 임시 승인을 낼 때 김해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센터를 지어주는, 350억원짜리를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 건너갔습니다.
임시 승인 끝나고 나니까 350억원 짜리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또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억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도로를 확정하는데 15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뭐를 허가를 낼 때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약속이 모르쇠가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저는 롯데가 우리 지역에 주는 이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업이 지역에 아무런 이익을 안 주는데 왜 매일 우리 도가, 그것도 사업 시행권자인 도가 아무 말 못 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답답하고 기가 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강제이행금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좀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식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대일 국장님, 잠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6월 29일자로.
○예상원 위원 제가, 이상철 위원님이 밖에 나가셨는데 재선충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혹시 직이 산림직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행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철회를 하고 나중에 점심 먹고 직과 관련된 분 한번 모셔서 기술적인 것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경제지원국까지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할까요?
○진병영 위원 행사가 있으면 하죠.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경제지원국까지 진행을 할까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부지사님 소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임무를 하시다가 순번이 되시면 서부부지사님 소관에 대해서 같이 입장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1시 50분)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제지원국 먼저 해 주신다며,
○위원장 박해영 순번대로 안 하고 경제지원국부터 먼저 할까요?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부터 하고 경제지원국까지, 그렇게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별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과별로 일괄 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이고, 결산안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보시면 공보행정 운영에 지역 신문 발전 지원에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보조금이 13개소가 나갔습니다.
지역신문이 총 몇 개인데 13개소에 나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학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 신문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개별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게 31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 대상은 13개 언론인데,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이 아홉 분인데, 아홉 분에는 저희 도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두 명 추천하고, 경남·울산기자협회에서 한 명, 언론학회에서 2명, 언론중재위에서 한 명, 이래서 총 아홉 명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한영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인가 몇 년 전인가 도민일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 업체 열세 곳이 어딘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번에.
○공보관 이학석 지금은 도민일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심의는 몇 년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매년 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 13개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에서 두 명, 의회에서 두 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신문 잡지 구독료 등 사무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구독은 몇 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이학석 ABC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를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중심으로 몇 개를,
○공보관 이학석 작년 같은 경우는 31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31종을 다 봅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 전체를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보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감사관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지원국)
(12시 00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지원국은 지난 7월 2일자로 조직 개편된 신설 부서로서 일자리 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 등 도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지원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제홍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정용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요구하시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 박해영 총괄적인 자료 설명 준비를 안 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검토보고서상 자료 준비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25페이지에 미수납 지난 연도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미수납 현황이 2013년도에는 7억9,1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5,1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적느냐 하는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청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그 외 소송비용 등이 2013년도에 7억9,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법률 제8조2의 규정에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하고 나서 일부 동안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산자부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경남 쪽에 있는 산이라든지 개발의 여지가 없는 곳이 일몰제로 인해서 19.3km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니까 이와 관련되는 것은 해제되면서 창원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수납된 금액도 창원시로 이관이 되었고요, 또 나머지 일부 2014년도에 저희들이 미수납된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약 5,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미수납된 내역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설명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불용액 4억원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발사업비 지원액은 사실 중앙부처에서 최근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는 대부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입구조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위해서 기술개발, 제품홍보, 마케팅, R&D 연구개발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들은 주로 공모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공모로 진행이 되는 금액이 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면 조금 취약합니다.
법령도 모르고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을 하면서, 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약간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금년부터는 이런 내용이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앞에 정책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절대 이런 것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8페이지, 결산안설명서는 51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설명 잘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은 행정과장하시다가 오셨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예상원 위원 고용정책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국장님은 답변을 아주 잘 하시던데, 제가 중복해서 53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4억8,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게 인건비를 지원 안 한 겁니까?
이것 국비 내시되어서 사업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25%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는듯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게 공모심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 상 배정인원 50%가 저소득자나 고령자나 장애인,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 못하다 보니까 수시로 퇴사하는 이런 게 주된 이유이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지원요건 미비로 인해서 탈락되거나 과다신청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말에 우리가 예산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4억8,000만원 하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당초에 전체인원이 연인원 6,468명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실제 5,787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1명분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등이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예상원 위원 이것 중요성도 아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국가가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가 이걸 꼭 잘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신념도 있어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이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직원들하고 불용액뿐만 아니라 왜 사회적기업을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마인드가 명확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자기계발도 좀 충실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한 마을에 하나씩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잘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마을에서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마을기업 전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금 마을기업 전체 수가 6월말 현재 18개 시·군에 99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 최고 많은 합천은 8개 정도가 되고, 적게는 사천이 2개 정도 해서 99개입니다.
○전현숙 위원 담당하시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14년 당해연도 마을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2014년도 마을기업 현황은 90개였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이 신규지정이 12개 시·군에 13개였는데, 함양이 유일하게 2개이고 그다음에 창원부터 여남은 시·군이 각각 1개씩 지정이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좀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전현숙 위원 5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억8,650만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지원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원기준을 보면 1개 기업 당 1차 연도에 5,000만원 주고 2차 연도에 3,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은, 지원이 인건비나 홍보비, 운영비 쪽, 시설비 등에 지원이 되고요, 2014년도에 지원내역이 총 7억8,650만원인데, 신규 13개소에 4억2,200만원, 2차 연도 3,000만원 주는 거기에 18개소에 예산이 3억5,100만원 하고, 우수마을기업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전현숙 위원 집행잔액이 5,250만원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는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초에 세미나행사 개최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중복행사다 해서 2,000만원 취소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3,250만원은 하반기에 잔액 3개소 분량이 있었는데 시·군에 접수를 해 보니까 4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통영 2개, 함안·함양 1개소 해서.
그런데 심사결과 통영시 2개가 모두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1개 분량 예산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마을기업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올해도 새로 선정되는 마을기업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금 마을기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그 시책에 맞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용정책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고용정책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업지원단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수납액에 대해서 창원시로 업무이관된 것도 있고, 잔액도 있고, 수납된 것도 있다 했는데, 7억9,100만원 정도에서 수납액과 창원시로 이관된 게 얼마 정도씩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한 7,5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석유사업법 위반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미수납금 중에서 창원시에 이관된 것은 앞에 경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34건에 7억6,200만원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징수한 것이 한 5,200만원, 지금 미수납금은 5,147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체납반을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도 1년 동안 위법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그 내용하고, 이게 과태료 산정기준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진병영 위원 그게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지금 이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금 전에 과태료 말씀이신가요?
○진병영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진병영 위원 횟수?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1차 위반에 얼마, 2차 위반하면 50만원, 3차 위반하면 100만원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도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국)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대안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검토보고서에서 마창대교 국제중재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결산안설명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96페이지 경남도립남해대학 국고지원 대응투자비 되어 있고 거창대학도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지원 대응투자비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경남도립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지원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도립대학교 국고지원 대응투자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처럼 대학교도 교육부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이고,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난해에 도립거창대학교에서 국고지원 받은 사업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투자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거창대학교가 많고 남해대학교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해당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부의 공모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대학 간에 차이는 발생되고 있고, 어느 한 대학이 높고 낮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아! 여기는 재정점검단이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실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해영 없으면 법무담당관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경남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새로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강호천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대학의 추진방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하갑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배태석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 결산안설명서 12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남해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 웅상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총장님, 순세계잉여금이 7억4,000만원이나 되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박인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해 왔는데, 2014년 경우에는 작년 추경 때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바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드렸는데, 저희들 교수 분들하고 도에서 온 교직원들의 연금부담금을 도 인사과에서 선납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도에서 먼저 선납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요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잔액이 3억원 가까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으로 예년과 달리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 인사과하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2억4,200만원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2억원이나 남았습니까, 안 쓰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행정이 다른 일반 행정하고는 달라서 학생들의 중도이탈이라든지 휴학생 전체 숫자라든지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나 일반 경상경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항상 남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7억4,000만원은 2013회계연도에서 2014로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 결산에서는 그 정도 안 남긴 거니까, 종전에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남기다가 지금 2억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학장님, 남해에서 오시고 또 거창에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예비비가 전액 100% 불용되었습니다.
남해대학도 1억9,300만원, 거창대학도 5,300여만원 100% 다 불용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를 무엇에 쓰려고 대학에 예비비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비비는 그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좌영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하면 예비비는 해마다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허좌영 위원 그 예비비가 해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100% 불용처리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오고는 그랬습니다.
제가 2013년 1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랬는데,
○허좌영 위원 2013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100% 불용액을 반납하고 계속 2014년도에도 반납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반납은 아니고요, 올해는 추경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만, 보통 추경을 통해서 국비지원 대응...
○허좌영 위원 예비비는 어떤 데 주로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법정사항이죠, 예비비 사용은.
법에 아마 예비비 사용범위가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허좌영 위원 대학에서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1억9,300만원, 거창대학은 5,300만원밖에 예비비를 편성 안 했는데 남해대학은 왜 굳이 1억9,300만원 해 놨는지, 3배나 더 많게 해 놨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보통 통상 저희들이...
○허좌영 위원 법정경비 같으면 거창대학은 5,300만원인데 남해대학은 4배나 많게 1억9,000만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법정경비가 아니고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법정항목은 법정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보통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2차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계수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비비 항목으로 일단 해 놨다가, 그게 우리 예산서 상에는 도하고 저희들 도립대학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반납이 아니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고 안 남고가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좌영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 자체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억9,300만원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가 또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관행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살림의 한 1/3 이상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억원으로 보면 연간 30억원 정도를 국비지원 받는데, 대부분의 국비지원사업들이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응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대응비가.
그래서 이런 예비비 불용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갑자기 없는 돈을 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대응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수재가 나서 긴급하게 복구비용이 사용될 때, 또 이번 같으면 메르스 이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비용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긴급하게 사용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대학 두 군데에 그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예비비 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편성하는 당시에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거창대학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창대학에는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에 2억9,000만원, 또 재해복구 잔액 6,400만원 국고반납을 다 하셨는데, 이 반납은 왜, 어떤 것 때문에 못 쓰고 반납을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재해복구가 아마 특별히 복구사업으로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요청하지 않은 국비지원이 온 것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반납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전에는 수해가 있어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우리 거창대학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2014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피해본 게 없어서 반납을 했고, 그러면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 4억4,000만원 중에 2억9,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대학 재정지원사업요?
○진병영 위원 예, 147페이지에 보면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9,000만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2년 8월 8일자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이 있었어요.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취소가 된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러니까 원래는 2012년 2월 7일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역량강화사업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교육부가 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거창대학에서 감사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 5월 21일 제기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2억9,0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2014년 예산을 2억9,000만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4년 3월 28일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니까 2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파견된 6급 직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금년 지난주까지 근무했던 6급 직원 두 분이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 산단장 두 분이, 전임 산단장하고 현재 산단장이 노력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금년 3월 19일자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완전승소를 했습니다.
완전패소에서 완전승소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단장하고 앞에 도에서 파견된 행정직 6급 직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저희 대학이 변호사 없이 2심, 3심을 뒤집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에서 다윗이 이기는 이런...
○진병영 위원 그러면 승소했으면 2억9,000만원 반환했던 걸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사무국으로 특별예산이 내려오면 사무국에서 2억9,000만원을 산단이 반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산단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죠.
교부를 하게 되죠, 2억9,000만원을.
그래서 산단 회계에 지금 2억9,000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이게 2013년도에 감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로 반납을 했던 거다,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2012년 감사.
○진병영 위원 2012년 감사?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승소를 해서 다시 반환했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받아야죠, 다시 재 반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사무국에서 산단으로 넘겨준 것 그것을 교육부에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직원이 변호사 없이 감사원과 싸웠다는 것은 대단한데, 앞으로 충분히 감사에 대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원인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행정국 전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박석제 인사과장입니다.
안병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11페이지입니다.
감소 추세에 있던 결손처분액이 2014년 다시 증가한 부분과 2014년 결손처분 사유 중 배분금액 부족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률 둔화, 부도·폐업기업 증가에 따라 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결손처분액이 다시 증가하고 배분금액 부족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법정관리 중인 함양리조트에 대한 도세 44억원을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함양리조트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이행 중인 법인으로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납처분 시에 배분금액 부족이 예상되어 이월체납액 감소를 위해 부득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서만 발송하지 않을 뿐,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금융자산 조회, 명단 공개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로 2014년도에도 2,650건에 대한 14억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도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 초과세입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총 징수액은 2조3,514억원으로 예산액 2조1,386억원보다 2,128억원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추계는 직전년도 도세 징수 전망액을 근거로 추계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65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2014년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과 금리인하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2,420억원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시 부동산 거래량 추이, 국내외 경기 동향 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155개 국고보조사업에 3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120개 사업 28억323만원은 회계과에서 편성한 반환금 예산으로 반납 조치하였으나, 35개 사업 8억4,677만원은 중앙부처의 반납 요구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3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향후 중앙정부의 반납 요구 시에 해당 부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오셨는데 다 심심하실 것 같아서...
187페이지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보면 보조금 정산은 잘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근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행정과장 김종화 대민봉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대민봉사과에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대민봉사과장 안병근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하고 센터장, 그다음에 1국 3팀 해서 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하고 직원 8명이 있고, 그다음 하는 사업으로써는 자원봉사홍보사업, 그다음에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재능나눔 이렇게 해서 16개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사나 센터장에 대한 명단을 좀 저에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명칭에 대해서도 저에게 주시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정산은 잘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산은 어떻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한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박해영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사업 지원비 이거 결산 시점 이전 거슬러서 3년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3년치 집행한,
○행정과장 김종화 2,700만원씩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박인 위원 매년?
○행정과장 김종화 예, 사무실 운영비,
○박인 위원 증감이 없이?
○행정과장 김종화 예.
○박인 위원 어떤 데 쓰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종화 사무실 운영비하고 워크숍하는 거하고,
○박인 위원 그거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인사과 박석제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사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허좌영 위원 회계과 아닙니까?
행정국 회계과.
○세정과장 이명규 저는 세정과장입니다.
○허좌영 위원 아, 세정과입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허좌영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조금 전에 설명 들었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허좌영 위원 120개 사업 28억323만원 일괄 편성한 예산으로 반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회계과장 신도천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 120개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반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중앙 해당 부처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떤 구좌에 이것을 예치를 해라 통지가 내려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중앙부처에서 반납하라는 통지가 없을 때는 없습니까?
전부 다 있습니까?
무조건 다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신도천 그런데 거기도 인사가 있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변동할 때도 있고, 업무에 또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도 언젠가는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집니다.
밝혀지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또 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 그렇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허좌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우리 도 돈이 안 될 돈, 그런 부분은 굳이 중앙부처의 반납 요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가 알았으면 먼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반납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허좌영 위원 괜히 우리 예산만 자꾸 올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돈 아닌데.
○회계과장 신도천 우리는 줄 자세는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는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떠한 세입에,
(장내웃음)
○허좌영 위원 받을 자세 안 돼,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어떤 과가 아닌 국장님, 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이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물론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불가분 반납할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미집행해서 불용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경상남도가 재정건전화하면서 채무 갚고 한다고 예산이 부족한 부서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부서가 또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예산 잡아야 된다 그런 명목적인 예산 편성보다 2016년도에 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도에서 정해진 돈을 쓸 수 있게끔 실·국들의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예산할 때 예결위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결산 승인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2016년도 예산안을 행정국에서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월급 같은 경우가 좀 차액, 연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금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공무원연금의 전체 다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거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할 때하고 조금씩 연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진병영 위원 물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그 부분도 최소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있잖아요.
그것을 장기적 계획으로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도민의 집을 지금은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다가 서민에 대해서 작은 예식장을 만들어서 야외 결혼식도 하고 안에서 서민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식당에 대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미용적인 신부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식사 문제가 조금 현재 못하고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자고 하니 기존 예식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당에서의 반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예식장만 활용하고 그 옆에 인근 식당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서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코디네이터를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리가 참 좋고 이런데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결혼식도 한다 이러면 사실은 그 결혼식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자꾸 바뀌잖아요.
전시실 했다가 또 결혼식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국장님, 뭐...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정연희 위원님 좋은 질의신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찰청 부지가 지금 우리 도 부지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으로 넘겨주고요.
지금 현재 도민의 집 옆이 경찰청장 관사입니다.
그 관사를 우리 도가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시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민의 집만 있고 그 옆에 경찰청장 관사는 지금 현재 경찰청장 관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게 기재부에서 오케이 승인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한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거기 좀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이 조금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계획을 하셔서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입장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청사운영경비 해서 16억3,223만7,420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거기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청사운영경비 여기에 들어 있는, 혹시 용역을 하면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용역업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우리 본청 청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내용은 청소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통제실 하는 데 위탁용역비라든지,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요새는 또 여름이 되어서 자주 합니다마는 전염병 예방 소독 등등 이렇게 해서 한 9개 분야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9개 분야?
○회계과장 신도천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선정은 어떻게 입찰로,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거의 요새는 입찰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 입찰하면 금액이 얼마 이상 그런 게 아마 입찰하는 게,
○회계과장 신도천 있습니다.
용역은 한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거, 전자조달시스템 G2B라는 그 회계 계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보.
거기에서 주로 하는데 주로 일반 용역인 것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한 3억5,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사 부분에 대해서 급수가 한 등급 낮은 간부 공무원들이 다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직무대리로.
○위원장 박해영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부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연구관으로 가 있는 분들의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는 분들은 발령을 내면서 그 직급의 정원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직무대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정연구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정연구관에 있다가도 또 부시장으로 갔다가 또 국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도정연구관이 교육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와서 적응하는 것보다 잠시 또 있다가 다시 도정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마디로 쉽게 말해서 A급 인건비를 지급하고 B급을 쓰는 격이 안 됩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급수가 이렇게 업무 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으면 또 타 시·도로 전보 내지는 인사발령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에 승진 기회라든지 또 직급에 맞지 않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직무대리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직급이, 잠시 그 정원이 빠져나갈 때까지만 직무대리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6개월 후에는 자동 승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5급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5급 요원으로 둬서 교육 갔다 와서 자리가 비면 그때부터 승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 예민한 부분이라서 명시를 안 하는데, 그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인사조치라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까?
가죠?
1급, 2급, 3급까지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1급은 행정부지사님하고 서부부지사님하고 있고요.
2급은 지금...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직급이 맞춰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2급, 3급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부분에 우리 도 인사행정을 상당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대민봉사과장님, 잠깐 봅시다.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박인 위원 그거 관리를 대민봉사과에서 하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 관리는 통합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지금 결산을 하려고 보니 아무 사업을 안 했네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남북교류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 따라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류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박인 위원 뭘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사업 자체가,
○박인 위원 뭐를 하려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더란 말이에요?
여기 사업승인 불가해 놨네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박인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올렸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사업은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는 게 통일딸기하고 농자재 공급, 볍씨 공급 이런 사업은 많습니다.
○박인 위원 자, 잠깐요.
남북 이 돈을 무조건 이렇게 적립을 하고 계속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금도 필요할 때는 왕창 다 써버려야 됩니다.
재난났다 하면 거기 다 투입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방에.
기금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적금 넣듯이 그렇게 넣어 놓는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각종 기금을 쭉 보니까 별로, 어떤 데는 왕창 좀 쓴 데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은 제법 왕창 썼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라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의 목표 몇 가지 중에서 어쩌면 손가락에 드는 게 대북 통일 관련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남북교류에 대해서 아무런 사업을 안 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더 많이 하세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박인 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 나갔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이게 2013년부터 정부에서 교류사업 자체를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인 위원 올해는 그러면 기금 이거 세출 예산을 잡은 게 있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지금 19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단체들로부터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박인 위원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딸기 말씀하셨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통일딸기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박인 위원 한 부분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박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지원 정도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현재 통일딸기가 2013년부터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모주를 구입해서 이북으로, 북한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모종으로 생산해서,
○박인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통일딸기에 대한 그 시작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좀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계획만 되어 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박인 위원 뭐 자료 주는 거 있으면 받은 거 그거대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결산장이지만 짤막하게 주문하겠습니다.
통일부만 믿지 말고,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광역지자체도 적극 이런 데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하는가 보다 싶어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남북교류에 대해서 이것을 평소에 이런 기금을 만들고 또 이런 교류사업을 하고 여기에 또 예산을 많든 적든 투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했지만 그 사업계획 전체가 추진하려고 하면 일단 통일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승인 받을 만한 사업을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도 과장님, 좀 대차게 해 주세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남북교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지금 통일 관련 계가 있습니까?
없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남북교류계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계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남북교류담당 계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사무관님이 책임자로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또 직제가 있네요.
있으니까 그 일 좀 하세요, 일 좀.
이 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지면 끝입니다, 끝.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통일만큼 중요한 우리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업이고 위업이에요.
우리 도가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15시 0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모든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식용 해파리 종묘의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혹 질의가 있으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기존의 단순어항을 친수문화공간 등의 기능적 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6개항을 선정하여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해 서상항은 2011년부터 여수엑스포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2011년에 기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동 술상항은 지특사업으로 2012년에 착공해서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영의 이운항도 지특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2~3년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의 쌍근항은 도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만족스럽게 확보되지 않아 현재 공정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근항을 비롯해서 미착공된 사천 대포항, 그리고 고성 포교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설명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전략양식품종 사육시설 건립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는 2013년도 전략양식품종 사육시설 건립사업비 10억원 중 2014년도로 이월된 여과기, 산소용해기, 산소발생기 등 부대시설 설치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불용액도 2013년도 사육시설 사업의 당초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적용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금년 8월까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금년 8월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장은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3차 지정변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업무인데, 같은 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소관이 다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매년 미수납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교부시기가 언제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그것은 물건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주 많은 이유가 가고 오고 나르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 선사가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한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러한 교통운행체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선이나 민간업체들이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들이겠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가령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고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두 번 하는지,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통상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후불제로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 부과한다면 부과하는 것은 언제,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점·사용료는 허가 당시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시에?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진병영 위원 1년치?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연장할 때 다시 부과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왜 미납이 생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그런데 그게,
○진병영 위원 그럼 허가를 해 주면서 받고 허가를 내줘야지.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그런데 점·사용료가 맹점이 그것입니다.
점·사용료가 일반 지방세, 국세와 달리 구조적으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최대한 갖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 다음 연장할 순간에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중간 중간에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조금,
○진병영 위원 자, 그러시면 규정을 바꾸세요.
연장 허가든 최초 허가든 허가를 낼 때 1년치 점용료를 납부한 고지서 그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허가를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연장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처음 낼 때도 마찬가지죠.
제도를 바꾸셔야지.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을 사용을 하고 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파산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우리 도에서는 수치를 못하면 행정적 인력만 낭비하고, 미수치금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신규로 허가를 해 주든, 1년이 지나서 연장을 해 주든 허가세를 교부할 때 납부한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 제도로 바꾸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하기 전에 내면 부도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진병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해 EEZ 모래채취가 우리 지금 세외수입의 주 아닙니까, 주.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저 앞에 계시는 전현숙 위원님이 속해 있는 당에서 지금 이 남해 EEZ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EEZ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행정력은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영해까지입니다.
EEZ는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특히 그 모래채취는 우리 수산의, 저 해양수산국장 입장이면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영향력이 지금은,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저희들 수산국에서는 할 수 없는데 국토부가 한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임사무가 일정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거의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의 없습니까?
그럼 우리 도민이 민원 해결도 국토부 가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 말씀이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조정자 역할은 여태까지 한 7~8년 끌었을 때도 그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오셔서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안 되던 게 용역을 2013년도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업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어업인들하고의 분쟁이니까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전문분야니까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고등학교 활성화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직접 집행 안 합니다.
우리가 수산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특성화고라 해서 남해에 해양과학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받아서 거기에 바로 넘겨줍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수산 특성화고등학교에 직접 지원을, 그냥 그 총액을 그대로 넘겨줘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이 한 두서너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승선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액이,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금액은 그렇게 뭐, 작년에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공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하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 17억원 정도 된 거는 이번 순번이 우리 남해가 됐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국에 있는 수산 특성화고등학교를 돌아가면서 오다보니까 얼마 만에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년도 2014년도에 17억원이 왔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우리 순번이 되어서 우리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이게 매년 17억원씩 오는데 우리 도가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학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직접 지원을 할 경우에 위탁해서 전문가집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끝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끝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조현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조가 생겼을 때 대비책이라든지, 적조가 곧 여름철되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매년 여름에 반복적으로 적조가 발생합니다.
적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 많이 육지에서도 유입이 되고 또 일부 바다에서도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물이 유입이 되고, 또 일종의 식물성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일조량, 그다음에 수온,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주로 우리 남해안에서는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적조생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독성이죠.
고기가 있는 데 치명적인데, 그게 보통 7월부터 8~9월, 늦게는 10월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태풍이 두 개가 와서 강우가 왔지 않습니까?
육지에 있는 또 밀물이 가다보니까 유기물질이 유입이 되어 있고 또 일사량도 늘어나고 또 수온도 올라가고, 현재로서는 적조발생 최호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 인력을 동원해서 예찰을 먼저 합니다.
예찰하고, 방제장치도 이미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완료를 해서 초동대응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기능어항 개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2010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6개항 다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상에 되어 있고, 아마 중기 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거제 쌍근항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늦어질 것 같고, 손도 못 댄 사천 대포항하고 고성 포교항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 방침이 재정건전화, 또 내 임기 내에 채무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지사님 임기 내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사업은 손을 못 댄다고 봅니다, 지사님 방침에 따르면.
그렇다면 순수한 도비로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면 방법은 국비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도비로 수년 내에 사업이 착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기능어항은 기본적인 어항시설입니다.
기본적인 어항시설이라는 것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호안이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항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기능어항은 거기다가 어떤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이나 체험시설을 플러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가 투입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 재정 여건이 좀 악화되니까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다, 원활하지 못하면 계속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꾀를 냈습니다.
하나는 다기능어항이지만 국가가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 부분은 국가지원사업비를 투입하자, 그다음에 순수하게 어항기반시설이 아닌 휴양시설이나 체험시설 같은 거는 도비를 투입을 하자 그렇게 두 가지 방침을 세우고,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어항 중에서 과잉시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가 쑥쑥 감척이 되고 또 여건이 변해서 옛날에 계획을 세웠을 때 30억원이니 50억원이니 계획을 세운 항이 있는데, 그걸 전부 재검토를 다 합니다.
재검토를 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할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보고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이 사천 의원님이신데, 사천 대포항은 내년도 착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사천 대포항은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반시설은 거의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국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내년에 착공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노력해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위원님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직이셔서 질의 답변하기 수월한데, 어업인들 면세유는 휘발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한 다섯 종 됩니다.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등유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등유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 어업인은 면세유를, 지금 7월 1일자로 경유를 등유로 전환하는데 해당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당이 안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저희들이 대부분 육상양식장에서 지금 가온용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경유용을 다 쓰고 아니면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등유는 해당에서 빠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빠졌습니까?
그거 참 잘하셨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많으면, 아까 전에 빠지게 된 게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어서 빠졌지 않습니까?
전환을 시키다보니까 기계를 교체하는 문제, 효율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근본적으로 육상양식장에서 등유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적더라도, 우리 어업 쪽에라도, 열량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바꿔 주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이런 데 불용률이 너무 과다하고, 또 인력운영비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합니까?
국장님이 시원하게 종합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게 뭐냐면, 기술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2009년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60명 정도가.
인건비라든지 그것의 경비는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인력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래서 또 오고, 그 당시엔 전부 다 고참들이 왔습니다.
6급 정도 되어서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 퇴직을 또 하다보니까 신규직원이 채용되고 하는 그런 차액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 받은 돈이 우리가 쓸 수가 없고 하니까 불용처리가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럼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거는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시설부대비도 대부분 우리 예산서상에 기준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통상금액에 따라서.
그 기준에 하다보니까 또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부 집행잔액을 좀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줄여야 됩니다.
불용률을 낮춰야 돼요.
예산을 예측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집행에도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딱 맞게, 그것 때문에 예비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급하면 기금도 당겨써도 되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고 또 집행을 할 때도 잘해야 되고요.
맞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더 급한 데 예산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거 잘 좀, 조직내부 진단을 좀 잘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넘어갔죠?
지금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과장님 지금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3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5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항만물류 3차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아직 3차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확정되는데 지금 수요를 1차, 2차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위원장 박해영 지금 우리 관할지역 창원시하고의 마찰도 알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박해영 항상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항만물류과를 가지고 현재 하면은 우리가 부산 쪽에 상당히 인 부족, 세 부족입니다, 대항하는 거 보면, 그죠?
몇 년 전에 목재부두를 옮긴다, 또 안 되면 이제 곡물부두를 옮긴다, 보세하고 돈 되는 것은 부산항에 다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목재나 곡물이나 기타 어려운 부분만 우리 진해 신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하고 정말 우리 경상남도하고의 직제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도민들이, 그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부산 쪽의 직제는 확실히는,
○위원장 박해영 부산·진해 신항에 지금 현재 인력만 보더라도 전부 부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사람 또 증원하고 인사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땅은 우리 경상남도 땅에 부두 만들어놓고 어려운 거는 전부 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덮어쓰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전체적으로 부산항은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부산항만공사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위원장 박해영 해수부에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해수부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토교통부가 아니고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부산신항은,
○위원장 박해영 국토교통부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위원님, 옛날에 국토해양부 시절 때는 하다가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분리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부분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재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저희 지역구 위원들도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3차 기본계획안도 그냥 진해항을 그냥 다 덮어, 매립을 해가지고, 부산 쪽은 맑은 물 유지하고 진해항에는 전부 다 덮어씌워가지고 3차 기본계획안을 가져와가지고 벌써 한 3~4년을 투쟁을 해서 3차 기본계획안을 일부는 바꿨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땅은 우리 경상남도 땅에다가 또 준설토 갖다 부어서 바다 메꾸니까 깔따구 떼가 창궐해가지고 그 많은 어업 피해를 봤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보세나 돈 되는 물류는 부산항에 서면인가 그쪽에 있는 데 다 활용을 하고, 이쪽에 새로 지은 부두에다가 목재 내지는 곡물, 철강,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부두가 들어오면 우리 경상남도 해안만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한번 대항을 했을 경우에 모든 노조 자체에서 그 좀 특유가 있죠, 그죠?
인사권도 전부 노조가 다 가지고 있죠, 물류에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크레인 장비 내지는 모든 인사를 노조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부산 사람들 거기 가서, 증원할 때마다 부산 사람, 우리 비율이 몇 %입니까, 인사 비율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인사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중장비기술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업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만 되면 부산 사람들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보세회사도 전부 부산이지, 사업자도 부산, 그러면 세금도 우리 경상남도 안 내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세금은 항목별로,
○위원장 박해영 항목별로 내는데, 회사가 주소가 본사가 부산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경상남도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18개 시·군의 갈등과 부산과의 갈등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집안 내의 재산권과 남의 집안과의 재산싸움으로 생각을 하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항만물류과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그쪽도 좀 자주 가셔서 우리 근로자들하고 노조하고, 그 분들도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거기 좀, 집행부에도 좀 가담이 되어서 인력을 모집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경상남도 출신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우리 경상남도 사람들이, 땅은 우리 경상남도 땅이 더 많잖아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힘껏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박해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도 보면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출장비나 교섭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예산서 보니까.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우리 땅에 준설토 바다 밑에 뻘을 파내 가지고 우리 땅에 메꿔 가지고 오염시켜 가지고 부산서 제일 말 많은 목재, 그 오염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명지 쪽에 아파트 짓겠다고 전부 다 이쪽으로 부두 옮긴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경상남도에 그런 문제되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5시 3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지난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68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교통정책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야 자료를 받아서 보고있는 중인데, 마이비카드가 롯데 거 아닙니까, 그죠?
롯데 마이비카드가 경남도에 미사용 충전금이 보니까 23억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5년 이상 된 게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에 몇 백원 정도 남아있는 이런 잔액들이 23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선불카드는 5년 이상 사용이 안 되어도 이용자가 사용 또는 환불 시 지급 및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낙전 금액이 아니라 미사용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낙전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실질적으로 미사용에 대해서도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법 제64조에 따라서 “교통카드 소지자가 5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사업당해년 발생이자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행합의서를 2013년도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과 낙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광주시도 역시 사업자와 나누어서 관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진영이라는 의원이 발의해서 그걸 어떻게 쓸까 논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재계약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하선영 위원 우리는 언제 재계약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부 다 광역시입니다.
도에서는 아직까지 추진하는 곳이 없고, 마침 우리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시고 시민들의 권익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주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국장님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만 하고 절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결산 심의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만 또 제 입장에서는 이럴 때 아니면 국장님을 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드려야 돼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좀 활용을 해서 잠깐만 우리 현상을 한번 짚어보고 가자,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가, 밀양시민이 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밀양시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 제가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시간날 때마다, 오늘 아침에 받아서 다른 거 할 때도 계속 뒤져보고 이렇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행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의심도 가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엽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천주물단지가 밀양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오게 된 참 전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밀양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물단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산업단지 등 모든 공단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물단지는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담당과장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 이분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결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라는 건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경상남도에 와서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 처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도 모르고 환경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고 아직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이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비철금속이 내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한다고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마천에 주물단지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일부는 아마 진주 뿌리산단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주도 사실은 내륙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산업의 특성상 해안에 입지하면서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물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 관련 업종은 아마 내륙에도 별 큰, 어떤 산업을, 제조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문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기초산업의 근간인 주물이 없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국가가 지탱하려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요.
진주 뿌리산단에 가는 건 몇 개 업체죠?
허가부서에서 혹시 어프로치 해 줄 수 없을까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뒤에 사무관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니까.
우리 밀양에 지금 공단을 조성해서 오는 업체 수는 몇 개죠?
(○집행부석에서 - 39개 업체입니다.)
39개 업체?
지금 마천주물단지에서 왜 옮기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안이 아마 2009년도에, 제가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남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도 7월에 지정 고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이전에 마천주물단지가 이전계획을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2006년도에 세웠데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언뜻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마천에 관한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고 주물산업단지를 이전하게 되는 그 배경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배경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말할 순 없지만,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은 지금 이제는 주거지역으로 변해서,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있었죠, 그죠?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을 뜯어서 다시 못하니까 밀양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자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마천주물단지처럼 하면 밀양에 가서도 우리가 엄청난 민원에 직면할 것이라는 심각성을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환경국에서 오시지 않았는데, 아까도 담당사무관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쭉 해 주시던데, 참 쿨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보고 열 가지를 우리가 안다고, 저희들은 여기 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와계시는데, 약자들을 얕보는 듯한 기업의 윤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인들이 무지하고, 농업인들이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도 우리가 느끼게끔 하면 안 된다, 그 한 가지 실례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공무원이 주시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주물단지가 밀양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오면 느껴집니다.
누구나 같이 아마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그 옆에 양동 조그마한 농공단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수산제라고 있습니다.
의림지, 수산제, 김제 벽골제, 3대 제(堤)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 보호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예컨대 지금 결산서 이게 평지면 다음 집을 지을 때는 그 조금 위에다가 짓는 것이지, 여기 최고 높이가 29m, 최하 낮은 데가 8m 높은 위치에서 공장건물을 30m를 짓습니다.
29m 위에 30m를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60m 위에 집이 꼭대기가 서 있습니다.
그 위에서 분진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농업도시에.
어떻게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계획했을까?
그 공장을 마천에서 이렇게 옮겨서 밀양에 지을 때는 주변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를 하고 제대로 된 주물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좋은 소나무들을 한꺼번에 벌목해서, 아까 저한테 이야기하기론 재선충이 있었답니다.
제가 재선충 전문가입니다, 이래 봬도.
제가 매일같이 두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재선충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기업인이 마천주물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도가 어차피 기획허가가 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보편타당한, 누구나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단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서로 상생해서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농업을 하고 있는 농사꾼이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좋은 나무를,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좋은 황토에서 큰 소나무들을 다 벌목을 해버리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겠다는 그 발상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지금 거기 오셔서 앞으로 수해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이게 과연 방어될 수 있을까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알면 이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거 돈이 있으니까 농민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마치고 나면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산업단지 계획고를 낮출 경우 공사비 과다가 소요되는데 1m 낮추는 데 한 200억원 든답니다.
29m 하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낮추라고 하면 공단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협의해서 마운틴도 제대로 하고, 제가 요즘 도민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우리 공단 주변에 심겨져 있으면 방풍림 역할도 하고 풍진도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들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그 당시는 아니지만 허가를 내준 허가부서의 국장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대로 된, 주물단지 같지 않은 공원화되어 있는 주물단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사실 산업단지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소나무 벌목 문제, 그다음에 주위 농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재해 사전예방,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큰 틀을 변화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선배 위원님, 또 동료 위원님, 제가 너무 무리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예상원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국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에 불용액이 76억7,500만원, 2014년 불용액이 약 5.2%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4년 경상남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이 1.37%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국은 5.2%의 불용액 70억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2013년 그때도 불용액을 보니까 7.2%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7억원.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상습범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지적해 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지 않나.
상습범이라고 한 것은 농담으로 한 말이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나.
이런 것으로 시급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불용액 과다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국은 사실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4년의 통계를 보면,
○허좌영 위원 2013년에도 107억원, 7.2%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2014년도를 보면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비가 조금 미교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 국비가 미교부되더라도 그다음 연도는 집행이 되는 큰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만 일단 국비가 미교부되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양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국비를 교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국가철도위원회에서 차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되어졌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불용이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국비가 미교부되면서 불용 처리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고, 앞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대로 불용액을 좀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건축과장님!
박동식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동식 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건축과장 이준선 201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도내를 봐서 100을 잡았을 때 지금 현재 몇%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 123만 동 정도 되고요.
저희들 경남도가 차지하는 게 한 14%에 해당하는 17만5,000동입니다.
17만5,000동 정도 됩니다.
전국 대비 한 14% 정도 차지합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가 14% 정도 되는데 100을 잡았을 때 얼마 정도 지금 진행됐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4,000동에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17만5,000동의 한 3%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앞으로 하려면 10년 넘게 들어가겠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이게 저희들 도 자체 예산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는 국비사업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재정건전화도 있고 해서 도비를 또 무한정 이 부분에서는 전격적으로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말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지, 석면 문제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지붕만 그런데, 옥내를 따지면 상가나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업은 현재 지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준선 안 그래도 저희들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환경부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거기서 돈을 받아서 도비 붙여서 해 주는 건데, 저희들도 물량을 급속하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현재 재정상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위원님,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지붕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서에서 석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석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야단이잖아요?
학생들도 이 석면 문제에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클 때는 사실 슬레이트에 고기도 다 구워먹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일들이 지금은 또 처리한다고 야단입니다.
처리를 해 주려고 하면 빨리 좀 해 주시든지, 다른 데 시․군을 찾아보니까 접수를 받는데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또 차이 나죠?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동당 33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평수 관계없이?
○건축과장 이준선 예, 한 동당에.
○박동식 위원 330,
○건축과장 이준선 가구당 6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앞에 보니까 평수에 차이가 있던데요.
○건축과장 이준선 그것은 일반 주택 개량이나 이런 경우에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박동식 위원 주택 개량 말고 자체 처리하는 데.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현재 가구당 저희들이 33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올해부터 그랬단 말입니까?
올해 그랬습니까, 작년에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11년에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 앞에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금액 차이가 있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때는 기억에 아마 한 280만원 정도인가 220만원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 14% 중에 한 3% 정도?
○건축과장 이준선 예, 지금 주택 부분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에서 주택을 제외하고 창고라든지 일반 다른 용도의 건축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양계단지 같은 것은 어때요?
○건축과장 이준선 그것도 슬레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무허가 건물도?
○건축과장 이준선 일단 그게 허가냐, 무허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슬레이트를 우선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라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던데요.
사천시에 보니까 무허가라고 아예 안 해 주던데요.
접수를 안 받아주던데.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에 관해서만 하고, 또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주택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은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박동식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또 하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동식 위원 그런 사업을 같이 하지, 왜 그렇죠?
○건축과장 이준선 슬레이트를 환경부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또 주택에 대한 부분은 또 농림식품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집행하기를 환경부에서 집행해서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한 돈만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분야들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많이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다.
존경하는 박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는 지난 7월 2일 조직 개편을 통하여 안전총괄과의 안전정책기능과 재난대응기능을 분리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주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29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고맙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기왕에 본부로 직제 개편이 됐고, 재난대응과가 본부에는 신설로 보면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인 위원 다른 데서 하던 것이지만, 민간단체하고 협업하는 것, 그러니까 재난에 대응하는 것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방본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가장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예방이 제일 또 중요하고요.
터지고 나서는 돈도 많이 들고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특히 수해요, 장마가 오고 이러면 수난, 수해가 걱정이 되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는 많이 충실하게 집행을 했는데요.
수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이나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하는데 요즘은 또 더구나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100년 만에 한 번, 70년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물이 덮쳐버립니다.
덮쳐버리고 하는데, 제가 이번 결산서를 대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좀 빠져 있다.
각 시․군마다 해병전우회라는 게 있고 요즘은 또 특전동지회 해서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 그런 분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중에서는 실제로 잠수를 할 수 있는 잠수요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의 인력 가지고만 턱없이 부족하고, 또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도 시․군에 따라서, 또 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도가 해 줘야 될 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수복이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잠수복?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박인 위원 과장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건식이 있대요.
건식 잠수복이 한 100만원 하는가 봐요.
외제는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실종됐거나 익사했거나 할 때 발 빠르게 민간단체에서 머구리가 투입되더라고요, 잠수부가.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공백을 메꿔주고 또 그런 민간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잘 결성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잠수복 같은 것을 기왕이면 고급으로 좋은 것, 동절기에 들어가도 좋은 그게 건식이랍니다.
건식 잠수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소방본부 예산에서는 소방관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차제에 예산을 좀 수립하셔서 각 시․군의 민간단체, 봉사단체에 잠수복이라도 한 벌씩 보내주면,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자기 사무실이 다 있더라고요.
자주 월례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시․군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오면 가더라고요.
가서 물 속에 들어가요.
수색도 하고.
우리가 그런 데 돈을 좀 써야 되지, 큰 돈 안 써도 되거든요.
500만원짜리 한 벌씩 스무 벌 해도 돈 1억원만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그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국장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도에서 사줬다 그러면 딱 보관해 놓고 일 있을 때 입고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을 해서 민간단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군에 맡겨놓으면 안 해요, 안 해.
시․군에는 안 해요.
울산 등지 몇 군데서는 사줬다 하더라고요.
1,000만원짜리 사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화강 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사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고급은 아니라도, 1,000만원짜리 못 사주더라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개 협업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민간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부언을 하자면요, 기초지자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데는 잘하더라고요.
양산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해요.
잘하는데, 장비를 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잠수복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사주는 것은 광역단체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결산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난대응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지원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해영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우리가 하천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이 앞에 전혀 못 한다던데...
○하천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기사님 명령이 딱 떨어진 그 순간부로 열중쉬어 딱 해서 전혀 안 되던데요.
○하천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할 수 있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안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요구했을 때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 정말 불가피한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이 앞에 물어보니까 전혀 설계 변경이 안 된다.
기사님 명령이 딱 떨어진 그 순간부로 열중쉬어 딱 해서 공무원들이, 맞잖아요?
이제는 되는 것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동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조선규 구조구급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요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80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그동안에 수고하신다는 노고를 위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도민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이 자리를 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6시 50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4년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경남에 유치를 확정하여 세계 한민족 여성의 연대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성취업지원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여성의 권익 증진, 차별 없는 무상보육 전면시행, 출산·보육,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 등 행복한 가족,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1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하고 관계없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군 단위는 특히 지금 신생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인구감소 현상이 급격하게, 노령화되면서 신생아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존 어린이집들이 지어져서 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오는 것이 공립이 있지만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립들, 제가 직업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용어들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하고 좀 혼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노후시설들이 개축을 했을 때는 건축하는 데 지원금을 1억원 이하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보육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신축을 한다면 5억원까지인가 또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과연 정책관실에서 신축은 어떤 것이고 개축은 어떤 것으로 정의하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이라 함은 기존 있는 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새로운 곳에 어린이집이 필요하여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할 때 거기에 신축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 법인이든 기존 법인이든 신설 어린이집을 지어야 신축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개축해도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국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진병영 위원 정책관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건축법에서의 신축이란 기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물과 상이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신축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축이라 하면 기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용어하고 틀려서, 건축에서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이렇게 있는데, 개축에 한해서는 1억원 이하로 준다는 모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신생아와 유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신설 유치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애들이 늘어나야 신설을 하는데 애들이 줄어드는데 신설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오래 된 시설들은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다시 신규로 지어야만 신설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지역에는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신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신축 지원을 거의 한 해에 1개소 정도밖에는 복지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신설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 단위 지금 현재의 상태도 어린이집 교육수준이 열악합니다.
시 단위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육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다 비영리법인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진병영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이익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이익 없이, 물론 교사들이나 원장이나 급여는 지급하죠.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년, 30년 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지을 때는 너네 돈으로 지어라, 그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예산만 정말 넉넉하다면 그런 집들을 다 기능보강비를 지원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개축 부분을 아마 리모델링 정도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잠깐만요.
우리 도민의 집 관사로 썼던 문제도 그런 문제들인데, 과연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효율적인지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서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면 뜯고 다시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판단들을 필드에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 다 알 것 아닙니까, 현황들을.
그런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유아의 수가 몇 명이 되든 규모가 얼마가 되든 1억원 이내, 1억원뿐이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애들은 정말 보육환경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내에 어린이집이 3,500개가 있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은 특별히 더 어렵다고 해서 또 특별히 조금 더,
○진병영 위원 보육교사 수당도 더 주고 하는 것 압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 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여성정책기획관님께서 경상남도에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이런 것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규모가 애들 100명 수용하던 시설이 군 단위에 애들이 줄어들어서 5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냉난방이든 전기든 모든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노후된 것은 규모를 줄여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요.
필요 이외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유지관리비만 더 들고 실제 그 안에 생활하는 애들은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이중고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어려운 측면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정립을 해야죠.
위에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예, 예, 예, 할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 여건을 가지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복지부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다른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인 위원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차량 개조를 하게 되어 있죠?
어린이집 아이들 싣고 다니는 차량.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인 위원 개조를 하려면 몇 백만원 든다면서요?
그 내용 알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박인 위원 돈이 없다고.
어린이집은 돈이 없어요.
영세해요.
전부 문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전부 집단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관님하고 나하고 애들 돌봐야 돼요.
그런 사태가 안 오리란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질의를 무겁게 좀 하는데, 정책질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도에서 좀 방법을 한번, 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반이라도 지원해 주든지, 한 대당 개조하는데 2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박인 위원 그것 아는 계장님 계세요?
사무관님 계시면,
(○집행부석에서 - 승합차 보조를...)
그렇죠.
정책관님한테 어시스트 하세요.
이제 대충 파악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번에 어린이집 차량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문제...
○박인 위원 법만 바꿔놓고 지원은 안 한다,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어요.
애들 돌보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시설장이고 보육교사고 처우가 우리 도가 한다고 해도, 시·군에서 한다고 해도 굉장히 못 죽어 삽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그나마 덜해요.
그래서 그런 게 법령이 바뀌었다, 당장 차량을 개조해야 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죠?
개조를 해야 되는데, 한 대당 개조하는데 돈 기백만원 드는데, 정확한 금액이 250, 200이라 하던가, 어쨌든 지금 파악된 게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한 대 개조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지금 승하차보호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그 개조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파악하세요.
해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얼마가 들든 간에 그 법이 바뀌면,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힘든 것 인정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저희...
○박인 위원 그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그러니까 차 고치는데 전액을 주면 제일 좋고, 전액 주려니까 차 대수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 할 때는 절반이라도 지원해 주고 하면 신바람 나서 아이들 돌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이고 시책입니다.
정책관님, 알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어린이집이,
○박인 위원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예산 딱딱 끼워 넣지 말고, 그런 상위법이 바뀌고 뭔가 복지부에 있으면 돈 왜 안 주냐, 너희 안 주면 우리 돈이라도 조금 지원해야 되겠다, 중앙이 내놔라.
줄 계획이 없어.
그러면 도라도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의 85%가 보육예산입니다.
○박인 위원 맞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어려움에도...
○박인 위원 그렇게 바꾸라고 한 원인제공을 정부가 했잖아요, 정부가.
안 고치면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개조를 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시행하라 하잖아요.
안 하면 벌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게 나는 행정이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알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대로 끼워 맞추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할까 고민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인 위원 오늘 부지사님 계신 데서 내가 공포를 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취사원 인건비도 지원을 했고,
○박인 위원 예, 압니다.
기분 좋았죠.
저도 기분 좋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차량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차 개조하는 것 있죠, 그것 잘 연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내가 지켜볼 겁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안 되면 지금 성립전예산이라도 갖다 쓰세요.
중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화이팅합니다.
난리 납니다, 좋다고.
잘 해 주면 아이들한테 영향이 다 간다 말입니다, 좋은 영향이.
인색하면 아이들 보는 게 짜증이 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가 질의한다니까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죠?
여성정책관실에 남자직원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10%입니다.
31명 중에 이번 인사 때 또 남자 분들이 발령으로 좀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는 10%입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는 양성평등 안 돼 있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과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양성평등행사 얼마 전에 했죠?
시·군별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병희 위원 그 주관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까지는 여성주간이라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올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 원년이라, 양성평등이라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것보다 우리가 주관을 해서 남성, 여성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는 분들이 대체로 여성이 좀 많았습니다.
주관은 우리 도가 주관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시·군별로 가면 ‘양성평등주간’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밑에 주관은 전부 다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양성평등 아니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다음은 ‘양성평등협의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리도 남녀 비율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비율을 맞추고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여성우대를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또 양성평등이라고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것보다 이제는 걸음을 같이 가자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개념을 정립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 가면 축사하고 인사말 하는데 보면 꼭 여자가 이때까지 피해본 것 그런 것 이야기하고, 남자가 지금 피해보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가가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잘 리더를 해 오셨지만 조금 더, 지금 당장도 눈에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데 보면 소복하게 여성분들 앉아계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쳐야 될 문제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서로 앉아서 이야기가 되려면 남녀 성비도 조금 맞아야지, 그게 꼭 맞춰서 해야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 다가서 줄 때, 이제는 여성들도 피해자라는 의식을 버려야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월의식도 버려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 남자가 피해보겠다 이런 의식도 버려서 같이 가는 개념 이런 걸로 다가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민정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결산안설명서 961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다 했다 했는데 하나만 질의합시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과장님 잠깐 계시고, 국장님 앉아서 제가 편안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 이게 경상남도의 바로미터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국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가 어제 주무관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김해하고 밀양하고 폐철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 있죠?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년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이크하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개략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허좌영 대표님 밖에 나가셨는데, 김해와 밀양이 같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철도가 연결돼 있다가 폐철도가 되면서 관광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결정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밀양이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당시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김해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밀양과 김해를 넘나드는데, 경상남도 땅을 네 땅 내 땅을 강물위에서 찾고 싶진 않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예상원 위원 왜 그랬을까요?
도에서 어떻게 어레인지를 좀 해 주지 않으셨나?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김해가 공모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는데, 그게 예컨대 우리 도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밀양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면 이 판단을 잘못 한 것 아니냐라고 어프로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시그널을 주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자기끼리 밀양은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린 건지, 공무원이.
제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삼랑진 지역에.
그래서 제가 담당주무관과 한번 서로 교감을 가졌었거든요.
가졌었는데, 우리 밀양시와 김해시가 지금이라도 분담비율을 조금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가 주도하면서 밀양에 와서 정차도 하지 않고 바이크가 돌아서 그냥 휙 가고, 밀양이니까 또 정차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부지 자부담 부분이 대부분 철도청 부지 폐철로를 매입하는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거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낙동역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재검토해서 국장님, 그것 김해하고, 김해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하시다가 윤성혜 국장이 부시장으로 가 계시니까 업무협의를 좀 해서, 경남에 찾아오는 관광수요를 늘려줘야지, 김해만 되고, 밀양이 판단을 잘못 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이 당초 2014년 작년도에 끝이 나게 돼 있었는데 일부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서 올해 곧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지금 그게 지역은 김해지역에 있지만 나중에 경남도내에 같이 관광자원화 되면, 설치는 김해에 해 놨지만 저희들이 밀양하고 김해하고 같이 경남도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잘 엮어서 고루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잘...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마인드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밀양시가 분담을 하지 않았어요.
분담금을 안 한 것이 잘못된 건데, 밀양시가 같이 공통으로 분담을 해서 개발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이 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못한 것은 지금 현재 밀양시장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은 차치하고 김해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도가 좀 도와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우선 자원은 김해에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개별로 오는 외국관광객이 참 많습니다.
그 관광객을 밀양역에서 내리도록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밀양역으로 일단 유치를 해서 각 경남도내 내륙지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설치할 때는 비록 안 됐지만 잘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참고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폐철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바이크사업도 하고, 번지점프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좀 추가해서, 공모사업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낙동강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가 없어졌지만 다른 사업이라도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결산하고 관계없이 정책적인 것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목조문화재가 얼마나 되죠?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국가 지정, 도 지정 해서 1,741개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700여개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이 중에 방염처리하든 방재설비가 된 곳이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질의를 해도 소방본부도 사실은 몰라요.
이것은 관리가 문화예술과니까 최소한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또 한 가지, 목조에 대해서 방염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설비, 소방설비가 이루어진 내용을 소방본부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소방설비하고 그다음에,
○진병영 위원 아뇨,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는 목조문화재는 소규모입니다.
소방설비 대상건물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대상건물이 되었을 때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데 각 시·군 소방서에서라도 그 문화재가 방염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소화설비가 되어 있는지 내용은 알아야 사후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돈 들여서 시설만 하고 지금 관리는 사실 따로 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방재처리를 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데이터가 없는데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방염처리를 한다고 해서 목조문화재가 다 소실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화재의 요인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도 소방에서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또 그 문화재들 중에 특히 목조문화재는 그런 방재설비나 방염을 처리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 관련은 아닌데, 올 2015년 당초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내년 2016년도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우리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음악회 1,000만원 지원한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어떤 목으로 나갔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역 행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김성준 위원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지금 부기로 달려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풀 성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위로 인해서 지원을 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음악회 주관은 청년들입니다.
청년지도자들이 이번 우리 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 성으로 하든 아니면,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내년에 꼭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지원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서 보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사편찬사업 지금 명시이월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인 위원 10억3,100만원이죠?
10억3,100만원 맞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된 주된 이유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편찬개요, 진행상황, 종료계획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는 게, 1988년도에 도사를 편찬한 이후 지금 약 30년이 다 돼 갑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인 위원 27년째입니다.
지금 2015년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작년도...
○박인 위원 계획을 좀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년도 9월에 기본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집필원고에 세부검토가 좀 필요하고, 분과별 감수를 또 강화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물론이죠.
그런 게 까다롭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래서 1년간 사실 용역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박인 위원 용역결과는 나왔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용역 아직 못 나왔죠.
우선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1년간 더 연장시키고 감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이유는 내가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내가 그만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에 마도 갈방아소리 무형문화재죠?
도 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박동식 위원 우리 담당자도 모릅니까?
알고 있죠, 마도 갈방아소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무형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다 기억은 못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쪽에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전어잡이 배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배가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 배를 좀 교체해 달라고 몇 번을 도에 예산을 올리고 해도 그 예산 전부 컷 다 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장비를 좀 교체해 달라고, 금액도 안 많아요, 그것 하는 게.
요즘 그 배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가볍고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무형문화재인지 판단을 해 보고...
○박동식 위원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데,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는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운동장 예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하고 도비, 기초단체 매칭사업인데, 우리 도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결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실제 학교운동장 설치를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보고 매칭사업비를 해 준 걸로 아는데, 우리 도비만 학교시설이라 그런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예결위를 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아예 도비 부담부분을 기초단체에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진흥시설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이지만 사업 성격상 시·도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와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만 유독 빠뜨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금년도에 있는 저희들 체육진흥시설사업은 전체 국비 지원은 30% 되고 그 외 도비 지원은 다른 시설에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여건상 채무감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도비지원이 반영 안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걸 중앙정부로부터 지특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든 광역단체에 보낸 것을 균등하게 지자체별로 나눠준다고 해서 도비부담 부분을 뺀다는 것은 그 사업의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업비를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숫자를 줄인다면 되지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도비 반영을 전혀 안 하고 하라는 얘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상남도보다 더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은 아예 못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도 자율편성, 도비 성격이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그것 지금 도비 성격은 아니죠.
국비를 주면서 광역단체에서 잘 배정해 주라고 그렇게 준 것이지, 도비 빼라고 그렇게 지특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학교 운동장 시설은 저희 도에서는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체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함양지역에 2개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경상남도의회 온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내 지역구 것 가지고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발언합니다.
정말 없는 동네에서 문체부 예산 받아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돈 2억8,000만원인가 돼요.
그걸 경상남도에서 줄 수 없어서 못 준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2억8,000만원이 큽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학교운동장이 함양만 유독 딱 있습니다.
그 2억8,000만원을 못 줘서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올해 함양은 두 건 돼 있는데...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얘기만 하지 마시고, 부지사님, 못 사는 동네 좀 도와주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별도로 논의를 하시고요, 학교운동장은 우리 도청의 간부들이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학교운동장은 우리 도비 부담사항은 아닙니다.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부지사님, 그게 문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로 보고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부는 사실 무책임하거든요.
국비가 안 되면 무조건 지특으로 하라 그럽니다.
지특은 우리 도비입니다.
자기들이 지특으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특은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지, 국가에서 지특을 여기 써라, 저기 써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일반체육진흥시설은 저희들이 많이 매칭을 하고 있는데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매칭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 위원님 안건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부지사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매뉴얼에 대해서 확실한 매뉴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지특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특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특예산 저희들이 할 때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도?
○예상원 위원 저희들하고는 예컨대 교감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왜 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일탈하는 것 아니냐 라고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장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자한테 연찬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특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진병영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중에, 다소 왜곡되게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이 지특이, 국가 돈을 경남도가 나눠주면 되는데 왜 너희가 권한을 남용해서 쪼개서 기분 좋은 데 많이 주고 나처럼 말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하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위원님 지역 많이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그 부분은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분 좋고 안 좋고...
○예상원 위원 제가 그 표현은...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농담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왜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먼저 봅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보고.
왜냐 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만큼 있고 내년도 이만큼 있기 때문에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죠.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밀양에도 유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지특과 도비의 괴리에서 우리 밀양의 공무원들이 뭔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의 경우에는 지금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도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교육청 예산이 시설비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운동장뿐만 아니라 각종 화장실 이런 시설보수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시·군이나 도에 사실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만 그게 이 지특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한두 개씩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밀양지역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배드민턴 구장에 관련되어서도 담당공무원이 도가 도와주지 않아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다가 철근 다 세워놓고 못하는 것처럼 밖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매뉴얼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기억하기로 는 도비가 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내년도 사업에 도비가 지특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예상원 위원 지특은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국·도비 중에 지특을 국비로 보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도비로 보느냐의 차이점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특’하니까 그것은 국비고, 도비는 왜 안 주고 지방비냐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못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가르쳐 줘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방자치단체 밀양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지특도 도비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찬회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 국비 있고, 지특 있고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해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균특, 광특 예산 배정이 없어지니까 지특을 국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특에 대해서는 알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 저희 군에서 중앙부처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겨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먼저 제가 양해를 구했듯이 미안하다고, 억지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의원 되고 1년 만에 제 지역구 이야기 처음 했습니다, 처음!
부지사님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시․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특, 광특이 없어지면서 지특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역지자체에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했습니다.
못 사는 동네가 더 못 살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지사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승당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제가 의원 되고 제승당이 뭐하는 데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저는 동부경남 양산 끝에 있다 보니까, 경남의 끝에 있다 보니까 수학여행 가면 만날 부산, 울산 그런 데 왔다갔다 다니거든요.
어쩌다 서울 가고 거의 다, 제승당을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박을 하기 때문에 제승당 코스를 잡아라.” 해서 연찬회 때 가봤는데 멋지더라고요.
요즘 ‘명량’ 그 영화 대박난 거 알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박인 위원 TV드라마 ‘징비록’ 요즘 굉장합니다.
요즘 전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데 ‘명량’ 그런 영화 이순신 장군의 그 역할, 국란을 극복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가슴 찡하게 가끔 봅니다.
이것 한번 봅시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많거든요.
요즘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이 돈이 뭡니까?
이충무공 유적지 수루 개축공사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어요.
다 쓰고 더 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왜 이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루가 1976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풍이라든지 염분 때문에, 당시에 지을 때 콘크리트하고 철근으로 지었거든요, 기둥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식이 되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2012년에 문화재청과 우리 도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새로 개축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3억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배로, 바지선으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자재를 운송해야 되고 해서 도저히 3억5,000만원으로는 개축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2012년에 3억5,000만원이 안 되어서 그 돈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13년으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2013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문화재청에서 무슨 착오가 있어서 못 받아서,
○박인 위원 이순신 장군한테도 돈을 안 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문화재청에서 무슨...
○박인 위원 기가 막힐 이야기이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 못해서 2013년도에 3억5,000만원을,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다시 돌려보낼 입장에서 일단 그 공사를 1차, 2차로 나눴습니다.
3억5,000만원으로 1차 공사를 하고, 2014년도에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차 공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됐는데, 1차 공사비에 약 600만원이 남았고, 2차 공사에...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충무공 전쟁기록화 보존사업 이것도, 왜 자꾸 남아요?
너무 저가 낙찰을 했거나, 저가 발주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입찰, 전문적으로 그림 복원하는 그 업체에서 했거든요.
○박인 위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위원님들은 그럽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저런 것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예민한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을 바로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 남아도 문제입니다.
남는 게 아껴 쓴 게 아닙니다.
값을 못하면 돈을 많이 주라고,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이런 것을 쩨쩨하게 왜 남겨요?
계약할 때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보유자,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들한테 맡기고, 시원하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이것 돈 500만원씩, 6,000만원씩 뭐 하러 남겨요?
소장님 알았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박인 위원 제가 거기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국란을 극복한 살신성인, 유비무환 정신 이것만 하나 알아도 경상남도는 잘 굴러갑니다.
도민이 행복합니다.
유비무환 맞다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경남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 예산도 당초편성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부터, 결산안설명서 1,029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복지보건국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사실 초동대응에 상당히 미숙함을 드러내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그래도 행정부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완벽한 초동대응이 아주 잘 되어서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번져나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이 왜 우리 경남은 빠졌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초에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먼저 선제적으로 피해손실보상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에 긴급하게 행정부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전국에서 맨 먼저 피해손실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160억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메르스 피해보상금을.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먼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만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우선 160억원을 지원하고, 현재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0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아마 이달 말 안에는, 다음 주 중으로는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거기에서도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수도권에는 나중에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지방에는 당장 지금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이고, 특히 마산의료원 같은 데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또 메르스 환자 확산감염 방지를 위해서 입원환자 200명을 내보내고, 10명의 메르스 의심자 치료를 위해서 200명의 환자를 내보내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복지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수도권이 따로 없고, 지방이 따로 없고, 이것은 경남을 안 준다고 해서, 수도권을 먼저 준다고 해서 나무라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도청 집행부의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어쨌든 그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이 5개 병원에 117억원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물론 117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현재, 어제 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약 70∼80% 정도, 최소 70%, 최대 80%까지는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복지부에서 그만큼 답을 이끌어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이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병원들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절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부분은 영리적인 손실 부분을 따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재난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에서 70∼80%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20∼30%를 보태서라도, 그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100%의 보상은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정말 동참하고 같이 대응해 주신 그분들이 피해보지 않는, 경상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도 한 말씀 올리면 부의장님 뜻에 저는 100%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피해 본 병원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부에 그 뜻을 수차 저희들이 전달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르스 대책이 끝났다 해서 잊고 가면,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민간병원에서 참여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이병희 부의장님 지적에 저는 100% 동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7월 29일에 시간 있습니까?
7월 29일 저녁 8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복지보건국 직원들 다 모시고 밀양 영남루로 오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판 춘향전 개막작을 공짜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건복지국, 진짜 메르스 사태에 고생했던 도청 직원들 모시고 영화라도 한번 보러 가라고 건의하고 싶었고, 직접 모 간부한테 그렇게 한번 하라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한번 모시고 오면 29일에 제가 밀양에서 저녁 대접하고 연극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한번, 작은 보답이지만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간 한번 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노인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메르스는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구인 웅상에 부도났던 병원이 다시 새로운 의료법인에서 인수를 해서 재개원했는데 가개원까지 하면서, 가개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긴급하게 의사들을 투입하고 그 응급실을 가동했어요.
그래서 도에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오늘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신데, 사무관님들도 다 계시는데 한 번 더 감사를 전합니다.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가동 중에 있는, 운영 중에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재개원이 되었고, 이번에 메르스 대응도 굉장하더라고요.
현수막 붙여놓고 ‘안심병원’이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그 병원에 가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의료법인이 살신성인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역구에서 똑똑히 지켜봤다 말입니다.
직원들이 입구라는 입구는 전부 두 세 명이 서서 전 직원이, 그 소독기 있죠?
그걸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에 다 묻혀서 비벼주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봉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웅상 중앙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원이 된 데 대해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부지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소방구급요원들 구급차 추가 배치시켜 주고 정말 고마워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행정력이 적극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오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다음에 돼지국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마치면서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8시 03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농업기술원)
(18시 0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은 빼고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요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결산안설명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는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이것 마지막 과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 오랜 축산인들의 여망이었던 동부지소를 하나 열어주셔서 부지사님도 계신데 고맙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농민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축산은 제 분야가 아니니까 몰랐는데 그 반응이 굉장하더라고요.
시․군에서는 수의사 한 사람한테 목을 매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 연구소에 수의사가 몇 분 투입되죠?
약 열 분 투입되죠?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거기에 9명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양산, 창녕, 밀양 다,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인 위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축산인들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수의사 한 분 도움 받는 데 그렇게 힘이 들었데요.
그런데 연구소가 오니까 얼마나 좋나 이거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급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국장님, 그 직원들한테 3개 시․군에 협조 많이 해 주라고 하세요.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축산과...
○위원장 박해영 예, 축산과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들이 다 정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축산 농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건축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또 자연마을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축산분뇨에 대해서 처리는 해양투기는 안 되고 자체 자원화하든지 해야 하는데,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축산폐수, 분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미 축산 퇴비한다고, 뭡니까?
분뇨처리 시설들을 했는데 이 처리시설을 가동할 때 나는 악취 발생 때문에 2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이.
어느 지역이든,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진병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축산분뇨는 종전 해양투기 전까지,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서부터는 퇴액비 쪽으로 전환을 거의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개별시설이라든지 공동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연간 처리능력이 480만톤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생산량은 411만톤이 되니까 산술적으로는 처리가 100% 다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화방류 쪽이나 이런 쪽에 점하는 게 약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91%가 퇴액비 쪽으로 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94% 정도를 자원화, 자원순환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9개 분야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된다면 육상에서 자원 재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두 번째 지적하신 악취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제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산 2050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악취 민원이 지금 연간 약 300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농가가 참여하고, 학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추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가축을 키우면서 생산비가 많이 들면 농가소득이 또 보장 안 될 것이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또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계속 그것은 돌고 도는 입장이 되는데, 사실 군단위에서, 시단위에서 보면 축산업이 없는 데는 크게 문제 아니지만, 군단위에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토착주민들이 영농 활동하는데 자원화 된 퇴비를 살포했을 때 나는 악취를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사료, 우리가 곡물사료나 아니면 사료에 의해서 악취가 분뇨에 더 나는 경우도 있다고, 거기에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원화하는 게, 지금 액비저장시설을 해 놓아도 거기에서 악취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액비저장탱크 설치하려면 또 주변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차적인 민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비나 액비가 완전히 부숙된 상태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나가면서 그 검사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악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231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도 있지만 그외수입해서 미납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외수입이죠?
4,835만8,400만원, 이게 무엇 때문에 미납인지,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그외수입 4,835만8,000원 발생사유는 2012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함양군에서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회계연도 미반납으로 이월된 금액인데, 금년 3월 5일 함양군에서 도비 전액 반납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 227만8,000원은 2010년도 조사료 생산장비 진주시 미수납액인데, 현재 3회 분할 납부를 함으로 써 일부가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3회 분할이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진주시로부터 반납을 다 받을 겁니다.
○한영애 위원 다 받으신다 말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렇는데,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해서 1인당 6억6,000만원,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축검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금액인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검사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 도축 검사는 도내 도축장에 대하여 저희 도사업소 소속인 축산물검사관이 주가 되어서 도축 검사를 하면서, 도축 검사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곳에, 사단법인입니다.
검사원을 채용해서 그 17명에 대하여, 도내에 17명이 있습니다.
그 17명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1인당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원의 자격은 위생지원본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했거나 축산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사단본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인건비가 지원되네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김동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정판용 총무과장입니다.
조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광표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강효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강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달연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수근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요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불용액이 얼마나 남고 예산을 얼마나 사장시켰는지 주로 이런 것을 보는 게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제가 보니까 결산 이번 세출 불용률이 약 1.5%로써 경상남도 전체 일반회계 1.37%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도 거의 없는데 농업기술원이 1.5% 같으면 조금 많다, 불용률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최근 3년간 보면 2012년도에는 불용액이 3억7,000만원으로 0.6%입니다.
또 2013년도는 7억2,400만원으로 1.2%고, 또 2014년도 이번 회계 결산은 8억9,000만원 해서 1.5%, 매년 결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률 줄이라고 지적하는데 농업기술원은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오히려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들로서는 대형공사 한 30억원, 5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월되는 돈이 또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낙찰잔액이 조금 생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국립종자원하고 우리 기술원하고는 업무 협약이라든지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원원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의 원원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국립종자원에 보내서 종자를 증식하고 하는 것은 국립종자원에서 해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8시 23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 분야에 늘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고견을 들려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의 모든 직원들은 도민 행복과 경남미래 50년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은 도청 체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7월 10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종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7월 10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정영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요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55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아까 건축과에서 쳐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건축과도 있는데, 환경정책과도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쪽에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이원화되어서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환경정책과 소관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개량사업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 이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무허가 양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철거하는 것은 우리 환경 쪽에서 다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한 동에 336만원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나 주택하고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라 해서 그거 안 된다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주택개량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가에도 쳐다 보면 택스 있잖아요.
그게 석면이잖아요.
그것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합법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합법적인 어떤 상가 허가 난 데 대해서는 해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것도 336만원?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최대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무허가는 안 되고 주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조금 약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허가라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그랬잖아요.
정부가 슬레이트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에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게 지금 도내 주택이 11만동, 그다음에 농업용 창고하고 21만동입니다.
1년에 약 5천동씩 하면 다 정리하는 데 70년 걸립니다.
70년 걸리고요, 주택만 하는 데도 한 3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법적인 건물만 해도 20~30년 걸리기 때문에 다른 데 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이거 때문에 싸우는 데도 많아요, 서로 하겠다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비율도 지금 50~6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70%로 올려 달라, 그리고 이 사업이 장기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올려 달라고 작년 12월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게 정책적인 건의를 제가 봤을 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이 분야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 50년, 70년 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민간대행사업비 2,600만원이 왜 불용되었습니까?
왜 자꾸 많이 남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불예방진화대하고 감시원, 공무원, 소방서, 군부대, 산림조합 이런 교육하고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가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멀리서 지리산에서 왔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치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연구원은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연구원 발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부터, 결산안 설명서 6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부지사님, 제가 결산하고 상관없이 의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결산심사가 다 끝나서 왔고, 또 이미 집행되고 이 결산심사 부분이 내년 예산 부분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반영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불용액이나 이월내역, 또 기금회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우리 의회 심사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비치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올라왔고, 또 이런 부분을 부지사님이 계시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보다도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정말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각 실·국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전체적인 모니터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에 충분히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우리 간부님들은 먼저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사진행이 다소 속도전을 내더라도 부지사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본부)
(18시 3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최근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질환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건강진단이 필요해서 불참했습니다.
(간부인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요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649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서부권을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낙후된 서부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에 서부권이 낙후됐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동부와 중부에 비하면 GRDP라든지 인구 비율이라든지, 노령화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상으로 보면 좀 많이 낙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낙후된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낙후된 서부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낙후된 것을 할 때 진주하고 사천 그런 데는 낙후된 것은 아니고, 저쪽 조금 더 가서 그런 데서 낙후된 얘기를 하는가...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항상 서부권을 얘기하면 낙후된 서부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서부권에 가보면 너무나 발전이 많이 되는데 계속 낙후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언어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앞으로 용어 관련되어서 조금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맞긴 맞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 18개 시·군의 낙후도 1, 2, 3, 4, 5, 6, 7등 전체가 전부 다 서부경남에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낙후된 것을, 꼭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낙후된 얘기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는 될 수, 서부권이 발전하는 균형발전이라서 좋은 것인데 꼭 얘기할 때 보면 서부권이 낙후됐다 이 얘기를 꼭 쓰는데 그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비교하면 사실 면적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나 GRDP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17%밖에 안 됩니다.
산업도 22%도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4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단히 대답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낙후된 쪽으로는, 저는 그 낙후된 얘기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우리 그거 아니더라도 꼭 그것을,
○하선영 위원 ‘불쌍한 이웃’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이렇게 만들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런 말씀도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적으로 봐도 한 28%밖에 안 되고 서부권 지역에서는, 앞으로 용어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검토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딱 들어보면 모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못 사는 사람한테 자꾸 못 산다, 못 산다 하면 됩니까?
○진병영 위원 못 사는데 못 산다 해야죠.
○하선영 위원 용어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 이 말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내가 늘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내가 오늘 일부러 직제표를 얼른 가져오라 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잖아요,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경남에서 양산은 양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산청은 한방이고,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양산에 무엇이 좀, 밀양에는 나노산단 하면서 난리굿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양방에 대한 진도가 나가고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양방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 양방항노화담당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꼭 이것을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부지사님 계실 때 딱 됐다.
거기 왜 양방, 그러니까 서부권개발본부에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있는데, 물론 이게 청사가 서부에 있다는 것밖에, 일을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서부 일만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인 위원 아니잖아요.
내가 직제를 다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과에 양방항노화담당이라는 항노화계가 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 조직이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 못하겠으면 본부장님 해 보세요.
아니면 부지사님한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를 조직을 한 이유는 서부권에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항노화로 클러스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서부권은 한방항노화산업과로 하고 동부권에 양산, 김해 이렇게 해서는 양방을 좀 더 특색 있게 발전을 시켜서 공동으로 이렇게 특색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분리했습니다.
○박인 위원 이원화하는 그게 더 맞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게 합리적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박인 위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한 군데 몰아서 딱딱딱 하는 게 일사불란하게 그 행정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항노화과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 분리를 해서,
○박인 위원 그래 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처음 해 보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이상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좀 더 특성화 있게 항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이거 차제에 한 군데 부지사님,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했었죠.
항노화산업을 같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서부권본부를 만들고 서부청사를 추진하면서 이게 한방항노화는 양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서쪽 부분에 집약된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양방항노화는 어차피 양산에 집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도 되겠다 그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노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지역이 완전히 다른 섹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산까지 출장을 가야 됩니다, 진주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을 나눠준 것이고, 사실상 지금 나눠서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인 위원 부지사님, 차제에 그거 검토 한번 더 해 봐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다시 묶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분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969페이지를 보면 항노화산업과 해서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감액 3,000만원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설명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사업발주기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을 좀 다각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노화산업과가 생긴 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고요.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기관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지금 현재 결과는 대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을 의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본부)
(18시 49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종전경제통상본부에서 미래산업본부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50년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은 7월 23일자로 조현준 과장이 발령 내정되어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요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473페이지부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저는 국가산단은 아니고, 미래산업본부에서 그러면 저희 미래 먹거리 50년 사업 관련해서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67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0개 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김해 관련 사업들도 다 여기 미래산업본부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가깝게는 연구특구 확대사업이라든지 또 부경과학기술원 건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하선영 위원 예전에 김해에 있는 한 기업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경남도에는 김해 정책이 없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분만에 제가 해치우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일단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김해뿐만 아니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67개 사업을 전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가산단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5분)
○위원장 박해영 계속해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9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기존 정책의 변경,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기능 존중 및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의회 보고 및 충분한 소통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네 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네 건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네 건을 채택하고,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중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박해영 진병영 김성준
류순철 박동식 박인
예상원 이병희 이상철
전현숙 정연희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강호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회계과장 신도천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직무대리 조선규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관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윤영선 이아롬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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