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2차 2007.06.21

영상자료

제2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인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규모점포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에 관한 건의안
6.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안
7.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문준희 의원외 51인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대규모점포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에 관한 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특별법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면담을 위해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20개 시·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업무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내 대형마트 관련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마산밸리 조성사업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정신요양원·정신병원 현황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창녕우포늪 국·도비 지원 현황, 이상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아버지입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모 된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들과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세제만은 아직도 유해성분이 넘쳐나는 합성세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세척세제는 식기는 물론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야채 및 과일까지 씻을 수 있는 1종 주방세제와 식기류·주방용기만을 세척하는 2종 주방세제,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2종 합성세제를 야채·과일을 씻거나 식기를 세척할 때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도내 학교급식 관련 단위학교별 세척세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세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490개, 중학교 183개, 고등학교 168개, 특수학교 6개교로 총 847개교에 대하여 파악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말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1,638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696개의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942개의 초·중·고 중에서 847개교에 대해서만 세제 사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즉, 나머지 95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야채와 과일을 씻는데 공업용 3종 세제를 쓰는지 2종 세제를 쓰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악된 847개교 중에는 8.3%에 불과한 71개교에서만 야채·과일 세척에 1종 세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어른들과 사회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합니다.
도교육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세제나 천연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우선 책정하여 세척세제의 사용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합성세제에는 불순물인 비소와 납 성분, 오염재부착방지제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 중량제로 쓰이는 무수황산나트륨 등 매우 강한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형광증백제로 쓰이는 디아미노스틸벤계 물질은 암과 기형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상수정화과정은 오존살균이 아닌 염소소독 방식입니다.
이 염소는 수돗물 속에 남아 합성세제의 잔류성분과 결합하여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피부건조, 가려움증을 유발시켜 여러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토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성세제가 유발하는 여러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로 인한 가정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둘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성세제는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물에 녹은 상태이므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정수시설로도 다 정화되지 않습니다.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인근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의 원인이 바로 이 합성세제인 것입니다.
합성세제에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넣는 인산염은 물속의 유기양분을 늘려 부영양화를 일으켜 적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적조는 그 일대의 수중생물들을 모두 죽게 만들며, 조류나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면 상수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화학약품을 투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각 국에서 인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무인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합성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판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활하수 오염의 5∼6%가 합성세제에 기인한다고 하며, 연간 합성세제 오염도가 전국적으로 29만톤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장 2,000개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오염도와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을 살리는 것이며, 환경을 살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물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표한 ‘2006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지 분석’에 따르면 “2011년의 물 부족 예상량은 약 32억㎥, 2020년에는 약 45〜 56억㎥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주요선진국에 비해 물을 헤프게 쓰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해 작성한 한국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수자원 대비 취수량은 한국이 35.5%로, OECD 평균인 11.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 사용을 늘리는 주요인 중 하나가 바로 합성세제의 사용입니다.
합성세제는 거품을 일으켜 세척력을 높이기 위한 LAS 및 AOS와 같은 계면활성제와 각종 보조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많이 발생시키며, 이 거품을 헹구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친환경세제와 천연세제 사용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급식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친환경세제가 일괄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교육청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에서 권위적이고 관료화 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하고 있는 인사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경남도도 이에 편승하여 기업적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한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부적격자 판정과 특별관리, 발탁인사 확대 시행, 보직관리제도의 개선을 주요 골자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퇴출공무원의 선정 기준으로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에 의한 11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면 그 대상이 되고, 5급 이하의 경우는 공직수행 종합평가의 평가결과 60점 미만이거나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의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그리고 실·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자로 낙점된 자’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남도 공무원 중에서 소방직과 계약직, 교원을 제외한 1,873명으로 일반직 1,313명, 연구·지도직 200명, 별정직 32명, 기능직 328명으로, 퇴출공무원 선정은 1%를 상회하는 20명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6월 29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수행 종합 평가표’의 기준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몰입도, 공직자질, 공직태도의 5가지 대별 항목과 14가지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고,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은 불성실, 불친절, 태만, 지각, 주식거래 등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객관성이 없고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자들의 자기희생 정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경영과 조직 관리는 CEO의 철학이 담겨야 하고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경영진의 솔선수범은 감동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직의 장악력으로 발휘됩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4급 이상의 2006년도 목표관리 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인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5급 이하에게는 강제 할당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에 의해 실·과·소별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 ‘같이 근무하기 싫은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자기가 살기 위해 한 사무실의 동료를 몰아내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 년에 두 번씩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로 한다지만 각자가 몇 표씩 받은 결과는 단시간 내에 알려질 것이고, 조직 내의 화합과 단결보다는 반목과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 실·국별로 1명 이상씩 퇴출인원을 강제 할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뽑아야 하기에 학연과 지연 그리고 인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조직의 창의성과 활력보다는 맹목적인 충성과 성과주의가 팽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들의 줄 세우기가 만연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과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공무원들의 선거동원과 줄 세우기가 공공연히 일어날 것이고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양산할 것입니다.
다들 공직사회가 시대 환경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21세기 공무원으로의 변화와 개혁이지 17세기 중세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것이며,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안의 경중이 무시된 채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삼청교육대같이 선발되는 방식은 결단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과 경영마인드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길 원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상급자만이 아니라 하급자들도 상급자를 평가하게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몰이가 아닌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향후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내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결국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합니다.
야구선수는 야구장에 있을 때 가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고, 축구선수는 축구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인 조직에 신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성과 전문역량을 분석하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직위공모보다는 한직에서도 차별 없이 승진 되게 하고 진급 순환근무를 통한 동기유발을 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퇴출 제도를 활용하되 상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징계와 포상을 맞바꾸는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와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나눠 먹기식 포상 제도를 성과위주로 전환시키고, 포상은 인센티브를 주되, 부정부패와 비리 등 공직사범은 기존 퇴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출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맑은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비리와 공모되지 못하게 하고, 내부 고발자는 포상과 함께 정도에 따라 발탁인사를 통해 특진을 시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창조를 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매출액 3%를 매년 직원 교육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교육투자는 전체 매출액의 0.3%에 불과하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형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경남도에 대비하면 연간 120억원이 되며, 공무원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경남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풍토를 조성하여 미래 경남의 희망을 일구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남해안시대의 구현과 도민소득 3만8,000불 달성 등 도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고객 지향적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본청의 남해안시대추진본부와 건설항만방재본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이전본부를 폐지하는 한편 3개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2개 과·팀의 6개 담당을 각각 늘리고, 1개의 사업소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이 우리 도의 인구, 경제규모 등 도세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대처능력 등을 감안한 조직개편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격적인 남해안시대의 추진 및 미래지향적 생산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 확대에 따른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직체계의 구축과 기능쇠퇴, 중복분야의 축소 등 통·폐합,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직 3급 1명, 5급 11명, 연구직 5명을 각각 증원하고, 4급 1명, 6급 이하 8명, 기능직 8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이 남해안시대 구현과 지적이고 효율적인 뉴경남 건설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11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문준희 의원외 51인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문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헌혈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각종 질병이나 영양결핍 등으로 헌혈 부적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헌혈인구의 감소사유가 개인·이기주의로 인한 기피현상도 있으나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로는 1회 혈액채취량이 과다하여 헌혈 후 피곤함이나 어지럼증 증세 등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 같은 헌혈 기피현상 완화와 안정적 혈액 확보를 위해 현행 1인 1회 전혈채혈량인 320㎖와 400㎖ 외 200㎖를 신설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기존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기술 교육업무를 담당할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을 별도 설립하는 한편, 고성도서관의 필지 합필로 인한 주소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단지원 중심의 교육연구 및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개편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규모점포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에 관한 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점포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건의안 1페이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43호 대규모점포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규모점포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의 건의안 내용은 지난 5월 23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우리 의회에 대형마트 규제법안 6월 임시회 내 처리를 위한 건의문 채택 요청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지방의 기존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도 되기 전에 대형마트, 할인점,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지역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위축,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지역생산자의 판로붕괴 등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왜곡되어지고, 지역 재래시장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국회에서는 대규모점포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역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이후 5건의 대규모점포 사업장 규제관련 민생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시장·군수가 지역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대규모점포사업장을 일정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생법안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의 5건의 대규모점포 사업장 규제관련 민생법안을 병합해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규모점포 사업장 규제법안 채택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내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질의·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질의·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및 정율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질의·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52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질의·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환경정책과장,김인규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