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2.03.07

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7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13명)

(15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2012년 임진년도 어느덧 2개월이 훌쩍 지나고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13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경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5호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석영철·권유관·문준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비용추계가 안 붙은 사유가 보니까 “의안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되어 있는데 원래 선언적 형식이라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보다는 쉽게 말하면 명분용을 선언적 규정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조례가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였는데 이런 명분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목으로 말을 하면서 비용추계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면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결론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실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단순히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메세나 활동과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나눔 공연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또 그게 1억원 미만이 되니까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하는 문화나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2억, 3억원 정도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제가 김경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이 사업을 비영리법인 등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그렇죠?
○김경숙 의원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주로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물론, 이건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영리법인 단체라는 게 경남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김경숙 의원 저는 어떤 문화단체를,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풀뿌리 문화단체들이 이러한 문화나눔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그런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남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의 안에 보면, 제5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남문화재단 운용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경남문화재단의 예산으로 다른 단체에 또 재단이 또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가 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2조 정의에서 문화나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정의가 뭐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로 정의를 내려놓고 그래서 문화나눔 사업의 지원 범위도 이런 일종의 기부행위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제5조제4호에 보면 나옵니다.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다른 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실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범위가 되게 적어집니다, 이 부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지금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물론 이게 문화나눔 사업이 추진하는 이 목적에 달성은 됩니다.
똑같은 목적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실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비를 넘어서는 일종의,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인건비라든지 다른 운영경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조례 이거대로 하면.
○위원장대리 임경숙 문화재단은 조금,
○심규환 위원 포괄적이죠.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배정이 되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게 지금 문화나눔 사업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가 공모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문화나눔 사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체위탁하게 되면.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거는 이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위탁하게 되면 역시 공모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경숙 의원 예.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면 어차피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도에서 충분하게 나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실비를 소요를 내겠죠, 실비 우리는 얼마 든다.
모자라면 어차피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원 규모가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줄어든다 그거죠.
○김경숙 의원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단체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나눔 본 조례안은 순수한 자기의 어떤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어떤 문화·예술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자기만족, 또 사회에 대한 기여, 그런 충족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 이동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경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가령 말하자면 단체가 이동을 할 적에는 차량이동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약간 어떤 소소한 이러한 경비들이, 잡경비들이 듭니다.
가령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출연료 외의 잡경비, 말씀드리자면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나눔의 사업,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하고는 다소 성격과 예산지원 규모의 내용이 매우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안 제5조2항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운용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해서 사실상 이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100만원입니다, 이 규모가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의 일부를 떼서 쉽게 말하면 나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남문화재단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역시 경남문화재단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을 이리 쪼개가지고 이리 주는 거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리 주는 거와 차이가 뭐가 있냐 그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단체에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경남문화재단의 기금을 자기들이, 자기도 문화·예술 행정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르니까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만일 경남문화재단이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역시 자기 돈을 원래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또 다른 명목으로 이래 가지고 우회적으로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뭡니까, 흔히 말하면 옥상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경남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문화예술에 관한 쉽게 말하면 씽크탱크고, 그쪽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남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역시 또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준다는 것도 형식의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면 경남문화재단이 해야 맞는 겁니다.
경남문화재단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걸 일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경남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취지인데 역시 이 사업 일부를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한다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럼 경남문화재단이 결과적으로 해야 맞는데 아까 경남문화재단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떼서 또 다른 명목으로 결국 이리 주고 이거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처음에 하는 거와 사실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저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할 적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검토보고서에 동의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고요.
우리 심규환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매우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맹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나눔 사업과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문화나눔 사업은 어떤 그 사업 내용의 순수성 부분에서 저는 확연하게 차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경남문화재단에서 나눔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풀뿌리 문화단체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한 자기 재능기부를 통한 어떤 만족,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충분한 대가성이 없이 활동했던 것에 대한 포상으로써 자기의 어떤 예술 활동에 대한 것을 위로받는 것, 저는 그러한 것을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심규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담당자를 제가 사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약간 다릅니다.
경남문화재단은 지원범위가 이보다 넓고 아까 순수한 재능기부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재능기부 부분에서 실비 변상이 되겠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경남문화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경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성이 다르다 하는데, 지금 경남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 이건 이대로 하고 역시 문화나눔 사업으로 하나 해서 경남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나눔 사업이라 해서 그 안도 김경숙 의원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만 경남문화재단 조례에 집어넣으면 예산은 약간 좀더 지원이 많이 되겠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경남문화재단에서 문화나눔 사업이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아까 실비 이상으로 되고 문화나눔 사업은 실비 변상만 해 주는 걸로, 그러면 더 많은 단체가 지원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순수하게 재능기부를 하려는 이런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목적은 달성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나눔 사업의 항목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문화사업들의 내용하고는 매우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화나눔 조례하고는 그 취지 자체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맥락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김경숙 의원님이 안을 내신 것은 사실 다른 사업입니다, 자기들은 같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김경숙 의원님한테 동의를 해요.
지금 경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이건 다르다,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한 재능기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문화나눔 사업화, 제4조와 나와 있거든요.
그 호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문화나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문화나눔 사업은 우리 경남문화재단 조례에다가 추가 하면 김경숙 의원님 생각하시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다만, 예산은 도에서 약간 더 줘야 되겠죠, 문화나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러면 순수하게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이런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그 사업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맥락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하고 심규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경남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경남문화재단의 사업 속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하기에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집행부,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기존의 조직, 기존의 사업 범위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거는 문화재단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조례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오영 위원 수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 조율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제5조2항 “문화재단 운용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또 문화나눔 여기서 경비를 문화재단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문화재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하고 심규환 위원님의 의견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 분장을 조금 폭넓게 접근시키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심규환 위원님의 주된 질의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오영 위원 충돌되고 있는 그부분은 거기서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는데 아까 옥상옥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일단 문화재단에서 아트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나눔 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부분은 충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이 문화나눔은 아무래도 다양하게 아주 풀뿌리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재단에는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도 방대하고 여러 문화나눔에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하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재단이,
○김오영 위원 지금 주된 의견이, 심규환 위원님의 의견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나눔 조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나눔의 일괄성에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염려 때문에, 아마 우리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의 내용이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집중과 선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답변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오영 위원 묵비권입니까?
○김경숙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보충질의을 제가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오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계셔 보세요.
○김오영 위원 지금은 그렇는데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은 그렇는데 기존의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업무역량에서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업무의 양 아니냐 한마디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재단에서는 사실상 현재의 직원 가지고는 문화나눔 전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 조례상 있는 문화나눔의 풀뿌리 이렇게,
○김오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디로 할 겁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 관계는 별도 하겠다는 단체가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이성용 위원 잠깐, 제가 잠시.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이성용 위원 과장님, 정말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 외에 여러분이 했는데 심규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이나 지금 현재 조례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격히 보면.
그러나 더 포괄적인 더 크게 봤을 때는 경남문화재단 하에 거기에 있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추가로 사업의 문화나눔 활동에 대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직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추후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풀뿌리 문화 이야기하시는데 경남문화재단이라든지 경남메세나협의회라든지 여기는 풀뿌리를 제외한 어떤 아주 부유층,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르주아층들에 대한 그런 문화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 그거는 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드릴 게요, 과장님도 직접 관여를 안 하시고 관리만 하시니까.
메세나는 기업과 매칭펀드 해서 해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나눔이 사업이 커요.
크긴 근데, 예산이 2억원이죠, 과장님?
○김경숙 의원 아닙니다.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8,000만원이에요?
○김경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답변하세요.
○김경숙 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과 메세나의 역할과 문화나눔 조례 3개를 서로 충돌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지난해 문화나눔 조례를,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문화나눔센터를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면서 문화나눔 사업을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만든 조례안은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단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
가령 말하자면 책을 발간하거나 연극동아리 단체들 연극을 새롭게 만드는, 기존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지원은 없습니다, 경남문화재단에서는.
새로운 사업,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체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기들의 재능의 기부나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남의 전체적인 문화 아젠다 개발이나 그런 어떤 문화적 축적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문화재단에서 이 조례에 되어져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남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적은 인력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매우 벅찬 사항에서 이런 문화나눔 사업까지 함께 수행하기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남의 문화나눔 사업을 구체화하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더 정확하게 마련하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답변됐습니까?
○이성용 위원 김경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조례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러 관련되는 조례안에 충돌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써 저도 몇 개의 조례를 내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3개월, 4개월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항시 답변을 받을 때는 기존 하고 있는 조례에 포함을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굳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중에서, 그럼 이 조례도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를 더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항시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도 좋지만 개정하는 조례, 시대에 따라서 더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조례로 되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회의에서 나왔지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 여기도 사실은 제5조에 보면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의치 않다면 이 조례도 그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없이 그냥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중복되는 예산을 일원화할 수도 있고 기존 사업에 조금의 어떤 인력에 보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찢어져 있는 조례를 손질을 해서 그 조례에 첨언이 될 수 있다면 더 큰 예산이 수용 안 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에 관련 조례도 있겠지만, 또 별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가 된다면 또 다른, 아까 집행부의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안처럼 “문화재단의 운용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린다면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새로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정말로 이게 단독 조례로써 질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봐야 된다.
저도 어저께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고 조례를 봤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례 제정이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보면 새롭게 조례들이 정비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탈락될 수도 있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성용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도 이 조례가 부산시에서 통과되는 것을 바라보고 조례를 준비하시는 분이 부산시의 여성의원이시면서 시인이십니다.
함께 이 조례를 지난 11월부터 저도 들여다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4개월여 되었겠죠.
그 사이에 경남예총, 경남민예총, 경남오페라단장, 그리고 경남문화재단, 관계 요로의 분들을 그리고 단체들을, 단체의 사무국장들을, 단체의 회원들을 매우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렴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필요가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조례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 우리는 정말 그런 걸 하고 싶다.
다만, 우리들의 조건이, 여건이 우리가 제반경비를, 어떤 기초적인 경비까지 들이면서 경남도내의 곳곳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재능을 기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마련된다면 기초적인 경비, 실비 정도만 지원된다면 우리의 재능을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의 어떤 인프라 축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을 매우 많이 청취하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런 결과였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대리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저도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성원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요.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비슷한 유사한 기본 성격이 있으면 넣자 이런 제안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대상들이 엄청나게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도 너무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많을뿐더러 또 대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이 개인 일반이 될 수도 있고 소외계층이 될 수도 있고, 18개 시·군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을 문화재단이나 어디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수행하기가 지금 있는 것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경남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영상위원회나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걸 하기에는 정말로 이 사업이 보편적인 한 부분의 복지로써 봤을 때도 정말로 큰 인프라부터 조사부터도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 신청도 받을 수도 있고 현황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직접적인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정말로 동네에 내려가면 문화적인 혜택을 사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영화관 가지 않는 이상에는 찾아오는 문화공연은 동네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술적 재능이나 그런 것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그마한 도의 지원으로 시의 매칭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이 발굴이 되고, 향유를 정말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이게 관련 조례안이 별도로 돼서 좀더 많은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향유의 대상이 되고 예술단체들도 보람을 가지고 자질도 계발할 수 있고, 저는 별도로 이거를 정말로 지금은 기초적인 조례가 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사업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적 재능기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적 재능기부를 하는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조례로써 가능한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로써 가능한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숙 의원님께서 각계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조례다 맞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비교해서 이걸 말씀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조례로써 담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고 꼭 나눔 사업을 하려면 경남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 항을 집어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경남문화재단의 지금의 인력이나 시설로써 이 사업을 하지 못 한다, 결과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역시 다른 단체를 설립하거나 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공짜로 합니까?
역시 그 비용을 위탁비로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면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직원 한 명 더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재단에 이미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 위탁하더라도 그 단체가 하는 것은 행정관리 업무만 하는 겁니다.
예술적 그 부분은 역시 심사위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행정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 직접 지원해 주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경남문화재단의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김경숙 의원이 연구한 예술적 재능기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우리 경남문화재단 조례의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보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심규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규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사보류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있으세요?
예, 강성훈 위원님.
그러면 강성훈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진행을 바로 해 주시고요.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진행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제가 금방 다른 거를 보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규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는 의제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라 그래서 강성훈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 조례 보류안에 대한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김오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 발의를 하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고 고생하신 김경숙 의원님, 의원들의 정서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조금 보류하는 부분에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해도 됩니다.
○김경숙 의원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님이 이의를 하셨죠?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이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와 거수투표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한 번 더 표결 전에, 뭐 이걸 표결처리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위원님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표결 없이 의견일치를 봤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제가 제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김경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보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김경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그럼 이의를 철회하시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대표발의자님께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류안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발의자로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과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철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속기사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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