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5.03.13

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6.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5명 발의)
3.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30명 발의)
5.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7.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주봉한 의원 외 59명 발의)
8.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을 맞아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봄처럼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2호,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8##421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99##421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요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예, 발의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게 선뜻 와닿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말씀 아무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는 저희 경남도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요 교통, 항공교통산업이 도심이잖아요, 그죠?
그 대상 지역이 김해면 김해, 항공교통이니까 김해나 사천이나 이런 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장래의 일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 사업자가 이 지역에 도심항공교통을 운영하겠다 하면 A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B의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 섬이라든지 군부 지역도 가능합니다.
○임철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철규 위원 와닿지 않아서, 그러면 굳이 이런 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시범 형태로 남해안 쪽에 관광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관광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심항공교통을 한다?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심까지 오려면 안전 부분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신다고 보고, 최종적인 형태는 도심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위에 미래 모빌리티 항공이 다닐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초창기 단계에는 사람이 없는 개활지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 이런 쪽에 먼저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철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공항이 있는 데가 아니고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하고 육성하고 관광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공항은 또 이게 공역이 겹치기 때문에 공항하고는 사실은 많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임철규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사전에 조금 내가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가 제7조 보면 추진사업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각 시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조례가,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거든요.
시도는 몇 개쯤 됐습니까?
이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총 열두 군데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권원만 위원 어디가, 몇 군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열두 군데입니다.
그중에 광역이 일곱 군데인데 도 단위에는 경기도만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광역시에 여섯 군데 지금 조례,
○권원만 위원 도 단위는 그러면 하나밖에,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경기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전남 저쪽에도 실증 시험을 하고 몇 군데 실증 시험을 해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도는 이게 공모 사업이 있을 걸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우리 경남도 이렇게 발 빠르게 가는 걸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범위가 너무 이렇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이게 뭔지 사업 자체를 짓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도지사의 책무에 들어가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거 여기 한 몇 가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심항공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 조례안 제7조에는 도심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자체를 열거해서 13개 호로 만들어 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도심항공을 운영하려면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기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사업자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항공기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개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기체 개발에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체 개발에 지금 주력하고 있고, 저희 국토부에서도 미국에서 기체가 개발돼서 승인이 되면 그 기체를 도입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7조에 보시면 일단 저희들은 4호에 산업 생태계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작년에 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 주신 그 용역비를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 추경 때 1억원 반영해 준 것을 고성과 통영에서 각각 2억원 해서 총 5억원 해서 올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AAV 실증센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로 발굴 사업도 20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들은 저희들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그 생태계 위에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조금씩 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호에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계라든지 카이스트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 시행이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을,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5항에 보면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에.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위원님, 조례 내용을 보시면 제5조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권원만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나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나오려면 종합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예산 부분까지 담겨질 것 같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하면 현재보다는 약 200배 정도 사업 규모가 커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재원을 저희들이 투입해야 될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어쨌든 도심항공교통산업 이거 하기 전에 경상남도, 저도 우리 소관이어서 한번 보니까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남해안 관광 시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서,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거다, UAM,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 버티포트 예산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미래항공 실증센터 구축 지금 진주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그거는 작년에 착공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조례 발의하는 이거하고 좀 상통된,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금 진주에서 하고 있는 AAV 실증센터는 이 조례 이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 사업은 AAV 미래 항공기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권 관광개발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운항을 하려면 일종의 정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그 버티포트를 만드는 예산이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어쨌든 이게 처음,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 상상을 하던 그런 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기초 아닙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누워서 우리가 꿈꾸듯이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현실로 와 있는데 어쨌든 차곡차곡 좀 준비를 잘하셔서, 이런 거는 우리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아마 내년쯤이나 이렇게 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정보를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잘하셔서, 꼭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셔서 우리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선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찬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먼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꼭 지금쯤 시작을 해야 될 만한 정도의 어떤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달부터 경남연구원에 과연 우리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 해서, 이번에 제가 안을 낸 이 조례안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주항공산업 또 남해안 관광시대와 다 결합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그죠?
우리 권요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잘 키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9호,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0##421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1##421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주, 사천에 국한된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진주, 사천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도 전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항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진주, 사천으로 이전하는 항공청 직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아니면 대전 유성 이런 데서 항공청에 직원으로 내려오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라는 얘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 조례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는 진주, 사천에 있는, 이주를 하면 진주, 사천에서 지원하는 것과 도에서 지원하는 것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직원이 옆에 고성이나 산청에 이주를 한다 그러면 기존 조례로는 그걸 지원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지원하는 게 좀 깔끔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박준 위원 대전 유성이나 이런 데서 우주항공청 근무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창원으로 온다면,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준 위원 그 지원이 가능,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진주, 사천은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 경남 안에서 돌 것 같으면 창원에 있으나 진주에 있으나 사천에 있으나 그 안에서 인구가 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전에 이런 잘못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서, 2016년도입니까?
2017년도쯤 됐을 때인가 그때 진주 서부청사를 가져가실 때 서부청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근무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예,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반대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창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창원에 있으면서 진주 가는 거는 혜택이 되는데, 그러면 진주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혜택이 안 되느냐, 이거는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만 돌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 경남 전체를 놓고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원만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제가 토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박 위원님.
진주시와 사천시만 경상남도에서 직원 이주정착금을 웰컴 제로로 해서 10만원 상당 1회에 한해서 주고, 가족 이주정착금 해서 무조건 오면 일인당 2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게 사천시, 진주시로 이주를 했을 때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이걸 개정해서 우주항공청 직원이 의령도 올 수 있고 고성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진주, 사천이 아닌 다른 우리 경상남도 안에 이사를 오게 되면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경상남도 올 수 있게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천, 진주는 시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군에서도 권장을 해서 사천시, 진주시가 되어 있는 그 조례를, 각 시군에서 이 조례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조례가, 시군 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등하게, 우리 경상남도 안에만 사천시 우주항공청에 오는 직원이 내려오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1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2##421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윤준영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3##421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윤준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의원님, 조례 정말 좋은 걸 발의하셨는데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달 우수제품이나 신기술 물품을 구매할 때는 관내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업에 구매하지 못할 사유를, 타 지자체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사유서를 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유서를 넣어서 타당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완하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업체가 부산에서 경남을 공략 다 하고, 경남에 있는 제품들은 부산에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거든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추가를 좀 하셔서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우리 진상락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도 어쨌든 새겨듣고, 우리 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상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하고 강원도 사례 한번 참고해서 제품,
○진상락 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그냥 이걸 입찰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괜히 자기가 총대를 메고 A라는 관내, 아니면 유사한 업체가 두 개가 있으면 관내끼리 입찰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단독이 아니면.
전국을 개방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하 넘어가게 되면 전국에 가고 또 관내, 금액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외지 서울서, 경기서 입찰 다 들어오고 우리 여기는 하나 입찰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 업체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두게 되면 도내 우수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면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례를 쭉 만드신다고 윤준영 의원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4조를 삭제하고 5, 9조를 삭제했습니다.
4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것은 지방자치 계약법에 보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뺀 거거든요, 예.
○박해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법령에 있더라도 조례에 똑같은 문구를 넣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법령에 있는 사항들은 지금은 조례에서 싹 빼버립니다.
이미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법에 되어 있는 걸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4조, 5조는 삭제된 거고 9조는, 4조, 5조는 계약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 계약법에 의해서 있는 거고 마지막 시행규칙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겁니다.
굳이 또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는 그냥 있는 겁니다, 법에.
그러니까 또 이걸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에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역으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안에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하는 거죠.
○박해영 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흔히들 경제용어로 쓰는 타인견적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수견적을 넣게 되면, 단수견적을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 특혜 시비가 붙는 거고,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단수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뭔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누가 물품을 구매하고 해 놨을 때 보면 검은 눈으로 보면 전부 검게 보이는 것 같고 밝은 눈으로 보면 전부 밝게 보이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일일이 우리 감사 기관이나 행정의 지도 감독 기관에서는 일일이 그 내용의 구매사항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견적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복수견적을 넣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 분석이 되는 게 한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전에 내려왔던 선례의 조례를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물품 구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하달해 가지고 기존에 내려오던 복수견적에 관한 것을 단수견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걱정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이게 취지가 이미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제한은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뺀 거지, 이게 빠졌다고 해서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한경쟁을 예를 들어서 복수견적이 아니고 단수견적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한 사람 단수견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행정의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상에서 꼭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 행정인데, 행정의 조례를 기존에 있던 이 복수견적을 없애도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안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큰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빠진다고 해서 이게 법이 안 지켜지면, 법에 있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아이, 그러면 국장님!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관례상 그냥 이렇게 일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지 뭐 한다고 조례 만들어서, 법령 만들어서 이렇게 법치주의를 고집하고 있나 말입니다.
이것 복수견적 없이 단수견적으로 해 가지고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냐고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대안을 그렇게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조례 안에 이중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삭제를 해도 된다고 보지만 이중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이중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윤준영 의원님 좋은 조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5분 발언으로 했어요.
제가 10대 도의원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이게.
좋은데 형식에 자꾸 그치니까 문제예요.
조례를 만들어 놨다 한들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아닌 재정과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통상과가 아닌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기업과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재정과 업무인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가 지금 30% 초반밖에 안 돼요.
30%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존재원에 지금 너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돼요.
그 재정자주도에 가장 근간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아시죠?
지방에서 소비를 해서 부가세를 끊어내면 10%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중앙으로 올라가면 19.89% 해서 다시 우리 경남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가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매출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지방자주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역업체, 지역업체 노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 지방 자체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상남도가 경쟁력이 생기고 작게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경쟁력이 생기는데,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도에서 구매를 안 해 준다면, 만약 서울, 경기도 금액이 좀 싸다고 해서, 경쟁력이 좋다고 해서 그쪽의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서울, 경기도의 지방자주도를 올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해영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 국장님도 조금 더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1억원 이하는 조달청에 보면, 조달청 법에 보면, 법령에 자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숙지 안 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달청 법령에 보면 1억원 이하는 경남 업체가 됐든 전국 업체가 됐든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우리가 냉장고 사듯이.
1억원 이하는 종이든 컵이든 뭐든지 우리 도에서 아니면 우리 18개 시군 자체에서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역업체 것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경쟁 없이도.
자, 그러면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지역업체 것만 못 쓰니까 전국에 또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해서 5개 업체를 2단계 입찰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단계 입찰을 가게끔 돼 있는 것이고 5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법령에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법령이 있다 한들 1억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 모든 제품을 마음대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식상에 그친다는 거죠.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제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각 실국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지방업체한테 구매를 한 데이터를 내보셔야 돼요.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고 다음 해는 어떻게 바뀌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시행을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대로 가면 지방자치가 경쟁력이 굉장히 생기고 지방자주도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걸 안 지키고, 우리 지역에서 물건 같은 경우 살 때는 1억원 이하 구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저쪽 다른 지역의 것을 자꾸 구매를 당겨서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기업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정과의 소관인 경우가 거의 80~90%이고, 각 실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많은 건 아니어도 작은 것, 뭐, 종이라든지, 복사용지 아니면 물품 같은 거, 생활용품 같은 거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각 실국 실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령이나 법규 이런 걸 설명하시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명희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중소기업 구매 계획의, 우리 도만 구매금액이 4,095억원이었는데 실적은 4,4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고 그중에서 62%가 도내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제품과 관련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지역 제한으로 해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3억5,000만원 이하는, 1억원 이하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부서에서 그걸 잘 지키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실국에서 이걸 더 신경 써 달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해 가지고, 지난 한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쓴 것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실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졌을 때 직원들한테, 지역업체가 금액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품질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매했다고 문제시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만 지역 제품을, 그래야 더 큰 물에 나가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더 큰 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내년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거 한번 받아보시고,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받아봐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를 신설하는데, 제7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제7조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조2항만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8조까지 다 포함해서 “제8조 및 제8조2에 따른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
○권요찬 위원 다시 세부 설명 드릴까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8조2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제8조 및 제8조2에 따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조를 추가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간단한 건데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시는 거죠, 내용?
동의하시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혹시 박해영 위원님, 아까 4조 삭제한 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주의 규정이나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꼭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신가요?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내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어느 누구라도 양심과 사람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누가 내 집에 일손을 놔두고 남의 집 일손을 돈 주고 살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취지는 다 좋다고 보지만 이렇게 복수견적이 들어와서 비교를 해서 구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수견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실행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음양이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거는 좋은 취지 속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되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조례를 연구 발의, 개정 발의를 하신, 대표발의를 하신 윤준영 의원님의 그만큼은 모르지만 음성적으로 저 나름대로 챙겨볼 때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 하고 계속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뭔가 믿음이 오고 신뢰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될 때까지 좀 더 연구하고 개정을 하는 데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윤준영 의원 예.
지금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또 고견을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조례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누리집에 게시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명시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적인, 법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조례,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라서, 다만 방금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정 반영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윤준영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게 자꾸 짚어지네, 그죠.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삭제함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 업자들이 불이익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없고요.
○권원만 위원 없고,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중간에 하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없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분명히 없고요.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되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부와 우리 윤준영 의원이 입법을 벌써 개정하려고 들어왔을 때 또 정리를 하셨고 의회 우리 입법부에 가서 입법담당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이 중소기업 구매촉진 여기에서 이것 삭제를 해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분명히 아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전에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냥 조례에 쭉 넣어 가지고 다 똑같은 말을 옮겨 놨거든요.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거 삭제... 답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피해가 있나 없나 그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삭제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나 안 입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피해가 없다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 답을 그렇게 명확히 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책임지시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위원장 허동원 예.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라서 다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피해 간다고 제가 질의한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매계약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조례를 보고 하면 될 걸 조례 보고 또 상위법 파악해 보고, 상위법이 있는지 검토보고를 해 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빼도 된다 이 말씀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말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서 검토되는 대로 통과하면 그대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상위법에 뭐가 있는지 또 상위법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 부서에서 감사 지적을 했다 이랬을 경우 상위법이 있는데 너는 왜, 상위법이 있어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너는 조례만 보고 그렇게 했노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 ‘조례에 나온 대로 하면 제가 소임을 다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는 이야기라!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어떤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 이 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를 해도, 이것 뭐, 한두 달 예를 들어 지연된다고 해 가지고 큰일 나는 조례가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이게 법제처 업무편람에 보면 같은 규정,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조례에 또 규정하는 것을...
○위원장 허동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 다 아는 내용이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제처의 어떤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중복해서 두지 말라, 그건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해영 위원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박해영 위원님 의견 가지고 바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까요?
○박해영 위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심의를 좀 보류하고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4.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30명 발의)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4호,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4##421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5##421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아니, 이건 꼭 짚고 좀 넘어갈 게 하나 있어서.
우기수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4조3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다만 소속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는 게 이 업무와 직접 관계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녕 공무원이 한 700명이 있는데 다른 공무원이 이걸 조사하러 갔을 때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 없는 그걸로 해서 조사를 가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조사가 아닌 근무 시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비 다 주죠?
여비 다 주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걸 타고 또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게 습지 조사하면 전문적인 박사급이나 석사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단지 거기 가면 출장여비 같은 것은 안 줍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로 자기가 그 학위를 가지고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이 가는 경우에,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아니, 제가 묻는 말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창녕에서 습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모집하는데 단지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창녕군 내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자격을 가진 사람, 마산시청이나 창원대학이나 이런 학계에 자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하면 분명히 그거는 가능하다는, 그건 지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그러면 내나 무슨 말, 담당 공무원, 창녕군 공무원 빼고 나머지도 된다는 이걸 묻는데 그거는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자기가 소속 담당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안 주는 거죠.
○권원만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이상 안 합니까?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소관 업무라면 내 업무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그 사람 빼고는 다 조사원이 되면 수당을 준다, 이건 나는 좀 안 맞다.
문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우리가 공무원, 소관 업무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도 다른 실과 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조사를 나갔을 때 내나 그 공무원은 여비를 주고 출장비를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준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게 지금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안 준다는 소리거든요.
○권원만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출장 여비나 그걸로 갈음하는 거죠.
○권원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창녕군 안에서 석사,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조사에 들어갈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 말고요.
창녕군에는 여기에 관련된 석사·박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과 내 관련 업무를 안 보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조사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 사람은 수당 지급한다는 소리지요.
○권원만 위원 그거 지급하면 안 되죠, 같은 공무원인데.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거는 다른 기관에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공무원이기는 한데,
○권원만 위원 다른 기관이 아니고 군 내, 예를 들어서 창녕군 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군 내 습지 업무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공무원인데 습지 관련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에 갔을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권원만 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수당이 많나,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보면 수당 있잖아요.
그러면 수당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제가 볼 때 그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원만 위원 자기가 근무 기간에, 그 창녕군 공무원은 내가 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 내 자기 업무를 봐야지 내가 그거 조사하는 데 자격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거는 사실은 출장을 내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가는 경우 연가를 내고,
○권원만 위원 연가를 내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내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줘야지, 다음에 자체 감사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도 감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사전에 짚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여비 관계를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합니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디 안 걸리도록 하이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우기수 의원 관련해서, 권원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또 습지 조사원에 제한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습지 조사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질의 끝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제가 부족해 가지고요,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대상 지역이 어디가 주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에.
우포늪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습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데는 창녕입니다.
○임철규 위원 창녕에 하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다른 데, 잠깐만요.
지금 거의 전 시군에 다 있는데 373개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사천에는 광포만 하고 해서, 대표가 광포만인데 31개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31개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임철규 위원 오,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줘 보세요.
내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게 어디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6##421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7##421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낙동강의 날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행사하기 전에 사실 우리 양산에서, 낙동강 6개 기초단체장들하고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낙동강 관련되어서 의령군, 창녕군 이런 8개 단체 해서 사실 양산 황산공원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낙동강의 날은 아니지만 우리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지사님도 참석해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낙동강 행사를 하면서 하나 느낀 점은, 뭐가 정말 좋았다고 하는 점은, 내가 느낌을 이야기하면 이 낙동강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방의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부스가 있어서, 또 걷기대회 등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민들하고 같이 화합 잔치도 되고 또 소통 공간도 있고 굉장히 좋은 행사가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이 낙동강의 날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낙동강에 사실은 보면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기초단체장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양산시 물금취수장부터 해서 부산광역시, 김해 쭉 이렇게 해서 다 낙동강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낙동강 물이, 아니, 우리의 자원인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낙동강이 더 살아나고 더 깨끗해지고, 저는 그 취지 쪽에서는 굉장히 찬성한다라는 입장인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짜는 510㎞ 해서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경남에서도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가꿔야 된다, 저는 행사를 작년에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 행사도 우리 해당되는 지자체에 돌아가면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단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날짜들하고,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아마 3개 광역시하고 이럴 때는 좋은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제 뜻을 좀 참고하셔서, 저는 좀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경남을 위해서 또 동부 경남을 위해서도 좀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이거 낙동강의 날 제정하고 나면요, 행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 그것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일단은 시군에 지금 8개 시군이, 본류를 갖고 있는 8개 시군을 주로 해서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넓게는 타 시도까지, 부산·대구·경북까지도 나중에 활성화되면 순회를 하는 방향으로 장소는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도 다른 건 놔두고요.
500몇 ㎞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510㎞,
○권원만 위원 낙동강 여기를 우리 경남만 하면 경남 구간은 몇 ㎞쯤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경남은, 일단은 거의 510㎞ 가까이,
○권원만 위원 경남이 510㎞요?
전체가,
(“경남이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전체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경남만 하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몇 ㎞인지 잘, 낙동강 전체를 510㎞ 해서 5월 10일,
○권원만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혁준 위원님이 작년 5월 며칠에, 이건 또 함안에서 한 것도 있네, 그죠?
이 자료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작년에,
○권원만 위원 그런데 8개 시군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날만 먼저 이렇게 퍼뜩 하는, 저는 상세하게 좀, 이런 정도 계획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상세히 좀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의논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이걸 보내서 위원들 바로 자료 가져와서 이거 하는 건 저는 좀 맞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다 수립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날을 지정하려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계획부터 수립해서 그게 되고 나면 날을 지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조례부터 먼저 해 놓고 밀고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해 보겠다는, 그냥 행사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 정례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
○권원만 위원 지금 함안하고 양산에서 한 것처럼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환경의 날도 있고 다 있는데, 그날을 복합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기념일을 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상세한 세부 용역을 준다든지 행사를 어떻게 낙동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용역 과업을 줘서 만들어서 우리가 경제는 어떻게, 성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권원만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가 아니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작년에 사랑의 행사를 하고 지사님께서 이걸 좀 정례화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권원만 위원 그래서 행사를 해도요, 저는 이거 봐도 깊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디가, 장소도 이러하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8개 시 하천이 있는 데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함안, 창녕 같은 데 풍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든지, 하다못해 용역을 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날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도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들고 와서 조례부터 해 놓고 아무나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신 용역 관련된 부분은 낙동강 전체 관련해서, 인구미래담당관실입니까?
거기서 지금 3월 말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총괄적인 것들은 위원님, 도의회에도 아마 보고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은 뭐냐 하면 작년에 5월 11일 행사를 했지만, 물론 환경부 장관하고 8개 시군하고 와서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례라는 걸, 확정력을 좀 가지는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올해는 어디 어디 할 거냐를 결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또 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정확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인구미래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좀 보고,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서두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했으면, 맞으면 바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시군에 먼저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해도 내가 얘기하는 게 용역 얘기가,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3월 말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이런 날을 기념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일을 지정한다는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안 해서 딴 데 결과가 나온다면 하다못해 뭔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도 자체 우리 도민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관련 시군에 여론을 좀 수렴해서 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위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조례 들고 올라와서 기념일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좀 황당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후 좀 보류를 해서 다음에 되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월 11일 행사를 하고 나서 도지사의 좀 강력한 의지가 담겨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 관련된 부분은 12월 하고 올해 1월에 한 20일 정도 또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들 의견도 수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도 상당히 좀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가 의중을 가지고 이 행사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게 있다면, 그래요.
사전에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의원들 의견 수렴해서, 도에서 이거 발의 안 해도 되거든요.
입법기관이 의원도 있고 하는데, 우리 해당 의원이 없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창녕도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꼭 이걸 일방적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또 의회가, 우리 의회가 조례를 입법하는 기구인데 의회에서 제출하는, 그런 조율 안 된 부분이 첫째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그걸 갖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사님이 그런 강력한 의지로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했는데 의원님 발의로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논을 좀 하고 협의를 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나름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금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나는 어제 들은 건데, 일단 제가 할 얘기는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이걸,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 잠깐만요.
권원만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아니, 나는 조금 전에 발의한 이런 부분도, 찬성하는 부분도, 나는 내 연구실에서 별도로 한 달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나는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얘기를,
○권혁준 위원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오늘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 한목에, 한자리에 안 계셔서 그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위원님도 계십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행사도 참석했고 지사님하고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참여한 각 지자체의 부스를 돌면서 거기 오신 분들하고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여성 단체들하고 같이 좋은 상품도 가지고 와서 홍보도 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뜻으로 앞전에 설명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방금 우리 권원만 위원께서 이야기 안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다만, 저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제1회 낙동강 사랑의 날 행사에 사업비가 6,000만원이 들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우리 낙동강의 날 행사에는 예산을 3,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낙동강 사랑의 날 행사에 6,000만원 들었는데 3,000만원 갖고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행사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시군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금 도에서 생각하기로는 3,000만원만 하면 행사가 충분하겠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주봉한 위원 그렇게 되면 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다른 물의 날 행사나 이런 것도 다 3,000만원 정도 소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잘 계산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 아니요.
○위원장 허동원 누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혹시 태백 황지에 가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박준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거기 하도 많이 가 봐서 잘 아는 동네인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이게 태백시 한복판에 있는 데인데,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준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낙동강의 날을 하려고 하는데 낙동강의 날 지정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정화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활용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주가 낙동강을 보전하고 정화하는 활동도 하고, 보전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낙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을 지키자 그런 게 주요 요지입니다.
○박준 위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니, 보전하고 정화하고 이런 게 캠페인 한다고 이게 보전하고 정화가 되겠습니까?
실제 낙동강 물을 우리 식수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 낙동강 물 자체가 사실은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식수원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지저분한 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아마 취수원으로 안동댐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이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런 정도는,
○박준 위원 캠페인을 하고 정화를 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어떤, 우리 낙동강이 녹조라든지 아니면 유속이 없는 이유로 아니면 이게 낙차가 작아서 지금 물이 고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녹조도 생기고 물이 좀 탁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말로 정화 운동하고 사람들 가서 행사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 부분은 제 담당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질관리과에서 녹조센터도 만들자고 건의도 하고 이 관계로 해서 수질관리과에서 환경부에 건의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경남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한 8개 정도 된다 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끼고 있는 그 8개의 지자체가 자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게 오염이라든지 이게 정화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분뇨라든지 계사라든지 이런 물이 흘러 내려와서 그게 모여서 낙동강 물로 들어오는 건데 근본적인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지자체하고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오염물을 따로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게끔 어떤 정화 작업하는 그런 게 원래 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환경산림국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중에 수질관리과가 주무 부서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낙동강 수질 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박준 위원 그 부분을 그 8개 지자체가 진행을 하게끔 하고 그런 성과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런 걸 잘하는 데 있어서 행사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비용 추계들에 보면 8개 지자체가 이렇게 근접 지역이라고 하면 1억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8개 시군에서 이것 전부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은 지금 아직 계획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도가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지 실정에 맞게, 개최하는 시기에 맞게 그건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8개 시군 동시에 하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순회를 하든지 그리고 또 나머지 타 시도도 돌아가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행사를 만약에 우리 도에서 기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 낙동강의 날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 지자체가 성과에서 제대로 되고 잘하고 있으면 그런 지자체에 이렇게 이름을 해서 행사를 시키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낙동강을 잘 가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경쟁화시켜서 잘하는 데 예산을 줘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뭐가 돼야 되지 그냥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등산하고 이런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낙동강이 살아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추계 같은 경우도 1억원 이하라서 비용 추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비용 추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끼리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서로가 자기 근접 지역에 있는 낙동강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더 분뇨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서 그런 것으로 평점을 매겨서 어떤 행사를 진행시키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행사에만 그치는 이런 낙동강의 날을 정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이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두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경남도하고 환경부하고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낙동강을 위해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상습 침수 구역 등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하는 부분들, 녹조 관련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침수 구역을 어떻게 좀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남하고 8개 시군이, 시장·군수들이 협약을 좀, 낙동강 공동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낙동강 수질 개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침수 구역 활용도 제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낙동강의 날 제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대로 좀 추가적으로 진행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나 이렇게 좀 드렸어야 되는데 다소 좀 늦은 부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준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서 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8개 시군이, 근접해 있는 지역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그것을 체육시설로 해서 잘 활용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4대강 사업을 하다가 이게 중단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낙동강 주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각 지자체로 다 배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낙동강 유역을 한번 쭉 올라가 보시면 예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지만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화 돼 있어요.
그냥 나무 같은 것 막 나고 풀 같은 것 막 나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할 때만 잠깐 예산 들여서 공원화도 하고 뭐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는 시군이 있다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도 내리면서 서로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낙동강 유역 주변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이런 게 주 모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행사를 하고 일회성, 모여서 상 주고 뭐 하고 이런 걸로만 그치는 그런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 마무리 제가,
○위원장 허동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제가 어차피 아까 이야기대로, 이게 또 일찍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면 또 제가 좀 그럴 것이고, 실제 어제인가 갑자기 좀 보자고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요.
저도 이게 왜 낙동강이, 아까 내가 묻는 말이 오백몇 ㎞, 그렇죠?
그 구간에 우리 경남이 아까 몇 ㎞ 됐나 모르는데 실제로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제정하려고 그러면 저는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낙동강의 날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부산에, 지금 창녕이나 의령 같은 경우는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와 지금 무지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현실적인 게 해결되지도 않고 있는데 지사님의 지시라고 해서, 이게 경상남도 지방하천 같으면 내가 충분히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바로 날을 지정하면 관계가 없지만 이건 특히 국가하천이에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간단하게 날을 해서 조례를 올려서 제가 황당해서 질의부터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낙동강의 날을 환경부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낙동강의 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낙동강이 우리 경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시도가 많이, 몇 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같이 좀 의논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한시적으로 금방 날 지정해서 우리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다못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발주해서 하면, 그러면 몇 개 시군을 연계로 한다든지 다음에 환경의 날 지정을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인근 몇 개 시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행사를 할 것이며 이 정도는 나와서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야기는 먼저 날을 정해놓고 이후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제 생각하고 좀 다르니까, 그건 국장님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시는 모양인데요.
일단 어쨌든 예산을 아까 우리 예산 추계 이것도 보니까 날을 지정하고 나면 아마 각 8개 시군에서 매년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예산 지원 요청도 할 수 있고 행사 계획도 우리 도에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별로 여기 말고, 지금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려나 그것은 모르지만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8개 시군에서는 내가 해당되는 그 하천에 이날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비 2,000만원만 주라고 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날의 조례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비용 추계가요.
이런 부분이 너무 졸속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저는 어쨌든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는 절차를 밟아서 이걸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경남 외에 다른 광역시도나 다른 지자체와 협의가 좀 됐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아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또 진정으로 저희,
○위원장 허동원 좀 짧게 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8개 시군이 모여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낙동강의 날 제정하는 것까지 공동 선언을 같이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일단 낙동강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제정하는 것을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서로 공유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경남, 경북, 대구, 부산인데 이쪽과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포맷은 저희들 쪽에서 날 제정하는 걸 연계를 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시기 일실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2012년도인가 낙동강, 경북에서만 하고 유명무실화 된 사례도 있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다음에 지금 낙동강이 아까 그러면 태백 황지에서 해서, 낙동강의 정의를 본류만 낙동강인지 낙동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지류에 있는 많은 하천과 강이 있는데 그것도 낙동강인지, 낙동강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본류만 보시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 저희들은 낙동강의 날에 보면 본류하고 지류가 다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낙동강 전체적으로 본류든 지류든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발과 그다음에 발전하는 큰 프로젝트는 동시에 도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본류다 지류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가 다 낙동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안 이유도 그렇죠?
낙동강 유역의 기초·광역 시도와의 협력, 그렇죠?
그러면 협력의 대상 기초·광역이 어딘지가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재로는, 그렇죠?
그리고 도가 지금 현재 우리 권원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경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먼저 해 나가는 명분이나 이유 이런 것도 조금 더 시기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 일단 그런 문제의식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토론 안 하세요?
○권원만 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두 발언했으니까 잘하겠죠.
○위원장 허동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8##421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09##421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정쌍학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 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제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권혁준 위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 중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단속 시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공회전 제한 강화 사실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계도 활동을 먼저 전개한 후 조례가 시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결국은 공회전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그 업무가 지금 시군에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사실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또 충분히 계도를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충분한 홍보와 교육 후 시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 이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방금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주봉한 의원 외 59명 발의)
(16시 31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8호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0##421_5_경제환경_1차 13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1##421_5_경제환경_1차 14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주봉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 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8.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5명 발의)
(16시 37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2##421_5_경제환경_1차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3##421_5_경제환경_1차 16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김서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시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앞서 토론에서 수정 의견과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 의견을 내셨던 권요찬 위원님께, 수정 의견을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제가 수정 제안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감사합니다.
보류 의견을 내주셨던 박해영 위원님, 아까 보류 의견을 좀 취소해 주시면 다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권요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 경쟁 제품의 계약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를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7조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를 제5조로, 안 제5조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을 제6조로, 안 제6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제7조로, 안 제7조 위원의 제척 등을 제8조로 하고, 내용은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2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포상을 제9조로, 안 제9조 교육을 제10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요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권요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권요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윤준영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유명현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속기사
우순덕 강지원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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