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3.06.12

영상자료

제3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6월 1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많이 피곤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정말 바쁜 일정 그리고 많이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29호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관련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103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조우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3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예,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여기 다 공동발의자 위원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전부 잘 숙지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현성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변현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변현성 위원 예, 토론성격보다는 주무부서에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 조례도 선언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뭔가를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선언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다만, 이렇게 의무적인 내용이 하나 있다고 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선언적 조례는 주무부서에서 의욕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현장의 가려운 점을 제대로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하니까 이것이 혹시 요식행위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의 화두로 삼아서 좀 지속적으로, 현장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또 대표발의하신 이성용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감사하게도,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김백용
변현성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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