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본회의 제1차 2004.05.18

영상자료

第215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5月 18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改選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2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지난 5월 3일자로 취임한 道知事 權限代行 金采溶 行政副知事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金采溶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金采溶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최고 자치단체인 경상남도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경남발전에 기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은 의원 여러분과 같이 저의 고향입니다.
앞으로 일천한 경험, 모자라는 지식이지만 고향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6월 5일 차기 도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새 도지사가 올 때까지의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도민 여러분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오는 6월 5일 재·보궐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실시하여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고, 새로 취임할 도지사님이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지사를 포함하여 도내에서 11명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심행정을 벌이거나, 줄서기 등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명부 작성, 투·개표 지원 등 법정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선거 후 민심 수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진해와 하동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 거가대교, 마창대교 건설 등 우리 도의 미래를 결정할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아니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부분과 도민 안정,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적 화두이자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기필코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時 17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닙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金允根 議員 외 20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3項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제1선거구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폐회중에 사직서가 제출되어 地方自治法 第69條 및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76條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8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 수는 45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金忠琯 委員長의 사직에 따라 5월 18일자로 새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산청군 제1선거구 李承和 議員,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農漁業人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 慶尙南道새마을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4次變更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저습답 개량 실태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4년 4월 1일 현재 시·군별 유치원 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 29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당면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의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 및 체육행사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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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21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采溶 道知事 權限代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무런 대안 없이 행정 효율의 논리를 내세워 농어촌 지역 투표소 수를 줄이는 현실의 문제점과 이를 다시 증설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어버이 날 농어촌 지역 청년들이 마련한 경로잔치를 돌아보면서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초청 인사들은 노인복지 문제를 걱정하고 하루빨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선심성 인사말은 이젠 우리에겐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합니다만 그러한 인사말 속에서 노인복지와 경로효친 사상을 들먹이는 우리들은 과연 지금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살길이 바빠서 부모를 보살피지 못하는 것을 사회현상으로 돌리더라도 예산이나 인력문제를 내세워 그분들의 참정권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도내 총 투표소는 994개에 비해 지난 4·15총선에는 76개소가 줄어 918개소였고, 다가오는 6·5 재·보궐선거에는 또 다시 16개소가 줄어 902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투표소가 줄어든 지역을 보면 농어촌 읍·면 단위가 주로 대상입니다.
투표소를 줄이는 이유는 예산절감과 읍·면·동 공무원 수, 농촌 인구 감소라고 하지만 이는 우리 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의 홍보와 대안은 뒤로 한 채 투표소만 줄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의 효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임에도 단지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도 아낄 때 아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 어르신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를 하려고 해도 마을 이장이나 청년들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거리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예산절감과 공무원 수 감소라는 이유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투표소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유권자 4,000명당 1개 투표소 설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도시지역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자연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우리 농촌은 수 개의 마을을 합쳐야 이런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준을 맞추더라도 마을간 거리가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투표소 수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 농어촌 지역의 투표소 수를 증설해야 된다는 여론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를 주관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행정효율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가오는 6·5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수는 최소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투표소 수만큼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金采溶 道知事 權限代行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쇠한 기력에도 한 표의 주권을 행상하기 위해 몇 ㎞씩 떨어져 있는 투표소를 찾는 우리 농촌 어르신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느라 늘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李炅淑 議員입니다.
지난 5월 7일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애초 목적인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쓰이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부가가치세 지급과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면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노트 한 장의 앞뒷면을 꽉 채운 그의 유서는 택시사업주 위주의 행정을 하는 정부를 개탄하면서 “부가세 감면처분 전액을 운전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택시사업주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라며 사업주들의 불법 경영과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남도청 맞은 편 오피스프라자 앞에서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본부가 택시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경남도에게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처우개선 사용과 노사합의”, “택시 LPG 특별소비세 인상분 50% 삭감 반대”, “7월 1일 택시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5년 8월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입법화했습니다.
입법취지는 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이지만 2003년까지 7,700억원이 넘는 경감세액 가운데 사업주가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한 경감세액은 35%인 2,700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00억원은 사업주의 경영비용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95년부터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전액 사용토록 되어 있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65%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26개 택시업체의 연간 부가세 경감세액은 약 36억원이며, 매년 15억원 이상이 택시사업자에 의해 부당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가세 경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지난 3월 26일 건설교통부는 ‘부가세 사용 개선방안 지침서’를 감독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사업주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부가세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자 해당 자치단체에 일괄 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토록 지시하고, 또 다시 위반할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업주의 짭짤한 수입원으로 전락한 부가세 문제를 방치한 경상남도의 관리감독 소홀과 잘못된 택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사례를 보면 경감분을 회사의 차량 구입비, 세차비, 가스보조금, 사고처리비, 제복 구입비, 야유회 경비, 콜센터 직원 급여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사용하고, 또 운전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복지 비용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등 노사간 합의 없이 사용하거나 수입·지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용 내역 파악이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가세 경감 제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들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일괄 사업 개선명령을 시달하고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감세액은 사업주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정작 수요자인 택시노동자는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재대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정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장 경감키로 한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그 세부내역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의 민주성 등을 감안하여 그 전액을 운전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LPG특소세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LPG특소세 정부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대신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LPG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택시노동자의 생계파탄과 고용불안, 내수경기의 침체, 공공요금의 적정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LPG 특소세 정부보조금 삭감과 이를 보전하는 방식의 택시요금 인상 정책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LPG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면 그 실질적 피해는 택시노동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돌아갈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뻔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택시정책이므로 신중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과 택시운전종사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와 유가인상, 승객 감소로 말미암아 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운송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월 급여 40여만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하고, 이마저도 힘들어 하루 2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정해진 사납금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시산업의 위기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택시 위기와 생존권 존폐 문제는 경남도의 택시정책의 잘못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택시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은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입안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택시정책은 택시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경남도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의지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행정, 위민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采溶 道知事 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정은 새로운 도지사 선출을 둘러싸고 갖가지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책임이고, 또한 320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공약들을 보아 왔습니다만 그 책임과 약속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적지 아니한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자가 맡은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320만 도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아 우리 경남도정이 무엇을 설계하고 고민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320만 도민에게 최소한의 약속이요, 봉사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도지사 선거를 맞아 많은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욕구의 분출들이 어떻게든 정리되고 자리잡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가 인격이고, 교양이고,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것으로써 그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의원의 자격 보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본 의원의 시선을 끄는 하나가 경남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자생적인 체육팀 창단이 너무나 열악해져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응집된 힘을 체육활동을 통해 모으는 지혜에도 우리는 이제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200억원이 넘는 창단비용과 10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용이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수한 축구 인재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경남도민의 자긍심을 세울만한 문화 체육활동이 빈약한만큼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경상남도축구협회, 320만 도민과 도내 지역기업체가 힘을 모아 우리 경남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1982년 유공 코끼리축구단이 창단된 이래 1983년 12월 울산 호랑이 현대축구단, 부산 아이콘즈와 서울 F.C가 동시에 창단되었고, 포항 스틸러스, 성남 일화가 그 뒤를 이어 전남 드레곤즈와 전북 현대가 창단되고, 1995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 1996년에는 대전 시티즌, 그리고 2002년 최초의 시민 프로축구단인 대구 F.C가 창단되었고, 뒤이어 광주 상무가 K리그 가입 승인을 받았고, 2003년 12월 12일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경남을 상징하는 축구팀의 경기를 우리 도민에게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민의 관심사도 높아졌고, 우리의 의지만 제대로 정리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번 도지사에 출마하시는 후보자의 공약이 결코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과 이번 6월 5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실 도지사에게 많은 관심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경상남도 프로축구단이 반드시 창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1. 第21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4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 갖기로 26일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5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384##(유인물 부록에 실음)#!

2.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14時 41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10분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선임된 위원 중 임석윤 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임석윤 위원 대신 전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김용태 위원으로 변경하여 결산검사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3385##(유인물 부록에 실음)#!
그럼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4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1선거구 韓東辰 議員과 고성군 제1선거구 河晶萬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韓東辰 議員과 河晶萬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53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散會)

○出席議員數 41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金采溶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