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 2013.01.22

영상자료

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22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대리 이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명칭을 정비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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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천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정점검단은 어느 부서의 명칭이 바뀐 겁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재정점검단은 처음으로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업무내용이 어떤 겁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업무내용은 재정전망 분석하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재정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발굴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런 업무내용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맞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주로 재정이라 하면 예산하고 세수증대 그게 총괄적으로, 주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세수증대, 재정운영,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산관계,
○김정자 위원 예산관계.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국가보조사업 심의,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발굴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설명하고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전반적인 위원회 소관의 업무들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나의 타워로 해서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기획행정위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재정이라 하면 예산관계하고 또 세정과에 보면 세수증대,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자금관리도 되고 재정관리,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자꾸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직이 지금 개편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 배정되면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어도 다시 바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 쪽으로 과연 그 위원회 소관이 맞는지를 엄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이 사항은,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예산이라든지 세수증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이상의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끼워 맞추려...
예산, 세수증대, 세입 이런 것을 가지고 재정점검단하고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이 사항을 집행부하고 또 의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 비중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의논을 했으니까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전체적인 위원회하고 다 의논을 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재정이라 하면 아무래도 기획행정위가 많이 차지를 하니까,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이라는 것하고 이 재정전망 분석하는 것하고는 연결을 하지 말라니까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세정을 자꾸 ‘재정, 재정’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업무의 성질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한 사항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여기 재정 분석이라 하면, 재정 하면 총체적으로 예산하고 일단 세수가 있어야, 자금이 있어야 민간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재정 쪽이라 하면 기획행정위에서 대다수 많이 다룬다고 봅니다.
비중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김정자 위원 일단은,
○이종엽 위원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김정자 위원 아! 예, 그러면 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단과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상시적 업무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을 설치한 것이고요.
재정점검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초로 시도되는 것인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과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사무분장상 보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기구 설치를 별도로 하면 안 됩니다.
중복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둘 것이냐, 상시기구로 둘 것이냐에 대한 제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고요.
그런데 재정점검단만 한시로 두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현 지사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단은 임기 끝날 때까지 간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분명히 예산이 민자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들어가고, 사무분장상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있었죠.
그리고 성격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쪽 상임위로 같이 오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 속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내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종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은 기존에 있는 과 업무를 단으로 상설시켜서 중요도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재정점검단 자체는 처음 신설되는 하나의 기구로써 한시냐, 상설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업무내용을 면밀하게 보고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고하는 자체도 굉장히 미흡하고 질의를 할 정도의 보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점검단이라는 자체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니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심사하고, 민간사업자 발굴하는 이 세 가지 업무가 있다면 과연 재정점검단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그 세 가지 외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상세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논의를 한 것은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기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토론하실 것은 없고요?
질의만 하시고...
○김정자 위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의결기구로... 혼자서 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분들은 의문이 없고 본 위원만 의문이 있는 것은 토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기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천기 강석주 공윤권
김정자 원경숙 이성용
이종엽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박미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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