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9.05.14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2##36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2##36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2##363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를 맡게 된 김경영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경영 저 포함 29명 의원이 대표 발의에 참여해서 특위를, 구성 결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3##363_1_의회운영_1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경남도의회가 2009년 8대와 2015년 10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우리 지방의회 차원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올해가 아마 제대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촉구되는 한 해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경영 의원 외 2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12일 발의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4일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4##363_1_의회운영_1차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처음 제안하셨을 때부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자치분권연구회에 관련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공개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경영 의원 자치분권연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우리 의회 구성 이후부터 같이 활동을 했고, 저 역시도 자치분권연구회를 만드는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후에 우리 상황들이 많이 변동이 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성안이 되었고, 그 이후 활동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는 동아리 정도의 활동 수준을 능가하는, 의회 전체가 함께 결의하고, 또 지방의 도민들과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중요한 단계를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있고, 또 특위도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회에 보면 자치분권연구회도 있고, 또 특위도 함께 공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회도 활동하는 특성과 또 자치분권특위, 의회가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 전문위원실에 역량을 좀 모으고, 또 지역의 자문위원 활동도 같이 모아나가서 활동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좀 더 폭을 키워 나가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한시적인, 시기를 올해, 내년 정도까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시적인 활동으로서 뭔가 좀 성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연구회는 아마 또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연구회하고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로 잘 상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의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발의자를 보면 조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경영 의원 지금 특위 위원으로 하시겠다는 분을 선정해서 초기에 구성 결의안 나올 때하고, 또 대표 발의, 막상 성안이 되고 난 뒤에 또 하시던 분들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 구성할 때, 지금 현재 한 15명 중에서 13명이 신청되어 있는데 자리를 일단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게 오시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았고요.
또 특위뿐만 아니라 우리 58명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담아가야 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은 일부의 사람들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이긴 합니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치분권 강화가 어느 특정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전체로 준비를 하는 거라 한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렇게 좀 여러 단위에서 합류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김석규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류경완 손덕상 이영실
이정훈

○위원 외 의원
김경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