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본회의 제2차 (1) 2022.06.21

영상자료

제3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페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1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김경영·송순호 의원)
1.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9명 발의)
5.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3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2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영 의원 외 15명 발의)
16.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20명 발의)
17.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1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6명 발의)
23.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1명 발의)
24.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25.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78##39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지역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입성한 단체장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메가시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망국병입니다.
이런 망국병을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권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지속 가능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시대적인 추세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초광역 특별자치단체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효능감을 증명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1일 공식사무를 시작할 부울경 메가시티에 거는 기대는 이렇듯 큽니다만 그러나 덩치를 키워 수도권과 대적하려다보니 덩치가 작은 시·군은 더욱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1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설명회장에서 시민들의 이런 우려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경남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걱정하였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로 더욱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도시와 농촌 간 간극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표명하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우려이고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통합청사를 함안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장의 근거를 한 가지씩 밝히겠습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경남만 놓고 봐도 함안은 지리적 중심이고, 때문에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을 같이 놓고 봐도 경남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넓은 관계로 함안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에는 청사 위치를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규약안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함안입니다.
둘째, 상징성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도시 중심의 ‘빨대효과’입니다.
경남과 울산이 부산에 대한 빨대효과를 걱정한다면 더 작은 단위로 가면 농촌이 도시에, 그리고 군 단위가 시 단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흡수하는 것이 빨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가시티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의 빨대에 부울경이 지속적으로 빨려 들어가 수도권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지고, 부울경은 지방 소멸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균형의 상황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함안군에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가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메가시티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청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기반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향점을 웅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안은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여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으며, 농업과 공업 지역이 두루 포진해 있어 군 단위 지역인데도 교통망과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농 간의 불균형을 타파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지만 이 단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추진했던 동남권 메가시티, 즉 대구·경북권까지 포함한 초광역 단위로 가는 전초 단계라고 보고, 함안을 중심으로 경남이 모두 녹아드는 대표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함안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조성되면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항만-공항 인프라 기반의 대규모 배후복합단지를 유치해 동남권의 제조업 고도화와 제조·산업 경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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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청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청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다시 불균형한 행정으로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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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 환경에서 인류 불멸의 꿈 불로장생을 현실화하고 있는 항노화의 메카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시황의 불로초 원정대 ‘서복’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열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동남동녀 3,000명을 꾸려 서복을 대장으로 삼아 장생불멸의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복은 불로초는 지금의 금강산인 봉래(蓬萊), 지리산인 방장(方丈), 한라산인 영주(瀛州)의 삼신산에 있다며 한반도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진시황의 명령과 서복이 한반도로 간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 본기에 명확하게 적혀 있으며, 또한 그 유적지도 함양의 지리산 영신대를 비롯해 도내의 남해 금산, 거제 해금강 석벽은 물론 제주도 서귀포에 분포되어 있는 등 단순한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도에서는 서복이 지나갔다는 정방폭포 부근에 국비를 지원받아 이미 2003년에 서복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유용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에서는 서복이라는 인물과 불로장생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공통분모를 찾아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경남도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이미 2017년에 함양군과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이 서복을 주제로 역사문화 육성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내로 눈을 돌려봐도 남해 금산에 중국 서복 관련 단체가 서복상을 기증한 것 외에 함양과 거제의 유적지에는 아무런 표지 하나 없을 정도이고, 이는 서복에 대한 무관심을 넘은 방치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내 함양·남해·거제에 이른바 서복루트를 만들어 지리산과 남해안을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둘째로 함양의 산삼을 비롯한 청정 임산물과 남해·거제의 청정 수산물을 ‘경남불로초’라는 지역 공동 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셋째로 서복회 등의 민간단체와 경남연구원이 협력해서 수준 높은 서복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줄 것을 경남도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에 빠졌던 관광 산업의 경우 억눌렸던 관광 욕구를 가진 국민들을 어떻게 사로잡느냐에 따라 관광 산업의 부활이 좌우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없는 콘텐츠도 만들어내는 마당에 경남의 소중한 관광 자원인 서복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서복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적 효과가 발생해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일어서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마지막이라 하는가 보네, 인사를.
(웃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니까 정중하게 좀 하세요.
(웃음)
(○김영진 의원 단하에서 – 예.)
(박수)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경남 도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있게 한 순국선열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정확한 역사관을 통해 항일독립 항쟁사를 바로 알고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써주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 경남도청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지역 항일독립항쟁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경남 출신 독립유공자 조사·연구를 위해 추진된 ‘경상남도 항일독립항쟁사 조사·연구’는 완성이 되었고, 경남의 미서훈 독립항쟁가를 포함한 연구 발간 자료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독립항쟁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학습 제공을 위해 발간된 ʻ경남 독립운동 이야기ʼ와 ʻ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꿔요.ʼ는 학생들의 애국심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경남도청,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 그간 오랜 수고와 노력으로 일구어낸 연구 결과와 교육 자료는 이제 도민들도 올바른 독립항쟁 역사관을 함양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난 4년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경남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지만, 일제 잔재 청산과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발의한 여러 조례가 묵혀지지 않도록 관계자가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유공자들의 권위는 더욱 회복되어야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촉구를 위한 결의안 내용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경남 항일독립항쟁사 활용을 확대하고,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선양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남 독립항쟁 관련 연구 결과 기록물과 박물류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경우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근·현대사에 대한 다채로운 정보와 기록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경남기록원에서 보존・보관하는 항일독립항쟁 자료는 경남 밀양의 의열기념관과 의령군의 의병박물관, 향후 개관 예정인 창원시 독립항쟁기념관과 민주주의전당 등과 연계된 도민 눈높이를 맞춘 공감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독립항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역사관을 선양하기 위한 ʻ독립항쟁 메타버스 기념관ʼ을 구축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기념관에서 경남 지역 3·1 독립만세 유적지를 주제로 한 역사 속에서 여행, 게임도 즐기고, 독립만세 유적지와 민주화운동 유적지 방문 챌린지 인증 등으로 지역민 참여 확대는 경남 독립항쟁가와 민주화운동유공자들 예우와 가치도 재조명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독립항쟁 관련 인물 또는 사건·사고 등을 활용한 콘텐츠도 발굴해야 합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흥행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책 입안자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홍보 효과를 보였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독립항쟁과 민주화운동 관련된 인물 또는 사건・장소 등을 활용한 관련 콘텐츠를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영상물은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을 통한 홍보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큰 염원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늘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1대 마지막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체육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건설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정 법인화된 시·군체육회 선진화를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그간 두 차례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아 오던 지방체육회 회장을 2020년부터는 선거를 통해 민선 회장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인들의 오랜 숙원 해소와 지방체육이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대와 달리 무늬만 법정법인화된 채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여 법률 제정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있었는데,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률 개정 취지에 맞는 시·군 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2021년 도내 18개 시·군의 체육회 예산은 총 468억원으로 이중 국·도비 지원액은 전체의 8%인 37억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시·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비와 도비를 늘려 시·군 체육회의 운영비, 즉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기관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경비는 시·군 예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지방체육회는 아무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민선회장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 체육회장 민선화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선회장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법률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결코 체육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 모두가 체육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군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11대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를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변함 없이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경남도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동고동락했던 의원님들과의 추억, 또 성원해 주었던 도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도의회 출퇴근을 안전 운행해 주신 김일수 도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오기가 날고 전국 최고의 부곡온천이 무궁 번창할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수족으로 또는 도구로 활용하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아직도 공천 관련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일할 사람은 무시하고 제 사람 심기로 자기 수족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 무슨 말 못 할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좀먹고 부패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내 지역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입지를 도모하고 지역을 예속화하는 것이 바로 공천제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지역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역의 일꾼이니까 지역민이 판단해서 지방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공천제를 만들어 당리당략을 일삼고 표리부동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제가 적을 두었다가 탈당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의원은 당원 50%, 일반 50%로 경선을 한다고 공당의 대표가 발표를 했고, 자격시험 쳐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아 공천하겠다고 주장한 그대로 비용을 받아 시험도 쳤으면 그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도 하고 경선 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가점도 주고 공천 심사비를 받았으면 면접도 제대로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토대로 100% 경선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경선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앞세운 이 원칙 지켜졌습니까?
돈만 먹는 하마였습니다.
창녕의 예를 들면 도의원, 군의원은 아예 경선은 무시하고 누구누구 하던 소문 그대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창녕군은 이렇게 하면서 같은 국회의원 지역구 모 군의 경우 겨우 보궐로 임기 1년밖에 하지 않은 현직 도의원에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경선을 시켜서 감점을 주고, 신인이라며 가점을 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 같은 짓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저질러도 공당의 대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은 당헌당규를 아예 무시하는 반칙을 서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제 사람 심기에 급급했으니, 이것도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요, 특권입니까?
현실이 이런데도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능력 있는 사람 고른다고 시험 치고 면접 보고 100% 경선을 한다고 하는 달콤한 말로만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그런 말 한마디에 지역의 국회의원이 무조건 따라하면서 당이 바뀌고 나라의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말짱 도루묵입니다.
공심위의 의견은 허공에 메아리로 맴돌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에 놀아나는 지방의원 공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막고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정치와 지방자치는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하여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상생 공존하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천 부조리를 통한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고 선택을 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의 큰 보살핌 덕분에 참으로 쉼 없이 신명을 다 바쳐 지난 4년을 제 직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시경‘에 미불유초선극유종(靡不有初鮮克有終)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경우는 드물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군민들을 대표해 집행부와 만나고 직원들과 부대끼며 지냈습니다.
시작은 있었으나 마무리가 없는 것 같아 발언을 기회 삼아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큰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원팀으로 하루에 한 번씩 차를 번갈아가며 타고 다녔던 우리 성낙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성장시켜 도민의 행복한 삶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도약을 이끌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의 지표들이 수도권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인재유출,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우리 의회와 경남도는 지난 4년간 경남도와 부산, 울산이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재검토가 언론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에게 놓여진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규약안 재검토는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되었고,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가 재원 확보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현 시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3개 시·도와 3개 시·도의회가 승인한 확정된 규약안을 새로 재검토하면서 추진 시기를 일실한다면 전국 지자체들 중 가장 먼저 출범한 부울경의 선점 효과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된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경남도정의 대외 신뢰, 신인도를 크게 실추시킬 것입니다.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게 만들 수 있는 경제권,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수소산업 메카로의 도약, 조선업의 재도약 등 3개 시·도가 함께 그려왔던 청사진들과 수년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낸 약속들의 결과가 특별연합 규약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자치단체와 시·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규약안을 경상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약안 변경은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변경 절차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토를 거론하게 된다면 경남도의 대외적 신인도는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여 민선 8기도 민선 7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일자리, 균형발전 등 동일한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함께 11대 의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신상발언 나오셔서 하세요.
송순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김경영 의원님이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김경영·송순호 의원)
(14시 38분)
○김경영 의원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영 도의원입니다.
오늘 제11대 경남도의회가 끝나는 날 임기를 마치는 이 시간에 제가 긴급 발언을 요청하게 된 것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고유 기능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방문객 시 구절과 같이 한 의원으로서, 또 저와 함께 호흡했던 경남 도민들, 경남 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자,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방지 대상, 돌봄노동자, 생활체육지도자, 문화예술인, 외국인이주민, 고려인, 하동화력발전소 환경 피해 주민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하면서 경남 여성들의 염원으로 세워진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그 고유 기능에 대해서 현재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의 형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인수팀에서 지역 내 각종 기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남 여성계나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명칭과 조직도를 변경하겠다며 고유 기능인 정책연구 기능을 경남연구원 산하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진단 D등급 판정된 이 건물에 재단이 입주하면서 10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0억원으로 리모델링 방침을 거론했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경남여성가족재단 2단계 목표인 플라자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니 단계별 계획 추진에 집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 지역 여성계에서 1995년 지방자치 부활로 민선 도지사에게 요구하면서 무려 22년 이상 경남 여성정책 연구기관 설립을 요구한 끝에 2020년에야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2010년에 김두관 도정에서 경남 지역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요구를 수용해서 당시 연구용역까지 수행했던 결과 당시에도 경남능력개발센터 건물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남 여성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재정 투입을 해서 연구용역까지 한 결과마저도 집행 과정에서 현실화시키지 못하다가 2018년 김경수 도정에 와서야 또다시, 그것도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짚어보고 다시 추진되어서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김경수 도정에서는 사실상 2022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경남의 성평등 추진이 전국 하위권이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 여성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는 역할이 부재한 경남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설립 시기를 앞당기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더해 본 의원이 경남여성재단 설립을 요구하는 도정질문 과정 끝에 설립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설립을 위한 과정에 이미 했던 연구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재정과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타당성 연구 과정과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여성가족 관련 기관, 여성과의 협치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회에서 도민 여성들과 공청회를 가졌고, 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에 기관의 명칭 또한 도출되었지만 도민 여성들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재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행안부의 승인 과정을 득한 후 경남도의회에서 제도적 근거로써 조례 심사와 의결을 거쳐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김경수 도정에서 무려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능력개발센터 내 3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입주했지만 설계에서부터 공사 추진까지 1년, 공사 중에 연구원의 충원도 제대로 못 된 상황에 컴퓨터 집기도,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 경남능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가 있던 공간 일부가 리모델링 공사가 되면서 내부 본 공사보다 지하실 기계화, 건물 내진공사, 건물 방수공사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본연의 연구 과제를 나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1차 연도 과제에 이어 2차 연도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에 대한 연구, 청년 유출에 대한 대응, 여성 일자리 실태에 대한 연구, 경남 여성사 연구방안,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 타당성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설립 2년째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발전 2단계를 추진해야 할 지금, 과연 명칭을 변경하고 고유 기능인 정책 연구 기능을 없애겠다는 시도를 할 때입니까?
경남 여성 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남 도민을 상대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하면서 이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준비해 가야 하는 이때, 기존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향후 발전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성과마저 다시 뒤엎는 방식입니다.
인근 부산 지역의 경우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 사나이로 대표되는 지역 이미지 대신, 조선소 여성 노동자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영도 깡깡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 내고,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동, 부산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등 특화된 기능을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광주, 제주, 강원 등 지역마다 여성사가 복원되고 특색 있는 지역 문화로 표현되는 상황은 바로 여성 정책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특히 일방통행 방식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고유 기능인 연구 기능을 삭제하겠다 하니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참여, 여성 보건·복지 분야 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경남 도민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고, 경남 도민 여성들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로 여성재단 2단계 경남 여성 플라자 기능을 담아내기 위한 건물 설계를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성과와 과제를 챙기지 않고 부정하고 뒤엎는 방식이라면 인수팀의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명칭을 개정해야 할 타당성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색깔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은 맥락 없고 타당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의 경남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는 했는지, 경남의 여성 정책과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해 지역 도민과 여성계와 협의하고 소통하기는커녕, 하루아침에 어떤 의미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일방통행하는 인수팀이 과연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의 뜻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 도민의 성평등 실현을,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도지사가 그 추진체계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침이 김경수 도정 때는 맞고, 박완수 도정 때는 틀린 것입니까?
성평등 요구와 경남 도민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성가족재단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시도와 맞추겠다는 의도라면 더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2022년 2월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국 만 18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 중 보다 중점을 두어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여성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특히 여성 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가부 사업 중 인지도 및 필요도가 가장 높고 향후에도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성평등 정책 우선과제로 남녀 모두의,
○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신상발언에 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완수 당선인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남 여성 과제, 성평등 과제, 아직도 우리가 실현하기에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역사적 설립과 양성평등기금 복구를 실현했던 11대 경남도의회에서 오늘 회기를 마치는 날 마지막 발언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취지가 다시 한번 복기되어 유감입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고유 기능인 연구 기능 삭제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11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1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민주당 내의 내부질서를 민주당 당원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의 회의규칙을 위반한 회의진행에 항의하는 측면에서 의장, 부의장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에 몇 차례 회의가 산회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의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고소에 서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모든 것을 좋은 일, 기쁜 일 다 묻어두고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어떤 흠결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모욕죄라는 죄로 고소를 받아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또 2심도 7월 15일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7월 6일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이라는 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대 의회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내부질서를 통제하지 못한 그 책임 때문에 여러 도민들이 이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의원들도 안타까워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별을 3개 더 다는 이런 영광을 또 안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선거에 나가면 후보자는 전과기록을 2면에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섯 번의 선거를 나갔습니다.
네 번 당선되고 두 번 낙선을 했지만 그 전과기록 내에 모욕,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이 세 건이 더 얹어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대 의회가 이어지는 동안 의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책적 이견이 있어서, 또 정파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정당 간에 이해충돌로 의원들끼리 서로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의회 내에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쭉 보면 누차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곳,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의사, 의견이 달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11대 의회가 이어오는 동안 의회 내에서 이런 일 때문에 의원을 의원이 서로 간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은 11대 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누구의 간절한 요청으로, 또 무엇을 바로잡고자 그 고소와 고발에 서명을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회 내에서 서로 토론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조절하고, 갈등을 사회화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정치에도 반영시키기도 하고 이것이 의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행위죠.
그 안이 올라왔을 때 규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의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방해라고 하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저는 공무집행방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동료 의원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은 11대 의회 후반기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는 11대를 넘어서 12대, 13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는 자리에서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정 속에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다른 정당이든 간에 의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라고 입에 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생각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그 일을 주도했던 장본인은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사실은.
개인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서 내부조직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선출된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혹여라도 의장 선거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 해서 또 동료 의원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제 기억 속에 제가 16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2년의 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은 정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시기입니다.
도민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당원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의원 스스로에게 부끄럽기도 한 그런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부디 12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협치하면서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79##395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동안 의원 여러분 덕택으로 이 모든 것을 맡을 수 있어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5호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상남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0##395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7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1##395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9명 발의)
5.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3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2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5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2##395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9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 지원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홍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은 학교 학생 전입 확대 및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홍보에 대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3##395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3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위상과 근무여건에 대한 현실 반영이 부족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4##395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6호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독립항쟁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종합적 이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주체성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5##395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는 대통령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아울러 보건 보조 인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를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6##395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7##395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1호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8##395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2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89##395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3호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민간위탁의 계약 전에 경상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0##395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394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서부별관 연수동 신축 등 총 16건의 취득건 및 구 구봉초등학교 매각 등 총 3건의 처분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1##395_0_본회의_2차 14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소관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영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1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11대 의회에서 논란이 된 사연들도 많았겠지만 의원님들의 모든 역량과 실력, 노력으로 11대 의회를 빛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0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어색한 문구나 표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중복된 내용을 정비한 김재웅 의원의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2##395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태영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경기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의 사업 추진을 지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시·군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연석 의원의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3##395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20명 발의)
17.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18.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반갑습니다.
11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9호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 우수습지 지정 근거 및 습지 조사 등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4##395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제도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5##395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1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안제3조 혁신타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6##395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0호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7##395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경남의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여 본 의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2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안제3조, 안제6조의2, 안제7조에서 해군 제3함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해군 제3함대사령관을 위촉하고, 제6조의2, 제5항을 신설하여 경상남도 통합방위예규 및 작전계획 시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2021년 경남권역 화랑 훈련 시 중앙평가단의 후속조치 이행과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8##395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1호,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99##395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6명 발의)
23.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1명 발의)
24.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25.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2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표병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제3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8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및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으로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00##395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8호,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성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 등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등과 같은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광고물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국어, 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01##395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3호,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돌봄노동자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등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02##395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4호,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남 지역의 여성에 대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수집, 조사, 연구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결과물이 향후 경남 여성사 편찬, 경남 여성사 기록물 보관소 구축과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03##395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또 경남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신 데 대하여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경남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표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박옥순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옥순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 토론을 하기 전에 타 시·도 조례에 관한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서울에서 국어 사용 조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보면 서울시 조례가 유일하게 이번 개정안처럼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좋다면 저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에 아마 서울에 김인호 의원께서 9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대부분이 거의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여기에다 마약 베개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만들어온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박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여 원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이렇게 반대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례에 해당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바로 고장법입니다.
조례는 우리 고장의 법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그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최소한의 규칙이고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장법은 우리 얼굴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장법에 가끔 아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고쳤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뜻이 좋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실효성 없이 갖다 붙인 조례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는 지난해 제가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애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니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개정 취지는 이 조례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거니와 조례의 전체적인 완결성도 떨어뜨리는 듯해서 이렇게 반대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적절성입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인데도 청소년의 마약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옥외 광고물 등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와 같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일반인에게 권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면 청소년 대상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 그것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해성이 걱정되면 이 조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 물질 금지 조례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뜻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마약이라는 말이 우리말 바르게 쓰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약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외래어입니까?
마약이라는 말 대신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두 번째, 실효성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옥외 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권고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칩시다.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마약이라는 상호를 넣은 도민에게 광고물에 마약이라는 말을 넣지 말라고 권고해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 권고를 해야 할까요?
조례안에 마약의 ‘마’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약이 외래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글로 본다면 마약이라는 말은 올바른 한글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조례는 우리말과 우리 글쓰기에 대한 것이지 그 말이 지칭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가려 쓰라 마라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에 관해서라면 이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3항,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반대 토론을 위해 나왔지만 저는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제·개정은 우리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4년간 쉼 없이 이어져 온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하나하나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는 의회, 잘못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의회, 그런 11대 의회로 우리 도민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옥순 의원님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박옥순 의원님께서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 문제 또한 우리가 새겨볼 만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 내에서 조례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의원들끼리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옥순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훑어본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어가 민족 제1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해 물질인 마약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중 식당이나 광고물에 보면, 또는 메뉴판 등에도 보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이를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을 표기할 수 있도록 권고, 홍보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를 했지만 입법 예고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적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은 우리 겨레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 및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 외래어와 영문 약어, 영어식 행정 용어, 사업명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듯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바른 한글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바람직한 국어, 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별다르게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제기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
(○박옥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예.
간단하게,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박옥순 의원 송순호 의원님 찬성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자료를 보고 정말 무분별한 어떤 영어나 합성어가 많아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내용이 그곳에 다 들어 있고 단 한 가지만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 국어 사용 조례를 참고 인용한 것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용어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여주듯 마약김밥 등 ‘마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안이유, 즉 제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걱정한 것에 대한 것이고,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경남신문에 얼마 전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런 간판을 못 쓰게 된다는 보도 자료가 한번 나갔습니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것처럼 해서 전화가 와서 “그래,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북한보다 더하네요.”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마약’이라는 말이, 물론 우리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대토론을 하겠다 하니 그분이 반대토론을 들어보겠다 했습니다, 유튜브(Youtube)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불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조례 개정보다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라는 조례 제명에 맞도록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순수한 조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재석버튼을 누른 후 곧이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1대 도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34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대 도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어 다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 또한 도민들의 요구를 더욱 잘 담아내고자 했던 서로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했던 지난 4년의 미운 정 고운 정을 잊지 마시고 두터운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원할 제12대 의회에서는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11대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들이 지방자치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교육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재은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찬성 의원(14인)
김경영 김현철 류경완 박문철
백수명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반대 의원(6인)
김영진 김재웅 김호대 박옥순
빈지태 성연석
기권 의원(9인)
강철우 김석규 김성갑 김일수
김진기 김하용 박준호 신영욱
황재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윤성미 이옥선 표병호
황재은

○출석 의원(44인)
강철우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김경수 김진옥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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