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7.01.17

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모든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2017년도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00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유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정책과 여러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양두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각 과별,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그럼 총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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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하기 전에 간담회 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별도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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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카메라는 어디서 온 카메라입니까?
(“서경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예상원 업무보고 다 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나온 김에 질의할 사람은 하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고 들어가도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예상원 (허좌영 위원을 바라보며) 잠깐만, 먼저 하십니까?
○허좌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허좌영 위원님, 지금 근저당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그러죠?
○허좌영 위원 예.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님께...
○허좌영 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사실가등기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도 그렇고, 이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받았는지.
이 소유권이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이 건물을 연합회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도 모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지 싶어서 해 두는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소유권은 수산경영인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당시 지적했던 것은 만약 소유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허좌영 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 안 합디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선제적으로 법적인 강구 조치를 해라!
소유권의 다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소유권을 함부로 처분 못 하도록 하라는...
○허좌영 위원 그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저희들이...
○허좌영 위원 그게 근저당 설정이 아니고 소유권을 함부로 처분 못 하게 하는 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허좌영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내가 말하는 데 막는 말이 되고, 이것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부간에 남편이 도박을 해서 계속 돈을 잃는다, 계속 가산을 탕진할 이유가 많다 해서 집을 처분 못 하게 하는 것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내용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예산이 투입됐는데 당연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고,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근저당 설정보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허좌영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설명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계시고, 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허좌영 위원 그러면 누가 그러는지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쪽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상대인 수산경영인연합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좌영 위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동의 없이 하는 겁니다.
동의 받아서 하는 게 근저당 설정하고 가등기 두 가지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동의 없이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도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허좌영 위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동의 없이 하는 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예상원 법리 논쟁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허좌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 고문변호사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예상원 금방 말씀드린 가처분 신청이 상대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해 봐 주시고, 어쨌든 어업경영인 건물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거니까 쉽게 매각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예상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좌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용보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비용이 적게 들고, 또 소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고 또 이 부동산을, 말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처분 못 하게 하는 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고문변호사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다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거기에 수산물전시 판매시설도 있는데 임대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연합회 사무실이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무실, 회의실, 임대를 수산물 판매식당이라든지 해서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다섯 군데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처 간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단위 개발사업이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업무 이관돼 온 것을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해양수산과 무슨?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담당 주무계에서.
○진병영 위원 해양수산담당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인력은 더 보강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상 이게 업무가 상당한 양인데 당장은 인원 보충이 안 되고 기존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진병영 위원 이 업무가 농정국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도 일반 시·군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 도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농정국에서 정책방향을 바꾸는 건의사항도 해 놓고 했는데, 인력충원 없이 해양수산담당이 다 수행하기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와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론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분리된다 할지라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감안해서 일단 농업정책을 협의해서 역할분담을 좀 하자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정국 입장에서는 중앙부서에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진병영 위원 그렇죠, 예산이 분리되어서 내려온다면 업무는 당연히 이관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담당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담당계장님 밑에 몇 분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실제 업무하는 사람 5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동시에 지금 이관 받는 게 추진 중인 사업이 47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있는 직원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 내에서 인원조정이 되든 아니면 행정국에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으시든 보강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
○진병영 위원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됩니다.
이 사업이 어촌의 어업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마을단위로 기본단위에서 상향식 사업을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이걸 제대로 못 챙긴다면, 이것은 사업비도 많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 민간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로써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는 따로 관리체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미 완료한 권역별 개발한 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미리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 조정하든지 충원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가능하다면 충원을 좀 받으셔서 담당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해수욕장이 경상남도 내에 28개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이 28개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8개의 해수욕장이 지금 보니까 사천에는 1개에 5,000만원이고 거제는 17개에 2억원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해수욕장 명칭이 각, 남해군에 5개 있네요.
시·군의 해수욕장 현황을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보수한다는 환경개선 하는 데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이든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바닷가 지역에 나가보면 가는 곳마다 다 쓰레기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마다 바다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장비가 더 있어야 되면 장비를 더 투입하든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국장님 설명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FTA 점검도 나오는 해이고 하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사실상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수산국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원만하게, 또 어업인들의 입장에 서서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우리 지역 어업인들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청정해역 지역에 FTA 조사 올해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점검 나와서 불합격해서 혼이 한번 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업인들이 그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확실히 하라!
그러한 부분에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두 번 다시 불합격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지역구상 어업 쪽이 약해서 몰라서 묻겠습니다.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창원에 산남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원시에서 계획할 때는 이 저수지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내수면 관계 레저나 관광 위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족자원 증대 시설해서 인공산란장으로 조성을 하고, 또 치어 방류, 식생이라든지 퇴적물 제거 또 부유식 어류 계류장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병영 위원 저수지가 육상의 농업용수로나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농정국 소관이라서 모르시겠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 아닌 부분들은 우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유휴 저수지 자원화를 해양레저산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단체의 민원 때문에 어족자원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처음에는 내수면 자원도 조성하고, 또 그에 의해서 부대적으로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험시설로 낚시터도 조성하고, 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가족 단위의 오토캠핑장 같은 것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휴 저수지가, 내수면이 조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수면에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외래어종 퇴치 사업에는 다른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내수면 쪽에는 다 해당됩니다.
○진병영 위원 외래어종 퇴치 수매하는 것 말입니다.
함양에는 수매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함양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외래어종이 많은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신청에는 시·군에서 의지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실제로 외래종 퇴치 부분은 업무적으로 보면 환경부 소관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리 내수면의 어종 블루길이나 배스 말고 또 다른 외래 넙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외래어종 퇴치 금액이 연간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민들이 내수면에 피해를 보니까 그 어민들 피해 보전 차원에서 저희 수산 파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충해서 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에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함양군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적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해가 있었나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2010년, 2011년 3개년 정도는,
○박삼동 위원 2010년?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간은 없었고, 2016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작년에 없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6년도에 적조피해가 없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작년도에는 저희가 적조 대신에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박삼동 위원 적조피해가 거의 연례 행사처럼 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적조 예찰을 열심히 해서 적조가 발생된다면 초기에 방제하는 형태로 해서,
○박삼동 위원 적조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적조는 현상 자체를 보면 보통 여름철에 장마가 많이 지면 빗물에 의해서 질소나 인이 바다로 떠밀려옵니다.
그것을 영양염류라고 하는데요.
그게 적조 플랑크톤 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그게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수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됩니다, 23∼24℃ 이상 올라가고.
또 염분이 맞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적조 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햇빛이 비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 두 개 사업에 653억8,000만원이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2017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추진 실적에는 그렇고, 2016년도는 3개 사업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적조방제사업도 있고 또 적조 관련해서,
○박삼동 위원 저도 작년에 한번 둘러보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식장 에리어를 둘러보고 어떤 방법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떤 시범을,
○박삼동 위원 어느 에리어를 두고 방금 이야기대로 장마에 질소나 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대책을 한다든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여러 가지, 바다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어장을 둘러싼 적도 있습니다.
전에는 적조생물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차광막으로 어장을 둘러쌌는데, 그것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실제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황토 살포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황토 외에 다른 방제를 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황토는 톤당 2만원 하는데 그것은 20만원씩 하니까 그것을 사용 못 하고, 현재로서는 황토 살포 방제밖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전 의장님이 없다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예상원 예.
○김윤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요즘 대구 금어기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대구 금어기가 1월 한 달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요즘 대구 호망 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그물 자체를, 망 자체를 철거를 해 버렸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1월 한 달 대구 채포 금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80년대부터 실제적으로 어민들도 대구 철이 되면, 지금 대구 잡는 시기는 12월, 1월, 2월 석 달 정도 되거든요.
어민들이 그 시기에 산란기 한 달 동안 조업 못 하면 생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을 해서 한 달 기간 동안은 호망하는 분들은 대구 채포 금지 해제 허가를 처분해서 대구를 잡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대구 채포 금지 허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대구 채포 금지 해제 허가입니다.
금지한 것을 해제하는 허가,
○김윤근 위원 금지된 것을 해제하는 허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윤근 위원 그러면 대구 잡아도 된다는 말이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은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대구 채포 금지 허가를 내 주는 어업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마구 잡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김윤근 위원 할당량은 어떻게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수산과학원에서 적정 대구량 대구 수매 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한테 어느 정도 대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떤 대구 호망을 하고 있는 어가가 5마리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0마리 들면 어떻게 하는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 부분에 조금 저희가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대구 수매 방류량 사업에 다 써야 되는데, 일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전체 올해 받은 것은 5만4,700마리를 받았거든요.
전부 할당을 했는데,
○김윤근 위원 과장님, 대구 호망 허가는 그렇고, 내가 정치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망에 다른 고기 잡으려고 하는 데 대구가 들었어요.
그것을 잡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안 잡힙니까?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김윤근 위원 저번에 제가 김금조 과장님한테 그때 물어보니까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왜 버리는데, 올라오면 죽는 데, 그것이 살아갈 것 같으면 버리지만 죽은 고기를 왜 버려야 됩니까, 먹어야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업을 하다 보면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못 잡게 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정 부분 혼획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혼획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도 있고, 또 허용하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조금 드는 것은, 정치망에서 멸치를 잡는 데 대구 좀 드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가서 그것을 잡지 말라고,
○김윤근 위원 저번에 제가 어떤 마을에 가니까 정치망을 하는 분의 이야기가 요즘은 고기가 대구밖에 안 드는데 대구를 잡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대구가 드는 것을 어떻게 안 잡는다는 말입니까, 잡아야죠.
이렇게 하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분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조건 잡혀 올라오면 버리라 이겁니다.
살 것 같으면 버릴 것인데, 올라오면 죽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같은 문제로 저희가 자망어업이, 그물어업이 대구 채포 해제 허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리는 대구들은 수매량 방류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망어업자들이 자기들도 할당량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대구도 조금 달라진 것이 거제 쪽에 산란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서해 쪽에서도 대구가 약 30% 정도 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구 금지를 왜 우리 경남도만 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해수부에 계속적으로 과학원과 조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김윤근 위원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팔아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인데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굴이나 멍게나 이런 것을 양식하는 데 그게 몇 ㎝ 이상 달아라, 밀식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제는 없죠, 풀렸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은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 어떻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김윤근 위원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는 자율적인, 앞에 밀식 부분에 협약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00m 한 줄에 300연 정도 하면 적당한 양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450∼500연까지 다니까 지금 비만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민들은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자기만 지키면, 그렇게 지키고 싶은 어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존패 값도 덜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인건비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자고 하는데, 몇 사람이 지키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생산해서 내가 많이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저희한테 강제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식 부분에 대해서는 굴이나 다른 패류 말고도 가두리어장도 저희가 작년에 고수온을 겪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어장 중에서 피해가 안 난 어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를 가지고, 그래서 밀식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업인들과 올해부터는 적조 대응도 2월부터 시작해서 어업인들을 모아서 관리를 잘하는 어장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어업인들이 직접.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안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밀식을 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나면 다행인데, 비만도도 안 오고 해서 오히려 전체 생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산물의 질도 저하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밀식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양식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그런 것 규제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풀려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지금부터 약 15년 전, 20년 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해양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도 그런 규제가 있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해양 환경이 더 악화되었는데 그런 규제 없이 막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식어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주변 환경 보전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고, 우리 도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 개선하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양두 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강양두 항만정책과장 강양두입니다.
반갑습니다.
향상 열정적인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주일 전 발령받은 김양두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항만중심 신해양·항만산업 육성입니다.
!#A13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신다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업무 더 잘 하시라고, 소신껏 하시라는 그런 견해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9페이지,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A13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종부 소장님께서도 이번에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소장님, 56페이지, 고부가 해삼 양식기술 체계적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삼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지금 마을어장하고 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만 하고 있지,
○허좌영 위원 방류만 하고 있지 아직 양식을 안 하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양식어장을 한 군데 정도 개발을 했는데, 처음 시도를 해 보다가 양식이 안 되어서 지금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좌영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중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동영시라고 해삼 양식하는 데, 중국에서는 해삼 소비가 음식에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시피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 음식에는.
또 해삼이 고급 음식으로 단가가 비싸게 팔리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통영 같은 그런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해삼은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디다.
만약에 통영 청정해역에서 나는 해삼이라면 얼마든지 수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거기에서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 양식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가르쳐 줘서 소득원을 창출하는 게 어민 소득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양식은 안 되고 그냥 방류만 하고 있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소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중국에 출장을 가시더라도 해삼 양식 기술을 배워 오셔서 통영이나 거제에 이런 부분에 좀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계시는 동안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적조·해파리 등 어업재해 예찰 강화, 양식어장 애로 기술 개발 및 지원, 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귀어·귀촌 지원 강화 등 6개 사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A13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출신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저희 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자료 요청했는데, 임대 현황이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빨리 안 주죠?
업무가 끝날 판인데.
○위원장 예상원 자료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료 배포하는 중)
자료를 배포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건의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먼저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추울 때 하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사업 분야에서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해서 인공어초 만드는 것이나 어촌정주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어항시설 확충 이런 사업들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사무감사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을 때, 자연 환경적으로 같이 볼 수 있을 때 보고, 대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부분을 제외해 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적어놨는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아시겠죠?
특히 항만정책과장님도 아시겠죠?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좀 심플하게 하자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 농정국, 농업기술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기영 국장께서,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서로 의논하고 현장 점검도 해서 올해는 2016년도보다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진취적인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연초에 전해 올립니다.
결국 공직자들 때문에 어업인들 소득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에, 정말 나 때문에 어민들이 먹고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장동화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내가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이게 뭡니까?
임대 현황 1층 임대, 임대, 임대, 2층 교육장 임대, 임대.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최소한 누구한테 줬으면 임대차 계약이 어떻고 이런 게 나와야지, 이것을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자료 미비한 부분은, 숨길 필요 없이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임대자료 내용이라고 하면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맷에 맞춰서 줘야죠.
그렇게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김기영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조금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감사 전에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또 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개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덕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