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2.10.11

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53분 개의)
1.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4##399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오십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5##399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6##399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규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의자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체 59명, 사실은 거의 한 다섯 분 빼고 매머드급 공동발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 또는 주문, 제안 이유 이런 데 보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사례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조례안을 내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하기 전에 벌써 경상남도에서 조례 정비를 나름대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벌써 417건을 심사를 했는데, 도에서 얘기하기로는 30건이 지금 15건은 폐지, 15건은 수정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야만 폐지가 되는 것이고 개정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서 모든 것은 조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실정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특위를 빨리 가동을 시켜서 올해 안에 정비할 것은 빨리 정비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기간을 1년 안에 조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안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또는 실효성 없는, 유사, 중복, 기타 등등의 조례들이 발췌가 되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발표가 되었고, 아마 보도자료에서도 한 30건 정도, 폐지 조례 15건, 정비 조례 15건, 최종 결론은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도민에게 불편하다 또는 행정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혼란스럽다 그런 사례들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정규헌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정비를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회나 조례 입법하고 있는, 허동원 위원님이 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은, 상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벌써 경상남도에도 30건이라는 폐지와 수정 건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올해 안에, 그다음에 이번에 잘 정비를 해서 조례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현황 파악은 안 되지만 도민이 불편해하고 행정 일선에 집행이 혼란스럽다는 말로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1981년도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산업과를 통해서 조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사실은 생소합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의 시급성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해당 부서들이 집행부서에서 업무적인 태만일 수도 있어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이 조례가 시의적절한지라고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안 없었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단단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경남조례연구회라고 우리 연구단체 14개 중에 하나의 단체가 지난 8월부터 용역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허동원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경남 조례 입법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이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있고 입법담당관이 있고 법률고문, 입법고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옥상옥과 같은 이런 조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은 많은데 또 다른 용역비를,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례를 보니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정규헌 의원 금액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는 금시초문이고,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연구회도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우리가 정비를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로 다 올려서 거기서 다시 공통된 부분이 내려오면 우리가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큰돈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단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둬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님, 전체 경남도 조례가 9월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정규헌 의원 정확하게 지금 942개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9월 1일 현재 886개고, 지금 우리 도 조례가 731개, 그다음에 교육청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155건, 전체가 886건입니다.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자료가 나왔고,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우리 경남조례연구회 연구단체에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일부 그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행을 해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정비를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방향은 나올 것이다,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정규헌 의원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연구회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해 온 상태고, 또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고, 그래도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옥상옥의 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정비특위는 우리 도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임위를 통해서 도나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상임위로 올려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정비특위를 하는 것이고,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지금 실질적으로 벌써 조례 정비를 했던 부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로 가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연말에 경남조례연구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4월에 제정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그리고 2021년도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나름대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과 어떤 수세에 몰려서 제정된 조례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논리에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된 조례를 1년은 시행해 보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제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 대상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게 폐지된다 안 된다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논란의 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도민 중심의 필요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와 관련되어서 조례정비연구회도 있고 또 제가 조례 입법 평가를 위한 지원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특위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도민들의 생활과 불필요한 다양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단체가 특위를 통해서 좋은 조례, 입법을 업그레이드,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상남도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 이전에 의회가 없을 때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당시의 구시대적 발상이나 관습이 남아있는 형태다, 지금 417건을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417건을 선정하는 기준, 또 417건 중에 30개를 정비하겠다는데, 그 30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특위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일단 좀 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에 연구단체에서 용역 중인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아마도 특위의 구성, 목적,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내년 1월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도 저는 크게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류안을 내고 싶습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보류 의견에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고 조례평가위원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구회도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연구회나 평가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을 흡수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굳이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고, 또 12대 의회 특별위원회 참여하는 의원 수가 59명에 이르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용해서 활동을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동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위원(12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허동원 허용복

찬성 위원(11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허동원 허용복

반대 위원(1인)
박남용

○출석 위원(12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