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1.10.14

영상자료

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6.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9.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6명 발의)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7.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8.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장종하 의원 외 25명 발의)
9.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6명 발의)
11.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로 총 1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03##38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영진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2년 동안 머물렀던 곳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3##38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이 지상파 방송에 한정되어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역종합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분들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재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통기획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황재은 의원님께서 지역방송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공동발의자로서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했지만 비용추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 공중파 방송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비용추계에서 너무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2023년도에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일반 공중파 방송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가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재은 의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조례는 발의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집행부에서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처음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조금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에 시범적으로 2,000만원 정도, 두 군데니까 4,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1차 연도 2023년도에 4,000만원인데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도 계속 4,000만원이니까,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사실상 일반 지상파 말고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용 지원하는 게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기획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지원 폭을 넓히고 있는데, 첫 연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차, 3차 연도는 최소한으로 조금 그 단계를 높여놓고 그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3년간 4,000만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추계는 이렇지만 추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성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방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조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은 의원님.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조례하는 데.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지금 예산 이야기가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역방송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도의회에 방송 취재하면서 그게 MOU 형태인지 이렇게 해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취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다 지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용추계라는 것이 이 조례가 그런 근거 없이 그동안에는 그냥, 어쨌든 그게 저는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근거 없이 지원을 했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지원하는 것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지원하는 것을 그냥 예산 얼마를 떼서 주는 것만을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선방송 2개 사가 들어와서 우리 도정질문이나 할 때 취재하면 그것 그냥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비용추계가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된 것으로 나와야 되지, 방금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동안 방송사업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부분은 지원한 사례는 없고, 그 외 광고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별도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추계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 얼마 전에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 사례를 조금 참고를 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도의회에 취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도의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취재하고 있어요?
○황재은 의원 예,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광고료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빈지태 위원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황재은 의원 예, 그러니까,
○빈지태 위원 그런 광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저는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원한다는 것이 그냥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만으로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재은 의원 짧은 제 소견으로는 지역유선방송에 대한 지원 자체가 광고료나 이런 것을 보시면 거의 지원했다라고 의미의 받아들이는 금액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선거법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아낸 것도 있는데, 지금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으나 지원할 수 있는, 너무 그 내용 자체가,
○빈지태 위원 제가 황재은 의원님 조례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어쨌든 언론사에나 지금 지상방송이든 유선방송이든 종이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도비에서 나가면 홍보비가 나가든 광고비가 나가든 그것은 다 지원 금액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이지만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잘 보고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규모가 지상파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총 4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이나 빈지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연에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하고 밀착되어서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유선방송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빈지태 위원님이 광고료 이런 것 다 포함시켜서 비용추계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우리가 제작이나 거기에 따르는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도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님 인사말 해 주십시오.
○황재은 의원 빈지태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제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담아낼 수 있도록 대표발의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모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부경남이, 또 지역 균형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4##38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김호대 의원 위원님들, 제가 공부를 엄청 해 왔는데 질의 안 하십니까, 제가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안녕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5##389_2_기획행정_1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의 장학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있었던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 등에서 지속 건의되는 사항으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도내 도 장학회 재학생 장학금 수혜자는 재학생 7만7,000여 명 중에 100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수혜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플랫폼 사업 참여 도내 17개 대학 및 USG 공유대학 선발학생, 그리고 자율공모과제 참여학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대학과 대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북도는 장학기금을 2025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충북도의 경우에는 2022년 도립대학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대학 재학생에 지원하는 장학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2년 출연금 중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24억2,2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이 평생교육원이 설립된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출연금 중에 기본재산 적립 3억원, 자산취득비 등 초기비용이 감소된 부분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도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에 비교한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기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액을 비교한다면 서울과 경기는 100억원 이상, 대전과 전남은 55억원 이상인데 비해 우리는 기본재산 적립 예산을 포함하여 22억원 수준으로 이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 중에 열한 번째 수준입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평생학습 기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리고 평생배움과 학습공유와 관련한 사업들을 다수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정보화 및 홍보 부분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강좌 및 강사 관리를 포함한 협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최신 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제작을 위한 홍보비 등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대학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 확대를 위해 약 6억원의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평생학습이용권 지급 제도를 통해 도민 대상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비 지원하는 바우처 2억원, 그리고 경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온·오프라인 병행 강좌를 운영해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구현을 위한 경남학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사업 1억원, 지역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전환 유도,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전환 연구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평생 배움과 학습 공유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성별, 직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약 9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4개 정도의 권역에 평생학습상담 및 생애설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민의 평생교육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생의 평생학습상담센터 운영과 같은 시·군 평생학습상담대 운영 이를 포함해서 약 3억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도 확대하고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사업별로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장학회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장학회 출연금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는 거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을 2021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대학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립대학 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장학금이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거기 도립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저희가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장학회에서 재학생 장학금으로 나가는 규모는 사실 1억원을 출연해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도립대학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그리고 전체 22개 학교를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보니까 여기 보면 충북의 경우 2022년 도립대학 신입생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립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현재 저희 도립대학에서도 그러한 충북의 사례와 같이 그런 추가적인 장학금 지원 요청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빈지태 위원님 하시고, 김진기 위원님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을 보고 조금 전에 우리 박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북도에는 도립대학 신입생 전액 장학금을 추진한다 했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죠?
그다음 경북도는 장학기금을 2025년까지 500억원을 확보하는데 우리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으로 장학회에 100억원의 재산을 출연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 현재는 17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500억원으로 출향인 등을 통해서 한번 늘려보겠다는 것을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의 출연금을 언제까지 얼마로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청년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특히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해 놓고 그런 홍보를 해야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이것도 똑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경기는 100억원 이상, 대전, 전남은 50억원인데, 대전, 전남은 우리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50억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22억6,000만원 정도, 약 22억6,000만원을 출연하였고요.
거기에는 재단법인이 처음에 설립할 때 기본재산 3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썼던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19억원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2년도에는 그 금액을 늘려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령화도 있고 인구 소멸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면 평생교육을 다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것을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계획성을 잡고 우리도 이런 것을 얼마를 다음에 계속 늘릴, 어떻게 늘릴 것이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놓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몇 년 얼마, 인구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계획성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은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사립이나 국립이나 구분 없이 지원을 하는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회에서 재학생 장학금으로 하려고 하는 금액은 국립, 사립, 도립 상관없이 4년제, 전문대 모두 포함해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100명의 재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빈지태 위원 그럼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그냥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도에다 신청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재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기준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 도에서 대학에 제공을 하고, 대학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직접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내려준 계획에 맞추어서 대학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주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대학이 잘하겠지만 실제로 저는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 맡겨졌을 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급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각별하게 지원이 된다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대학, 이것은 장학금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에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의 급여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그분들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대학회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교수님들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등록금도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빈지태 위원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하는 그런 형태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우리 도립대학에 학생들이 등록금, 등록금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등록금을 냈을 때 다시 장학금 형태로 돌려받는 형태로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거의 무상교육이나 다름없는 정도로 지금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들은 게 이해가 맞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장학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장학금이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도립대학을 그 정도 수준이라면 도립대학을 무상교육 형태로 전환하고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후에 도 대학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것이 안 낫겠나, 이것을 당장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저는 장학금, 돈 내고 또 장학금으로 돌려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차라리 도립대학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무상교육 형태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제 의견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대학들이 교내 장학금이나 그다음 일반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이것을 산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내 1인당 장학금 지원 금액이,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팩트는 이겁니다.
체계적으로 장학금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즉 우리 경남도내 전역에 있는 대학교의 교내 장학금이나 일반 장학금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래서 평균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이고 대학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북처럼 과연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라도 각 대학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일단 도립대학부터 전액 장학금 지원을 계획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 규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체계적인 실태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증액의 계획을 잡아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여기 내용상에 지역인재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17개 대학에, 여기에서 공유대학 선발 학생들에 대한 우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장학금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게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 국가의 장학금은 물론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고, 일반 동창회나 기타 이런 곳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는 지역혁신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현재 1인당 장학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것 파악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참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김진기 위원 실비 부담?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실비보상,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김진기 위원 실비 부담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장학금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플랫폼은 학생들이 공유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한다고 해서 현재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기도 하고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보상 성격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학생 장학금을 선발할 때 USG라든지, 아니면,
○김진기 위원 그러면 3억원 확대한 예산으로, 출연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아닙니다.
확대한 예산으로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그 대학 대상이 되는 장학금을 받는 수혜 학생을 선발할 때 USG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공유대학이라든지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발의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래서 추가적인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추가적인 인센티브로도 활용해도 되겠다는,
○김진기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경남도가 지역인재혁신플랫폼을 거의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각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과 그다음 기타 장학금을 해서 개인이 받는 부분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좀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장학금의 지원 형태로 한다고 했을 때 규모는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우선적으로 이곳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어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재 유출의 방안으로 하고, 저소득층이나 이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진흥원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경상남도장학회 건에 대해서만 질의,
○김진기 위원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해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보고를 이어서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김영진 아까 김호대 위원님이 진행을 하시기에 한 분은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장학금 관련해서만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경남 전역에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장학금과 실태파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김진기 위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회에서 재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되지 않도록, 이중 지급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드렸던 부분은 경북처럼 과연 우리가 앞으로 도내 인구 유출과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기 동안에 장학금을 통해서 여기 학교에 유치를, 그러니까 지역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경남도내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학금 제도가 결코 나쁘지는 않다,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그런 플랜에서 실태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계속해서 경상남도장학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위원장 김영진 경상남도장학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출자·출연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대한 평생교육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도내에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현황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부분이 지금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및 실업자 재교육, 재취업 이런 데 많은 힘을 쏟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직업전문학교가 어떤 실태로 운영되고 지금 직업전문학교들이 도내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다음 실업자를 얼마만큼 재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아마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민들의 평생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가야 되겠지만, 직업전문학교는 특성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2022년도 사업비 추계 내용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40개에서 59개로 19개가 확대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확장도 다 계획을 한 것인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일단은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출범이 금년도에 출범하면서 아직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다 이렇게 사업 계획으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신규 사업에 19개가 추가 사업 항목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 중단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편성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평생교육 체제 전환 연구 지원비 1억원하고, 경남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 1억원, 그다음 경남평생학습 바우처 운영 2억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6##389_2_기획행정_1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건입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60억원만 주면 경남연구원은 잘 돌아갑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경남연구원에 전체 예산은 100억원 이상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7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액을, 저희가 다 출연금을 통해서 해소해 줄 수는 없고 한 80% 정도인 60억원을 지원해서 경남연구원이 본연의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정보조사업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 2020년도, 2022년도를 비교하면 급격히 줄었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2022년도 지정보조사업, 지금 실려 있는 금액은 지금 현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지정보조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는,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하시고요.
그것은 내년이 되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많이 늘어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신용곤 위원 일반회계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도 엄청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전혀 경남연구원 운영하고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일반회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 사이에 2회 추경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늘어나서 168억원으로 계상이 된 거지 당초예산으로 치면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연구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는데 60억원 줘서 문제가 없다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계속해서 경남연구원 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건입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에서는 잠시 휴대폰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무음이나 진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등 7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81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7##389_2_기획행정_1차 6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건입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검토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21년 예산에서 2022년 예산이 약 3,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보통 다 인건비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지금,
○행정과장 김무진 예.
3,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인건비고 1,700만원은, 올해 4월에 자원봉사센터가 전에 행정동우회 건물을 쓰고 있다가 지금 중앙대로에 있는 센트랄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따른 효과로 여건이 좋아진 반면에 약간의 경비가 추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가 합쳐져서 이번에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문철 위원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67%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상비가 약 13%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22% 정도 들어가는데 이같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되어야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가 거의 67%고 사업비는 22%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올해 예산 9억9,000만원 중에서 2억2,000만원이 사업비고,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80%가 인건비와 경상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그런 한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공기업과 사기업들 포함해서 21개 기업과의 어떤 결연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거의 10억원, 그러니까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의 기업 협찬을 받아서 그 협찬금을 가지고 23개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총 15개 기업으로부터 7억2,000만원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 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후원을 받고 있는 그 실적이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고, 실질적으로 3위를 하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적은 그런 한계를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모자라는 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기업체에 협찬받는 것도 어느 정도 잘하니까, 성과가 나니까 지원을 좀 적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연의 업무가 자원봉사인데 사업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올려주시면 좀 더 증액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증액 사유 중에 직원 1명이 채용되었다는데 이 직원은 왜 채용을 한 거죠?
○행정과장 김무진 직원을 1명 채용해서 정원이 13명이 되었습니다.
그 1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0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을 꼭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직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실질적으로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시·도의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인력 면에서 조금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그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철 위원 꼭 필요하면 직원을 추가, 취업을 하든지 임용을 해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대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좀 많이 올려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계속해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건입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조현국 예.
○신용곤 위원 돈 3억3,700만원 주고 우리 경남도에 돌아오는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우리가 연구 과제를 매년 발굴해서 연구 과제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세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쟁송 문제라든지 실무 협력 지원 사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 준 것만큼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사회 구성이 이사장님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8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우리 공무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이사로 임명되어 있고요.
각 시·도별로 당연직으로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여기 상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상근은 원장님하고 행자부의 지방세 정책관이, 아, 상근이 아니고 당연직 이사를 하고 상근하는 부분은 당연직으로 원장이 상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럼 혼자 상근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 밑에 직원들이 사무국장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별로 실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직원들을 채용해서 상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하고 연구직들하고 연구원 지원을 위한 행정직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총 67명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사장님이 거의 운영을 하고, 직원들하고,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빈지태 위원 이사분들은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참석하는 형태다,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직원들은 각종 지방에 연관되는 교육이라든지 행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고, 각종 쟁송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치단체에 8명인데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일 수 있기는 하겠는데 임기를 1년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이사로서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선임이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이사회 결정 시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년 하면 회의를 몇 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지방공무원들 파견하는 이런 형태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현국 이사회 규정상 1년을 정한 거지 보통 지방의 실·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1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1년을 정한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6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8##389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오성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송오성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공공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중간적,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원경찰의 정확한 신분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 정확한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오성 의원 신분상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문철 위원 공무원,
○송오성 의원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공무직입니까?
○송오성 의원 공무직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송오성 의원 청원경찰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제정되어 있고요.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도 경찰청장의 임용 승인을 통해서 임용이 됩니다.
○박문철 위원 도 경찰청장이면 경찰청에서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송오성 의원 그렇습니다.
도 경찰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지금 그걸 경찰서장으로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경찰청 소속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 소속?
○송오성 의원 소속은 각, 지금 현재는 도청이면 도청 소속, 또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한 출연기관에 청원경찰이 있으면 그쪽 기관의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는 각 사업장의 기관장이나 각 사업주가 고용주가 되고요.
그래서 신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 자체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수행의 범위는 사업장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요.
다만 수사라든가 이런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휴대하고 실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한 신분에 있고,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 이분들을 임용 승인도 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렇게, 너무 애매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신분상의,
○송오성 의원 임금의 구조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청장, 중앙에 있는 경찰청장이 임금의 최저 기준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최저 기준입니다.
그 최저 기준을 상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주의 처지에 맞게 그 기준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심지어 수당의 항목까지도 구체적으로 고시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사실상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찰청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도로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은 다 받는데 공무원만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공공기관의 책임성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처우를 일정 정도 하고 있고요.
법에 지정되어 있는 이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기준 이상으로는 지금 처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간 영역에도 똑같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제가 청원경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도나 산하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민간 영역에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처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청원경찰분들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진기 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님, 우리 청원경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공동 발의 요청을 저한테도 하셨을 건데 제가 놓친 게 안타깝습니다.
이름이 쏙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것을 왜 놓쳤지 하고, 아침에 안 그래도 올라오면서 의회 청원경찰과 앞에서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더 많은가를 여쭤보고, 그중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복지 처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건강검진 받는 데 그런 지원을 지금 받는 게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의원님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송오성 의원 제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예.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건강검진 하면 지원금액이 3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똑같은 형식으로 다,
○김진기 위원 똑같은 형태로?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김진기 위원 어쨌든 공무원 복무, 복지 규정에 맞춰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앞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
○송오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우리 송오성 의원님, 이 조례 저도 고민을 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제8조에 있는 “경상남도 청원경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이 조항이 사실상 복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동안에는 이게 없던 거였습니까?
○송오성 의원 그동안은, 지금 공무원 조직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청원경찰의 요구들도 받아서 제기도 하고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청원경찰이 조합원은 아닙니다.
○빈지태 위원 아니고?
○송오성 의원 조합원이 아니고 준조합원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좀 독특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별도의 협의창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신분에서 노동조합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도청과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노사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통해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섭창구를 통해서 일상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교섭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요청을 주신 분들이 청원경찰 쪽인데요, 당초 주신 내용 안에는 다양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협의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집행부에서 처우에 대한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로 창구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볼 때도 이 조항이 어찌 보면 처우개선 조례의 핵심인 것 같아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오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1시 3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99##389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의원님, 이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것 전체 조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조례 안에 가족 중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 져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 지금 이 개정 내용의 핵심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동거하는 가족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민법상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계가족과 관련되어서는 바로 부자관계라든지 그런 우선순위는 일반적인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가끔씩 언론 같은 데서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평상시에 돌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던 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타나서 자기가 가족이라고, 실제로 그분을 보살피고 했던 분들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금전과 관련되다 보니 이 보상비를, 평상시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가족이라는 의미로 나타나 가지고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에 대비한 대책이 여기 조례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김영진 의원 일단 경상남도에 지난번 통계에서 열다섯 분 정도가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계가족과 딸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형태, 그런 형태의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인지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가족이 돌봐주시고 같이 했을 때는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사회기관이나 이런 데서 돌보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이야기가 참 민감한 것이긴 한데, 갑자기 먼 가족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요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 전체를 세밀하게 못 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8.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장종하 의원 외 25명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8항,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장종하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00##389_2_기획행정_1차 9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종하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지태 위원님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 공교롭게도 세 분의 위원님이 이 지역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강철우 위원님하고 신용곤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이 사항에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의원 한 사람, 두 사람 늘고 주는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농간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교육 차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영역마저도 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종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긴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장종하 의원님이 이 대정부 건의안을 냈는데 제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장종하 의원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집행부에, 지금 현재 인구편차로 해서 이게 시행이 되면 다른 전국에 사실상,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또 전남, 경북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해당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평균 인구수가 2만2,000명밖에 안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여기도 두 선거구에 사실상 평균 인구가 약 2만1,000에서 2만3,000명밖에 안됩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도 옥천, 영천 해서 2만1,000명 정도밖에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을 보면 우리는 인구수가 많아요.
우리는 3만 명 정도가 평균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지금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남하고도 의원수가 같은 상태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인구 쪽으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이번 장종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 같은 것들이 정치적 영향을 끼쳐서 적절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전남 같은 경우 에도 인구를 제가 보니까 열두 곳이 인구 미달이에요.
평균 인구가 1만9,000명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두세 의원이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우리 경남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일곱 군데의 광역시하고 연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제안 내용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도-농이 있는 경남이나 다른 시·도가 있는 곳은 농촌 지역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좁아가지고 한 명의 의원이 그걸 커버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역구의 민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의 의원이 지금 나눠서 하잖아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7만 명 되도 거리가 10분, 15분 거리지만 나머지 도-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리가 20~30분 넘게 가야 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원수에 한정하지 말고 도시는 도시대로 확대를 하고 도농은 도농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 경남도는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과의 비례를 보면 경남도는 의석수가 65석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일곱 군데의 광역시가 이 사항에 처한다면 누구는 그대로 가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을 연대적으로 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대정부 건의안을 함께 내는 그런 부분도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이게 정치행위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실상 건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대 부분은 의회 차원의 정치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연대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쪽의 정보라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사실 의원님들이 정보 확인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 행정부 측면에서 정보 확인을 해서 방향을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도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의원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진기 위원 예.
○장종하 의원 우선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이게 다만 우리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에 이렇게 해당되는 농어촌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김진기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에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민홍철 의원님하고 이 부분 의논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의원께서도 이것을 지금 그쪽으로 국한하면 우리가 밀릴 수 있으니 전국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의석수를 지켜나가고 또 늘어나는 곳은 확대를 해 가는 게 그게 궁극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대안을 주셔서 저도 자료파악을 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종하 의원 특히나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도 하시고 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결의안을 동의해 주셔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 국회의 정개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의회 측면에서, 특히나 우리 기획행정위에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해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 한번 해 주시고,
○장종하 의원 우선은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선출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굉장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01##389_2_기획행정_1차 10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e스포츠상설 경기장 구축 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경남FC 창원클럽하우스 건립 건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클립하우스가 함안에 있다가 창원으로 옮기는 계획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클럽하우스 이전 건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1부로있다가 2부로 내려갔거든요.
2부에서 계속 성적이 좋지 않은데 창원클럽하우스를 지어주면 2부에서 1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무엇이 문제냐...
저희들은 우선 시설과 복지 여건들을 최대한 해 준 후에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1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이 정도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저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창원클럽하우스도 지어주고 하는데.
그러면 경남FC에서도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수한 선수를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코치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현재 10월 31일까지 세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남FC가 6위입니다.
앞에 부산,
○박문철 위원 2부에서 6위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12위 중에서 부산FC와 1점 차이인데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우수한 선수들 유치와 더불어 코치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다만 감독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설기현 감독인데, 설기현 감독이 추구하는 전략과 전술들을 지금 선수들이 체득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독 교체하라 이런 말까지 제가 못 합니다, 솔직히.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창원클럽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경남FC도 자구 노력을 좀 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1부 리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도 2부 리그에만 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클럽하우스를 창원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데, 우리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경남FC를 통해서 수입 창출, 스폰서 확보 등과 아울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 성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프로는 성적입니다.
프로가 성적을 내었을 때 도민들도 호응을 하고 도민들도 더 많이 경기장을 찾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경남FC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하우스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전 김경수 지사님께서 바르셀로나처럼 세계적인 구단이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방향에서 자율적인 운영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적이 미미하고, 또 찾아오는 관중이 적고, 거기에 비해서 투자는 많고, 전국에 FC 도민 구단 대비해서 투자 대비 내용을 한번 보세요.
경남이 결코 하위권도 아니고 중위권도 아니고 상위권입니다.
제가 옛날에 파악을 했을 때 몇몇 도민 구단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다시 도려내어서 새로운 팀으로 가꾸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를 보자고 한 것은 여기에도 이용자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적자에 대한 최소화를 위한 내용들을 달아두고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선적으로 교통에 대한 편의를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 우리 FC는 계속 적자입니다.
사실은 운영 적자이고, 경영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실적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수요자 중심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현장 확인 때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창원시에서 사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5호선에서 대암고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900m 정도의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김진기 위원 어디 쪽에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대암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25호선 내려오는 데?
○김진기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거기에서부터 우리 FC 들어오는 입구 가기 전까지 900m 정도를 더 개설하고요.
두 번째 주차장은 현재 창원법원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2층 규모로 340면 규모로 주차타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경남FC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경남FC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12개 구단에서 우리 도는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수와 코치진 50명과 직원 16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비는 90억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고...
아, 전체 예산 14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도비는 90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진기 위원 평균 그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 90억원 외에 50억원 정도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즉 스폰서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기본을 우선 경남F에 이야기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번 이 안의 아쉬운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120억원을 우리가 예산 투자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시·군 평가 기준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에 체육시설이든, 어디든 용역 입지 선정을 할 때 도 단위로 도청 기준에서 반경 50㎞, 30㎞ 이것 조건 안 맞습니다.
이 조건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거창·함안 이런 곳은 평생 가도 도 단위 기관 유치 못 합니다.
이것 빼셔야 됩니다.
차라리 거꾸로 시·군에서 이런 도 단위 기관을 유치했을 때 평가 기준을 5점을 줘야 돼요.
시·군의 열악한 상황에서 도비나 시·군비를 자부담해서 기관을 유치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고평가를 줘야지요.
거기에 5점을 주고 도청 가까운 곳에는 0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군의 모든 기관이 재배치가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이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서가 있는 한은, 이거요, 남해 1점, 거창 1점, 함안해 봐야 2점·3점 평생 가도 이 점수 못 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기준치, 입지 선정에서 용역 기준치를 바꿔야 된다.
정 이것을 못 바꾸면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시·군에서 유치를 했을 때 가점 평가를 줘야 된다, 역으로 5점·4점, 먼 곳부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유치를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어야죠.
이것은 형평성 문제예요.
왜 도에서 30㎞, 50㎞ 이내면 5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클럽하우스가 공유 부지 이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전액 도비가, 사실 국·도비가 전액이잖아요?
창원시에서 어떤 큰 가중치를 둔 것은 아니니까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입지 선정 이후에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남FC가 경기를 하거나 행사를 활용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로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여기에 제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약용작물산업 이런 데도 산청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러는데 경남축구센터 이것은 전혀 창원시에서는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교환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자료 주신 것에 창원지방법원 옆 공터 주차장을 타워로 한다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암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지금 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호대 위원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이동되는 그 길보다 국도 25선 가까이로 새롭게 900m 정도를 도로를 더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900m를 하는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대암고등학교를 내려와서 우리 FC로 우회전해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김호대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 부근에서 25호선 가까이에 붙어서 900m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25호선에서 대암고등학교를 그대로 두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호대 위원 그 대암고등학교 밑에,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기존의 도로에서 25선 가까운 곳으로 900m 더 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제가 지금 머리에 다 기억되기 때문에, 25호선 국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해서 대암고등학교를 둘러서 남양동, 대방동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좀 더 가면 사파동 옛날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호대 위원 그 사무소 중간 그쪽으로 온다는 말씀인가 본데, 왜냐하면 그곳밖에 길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암고등학교에서 사파동 거리가 한 2㎞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 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은 접어두고 창원시에서 정말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파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호대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교통이 심각합니다.
축구가 대개 다 야간에 열리는데 그 시간에는 그 주민들이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그 뒤에, 옛날 사파동에 과수원 있던 곳에 전부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동성아파트 뒤에, 그리고 축구센터 사이에 전부 다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교통이 번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도청에서 신월터널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창원법원 옆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호대 위원 그 뒤로 중간 동네로 들어오는 그 길도 비좁습니다.
차들이 양쪽 다 댑니다, 전부 다.
아까 주차는 뭐냐 하면 낮에는 법원 옆에서 차들이 주차를 해도 저녁 게임은 그것을 비우니까, 그런데 비워도 그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창원시에서 교통난 해소 이런 것을 말을 바꾸면, 저도 여기에 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시설을 갖추는 데 창원시에서 꼭 도로를 우회도로를 뚫어서 하든지, 지금 25호선 좋잖아요.
북면에서도 그 위로 오고, 진해에서도 오고 다 올 수 있잖아요.
창원시에서 둘러오고 다 되는데, 그 도로가 편입이 꼭 된다는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이번에 하지 마시고 창원시에서 확답이 올 때까지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 저도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방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 구역 안에는 시설 면적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이나 주차 면적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교통 문제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 가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 경기장에 대한 피해잖아요.
주거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면,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25호선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점심 식사하기 전에 이것 다 끝낼 거죠?
○위원장 김영진 예.
○빈지태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다른 일정 때문에 현장에 참석을 못 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클럽하우스가 있던 지역구 위원으로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같으면 15년 전에 아마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함안에 클럽하우스가 지어지고, 함안에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왔을 건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창원으로 옮겨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겠고,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여건을 제공했는데 클럽하우스가 옮겨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김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우리 함안에 이 부분에 대한, 옮겨감으로 해서 생기는 공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39사단 장병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아니면 함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과 같이 우리 FC 선수들이 함안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등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남FC 클럽하우스 부분도 함안에서 창원으로 넘어오고, 지난번 도청 예결위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되었지만 2021년도 선수들 임금조차도 사실 1차, 2차까지 다 추경으로 잡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남아있는 임금조차도 3차 추경에서 하는, 3차 추경으로 책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였는데, 적어도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잡으셔서 안정적으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영진 여기에 모든 조건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경기력 향상 변화 없습니다.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부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도 해마다 이어가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경남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건입니다.
수사자원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수산자원 토속어종 이것은 왜 하필이면 밀양에다가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생물 중에서도 수산 생물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풍부한 수량의 확보, 두 번째가 그 수량의 수질이 얼마나 고기가 살기에 적합한가 그것이 주안점이고요.
밀양에는 저희들이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민물고기 전시관이,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바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약물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경상남도환경정화선 대체 건조 건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스마트산업바이오 혁신성장거점조성 사업 건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갔다 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 청사 신축, 함안 법수119지역대 신축, 합천소방서 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 총 3건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용곤 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인데, 어제도 제가 잠깐 진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주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대략 몇 명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진주소방서 현재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267명이 근무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용곤 위원 267명이 출근하면 전부 개인 차 타고 오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 차를 타고 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면적이 3,372㎡, 약 1,02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차장 시설 다 해도 우리 직원들이 타고 오는 차 다 못 댑니다,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 인원이 지금 소방서 본서 건물에 근무하는 인원,
○신용곤 위원 본서 건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본서 건물에 있는 인원은 지금 약 6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60명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나머지는 지금 인근에 있는 안전센터, 지역대에 각각 근무하는 인원을 다 해서, 진주소방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용곤 위원 차량 주차 대수 60면 하면 면적이 약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 출근한다고 보고 60면 하면.
차량 60대 대려고 하면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는 계산 안 해 보셨죠?
1대당 10평 계산하면 600평입니다, 600평.
그런데 10평 가지고는 1대 못 댑니다, 지금 현재로서.
800평 정도 하니까 한 70대 정도 대더라고요.
그런데 진주소방서에 주차장 확보 기준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설계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드린 본서 인원 중에서도 일부 인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할센터나 그다음에 현장대응단 등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신용곤 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이 경남도에도 보면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차 댈 데가, 의회도 보면 우리 의원들 다 오면 차 댈 데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이것부터 먼저 신경 쓰고 해야 됩니다.
왜!
진주소방서 지으면서 지하 1층 넣으면 주차시설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보하고 그 나머지 공간들은 우리, 1,000평 면적 해 봤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건물 지어버리고 나면 주차할 데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좀 주차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 회사를 짓는데, 회사를 지어서 보면 차를 주차, 직원들이 전부 차를 다 가지고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주차합니까?
국도변, 지방도변 전부 주차를 다 합니다.
거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제 지역구에도 지금 그런, 1022호선 그 옆에 푸드 업체를 지어놓고 차를 타고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1022호선 양 가쪽에 차를 주차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창녕군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하면 30억원, 40억원 들어야 되는데, 땅도 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진주소방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영산에 119안전센터도 제가 가 보니까 건물은 멋지게 지었는데 직원들이 타고 오는 차를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땅을 군수님한테 이거 주차장 하도록 땅 사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 공유재산 할 때 주차장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진주소방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용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법수119지역센터하고 합천이죠.
대병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대병, 이게 똑같이 하는데 그 지역 여건을, 제가 볼 때 법수면일 때는 공장이 더 많잖아요.
함안에,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합천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곧바로 신축을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병119구급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병면사무소에 있는데 차를 야외, 주차공간이 야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법수 지역 역시도 너무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왜냐하면 법수 지역을 좀 더, 이렇게 똑같이 연면적을 800㎡ 할 것이 아니고 법수는 좀 더 크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똑같이 800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지역 안전센터 이렇게,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여건을 좀 고려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도 늘어날 뿐더러 여직원이 근무하다 보면 또 그에 필요한 공간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119센터에 가 보면 특히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소방대들 지금 늘어나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분들한테 배려 이런 것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체력단련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법수 지역은 좀 더 크게 할 수 없을까, 공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인원 배치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되는지,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법수 쪽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김호대 위원 예, 한번 그걸, 제가 제 지역인 진영 한림을 다녀보면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엄청, 지금 벽을 뜯어야 되는데 못 뜯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지대에 맞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싶어서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 건입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 김준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축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도의회 건물은 주차면은 지금 법상으로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때가 되든지 하면 이 면적에도 다소 좀 혼잡이 초래되고 해서 증축을 하면서 저희가 또 주차는 별도로 면수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가에 차 대어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가 증축되면서 주차 문제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청사 짓고 나면 남아 있는 운동장 부지는 그대로 운동장으로 그냥 쓰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게 총 길이가 130m 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0m 내외로 이렇게 하고 나면 남아 있는 면적은 90m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운동장 기능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데 그 운동장이 기존에 지금 활용이, 제가 볼 때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걸 보니까 야구 동아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빈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동장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서 이왕 건물을 지으면, 아까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했듯이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회의 부속적인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좀, 중간에 남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김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저게 운동장, 예를 들면 지금 건물 들어서고 나면 이제 야구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좀 장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마쳤습니까?
○빈지태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6명 발의)
(12시 4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9호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02##389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김진옥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입증지 위·변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이 증지에서 인영으로 바뀝니까?
○김진옥 의원 예, 인영으로 바뀝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인영 같은 경우에도 요즘 컴퓨터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위·변조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있는 건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특별하게 인영에 대해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 조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러면 인영에 대해서는 위·변조가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절차적으로, 자체적으로도 또 저희들 다 납부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종이보다는 인영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김진옥 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게 되면 종이 발행에 대해서, 또 이게 조폐공사에서 아마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짧게 인사해 주시고,
○김진옥 의원 예,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11.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2시 48분)
○위원장 김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평소 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금고 자금관리 현황과 재무건전성 상태를 상·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04##389_2_기획행정_1차 12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 금고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종합평가와 관계없이, 농협이 지금 1금고죠,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진기 위원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오늘 제가 평가 기준을 쭉 보면서, 이것은 금융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를 잘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사회적평가에 책임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협이 이번에 국감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면피로 해서 지난 5년간 197억원이라는 부담금을 납부했고, 올해도 약 40 몇억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도의 금고 평가 기준에서, 또 수탁 공모 기준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국감 지적사항은 농협이 약 1.7% 정도 고용률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반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전달해서 그 부분에 사실상 채용을 하려고 공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채용 적격 여부 때문에 이런 것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하니까 1금고 농협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지만 상시 관철을 좀 하셔서, 제가 또 대안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은 3.1%지만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권장 고용률은 5%입니다.
거기에 한참 미달되는데, 그리고 또한 다른 방안으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서 체육인들을 고용해서 농협이 고용률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특히 경남 권역만큼은, 우리 도금고가 관할되는 경남 권역에서만큼은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서 사후에 좀 챙겨주시고 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현황에 있어서 평균잔액과 이자수입액에 대해 나와 있는데 증감을 보니까 약 43%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예치금은 거의 6.2%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자율이 너무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정부 금리, 금융위원회의 금리 조정에 따른, 그에 따라서 우리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박문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금리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0.5%로, 기준금리가 0.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다른 금리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최초에 2020년 1월에 비해서, 1점 몇 퍼센트에서... 8월 현재 0점 몇 퍼센트로 사실 0.5에서 0.6% 이렇게 기준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박문철 위원 여기 1금고 같은 경우에는,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1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00억원, 이게 1,000억원 맞죠?
1,031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자 감소율은 46.59%나 감소가 된 겁니다.
즉, 2020년 6월에 보면 46억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고 2021년 6월에 보면 24억7,000만원 정도로 감소,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이자 감소율이.
○세정과장 조현국 한국 경제통계시스템 공고 금리는 당초 2020년 6월에는 0.89% 공표를 했었고요, 2021년 6월에는 0.94%로 공표했거든요.
증가된 부분인데,
○박문철 위원 그러면 금리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감소폭이 크다는 것은,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변동이 그렇게 없었죠.
○박문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46.59%가 감소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증가액도 보니까 약 1,000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기준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 외에 여기서 공표되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에 따르면 2020년 4월에는 1.2%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0.84%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하고 저축성예금에 대한 공표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대출, 예금하고는 아니고요.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대출 금리가 있고,
○세정과장 조현국 대출 금리하고 정기예금 금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갭을 두고,
○박문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균 잔액을 보면 증감률이 1,031억원이 증가한 건 맞습니까?
1금고에서 1,031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1금고에서는 평잔이 2000년 6월에 비해서, 2021년 6월은 평잔이 1,031억원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맞죠,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박문철 위원 1,03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세정과장 조현국 이것은 국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다 보면 최근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의 복지기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금, 각종 지원금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평잔이 좀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금리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그만큼 낮아졌으면 그 비율대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좀 폭이 커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1페이지 보니까 제1금고, 제2금고에서 취급업무에서, 이 취급업무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제1금고, 제2금고 취급업무.
자료 중 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는 2금고가, 일반회계는 1금고가 하잖아요.
○세정과장 조현국 당초에 약정할 때, 2019년도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할 시에 1금고, 2금고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7 대 3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김호대 위원 1금고가 7이고 2금고가 3이네, 그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사회적경제, 양성평등 신설 이런 것은 금리는 얼마 안 되지만 2금고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2021년도에 신설한 건데,
○세정과장 조현국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별도로 조항을 넣어 가지고 농협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 간에 계약,
○김호대 위원 2019년도에 아까 하셨다면서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2019년도에 이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계약을 해 놨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한 건 아니고 새로운 신설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 갈 수 있도록 약정상에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1금고, 2금고 협약 약정서 있겠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위원 외 의원
김진옥 송오성 장종하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총무담당관 김준간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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