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본회의 제2차 (1) 2020.07.23

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국립묘지법」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6.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1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11.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4.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
15.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1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21.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22.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3.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4.「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5.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5.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국립묘지법」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38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1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14.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25명 발의)
15.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9명 발의)
1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4명 발의)
19.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23.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8명 발의)
24.「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5.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26.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신상발언(정동영·강철우·임재구 의원)
27.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
ㅇ 신상발언(김하용 의원)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현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종하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영욱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계현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표병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성미 의원님이 호선되셨으며, 오늘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근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황재은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2건, 위원장 제안으로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2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 2020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신상훈 의원님 등 다섯 분이 1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2##37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모니터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전광판을 보면서 보다 알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삼천포신항은 1966년도에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약 400억원을 들여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2년 11월 삼천포항에서 제주도를 가는 카페리 뱃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선령 30년 이상 된 선박은 운항을 할 수가 없어서 뱃길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한 선사에서 삼천포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는 카페리를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총 톤수는 1만9,500톤이고, 5톤 트럭을 150대 실을 수가 있고, 승객은 984명이 승선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카페리하고는 차별화된 카페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취지는 우리 삼천포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뱃길이 내년 상반기에 열리고, 지금 삼천포신항에 있는 터미널이 거리가 너무 멀리 있고,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새롭게 이전해서 신축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배가 삼천포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는 배의 조감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지금 공정률은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터미널과 배 계류장까지는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짐과 도보로써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카페리터미널이 이렇게 먼 데 있는 곳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은 수용 인원도 약 2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장 앞에 파란 글씨로 ‘신축 이전 희망 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해 주셔서 지금 우리 삼천포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과 보다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완도항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완도터미널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빨리 배 취항과 함께 터미널이 같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경영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살인의 전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창원 여성 사장 살해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스토킹에 의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수개월 간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수시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괴롭히는 스토킹을 했습니다.
사건 전날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처벌되지 않았고, 다음 날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보복범행을 가했던 것이나 스토킹 혐의는 공소 사실조차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진 조혜연 프로 바둑기사 또한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2 범죄 신고를 여덟 번째 했던 날에 스토커는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했고, 신고 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또다시 나타나는 스토커에 극심한 공포로 보복의 두려움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나는 스토킹을 막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입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여 신고율도 저조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스토킹은 벌금 8만원의 경범죄 처벌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심각한 범죄를 만듭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는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 가까운 관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애인이나 전 애인, 배우자나 전 배우자, 직장 관계자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고, 스토킹 범죄가 벌어집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문을 따고 주거 침입, 재물 손괴, 감금, 기다림, 미행, 위치 추적, SNS상의 괴롭힘과 자해 등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도 없이, 도망갈 곳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 한 채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성 연예인들이 팬으로 부터 당한 심각한 피해는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면 가정 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 당일 전 아내를 유인하여 살해한 사건,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저지하던 부모와 형제까지 보복 살해한 사건, 폭력과 협박 끝에 결혼하고서 내내 가정 폭력을 일삼다 끝내 파탄에 이른 일련의 사건들에 바로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폭력의 피해자 중 본 의원의 초등학교 은사님과 지인의 가족들도 있어 참으로 그 상황을 거론하기조차 힘듭니다.
더욱이 그 참사를 지켜본 가족들은 트라우마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 숨죽여 지내고, 가해자는 처벌도 되지 않는 이 불합리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부터 모두 열네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21년간 계류되었던 만큼,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스토커에 대한 가중 처벌,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긴급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스토킹 실태 조사와 스토킹 방지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스토킹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성평등 입법 과제 조사 결과 “스토킹 방지법 제정과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에 무려 94.4.%가 동의해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통념이 구애 행위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며, 무서운 폭력 범죄 행위로 인식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운영진에 우리 경남 지역 공무원 가담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남 학교 현장의 여학생 화장실에 불법 촬영 범죄 행위를 한 교사도 적발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파면 조치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삶을 죽이는 살상 무기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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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 도민에 대한 성 착취 범죄와 폭력 범죄에 강력한 사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경남 지역 차원의 공조체계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죽어야만 끝이 나는 스토킹을 멈추는 일, 21대 국회에 스토킹범죄처벌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에 경남도의회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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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명품 도시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 경남의 동반 성장과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써 농업기술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경남은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정책으로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 간의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홍준표 도정에서는 2015년에 도 서부청사를 진주시에 개청하고, 서부권개발국 등 3개 국과 2개 직속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서부 경남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청사는 개청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협소한 청사 공간과 미흡한 시설 환경 등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의 경우 교육연수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편의 시설은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며, 인접한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보건환경 서비스에 대한 행정 수요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소한 공간과 부적합한 시설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재 진주시 이반성면에 조성 중인 농업기술원 인근으로 함께 이전함으로써 연구 기능과 연수 기능이 특화된 행정복합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몇 가지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복합타운은 각종 분야별 연구 기능의 집적화와 연수 기능의 연계로 행정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농업기술원 부지에는 농축산 분야의 시험․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가 들어설 예정에 있으며, 또한 바로 인근에는 산림자원의 보존 및 육성․관리를 위한 산림환경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각 분야별 업무 교류는 물론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단지로서의 집적화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는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지리적 적합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의 이전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을 조성 중인 이반성면은 진주시의 최동부에 위치하고 있어 창원·고성·함안의 3개 시․군과 바로 연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경남의 서북부권은 물론이고, 동부 경남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주혁신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어 소속 직원들의 편리한 생활 환경은 물론, 위험 물질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도심지와 구분되는 지리적 여건은 연구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넓은 부지의 확보와 개발의 용이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 예정인 농업기술원은 17만 평의 부지와 주변에 넓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한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기존의 수목원과 농업기술원 등의 다양한 체험․휴양 콘텐츠들과 연계될 경우 지역 전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건의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경남의 미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경남의 행정·정치 1번지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올해가 ‘5·18광주민주항쟁’ 40주년이지만 신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주범을 떠받드는 불감증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전두환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반란 수괴, 뇌물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내란’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이고, ‘살인’ 사람을 죽이고, ‘수괴’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고, ‘뇌물’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전 씨는 한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역행자로서 역사와 대법원이 그렇게 지목했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아직도 전 씨를 기리는 사업과 잔재들을 여전히 혈세로 관리합니다.
수치스럽게도 대표적인 곳이 경남입니다.
합천에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은 전 씨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꾸었고, 재임 당시 지은 전두환 생가는 합천군이 몇 해 전 초가지붕 교체에 2,000만 원을 썼고, 해마다 청소비에 900여만원을 씁니다.
게다가 생가 안내판에 내란 수괴, 살인, 뇌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빼버리고, “퇴임 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유폐 생활을 했지만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다.”고 왜곡, 미화까지 했습니다.
특히 창녕 남산호국공원은 전두환 집권 당시 군수가 알아서 갖다 바친 역사왜곡 현장입니다.
이곳에 전두환의 14대 조상 ‘전제장군충절사적비’가 설치됐는데, 전제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우 밑에서 복역한 영산현감으로, 역사적 근거도 없이 업적을 과도하게 부풀려 곽재우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미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상남도는 본청 대회의실에 ‘향토 출신 선현’이라며 6명의 인물 초상을 걸어 놓았는데 조식, 사명당, 김종직, 문익점, 정기룡 장군과 나란히 ‘전제’를 집어넣어 전두환 재임 시절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의병장 곽재우도 끼지 못한 선현 반열에 웬 전제입니까?
여러 차례 언론 지적에 지금은 철거했습니다만 이렇듯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우상화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인 ‘전두환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고,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 등 떠밀려 지적된 흔적 지우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공공기관과 학교의 시설물 전수 조사를 벌여 전두환 흔적을 모두 찾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전두환을 기리는 흔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충북교육청은 전 씨 관련 전수 조사를 통해 학교 6곳, 별관 1곳에서 발견된 사진과 같은 전 씨의 흔적들을 치웠습니다.
앞서 합천 문준희 군수는 시민단체의 일해공원 명칭 변경 요구에 “합천은 전 전(前) 대통령의 고향이라 군민들은 그에 대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때 쓰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조마리아는 아들의 수의를 손수 지어 보내며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라고 썼습니다.
전 씨가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과오를 털고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망각은 존재를 부정하는 오욕의 역사를 낳고, 그 오욕의 역사마저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5·18광주민주항쟁에 참가한 분들을 기리는 것은 당위이고, 전 씨의 잘못을 똑똑히 기억해서 단죄해야 하는 것도 당위입니다.
기념해 둬서는 결코 안 될 자의 기념물, 이제는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일 매국·독재 비호 세력에게는 과거사와 관련된 일들이 그저 ‘자 학(自虐)’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우리 대한사람에게는 조국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쟁취한 높고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왜곡된 역사 흔적을 올바르게 잡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를 더 확고히 하는 당위성입니다.
다시 한 번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전두환 흔적과 관련된 전수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양파 시배지, 따오기가 우포늪에 비행하는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 주며,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 붕괴와 위화감 조성으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김경수 도정의 과도한 임기제 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7일에 방송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2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9분 동영상시청 종료)
앞선 보도와 같이 도청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김경수 도정이 시작된 2018년 7월 87명에 비해 2020년 7월 현재 131명으로, 전체 정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사님 취임 직전보다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며, 임기제 채용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필요성만큼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 지식 및 기술과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측근들의 자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 없이 임기제를 채용할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특히 채용 대상자가 임용권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을 경우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가장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기회의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제 채용 과정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들러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채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역시 5급 사무관에 오르기까지 20년 이상 일하고 기다려온 노력과 희망들이 낙하산 인사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그 허탈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공직 사회에서 인사행정은 도정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울러 지사님 취임 당시인 2018년 경남도 공무원 정원이 5,364명에서 2년이 지난 7월 현재 6,390명으로 1,000명 이상인 20%가 늘어난 것을 볼 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에서처럼 김경수 도정 반환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직업 공무원제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노조의 쓴 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과 기준 아래 지금의 갈등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논란과 비판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4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유계현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3##377_0_본회의_2차 2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의 계획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4##377_0_본회의_2차 3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7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5##377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5.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38명 발의)
(14시 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4호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효력이 만기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6##377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대한민국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어 현충의 의미를 퇴색시키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무덤을 이장하고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8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7##377_0_본회의_2차 6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홥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0호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8##377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2020년 9월 1일 자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19##377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최근 이용 학생 급감으로 인한 위탁단체의 운영 포기 및 시설 노후화로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폐원하고 신설되는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합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0##377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639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학교군 선택 기회 부여 및 학교군 내 지원 예외 지역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1##377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한방항노화산업의 거점연구기관 육성과 한방약초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출연금 2,892만원에 대해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2##377_0_본회의_2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보고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1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14.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25명 발의)
15.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준호입니다.
금번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열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3##377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 업종 지원 방안에 따라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4##377_0_본회의_2차 1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649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영실 의원님을 포함한 2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발생 사고 등 매년 중대 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대형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1대 국회와 정부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5##377_0_본회의_2차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정열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도와 사천시가 항공 MRO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구 의원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자체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남 항공 MRO 사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이 법이 부결되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에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본 건의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송처 중 국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법률을 개정 발의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발의 의원 및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6##377_0_본회의_2차 15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STX조선해양은 우리 경남과 창원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6년부터 법정관리로 전환되어 지난 2년 동안 생산직 근로자 500여 명이 무급휴직을 겪는 고통을 감수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발주량 감소, 제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수주가 원활하지 않아 무급 휴직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STX조선해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 무급휴직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속한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7##377_0_본회의_2차 16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9명 발의)
1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4명 발의)
19.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옥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한옥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 의원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진부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8##377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의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확보 기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건폐율 완화 적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계획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29##377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동은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 시 측도가 있는 경우 가·감속차로 연장을 줄이고 일부 시설은 곡선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도 연결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도 연결 허가 관련 민원 불편은 줄이고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0##377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회의 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되며, 국토교통부의 하천 점용료 감면 요청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하천 점용료 감면 근거인 재해의 범위를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감면 사항과 중복 감면도 가능하게 한 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지원과 지역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1##377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코자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민들에게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2##377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5호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현재 서부청사 부지 내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영구시설물로 축조하여 서부권 감염병 검사 및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등 유사한 감염병 발생 시 낙후된 서부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인 진주시에 진료, 검체 채취는 물론 의료진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3##377_0_본회의_2차 22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23.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8명 발의)
24.「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진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4##377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재은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를 전통문화이자 예술로써 그 가치가 충분함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5##377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외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 편의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6##377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5시 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근식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강근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8년 7월 27일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 간의 연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범도민 서명부 전달, 홍보물 제작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으로 정부재정사업 확정, 예타 면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사업 착공 시까지 역사 위치 결정, 기본 실시설계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지자체 및 기업, 정치권, 도민들의 여론 결집 등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1년 7월 26일까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회의록에 실음)
!#A17137##377_0_본회의_2차 26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하용 강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7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조569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0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기능별·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0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2020년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지원사업 1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3개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리추경에 의결받도록 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8##377_0_본회의_2차 27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하용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시일 내에 신속하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 위기 극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도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6일,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상지로 우리 경남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표현해 왔던 지역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수도권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던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인재를 바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키워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균형발전 뉴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과 함께 지역도 권역별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남형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를 한국판 뉴딜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경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철저한 방역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
이 안건은 의장 본인의 제척 안건이므로 제1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3시 20분인데,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장 불신임의 건의 상정에 앞서, 정동영, 강철우, 임재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정동영·강철우·임재구 의원)
(15시 28분)
○정동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입니다.
요즘 경남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행동들인가, 도민들이 원하는 일들인가 자성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서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지난 1952년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서 제1대 경남도의회를 개원한 이래, 40여 년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되면서 도청 소재지인 이곳 창원시에 도의회 청사를 세우고 현재의 제11대 경남도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의장단 후보 결정 및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갈등과 분란으로 인하여 도의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을 위한 행동입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도민의 권한과 신뢰를 위임받은 도의원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욕설과 행동을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말 도민들께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장단 후보의 결정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도 못한 탓을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 그 의도는 과연 민주당 의원 전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몇몇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민생을 팽개치고 우리들끼리 싸우는 이런 낯뜨거운, 부끄러운 자태를 도민들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서울시장의 자살과 경상남도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사건으로 온 나라는 망가졌고, 도민들의 자존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다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와 전국적인 수돗물 유충의 발견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정과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 사사로운 몇 명의 감정표현의 표출이라면 이는 반드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도민들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도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태산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밥그릇 싸움질에 도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오직 도민들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과연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살피는 도의원이 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도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규석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당적을 떠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우리 의회는 자칫 독단으로 흐를 수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 의회가 과연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본령을 알고나 있는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의 과정을 살펴봅시다.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온갖 잡음이 나온 끝에 선거를 마치고, 또한 원구성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하여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의회가 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의장까지 불신임한다고 하면서 아예 의회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의장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신임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불신임할 이유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규정된 의장의 불신임 사유는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임 사유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불신임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더욱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세력이 약하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세를 과시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 경상남도 전체를 볼모로 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민생은 도탄에 빠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의사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도민은 저리 가고 도의원 신분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민의 대표로 도민의 민생을 돌볼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의회가 합심하여 하나라도 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남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늦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불신임안을 계기로 ‘우리가 도의원이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라는 오만한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도민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도의원이 되자고 다짐하는 동시에, 이번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되어야 됨을 거듭 말씀드리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제10호인 덕유산을 끼고 있는 산삼의 고장, 함양 출신 임재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의장 불신임의 건과 관련해 당적을 떠나 저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 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신임 사유와 관련된 말씀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불신임 사유의 잘잘못을 떠나 당내 갈등과 자리 욕심으로 인해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의총 결과를 따르는 사람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각각 출마하여 지금의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정당 정치의 기본을 생각해 본다면 의총 결과를 따르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에서 일어난 일을 당내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종 파열음을 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경남도의회가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측 모두 소통과 협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피해는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은 물론, 의회의 위상 추락과 경남도민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할 것입니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은 신음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회가 감투싸움만 한다는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선 불신임안과 고소를 철회하십시오.
불신임안의 각 사유들은 성립되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소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의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장단에서도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이라는 직위를 떠나 연치와 경륜이 가장 많으신 의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어른으로서 포용력을 가지고 의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가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할망정 지역 발전을 저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지난 갈등과 앙금은 모두 털어내고 소통과 협치의 문화를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부터 다져나갑시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내부 갈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치유하고, 산적한 본연의 경상남도의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용기를 모으고 정치적인 책임을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7.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
(15시 44분)
○부의장 장규석 임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김하용 의장님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대표발의한 송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 분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은 신상발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반대토론 때 반대토론을 하셨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들이 의회의 정상화와 또 협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관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원구성 시 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이 의장, 제1부의장, 다섯 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미래통합당, 이하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제2부의장과 두 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협의하였고,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장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의장 선거와 6월 29일 제1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추천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같은 당의 독자출마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은 위의 양당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합의 파기 간주에 따라 2020년 6월 29일 제2부의장 선거에서 1인 후보로 등록한 통합당 소속의 후보가 1차, 2차 투표에서도 과반득표 미달로 당선되지 못하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7월 1일 14시에 제2부의장 재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2부의장 재선거 후보 등록은 6월 30일 하루로 하였고, 그 결과 민주당에서 한 명, 통합당에서 두 명이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신임 의장의 공식적인 업무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8시 30분경 통합당 몫으로 선출된 건설소방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에 대하여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375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6월 26일에서 7월 1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유는 제2부의장에 민주당 후보가 등록한 것에 대한 항의로 제2부의장에 연연하지 않고 기 선출된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도 사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의장은 예정된 제2부의장 재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등이 두 개의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로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제2부의장 재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충분한 논의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 미개최를 12시 49분에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단, 7월 1일 당시 의회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어 운영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전화로 일방적 통보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는 14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의장이 개의하지 않아 제375회 임시회는 자동 폐회되었고, 의장은 7월 9일로 제376회 임시회 소집을 하였고, 제2부의장 재선거는 기존 후보 등록은 유효하며 7월 6일까지 추가로 후보 등록을 받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일련의 관련된 사실입니다.
의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결 절차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 불신임은 오롯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 1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1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된 7월 1일 본회의 안건은 일반안건이 아니라 선거 관련 안건인데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일정 연기로 의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되었고, 의원들의 의장단 선거 업무까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7월 1일에 제2부의장 선거와 연기된 재선거일에 치러진 선거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사임서가 회기 중에 제출되었기에 사임서 처리 권한은 본회의에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의장의 판단으로 제3차 본회의 미개최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사임서 처리 권한이 있는 본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6월 29일 선출된 건설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의 사임서가 7월 1일 오전 8시 30분경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시기는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사임서 처리 권한은 본회의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3차 본회의가 예정대로 개의되었으면 이 사임 처리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양단간에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예정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아 제375회 임시회가 자동 폐기되어 사임서 처리 권한이 본회의가 아닌 의장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7월 7일에 사임서 철회로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임서 처리 권한이 있는 본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위 사실 관계와 불신임 사유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김하용 의장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상남도의회와 의장과 부의장의 권위는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벌써 정당성을 훼손하였고,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의장과 부의장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의장 불신임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39##377_0_본회의_2차 28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ㅇ 신상발언(김하용 의원)
○부의장 장규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 불신임 대상이신 김하용 의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하용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입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에 대한 불신임 건이 제출되어 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이 존중되어야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방안이 어렵다면 차선의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무엇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동료 의원들이 주도하여 저의 의사일정 변경을 직무유기로 몰아 불신임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불신임 사유로는 지난 7월 1일 예정된 제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연기로 제2부의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못해 의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기 시작일이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부의장 재선거,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 선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건설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이 이날 오전에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저는 원활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다소간의 시간을 두고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규정에는 없지만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본회의 개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사전에 알리고 불가피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을 작성 변경하는 것은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어떻게 직무유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그 어떤 의사일정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울러 제2부의장 재선거는 7월 9일에 차질 없이 실시되었으며, 후보자도 당초 등록한 3명의 의원이 그대로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이 제2부의장에 당선되었음에도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불신임 사유에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장단 선거 업무를 방해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단순히 본회의 방해자로 전락시켜 우리 도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데도 의장이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권한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과 도민을 우롱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변명 그만 합시다.
뭔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할애 받은 시간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변명하지 맙시다.)
아니, 뭘 그리 똑똑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똑똑한지 이제 알았어요?)
똑똑한 줄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부의장 장규석 송순호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하용 의원 두 번째 불신임 사유는 지난 6월 30일 선출된 건설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이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인 7월 1일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당일 본회의에 바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4항에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임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은 일응 타당합니다만, 그 본회의가 사임서가 제출된 회기 중의 본회의를 뜻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나 의회 운영 관련 책자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은 사임서가 제출된 회기가 아니라 그다음 회기에 처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원활한 원구성 등을 위해 사임서 제출 진의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이나 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임에도 이를 의장 불신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이 있다면 이러한 저의 판단이 절대로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건을 주도했던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정과 자기 주관에 따라 생각하시기 보다는 오직 경상남도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장기화된 경기침제로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할 일들은 태산 같으나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늘 소통하면서 의원 한분 한 분을 만나서 갈등을 수습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부족한 부분은 차곡차곡 채우고 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번 일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되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힘을 보태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하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사에 관한 건은 관례적으로 질의·토론을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의장을 해임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법제가 신분 취득 시 요건보다 신분 박탈 시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를 보더라도, 의장의 직을 박탈하는 불신임 표결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표결을 위해서 적어도 선거 시의 표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표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자나 자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무기명투표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책자에 따르면 같은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자격 상실을 의결함에 있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불신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 전례가 없으며, 다른 지방의회 경우에도 거의 모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임 안건의 법적 성격, 국회법과 회의규칙, 입법 취지,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그간의 표결 사례, 법률전문가의 견해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27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은 회의규칙 제46조5항에 따라 선거 시 표결방법을 유추하여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사무처 직원들은 투·개표장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받아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줘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 제기를 하셨으면 이의 제기를 받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한 분만 나와서 이의 제기하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한 분만 나오셔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나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자!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해 주세요.
○송순호 의원 아니, 아직...뭐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 안 났어요. 갖고 나가세요, 그거”하는 의원 있음)
(“결정 나고 나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결정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하세요.
(의장석을 바라보며) 아니, 의회가 본인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빨리빨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규석 자! 빨리 하세요.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님, 빨리 하세요.
다 바쁩니다, 지금.)
○송순호 의원 저도 바쁩니다.
저도 바빠요!
(장내소란)
저도 바쁘다니까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왜 고함 지르노!)
누구예요?
(“누구”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고함은 왜 지르냐고, 고함!)
바쁘다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자! 의사진행발언이고요.
국회법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상남도 회의규칙에는요, 표결방법 1항에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이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의안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입니다.
표결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대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의 제안이나 동의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본래는 기명으로 해야 되지만 무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회의 의결을 거쳤을 경우입니다.
의장의 제안이 있고, 묻지도 않고 본래는 원칙적으로 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표결을 기명으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표결도 본회의 의결로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회법 말씀하셨는데요.
국회법에는 보면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국회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 부의장님이 제시한 것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본래는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경상남도의회 회칙입니다.
다만, 의장의 제안이나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안한 것처럼.
그러나 이 절차와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본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은 회의절차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기명으로 투표할 건지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인지를 의원들에게 물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의원님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안건에 대한 부분은 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순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의장님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는 엄연히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돼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 규정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장내소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규정이 안 돼 있으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관례, 선례, 관습법 이런 것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청취불능) 하면 되는 거예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일반안건으로 올라오는 건 하라니까요.
그거는 무기명으로 하든지 기명으로 하든지 물어서 진행을 하시라고요.)
(장내소란)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세요?)
(장내소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내려오십시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 의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여기 배우가 리사이틀 하는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하면 아무 이설이 없습니다.
편애하고 한쪽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신상발언하신 세 분 존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저는 사전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머리를 꼴아박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원맨쇼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단상위에 있는 장규석 부의장, 또 대표발의했던, 이름 모르겠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입니다.)
송순호 의원에게 며칠 전 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겁니까, 부의장?
우루룩 하니까 여기에 기표대가 들어오고, 우루룩 하니까 의사진행... 회의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지, 의사진행발언을 제약을 시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에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왜 이렇게 만듭니까?
금방 누가 파이팅 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선배 의원이 무엇 때문에 선배라고 띠를 띠고 있습니까?
한번쯤 그런 것을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상 위에 있는 장규석 부의장에게 저는 권하겠습니다.
고집하지 말고 양당 간에 협의를 한번 더 붙여서 안 되면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규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의한 기표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은 기표대를 설치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이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준비해,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혼자 말하고 혼자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인사와 관련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인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안건에 대해서, 무슨 무기명으로 한다는,)
사무처 직원들은 투·개표장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주시고,
(장내소란)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준비가 될 때까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의를 구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두드리면 돼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뭐합니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으면 반대토론해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투표를,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물어야죠!)
기명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있어서,
(장내소란)
투표를 지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안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물어보라고 했지, 그것을 무기명으로 한다는 게 어디 있어!)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독단적으로 하시면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 안건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결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동의도 안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명투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 할 것인지 분명히 제의를 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을, 투표방식을,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경합을 걸어야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도 안 구하고,)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처리할 때 한 번 더 이의 있으십니까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쟁점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을, 의장이 의원들의 상황 판단도 못 하고 앉아서 그렇게 그냥 고마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도 의장님이 아까 말씀한 관례 뭐, 의례적 하시는데, 이런 판단도 못 하는 그 의장 자리를 뭐 하려고 앉아 계세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에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 판단을 좀 하셔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의장님이 그런 현황을 좀 들어보세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이 현황을.
쟁점이 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고마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런 의회 있었어요?)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현황을 파악해서 보면 ‘아, 동의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고마 ‘아, 너희들은 떠들어라.’ 하고 그냥 혼자 판단하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기명투표로 인사에 관한 것과 그리고 불신임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이때까지 불신임안건을,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아따 참내, 의장님!)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임,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 다 한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동의를 구해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야기 듣는 걸 그냥 고마 귓등으로 들어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성연석 의원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기명이냐 무기명투표 방식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못 알아듣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참말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기명인지, 무기명투표인지 해서 그 자체를 갖다가 기표소를 설치해서 무기명투표,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잘 몰라서 물으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제가 답변 드릴게요.)
충분히 제가 성연석 의원님 하신 것 알고 있어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명할까, 무기명할까를 각자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가부를 묻기 위해서 투표소 설치를 해서 한다고 안 합니까?
(장내소란)
(“전자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하도록 회의 규칙에 되어 있다니까요.)
(“전자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전자투표로,)
아니요.
그 부분이 회의 규칙에, 사무 규칙에, 지금 일반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규정이라도,”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방법은 일반 안건이에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의장님이,)
그러면 지금 현재 송순호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일반 안건이라는 주장 아닙니까?
인사에 관한 것은 분명히 사람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를,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시렵니까?)
예, 이정훈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게요.)
예.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 소란들이 다 마음이 좀 불편해서 생긴 것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의사진행이나 이런 발언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손을 들고 해야, 이것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양해를 구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기명으로 하시든, 무기명으로 하시든 진행을 하시고, 그 책임 여부는 또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 잘 따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것까지, 개인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부터 하시는 발언들은 나가셔서 정당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옳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협의가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법적 책임을 나중에 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처리를 지금 다 참석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46조5항에 따라서 선거 시 표결방법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투표소 설치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설치해 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의 받지 않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설치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질문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기표소 설치해 주십시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질문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옆에서 뭐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받아주세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 못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설치하지 마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규칙 제47조2항에 따라,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견을 물어야 되죠!)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설치하지 마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 설치해 주십시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
설치해 주십시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설치하지 마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기표대 설치하지 마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처 직원!)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설치하지 마십시오.)
감표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 교섭단체별 연소자 순서에 따라,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사람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자, 지금 투표진행, 의사진행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받아주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장규석 의장!)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받아주세요!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장규석 의장!)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서로 협의가 상충되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장규석 의장!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감표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
교섭단체별 연소자 순서에 따라 신상훈 의원, 장종하 의원, 이종호 의원,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
김일수 의원 이상 네 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다 나갑시다.
다 나가면 이것 처리 안 돼요.)
지명되신 네 분 의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장내소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조용! 조용히 해!
잠시만!
아니, 부의장!
거기 무슨 지금 의사진행하는 사람이 무슨 법적 권한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투표,
(○이병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무슨 법적 권한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장규석 부의장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왜 독단적인 판단을 해!)
제가 독단적 판단을,
(○이병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물어보면 될 거잖아!
아니, 우리 이정훈 대표, 미안합니다.
내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 부분 충분히,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병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고함 안 지를게.)
이병희 의원님 아까 충분히 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병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사진행이 틀렸으니까 의사진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
(○송순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받아주세요.
왜 의사진행을 안 받아줘요?)
(○이병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정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절차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무슨 인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투표방법이 아니라, 투표방법에 관한 인사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정훈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병희 대표님,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이병희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아니, 투표방법, 의원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김하용 의장님, 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것은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 피로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이병희 의원님도 일반 안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반 안건이 지금 현재 신상에 발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방법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병희 의원 발언대 앞에서 – 그렇게, 지금 부의장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자 이야기가 나오고, 무소속이나 지금 소속 없는 네 사람과 우리 정의당에 이영실 의원 같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정당성을 외치고 싶어요?)
의사진행이,
(○이병희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카메라 돌려라!)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해야 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의회를 완전 깽판으로 만들면서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이 일반 의안인지, 왜 이것이 무기명으로 해야 될 의안인지,)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독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그 해석을 왜 부의장님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하세요, 회의 규칙대로.)
(“책임 있는 사람이 왜 거기서...”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하시면 되죠, 회의 규칙대로.)
그러면 회의 규칙대로, 지금 현재 회의 규칙대로 한다는 것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인사에 관해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인사와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동의받아서 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기표소에서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자투표!”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일반 의안으로, 일반 의안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표결방법 자체를 결정하는,)
그러면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분히 여러분들 안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진행하십시오.
(장내소란)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독단적이라 생각 안 하세요?
일방적인 주장을 혼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방적 주장이 아니죠.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민들 의견 하나도 안 받으시잖아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 성연석 의원.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십시오, 나가서.)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한다 했다가 의사진행발언한다 했다가,)
○성연석 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의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 57명은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방망이 두 번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의장님이 지금 앞에서 누군가 말하면 그쪽 눈 돌리고, 저쪽에서 말하면 그 눈 돌려서 대화하고, 저는 정말 본인 스스로 이게 버거우면 다른 분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진행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어려우면 다른 분이 진행하시면 돼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물며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의장석에 계시는 부의장님께서는 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자 하시면 그 자체가 비밀을 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전자투표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무기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옳소.)
두 가지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 다시 의견 수렴하시고, 그 의견 수렴 동시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제2부의장으로 교체하셔서 힘든 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시간, 다들 바쁘다고 계속 아우성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자꾸 허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장규석 예, 예상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상원 의원 방송이 있어서 말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 단상에 나오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렇게 칭합니다.
왜 그렇게 칭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든, 어떻게 했든 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것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고 나서 김경수 지사께서 김하용 의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그널을 줬는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하실 말씀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근거 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기록 보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니, 제가 지금 회의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었다 이래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쁘다, 옳다를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인민재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규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장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일부에서 말씀 주시는 경상남도 회의 규칙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회의 규칙에 없으면 어떤 것을 인용을 주로 하는가 하면 국회법을 인용을 합니다.
국회법에 보면 반드시 사람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뜻에서라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정이 잘못되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이고 상임위원장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 표현은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상남도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말을 격하게 하고 했던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의 잘못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서 지금부터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원내교섭단체뿐만 아니고 아까 여러 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무소속, 정의당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새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서로 간에 생채기가 나는 발언들이 오가고 굉장히 마음이 저 또한 무겁습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지사님께서 하신 발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그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조금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는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원칙에 걸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생각됩니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하면, 어떤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간절하면요.
오히려 더 을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조금 감정을 자제하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1부의장님께서 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원칙이 애매하거나 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의중을, 의원님들의 뜻을 물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1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2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번 회의를 진행을 제2부의장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게 회의 진행 규칙상 올바른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피로도가 높은데요.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8월에는 의회가 없으니까 9월에 좀 더 단결된 모습으로 도민들께 조금 그런 의회다운 의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어쨌든 이 의결을, 상징성 있는 그런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누누이 주장을 하지만,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도의회의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위 법규나 관습, 그리고 다른 선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자꾸 주장을 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시간만 끄는 일이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 다 참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명투표로써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분명히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분명히 두렵지, 누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예상원 의원님께서 개개인의 어떤 양심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무기명투표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표결을 하는 것이,)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님, 죄송한데요.
나가셔서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것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설명 좀,)
설명을 하면 계속 그런,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요구사항이 있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마무리,”하는 의원 있음)
자, 마무리하게 나오셔서,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어렵노.)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회의 규칙에서.
표결 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돼요.
조금 전에 관례적으로 인사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회의 규칙에서는 어느 것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와 관련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상원 의원님께서 국회법 얘기하셨는데요.
국회법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명확합니다.
국회법에는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항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여야,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기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57명이 모인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체라 보면 됩니다.
기구고요.
그러면 의회, 국회법에서도 뭐냐 하면 인사와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금 전에 원칙, 원칙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기명으로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항에는 무기명으로 표결하지만 이 역시도 당사자들 간에 협의나 합의가 있으면 기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57명이 모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기명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기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무기명, 지금은 뭐냐 하면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상정하셨습니다, 투표방법을.
이것을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상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에는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표결로.
표결의 방법을 선정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것이 그냥 경상남도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의안으로 볼 것인지, 조금 전에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이것이 인사와 연동된 것이라고 주장은 하시는데, 그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의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결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의 규칙을 넘어서서 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물어보면 행안부나 아니면 일차적으로 의사담당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차적으로 의사담당에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의사담당관에서는 이 해석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표결방법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느냐, 안 위배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최민수 고문에게 물어서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걸 받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무기명으로 할 정도의 일반 의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의사담당관에서 법적으로 내놓으세요.
아니면 제1부의장이 내놓든지.
그 법적 규정을 내놓은 다음에라야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우리 회의 규칙상, 절차상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것이 의사와, 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표결방법 역시도 무기명으로 결정한다?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내놓으시든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자의적 추정에 의해서 인사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요, 일반 의원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하지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께서는요, 그렇게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은요, 법률적 요건에 맞게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의결을 진행하는 데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한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상 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부의장이 제안했던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무기명으로 하면 좋겠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것 동의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두드리는 것도 회의 절차법 위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알아듣습니다.
그만 하이소!)
표결방법에 대한,
○부의장 장규석 자,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표결방법에 대한 것이 회의 규칙에 대해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의장 장규석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발언시간 남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발언시간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지 마십시오.)
참고로 발언시간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부의장 장규석 내가 1분 시간을 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본래 발언과 관련해서는 10분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배려는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배려야, 지금!)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해석을 받고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그냥 전부 해산하세요, 해산!
○부의장 장규석 송순호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의회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석,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한테도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예, 예상원 의원님 지금 나오셔서 1분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 자꾸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좀 합시다.)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시는데...)
○예상원 의원 우리 송순호 의원님, 제가 반론을 제기, 저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항 우리 송순호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퍼도 송순호 의원님이 공부한 것을 제가 몰래 복사하다시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읽는데, 마지막 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의 합의, 합의라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내대표 간에, 국회의 정당법에는 원내대표 간에 서로 합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과잉해서 유권해석을 해 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적 의미, 우리가 유권해석 자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판단을, 회의 진행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장을 처음 하시다 보니 인사와 관련된 것을 표결만 하면 되는 것을,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송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일반 안건을 무기명할 것이냐, 전자 투표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의 진행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동의합니다만, 마지막에 우리 국회법에 마지막 이 항은 합의라는 표현은, 저와 성연석 의원이 합의하지 않는데 진주 갈 수 없습니다.
밀양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합의라는 표현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가 주장한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겁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방금 하신 부분에,)
예, 말씀해 보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인사와 관련해서는, 부의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갈까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하시든지 좋은데,)
아,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시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은 인사입니까, 아닙니까?)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상원 의원님, 들어오세요.)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배정은 인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내소란)
○부의장 장규석 그것은 지금 상임위원회 관련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빈지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인사와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까 90% 이상이 인사와 관련 없는, 무기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사안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논의할 사항입니다.)
빈지태 의원님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배정은요, 의원 개인의 인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표결을 했어요?)
그것은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 안건과 관련 부분이 없으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대답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인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와 지금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와.
관련이 없으니까 앉아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관련이 없다고요?)
의원님 여러분!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관련이 없다고요?)
불신임 안건에 있어 가지고 투표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불신임 건 투표는 별도 일정을 잡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제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 많이 기다리셨고요,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말씀,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기회를 주시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훈 의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 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기명투표로 이렇게 진행을 우리 의장께서 하고자 하는데요.
주요 쟁점은 이겁니다.
무기명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 제의나 5분의 1 의원님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체 의원님들끼리 서명을 해서 이렇게 기명투표로 한다 하면 이것은 선거하나마나 아니겠어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기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양해만 되신다 하면, 과연 의장 제의가 있어서 무기명투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유권해석을 갖다가, 그 자체도 무기명으로 하냐, 기명으로 하냐에 대해서 참 논란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송순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송순호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투표를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장단에서 이렇게 무게감 있는 선거에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서명 다 하셨는데, 기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 있다는 것은, 또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절차상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차라는 게 각자의 주장들만 너무 다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메라 다 오늘 지금 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 ‘전국에서 최악의 경남도다.’ 이렇게 나올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만날 상생하고 협치하겠다 하시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해서 강행을 한다 치면 또 더 큰 소란은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주당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 하면요,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못 믿는다 치면 여러분들이 양당 원내대표단이든, 대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기구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서운할 분들이 많고, 또 안 해도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숨 돌려서 좀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규석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여기 목소리 크신 분 몇 분들은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 없는 몇 분들에 대해 또 다수도 사실은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여기서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의장단과 서로 논의를 해서 뭔가 실마리 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해를 하셔 가지고, 다음 일정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해서 결정을 내리자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이정훈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부 다 부담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로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경제도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러한, 자꾸 이렇게 의견 대립되는 충돌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좀 더 다른 도의회보다도 협력하고, 또 서로 도정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물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한번 숨 돌리기를 하고, 다음에 좀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의장님! 받아 주십시오.)
송오성 의원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송오성 의원님.
송오성 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송오성 의원 의원님들 너무나 장시간 동안 좋은 모습도 아닌데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저도 대표의원으로서도, 또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23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좀 결론을 내리고 전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좀 났으면 좋겠다, 이렇든 저렇든.
그래야 새로운 전환점을 좀 찾아서, 8월엔 회기가 없으니까요.
9월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올라온 ‘안’이면 오늘 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미루는 것 자체가 능사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저는 우리, 지금 11대 의원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든, 어떤 이유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그냥 유야무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는 도민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12대, 13대 도의회가 계속될 텐데 바람직한 것인가?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우리 손으로 정리하고 우리 손으로 매듭을 짓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은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무소속이든, 우리 정의당이든 다 각각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직접 물어서 그 책임감 속에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또다시 미루어서 하면 9월,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를 또 잡아야 될 텐데요, 아니면 9월에 또 회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좀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못하든 각각의 판단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겠지만, 그 결론을 우리 손으로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왕에 늦어졌으니 오늘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정리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들께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동영 의원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과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정확한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분과 인격과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은 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심각하게 어느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개개인의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 간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지금 무기명으로 하자, 또 그리고 투표방법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송순호 의원께서도 뚜렷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9월달 회기를, 회기 때 어떻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바로, 올바른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신상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원칙이 지금 현재 불신임에 관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투표절차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받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야가 서로 원만한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장규석 부의장에게 메모 전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정회도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한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말귀를 그리 못 알아듣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더 이상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봤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진행발언을 받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지는, 그럼 원내 양당 대표와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하고, 그럼 의장, 부의장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끝냅시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받지를 않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 57명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 극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되면 시간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질질 끄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제 의장 직권으로서 투표를 실시할까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물어봐 갖고...)
아니, 여러분들에게 백 보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보는 무슨 양보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양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사진행만 하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지금 현재, 그러면 조율이 안 되니까 지금 사회 보는 의장 직권으로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기명을 하든지 전자투표를 하든지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왜 진행을 계속 딜레이 시킵니까?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안 되려고 마음먹고 저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 의장으로서 지금 신상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하려고 지금 분명히 내가,
(○성동은 의원 의석에서 – 알겠는데,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면 된다 아닙니까, 동료의원들한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니요, 무기명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 되는데 그 자체부터 묻는 것부터가 사실은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데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 자체부터, 아니 그 자체도 바로 무기명투표에 들어가면 됩니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현재 더 이상,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의장,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발언한 것 외에 발언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자문을 구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에 표결 중단을 선포합니다.
(장규석 부의장 단상에서 내려감)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중단하면 산회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산회하면 집에 갈 것이고.”하는 의원 있음)
(“정회입니까, 산회입니까?”하는 위원하는 있음)
(“산회예요?”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님!
제2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아니! 또 올라가서 산회하고 뭐하자는 건데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장규석 부의장 단상으로 올라감)
예, 표결 중단은 산회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회 선포를 원하니까 산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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