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21.11.09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경남연구원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장 김영진 감사위원장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열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승훈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영아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태환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영근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권현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7##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25페이지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나온 것 있죠.
전체 4등급, 전년도 3등급에 비해 1등급이 하락이 되었네요.
확인되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옥순 위원 그리고 내부 직원 평가에서 2019년도에는 1등급이었어요.
1등급이었는데 2020년 4등급으로 3등급이 하락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가지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김진기 위원님 먼저 요청하시고 다음에 신용곤 위원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경남개발공사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을 통지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공문생산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발생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창녕에 신용곤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농업기술원 여비 부당 수령 10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2021년 6월 21일 했는데, 그 당시 감사할 때 이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보려고 징계처분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행상황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그 부분 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청렴도.
○박옥순 위원 이 시간에는 자료가 못 나오죠?
자료를 받아서 질의할 수는 없죠, 지금 시간상?
○감사위원장 임명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옥순 위원 이유가 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도에 청렴도 3등급이었는데, 작년도 평가 부분에 그러니까 재작년 평가죠.
○박옥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도 평가에 4등급이 나왔습니다.
4등급이 나온 게 외부 평가에는 그대로 4등급인데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 부분이 3단계 하락해서,
○박옥순 위원 3등급이나,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나왔고요.
내부 청렴도 분야에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청렴문화 부분하고 업무청렴 분야가 있는데, 업무청렴 부분에 예산, 인사, 업무지시 공정, 업무청렴 항목이 7.27점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는 8.40이었습니다.
1.13점이 하락하면서 그것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청렴 항목은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하면서 금품수수를 했는지 여러 가지 경험을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그 부분에서,
○박옥순 위원 그게 자료가 나옵니까, 그 부분이, 평가한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평가 등급 자료는 저희들이 매년 권익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유도 다 있고요.
그 안에 이유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점수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유는 내부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트가 인사,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업무청렴 항목에서,
○박옥순 위원 외부로 공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세부적인,
○박옥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구체적 내용은 공유하기 좀,
○박옥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부사항을 공개가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나중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에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주민감사청구는 도나 시·군의 업무를 주민들이 일정 숫자, 도에 대한 감사 업무는 200명 이상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인원을 채워서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 첨부를 하면 되고요.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 청구를 할 경우에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열어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 결정해 가지고, 만약에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시민감사관을 2명이나 3명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1년에 1건, 2건 이렇거든요.
운영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김호대 위원님 말씀이 작년까지 실적이 좀 적었는데, 올해에는 거제시하고 밀양시에서 2건 정도를 청구해 가지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서면 포함해 가지고 7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서명이 150명에서 200명이 필요한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단체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도 주민감사청구 규칙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150명, 200명 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좀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했는데, 아마 내년도 할 때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벽이 있을 것이 예상되면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은 서명으로 해야 됩니다.
○김호대 위원 서명해야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이것도 요즘 SNS 등 발달이 되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이 시·군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2022년 이후에는 SNS, 온라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떠나서 내년도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민원 청구하는 방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게 출자·출연기관들, 그다음에 기관 운영 감사보고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저한테 자료가 많이 왔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해서 기관 경고, 주의 처분 이런 게 많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게 혹시 처분에 대해서 그 수위가 좀 낮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도 최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감사결과가 미흡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처벌이 가벼운 처벌이다 보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엄정하게 적용해 가지고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감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출범해 가지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을 하고 있는데, 중요사항을 발굴하고 또 감사결과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형사사건이 있거든요,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허위공문서작성죄가 특히 늘어나거든요.
그중에서 도청 공무원 직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14건 중에서 13건이 도청 공무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행정사무감사자료 처분 요구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까 신용곤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농업기술원 여비 부분이 전체 거의 다입니다.
작년에 여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인해 가지고 기소유예가 된 사항이 허위 공문서 통계에 다 잡힌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이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자·출연기관 감사 이런 것 할 때에는 단순히 주의나 경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강력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격히 적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밑에 전부 사무관들만 일곱 분 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급, 우리 위원장님 밑에 건너뛰어서 전부 5급 사무관들만 계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중간관리층이, 7개의 사무관이 계시는데 중간관리층 4급이 있어야 된다, 4급 한두 명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올 초부터 출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담당 하시는 부서에 몇 차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도 감사위원회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급 과장이 있으신 데가 여섯 군데가 되고요.
그다음 4급 과장이 없는 데는 상임감사위원이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 도만 과장이나 상임감사위원이 없어가지고 출범 초기라 그런지 그 부분은, 상임감사위원은 내년도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조직 부분은, 그 부분도 행안부 직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했는데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업무, 조직 정원상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계속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용곤 위원 경상남도에 애로가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다른 데는 늘리고 싶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늘리잖아요.
유독, 상을 주는 것은 쉽지만 벌을 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전부 스트레스 받는 일들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남의 잘못을 가려내서 벌을 준다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으로 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고 상 주는 거야 얼마나 뿌듯합니까만.
그래서 중간관리층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조직에 대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나중에 조직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록을 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조직부서에 제출이 되겠지만 꼭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조직부서하고 이야기를 더 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옥순 위원님께서 청렴도 관련해서 2019년 1등급에서 2020년도에 4등급, 3등급이 하락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저희들이 연 초에 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해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때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 강철우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참담하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에 보면 조사 표본을 해서 응답자를 받고 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몇 명 했습니까, 2020년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도에는 내부 청렴도가 1,848명, 외부 청렴도가 4,582명으로 했고요.
○강철우 위원 응답자 2020년도 말입니다.
232명을 표본조사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명부 제출 현황입니다,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 예, 232명을 조사 표본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위법 부당 예산 집행 분석 등을 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232명 표본 중에 위법 부당 예산 집행률이 6.9%입니다.
또 위법 부당 집행을 경험한 사람이 232명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험한 사람이.
○감사위원장 임명효 수치 부분은 정확하게,
○강철우 위원 위법 부당 집행을 경험한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수치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본이 정확하게,
○강철우 위원 위법 부당 예산 집행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문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경험률은 아까도 위원님 말했듯이 6.9%입니다, 경험률은.
○강철우 위원 6.9%인데 경험한 사람이 232명 중에서 몇 명이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경험자는,
○강철우 위원 그것을 분석 안 했다는 말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1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감사위원장 임명효 14명.
○강철우 위원 뭐가 14명입니까, 16명이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 14.8명으로, 예산 집행,
○강철우 위원 이거는 1인당 경험 빈도 횟수입니다.
횟수가 14.80이고, 경험자의 총 경험 빈도는 1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238회 정도 됩니다.
또 경험자의 총 경험 규모는 7,258만원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본 중에 16명이 위법 부당 예산 집행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감사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위법 부당 업무 지시 분석 관련이 있습니다.
232명의 표본 중에서 위법 부당 업무 지시 경험률이 1.72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법 부당 업무 지시를 경험한 사람은 232명 중에서 한 몇 명쯤 됩니까?
이것도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지금 숫자가 표본하고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청렴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대행 때문에 적당히 넘어갔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한테는 이걸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 업무 지시를 경험한 사람이 뭐냐 하면 갑질의 경험입니다, 갑질의 경험.
총 빈도 횟수가 45.5회입니다.
또 위법 부당 업무 지시를 경험한 비중이 2019년 대비해서 1.2배가 증가했습니다.
경험자 1인당 경험 빈도도 마찬가지로 4.5배가 증가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갑질의 1인당 경험 빈도도 4.5배가 증가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또 내부 청렴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로, 인사 업무입니다, 인사 업무.
인사 업무에 금품 향응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거 파악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 경험률은 지금,
○강철우 위원 설문 조사에 파악해 봤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0.72%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
인사 업무에 경험한 사람이 3명입니다, 3명.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보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분석을 하고, 어디에서, 인사 업무면 인사 업무,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파악을 해서 청렴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유인물을 들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다 내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이 저번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초부터 매월 청렴주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익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 순회 교육이라든지 청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자체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상위 부분은 오픈도 했습니다.
개인 실명도 오픈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충분히,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면 한 두 시간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정질문을 할 때는 제가 우리 권한대행님이 있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제가 질의하면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설명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세부 수치 부분에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의 수사적 정책에 매몰되어 우리 공직 기강의 핵심 지표인 청렴도를 이렇게 방치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행정은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되며,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분열을 싹틔우게 됩니다.
일단 청렴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들이 하고 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감사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위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 10개월 정도 됐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회 출범이, 감사 결과의 어떤 수용성 부분입니다.
감사 결과로 인해서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분들이 소명 기회를 받아서 감사위원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그동안에 감사관이나 직책에 내부 직원들이 개방형 직위에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외부에서 와서 감사의 그런 결과라든지 감사 처분 요구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위원장님 오셔서 결과에 억울함에 없도록 처분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요.
달라진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 외에,
○이정훈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다고 자부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 출범의 가장 깊은 취지고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대상 기관 분들에게 어떤 자료 요구나 감사 결과의 수긍성 부분을 최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 결과는 그렇다 치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예전과 비교할 때 지금 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제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에 더욱더 반영하여,
○이정훈 위원 제가 한 10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사무관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장님은 일을 잘한다 평가를,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방으로 해서 모신 것은 뭔가 더 혁신을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자리 지키러 오신 것 아니잖아,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듣기에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많이 물러졌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실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고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차례, 이런 의혹들을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는 감사위원장이 확인해 보시면 진위 여부를 아실 겁니다.
수년 동안 수의계약 및 업체들이 한 5인방이 싹쓸이를 근 10년째, 8년째,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확인해서 이런 거는 좀 한마디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의혹들이 정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해도 어떤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가 전달 받은 게 없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내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을, 특정 시·군을 공개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저희들이 통계 정도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정훈 위원 통계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진행 상황이나 처리된 것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이정훈 위원 절차상 하자 없이 줄 수 있으면 한 5년 치 것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시·군별 통계,
○이정훈 위원 아니 다 필요 없고 우리 하동군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하동군 청렴도 5년간 그런 것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시·군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거 좀 군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내가 군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한 5년간 청렴도, 절차상 안 되면 안 줘도 되고, 되면 청렴도 결과를 연도별로 해서 한 5년간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임기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내년 말까지 개방직이 2년입니다.
○이정훈 위원 2년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한 1년 좀 더 남았네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1년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회복 좀 하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대한,
○이정훈 위원 이렇게 도의 감사위원장이 무른 분이 왔다 이래 가지고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거.
○감사위원장 임명효 최대한 저도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 주시면,
○이정훈 위원 감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듣기 거북스럽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오신 보람이 안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정훈 위원님 지역구에도 연초에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대책 부분에 치중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하동이라든지 진주 이런 곳의 코로나 방역 대책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엄중하게 징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차례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아무리 바쁘셔도 좀 체크라도 해서 법적 처리는 못 하더라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 다섯 번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감사위원장 임명효 사실은 수의계약 그 부분도 하동뿐만 아니고,
○이정훈 위원 들리는 얘기는 1년에 한 업체가 100건 가까이 매년 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짜고 안 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 맞으면 적절하게 처리를 잘 하시라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정훈 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들었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최근에도 시·군,
○이정훈 위원 몇 군데 얘기를 해야, 꼭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안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이정훈 위원 봤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봤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했는데 사실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만 하동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도 저희들이 징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정훈 위원 확인해 보셨다 하니까 한 7년 치 빼보시라고요.
내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진짜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저희들 회계감사팀이 위원님이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알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증거 입증이, 규정에 벗어난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지적으로 못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한 5개 업체가 7년 동안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내가 듣기로.
일일이 내가 확인 다 안 했지만 대충 확인한 바로도 상당히 그런 의혹들이,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말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저희들 시·군 종합감사나 다른 특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말을 좀 듣기에 언짢으셔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제대로 된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정훈 위원님께, 지금 하동군에 관련된 청렴도 자료 추가 요청이죠?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정훈 위원님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경남도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청렴도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출범할 때 그런 많은 희망을 가졌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도민들도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진기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후에 2020년도에 51건의 적발에서 2021년도에 24건이 되어서 한 반 정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라고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떤 일들을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난 건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청내 안내방송과 개인별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요.
인사 페널티로 승진 임용 1배수에 포함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승진 대상에서 전면 배제를 했고, 근평 하향 조정이 되고, 성과상여금은 최하의 등급이 부여되며, 향후 공직 생활 중 표창 추천이 전면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복지 후생 페널티로는 2년간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삭감이 되게 했고요.
직원 휴양 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해외 배낭 연수와 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하여 도정과 도민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도에 2020년에 6건이고 2021년 9월 현재 5건으로 수치상으로는 크게 향상이 없는데, 이 수치를 저희들이 다시 적발 시점으로 보면 지금 올해 적발된 건수는 도의 경우에는 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좀 수치가 하향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역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시·군은 2020년도에 36건에서 2021년도 17건으로 수치상에는 감소세가 확연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6건에서 올해 현재 5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방금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5건, 6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유형들이 우리 도가 시·군보다는 먼저, 시·군은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도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의 감사 현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사실 지금 소방 쪽에서, 소방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형사사건과 그다음에 음주운전 적발, 처벌 건수나 문책이나 이 부분이 사실상 도청 소관보다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 부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면서 예전에는 소방 분야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에 감사실이 따로 생겼습니다.
따로 생겨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도 소방 분야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감사 내용이 아니고 중앙 정부의 감사 현황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방금 현황이, 제가 여기 자료상에는 보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자료는 소방본부에서 받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받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진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소방본부에서 받았든 우리 도청 관할 내에 있는 소방본부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재난과 함께 싸우고, 또 때로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희생에 비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 감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조금, 일탈하는 소방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조직은 지금 소방 감사 분야가 분리됐지만 어쨌든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경남도의 어떤 부분의 문제니까 사례도 공유하고 교육도 같이 실시하여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끝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중앙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신 사건인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 사업 업무 관련해서 지금 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 승인에 대한 적정성 문제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와 그리고 그쪽 업체와 대립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감사원 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또 향후에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저번에 언론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2017년 말 골프장만 건설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인 호텔 등 여가 휴양 시설은 아직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차원에서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개발공사, 창원시가,
○김진기 위원 전에 보니까 개발공사장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작년 말부터 계획을 해서 올 초에 협약도 하고 했는데, 올 5월부터 개발공사에서 용역에 대한 비협조 부분이 있었고요.
알다시피 최근에는 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 등 어떤 여러 기관 간의 갈등이 좀 증폭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도에 감사를 해 달라고 언론 보도상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보다는, 경자청은 저희 행정사무 규칙상에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연장 승인의 적정성이라든지, 도는 개발계획 승인 연장의 적정성, 경자청은 실시계획 승인의 적정성, 그다음에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중지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요구나 반대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에서 사전 조사 포함해서 통상 2개월 정도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치고요.
감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의 처분 내역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까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도하고 개발공사, 창원시가 계속 추진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까지도 용역 추진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이미 이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다루어지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때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는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도를 가지고 도민들의 갈등을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감사 청구를 했으니 잘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에는 이제는 개입을 해서라도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감사 청구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익감사 감사원 청구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자체 감사실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추가로 간단히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 빼고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정훈 위원 여섯 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여섯 분을 누가 추천했지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의회에서 두 분하고, 나머지는 도지사 추천입니다.
○이정훈 위원 의회에서 둘, 나머지 도지사.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
아까 신용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지금 사무관 일곱 분 정말 고생을 하시거든, 내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참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연속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또 2년 임기니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이쯤에서 우리 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과연 맞냐 안 맞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위원도 지사님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과연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부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권한대행님께 이런 부분도 건의할 것은 좀 건의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주재를 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권한대행께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건의할 것 하고,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명단은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참고로 간단하게, 위원회 운영 부분에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지금은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계획이라든지 감사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전에 도지사님이나 권한대행님께 보고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최종 끝나는 것입니다, 결정이.
그리고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감사위원회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 저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외부의 외압이라든지, 그다음 타 시·도의 형평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오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6년 동안 감사원 경험을 받들어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약하다, 무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에 20여년간 근무를 하시고 능력은 아주 정말 출중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프로필도 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지사가 네 분을 했다는 것도 생각을, 독립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지사의 코드로 해서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을 주자는 취지이지 어떤, 그래서 일을 정말 소신 있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려고 우리가 깨끗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쯤은 또 1년 있으면 이 조직이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점검을 해 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평가되면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도 건의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으면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고, 또 단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또 감사다 보니까 제가 좋은 말 보다는 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을 오해는 마시고 더 분발해 주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출범 초기니까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기 위원님하고 김호대 위원님께서 비위 유형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이러한 비위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일부,
○강철우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결재권자도 없다 할 수 있지만 또 최고 결재권자인 전 지사의 결재를 받은 공문도 있을 텐데, 그럼 전 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아까 말씀,
○강철우 위원 이것은 국장 전결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아까 농업기술원,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결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농업기술원 내부 문제입니다.
원장까지,
○강철우 위원 도지사까지 결재는 안 받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농업기술원 내부 문제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고, 경남개발공사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1997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전액 출자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공기업입니다.
또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등 지역 사업과 또 해외투자 개발 사업 및 관광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혹시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종합청렴도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위원장 임명효 경남개발공사는 제가 청렴도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공기업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어떤 부분,
○강철우 위원 경남개발공사 청렴도 평가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받고 있는 것, 제가 세부 결과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어디 어디 또 받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국가권익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청렴도 평가, 공기업이 몇 개 받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는 정확하게,
○강철우 위원 감사위원장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은 우리 경상남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받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강철우 위원 경남테크노파크하고 2개가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남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가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는가, 또 청렴도가 좋은가, 보니까 2017년도에 종합청렴도가 꼴찌입니다.
5등급입니다, 5등급.
2018년도 꼴찌 5등급입니다.
2020년도에 한 단계 올라가서 4등급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청렴도 하락에 대한 원인을 우리 공기업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안 그래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분석 안 했습니까?
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이번에 감사 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지금 감사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감사를 했는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도 계약 인사,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경남개발공사가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쇠뿔도 단김에 뽑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를 하셨죠?
자체 감사 하셨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천,
○강철우 위원 2020년도에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 자체 감사,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지금 하고 있는,
○강철우 위원 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는 종합감사 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또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훈계 처리를 했습니다.
또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부적정, 그냥 ‘개선’ 했습니다.
인사가 중요합니다.
승진, 임용, 업무 부당 처리,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승진 계획과 달리 승진 및 대상을 작성해 특정인을 승진 임용 심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조사 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조사 했는데 어떻게 냈습니까?
징계를 어떻게 내렸어요?
징계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징계를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어떻게 내렸단 말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도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 아니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장 임명효 실무진을 통해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징계를
경징계가 뭡니까, 경징계가.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사람에게 거기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에 근무 직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 및 출자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사고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승진 배제를 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승진 대상자를.
이런 사람을 근무하게 놔두면 됩니까?
이것은 바로 형사고발을 하고 바로 조치, 수사의뢰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인사 부분에 대한 징계는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예전보다는 인사 부분에 부당한 업무 처리에서 징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사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최대한 감사위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기관 경고 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또 문화예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기관 경고 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최고의 처분이 뭡니까?
우리 감사위원장님, 기관의 최고 경고는 뭡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내용에 따라서, 느끼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기관 경고가 기관에 대한 경고 선택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고 큰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요즘에 많이 기관 경고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관 경고를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기관을 경고를 주면 거기에 대해 원장이라든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가 따라가야 제대로 된 공사가 운영되지, 기관 경고만 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아무 그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강철우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위원장 김영진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풍요롭게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넉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5월 제도 시행에 앞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5개월여의 짧은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여일 남은 2021년이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자치경찰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8##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2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8##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2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8##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2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 요청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답변은 나중에 실무자들이 하시면 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 질의를 받으세요.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우리 자치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CCTV가 경찰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민간인이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도로교통망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전체 현황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 현황.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시·군과 경찰청에서 설치한 경우는 현황이 파악됩니다만 민간인이 설치한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부락에서 설치한 것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된다고는 뜻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이 나오는 부분만 시·군별로 설치한 현황하고, 제가 밝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표현을 밝기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화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화소별로 설치된 현황이 나오면 좋겠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하나 학교 앞에 설치된 30㎞,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과속,
○신용곤 위원 예, 과속단속,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단속기,
○신용곤 위원 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신용곤 위원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은 몇 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실적 그것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 요청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몰라서, 예를 들면 임용 관련해서나 승진 임용이나 그다음에 보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가 자료 요청을 하면 요청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누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자료 요청이 가능한지, 예산 관련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에 대한 임용 자료는,
○김진기 위원 그렇죠.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김진기 위원 과장님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이런 자료 요청이 가능한지, 제가 생산 자료를 저번에 공문 자료를 받았을 때도 인사발령 통지해서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승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해서 문서가 생산이 되거든요.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문 수발에서 자료가 생산이 된다면 의회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규정이 어느 선까지인지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중에서.
위원장님, 대신해도 되죠?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자료 요청,
○김진기 위원 예,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요청이니까 아직까지 전례가 없어서 그런 묻는 부분은 잠깐 인정하고, 참고적으로 자료 요청이라는 것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진행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자료 요청이죠.
자료 요청에 대한 이게 가능한지 안 한 지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지금 도경에 자치경찰부 소속 공무원은 약 1,000명 정도, 물론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바뀌기는 한데 1,000명 내외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경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우리 경찰공무원들 임용이나 그다음에 기타 승진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필요시에 자료 요청을 하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자료 요청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입니다.
○위원장 김영조 먼저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대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경찰위원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법에 어떤 근거에서 오신 것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경찰법이라고 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왔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것 저희들이 감사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김호대 위원 저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경찰법에 따른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지는 제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오신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되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우리 경찰법 시행령이 언제 되었죠, 자치경찰제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자치경찰제 시행령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자치사무 구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사무가 구별된 내용들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에 자치사무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국가경찰사무·수사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별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표 1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정이 필요할 때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인사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경찰청장은 도지사에게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을 위임하고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조례 제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수립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의 승인이 필요한 예산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되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의견 청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도의회가 하는 것은 시·도에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을 보면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에서 하거든요,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41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과연 국가사무에 되는지 안 되는지, 국가사무에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에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법 제11조를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농산물 그다음에 근로기준, 우편, 철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부분, 법률의 다른 규정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다른 규정에 해당되느냐, 자치경찰사무를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김호대 위원 받아야 되겠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왔으면 이 감사가 과연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뭡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방자치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려고 하니까 그때 못 오게 했어요.
왜냐,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받은 것은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사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지구대, 파출소에 가서 그분들이 “우리는 국가경찰인데 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어떤 자치사무.
파출소에도 그 일이 지방자치사무에 관련된 것이 올라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가 상황실에 소속되거든요.
상황실은 국가경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구대나 파출소에도 간부들이 있고 한데 그분들이 만일에 위원님들이 오시면 “우리는 자치사무에 안 들어가는데 왜 왔냐고” 이러면 약간 난처해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선 자치사무에서도 파출소도 가봐야 되고, 또 지방경찰청도 가봐야 되고, 또 각 경찰서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예산 받을 때는 와서 무슨 소리 다 하면서 다 해 달라고, 조례 만들 때 그렇게 떠들어놓고.
저희들이 가서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할 때 그것을 유념하셔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자치경찰제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국가사무에 들어가고, 지방자치 매칭해서 20%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방금 김호대 위원님께서 법조문부터 해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제가,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방자치법상에는 자치사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자치경찰이 지방자치제로 넘어왔으니까 자치사무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전북이라든가 또 서울 쪽에 논란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전북도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사무의 자치단체사무 포함 여부 논란에 의해서 첫 업무보고가 파행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경찰 조직을 본다면 어디까지를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자치경찰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우리가 통상 경찰청에서 3개 부서가 자치경찰부로 들어갑니다.
자치경찰부라는 게 어디냐면 생활안전 그다음에,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만 하세요.
그러면 여성, 청소년, 교통, 경비 등은 자치경찰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만이 경남도 조직이라 하더라도 일선 지구대에서도 자치사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구대도 자치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강철우 위원 아니 ‘예’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치경찰 복지에 대한 예산 건의도 많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기간 중에, 김호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구대를 방문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가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우리 현장 감사도 아니고,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성격의 현지 확인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우리는 자치경찰부 소속이 아닌데 왜 현지 간담회를 하느냐라고 그 노조 간부나 직협 대표들이 이의 제기를 할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상으로는 안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도 만일에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겠다면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 대표들 하고 협의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일선 경찰관 등 또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 반발 및 국가경찰 소속기구에 대한 월권 논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경찰법과 또 지방자치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히 경찰법이 문제인데요.
경찰법 제4조에 보면 국가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35조 “예산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맞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지방에서 돈을 주는 일 말고는 의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자치경찰입니까?
진정한 자치경찰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자치사무로 보아 동일하게 감사받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장에서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도의회가 무슨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또 거기다 지구대도 자치경찰사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치경찰제도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애매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닙니다.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서도 자치경찰 쪽에서 광역지자체 예산 시 지방의회로 찾아와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습니다.
복지 혜택은 모두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업무가 넘어올까 봐 어떻게든 막으려던 행태가 시행 이후에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또 복지 혜택 등은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내 자치경찰 업무, 또 담당 경찰공무원, 일선 지구대 경찰공무원까지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업무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치경찰제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지구대, 파출소가 사실은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그게 입법 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가 지구대, 파출소인데 경찰청에서 사실은 지구대, 파출소가 경찰의 일원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손과 발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자치경찰부로 가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국가경찰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그분들은 부서상으로 보면 국가경찰에 들어갑니다, 분류상에.
저희가 걱정한 부분은 만일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자치사무도 아닌데 우리한테 와서 뭐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 혹시 위원님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제가 그것은 안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돼서 뭐가 좋으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치경찰을 해서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로 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은 실제로는 생활안전, 범죄 이런 게 최고로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가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사회적 약자 부분에,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게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활동비를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예산 편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주민이 원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달라고... 우리 위원회가 7월 1일에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그전에, 연초에 확정되어온 것을 우리는 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주민 요구 사항하고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연초에 설문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바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장님이 경찰 인사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 아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자치경찰 인사에 대해서도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을 한번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법 제7조3항에 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또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대통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한 적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된 인사권과 어느 직급까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적정한 인사권 행사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의 인사는 우리 도청 직원들하고 인사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경찰은 네 가지 종류의 승진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수가 있고, 심사·근속·특별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위·경감은 도지사가 하고, 경사 이하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경찰청에서 다 뽑아서 결원이 생기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이런 사람이 승진 대상이 된다,” 해서 그냥 결재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권한대행님도 “내가 이것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권한대행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청장님도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한행위가 아니고 요식행위거든요.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근속승진은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간 사람을 청장인들 아니면 도지사님인들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인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물론 고위직 같은 경우는 총경이라든가 경정 같은 경우에는 배수 안에 들면 낙점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는 대부분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강철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면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인사는 할 수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경찰청장님 다 가지고 있고, 거창서에 가면 거창서장님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찰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위임을 하고, 그러면 뭔 인사를 한단 말입니까?
아무 권한도 없이,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자치경찰에서 홍보지 만든 거 있죠?
홍보지 만들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이것 만들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1번에 자치경찰제를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임해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휘 감독합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장님은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지 일선 경찰서를 지휘 감독하는 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경찰이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의 눈에 시작부터 업무에는 소극적이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 비쳐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치경찰 제1호 사업이 뭐였습니까?
제1호 사업 한 적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에 스쿨존 설치하셨죠?
스쿨존 내에서 96%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사업의 대부분 스쿨존 근처에 대한 정비 사업에 머물러 있고, 또 여성안전이라든가 생활치안, 경남형 자치경찰 모델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을 발주했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정책과 소관이 돼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제가 뒤에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제가 가장 먼저 시작된 제주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제주도의회에서도 아직까지 현지 확인 한번 못했답니다.
우리 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법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겠고, 우리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시지 않으셔도 지방자치단체장,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께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예산을 주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할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 격인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면, 언론 자료를 봤습니다.
전 김경수 지사가 임명한 김현태 전 총장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경수 후보의 후원회장,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지금 김현태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정치적 이념이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그러한 행동은 이때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여성과 가정폭력,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잠깐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업무를 좀 구분해서 질의하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다 포함됩니다.
성폭력 등 지역 내 주민생활안정 활동에 관한 사무에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회 여성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명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에는 자치경찰위원님들이 3명이 포함돼 있고 광주광역시는 2명입니다.
여성경찰위원이 1명도 없는 시·도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딥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부산하고 4개 시·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대전, 강원, 경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부산, 대전, 강원, 경남 그렇죠.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추천 안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찰청 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2개 기관이,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게 도의회 그다음에 추천위원회 2명, 거기에서 반드시 50%는 남녀를 구분해서 추천해 달라고 법을 개정하게끔,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여성분으로 해서 인권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되면 성비 비율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성이 60%를 하게 되니까.
우리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3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성이 아무도 추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경찰청 법을 바꿔 달라, 권고로는 안 된다, 강제로 규정을 둬라 건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 부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위원회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명인데 거기에는 여성이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성인지적 관점이라든가 여성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책이 바로 되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구조를 위해서는 119구조대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 위험에 대해서도 112 치안 종합상황실이 일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부터라도 자치경찰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의 달라진 모습, 경남도민을 위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큰 역할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사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 중에 다소 표현이 심했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심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김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황문규 사무국장님, 정국조 총괄과장님 그리고 하재철 정책과장님!
7월 1일에 출범했죠, 그리고 100일의 시간을 달려왔는데 희망도 크고 기대도 크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아직은 우리 서로가 의회도 그렇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무수히 많이 찾고 있다 보니 이런 과정은 겪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경남 자치경찰제의 확립을 위해서 노고를 해 주시는 네 분과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들부터 해서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1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과 준비를 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사실은 현장에 대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저도 전국적으로 또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현지 감사나 이런 부분이 잘못 오해되고 곡해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내용도 봤습니다.
제가 감사의 부분보다는 요청을 했던 것은, 현장에서의 민원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현지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향후에라도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 되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서 경찰서에서라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과의 차담이나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다음부터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찰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경직성입니다.
즉 무언가 바꿀 수 없는, 그다음에 어떤 일의 처리에 있어서도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조금 우리 자치경찰도 바꾸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측면에서 도민의 안전과 도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이 도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질책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더 잘하기 위한 서로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면서, 자료 목록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쭉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자치경찰과 연계되는 민간단체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하고,
○김진기 위원 녹색어머니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녹색어머니회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그것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 업무로 아직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생활안전협의회나 이런 부분도,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도 아직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할하는 것은 방범대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지금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방범대하고 치안협의회 그 두 개 정도는 저희가 받으려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은 이 세 가지 단체가 민간 생활안전과 관계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런 단체들입니다.
이게 굳이 경찰서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단체들은, 실제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경찰서에 배치되고 또 이쪽에... 제가 조금 이해의 폭은 좁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데 왜냐하면, 파출소나 지구대하고도 관련이 많은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협의를 안 하고 우리한테 넘기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서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아직은 그렇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직은 전혀... 녹색연합회가 경찰청에서도 필요한 단체고, 물론 저희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번에 제가 자치경찰제의 전방위적 홍보를 위해서 시·군의 주민센터를 통한 통장단이나 기타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회의를 가도... 요새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많은 회의는 하지 못했지만 아직 매번 보고 공문을, 통장단, 자치단체,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종류의 그것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홍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나 안 그러면 일선, 그건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협조를 구해서 배너를 하나 세운다든지, 조그마한 배너를 세워서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의 확립과 어떤 대면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보라는 게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회부터 구축하고 SNS, 유튜브, TV, 라디오 이런 데 홍보를 다 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8,100만원이고.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택시에도, 아니면 관용차량에도 다 그것을 붙이게 돼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예산은 불과 1억원도 안 되지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11월까지는 실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 예산을 투입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실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년에는 한 번, 이것은 사실상 돈 안 드는 일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행정국과 협력을 통해서 행정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군, 읍·면·동에 공문 내릴 때 거기에 붙이면, 공문만 하나 가면,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만들어요.
회의록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내 뭐 안내 뭐 안내 뭐 안내 쭉쭉 다 나와요.
거기에 이 안내문을 넣으면 담당 공무원이 쭉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의원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우리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도민을 위해서 이런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부분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7월에 출범할 당시에 이통장 회의 때 행정과를 통해서 반상회 자료로 제출을 하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다 보니까,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반상회보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과장님, 혹시 자치경찰 관련이나 경찰 관련해서 오랫동안의 경력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저는 도청 공무원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아시고 대응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아까.
‘저분이 경찰관 출신인가’
어쨌든 서기관님, 많은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총괄과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호대 위원 예.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자치경찰인사권이 있거든요.
지금 자경위에서 인사할 수 있는 임용권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경위, 경감은 도지사에게 승진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 이하는 위원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찰청장에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왜 이렇게 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징계 말입니까?
○김호대 위원 예.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징계는 원래 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저희가 법상에 징계권은 없고 징계요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경사 이하 전보, 승진을,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승진이나 전보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징계권은 경찰청 법에 징계요구권만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징계위원회가 우리 경찰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징계요구권만 있지 징계권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경남과 다른 데가 강원도 자경위에서는 전 임용권 행사를 다 했거든요.
전북은 휴·복직 권한을 제외한 전 임용권, 충북은 휴·복직과 직위 해제를 제외한 임용권 전부를 행사했거든요.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징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남 청장에게 재위임을 했습니다.
재위임을 한 이유는 사실상 징계를 하려고 하면 징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한 징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심의를 거쳐서 도경에서 저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 주세요.”하면 그러면 저희가 사후적으로 승인만 하도록 돼 있어서, 자칫 그런 형식적인 징계권을 가지고 그것을 권한이라고 행사할 경우, 향후 행정소송 같은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희가 심의도 안 했는데 그런 모든 제반 후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그래서 다시 재위임을 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몇몇 타 시·도에는 지금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자기들이 그게 맞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조금 전 말씀처럼 징계위원회나 승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방도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다 요구를 하는 게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도 승진심사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일부 시·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리를 추구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실리를 추구한다면 임용권을 가지는 게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주는 것이 실리를 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징계를 하게 되면 보고는 받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걸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경자경위원회가, 본연의 자체 중에서 가장 큰 게 인사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는 나름대로 재위임하는 과정에서 왜 재위임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다음 위원회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경남·북이나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모여서라도 개선 방안도 한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미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 부분은 제가 행안부 장관님을 뵈었을 때 그리고 경찰청장을 만났을 때 다 건의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 개정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좀 더 실질적인”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들 전보권도 보면 서의 경우에는 과장급, 그러니까 경정, 경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의 경우는 계장급, 경정까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전보권을 저희들이 갖고 나머지 그 이하의 경우는 전보권을 다시 청장에게 재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경위 이하의 경우는 이미 일선 경찰서장이 전보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을 해 두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면 경찰서장은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장도 어떤 특정 경찰을 바로 어디 어디에 전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공모를 받아서, 이 자리는 누가 할 거냐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면 오히려 기존의, 서로가 공모를 해서 내가 이 자리를 한번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장이나 청장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극히 없는 부분은 청장을 지휘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굳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봐서 재위임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업무가 귀찮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많은 것이 두려워서 재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 자경위가 사실은 반쪽 인사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실 오늘 인사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로 이게 이원화가 되었더라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은 다 해소됐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원화될 때까지는 어디 에 최적점을 찾을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 있는 저희들은 더 답답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주요 자치경찰사무라고 했을 때 생활안전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으로 편성했을 때 한 가지만... 아까 발언 내용에서 나온 부분 확인 좀 할게요.
방범 활동, 생활안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치안협의회 활동, 생활안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활동, 교통안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김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치경찰사무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첫 행감인데 아무 질의도 없이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번에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 추진 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 마을보안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안전 분야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그게 접목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기존 경찰서에 CPO라고 해서 범죄 진단을 하는 경찰관이 일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퇴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고용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 치안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기 위원 몇 군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3개 경찰서에 공모를 받아서 현재 시범 실시를 하려고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진기 위원 3개 경찰서에 지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할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각 2명씩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각 경찰서에 2명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임명을 하고, 복장이나 이런 게 좀 갖추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복장도 갖추고 차량도 지원을 해서 CPO하고 합동으로 지역 방범진단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치안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간계획을,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내년에 시범 실시를 해서 효과성 분석을 한 연 후에 2023년도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현황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게, 여기 총 6개 분야 중에서 몇 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현재는 마을보안관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 하재철 과장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한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안전연구단 운영이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방금 말씀하신 정책제안 공모를 저희가 총 60건을 받아서 그중에 분야별로 6건을 선정했는데 지금 1건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건은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도민안전 생활실험 부분에 포함을 해서, 물론 안전연구단이 구성되면 다른 주민 요구사항도 저희가 발굴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5건도 같이 검토를 해서 현재 실시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실시했다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생활실험실 형태를 통해서 직접 반영을 해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치안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생활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굴되고 정착이 됨으로써 우리 민생경찰, 그다음에 실제 도민들에게 소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제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도, 물론 본예산에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우리 위원회의 협조를 통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직접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예산 편성이나 행정 발전에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그대로 나오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다. 경남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영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경남연구원장이 공석이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연구전략실장 송기욱
경영전략실장 김유현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남종석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이언상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병주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박진호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대외협력국장 민정식
○위원장 김영진 김태영 경남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남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연구원으로 도정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도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경남도정 및 도의회와 도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연구전략실장입니다.
김유현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왼쪽입니다.
남종석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입니다.
박병주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박진호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합니다.
업무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고 자료 요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께서 바로 업무보고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경남연구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9##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창녕에 신용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의 2020년도 직급별 인건비 지급 내역, 그러니까 연구,투자, 학예, 연구지원, 일반, 공무.
그러면 예산액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주는 봉급 말고 찾아가는 게 또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봉급 지급 조견표가 있으면 그거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말씀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 상황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남연구원의 시·군 기초단체에 협력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경남 도정을 선도하는 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고,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경남연구원이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 개원 당시 우리 경상남도 외에도 시·군에서 기금 일부를 출연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강철우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때 당시 개원할 때 도에서 50억원을 출연했고요.
시·군에서 25억원을 출연해서 33%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총 75억원을 지원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시·군과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여도 가능하겠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주요업무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연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군과의 협력 또는 시·군에서 요청한 연구 사업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사실 정책연구를 183건 정도 전체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시·군과 관련되는 연구는 한 10건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에 시·군의 정책연구 수행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가 받아서 수행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는 정책연구 말고는 저희가 학술 용역과 보조금 사업도 한 18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10건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한 10건이 맞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대부분이 도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58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를 보니까 총 183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제안이 32건, 또 기획 연구가 20건, 또 현안 연구가 70건, 브리프가 61건에 달했는데, 그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건이 10건입니다.
한 5.5% 정도 됩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사실 안 그래도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정책을 수행해 달라는 의사는 많았는데요.
실제 수행 의사보다는 저희가 적게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도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본부장님, 정책연구 과제가,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58명에 대한 이런 부분 정책 제안 연구 수행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4월에 시·군 협력센터를 출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과제를 조금 더 수행하고자 노력을 시작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내년에 정책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도의원님 전체의 의향을 여쭤서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3조와 또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연구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군과 협력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협력센터까지 설치하셨다고 하니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연 단위에 대한 정책연구 협력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경남연구원이 2017년부터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감사를 받았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강철우 위원 거기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전산장비, 사무용 가구 등 물품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일 업체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 직원들이 임용됐거나 그다음에 저희 청년센터나 청년일자리 프렌즈 같은 도에서 위탁 용역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들이.
그러면 보조금 사업 들어올 때마다 급하게 장비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무리가 있었다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감사 지적을 받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물품 구매할 때 계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방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결재라인이 본부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때는 기획실장이었고요.
경영 쪽 라인으로 올라가서 예산 집행을,
○강철우 위원 그래 다 올라가서 결재라인이 어차피 원장님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일단 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산 장비 구입 있죠?
이런 전산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계약 업무에 대한 부적정이 나왔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뒤에 답변해 주시고, 인사 관리 규정을 경남연구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징계 양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양정에 대한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중에서 음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강철우 위원 음주는 공직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양정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걸 빨리 안 고쳤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양정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저희 내부에 그 인사위원회 규칙을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연구원은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은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제대로 고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복무관리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김태영 미래본부장.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앞으로 우리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경영 단위에 대한 수지에 의해서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우리 연구원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사실 저희 연구원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연구원에 들어온 지 15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실 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받은 출연금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출연금이 줄어들면 저희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많이 수행하게 되면 당연히 또 정책연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경영상에 저희가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본부장님, 2019년도에 40억5,000만원, 2020년도에 50억원, 2021년도에 60억원, 올해 출연금 신청 60억원 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63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그 출연금 본예산에 다 확보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일단 도에서 다시 제출한 것은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아까 인건비 내역을 보자는 것은 돈 얼마나 많이 받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거 보려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적정선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연구직들이 박사들인데 인건비가 그분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려고 제가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요구한 액수대로 안 주면, 인건비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수정한 부분은 내년 11월, 12월 두 달 인건비를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이후에 추경에라도 요청을 드리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신용곤 위원 추경에 안 주면 두 달분을 못 받아 가겠네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께서 독립채산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안 되면 인건비 안 받거나 벌거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신용곤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산할 때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하고 여기 다 계시니까 봉급 못 받아가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 2020년도에 보면 직원 채용을 20명 했습니다.
1명은 채용 안 하고 부결시켰습니다.
공무직이 15명, 연구직이 2, 투자분석 1, 연구지원 2, 이렇게 채용을 하고, 1명은 공무직 1명입니까?
1명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부결시킨 직원은 왜, 채용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시험을 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채용 절차가 있고요.
서류, 면접시험에 통과하고 최종에서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신용곤 위원 아니 그거는 놔두고.
구술시험 말고 문제 푸는 시험도 칩니까, 공무직 모집할 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아니요.
필기시험은 저희가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필기시험은 없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서류와 면접만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1차 서류 심사하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서류 심사, 그다음에 논문 심사가 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아니 공무직은 논문 심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공무직도 저희가, 일반 사무직 공무직은 없고요.
연구직 공무직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무직은 그냥 서류 심사하고, 면접하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하면 서류 심사에서 전부 다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고 면접에 올려서 면접에서 채용을 확정하는 거다 그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일단 3배수 이상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뽑아서 나중에 이사회인가 거기서 최종 결정은 하는 거고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무직을 2020년도에 한꺼번에 15명, 그러면 15명이 다 나가버렸습니까?
증원을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아니요.
이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이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열다섯 분 정규직을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고.
음주운전 아까 징계 규정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바꿨습니다.
○신용곤 위원 음주운전 1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 규정에서는 징계를 받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견책에서 정직 사유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1회 받으면.
○신용곤 위원 두 번 받으면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두 번 받으면 그 윗 단계 강등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등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기 지금 전부 다 연구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음주운전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음주운전해서 자기 혼자 죽으면 끝나는 건데,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거든 음주운전은.
술 한잔 먹으면,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리운전을 해 가면 5만원만 들면 되는데 5만원 돈이 아까워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성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거 괜찮겠지 해서 살짝 몰고 뒷골목으로 가서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그 습성을 버려야 되고, 술을 안 먹든지 입에 대면 대리운전을 하든지, 차를 대고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런 각오로 근무를 하셔야 되지, 술 먹고 괜찮겠지 하는 운전, 술 먹고 음주운전 걸리면 한 번 걸려도 옷 벗겨야 됩니다.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4년 동안 음주운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그런 모범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 안 하기를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봉급 못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이나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연구원의 출연금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사항이 자꾸 되풀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상임위 할 때 작년인가 독립채산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어느 정도의 인건비만 책정해서 연구원에서 출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벌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하면 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례를 들어서, 전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도 그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태영 원장대행께서 무거운 직책을 맡아서 어쨌든 내년 7월 1일까지는 대행 체제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의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나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잘 하시면, 저는 김태영 대행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제가 봐왔던 리더십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별 무리 없이 잘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연구 자료가, 이게 제가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가물가물한데.
연구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비 당위성에 대한, 보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역사문화센터 관련해서 그냥 센터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후속 조치로 사실상 도의 가야문화사 연구 복원 관련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몇 번이고 집행부에 이야기도 하고, 지금 진행 과정에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틀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앙에 시행 관련되는 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표본 조례안도 없고 해서 제가 이게 하세월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가장 경남에서 가야사 연구 복원 관련해서는, 지금 비지정 문화재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계획해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서 초안을 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고개만 끄덕여 주시고, 답변은 우리 원장대행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따로 그러면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센터장님이 저와 함께 한번 미팅을 하든지 해서 기초 초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남도의 가야사 연구 관련되는 조례를 좀 좋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요즘 한참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권한대행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걱정을 좀 해 주셨는데, 2022년도 출연금이 줄어든 부분 때문에 저는 연구원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지금 되거든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고 해서 기본적인 이런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이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김경수 도정에 들어와서 경남 도정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예산 때문에 또 다시 바깥의 용역이나 이런 것들로 갔을 때는 상당히 연구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남도의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는 한데, 앞에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연구 실적들이 상당히, 354건 정도 되는 상당한 양을 연구하고, 그런데 이 연구 실적들이 도정에 정확하게 좀 반영이 되고 했던 실적들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사실 정말 상당히 많이 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에서 아니면 도에서 요청했던 현안 과제 형태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는 실제 저희가 담당 공무원한테 과제가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건 가까이 되는 현안 연구가 거의 다 반영 아니면 반영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박사님들이 오래 전부터 각 분야에서 해 오던 그런 과제들이 실제 현실화되는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남해~여수 한려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 공투에서 좀 열심히 해서 타당성이 높아지는 데 기여를 좀 많이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합천 삼가고분군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원에서 출역으로 해서 사적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성과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외부 용역이나 이렇게 가면 그런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고, 나중에 예산 부서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저는 경남연구원이 외부의 과제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은, 또 우리 경남도 전체를 봐서는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연구원의 제대로 역할은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그것이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 돼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더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제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산이 이렇게 됐다니까 참 왜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맥이 탁 빠지네요.
평소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더구나 경남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이 이렇게 예산과 연관이 되어서 경남연구원이 좀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정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에 좀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조직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경남연구원에 무기계약직은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정원은 55명이고요.
○김호대 위원 55명입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무기계약직이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 공무직?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원 외 62명 이것은 뭡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이것은 사실 저희 본원에서 위탁받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 본원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정원이 118명에 공무직이 55명인데 현재는 82명에서 34명이,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34명이 공무직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많이 높은 편 아니죠,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34명이니까, 그러면 82명에서 34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계신 그분들이, 구성원들의 학위 이런 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무기계약직 중에서 전문 연구원의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보는 사무직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사무직도 학위가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부분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전문 연구원은 석사 학위 이상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전문 연구원은 석사 학위를 다 받았고요.
박사 학위 받으신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의 연구원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작년까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한 3년 정도 전에 보면 전국에서 상위권에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관리직 분들하고 수당 같은 데는 차이를 두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아니, 그 수당은 이전에는 아마 차이를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개선됐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직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이 꼭 학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원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전문 연구원, 연구직의 연구원으로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사 학위도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꼭 이렇게 석·박사 학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안 괜찮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우리 무기계약직 분들의 근무 연속성은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다행히 지금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좀 덜하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이전에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퇴직자가 좀 많은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 연구원하고 신입 연구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신입으로 들어오셔도 경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체 연구직이 한 7,000~8,000만원 정도 평균으로 알고 있고요.
신입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내외 정도니까, 그중에 경력직은 또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연봉을 할 때 성과연봉제도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성과연봉제도 있습니다.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급률과 똑같이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기존 연구원들은 그렇지만 신입 연구원들이 성과연봉제가 있음으로써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남연구원에 노조가 지금 결성됐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노조가 결성되고 나면 노조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혹시 노조와 한번 대화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노조가 설립이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 협약은 저희가 이전 원장님 계실 때 맺어놓고 지금 단체 협약은 아직 실시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입에 보니까 가입이 상당히, 연구원 전체 중 70% 정도가 가입했다는데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70%이기는 한데 거기 비정규직도, 계약직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할도 크고, 또 이분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유가 대개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잖아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번 면담도 하셔서 그런 방향을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남연구원, 아까 우리 빈지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남연구원의 연구 성과 홍보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저희가 홍보는 몇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발행하는 발간물들은, 저희가 패널들이 있습니다.
7,922명 정도 되는 패널들한테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클릭하시면 과제, 짧은 것은 바로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SNS 홍보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유튜브도, 학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방영한 바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웹진도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구독성이 높은 저희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발전지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짧은 정책 대안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내놓고 있습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기획행정위 소속이지만 경남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관심이 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나서도 홍보 부족으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사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반영이 돼야 우리 예산에서도 좀 더 힘을 갖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홍보를 잘 하시고, 또 홍보, 아까 홈페이지, 그렇죠?
그런데 홈페이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연구 성과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다행히, 사실 저희가 9개 기관 중에 8위, 전임 원장님이 계시기 전엔 8위였다가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다행스럽게 첫해에는 7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위를 두 번 했습니다.
올해 2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옛날에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은 것은 제가 볼 땐 학습 논문 건수나 이런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등급이 낮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수많은 연구 수행을 하는데, 또 아까 우리 빈지태 위원님 말대로 도정에 도입, 실행돼서 그 실적이 나타나고 기관과 평가 지표를 같이 활용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2등급을 받았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최상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중요도가 그렇게 되면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위상과 권한 이런 걸 좀 부여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인력 정원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은 좀 하시고, 정말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전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데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곤 위원님께서 인건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 운영 현황, 성과 이것을 보니까요.
13페이지에 국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쭉 하셨는데 혹시 그 출연금에 경영 성과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박옥순 위원 경영 성과급이 출연금의 한 몇 %를 차지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
○박옥순 위원 그럼 이따가 답변하시고, 나중에,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제가 알기로 성과급은 60억원으로 치면 한 15%, 10% 정도,
○박옥순 위원 15% 정도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좀 부족하겠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하다 보면 정책에 소홀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의정활동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2건을 경남도에 했어요, 연구원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변철희 박사님하고 같이 하셨네요, 자료를 보니.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해이어보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우해이어보 이걸 연구해 보니 어떻던가요?
영화 자산어보가 나왔었잖아요.
자산어보보다는 우해이어보가 앞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맞습니다.
자산어보가 먼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우해이어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고요.
현재 우해이어보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위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사람들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해 드렸고요.
아마 그 사업들이 된다면 자산어보의 단순한 전시 기능, 그냥 관광객 유치 기능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박옥순 위원 제가 보고는 잘 받았는데, 수고하셨고요.
그 활용 방안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중에서 복합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와 협의해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어업과 관련되는 전시관 분원을 유치하는 것도 사실 여기가 우해이어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고유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국비신사업발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럼 지금 발굴팀에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와 같이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경남을 사랑한 화가, 정상복 이야기’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변철희 박사님께서 이것도 연구 용역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위쪽에 활용 방안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우해이어보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복 화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화가를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알리는 작업을 먼저 저희가 한번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다음에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실행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우리 경남의 자산이니까 많이 알려주시고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함께 스토리텔링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우리 이언상 실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번까지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포럼을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해 오면서 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전에 같이 토론회도 해서 지금 본회의, 아마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후속적인 부분에서 각 시·군과 함께, 또 경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연계해서 커뮤니티케어 포럼을 다시 좀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행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소관
(15시 07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위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변화된 방역,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각 단계적 과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류해석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맹숙 정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재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담당관 김맹숙입니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00##39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법무담당관님, 2020년도에 저의 지역구인 창녕군 길곡면에 군에서 축사 신축을 불허한 건을 도에서 인용해 준 건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어떤 내용으로 인용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 당시, 작년 같습니다.
작년에 길곡면에서 이장들이 와서 앞에 계셨던 법무담당관하고 대화를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는데, 그 당시는 소청 심사하기 전에 왔거든, 소청 심사를 하고 나서 인용을 해 주었어, 인용해 주었는데 어떤 조건으로 인용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거든요.
또 현원 외 인원이 또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 정원 외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김진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행감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받고 화물차를 운행해 가면서, 그분 보니까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요소수 대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시를 하셨지만, 화물차나 긴급차량 등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대응방안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요소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큰 틀의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가 비상대책TF를 구성했습니다.
경제부지사를 TF 단장으로 해서 12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요소수 현황파악과 분야별로 부족 상황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고요.
중앙정부의 대응책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텐데, 특히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버스나 위원님 말씀 주신 화물차, 이런 부분이 중요, 그 외에도 건설, 기계장비나 제설차량, 구급차, 농업용 차량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요소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와 함께 매점매석 이런 단속도 강화를 할 겁니다.
오늘 저희 경제부지사가 함안 지역에 우리 경남 지역에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도 하러 현장 방문을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남에 요소수를 살짝, 소방서하고 이런 데 기부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구정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9월 말 기준으로 331만9,000명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작년 말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작년 연말 인구가 334만명 정도였으니까 2만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경남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해서 자연 감소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인구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출생아 수가 1만6,800명에 불과한데, 어르신들 포함한 사망자 수가 2만2,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수만 해도 6,000명이 그냥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청년 인구는 갈수록 유출이 되고 있고,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인구 구조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전에는 출산장려금처럼 돈을 주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출산 감소도 줄어들게 하고 또 미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5개년 인구 계획도 수립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시·군 공모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시·군비와 도비와 50:50 매칭인데, 연초에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주로 시·군에 필요가 없어진 폐교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영어캠프를 만든다든지, 작은 학교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창군에 작은 학교에 보면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현장에 혹시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거창군 사업은 작은 학교에 전입하는 세대들한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무상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신원면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신원면은 거창에서 거의 오지입니다.
거창에서 거리가 한 40분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혹시 전입 온 세대들의 만족도는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전입 오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 나이는 어리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단 빈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있고요.
대신에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일자리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학부모들하고 또 새로 전입 온 학부모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충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심각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한번, 또 우리가 집만 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착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면 더 좋은 집을 지어주는 곳으로 떠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인구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시·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를 매칭해 준다든지, 또 시·군에서 만든 일자리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내 군 지역에 보면 특히 면 지역에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 도에서 좋은 모델을 많이 발굴해서 시·군으로 확산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만 집행으로 끝내지 말고 경상남도에 대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각오로 해서 계속 고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정입니다.
관련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의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이란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수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가임기 여성을 노인 인구로 나눕니다, 면 단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숫자가 노인 인구 부모가 크면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0.5 이하로 되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번 행안부에서 그런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연 평균 인구 증감률, 또 주간 인구, 재정자립도, 이런 여덟 가지 지표를 적용해서 인구감소지역을 전국에 89군데를, 시·군을 지정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의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군 지역 10개 모두랑 밀양시까지 해서 11개,
○강철우 위원 밀양시도 인구 10만이 조금 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10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도 소멸지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밀양은 포함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구감소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조성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에도 가산점을 줍니다.
너희들은 약한 곳이니까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소멸위험지역에도 비슷한 지원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사실 데이터 뽑은 자료로써 관리만 했지 실제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늦었지만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와 동시에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인 시·군이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도내 시·군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난달 10월 말에 인구감소지역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원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종료 같은 것은 아직까지 국회 심의단계 전이라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내용이 다 나오면 도에서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시·군 담당자들이랑 연석회의도 개최해서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대한민국 수도권의 초집중 현상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위기의식을 엄중히 가지고 시·군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을 지고 힘차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도정 주요정책 개발 기능 강화를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앞에 할 때 경남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남연구원이 이렇게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예산은 오히려 보니까 신청에 비해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화하고 연구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한 10억원 적게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은 연구원 인건비 총액의 76%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고요.
하지만 도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정책연구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성 위탁 사업 위주로 따와서 연구원 운영을 한 해 해 보고, 또 내년도 예산 추이를 한번 보고 위원님들과 다시 내년 상반기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실 우리 경남연구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남연구원에서 좀 더, 정책기획관님이 아무래도 경남연구원을 관할하시니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추가로 제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경남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호대 위원 경남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인구 정책을 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정책 만드는 게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조금 애매한 게 예전에는 각 시·도끼리 서로의 인구를 어떻게 보면 빼앗아오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제로섬은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인구가 총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 간의 싸움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인구 감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인구 숫자 감소보다는 안에 고령인구 비율, 젊은 사람 비율 이런 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작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는 청년과 여성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정책카드가 있습니다.
체크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중에 모든 정책에 공통으로 체크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후변화, 예를 들면 지금 펼치려고 하는 정책이 온실가스를 유발하느냐, 이런 것 중요하니까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공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구영향평가와 비슷하게 이 정책이 여성, 청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도에서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인구가 들어갈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특히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지역별, 연령별, 남녀 성별, 그런 분석을 좀 더 깊이 해서 거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여성과 청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2기 도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호대 위원 여기에 청년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제가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성 비율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충족했고 청년도 꽤 모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아니고 조합원도 모시고, 여러 방면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젊은 분들도 꽤 많이 모셨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책을 구현하면서 그분들의 참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도의원 숫자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실제 그분들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출생 고령 하면 장재혁 정책기획관인데, 옛날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했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때 저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해서 차라리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셋째 그때 50만원 계속 지급했던 것을 셋째를 지급하기보다는 차라리 셋째는 두더라도 첫째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지급하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때 그런 게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출산장려금 업무가 여성가족아동국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하신 대로 워낙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셋째한테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셋째 낳는 가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쪽으로 출산장려금이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출산장려금 부분은 지금 어디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관되었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에,
○김진기 위원 가족지원과에 이관이 되었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정책에 대한 부분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그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 없어지면서 작년 1월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있었던 이유가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2년간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정책위원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바뀌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도 사실상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는 출산장려담당 밑에 주무관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확대를 해서 부서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인구정책과라든지 인구정책담당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과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을 밀고 가기 위해서 기구를,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하고 기타 그것 외에 행사하는 것하고는, 그 외에는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기안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출산담당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도 하지만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고요.
의학적인 부분, 난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담당은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출산장려담당은 가족지원과에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김진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지금.
앞에도 그렇게 했고.
정책기획관님이 전에 제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하고, 앞에 청년담당관실 때입니까?
그때 제가 업무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 상당히 날카롭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끊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날이 무뎌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아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옛날의 날카로운 부분이 무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방금, 한번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또 고민을 해서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계실 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요구자료 91페이지에 있는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 현황에 보면, 2021년도 운영 지원으로 지원액을 60억원을 지원했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올해 60억원입니다.
○빈지태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 편성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50억원요?
여기 보면 경남연구원의 사업 목적이 도정 핵심정책 개발 및 싱크탱크 역할 강화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을 부서에서 하고 협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정해졌겠지만 당장에 저는 경남연구원이 그동안 몇 년을 거치면서 김경수 지사 들어와서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을 잡아서 도약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지원 예산 10억원이 감액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남연구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 10억원이 줄어들어서, 10억원이 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지태 위원 인건비가 줄어들면, 계시는 연구원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월급을 안 주고 벌어서 써라, 이런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지태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매년 충원 계획 같은 게 있는데, 경남연구원에서 아무나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 채용이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연금이 경남연구원 예산의 전부가 아니고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경남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우리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많이 옮겨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외부용역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역할들이 다시 옛날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고요.
그래서 아까 연구원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를 연말 두 달 치 정도를 책정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조건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을 연구하는 이런 기관의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 연간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담당관 소관 할 때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그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한 말씀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보면 공무원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용곤 위원 600명대의 공무원 숫자가 800명대까지 늘었어요.
또 거기다가 시·군에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시설공단 이런 것 만들어 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용곤 위원 옛날에 민선 있기 전에 관선 군수가 있을 때는 시설공단 그것 없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관선 군수가 있을 때 600~700명이던 공무원 숫자가 지금 관선 군수가 들어서면서 시설공단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공단 그 인력하고 공무원 숫자하고 합치면, 지금 인구는 계속 주는데 군 단위에 보면 합치면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설공단 플러스 공무원 수 합치면.
이것은 엄청 심한 것 같다.
제 지역구가 읍·면이 7개가 있는데 한번 돌아다녀 보면 공무원 숫자가 사무실에, 조금 속된 말로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공무원 하던 1970년대, 1980년대 이때는 전부 공무원이 수기로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세금 고지서도 수기로 써서 다 보냈거든.
취득세 부과도 전부 수기로 써서 다 부과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인구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는 못하고 그냥 임용하는 부분을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경기가 869명당 1인이고 서울이 502명당 1인이고 경남은 483명당 1인인데, 제일 적은 제주도는 197명당 1인,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다고 하지만 공무원 수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용곤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이 경남연구원 문제에 관해서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한 대상을 가지고, 계속 경남연구원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차라리 인건비를 어느 정도 기준에서 정해 주고, 50억원이면 50억원, 60억원이면 60억원, 매년 어느 정도 틀에서 주고 그 나머지는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 한 문제를 덜어가는 부분도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견해를 드렸는데, 실장님 말씀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든지 그 역할과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과 동일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원체 우리가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보니까 편성의 기조를 본예산과 추경예산 간의 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들을 보면 다른 상임위 소관 출연금들도 대부분 다 일부가 삭감이 됐고요.
또 많은 부분에 인건비도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국에서도 대부분 “하반기 되면 인건비를 어떻게 줍니까?” 하는데, 인건비는 연 초에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2개월 동안 분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분산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선은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책정해 주고, 하반기에 추경이 4월에 있든 7월에 있든 추경에 할 때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12월에 본예산 심의하시다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과 본예산 간의 시기 조정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연구원의 예산이 일부 줄어든 부분이 그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도 봐야 되지만 상당 부분은 필요한데, 저희가 다른 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삭감을 하면서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에 사실상 본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경남연구원에 비례해서 내년도 추경 때 그동안 속앓이하던 것들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희망도 들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중간쯤에 기후변화 대응 민관 거버넌스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호대 위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남도청 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해당 실·과별로 이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 총괄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올해 1억8,000만원인가, 중앙정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탄소중립 2050, 2050년에 탄소를, 넷제로(Net-zero)를 만들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했듯이 기후영향평가를 합니다.
우리 같은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후영향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과에서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태양열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 도청에서 솔선수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서 그걸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되지, 하는 것 저희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경남 도민이 우리 경남도 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남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서 홍보과인가 거기로,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기후대기과에서,
○김호대 위원 소통기획관 이런 데서 하든지 언론에도 알리시고 그런 걸 해 주면 좋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류해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린뉴딜이 있습니다.
환경, 사람 중심 2050 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앞서 김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탄소중립에 관한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북이 먼저 하고 우리 도가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중립추진위원회에서 저탄소 경남 실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각 7개 분과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이라든가 기후영향평가라든가 공공기관 청사의 태양열이라든가 전기충전소, 수소충전소를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사업별로 보면 주민 간의 갈등이 있기는 있지만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합천에서 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해당 실·과별로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한 6조원 정도 들어가죠?
6조1,000억원 들어가죠?
6조1,000억원 안 들어갑니까?
예산서 안 봤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강철우 위원 119쪽.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119쪽에, 그린뉴딜에 9,349억원이고요.
○강철우 위원 6조1,204억원을 2025년까지,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2025년까지, 맞습니다.
6조1,204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2050이 뭐냐 하면 탄소중립 달성으로 변경하고,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4년 동안 4조8,000억원 되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보다도 경상남도가 투자하는 재정이 더 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서 전체적으로 그린뉴딜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많습니다.
지금 자료가,
○강철우 위원 예, 됐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한국판 뉴딜은 우리 4조원보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20조원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한국판 뉴딜 말고, 우리 탄소중립 기반 구축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정부가 2021년부터 해서 4년 동안 4조8,000억원 규모에 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발전원전 중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발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아무래도 소위를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을 이용하든지 풍력을 이용하든지 지열,
○강철우 위원 그중에서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태양열보다는 풍력이 발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단장님도 말하지만, 원자력입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그것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를 안 하니까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의 2배, 3배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도 해야 됩니다.
또 대규모 수력이 없는 우리나라 자연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뉴딜추진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저탄소를 하기, 예를 들어서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2050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필수 조건이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한울1호기가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조금 아는 바가,
○강철우 위원 탄소 저감 효과는 경상북도 면적의 절반을 이렇게 숲으로 만들 수 있는 이만큼의 효과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뉴딜 금융 지원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뉴딜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강철우 위원 참여 기업이 10개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 참여 기업 10개 기업에서 뉴딜사업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지금은,
○강철우 위원 여기 교부 받은 데서요?
10개 기업에서,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10개 기업에 지금 이 기업의 펀드를, 이 기업이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 하면 펀드 운용사하고 계속 지속적인 미팅을 해가지고 펀드를 지원을 받습니다.
○강철우 위원 단장님,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원 실적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지원 실적,
○강철우 위원 8개 기업에 51억4,000만원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원은 펀드가 돈이 직접 기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펀드 운용사하고 우리 도의 그린 뉴딜 기업하고 투자설명회를 같이 미팅을 해서 “우리 기업이 아주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 펀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지원 실적이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 실적이 뭐냐 하면 협약 대출을 해서 1,000억원 중에서 2021년은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위원님 지금 투자설명회하고 정책금융 나가는 부분은 좀 파트가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정책금융은 이차 보전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특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특별자금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21년에 목표가 100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신설해 지원해서 4개 기업에 19억4,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현재 보면 지원 비율이 한 19.4%로 이렇게 낮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아닙니다.
100억원에서 지금 54억원 나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협약 대출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협약 대출
19억4,000만원, 다 치면 우리가 되지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협약 대출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또 4개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례 보증 4개 기업에서 우리가 32억원을 지원해서 지원 비율이 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지금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올해가 1,000억원이고요.
여기 기보, 신보, 경남은행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7월 12일 경에 MOU를 체결했는데 3년간 1,000억원, 3년간 1,000억원을 도내에 있는 그린과 뉴딜 사업에 관련된 기업에 1,000억원을 대출해 주는, 저리로 3%까지 이차 보전을 도가 해 주고요.
○강철우 위원 어차피 2023년도까지,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1,000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내년에 450억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2021년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재정사업의 계획과 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은, 자체평가와 그다음 검증평가에 대한 격차가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한 40... 이게 25건 아니고, 21건은 25점 이상의 차이가 났었고, 또 7개 사업은 거꾸로 7개 사업은 검증평가에서 마이너스 격차예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진기 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재정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실·과 자체적으로 1차 평가 리스트 체크 리스트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우리 부서로 넘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차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평가를 실·과에서 평가한 것이 과연 정확하게 평가표에서 제대로 했는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00건 정도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증빙자료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평가를 하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 과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빙자료를 첨부 없이 그냥 매우 우수나 우수로 평가를 하면, 우리는 보고 증빙자료라든가 계속 문의를 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정확하게 평가표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우 우수가 또 보통이 되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도 자체평가와 검증평가의 점수 격차가 지금 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비 중에서 차이가 큰 거는 또 엄청 크거든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의 어떤 판단이, 과연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을 실·과에 다 뿌려가지고, 왜냐하면 10% 감액이 되거든요.
다 뿌려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추가 증빙자료가 빠진 것 있으면 첨부해라고 계속 하고 나서 최종 확정을 하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그럼 역으로 지금 자체 평가에서 제로 포인트를 받은 게 우리 지금 검증평가에서 70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의 장애 청소년과의 어울림 마당, 농민, 소비자 만남의 장,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것은 이게 1,3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각 세부 사업별로 이 사업이 부서에서는 매우 우수로 했는데 왜 미흡으로 됐는지 그 갭 차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세부 사업 하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일이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300건에 대해서는,
○김진기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설명 드릴게요, 별도로.
○김진기 위원 상하 차이가 격차도 너무 나고, 그러면 또 역으로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는 또 어떻게 합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사후 조치는 말씀드렸지만 10% 감액합니다.
○김진기 위원 무조건 하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진기 위원 그것은 규정화 딱 되어서 감액, 다음 반영 예산 반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규정화는 아니고요.
일단 권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하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로 평가 결과를 보내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도 재정 상황을 봐서 이렇게 10% 감액하는 그 기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통계를 내면 각종 민간단체나 시·군 보조에서 589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은 349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률은 57.6%, 그래서 10% 이상 감액을 해서,
○김진기 위원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긴축 재정 예산 집행한다고 확 줄인 거 아니에요?
이것 평가 기준에서 줄인 겁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일단 우리 기준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작업할 때,
○김진기 위원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평가 기준에 대한 각 사업별,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금방 여성정책과 부분은,
○김진기 위원 기준에 맞춰서 과연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해지네요, 그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진기 위원 이것도 몇 개 부분만 다음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몇 개 부분만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집행 부분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전체는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몇 개만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나오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행감자료 146쪽을 보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민간단체인 개발협력사업 지원이, 지금 이 사업이 100% 도비로 지원하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146페이지에 있는 사업 말씀하시지요?
○강철우 위원 146쪽, 공적개발원조 사업,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그것은 도비 100%는 아니고요, 자부담하고 같이 하는데,
○강철우 위원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꼭 비율로 몇 %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강철우 위원 국제교류 민간단체에 보면 2개 내지 한 3개 단체에서 우리 단계별로 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우리가 보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의료사업에 무상원조하는 사업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면 도민 참여형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를 보면 사업 계획은 5월 중으로 수립한다고 했는데, 추진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공적개발원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출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1차 공고를 했는데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사업 심사를 해 본 결과, 1개 단체는 적격이고 3개 단체는 사업 성격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일차적으로 1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지금 2개 단체에 3,0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접수가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심사 중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차피 무상으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의 추진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첫 번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몽골에 있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2개 들어와 있는 사업은 지금 심사 중인데, 라오스의 청소년들에 대한 성 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 하나는 베트남의 해외 의료봉사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향후 6개월간 전 세계에서 매일 6,000명의 어린이가 예방 가능한, 어린이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몽골이라든가 라오스, 베트남 이런 부분에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고, 짐바브웨 보건·의료인프라 개선 사업이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5차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 추진을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준공검사라든가 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사진, 또 사업 추진 현황 이런 걸 보니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도 마무리 차질 없이, 6차년도도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에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30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관계도 있는데, 지금 우리 또 요구자료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범위가 북한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지역별로는 북한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통일공감대 관련된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북한하고 중국 연변, 또 이렇게 구소련을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우리 고려인들 그죠.
포함해서 많이 사는 지역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지고는 성격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분야하고 저쪽에 여성가족지원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또 왜 그게 중요성을 보니까, 사실은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왕래가 많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언어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성,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제 지역에도 이렇게 일요일도 제가 나가봤는데, 공원에 가면 낮에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거의 사용하고, 저녁 되면 그런 분들이 거의 중국이라든지 또 아까 고려인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공원에 다 나오십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교류가 잘 안 돼요.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국어 교육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분들한테 미리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어 교육을 통한 동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특히 통일이 이렇게 하더라도 북한과 만약 개방이 있다면 더구나 연변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교류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오늘 협력기금이 사용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현지인 분한테 우리나라 한국어를 그렇게 좀 더 확대를 시켜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적응이 좀 빨라지도록, 국제사회잖아요.
국제교류협력에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중심으로 농업 쪽으로 이렇게 교류 사업을 주도를 해 오면서 상당히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물꼬를 트는 이런 역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얽혀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좀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혹시나 이게 남북관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북미 간에, 그다음에 남북 간의 물밑으로 이렇게 접촉이나 협력관계들이 언제 소통이 되어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좀 경통협이나 이런 쪽하고 또 외에도 이렇게 교류 사업이나 이런 부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경통협 행사 때 빈지태 위원님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통협에서도 물꼬 트일 것을 대비해서 통일딸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통해서 개방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좀 지원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저는 그것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이게 경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요소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석탄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수나 이런 문제가 경제와 함께 또 우리, 특히나 경남은 창원을 비롯해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하고 산업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데 필요한 요소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럴 때 정말로 가까이 있는 북에서 석탄을 빨리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지자체의 역할들도 기존의 이런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현상들 때문에 대치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또 그와 다르게 준비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셔서, 저는 조만간에 아마 남북관계가 트여서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물꼬가, 남북 간의 교류 물꼬나 예를 들어 통일의 물꼬들이 트이는 시기가 분명히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난봄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하고 같이 남북 경협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도 했습니다.
한 47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그 외에도 아까 연구센터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업하고 북한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 것하고 지금 대륙 간 철도 같은 경우는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될 지역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다른 대외적인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남북교류 사업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뭐 도 살림살이가 좀 빠듯하시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도 재원 사정이 또 내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을 대부분 이렇게 편성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꼭 필수적인 사업들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또 도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 본예산에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외부 지방채 2,10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본예산 살펴보니 지방채를 2,1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2,100억원도 외부 차입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2020년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 상황을 보니까 지방 채무가 7,50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021년도 발행을 해 보니까 2,970억원을 더하면 2021년도 말 현재가 1조477억원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2022년도에는 2,100억원을 더하면 2020년도는 1조2,577억원입니다.
일단 상환금액을 고려하지 않지만 대략 이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사실은 갚고 다시 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편성 못 할 수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을 반영도 안 했는데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또 신규 사업도 편성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다음 지사는 이제 신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또 사실은 저희들 입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실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시고 가장 중요한데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군 재정교부금을 의회 의장단에서도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초기에 당초예산에 다 담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는 강력한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3,13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조정교부금 3,000억원 넘게 담기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다 하니까 나머지 예산이 7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실·과에서 사업 요구는 1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필수적인 반 정도는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내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또 도정질문 시점인 7월 말에도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한 해 평균 64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는 또 더 늘어나는데 감당이 좀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 부분을,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신문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있으면 스크랩을 다 해보는데요.
대통령 유력 후보자 두 분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지방비 부담분이 필요할 타이밍이고.
그런데 가용 재원을 놓고 보면, 사실은 가장 크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3조5,000억원 정도가 지방 도세인데 그중에서 취등록세가 사실은 취득세가 한 1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 이양을 하면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사실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보다 오히려 줍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 재원 자체가 축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8월부터 직원들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새벽 1~2시까지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대신 재정도 또 동시에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특히 또 재정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베푸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력만 된다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여력을 판단하는 것에는 재정부서의 장, 예산담당관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도의 재정을 고민해야 됩니다.
경남도가 그동안 발행한 채무는 다음 지사가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짐입니다.
모두의 짐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사성, 소모성 사업, 또 실익이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무분별하게 투입된 선심성, 수당 성격 예산, 전부 원점 재검토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본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조금은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짰지만 자체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월 사전심사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거의 올해 수준보다 1,000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요구가 들어온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삭감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다해서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고, 세 번째, 업무추진비나 경상비 부분은 10~30%를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아까 뉴딜추진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평가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큰 틀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진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평가가 반영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군에 저희들이 계속 시·군 부서장들, 예산담당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도의 예산 중에서 전체 큰 틀에서 75%가 시·군에 다 내려가고, 5%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가는 예산입니다.
20%만 저희 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 도 재정 현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시·군 재정은 지방교부세라든지 3,000억원 넘게 저희들이 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예산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6개 정도 시·군 모니터링해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처럼 도가 무조건 부담을 하고 시·군비로는 도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이라 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2022년 경남뉴딜형 사업과 또 선제적 대응,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실현을 위해 도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국고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조영진 기조실장님, 민기식 예산담당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고, 제가 국비 확보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2021년도에 6조5,63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20년, 2022년입니다.
예산 확보 정부안을 보니까 6조9,647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6.1% 증액하고, 목표액이 7조2,200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0%, 목표액이 달성 가능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지금,
○강철우 위원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얼마 짰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다 담기지는 못했고요.
○강철우 위원 지금 예상하기로는 정부안대로 하면 6조9,647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인구가 지금 3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의 경우는 6조5,637억원이고, 인구가 경남 인구보다 100만에서 180만 가량이 적은 전라북도는 8조312억원 규모입니다.
전라남도의 국비 확보액을 보면 7조6,671억원입니다.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7조6,464억원입니다.
강원도가 7조2,150억원입니다.
경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 확보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이 서울에서 국회의원님들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님이 직접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도에서 언론에다가 브리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들처럼 우리 예산서에 잡히는 것만 얼마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상남도 방식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경북이나 전북, 전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저희들보다, 저희 예산서에 잡히는 기준으로는 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많으냐면 국가 직접 시행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까지도 자기들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하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산서도 왜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느냐면 장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도를 하나 놓는다고 보면 3개 시·도를 다 거쳐 가거든요.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면 예산이 딱딱 나눠서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 예산서에 오는 기준으로 보면 경북, 전북, 전남, 충남보다 국비 확보가 훨씬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믿어도 되겠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SOC사업을 비롯해서 또 희망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또 대구 달빛내륙철도 등 우리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또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도민 부담을 주는 민자 사업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비 확보도 참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도민에게 눈덩이처럼 부담이 되는 국비는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사실은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분 때문에 재정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상황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이고, 내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가 직접 시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부내륙철도는 419억원,
○강철우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같은 경우도 4,482억원, 그다음에 진해신항이 곧 예타 결정이 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재정 건전성과 또 효율성 있는 건강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예산담당관께서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국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오늘 예산담당관님 설명으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거기에 또 대응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입견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동안 경남도의 예산 구조를 이렇게 좀 개편한다든지, 개혁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들리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나 용역이나 내지는 무슨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까?
예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 사무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 부분 앞에 김태호 지사님, 김두관 지사님, 현 김경수 지사님 있을 때도 예산 부서에 다 근무했던 분들도 꽤 되시고 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을 동시에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계장이나 저희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 사전심사제, 지금 입장으로 볼 때는 이월을 최소한 계속적으로 불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 버리면 가용재원을 까먹기 때문에 이월 사전심사제라든지, 정부 공모사업도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면 가용재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버립니다.
공모사업 예산 사전심사제,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성과 평가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시·군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우리 의장단 회의 때 그때 보고하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쓰임새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진짜 필요하고 쓰여야 할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전에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뺄 수 없어서 계속 지원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예산 규모만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예산에 제가 구조 개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좀 형태가 눈에 보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별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구조 개편하는 것을 예산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와 그리고 의회와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지금까지의 어떤 예산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연구하고, 같이 논의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제들은 남아 있다, 이후에도.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미흡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은 꼭 좀 거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앞에서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비를 받아오는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시·군별 국·도비 지원 내역이 자료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농 간에 이것은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안 하겠는데, 군부에 보면 국·도비가 인구가 제일 많은 함안은 거의 중간 단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천 같은 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전체 계를 한번 보니까 2019년에는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배는 아닌데 거의.
그리고 또 2020년에도 보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많다고, 우리는 자꾸 인구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지자체는 ‘인구인구’ 하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인구가 많은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시·군의 예산부서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함안 쪽에 가서 함안에 있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좀 있어야 합니다.
재정 규모가 따라주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좋아야 하는데, 함안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지방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47억원이 함안 쪽이고요, 지방교부세가.
그다음에 합천은 3,168억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전투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합니다.
○빈지태 위원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기준에 따라서 줍니다.
○빈지태 위원 주는데 그러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교부세의 합동 작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부세 산정을 합니다.
필요한 금액하고 수요하고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개념인데,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추가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빈지태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복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전체 금액입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우리 도의 도비도 여러 가지로 보면 지원 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의 우리 예산 지출 구조는 인구 대비로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서 문제 제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2021년도에 보면 합천이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이 5,663억원이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이 보면 4,658억원이거든요.
약 1,000억원 차이 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공통,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처럼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은 인구 기준이 맞고요.
나머지 사업들을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나서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정식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 도비 보조 사업은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데다 넣어서 같이 내려가는 방법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은 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골고루 주는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골고루 주는데 나머지 사항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쪽이죠,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자료 요청도 같이 할 건데요.
국·도비 보조금 50% 이상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정확하게 결산을 해 봐야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결산 자료를 확인해 보면 사업 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국·도비, 조금 전에 국비 확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운 것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 하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이 경영평가 대상이 몇 개 하죠, 대상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경영평가가 이번에 9개 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9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 경영기관 대상자 33개가 나오네요, 그죠?
이 33개 중에서 지금 9개 한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군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도에 관련된 것은 적다,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이 경영평가에서 요구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인데, 여기 대상 하위등급은 기준이 얼마쯤이면 하위등급으로 보면 됩니까?
A도 있고, 가, 나, 다, 라.
○예산담당관 민기식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대 위원 청소년지원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도 있네요.
이런 것은 하위그룹에 들어가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가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마등급이 최하등급이고요.
그리고 가등급이 최상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다가 중간쯤 되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경영평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 최하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목표 대비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평가할 때 보면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평가할 때 내부평가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출연·출자기관 임직원들의 경영 혁신에 대한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직원 내부 만족도 같은 조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조사라고 하면 별도로 도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평가한 것 나온 게, 해당 기관의 원인 같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평가기관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잘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도 마련되었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본적으로 마등급이 되면 결정 통보가 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성가족아동국에서 담당 국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도 우리 일부 기관에서 이렇게 임직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설립 목적과 관련된 수탁사업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아까 용역이 있다고 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 결과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자·출연금 집행잔액이 나왔을 때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얼마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 결산을 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저도, 만약에 자체 추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예산 담당 중에서 이것 관리를 좀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토론을 좀 했는데, 지금 저희들 출연기관 15개, 출자기관 1개, 공기업 1개에 대해서, 물론 소관 담당 부서가 다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좋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기업이 여유자금을 했을 때 그 운영 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전 자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올해 7월에 예산담당관님이 처음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가능성,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공정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에 편성하는 등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의 집행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극히 거기에 공감하면서, 또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예산은 적기에 편성해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월이나 불용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전에 아까 이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좀 강력히 추진해서 예산 처리가 좀 더 집중과 선택해서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지만 김호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좀 빼고, 민기식 담당관님!
소통이 요즘 좀 안 됩디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카톡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묵묵부답에 아무 소식이 없으니 제가 답답해서 언제나 한번 뵐까 했는데 행감 때 뵙기는 뵙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역시 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위원으로서 당연히 뛰어다녀야 되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될 때는 제가 엄청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성주 사무관을 불러서 제가 대충 여쭤보니까 머리가 터질듯이 아파서, 국비 예산 확보하러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또 오늘 여러 가지 행감을 저는 자료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많았고, 또 그 예산을 배분하는 데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앞에도 말씀 올렸지만 저한테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호대 위원님께서 앞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것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경남청소년지원재단과 문화예술진흥원은 기관장과 기관의 평가가 사실상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여러 가지 일련들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평가에서 기관이 5.19점이 상승이 되고, 기관장이 19점이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배경에 대해서만 한번 여쭙고 지나갈게요.
어떤 평가가 나왔기에 이렇게 급히 상승이 되었는지, 혹시 내용 분석은,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은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부분이라서, 그때 당시 심의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장이 왔고 그 장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오기는 갔다 왔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습디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이번에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지사의 공백 상태에서 기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 확보와 그리고 예산 배정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신용곤 위원님 먼저, 여기 손 누가 들으셨죠?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호대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신용곤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아, 여기 왔네요.
이 자료는 인용을 해 준 것은 맞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보셨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지금 축사 못 짓고 있거든요.
군에서 축사 지으라고 허가를 불허를 했어요.
군에서 심의할 때 축사 못 짓는다 했는데, 그 사람이 도에 소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인용을 해 줬어요.
인용을 해 줬는데, 지금 축사 못 짓고 있거든요.
못 짓는 이유가 거기에 부지까지 들어가는 길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제방입니다, 지목상 제방.
지목상 제방은 도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제방은 제방이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거기에 축사 지으면 안 돼서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도면을 보니까 지목상에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녕 허가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축사 못 짓는다, 제방은 길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축사를 못 짓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도에서 인용을 해 줄 때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 행위만 볼 게 아니고 멀리 좀 봐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축사 허가에 대한 반응에 민감하고, 도에까지 찾아와서 제가 그 당시 법무담당관 만나서 이것은 소청 인용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인용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지금 축사를 못 짓고 그 사람이 논을 팔고 떠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인용해 줄 때, 유독 창녕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소청 행정심판 인용할 때 각별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호대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인용 비율이 대체로 얼마쯤 됩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인용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요약하면,
○법무담당관 정연보 인용 주 내용이,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분야별로 다 다른데, 보통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케이스별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야는 인용이 잘 된다, 어떤 분야는 인용이 안 된다 그걸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법령 적용이 해석의 오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이 있었는지 그런 종류로 해서 인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그것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지역에, 올 상반기까지 보면 김해 지역에 축사 불허가 처분이 많았습니다.
김해시청에서는 대부분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불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심판 청구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안별로 불허가 처분 사유가 맞는지, 인근 지역과의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안별로 일부 인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허가 처분을 그대로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법령 적용의 문제네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그러니까 시·군에서 세밀히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해 버릴 때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도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은 소송 관련해서 소송에 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송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소송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4년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9월까지 보니까 소송가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패소할 경우에 행정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소송 전 협의, 조정, 화해 등을 통해서 소송 유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가능하면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포상금, 승소금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그런 게, 규정 그런 게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포상금, 승소금에 대해서,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우리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의 경우에는 완전 승소했을 경우 착수금만큼 100%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5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이게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우리 소송사무 처리 규정은 2020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최근에 개정되었네요?
그전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우리가 2020년 12월 3일에 경상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승소 사례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액의 변동이 좀 있습니까?
지급하는 금액을 좀 더 상향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법무담당관 정연보 그때 우리가 2020년에 만들 때는 금액을 상향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않았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맞춰서, 옛날의 규정을 그대로 금액을 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적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도가 조금 기준이 낮게 되어 있다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소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오시고, 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오시고, 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정보담당관실 소관 중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과 검수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혹시 요구자료 몇 페이지인지,
○강철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기 보면, 계약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뒤에 챙겨줘도 됩니다.
이것은 뒤에 챙겨줘도 되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은 2021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보니까 내부메신저 고도화가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메신저는 도내 직원뿐만 아니라 시·군 직원들과 많은 업무를 공유하고, 또 처리하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메신저로 해서 업무 협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시·도에, 또 시·군까지 연결된 온메세지라는 전국 단위 메신저가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자체 메신저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사유와, 최초 우리 내부메신저 도입 연도는 언제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행안부에서 쓰는 것은 메신저는 아니고요.
바로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게 있고요.
저희 도에서 메신저 도입한 것은 2008년도에 최초 도입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처음 도입할 때 2008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지금은 단지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처음 사용하던 거랑 뭐가 얼마나 엄청난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가 내부메신저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저희가 구축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10하고 서로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도 발생했었고, 직원들의 최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결정을 했고, 교체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에 경상남도 메신저 교체로 해서 사업비를 올린 적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2019년도요?
○강철우 위원 예.
메신저 시스템 해서 소프트웨어 해서 10개를 해서 1억3,000만원, 메신저 시스템 서버로 해서 3개 해서 1,500만원 해서 4,500만원, 1억7,500만원을 한 적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제가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그때 경상남도 메신저 신규 사업,
○정보담당관 김맹숙 몇 년도라고 하셨습니까?
○강철우 위원 2019년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2019년도에 저희가 보강한 게 없는데요.
○강철우 위원 왜 없습니까?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서 하면서 우리가 다, 2019년도 예산에 여기 다 잡혀있는데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12년도에 추가로 도입,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에서 7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2020년도에 내부메신저 교체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 사업도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내부메신저 소프트웨어 교체 구입 계획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계획에 보면 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 금액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제가 정확히,
○강철우 위원 한 8,000만원이 차이 납니다.
8,000만원 차이 나고, 또 2019년도에 1억7,500만원, 3억원 하면 얼마입니까?
1억2,500만원이 더 메신저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억원은 뭡니까?
그 당시에 2020년도에 투입을 하면 2억2,000만원으로 충분히 하는데, 최근에 2021년도에 교체 구입 계획을 보니까 3억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기능 면에서 많이 보강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비가 2020년도랑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보강이 되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기능면에서도 많은 보강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로 대화하고 쪽지 기능이 있는데, 쪽지 기능을 많이 대폭 강화를 시켰거든요.
쪽지가 자리를 이동하면 저희가 파일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자리 이동해도 쪽지를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룹 발송 시 1대1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게도 했고, 그리고 첨부파일 첨부 용량도 20mb에서 100mb 이렇게 올렸고요.
그러니까 기능 면에서 보면 많이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389쪽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389쪽에 보면 내부메신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입 연도가 2021년도 3월입니다.
수량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수량이 몇 개예요?
안 보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내부메신저 시스템 이거 말씀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정보담당관 김맹숙 수량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량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40으로,
○강철우 위원 예?
○정보담당관 김맹숙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4개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메신저 시스템이 완료일이 2021년 3월 21일입니다.
완료일에 맞춰서 도입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 시행 후에 메신저 사용 불편함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불만이 노조 홈페이지에 한 40건 정도 올라오는 등 민원이 심해지면서 새로 도입한 메신저 사용을 중지하고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0월에 들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3월에 구입을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았고, 그리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직원들을 모아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니까 직원들이 기존에 쓰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기존에 쓰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은 원래 요구했던 기능들을 다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한 것은 10월 8일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보면 내부메신저 소프트웨어 교체 구입 계획을, 이 자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물품 선정 사유서가 나옵니다, 뒤에.
물품 선정 사유서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지금 제가,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단가가 3만5,780원이고, 수량이 1만400개입니다.
그래서 3억7,200만원 이렇게 해서 20%를 지워버리면 2억9,900만원으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 수량하고, 행감에 있는 이 수량하고 차이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담당관 김맹숙 1만400개라는 것은 유저 수를,
○강철우 위원 예?
○정보담당관 김맹숙 사용자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 순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강철우 위원 이 4개는 무엇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것은 스토리지라든지 서버가 4개라는 거고요.
1만400개라는 것은 라이선스 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메신저를 당초에 9,0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1만400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내부메신저 4개에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1만4개가 된단 말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9,000명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1만4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확대를 한단 말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단가 계약이 없어서 이것을 못 봤는데, 제3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맞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10월 들어 다시 사용하는 메신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메신저 기능을 조금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조금이 아니고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 후에 재개발이 가능한 것입니까, 검수 후에?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가 계속 유지 보수 차원에서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했고, 업체에서 해,
○강철우 위원 계속 보완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럼 만약 도입 시기에 맞게 도입이 안 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이고, 만약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크게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강철우 위원 그게 왜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몇 개월이 생겼는데,
○정보담당관 김맹숙 시기상의 문제였지, 저희 환경에 맞도록 저희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원래 사업 기간이 몇 월입니까?
3월까지 구입 기간을 하고, 시범 시기를 해서 7월까지 아닙니까?
5, 6월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3월까지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유지 보수 개념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보완을 했던 것이고요.
○강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2021년 1월 19일에 내부메신저 소프트웨어 교체 구입 계획에는 사업 추진 기간이 3월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구입 시기를 그때는,
○강철우 위원 구입 시기고, 예.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2월에서 10월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2월에서 10월까지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시범 운영이라든가 의견 수렴,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지, 계약이 끝나고 대금도 지불되었는데, 다시 보완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계속 보완을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 구입,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들어올 때 사전에 이게 잘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 환경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하는 기간들은 모든 기관에 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행정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면 됩니까?
항상 빨리빨리 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메신저 사업이 2019년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금액이 1억7,500만원, 2020년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또 다 삭감이 되고, 2021년 전산개발비로 3억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와 전산개발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습니까, 전산개발비로 구입을 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전산개발비로,
○강철우 위원 왜 전산개발비로 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당초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내부메신저는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는 제품을 들고 오는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하는데 뭐가 전산개발비입니까?
자산취득비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자산취득비하고 전산개발비의 차이점을.
보통 보면 전산개발비는 20%에서 개발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검수조서하고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하고 검수조서하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정보담당관님, 마지막까지 남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정보 관계되는 것은 사이버 해킹, 그렇죠?
사이버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이런 게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이런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저희가 매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관련해서요.
○김호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그것 했을 때 교육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교육 실적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매년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호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 교육 실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교육 실적이 만약 부족하다면 교육 연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분석을 좀 하셔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인원수가 없는데, 직원 교육은 저희가 6월에 했고요.
사이버 해킹 모의훈련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실적을 내 보시고, 분석을 해서 교육 연수가 옳게 안 되었으면 정보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향상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에는 정보담당관실에 사이버 보안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1명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1명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정보담당관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28명입니다.
○김호대 위원 28명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28명 중에서 1명만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보호담당이 있는데, 보호담당 인원이 8명인데, 그중에 1명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정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야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입니까?
예산이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좀 많습니다.
○김호대 위원 많죠,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나 이월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버스 와이파이는 회선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월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신용곤 위원 저희들 현지 감사로 서울세종,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서울세종본부 갔다 왔습니다.
세종본부가 박재훈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실장님이 서울세종본부에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오히려 저희가 서울본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서울본부의 본부장부터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국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논리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혹시 근무하고 어려운 여건이 있는지는 한 번 더 보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남명학사도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남명학사 갔다 왔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해도 내년도 예산이 좀 들어갈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명학사에.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 한 마디만 제가,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기획조정실 소관에 위원회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작년이나 올해 위원회, 기조실 소관뿐만이 아니고 도청 전체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위원회 자체가 열릴 이유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국외출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면이 아니면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위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내년부터는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국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특히 현장에 가야 될 이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비대면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특히 건설 분야 이런 데는 사실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서면 심사를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모두 다 실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집행, 소위 예산 같은 것은 집행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연구전략실장 송기욱
경영전략실장 김유현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남종석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이언상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병주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박진호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대외협력국장 민정식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서은정
우순덕 강지원 김지현
강기훈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