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1) 2020.06.16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인재개발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일자리경제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마. 건설소방위원회(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하병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임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확정된 도정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입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정국장입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입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제홍 감사관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끝으로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 평소 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파란 2019년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5##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1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6##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농정국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지원 방법 개선이라고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보셨어요?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지원 방법 개선 해 가지고, 이거 한번 보셨어요?
(○농정국장 정재민 집행부석에서 – 예, 봤습니다.)
봤어요?
(○농정국장 정재민 집행부석에서 – 예.)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재단법인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으로 돈을 준 연유 이거 제출해 주세요.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지방세수입 결손이 75억원, 미수납이 5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에 결손과 미수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아까 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6.7%의 평균 증가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상에 32쪽입니까, 결산서 377쪽부터 아마 될 건데, 계속사업비가 지금 현재 동읍~봉강 간 도로공사부터 해서 한 12건의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사업기간과 그다음에 사업기간의 연장 때마다 증액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이월사업 중에 균형발전사업 발굴 용역 사업이 있죠?
이거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관실.
생활SOC시설 복합화에 따른 경남지역 실태 분석 용역, 끝났습니까, 용역?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지금 마쳤습니다.
○김일수 위원 끝나셨으면 그 용역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행정부지사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요즘 근무하시기 힘드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특별하게 뭐.
(웃음)
○이병희 위원 제가 이번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재난 대비 관련해 가지고, 부서가 재난이 어느 부서입니까?
신대호 국장입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있고 우기 관련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대호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 재난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 이런 걸 우리 도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홍보를 한다, 홍보의 개념,
○이병희 위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
어제아래 경남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병희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연초에 밀양시로부터 산지개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야를 한 150평 정도 대지로 바꾸었습니다, 산지개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비오기 하루 전날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문자를.
‘산지개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한다, 사태에 대비해서 그걸 대비를 해 달라, 밀양시청 허가과.’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반인이, 내가 개발행위를 하고 또 복구할 것은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구를 하지만, 혹자 또 조금 면적량을 넓혔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언뜻 생각에 재난을 복구를 잘해서, 우리 잘했다고 대통령 표창도 주고 하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재난 복구 잘했다고 주면 뭐 하느냐, 재난을 대비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경상남도 전 시·군에 전파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에 이것은 정말,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산지개발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직접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더 우기철에 대비를 해 달라, 이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그런 것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요, 태양광을 한다든지,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개인, 조그마한 개발 행위를 하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밀양시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뭔 말씀인지를,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라고 시·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전 시·군에 전파를 해서,
○이병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신속하게 전 시·군에 전파를 시켜가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다가올 우기철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시·군에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통영에 지금 짓고 있는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모르고 있고, 이 사업은 그때 부지사님께서 기획조정실장 하고 계실 때 2015년 7월입니다.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을 받았어요, 두 번을.
두 번을 받았고, 총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지방체육시설이 180억원,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이 40억원으로 체육시설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으로 79억원, 도비가 74억원, 시비가 67억원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5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을 하는 사업인데도 현재 공정률이 35%에 거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 도비 부담분이 명확해 가지고 계획대로 균특이 25억원, 도비가 11억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당초 지원키로 한 도비 부담분 63억원 중에 10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53억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난 11월 당초예산 예비심사 때에도 박성호 전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한 바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녹취를 안 했는데 두 번을 만나서 금액까지 제시하고 부지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예산 주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는데, 저도 통영시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그 금액만큼은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 김지수 의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김지수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과정입니다, 여태까지의 과정.
부지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부지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부담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체육시설은 지방비 부담 중 도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또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시·군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도비를 30%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하여튼 국비, 도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왜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글쎄요.
도의 재정여건상 지금 부담분만큼 주지 못하는 사업들이 이 부분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준공이 올 연말인데 지금 35%만 진행하고 있고, 엊그제 통영시 행정사무감사에도 모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의원의 역할이 무색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53억원 중에 얼마를 주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정해진 퍼센티지대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을 포함해서 분명히 도비 보조 비율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부지사님, 이게 최근에 통영시장님도 도지사님께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한 사업이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능합니까, 어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예결위 진행 못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정부지사 하병필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드리겠다, 못 드리겠다,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언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내년도 것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올해 준공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런데 30%라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지원 안 된 부분 있죠.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런데 도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 비율을 정해 놓은 부분들에 있어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그래도 63억원, 73억원 주기로... 53억원을 말 그대로 우리 경남도가, 상위기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10억원 주고 못 주겠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시오, 그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보조사업 같으면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균특사업 중에 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 자율편성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명목상은 국비지만 사실상 도가 재원 배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재원처럼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담만큼 사실상 도에서 그만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보태서 또 도비를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살펴서, 아니요.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십시오.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면 제가 별로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투자심사를 할 때 아예 이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약속을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니까 통영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앞에 박성호 부지사 계실 때 예산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안 넣으셨는지,
○강근식 위원 그것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마무리 가능합니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못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볼 때는 도비 지원 사업 전체 부분도, 균특 특히 도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강근식 위원 아니요, 부지사님 따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이게 계획된, 오래 전부터 시장님도 요구를 하고 저도 요구를 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물어보면 돼요.
얼마 정도 그때 당시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못 해 주고 있다, 이야기 들으면 그것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어렵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부지사님 능력으로 볼 때 53억원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억원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산편성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기조실장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임재구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확답, 오후까지 됩니까?
오후까지.
○행정부지사 하병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내년에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재구 부지사님, 오늘 중으로 나중에,
○강근식 위원 답변을 주고,
○위원장 임재구 개인적으로 강근식 위원님께 답변을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되면 얼마나 되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강근식 위원 한 25억원 주이소, 예?
부지사님, 25억원,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오늘 일단 가능한 부분도,
○강근식 위원 오늘 중으로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부지사 하병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강근식 위원 잠깐만요.
가능합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이?
○행정부지사 하병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중에 얼마를 드리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유도, 녹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녹취를 안 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에 성동조선이 지난 5월에 어느 정도 새 주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경남도나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김영삼 국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성동조선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처음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게 뭐냐 하면 문제는 수주물량 아닙니까, 그렇죠?
수주물량을 가지고 와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못 갔지요,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성동조선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근식 위원 한번 앞으로 가시고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수주물량은 대우나 삼성 이쪽하고 조금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삼성이나 대우에서 마중물을 줘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제부지사님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노조하고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그것을 김영삼 국장님하고 제가 답변서를 받아 오라해서 해가 왔는데, 성실하게 답변서를 잘 받아왔습니다.
잘 받아왔는데,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이정훈 위원님 말씀,
○이정훈 위원 부지사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 강, 바다가 잘 어우러진 하동 출신 이정훈 도의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도 좋은 고장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남에 모든 곳들이 다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지사님, 얼마 전에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된 것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지사님 대신해서 나온 것 맞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부지사 자격으로,
○이정훈 위원 아, 부지사.
답변은 다 지사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분이 코드가 안 맞으신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 시 며칠 전에 임기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시죠?
그 이후로 생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노조를 한 번 만났다든지, 조금 경과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노사협의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우리의 대안들을 노조에게 설명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원만한 결론을 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조하고 이번 주에 협의한 결과물이 있으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노사협의회 이번 중에 개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본관에서 신관으로 가는 구름다리에 현수막 걸린 것 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현수막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직원 의견도 들어 주세요, 혼자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 아니잖아요, 김경수 지사님 혁신부서 줄여서 현업부서 인원 늘려 주세요, 우리가 합시다, 임기제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고, 지사님께서 항상 의회와도 소통을 강조를 하시고 또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화와 혁신에는 반발도 뒤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내부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 혁신도 중요하지만 내부 당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나 홀로 혁신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 이렇게 동료들 간의 소통, 설명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국에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현수막을 계기로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많은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기제 공무원 선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라든지, 또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형평성, 또 임금에 대한 효율성 등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에 맞추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초기 적응과정에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정말 고임금의 별정직, 또 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아시다시피 보좌진 이런 고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도정혁신 또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보다 많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우리 경남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는 쪽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번 주에 노조와 협의회를 거쳐서 회의도 하신다 하니 갈등도 봉합을 하시고 또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귀 기울여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위원장님.
센터 관련해 가지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센터는 지금 좀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임재구 실·국별로 따로 하도록,
○이정훈 위원 각종 센터,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실장님이나 이리 물어,
○행정부지사 하병필 전체 조직은 저한테 하셔도 되고 나중에 기조실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센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도 센터,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2018년 7월 이후 신규 센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1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13개요?
예산이 100억원 좀 넘지요?
전체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97억원 정도,
○이정훈 위원 여기 책자에는 97억원 정도 된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된 센터 중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센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인 유사 기능을 가진 센터는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프렌즈와 청년정책추진단의 청년정책 청년온나가 좀 비슷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도의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이런 센터들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이미 도의회와 도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은 그 센터의 존속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지원하고 또 각종 사업들, 도가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을 대신 위탁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집행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업 영역에 맞추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는 센터의 수가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센터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도와 감독, 이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경상남도가 하는 일 중에 공익활동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옥상옥의 센터가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이런 센터들이 있는지, 또 예를 들자면 수탁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할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지사님께 직접 한번 여쭈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회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만 혹시 폐기된 센터 내역도 알고 계신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직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도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십시오.
오늘 시간관계상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센터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직접, 그러니까 사업 형태의 센터들이 간혹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조례에 근거한 센터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앞에서 센터 등 기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행정에서 신속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각종 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센터 관련 연간 소요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섰습니다.
향후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최대한 기존에 있는 센터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활용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센터의 중복을 피하고 또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센터 자체의 운영보다는 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좀 잘 살펴 주시고요.
이런 센터가 생겨짐에 따라 좋은 점도 있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때에 따라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하여튼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센터든,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으신 거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4월 6일 자로 왔으니까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지엽적인 예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저는 경남 전체의 어떤 결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정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도정계획에 의해서 핵심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나 목표, 실적 이런 것들이 이번 201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오류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도정 4개년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2014년도 5월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 회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지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를 해서 예산을 재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널리는 도민들한테 우리의 노력들을 평가받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행정부지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적으로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2019년도 성과보고서의 어떤 목표나 설정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2019년도 것은,
○행정부지사 하병필 2019년은 목표 부분들은 매년매년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까지의 어떤 집행 상황이라든지, 목표 달성도라든지, 또 그 해에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 행정 수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은 당초 성과 계약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 임의 변경, 측정 방법 및 실적 부풀기 등의 허위보고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 달성도, 그리고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일대일로 일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성과지표의 목표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 검토의견서 36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우리 경남에 각 실·국·원마다 오류 건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국별로 오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과지표가 되는 것은 2018년도 성과보고서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려면 그 목표와 실적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것을 목표치를 정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심각한 것을 앞으로 가져올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이 지표가 흔들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정에서 가훈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집 가훈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실·국별로 성과계획서를 곧 만들 겁니다, 아마.
내년도 것을 9월에 만들고요.
9월에 만들면 그것을 10월쯤에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각 과별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표나 목표나 이런 실적이 이런 오류로써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결과물도 달리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만드는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19년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불일치한 건수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건이 불일치하고요.
그다음에 농해양위에서는 11건입니다.
경제환경위에서는 12건이고요.
건설소방위에서는 12건입니다.
문화복지에서는 7건입니다.
이것처럼 목표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지표가 없이 우리 경남 도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부지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오류 건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부지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단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치를 변경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목표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조금 달성을 쉽게 하려고 그런 목표치를 제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의 난이도, 그다음에 뭐랄까요,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내년도 목표부터는 명확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부지사님, 실질적으로 오류나 건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이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는 100이고요, 실적도 100입니다.
어느 과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의 목표치가 20으로 정했고요, 실적을 2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가 어디에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면요, 2019년도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20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죠, 이런 오류는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변화된 부분은 제가 어떤 상황인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완전하게 다른 어떤 평가지표를 선택을 했으면 그게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똑같은 그 성과지표를 가지고 목표치를 100에서 20으로 낮췄다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옥은숙 위원 부지사님, 임의로 성과계획서나 이론상에 지표와 목표, 측정 상식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옥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검토 결산 자료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 것의 어떤 목표치나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현재의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실행 단계에서 현장과 맞지 않은 그런 사업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냐면 이 성과보고서에 명확한 사유, 원인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제가 일일이 봤더니 원인 분석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몇 줄 정도로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지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다면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보시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행정부지사 하병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그러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도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도전적으로 그렇게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정 4개년 계획을 명확하게 세웠지만, 이것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단위별 사업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이게 정말 목표 달성을 할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러한 오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결과는 엉뚱한 방향이나, 엉뚱한 결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짚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정책 사업 목표당 성과지표수 편차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이 해당 실·과를 대표하는, 포괄하는 지표로써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지표수를 원칙적으로 정책 사업 목표당, 한 목표 한 건당 3개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47.8%가 정책사업 목표당 3개 이상을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3개 이내로 하라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표를 많이 잡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뭐가 성과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옥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정책에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울러 살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의견 검토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사업 목표당 한 개당 최대 성과지표수를 3개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거기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단위사업이 아무리 많아도 성과지표는 지침대로 3개이어야 이게 명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요.
부지사님, 저는 올 9월에 내년 당초의 성과계획서 준비를 지금 각 실·과·국별로 할 것인데, 그럴 때 이 문제점들을 정말 정확하게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정말 이와 오류 된 사업별로는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방향을 다시 한번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도의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작성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특별교육을 시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제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듯 말 듯’ 이런 답변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언뜻 듣기로는 안 된다는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살펴봤으면 그러면 살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파악을 안 했을 겁니다만, 다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거의 99%, 98%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우리 지사님께도 부탁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묘지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민원은 맞기는 맞습니다.
애초에 10년 동안 민원을 끌어오고 있는데, 될 듯 말 듯 하니까 그 민원인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동네 주민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도 ‘됩니까’ 하면‘ 잘 모르겠다,’ ‘안 됩니까’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러이러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인가 제가 물어보니까 묘지 이장에 대한 건인데, 이 묘지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사실상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된 설계를 바로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지사님이나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졌느냐면, 10년 동안의 공사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지금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공사하면 10년 안에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지, 10년 동안 공사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임이, 아까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임은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답변이 없고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민원도 마찬가지라.
전임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민원인에게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후임이 오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담당자가 또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또 모르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다 그렇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민원도 해결 안 되고 이렇게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될 것인데,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도 전임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계속 10년씩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항상 도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아쉬워하고 질타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그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들 이력을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도 아주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만들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런 사례가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리조차도 안 되는, 목록에서 빠져 있는 민원인지 한번 제가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같은 맥락이기도하면서 좀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인지결산서 역시 우리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또 예결위 특위에서 나왔던 검토의견서상에도 나옵니다.
크게 보면 성과 목표를 오류 작성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했던 이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왜 이 성인지예산서·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이 성인지예산서·결산서상에 성과 목표를 세울 때 왜 이 성과지표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전년도에 이 건수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목표를 올해 이 건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건수를 세웠으면 실적에도 그 건수를 반영해야 되는데, 목표에는 건수로 해 놓고 실적에는 가구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이어야 할 이런 성과지표를 실수를 하는 점인지, 이 정책을 최종 결재권자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담당한테 맡겨버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안 챙기는 부분인 것인지,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나타난 서류상에 이런 성과지표의 오류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지결산서상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그러면 성과지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별 수혜율을 맞춘다 해서 이것을 침대에 그냥 거인 발 자르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단순하게 성별 수혜율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검토들을 좀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사님께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성과 목표가 오류 작성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초과 달성했던 이런 것들 면면을 보면 해년마다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똑같이 달성이 되어요.
심지어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책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했던 것보다도 더 미달했던 상황을 목표치로 잡고 초등학생이 해야 될 수준을 고등학생이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목표 설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류 작성되었던 부분과 목표 과다 설정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거든요.
부지사님께 그것은 가능하겠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따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 성과 목표가 성과 지표의 설정, 목표의 설정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잡고, 또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실무자들 선에 맡겨서 검토 없이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관리자들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덧붙여서 가장 기본적인 성별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 시군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위탁하는 부서에 맡겨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안 챙기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지결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예 기초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별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라고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까 더 고쳐야 될 것이, 지금 특히 성인지예산·결산은 양성평등, 이게 양성평등사업인지 성별영향평가사업인지 지자체 특화사업인지 그게 구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구분을 잘못 표기해서 나중에 마지막 통계를 할 때 이게 오류가 되는 결과가 이번에도 나타났고요, 지난해에도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담당관 부서 안에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기제를 두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게 만약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3년, 5년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전문성을 쌓고 있다면 그런 분이 하셔도 될 것도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 지방에 도입된 지 약 7년 되는 동안 이렇게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또 부서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제로 공무원을 두더라도 이런 성인지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예산 담당 부서 안에 두는 게 실제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부지사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예산 담당자 한 명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에 그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각각의 이 부분을 다 숙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하겠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류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쯤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지사님, 그런 것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성인지예산서·결산서 이런 작성하는 것이 서류상으로, 페이퍼로 그치는 작업이 아니라 매 해년마다 성평등 목표를 세우고, 특히나 우리 경남이 전년도의 성평등 지수가 하락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락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단순하게 여성과에 맡기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일자리 부서든 기획조정실이든 다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예산 담당자를 두셔서 실·국의 각자 바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 초점에 맞춰서 사업 부서의 일과 어떻게 연결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특수한 고민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적사항 특별히 공감을 하고, 같이 해결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매년 7월이면 인사 개편이 돼서 각 실·국에 담당자들이 바뀝니다.
보통 보면 성인지예산·결산 담당하는 분들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하는 분들이 그 실·국의 제일 막내들이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미숙하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를 그때 와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사전에 전반기에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과 실제 7월 달 이후에 이 업무를 배정받는 사람이 심지어 다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신입 부서에 와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7월 달, 9월 달 안에 이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모든 여건들이.
전반기에 했다 해도 다음 부서에 가서 그 부서를 맡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 업무 담당자가 7월에 교체가 되어서 한다면 그분들한테 다시, 이분들만 모아서 집중해서 성인지예산이든 성별영향평가이든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교육까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번 짚어보는 부분인데요.
우리 책자에 성인지 세입·세출 회계 결산안설명서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세입·세출결산안이 아니라 이미 집행했던 것이니까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셔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안’ 상태이고요.
의결을 해 주시면 ‘안’자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세입·세출 일단은 집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결산심사가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도정 업무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시·군 분산 배치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창원이 수부도시로서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고 몇 % 정도가 창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는 잘 기억을,
○김진기 위원 현재 69%고요.
23개의 우리 출자·출연 공기업 중에서 창원이 16개, 진주 6개, 김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수부도시 수원에 옛날에는 집중화되어 있다가 지금은 총 24개 경기도 중에서 12개가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산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재단이나 그다음에 공기업이, 출자·출연기관이 생성이 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산 배치에 대한 기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사님이나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들의 어떤 이 라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행정부지사 하병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 수요자와 지역 균형 발전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균형 발전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내, 네 개별적 선택에 있어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본 원칙, 어떻게 잡아나갈지의 부분들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행정부지사님, 최근에 관광공사나 경남체육회관이나 다 창원입니다.
굳이 그게 창원에, 수부도시에 있어야 될 사항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뭉치다 보니까 돌아오는 교통도 불편합니다.
사실 창원터널 넘어오는데도, 매번 넘어갈 때 밀리고 올 때 밀리고 다 밀리는데 그러면 비음산 터널이나 좀 뚫고, 그렇게 분산 배치를 하기 힘들면, 도내에 배치를 해야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고, 그다음에 밀양이나 사실 인근에 거제도 있고,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거제에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통영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청이 창원에 있으니 창원에 있는 게 낫다, 저번에 제가 한번 용역기관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평점에 5점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경남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5점, 제일 먼 곳이 1점, 그때 진주인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진주 1점인가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지역 분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생성되는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은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정책 내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분의 답변 간단하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균형 발전 측면과 정책 수요자 접근성 문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균형 발전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지방 지역에서의 균형 발전적 측면도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기업의 성격이라든지 방금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공기업인 경우의 배치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책 수요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책 수요자는 경남 도민입니다.
도민이 창원에만 다 있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전 10대와는 달리 11대부터는 1년 단위로 상설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예산을 심도 있게 하면서 질의도 다양해지고, 즉흥적이 아니고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해 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답변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질의할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8,300억원, 8,40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보조금 미교부액은 오히려 전년보다 이것도 똑같이 85억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미교부액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보조금 미교부된 것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교부금이 확보된 상태를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게 많아요.
우리 불용 사유 중 하나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불용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국비사업 예산상의 집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획조정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고생해서 돈 받아 오셔서 미집행해서 불용되어 버리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불용액이 내년에 늘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예산 책자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예산 설명서, 이것은 행정국하고 관련이 될 건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예산 집행 실적을 이렇게 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월액이 있을 때는 금액을 써 놓아요.
그렇게 해 놓고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 부진사유를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월액이 어떤 이월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시 결산서를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것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주고요.
아까 집행잔액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거기, 행정부지사님, 기조실장님이시든지 국비사업 예산 사항, 집행 관리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공부해서 오후에, 저희들 위원회 때 다시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정책 질의 시간이니까요.
정책 질의를 조금, 부지사님,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도민 정신건강 조사를 했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79.7%가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38.8%가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보도가 되었던데요.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도민 심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리 상담 서비스는 1577-0199, 실제로 이 번호를 도민들께서 잘 아시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를 좀 광범위하게 보시고, 실제로 심리 상담 서비스는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사업부서나 전 부서에서 조금 확대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창녕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연일 계속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찰의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조금 들고요.
그래서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우리가 출산 장려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출생 장려금이겠죠.
출생 장려금을 시·군마다, 제가 보니까 시·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확대하거나 시·군마다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동,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안 그러면 그것을 수령할 때나, 안 그러면 책자나 유인물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경남에서 이렇게 발생되니까,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생기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그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경남도가 연령별로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2018년도에 인도에, 경제부지사님께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를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경남은 어떤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로 가실 때 이 호기를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고요.
인도는 10억 인구니까 빗맞아도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는 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실무부서에 계속해서 종용도 하고요.
인도를 다녀왔는지 챙겨도 보고, 또 수출 실적, 협의 내용,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점검을 해 왔는데요.
위원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또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방위로 조선업 관련해서도 인도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우리 경남과 협의가 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김해시보다 우리가 인도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탄탄하거나 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요지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크게, 길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심리 불안과 관련한 그 부분은, 신문에 보도된 부분들은 도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심리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도 심리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루에 100명 정도 계속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 격리에 들어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나오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안내도 드리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민들께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위험 아동들을 합동으로 점검하기도 하고 교육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원래 2022년까지 배치하기로 되어 있던 전문 공무원들의 배치를 내년까지로 당기는 것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고요.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내일 제 주재로 해서 도와 시·군,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보다 나은 예방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세밀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인 강제력이 없이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내일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박준호 위원님이 굳이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같이 좀 짚어볼게요.
우리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를 각 부서별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가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결산 심의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양식에 보면 사업개요, 예산 집행 실적,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 사유, 사업 추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 더 조금 추가해 주시면, 추가하기보다는 예산 집행 실적의 양식에 지금 우리는 1개년, 2019년도 결산이니까 2019년도 예산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이 표기가 되면 준비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이 사업에 대한 추이나 패턴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심사를 하는 저희들도 패턴과 추이를 알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면 다음에라도 이렇게 집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3개년 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물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양식을 해 주시면 저는 담당 공무원들도 업무를 이해하고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것에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부지사님, 그것은 가능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실무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실무자들이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회계와 관련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가 제출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설명서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설명서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효율적 심의나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해당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서 페이지로는 744페이지입니다, 거기부터 기금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기금 총 8개를 우리 경남도가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이 32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의 이월이 16억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전년도 이월 36억원, 그다음 2019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16억원을 이월했는데 이 이월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금도 예를 들면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숫자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예산 이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 이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의회 심의 대상도 아니고 또 이게 조직이나 기구의 개편이나 편제에 따른 예산 이 체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보니까 예산 이체액이 2조6,000억원이에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9조1,000억원 되는데 2조6,000억원이 이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조직의 개편이 대폭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조직의 개편이 대폭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의 한 30% 정도가 예산 이체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면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가 되는 문제는 저도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체가 많다라는 것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에 조금 더 철저하게 효율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이 6월 9일에 개정되면서 상호 이체된 것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의회에다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올해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만약에 이런 이체 예산이 발생했다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분기 만료일이니까, 4/4분기면 1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이체 사항들도 2020년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되어야 이렇게 제출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법이 2020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꼭 분기 만료일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반기에 진행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의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체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 과가 저쪽 국으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높여지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 과 단위의 계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의 보고를 못 받으시니까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커 보이고 뭔가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체가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조직의 개편이 있으면 애초에 계획되었던 부서에서 준비했던 실무자들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예산이 도망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부담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내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고요.
또 재미있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 비슷하게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용지비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이게 교육청에서 2분의 1을 대고 분양하는 자가 2분의 1을 대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자가 2분의 1을 대기로 하고 또 교육청에서 대는 거니까, 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국가가 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분양하는 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분양받는 자가 그것도 역시 부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주택 분양가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교용지 매입되는 부분들이 다 계상이 되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결국 예전에는 분양받는 사람이 직접 납부를 했지만, 지금은 분양하는 자가 납부를 하지만 결국은 분양받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는 일반 개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것을 국가 재원이나 공공에서 좀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인 것 같거든요.
부지사님, 그렇게 이해되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부지사님 의견과,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결산 검사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예를 들면 중앙 정부나 여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 각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인데요.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이익 환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 정도는 존치해야 될 가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얼핏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내부적인 토론을 해 보고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낸 의견이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률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일반 소비자가 이것과 관련된 부담을 하지 말고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자가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법률의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자는 자기의 이익에서 이것들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자칫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을 해 버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걸러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자가 이거와 관련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러면 국가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에 나온 부분들을 한번 토론을 깊게 해 보시고 경남도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의 전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경남에서는 제일 북쪽이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경남에 살고 있는 거창 출신의 김일수 위원입니다.
저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님하고 에너지 관련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얼마 전에 한 경상남도 6차 지역에너지 계획 혹시 보셨나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좀 보시고 나중에 산업혁신국할 때 그때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구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님, 나중에 산업혁신국 심의할 때 그때 대화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용곤 위원님 마지막으로,
○신용곤 위원 그러면 저도 나중에 행정부지사님에게 간단하게 자치행정국 할 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간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인재개발원)
○위원장대리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오후부터는 자치행정국 순으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인사하기 전에 다른 사람 자료는 다 주는데 내 것만 왜 안 주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행정국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더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한 더 나은 자치행정 운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결산 서류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 보자 해서 이번에 결산 서류를 만들 때 최대한 반영을 하였고, 아까 오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잘 만들어서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를 하려다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제가 하나만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체납세하고 과태료, 과징금 징수를 위한 일괄 관리 부서는 지금 없지요, 일괄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일괄 관리는 주로 세정과에서, 그다음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도세 부분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보니까 전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요.
118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용곤 위원 각자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거기 같은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미수납이 발생하면 재산 압류 등 이런 모든 조치를 각 부서, 118개 부서에서 각자 지금 합니다, 압류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세외수입 발생하는 자체가 각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세외수입계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118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각 담당 과별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시 한 번 더 조직관리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정에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조언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소관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 과징금, 과태료 한다고 압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이 바뀌고 인력이 바뀌면 연초에 한 번씩 세외수입 관련된 관리 규정이라든지 업무 절차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1,563억원, 그다음 2018년도에 5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2,15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의 세부 내역은 초과 세입분이 2,206억원이고,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약 757억원, 지출 잔액이 675억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약 426억원인데, 2018년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 세입 부분이 약 1,081억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집행 잔액이 899억원, 자금 없는 이월이 755억원 등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고, 또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 사실은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부탁드릴까요?
이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8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7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왔고, 2019년 같은 경우는,
○김진기 위원 2018년도에 적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503억원에서 얼마만큼 적게 들어온 거예요?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가 한 7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최종 예산액에 대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1,40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60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유니시티 입주할 때 건축물분만 생각했는데 토지분이, 창원시 소유분이 이전되면서 368억원이 취득세 징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리스하고 렌터카 도내 등록을 추진하면서 그게 한 230억원 정도 추가 징수되고, 그다음에,
○김진기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백종철 230억원.
○김진기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있는 자료 이대로 주면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내가 좀 달라고 한 건데 책자 있는 자료 그대로 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계속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백종철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700억원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너무 과대하게 남아서 지출에 대한 계획을 사실 제대로 잡지 않고 갔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올해 2020년도의 잉여금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실 자체 재원이 많이 들어오면, 세입이 당초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오면,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실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과거에 2004년, 2005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0억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백종철 2017년,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초과 세입이 발생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매년 회계 결산했을 때 결산 기준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의 내용을 줄이지 못하면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는 사실 세정과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세정과장 백종철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초과 세입하고 그다음에 세출에서 불용액 두 가지인데, 주로 거기 포인트는 세입 같은 경우는 주로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에서 빨리 좀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 같고, 세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면, 예비비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 남기지 말고 다 소진을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2,155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일단은 생겨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 편성 재원이나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아마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서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떤 쪽으로 반영이 됐죠?
○세정과장 백종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첫 추경에 주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반영을 시킬 때 그러면 채무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되었나요, 제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채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채무 변제에 대한 부분도 일부 사용이 되었나요?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그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 할 때 예산담당관님에게 물어보는 게 맞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대한 발생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사실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세출에 대한 편성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고, 또 축소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안 되죠?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고,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자리에 안 계시죠?
국장님,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 정책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소비세가 갑자기 11%에서 15%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소비세가 더 많아졌던 부분인데, 아까 세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발생하면 수시로 추경에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채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일단은 부채를 좀 갚는 방법으로 한번 전환을 하든지 그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정확한 검토와 승인을 받는 게 사실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의회의 질타나 기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500억원, 2,000억원이 발생되면 추경에 편성하면 쉽게 갈 수가 있으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끼워 넣기 식의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어떤 예산 편성과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회 추경에 이어 결산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공익활동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사회 혁신이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대학 및 생활실험 프로젝트, 경남 지역 혁신 포럼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발굴 양성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 사항은 향후 통합교육추진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제홍 감사관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회 추경 심사부터 오늘 결산 심사까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반영해서 검소하고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님.
접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잠도 오고 하니까 우스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 통합교육,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까지 전부 다 인사하면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존경 안 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는 존경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이병희 위원 뭐라 하노?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존경합니다.
○이병희 위원 에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관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거짓말 시키는 거 봐라,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병희 위원 진짜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병희 위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그게 되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회의가 있다, 모월모일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의제가 서로 주어집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행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좀 올리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그거는 경상남도 기관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하는 체고요.
거기 각종 안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회 방식으로 예를 들어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급하게 다른 현안들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하기가 힘들다 내지는 협조를 받아야 된다 하면 저희들 쪽에 실질적으로 문서라든지 공문이 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만 가지고 다룰 수 없으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제는 가지고 간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전 실·과의 의견을 받고, 저희들 의견도 내고 해서 만들어서 합니다.
전 부서 의견도 듣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도청에서는 실·과에서 통합교육추진단에 예를 들어서 월례회를 며칠에 하는데 거기에 제출할 의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서 가지고 간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
자, 그러면 2019년도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경남교육청하고 우리 그 뭐야 도청 부담금, 결손 가정 도청 식대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무상 급식 그거 말씀,
○이병희 위원 무상 급식 관련,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병희 위원 그것 협의한 게 2019년도 몇 월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2019년이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작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작년이면,
○이병희 위원 올해 것 백 몇 억원을 경남도에서 교육청으로 너희가 좀 부담해라 한 적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있습니다.
9월 정기회 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9월 정기회 때 들어가 있고요.
정기회 양 기관장이 할 때 들어가 있고, 그전에,
○이병희 위원 9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9월 회기에 아마 그게 안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고, 그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편성은 7월부터 시작이 되니,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예산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도교육청,
○이병희 위원 아니, 내 이야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민 단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9월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간 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백 몇 억원이 모자라니까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예산 부서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때 제가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주는 예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 단 소관은.
나머지 무상급식 부분은 해당 부서, 농정국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앞의 부지사님 하고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관련은 100%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백 몇 억원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100억원 조금 넘어갑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넘어가는 돈을 도청에 돈이 없으니 예산이 부족하니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앞의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직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협의를 해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갑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교육감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의제를 부지사하고 민 단장님은 협의가 되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 일단 이번에 백 몇 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병희 위원 결론을 짓고, 그러면 교육청에 통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통보 방식보다는,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쪽에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게 지방교육세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두 가지,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드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 예산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하면서 사전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억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동시에 협의가 되었고, 문서로 주고받은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없고, 그날 회의에 가서 “백 몇 억원이 도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부담을 해라.”,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교육청 담당, 거기 참석했던 담당 국장이지, 그 당시의 정책기획관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제가 경상남도교육청은 돈이 얼마나 많기에 숫자도 모르고, 너희가 백 몇 억원이 되는지 알고 주겠다고 대답을 했냐고 하니까 그것은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내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통합교육추진단이 발족을 했고, 통합교육추진단이 발족을 하다 보니 예산 부분도 저소득층 부분이 경남도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을, 경남교육청이 여유자금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만 너희가 부담을 해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민 단장님 이야기로는 사전에 전부 다 조율을 거쳐서 갖고 가서 서로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야기한 게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병희 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서로 예산 100억원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게 당연히 부담해야 될 백 몇 억원의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왔을 거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의 조율, 이런 것이 통합교육추진단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교육청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앞의 부지사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떠한 부분이라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통합교육추진단이 정말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려고 하면 하나에서 열 가지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출발하고 결정을 지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닥치는 대로 지사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준표 지사가 계실 때 지금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무상교육이 힘들고 어렵게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코드가 맞을수록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게 되어야만 누를 안 끼친다는 말입니다.
네 돈도 내 돈도 아닌 경남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드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조금 더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었네요.
추진단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61페이지를 보니까 서민자녀교육지원 해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손덕상 위원 보니까 52명분이 미지급되었다,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손덕상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업무 소관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 쪽에, 사실은 장학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52분이, 절차 이런 부분 다 빼고요.
절차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교육청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희 단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의 담당 부서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향후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뒤에 다른 걸 보니까 다른 데는 달성도가 100% 넘고 다른 데는 다 열심히 하셨는데, 서민자녀라고 해서 꼭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장학금이 50만원이 되다 보니까, 요즘 보면 중복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서민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남기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면 자체에서 장학금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름을 서민자녀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발굴하셔가지고 받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단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 파이팅도 넘치고 하시는데,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그냥 넘어가기 그렇고 해서, 백 몇 억원 하다가 금액은 너무 적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88쪽, 감사관님.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죠?
○감사관 김제홍 예.
○김호대 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게 나타나거든요, 그죠?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했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김호대 위원 이것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변경해 사용하고 있거든요.
관례에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찌된 거죠?
○감사관 김제홍 2017년에 2,860만원, 2018년에 약 450만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매년 사무관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김호대 위원 부족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미리 할 수 없는 겁니까?
○감사관 김제홍 그게 예측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계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김호대 위원 비록 금액은 적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적은 금액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하시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건데, 2019년도만 된 게 아니고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감사관 김제홍 조금씩 줄어는 왔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금액이 줄어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제홍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예산 변경을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른 부처도 모니터링을 하시면, 다른 부서는 지적 안 하니까 감사관실에 나타났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도 안 계신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 할 때 이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예,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시 41분)
○위원장대리 옥은숙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14시 43분)
○위원장대리 옥은숙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보건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공경석 99명입니다.
○송순호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101명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바뀐 것 같은데.
정원이 101명이고 현원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공경석 3명 적네요.
○송순호 위원 현원이 정원보다 적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송순호 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10억5,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송순호 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불용률은 3.2%고 2019년도에는 10억5,700만원이고 불용률이 14.8%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10억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인력 운영에 대한 처음에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공경석 2019년도 하반기에 19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 발령이 늦어져서 2020년에 이루어졌고, 또 예상치 못한 휴직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의 특성상 조금 여유 있게 집행하는 성격과 신규 발령 직원과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결산 추경 시 인건비 삭감을 못 했는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신규로 19명을 2019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그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송순호 위원 19명이 채용이 됐어요?
○총무과장 공경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19명 채용을 몇 월에 했어요?
○총무과장 공경석 발령이 12월 9일 자 발령이 났습니다.
실제로 9... 10, 11, 12, 3개월을 했는데, 이것을 예측 못 해가지고, 인건비는 수습 기간에는 인사 부서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송순호 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19명을 신규 채용을 한 부분들을 인건비로 계산을 했는데 발령 자체가 12월에 있다 보니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공경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2월에 결산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죠?
○총무과장 공경석 실제 그게 조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사실 10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공경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맞죠?
○총무과장 공경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경석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4시 49분)
○위원장대리 옥은숙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연구 개발과 고품질 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미래농업교육과는, 여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답변하시는가 보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교육 시설 현대화 보면 집행잔액이, 시설비가 집행잔액에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시설비는 시설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시설비를 책정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저희들이 2,000만원 사업비를 딸 때는,
○손덕상 위원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검토를 잘 안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교육관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교육이 연중 진행되다 보니까 시기를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외부 도색을 하고 내부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도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뒤에 사유를 보니까 내부 도색을 하면 작물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을 하셔야지 그걸, 하다 보니까 예상이 됐나 보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작물이 쉴 시기에, 저희들이 휴경기 7월, 8월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부 도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내부에는 안 하고 외부에만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것은 보통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기술원에서는 줄 수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게 농정국 소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농정국 소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기술원에 해당하는 것만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기술원 미래농업과로 왜 배정되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 기술원 임무 중에 하나가 연구, 지도, 교육의 3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임무가.
그래서 교육을 농림부 사업으로 농정국에 오면서 마이스터대학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개 과정에 4개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대, 과기대, 부산대, 저희 기술원, 4개 캠퍼스를 두고 있어서 저희 기술원에서 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으로 농림부에서 농정국으로 돈을 줘서, 그 재단으로 돈을 편성을 해서 재단에서 각 캠퍼스로 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연히 담당 부서는 기술원 미래농업과가 맞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담당 부서는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의 미래농업과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것은,
○이병희 위원 기술원에서는 마이스터대학 담당이 미래농업과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미래농업과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는 왜 이행하지 못했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당초에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업무를 수행을 하고, 농림부 사업은 농정국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대학은 농정국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농정국 사업인데, 농정국 사업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국 사업이지만 지도 감독 부서는 농정국이고 실행 부서는 기술원의 미래농업과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실행 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4개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부서는 미래농업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도 하나의 캠퍼스로 두고, 4개 캠퍼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의 해당 부서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는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맞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단법인 그게 이름이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것은 재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재단입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재단입니까?
무슨 재단인데요?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재단법인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이병희 위원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정국에서 민간경상사업비를 거기에 교부를 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것은 재단법인 지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 결산검사 보고서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거기 보고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방재정법에 여기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재정법에 그것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것은 재단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교육 주체로 알고 결산검사하실 때 농업기술원으로 교부하면,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를 단단히 아십시오.
농정국이 이 사업의 지도감독 부서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기술원 미래교육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실행하는 부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캠퍼스 중에 하나일 뿐,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1개라도.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개 중에 1개 부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캠퍼스를 4개를 두고 있는데, 경상대학에 하나 두고 과학기술대학에 하나 두고 부산대에 하나 두고 저희 농업기술원에 하나 두고, 10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희 기술원은 10개 과정 중에 3개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3개 과정을 미래농업과,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교육과.
○이병희 위원 미래농업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이스터 과정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거기 미래과장이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장인데, 겸직으로.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겸직으로 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농대의 대학장들하고 저희 미래농업교육과장하고 학장을 두고 있습니다.
네 분의 학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네 분이 있든 한 분이 있든 그것은 세부적으로 마이스터대학 품목별 달라지는 그게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고, 지금 부분별로 네 곳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파프리카, 시설고추, 참다래, 사과 이렇게 3개 과정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3개 과정을 맡고 있는 부서는 미래농업교육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학과장만 미래농업교육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마이스터대학장이라고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미래농업교육과 소속 기술원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별정직처럼 마이스터 과정장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어디 인력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인력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러니까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에 돈을 지급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3개 품목만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전부 다 농정국이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여기에 왜 기술원 미래교육과장이 거기 학장으로 겸직해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 겸직은,
○이병희 위원 아니, 본디 업무가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업무분장이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기술원에 주면 기술원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해서 무슨 미래 재단인가 여기에 맡기든지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아닙니다.
그 순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대로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에 돈을 교부를 해서,
○이병희 위원 어디서?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정국에서 그 재단으로 돈을 교부를 해서 그 재단에서 4개의 캠퍼스로 다시 돈을 교부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때 문제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결산검사 때 오신 분이 정용조 과장님이라고 미래농업교육과장을 1년 하고 가셨는데, 자기가 계시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진단을 못하고 자기가 퇴직하고 계시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오시면서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님의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잘못된 것 같으면 결산검사 이것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뤄 주셨어야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했는데, 자기는 평소 때 느낀 부분이라서 꼭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일절 상관이 없고, 3개 부분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위탁받아서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탁받아서 교육만 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산검사가 의회 승인인 것은 알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100% 이 자료는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재단에 관련된 것도 수정할 것은 다시 수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 결론 나오고 나서는.
○이병희 위원 그런데 협의했는데, 담당 부서가 뭐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
○이병희 위원 아니아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정책과.
○이병희 위원 우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게 거론이 안 됐습니까?
결산검사 부분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거론이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이야기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정국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질의가 없었고,
○이병희 위원 왜 이렇게 넘어왔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정국 할 때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지.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결산위원으로 오신 분이 조금 판단을 미스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그분 탓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만약에 그분이 과다한 자기해석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라도 결산검사가 승인되기 전에, 책자로 잡히기 전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니니 수정을 해달라고 바로잡아서 통과를 시켰어야 이런 결론이 안 나오죠.
지금 와서 “우리 할 이야기 다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책임감 없이.
일단 전후사정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농정국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까, 양파연구소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3억원 공사에 7,800만원의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7,9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수치가 한쪽은 7,864만4,000원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물어보고, 이것은 그냥 두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연구개발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양파연구소 내진성능보강 공사는 2016년도에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관리시설 지정 및 내진성능 용역 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한 것인데, 그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공사를 다 하고요.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 과정에서 당초에는 보강을 더 강화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공사 가격이 책정되어서 공사 후에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데서 중간에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냐면 3억원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입찰에서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남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사전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그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공법도 조금 달라졌고 이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일자리경제국)
(15시 08분)
○위원장대리 옥은숙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창업혁신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투자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결산서 297페이지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예산 현액이 12억원인데 12억원 지출 다 했거든요.
찾았습니까?
설명서 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 40명인데 40명을 12억원으로 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132명이거든요.
330% 달성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이 부분이 1인당 1년에 연간 인건비 3,000만원을 월 250만원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1년 만기를 다 하면 40명인데, 중간에 대상자들이 바뀝니다.
또 중도에 포기하고 퇴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 인원이 132명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 인건비는 12억원, 40인분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당초 사용 목적이 퇴색된 것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원래는 장기 취업보다는 퇴직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도록 조선 인력,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여기서 하고 또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나쁜 의미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성과목표 미 달성에 보면 36%가 나오거든요.
도-대학-기업 간 트랙 협약 체결 건수 해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성률이 낮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게 트랙인데 트랙 사업을 2019년도까지 협약 체결되어 있는 금액이 한 322개 기업이 저희 도하고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데, 고졸 대상으로 하는 하이트랙이 한 15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하고 하는 기업트랙은 한 165명 정도 해서 322개소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데, 대부분 좋은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트랙이 다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더 추가로 발굴해 내는 데에는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제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만 물었거든요.
그러면 성과 목표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다 그 정도로 예상을 했다면 성과 목표를 이렇게 안 잡았어야지, 성과를 과대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과대로 잡았다는 것은, 달성을 못 했다는 것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1개 트랙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입니다.
기업에 찾아가서 기업 인사 담당자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을 공을 들여서 1개 트랙을 성사시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기울였지만 기업하고 학교하고 우리 도하고 3자가 맞아떨어져야 1개 트랙이 협약이 되는데, 사실 기업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목표치를 낮게 잡아야죠.
그것을 자꾸 어렵다 하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고 목표 달성은 못 하는데, 처음부터 애초에 목표치를 낮게 잡아야죠.
그래서 달성률을 높여줘야지, 목표치는 25개 잡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안 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게 어렵다면 그다음에 할 때 목표치를 낮게 잡겠다, 달성할 정도로 잡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맞는 것이지, 자꾸 경기가 어렵다, 2019년도에는 안 그랬잖아요.
좀 나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019년도 것을 하는 것이지 2020년도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19년도에 맞춰서 거기에서 답을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성과를 과다하게 잡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혹시나 과대로 잡았더라도 우리들이 업무를 진행했는데 진행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업무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김호대 위원 업무를 달성을 못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잘못한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실은 그게 여건이, 왜 그러냐면 2018년도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에는 목표량을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설명서 2쪽에 보니까 금액을 징수를 적게 한 게 있던데, 특수거래업 관리 등 해서 제일 밑에 있는 것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아닌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제일 밑에 연도수입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 한 것을, 경제기업정책과 해 놓고 과태료가 지금 거기 미수납액이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누가,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이 부분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부분인데, 상조회입니다.
상조회인데 파산해서 이 업체가 지금 실체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한 군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변동조회 요청을 분기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처리기간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재산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결손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2012년도에 ㈜예조라고, 그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3대를 압류해서 있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결산서 298페이지인데요.
고졸 예정자 취업 특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약 9,400만원에 대한 이월이 되었고요.
그전에 2019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1억1,000만원이 또 이월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결국 이월에 재이월을 하는 그런 셈인데,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2년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해서 2019년도,
○김진기 위원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연도가 마감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 이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진기 위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창원, 진주, 김해 3개 지역에서 실시를 해서 89명 모집에 68명이 수료해서 46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률이 저조한 부분은 또 어떤 이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취업된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지금 고졸 예정 특화 과정은 3개 권역별로 해서 창원 권역에는 창원기계공고사업단이고, 김해에는 김해건설공고사업단에서 하고, 진주는 진주기계공고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고졸 취업 예정자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취업률도 낮고 하는 부분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거기 요건들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률이라든지 각종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충족을 못해서 100% 다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취업해서 어느 정도 있다 보면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군대에 갔다가 다시 복귀할 때 되면 또 가치관이 바뀌어서 원 회사로 복귀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한때 창원기계공고라든지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에 우리 창원에 있는 국가기계산업공단 유지하는 숙련공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충당해 주는 데 아주 큰 막대한 역할들을 했고, 지금도 사실 중소기업체라든지 그런 데 인력공급원으로써의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 그것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여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취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실업자로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실업자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표 자료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15시 23분)
○위원장대리 옥은숙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소중히 사용해서 전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들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더 나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브라보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브라보 택시 전반에 참여하는 업체, 이용자 수 이런 자료가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옥은숙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당도가 안 돼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오전에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결산서 377페이지에 있는 계속사업비 사업 12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접수가 안 됐나요?
밥 먹고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와서 지금...
(○집행부석에서 – 챙겨보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라서...)
도로과 소관?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진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님.
오전에 하던 것 좀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 정책질의 조금 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정책질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어서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석규 위원 동읍~봉강 간 도로가 지금 몇 % 정도 완공됐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잠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동읍~봉강 간 사업이 지금 몇 % 정도,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진도율요?
○김석규 위원 예, 진도율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전체 공정률은 75% 진행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질의할 때 민원처리가 거의 98% 정도처리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군데 정도 민원처리가 지금 남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거기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매일 자세히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민원인도 민원이지만, 묘지 이장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민원이 처리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가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데는 다 이장하라 해서 이장을 다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그래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하나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을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민원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98%, 99%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설계 변경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 하면 그것은 된다는 이야기라!
돈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하루빨리,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사님이나 변경해도 좋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과장에서 승인하고 우리 국장님 선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지, 책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단만 내리면, 국장님이 설계 변경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결단만 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결단을 내려서 민원인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맨날 살펴본다 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살펴봤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넘었거든요.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데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재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한 번만 말씀드리면, 진행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2019년 10월 21일 이미 분묘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이 이루어졌고 결과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상태인데, 재결 결정이 올해 2월 13일 나왔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수용재결 절차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추진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그러한 내부적인 판단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난번에 무슨 위원회지...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럼 계속해도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 내용을 내가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석규 위원 그렇다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 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찾아가서 확인하시고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되도록 부탁드리고, 될 수 있다고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쉽지만은 않은데,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사업비도 한 1억원 넘게 들고...
○김석규 위원 저는 수십 번을 더 가보고 수십 번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계속해서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로 발령 나 가고 또 퇴직하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다음에 오는 과장님들이 또 애매하게 얘기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왔던 겁니다.
안 됐으면 10년 전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될 듯 될 듯 얘기하니까 민원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방문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된다고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국장님, 우리 김석규 위원님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셔서 민원처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방금 받아서 제가 다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 사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부터 해서 지금 현재 12건이 도로과 소관인데, 이게 계속사업인 경우에 보통 5년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진기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제가 잠시 자료 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만 보니까 예산도 물론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한림~생림 간 도로 같은 경우에 최초 2,500억원에서 지금 현재 17차 예산에는 3,290억원 예산이 변경이 됐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진기 위원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사유가 국장님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김진기 위원 돈이 돈을 먹는 형국이 돼 가네,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는데 그 여력을 초과해서 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발주가 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발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보상도 지연되니까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보상비도 더 증가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60% 정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게끔 내부 규정을 정해 놓고 있고요.
특히 김해, 양산, 창원지역은 아무래도 부지 보상비도 비쌀뿐더러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보상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률만큼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국토부에 토지은행 제도 사업을 신청해서 급격하게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진주, 김해, 양산지역 다섯 개 지방도에 대해서는 토지은행 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나은 지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LH에서 일괄적인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상을 하고 그것을 토지은행에 잡고 있으면 지가상승분은 저희가 지불하지 않고 개별적인 관리비만 지불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토지를 우리가 LH로부터 매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이어지고 우리 도의 예산은 예산대로 증가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재 어려운 형국으로 계속 가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소요도 이렇게 가지 않고, 또 아까 옆에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보상비 문제로 1, 2년도 아니고 몇 년간 고통 속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은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복지국에 있을 때도 봬서, 명쾌하게 잘 처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저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 합니다.
국장님 하셔도 되고 누가 하셔도 되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들어가도 됩니까?
○김호대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 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보다 정책과장님이 잘 아셔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산서 367쪽이고, 설명서 193쪽인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1억6,500만원이나 되거든요.
불용비율이 47%쯤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를 보니까 버스업체 경영난에 따라 신차 구입보다는 기존 차량의 차령을 연장하여 사용하거나 중고차 구입이라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호대 위원 이게 맞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왜 중간에 이걸 추경을, 감 추경 같은 걸 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업체들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제도가 차량 신차가... 당초에 졸음운전 때문에 대형 차량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상제동장치를 달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체에서 차량을 당초 9년인데 1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당초 대수보다 적게 설정이 됐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미교부가 6,7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1억7,500만원까지 되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감액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도비도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께 이야기했는데, 국비 편성이 부족한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만약 안 됐다면 제때 해서 이게 불용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앞으로 그 점 좀 유의하시고, 다른 것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불용액이 23%나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호대 위원 설명서 198쪽에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거든요.
4억8,000만원이나 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호대 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이게 만약 국비 교부가 안 된 겁니까, 어찌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디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정부에서 작년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당초에 가내시된 부분만큼 예산이, 20억5,100만원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15억7,1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4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브라보 택시 운영 이것 한번, 이것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기초단체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브라로 택시를 버전2로 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IT를 접목시켜서 하려고 시행했는데 당초 계약됐던 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IT 전체로 하다 보니까 전산화가 아예 다 되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 그랬는데 계약된 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자체 사업계획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교통안전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DRT 운송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다 붙여서 저희들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걸 용역사가 사업 포기했다는 자체는 그 용역사를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면 해결될 수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게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고를 띄우고 했는데 조달입찰 해서 선정한 업체에서 기술력이 최종적으로 인식률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제일 관건이 뭐냐 하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요금 인식을 해서 나중에 차액만큼 저희들이 브라보 택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식을 못 함에 따라 거기서 최종 키포인트에서 걸렸던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도내 업체를 좀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인식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업체 자체에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그 업체만 탓할 것이 아니고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있을 때 도시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선정하는 과정에 조달청에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예산 편성 과정에 어렵게 해 놨는데 결국 쓰지 못하고 다시 이월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세심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사용료나 미수납액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정책과장님 대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 하시고요.
가능한 만큼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경영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도로과에서부터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전반적으로 거의 3년 동안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 과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납된 부분은 차량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수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고질적인 압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과징금을 받겠다는 거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경영 위원 만약 차량을 계속 소유는 하고 있는데 벌과금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런 경우는 기간이 길더라도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차량을 대폐차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압류시켜 놨던 금액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교통정책과가 금액상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사업소라든지 도로과, 교통정책과 할 것 없이.
총액으로 거의 10억원 가까이 도시교통국에서 안고 있는데, 해년마다 거의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 보면 지속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 부분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수납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압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 압류를 대폐차할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해 왔던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라서 결단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계속 끝까지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브라보 택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경영 위원 브라보 택시가 아까 김호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서, 이것은 IT 업체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건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경영 위원 금액이 5,100만원 정도면 금액상 조금 어중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액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한 1억원 정도였는데 선금을 5,000만원 드렸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집행잔액에서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금은 저희들이 회수했고요.
○김경영 위원 선금은 회수했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2019년 1월까지 거의 180일, 꽤 오래 됐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용역을 다시 재용역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작년 연말에 MOU를 체결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DRT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시스템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고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MOU 하면서 우리 도의 브라보 택시 운영시스템을 IT화 하고 싶다, 우리하고 조인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희들 같이 연계해서 함에 따라 저희들은 예산 안 들이고 거기 얹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IT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택시 차량 내에다가 꼭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그냥 예전 방법처럼 가능한 건지?
여기에만 고집하지 말고 앱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택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게 지금 그 방식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 방식입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운전기사한테 전용 앱을 줘서 이용자도 실시간적으로, 시·군이 실시간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알 수도 있고, 전체적인 재정사항도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잔액을 다시, 어쨌든 예산 편성해서 다시 재보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만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벽지 말고 도심지 안에 이 브라보 택시를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실제 도심지 안인데도 대중교통 버스 같은 이용이 잘 안 되고 택시로만 이용하는 이런 곳이 많은데,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조건상 되게 좁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큰 버스보다는 사실 브라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도심지 안에 이런 브라보 택시를 이용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요구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전체적으로 브라보 택시의 태생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에다 저희들 브라보 택시를 넣었던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일단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내 상황에서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도심지 외곽 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취지가 그랬던 거기 때문에 실제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연결은 어렵다 그 말씀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은숙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산업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용역이 지금 끝났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끝났습니다.
○황재은 위원 6월 9일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자료 작성을 미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금 준공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준공은 됐습니다.
○황재은 위원 됐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황재은 위원 여기 용역보고서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황재은 위원 용역보고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용역보고서 안에, 지금 여기 항공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신공항만 들어가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여기 용역에 말입니까?
○황재은 위원 용역 안에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용역에요?
○황재은 위원 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용역은 공항 쪽이 아니고 거제 거가대로하고 거제 장목지구, 그다음에 국도5호선 해상 구간 건설 관련해서 기본 구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봤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항공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래전략 쪽으로 해서 추후에 용역으로 들어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본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연관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이 필요하면 또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재은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의 사업목적 같은 경우는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서 목적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황재은 위원 잡혀 있는데, 사실은 항공제조업이 생존에 굉장한, 지금 비상대책을 건의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용역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항공제조업에 대한 용역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미래전략에 대해서 단장님이 오셔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도미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주어진 미래전략 안에 많은 것들의 스펙트럼을 넓혔으면 하는 작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경남에서 많은 전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릴게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16시 12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14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심사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용곤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자료 찾지 말고.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40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142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143페이지 소규모, 그것도 똑같습니다.
144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55페이지 상시 한해대비 용수 개발, 156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들은 전부 다 답에 하는 수도작 예산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밭작물에 대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밭 용수 개발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16시 18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부권개발국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께 정책제안 겸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부권개발국에 보면 부서명이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서부민원과가 부서명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서도 보면, 설명서에서도 보면 그것 관련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서부권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균특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도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 사업에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봤을 때도 지역 균형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다시피 하는 사업 내용들이 많아요.
즉,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예외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통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서부권개발국에 보는 집중도나 시선은 서부경남에서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서부권개발국에서는 지역 균형을 이름 그대로 사업 목적에 맞춰서 해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들을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시고자 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황재은 위원님께서 서부경남의 서부민원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부민원과는 서부경남 지역의 민원인들의 지역적인 거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아무래도 본청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 업무의 양이 적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어쨌든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서부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양도 늘리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부경남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 예산이라든지 또 당연히 도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부 지역의 항노화 산업과 더불어서 혁신도시가 지역적 산업 연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도록 하고, 또 서부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감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서부권, 서부경남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양가감정을 조금 느꼈는데, 어쨌거나 서부권개발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귀한 사업이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이분들이 누려야 될 도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려움들을 같이 의회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박정준 국장님과 다른 여러 과장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권개발국장님과 균형발전과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은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시고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업목록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균형발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남도 안에, 도내에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양태가 다르니까 그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 경남 도민 전반의 삶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이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서 편제가 서부라는 지역에 한정을 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명칭으로 느껴질 때는 어떤 도민 삶의 질의 균형 발전을 해 나가는 이런 측면보다는 서부권 지역으로 한정을 딱 해 버리니까 지역균특회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지역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많지 않은가 그런 점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시부와 군부의 차이, 그리고 업종을 농업이나 어업, 도시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차이인데, 지역 전체로 딱 봤을 때 서부권에 농업이나, 농업 쪽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군부가 많고.
그런 삶의 격차를 실제 시 단위에도 있다고 해도, 시도 보면 농업을 하고 있고 읍 단위가 또 있어요, 읍·면·동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읍·면에 치우쳐 있는 도시, 이름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도시 중심부와 외곽이 다르고, 원도심과 구도심이 다른 이런 균형 발전은 서부권개발국의 균형발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입니까?
이게 아예 이쪽만 지역을 딱 한정해서 묶어놓은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은 18개 시·군 중에 5개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부 지역이 군이 많다 보니까 지역이 많다는 것뿐이지, 꼭 서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도시 지역에, 성장 촉진 지역에서 제외된 5개 시에 대해 균형발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취약구조 개선 사업, 일명 새뜰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꼭 서부 지역에 특정했거나 군에만 한다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가 됐고요.
저는 부지사님이나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지역에 기반한 조직도 만들기는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른 조직 편제나 부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남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력도 높고, 인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보면 굉장히 시 단위 다르고, 군 단위 다르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에 편재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삶이라는 게 항상 비교가 되고 또 뭔가 피해의식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런 면들을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간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결집해 주고 같이 함께 묶어나가기 위해서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 명칭에 있어서도 지역을 한정하고, 그러면 서부권개발국이 있다면 동부권이 있어야 되냐, 남부권이 있어야 되냐, 중심은 어쩌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조직 개편이 되고 하면 사회 다변화에 맞춰서 경남 도민의 격차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명칭, 부서 명칭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아주 좋은 질의를 김경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름을 서부청사라고 짓고 서부권개발국 해 놓으니까 동부권이나 중부권은 소외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부권이나 중부권보다는 서부권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 발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시부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일을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6시 32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 분야에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번 2019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제안과 고견을 반영하여 깨끗한 환경 경남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제가 어디서나 만나면 재선충 이야기합니다.
재선충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산에 가보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전혀 재선충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저같이 관심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산을 한번 둘러보면 재선충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선충 비용이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긴급 방제에만 약 200억원 이상 투입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신용곤 위원 2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게 고사목 절단하고 그다음에 훈증더미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파쇄기 세 대를 구입했는데 그게 미관상 나쁘면 파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재선충병 방제를 하는 데는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증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주사가 있고, 파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아는 것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베고 훈증더미 만들고 전부 처리는 다 하는데, 뒷조사하는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번져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전혀 안 하고 계속해서 국비, 도비 이것만 가지고 방제하는 부분에만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기면 방제하고, 생기면 방제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200억원 예산 가지고 좀 떼서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제를 했으면 결과는 어떤지 그런 뒷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예산도 여기 각각 편성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야 재선충이 방제가 되든지 어쩌든지 하지, 매년 반복되는 방제만 해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 만년하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선충 방제는 절대 다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청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모니터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일해 놓은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리산이나 그쪽으로는, 산간지 쪽으로는 안 가게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곤 위원 기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재해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재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선충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모니터링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산림녹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1개, 아까 전에 재선충하고 같이, 예비비 사용을 재선충 방제할 때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재선충, 예비비 사용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하고 하반기에 피해 목이 좀 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요청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선충 같은 것은 긴급하게 발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선충 발생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노,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예비비로 안 하고 아예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위원님.
상반기에 우리가 3월 31일까지 재선충 방제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4월, 5월, 6월 되면 새로운 피해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그 양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따로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미리 거기의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최대한 본예산에서 우리가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 당년도의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좀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좀,
○위원장 임재구 예.
○김호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137쪽에, 결산서 502쪽,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한 1억원이 발생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천연가스 자동차 1대 할 때 보조금이 얼마가 나갑니까, 여기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당 1,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1,200만원 나갑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가 4대가 미보급 되어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거든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 4대가 청소차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 청소차가 이렇게, 미보급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40대 정도 편성을 했고요.
작년 추경에 버스 20대하고 청소차 4대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제 배분되다시피 해서, 일단 CNG 청소차나 이런 것은 창원·김해·양산·진주 4군데, 충전소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군데 외에는 실질적으로 청소차가 필요해도 CNG 충전소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도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온 돈이라서 그렇게 한 모양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해됐고.
그다음 143쪽에 결산서 503쪽,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1억600만원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서는 8,2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액을 보면 2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액이 하나는 1억600만원이고 하나는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차이가 나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환경안전에 8,200만원하고,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라돈 측정기가 2,4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2,400만원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호대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없으니까 제가 했고요.
그러면 집행잔액 3,9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이 발생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것은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규모 미만인 취약계층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안전진단을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7개 항목을 측정을 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은 2019년 해 가지고 단년도로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러니까 3개년 동안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업도 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걸 측정을 하면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서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김호대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대책 같은 것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사업비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특히 실내공기질 환경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죠?
필요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지역과 관련한 화포천이 관계되어서,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산서 504쪽하고 설명서 147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제 지역 김해에 화포천이 있습니다.
화포천을 제가 자주 방문하거든요.
거기에 가뭄 때 보면, 특히 가물 때 보면 오염이 엄청 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화포천에, 물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진례부터 내려오거든요.
진례 평지못 그 주위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 내려오면 거기에 산업이 진례공단도 있고 한림 병동공단, 본산공단 쭉 이렇게 다 거쳐 옵니다.
그런 곳을 거쳐 오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일단 우리 수질과장님 수질 개선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화포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더라도 수질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생각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낙동강에 유입되는 도내 오염표를 보면, 배출 부하량을 보면 점오염보다 비점오염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장에서 많이 옵니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죠?
맞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의 배출 부하량이 높은 반면에 배출 경로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쉽지 않죠.
현재 우리 도는 공공하수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90% 정도 점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있는 곳 낙동강이 문제가 되는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 도에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점오염원 위주, 이쪽의 사업들 이었습니다마는 점오염원 저감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낙동강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서 비점오염원 저감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부터 10개 시·군 22개소에 96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3개소가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올해도 우리 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8개소, 98억원 정도 해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우선 관리대상 30개소가 선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화포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녕에 개성천이라든지 창녕천과 함께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70% 이상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왜냐하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신규로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 더 국비를 확보해서, 제가 갈 때마다 시민들도 와서 둘러보시고 그럽니다.
도대체 화포천 좋은 곳이 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느냐, 그래서 개선을 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사실 제가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물론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지만 도에서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황재은 위원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업기간 5년 동안에 4억6,000만원 정도의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황재은 위원 거기에서 예산 집행 실적 1억원을 했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서 계획이 25회입니다.
80페이지 밑에 보면,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황재은 위원 계획에서 실적까지 달성도가 100%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 25회 정도의 아이들 바우처,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생태체험서비스 지원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태체험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이게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도 예산하고 또 민간 공익자원을 일부 활용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걸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상황을 봐 가면서 프로그램을 다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을 조금 지양하면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또는 녹색기업의 참여로 어쨌거나 지원금을 받았다든지, 운영의 여러 가지 묘를 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황재은 위원 25회 정도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했다고 하면 25회 정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 대상자들이 몇 명씩 어떻게 됐는지 상세 내역도 포함해서 주시는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황재은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게 5년 사업에서 예산을 이 형태로, 코로나 정국처럼 계속 가면 이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양적인·질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먼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25회, 96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331명,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300명을 모셨고, 노인들도201분, 보육아동청소년 129명 해서 한 1,000여 명 가량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최근 금년 초에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집단감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공부가 조금 덜 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질적인·양적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에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유념해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 김경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
아까 같이 할 건데,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이게 2019년 11월까지 용역이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용역결과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작년에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나왔을 건데요.
하동의 화력발전소 앞에 민가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경영 위원 거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 생활상의 불편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 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미세먼지 차단숲을, 그쪽 전체 부지를 차단숲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용역결과에서는 그런 데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것이 좀 있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출량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대책을 제안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해서 공업지역하고, 발전소, 농업지역, 항만지역 이렇게 맞춤형 대책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마도 용역에서는 그 정도까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후에 다른 사업비로 이월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 시킬 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것은 낙찰 차액이라서 그냥 불용을 시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음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16시 57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우리 도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한층 더 충실히 하여 도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민생안전점검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과가 명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소방본부로,
○박준호 위원 그럼 본부장님 일이 안 돼 버리는 건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에서 소관을,
○박준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박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일이, 물론 해당부서를 결정하는 일도 있지만 저는 일에 욕심을 조금 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17시 00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반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333페이지 경남FC 한번 봅시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집행을 몇 월에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이것은 결산이라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때 경남FC에다가 언제 해 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분기별로 줍니다.
○손덕상 위원 분기별로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손덕상 위원 말컹 이적료 언제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금년 1월 30일에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좀 받았네요, 작년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작년에 다 못 받고 금년에,
○손덕상 위원 몇 월에 얼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말컹 처음에 계약금 해 가지고 한 번 받고요.
○손덕상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때 30억원 받고, 금년에 20억원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올해 총 말컹 이적료가 얼마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50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언론에 67억원은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30억원을 받았으면, 지금 예산에 보면 총 사업비에 110억원을 준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30억원 받았으면 그 받은 것 빼고 나머지는 도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작년 예산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했고요.
금년에,
○손덕상 위원 아니, 작년에 총 사업비 110억원을 경남FC에 줬다 아닙니까, 활성화 지원금으로.
그러면 30억원을 작년에 받았다 아닙니까, 경남FC에서.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경남FC에서 30억원을 받았으니까 저거 예산이 우리 도비에서 주는 돈이 110억원을 주는데, 그 30억원 받았으면 우리 도에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경남FC에서 자체 운영 경비로 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총 운영 경비에 110억원이라는 돈을 100%로 경남 도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저희들이 도비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경남FC 전체 사업비는 한 160억원 되는데, 선수 이적료하고 그리고 후원사 광고비 이런 것 해서 160억원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말고, 전년도에는 95억원을 경남FC에 우리 도에서 줬다, 맞지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전년도에는 110억원을 줬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2018년도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2018년도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손덕상 위원 95억원 줬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손덕상 위원 95억원을 줬을 때 성적하고, 110억원을 줬을 때 성적하고 성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성적이 95억원 줄 때는,
○손덕상 위원 잘했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그때는,
○손덕상 위원 110억원 주니까 못하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110억원을 줬을 때는 2부로 떨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따지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자기들이 한 30억원 정도 받았으면 최소한...
올해 우리가 예산된 게 얼마죠, 경남FC에 주려고 하는 돈이.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90억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30억원하고 또 20억원 받았으면 돈이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래서 90억원 중에는, 말컹 이적료가 금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감하고 저희들이 7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수입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잘 없죠?
이적료 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한 50억원 가까이 생기는 경우는 없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업 구단이나 유럽 같으면 큰 금액이, 이적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하고 난 뒤로 경남FC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저번에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 올해 4월경에 FC 업무보고를 지사님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 지출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좀 했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마케팅 기능이라든지 전문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유소년 분야에서도,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판선수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유소년 축구를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각별히 당부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노력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방만한 운영이 여태까지,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손덕상 위원 성적 말고요.
내부적인 운영 관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박준호 위원 언제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전에 정책농단 얘기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비용이, 이렇게 종목마다 잘 고민을 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스포츠를 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엊그저께도 제가 대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경남체육회하고 한번 고민하셔서 시기별로 계획을, 대책을 좀 세우셔서, 생활체육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조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가야문화유산과에 최진회 과장님 수고 많으시던데, 시·군마다 도 지정 문화재 관련해서 개보수나 요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찰들을 많이, 공찰이나 사찰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올해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해당 과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되게 수고들 많으시던데 예산 관련해서 좀 그렇게, 올해 조금 다른 예산들을 쓸 수 없는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7시 09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0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동상119안전센터 청사 신·증축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자료 가지고 다음에 18일 혹시 시간 되면 저하고 이야기 좀 했으면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조례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일이 이제 소방본부한테로 넘어왔는데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박준호 위원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 방연물품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대피죠.
대피인데 혹시라도 대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안내하거나 그분을 도와서 대피시키거나 하는 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필요한 소방용품, 방연마스크나 방독면 이걸 공공기관에서 우선해서 배치하자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한참 됐습니다.
과를 계속 서로 이 과가 맡아야 된다, 저 과가 맡아야 된다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그게 지금 준비해도 가을철까지, 빠르게 조금 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한 분이라도 구한다면, 도움이 된다면, 유독가스가 한 번만 숨을 쉬어도 엎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재난본부 쪽에서는 규정된 마스크나 방독면이 적합한 것이, 제품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던데 조금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진행과정에 있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 사이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부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부지사님 주관으로 업무 소관을 결정하는 데서 소방본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을, 그 취지나 이런 것을 공감을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결산 자리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14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한 톨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복지보건 행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2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여성가족청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청년정책추진단,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에서 불행하게도 학대 아동, 피해 어린이가 발생했었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충분히, 시간이 부족해서 후에 국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과 주무관님, 제 사무실에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남에서 그러면 어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신문에 보도자료 나온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부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먼저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경남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사건 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구축 중에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좀 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작동 못 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동 학대 발견 부분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긴급하게 지금 현재 고위험군부터 해서 대면 점검은 실시를,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면 점검은 도하고 시·군, 그리고 경찰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혹시라도 더 발생했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취약시설 위주로 해서, 아동센터나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혹시 아동 학대 발생 여지가 있는지, 점검과 그리고 교육 활동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현장 점검함과 동시에, 그간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되게 못 했습니다.
특히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하고 겹쳐서 국민들 관심을 끌기가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 아동 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주는 팸플릿도 부착을 하고, 주요 관공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 기타 저희들 의무자 교육하고 이런 부분도, 미루어졌던 교육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문해 주신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다시피 원래는 2022년 6월까지였지만 조속히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아침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여러 기관들끼리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찾고,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도 빨리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내일 저희들 관련 기관들 다 모여서 혹시나 더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기로 그렇게 일정 잡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 저는 아동 학대 이 문제가 각 유관 기관에, 굉장히 많은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관 기관들끼리, 우리 경남은 그동안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었고요.
저는 아예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서 이러한 사태가 생겨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예방 차원에서 나온,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예방 차원에서 나온 내용들이 약국 등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은 가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인형극,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방금 말씀주신 조사 업무, 각 시·군별로 2022년부터 채용해서 할 것을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을 1년 앞당기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로 한 양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국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도정질문을 하고 추가로도 말씀드렸는데 예방에 대한 핵심이, 예방을 하기 위한 핵심을 아직도 저는 맥을 못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대 가해자가 누굽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학대 가해자는 부모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획을, 내일 다시 다 모이게 되면 부모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예방 차원에서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부모, 어른 교육이 한 번에 바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팸플릿 붙이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 인식을 다시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물론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90%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부모를 선별해서 교육을 시킬까.
저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마땅히,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면 우리 통합교육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예방이 첫째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최대한 학대를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법 개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에 아동이, 이번에도 우리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가정에서 살았던 경우거든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경우인데 다시 가정으로 와서, 원가정으로 와서 재학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위원 그런 것처럼 사망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심각한 상황이 발견되는 것은 재학대의 경우입니다, 재학대.
그래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 주기별로 하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동행하는 것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경찰이 현장조사에 같이 동행하는 것 27%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강화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사례 관리로 들어갈 때 아동이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잘 지내고 있는지를, 대면할 때 있잖습니까?
대면하려고 그 가정의 부모한테 연락하면 절대 못 만나게 해요.
온갖 변명을 대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하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면 확대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아니면 두 달에 세 번이 되든, 이거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가정으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졌지만 맞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교육을 받고 약속한 대로 아이를 안 때리고 있는지, 대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거든요.
그거 꼭 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드려주시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될, 법에 포함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대를 하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아이가, 4인 가족이 있다가 1명이 학대를 받아서 보호기관에 가면 그 1명의 기초수급자 비용이 빠져요.
한 20만원 정도 빠져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교육 이수 다 하고 온갖, 내 아이 절대 안 때리겠다, 내 아이 돌려보내 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20만원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정을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경남도만큼은 가닥을 잡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또 아니면 우리 부지사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태까지 예방 사업비 있잖습니까?
계속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우리 경남은.
예방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원은요, 1,000만원 행사 한 번 하고 1,000만원 써요.
홍보 행사, 국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2,000만원인데 이거 인형극하고 다 써요.
그래서 예방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결하시려면 예방에 대한 사업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당겨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장조사팀이 공무원 채용해서 하실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위원 현장조사만 맡기실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현장조사하고 초기 사례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옥은숙 위원 초기 사례 관리?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옥은숙 위원 초기 사례 관리하실 때 기존 아보전에 상담 전문원으로 하신 분들 필히 동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업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초기 현장조사를 사례 관리하는 상담원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사례 관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 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셔서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사례 관리의 내용을 다 담으려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례 관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필히 초동 현장조사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 의무화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 의무는 어려울 것,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방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사건 발생으로 코드원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들 아보전하고도 같은 쪽으로 협업 체계 구축하자는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 전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고, 특히 같이 동행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도 직원 뽑는다고, 공무원 뽑는다고 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뽑아서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2~3년 동안은 기관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또 이야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제안해 주신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메모 좀 해 주시고요.
경남 아보전 같은 경우 우리 아동 숫자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여섯 곳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양산이 생김으로 해서 네 곳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볼 때 두 곳이 부족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1인당 상담 사례 건수가 109건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적정 사례 건수는 1인당 24.2, 25명 정도,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 상담원의 어떤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적정 인원으로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원도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장조사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현장조사하는 사람들이 사례 관리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엄연히 이 업무는 다릅니다.
사례관리는 상담 전문가가 하셔야 됩니다.
현장조사팀이 들어간다고 해서 “너네 아보전에 인력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례관리는 상담 전문가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서 우리 아보전에 전문 상담원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감안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모든 아동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경상남도 행정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곱 가지 정도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경남에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저는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한 마디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피해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이 대책에 대해서 저는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작년에 진주에 안인득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행정의 관심이 거기에 쏠렸고, 또 경찰 역시도 안인득 사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 일상에 해 왔던 폭력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책반들이 특별반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 가고 실제 일상 업무들이, 팀들이 다 해체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경험했던 것이 안인득 사건으로써 울리니까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한 이 인력들이, 일상 인력들이 다 지원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 피해 상황에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기존에 폭력 사안들도 같이 해야 된다, 아동학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청소년들이 배회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아이들이 다 흩어졌고 걔네들이 청소년 사건도 벌이고 있고, 얘들이 청소년쉼터나 보호가 필요한 지점이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얼마 전에 갈빗집 사장이 살해를 당했던 사건에 이어서 거창에서 또 다시 여성이 그냥 지나가다가 폭력을 당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영장이 기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갈빗집 사장도 수사를 해 보니까 스토킹을 10년 동안 당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저는 부지사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긴급한 사안이 터졌을 때, 사실 경찰의 행정력이라는 게 저도 미약하기도 하던데 같이 공조 체계가 만들어질 때, 행정에서 특히나 경찰에 대해서 내용들을 더 푸시를 하고 같이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주시기를, 부지사님이 우리 치안안전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이런 다양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하나도, 한곳에 집중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조금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걱정과 당부를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나누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빨리 자치경찰체가 도입이 돼서 행정과 경찰이 주민의 통제 속에서 함께 서로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17시 38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결산의 이야기인데, 결산을 해 보면서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결산 이런 것이, 실제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바라보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 다음연도에 만약에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때 성인지결산을 해 보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놓습니다, 개선 사항에.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투입되어야 되고 사업 방식도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연도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보고 그다음에 개선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여성가족청년국의 사업을 하면서 아동에 대한 문제나 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서 대안은 교육이 필요하다, 같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그다음에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아주 미약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결국 반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예산실이,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될 때 제일 어렵다는 것이 예산실이 편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실제 심의를 해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전년도에, 올해 2020년도도 보니까 전년도 전체 예산의 10%를 무조건 삭감하고 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불용예산들이 계속 남고 있는 부서는 불용액이 남고, 실제 편성될 때부터도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제 부서의 일이나 이쪽 파트 일들은 용역 예산 자체도 규모가 다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억 단위로 편성이 되고, 이번에도 용역에도 불용예산이 남고 있는 현상을 보면, 여성가족청년국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 보면 실제 억 단위의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문제를 볼 때 결국 예산실에서 전체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고 경남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도 방향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실장님이 올해 예산, 들어오셔서 몇 달 되셨지만 오늘 결산을 보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너무 어려운 질의라서 뭐라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결국 돈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여유만 있으면 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사님이, 우리 도의 역점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역점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할 때 열심히 고민하고, 아까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실 소관 업무로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됐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국과 같이 해야 되겠지만 성인지예산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 주셨어요.
아까 성과지표에 미달이나 과다해서 잘못 작성됐던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본다면 거기에서부터 우선 실마리를 찾아서 기존의 예산과 똑같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에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 잠깐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공공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이 사업 자체에 포함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저희가 플랫폼이 경상남도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의 기본 성격은 우리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 또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업무 과정 중에 생산되는 데이터들, 그것을 저희가 공공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민간에 개방이 필요한 부분은 개방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광역 단위의 데이터 관리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청 포함해서 도 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시·군 데이터까지도.
○김일수 위원 이전 데이터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생산되는 데이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생산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생산될 데이터들을 다 같이 모으는 그런 포털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일단은 공공데이터 위주입니다.
○김일수 위원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김일수 위원 제목이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빅데이터라는 것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개념이 데이터 자체가 예전에 아날로그식 용량이 적은 데이터가 아니라 소리, 음원, 영상, 동영상,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큰 단위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공데이터가 따로 있고 빅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제목은 그게 아니어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행정안전부에서 쓰는 사업명이 ‘공공데이터 개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다 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착수를 했고요.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행 상황은 문제없이 되고 있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저희 지금 공정이 한 80%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요.
7월 말에 마무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명이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부제가 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아마 이런,
○김일수 위원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공공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화하겠다 그 말이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개방을 하시겠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서 페이지는 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2019년도에 전체 소송이 진행된 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130건에서 150건 정도를, 1, 2, 3심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간 130에서 150건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보통 하면 승소와 패소 비율을 나누면 어느 정도예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승소의 기준이 2017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2017년도에 86%, 2018년도에 88%고 2019년도에는 93%까지 올라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승소 비율이 꽤 높다, 그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제기를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 김무진 아닙니다.
소송은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대부분 우리 도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피처분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청구인이다, 그죠?
그러면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손인데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소송비용에 대한 것을 징구를 할 거잖아요.
청구를 할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징수결정액 1억200만원 중에 7,1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3,100만원이고, 또 2018년도에 미수납이 징수결정액 넘어온 돈까지 다 합치면 한 3,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작년에 그 전년도가 7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징수하고 5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당해연도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청구해서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징수가 안 되는 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패소한 데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이 강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전화를 통해서 납부 독촉을 하는 상황이고 재산 조회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수로 남아 있는 상당한 금액이 현재 자기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 상황을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 미결로 남아 있는 것은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자산이 없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송비용 청구도 예를 들면 몇 차례 하다가 자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손 처리를 해 버립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불손 처리보다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기간이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결손을 한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률이 사실 33.4%이기 때문에 미수납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금액이 그렇게 거대한 금액은 아니지만 미수납률이 33.4%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 그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작년에 1억2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수령하고 3,100만원이 지금 미결로 남아 있는데, 아까 제가 송순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일반 과세 처분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소송 패소에 따른 징수금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순리적으로 접근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분납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어서 분납을 통해서도 많이 수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어쨌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하되, 최대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집행 관리 방법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요, 기조실장님.
거기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다음에, 오늘 늦었지만 보조금 반납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얼마가 되는지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예비비 전용이 있거든요.
전용이 몇 건 있는데 전용 통계목을 보면 거의,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그렇거든요.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포상금에서 사무관리비, 또 사무관리비를 배상금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건 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예비비 전용하는 이 방법이 옳은 건지 그것을 다음에 좀 더 사려 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비비 7쪽에서 보면 ‘윈도우7 기술지원 종결에 따른 PC 교체’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에 맞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지출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7시 56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17시 58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어려워진 경남 경제를 살리고자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혁신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신산업연구과하고 에너지산업과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도정질문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하동화력발전소 앞에 있는 주민들의 폐해는 다 알고 계신데요.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현행법이나 또 발전소에서 하기가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정말 갈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거기서는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살 곳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미세먼지 저감장치 대책을 발전소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볼 때 금액상에 이주비용을 떠나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하고 있는 비용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봤을 때 조 단위가 사실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소에서는 그런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있지만 앞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비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 그 앞에 있는 주민들 하나 구제해 줄 수 없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지역자원시설세 정도의 금액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도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도가 무엇이고, 과연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우리 도가 제대로 근거를 살펴보고,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가를 이때까지 20년이 가까운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적어도 재원 규모로 봤을 때 특정지역자원시설세에 한정해서 적어도 금액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을 다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한 3억원 정도 전후로 해서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하동군이나 고성군에 가고 있는 그 금액과 군이 보유하게 되는 금액과 도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세목을 잡아서 지출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 보자는 제안을 저는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중간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한 안전이나 방제 대책 이런 사업들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동군하고 고성군하고 저희 도하고 그 부분을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이주 관련해서 용역들로,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게 일단은 주민 간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동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만이라도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획기적인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하동군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동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이때까지 행정에서 먼저 당신들이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힘드냐,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다, 우리는 환경 난민이라고 주장할 만큼 그런 세월을 20년이 지났고, 여기에서 암 환자가 정말 5% 이상이 암 환자로 발생되는 이런 결과까지 오고 난 이후에야 지금 목소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체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우선 행정이 조금 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던데 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경제부지사님도 현황 파악을 해서 좀 더 진일보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경남형 스마트산단 조성비 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스마트산단 후속 용역이 실시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스마트산단 구체적인 확산 방안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가야왕도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질의는 짧게 팩트만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일단 이월 사유가 뭐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일정상으로 국토부에서 장비 구축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그게 용역 결과가 11월까지 지연이 되면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14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원래 18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편성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국토부 공모사업이 8월에 선정은 되었지만 이게 투자심사가 올 3월에 되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굳이 작년에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일정대로 한다면 지난해 상반기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시작했을 건데, 그 행정절차가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 자체가 11월에, 늦게 완료가 되면서 모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이게 이월하지 않고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전액 이월이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업혁신과 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네요.
이게 전체 예산에 달성도는 93.8%인데 집행잔액은 25%인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에 대한 절감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과다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달성도 93.8%는 사업량 기준으로 계획 대비 실적으로 15/16로 계산한 것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은 이 진도와는 다르게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 절약에 의해서.
○김진기 위원 아니, 100%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서 93.8%가 달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예산도 그 예산의 98% 정도 예산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일 처리를 잘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당초에 사업계획 16회의 산출기초에 따르면 실제로 집행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그 차이만큼은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절약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절감을 했으면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계획 세워서 정말로 알차게 하나라도 더하고 이것이 워크숍 두 번 할 것을 네 번 하고, 기타 너무 잘해 가지고 그랬는데도 실적은 실적대로 나오면서 예산은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칭찬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100%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약간 제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이런 예산이 거의 25% 절감을 했다면 과에서도 포상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먼저 오전에 정책질의시간에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소관 국에 질의할 때 하기로 경제부지사님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시 짬을 내셔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내용을 보셨습니까, 6차?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6차 지역에너지 계획 살펴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시고 난 소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좋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제6차 경남지역에너지 계획인데요.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게 국가 전체적인 계획하고 따로 놀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3차 계획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김일수 위원 예?
○경제부지사 박종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김일수 위원 예.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 기본적인 방향에 맞으면서 지역 상황에 맞춤형으로 계획이 짜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정부가 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경남도로 오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냥 부지사님, 산업관련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에너지 관련해서는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지사 박종원 에너지도 제가 해외자원개발 담당을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 입장에서 이 계획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계획을 보고 정말 놀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 우리 정부 정책이고 다 떠나서.
○경제부지사 박종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해외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 해외유전개발이라든지, 석탄, 원전, 또 신재생, 이런 부분을 해외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제가 쭉 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어서의 에너지 계획이 국가 전체의 계획과 어긋날 수는 없는 것인데, 에너지는 평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에너지 환경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온실효과,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후변화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공급을 해 나간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왔던 것이 우리나라 전력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발전소들이 몰려 있으니 먼 곳에 송전탑을, 전력을 옮겨야 되니까 송전탑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송전탑을 만들다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집중형 전력,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분산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스를 줄여나가는 게 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산업담당이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소비의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통해서 산업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재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LN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산업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방향들이 산업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묶여져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해 만들어졌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도 큰 틀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 6차 지역에너지 계획도 분산형 전원이라든지,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렇게 큰 틀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특히 분산형 정책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부지사님 이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럽다 하는 것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냥 급하게 없애려고 하다가 어쨌거나 유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준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전이 못 하는 일을 우리가 대체하는 게 현재 수소산업이라든가, 그죠?
신재생이라 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라고 봐요, 그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김일수 위원 특히 근래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수소 생산도 마찬가지로 발전 이렇게 가시는데, 그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전은 어떻습니까?
원전을 돌렸을 때 온실가스가 나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원전은 우라늄을 원료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온실가스가, CO2가 나오지 않고,
○김일수 위원 안 나오죠.
온실가스는 안 나옵니다, 그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세운 바닥에 기초적인 자료를 파리협정 관련된 이야기를 깔아놓았어요.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관련 협약이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런 국제적인 동향에 맞추어가자고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합시다.
LNG만 이야기합시다.
LNG로 수소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려면 그때는 온실가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일부 나옵니다.
○김일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책 변환을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하자고 협정을 맺은 파리협정을 이유로 대면서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반대인 효과가 나는 그런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것 같고, 그죠?
본 위원이 2년 전에 처음 경제환경위원회에 배석을 받고 첫 질문이 태양광 패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없죠,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
○경제부지사 박종원 폐,
○김일수 위원 폐 패널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방법에 아직까지는 마땅한,
○김일수 위원 없잖아요, 그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얼마 전에 국내에 처리하는 업체를 하나 만들었다 해서 가봤습니다.
참 황당한 마음만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변환을 주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어떤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어마어마한 양을 그죠,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물론 부지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우리가 탈 원전 정책에서 원전 생태계 유지 정도라도 변화를 준 것처럼 그런 정책의 변화는 주는데,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슴에 새기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그 부분도 하나의 큰 에너지 정책에서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의 정책 목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겠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제가 에너지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또한 전체적으로 BAU라고 하지 않습니까, Business As Usual로 보면.
전체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BAU를 대폭적으로 내리고, 수송 부분이든, 산업 부분이든.
그러면서 CO2든, 미세먼지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대세이기도 하고요.
LNG 즉 가스터빈을 활용한 발전소도 앞으로 나가야 할 글로벌 방향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탈 원전 부분도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역기능도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중앙에서 에너지 정책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여러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나가야 할 흐름이 있다면 그쪽으로 힘들더라도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노력은 위원님 말씀처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방 가스터빈 말씀을 하셨으니까, LNG가 아무리 우리 지구상에 저장량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석유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수입해서 써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김일수 위원 복안 없이 그죠, 똑같습니다.
석유 때는 것이나 LNG 때는 것이나, 어차피 천연자원 때는 겁니다, 그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혼란하게 만드는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큰 차이 없는데 매장량이 많으니까 장기간 쓸 수 있다, 현재로써는 가격이 싸다, 그죠.
현재로써는 가격이 싸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경제부지사 박종원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책의 전환을,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듯이 한 번 더 짚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고, 아니면 조금 물러나고 그런 모양새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25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강덕출 처장님.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석규 위원 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석규 위원 제가 좀 모자라게 생겼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아니, 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석규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 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손덕상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손덕상 위원님이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달라고 닦달을 하니까 갖다 주더라고.
그때 그랬는데, 저는 워낙 착하게 생겨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안 주더라고요.
그때 뭘 신청했나 하면, 의회 내 정수기가 몇 대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고, 그다음 구입한 것인지, 렌탈한 것인지, 기종이 어떤 것인지를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극비사항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워낙 착하게 생겨났으니까 안 줘도 된다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극비사항입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조금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전달 과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회의를 마치고 나갈 때 “손덕상 위원님은 주는데 내 것은 안 주노?” 이렇게 끝나고 나가면서 이야기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준비를 너무 오래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착하게 생겨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앞으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저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한테.
전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후반기 때에 사실 의원실이 2인 1실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진기 위원 1인 1실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2년간 있어 보니까 사실 2인 1실을 쓰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불편하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혹시 외부에 손님이 오거나 이랬을 때 저기 앉아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속닥속닥 뭘 하고 싶은데도 그 눈치가 보이니까 서로 말을 못 하고, 또 손님이 제가 아니고 상대 의원님이 손님이 와 있으면 괜히 들어가는 순간에 빨리 피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조금 얼쩡거리다가 나와서 다른 의원실에 가고, 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가서 2인 1실 의원실은 되도록 쪼갤 수 있으면 1인 1실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제가 후반기에 1인 1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은 손님들 오면 서로 인사도 시켜주고, 또 같이 있을 때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이게 좋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반기, 전반기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한번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인 1실 쓰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정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길었는데, 지금 2인 1실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청사 여건상, 공간 여건상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를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아마 잘 되면 우리가 증축 내지는 다른 개축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2인 1실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의정회의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평소에 안 쓸 때는 파티션으로 해서 접견실로 좀 해서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1층에라도 홀에는 전부 트여 있어서 좀 말씀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2층에 원래 사용하는 실이 있었는데, 그게 또 허락받아야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못 쓰게 되었잖아요?
전에는 그냥 편하게 썼는데,
○사무처장 강덕출 의원님들께서 갑자기 지역구에서 오셨는데 동료 의원님들 계실 때 말씀하기 불편할 때는 별도 접견실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홀에 탁자가 하나 있으면 손님들이 양쪽에서 오면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사무처장 강덕출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이 듣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사무처장 강덕출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처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분기별로 택배로 각 의원님들 집으로 오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예, 의원소식지.
○옥은숙 위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나오는 거죠?
○사무처장 강덕출 맞습니다.
네 번 나옵니다.
○옥은숙 위원 사실 그게 권수는 많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다 면단위로 갈 때는 나눠지기도 하고, 아니면 다 안 나눠져 가지고 또 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아마 대부분 같이 공감하실 것인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은 의정보고서 이게 1년 단위가 되든, 아니면 2년 단위가 되든 이게 좀 필요, 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절실한 입장이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60㎞ 이상 되는 의원님들 지금 숙소만 제공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강덕출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꼭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60㎞ 이상 되는 의원님들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교통비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가까우면 도의회 오기가 쉽기 때문에 자주 와지는데, 좀 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아서, 일을 좀 모아서 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장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60㎞ 이상 되는 데 의원 숙소는 60㎞ 이상 되시는 분하고, 60㎞ 조금 언저리에서 안 되는 분이 있을 때는 우리 라큐비에 쓰도록 하고, 넘는 분은 확실하게 다른 데 하면 우리가 계약해 놓은 데서 영수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교통비는 잠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실별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의정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의정보고서도 저희들이 못 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간단하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예산 분석 그다음에 정책프리즘 나오는데 이것을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 분석한 것들이 사업별로 보면 정말 4개 있을 때도 있고, 우리 농해양위 전체로 봤는데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적습니다, 분석해 놓은 사업별로.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러한 사업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예산 분석하시는 분들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주요 정책 사업은 예산 분석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처에서,
○사무처장 강덕출 여하튼 저희들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문제 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인데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획위하고 농해양위 것을 보면 성과지표가 똑같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건수, 이런 제목을 보면 기획행정위는 목표가 2018년도에 달성 성과 스물다섯 번이고, 농해양은 열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이것만 딱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의회 안에서 위원회가 의정활동 지원하는 이것은 최소한도의 어떤 기준은 각 위원회별로 골고루 어느 정도 적정한 수치를 정해서 같이 있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알아서 성과지표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게 조금, 그동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달성률에 있어서 상당히 위원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의회의 활동에 최소한의 기준은 좀 맞추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예,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제 주재로 우리 수석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담당관님들하고.
오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꼭 같은 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사무처장 강덕출 예,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김경영 위원 달성률을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그 취지는 잘 알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작년과 달리 행안부 지침이 좀 바뀌고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왔던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우리가 의회 규칙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강해서 본다면 성인지 예산·결산 전문가도 여기에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 계속 보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좀 보완이 되겠지만, 우리 의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거제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20년 9월부터 예산의 이체 및 전용을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적기에 보고할 것 등 총 1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7##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옥은숙 위원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옥은숙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옥은숙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4건을 채택하고,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존경하는 임재구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택해 주신 14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정·보완하여 예산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임재구 옥은숙 강근식
김경영 김석규 김일수
김진기 김호대 박준호
손덕상 송순호 신용곤
이병희 이정훈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백삼종
인사과장 노영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소통기획관 김희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관 김제홍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규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총무과장 김경원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황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금원산림자원관리소장 하태경
환경교육원장 정순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주영춘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안전기술원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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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롬 손희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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