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5.04.21

영상자료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2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조례 심사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때문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종료하였고, 질의․답변 중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24회 1차 회의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연구소장 자격과 관련해서 정관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지난번 당초하고 변경안 중에서 하단 3번에 보면 “이사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번 1항, 2항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이사장이라는 경상남도지사가 1항과 2항하고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사장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이사장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심정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관은 지난번 이사회 때 통과된 정관으로서 말씀하신 부분이 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관 개정 시에는 이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가능하면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애매하게 답하시지 마시고,
(○조선제 위원 의석에서 - 삭제를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것 없어도 1항, 2항.
4항을 3항으로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원 의석에서 - 확실히 답변하세요.)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바로 됩니까?
○위원장 김창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난 심사 때 행정적인 절차와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정관 변경인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조례 변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장동화 위원 조례상에 자격을 넣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장동화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먼저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장동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의 지원조례는 그런 자격 요건을 명시를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관에다 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의 형평성에 따라서 정관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장동화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앞서 행정적인 절차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17일 임시회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례안 입법예고 전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심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산청군에서 설립하여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정관의 변경으로 경상남도로 이전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로써는 경남50년 미래전략산업으로 한방제약산업단지와 항노화산업 추진이 성공하게 되면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서 우리 도의 도세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입법 예고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는 2014년 1월 17일 한방약초연구소 이관 관련 질의 회신에 따라서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신규 설립이 아니고 정관 변경에 의한 운영 주체의 변경이므로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당시에 공동 설립할 때 경남도는 얼마 냈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출자금액이 4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지난번 심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경남도로 이관했을 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내용하고는 좀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 연구소를 도로 이관해야 되는 필요성이 산청군의 어떤 심각한 재정 상태와 그리고 한방약초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굉장히 큰 한계점, 그리고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계신 동료위원님들이나 도민들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승인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승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적 드렸듯이 이게 항노화산업의 일환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있는 각종 연구소들과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연구소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향상,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이 연구소들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요청해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볼 수가 없다는 점, 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는 점, 한 달 동안 결재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대신에 현재 경남한방약초연구소를 도의 자체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설립해야 된다는 절박한 지자체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현재 이 조례의 통과와는 별개로 앞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이 명백하게 협의가 되고, 공개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평소에 남해 마늘연구소, 창녕 양파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다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중앙과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이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만 농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지금 진행되어 왔던 협의나 논의의 과정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상정하는 이 과정까지가 상당히 도의회를 무시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사실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협의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농업기술원에만 전적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심하게 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조례가, 이 조례만 통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앞서 지적했던 타 지자체 연구소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항노화산업을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한번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산청에 박우범 도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정말 절실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해당 지자체와 경남도로서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해놓고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절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사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추진했던 용역자료나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협의계획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답변 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과 박춘식 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들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도 하고 또 소통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박춘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 2008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이 연구기관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해 마늘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 양파연구소 했는데,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 자체도 어려우니까.
실제로 산청은 우리 지사께서 추구하시는 항노화하고 힐링이 맞아서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하는데, 앞으로 차후에 다른 쪽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소들도 제대로 연구기능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될 수 있으려면 이게 도 단위에서 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이 부분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면 도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산업이 발전되어야만 농업․농촌이 살 수 있다는 데는 누구라도 이의를 달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만 이 연구소를 운영해서 연구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기는 참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산업 자체가 얼마만큼 발전되느냐, 특히 약초산업은 최근에 급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00년도에 약 600㏊에서 2013년도 통계자료에는 약 1,000㏊ 정도 늘어났고, 또 생산액 도 지금 현재 877억원 정도 되는데 10년 후 되면 이 산업이 약 1,600억원 정도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약초산업은 서부경남, 위원님께서 계시는 거창 같은 데도 보면 우리 도내에서 약초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곳이 거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전에 걱정해 주신 타 연구소도 저희들이 틀림없이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이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의 수정안 내용과 더불어 조례안 제6조의 내용 중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연구소의 소관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아까 연구소장 자격 부분 3호 이 부분은,
(○전문위원석에서 - 정관에...)
아, 정관에...
○위원장 김창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지난 제324회에 이어 오늘 재심의를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에서 상품개발, 기업 지원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30억원을 투입한 약용작물종묘보급센터에서 종묘를 보급 공급하면 약초 재배면적지 소비 확대는 물론 부가가치 등 시너지 효과로 생산액은 887억원에서 10년 후에 1,568억원의 한방약초산업이 활성화되어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남해 마늘연구소와 하동 녹차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우선 한방약초연구소를 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자생적 롤모델로 성장시켜서 다른 연구소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인 한방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속기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