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17.06.14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종합심사는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한남애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한지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수훈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언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손대영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중등교육과 김선규 과장은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답지 인수절차 이행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이태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도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박노근 먼저 결산개요 1페이지입니다.
!#A136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6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59억600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와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추계를 통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 2016회계연도 인건비 불용률을 0.25%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변동, 휴직자 및 복직자의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제2회 추경 시 정규직 인건비에서 432억원 규모를 감액하였고,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 인건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해연도 1월부터 8월까지 실 집행인원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였음에도 본봉 및 일부 수당에서 변동요인을 감안하지 못하여 16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총 소요액의 99.8% 비율을 금액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더욱 면밀한 추계와 집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2016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 내역 중 북 버스(BOOK BUS) 래핑 디자인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북 버스 래핑 디자인 변경사업비 지원 당시 북 버스 외부에 부착된 래핑이 노후하여 차체에서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부식이 진행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김해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창원·마산·진양 3개 도서관에서는 래핑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디자인 비용 절감과 통일성을 위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대곡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은 2006년에 창단하여 학교특색사업으로 11년째 운영해 오는 학교로 창단 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 대곡초등학교에서는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위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운영으로 낡은 악기의 수리비용 부담이 커져 일부 악기는 구입이 불가피하였고, 높은 구입 비용으로 인하여 악기 구입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악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지원하여 국악활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학술발표회 개최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상호 보완적, 협력적 관계를 재조명하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관련 당사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과 한국교육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방교육자치 학술발표회를 2016년 12월 4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정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도 말 추진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제2회 추경이 10월에 편성되므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득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운영계획 기준에 따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강병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이 미진한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2013년 14만4,000원의 보상금 지급 이후 공익신고가 없어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보상금 599만2,200원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첨부와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힘써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자체 청렴소식지를 통해 공익신고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경남교육 매거진을 통한 홍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노력지표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지표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추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바탕으로 2015년도 청렴도 종합점수 7.25점에 비해 2016년도 종합점수는 7.33점으로 상승하였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이 크게 상승하여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내부 부패사건 발생으로 인한 감점이 청렴도 점수 상승을 가로막았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청렴성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 기관이 협력하여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조재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2016년에는 행복학교 연수를 위해 1억7,7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복학교 교직원 국외연수 등 총 6회에 걸쳐 1억7,038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연수의 주요 내용 및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의 운영방향 공유와 관련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복학교 연수는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연수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한 연수는 총 8종, 1,086명이 이미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행복학교의 실천 체계는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연구회 등으로 구성되면서 그 유형별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세분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연수 내용은 행복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및 철학의 이해, 배움 중심 수업의 새로운 방법 확산, 그리고 각급 학교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으로 앞서가는 외국의 교육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유럽 3개국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대상으로 행복학교 관계자 30명이 해외체험연수를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학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의 목표 대비 미달성에 대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행복학교 성과 측정을 위해 매년 모든 행복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의 측정 산식은 모든 응답자의 만족 이상 비율을 결과로 산출하다 보니 학교별 평균의 의미보다는 응답자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값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산식은 응답자 기준에서 학교별 백분위 점수의 평균값으로 수정하여 BSC 성과지표에 반영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산식에는 미처 수정하여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의 산식을 적용한 결과 목표 대비 달성이라는 실적이 도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 혼선이 없도록 지도하고 관련 측정 산식을 단일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국식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순회교사제 운영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중요한 사업인데,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순회교사제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편성시기와 순회교사 선정시기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며, 계획된 순회일정이 학교 학사일정 등으로 변경되는 점으로 인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회교사의 인원수 감소 또한 예산 불용의 이유로 초등의 경우 2015년 총 263명이었던 것이 2016년 23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의 순회교사가 줄었습니다.
중등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였던 순회교사의 수를 바탕으로 2016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 484명에서 2016년 390명으로 94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겸임 수당 및 여비 지급액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원기복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균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2016년도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예산 378만원 중 308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학교보건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 378만원 중 308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 당시는 2015년 회의 개최 횟수 7회와 최근 민원상담 증가 등을 이유로 2015년 대비 2회 증가하여 9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학교보건위원회는 5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안건으로는 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등 2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외부 위원 6명 중 평균 참석인원은 2명으로 수당지급 건수 총 54건 중 10건을 지출하여 불용액 3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현재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건강 증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학교보건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개정안 및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수요 예측을 충분히 검토하고 외부 위원 참석률을 높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우레탄 트랙 관련 예산 9억1,70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집행잔액 4억2,000만원이 남은 사유 및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유해성 과다검출 학교 132교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2016년도에 예비비 73억4,500만원, 특별교부금 35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9,500만원으로 모두 132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113억8,400만원입니다.
9억1,7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공사기간 중 관급자재 수급 지연, 시공업체와 하자 관련 협의 지연, 폐 우레탄 처리업체의 미응찰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연내에 준공하기가 어려워 사고이월되었으며, 예비비 4억2,000만원이 남은 사유는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우레탄 트랙 개·보수사업 대상 학교 132개교 중 126개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우레탄 트랙 유해성물질 과다 검출 시 우레탄 트랙 철거 후 마사토로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한지균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관련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 중 교육공무직원단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직원단체에 지원 예산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97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은 아마도 교육공무직원단체 지원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가 이미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교육공무직원단체에 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임금교섭 대비 우리 교육청 직종별 업무 담당자와 직종별 현안사항, 교섭방향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협의회 경비와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고충 철회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업명은 교육공무직원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교육공무직원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한 협의회, 간담회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수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수남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 진행상황 및 12억5,300만원이 다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남초등학교 교사 증축사업은 당초 김해시 율하택지지구 내 가칭 율하1택지초등학교 신설이 2015년 4월 1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 학교 분산배치 의견으로 재통보되어 학교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수남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8월 증축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 14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5년도 내 증축이 불가하여 2015년 명시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도 수남초등학교 교사 12실 공사 증축비 12억5,300만원을 다시 사고이월한 사유는 증축공사의 안전한 진행과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요구한 공휴일에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남초등학교 증축공사 진행상황은 2016년 5월 13일 착공하여 2017년 2월 17일 준공하였으며, 2017학년도 현재 교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손재경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태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2016년 학력인증 교육시설 3개교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과 불용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3개교에 대한 지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 19억5,810만2,000원 대비 22억6,890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본 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대부분 일반학교 미진학, 중도 탈락 및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와 달리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어려우며, 예산 편성 당시 650명의 학생에서 2016년 4월 현재 528명이 재학 중으로 122명이 감소하는 등 학생 수 및 교직원 변동 현황과 집행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2~3년 전의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김언태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법정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전입시기가 4/4분기에 전체 금액의 50.88%가 전입되는 등 경상남도교육청은 세입 전출기관인 경상남도의 전출 의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향후 안정적인 세입 확보 등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9일자 시행된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에 경상남도지사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근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 발송 및 업무 담당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정전입금의 적기 전출 및 조기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조례에 미전출에 대한 벌칙 등 강제 조항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 시·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해당 부서에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출 요청을 위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및 미정산분 조기 정산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과 경상남도의 실무자간 협의 등을 통한 법정이전수입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정창모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심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익신고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지난 5년간 초·중·고등 학교 폐교 현황,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사용내역, 공·사립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도내에 학급 수 미달로 복수로 교수하는 복수 교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숙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결산설명서 126페이지, 학교보건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 현황, 개최하고 나서 위원 참여 여부도 같이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현황, 수당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잔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위원 현황,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련 조례 있죠?
제17조에 의해서 하는 조례 조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데 계속비가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 품목에 사업비가 얼마였고 언제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간주처리된 금액이 2016년에 219억8,000만원 있네요.
간주처리된 예산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집행부 설명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방교육세 전입 시기를 늦추지 말고 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여전히 사사분기에 50.88%가 몰렸는데 일사분기부터 집행내역 전체를 좀 줘 보시고요, 일사분기에 얼마, 이사분기에 얼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결위원회에서는 아마 잘 인지되지 않을 내용인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해서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이하게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 주장 액이 얼마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도청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이것이 왜 이렇게 밀려있는지 설명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요청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보면 과밀학급으로 판단을 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증축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교 부지의 적정 부지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부지를 확보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의 신설 규모하고 적정 부지 규모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우리가 직접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적정한 규모, 예를 들면 학년당 8학급 또 학년당 10학급을 적정 규모로 해서, 또 정해진 법령의 기준에 의한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데, 개발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최소한 1만2,000∼1만4,000㎡를 확보해서 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정 부지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사를 지었더라도 과밀학급 해소 때문에 계속 증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증축을 해서 학생들이 수용될지는 모르지만 학교 부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이나, 또 적정 학생 수의 2배, 3배, 4배를 받았을 경우에 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의 기준으로 학생 수의 수용을 좀 판단을 잘해서 정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기존 학교의 경우에 학급이 늘고 학생이 늘어나면 학급당 학생 수가 늘면서 과밀학급이 생기고 또 과대 규모 학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과대 규모 학교보다는 과소 규모 학교가 되어서 공동화현상이 좀 문제이고요.
신설하는 학교는 자투, 그리고 교육부 중투를 통해서 하는데 한 학년당 8학급 정도,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정도로 해서 적정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예측과 달리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인구 이동이 좀 더 늘어나서 신축한, 당초 교육부 심사 통과 기준 이외에 추가로 발생해서 증축 요인이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학교용지 확보 법에 의해서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또 LH와, 개발업자와 협의해서 증축 부분에 관한 부담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애초에 준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지역에 예상치 못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학교를 1개교 더 증설한다든지 그런 판단보다는 있는 학교에 교사 증축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신설학교를 추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또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것인지, 또 기존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묶어서 거점으로 해서 신설 이전을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저희 노력도 있고, 또 교육부도 그런 관점에서 적정한 숫자의 학교를 분산 배치하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최근에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저희도 최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일단 알겠고, 참고로 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부교육감님, 내년도에 초·중·고 학교 통합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가급적 초등학교는 통합 쪽에 중점이 있지는 않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둘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역 교육청별로 5년 정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해서 과소 규모 학교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부 통폐합 기준에 들어서는 학교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소수 거점 또는 신설 이전 이렇게 해서 순수한 통합이 아닌 학교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쪽으로 거점 학교 정책을 학교 적정화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초등학교 통합은 계획이 안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상남도에 2015년도에는 학생 수가 얼마였는데 2016년도에는 몇 명 줄었죠?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감소 수가 현격한데다가, 지금 신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쏠림현상이란 말입니다.
210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저희가 그것은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공할 수 있고요.
○박삼동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웬만한 곳은 선생님 수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있다 말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거점학교로 만들 것이냐 폐교를 시켜서 통합할 것이냐.
우리 마산 같은 경우를 보면 마산 상고를 용마고등학교로 변경해서, 인문고등학교로 변경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암여중과 남중을 통합해서 하니까 잘된다 말이죠.
다만, 역사가 깊은 학교는 총동창회 측에서, 동질성을 띠는 학교는 제가 볼 때 통합을 해야 현재의 교육도 교육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세워서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만 높여서는 안 된다, 왜!
학생 수가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이라도 발 빠르게 세워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저는 정책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가 없고,
○부교육감 김원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옳은 말씀이고요.
적극 검토해서, 또 저희가 통폐합 플러스, 교육의 질 향상 플러스, 학교의 적정 규모화 차원에서 적정 규모화 사업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해서 독립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초·중·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또 별도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계획을, 정책 제안한 것.
○부교육감 김원찬 예,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부감님, 오시기 전에 경상대학교 사무국장하셨고,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11개월 했고, 오기 바로 직전에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 1년 7개월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경기도 부교육감실 말고, 경기도 교육감실에 비서실장은 어떤 분이 비서실장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교육부에서 서기관으로 인정을 안 하고 사무관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용을 해도 되는데, 사무관으로 임용을 하다가 제가 있을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장학관이 비서실장을 했고, 장학관에 대해서는 보직 개념이어서 급수가 5급 사무관 장학관부터 시작해서 1급 관리관 장학관까지도 언제든지 자리에 앉으면 그 직급에 맞는 장학관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장학관이 저 있을 때 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앞에 5분 발언을했었는데 원래 5분 발언 마치면 허공에 메아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경남교육청에 정책기획관실이 따로 있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경남에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지방 정부인 시·도교육청,
○최진덕 위원 우리 교육청에 강병태 정책기획관님이 자리에 있다 아닙니까, 있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 정책기획관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기획관실이 국장급 규모에 국장실이 따로 있고, 보직도 따로 있고, 직원들도 따로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따로 있는데 정책기획관실 한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셔 보세요.
지금 제가 업무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계셔 보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관실에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하고 정책평가하고 2개 서기관급 또는 사무관급,
○최진덕 위원 그것은 기구 편성이고요.
지금 부교육감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교육청이 1청사, 2청사 있는 것은 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최진덕 위원 1청사 안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거기에 칸이 모자라서 2층에 또 나가 있는 다른 분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소속이 교육감실에 책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직원의 소속은 거기에 있는데 교육감실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최진덕 위원 근무하는 것 있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이 약간 좀 이상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일반적인 관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비서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움직이거나 모든 행동이 움직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 밑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있다 생각하시죠?
속기록에 남게 대답해 보세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청에 실제 배정된,
○최진덕 위원 물론 교육감이 자기 소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진덕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의 직원이 교육감실에 근무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선출직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최진덕 위원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만약 할 수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를 들면 제 방에 있는 비서도 지금 총무과 소속입니다.
○최진덕 위원 당연하죠.
총무과 소속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감실 비서실도 다,
○최진덕 위원 다 총무과 소속이 있는데 저는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직원이 왜 거기에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감실에 정책 기능을 좀 강화, 직접 통할하면서,
○최진덕 위원 책상이 바로 옆에 있어야 강화가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또 가까이 있어야 근거리에서 보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건물도 얼마 되지 않고 오라면 그냥 바로 올 수 있는 것인데 옆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 또 오피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진덕 위원 다른 위원님 때문에 시간 끌기도 민망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있으면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비서실장 시키면 잘 돌아갈 것 같지요?
일반적인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우월감 비슷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했기 때문에 되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 다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학버스 지원 근거는 어디에 지침을 두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초등학교는 근거리에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상에 근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서 초등학교도 학생이 늘거나 또 개발지역에서 학급이 증설되거나 해서, 학교를 신설하지는 못하면서 통학버스를 통해 학생을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통학버스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농어촌 관련 사업을 하면 자금이 오면서 버스를 운영하는,
○양해영 위원 아니요.
○부교육감 김원찬 체험학습도 하는 그런 버스들이 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우리 도 조례에 의한 지침이냐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한 지시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면서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 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는 같이 하고 있고, 통폐합 학교 관리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지침은 우리 도교육청 지침이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 교육부 지침이 아니고 도교육청 지침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으로 해서 이렇게 통학버스가 지원되는데 역으로, 그러니까 아주 경직성 있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침을 확정 짓다 보니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는데 학교 신설이 안 되어서 특수한 지역의 사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곳인데 혁신1초, 2초 이렇게 계속 학교가, 당시 주민들은 제일 먼저 아이들의 학군을 보겠지요.
그렇게 다 조성 단계에서 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학교가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던 지침이 그렇게 딱 확정되어져서 명시되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셔서 해당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혁신도시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이런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한번, 도교육청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예.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 관련으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조사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산청입니다.
산청·함양·의령·하동, 진주 근교에 있는 학교에 친환경 쌀 납품을 많이 했었습니다.
밥맛도 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쌀이 보급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농해양수산 위원장님도 찾아뵈었고, 또 이번에는 우리 도청 감사관실도 불러서 저하고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친환경 급식은 단가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질적으로는 우수하기 때문에 가급적 재원이 마련되면 친환경 급식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방법론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도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학교용지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결국 이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부감님 생각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쌀을 구입해야 될 가격이 8,000만원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게 무상급식 감사에서 계약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우리 도교육청 급식과에서는 자체 지침으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과 같은 형태로 해서 계약 추진을 권장하면서 일선에서 직거래를 한 사항이 지적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좀 수정해서 그 부분을 금지를 시켜 놓아서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급식이 종류별로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법령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또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에서 지금 그 부분을 워낙 세게 하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60억원을 반환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침을 많이 고집해서 급식과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서 지역을 좀 살리고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부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도 하셨고 대책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감사관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문제로 지적을 했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제출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도 관련 법령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련을 해서 그렇게 한번, 법령을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김원찬 실제 경기도에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박우범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도청에서도 재원을 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관련 유통센터 같은 것을 세워서 오히려 도청에서 그런 쪽으로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겠다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2개의 기관이, 도청에 왜 도교육청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러니까, 저희들은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했거나 그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감사를 그렇게 하고 지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청하고 의회하고 삼자 간에 분위기가 좀 전환되어서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올려서 서로 합의하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답변에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게 서로 좀 만나서 풀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청도 제가 만나 보고 도교육청도 다 만나 봤거든요.
지금 부감님 생각하시는 그게 딱 맞습니다.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영양사분들이나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그런 관련 규정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좋은 예도 들었지만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하시는 말씀 삼자 간에 서로 한번 만나서 그렇게 하고, 아까 행정협의회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행정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또 수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관련 의제로 올려서,
○박우범 위원 영양사분들이나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해도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이나 도청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적당한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는 것이지.
8,000만원 쌀 되어 있으면 그냥 계약해 버리고 말지 누가 친환경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 김성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년에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고, 그것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렌트비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1회 추경 때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을 10% 정도 늘려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월 사용료에 해당되는 하반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학교 재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자에 관한 선정은 도교육청 재정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교육청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이걸 렌털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현재 시범단계에서는 렌트 개념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약 20개 정도 학교에 무상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고요, 지금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정식 예산을 계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식은,
○김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별로 예산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겠네요?
어떻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저는 점검해 보고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세부 항목별로 개요나 집행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
○김성훈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통령 새 정부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새 정부가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대통령께서도 중앙에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최근 발언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 대한민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앙부처인 환경부나 교육부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경남도교육청에서 미세먼지 분야에 선도적으로 했고, 그게 전국 의제화 되어서 VIP 지시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앙부처인 환경부하고 교육부에서 기기의 설치 기준이나 설치의 금액 기준, 방법, 품질 기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되면 아마 환경부 국고든 아니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든 어느 정도,
○김성훈 위원 그 장비가 국산화가 돼 있습니까?
선진국, 외국 것?
○부교육감 김원찬 그 장비를 제작해서 데이터까지 나중에 연구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후 연구까지도 가능한 정도 수준의, 사업체는 다섯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모를 할 것 같은데 사업체마다의 기술개발 수준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요구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도교육청 단위마다 할 것인지 전국 단위로 통일해서 공공인터넷망 사업처럼 사업자 선정해서 선정된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이 선정하도록 할 것인지,
○김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방향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정책 리더, 정책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특정 부처, 어느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협력 관계나, 새 정부가 미세먼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경남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부교육감님, 미세먼지 선도학교 관련한 질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학교와 학교 근처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미세먼지 측정기를 환경부에서, 국가망에 의한 미세먼지는 촘촘하지 않아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고, 경남에서 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면 학교 단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현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단위가 되어서 실질적인 데이터, 자기와 가까운 현장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기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Wi-Fi나 LTE를 통해서 전송을 해서 분석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그 기기를 설치하는 데 기기값이 아주 고가도 있고 중가, 저가도 있는데 저가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적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렌트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렌트비가 전체 학교를 다 합쳐도 한 4~5억원 정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사업보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현숙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미세먼지 선도학교 지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아주 반가운데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 공기를 정화하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작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남해 같은 경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주요 농산물인 소고기, 쌀 등은 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익은 군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 오다가 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각 학교에서 싼 쌀을 선택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중단이 되었고, 무상급식이 재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지역은 도교육청에서 권고를 하셔서, 좀 귀찮거든요.
먼저 사고 나면 그것을 그 차액만 다시 시·군 단위에서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한번 끊어지고 나니까 다시 시작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창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지역들은 파악을 하셔서 권고를 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서로, 우리 아이들은 좋은 쌀을 먹어서 좋고,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농민들은 그 쌀을 판매해서 좋습니다.
남해에 200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학교 급식에 한 90톤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되면서 그 쌀을 일반 쌀로 지금 수매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지역들은 당장에라도 가능한 지역들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 자치단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누가 보냐 하면 군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자체 인건비가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은 할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은 법령의 해석을 굉장히 문구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요.
기초자치단체는 경남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 그 수치를 가지고 교육경비 협력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도 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자립도의 개념을 도청에서 받은 전출금까지를 포함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한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육경비 협력사업을 못 할 정도의 자치단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은, 교육협력단 제도가 서기관이 도청에서 협조를 해서 파견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해서 이해만 구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도청 차원에서도 막혀 있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경남의 재정 규모 수준에 맞는 타 시·도에서 협력사업을 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요구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군 단체에서 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책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대책은 교육청에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조건들이 더 열악해 지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지역 자치단체별 현황 자료도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활성화 대책들을 논의하고, 그 부분이 사실 교육경비 보조 관련된 법령을 둔 이유가 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만든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상황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전국적인 공통적인 의제로 해서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안건을 상정을 해서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까놓고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만큼 예산을 지원을 더 해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이런 점은 있는데요, 경기도 같으면 북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협력사업 실적이 적고 남부 지역은 굉장히, 한 해에 100억원 이상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별재정수요나 기타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실적이 낮은 데는 역차별을 해서 그쪽에 좀 더 포지티브하게 많이 얹혀서 가중치를 줘서 차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연계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고려해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오늘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아까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올해부터 하실 거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님의 정책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단위에서 얘기를 해 보면 미세먼지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잖습니까?
물론 비용도 차이가 나지만 고정형과 이동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제로 운동장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단생활을 하는 실내에서의 미세먼지도 굉장히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세먼지 기계를, 지금 벌써 임의로 렌탈을 하신다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경남 전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는 특히 지점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으시고, 더해서 학부모 단체와 도의회에 반드시 상의하시기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통학버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면, 실제로 학교 신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침은 통폐합을 하라는 게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시설, 중투심에 올라가면 거의 우르르 다 떨어지고 계속 내려오는데, 그런데 현재 구도심은 개발을 안 시켜주면서 전부 신도심은 개발되면서 신도심은 학교가 없고 구도심은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자꾸 생기고 이런 고민이 교육청에 많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아까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18개 시·군 각각 지원청의 형편을 보니까 어떤 시·군청은 도보거리 1.5㎞를 넘어도 협의를 해 줘요.
학교에 아이들이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신도시 개발될 때 얘기입니다.
신도시 개발될 때 그 신도시 아이들의 학교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 사업주가 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물론 협의 공문을 내죠.
그런데 어떤 시·군청은 1.5㎞가 넘어도 협의를 해 주고 어떤, 특히 창원 같은 데는 1.5㎞가 넘어도 제가 보니까 2015년에도 1건, 2014년에도 1건 협의를 해 줬더라고요, 1.5㎞가 넘는데도.
그런데 또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원칙이 없더라고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도보가 되지 않는 통학거리에 아이들을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6년 내내 아이를 실어 나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든 저러든 원칙을 세워서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물론 군청 같은 경우 군 단위인 경우에는 더더욱 산재되어 있고 학교에 아이들이 없고 더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원칙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군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것이 굉장히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온 민원 중 하나거든요.
아까 양해영 위원님도 진주혁신도시, 충분히 저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아까 어차피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실 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 검토를 하셔서 지침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지역교육행정협의기구,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거, 아이들 통학과 관련되어서 시·군청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릴 것인가, 특히 산청이나 남해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없고,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행정이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게 자치단체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공문으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그 업무가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으로 위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8개 지역교육청 단위마다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의견이 나가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도보 거리가 멀지 않도록 하면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조정·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지역교육행정협의기구가 발족이 되면 또 다뤘으면 하는 내용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구도심에 개발을 안 하고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는 예를 들면 통학거리가 문제가 되지만 구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원시내 몇 군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들여다 보면, 교육청에서의 모든 입장은 교장에게 거의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장의 입장, 단위 학교의,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는 단위 학교의 교장에게 모든 의견을 다 의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 되어서 입주하는 그 시점에 당시 의견을 낸 교장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아직 먼 후의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한두 분의 교장 선생님은 별로 크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협의를 해 주고 나면 2~3년 뒤에 설계 도면이 나와서 더 이상 설계 도면이 변경이 안 되는 시점에 가서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단위 학교 협의를 시에서 요청해 왔을 때나 시·군에서 요청해 왔을 때도 이것 주체를 단위 학교 교장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매뉴얼화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꼭 나중에 분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초창기에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을 다 놓치고 막바지에 거의 다 때려 부수는 철거 단계에 가서 민원 제기가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업무가 너무 도교육청에 집중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학교 신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이 됐고, 신도시는 자꾸 생기는데 신설 학교는 안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T/F 팀을 꾸리시든지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부교육감님, 통학버스 관련 간단한 것 하나, 정책적인 거라서요.
초등학생 통학버스에 중학생은 절대 못 탑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방과 후에 집에 오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학교 가는 시간은 같은데,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옵니다.
중학생이 1명 아니면 2명 있는데, 거기 차를 타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게 통학버스 문제가, 통학버스가 이렇습니다.
관리 문제가 특정 학교에 소속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단위로 통학버스를 그룹을 형성을 해서 통학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초등학교만, 또 중학교만 하는 그런 개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학버스 소속이나 관리 자체를 지역교육청으로 올려서 관리하고 묶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 어느 학교에 있는 현장체험버스든 통학버스든 비어 있는 시간에도 다른 학교에서 쓰려고 했을 때 할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그 문제를 통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초등, 중등을 묶어서 통학버스를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순회교사 문제와 똑같죠.
예를 들면 양호교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동시에 순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통합적 관리를 한다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얼마든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은 초등학교 버스에 절대 못 탄다고 해서 어디에서 그런 법이 있느냐고 내가,
○부교육감 김원찬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지역교육청 몇 개 샘플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을 포함한 통학버스 활용방안을 갖고 와 봐라 하면 실현할 수도 있겠죠.
학교 교장들이 반발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맞습니다.
버스가 비어서 가는데 중학생이 못 탄다고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려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정책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옥영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시고,
○김진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책질의는 오후에 마치면 하고, 우리가 결산하러 왔습니다.
민원 해결을 다 하려고 하면 결산은 하지 말고 민원만 합시다, 그러면.
옥 위원,
○옥영문 위원 그 말을 듣고 어찌 질의를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김진부 위원 우리 부교육감 휴식도 하고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결산도 해야 되니까 오전에 조금이라도 결산을 하고 식사를 합시다.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결산 질의를 끝내고 마지막에 추가로 정책 질의를 더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김진부 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9억1,700만원 사고이월 시켰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중에 관급, 수급, 지연, 시공업체가 하자 관련 협의 지연으로 했다는데, 학생들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예비비로 이 예산을 세운 것 맞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왜 이 9억1,700만원 된 부분이, 미응찰은 뭡니까?
입찰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2016년도 당시에 응찰이, 공사 시기가 좀 늦어서 그 당시에 명시이월 사유 자체가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공사기간 중에 안 되어서 연장을 했다는 사유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신속하게 예비비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미응찰한 이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비비 4억2,000만원은 물론 입찰 잔액이 맞고, 우레탄도 관급이 있습니까?
관급업체를 사용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공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김진부 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132개 중 6개가 남아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6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다는데,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지금 2개 학교는 설계 중에 있어서 여름방학 동안에 계획이 돼 있고, 1개 학교는 어쨌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거의 여름방학 중에 공사 계획이 돼 있고, 한 학교는 아직까지 선택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교와 협의가 안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특정한,
○김진부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학이 되어야 공사를 시작합니까?
학생들이 다닐 때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 중의 이런 방해 때문에 자체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하겠다,
○김진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30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몇 년 중에 한 건 있었죠,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2013년에 한 건 있었고,
○김진부 위원 한 건 있었죠?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올해도 한 건인데 공익신고를 한 건수가 모 학교인데 저희들이 돈을 회수한 게 꽤 많습니다.
그 회수한 양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59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300만원밖에 없고,
○김진부 위원 그렇죠, 300만원인데 이번에 한 건만 해도 금액이 더 불어나 버렸네요,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이렇게, 그런데 한 건 300만원을 해서 몇 년간 한 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99만원이 한 건으로 해서 두 배가 불어났다,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큰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실에서나 홍보가 안 되었죠?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재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게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홍보를 많이 하세요.
○감사관 조재규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비위 사실은 내부의 고발, 또 공익신고에 의해서 찾아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박우범 위원 설명서 81페이지, 82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복지 지원 집행잔액이,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생생활과,
○박우범 위원 학교혁신과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특수교육,
○박우범 위원 그러면 원어민하고 영어전문 그것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것은 저희입니다.
○박우범 위원 거기도 영어회화 인건비, 원어민 영어교사, 집행잔액이 3억원이 있는데요.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불용액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불용액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님들 집행잔액이 현재 저희들 검토보고서 상에는 2억1,800만원으로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9,900만원입니다.
약 열한 분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연차수당 잔액이, 연차수당은 휴가를 공제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당인데, 이 부분이 1억1,0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서 도합 2억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잔액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는 채용 방법이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 분 채용할 때마다 위탁 수수료를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 근무자가 재계약으로 인해 채용위탁 수수료가 절감된 부분이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주거비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주거수당이라든지 생활도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규로 발생하지 않아서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조금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둬 버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박우범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약간의 직종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범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시수를 증가시켰습니다.
3, 4학년 2시간, 5, 6학년 3시간, 그리고 중등학교는 영어교과에 한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급하게 도입된 영어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적 근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22조에 보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원 이외의 자들도 교육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명예교사, 산학 겸임교사 이런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해당되면서 사실상 학교 안에서는 초등에서는 정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등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에만 도입되고 있는데 수업 시수를 22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지 않는 학교에서는 인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임용 주체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서 일단은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돼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중등영어 임용고시 시험을 쳐서 간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신의 사유로 돼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어민 교사로 인한 문제점은 올해는 없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올해 다른 문제점, 지금까지 민원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제가 오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우범 위원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까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1990년도 초반부터 대규모 택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학교용지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제 혹시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 도청 예산결산위원회죠, 거기서 류순현 부지사님한테 제안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저도 이걸 몇 년 째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도청하고 도교육청 지금 어떻게 오고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당초에 종전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교실 증축 부분 575억원 하고, 학교용지특례법이 1996년도 제정이 됐는데 도청 조례가 2001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갭이 있는 것을 인정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 1,544억원 중에서 170억원만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 증축비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도청에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증축비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특례법에 제정된 6개 사업 외의 사업으로 인한 돈하고 1996년도 이전에 택지 개발 고시가 된 것 그걸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1,635억원이 과다 전출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한테,
○박우범 위원 도로 달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런 검토 결과가 왔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교육청 입장, 도청 입장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들었거든요.
어제 이병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도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또 제가 도청 이야기 들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의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도청하고 도교육청 실무자분들하고 도의회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조사단이라 할까, TF팀이라할까 이렇게 도의회의 중재안을 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더 전문적으로 맡을 기관이 있으면 양 기관에서 맡긴다든지 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이 협상이 타결된 데가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인데, 도의회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일괄 타결되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1조9,000억원을 10년 분할해서 하기로 했고,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450여억원을 4년 분할해서 하기로 한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중재를 해 주시면 도청하고 각자 의견을 가지고, 이게 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사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제 류순현 부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 중재를 해서 그게 원만하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양 기관이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 대로 하자 한다든지 그런 절충점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김원찬 어제 도청 예결위할 때 부지사께 질의한 답변 내용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 도청과 협의해서 도정과 교육청 정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의회에서 만들어줘서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 그런 문제가 아니고 팩트와 사실, 증거 자료, 또 개발의 물량, 또 신설이냐 증축이냐, 또 그게 외부에서 학생이 늘어나서 생긴 다른 요인에 의한 증가인지, 또 관련 법령의 변화 연혁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대조하고 실사를 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근거와 자료를 놓고서 제삼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게 의회든 아니면 전문 단체든 학계든 그런 것을 의회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의회에서 직접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3자한테 위임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아도 보고,
○박우범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된다면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그 부분에 충분히 수긍을 하고, 또 100%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80%, 90%라도 합의를 하고 또 공문을 주고받고, 그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 더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주장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조금씩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의회가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행정부지사, 또 교육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절충하는 자리를 만들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짓는 대로 서로 합의하고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 놓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했고, 그런 사례를 교육부에서 경기도의 벤치마킹을 하라고 해서 타 시․도도 다 풀려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교육위원장님, 건설위원장님 만나 뵙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해법을 어떻게 찾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떠한 삼자 개입 없이는 쉬운 것이겠느냐라고 추측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농어촌의 급식 재료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급식 부분에 있어서 제 지역에, 제가 지역이 마산인데, 마산 지역의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직접 급식을 해 보고, 어떤 학교는 학교장께서 초청해 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서 정말 급식의 질이 참 좋아졌다, 참 좋아져서 저도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가 급식특위 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에 관계자들께서 많은 관심 주셔서 급식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미진했던 부분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자리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아까 쭉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매년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저도 지난해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2016년 당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인건비를 사실은 100억원 의회 상임위원회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조우성 위원 100억원 삭감한 것이 예결위 넘어와서 이 삭감액이 얼마로 늘어났느냐 하면 19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조우성 위원 195억원이 당초예산에서 집행부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회 추경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해서 477억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서 삭감한 195억원 하고 그러면 660억원 정도 되죠, 삭감액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들 해마다 반복되는 인건비 추계 잘못, 추계 불확실,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물론 불용액이 52억원입니까, 53억원 정도 되지만.
이러한 비용 추계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상 인건비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규모가 제일 큰데 이런 인건비를 좀 적정하게 잘 책정해서 재원을 활용하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내 교원이 몇 분이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한 3만5,000명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비정규직 놔두고.
교원분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사 한 1,500여 명의 인건비가 추가 계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전에.
이거 좀 과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계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해마다 교육 경비라든지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면 예산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커트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계상이 되었으면 일선 학교의 어려움들 사전에 다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
이것이 비단 불용 처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던데, 내년되면 또 어떻게 얼마나 불용이 나오고, 의회가 또 얼마나 손을 대야 될지,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더욱 면밀한 추계와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하여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7년도의 인건비는 사실 100% 다 반영하지를 않고 99.8%만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인건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원체 교원 숫자가 많고, 또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3만5,000여 명의 교원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지장 받지 않도록 하는, 나는 그걸 더 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을.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지,
○조우성 위원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죠.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것이지, 인건비 줄이면 안 되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인건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삭감하다 보니까 너무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예비비를 또 투자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었거든요.
○조우성 위원 사실 의회가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인건비를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서로 불신이거든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그대로 계속 초래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또 내년에는 그동안에 쭉 봐왔던, 내려왔던 것을 뛰어넘어서 철저한 추계를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좀 덧붙이면 16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로 16억원을 집행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인건비를 삭감하고, 저희들도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집행했던 그 금액으로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더 소요될 것을 추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16억원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보수를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있습니다.
보수는,
○박삼동 위원 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 성립할 당시에 예기치 못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재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씁니다.
○박삼동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쓸 수 없는데 인건비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걸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가 인건비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상호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정책기획관님,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예비비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예비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데 예비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인건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고,
○박삼동 위원 위에 한번 보십시오.
명예퇴직자 변동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겁니다, 1년 동안에.
받잖아요?
그다음에 휴직자도, 복직자도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이다,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더 휴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데이터를 못 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비비로 인건비를 줬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가 인건비로 가는 이런 것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조우성 전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북버스 랩핑 이 부분에 대해서 랩핑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디자인 비용 절감과 통일성을 위하여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했는데, 랩핑 디자인 이게 어떤 것인데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어느 학교에,
○정책기획관 강병태 학교가 아니고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북버스입니다.
○박삼동 위원 랩핑이 어떤 식으로 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 건데,
○정책기획관 강병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처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기치 못한 일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관련 문제라든지 긴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재난 위험 시설이나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로 지원했다는 이것도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돈이 쓰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용서가 안 되겠다, 좀 주도면밀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2017년도에는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 위원 지방교육채 상환 건은 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올해 400억원 상환하셨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올해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400억원 상환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한 3년 동안 조기 상환한 실적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상환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결산하고 난 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는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게 이상하고, 지금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도 없고, 학교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 이자가 얼마짜리 이자였습니까, 갚은 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 전에는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돈은 있었는데,
○정책기획관 강병태 돈은 있어도, 지방재정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는 상환한 것이고.
작년에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
○정책기획관 강병태 1,040억원 정도,
○최진덕 위원 2015년도 952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중에 초과 세입하고 그런 것이 들어 있어서 아마,
○최진덕 위원 2016년에 1,049억원 아닙니까?
2015년보다 2016년에 97억원이 더 늘어났고, 불용액은 언제 다 산정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불용액은 연도 말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 회계가 끝나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0일이 되어야 회계가 끝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올해 400억원 상환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1월 초에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과에서 상환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초에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환한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채가 1조원이 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불용액이 많다, 지방채가 많다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이것 하고 나서 이번에 국가 세계잉여금 내려온 1,666억원 중에서 1,196억원을 저희들에게 지방채 상환하라고 돈이 교부됩니다.
교부되기 때문에 그 돈하고, 저희들은 조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보태서 1,500억원 정도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에 인건비를 100억원 삭감했어요.
저도 그때 과학과에 150억원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돈이 교육청에 많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덕 위원 250억원을 삭감해도 경상남도교육청은 끄떡없이 잘 가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다 예비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가지고 인건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계획을 확실히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환하기는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맨 처음부터 짜실 때 확실히 해 가지고 좀 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부채는 계속 갚아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투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400억원 갚은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알게 모르게 교육청에 돈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도 부채가 원체 많으니까 항상 도청에는 부채가 제로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맨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조금 부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부분과 교수 학습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균형을 잘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1,049억원 중에서 본청에 799억원이거든요.
제일 큰 게 뭡니까, 불용액 남은 게.
○정책기획관 강병태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진덕 위원 직속기관에 155억원 이거는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운영비 쪽일 것이고,
○최진덕 위원 그런 것이 불용액 많으면 그것도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 옆에 답변 주시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시설비가 올해 245억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최진덕 위원 155억원입니다.
아, 15억5,000만원.
나머지는 교육청마다, 물론 창원교육청이 크지만 58억원, 진주교육청은 19억원, 김해교육청 39억원, 교육청마다 이것도,
○정책기획관 강병태 지원청마다 다릅니다.
○최진덕 위원 다른데, 큰 줄거리는 뭣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주로 시설비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하지만 집행 부분은 재정과장님이 담당하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그 부분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비 쪽에 240억9,900만원 정도 남았고, 그게,
○최진덕 위원 그거는 지역 교육청마다 분배되어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성격별로 모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체계가 분야, 부문, 정책 사업 이렇게 나가는데 정책 사업 중심으로 크게 묶어서 보고를 드리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이라는 그 정책 사업에는 240억9,000만원, 약 43.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이라는 그 정책 사업에 69억5,300만원 12.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 운용, 아까 말씀이 계셨던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쪽에 65억5,400만원, 그게 한 11.79%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건 급식 체육활동 해서 58억6,200만원, 그게 한 10.54%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 불용액의 한 78.17% 정도 됩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갚는 것은 빚을 냈으니까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학생들의 교육 환경 여건에 불합리한 게 없도록 적재적소에 써달라고,
○재정과장 정창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설명을 올렸는데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는 것을 기준을 설정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거에 없던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2.5%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갚은 금액으로 보면 한 10억원 정도의 이자 세이빙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재정 평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채를 얼마나 상환했느냐 하는 그게 평가 점수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 답변은 됐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앞에 옥영문 위원님하고 김지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진주 수정초등학교 매각 관계해서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을 때, 특히 이번 예결위는 진주 의원이 세 분 들어오셨어요.
김진부 의원님, 양해영 의원님, 저하고 세 사람이 들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상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것이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그만큼 우리 땅을 제값 받고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결국 용도 변경을 해서 팔 것 같으면 100원 받을 것을 110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팔면 1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용도 변경해서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설명 말씀을 덜 올렸던 것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사항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목조목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거북스럽게 받아들이실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재정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진주시청, 공사, 교육지원청, 저희 이렇게 4자 기관이 모여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2월인가 갔을 때도 약 한 20억원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가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20억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용도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실무진을 국토교통부에 출장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의 회신도 공문으로 하고요.
하니까 국토교통부 안의 부서에 있어서의 의견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련 법상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가감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격을 받고 팔아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팔아도,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용도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최진덕 위원 예를 들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주시청에 팔려고, 예를 들어 용도 변경해서 팔 것 같으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 드는 대신에 국토부에서 바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용도 변경에 관계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설명회할 때 공사의 부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이미 사업자끼리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좋은 그걸 해서 계획이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자가 합의가 안 되어서 부지 매입을 못 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지침상으로 모든 것이 선결적으로 양자의 토지 매입이 완전히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행복주택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 아홉 분 계시는데 제 생각은 이런 기회에 더 늦추지 말고, LH도 지금 하려고 자기들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위원님 한 분 한 분 설득하셔서 제 생각에는 하루빨리 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과장님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셔서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를 과별로 안 하고 위원별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도청 소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교육청 소관은 조금, 제가 질의하는 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미수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제 소관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에 수업료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니까 수업료가 고등학교만 해당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고등학교에서, 사유에 보니까 납부 태만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가서 빼앗아 올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교도 지금 저소득층은 수업료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소득층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받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미수납 수업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퇴학이나 자퇴 처리됨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안 내고 학적이 변경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가서 수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수업료가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수납을 할 수가 없었죠?
○재정과장 정창모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약 10억2,898만원 정도 미수납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업료 및 지난 연도 수업료라 해서 약 2억945만원, 임대료 수입이 5,746만원, 이자 수입이 한 16만원,
○진병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이 사유를, 또 과년도 수입이 6억6,6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누적되고, 또 이게 기간이 5년 정도 되면 결손 처분하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수업료 같은 경우는 민법 164조에 의하면 1년입니다, 소멸 시효가.
○진병영 위원 1년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1년에 결손 처리하고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쌓여 간다는 것은, 이 세입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특히 작년에 수업료 부분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지방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출납폐쇄기한이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이고,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돈을 가지고 사실은 2016회계연도 돈을 가지고 했는데,
○진병영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1, 2, 3월에 이게 다 수납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거는 수납이 추가로 다 됐습니다.
다 되지는 않았지만 1억2,799만원 정도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2개월 정도 예산에 차액이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컸고,
○진병영 위원 직업전문학교 대부료 미납된 부분은 어딥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이게 5,746만원은 폐지학교 활용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함안 아라청소년수려원하고, 캠핑장으로 썼던 진주에 있던 구 미천초등학교 거기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수련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재정과장 정창모 해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임대료가 계속 밀리니까 계약을 해지를 바로 한 것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난 뒤에 다시 저희들이 독촉이나 최고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이분이 주소를 옮겨 가시면서 주소도 확인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련원 같은 경우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먼저 받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는 당해 계약금은, 1년 것은 받지요.
○진병영 위원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으니까 사용 후에 이분들이 안 내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거는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 상황이 예상했던 것 하고 다르니까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빚어진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미수납 부분, 물론 우리가 지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세금을 못 걷어 들여서, 세수가 확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정돼 있는 세입 부분이 미수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또 징수하는 데 대한 조치만, 주는 돈만 받는다면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본청 소관의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세입 관련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다 보고서를 받아 챙겨서 사유를 판단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했는지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도 수업료뿐만 아니라 미수납 부분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받는 것도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 부분도 철저히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위원님,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수업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러면 대외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네들이 그런 쪽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봐서 많이 압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변명이고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 불용액 부분인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중간에 분명히 추경을 두 번 이상은 꼭 할 건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재원관리를 잘하셨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월되는 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업의 연차사업이나 사업의 규모성 또 아니면 세수 세입이 늦음으로 인해서 교육청 미교부로 인해서 늦게 발주되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중간에 추경 심의를 두 번 이상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재무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돈이 못 가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남아도는 재정관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검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비심사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은 3개년 내지 5개년 정도 점검을 해서 2018년 예산에 꼭 그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공익신고 한 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립입니다.)
사립입니까?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수뿐만 아니라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이 직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을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각 과별로 다 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했던 것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학교보건위원회!
2017년도 현재 보건위원회 위원이 열세 분인데요, 우리 교육청 관계 이외의 자가 네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바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만 위원회 다 하지 외부인 네 분은 뭣하러 넣습니까?
네 사람 넣어서는 의결권이나 개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보건 관계자가 참여해서 경상남도의 보건에 대한 원칙을 옵서버 하려면 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열세 분 중에 최소한 여섯 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외부 위원이 8명 되고 교육 관계자가 5명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 당연직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누가 당연직입니까?
학교보건법에?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교보건법에는 당연직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정해 놓은 걸로는 교육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분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진병영 위원 교육청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 위원회에서 그냥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안이, 방법이 발전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보는 시선, 교육청 내부에서 보는 과정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눈, 외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의식을 이 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앞으로 여기는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체육건강과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진병영 위원 트랙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트랙이 경상남도에 설치돼 있는 게 전부 몇 개죠?
몇 개교에 트랙이 돼 있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192개교에 트랙이...
○진병영 위원 192개교 중에 132개교를 교체하게 한 동기는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유해물질 과다검출이 되었다는,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개 학교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준치 이하?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기준치를...
○진병영 위원 넘지 않았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초과한 학교가 133개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학교만 마사토 트랙으로 바꾼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마사토 트랙은 전부 다 안전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마사토가 꼭 안전... 안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안전한 마사토를 깔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마사토 트랙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마사토에 대한 성분검사를 다 합니까?
오염물질 조사를 다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시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잠시...
(○집행부석에서 -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진병영 위원 학교교육이, 우리 경남교육이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우레탄 트랙이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 해로우니까 트랙을 교체한다.
그러면 우레탄 트랙에도 지금 친환경트랙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도 유해물질이 나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거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왜 굳이 무조건 다 마사토 트랙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을 흙으로 돌려보내라는 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을 마사로 다 바꿀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인조잔디로 돼 있는 것도 연한이 되면 다음에는 인조잔디를 안 하고 마사토로 한다고...
○진병영 위원 마사토 운동장,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마사토로 된 운동장, 흙 운동장은 다 안전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사전샘플이든 다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운동장은 자연환경에 노출돼 있는 실외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교실에 인위적으로 유해물질 없이 계속 관리를, 아까 얘기한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낙진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고 아집입니다.
지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우레탄 트랙이 있는데 굳이 왜 마사토 트랙만 고집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결빙점이 생기지 않는 남해안 남부지역은 마사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어는 지역에서는 마사토 트랙을 하면 결빙기간이나 봄에 학생들이 발목 골절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트랙이 평탄하게 계속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가운데 레인은 뭘로 해 놨습니까?
레인 간의 선을 뭘로 해 놨습니까?
그것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학생들 사고 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레탄 트랙에서는 라인마킹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저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좁아도 학생들이 뛸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인마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으로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일부는 밧줄로 돼 있고, 일부는 라인마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진병영 위원 레인은 다 만들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진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인마커나 밧줄로 돼 있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진병영 위원 거기 학생들이 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학생들을 위한 건지.
학교가 우리 교직원보다 학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왜 한 가지만 고집을 하는지?
지금 봄 되어서 해빙기에 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학생들이 다니고 했던 발자국들이 그대로 납니다.
처음 시설할 때야 다짐을 하죠.
그 다짐이 영구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면 발자국대로 얼어 있습니다.
왜 본연의 사용하는 학생들을 기준하지 않고 어른들 기준으로 모든 걸 설치하려 합니까?
물론 사람이 맨발로 다니고 흙에서 놀면 좋을 수도 있겠죠.
조건은 오염된 토양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여건, 저는 우리 남해안 쪽, 남부지역을 제외하고 겨울에 어는 지역에 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무해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획일화된 하나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설을 한다? 그것은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학교 여건에 맞춰서 해 줘야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개교 중에서 안 한 1개교가 저희 함양에 있습니다.
사립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학교에 가서 얘기할 때는 학교운영위원들이나 동창회 하는 분들한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는.
하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무해한 우레탄 트랙을, 학생들에게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라면 무해한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해 줘도 되는 것이지 왜 굳이 토포장으로 다 하라는 얘기인지?
그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죄송하지만 그 정책은 또 체육인성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서서 답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장내 웃음)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우리가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들어온 게 한 10여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 운동장으로 돌려주자는 내용은 뭐냐 하면 2011년 이전에는 우레탄 트랙에 대한 케이스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케이스 기준이 네 가지 생겼습니다.
중금속 기준이 납, 크롬, 카드뮴, 수은 이렇게 네 가지가 생겼는데 거기서 납 성분이 학교 트랙에 많이 검출이 됐다...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알고 있고 다 압니다.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한 성분이 나와서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맞습니다, 다 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이 아닌 공설운동장, 체육관 모두가 친환경우레탄 트랙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해합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획일적으로 토포장으로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것은...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동장이 실외교과교실입니다, 그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전부 마사토 운동장을 한다?
거기에서 학생들 체육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것은 우리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같이 꾸몄다 해서 학생들이 맨날 경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동장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은 가서 흙 놀이도 할 수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레탄의 케이스 기준이 4개 였다가 작년 12월 20일부터 크게 나눠서 19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25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전 케이스 없을 때 만들어 놨던 것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네 가지 있었던 2011년도 기준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19개 이상 했을 때 지금 괜찮다고 해 놓은 것이 몇 년 후 되면 또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레탄 트랙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영구적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아닙니다.
7, 8년 만에 바꿉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토포장을 하는 것은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토포장이란...
○진병영 위원 마사토 트랙은 영구적으로 씁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마사토도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복토도 하고...
○진병영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우레탄 트랙을,
○최진덕 위원 교육감하고 의논해서 다른 방법으로 의논해보겠다 그러면 되지, 지금 답이 끝이 없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진병영 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레탄 트랙이 잘 쓰면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쓰면!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잘못 쓰면 6년, 7년 합니다.
그 기간에 수명이 되어서 다시 교체할 때,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들여서 해 주는 게 교육 연속이지, 그것 한 번 하면, 지금 우리가 우레탄 트랙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년 후에 규정이 바뀌었다?
다시 해야죠!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썼던 석면텍스 거기서 누가 유해한 발암물질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새마을사업 할 때 슬레이트 이면서 전부 그 위에 돼지고기 다 구워먹었습니다.
영구성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레탄 트랙이 계속 규정이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성분을 100% 다 데이터를 함축할 수 없으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 기준을 한 100가지 이상씩 관리를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흙으로 됐다고 해서 자연에 노출돼 있는 운동장이 항상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학교 운동장에...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공해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은 흙과 백의 논리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다양성이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마사토로 바꾸자 했을 때 132개, 133개 학교가 다 하고 지금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얘기는 132개교 중에 자기들이, 정말 표피층을 제외한 속에 있는 좋은 마사를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 트랙을 교체해 줄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마사토 트랙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학교는 마사토 트랙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학교는 천연무공해 우레탄으로 가야죠!
그걸 왜 일률적으로 전부 다 토포장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마사토 트랙을 만들 때 토양검사 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좋은 무해한 흙으로 깐다 해도 2년 후에 오염물질 나올 수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오염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오는 오염이겠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새겨서...
○진병영 위원 저는 이 정책을, 운동장을 흙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흙과 같이 지내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학교별로 환경에 맞는 다양성을 제공해 줘야죠.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하라는, 지금 교과교실들도 옛날처럼 돼 있던 규격화된 것들을 전부 다양하게 해가는 추세인데, 학교 외부에 쓰는 트랙을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똑같이 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지역에 하는 학교는 저도 설득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 하겠는데, 정말 교육청이 다양하게 정책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10분 쉬었다 하세요.
과장님 나왔을 때 내가 할게요.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아마 10분 휴식할 그런 분위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태춘 예.
○최진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체육건강과장님이지만 옛날에는 체육보건과장님이었습니다, 그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체육보건과로...
○최진덕 위원 그때 체육을 물어보면 잘 답변했는데 급식을 물어보면 헤맸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오늘 예결위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전문가한테 자꾸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남에서 했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성적 어떻게 됐습니까?
(장내 웃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성적 좋게 나왔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교육감님 철학은 굳이 성적 안 따져도 저희 도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보는 눈은 안 그렇습니다.
결국 스포츠가 전쟁이기 때문에 성적 좋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소년체전 성적 잘 내셨는데 또 10월에 전국체육대회 가시면 경상남도체육회와 잘 의논하셔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잠시 정회하고 나서 또 질의 드리면 좀 새삼스러워서 그냥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부 위원은 지적을 하셨고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 저희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지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두세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외부 위원이 여섯 분, 2016년도 내려오면 다섯 분, 2017년도 오면 네 분, 내년에는 세 분입니까?
한 해에 외부 위원이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인원 갖고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 보면 첫째 자료, 물론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오지만 지금 단위도 엉망이고, 연도별로 위촉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위촉현황이 위원 15명 중에 총 참석인원이 11명, 외부 위원이 3명, 여기서 불참위원이 또 3명이에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왔는데, 제가 2014년도 것도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개최수요에 대해서 해당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우리 도의 건강증진에 대한 교원이나 학생들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5년마다 한 번씩...
○양해영 위원 5년마다 수립하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5년마다 매 수립하고 나면 여기에 시행지침이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정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이게 2015년도에 7회차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5회차를 했어요.
올해는 상반기가 거의 다 갔는데 두 번만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자기의 역할, 기능 이런 것의 내용 자료를 제가 좀 있다 추가적으로 받을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현황, 아마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자료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현황을 주시고, 거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안건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안건이 됐는지, 그리고 참석되는 참석률, 위원별로 또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줘보십시오.
이러한 위원회 하나의 예가 지금 다른 위원회도 이렇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특히 이 기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요인 중에서는 보건에 대한 기능은 더 강화됐으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이런 부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결산을 보면서 불용률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도에 예산을 378만원 했는데 여기도 집행은 133만원밖에 안 됐고 245만원이나 또 잔액을 불용처리 했어요.
2016년도에는 오늘 나왔다시피 80몇%입니까?
저는 8.15%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보면 기능하고 역할 이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라!
오늘 정책적인 부분도 되지만 이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특히 여기 보면 교육감이 회의에 붙이는 학교보건정책에 관한 사항도 물론 있고, 여기에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실행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 상위법령에만 계획하지 말고, 하부조례는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없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양해영 위원 이것도 정비를 하면 매 5년마다 하는 중장기계획을 세부 실천하는데 아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의원도 조례 입법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꾸 외부 수가 줄어들고, 5명, 4명, 3명, 내년에 2명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보완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춘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 15분 정도 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순회교사 제도 담당하시는...
○최진덕 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초등교육과장님이 나오지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에 순회교사제 운영이 많이 불용되었지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먼저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적고 학교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양사나 사서, 보건보다 교과, 특수과목 이런 부분들의 교사들은 사실 배치를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순회교사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먼저 초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담임제가 원칙입니다.
담임제 외에 교과 전담교사가 있는데, 농어촌의 경우는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는 늘어나고 농어촌이 줄어들다 보니까 순회를 할 수 있는 교과 전담교사 수가 줄어들고, 학급 수가 줄어드니까 순회를 할 수 있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병영 위원 질의 중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치·초·중·고등학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 수, 지금 2017, 2018, 2019, 2020년도도 추이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물론 전입, 전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추이가 되니까 학생 수하고, 지금 경상남도 2015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교 수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지역은 사실 너무 소규모 학교가 되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면 1개교 유지도 힘든 상황들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있고, 중학교는 선택권이 조금 있겠지만, 아이들이 크니까.
초등학교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생들한테 대한 다양한 교육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물론 직접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 또 일반행정, 급식 조리 종사자들까지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을 담당해 주는 선생님들, 이 숫자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초등학교는 교과형이 아니고 담임제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교육도 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위원님 예를 들면, 순회교사가 줄어들게 된 직접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지역이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든지,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복식학급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전에 같으면 2개 학급 합쳐서 10명 이하이면 복식학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학교들을, 본교의 경우에는 복식학급을 완전히 0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학생이 1명이라도 학년별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1명씩이라도?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이게 바로 농산어촌 아이들의,
○진병영 위원 1명씩 하는 것은 담임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교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에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농산어촌지역은 담임선생님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도시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 이상 4학급당 교과 전담교사 한 사람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우에는 큰 학교, 60학급이나 되는 학교에는 담임교사가 60명이면 교과 전담교사가 6명 내지 7명 정도 배치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4학급으로 해 가지고 한 분의 선생님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2학년, 3학년을 같이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교육복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저희 교육감께서 과감하게 올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 복식학급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면 분교에까지 복식학급을 강사를 채용해서라도 복식학급을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니까 순회교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기보다 개선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순회교사가 줄어들었다고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결산 내용하고 다르지만, 각 학교에 급식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급식소 운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 영양사 분들이 정규직이 몇 %입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영양사는 교육복지과장이,
○진병영 위원 예, 과장님 잠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영양사 분들이 정규직이 몇 %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 영양사는 영양교사 그다음 공무직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 총 학교에 820여명의 영양사,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443명입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 영양교사 이렇게 구성됩니다.
○진병영 위원 60%, 그러면 40%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산어촌지역에 학교들의 소규모화, 또 아니면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문제, 학교 수도 앞으로 줄어들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00%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하고의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가 500명 이상 되는데도 공무직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경우에 공무직으로 지금 있다는 것은 순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 사실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영양교사는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하죠.
그런데 공무직 영양사는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 영양사뿐만 아니라 공무직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정기인사 부분,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이든 개선책을 마련할,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 정부에서 다 정규직화 한다고 하는데, 이 영양교사를 정규직화해서 순회시키는 방법을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 공무직 영양사 분들의 정규직화 이 부분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진병영 위원 아니면 공무직은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해서 순회를 할 수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부분은 2015년 이전에는 임용권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임용권이다 보니까 인사 부분도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2015년 이후에 저희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용권이 교육감님한테 귀속되면서 지금 현재 지역교육장님에게 모든 부분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권이 교육감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인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초등과 중등, 고등학교가 다른 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무직 영양사들의 거주권에 대한 문제, 장거리 출퇴근의 문제가 있다면 그 시·군 내에서라도 초·중·고등학교를 순회를 시키는 방법으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이야기, 결산하고 다르지만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보고서를 만들죠, 이제?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계신다, 그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사실 너무 형식적입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초기라 할지라도, 성과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규정대로, 법대로만 해도 100%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항상 초과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야 할까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지적 말씀 솔직히 인정 드리고요,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완이 아니고,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더 발전하기 위해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규정에 맞는 행정 시나리오를 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데 제가 조금 변명말씀을 올리면, 에듀파인 속에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체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교육부의 자료 입력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산출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시행 초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생각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용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해야 하고, 물론 필요하다면 교육위원회, 도의회에도 제도 개선 방법을 요구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 드려야 할 것이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과 법 그 테두리 안에서 운용을 하는 과정이고, 그 운영되는 규정이나 법이 맞지 않다면 그것을 깨트려 주는 역할을 도의회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좀 더 실질적이고, 다음 차기연도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성과 계획 만들 때부터 그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을 메모하고 저희들도 메모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두 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나?
○김지수 위원 하지 말까요?
(웃으면서)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간주예산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간주예산이 사실은 지방재정법상 보면 도의회 승인이나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은 일종의 본예산 끝난 이후에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저는 지난번에는 자세히 못 봤는데 이번에는 꽤 되더라고요.
29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은 이번에 지진사태, 그다음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내려온 돈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이라 싶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간주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예를 들면 개보수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후에 유지하는 비용은 결국 도교육청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간주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예를 들면 도의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김지수 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상임위에서 보고한 적 없는데,
○정책기획관 강병태 간주예산 하면 보고를 합니다.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덩어리 큰 것, 지진피해 복구 지원, 내진보강 비용이나 우레탄 트랙 이런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예를 들면 시설비로 이런 학교에 이러 이러한 비용이 온다고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셨나요?
묶어서 한꺼번에 다 사이사이에 끼워서 하셨나?
○정책기획관 강병태 전체적으로 해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또 간주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지수 위원 설명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허투루 들었나 봅니다.
이게 묶어놓으니까 돈이 꽤 되어서 이것이 의회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밀양전자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운영으로 45억원이랑, 우레탄 트랙 230억원, 공립학교 내진 보강 730억원은 제가 기억이 나지만 나머지는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쎄우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이전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비용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법정부담금,
○김지수 위원 아니요, 법정부담금 말고요, 교육비특별회계로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법정,
○정책기획관 강병태 이전수입 말입니까?
○김지수 위원 예, 이전수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검토보고서도 정말,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 잘 쓰셨던데, 법정이전수입을 분기별로 전입 내역을 쭉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법정이전금이 제때 적기에 이전되지 않아서 교육청이 그동안 되게 힘들었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아, 아까 재정과장이 답변한 그 부분인가 보네요.
○김지수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김지수 위원 최근 3년간 법정이전수입을 분기별로 나눈 것이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보면 그동안 2014년, 2015년도에 도청과 교육청이 계속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적기에 법정이전수입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때 전반기 상임위에서 교육위원장님 발의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분기별로 최소한 90% 이상 지급을 하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례가 2015년 말에 만들어졌는데, 2016년에 보면 분기별로 들어오는 전입 비용이 더 안 좋아,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들, 조례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사실은 제가 예산과 관련한 6급 차장으로서 이때, 또 예산담당사무관을 지냈을 때 그때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교육재정이 기본적으로 내국세의 20.27%하고, 그다음 국세인 교육세하고, 도세 전입금 3.6%하고, 지방교육세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금 징수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거두지를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우리 쪽으로 바로 넘어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청하고 이렇게 예산 협의를 해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도의 어떤 특정부서가 곤란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이미 시·도세 전입금이나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 잡혀 있다면 그게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갈 때에는 600억원 내지 70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입 근원상 저희들이 써야 될 돈입니다.
단지 도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이 잡혀지면 세출도 그만큼 맞게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저희들은 지금 전산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세금 고지서를 낼 때 몇 %는 지방교육세이기 때문에 도청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례까지도 의회에서 만들어서 “적기에 제때 돈을 좀 받으십시오”라고 교육청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이게 1·2·3/4분기에는 50%밖에 못 받고, 4/4분기가 되어서야 나머지 50%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서.
조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홍준표 지사하고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는 되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보도 자료도 내시고 의회에 와서 도움도 청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데 시행문을 예를 들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1월, 2월, 4월, 최근까지 네 번의 공문도 보내고, 실무진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특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학교급식비와 관련한 63억4,700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했지만 결과는 그 부분은, 좀 지나간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결과상으로는 드릴 말씀이...
○김지수 위원 교육청도 저희한테 집행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의회에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실효성에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위에 분들의 어떤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의 생각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기관이 다,
○김지수 위원 그것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고위공무원이시잖아요, 도교육청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던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강병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라는 것은 긴급한 재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집행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목하고 실제 집행하고의 목이 틀렸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와 관련된, 예를 들면 미세먼지 빼고는 학교 시설 개보수 비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포괄성 사업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제한 없이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 자료에도 보면 ‘BOOK BUS 랩핑 디자인 변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관현악단 운영의 이유 이런 것만 있지, 예를 들면 제목하고 예산의 목적하고 예산의 집행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학교 시설 개보수 비용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결산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이것은 시설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상경비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고, 정할 때 고등학교분 얼마, 그다음 사립학교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전체 예산편성 할 때 가닥을 정합니다, 이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19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학교별로 또 사업별로 조금 구분이 되어집니다.
○김지수 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라는 것이 들어가죠, 시설비로.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들어갑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 목이,
○김지수 위원 목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시설비가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미리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예비비로 쓰기 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잘 하셨거든요, 기획관님.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 4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에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아닌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에 맞는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결국 나중에는 숫자로 이야기하고 책으로 결산보고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이 마무리가 깔끔해야 보기가 좋잖아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 위원 기획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지수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목적에 맞게 타당성이 맞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목적에 맞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이 돌아가니까...
명시이월사업 중에 다시 사고이월된 증개축 학교 담당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것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우범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 다시 사고이월로 된 것 보면 2016년 학교 시설 증개축 사업 11건에 119억8,8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억4,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7억5,000만원 맞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불러드린 게 맞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박우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음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고이월 조치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명시이월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기 내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된 게 사고이월인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특별한 사정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각종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
그럴 경우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이 내역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을 보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신설학교 교부금이 2개년도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이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3개년에 걸쳐서 학교 신설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박우범 위원 3개년에 걸쳐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래서 조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줄어들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금액적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많고 또 사고이월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이태춘 위원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 대책 때문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예산성과보고서 70페이지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점검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존경하는 김성훈 위원님 요구자료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아까 김성훈 위원님 요구자료는 순수하게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산을 보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이태춘 위원 70페이지에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점검 비용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먼저 대기질 측정을 하면 미세먼지 위주로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을 포함해서 측정을 합니까, 이번에 한 부분이?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요?
○이태춘 위원 아니 성과보고서에 보면 70페이지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점검을 했다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가 포함 안 됩니다.
유해물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해물질을 각 학교 네 군데를 지금 우리가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실, 특별실, 그다음 빈 교실 이런 데 4개를 샘플링해서 공기질 측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 공기질 측정하는 것은 석면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미세먼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항목은 포함을 할 수 있되 지금까지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춘 위원 미세먼지 측정기를 학교에 설치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것은 선도 학교 현관에 미세먼지 에어프로라는 측정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전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게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것은 렌탈비가 한 달에 1대당 3만8,500원입니다.
○이태춘 위원 3만8,500원?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한 달에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게 혹시 장난감 그런 것은 아니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 대기질 조사를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한 곳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설치를 해 놓았어요.
전체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여기 교육청에서 학교 실내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앱으로 직접 다 전달이 되어서 현재 교실 내의 공기질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게 3만 몇 천원 든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는 측정기가 되는 것인지,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래서 2016년 6월에 미세먼지 관련한 위해성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TF팀을 7월에 가동해서 작년 2학기 때부터 여러 가지 공기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정한 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어프로라는 것인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기 설치한 곳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설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레탄 트랙을 다 철거하고 마사토를 깔겠다고 교육감님이 지시를 하고 그런 방침 때문에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방침을 세운 게 우레탄 트랙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생기고 난 이후에 마사토를 깔겠다고 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우레탄은 생기고 난 이후에,
○이태춘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게 뭐냐 하면 우레탄 트랙을 좋다고 깔았는데,
○이태춘 위원 일단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레탄 자체에서 납을 포함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저희들이 192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133개 학교,
○이태춘 위원 우레탄 그 자체에서 납을 포함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검사소에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태춘 위원 교육청에서 우레탄 트랙을 발주하면 공사를 마칠 때까지, 마치면 준공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준공검사 하는 것으로,
○이태춘 위원 그리고 품질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KS 기준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2011년 전에는 KS 기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 이후에 KS 기준이 중금속 4개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그런 사항이지만, 이게 시공이나 발주에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레탄 자체의 납을 포함한 중금속의 성분보다는 시공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촉매제를 쓴다든지, 또는 접착을 위한 접착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우레탄 트랙이 종합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준공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덧붙여서 미세먼지측정기가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충분히 활용할 만큼 충분한 품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 보급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학교에 보급을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레탄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 이런 것 이전에 정말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제품들이 요구하는 제품 수준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안 생겼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를 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어디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비는 그 기간 내에 끝을 내어야 되지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사유를 보면 각 학교마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가촌초, 감계2초, 기성초, 신항초를 보면 2017년 1월, 4월, 2월에 완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비사업인데도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보니까 전부 다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런 식으로만 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답이 올라오면, 내년도에도 제가 한번 볼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단단히 챙겨서 앞으로 계속비사업은 이렇게 이월이 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여기 50.88% 이렇게, 어떻게 살림을 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2010년도부터 법정이전수익금 이전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현숙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할 것인데 놓쳐서, 오늘 오신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어느 분이 하시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질의 다 듣고 있다가 “이것 내 소관 아닙니다.” 하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조금 벗어납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지원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것 외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없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학교 신설요인이 생기면 사업자가 학생 수용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보통 우리가 1.5㎞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이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라고 해서 아마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사항에 따라서는 그 거리가 넘어서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소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사업자가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기준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기간은 영구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그 문제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 사업자들이 학교하고 수용 협의를 할 때 보면 거의 한 5억원 정도로 해서 학생 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생기냐 하면 이 5억원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4년이면 그 돈이 고갈된다는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 부분은 협의할 때 당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 운영하는 데 용역을 주면 1년에 4,000만원이 되는데 4억원 받으면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 주고 나서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옥영문 위원 지금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군데인가 그렇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거제 같은 경우,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 지원청마다 달라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는 것은 이것을 대처할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기본적으로 지금 통학버스 지원은 통폐합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단위의 학교 신설은 자리가 안 되어지고 원거리가 되어져서 통학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졌을 때 어떤 계획이, 내 말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10년을 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을 하든지 이런 어떤 것이 정해져야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위원님 계시는 거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거제 용소 지역에 그 사례가 있어서,
○옥영문 위원 용소도 그렇고, 지금 기성도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협의할 때 영구적으로 거기서 업자하고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은 받았는데 이 돈으로 언제까지 하면 소진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 하고 협의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성 같은 경우는 상당 거리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가 아니면 아예 못 가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5억원만 줘서, 지금 아침에 아이들이 많아서 하루에 차를 세 번 움직이는가 그렇거든요.
4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느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거리에 있어서 협의를 해 들어오는데 협의를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특히 거제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 준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협의를 해 주는 단계가 지역교육청에 사무가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4년 동안은 업자가 부합되는 조건에 맞춰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4년이 지나서 고갈되고 나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안 해 주든지 업자한테 대책을 마련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옥영문 위원 최소한 10년이든 6년이든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우리가 업자한테 받아내든지,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옥영문 위원 안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물론 지금부터는 각 시·군에서 아파트 협의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담보를 해서 용역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됐을 때는 협의를 해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유일하게 거제 지역만 그런 사례가,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벌써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운행하는 것은 그때 협의를 할 때 그 업체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거거든요.
용서 지역 같은 데를 보더라도 학부모들이 가구당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학생이 없는 가구는 돈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 부모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옥영문 위원 손을 놓아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성도 올해부터 용차를 내서 차를 쓰고는 있는데, 4년 되면 저것도 사실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 줬으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5억원을 받았으면 5억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비용을 충당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한번,
○옥영문 위원 한번 따로 준비를 하셔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뿐 아니고 아까 진주도 그런 것 같고 몇 개 그런 것 같던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진주는 한시적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먼저 되었고 학교 신설이 늦어져서 한시적으로,
○옥영문 위원 그러면 다행히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거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도출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성인지 결산서를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제10대 도의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마당에 아직도 성인지 예·결산서를 얘기하려니까 저도 참 답답한데,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가는 의무감 때문에 정말 많이 했는데 힘이 다 빠져서 교육위원회 와서는 덜 얘기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참,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과에서 예산서, 결산서 다 만드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아니요.
예산서는 정책획관실 예산 파트에서 만들고,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 계셨던 성과보고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 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 만드실 때 혹시 성별영향분석센터나 외부적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생산 제품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김지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서 때도 길게 말씀 안 드렸고, 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창원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기관을 이용해서 세부내용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다녀오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책 다 만들고 다녀오시면 뭐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다음에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성별영향분석센터도 있고, 전국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회장이 경남 사람입니다.
진해에 계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것 되게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그런데 전문가가 많이 있고, 이게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왕 돈 들여서 예산서, 결산서 만드는데 아무도 안 보는 책 만드셔서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적어도 사람이 책을 보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이 책을 썼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보완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정책과제명하고 주요 사업내용이랑 하나도 맞지를 않잖아요.
맞지 않는 것투성이잖아요.
제가 예산서 만드실 때 짧게 얘기드렸잖아요.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으니 가서 컨설팅을 받고 만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님, 그것 재정과에 얘기 안 해 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내년 예산 편성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 꼭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남 보기에 예쁘게 만들어 보시죠.
○재정과장 정창모 자존심 있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올 말에 하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회장님도 모시고 해서 이게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책 만드는 돈 외에는 들어가는 돈 없잖아요.
예산서를 잘 분석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 분 중에 이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마지막에 제가 이것 들고 메모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보건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중요 시책들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은 경남교육청 내부 인사 및 소속 교원인 내부 위원이 전체 62%를 차지하고, 2016년도 다섯 차례 회의 중 1회당 평균 두 명 정도의 외부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등 외부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외부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 및 참석률을 높여 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기를 촉구하는 등 총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A136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현숙 이태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춘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이태춘 위원님의 동의는 경상남도의회 의회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네 건을 채택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이태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전현숙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류경완 박삼동
박우범 양해영 옥영문
이태춘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홍보담당관 한남애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