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5.10.16

영상자료

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3.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5.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59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반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4##42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5##427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연구원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남연구원에 언제부터 이 일을 해 왔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2018년 10월부터,
○박성도 위원 2018년부터면 재위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앞에는 2년씩 해서,
○박성도 위원 2년씩?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6년으로 됐고요.
이번에는 3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박성도 위원 2년씩?
그러면 총 몇 번째 지금 재위탁,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네 번째 하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네 번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다른 관계 업체는, 기관은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당초에 내나 공사 쪽에, 개발공사 쪽에도 가끔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성도 위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 공공 위탁 자체는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과 업무적으로 유사한 데가 경남연구원과 개발공사입니다.
두 군데인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냥 경남연구원 쪽에 관련 분야에 박사님이 또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고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2018년 10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66개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지금 추진 중인,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선정된 게,
○박성도 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현재 위탁 중인 경남연구원이 재위탁받는 게 여러 가지로 업무 효율성도 있고 낫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업무의 연속성하고 그리고 전문성.
○박성도 위원 전문성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거기에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박성도 위원 위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3년입니다.
○박성도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추진 중인 64개소의 사업 관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 포함해서 방금 66개라고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희성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발굴하고 연구하고 자문 및 컨설팅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그게 인력 양성 부분이 있거든요, 청년 인력 양성.
도시재생사라든지 자격 제도를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격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는 광역센터가 있고 기초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 교육.
기존에 하는 게, 지금 130여 분 되거든요.
그런 재교육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계속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것 하는 데 컨설팅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진행합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도 도시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안 합니다, 예.
지원사업을,
○정희성 위원 다 그냥 교육이고 사후 관리고 이런 종류의 것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희성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자격이 부여된 100명이 넘으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초나 현장센터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직접 투입되어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분들이 다 직접 투입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방향을 정하고 개인적인 소프트웨어 사업 함께 운영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한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초, 지자체의 현장센터 이런 센터들의 교육이 그 현장의, 그 지역의 특색과 맞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우리 지역에만, 제 지역구에만 해도 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되면서 사후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억 이상씩 다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달라진 점은 사실상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이나 정책 발굴, 연구가 그냥 경남도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된 곳이 있다면 거기 특색이 맞게끔 진행이 되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4개 사업소에 사업이 종료된 것과, 종료된 게 몇 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2024년도까지 준공된 게 93개소입니다.
○김태규 위원 2024년 기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런데 여기에 93개소라는 것은 아까 제가,
○김태규 위원 몇 개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93개소요.
아까 66개소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유형을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이 유형에 되는 것이 공모를 통해서 한 게 66건이고요.
그전에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예비 사업이라든지 단일 건물로 이렇게 하는,
○김태규 위원 아니 64개 중에 사업 종료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몇 개 종료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15개 사업이,
○김태규 위원 15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러니까 2024년까지 준공,
○김태규 위원 2024년 기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사업 중인 것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사업 중인 게 지금 60, 66... 56개.
아! 51개요.
51개입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에는 지금 64개 되어 있는데 자꾸 66개라고 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 종료된 게 15개고 지금 사업 중인 게 몇 개입니까, 64개 중에.
선정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15개고요.
64개에서 15개를 뺀 49개가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49개 사업 중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사업 중이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선정된 사업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올해 선정된 게 2개 있는데,
○김태규 위원 그것은 빠져 있고, 여기서는.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당초에 그래서 제가 합해서 66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김태규 위원 그래서 66개다.
올해 2개가 선정됐기 때문에, 의령하고 통영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49개가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중인 것을 누가,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까, 이 관리를?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실제적으로 내나,
○김태규 위원 그냥 건설업체나, 이것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놔둡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공사 진행할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예, 공사 진행하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공사 진행할 때는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 감독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동이용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 지역구인 통영에 멘데지구 사업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시해서.
저도 거기 가서 협동조합 조합장님도 모시고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쭉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센터가 있고 게스트 하우스가 있고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장이 하나 있고 판매장이 한 개 있어요.
총 5개예요, 멘데지구에.
5개인데 그중에 5개 중에 제일 일찍 오픈한 데가 판매장이 일찍 오픈했는데, 협동조합에서 판매장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팔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 거야.
안 되다 보니까 그 판매점을 임대를 놓더라고.
임대를 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본래 취지는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업 행위를 하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하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경영의 노하우가 없다 보니 운영비 지원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영업 행위가 잘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위원 아니 도시재생,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임대를 놔도 되냐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현재는 건설되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 자체를 세를 주든 직접 판매를 하든 뭘 하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어차피 그쪽에 영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건물이 5개인데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체험장도 있는데, 나머지 것은, 센터는 사무실 용도로 쓴다 치더라도 이게 운영이 안 됐을 때는 비슷한 형태로 간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또 세를 놓을 수가 있거든.
이게 통영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진행 중인, 지금 사업 종료 15개 업체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우리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도에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에서 다 그게 공동이용시설, 내나 그것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김태규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몰랐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그게 점검은 상하반기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다 점검을 합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이 멘데지구는 내일모레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할 것인데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된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진행 중인데 15개 도시재생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내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합원들이 운영해야 될 것들을 운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적자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다 보면 똑같이 임대를 놓는단 말입니다.
임대 사업이 돼 버린 것이지.
이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 말입니다.
엄청난 혈세를 갖다 부어놓고 조합원들한테 임대 사업할 것이라고.
그러면 조합원들 조금씩 출자금 내서 조합원 등록해 놓고 아무 일 없이 임대 사업 받아서, 그 돈 받아서 자기끼리 나눠 먹을 것입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64개, 올해까지 선정된 것 하면 66개인데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경남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좀 말씀,
○김태규 위원 물론 업무에 보면 경남연구원의 업무는 제 말씀대로 조금 다른데, 교육 분야도 있고 홍보 분야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제가 발언이 조금 긴데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저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모두발언 먼저 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사업장이 한 50~100억이고 큰 사업장은 300억까지 가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66개가 앞으로 될 것인데 얼마나 큰 혈세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 안 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임대를 놓는다?
이것 심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진짜 이것은 과제로 남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64개에다가 플러스 2개가 올해 신규인데 2개 지역은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령하고 통영입니다.
○정수만 위원 의령하고 통영.
그다음에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다섯 군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지원하기로 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선정되고 나면 계속 사업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까지 사업의 크기에 따라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 기간에 못 하게 되면 약간 연장도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끝나고.
○정수만 위원 그게 완료되었다, 기간이 끝났다 그런 얘기고 그 기간 중에는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통상 안에 보면, 하다 보면 빨리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운영해서 운영비, 끝나버리니까 사업 기간이라도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뒤에 마지막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왜 했나 하는 후회감, 이 사업이 과연 지역에 기여하는가 하는 부분에는 의문점이 항상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런 표현은,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아까 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6개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꼭 배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시려면 하세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진짜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시작을 했든 정치적인 그런 것은 차치하고 대한민국 발전이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정부에서 낸 안이라도 좋은 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할 때 잠깐 참여를 했거든요.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섰고.
인사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그분이 이 정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발의를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을 먼저 알았으면 인사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제 인사말하고 나서 그분이 올라와서 자기가 직접 이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존경하고 열심히 하신다고는 잘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다시피 먼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이 몇 군데 있는지, 초기에는 어느 지역에 A라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가 잘 못 되어서 아까 말씀마따나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를 줘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장이 몇 개인지, 또 그 사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까지 우리 도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공연장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준공을 했는데 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용도로 못 쓰고 다른 용도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장이, 초기 계획과 다르게 바뀐 사업장을 전체 파악을 하시고 또 바뀌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까지 넣어서 파악을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사업이 아마 우리 도내만, 우리 경상남도만 수백억이 아니고 수천억이 아니고 조가 넘는 그런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가 경쟁력을 이어 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이상하고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는데 이상만 가지고 계속 투입이 되고 그 성과가 안 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까 싶어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 이 도시재생 문제만 가지고 한참해도 내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하고 싶 은 얘기도 많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바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잠깐 어저께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초기 계획하고 맞도록 성과가 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한 사례를,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사례를 몇 군데 연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대부분이 그냥 이상만 가지고 엄청난 예산만 투입이 되고, 1조가 넘는 이런 예산들이.
관리 감독하는 의회라는 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동의를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투입된 사업장들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의는 하되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대폭 줄이고, 결단코 지붕 달고 페인트칠하고 잘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촌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기만, 살면 해결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해서 거기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게 다 안 되어 있는데 도로 포장만 하고 지붕만 갈고 페인트만 칠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 소리 해 봐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그러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고 몇백억을 들여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여기 도시재생 자료에는 없는데 마산 창동에 문화의 거리다 무슨 거리다 해서 지금은 완전히 거기가 폐허가 됐습니다.
수천억, 수억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하고, 첫 번째에 얼마,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얼마 들었으며 성과는 어떠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그 과정을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또 김태규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의 임대, 임대를 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그냥 국가 세금을 돈 먹는 사람밖에 없다.
수없는 혈세가 들어가니까, 이것 물론 도시가 슬럼화되는 데 재생사업은 좋습니다만 지금 성공 사례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 때.
특히 또 인구도 없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도시재생을 해 봐야 효과가 없는데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
마산 창동에 도시재생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동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6##427_6_건설소방_1차 3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7##427_6_건설소방_1차 4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 제가,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까요?
폐전력선과 통신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용자나 사업자가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까?
법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이 업무...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정보통신부 법에 보면 이게 관리의무가 원래 통신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통신케이블을 그냥 절단만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케이블,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약 70%는 폐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고, 과기부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성도 위원 법이 좀 미비하다.
○최동원 의원 미비하고, 그래서 이 업무는 지자체로 넘겨줘야 관리감독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니까 폐선 통신이나 전력선이, 특히 후진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관을 해치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지하화로 해서 매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상에 어차피 올라와 있는 것은 법을 좀 강화해서 사용자나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런 시설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의원 동의합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원 의원 도시재생에 이런 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했으면 굉장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 우리 존경하는 최동원 의원님께서 일상에서 느끼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지만 선뜻 이것에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우리 최동원 의원님께서 이게 도시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조례를 하나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조례를 하기가 애매해서 방향을 틀어서 일단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이것을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이 업무를 이관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초기가 되다 보니 담당 국장님, 과장님 역시도 이 안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고 관여를 안 했던 일이라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존경하는 최동원 의원님 건의안처럼 건의안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드리기가, 답변드리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 임의적으로 그냥 이 건은 질의도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지만 토론 역시 크게 토론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최동원 의원 본 건의안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건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3.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촉구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53호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8##427_6_건설소방_1차 5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19##427_6_건설소방_1차 6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24호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20##427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21##427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항공 산업의 활성화와 특히 항공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항공기의 정비 이쪽에 안정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소중한 개정안을 한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표주업 과장님이 항공 분야 담당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표주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세 가지, 첫째는 항공운송사업 또 하나는 항공기취급업 그다음에 항공기정비업이 추가가 됐는데, 다른 시도 조례에서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 전국에 15개 공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 있는 항공기 운송업자, 항공취급자는 지금 돼 있고요.
정비업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최초로 반영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저도 타 시도 조례를 훑어보니까 우리 경남이 항공기 정비업에 대해서는 처음이라서 상당히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항공기정비업이 추가됐을 때 비용추계는 어떻게,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조례상에는 도에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항공기취급업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1억을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금액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항공기정비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는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앞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계획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 지역항공산업 활성화와 여러 가지 사고 예방, 안전성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발의 과정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동의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쳤으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건데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죠.
제안이유 내용을 쭉 살펴보면, 4페이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가 별첨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별첨에 자료가 안 보이는데, 혹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한번 살펴봤습니까?
재무제표 결과치가 어떤 과정들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내 항공기정비회사 손익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는 캠스에 대표 정비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해서 78억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이영수 위원 2023년도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24년도에 74억 그리고 2025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4억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최대 주주가 누구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카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카이.
이게 사실은, 저는 물론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부기업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기업입니까?
기업으로 보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하여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 MRO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기업이 설립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간 한 70 몇억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캠스 관련은 우리 업무가 아닌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항공업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캠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사천공항 안에서 정비업을 개설했을 때,
○이영수 위원 개설했을 때 지원하자는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죠.
사천공항을 운행하는 비행기 자체의 정비를 위해서 사천공항 내에 정비업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 장비업체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천공항이, 최근에 무안이나 제주항공 기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안전 점검을 사천, 김해공항을 다 진행했던 부분들이고, 향후에 그러면 이게 국제공항으로 승격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하고자 하는 측면도 없잖아 포함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사천공항 안에 정비업체가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비행기 운항하는 게 대한항공하고 진에어 2개가 지금 운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천공항이 출발지가 아니고 경유지 공항이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미리 정비를 하고 여기 경유를 해서 다시 도착지로 가는 거거든요.
김포, 사천, 제주 이렇게 가는데, 현재로서는 대형 항공사에서는 여기 정비업체를 두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나 섬에어 같은 이런 항공사가 취항했을 경우에 이것은 출도착지가 사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사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가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 달라는 건의안도 내고 촉구안도 내고 또 우리 서부경남 쪽에 있는 도민들의 공항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사천공항이 과연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국제공항’ 이름만 붙인다고 국제공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한국항공공사에서 관리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인력, 출입국 심사 과정, 물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께서 국제공항 승격에 따른 사전 정비업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우리 도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여기서 그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공항이 승인 안 나거나 또 나거나에 따라서 항공기정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항공 캠스가 오고 안 오고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일반공항일 때하고 국제공항일 때하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현재 국제공항 아니었을 때도 캠스가 들어올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공항 안에는 있지 않지만 혹시 이 회사가 사천에 있습니까,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사천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옆에 있죠?
안이나 겉이나 섹터에서 벗어난 것만 이야기하지.
혹시 다른 MRO 사업을, 항공기정비를 하는 회사들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까지는 MRO 사업은 캠스,
○김태규 위원 대한민국에는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인천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캠스 말고는 항공기 관리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인천에,
○김태규 위원 인천에 한 군데 더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MRO 사업이...
○김태규 위원 캠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부를 가지고 있다면 전국에 몇 군데 나눠져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우리 사천에 지금 돼 있는 걸로,
○김태규 위원 사천에 한 군데밖에 없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다른 항공 MRO 사업을 하실 사업자들이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이게 저희들 지금 조례에 반영되는 정비업체는 MRO의 개념보다는 사천공항에 이착륙하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캠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 MRO, 그러니까 항공의 어떤 수리,
○김태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우리나라 공항이 15개, 16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운항 중인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5개 공항이 이런 업체가 다른 공항에는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최초로 지금,
○김태규 위원 지원은 처음인데, 이 조례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른 공항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것은 지금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이런 데는 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안하신 이유를 보면 “항공기정비업자를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지역공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타 시도에는 없는데 우리 경남이 처음으로 이렇게 최초로 항공기정비업자를 재정 지원을 해야 될 만한 사유, 이유를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 이게 현재의 대형 항공사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사실은 각 공항별로 이렇게 정비업체가 선정되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영위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15개 공항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소형 항공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섬에어나 하이에어 이런 게 들어오면 소형 항공사는 정비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예를 들자면 캠스라든지 이런 정비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사천공항 내에 영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화해서 여쭤보면 항공기정비업자가 우리 도내에 한 개 업체밖에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한 개 업체를 우리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캠스라는 게 MRO 사업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항공을 정비하는 그런 업체는 등록이 가능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경남 도내에는 캠스 하나밖에 없지만 항공정비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득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거든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내에 한 개 업체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했을 때는 꼭 그 업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도내에 정비업체는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한다.
그러면 특정 한 업체를 염두에 둔 조례가 돼 버리면 그것은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염려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천공항 내에 정비업을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되든 저희들 항공, 사천공항에 들어와야 되는,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캠스가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은 맞지만 꼭 그것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는 되지는 못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 항공사가 우리 사천공항에 들어오면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항공사가...
○위원장 서희봉 우리 사천공항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소형 항공사 말씀,
○위원장 서희봉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항공이라는 것은 비행기만 띄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제가 드린 말씀에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정비회사를 자기 자체로 갖추는 게 아니고 협약이나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전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장비업체, 정비업체하고 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됩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단순하게 금방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버스든 택시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사든 택시든 또 정비 기술이든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춰야만 허가가 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금방 말씀에 일반적으로 사천공항에 항공사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다.
그런 없는 데를 허가를 내줘서 항공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미래를 봐서는 필요한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만 세월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 퍼뜩 이해가 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왜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일 업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이해가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 여기에 당장 회의 석상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만 회의가 매끄럽게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이 되지만 이 부분 이런 형태의 다음에 만약에 업무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길게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59명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22##427_6_건설소방_1차 9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23##427_6_건설소방_1차 10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희성

○위원 외 의원
최동원 강용범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