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015.10.06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0월 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및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 등 총 일곱 건 안건 심사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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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 확정 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43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천영기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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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121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의원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천영기 의원 예.
지금 이 조례안은 부산이나 타 지방의 장점을 좀 따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 의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살다가 도회지로 갔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워 둔 집이 아닌, 만약에 촌집 하나 사놓은,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의 목적이든 훗날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지방에 와서 살고 싶어서 빈집을 그냥 사서 묵혀 놓은 이런 집도 해당이 됩니까?
○천영기 의원 아닙니다.
농어촌 부분은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이거는 시 지역에 빈집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1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입니다.
자칫 임차 장비가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조례의 삭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본 조례가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최근 5년간 도로보수장비 중에 임차 현황이 아예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민간에서 장비가 좀 없을 때, 2~30년 전에는 민간에서 장비가 없고 오히려 관의 장비가 우수할 때 그때는 빌려서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민간 기업에 있는 장비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장비가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장비를 아예 빌리러 안 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가 훨씬 떨어진다, 실제 사업자들의 장비보다도.
○재난건설안전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 장비보다는.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우리 국 업무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1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1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게 건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해당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최근에 함안에 국가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하는 미니복합타운 건립에 아파트를, 공장 근로자들에게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번에 함안이 경남에 첫 사례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앞으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개인.
○박병영 위원 개인이 해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이 앞에 보니까 상공회의법하고 중소기업,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역별로 과밀지역, 일반지역, 낙후지역 해서 지역별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감해 주는데, 분양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 되는 부분을 공공시설에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못 하니까요.
○박병영 위원 좋은 안이다 그죠.
그리고 녹지율, 도로율 이거는 신설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과거의 산업단지 녹지율은 300만㎡ 이상은 당초에 10 내지 13%였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비고란에 있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것은 5.1%에서 13% 미만으로,
○박병영 위원 완화를 시켰네, 그죠?
줄여버렸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도로율, 녹지율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로율도 과거에는 100만㎡ 이상이 1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1%로,
○박병영 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거든요, 이미 산단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도로율이나 녹지율을 좀 줄여서 투자비용을 커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
도로를 줄임으로써 부지를 많이 조성해서 사업비를,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1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실 때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요한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14조2항에 이걸 키워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를 40에서 60으로 키우고,
○건축과장 이준선 옥외관리물 등 관리에 관한 도 조례에 의하면 벽보는 지정 게시판하고 지정 벽보판에 한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어떤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종전의 규격에서 조금 크기를 완화시키는 게,
○김진부 위원 완화시키는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성을 위해서, 표현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규격을 다소 완화시키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15조2항은 삭제를 하지요?
○건축과장 이준선 삭제를 하는데, 그거는 전단입니다.
전단은 어떤 한정된 공간에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부함에 접어서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규격으로 하면 어차피 배부함에 넣더라도 접어서 넣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 전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광고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적인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규격 제한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해서 이번에 전단 크기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도 하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진병영 위원 사실 우리나라의 광고물의 대형화, 원색화 이게 우리 시가지 환경을 정말 훼손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 중에서도 북경을 중심으로 북부쪽이 대형 간판, 원색적인 간판을 참 많이 쓰는데, 개인 업체에서 설치한 그런 대형 간판들을 규격화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광고물 조례에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준선 실질적으로 광고물 조례 대로 광고주들이 제작 설치를 하게 되면 크게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걸 어기고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원색적인 것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진병영 위원 이걸 시·군하고 연계해서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평면간판 뿐만 아니고 돌출간판도 규격이 커짐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평소에는 시가지 또는 건축물의 미관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어긴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정비되는 선진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창원 시내 상남동도 가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 후속조치 뿐만 아니고 조례를 정해 놓고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개정안과는 관계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15조 전단 크기를 삭제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생활에 전단 크기가 큰 것을 접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생활에 필요하고, 꼭 우리가 필요한 전단은 크게 하는 것도 좋은데 주말, 금요일 같은 때 상남동만 나가봐도 온 시내에 전단 천지입니다.
아침에, 금·토 주말 지나고 새벽에 나가보면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전단 거두는 게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리운전 전단도 지금 A3 이상으로 해서 차 앞뒤로 다 붙여놨어요.
이걸 전단 크기를 없앴다는 거는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데 실제로 전단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광고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 놓은, 30 곱하기 40㎝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작게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크게 해서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떤 광고의 효율적인 방식 측면에서 보면 제한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규격 제한으로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미흡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폐지를 하고 오히려 광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실효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폐지를,
○박병영 위원 그게 건전한 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비 건전한 문화 이런 쪽을 광고하는 전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유흥가 쪽 이런 업체들이 길바닥에 도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크기는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죠, 그거는.
만약에 그걸 없앤다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항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강력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과 협조하여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잘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병영 위원 말이 단속이지 내가 볼 때 좀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 10조의2 입간판에 보면 기존에 현재 이 신설된 1항에 1호, 2호, 3호, 4호 여기 말입니다.
윗부분 지면에서 1.2m, 면적은 0.6㎡ 이하, 전체 간판 면적이 1.2㎡ 이하, 무게 중심은 아래로 가야 되고, 바닥면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 불법 입간판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혹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한 근거만 있고, 현재는 조사가 된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다.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종전에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준칙을 만들어서 시·도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아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준선 현재 입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기존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입간판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그 입간판들이 정해 놓은 이 조례 규정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만들어 있는 게 현재 불법이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 이런 규정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거는 놔둬야 되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기존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불법 입간판들이 이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김부영 사실 입간판 때문에 도로 통행이나 이런 데 많은 지장을 받거든요.
차량통행, 보도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길에.
많이 방해를 받는데 그런 문제점을, 하도 그게 횡행하니까 이 규격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런데 그게 부칙이나 경과규정에 그에 대해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 규격에 들어가지 않는 불법 간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번 협의를 해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1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조례 내용에 정비사업비하고 총사업비는 같은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도정법에서 정비사업비하고, 주택법에서 총사업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요?
어느 법하고 어느 법하고,
○건축과장 이준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정비사업비라는 말하고 주택법에서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 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양 법률이 쓰는 용어가 표현은 이런데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비의 금액으로 따지면.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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