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본회의 제1차 2006.01.16

영상자료

제2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월 16일(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새해인사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5.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11.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16.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새해인사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5일 황태수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2006년도 새해 인사와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농공단지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창녕군 도비지원액 외 1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 예산지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의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산청군 도비 지원 총액,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신규 구입액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으로부터 1981년부터 2005년까지 농민후계자 현황 외 1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목적 지정 지원금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고성에서 경남도로, 경남에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룡의 고장 고성 출신 하정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룡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신비란 주제로 경남탄생 110년사 최초의 세계엑스포이며, 국내 최초의 자연사 ‘공룡세계엑스포’ 개최로 경남과 고성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52일간 개최되는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국내·외 홍보는 경남도에서 주관하여 도내 20개 시·군의 전폭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엑스포 개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과연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전과 현 시점의 고성군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6만 군민과 35만 출향인,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민의 저력과 열의를 모아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큰 교훈을 심어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또한 고성군민으로서 또 경남도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게 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주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는 공룡의 신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엑스포 주제관을 비롯한 세계공룡 대교류관 등 기반시설물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어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고 있으며, 또한 엑스포 특별행사장으로 군립공원 상족암에는 국내 최초로 공룡박물관이 개장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24m의 공룡탑이 우렁찬 모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미국 콜로라도와 아르헨티나의 서부 해안과 더불어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미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공룡학자들의 방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사적 학술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고성군민만의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빼어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엑스포 행사장과 연계한다면 창원, 마산, 진해, 진주, 통영, 거제, 사천시 등 도내 전 시·군과 어우러진 패키지관광 상품권 형성으로 경남권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제 수준의 관광거점 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룡세계엑스포’로 인하여 경남과 20개 시·군을 문화관광 산업시대로 이끌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8월 5일 국제신문과 PSB가 특별기획한 부산·경남 상생 프로젝트인 부산·경남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김태호 지사께서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내년도 경남 고성에서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에 부산시의 지원과 협조를 강조하셨고,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는 부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룡세계엑스포’ 성공을 위해 행사장을 많이 찾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태호 지사님께 고성군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경남탄생 110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은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성과와 함께 이 엑스포 행사를 통해 우리 경남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 엑스포가 ‘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가 아닌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인 만큼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대내·외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김태호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5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새해인사
○의장 진종삼 다음은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320만 도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해였습니다.
불법 도청사건과 줄기세포 복제 논란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경제의 양극화와 고유가 충격, 쌀 협상 국회 비준 등으로 서민과 농민의 어려움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해였습니다.
특히 진해 신항만에 대한 정부의 기만적이고 잘못된 명칭 결정으로 우리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불합리한 명칭 결정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진종삼 의장님 또 하종근 교수님, 이태일 비상대책본부장해서 세 분이 적극적으로 단식에 돌입했고 또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일 해양수산부에서 4개 항의 경남지원 방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 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읽을 수 있었고,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초대형 국책 과제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협력하는 뜻에서 19일 진해 신항만 개장식에 대한 물리적 저지투쟁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남도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다 큰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칭 문제와 이미 준공된 3선석 관할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 구현은 부산·전남과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발전의 이정표가 될 5개 분야 로드맵을 수립하고 메카노21사업 등 미래경남 경제를 주도할 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프로축구단 창단으로 도민을 한데 묶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08람사총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도를 세계적 환경선진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민간소비와 설비,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여 내수와 수출에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의 급락으로 수출전선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어 조기 경제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혁신도시 건설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성한 부동산 투기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희망찬 뉴 경남건설을 위해 새해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시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여 남해안시대가 명실 공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소규모 자영업에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시책을 보다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말 확정될 도정발전 로드맵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등 우리 도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이 새롭게 일어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해 일자리와 실질적인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4세 셋째아 무상교육료 지원 등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람사총회를 철저히 준비하며 세계적인 환경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관광과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높은 환경산업 컨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 전국체전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경남프로축구단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성숙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문화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남도를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 앞으로의 일에 좋은 일 또 건승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새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도 우리 경남도의회의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크고 작은 일들로 경남교육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운동이 확산되고 1교 1특색 교육활동, ‘친구의 날 제정’ 등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업무혁신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배정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 사학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 가족들은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소외되고 그늘진 우리 이웃에게 관심과 교육적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육 기회 균등과 교육 복지 구현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신뢰와 감동이 넘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교육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의 4대 교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비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육성과 지역사회와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을 바로 알리는 민족혼 교육을 추진하는 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세계로 미래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학교행정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등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경남교육은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여러 의원님과 우리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경남교육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8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553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도 감독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도 관리 부서를 조정하고,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도 감독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도 관리 부서를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에 따른 소관 위원회의 조정과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이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제234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45억원을 연 이율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의 상환 및 그 이자지급에 대해 우리 도와 전라남도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토록 건의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항만에서 수출·입 되는 컨테이너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를 항만활성화와 기업 물류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과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마사회가 부산·경남경마장 주변 인프라 미비로 2009년까지 1,300억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어 조기개장을 반대함에 따라 부산·경남· 마사회가 상호 합의하에 레저세를 부산과 경남이 각 346억5,000만원씩 감면하고 감면된 세액은 경마장 공원화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외 발매소분 세액의 20/100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46억5,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감면하며, 지방교육세는 경감 전 레저세액의 60/10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마장 조기개장으로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감면된 레저세가 경마장 공원조성사업에 투자됨에 따라 도민의 레저공간 확보와 경마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일부조정, 점심시간 및 공휴일 근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무원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에만 지급하던 안건 심의수당을 위원회 활성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회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관리,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업무,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착공 신고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또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540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민간위탁 중인 의령군 의령읍 소재 충익사관리를 2006년부터 의령군에 이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 시설물 중 충익사는 의령군에 양여하고, 직원 숙소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6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14시 5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진덕 교육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최진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23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의 자료수집 등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진학 청소년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직업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1994년도부터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원학생이 격감하여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5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량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배종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안요지 및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임창호 위원이 발의하였으며, 이 발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승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이승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승화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과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사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통합하여 체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3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예치하도록 하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특례 규정을 두어 정비사업을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537호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지구 지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위원회 토론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병술년을 맞아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과 하동군 제1선거구 이갑재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차봉 의원과 이갑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3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문화예술과장,감호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서은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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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