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06.02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6명 발의)
4.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 45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1.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박정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남택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9##386_7_문화복지_1차 1 ‘이건희 미술관’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0##386_7_문화복지_1차 2 ‘이건희 미술관’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남택욱 의원님,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백수명 위원 31일 세종시에서는 이미 건의문을 문체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이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저희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두 달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의회의 룰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 혹여 언짢게 생각하거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촉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1일 임시회 시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건으로써, 이후 건의안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준비하실 것 같았으면 미리 5분 자유발언을 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의논 한 마디 없이 12명의 의원님께 동의를 구해 건의안을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동의를 구하시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까지 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이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인데 건의처에 경상남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정부 건의안은 상임위를 통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과 별개로 제가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백수명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남도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한결같은 도민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 분권이 이루어져서 우리 경남도가 그 미술관을 통해서 경남도의 문화를 살찌우는 데 그렇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백수명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건의안을 채택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절차상의 조금 문제를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잘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 의원 다시 한번 백수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추진해서 경남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신상훈 위원 백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질의를 세 개를 하셨는데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백수명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왜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랑,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지, 이것 어쨌든 백수명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했으니까 이 답변은 추후에 집행부에서 따로 하시든지 하고요.
저는 백수명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보통 이게 건의안이라는 것을 다루면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는 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건의안이 긴급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위안부 관련된 건의안도 긴급하게 다루었었고, 그 앞에도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고, 30명, 40명이 넘는 의원들, 그리고 50명이 넘는 의원들도 대부분이 건의안에는 의견을 함께 해 주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열세 분밖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세 분만 동의가 되었는지 설명을,
○남택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열 분만 하면 대표발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급한 대로 열 분만 하고 뒤에 세 분을 더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국장님, 이게 건의안이 세종시에서 먼저 되었다고요?
우리 경남이 되면 세종시 말고 두 번째가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20곳 이상에서 유치를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신상훈 위원 건의안요, 건의안.
건의안이 세종시가 맨 처음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의회 건의안은 세종시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건의안이 촌각을 다투어서 내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내면 미술관을 경남에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 의지의 표명인데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말하기는,
○신상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 의원님한테도 제안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백수명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고, 백수명 위원의 아쉬운 점도 들어드릴 겸 해서 현재 저희 58명 의원 전원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58명 서명을 다시 받아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저는 촌각을 다투어서 두 번째로 내는 것보다는 경남도의회 전원이 서명을 해서 냈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하다가 말을 하기가,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남택욱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남택욱 의원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6월 15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빨리 서둘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경남도를 위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택욱 의원 예.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이 부분들이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 박정열 의원님과 표병호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동의가 되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게, 저희 경남에서도 사실은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 창원, 진주, 통영, 의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택욱 의원님께서 의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건의안을 냄으로 해서 경남에 어디가 되든지 저희가 되면 괜찮습니까?
○남택욱 의원 예, 제가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아까도 우리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남부권에 유치되어야 된다, 그중에서도 부․울․경에 유치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논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 도민이 따라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은 의원님이랑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황희 문체부 장관께서, 김경영입니다.
얼마 전에 문체부 황희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건희 미술관’이 신설이 된다면 수도권이 되어야 된다, 그 이후로 지방으로 갔을 때 각기 유치경쟁에서 전체 분열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쩌면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남도를 유치한다는 이런 정도 같으면 경남도에 오건, 남부권에 오든, 문화 분권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 하나가 더 온다는 그런 정도로 정말 결정상의, 나중에 가서는 결과 이후에 동의가 되어야 될 건데, 이 건의안 내용에 사실은 보면 경남에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름 이유를 다 들어서 진주도 언급이 되었고, 의령도 언급이 되었고, 창원도 언급이 되었고 그러는데, 건의안 내용에 보면 중간에 저는 ‘특히 의령군’이라는 이런 표현은 한쪽에 치우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안 내용에,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장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의견으로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남택욱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좀 더 중립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택욱 의원 이 표현은 의령이 삼성가와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경영 위원님 그 말씀 주신 것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건의안을 만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것은 경상남도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만큼 남택욱 의원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일이라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항 하나라도 여럿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문항이 도출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남택욱 의원님한테도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경상남도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먼저 경상남도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 가져와 놓고 나중에 후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뿌리를 찾든지, 아니면 업(業)을 찾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8명 전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만들어서 다듬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과를 해 주되 좀 더 문항을 더 다듬어서, 만들어서 빨리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도정질문 때 답변을 김경수 지사께서 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이게 혼신의 힘을, 사활을 걸고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랬습니다만 이게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우리 지사를 좀 몰아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답변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썩 명쾌한 답이 아니고 그만 흘러가듯이 이렇게 답을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장단에서 좀 더 지사님한테 다그쳐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을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의견 나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열 속기 조금만 중단.
(16시 05분 기록중지)
(16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건의안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문장의 문맥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두 줄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대정부 건의안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중에 ‘특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은 빼는 것으로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우리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1##386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2##386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오늘 안에 자료가 다 마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후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우리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를 하면 할인율 3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인율에 대한 자료 말고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가 뭔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패스는 지금,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최고은 작가가 죽은 이후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예술인 복지법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예술인 복지에 도움을 주자고 해서 예술인 등록을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도 예술인 등록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예술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공립 박물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곳에는 30% 할인해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문화패스는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문화패스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6명 발의)
(16시 22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동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3##386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6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4##386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정동영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관람료를 받으려면 신분증도 확인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제법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수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전에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기타 이런 인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제승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로서는 지금 우리 제승당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보다는 추모, 참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현충사라든지 비춰볼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내와 매표는 2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환경 정비, 안전 관리, 청소 이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제승당 방문자 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되면 사실 인력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두 분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했을 때는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매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심상동 위원 그 비용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0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평일에 저도 한두 번 가 봤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공간인데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되는 것을 갖다가 좀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승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정동영 의원 제가 답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정동영 의원 제승당은 육지와 달리 한산도 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람객이라든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고, 제승당은 지금 현재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1593년도 통제영이 최초로 생긴 자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지로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보전하고 또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 인력은 그대로 소요가 됩니다.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람객들이 섬으로 들어가는 배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또 우리 충무공이라는 한산대첩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가장 백미의 해전인데 이러한 이순신의 정신을, 이순신의 리더십을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문화 향유 기회를 주는 게 상당하게 좀, 많은 국민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입장료보다는 더 큰 것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렸던 이유는 사실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 있어서 지금 받는 곳은 그러면 통제영하고 충렬사 두 군데밖에 안 남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합리적인 어떤, 그렇게 무료화 했을 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물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심상동 위원님하고 조금 연결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충무공 제승당 입장료 관련해서 좀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도죠?
신상훈 위원님께서 휴가 나온 장병들의 무료 관련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셔서 그때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입장료를 우리가 할인해 주는 것이 전체 운영하는 데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속에 조그마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자, 권장 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미 충무공 이순신 관련 사적지가 전체적으로 입장료 추세가 무료화된다고 하니 그때와 엄청난 차이를 좀 느낍니다.
저도 다만 이게 통영에 있는 이순신 관련 사적지가 함께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 하나 하고요.
하나는 또 우리가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순신을 좀 더 기릴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주는데 경상남도지사가 이런 것을 큰 포퓰리즘처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탄을 받을까봐 하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할까, 선의의 모든 뜻이 그렇게 곡해가 되었을 때 이게 좋은 쪽으로 되지 않는다는 걱정도 좀 되고요.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면 통제영하고 충렬사 이런 것들도 같이 결을 맞춰서 이순신 리더십을 배우면서 함께 한다, 그러면 진짜, 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시가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운영하면서 뭔가 명분을 같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제 생각으로 아까 포퓰리즘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영하고 충렬사 문제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아마 통제영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세병관만 있는 게 아니고 통영시에서 꽤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통영에서 민간위탁 중인데요.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렬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추모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의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도수군 통제영은 거기 보면 VR관부터 해서 세병관, 삼도수군 통제영, 그다음에 12공방, 상당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승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3명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이상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요.
제가 공동 발의자로 대신 나오게 되었다는 점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5##386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16##386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여기 제6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2021년 제6회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6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잠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까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비로 보조를 할 때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 사후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하자는 의견이 되어 있고, 이런 의견이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받아들여주시고 수정의견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부가 될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구체화가 좀 필요하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안 제6조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 판단되므로 안 제6조1항의 사업을, 제1항의 사업 제4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집행부의 수정의견과 같이 안 제8조1항과 안 제8조2항을 수정하고, 안 제8조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남택욱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