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21.03.16

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지속중인 가운데 학교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예방수칙의 철저한 이행·지도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교육 시설 안전 점검,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1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허금봉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 어쨌든 경남 교육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총 6건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51##38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852##38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853##38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854##38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855##383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56##383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축조 심사 및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먼저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된 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지난 2020년 6월 9일 삭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그 이유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금 기획관님이 쭉 설명하신 부분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이게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서 개정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명칭을 바꾸고요.
제3항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가 기존안이었고요.
이번의 개정안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왜 이렇게 퍼센트를 인상하여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전국 교육청이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 다 50%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용 비율을.
그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70% 이상 비율을 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 2020년 11월 30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보시면요.
운용계획안을 2021년도에 어떻게 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가 하면 2020년도 말에 1,360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거기의 50%인 680억원을 2021년도에 집행할 거라고 계획안을 세우셨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50%라고 적어 놨는데, 지금 이게 100% 한다 해서 위법이 되거나 85% 한다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50% 한다고 하고 다시 지금 이 조례안을 고쳐서 75%까지 끌어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75%를 다 쓰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정안정화기금 50%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참에 사용 비율을 좀 높이려고 그런 거지 꼭 이것을 우리 재원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75%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50% 이내에서 쓰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올해,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저희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75%까지 안 쓰고 50%만 쓰겠지만 조례에는 이것을 자꾸 항목을 바꿔서 75, 80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미래에 쓸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75%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죄송하지만 이거 바꾸어 말하면요.
일반 도민이나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예민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왜 이걸 25%를 올려서, 더군다나 내년이 교육감 선거니까 교육감이 자기의 어떤 일을 할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아니라고 해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기금에서 바로 빼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통제나 견제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10명의 위원 중에서 도의원님께서 한 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또 두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 50%를 쓰기는 쓰는데 차후를 대비해서 75%로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의 통합,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를 쭉 보니까 거의 60% 이상의 시·도 교육청이,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50%로 적어 놓았고요.
10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대전이 가장 많은 85%, 제주 같은 경우엔 교육청 예산이 적으니까 아마 80%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70%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해서 5개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5%까지 올리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아, 올해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교부금으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지금 한 1,275억원 정도 확정이 되었죠, 1회에.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1,275억원 정도.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예.
그 정도 되고, 아직 순세계잉여금은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232억원 정도,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138억원, 이것은 추정액이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를 꺼내 쓴다면 680억원 정도 되어서 거의 2,000억원이 넘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추경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올해는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680억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나 시설비 등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이 한 1,000억원 가까이,
○윤성미 위원 물론 그쪽으로도 나중에 이 예산 가지고 쓰기는 쓰겠죠.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75%는 너무 과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지금 70%가 5개 교육청이 있으니 한 70% 정도로 낮추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제4조3항5호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BTL 사업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길 때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에 학생 복지를 넣었는데 사실 학생 복지 같은 사업은요.
이런 기금에 넣어야 할 항목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사업에 넣는 것이 맞지,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다른 전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이런 많은 교육청에서 학생 복지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약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 부분은 아마 학생 복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천이나 제주, 경북, 우리 경남하고 네 곳이 학생 복지라는 그런,
○윤성미 위원 세 곳입니다, 인천, 경북, 제주.
세 곳만 담겨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우리 경남까지 네 곳,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경남까지, 예.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꼭 굳이, 학생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있으니까 굳이 이 용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제6조7항에,
○윤성미 위원 제6조7항.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몇 번을 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하게 될지 2년에 한 번 하게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개최될 회의가.
그래서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리고 잘한 것 한 가지, 질의 중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6조에 보면 5항에, 5항입니까?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새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는 없는 조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인지 개념에서 여성의 참여를 그만큼 못 박아놓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병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기획관님 설명하는 것하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고민했을까,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빼도 좋다.”, 아니,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렇게 이 조례 하나를 성안시키는 데 부족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할 정도 같으면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이 75%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75%를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필요치 않은 곳에서 이 기금이 남발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손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다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병희 위원 75%라는 것은 상징적인 퍼센트를 두고 내용도 담아두었듯이 50%,
○정책기획관 조영규 사용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 한도를 그렇게 정하는데 75%를 쓰겠다는 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75%를 쓰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내놓은 것 같으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한계를, 이만큼의 목적선을 두고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75%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문을 열 때 좀 여유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과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서 또 변칙적으로 기금을 쓰려고 하는 것과 그것은 큰 차이를 두거든요.
그래서 75%, 다른 시·도에 75%를 상향하는 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75%를 상향,
○이병희 위원 네 군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아니요.
일곱 군데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75% 이상은 두 군데지.
○정책기획관 조영규 70% 다섯 군데, 80, 85 각각 하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80, 85,
○정책기획관 조영규 각각 하나, 그다음에 70% 다섯 곳,
○이병희 위원 70% 다섯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돈의 사용에 대해 75%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75%에 대한 추측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심껏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그 75%를 가지고 목적을 염두에 둔 그것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를 하고 80%를 하고 50%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5%의 목적을 가진 돈을 얼마만큼 제대로 쓸 수 있는 75%를 쓰느냐, 안 그러면 30%를 쓰더라도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변칙적으로 남발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참고로 도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청은 사실 퍼센트 사용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5%의, 지금 교육청에서 75%를 두는 것은 75%의 마지노선을 정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병희 위원 그중에 74%가 되든 70%가 되든 50%가 되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쓰겠다, 이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윤성미 위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퍼센트가 75%냐 70%냐 이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할 때 예시안으로 비율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다들, 전국 교육청에서 50%로 출발해서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 75%, 80% 이렇게 비율을 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도 75%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기금의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를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크면 클수록, 또 퍼센트 비율이 좀 작아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이 다 소중하게 담겨야 될 이런 조례안이 성안되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퍼센트에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 내에서 얼마만큼 기금 운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학생 복지 관련이 필요 없다고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거기서 동의를 해 버리면 학생 복지가 왜 이 기금에서 사용, 당장 내가 물으면 어떻게 답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학생 복지라는 단어를 제외해도 교육 환경 등을 위해,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 복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복지라는 단어를 넣으면 사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검토 전에 삭제시켜 왔어야지.
○정책기획관 조영규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정책기획관님, 올해 저희들이 기금조례안에 대한 개정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는 두 분 다 하셨고요.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1,360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도교육청 금고에 예치,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530억원, 특정금전신탁으로서 830억원 이렇게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보면, 종합 검토 의견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과거 3년간 평균 금액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의 3년간 우리 본예산 세입 평균을 보면 5조5,296억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5조2,244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 차이가 약 724억원 정도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과거 3년간 평균 대비해서 약 724억원 정도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724억원 이 선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0 하고 75,
○정책기획관 조영규 퍼센트로 따지면 한 53.2%밖에 안 됩니다.
○원성일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재정안정화기금 대비하여 53.2%밖에 안 됩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앞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이게 뭐냐 하면 약간의 생각이 자꾸, 이게 좀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때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저희들이 비율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수 감소나 재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교육위원회 윤성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 삭제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최근 3년간 세입규모가 600에서 700억원 정도 감소한 점과 또한 70% 이상 한도 비율을 상향한 시·도교육청이 일곱 곳으로 그중 5개 시·도교육청이 70%로 한도 비율을 정한 것 등을 고려하여서 안 제4조 기금의 사용 제3항의 “적립금 총액의 75%”를 “적립금 총액의 70%”로 하고, 또 학생복지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해”를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로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제7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57##383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869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58##383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축조심사 및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1조 병가 “계산하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의사 진단에 의한 병가는 무엇이고, 연가일수에 공제되는 병가는 어떤 병가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무를 하다 보면 감기라든지 몸살이라든지 병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가는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연가일수를 다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보상하는 보상비가 나갑니다.
그걸 병가로 할 수 없도록, 그다음에 의사 진단서 병가는 일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근무하다가 머리 좀 아프다, ‘교장 선생님, 내가 머리 아프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병가?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일수에 계산되지 않는 병가?
○총무과장 이경구 6일이 지나면 그걸 연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6일이 지나면 연가일수에서 제외하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자!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병가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대부분은 없겠지만 일부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또...
○이병희 위원 현재 병가 신청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단순한 며칠 병가 이런 게?
내가 이것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려다가 아직까지는 요청을 안 했는데, 내가 며칠 내로 요청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늘어나고 있죠?
○총무과장 이경구 지금 병가보다는 휴직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병가에 이어서 휴직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학교마다 의견 청취를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기에 3일 이상의 병가 신청이 얼마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각급 학교에?
초등은... 그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아직 제가 데이터 확인을 그 부분은 못 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못 뽑아봤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참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 중견에서 고참 선생님으로 넘어가시는, 그래도 교육경력이 한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내가 한두 분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50명 넘게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자기한테 조금만 과한 업무가 들어오면 병가를 요청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휴직 내 버린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아니요,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병가가 좀 늘어나고, 또 애기 키우는 그 시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애기 낳고, 정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은 100에 100명이라도 허용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구 그런데 전에는 그 부분도 휴직보다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을 조금 더 챙기는 그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휴직도 많이 하고...
○이병희 위원 물론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으로서 내 본연의 임무, 교직자로서의 사명감 그것을 이탈한 행위는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진짜 교육현장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병가를 쓴다는 것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병가 신청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기간이 얼마만큼 병가 신청이 되는지, 복귀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걸 원인분석을 좀 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병가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고, 지금 학교 현장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실의에 빠질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그 업무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동료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자기 개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조례안을 하면서 지금 주무부서장님께 최소한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 송순호 우리 조례 제호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59##383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방금 상정할 때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미리 감지를 하고 발음이 잘 안 되던데, 본 위원도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당뇨병에 대한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병 중 하나인데, 시급성이나 실효성에 보면 우리 윤성미 의원님께서 보건의료 전문 의원님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례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좋은 조례를 올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물론 꼼꼼하게 세세히 다 잘 돼 있는데, 제7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을 좀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업무 분장의 분쟁도 미연에 막고, 위원회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성미 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떤 부서가 지정되고 간사나 이런 제도를 둬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잘... 예를 들어서 부서가 아마 체육과, 보건과, 여러 부서가 있죠?
○윤성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거기서 어떤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업무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윤성미 의원 예, 조영제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제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에 간사를 둘 것을 그때 교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간사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간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수정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성미 의원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발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자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쭉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뇨병 걸린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도가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방송을 지켜보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설명을 짧게만 좀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윤성미 의원 위원장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게 됩니다.
1형 당뇨는 주로 소아당뇨라 하는데요, 소아당뇨는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로 소아당뇨가 적게는 7~8세부터 시작해서 12~13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얘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직접 자기 배에 찔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에도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기 전에 꼭 이 주사를 자기가 맞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양호실에 가서 주사를 맞는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배에 하루에 몇 차례씩 주사를 꼽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슐린 주입기계라 해서 인슐린 펌프라고 있습니다.
이 펌프를 달고 있으면 자기가 배에 주사를 꼽지 않아도 되고, 노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찾거나 양호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게 되고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노는 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슐린 펌프라는 기계가 워낙 고가입니다.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 기계를 본인들이 사 쓰다가 작년 2020년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인슐린 펌프를 자기가 차고 다니면서 건강권이나 학습권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30%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 30%의 금액이 적게는 60만원에서 80만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경상남도에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2019년도에 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가 154명이었고, 2020년도에 19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대개는 소모성으로 들어간 장비 가격이 비싸고 많아서 주사를 직접 놓고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자는 것인데,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과 저희 조례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세 군데에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요.
학습이나 교육이나 당뇨병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만 돼 있지 우리 경남교육청처럼 인슐린 펌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경비를 지원한다는 항목은 저희 조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완성이 된다면 경남교육청에 있는 많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조례가 될 것이라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영제 위원님 토론하실...
○조영제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예, 조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우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위원회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안 제7조3항은 제7조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3항에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2##383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김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몇 가지 질의 중에 일단 김영진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학교정책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보면 ‘일제잔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제잔재 의미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잔재의 정의를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일제잔재를 정의함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까?
○김영진 의원 일단은 유형과 무형으로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3월 1일에 양산 모 중학교에, 정확한 명칭은 왜금송입니다.
왜금송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학교 교목으로 사용한 학교가 지금 있어요.
그 왜금송이라는 나무는 일본 왕이나 왕실을 상징하고 왕 즉위식 때 그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형의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은 어떤 형식은, 어떤 모양은 갖추고 있진 않지만 학교의 교가나 교가 내용 중에, 또 그 표현에서 일제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런 표현으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경남도내 19개 학교에 23건 정도가 교가 부분에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셨는가 싶은데,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김영진 의원 판단의 주체요?
○윤성미 위원 예.
○김영진 의원 이것이 유형의 일제잔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말입니까?
○윤성미 위원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김영진 의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게 학교, (집행부석을 보며) 판단의 주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성미 위원 판단의 주체는 도교육청이죠, 그죠, 의원님?
○김영진 의원 근데 그것 질의, 그 판단의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이 질의해야 될 정도입니까?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의원님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판단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죠?
○김영진 의원 판단의 주체는 여러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 곳은 있겠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도교육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조례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죠?
○김영진 의원 그렇겠죠.
○윤성미 위원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까, 의원님?
○김영진 의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내용에 대한 근거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제국주의 대일 항쟁기 혹은 일제 강점기에 설치되거나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이후에 설치는 되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뜻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윤성미 위원 결국 말하면 식민지 잔재죠, 그죠?
○김영진 의원 그렇죠.
○윤성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학교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정의된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 기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유형에 대해서는,
○윤성미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크게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유형에 대해서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심어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무형은 일제에 협조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교가 또는 교훈, 그리고 또 일제의 사진 이런 것들을 총칭하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교육부의 지침 또는 공문을 통해서 일제잔재의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로 통보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
○윤성미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예, 없습니다.
최근까지 도교육청에서 학교 내 일제잔재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일제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의 교가 그리고 또,
○윤성미 위원 그 기준을 어떤 걸 봐서 결정했냐고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참조해서 그것을 적시를 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일제에 협력했던 인명사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윤성미 위원 그죠, 친일 인명사전을 근거로 해서 하셨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내 일제잔재 정비 현황을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아까 김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친일 인사 교가의 작곡·작사, 또 일본인 교장 사진, 그다음에 가이즈카향나무 교목에 대해서, 특히나 가이즈카향나무 교목은 53개 학교가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잠깐만요.
가이즈카향나무의 경우에 이것이 국장님 생각에 일본이 원산지인, 학교 내 남아있는 가이즈카향나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목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교목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럼 가이즈카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 53개교 중에서 해방 이후에 설립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 대상 53개교 중에 해방 이후 설립된 학교는 31개교입니다.
정비 대상의 58% 이상이 해방 이후에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이즈카향나무의 경우에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 달성공원에 가이즈카향나무를 기념 식수했다는 이유로 식민지 잔재라는 주장도 있지만 학계에는 이것이 허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8년도 정신문화연구에 따르면 향나무의 일반명인 가이즈카이부끼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8년이므로 1909년에는 그런 향나무가 없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 관계조차 검증·확인하지 못하는 주장을 근거로 특정 수목을 일제잔재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사 또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교목이 가이즈카향나무라고 조사된 53개교의 경우 대부분 교목을 가이즈카향나무가 아닌 단순한 향나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가이즈카향나무와 전혀 종류가 다른 국내 수종인 섬향나무도 있습니다.
섬향나무도 교목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이것조차도 정비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주변에 많이 심겨진 나무를 주로 교목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교목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도교육청이 정비 대상이라고 규정한 학교의 대부분은 교목의 지정 의도나 목적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 수종을 교목으로 주장하였을 뿐임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일제잔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친일 인사 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가의 경우 역시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일제잔재 정비 대상으로 판단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 교가의 작곡·작사가 중에 친일 인사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토대로 규정을 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주로 친일 인명사전,
○윤성미 위원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이것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인사를 기준으로 하셨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과정과 절차는 반드시 법령이나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 인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조사 선정된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공식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기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통상적인 인식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통상적인 인식이라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윤성미 위원 과연 일반적인 사람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4,389명을 반민족행위에 대한 일제잔재 그걸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4,389명을 어떻게 일반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제가 역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친일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명단과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명단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1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국장님, 뒤로 보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여기서 위원님들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발 빨리 저 화면 큰 것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을.
거기 보면 도내 친일 교가 중 친일 인사 판단 기준에 따른 비교가 나오는데요.
왼쪽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보고서에 따른 작사가와 작곡가가, 작사가는 최남선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작곡가는 현제명·김동진·임동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작사가는 최남선·이원수고요, 작곡가는 조두남·현제명·김동진·김성태·이흥렬·임동혁·이재호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올려주십시오.
특히 친일 인명사전을 근거로 친일 인사로 판단한 작곡가 김성태·이흥렬의 경우 정부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는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조사 대상 심의에서 기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김생려와 이흥렬은 경성후생실내악단의 활동을 통한 친일 반민족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올려주십시오.
아울러 똑같이 작곡가 김성태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서 인용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성재 주무관님, 아까 자료 있는 것 위원님들 나눠주십시오.
다음은 교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친일 인사의 교가라고 판단한 19개 중 14개 학교는 해방 이후에 설립된 학교이며, 이 중에는 2002년에 개교한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들의 교가가 해당 작사·작곡가의 친일 행위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단순히 교가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일본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찬양하는 일제잔재로 보는 것은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영진 의원님 다시 자리로 모셔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교가는요, 도교육청에서 작사·작곡가 모두 친일 인사라고 판단한 학교의 교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천주산 의젓한 품에
우리들 안겨 자란다
높이 솟은 청송 학원
진리 찾는 뭐뭐 남아
곧고 바른 젊은이로
이 나라 기둥되리
아, 영광 영광 있으라
희망의 무슨무슨 고등학교
학교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당시에 유명한 작사·작곡가를 대상으로 교가를 만들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 두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 인한 흔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친일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청산 활동을 못 한 잘못이지, 이들이 만든 교가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따라 부르고 기억하고 있는 학교의 오래된 역사마저 부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선량한 수많은 학생들과 동문들이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62회 졸업생입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교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봉산 기슭에, 쭉 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 물론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조두남이라든지, 또 이원수 작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 사람들이 친일 행위 혹은 강제 징병을 독려하는 시라든지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배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런 친일 행위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그야말로 이분들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보인 것은 우리가 지난 75년간에 배웠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전에 현제명의 희망의 나라로 아주 훌륭한, 가사를 볼 때는 웅장한 모습도 있고 아주 당찬 그런 기운도 느낄 수 있는 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75년 동안 한 번도 이분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75년 동안 나는 역사를 나름대로 학습을 하면서 제대로 못 배운 것인 한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못 배웠다면, 앞으로 우리 세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는 적어도 왜곡되고 편협된 그런 교육 내용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써 학습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혹은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의미에서 일제잔재 청산과 더불어 올바른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도민들과 학생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일제잔재·식민잔재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로써 본 조례안은 학교 내에 남아있는 일제잔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도 합리적인 공감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근거 없이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제잔재 정비 사업과 같이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민들은 모교에서의 추억과 역사적 가치는 물론, 정통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자유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치 조례가 위임의 한계와 제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제정한 유사 조례와 같이 범위와 대상을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으로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제2조제1항에 친일 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고 적혀있고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라고 명백히 말해 놨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조례가 반민족행위 규명법의 특별법상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이삼희 행정국장은, 제가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로 경상남도가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수정동의안을 통해서 가결이 되었긴 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의 범위를 넘어 추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근거를 조례에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끝으로 강조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잠깐 보충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예, 답변하시죠.
○김영진 의원 참고적으로 가이즈카향나무가 우리 도내에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1일에 도교육청 정문에 조산(造山)으로, 조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들어오는 액은 막고 안에 들어있는 복은 막는 역할을 하는 정문 앞에 세워놓는 산 형태로 꾸며놓은 정원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대표적인 가이즈카향나무를 지난 3월 1일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우리 전통, 우리 고유 소나무로써 대체를 해서 심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본을 상징하는 가이즈카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다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상징적으로나마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것은 참고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김영진 의원님보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황재은 위원 김영진 의원님께서 역사학이 전공이시다 보니까 일제잔재에 대해서 조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내의 일제잔재 청산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질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 이런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조례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 제4조에 일제잔재 청산 관련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 수립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교가가 친일 매국 인사로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19개 정도 채택되어 있고, 23건의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물론 교육계나 역사학계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이나 수립안에 운영진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조례에,
○황재은 위원 예, 조례할 때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의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 발의자와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제가 조례 제정 이후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일제잔재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그것은,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윤성미 위원님이 또 제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우리 전체의 어떤 검토도 다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마 저희들처럼 서부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일제잔재를 어릴 때 다 경험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청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들이 정말 제대로 활착이 되고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제4조의 내용들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여기에 담아있는 우려와 염려했던 부분들까지도 녹여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신다 하면 이 조례는 굉장히 저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당연한 말씀이고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들이 일제잔재에 의해서 청산인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새로운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먼저 묻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내 일제잔재 정비 현황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친일인사 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 교장 사진도 걸려 있고, 가이즈카 향나무 교목에 대한 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가를 보면,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교가에 대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작곡이 19개 교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교체 결정이 2021년, 올해네요?
올해 3개 교가 교체 결정이 났고, 미교체가 3개가 났네요,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의견수렴 중이 13개 교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학부형이나 동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보전하는 그런 일도 소중하고 또 일제, 일본 제국 식민지 통치하의 교육에 있어서 좀 그런 과오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문들이 정말 50년, 60년 동안 자기네들이 부르고 했던 교가에, 익숙한 그런 교가입니다.
노랫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제인가 이런 것도, 저도 아까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 교가를 주길래 왜 이렇게 주고 설명이 없나 생각했는데 제가 해석컨대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일본을 숭상하라, 일본을 어떻게 따르라 하는 내용은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청운의 꿈을 안고 살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작곡·작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동문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학부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가 없애라 하는 부분에 반발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반발에 대한 대책은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청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유관단체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까지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우리 사회 내에 잔재되어 있는 식민 잔재들 이런 흔적들은 당연히 없애야 되죠.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학부형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과연 이것이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없애고 새로운 교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찬찬히 한번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 덧붙이자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 글도 정신이 스며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반민족행위를 했다거나 친일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행위 자체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더라 해도 그 속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 잘 이야기를 해서 조율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좀 앞서가십니다.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작곡가·작사가가 친일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배우고 듣고 익히고 부르고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작사·작곡가가 그런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를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친일에 앞장서고 그런, 일본의 정서를 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고 불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했듯이, 조금 전에 거기의 말씀에 비하면 그런 정신이 녹아 있으니까 이런 자체를 청산하자.
한 40년, 50년 불러온 우리들은 그런 일본이, 이게 일본 잔재인지조차도 모르고 이 노랫말을 가지고, 저도 우리 교가가 있습니다.
씩씩하게 부르고 그러면서 가슴 뭉클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회에 나가서 나도 봉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다짐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싹튼다고 보는데 작사·작곡가 정신이, 지금 와서 그 정신이 일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묻어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조금 언어도단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람이 범죄,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22페이지, 제7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직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조건이 ‘위촉직 위원은 역사·문화·언어 등 각 분야의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 조건에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촉직 위원의 자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 요건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역사·문화·언어 등 각 분야의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파성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조금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보통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면 대학교수, 전문 교수, 이 분야에.
아니면 관련 연구단체 5년 이상 경력자, 박사 학위 소지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편파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를 한번 봅시다.
제8조제2호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입니다.
제8조(위원의 해촉)인데 직무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해촉 해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맞지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3호에 보십시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되어 있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품위손상이, 바로 직무와 관련해서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이 품위손상 아닙니까, 맞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것은 조금 다르게,
○조영제 위원 다르게요?
다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다르...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고.
제11조, 그래서 중복된, 품위손상이나 직무에 관해 비위사실이 있는 이런 부분이 같으니까 중복적인 용어들은 좀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제11조(예산 지원)을 한번 봅시다.
예산 지원에 보면,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보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나 단체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제잔재, 교육잔재, 어떤 식민잔재라 합시다.
그런 잔재들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보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아무래도 교육청이 가장,
○조영제 위원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굳이 또다시 연구단체에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이런 것을 지원하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집행부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역사는 보전하고 지켜나가고 해야 됩니다만 일제시대 이런 비욕적 측면에서 정말 참 우리가 옳지 않은, 좋지 않았던 역사들은 정리하는 것에는 당연하다고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에 보면 일제잔재라는 이런 표현이 나갑니다, 일제잔재.
일제잔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혹시나 배척하자 이런 것은 아니죠?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우리 식민 지배의 아픔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일본의 배척과 부정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남아 있는 시대적·역사적 좋지 않은 그런 흔적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정말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역사적 아픔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 측면,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일제잔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산 이렇게 나가는데 혹여 일제잔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일본에 있는 것들을,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나무이기 때문에,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자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이 문구를 일제잔재가 아닌, 혹여 우리 학생들에게 옛날 그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식민잔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청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산이라 하면 우리가 말끔히 싹 씻어서 정리하고 없애자는 뜻이 청산인데 그런 표현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자 이런, 제가 정확히 이걸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구로 바꿔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 정리해야 될 일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아까 이야기한 교가나 교목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동문과 학부형과 같이 우리가 의논해서 해 나가는 이게 자연스럽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뉴트로 열풍,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트로 열풍이라고 정말 옛날 복고, 복고풍을 무조건 따라서 그대로 베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대에 맞게끔 또다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가 문화를 즐기자는 것이 뉴트로 열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 어떤 이 문화를 가지고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일본에 있는, 옛날 식민잔재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부정하고 정말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일본의 고유 전통문화 이런 부분은 좋아서 아이들이 따르고, 그러면서 세계관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제잔재, 청산 이러면 굉장히 용어에, 또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추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일본은 다 나쁘니까 일본을 다 배척하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진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나오셨는데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1995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조선총독부를 없앴지요.
조선총독부를 없애면서 상징으로 남겨둔 게 있습니다.
북한산과 조선총독부와 그다음에 남산을 기준, 대일본이라는 형식의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를 김영삼 정부에서 1995년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둔 게 하나 있어요.
조선총독부 건물 꼭대기에 남아 있던 돔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인지 모르지만 조선총독부에 대한 기억은 다 없애버렸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민족정기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학부모회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지, 학교가 일방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그럴 만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전 정부 때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는 조선총독부 가능했지요, 하라 하면.
하지만 이제 21세기에는 합의와 논의에 의한, 그리고 도출해 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육감이 혹은 교육청이 18개 지원청에 없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적어도 지금 21세기의 시민의식 수준은 이제 일본을 배우려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맨 말미에 말씀한 배울 수준이 이제 아니다 이런 말씀은 김영진 의원님하고 저나 우리 의원님들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일제 일본이다 하는, 일본 자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나무이기 때문에 다 싫다, 배척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불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뉴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이라고 청와대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예.
그 일환에 보면 우리 교실, 소위 말해서 학교 리모델링 개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 혁신이, 개축이면 공간 혁신이 좀 들어가겠죠.
공간 혁신 사업을 하다가 다시 뉴그린 스마트 사업으로 지금 바뀐 제목인데, 정확하게 제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제목인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에 있는 정말 전문가들이 일본에 가서 공간 혁신이라든지 학교 구조화라든지 시설 구조라든지,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배우러 갔었어요.
그런데 김영진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식민 지배하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정리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일본을 배척하고 배격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본을 그런 부분은 싫어하지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통받은 것은 싫어하지만 일본에도 좋은 문화, 아름다운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은 배우고 본받자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인데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송두리째 일본한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가를,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3개 학교는 교가를 정리하고, 하나는 교체를 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강한 곳도 있습니다.
13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렇듯이 그것은 강압적으로 교육감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좀 더 유연하게, 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제목부터 일제 청산, 일제잔재, 청산보다는 정말 식민잔재라든지 식민 시대에 있었던 이런 부분은 다 없애자, 이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 이 뜻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죠?
○김영진 의원 용어는, 지금 이 용어 정리하는, 식민잔재라는 말도 쓰고 일제잔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서 일제잔재라는 용어가 보다 더 많이 통용되고 확대되어서 하기 때문에 정의를, 여기에 일제잔재는 이렇고 식민잔재는 이렇고 여기서 지금 그 용어 정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좋은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나 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세대의 주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탁 와닿는 자체가 이런 용어보다는 더 유연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더 공감하고 더 동의를 얻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식민보다는 일제가 더 보편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준말입니다, 일제는.
식민은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의원님은 좀 들어가 계시고요,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김성갑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 심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견해를 보이고 있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영제 위원님도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제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범위 이게 다소 불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저도 명확하게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김성갑 위원 명확하게 할 수가 없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김성갑 위원 사람들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런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도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연구 논문이라고 보시면,
○김성갑 위원 역으로 보면 그런 거죠, 정확하게 보면.
일본이 과거사, 역사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성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계속 큰 문제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그런 것을 배울, 우리가 배울 것 전혀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제잔재 이런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더 빨리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설명은 잘하셨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진다 해서 교육감이, 아니면 학교장이 일괄적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정리해라,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어쨌든 또 학교운영위를 거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에 의해서 서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가 되면 조금씩 정리해 나가자,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문가들을 추진위원회,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심의도 하고, 그러면 그 심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의 구성원들 의견도 조율하고 이런 사항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조례가 그런 시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또 제가 과거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요.
저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렇게 바꾼 이유도 있죠,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저학년 때 학교를 가려면 마을에서 6학년 선배가 오와 열을 맞췄어요, 손 이렇게 군 사열하듯이.
그렇게 학교도 가고 교가도 부르고,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고, 그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에 놀다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 싸우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그게 그 시절에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니까 이제는 그게 ‘아, 참 부끄럽다.’, 그때 그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도, 아마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교편을 잡지 않았어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학교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역사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청산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독일에 한번 연수를 가서 쭉 보니까 독일 국민들도 “하이 히틀러” 이걸, 사실 히틀러, 우리는 예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전혀, 하는 것 경계를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고.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 나라는.
그래서 예전에 나치 관련해서 다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하고, 역사가 이렇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그런 걸 통틀어 보면 지금도 조금 늦지 않았느냐, 다만 위원님들도 다 동의는 하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반공교육에 대한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공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죠?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다면 교육청에서는 더 위원회를 꾸리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완성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조례에 맞추어서 청산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성갑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하시죠.
짧게 해 주세요.
○윤성미 위원 국장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제 잔재나 식민 잔재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기관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에 과정과 절차는 반드시 법령이나 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야 됩니다.
자료 1번만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지금 도내에 친일인사 작곡, 작사 교가가 19개로 되어 있는데요.
19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된 사람은 4명이고요.
지금 친일인명사전이라는,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서 발간한 사전에 4,389명 이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빨간 글씨로 말한 김성태, 이흥렬 같으신 분은 특별법에서 제외됐어요.
그분들이 행한 일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요.
사실 지금 도내에 작곡가 중에서 김성태, 이흥렬을 작곡가로 교가를 만든 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또 작사가도 이원수가 되어 있는, 창원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정비를 하셔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정비를 하게 된 베이스, 근거가 법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인명사전 갖고 했다는 데 제가 자꾸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까 서울시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특별법에 근거한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그런 정의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에 교육청 집행부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세 학교의 동문회나 동창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렵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반민족행위자가 아닌데 왜 우리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문이나 동창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협력해 주시고, 저는 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제 잔재가 해방 이후에 말끔하게 청산이 되었으면 7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나 해방되면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가 여전히 지금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한 문제는 각자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성미 위원님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여야 간에 협의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 협의할 때 사실은 어디가 관건이 됐냐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딱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하와 관련해서 계급을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를 가졌거나 했던 분들은 그 반민족 특별법에서 제외가 되어버렸고, 그 이상과 관련된 계급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택하기도 했고, 문학의 숫자나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협의로 만들어 냈던 특별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내실 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반대 토론을 많이 하시고 의견을 많이 내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윤성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시든 조영제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시든, 같이 해서 수정안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만들어서 그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정안이 찬성이 되면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한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 저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발례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산내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일제 잔재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나 성안을 시키는 데는 어쨌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규칙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게 기준점을 가지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이 조례가 성안됨으로 해서 또 다른, 이 조례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갑자기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든, 이렇게 하면 성급한 결정이 또 다른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것이 수정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의원이 조례를 성안시키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얼마만큼 우리 경남도민이나 경남 교육에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고민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후유증을 남기는 조례를 만든다면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심의 보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의원과 또 윤성미 위원, 또 거기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는 기준점, 그래야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플러스알파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다니고, 가이즈카 향나무 이야기인데, 가이즈카 향나무가 일본 향나무라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영진 의원 우리 향나무도, 발언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을 원칙적인 것은 어디에 두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좀 정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영진 의원님, 굳이 답변이나 토론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제가 이병희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자 했던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정안을 준비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발의자와 토론을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되, 다음에 우리가 이 안건이 언제 상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5월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오면 윤성미 위원이든, 이 조례안을 바라보고 이 조례안에서 이것이 수정 가미되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단일안 수정안을 하나 내셔서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토론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에는 예를 들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찬성이 되면 그것으로 가결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정안을 내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병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진행할 때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 정리가 되었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점심 30분 빼먹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어쨌든 오늘 날이 참 따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싶더만, 봄은 없고 여름으로 바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계절의 변화가 빨리 가는 것만큼 직속기관에 계신 기관장님들도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에 대한 대비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 교육정책 방향이 각 직속기관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직속기관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이 김해도서관장님과 백종태 학생교육원장님이 병가로 인해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김해도서관 주요업무보고는 문헌정보과장이,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는 인재양성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허인수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허인수입니다.
오늘 출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창영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강영호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양봉석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서화식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영태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윤양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정수용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입니다.
박세권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석희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입니다.
박희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정창모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입니다.
황현경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입니다.
신진희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문헌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는 원장님, 관장님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죠?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4시 11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3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인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0년 추진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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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허인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손덕상 위원 보고 전에 내가 아까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좀 해 주시죠.
○손덕상 위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요, 131페이지 보면 운영 실적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학교 구분해 주시고 지역 구분하고 인원 학교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것 들으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2021년 주요사업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자료 15쪽에서 20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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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유창영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유창영입니다.
2021년도 본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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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창영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강영호 반갑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강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9페이지부터 일반현황, 2020년 추진 성과, 44페이지에 있는 2021년 시설 관련 신설 사업까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약 40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타원형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성당에서 이렇게 회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랑은 바로 수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타원형과 대칭성입니다.
우리가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휴대전화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폰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포노 사피엔스에서 수학은 입시 과목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 생활의 언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의 대중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문화관이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2021년 경남 교육 대전환, 교실 수업 대전환과 생태환경 교육 대전환을 위하여 46페이지에 있는 강조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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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화식, 죄송합니다.
양봉석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인재양성과장 양봉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 양봉석입니다.
원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에 있는 2020년 추진 성과는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있는 2021년도 신설 사업, 강조 사업, 다듬을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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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양봉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완전 경상도 사람이네요.
(웃음)
다음은 서화식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서화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 서화식입니다.
202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전영태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원장 전영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사업 성과, 주요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전영태 산촌유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윤양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장 정수용 반갑습니다.
종합복지관장 정수용입니다.
우리 복지관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수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권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본원 소관 주요업무 중에서 111쪽에서 113쪽에 있는 2021년도 추진 계획 중 신설, 강조, 다듬을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세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희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이석희입니다.
특수 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도움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11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원장 박희문입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 모두가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으로 각종 재해,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희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서관장 정창모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관장 정창모입니다.
경남 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설 사업, 강조 사업, 다듬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창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경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도서관장 황현경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황현경입니다.
평소 공공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2021년도 마산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책과 문화가 공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산도서관의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현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진희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문헌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신진희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신진희입니다.
관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61##383_3_교육_1차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김해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신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이 많다 그죠.
15개 보고 받는 데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네 그죠.
어쨌든 15개 직속기관에서 각자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자칫하면 직속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면 늘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직속기관에 계시는 기관장님들이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예를 들면 위원들에게 소통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받게 되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속기관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저희들도 소홀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예를 들면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관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우리 의회와 소통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1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우리 회의실이 사실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사를 진행할 때 밀접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기 순환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래 앉아 계시면 굉장히 머리가 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제가 의회사무처에서 들으라고 내가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어요.
(웃음)
정말 각 상임위원회실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실내의 공기 질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공기 정화기입니까, 청정기입니까?
그거라도 각 상임위원회실마다 좀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논의를 한번,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는 제가 미리 요청을 드렸고, 제가 또 받았고요.
그것보다 3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하지 않은 일반현황하고 조직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3명이 감축되었더라고요, 인원이.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어느 부분에 감축이 됐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윤성미 위원 관련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조직에 보면 부서가 지금 5개 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미래교육연수부라고 새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어연수팀하고 원격연수팀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이걸 지금 미래연수팀하고 글로벌연수팀으로 바꿨어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목적에 맞게 팀이나 부서 명칭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특별하게 조직이 완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만 자꾸 바꾸다 보면 위원들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행정지원센터 같은 것이 따로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혹시라도 글로벌연수팀과 미래연수팀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제가 위원님 말씀 들은 취지는 어떤 부서 명칭이나 조직이 너무 빨리 바뀌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연수원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련, 외국어 같은 경우는 좀 규정 업무, 지금까지 변화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 교육에 좀 대응하는 역량 강화가 연수원도 필요하다 해서 미래연수팀을 신설했고, 여기서는 주로 앞으로 우리가 지내나가야 될 미래 사회 바뀌어가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연수, 특별한 연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각 단위가 공유하는 그런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팀 이름 지은 것 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자주 바뀌는 것들은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연수팀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이나 외국어연수팀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는데, 글로벌이 혹시 담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위원님, 글로벌연수팀이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한 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윤성미 위원 작년에 어떤 부였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외국어연수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연수부로 되어서 주로 외국어를 연수하는 그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윤성미 위원 아니 작년에는 외국어하고 원격연수부가 한 팀이었고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러니까, 예.
○윤성미 위원 그 안에 외국어연수팀, 원격연수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원격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교원연수부에서는 교원들의 원격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행정연수부는, 코로나19나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원격 부분만 딱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부서로 배치하고, 그래서 미래교육부를 하나 팀을 신설하면서 미래교육연수부로 이렇게 미래 사회 역량 중심의 교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원격연수팀은 결국 각 초등이나 연수 평가나 기타 인재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원장님 가시기 전에 만든 조직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6페이지 보면 강조한 사업에 비대면 수업 지원 연수가 있다 말입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 자료를 쭉 봤어요.
신설 사업이나 강조 사업이나 다듬을 사업을 볼 때 사실 우리가 2020년 초반에만 해도 코로나를 예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못 한 상태에서 2020년을 맞았고, 여기에 보면 강조하는 사업으로 물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비대면 수업 지원이라는 게 신설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품목을 지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보통 신설 사업을 1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강조하는 사업이고, 주로 다듬을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사업명 붙인 것도 강조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신설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사업명 붙인 것은.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으니까.
강조라는 말이 앞에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이상 할 때 강조한 사업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도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강조는 하셨겠지요.
그러나 신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설 사업으로 명칭을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쭉 자료 받아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에 관해서 작년에 보니까 원격 연수도 하셨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체를 감염을 시키면서 비대면 교육에 앞서서 그런 원격 연수를 한 것들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4월 27일부터 4월 29일 3일 동안 원격 연수를 하셨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실시간 참가 인원은 831명에 불과하고요.
소요 예산도 72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볼 때 물론 예산이 많다고 그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산의 경중에 따라서 사업의 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에 72만원밖에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로 시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콘텐츠를 올려놨는데 1만1,600명 정도가 봤기 때문에 상당수 선생님들이 참여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왜 금액이 적게 드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 강사비만 주고 그것을 우리가 촬영해서 콘텐츠를 올리는 부분은 외부 인력이나 다른 제작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2기에서 했던 콘텐츠를 탑재한 부분은 여덟 과목이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돈이 500만원 정도,
○윤성미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비대면 수업이 되고 쌍방향, 줌 같은 것이 연결되면서 제가 연수를 볼 때 이 정도 연수 가지고 선생님이 다 참여할 수 있을까,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이들과 교류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이 연수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비대면 연수를, 또는 아이톡톡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은 이 정도지만 비대면 부분은 지원청은 지원청의 특색에 맞게, 특히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각 지역에 선도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또는 단위별로 찾아가서 하는 소규모 단위의 연수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 2021년에는 전부 모아서 하는 집합 연수는 대개 지원청이나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효율성 있게 하고, 이것은 지금 2021년에는 각각의 소입되는 연수 속에,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교육연수원이 할 일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각 18개 시·군 교육청에서 이 일을 할 때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을 앞질러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외에 각 시·군 교육청에서 따로 이것 관련해서 연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세 번째 자료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 활용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갖고 계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거기 세부운영 내용을 보면 대상 및 인원에 빨간 글씨로 전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1명 반드시 참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연수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율 연수고요.
이 부분은,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집합 연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집합 연수이고 분명히 1명 이상은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는 없어요.
초·중등밖에 없고 특수학교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학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996명이면 경남에 있는 학교가 거의 다 망라되었다고 보면,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신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창원, 마산, 진해로 나눠서 11월 16일, 17일, 23일, 24일, 25일, 26일 하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101개 학교고 초·중 합쳐서 121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빨간 글씨로 여기에 대상을 적을 때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1명은 반드시 참석이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학교 현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해야 되고 같이 또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위원님, 제가 지금 996명이라는 인원을 봤을 때는 다 왔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학교별 명단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체가 지금 초·중등밖에 없어요.
고등은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빨간 글씨로 참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중등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 들어갑니다.
○윤성미 위원 중등에 고등학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가 모자랍니다.
나중에 그것은,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장님이 확인을 해서 나누어서 주시고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1,620만원 드는 예산 중에서 주로 강사수당하고 강사여비가 나왔더라고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강사여비 말고 이때 소요된 선생님들 출장여비도 연수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강사수당, 강사여비, 그다음에 연수교재 인쇄 이렇게 나왔거든요.
강사수당에는 매 시간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고요.
주강사는 강사비가 7만원이고 보조강사는 4만원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80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군데에서 교육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죠.
80차 했다는 것이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80, 횟수인데, 80군데,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장소가 창원이든지, 진주든지, 통영이든지 이분들 강사여비가 3만원이던데 3만원 가지고, 이게 어떤 법적여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교직원일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여비 지급 규정에 우리 직원들, 또는 외부, 외부라도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강사여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서 하시는데 여비 책정이 너무 적지 않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장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교원 역량 강화 강사 명단이 1번부터 시작해서 46번까지 있습니다.
1번에 남해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장천초까지 있는데 기왕이면 이 옆에 지역을 명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해중학은 남해, 예를 들어 어디입니까?
창원 같으면 창원이 어디가 있지?
남양초 같으면 괄호 열고 창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사천에는 이런 강사가 있구나, 거제는 이런 강사가 있구나, 지금 전혀 그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학교별로만 나와 있으니.
학교 이름이 동일한 학교가 두 지역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명단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다음부터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는 이상이고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연구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주 가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윤성미 위원 교육정책연구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일반 연구소, 아카데미 하는 연구소하고는 다르게 교육 집행을 백 커버(back cover)하는 그런 연구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진 것들이 경남 전체에 뿌려지고 경상남도교육감의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간, 단시간 이런 정책보다도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가지고 그 안에 또 단기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안 보여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 정책이라는 것도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야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교육 정책은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그게 아마 다른 시·도 연구소들도 갖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윤성미 위원 뭐가 부족하다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역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임연구원 네 사람이 근무를 하거든요.
○윤성미 위원 2명에서 네 사람으로 2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원래 세 사람이었다가 1명 더 늘어서 네 사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교육종단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교육종단연구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7, 2018년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7년도 대구교육종단연구 DELS 학술대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경남이 뒤쳐졌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종단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소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하면 벌써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경남은 적어도 3년, 2년 뒤처져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그것 한 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토의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또 보직이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이 보직이 바뀌면 그때그때 또 다른 것들이 나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으나, 적어도 앞에 있는 전임 담당자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놨다면 뒤에 승계하는 후임자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로드맵을 갖고 해 왔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그러니까 변화는 있지만 일관성 있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한 단계 업데이트되고요.
또 우리가 팔로우 업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남 전체적으로 미약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종단연구가 10년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그리고 서울도 10년이고, 경기도가 12년 됐겠네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종단연구 같은 이 장기적인 과제는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소가 작년 3월 1일에 출범을 했고 책임연구소장이 부임한 게 작년 9월 1일이었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일단 종단연구였습니다.
굉장히 일천합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윤성미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늦었지만 시작을 먼저 했으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어서 교육감님하고 정책 토의를 할 때가 있다면 이런 생각들도 조금 가미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종단연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그러면 종단연구 대상자가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올해 했으면 그 대상자들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같이,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계속 갑니다.
금년에 초등 4학년이 사천이백몇십 명 하는데 이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추적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유계현 위원 같은 대상으로 해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대상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 결과치는 결국 한 3년, 4년 정도 있어야만 결과치가 나오겠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4년이 되면 완료가 되고, 그런데 해마다 그 보고서는 나올 것입니다, 변화되는 과정들은.
○유계현 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문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 그다음에 교육함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참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 들어서는 학교폭력 문제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은 관심들을, 학부형도 그렇고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내부적으로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각 산하 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경남 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어떻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정책 차원에서 원장님,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부끄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연구라도 돌아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구가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에 본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구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본청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과 것을 해 달라 이러면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2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그것은 정보기반부에서 서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기반시설에서 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원장님도 그렇고 교직에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교육 격차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업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창원지원청 같은 경우에 교육 격차 부분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하여튼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원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입니다.
○유계현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페이지에 있는 서부별관 나눔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평면에 있습니다.
그전에 수몰, 대평면이 진양호로 인해서 수몰되고 그때 이주한 분들이 살고 있는, 면사무소하고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계현 위원 폐교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폐교인데 대개는 오래된 학교를 리모델링했는데 이 한평초등학교는 한 번 학교를 신축한 부분이 폐교가 됐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좋은 편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40년, 50년 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쪽에 위치적으로 보면 진주 서부 중에서도 상당히 서부 쪽에, 제일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서부의 끝이죠.
○유계현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공간을 서부지역에 있는 교직원들이 활용하는 게 아닙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서부 교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2021년 같은 경우는 서부 쪽에서 연수받게 될 교감 승진자는 그쪽에 하고, 전체로 다 할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러나 주로 위치적으로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눌 때 서부지역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식사도 조리실이 있고 한 4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부족했고, 재작년에는 한 칠백 얼마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사업을 해서 2021년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포함해서 거기 우리 연수 인원이 한 1,500명 잡혀 있고요.
오늘 보도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학부모, 그다음에 리더십 캠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진주교육청하고 산청교육청 등등에 갔다 와서 그쪽 면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올해는 코로나라는 큰 변수만 없으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지역사회 공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지역사회 공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유계현 위원 지역사회와 공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연수원은 교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원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학부모, 소규모 문화 공연, 예술, 그다음에 청소년 캠프 이렇게 해서 그 지역과 연관된 교육공동체가 1,500명 연수하고 있는 기간 외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한다, 무료로.
○유계현 위원 지역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하겠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도 어쨌든 교육과 관련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운동장을 빌리는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그런 것은 언제든 상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상당히 원장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계획하신 대로 나눔관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에서 조금 빠진 게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짧게 할게요.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갖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요청한 교육정책연구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윤성미 위원 거기 맨 뒷장에 보시면 경남 교육 정책 연구과제 선정 목록이라고 있고요.
찾으셨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윤성미 위원 거기 보면 연구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연구과제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모든 이슈를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게 학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 연구과제에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만일에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저희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시간밖에 없거든요, 한 해에.
나머지는 행감 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 지금 시작할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박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또 2019년도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상정이 안 되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도박하는 아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더 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도 교육청에서만 사실 이 부분에 잠자코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고요.
Wee센터에 도박 치유자가 있나, 없나 물어봐도 제대로 된 자료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도박이나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다 중요한 이유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 맛을 내가 체감하면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딱 그것을 보는 순간에 머리 도파민 중추에서 반짝반짝합니다.
하고 싶다, 하자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자는 게 제가 계속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고요.
제가 지난, 작년이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흡연이나 알코올, 음주에 대한 부분에 조사가 된 적이 있나 물어봤는데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주로 중·고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담배는 초등학교 4·5·6학년부터 피웁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6학년 대상의 경남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담배에 손을 대고 있고, 그러면 5~6학년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들어가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일반화된 교육이 아니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심각성, 위해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맞춤 교육이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맞춤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초 5~6학년 자료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보건정책연구회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흡연과 약물에 대한 조사를 내렸습니다.
용역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교육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보원이 있으니까 원장님, 한번 보시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물론 지금 많은 다른 것, 좋은 것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게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마이크 이것 이쪽으로 다음에 당겨주면 안 됩니까?
마이크는 여기 있고 사람은 저기 있고 이러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반갑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박희문입니다.
○손덕상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체험원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2019년 9월 24일 개원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개원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작년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만 2년 정도 운영하셨다 아닙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거기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지금 저희들이 개원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는 주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쪽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는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 한 대하고 최근 3월 4일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하고 협업해서 거기에도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을 하반기부터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지금 차량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안전협회 거기에서 주는 차량 속에도 에스컬레이터나 그다음 승강기 체험 해서 네 가지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 차량을, 지금 현재는 거창에 가있습니다.
거창에 지금 그 차량 체험을 요청한 학교가 6개 정도 되는데, 제가 3월 8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 수가 한 200명 가까이 되어서 거기는 3일 동안 그 체험차량을 거기에 상주해 두고 우리 교육원 6명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 유치원이 끝나면 다음 거창초등학교에 차량을 두고 교육원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창 지역하고 함양, 서부경남 이쪽으로 차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체험 수를 파악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안전체험차량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남소방본부에도 지금 안전체험차량이, VR 체험차량이 하나 제작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거기까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으면 그 차도 상시 운행 가능하니까 같이 운영해 주시고요.
아마 소방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의 학교 위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작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지역별로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봤느냐면 이게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특정 지역에는 많이 체험원을 이용한 것 같고, 아예 이용 안 하는 지역도 다수가 보입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월, 2월하고 10월, 11월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전략으로 지역청에 가면 학교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학교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서, 우리 사회안전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화 체험 이런 것들,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VR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직접 쓰고 공사 현장을 직접,
○손덕상 위원 원장님.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하실 때 지역도 좀, 안 한 지역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코로나 사태에도 다른 지역은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다른 지역도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주 수요층이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이다 아닙니까, 저학년들.
맞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여기 신설사업에, 2020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콘텐츠를 개발하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개발된 콘텐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등 심화용 교재 개발로 중등 심화용 안전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화 학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그 학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상 세대에 맞도록 영상과 학습만화, 그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안 이런 것들을 각각 12종, 총 36종을 개발해서 원에다 탑재를 하고, 일부는 유튜브 이런 데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원에 탑재를 하셨는데 이것을 일선 학교에 보급형으로 좀, 학교에 이런 자료를 한번 배부해 보셨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지금 안내를 하고, 직접 학교에 어디에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는 그런 안내 정도는 되어 있는,
○손덕상 위원 안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홍보를 하십시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수요원용으로 해서 안전 콘텐츠 119종, 영상, PDF, PPT, HWP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교육원에서 만든 콘텐츠라면 다른 민간에서 만든 것보다 아마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되어 있을 건데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해서 일선 학교에서도 쓰고, 또 체험관 와서 “이런 거 학교에서 봤는데.”, 가서 체험도 하고 그게 만들어 놓은 목적 아닙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안전체험관, 혹시 합천에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지금 아직 완공은,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손덕상 위원 거기도 혹시라도 그 안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양산 쪽에 동부권도 하나 더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것 지금 만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진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맞다 아닙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올해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학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방역도 해 가면서 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는 오늘 보면 다음에 못 본다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못 보는 것은 아니고,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됩니다.
보러 가시면 되고요.
찾아오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박세권 원장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본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맡아서 가셨네요.
제가,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자료 그것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원장님, 지금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Wee 프로젝트인 Wee 스쿨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지 위기 학생들을 1년 내지 2년씩 장기적으로 하는 Wee 스쿨과 그다음에 학교 폭력 30시간 이수 학생 어울림 특별 교육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래서 Wee 스쿨 과정 운영을 하는데 저는 주로, 지금 Wee 스쿨 교육 과정은 말하자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데려다가 아이들이 학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이걸 지금 위탁한 데가 어디입니까?
진산분원하고 칠북,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아닙니다.
저희들 본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해서, 남·여 각 해서 총 60명이 1년 내지 2년 장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분원인 칠북은 남자 중·고등학생 각 15명 해서 총 30명, 이것은 중·단기 과정입니다.
2주 이상에서 17주 이하로, 진산은,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진산이나 칠북분원은 몇 주 이상 과정입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2주 이상에서 17주 이하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눕니까, 이 아이가 2주 이상 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나누는 것은.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어떤,
○윤성미 위원 의뢰가 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학교에서 의뢰가 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학교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윤성미 위원 장기간 교육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학교에서 Wee 스쿨에 대한,
○윤성미 위원 심사를 통해서,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Wee 클래스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상담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보면 진산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학생만 하네요.
여학생만, 그렇죠?
중·고를 하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진산은 여학생이고, 칠북은 남학생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칠북은 남학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혹시나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남학생과 분리해서, 이것은 완전한 기숙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여 구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1주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서 집체 훈련식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거네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저희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여쭌 게 왜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기숙 때문에 그러시구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저희들이 24시간 케어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수료라 해야 되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이것도 하고 나면 수료가 보통 지금, 처음 학생들이 그대로 다 수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물론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100%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윤성미 위원 중간에 탈락자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탈락자가 있는데 몇 명 탈락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거의 없다는 그 말씀이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그다음에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660만원 운영되었고, 2021년도엔 700만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없어요.
아예 사업을 못 한 거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저희들 Wee 스쿨 자체도 처음에는 하지 못하고 거의 2학기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독 예방 이것은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은 홍보를 해서 약 3회 정도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이게 말입니다.
원장님, 이게 단순히 학생들의 선호도나 학생들이 가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반강제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는 못합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첫 원칙은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학교 희망에 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없다고 보는데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물론 조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원칙은 일단 희망으로,
○윤성미 위원 이래서 제가 포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포집이 필요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거든요.
희망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새어 나갑니다.
못 받습니다.
저 아이가 대상임이 분명한데 강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상담을 통해서 있다면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런데 이것은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을,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원장님,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근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래서 학교에서 그 상담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꼭 치유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뿐 아니고 학교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가가 되어야 한다는, 저는 그런 소리고요.
정말로 교육받아야 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2박 3일 프로그램 아닙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에서 정말 도박의 위해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배우게 되고 서로 토의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깨어나거든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진짜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도 가야 할 아이가 못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할 때에 희망한다기보다도 꼭 가야 될 아이는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대상에 좀 더 플러스알파를 넣어서,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학교에 좀 더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을 발굴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개인의 인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교육의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2019년도 이수 현황에 중학생 남자 4명, 여자 8명, 고등학생 4명이라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남학생 4명, 총 12명인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12명밖에, 그것도 한 번에 다 끝난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 현황을 제가 요구할 때는 2020년도를 그냥 빼지 마시고요.
안 썼으면 안 썼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 그냥 패스를 했어요.
그렇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관 등 리모델링 사업에 말입니다.
이 학생생활관을 언제 지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학생생활관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 학생, 원래는 수련 시설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지금 김해시 생림면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래서 저희들 Wee 스쿨로 바뀐 것이 2018년도 3월 1일 자로 Wee 스쿨로 개편이 되어서 지금은, 전에는 학생수련원으로서 체험 활동을 했던 그런 시설들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13억원이나 들어갔어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주로 보니까 생활관 보수, 세면장·샤워실 보수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었기에 이렇게 다 보수가 들어가야 되나 그걸 여쭙는데, 2009년에 했으면 10년이 넘었으면 보수는 좀 해야겠네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그게 옛날에는 정말로 학생들 수련 시설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기숙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의 Wee 스쿨 학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었고, 바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도 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윤성미 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하는 데 안전사고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누수나 누전도 마찬가지고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손을 대기는 대야 되는데 적합하게 예산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었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지금 거의 3월, 이번 주에 완공해서, 3월 27일까지 완공을 해서 3월 29일부터 학생들을 입교하도록 그렇게,
○윤성미 위원 다음에 완성되고 아이들이 들어갈 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가 볼게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질의를 좀 종결하면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15개 기관에 각자 주요 업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들도 많이 있고요.
어느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건가에는 업무 분장표나 여기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은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도 좀 있었어요.
아까 했던 대로 지금, 조금 전에 윤성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어쨌든 대두되고 있는 게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잖아요.
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 중에서 분명히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연구정보원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과가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업무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각 직속기관의 2021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의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
총무과장 이경구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과학교육원장 유창영
경남수학문화관장 강영호
덕유학생교육원장 서화식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종합복지관장 정수용
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박세권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창원도서관장 정창모
마산도서관장 황현경
학생교육원인재양성과장 양봉석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신진희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