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2) 2021.12.08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건설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청년정책추진단에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지원해서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 2년간 하는데 작년, 올해 같으면 결과가 얼추 나왔을 거예요.
그 성과하고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던데, 인프라를 하는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에 보면 요즘 고생하시는데,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경상남도에 시·군별로 1차, 2차 백신접종 현황하고, 추가접종까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 상관없는 거죠?
○위원장 신상훈 예.
○옥은숙 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세부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컨설팅 교육 횟수 포함해서 이런 등등, 그리고 두 번째는, 경남광역여성 새일센터 운영 세부 현황과 지역별 실적 현황, 연령대, 경력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 세부현황과 지역별 실적 현황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 작업장별 지원 내역하고, 지원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용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여성가족아동국 가족 지원과에 담임교사(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급 1인당 현황, 최고액수 교사 내역과 최저액수 교사 내역,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에 일의 내용, 일의 작업, 노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조서 7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걸쳐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694개소 설치 완료했다는데 집행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2021년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리고 이 중에서 인건비는 좀 따로 주십시오.
55페이지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에 최근 3년 2019, 2020, 2021년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따로 주시고요.
다음 사회재난과 조서 78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도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92페이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최근 3년간 집행내역하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주시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집행내역만 따로 주시면 되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조기경보시스템 NDMS 구축이 있는데 그것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는 그 부서의 총괄적인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줄여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장수를 몇 장을 갖고 오십니다.
그렇게 갖고 오시지 마시고요.
한두 장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에 31페이지, 내용연수 경과된 구급차 현황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운영 구급차와 예비 구급차가 있는데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주시고, 그 안에 보면 5년 이상인 것과 12만㎞ 이상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 17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2020년, 2021년 2년간에 걸쳐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현황과 그리고 사업 실적도 같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 95페이지, 주요 교차로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2020년, 2021년 집행내역을 주시고, 또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과 아울러 향후계획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사업조서 153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도내에 12개 시·군에 33개 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에 대한 사업성과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09분)
○위원장 신상훈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본부 예산과 기금은 재난예방과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필수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종덕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정책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사회재난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홍보비 지출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저께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범죄근절 대도민 홍보해 놓았는데, 대부분 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자치경찰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사회재난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은 일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사업은 자치경찰로 넘겨주는 게,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도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해서 연말에 저희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는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잠깐만요, 본부장님 목소리가 작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장 올해부터는 어차피 예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쪽 자치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아마 서로 협의를 보면 그 지점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금 자치경찰 홍보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차피 홍보하는 데 이름 한자 밑에 더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치경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지역 건설 현장에 가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근에 부산에서 장비 업체들이 많이 넘어와서 우리 지역 건설 경기에 사실 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쪽에서 많이 넘어와서 하는데, 이것 행정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없는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컨설팅, 저희 지역 업체들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컨설팅 업체들이 다시 저희 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일군 업체들에게 이렇게 1차 도급업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 11월 말에 매칭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민간 공사 현장에서 주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공사 업체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을 돌면서 계속 저희 업체들에 대해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건설 기계장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압박을 주려고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인허가권은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갖고 있을 건데, 그런 것 사전에 먼저 언질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남 업체가 부산에 가서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역으로 경남에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부산, 경남은 물론 인근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먼지는 다 일으키고 하는데 돈은 엄한 데서 벌어간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챙겨보시고, 우리 도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공공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있고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나갈 적에 시장·군수님들께서 우리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시는 못 하지만 그렇게 업체들에게 그게 언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장·군수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또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먹고 살아야, 지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지자체하고 잘 좀, 국장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질의했던 부분 있잖아요.
협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그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돈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내년에는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저도 본부장님께 좀, 과장님, 들어가셔서 앉아 계시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가 걸쳐 있는 내용이 되어서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주신 내용도 쭉 보니까 이 언급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쭉 해왔던 사업 중에 이월된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도시교통국도 도로 쪽에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 쪽도 자연재난과하고 하천안전과 쪽에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공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게 되면 결국 지방채 발행한 이자만큼 우리 도비로 낭비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한 액수에 달하거든요.
이게 왜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지 혹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장 지연이 많이 되는 부분은 보상 협의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들에 있어서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이 되는 대로 그 구간은 공사 시작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개발공사라든지 보상팀에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시·군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과 2개월 전에도 약 50%선에서, 연말 되면 약 70~80% 이상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노력을 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겠지만,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일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공사는 일단 시작이 되면 저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보상이 늦어지는 부분이 예측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측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금액을, 우리가 어차피 총 사업비는 일정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진행하는 데 무리 없을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금년 예산은 금년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금년에 다 못 쓰는 것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기채 발행을 해서 그 예산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기채 발행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년에 못 쓰는 것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이자를 또 내야 되고, 이자 지불한 것만 해도 지금 실제로 우리 하천과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2020년도에 1,330억원, 2019년도에 600억원 이렇게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어요,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이월이 된다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놓고는 안 썼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예측 가능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돈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인지 하는 것을 보고, 총 사업비는 어차피 처음에 책정이 됩니다.
몇 년 사업이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큼만 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확보를 못 할까 봐서 미리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을 진행할 욕심 때문에 금년에 다 못 쓴다 하더라도 내년 거라도 미리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실제 이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관점을 보고 “내년에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금년에는 금년 쓸 수 있는 것만큼만 넣읍시다.”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건설안전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관점을 가지고, 본부별로 이런 특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구조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 그것도 규모가 매우 커서 재정이 부담이 되고, 지방채 발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예산 계획을 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조실장입니다.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특히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제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월사업을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저희들이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범위를 공정을 봐서 2022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이 안 되도록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또 집행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특히 도시교통국하고 많이 설득도 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매년 저희들 이월사업이 약 3,500억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약 2,000억원 가까이 규모를 확 줄였습니다.
주신 말씀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로 가져갈 거고요.
저희한테는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더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합니다.
2022년 예산에도 그런 기조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예산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그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어서 그런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혹여 지역에서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요구도 있을 겁니다.
집행 가능한 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관점에서 위원들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하는 이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서 협조가 되어야 사실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기간별 시기 조정과 이월예산의 공정률을 파악한 공정률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이런 기조를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이 부분을 더 저희들이 프로세스화하고 우리 예산 편성의 기본 기조로 삼아가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본부장님한테 질의인가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가 아직, 아침에 제가 주문을 해서 못 오기는 하나 그 자료는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사업조서 안전정책과의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지원, 7페이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안전한 환경이 좀 취약한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또 두 가지로 분류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에 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이나 어린이나 또 치안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셉테드 사업이라 해서 그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일부 그런 성격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구분해서 세팅하는 게 맞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예산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83.8%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경남도 내에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전체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4차 연도 계획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이 마지막 연도니까 내년까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지는 않고요.
지능형 CC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해서 계획 대비 물량이...
○윤성미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대비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105%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윤성미 위원 CCTV는 완료되었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되었고요.
화장실 공중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59% 정도 진척률을...
○윤성미 위원 올해 59% 해서 83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100%가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00%는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약 7%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그러니까 56% 정도,
○윤성미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전체 재원 사정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 설문조사라든지,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설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2년도에 마감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리고 도에서 이것을 여성이나 어린이들 치안을 위해서 확보했다면 이 사업은 끝까지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추경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2년에 마감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다 잡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몇 퍼센트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59%만 완성이 되면 41%가 안 된다는 소리를, 41%를 추경에 다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가장 바람직한 사업의 추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과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 예산이 보니까 1개소당 40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1개소에 400만원이면 1개소를 볼 때 공중화장실에 3개 있는 곳도 있고 5개 있는 곳도 있는데,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4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다소 유동적입니다.
개소당 약 327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개소당 327만원, 화장실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게 시설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걸 바로 이렇게,
○윤성미 위원 아뇨, 과장님!
무조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를 가지고 이행하면 그걸 잣대로 해야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고무줄 다루기 하면 예산이 안 나오고요.
327만원을 1개소에 잡았다면 1개소를 화장실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327만원이 나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평균 4개 정도, 4칸 정도로,
○윤성미 위원 4개 잡으면 비상벨 하나가 80만원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거기 비상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윤성미 위원 아니, 시스템은 알아요.
일일이 연결되는 시스템.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비상벨 하나 112하고 연결되면 80만원 계산하고, 이건 아닌데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래서 실제 구축된 상황을 보게 되면 한 229만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단가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실제 229만원인데 또 327만원이라고 했다가 조서에는 400만원이라고 했다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계획상에 그렇게, 우리가 4년 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윤성미 위원 이러니까 예산이 안 맞는 겁니다.
예산이 안 맞아서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사업조서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확실하게, 계속 말씀을 327만원 하셨다가 290 몇 만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주셔야 여기에 대한 자료가 확실히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0 몇 만원대 같으면 전체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거네요.
100개 정도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주먹구구로 하시면 안 되고, 당초예산 잡을 때는 거의 퍼펙트하게는 못 잡더라도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에서 오차가 나야지, 327만원에서 290 몇 만원까지 가면 이것은 예산이 안 맞는 거고요.
이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개수대로 83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렇게 하다 보면 한 90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저희는 이 잣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잣대를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것은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조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인데, 지금 방독면이 일반방독면이 있고 국민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일반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보고, 국민방독면은 5년 정도로 봅니다.
민방위대원에게 나누어주는 방독면은 어떤 방독면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국민방독면은 2010년 이전에 생산된 겁니다.
일반방독면은 보존 기간이 10년이고, 2010년 이후에 2011년도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일반방독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교체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연한이 다 맞아서 하는 건가요?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조금 말씀드리면, 화생방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연차 사업으로 확보를 추진해 오고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성능 검사를 해서 샘플 검사를 해서 성능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은 폐기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윤성미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36페이지에도 나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연달아 나옵니다, 40페이지도.
그런데 39페이지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은 방독면 확보를 못 한 시·군을 조사를 해서 그 시·군에 나누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맞죠?
대상은 민방위대원이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나오는 36페이지 사업하고 38페이지 사업하고 혹여나 중복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확보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갈래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0% 투입되어서,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그랬지만 자꾸 이게 딜레이되는 이유가 위원이 말하는 질의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쭉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예결특위에서 이런 게 자꾸, 어제 밤 9시까지 안 했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성미 위원 알고 있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게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은 있습니다.
중복은 있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중복이 어떻게 생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방독면을 구입도 하고요.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을 해서도 방독면을 확보합니다.
방독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추가를 해서 확보하는,
○윤성미 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말하는 질의의 요점을 모르시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방독면 100% 목표 달성을 못 한 시·군을 조사를 해서 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38페이지라는 말입니다, 이 조서로 보면.
그러나 또 국비로 주는 사업에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또 방독면이 나가게 되니, 결국은 이것 조사를 제대로 못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몇 개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중복이 나올 수 있다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38페이지 사업을 도비, 시·군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앞에 나온 36페이지 사업으로 매칭해서 남은 부분에 하면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혈압 오르겠네.
중복 안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개인별로 중복이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두 번째는요, 예산이 38페이지 나오는 방독면은 1개당 가격이 4만2,000원입니다.
38페이지 시·군에 내려보내는 그것은 1개에 3만3,00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왜 차이가 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입 가격은 조달청을 통해서 3만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배분 계획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행안부의 단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뒤에 3만3,000원으로 하게 되면 이 돈에서 적어도 몇 십 개는 더 살 수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가격 차이가 나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수량 더 확보하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안 했는데, 38페이지에 나오는 방독면, 이때까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업 입찰을 부쳤으면 방독면 사업 단가, 개수하고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나오는 시·군에 내려보낼 때 방독면 입찰한 가격하고 개수하고 집행내역을 3년 차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윤성미 위원 13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2021년, 작년부터 시행하셨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올해부터요.
○윤성미 위원 이 사업 개요를 짧게만 설명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최근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최근 기후 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종 복합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올해 하게 되었고요.
종사 인원은 보면 센터장은,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알겠습니다.
여기 연구센터에 석박사급 연구원이 나온, 제가 인건비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인건비 나중에 주시면 되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센터장 1명은 경남연구원 소속이고요.
우리 센터에서 지금 순수하게 인건비 지출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윤성미 위원 석사급 2명, 박사급 2명?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총 인원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센터장까지 포함하면 3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3명?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에 사업이 뭔가 하면, 사업조서에 보면 정책 및 현안 연구과제 수행, 맞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재난안전포럼 운영 및 교류 협력, 그다음 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도정 현안, 재난안전브리프 발간, 안전정보 DB 구축,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계획을 할 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배제하고 내년도 계획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연구원에서 달마다 자기가 사업을 만들어서 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경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갖고 와서 도비가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으니까 연구를 할 때 목차를 쭉 살펴보시고 예전에 한 게 없는지 그것 보시고 가려 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1,000만원 잡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한 사업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경남 도민 안전의식 조사를 통한 안전정책’ 해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상에 볼 때는 단순한 도민의 만족도만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주민, 도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수요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할지,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윤성미 위원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한 주제를 갖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안전의식 조사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 설문조사는 이와 다른 것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설문조사가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을 1,000만원이나 쓰면서 조사를 다시 하는데 같은 조사를 중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맡기시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맡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 안 되도록, 경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떠맡기십시오.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왜 그걸 못 맡깁니까?
하시고,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단기간 하는 사업 아닙니까, 2023년까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일차적으로 그렇게,
○윤성미 위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2023년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 직원들은 다 해제라 해야 되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업 성과나 그 향후 추진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4년간이죠?
아! 3년간이네요.
3년간의 성과보고를 보고 결정한다는 소리인데,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경남연구원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꼭 잘 살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꼭지가 많을 경우에는요, 먼저 한두 가지 정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조영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조영제 위원 다음 과,
○위원장 신상훈 다음 과고,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이어서 배현태 사회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손덕상 위원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정책 질의도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중요한 사업 목이라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이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조영제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법적 근거는 2015년도에 저희가 경상남도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조영제 위원 경상남도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경찰청장이라든지 도지사, 의회 의장, 또 의원님,
○조영제 위원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부위원장은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청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청장이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조영제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조영제 위원 혹여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근거나 설립 목적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 강화를 위한다는 명제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도민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국민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따라서 법과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동의합니다.
○조영제 위원 지역치안협의회는요,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이전에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 공익광고, 여성,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영제 위원 그렇죠.
여성, 청소년, 아동, 경비, 생활안전, 도민 밀착형 업무를 관장하는 위임, 지방사무의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위임한 사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것 중복되는데요.
현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상위법입니다.
중복되고 있는데, 그걸 담으면서 몰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기부터 특사경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은 이 사업을 담으실 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 그대로 중복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거 없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는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되는 매뉴얼이 아동, 학생과 연관된 게 많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요, 그냥 우리 학교 주변에 CCTV 달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경찰을 분리했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국가경찰은 주요 범죄, 수사, 정보를 담당하고 그 외에 도민과 시민과 밀착하는 자치단체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위원회인데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놀랍니다.
안에 내용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이것은 설립 목적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 사회재난과에서 자치경찰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가서, 내년에, 이건 아니에요.
법이 당연히 다른 것을 가지고 중복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오늘 권한대행 계셨으면 정책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업 목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타당하고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예산을 자치경찰 쪽으로 넘겨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저쪽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구가 설립이 되고 발족이 되면, 혹여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담당 부서에서 이런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살피고, 또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고 나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돼야만 그 기구의 목적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밑에서 직원들이, 특히 과장님이나 간부들이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청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해 오는 데에서 미숙함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영역마다 다르니까, 우리 사회재난과에서도 이 사업 목이 있었으니까 제가 언급을 했고요.
이것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황상업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 많으십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고맙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서 87쪽.
재난 예·경보 통합 전달 플랫폼 구축.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백수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통합 플랫폼 및 통합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백수명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상 시·군에서 조기경보시스템,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이,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시·군에서 경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화면이나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우리 도나 행안부에서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우리 도나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같이 연계해서.
도의원님들의 책무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최고의 그것 아닌가 싶은데, 이 플랫폼 구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연재난과 소관,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조서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120페이지요?
○윤성미 위원 찾으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요, 우리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노후 저수지를 미리 정비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023년까지 한다고 계획은 잡아 놓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국비, 도비 합쳐서 37억1,2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국·도비 합쳐서 80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43억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세부 사업 내역을 내가 살펴보니 신규 사업이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밀양, 의령, 남해, 사천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6개밖에 안 되는데도 왜 기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겠지만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를 하다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주다 보면 마무리 사업이 조금 남은 경우가 있고 많이 남은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남은 경우에 이거 마무리하라 해서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에는,
○윤성미 위원 아니,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 물량이요, 여태까지 쭉 물량이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업 내용이 많은데 결국 보면 기존 계속 해 왔던 사업 플러스 신규가 6개라는 말입니다.
신규 6개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지원이 작년의 2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부분 신규 사업은, 사실 보면 신규는 많거나 적거나 해도 실질적으로 신규는 설계비 2억원 내지 3억원밖에 안 주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러면 어디로 사업이 다 쓰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본 사업들은 마무리 지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또,
○윤성미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목에 따라서 늘어난 목이 신규 사업 목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43억원인데 6개 같으면 하나당 6억원씩 7억원씩 들어갑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아뇨.
이 신규 사업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윤성미 위원 신규 사업은 지금 예산이 2022년 계획은 14억원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설계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윤성미 위원 14억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나머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마무리 사업이 예산이 1억원이 남을 수도 있고 20억원, 30억원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마무리하라고 경상남도에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미리 사업 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좀 남으면 다른 것도 땜빵하고 이런다 이 말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사업비 조금 더 따오려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많이 따오신 것은 잘한 거고요,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따오려고 조정해서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지구로 해서 사업비를 더 줘라 하면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잘하면,
○윤성미 위원 과장님은 사업 부서에서 내용을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을 볼 때, 제가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의 목들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 조서상으로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 조서 갖고는 제가 어떻게 이 내용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6개, 제가 보기에 “6개 신규인데 이렇게 증액이 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 또 3일 차지만 이야기합니다.
사업조서를 잘 적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본인들도 제대로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업이.
뒤에 보면 결국 뒤에는 2021년 대비 3개 늘었다는 것밖에 확인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서를 자세히 적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렇게 목소리 안 높이고, 3일 차에 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해 놓았으니 주시면 되고, 재난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이 과장님 부서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92페이지, 거기 보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다 계속 사업을 위탁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재난 피해나, 안 그러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많고, 우리가 사고 후 외상심리증후군이라 합니까, PTSD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보면 국비, 도비 50:50 해서 9,100만원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 내용은 재난심리전문가가 직접 방문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과거에는 직접 방문이라 해서,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많이 입으면, 한 단적인 예입니다.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고 했을 때 화개면사무소에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윤성미 위원 그때 급속도로 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간간이 있는 것은 중간 중간에 가정집이나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전화나 이렇게 해서 상태를 한번 보고, 재난심리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93페이지 조서에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 ‘1명 창출’ 해서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1명의 전담인력을 뒀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남지사에서 이 사람을 뒀다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뒀다는 소리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1명 고용은 어디에서 고용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쪽에 대한적십자사 담당자를 말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1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1명, 본래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있던 사람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본래 이 사업을 딸 때 자기들은 그 사업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또다시 고용을 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재난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약에 고용을 한다라면 예산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자기들이 이 사업을 딸 때는 그런 어떤 심리학자가 있고, 심리 상담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따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1명을 더 일자리를 창출했다 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이 1명을 더 창출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 1명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윤성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잡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회사는 그쪽...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뒤에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급하게 물어보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쓰이는 부분에 제가 건소위에서 검토보고서를 좀 받아서 평가를 해 보니 지금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재난본부에서.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은 사업조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업조서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자료가,
○윤성미 위원 그렇게 상세하기까지가 아니고 돈을 쓰는데 상세하게 적어야지요.
그걸 안 적으면 안 되지.
별표라도 해서, 이거 예산액애도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일반회계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쓴다는, 일반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예산은 다문 100만원이라도 쓰게 되면 조서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조서에.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3,000만원 쓴다는 것은 이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이럴 때 위해 쓰는 건데 지금 사업조서에는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제가 아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밑에 당구장표라도 해서 관리기금에서 3,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쓴다고 적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건소위 검토보고서까지 같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서에 안 잡히거든요, 분명히.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기금이라서 기금에 표시되는...
○윤성미 위원 알죠,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거까지 의원들이 다 안 보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일반회계 예산까지 쫙 다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조서에 이렇게 빠진 부분들 본부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추후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온데 다 봐야 나오는데, 어디에 3,000만원 관리기금 쓴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94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풍수해 보험은 실질적으로 풍수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한 60%에서 87%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김일수 위원 과장님, ‘농가’라고 표현을 하시면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업 재해 보험은 제외죠.
이 사업에는 농업 재해 보험에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농가라고 표현하시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물론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은 거의 농업 재해 보험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일수 위원 소상공인하고 주택 이런 쪽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매년 똑같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일수 위원 똑같은데 사업 성과를 보면 2019년부터 3년간 계속 양이 늘었습니다, 사업량은.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든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게 보험료가 줄어든 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보험료를 1억5,200만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늘어나서, 사실상 우리 도 예산 사정상 확보를 다 못 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리 일단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거 여쭙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8년부터 계속 3억400만원입니다.
그죠?
2018년부터 해서 2022년 내년도까지 예산이 3억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기해 놓으신 사업 성과가 보험 양이 계속 늘었어요.
어떻게 이게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양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건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 특별히 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저희들의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다 못 썼고, 지금은 이게 홍보가 계속되고 또 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게 홍보가 되니까 자꾸 수요자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 해도 집행액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집행액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올라갔지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사업 성과에 나와 있는 보험 가입 실적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2019년에 192건이었는데 2021년에 2,013건이에요.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많이 늘어났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제가 볼 때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일수 위원 답변이 그러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공인은 우리가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김일수 위원 아니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도 3만7,000건에서 5만 건이 넘어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주택은 2019년부터 계속 해 왔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럼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에 맞춰서 각 시·군에 수요를 조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면 시·군에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수요를 조사까지는 안 하고 전년도의 그 상황을 보고 몇 프로 정도,
○김일수 위원 그냥 그렇게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대비하는 것 말고는.
안 터지면 사업비 안 쓸 거고, 많이 터지면 또 추경에 요구하실 건가요?
보험인데 추경에 요구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보험료가 좀 모자라 가지고 이게 자꾸 이월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내년 그 모자라는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김일수 위원 과장님, 보험료가 이월된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이 보험이 1년 단위, 또는 2~3년 단위로 되어져 있는데 아니 올해 보험을 안 했는데 무슨 이월을 해서 내년에 또 올해 것까지 가입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 금액은 딱 정해놓고 매년 똑같이 가고, 또 성과는 또 다르고, 그죠?
그걸 지역별로 또 분배를 해놓으셨어요, 시·군별로.
시·군별로 분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하신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전년도 실적을 그걸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전년도 시·군에서 되어 온 실적을 바탕으로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배를 했단 말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업 추진입니다.
그죠?
과장님 한번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나중에 편한 시간에 생각을 해 보시고 추가 설명하실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추가 질의시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과장님 말고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 NDMS가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만들어지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사업 조서에 보면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라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게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굉장히, 국가 재난까지 갈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수출도 금지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DMS 같은 경우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려서, 예를 들어서 급경사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쓸려간다든지, 위험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지진도 마찬가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남에는 지금 어디까지 이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NDMS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NDMS 자체는 이제 각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조기 경보들에 대해서, 재난 사건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거를 NDMS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디에 사고가 나면 그걸,
○윤성미 위원 이거는 사고 나기 전에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비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시설에서는 알 수 있지만 저희가 NDMS에 입력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저희가 각종 경보시스템을 달아서 NDMS에서도 경보가 울리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부터 지금 사업은 해 왔고요.
시스템 구축은 했고, 지금 내년에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하는 거 3억원 짜리가 지금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죠?
국비하고 도비 반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만들기 위한 구축 시스템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NDMS에다가 그 경보를 만들어서 연계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이 3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전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재난안전본부 사업조서를 보면서 알게 된 부분이고요.
그전까지는 몰랐고.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데,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안부 차관 회의를 안 했습니까, 국가적 재난으로.
그게 사실은 중국이 지금 막아놓으니까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작은 거 하나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경주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진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경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 이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가도 미리 선제적으로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런 각종 시스템들을 지금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황상업 과장님.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발언대에서 들어가실 때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조금 쉬었다 나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소관이 보니까 호우, 태풍, 저수지, 하천, 댐, 급경사지 사면 정비, 해안도로, 교량, 방파제, 호안, 우리 경상남도의 재난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전부 과장님 소관이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이달 하면 우리 과장님 공로연수 나가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아니요, 명예퇴직입니다.
○신용곤 위원 명예퇴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토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수고 많았고, 여러 가지 국비 확보, 어제도 행안부 갔다 오셨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명예퇴직하는데 예결위에서 한 말씀만 하고 가시라고 불러냈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 따끔한 충고도 좋고 질책도 참 좋으신데 말씀하실 때 자존심이 좀 안 상하도록 부드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계속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 가지고 집행부도 좀 어여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더라도 정말 좋은 기회에 많이 보고 서로 아는 척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들 잘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배려에 감사하고요.
우리 황상업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이 마무리 말씀처럼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질의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거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챙겨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야단 듣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조기경보시스템을 30개소로 해서 322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금년에 102억원이 돼 있는데, 조기경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급경사지, 재해 위험 지구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침수는 별도로 알림 서비스시스템이 있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상 침수는 수위계라고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침수는 바로 보이니까 조기경보시스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위계를 설치해 놓으면 물이 차는 거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조기경보시스템을 30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급경사지 붕괴 지역이라든가 재해 위험 지구가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가 커버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더 위험해서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만 30개소를 선정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 재해 예방 사업을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처 대처를 못 하니까 사업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에 경보시스템 시설을 해 가지고 혹시나 자연 재해 위험이 있으면 대피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이 사업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금년 예산에 태워지지 않은 거는 없는 거니까요.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급경사지나 재해 위험 관련해서 지금 사업 총액으로 볼 때 한 7,141억원 정도가 돼요, 계산을 해 보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총사업비가.
그리고 이게 결국 주요 대상이 될 텐데, 여기에 조기경보시스템이 322억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험 지역을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이것이 근본적 처방이 될 텐데, 근본적 처방에 필요한 돈이 7,140억원인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전하게 시설이 개선이 되면 조기경보시스템은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22억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보니까 4.5% 정도가 됩니다, 경보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적절한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이 규모가.
그러니까 322억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곳을 정말 꼭 필요한 지점으로 최소화 시키고 오히려 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 쪽으로 돌리면, 그러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 이것은 개선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도, 오늘 구축했다가 내년도 시설 개선을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구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구축 대상을 중심으로 오히려 먼저 재해 예방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처방 위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족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전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앞에도 송오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면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경보 시설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재해 위험지 개선 사업을 하면 경보기를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한데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만약 그 시설을 할 때 백년 빈도로 해서 시설을 했다면 그 이상의 빈도로 어떤 강우나 이런 게 내렸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이 완료됐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전을 최대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걸 100%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과 효용의 문제는 항상 같이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 지역의 위험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끝이 나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스템 구축된 것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건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표면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도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들여다 봐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만약에 착공을 해서 준공 시점에 있는 그런 현장들은 설치를 1년 정도 지연했다가 다른 위험한 데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연말이면 보도블록 멀쩡한 거 들어내고 다시 또 시공하고 이런 상황들처럼 엊그저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오늘 재해 위험 예방 사업을 한다고 그걸 철거하는 이런 사안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송오성 위원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붙잡아서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자연 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업무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백진술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곽근석 하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규모를 정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692필지 이렇게 2009년부터.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아닙니다.
그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면서, 그게 ’70년도 이전에는 일본의 하천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공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권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 규정도 없다 보니까, 그게 2009년도에 맨 처음에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71년도 이후에 손실 보상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 온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건 없고, 매년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시·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언제부터 저희들이 돈을 주냐 하면 1940년대부터 2013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1940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사업조서를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업조서에는 지금 전체 사업 규모를 692필지 해 놓고, 매년 얼마 했으니 앞으로 남은 것은 103필지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사업조서가.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일수 위원 사업 방향이 바뀌었으면 사업조서를 좀 수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세부 사업에도 보면 보상 잔량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정해 놓은 양만 지금 한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준설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떤가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8개 시·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김일수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시나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일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일수 위원 사업비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것도 지금 1건만,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건이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일수 위원 1건만 되어져 있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많이 다녀보시니까 지금 지방하천 준설이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재해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하천 기본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과연 이 부분에 준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준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매년,
○김일수 위원 준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일수 위원 어느 순간부터 이게 환경하고 묶이면서, 그리고 골재 사업하고 묶이면서 조금 뭐라 그럽니까?
오해를 많이 사는 사업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그죠?
제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하천의 준설 사업은 아마 과장님 머릿속에는 지역별로 쭉 있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해나 이런 피해를 보기 전에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하천과 관련해서 민원을 하면 현장에 즉각 와주셔서 점검해 주시고, 감사 먼저 드리고요.
지금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지역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둔덕천 있지 않습니까?
둔덕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늘 가다 보면 이번에 다리를 가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위에 상판을 철판을 해 놓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철판을 놓다 보니까 비가 오면 거기가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이번에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계속사업이고 이게 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를 하실 때 있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 되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 공사 현장에는 안전을 필히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보로 인근 주민들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비단 거제뿐만 아니고 다른 장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리를 놓는 공사에 있어서 위에 철판을 깔아놓고 그냥 지나가고 하니까 비올 때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위에 다른 것을 부직포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하천재해 예방 공사 현장 있는 데마다 철저하게, 거기에 있는 관리 현장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지침에는 다 있죠, 안전관리 지침에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옥은숙 위원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일일이 다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67쪽 경상남도 하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본 시스템이 보니까 2007년도에 시스템이, 활용성이 조금 저하되어서 2019년에 예산을 5억원 편성해서 올 5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내년에 보니까 6,200만원 유지관리비가 들어있습니다.
구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유지 관리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건축 토목도 표준품셈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대가를 산정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듯이 저희들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마련한 대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0페이지, 계획안 71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2페이지, 계획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안녕하십니까?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소방 예산은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선제적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승제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싹 다 했습니다.
싹 다 했는데,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문화 탐방하는 사업비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선정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사업 시작을 못 했습니다, 아예.
○손덕상 위원 이분들이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수여자도 없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표창 수여자는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상자 아닙니까?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하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는 있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집행을 못 했는데, 굳이 탐방은 안 하더라도 이분들은 정말 장기근속하고 소위 말하는 모범사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쓰셔야지 왜 이렇게,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받았고, 이 해당 연도의 대상자는 받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산 집행을 안 했고, 2022년도는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방역수칙이 계속 변동이 되고,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가야 될 혜택이 지금 못 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때까지 그럼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다음 연도로 넘기더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이분들은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지났으니까 제치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빠트린다는 의미보다는 만약에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2020년도 대상자, 2021년도 대상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다음에 갈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분들이 혜택을 다 받게끔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믿고, 다음에 또 이런 것 갖고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올 한 해도 소방본부에서 도민들 가까이 치안과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많이 지켜주시고, 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코로나 응급 상황에도 같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긴급 상황에 가장 먼저 뛰어가시는 분이 소방본부에 있는 모든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17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을 끄러 가서 정말 아주 큰 불을 보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PTSD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불을 끄러 갈 때 힘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상담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담실이 직접 간다고 적혀 있는데, 위탁은 안 하시고 누가 여기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외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전문업체를 통해서,
○윤성미 위원 그렇죠?
위수탁을 하시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 위수탁을 적어 주셔야 돼요, 사업조서에.
위수탁 업체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직접 누가 가서 하지?
한 장짜리 사업조서인데, 위수탁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누가 가서 하는지를 모르고, 다음에 조서 적을 때는 어디에 위수탁을 하셨으면 위수탁 업체를 적어 주셔야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전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사무감사 시에는 업체가 기재가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아니, 입찰 공고를 해서 단일성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쓸 때는 전년도에 누가 했다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저희가 그 업체를 알고, 그 업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고, 과장님한테 그걸 다 물어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단일성으로 항상 하나요, 업체를?
일회성으로 하나요?
1년씩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매년 계약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 예산이 나오면 언제 계약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내년 상반기 중에, 1/4분기 중에 보통 입찰 공고를 하고,
○윤성미 위원 이것 공모사업이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공모사업인데 예산담당관님,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도 됩니까, 통계목이?
지금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되어 있거든요, 17페이지에.
맞습니까?
전체가 공모사업인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목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그걸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알고, 또 저희가 봐도 심리상담을 잘하는 도내에 유명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제안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전문상담사 현황하고 사업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되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특별위로금 말씀이십니까?
○송오성 위원 특별회계로 전체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아, 소방특별회계로.
○송오성 위원 주무과장님이니까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세입이 4,386억...
아, 세입이 3,706억원이고 세출이 4,386억원인데, 지금 전체가 특별회계죠, 소방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시험 관리 및 운영 예산이 3억7,5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송오성 위원 이 비용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소방특별교부세로 오는 금액이 이게 세입 전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시험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송오성 위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올해까지는 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3억7,500만원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송오성 위원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은 중앙에서 하죠, 시험을?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시험 계획과 최종 합격자 공고는 소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집행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
○송오성 위원 집행을 도에서 한다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나 승진시험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출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도 내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올해까지는 분담금을 내고, 내년부터는 분담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청에서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내년부터 안 낸다는 이야기는 이 2022년도 예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답을 못 받고, 최근에 회의를 거쳐서 회의 결과에 시·도별로 분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출제분담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면 2022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나요?
우리는 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금액을 그렇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전액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3억7,5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출제분담금액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출제분담금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송오성 위원 2021년도에 신규채용에 출제분담금이 3,700만원, 승진에 분담금이 2,500만원 이렇거든요.
2021년도에 1,980만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신규채용이 3,713만원, 그래서 한 5,700만원 정도가, 이것만 중앙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5,700만원 정도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송오성 위원 3억7,000만원이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분담금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3억7,000만원 안에는 이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시험장 임차료라든지 시험감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현장에서 직접 시험 감독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비용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합시다.
이 금액만큼은, 분담금만큼은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문서로써는 받지를 못해서 편성을 한 이후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시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확정된 것을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회의 때 회의 자료만,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장 신상훈 본부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조일 검토 결과 문서가 정식으로 오면 할 수가 있는데 문서가 오지 않고 회의 때 그냥 담당자들, 과장들의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추경 때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동적으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중앙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걸 부가 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하시면,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승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석기 소방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기조실장님.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신용곤 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신용곤 위원 우리 지금 기구 조정을 하면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임차해서 쓰는 사무실이 몇 군데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어제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요.
○신용곤 위원 자치경찰하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 도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해서 계속 쓰면, 조직이 밖으로 나가면 좀 힘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가능하면 한 곳에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신축 건물을 짓는 계획도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이 나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내부적인 방안이 있고요.
재정 상황이나 시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차 청사를 쓰는 부서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했던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없다 보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무역회관밖에 없었다고 말씀은 그때 행정국에서 하셨는데, 소방본부가 쓰는 사무실이나 자치경찰이 쓰는 사무실이 사실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엊그제 제가 자치경찰 이야기했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12월 31일까지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석 달이나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말씀을 안 드리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본부도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 행정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사실 다른 데 근처에 가까운 데 관리비가 싼 데가 있어요.
오피스프라자라고, 쌉니다.
저희 약사회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비하면 거의 한 60% 가격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옮기려고 해도 건물이 비어있는데, 못 옮깁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적어도 1년은, 계약이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1년은 가야 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건물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좀 더 자세하게 근처를 알아봤으면, 그 당시에 무역회관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했는데, 정말 이것은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도민 혈세로 해서 도대체 관리비가 한 달에 350만원, 임차료가 근 4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대책은 뭔가 하면 도경찰청 뒤에 거기 있는 땅을 신축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2년 안에는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해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하시고, 이거 1년 안에라도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관리비하고 임차료가 조금 싼 곳으로, 왜냐하면 소방본부나 자치경찰이나 그 안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사무실이 멋지고 좋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행동반경은 밖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기간이 연장되는, 31일까지 만기되는 것도 사실 그전에 체크를 못 했고요.
체크해서 한 번 더 이게 만기가 되니 우리가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저는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창원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전반기에 저희 건소위에 계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 도 단위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나 예방안전과 직원들이 전부 통제단 거기에 인원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청 인근에서 있어야 될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인근이면 솔직히 장유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 15분~20분이면 들어오는데, 장유에 옛날 청사 빈 곳 있다 아닙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가능한 부분은 없진 않지만,
○손덕상 위원 제가 거기 장기적으로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이 두 과 정도는 거기에 잠시 가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실제로 저희들 업무 특성상 사실 예방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예방안전과에서 모든 자료가 거기서 현황이 다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대책까지 마련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업무 특성상 도청 인근에 가까이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까이 여기서 몇 분 안 된다 하더라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데, 임시 청사로써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좀 불편하신 것 같네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가까이 더 좋은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 단위도 있지만 군 단위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고층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20층 가까이 올라가고 이런 데가 제법 많은데, 전에 보니까 고가사다리차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지금 저희들 각 서에 기본적으로 고가사다리차는 한 대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고층 건축물에 대응할 수 있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제작되어서 곧 배치가 동부 쪽에 될 것이고, 차후에도 서부 쪽에서 더 보강을 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작은 소형의 사다리차를 제작해서 이미 배치가 되었고, 또 내년에도 한 대 더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고가 사다리차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한 대 둔다 이야기입니까?
소방서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서마다 지금 주력되는 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진주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시내 중앙입니까?
진주소방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시내 중앙이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지금 시내 상평동에 현재 본서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시내 안에 119센터라든지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지금 시내 안에도 네 군데 이상 배치가 되어 있고, 진주 시내 말고 밖에 면 지역에도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면에는 있는 것으로, 거의 다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지 면적에 인근 인접해 있는 대지까지 매입을 해서 다시 신축을 제자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두 군데 합해도 1,300여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더 매입을 하고 개인 소유 땅까지 들여서 전체 6,177㎡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더 늘어나면 그러면 얼마 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곳은 2,680㎡, 즉 812평 정도 됩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인접에 사서도 1,360평 된다고 이야기해 놨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곳 353평을 넣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 땅 199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를 다 합쳐서 신축을 제자리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사실 진주는 시 중에서도 조금 경남에 봐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분소나 두고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본서가 있어도 출동하는 데 큰 이상이 없을 것인데, 굳이 그 안에 해서, 뒤에 짓는 사천시 같은 경우는 2,700평이 되어요.
1,400평이 더 많다고요, 새로 짓는데.
또 면적도 보면 1층에, 비록 진주 같은 경우는 5층으로 짓는다 그러지만 440평 정도, 4,500평이 넘거든요.
그런데 층수 높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일반 업무 보는 경우는 위에 있어도 되겠죠.
보통 소방서는 출동 이런 것도 있고 해서 2층에서 3층 사이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시내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
또 특히 소방대원들은 시간 나는 대로 체력 단련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 가보면 체력단련실이 시중에 있는 체력단련실보다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계획 세워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있는 기준은 출동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넓은 데, 아주 멀리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데 부지를 좀 넉넉하게 잡아서, 여기 차도 여러 대일 것 아닙니까?
특수장비차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인원도 보니까 많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많습니다.
○김재웅 위원 직원들이 인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차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 주차장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본 건물이지만 또 부속 건물이 본 건물 못지않게 옆에 지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진주소방서가 지금 부지 문제,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진주소방서를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공용면적이나 사무공간, 그다음에 정원이 많은 문제도 있고 해서 진주소방서 층고를 5층을 더 높여서 전체 사용하는 공간은 사천보다는 크게, 넓게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5층은 연면적이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건물에 쓰이지 않는 공유면적이 더 넓어야 모든 부분에 활동하기가,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또 조금 전에 직원들도 보니까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 걸어서 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분들 주차만 해도 제법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로가에 막 세울 수도 없으니까, 그 부분 소방서는 철저하잖아요?
출동하면 차 때문에 지장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차 부분만큼은 철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조급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진주소방서를 신축하는 문제 이것은 건령이 오래 되어서 사실 그전에 진주에 근무한 진주서장들이 땅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다년간 오랫동안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지금 진주소방서가 있는 위치가 또 직할센터가 주력 기동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본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찾았습니다만 지금 있는 위치가 진주소방서의 구도심하고 혁신도시인 신도시하고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주력이 다른 데 옮겨가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 대응에 있어서 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도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 중심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을 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주민들 모두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셨겠지만, 또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오고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다른 데 외부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왕 지을 것, 신축할 것 제대로 지어야지, 지어놓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다른 청사하고 다릅니다.
소방서는 면적도 넓어야 되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도로 부분 여건도 맞아야 되고, 모든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 사실 시간 다툼 아닙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청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진주시하고도 충분한 협력을 했겠죠.
부지는 아무래도 시에서 사주죠, 옆에 것은?
시 땅도 있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지금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재웅 위원 설계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설계비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소방서 신축이 다른 어느 소방서보다 잘 지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대한, 사업조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맞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컴퓨터라든가 TV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소방장비는 내용연수라는 말을 씁니다.
내용연수를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운행하는 데 별지장은 없어도 이게 소방장비가 나중에 불량이 되거나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기 때문에 특히 소방장비는 내용연수라는 말을 써서 5년을 계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12만㎞ 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탄력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국비가 반액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보이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윤성미 위원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윤성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이 국비는 저희들 소형 사다리차를,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 대분 있었고요.
내년에는 한 대분, 이 국비 부분은 소형 사다리차 지급,
○윤성미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그 부분을 딱 정해서 내려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소형 사다리차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보더라도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량 현황을 보니 경남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인데, 5년 이상 된 게 16대이고,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가.
그다음에 12만㎞ 이상 된 게 29대, 그래서 45대입니다.
45대 같으면 내용연수 경과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거의 우리가 5위 내지 6위 정도 되거든요.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고치고, 고치는 것보다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021년 소방차량, 2022년도 예산에 지금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9종 해서 27대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는 어느 어느 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27대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소방차량 중에서도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 두 번째 보면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급차를 교체하고 있는데, 기금 50%, 저희 도비 50% 해서 구급차가 매년 교체가 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에 32대를 교체를 해 달라고 예산 요구가 됐었는데, 교체분 같은 경우에 반영되어서 내려온 게 교체 14대, 보강 2대 해서 16대분이 가능하다라는 기금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내려온 기금, 지금 보시는 14억4,000만원에 저희 도비를 합쳐서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6대를 내년에 교체, 보강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오래된 구급차가 지금 몇 대인데요?
20대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5년이 경과한 구급차, 그리고,
○윤성미 위원 2016년도에 나온 게 20대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20대인데 지금 바꾸는 것은 16대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교체를 내년에 14대를 하려고,
○윤성미 위원 14대입니까?
그러면 6대를 못 하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6대가 내년에 못 하게,
○윤성미 위원 이 부분 예산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런데 기금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기금이 없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지금 전 시·도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기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교체를 못 하는 그런,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도민 생명과 도민 재산과 도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소방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구급차에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게 몇 대가 있습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음압구급차는 지금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비구급차에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음압 포함해서 9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음압이 3대밖에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급차 안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저희들 2022년도 교체하는 차량 속에 음압구급차를 진주, 양산, 의령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3대,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음압구급차 말고 구급차 안에 음압시설이 되어서 세팅하는 것도 있죠?
들고 다니는 것, 포터블로.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구급차 구매를 내년도부터 저희 과가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과가 안 하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자료가 없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 부분 자료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를 급할 경우에 구급차가 싣고 가지 않습니까?
확진자 싣고 갔다가 와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소독을 싹 다 하고 나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두 시간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음압시설이 설치된 구급차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지금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저희가 음압구급차를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3대라는 것이고, 우리가 음압들것이 110개가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압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기금이 확보되어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염병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음압구급차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워낙 비싸다 보니 사는 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들고 다니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116개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110개.
○윤성미 위원 110개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이라도 있어서 환자를 넣고 병원에 실어주고 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필요한 만큼 확보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전에 구급차량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또 그리고 아까 기금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탄력적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윤성미 위원 내년부터 이것 구급차가 과장님 과로 가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이 구급차 내용연수가 지난 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급차를 움직이는 모든 구급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방예산장비과에,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안녕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과장님, 지금 소방서 신축이 2건, 안전센터 외 신축이 8건, 체험관 증축 외 4건 이렇게 해서 14건이 설계 건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신용곤 위원 그냥 말씀만 들으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 변경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맞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밀양소방서 새로 신축했는데 직원들 주차시설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좁습니다.
○신용곤 위원 좁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례식장 갔다가 밀양소방서로 올라와보면 주차가 복잡하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만 가지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소방서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연구해서 주차시설 확보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신용곤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나중에 직원들 숫자 계속 늘어나고 차 전부 갖다 들이대면 주차할 데 없어서 전부 도로로 나가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주차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 대수가 많아지니까 훈련장소를 침범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면 확보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아까 전에 김재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또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걱정입니다.
제가 계속 아까 전에 소방서 그것 위성사진을 보고, 여기 공업지역인데 이 주변에 보니까 건물을 안 지은 맹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빈 땅이.
그런데 여기 소방서 기존에 사진을 보니까 주차면 수가 2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137명, 또 거기다가 소방차량까지 하면 진짜 주차면이 아주 부족한데, 지금 그러면 토지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일부는 진주시가 제공을 했고,
○백수명 위원 제공했다는 말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고,
○백수명 위원 여기 소방서 옆에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바로 붙어있는 땅,
○백수명 위원 몇 평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전체 세 부분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진주시가 쓰고 있고, 저희 소방서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같이 매입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개인 소유 땅 약 119평 정도 되는 이 땅은 10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와서 개인 소유하고 매입하기로 합의가 됐고, 2022년 본예산에 매입비 13억원을 올려서 저희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소방서가 대로를 끼고 있고, 여기 뒤쪽에 보니까 길은 좁지만 2차선 정도 되는 이쪽에 지금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업지역인데, 그렇다면 소방서를 신축을 하려면 새로 철거하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또 철거 비용이 들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리고 그 옆에 인근에 부지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사천에 부지가 3,000평, 여기는 지금 있는 것만 하면 1,360평이고 시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해서 1,800평 정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되면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예상하고 있는 게 지하주차장까지도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건물이야 위로 계속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지으면 되지만 주차장은 계속 옆에 땅을 안 사들이면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보니까 앞쪽에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부지 비용도 다른 뒤쪽에 땅하고 비교해 보면 비쌀 것이고 그렇게 치면, 뒤쪽에 여기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런 데를 물색을 해 봐야 되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인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멀리 안 가고도 이 주변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건물 안 지은 땅들이,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 기존에 있는 땅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시에서 땅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할 것이란 말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개인소유 땅은,
○백수명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경남도청이 옛날에 여기 지을 때, 허허벌판에다가 도청을 지었을 때 다 너무 크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좁아서 증축하고 별관 새로 짓고 또 주차 면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방서도 당장 급하지만 앞날을 내다본다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짧게, 소방서도 안전센터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관련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해 오는 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소방서, 지역대, 안전센터의 부지를 제공해 오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신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도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땅을 도에서 매입하기고 하고 저희 같은 방식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사실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 제공해 오고 저희들이 짓고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거에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가 작던 시절에 특히 소방과 관련되어서 소방서라든가, 안전센터가 적절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급하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땅을 줄 테니 와서 지어 주세요.” 이게 관행처럼 굳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과거 그런 것들은 관행이나 이런 것을 답습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면 국가에서 오히려 부지를 사서 이것을 해 나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재정도 없는 기초에서 땅 마련한다고 개인 사유지까지 사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줘야 도에서 겨우 소방서 지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국가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관행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초에서 땅 안 주니까 못 지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핑퐁 치는 상황까지도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내일부터 그렇게 전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적어도 소방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어준다 이런 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그냥 사람만 전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묵은 문제인데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소방서가 아주 비좁고 아마 경남에서 최악의 상황인데 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소방서를 못 짓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시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는 시에서 푸는 것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못 해서 지역 내에서 풀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 부분에 소방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이제는 일정 정도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전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서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노력들을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실장님 계십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저는 접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계속 이것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언젠가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몇 년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실랍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김조일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지 사무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지방사무에 국가 예산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이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지만 광역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법에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소방서 같은 경우에 하나 지으려면 땅값이 싼 데는 150억원에서 200억원 들어가지만 보통 땅값이 비싼 데 땅 매입하고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용하면 약 3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 오래된 노후 센터를 개선해서 나가는,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나가는 것도 힘든데 소방서를 신축해서 하는 그런 예산들을 도에서 과연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위원장 신상훈 본부장님 답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부지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일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환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비용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담을 한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광역이든 기초이든 여기에서만 붙들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방사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세를 중앙에서 다 쓸 수 없는 것이고요.
국세로 걷히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다 쓴다고 하면 지방은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국세로 걷히는 게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재정 조정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건의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도 도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보시고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송오성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는 공감을 대폭 하고요.
아까 이월 사업 지적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도 지방에 대해서 국가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을, 땅을 제공하도록 요구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법상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법제처 해석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소방 관계는 과거의 오랫동안 히스토리가 있고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급격히 단기간 내 바꾸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도민, 시민, 군민들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 자체가 도 사무이지만 시장, 군수도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그런 측면에서 분담을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재정과 우리 지방자치의 원리상 보면 방향성은 송오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중민 과장님 이번에 소방의 날 때 훈장 받으셨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녹조근조훈장인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신상훈 축하드리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연말연시에 사건사고 많을 테니까요, 끝까지 잘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자리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윤성미 위원 방호구조과 남았는데요.
○위원장 신상훈 예, 그러니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윤성미 위원 하고,
○위원장 신상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의 특성상,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간부 소방관님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 붙잡아두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넘어가지만 소방본부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나중에 중식을 위한 정회 후 속개할 때 시간은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핵심만 정리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소방관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화식 방호구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는 응급의료 관련 세미나에서도 뵙고 또 제가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요교차로 우선 신호시스템에 도에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왜 제가 이 문제에 착안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경남이 사실은 골든타임 확보를 못 해서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베드 위에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윤성미 위원 특히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환자를 응급실로의 빠른 이송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교차로에서 보면 교통체증 때문에 구급차나 기타 소방차가 제대로 못 지나가서 그 정체되는 시간에 사람의 목숨은 경각에 달하고요.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과장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주요 교차로에 우선 신호가 바뀌어서 바로 패스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도에서 제가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내년 예산으로 오는 것이 네 군데 아닙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번에 양산하고 김해는 하고 있었고, 그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윤성미 위원 네 군데가 김해동부, 밀양, 창녕, 합천인데, 이 부분은 잘 되리라고 믿고요.
상습적으로 정체구간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 빅데이터 자료 32개 주요 정체교차로 구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장유센터 행복마트 삼거리에서 코아상가 사거리, 그리고 진주에 상대센터 공단로터리에서 진양교 진입로 사거리, 그다음 진주에 평거센터, 내동치안센터에서 내동교차로 여기는 ITS 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맞지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4개 사업에 2022년도에 설치구간 예정이고, 그 외에도 함안이나 거창이나 계속적으로 이 교차로에 우선 신호시스템을 부가해서 지나가야 할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예산을 제치고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로 쓰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권한대행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고 해서, 우선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잡지만 추경에 만약에 더해야 하고 급박하게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사업을 올리시고, 건소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디다, 먼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일단 저희들이 신호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교통상황 등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윤성미 위원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각이 급한 상황에서 교통에 밀려서 환자가 응급실에 못 가서 베드 위에 죽는다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들을,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의용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혹시 그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활동수당을 줍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출동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에게는 실비 차원에서 줍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활동수당?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시간대별로 최저임금 이렇게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시간당 1만1,9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만1,920원?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고 생활임금 수준은 되네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송오성 위원 조금 높은 수준인데,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 식비나 이런 것도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따로 지급합니다.
○송오성 위원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119 시민수상구조대 100명 정도를 40일 동안 운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전체적으로는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400명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 일반 민간인들이 1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참여하시는 분이 100명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근무요원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1일 100명 정도?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모집하는 인원은 저보다 모수(母數)가 커야 되겠네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전체적으로는 한 400명 정도,
○송오성 위원 400명 정도 모집해서 100명 정도가 매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 시점에, 수상사고가 나는 특정 시점에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10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이 적어도 하루 8시간 정도는 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봉사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딱 100명에, 딱 최저임금에, 하루 8시간 이렇게 계산되어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가지고 저는 운영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취지는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게.
봉사를 넘어서는 것에 적어도 그분들에게 대가를 지급한다하는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생활임금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 딱 8시간, 최저임금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식비나 이런 부분들, 점심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영역에서 일시키면서 점심 안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사실 예산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금년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조정이 내년 예산에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분들도 만족은 못 하겠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행정에 협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지금 시민수상구조대를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근거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경남에서도 관련 조례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9,16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임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치료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련법령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부과적인 비용,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과적인 비용이 다른 예산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 있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하실 때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이어서 최경범 예방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 오늘 불참하셨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아, 그런가요?
예방안전과장님, 맞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참석을 못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점심, 중식시간에 제가 질의하게 되어서 좀 껄끄럽기도 하고 시간에 구애 받으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밥 언제 먹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4D영상 제작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구분해서 한 편, 한 편, 두 편 제작하신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린이용은 4억원 정도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성인용이 6억,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6억600만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어린이용하고 성인용하고 시간은 같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게, 영상 내용에 있어서 퀄리티가 다르고 또 그러다보니 작업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과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작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혹시 저작권은 소방본부에서 가지는 겁니까, 제작하게 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경상남도가 가지게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보니까 울산하고 부산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임대 사용료는 따로 주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냥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좀 속되게 표현을 드리면 얻어서 사용,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얻었다기보다는 공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기관끼리.
어차피 우리도 만들게 되면 같은 기간끼리 서로 교류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건데.
예전에 VR안전체험차량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서 소방본부로 드렸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그때도 콘텐츠 제작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긴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원하고 6억원하고 퀄리티 차이라고 하는데 2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똑같은 시나리오 갖고 만드는데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두 개를 만드는데, 같은 작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왜 이게 퀄리티가 무슨 퀄리티가 들어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관련되는 산출 원가 내역을 뽑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자료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도 거기에 보면 기술자 평균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이라는 협회의 자료, 그다음에 통상적인 임금 자료, 그다음 서비스, 경험, 디자인 등 공포되어 있는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손덕상 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자료에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덕상 위원 업체에서 선정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영화 제작 기준하는 작업료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하는 평균 임금을 적용을 시키고, 세 가지 정도의 관련되는 임금 기준을 놓고, 그다음 투입되는 인원, 그다음 작업해야 될 시간, 일수를 해서 뽑은 게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금액 부분은 저한테 이해 가도록 과장님 말고 밑에 담당직원한테 점심 먹고 저하고 따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밥시간에 너무 질의 많이 하면 가다가 얹힐 것 아닙니까, 밥 먹다가.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김성수 119종합상황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단장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신용곤 위원 소방헬기 언제 들어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지금 현재 공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립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조립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지상시험 테스트 중에 있고요.
내년에 비행시험과 다음에 제작과 관련해서 인증이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5월 중에 인증을 받고 저희가 6월 19일 일단 그때까지 제작이 완료되어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해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대리 백수명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뛰어오느라고, 숨 좀 돌릴게요.
자료 요청할 게 있었는데 그냥 바로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장님 잘 아실 테니까.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이라고 사업조서 28페이지 있죠,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정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지역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도 청년들이 한번 살아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일자리와 또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조기에 타진해 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이주 정착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의 사업 중에 하나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의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 관련해서 경남에서 한달살이 하는 것, 관광 관련해서 한달살이, 귀농·귀촌해서 한달살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 차별화 되게 이 정책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관광 쪽에서 하는 한달살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광홍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크고요.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경남에 와서 일자리 그리고 창업, 주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진하는 기간을 가지자는 부분에서 목적과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 경남 말고 타 지역에서 경남을 선호한다든지, 예를 들어 지역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기타 산업이라든지 청년들이 호기심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테마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일반 관광목적은 그냥 여기 살아보면서 경치 좋은 곳 가고 이런 걸 홍보하는 목적이라면, 청년 분들이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에 IT종사자들을 위한 한달살이를 했었거든요.
그 테마로 하다 보니까 남해라는 곳이 충분히 수도권이 아니지만 남해에 와서도 IT종사자들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서 생산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 중심으로 해서 한달살이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마별로 지역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와 본인들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타진하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남에 계속적으로 청년이 빠져나가는 도시다 보니 청년 유입에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역할을 감당할까 고민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경남에서 청년이 살기가, 소비문화로 살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갖고 있는 환경이랄까 자본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자본구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그만큼 살아볼 때에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올 건데 그 기대치를 우리 경남이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인가, 우리 경남이 “이런 것 있다, 와라” 이게 아니고, 걔들이 뭘 요구하느냐, 청년들의 니즈가 뭔가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것을 순번을 세워서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남해 같은 경우는 IT 관련, 거제 레포츠.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이한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청년들의 호기심에 맞게 우리가 갖춰 놓는 게, 그렇게 세팅을 해야 아이들이 오지 안 그러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한 달을 살자면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취업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그래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주거 지역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고 거기에 후속되는 사업으로 이주정착 지원 사업을 같이 세트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주정착 지원 사업은 외지의 청년분들이 여기에 살아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예를 들면 로컬창업 쪽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사업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하고요.
또 생활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이주정착 지원 사업을 하나의 세트로 같이,
○윤성미 위원 이주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집을 렌트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일정기간 동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렌트를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지만 메인 목적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자금,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살아보고 나서 살려고 하면 일거리,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윤성미 위원 창업자금을 함부로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가능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윤성미 위원 계획을 갖고 와야 되고, 그런 것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꾸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경남에, 정말 멋지고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 곳에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경남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이야기는 잘 들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보면 청년친화도시 특화사업이 있고요.
기본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친화도시 사업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특화사업 같은데, 친화도시 사업과 특화사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화도시 사업이 2개년 동안 지원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라든지 남해라든지 올해가 마지막 2년 차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윤성미 위원 거제, 남해가 올해 끝납니까?
밀양, 함안은 어디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밀양, 함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조성 사업을 도와 시·군비를 통해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2년을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조성 사업이라는 게 도시를 바꾸는 작업이다 보니까 2년만 지원을 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잘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화를 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사업을 거제, 남해 2년 차가 종료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거제나 남해는 2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레벨업을 해서 특화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기본 친화도시하고, 특화라 해서 무조건 거기서 좀 더 잘한다기보다도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레벨업이 되고 난 뒤의 목표는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우선은 저희가 시·군당 1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사업들,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링이 가능한 사업을 특화시킬 예정이거든요.
○윤성미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거제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이 12개인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청년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사업이나 테마는 뭐였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은 계속 더 논의를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같이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라든지,
○윤성미 위원 리빙랩 프로젝트 그게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지역 문제를 일정 부분의 프로젝트비를 투입해서 지역에 관한 현안을 한번 해결해 보는 것들입니다.
청년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그 사업,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리빙랩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지역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거제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역의 로컬 상품화시키기도 하고 지역에서,
○윤성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할 예정이신지?
아직 선택은 안 됐지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거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도전 프로젝트, 리빙랩 프로젝트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리빙랩과 창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남해를 많이 바꾸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후보군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시면서 경과보고를 잘 메모리엄 해서 나중에 어느 분이, 단장님 외에 다른 분이 청년단장님으로 계실 수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서나 계획서나 잘 만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하시다가, 옛말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뭡니까?
그런데 저는 ‘가다가 중지하면 돌아서면 된다’ 거든요.
제 인생 그거는!
가다가 중지하면 돌아서면 됩니다.
계속 가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업이 그렇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끈기 있게 바라봐야 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한두 번 하시다가 이건 미래가 안 보인다, 내가 계획만 세웠다 하면 그건 바로 포기하는 게 예산 절감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친화도시부터 먼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유보액 하는 이게 금방 설명 주신 내용을 예산 확보한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
○예상원 위원 청년친화도시에 밀양, 함안 유보액 해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유보액.
○예상원 위원 발음이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업조서 17쪽.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유보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년도에 친화도시가 어떤 도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보액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물론 선정하는 준비 과정이 중요하지만, 저번에 내가 전임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는 전체가, 경상남도가 청년친화도시여야만 되지 특정 지역이 친화도시가 된다는 게 저는 참 거시기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남해, 거제 이쪽으로 자꾸 편중되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응모를 했으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단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 응답이 있었으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러나 이분들,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의 승계 문제, 인력 문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경남연구원에 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센터를 연구원 쪽에 위탁을 한 만큼 고용 문제라든지 센터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A라고 하는 일반명사 예상원이가... 청년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2019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그때부터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만약에 있다면 이게 노동법상 고용이 승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은 연구원 쪽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구원 측 문제가 아니고, 단장님께서 연구원에서 운영을 한다 손치더라도 고용 문제는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데.
노동법 전문하시는 송오성 위원님 계시는데, 고용 승계가 안 되면 이걸 파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야지!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경상남도가 센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해서 ‘경상남도 패소’하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일하고 같은 사무를 한다면 그분들은 고용 승계가 돼야 됩니다.
불투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10억원 정도는 청년들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왜 좀 줄어들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최소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편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내년도 예산 사정을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페이지에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한곳에 집약해서 일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외래어입니까?
뭡니까, 코워킹이라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한곳에 모여서 작업을 한다, 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IT종사자들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하나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콘셉트입니다.
○예상원 위원 꼭 이렇게 단장님 수준에 맞는 목으로 잡아야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제목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3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청년들이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유권해석 잘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목! 뭐라고 설명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도 사실은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은 용어기는 한데요.
로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산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산품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상품화시킨다는 것들인데,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용어들도 획일적으로 우리말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퍼뜩 생각할 때 청년 지역 도시재생 육성 사업 이렇게 해도 되고,
○윤성미 위원 멋없어 보입니다.
○예상원 위원 멋없어 보입니까?
김상원다운 그런 거네!
본인이 만드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이것은 중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예상원 위원 아! 일반명사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청년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긴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촌이라서 그런지 촌스러운 질의해서 죄송한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 도민들이 어떻게 청년들을 잘 이끌어갈까, 좋은 일자리 잘 만들어줄까에 더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 스포츠 분야의 생태계를 보존 유지하고 도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스포츠 향유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잘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체육지원과에 사업조서 472페이지에 경남축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내년 예산 사업계획서 따로 주시고, 계속되는 것도 따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177페이지에 있는 것, 최근 3년 집행내역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사업 예산도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 조서 30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어질지 계속비 관련해서 주시고요.
여성가족아동국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사업조서 174페이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0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88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정영철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손들었는데 둘러보지도 않고.
○손덕상 위원 못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177페이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과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촬영되는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물들을 연초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도내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내에서 소비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촬영 지원이라든지 DB 구축이라든지 도내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들어서 잘 알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옮겨간 후로 1년 동안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대한 사업을 일체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다 아는 사업이고 해서.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짚어볼 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은 도내에 영화 촬영팀이 와서 묵으면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아울러 이 지역에서 어떤 영화를 찍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부산에 범천동 다리에서... ‘친구’ 그것은 한 번 찍고 나서 어쨌든 몇 십 년 동안 거기를 유적지 비슷하게 해서 그 다리 올라가는 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화 제작자들이 와서 그 해에 쓰고 가는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화가 히트가 되면 이것 하나로써 몇 십 년 우려먹을 수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관광 소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나는 더 깊게 판단해서 좋은 영화를 우리 지역에서 찍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도가 가진, 특히나 창원이 가진 인프라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도로가 넓다 보니, 중앙도로는 왕복 8차선입니까, 16차선입니까?
그렇게 넓다 보니 전국에 이렇게, 도청부터 시작해서 창원 쪽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와서 그 길목 다 막고 사진 찍는 것을 제가 봤고요.
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구간구간에 영화 제작자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못 갖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감독이나 PD들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알고 오는 곳도 있지만 영화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가 먼저 제보를 하고 이런 좋은 지역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저희는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그래 어서 와라” “여기서 며칠 묵어라” “호텔 좋은 거 잡아줄게” “식당은 어디” 이거 아니거든요.
계획 폭을 앞으로는 크게 잡아서, 서울 현지나, 서울에 영화를 만드는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우리 이런 좋은 지역이 있고, 사극을 찍으려면 우리는 이런 좋은 지역이 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영화 ‘장보고’ 같은 그런 영화를 찍으려면 우리는 이런 좋은 지역이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계획을 축소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 창원시를 비롯해서, 창원시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DB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좋은데 시청률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짜여지고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전에 무슨 드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스쳐가면서 봤는데, 경남도가 광고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도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올해는 MBC에 ‘미치지 않고서야’ 드라마,
○윤성미 위원 제목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주로 창원시 도시 내의 각종 건물이라든지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명소들이 딱 눈에 띌 정도로 부각이 되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여행 트렌드가 영화를 제작했던 부분들 중에서 인생 샷을 남길 수 있다든지, 핫플레이스 이런 것 중심으로 영화에 나왔던 장소들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에 그런 역할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뒤에 사업성과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못 봤는데.
MBC 수목 미니시리즈 16부작 ‘미치지 않고서야’ 도내 올로케이션 제작 유치를 해서 지역인재 고용 및 경제유발 효과 도내 소비 금액이, 이게 12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이게 무슨 근거로 120억원이라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저희들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도내에서 소비하는 금액들이, 일정 금액들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죠.
120억원을 뭘 근거로 12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제가 지금 120억원이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경제 유발 효과를 그냥 함부로 120억원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뭘 근거로 120억원, 물론 통계를 냈겠지, 그렇죠?
통계를 냈는데, 누가 자료 있으면 좀 주시든지, 통계를 냈고 이렇게 자료가 120억원, 나는 이것 하나 해서 120억원 도내에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으면 엄청나게 잘 된 사업이네 싶어서 지금 칭찬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또 별로 안 찍혔다, 그림이 별로 안 나왔다 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도 보다시피 파급되는 효과가 진짜 한 방이면 정말 몇 십 년 문화로는 수입이 남아가니까 그렇게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굉장히 인문학적 감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미치지 않고서야’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도 120억원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파악을 한 건데요.
○윤성미 위원 아, 합천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미치지 않고서야’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재영 하고 문소리 주연의 16부작이었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여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태까지 할 때는 장소 마케팅 측면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비중 있는 조연 한 15명 정도 우리 지역 연극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리고 연인원 한 1,000여 명이 저희들 지역인들이 전부 다 단역 출연을 했습니다.
보통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찍는 게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한 98% 정도 경남에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성미 위원 진작 가르쳐줬으면 좀 봤을 건데 왜 그런 걸 홍보를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이라도 홍보를 하고 봐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역 연극인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당연히, 올해가 코로나고 앞에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못 찍고 활동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깎지 마시고요.
멀리 바라보시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 또 담당 부서에서 힘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아까 말한 공격적 마케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 사업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으신데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술인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등록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도내에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계시는 예술인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 6,300여 명 정도 됩니다.
○옥은숙 위원 실제로 예술인들이 우리 경남에서 등록한 숫자만 올해 연말까지 한 6,500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미등록이지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치면 1만 명이 훨씬 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2017년도 말에는 우리 경남의 예술 등록인 숫자가 1,04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6,500명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 볼 때는 정말 한 5배 이상이 늘어난 숫잔데 그동안에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우리 도와 시·군에서 이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이 수반되었는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늘지 않고 줄었어요.
줄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찾아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그런 말씀들도 많이 주십니다.
시·군별로도 그렇지만 시·군에 있는 각 지역에서도 마을이나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좀 규모마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럴 때 이런 지역 예술인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우리 도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좀 갖추면 어떨까,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행사 주최하는 데 이렇게 또 물어 물어 물어서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다, 등록인들 숫자가 있을 거고 지역별로 숫자가 있을 거고 또 활동하는 영역도 있을 거고 분야별로 있을 건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 분야의 예산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바람직한데 이렇게 정체를 하거나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예술 단체들이 일종의 일회성, 행사성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그것도 우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그런 법률이 9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요.
예전에 예술인들은 ‘나는 예술가다’ 하는 지위로 봤는데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또 보면 생활이 될 수 있는, 예술을 한다고 춥고 배고픈 그런 직업만이 아니라 생활도 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창작 활동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예술인들을 등록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마을 단위라든지 공동체하고 연계해 가는 문화우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작 공간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대출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하는 것도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유지는 시켜주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는 이분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니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물어 물어서, 찾아 찾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별로 행사나 일정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그런 정보가 그냥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올려져 있으면 그걸 보고 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국장님, 이런 건 좀 안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술인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옥은숙 위원 굉장히 늘었습니다.
5배나 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 최근에는 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실제로는 더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래서 지금 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도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해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예술인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DB 작업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예술 문화인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역사나, 저희들이 관광 얘기하는데 관광은 표면적으로만 나타난다고 관광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나 예술이나 역사가 그 지역에 기반이 되어야만 관광이 확장되고 더 지속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으로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술 문화인들을 정말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훨씬 더 우리 경남의 예술 문화를 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하고 하도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경남 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예상원 위원 이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국·도비 다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입주 기업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김해 장유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김해 장유에?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은 합천에 있고,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거기에 문화콘텐츠센터가, 전담센터에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센터 직원들은 문화예술진흥원 직원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이분들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사업을 많이 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 저기 합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어제 내가 비서실장님께도 이것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또 그때 지사께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또 과장님도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소비자 중심의 행정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아마 형성할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은 곳에 적합하게 진흥원도 있어야지 지금 합천까지 간다면, 합천군수님이 보면 뭐라 하겠지만 저게 합천에, 물론 합천에도 있어야 되지만 합천에 맞는 도 기관이 간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을 간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집중적으로 잘 검토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는 뭐 예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남예술인 복지센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예상원 위원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경남예술인 복지센터는 마산 지역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진주 지역 서부청사 쪽에 하나를 해서,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인 복지센터도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흥원 직원이 나와서 여기도 내나 똑같은,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진흥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술인들의 각종 민원 상담 부분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사업, 창작자금 대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것은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한 분은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해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예상원 위원 신희재라 하시는 분은 도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진흥원 직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직원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는 없고 거의 인건비가 85%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사업은 거의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민원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년,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대규모 사업들은 아니지만,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센터의 총예산 대비 비율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 정도 되는 센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여기는 복지센터라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센터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저희들, 합천에는 문화예술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 개념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복지센터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힘드니까 진주하고 마산에, 하나의 민원 출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다,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 승계가 분명하신 분들이네요, 센터에 근무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바람직한 거죠.
센터를 만들더라도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 센터는 굉장히 불안정한 센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영철 과장님, 아,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경우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네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10% 정도 매칭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딱 원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체로 자부담이 있고, 아예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자부담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1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특히 시·군 축제, 행사, 그리고 향교 활성화 사업, 그래서 제가 예결위 첫날 우리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신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도 추경에 꼭 확보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72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만들기, 주민참여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려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김재웅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지금 우리나라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2020년 기준으로 반려 인구가 한 1,448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도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원씩 5억원씩 해서 10억원짜리 사업을 관광지에도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그 관광지에 들어가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걸 말합니까?
그 관광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반려동물만 함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 코스를, 우리가 말하는 코스 같으면 관광객하고 반려동물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사실 관광객들 중에는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광지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반려동물들이 놀 수 있도록, 반려견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 같은 데는 지금 반려동물을 데리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반려동물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발굴을 하고, 그것하고 매치를 해서 관광지에 언제든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대다수가, 어디 보면 놀이터는 있어도 관광지는 한 군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아직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는, 별도의 장소는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른 데 하는 데는 호응이 좋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아직 초기 단계라서 반려동물이, 아시다시피 1,400만 명 반려 인구가, 그 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뭔가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자기들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 반려견들이 있고 이러니까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만약에 같이 들어가는 쪽이 있는데 그냥 반려견하고 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코스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그래서,
○김재웅 위원 이 부분들은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차라리 우리가 탁아소, 사람들 탁아소도 있듯이 동물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하는 방법도 해 보고, 오히려 관광지를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 지역에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가면 전부 다 팻말에 ‘동물은 데리고 오지 마시오.’ 하고 심지어 뒤에는 이제 데리고 오면 벌금 얼마 매깁니다라고 적혀 있고, 또 아침 일찍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동물하고 같이 나오다가 캄캄한 쪽에서, 좀 어두운 쪽에서, 캄캄하지는 않죠.
나오면 오히려 더 사람이 놀라서 민원 발생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반려 인구가 많은 건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반 반려라고 해야 됩니까?
비반려 해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비반려,
○김재웅 위원 이런 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게, 그러면 반려 인구가 한 1/3이라고 보고 그러면 2/3가 싫어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과연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책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려인하고 비반려인이 시간과 공간을 조금 분리하는 형태로 해서 동선이 좀 겹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면 아예 그냥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특별히 하나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입니다.
신용곤입니다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도 지정 축제 말씀하시는,
○신용곤 위원 예.
거제 섬꽃축제하고 남해 독일마을맥주축제하고,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도 지정 축제는 시·군에서 축제를 우리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용곤 위원 대표 축제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거제 섬꽃축제하고 남해 독일마을맥주축제는 대표 축제로 한 번도 선정이 안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우리 대표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아니, 2022년도에 선정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내년도에 대표 축제로 운영을, 2021년 올해 대표 축제로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거제 섬꽃축제하고 독일마을맥주축제가 2021년도 현재 경상남도 대표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2022년도는 축제 지원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직,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지정된 거제 섬꽃축제하고 남해 독일마을맥주축제는 우리 관광 축제 지원에 한 번도 해당이 안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해당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앞에, 2021년도 앞에,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아, 그 앞에요?
○신용곤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계속 이게 한 10년 가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지정이 되었고요.
2017, 2018, 2019년도는, 2017년도는 유망 축제, 2018년도에는 도 대표축제, 2019년도에는 우수축제, 그리고 작년에는 대표축제, 올해도 대표축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신용곤 위원 우리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는 경남 대표축제로 한 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신청이 가능하고, 적합한 요건만 갖추면 대표축제, 우수축제 가능합니다.
○신용곤 위원 2022년도에 신청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지금 2022년도는 1억4,800만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대상 축제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신청 받아서 한다?
몇 개 할 것 계획도 없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정해진 것은 지금 우리 대표축제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용곤 위원 아니, 여기 조서에 보면 사업대상이 2022년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7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표축제가 2개이고 우수축제 5개가 있는데,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원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매년 지원하는데 10년 정도 지원하고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10년 지원하고 일몰제로 운영하면 그 앞에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한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일단 지원된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좀 지원이 어려운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신용곤 위원 아니, 이 7개는 10년 동안 계속 지원한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이 7개는 10년 동안 지원하면서 대표축제로 된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는 왜 계속해서 지원 안 해 주는데요?
그것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경남의 대표축제로 선정이 된 건데.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경남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된 것 모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표축제는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대표축제로 돼 가지고 예산을 한번 받았다고,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왜 관리를 안 하냐 이 말이지!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과거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안 돼 가지고,
○신용곤 위원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보시고 저하고 한번,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게 대표축제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합시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재단 운영비가 지금 여기 과장님 쪽에 태워져 있죠?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관광재단 운영비, 예.
○송오성 위원 지난번에 항노화 주식회사가 해산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항노화 주식회사 해산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해산이 되고 거기서 하고 있던 웰니스 산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업 자체를?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웰니스 사업 자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지금 우리 과는 아니고요.
아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웰니스 산업이 관광산업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맞습니다.
웰니스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웰니스 관련돼서 주식회사 항노화에서 하고 있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관광재단에서 가지고 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것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특히나 경남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게 지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오성 위원 무슨 사업이 아니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웰니스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도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그때 항노화 주식회사에서 웰니스 사업 하던 걸 청산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게 된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경남의 웰니스 산업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꼭 그렇지만은 않고,
○송오성 위원 그럼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균형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웰니스도 산업 부분이 있고 관광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관광재단에 인수할 때는 관광마케팅 부분, 관광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한방·항노화라든지 이런 산업 부분은 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항노화 관련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과에서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희들은 관광마케팅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클러스터 구축하는 걸 왜 이쪽으로 가져왔죠?
그러면 관광재단에서는 뭐 합니까?
관광재단은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런데 그 관광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관광기업이라든지 관광인력 육성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 한방·항노화연구소라든지 하고 있던 산업들과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웰니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아까 산업 부분하고 관광 분야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
○송오성 위원 관광 분야하고 산업 분야가, 관광산업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광산업은 그걸 관광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죠?
마케팅만 하면 관광이고, 그 업종에 종사하면 산업인가요?
그걸 어떻게 분류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산양삼이 웰니스 산업에 주요한 업종이라고 볼 때 산양삼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산업 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관광재단 쪽에서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깊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업무를 가져올 때 아마 연구원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관광재단으로 안 왔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서는 지금 그분들이 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그분들은 연구원이 아니래요.
그분들은 웰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연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꺼낸 건 아닌데, 웰니스 사업 자체를 지금 어디서 책임지고 추진한다라는 인상이 없어요.
균형발전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구소에서도 우리 사업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광재단을 맡고 있는, 그것도 경남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장도 웰니스 사업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만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포기를 하는 것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웰니스 관광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까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라고요, 3년 동안 해 왔던 것.
정부 사업인데 그걸 받아와서, 돈이 욕심나서 그걸 받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산업의 기반을 깔아보자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지원한다고 마중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것 우리가 받아 왔으면 그 부분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 위에 추가적인 사업들을 앉혀서 더 필요하면 지원도 받고 우리도 더 의지를 담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한 번 3년 사업 받아 왔으니까, 이것 사업 끝났으니까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 웰니스 산업은 어디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앞전에 건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거제에 있기 때문에 해양항노화와 관련된 관심을 가져서, 웰니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해양항노화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게 산업으로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제 느낌에는 이게 지금 한방·항노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점만 거의 살아남아 있고 해양과 관련해서는 전혀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웰니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과연 우리 경남도가 관점을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는 이게 심각한 의구심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주식회사 항노화가 해산이 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균형발전과나 또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지금 확인을 해 보면 사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무도 의지가 없어요.
그냥 서로 안 받으려고만 하고.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고, 이 산업 자체를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와 연관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우리 웰니스 산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라고 그럽니까?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저도 우리 도의 근무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데 우리 업무 전반에 지금 웰니스 산업이라든지 웰니스 관련 업무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도 일부 있고, 아까 우리 청년추진단에 IT 코워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웰니스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체적인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업무 속에 이런 게 녹아 있는데, 이 웰니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후대응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오성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계기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좀 미진하다면 그걸 명확히 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을 뛰어넘는 사업의 영역들이 일부 섞여 있기도 한데, 문제는 서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초기 진입 상황이거든요.
진입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고, 일을 하는데 성과는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진입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산업이 성숙기가 되거나 성장기가 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 때문에 자기 생색도 낼 수 있고 하지만 진입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생만 하고 뭔가 내비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자기 영역에 대한 뚜렷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프로젝트별로 업무 수행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으로 지금 일을 풀어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관광재단을 만들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만들어지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버렸거나 중심이 사라져버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 사업조서 몇 쪽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용곤 위원 경남 체육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에 신용곤입니다.
경남FC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85억9,000만원 하면 추경해야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추경을 해야 됩니다.
9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 4억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추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FC 활성화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1인 시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감독 퇴진, 대표 퇴진.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 잘 못하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 권한대행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예산도 예산이고 추경도 추경이지만 좀 더 획기적인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서 경남FC가 명실상부하게 1부 리그로 진입할 수 있게끔 올해 잘 좀 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예산도 줄 만큼, 또 추경하면 줄 만큼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이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경남 FC 활성화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출전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간에 따라서 출전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한번 힘껏 힘을 모아 봅시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염원하는 1부 리그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 잠시만요.
하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사업을 쭉 보면 자체사업만 있습니다.
공연, 전시 전체 계획이 경남문화예술회관 내에서 하는 자체사업만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시·군에 가서 순회공연을 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일부는 그 외 초등학교라든지 산간벽지 쪽에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들 예산 내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받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어느 예산 속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게 기획공연에서,
○김일수 위원 기획공연 안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들이 기획공연 예산 안에서 일부 하기도 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가 있는 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 금액이 전체 예산 중에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합니다라는 내용은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경남도립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하는 역할은 지금 기획공연,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위치가 창원시에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아니, 진주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참! 진주에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일수 위원 진주에 있고, 진주시나 창원시 이런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공연이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적은 곳 있잖아요, 도내에서.
그런 곳을 좀 생각해서 만드는 기획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가 해마다 시·군 순회공연 같은 것, 찾아가는 공연 같은 거라든지 도립예술단이 가서 시·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물론 모든 지역을 다 돌지는 못 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시·군에 가서 저희들이 공연 여건이 맞으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모든 비용은 도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곳을 해서 그쪽을, 도내 곳곳을 방문하면서 하든 기획을 공유하시든 그런 문화공연 행사 같은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사업조서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에는 조서 내용으로 좀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동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인데 오늘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노영식 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막 뛰어왔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지금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가야문화유산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예상원 위원 예산 삭감된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과 충효교실,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사업비 이 3개 목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적어도 되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전액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처음부터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예결위 첫날 정책질의 때 그 질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권한대행께서 1차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에 확답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예상원 위원 그것 쉽네!
(장내웃음)
그 쉬운 걸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여기 과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 순서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 순서죠.
그것 정책질의를 해서가 아니고 의회의 기능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아주 적은 예산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적정한 예산을 줘서 도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안 되면 다음에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또 늦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권한대행께서 추경에 해 주신다니까 우리 백수명 위원장님은 소원 풀이 했습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대표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안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건강한 일상 회복과 행복한 경남 복지실현을 위하여 복지보건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7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조서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용곤 위원 4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용곤 위원 이 책인데, 사업조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몇 페이지?
○신용곤 위원 46페이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용곤 위원 도비, 시·군비 해서 2억9,2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창원시는 사업량이...
이 사업량이 개소 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업량 여기는 읍·면·동 숫자입니다.
○신용곤 위원 읍·면·동 숫자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원시에 동 수가 55개가 있는데 4,200만원을 가지고 주면 한 군데에 76만원을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은 14개인데 개소당, 읍·면당 71만원을 줍니다.
거창은 12군데인데 이 돈으로 계산하면 83만원입니다.
합천은 17개 읍·면인데 7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개소당이 왜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개소당 보통 월 7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신용곤 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한 면에 71만원을 줘서 뭘 하라고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할 때 회의비라든지 단순한 그런 걸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여기 안에 보면 교육비, 우수 사례 견학, 회의비, 홍보비 등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은 2억9,2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305군데를 갈라 주다 보니까 돈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려면 한 군데 돈 100만원씩이라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줘야 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71만원, 83만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하지 말고 한 군데 100만원씩 잘라서 주든지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관심 한번 가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서 152페이지입니까?
○신용곤 위원 예, 152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여기에 제공하는 인원이 3만9,991명인데 이분들은 노인입니까?
노인 숫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어르신 수혜를 받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신용곤 위원 수혜를 받는 숫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1인당 129만원인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이 54개의 사업 수행기관에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십니다.
2,700여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수혜 대상자를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예산은 그분들의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 한 사람이 노인들 몇 분 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생활지원사 한 분은 16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2.5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잘 못 알아본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한 분이 열여섯 분의 어르신을 서비스하고, 선임 사회복지사는 열여섯 분의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창녕군의 사업량은 1,872명인데 돈은 24억원이거든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24억원인데, 예산서를 보고 내가 이렇게 써 놨어요.
돈은 어떻게 주고, 돌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수당은 누가 받아가는지 이것이 지금 여기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먹겠고요.
제가 두서너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 154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이곳은 뭐하는 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치매센터하고 중복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도내에 20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확정된 분들이거든요.
○신용곤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어르신센터는 치매에 진입하기 전에,
○신용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치매센터가 치매, 그러면 치매센터에서 케어하는 분들은 치매 걸린 사람만 한다는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치매안심센터가 주로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를 하고, 치매가 확정이 되신 분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곤 위원 치매센터가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센터는 지역에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데, 치매검사를 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시스트라고 있습니다.
CIST라고 있는데, 이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센터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치매가 맞으면 안심센터로 연계를 하고, 아니면 치매 예방 교육을 통해서 치매 진입 단계를 늦추는 데, 최장 5년 정도까지 늦춥니다.
그러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르신센터하고 치매센터하고는 이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신용곤 위원 지금 업무가 똑같잖아요, 업무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업무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뭘 전혀 달라, 똑같지.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남형 치매모델이 구축되어 있는데, 1단계가 치매 진입 전에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것이 어르신센터이고,
○신용곤 위원 아, 잠시만.
그러면 다른 도에도 어르신센터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없습니다.
경남에만,
○신용곤 위원 경남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남에만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중이라는 거야,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그 마포구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치매검사를 해야 운전면허 갱신을 해 주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이 어르신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이중이다, 이중.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이 센터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설명을 이렇게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종전부터 쭉 해 왔던 기능이고 여가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센터를 저희가 20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0개 설치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개를 10개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면 10개소 설치가 다 확정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 검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면 한 분이 치매가 확진이 되면 2,000만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낮춰주는 기능을 1단계에서 기능을 많이 할수록,
○신용곤 위원 아니, 잠시만.
과장님, 설명 더 하시지 마십시오.
어르신센터가 창녕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14개 읍·면 중에 한 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창녕군에 두 군데 있습니까?
남지보건소하고, 남지도 있더라고요.
남지에 있고 창녕에 있고 두 군데에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센터는 창녕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 한 군데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우리 18개 시·군에 10개소만 설치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 지금 10개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9개에서,
○신용곤 위원 이 업무가 이중이냐 아니냐 하니까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과장님,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른 분들 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하면서 예결위와서 가장 주안점 두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신용곤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좀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정하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으면 없을수록 도민들의 복지 척도를 예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신용곤 위원님께 설명을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부권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센터를 각 국별로 다 스크랩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에는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노동자지원센터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예상원 위원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여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필수 노동자 영역 밑에 돌봄노동자라고 호칭을 붙여서 있는 분들 하고, 시니어 맞춤 돌봄에 있는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시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봄,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은 있으시겠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분들이 사명감 없으면 힘든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체로 이분들은 사업은 하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센터에는 정규 직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예상원 위원 경남고용복지센터는 우리가 하는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단체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남고용복지센터에서 위탁 공모를 해서 이 법인이 위탁 법인이 되고, 이 법인에서 다른 고용 관계의 업무는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 승계가 가능, 고용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니까 이분들은 고용이 불투명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센터라는 것이 보통 구조가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면하고 센터장이 밑의 직원을 채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채용은 사회복지시설 채용 규정에 따라서 공개 채용하고 다른 법인으로 가더라도 고용은 승계가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고용이 승계가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탁 기간이 3년인데 3년 뒤에 재평가를 해서 계속 이 법인에 갈 것이냐, 다른 법인에 다시 공개를 해서 바뀔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법인에 간다 하더라도 센터에 있는 분들은 고용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이것은 우리 경남에만 있는 센터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 이것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남에만 있는 센터인데, 저희가 이것을 방침을 잡을 때 고용 구조는 예타 법령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맞춤돌봄 영역에 있는 사업 수행 기관들에 있는 생활지원사분들이 사업 수행 기관이 바뀔 때 그때도 고용 승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서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여성단체에서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진주여성회에서,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 승계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예컨대 이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3년간 하다가 다음에 탈락해 버리면 파산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진주여성회에서 위탁 법인이 되고, 진주여성회에서 위탁 법인을 받았을 때 채용은 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소속이 저희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직원이 됩니다.
직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법인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가 무분별하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25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15개 시·군만 시행 주체로 되어 있고 3개 시·군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이라는 데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오셔서 식사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단가를 저희가 2,500원으로 정하고 연 260일로 조서에 적혀 있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요.
그 3개 지역은 무료경로식당의 개념이 아니고 배달하는 데입니다.
도시락을 만들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배달을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3개 시·군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고, 함양 같은 데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된 예산이 거의 18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만약에 안 하면 그런 안을 내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배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시골에는 면적이 많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약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2020년부터 2021년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2018년에 예산 7억5,000만원, 그렇죠?
거기 집행액에 보면 3억원 집행한 겁니까, 125페이지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밑에는 국·도비 집행인데, 도비 3억원인데 3억원이 다 집행되었다는 표기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 뜻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재웅 위원 시·군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락 1식 단가가 2,500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500원으로 올린 것도 최근에 올렸습니다.
2,30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대부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가를 줘서 보조금을 하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도 있고, 결식 우려 어르신분들은 와서 드리는 데도 있는데요.
그 단가 이상의 질을 제고해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정도면 너무 소홀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단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정도 어르신들, 여기서 받아 드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 이런 분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건강하시면 몰라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도시락이라도 영양분이 좀 있어야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예, 옥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사업조서 14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범 사업이네요,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옥은숙 위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사업 제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기존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에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새로운 여가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설치는 통영하고 거창 두 곳에 각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다섯 곳에 700만원씩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내년에.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역구의 면 단위가 6개이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은 읍·면·동 할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주로 어머님들은 다 그 공간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이용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데, 아버님들은 사실 어울리지 못하세요.
대체적으로 가시면 다 그런 모습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보면 어머님만 안에 계시고 아예 바깥에 나와서 햇볕을 쬐는 아버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다니면서 보다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로당이나 안의 내부 구조가 방이 2개가 있거나 나눠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공간에 있으면 아버님들이 어울리지 못하세요.
주로 잘 안 가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두세 분이나 몇 분이 어울리시거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지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것,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아버님들이 계실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어머님들이 계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별도로 마련이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같이 어울리시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 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면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신다고 회관이나 경로당에 다 오시거든요.
또 여름에는 집의 에어컨비 절약하신다고 그쪽으로 다 모이시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외 아닌 소외를 겪는 아버님들의 공간이 이 공간으로, 절대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운영하실 때 그런 것을 두실 수 있겠나요, 앞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노모당이라는 것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분해서 노모당 이름으로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사업의 실효성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없어진 것으로 됐고요.
지금은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의 여가그가 놀이터라는 것이 지역의 경로당에 저희가 어르신분들이 65세 이상이 60만 명을 넘었는데, 그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수가 46% 정도 등록이 되어 이용을 하고, 나머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8만 명, 복지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4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은둔형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가까운 데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여가그가 놀이터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되자 코로나가 막 터지고 해서 지역에 신청을, 통영시가 내년에 설치하면 그 추후에 사업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이 복지관과경로당 사이에 작은 복지관 형식으로 가자는 추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사이에 있는 중간 거점 경로당 형식으로 해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놀 수 있는 공간, 할머니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세 곳이 더 있는 곳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드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이동형으로, 창원에 반송공원에는 이동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은 놀이를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그 지역에 가서 구조물이 없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범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도 시범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은둔이나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 거점 공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직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거제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말동무도 있어야 되고 서로 좀 부대끼면서 이렇게 해야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혼자 계시면 건강 악화나 여러 가지 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옥은숙 위원 그런 소외되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버님들을 위한 공간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83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면 상당히,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일자리 수는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제가 증감을 2020년도, 2021년도 보니까 공익활동은 1.7%, 사회서비스형은 11.3%, 시장형은 마이너스 48.6%, 취업알선형은 마이너스 5% 해서 보니까 사회서비스형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추이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경력이라든지 활동 역량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2020년도 시·군별로 사업비 집행률을 보니까 공익활동이 88.1%, 사회서비스형이 73.4%, 시장형이 91.8%, 인력파견형이 92.9% 해서 계속 사회서비스형을 하는 반면에 집행률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직업이 갖고 있는,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세대 간 여러 가지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저희가 공익형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을 늘려 나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원성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지금도 아직 크게 다르지 않은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사업들은 계속 운영과 중단이 반복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일자리는 공익활동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률이 있지만 금년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일부 지역에 계속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형 이상으로 해서 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사회서비스형으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보면 예산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왕이면 좀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사회서비스 해서 양질의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지금 제가 2020년도 사업성과를 보니까 수행기관 인센티브 해서 20개소인데 시·군별로 다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관리, 20개소라는 이게 어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가, 중앙에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에 본부들이 있고요.
경남본부도 지난해에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평가를 해서 많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원성일 위원 인센티브는 저는 찬성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원성일 위원 만약에 이게 진짜 좀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한 달 동안, 지지난 주에 한 달 동안 점검을 중앙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쳤는데 전산으로 노인 일자리 선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찾고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사업단 수가 800개가 넘거든요.
○원성일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800개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한 350명 정도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감독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확인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김해, 진주, 창원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걸 권역별로 묶어서 세 군데를 지정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돌봄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그건 파악을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돌봄 노동자 수는 4만5,0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4만5,000명 정도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송오성 위원 4만5,000명인데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건강관리, 직업·심리상담, 역량강화 지원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요.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주로 거점에, 서부권은 진주, 동부권은 김해, 중부권은 창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다 이러면, 진주 같으면 거창에 있는 서경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50% 할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이 이런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그 협의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모든 곳에 다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이 3개인데 3개는 설치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걸 또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권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실제로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은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이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지?
진주에 계시는 분들, 김해에 계시는 분들,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제에 있는 돌봄 노동자가 진주에 있는 센터에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 부분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송오성 위원 그걸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일인당 돌보는 분들이, 한 분이 16명을 돌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돌봄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가 되지요?
움직이는 데마다 뭐가 찍히고 이런 거 다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게 맞춤광장 앱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을 입력하는데,
○신용곤 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걸 켜면 데이터가 소진되고 또 위치가 드러나니까 인권 침해다라는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16명을 하면 연 2,000만원 정도 이분들이 찾아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아까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 자꾸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과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치매센터하고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치매센터하고 이 어르신센터하고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 뒤에 치매센터 넘어가 보면 우리 경남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어서 지금 시·군부는, 우리 창녕은 제가 보니까 창녕보건소에 치매센터를 하고, 남지에 있는 것은 어르신센터 이걸 가지고 하는지 남지보건지소에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창원시 같은 데 보면 치매센터가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인구가 100만인데 치매센터가 세 군데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도 치매센터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어르신센터하고 연결해서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르다 하니까, 지금 창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하고 여기는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바쁘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어쨌든 치매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으면 나중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들으시고,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2020년도에 집행액이 96억원, 2021년도도 96억원 지금 집행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될 때도 냉난방비하고 다 줍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줘버립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그렇게 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은 동절기라서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32만원씩 5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안 모여도 이 예산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줘버립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님 궁금하신 게 경로당 이용이 안 되는데,
○신용곤 위원 예,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지난 11월 10일에 한시적 사용 범위 확대 지침을 복지부에서 내려준 게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지금 최종 3차 접종하신 분들만 출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떡이라든지 도시락, 간식 이런 걸 만들어서,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배부해서 지원하도록 한시적으로 열어뒀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인데, 예산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적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지역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지에 가면 동포동이 있는데 동포동에 경로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남지에 푸른아파트라고 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에서 경로당까지 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걸어가면 한 700~800m 거리가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00m 걸어서 경로당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도 경로당 시설을 창녕군에 요구합니다.
조그마한, 심지어 컨테이너라도 하나 둬라 이렇게 하면 노인여성아동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거리상의, 동포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리가 1.5㎞ 떨어져야 된다든가 그 규정이 있답니다, 경로당 설치 규정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경로당 규정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큰 아파트 단지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신경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용곤 위원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도시에 가면 치매안심센터에 검사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75세 이상 되면 운전면허증 내러 가는데 그것도 점수가 20점 나와야 되는데, 20개 맞춰야 되는데 19개 맞추면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보는데, 어쨌든 안심센터가 우리 경남에 20개 있는데 이 부분도 창원시나 진주시나 양산시나 김해시 같은 데는 한 개씩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치매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관리법에, 전국에 보건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0 개가 넘습니다.
지역의 보건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상에.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지역의 시·군에 보건소가 창원 지역에는 창원·마산·진해가 있어서 3개고, 나머지는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박영규 과장님에게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34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도비가 6억7,600만원 배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2022년도는 지금 4억6,7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예산 배정액이 줄었는데 여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인건비성 예산 사업일 경우에는 일단 75%만 확보를 하고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구두로 이야기됐고, 저희들도 추경에 꼭 확보해 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건비 75%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지금 인건비 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관리 운영비인데 저희들 직업재활시설은 시·군 이양 사업으로 해서 근로사업장은 3,460만원 정도,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은 1,200만원, 각 개소당 정액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면,
○김진옥 위원 사업장 자체가 일단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시·군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가 정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75% 정도,
○김진옥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75% 배정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군 이양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에 법정으로 종사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시·군비 예산으로는 법정 인원을 충족 못 시키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시·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김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좀 오버되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군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법정 종사자 수를 충족 못 시키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진옥 위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종사자 숫자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시·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일차적으로는 시·군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김진옥 위원 시·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도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부분이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 법정 종사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신용곤 위원 오늘 복지보건국에 제가 제일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녕 출신입니다.
477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신용곤 위원 2022년도에 군비까지 합해서 6억8,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시행주체가 세 군데 빠졌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창녕하고 산청하고 함양이 빠졌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 센터 예산으로 해서 자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았을 때는 창녕하고 산청, 함양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정신건강 사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통영시를 예로 들면 사업량이 ‘1’이다 하는 뜻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읍·면·동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나가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쪽에 중점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업을 1개, 2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군데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읍·면·동이 한 군데 읍·면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 읍·면을 대표적으로 실시한다 이 말이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읍·면·동을 한 군데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통영시 한 군데 설치해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러니까 통영시 전체에서 사업은 총괄을 하고 집중적으로 한 군데 한다고 하는 뜻으로,
○신용곤 위원 과장님, 자살 고위험군이 어떤 게 자살 고위험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을 할 의도가 있는 사람, 자살 의도자.
○신용곤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자살 시도자, 그리고 자살자 유가족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방문건강 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군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시골 같은 데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고,
○신용곤 위원 우리 전문가 윤성미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한다.’ 하고 자살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나 죽는다.’ 하고 죽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래서 자살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자살은 10만 명당 몇 사람 돌아가신, 그걸 자살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요즘 또 생명 존중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그래도, OECD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 자살률이 높지만 우리 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래도 자살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10만 명당 25.3명으로 이렇게,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신용곤 위원 나는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를 본 것 같은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죽겠다는 표현을 가족한테나 주변에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그걸 가족이나 주변에서 인지를 할 때 ‘아, 그냥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저게 우울증이 있어서, 저게 몸에 무슨 병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인지를 퍼뜩 못 합니다.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더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자살에 대한 예방 홍보를 하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죽을 사람은 죽겠다는 의사 표현을 몇 번 합니다.
아들한테도 합니다, 아버지 죽는다고.
딸한테도 합니다.
죽는다 하는데도 아들이나 딸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자살할 의도가 있구나,’ 이 인지를 못 합니다.
그냥 사는 게 고달프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죽으려고 하지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저거 아버지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면 아, 이런 감이 오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자살 예방 정신건강 사업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주변에서 일어난, 자살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챙겨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자살 예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광고도 만약에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서, 정신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진하면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는데, 속보가 조금 전에 떴는데 함안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3명 발생했고요.
사우나 관련해서 14명이 발생했는데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복지보건국장님이나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빨리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아까 낮에 소방본부 한 것처럼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그 외에 변이 코로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위드코로나 하고 나서 조금은 염려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참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기분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알고, 제가 아까 자료를 몇 개 요구했던 부분들이 왔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추가접종 3차 접종을 올 연말 안에 1, 2차 접종자 수준까지도 올리겠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2차 접종도 우리 도에서는 약 79.2%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거의 시 쪽이 8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2차 접종자가 군 단위 저런 데는 보면 약 80% 이상이 넘고, 시 단위가 80% 좀 부족한가 싶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또 시골 같은 데는 노인들이 좀 많고, 지금 어린 아기들이 덜 맞으니까 퍼센티지가 안 올라간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청소년 부분하고 어린 아이들 숫자가 시 단위 부분에 많으니까,
○김재웅 위원 그리고 3차 접종은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 현재 도는 8%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60세는 원래 3개월까지 단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60세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김재웅 위원 이번 달 말까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재웅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좀 전에 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지금 가슴이 또 철렁하시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혹독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꼭 좀 코로나가 다른 전국에 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그렇게 달라지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이 감염자 뒤에 표시가 이것은 뭔 표시입니까?
세부사업 내역에 시·군별 지원 내역 사업조서 602페이지 되죠?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업조서 602페이지, 과장님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 같은데, 제일 뒤쪽에,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감염자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웅 위원 뒤에 시·군별 지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입원 치료비 지원하는 숫자입니다.
○김재웅 위원 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365병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365가 우리 경상남도는 양산, 함안, 하동, 산청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산청에는 현재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예상원 위원 하동도 안 하고, 함안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신청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우리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의료기관은 있는데 본인들이 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의료기관은 있는데 365병동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은 도시인데 양산을 빼고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 현재 365안심병동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저는 좀 의아해서, 예컨대 농어촌으로 갈수록 사실은 어른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병원에서 365병동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도 365병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몇 병동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마산의료원은 지금 현재 4병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상원 위원 음압병동은 시설이 다 완료, 끝났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음압병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 실시설계하고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365병동이 굉장히 많네요.
도내에서 가장 많네요.
과장님, 좀 잘 봐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끝으로 서부권 공공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서부권 공공병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보건행정과 일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다가 예타 신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예타가 끝나고 나면 기재부로 넘어가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기재부에서 KDI에 넘겨서 사업비를 확정 짓고, KDI에 용역을 넣어서 확정 짓고 나면,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2024년도부터 설계가 되어서 2025년도에 착공하고 202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KDI 용역결과가 오케이 승인 난다는 가정하에 24년.
그것 나는 것은 거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지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게 제일 첫 단추가 국무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타 면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상원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국무회의가 곧 12월에 열린다는데 아직까지는,
○예상원 위원 아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예타한다, 금방 말씀이 예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KDI 용역한다는 것은 예타 승인한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게 끝이 나면 기재부에서 KDI에다 용역을 결정하고 나서 넘깁니다.
○예상원 위원 예타 면제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사업비를 확정해야 되니까 타당성 용역...
○예상원 위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B/C 분석해서 타당성 용역결과 너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못 하는 줄 알고요, 그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이 그 운영의 문제이지, 공공의료기관을 반대하고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운영은 과거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또 문제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줘서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왕 배려한 김에 노혜영 과장님 먼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아니, 국이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습니까?
저는 급하다 하니까, 다음은 강지숙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감사합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5시 00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4페이지, 계획안은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아동국의 2022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강화와 가족의 행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신 의견들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에 대해 예산 편성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지금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남자들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엄청 높아져서 남자들이 꼼짝 못 하는데 이 예산 편성해야 되는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양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이고요.
일단은 예산은 그런 쪽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우리 정부가 주요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남녀 모두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이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남녀 공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골고루,
○신용곤 위원 똑같이 돌아가는 게 양성평등이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용곤 위원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저도 여기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설명을 한번 듣고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조서 50페이지, 51페이지 여기에 보면 새일센터운영하고 여성새일센터 산단형, 또 시·군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여성새일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요.
우리 도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광역 기능을 하고 있는 광역새일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단형센터가 있고요.
시·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5개 시·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이 있으면 거기에 권역별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심화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것은 권역별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시·군에서 여성가족부에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받았을 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웅 위원 이 예산이 적지가 않는데, 그러면 군 단위에서도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군 단위에는 주로 남녀 합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고요.
여성만을 특화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께서, 지금 현재는 군부에는 없고요.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내년에 합천군에서 신청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것 보니까 2020년 이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최초 시행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던데 군 단위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밀양시가 신청 의사를 발표했다가 올해 신청 안 하는 것으로 번복했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신청했다가 왜 신청을 포기를 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마 여성만을 특화하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군 단위에서도 다 하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조건들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단 첫째는 시장·군수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웅 위원 시장·군수가요?
없는 단체장한테 전부 다 가서 한소리 해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67페이지,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은 우리 경남이 성평등지수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고요.
그 주요 원인 속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이고, 그런 여건 속에서 올해 1월에 경남 여성의 실업률이 8%대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여성일자리담당도 이렇게 신설되고 해서 신규 사업을 차감을 하면서,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게는 돌봄이나 간병 이런 분야가 부담이 된다는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돌봄이나 간병 등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공동체 창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구상을 하게 된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이것을 통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여기 시행 주체를 보면 공모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 경남형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수행기관은 미래가치교육연구소라고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에 창업을 육성한 그런 능력이 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중에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일단 제가 공모로 선정한 이유를 질의드린 이유가 창업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도 수탁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많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여성 창업과 관련한 업무들을 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들을 놔두고 이 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수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모로 선정한 이 업체가 다른 기관들보다 월등하게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모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분야에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대표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목적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들어왔으면 해서 저희가 도 홈페이지하고 경남공보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는 사실 모두의 경제라든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곳에서 들어왔으면 했는데 그쪽 수행기관에서는 기존의 사업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은 어디를...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신청을 했으면,
○김진옥 위원 예,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같은 선상이죠.
○김진옥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업체가 기존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일센터나 이런 데보다 월등하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점검을,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단체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대기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이라는 게 기존 하고 있던 업체에서 하는 것 하고,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공모로 선정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정과정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심사를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심사 기준, 심사 내역 1차, 2차 이 업체 선정하는 것 심사 기준에 맞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혹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인적 구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회적경제 파트에 일을 하시는 분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 업무와 관련되시는 분들도 들어갔고, 교수들도 들어갔고,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50점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심사위원의 주관이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심사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김진옥 위원 혹시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분석은 따로 안 해 보셨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따로 저희가 개별로는, 다른 분들은 다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따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심사위원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
특별하게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50점이라는 점수를 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도의 수탁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지금 도에서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이 사업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그 1억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인건비 한 명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진옥 위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최저임금을 넘는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공동체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또 멘토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는 육성 자금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으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차등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몇 개 업체나 지원 예정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는 8개 신청해서 5개 선정했는데요.
○김진옥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내년에는 1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2,500만원 빼고 나머지 7,500만원 그렇게 사업비로 사용하실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한미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조서 23페이지요.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마다 해 오셨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최초 시행 연도가 20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된 게 2008년 정도 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고요.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인지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성인지예산제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도는 2011년 정도.
○옥은숙 위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실태조사나 보고서 낸 자료를 보면 한 10년 됐습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옥은숙 위원 10년 되었는데, 23페이지 이 내용이 경남 공무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추진 경과를 보니까 한 해에 675명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8페이지에 있는 경남 성별영향평가제도 이곳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연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운영비가 자료 주신 것에는 2억8,5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28페이지 조서에는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가부 1억2,500만원을 뺀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지원하는 도비 1억6,000만원 외에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직접,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센터로 바로 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오는 것은 여기 표기를 어떻게라도 옆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기 예산서에 있는 1억6,000만원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옥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여가부에서 1억2,5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옆에 표기라도 여가부 1억2,500만원 해 주면 전체 금액을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니까 교육이 상당합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인지력을 향상시켜서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제도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할 때도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주요 업무가 시·군 공무원도 하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옥은숙 위원 성인지예·결산서 컨설팅하고, 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 운영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심화과정까지 다 합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옥은숙 위원 워크숍까지.
그리고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까지 하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 왔다면,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몇 개 담당 과가 있습니까?
330 몇 개 되죠, 실·국 단위 과를 보면.
어쨌든요, 성인지예산에 필수 대상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성인지예산에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저희 경남도가 특화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성인지예산 필수 대상 사업에는 양성평등적 정책에 의한 기본계획 추진 사업에 반드시 넣으라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사업에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본계획 포함된 사업에도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여러 가지 여성 돌봄 부담, 가족 내 성 불평등 이런 것에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과는 어떨까요?
성인지예산을 얼마만큼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얼마만큼 편성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작년에는 50개 사업이 들어갔고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110개 사업이 들어갔고요.
자치단체에서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10개 정도, 그렇게 해서 작년에 170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체 170개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인해서 편성을 했다 싶은 게 얼마나 될까요?
성인지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다는 사업은 몇 %나 했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반영시켜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과 소관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진옥 위원님 답변 중에 경남 성인지 인식 평가 수준이 하위라고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성인지 인식 평가 수준이 하위라고 말씀 주신 근거가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건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역 성평등 지수를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발표를 하는데, 등급이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하위 등급을 저희가 항상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여성의 대표성이라든가 경제활동, 보건 분야 그런 쪽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여성의 대표성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예를 들면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 분야에 여성 공무원들이 4급이 한 9%가 넘고요.
5급도 25%가 넘고 이런 식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점차적으로 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활동 분야도 아까 그런 여성 일자리 지원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여성의 비율,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채용할 때 그런 비율은 상식선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이미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다저렇다 말할 것도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이 성인지 인식 평가가 왜 이리 하위냐, 왜 이리 수준이 낮냐고,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걸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우리 경남도청의 부서별로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을 보자면, 이것 작년 겁니다.
여성정책과는 그나마,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85.2%인데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33%고 노인복지과가 86.4%고 장애인복지과가 38.9%고 나머지는 두 자릿수를 못 갑니다, 평균을 다 해도.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0.1, 0.2, 0.9, 0.7, 1.1, 사 점 얼마.
두 자리 수가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다 평균하면요.
10%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양성평등, 성인지 인식, 예산을 반영시킬 행정에서 모든 예산에 녹아나는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인지예산들을 얼마만큼 녹아나게 만드느냐, 그런 것 사업들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지 인식 평가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까지 잘 관심 있게, 아니면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교육을 10년을 받아도 저는 인식 전환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아까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컨설턴트들이 시·군이나 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 컨설팅을 나가 보면 아직도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도청보다는 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10년을 교육을 해도 10년 동안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예산 비율을 이렇게 높여내지 못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끄럽지만 저희 상임위의 업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산국에서요, 사업이 한 100여 개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을 위한 사업이.
여성 어업인들 우리 경남에서 51%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나잠 해녀들.
해녀 어머니들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네 번 공짜고 다섯 번째에는 돈 내게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독 수산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10% 되지 못하는, 영 점 몇 프로 되는 이 과에도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쭉, 이것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면 저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는 습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 정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여성정책과에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궁금한 것부터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남해바라기센터라고 하는 게, 심리상담하고, 해바라기 꽃을 연상해서 만든 그런 이름 같은데, 맞습니까?
해바라기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긴급 구조하고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 밑에 맨 끝에, 근자에 생긴 2021년도 5월에 만들어진 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는 올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매매가 집결지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매매에 관여되는 아동·청소년들을 다 피해자로 규정해서 그런 지원센터가 여가부 사업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업 내용 아닙니까, 혹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조금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조금 전에 해바라기센터는 설치 근거가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예상원 위원 해맑은센터가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해바라기센터인데.
제가 소통을 잘못 했나요?
○윤성미 위원 해바라기센터라고 했어요.
○예상원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나 보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해바라기센터는 병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병원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마산의료원장께서 센터장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원장께도 인건비를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원장님은 인건비가 따로 지원되지는 않고요.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뭐라 합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 신상훈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밑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범숙에서 하고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이 범숙이라는 데는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전화 접수, 올해 사업을 하셨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은 2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범숙에서 저희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범숙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익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수익 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 가톨릭 수녀로 계시던 분이 그 법인을 만들어서 여성 피해자 지원을 하던 그런 법인입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라고 또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경상대학병원에서 하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쭉 보면서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센터가 있을 수 있고 한시적으로 있다가 소멸될 센터도 있는데, 소멸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소멸되었을 때 이분들의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걱정, 걱정이 아니고 궁금증이었고,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걱정해야죠.
저한테는 데모하러 안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경상남도는 그분들을 케어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까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 사업이 꼭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니까, 아마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일이 많으니까 질의도 길어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니까, 요즘은 특히 여기 계시는 선출직원은 아까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내년에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을 사람 몇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성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미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박현숙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사업조서 22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인데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원성일 위원 찾았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찾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연도별 예산을, 2019년도 2억원에서 2020년도에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집행액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도비를 다 썼어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11월, 12월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것은,
○원성일 위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뇨.
지원을 받는 난임부부는 예산이 부족해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고, 난임시술을 해 주는 의료기관이 저희 지자체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조금 난임시술비를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에 난임시술을 해 준 그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우리 도비 예산을 보면 올해 2021년도보다 금액이 적은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226페이지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말씀하시죠?
○원성일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올해 예산은,
○원성일 위원 2021년도는 6억7,100만원이고 내년도는 6억3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은 사실 6억8,000만원밖에 안 됐다가 추경에 6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13억원이 되었고,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배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회에서도 한방 관련된 것도 조례가 돼 있다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한방 관련된 부분은 양약에 비해서 비용이 더 높지 않겠어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진료비가, 시술비가 훨씬 고액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도 본예산에 됐지만 진행상황 보고 내년 추경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7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윤성미 위원 사실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기를 키워주고 케어해 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도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등하원 도우미, 3살, 4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등원, 하원을, 등원은 할 수 있으나 하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경력단절여성이 되고 맙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일을 대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곳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함양이 빠져 있더라고요.
합천은 얼마 전에 했고, 그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합천은 12월 말에 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윤성미 위원 개소를 할 계획, 아직 된 건 아닌데 저기에는 책정이 되었고, 함양은 왜 빠져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함양이 그동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함양군이 가족센터 건립 사업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넣어서 2023년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함양에 있는 김재웅 위원님도 계신데, 본인이 있는 곳만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저는 이것과 아울러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게, 아까 등하원 도우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하원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잘 나설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전업주부라든지 노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위주로 몇 개 집을 엮어서 엄마가 회사를 가서 오기까지, 그러니까 하원 도우미를 제가 지칭합니다.
하원 도우미를 맡아 해 주면 두 집, 세 집 하면 엄마도 사실 그 집의 사정을 잘 아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여력이 있는 어른들이 가서 아이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서 케어하다가 시간 되면 밥 먹이고 해서 저녁 6시면 6시, 7시면 7시에 엄마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골치 아플 것 같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보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다 사정을 아니까 그분이 우리 아이를 학대하지도 않을 거고, 삼삼오오 모여서 하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케어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한 사업인데, 아파트는 또 그렇게 되고, 동네 같은 경우에도 한 동네 엮어서 조사를 하셔서 어느 집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위탁보모 그것처럼 아이를 케어해 주겠다고 하면 하원 도우미만, 등원은 보통 유치원 가면서 엄마들이 맡기고 가는데 하원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도우미만 하든지 한번 사업의 폭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들도 저녁에 왔을 때 집에 바로 오면 되니까, 유치원 가서 데리러 오는 것 이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회사 마치고.
회사가 늘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회사가 마치는 시간에 잔업이나 뭐 걸려서 늦어지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전화해서 늦다고 진짜 사죄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 딸을 경력단절을 시켰습니다, 아이 바로 키우라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실제로 공동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윤성미 위원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것은.
공동육아나눔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원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저는 옛날부터 제 딸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정말 필요하다.
아파트에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러면 그렇게 데려다가 저녁을 먹이고 좀 씻겨서 보내면 엄마는 바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엄마도 사실 부담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나중에 퇴직하면 잡(job)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신상훈 실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과장님은 한 세 꼭지 질의해야 되는데 평소에 소통을 잘 해 줘서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예산서 보니까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을 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수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산서 보시면 다자녀 가구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자녀 카드 홍보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올해만 해도 그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자녀 카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5,000만원 가까이 잡아서 다자녀 카드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셋째 자녀, 넷째 자녀를 도와주자는 게 아닙니다.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의 차이점, 넷째 자녀와 다섯째 자녀의 가정에서의 차이점, 그 차등,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차별화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만 몇 % 매칭을 하든지 지자체와 매칭을 해서라도 그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내년부터는 거의 다자녀의 개념이, 지금은 여러 법상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봤는데 내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부터가 거의 공식적으로 다자녀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2명도 다자녀에 속한다는데 두 자녀, 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두 자녀와 세 자녀, 세 자녀와 네 자녀, 그만큼 애가 많으면 여성분들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 케어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내 아이는, 정부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내 아이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는 여러분 했던 질의거든요.
좀 뭔가 경남도 하면 생각나는 다자녀 정책, 다른 데서 주고 있는 카드 이런 것 말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가족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이어서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 407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부분인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 지금 경남은 몇 명쯤 되죠?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게 늦어서 요구를 안 했는데,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원성일 위원 450명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원성일 위원 아니 보호 종료 아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보호 종료 아동이 그 정도 됩니다.
○원성일 위원 400 몇십 명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450명 됩니다.
1년에 한 200명 정도 생기는데, 타지로 나가고, 종료 아동 종료수당을 주는 아동들이,
○원성일 위원 지금 지원 받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원성일 위원 지원 받은 인력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받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이거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32가구가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32가구.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통합서비스 보니까 2021년 8월 기준에 43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거는 월 임대료 15만원을 주는 게 32가구요.
또 500만 원 보증금을 또 지원하는 게 18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10월 말에, 이미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2021년도 다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합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의 데이터가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삼성에서, 굿네이버스에서 지원하는 자립 통합서비스가 지금 30호가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종료 주거 지원 이거는 월 임대료를 15만원씩 주는데 32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은 18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전국에 자립 지원 시설, 경남에 보니까 자립 통합지원센터 희망디딤돌이라고 해서 한 군데,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앞으로 좀 확충을 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경남 보호 종료 아동의 연락 두절을 보니까 경남이 한 48.6%, 취업률이 30.2% 진학률이 4.9%, 기초 수급 여부가 20%인데, 생각 외로, 지금 우리 아동들이 보호 종료가 되고 난 뒤 기초수급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별로 맡겨 놓는다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우리가 이왕 통합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라든지 수당을 주는 이런 금전적으로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자립 전담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들이 퇴소를 하고 나가서 직업을 가졌는지, 대학을 갔는지, 살기가 어려운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내년 초부터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원성일 위원 내년에 좀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내년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호 종료 아동을 관리한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후견인들이 다 있지만 한 분, 한 분씩.
생각보다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
특히 약간의 지체장애라든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더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생각 외로 사각지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히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ㅇ 양성평등기금
(17시 58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6페이지, 계획안 100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참 어렵게 부활됐잖아요?
아까 평등지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삭감됐을 때 영향도 컸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신상훈 어렵게 부활된 만큼 잘 관리하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00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삼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3일 계속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도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청사 관리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허투루 쓰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준간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 김준간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문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이광옥 입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입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우리 운영위에서도 이야기가 된 내용이고 의정활동 학술 용역 이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 연구 용역들이 아마 기능이 강화될 것인데, 그래서 보니까 전에 2,800만원 이거를 사업 목적에, 1개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원성일 위원 1개만 하는 걸로.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원성일 위원 이걸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1월부터 바로 들어가실 겁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려면 학술 용역 과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는 한 3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 아마 완료는 8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 의정활동, 우리 정책 인력이 하고 있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책 지원 인력이나 전체적으로 이걸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은 격년제로 편성하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고, 왜냐하면 2013년도 특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이걸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좀 선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간에 입법담당관은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저희들 의회 인사 독립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도청에서 의회에 오는 전문 인력들부터 지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참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학술 용역하는 데, 입법 이 부분에 빨리 좀 의결하는 것도, 용역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기본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처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입법담당관님 말고.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는 들어갈까요?
○송오성 위원 예.
○입법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게 지금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죠?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쭉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준비했던 내용하고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법령적인 부분은 아시는 거와 같이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관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법령은, 저희들이 개정하고 제정할 것은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본청에서도 정비해야 할 것은 정비를 해서 법령적인 부분에는 현재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바뀌었던 부분이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관련된 조례하고 법령이 통과되면 전혀 문제없고, 인적 구성 면에서는 그저께까지, 지난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았고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희망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을 엄선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자치권 관련돼서는 특별히 문제된 거는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의회의 인력이 새롭게 구성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새롭게 구성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인력 구성 문제인데요.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인력들이 구성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전에 TF를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입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의 법적인 뒷받침 내지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안을 좀 해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의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임의로 구성하는 것은 그건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화 시켜서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서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도화하고, 그 장치 속에서 기능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추천을 받는다고 하고 모집은 많이 했다고,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지원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지금 규정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적어도 의회예요.
경남의 의회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장치도 없이, 사람 한 명 뽑는 것도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해도 어느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비난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의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이 마당에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고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사무처장 이삼희 여러 번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많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도적 장치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도적 장치는 1월 13일 이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도 서너 번 이상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송오성 위원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표현하는데,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계속 받아가지고 거쳐서, 거쳐서 된 겁니다.
제도적 장치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TF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TF에서 아까 말씀하신 36개의 법령과 규정과 제도를 다 만들어서 바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통과됐고요.
다른 시·도보다 더 월등히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이런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인사권이 독립되면.
그런 조례도 다 저희들이 공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이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회의를 마치시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가, 저희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있을 겁니다.
계속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계속 보고를 드려서 보완해서 지금 현재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는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뭐,
○송오성 위원 아니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면 되는 것인데,
○사무처장 이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도라고 하는 것하고 보고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만들어, 규칙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이 중요한 인사 문제라든가 적어도 의회를 새롭게, 지금 의회 집행부 인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체계 속에 넣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 아닙니까?
사람 몇 사람 뽑거나 승진을 시키거나 배치전환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사 문제예요.
그런데 향후에 인사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덜 중요하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그 제도적 장치 속에서 움직여 나가야 도민들로부터도 투명하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모두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적어도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만들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게시판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보셨습니까?
또는 들리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이제 경쟁이, 선발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경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인사는 더욱더 공정하게 해야 되고,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을 여쭤보셔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본청에 있는 사람들과 전부 다 같은 평행선에 놓고 더 유능하고 도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선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의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더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더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생되기 이전에 우려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더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가 아니고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인사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관리자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나 조직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결과를 가지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지극히 개인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우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상정하고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요소도 없지 않겠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면밀하게 관찰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신뢰를 의심받고,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인지를 못 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 심사 끝나고 난 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꼭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 짚고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저를 설득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그러면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송오성 위원 저도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처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방자치 전부 이양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이라기보다도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 주문은 맞고요.
그 법 안에서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인사위원회, 말하자면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인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2021년 10월 8일에 일부 개정이 마지막 됐고요.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부터 됩니다.
거기 인사위원회 설치에 보면,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맞죠?
○사무처장 이삼희 당연히 그거는, 공무원법은 저희들이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 7조에 인사위원회 설치에 보면, 혹여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갈까봐 제가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인사위원회 설치에 보면, 인사위원회 제7조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 박혀 있고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하실 거죠, 당연하게.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 숫자는 맞춰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지킬 거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지키고, 쭉 내려가면 제7조제6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서 2번에 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사무처장 이삼희 예,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의원님도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이 인사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하시지 마시고,
○사무처장 이삼희 그러니까,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이 인사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하나라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하시면 됩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삼희 그래서 제가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도적 장치 자꾸 말씀하셔서, 제도적 장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도의회사무처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는 1월 13일이 되어야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이야기였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사무처장 이삼희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내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소통에 대한 부재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계시죠.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백수명 부위원장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급경사 및 비포장도로 정비 사업에 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등 총 5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3##390_8_예결특(도청)_5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5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수명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수목원 전기관람차 운행 6,000만원 증액, 먹거리정책과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친화도시 특화사업 4,000만원,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 3억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사흘 동안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남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신상훈 백수명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산담당관 민기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의회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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