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4.09.19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정례회 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4년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먼저 2014년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근제 국장을 소개합니다.
마산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남택권 기획관을 소개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학교혁신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학래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초등교육과장 발령 받은 정병문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병학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으로 재직하다 체육건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상권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평가부장으로 재직하다 학생안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봉규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1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시죠.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2013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역별 지원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7개 시·군, 우리 경상남도에서 온 전입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각 학교에 수석교사 있는 학교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자료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한 3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에 인사문제를 포함한,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혁신학교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해서 우리 김명훈 부교육감님은 전임 고영진 교육감님 재임 시에도 부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3개월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교육정책의 주요 변화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새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혹시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7월 1일자로 일반직인사도 있었고 9월 1일자로 교원인사도 있었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합리적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9월초 인사는 전 교육감님 계실 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발표 관계는 지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특히 교육감님의 공약 중 대표적인 내용인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그런 것을 충분히 일단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서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9월말까지 저희들이 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동등한 기회를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혁신학교라는 데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점, 걱정되시는 점을 저희 교육청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간략하게 혁신학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가 어떤 게 혁신학교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혁신학교는 일단 교육과정의 혁신, 그다음에 교육내용의 혁신, 한 4대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조성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배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소통과 배려가 중심이 되는 학교를 형성해서 배움과 협력이 있는 궁극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본적인 바탕을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혁신’ 단어 자체도 좀 뭔가 일반적인 어감에서는 과격한 느낌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내용의 혁신, 그다음에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이런 등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동안 우리학교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었었고, 그것을 여태껏 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 혁신이라는 말 어원 자체도 보면 지나온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혁신이라는 의미를 보자면.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나온 관습이나 어떠한 습관이나 어떠한 전통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 지나온 우리의 교육정책은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부임 이후에 새롭게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타 시·도의 혁신학교 운영사례들을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정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하면서도 그 명칭들을 보니까 행복더하기학교, 또 광주교육청은 빛고을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은 무지개학교 이렇게 순화된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과정이고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왜냐 하면 저는 혁신이라는 그 말, 이런 어감 자체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현장이라든지 뭔가 대개혁을 바라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온당하다할지라 도 교육의 현장에서는 순화된 그런, 또 도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초안을 잡으시면서 뭔가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타 시·도교육청의 예에서 보듯이 조금 혁신이라는 게 너무 강하고 종전의 것을 전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명칭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받아들여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조우성 위원님께서 인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일반직은 이번 교육감님 취임하시기전에 7월 1일자 6급 이하 발령하셨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7월 1일자는 6급 이하 했고,
○최진덕 위원 7월 10일자는 사무관 이상?
○부교육감 김명훈 예, 10일자에 5급 이상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 5급 이상 했는데 공무원 전보, 전직, 이 내용 잘 아시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최진덕 위원 이 전직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전직이라 합니다.
이 교육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직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있고, 전직임용의 유의사항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학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면서 동종의 직무가 아닌 상위직위로 승진까지 이루어지는 임용행위이므로 승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교육법전에 나와 있는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제4장 전직임용에, 제17조의 전직 등에 또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는 전직에 제한이 되는데, 9월 1일자로 교육부 직원 10명을 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보, 전직이 안 되어야 할 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7월 3일에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셔서 자기가 진짜 일할 사람을 뽑은 건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뽑은 것인지 지금 묻고 싶은 게 여기 7월 1일자,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정원조정 때문에 6급 이하 9명이 되고, 직급상치가 9명, 과원해소가 4명, 적재적소가 4명, 인사고충이 4명, 개인고충이 4명, 그리고 7월 10일자 사무관 이상은 전부다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이 15명인데, 부감님, 인사고충 4명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나중에,
○최진덕 위원 제가 오늘 물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답변 자료가 오늘 마치면 못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자료요청 하면 밑에서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오늘 중에 제출을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개인고충이 뭔지, 이게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보름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잉크 물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런 인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 교육국장을 하고 계시다가 김해교육지원청으로 가셨는데, 성기홍 국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정년 아닙니까, 정년 맞죠?
저는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떠도는 소문이 내년 3월 1일자 발령내는 김해교육장을 벌써 공모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교원자격 15년 이상 되는 사람,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벌써 제 귀에까지 들어 왔는데, 이런 인사하시면 되겠습니까, 내년 2월에 퇴임하시는 분을?
퇴임하시기 전에 교육장 자리 한번, 직함 하나 잡고 나가라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종훈 교육감 전교조하시면서 상당히 정확한,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잘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 취임 하시자마자 이런 인사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또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진주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이번에 공모를 하셨는데 1차에 부결되고 2차에 부결되고 결국 안 되서 창원인가 마산에서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갔을 건데, 거기도 공모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건을 내어서 일반 평교사도 할 수 있도록 냈는데 결국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이런 공모는 하실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해교육청에 벌써 공모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 때문에 김해교육청에 내년 2월에 퇴임하실 분을 전보를 시켰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그거는 성기홍 교육국장님이 내년 2월, 정년이 한 6개월 남으셨는데, 일단 본인이 원해서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니, 본인이 원한다고 해주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감님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서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해주고, 여기에 또 보면 개인고충, 인사고충이 있는데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고충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건데, 보니까 32명을 1년 미만의 근무자 전보를 취하고 또 사무관은 15명, 여기에 또 교육청은 10명, 그냥 무더기 인사한 겁니다.
이거는 인사기준이 없는, 교육법전도,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6개월 같으면 지금 자리에 발령 받고 난 다음에 토, 일 빼고 나면 이제 자기 자리 엉덩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인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예산결산하기 전에 벌써 저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셨다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마는 본래 참모라는 게 교육감께 직언하셔야 됩니다.
교육법전도 제가 며칠 전부터 다 떼어봤는데 1년 인사하면 법에 안 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내고 돌려보내지도 못할 거고, 이분들.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보통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옛날에 이분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인 그런 경우입니까, 이거는?
○부교육감 김명훈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근무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최진덕 위원 아니,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6급하고 있다가 사무관하려고 다 용을 쓰는데, 그때는 시켜만 주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해놓고 되고 나면 우리 집 근방에 해달라고 하고, 공무원 심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원래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급 이상 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본청에도 오셨다면 모르겠지만 본청에 잘 계시다가 거제로 간다거나 학생, 다른 데로 가시는 이런 분들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일단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최진덕 위원 다 하셨습니까, 합리적으로?
법에 위반됐는데 합리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교육법전에 보면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김선동, 양산교육청에 계시다가 사파고등학교로 가시고 선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성재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공각, 이런 분들은 경남학생교육원에 있다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로 불렀고, 오범석, 이분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있었는데 학생안전과에 그대로 또, 자리 바꾼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오범석과 사공각 이런 두 분은요.
오범석 장학관이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있다가 현재 경남학생교육원, 의령에 있는 거 맞죠, 이게?
의령에 있을 겁니다, 아마, 부교육감님.
또 의령에 있는 사공각 장학관을 지금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두 사람을 맞교대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럼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오범석 장학관이 아마 수술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집안 형편이 그러면 일단 도로 안 들어와야죠, 맨 처음부터.
○교육국장 박근제 도에 들어 올 때는 건강에 이상이,
○최진덕 위원 괜찮았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강진단 하는데 암이 발견 되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최진덕 위원 박숙경 이분은 장학사입니까, 장학관이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장학관이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장학관이었습니까?
그런데 김경미, 왜 두 분이 나란히 똑같이 갔죠, 여기에?
김경미 씨도 역시나 외고 책임 때문에 간 거죠,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죠, 아마 징계를 받아서,
○최진덕 위원 그런데 성재균, 김선동 이분은 아직 징계를 안 받았잖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징계 안 받았는데 검찰에 그때 조사 중이어서,
○최진덕 위원 인사 마치고 나서 고영진 교육감이 있었어도 이 인사 했을 거라고 인사를 잘 했다고 소문이 나기는 났습니다.
인사는 교육감님이 정말 자기 생각 안 하고 하셨는데, 이 인사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법에 따라서 1년 이내의 전보, 전직하는 이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상임위가 오랜만에 열리다보니까 오늘은 결산의 내용인데 현안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계시는 관료분들은 수긍을 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혁신?
○부교육감 김명훈 예, 일단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용어도 쓰시고 있지만 취임하셔서 또 실제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을 두 번하시고 해서 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공약을 세우셨는데, 오셔서 지금 교육청의 여러 교육 현실을 확인해 보시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해서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감님의 정책에 지금 계신 분들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시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면 직언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면 앞에 계신, 또 직업 관료분이십니다, 교육행정의.
적게는 20년, 30년 다 계셨을 것인데, 혁신이라는 그 말뜻이 과거에 있던 풍습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을 바꾸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바꾸자.
그럼 평생을 해 오신 일들인데 내가 20년, 30년 해온 일을 한 분의 교육감이 바뀌셔서 이 이전의 관습과 모든 제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앞에 계셨던 분들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수긍하십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이 “잘못된 것 같다, 좀 바꾸자” 수긍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도 전에 고영진 교육감님이 하셨던 업무 상당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속 유지하는 정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옥영문 위원님께서 혁신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경남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측면의 내용도 맞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 현장에 꽤나 계셨던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책임지고 계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현안 내용입니다마는 거제공고에 운동장 내려앉았다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옥영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거제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 응급조치로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에도 주변에 몇 번 재해성이 있어가지고 손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해 쪽에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좀 근본적으로 수습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옥영문 위원 국장님 표현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토사가 유실되고 내려앉는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약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대 자체가 원래는 좀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신축할 때부터 그런 우려성의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뒤에 기숙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저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옹벽을 하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옹벽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은,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옥영문 위원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2004년도에 그 학교를 처음 지을 때 언론에 나왔던 게 위에 산이 내려앉아서, 안전진단은 그때 한번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 나온 결과가,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더니 아직 그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그때 나왔던 언론의 내용이고 관여하셨던 분의 말씀 중에 밑에 물줄기가 흘러가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물 짓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기술자분들이 건축을 조금 변경하고 토목 쪽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물길을 빼낸다고 해서 하여튼 학교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3년 있다가 아이들 야외 강당 자리가 또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3억원 들여서 손을 조금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지을 때 또 내려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긴급하게 3억원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대강 비용을 받고 보강을 했습니다.
이번 8월 비에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제가 가봤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이들 기숙사를 세워놓은 바로 벽에서 1m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1m.
운동장이 왕창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물이 조금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흙이 빠져나가는 데도 우리가 이유를 모른 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이 되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밝혀져야죠, 제 생각은.
물이 가서 흙이 씻겨 내린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런데 더욱 원인분석에 대해서 기술진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토사로써 그냥 다져진 상태로 놔뒀으면 육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려앉거나 하는 현상은 없었을 텐데, 위에 포장을 싹 해가지고 놔두니까 밑에 모래 같은 게 서서히 빠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제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임시회하기 전날 올라오면서 거기에 들렀습니다.
임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내는데, 육안으로 보면 크랙이라고 해야 될까, 땅이 많이 갈라졌어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폭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그쪽은 공간 생긴 거는 공간 생긴 거고 하부 쪽으로 가면, 좌측 운동장 끝부분으로 가면 지진나면 쩍 갈라지는 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빔 박아 넣자, 무슨 파이프 강 하는 그거 해가지고 몇 십 개 넣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관리국장 이헌욱 그래서 우선은 육안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항구 복구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다”, 건물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와 사후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잠자는 기숙사 바로 옆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님 하십시오.
○성경호 위원 4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심정이 답답합니다.
그때 집행부하고 지금 집행부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우리가 유대도 잘 되고 이랬는데 참 아쉽고요.
어제 도교육청 질문할 때 교육감 이석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교육감한테 지적한 것을 교육감한테 말씀 드렸습니까?
보고 드렸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보고 드렸습니다.
○성경호 위원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이나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365일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청 집행부를 생각할 때 앞에 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할 때 의회하고도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때는 안이 집행부에서 나오면, 우리가 협의를 하면 이해도 되고 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괴리감도 있고 거리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렵지만 공부도 더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감한테 건의할 때는 과감하게 진행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통과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수습교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이게?
초등교육과에서 하시는 거죠?
불용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성경호 위원 그리고 수습교사제가 초등학교 몇 명이고, 중학교 몇 명이고, 고등학교 몇 명쯤 됩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으니 그때 보도록 하고, 저도 교직에 한 24년 있었는데, 수습교사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수습교사 사업목적은 수습교사 위상정립 및 역할을 명료화하고 수습교사제를 통한 수업 전문성 제고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법제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아,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년 간 이 사업을 해왔었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성경호 위원 수년 간 실시했는데 장단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수습교사의 임기가 한번 임용되면 4년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면 재심사 후 재임용도 가능합니다.
○성경호 위원 수습교사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먼저 지원 자격부터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사립교원을 포함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수습교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의 선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현장 실사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역량평가 내용에는 수업역량, 그리고 동료교사지원역량 그리고 학생지도역량 이런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 지역교육청별로 교과수요 등을 고려해서 단위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이 경우는 중등일 경우는 지역교육청별로 단위학교 교과별,
○성경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수습교사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장점은 선생님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각 학교에서 어려운 점을, 역량이 있는 선생님이고, 또 자격증 교육도 시키고 연수를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평소에도 역량이 있지만 역량을 갖춘 선생님이라서 본교 근무하는 선생님 또는 이웃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습교사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수업 시간을 감경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수당은 월 4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학교에 컨설팅을 가신다든지 그 역량 보고서에 따라서 회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호 위원 불용률이 71.33%가 나왔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불용률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이 수습교사가 수업이 적습니다, 다른 선생님 보다.
○성경호 위원 몇 시간합니까, 수업?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주당 10~15시간을 운영합니다.
○성경호 위원 10~15시간 한다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수업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대체인건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대체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그만큼 배치를 하고, 중등인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교사가 배치됨으로 해서 대체인건비가 전액으로 거의 필요가 없어지고 꼭 요구하는 데만 하다보니까 인건비에 대단한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불용이 나도 너무 많이 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많습니다.
아마 그때의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현재는 계약직 요원대체인건비가 거의 없는 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과장님, 몇 일부로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처음 보는데,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번 9월 1일자로 오셨어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성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철입니다.
어제 정례회의 때 교육감님이 출장 가셨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참석차 가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협의회 참석차,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기관의 수장이 출장을 가시면 최소한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한테는 통보를 해주는 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3일 회기 때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태도와 우리 교육기관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를 그 내용보다도 얼마만큼 성실성이 내포되어 있고 진실성이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본 위원은 경청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 교육기관 집행부에서는 아주 성실히 답변한 자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의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자세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결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때 조우해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도 평소에 좀 더 긴밀하게 교육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사실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노동계의 비례대표이고, 제 지역구는 경상남도 340만 도민들이 있는 데가 다 되겠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340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을 청취하면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노동계에서는 위원장을 아홉 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식견이 있고 배움이 많은데 처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입·세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지만 제가 30년 동안 몸담은 노동계의 수장으로서 이번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하실까요?
2013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2013년도가 3조7,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3조7,000억원 입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이상철 위원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서 업무에 2013년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2014년도에 가서 하자고 한 그런 안건들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 다 못한 안건들이, 무슨 사업이라든지.
○예산과장 박승주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부분 에는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하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이상철 위원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2013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으니 2014년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겠다, 이런 학교들도 많고 교육청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예산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라고 책정해 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옥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나 거제뿐 아니고 창녕, 밀양, 창원, 학생들이 태풍이 와서 창문이 날아가고, 천장이 날아가고 화단에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로 넘겨야 되겠다, 이런 안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지방재정법 제433호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가예산을 따놓지는 않았지만 이 예비비로 태풍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투입을 시키라는 것이 예비비예요.
그런데 예비비가 불용률이 99.31%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비비도 지금 내가 한 열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년도에 예산 받은, 책정한 금액이 바닥나고 부족하면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 보다는, 예비비라는 이것은 소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를 그냥 낭비적으로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께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을 덮치고 하면 그거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이번 거제공고도 재해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예비비에도 충당해서, 이번에도 1억56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비비라는 항목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천재지변이나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따뜻하게는 못해 주지만 안전성을 위협하는 이런 거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해 주셔야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이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20분 기록중단)
(14시 21분 기록개시)
○서종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신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중에 다 걸러내고 큰 것만 지적을 쭉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을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 불용액, 나머지 부분들을 자료를 준비한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십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월액 명세서를 쭉 보면, 예를 들어 사고이월을 보면 2002년도에 67건에 569억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1,000억원 가까이 돼요.
거기다가 이월 내역을 쭉 보니까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않고 그걸 명시이월로 넘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고이월 넘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지금 사고이월 건수는 73건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중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승주 지난번에 서종길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바로 공문을 내려서 2014년도 명시이월 확정 시에는 반드시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엄격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그 일부분이 명시이월로 해야 될 사항이 사고이월 된 사항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걸 받으실 때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원인행위도 하시지 않고 사고이월을 처리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하시지 말고, 또 사고이월 내역이 제가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경남특수학교를 보면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예산이 한 60억원가량 됩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음에 2013년도 10월말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 걸 또 준공을 못하고 계속 지체되고 2년 넘게 걸려, 지금 경남특수학교 아직 완공 안 됐죠?
○예산과장 박승주 그 관계는 시설파트가 되어서 예산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를 들면 경남특수학교하고 그다음 월성초등학교에 노후학교를 지으라고 2012년도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다시 줬는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선정을 잘못해서 부도가 나서 사고이월을 계속 시킨 게 있는데, 이게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노후교사가 지금 비가 오면 대책이 어떠한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진해남중에 다목적강당 증축하는 것 똑같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줘서 명시이월시켜서 그걸 또 사고이월 시켜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해서 2012년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이월시키지 않고 빨리빨리 착공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을 했어요.
○예산과장 박승주 그런 사업은 1차 년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많지만 예시를 제가 들어서, 예산을 줬으면 명시이월 시키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빨리빨리, 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면 안 짓습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못 시키니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것도 부도가 나서, 어떤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재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켜요, 사유가.
○예산과장 박승주 사고이월 해서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 오는데, 그 사유가 보면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자꾸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냐면, 예산을 사장시켜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앞으로 이월관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또 해당되면 제가 나오시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용지 수입금액 담당이 누구세요, 학교용지?
예산과장입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우리 학교용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 1,300억원이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누적됐다가 60억원, 70억원 이렇게 받는데, 이것 언제 다 받을 거예요?
○예산과장 박승주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세전입금 이것은 전 익년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언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악순환 되어서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청과 협의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사실 도에서는 부채 때문에 물론 여건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2014년도 한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겠다 이게 대충 통보가 옵니까, 협의를 하면?
○예산과장 박승주 학교용지 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도세, 교육세 전입금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공문도 가고 협의를 해서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추정을 하지만...
○서종길 위원 올해 201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도에서 전입된 게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들어온 것이요?
○서종길 위원 예, 몇 억이나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학교설립추진단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현재 용지부담금 받아야 될 금액이 한 1,160억원입니다.
1,160억원인데, 도에 수차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또 그전부터 교육위원님들이 도청에다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도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100억원 플러스 그에 발생되는 용지부담금을 주겠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쯤 가서 한 150억원 내지 16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직 받지는 않고 그렇다 그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 1,160억원, 10년 걸려야 다 받겠네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편성하지도 못하고 나머지 계속 이월돼서 하고 나면 이게 사장이 되고 할 텐데, 연초에 받으면 안 됩니까, 이왕에 받을 것 같으면.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어차피 12월말쯤 되어서 아파트 분양되고 한 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중간쯤에 얼마를 정산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에 가서 150억원 내지 160억원을 주겠다 약속을...
○서종길 위원 그러면 0.8% 매출에 들어오는 그걸 전반기 좀 받고 후반기 좀 받아서, 만날 돈 없다 하시지 말고 방법을 좀 바꿔 보세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저희들은 수차례 방문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 사정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온 김에 우리 단장님 내용 같아서, 불용액 중에 우리 단장님이 하는 중에 보면 학교 신설관계인데, 설계취득비하고 그다음에 공사원가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학교 신·증설관계입니다.
우리 단장님 소관 맞죠?
불용액 중에, 질문 답변서에 보면 단장님 앞으로 왔거든요, 이게.
이것 불용액이라서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우리 단장님 하는 부서가 제일 많아요.
한 39억원쯤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주로 학교관계입니다.
학교관계인데, 주로 내용을 보면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공사원가 중에 낙찰된 금액을 일찍 반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반납한 금액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1월부터 6월까지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낙찰이 됐으면 그 낙찰된 원가를 갖고 계시지 말고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왜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학교 신·증설관계는 단장님 소관 아니에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기획단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는 또 과가...
○서종길 위원 이것 누가 하십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신설학교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2년, 또 사업이 중간에 조금 걸치면 한 3년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이 재원 자체는 대개가 신설학교는 중앙에서 교부되어 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낙찰차액 해가지고 그걸 다른 쪽으로 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기 이전에는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또 모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간중간에 연도별로 해서 남는다고 바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경우는 목이 그대로 갔으면 5억원을 책정해서 4억원에 낙찰됐으면 1억원이 남는 금액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 남는 것을 그 학교 신설에 쓰는데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그걸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서종길 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 사유 발생하는 게 거의 다 그런 항목들인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돈을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면 또 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계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할 때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비에 보태가지고 완공할 때까지 저희들이 쓴다는 겁니다.
○서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을 380억원짜리 학교를 짓는데 360억원에 낙찰이 됐으면 그 예산 갖고 하는 것이지 추가로,
○관리국장 이헌욱 그런데 건축은 대개 보면 중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조정해 줘야 될 사유도 생기고, 또 학교현장하고 공사감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새로 보충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바로 딱 잘라서 다른 데 쓰고 하기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학교는 보면 상당히 낙찰차이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학교가 있어요.
조금 남는 데는 놔두고 금액을 봐서 크게 남는 데는 반납을 해 줘라 이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은 제가 학교별로 쭉 뽑아본 게 큰 학교만 뽑은 겁니다.
제가 이것 뽑은 게 다 뽑은 게 아니고 그중에 몇 군데 학교를 뽑아보니까 반납해야 될 학교가 있는데 그걸 반납을 안 했더라 이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걸 마지막 연도에 준공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데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셔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음은 우리 재정정보과장님, 불납액 결손처리 하는 것 과장님 맞으시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우리 세수 중에 결손하는 사항이 나오죠, 결손처분사항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사항을 보니까 거소불명이라고 나옵니다.
거소불명이라는 사항이 결손처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거소불명 사항이 채무자가 주소지에 없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어느 지역에 있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거소불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업료인 경우에는 1년이 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거소불명이 됐는데 만약 이분이 돈이 있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료는 1년 시효완성이 되면 거소불명으로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는데, 일반 과태료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효완성이 5년까지 하는 반면에,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채무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보면 무재산이라 든가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시효기간 5년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만약 결손 떨어놓고 나서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돈이 차후로 발견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재정법에 보면 사후관리를 해서 돈이 나오면 가서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관리국장 이헌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5년 정도 되면 불납결손을 하고, 수업료는 1년 지나면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통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납결손을 한다는 것은 징수결정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받아 넣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불납결손을 해버리면 그것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불납결손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 교육청에는 금액이 적은 것이라 다행인데, 큰 금액이 나타나서 사후관리를 하면, DB 조회를 하면 본인이 재산이 어디에 있다, 금융재산 나타난다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시키면 시스템자체가 바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만약 공무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몇 십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저희들이 시효중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같으면 5년 시효중단 되면 우리가 독촉장, 최고장을 보내서 자꾸 연장을 해서 그게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하죠.
그런데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돈을 내다가 안 내니까, 조그마한 돈이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금액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DB 조회를 해서, 그 DB조회는 시스템이 여기서...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서종길 위원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세청에서 가서 자료를, 여기도 바로 튀어나옵니까, 자료 보면?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돈이 몇억된다 이러면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종길 위원 ...해 봐야 큰 금액은 아니겠죠.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게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사유에 무재산이면 무재산, 거소불명 해서 이렇게 결손을 떠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소불명 사유 자체가 불납결손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소불명이 되니까 그것을 더 이상 못 찾으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걸 불납결손처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게 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크면 거소불명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서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소불명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쓰세요.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쓰셔야지, 거소불명 해서 돈 없으면, 사람 못 찾는다 해서 결손 떨면 안 되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용어 자체를 그렇게 쓰지 말고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쓰셔가지고 결손을 떨어야지,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법에도 없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하면 안 되죠.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뒤에 보니까 용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장부가액을 합산시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직원들이 잘 모르면, 우리 자본적지출액은 이것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건물 지으면 건물 증축한 것 빼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빼놓고는 건물가액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안에 설치하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에어컨 달고, 바닥 깔고 수선하는 비용들은 전부 그냥 비용처리 하십시오.
그 책을 내가 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보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올해 결산검사결과 그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 그걸 정정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은 아마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드릴 테니까 직원들하고,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보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석교사제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에 70% 반납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나오셔가지고 올해 예산 집행된 게 얼마인지, 과장님, 작년에 70%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약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집행된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잔액은 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올해 수석교사제 예산이 16억1,000만원 아닙니까, 2014년도에?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교육과인데 중등교육...
○서종길 위원 아니, 말고, 전체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아마 중등교육과에도...
○서종길 위원 하여튼 예산은 16억1,000만원인데, 그 자료 혹시 얼마 집행됐는지 자료 안 갖고 계시죠?
혹시,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아마 예산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인원수가...
○서종길 위원 실제 해 보니까 올해도 예산 많이 남았죠?
얼마나 남았어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지금 3억7,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2억1,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수석교사제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제도 같은데 결국 별 실효성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예산이 자꾸 남는 것 보면.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월 40만원씩 달달이 주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줄 돈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계속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찾아가는 연수활동비로 그 연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내면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석교사가 되려면 자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연수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예산불용액은...
○서종길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작년에 70%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남으면 너무 과다편성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40만원씩 줘가면서 수석교사 가서 강의를 하고 애들 초임교사 멘토도 하고 이런 게 주로 하는 일 같은데, 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실효성이 없으면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계속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최학범 계속 하셔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최학범 예.
○서종길 위원 행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서종길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예산이 남은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여기 2002년도 적용기준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있다가 2013년도부터...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2013년도는 행복e음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액 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소득별로, 재산별로, 그다음에 금융자산별로 구분을 했다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요구한 지가 2월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을 파악해서 올리라 한 지가 언제입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상황을 보면 2월 하순에서 3월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쭉 보면 2월에 요구를 해서 3월에 와서 금융소득을 추가로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한 20일 걸렸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확정된 게 4월말이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4월말에 확정이 되어서 인원이 2만7,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줄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인원은 어차피 확정된 인원 아닙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월에 확정이 됐으면 예산을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동안 뭐했습니까, 꽉 쥐고?
그래서 이것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면 제가 많아서 찾아봤는데, 그중에 좀 비율이 높아서 보면, 주로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이 남으면 1차 추경 때 반영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자진적으로 반납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어가지고, 10월 추경에서 돈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주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해서, 우리 의원들 어디 지역구,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필요해서 돈 달라 하면 돈 없다, 예산과에서는 만날 돈 없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전반기 때 예산이 사장된 돈, 1억원 넘어간 돈들은 그냥 계시지 말고 반납을 하세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에 쓰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소신을 갖고 일 좀 하세요, 일 좀!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2014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챙겨볼 테니까 꼭 좀 유의해서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재정정보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아까 재정정보과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누리과정 어린이보육료, 저소득층자녀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도에서 돈을 2월까지 집행조서를 받아보면, 2월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2개월 되면 반납조서 받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보통 2월까지 폐쇄기 끝나고 나면 4월에 정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 조서를 받아서 돈이 남았으면 도에서 우리한테 반드시 바로 반납을 해 줘야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돈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래서 올해는 지금 4월까지만 저소득층 지원금을 도로 전출을 하고, 5월부터는 정산이 마무리되면 전출을 해 주겠다고 지금 올해는 그렇게...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라고, 반납조서를 바로 받아서 돈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12월에 돈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2013년도 12월에 반납을 해서.
그동안 직전 과장님들이 담당부서에서 돈을 열 달 동안 챙기지도 않고 사장시켰다 이말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꼭 안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잘 좀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 차례네요, 재정정보과장님.
우리 지방채를 상환했다가 1,300만원 반납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 하면, “2013년도 6월 30일자로 차입예정이었으나 자금수요 및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하여 2014년 2월 20일자로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상환이자 13억원이 절감되었음” 이렇게 왔어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작년 2013년도에 신설학교비로 571억9,500만원이 6월 30일자로 교육부의 기채승인이 났습니다.
기채승인이 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6개월분 이자를 교육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받는데,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기채시기를 조금 늦춰 했습니다, 우리 도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다 보니까 6개월분의 이자를 상환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이 아니고,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지으려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시기 조정을 잘못 했다 이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신설학교비가 계약과 동시에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면 기채시기를 조금 늦춰서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 사업시기하고 맞춰서 발행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이게 지방채는 발행하면 교육부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저희 도에 다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발행 시기를 늦춤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받은 이자를 저희 도에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이자가 일단 절감이 됐으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조정 좀 해 주시고, 정보보안관리에 보면 불용액 사유가 입찰가 해가지고 과다경쟁으로 해서 낙찰가 선정이 아주 낮게 되어서 돈이 8억원 중에 3억7,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 통합관제센터 구축한 비용인데, 전체 8억원에서 3억원이 과다경쟁으로 그때 낙찰차액이...
○서종길 위원 그 가격이 저가로 낙찰이 되어서 사업시행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사업시행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무리 없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잘...
○서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잘못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4억3,000만원을 해도 남을 돈을, 예산 집행할 돈을 과다책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초기에 낙찰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3억7,000만원 남았으면 이걸 일찍 반납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왜 갖고 계셨어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이게 정보화사업은 저희들이 정보화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교육부에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까지 다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시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계약이 완료되면서 차액을 감액을 못 시키고 그대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비율이 높은 것만 제가 쭉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들이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금액 비율이 높다보니까 체킹을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집행부 특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명훈 예.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과장들한테 맡기시지 말고 한번 직접 챙겨보세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반기 때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기 때 발생하는 불용액들은 반드시 반납을 시켜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후반기 때 쓰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님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보조하는 기관에서.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아서 결산에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매년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반영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 그 자리 계시면 제가 부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예산 심의 의결보다 결산승인이 더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석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또 있습니다.
특교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 하셨는데, 우리를 도와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하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예산과장 박승주 괜찮습니다.
○성경호 위원 특별교부금이 교과부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특별교부금은 각 시·도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산편성 0.0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총액의.
○성경호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얼마?
○예산과장 박승주 2013년도는 35억원이었고, 2014년도는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경호 위원 전체예산이 35억원, 30억원이다 그 말이죠?
○예산과장 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특별교부금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면 창원 용남초등학교 수생생태환경 조성사업 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500만원씩 잘라가지고 한 20개 학교를 지급하셨더라고요.
○예산과장 박승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성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맞는지, 왜 이런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창원 전안초에 합주부 악기교체도 300만원이 있고, 또 진주교육청에 보면 진주기계공고 관악부 악기교체 및 수리도 있고, 또 체육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구입도 있고, 통영교육청에 보면 리더십 진로캠프 해서 예산이 있고, 통영교육청 수경생태환경 조성사업은 20개 학교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 충렬여중에 학생 책걸상 교체, 음수대 설치도 있고, 삼천포중앙고등학교 냉난방기 설치도 있고, 사천 수양초등학교도 연합뮤지컬단 구성 및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교육청으로 넘어가면 밀양교육청 제1회 무궁화사랑 창작동요제 경비도 있고, 밀양고등학교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예,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우리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 운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안에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행정기관과 일선학교를 구분하고, 그 안에 일반사업비, 자본형성적사업비, 시설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의 어떤 목적으로 이 부서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오면, 1차적으로 일선학교나 기관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칩니다.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부분부터 시작해서 금액까지.
그래서 그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저희들 예산과에 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각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은 대부분, 그 검토의견을 받을 때 이미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특별교부금이 30억원, 35억원인데,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부터 먼저 해 주는 게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것은 지금 현재 대응투자 관계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뭐냐 하면, 지자체에 대응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부금의 전체 내국세의 20.7%의 4%에 대한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국가시책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재해복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 안에 30% 되어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 대응금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 대응투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지금 현재...
○성경호 위원 그것 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예산과장 박승주 사업이 좀 다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92년, ’93년, 올 상반기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한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과장 박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92년, ’93년...
○예산과장 박승주 12년요?
○성경호 위원 예, 12년이죠.
이것 교육감 포괄사업비도 올 상반기까지, 앞에 2개년도하고 올 상반기까지 교육감 포괄사업비 쓴 내역도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청이 359억원, 일부러 제가 일일이 시·군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창원이 253억원, 진주가 84억원, 통영이 38억원, 사천이 29억원, 김해가 107억원, 밀양이 29억원, 거제가 52억원, 양산이 69억원, 의령이 12억원, 함안 28억원, 창녕이 28억원, 고성이 12억원, 남해 20억원, 하동 19억원, 산청이 9억원, 함양이 12억원, 거창 23억원, 합천이 32억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이것은 군수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최진덕 위원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나 시장님 중에 네 분이 도의원 출신이 있고, 또 의령하고 남해는 아마 조합장 출신일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출신들인데, 다음에 인사발령하실 때 교육장님이 좀 열의 있는 분을 보내셔야 한 번이라도 더 단체장을 만나고 기획실장을 만나서 예산을 좀 더 따지, 안 그러고 그냥 맹목적으로 보내시면 이런 예산을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교육장 발령을 내실 때 좀 신중하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출신을 보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저도 한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최진덕 위원님께서 김해교육장 관련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6개월 되시는 분을 교육감으로 보내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을 저도 잘 압니다만, 교육국장 하셨고, 자질이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김해교육장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상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오전에 우리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제에 의한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교육감께서 아마 공약사항에 공모제 교육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다른 쪽에서 들어보면 네 다섯 군데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 공모제의 기준은 어떤 것을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관심되는 말씀 해 주셨는데, 교육장 공모관계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중간중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면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일단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지금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 계획 시기는 내년 3월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검토하는 단계 같으면 지금쯤 같으면, 물론 교육감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9월말인데, 9월말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부교육감께서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9월 들어 간부가 새로 발령받아 오고 해서 이제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그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부연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저번 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비춰지고 하는데, 혁신학교가 아마 교육감의 제일 큰 공약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저번 주에 도민일보를 통해서 1면 톱으로 한 3일 달아서 쭉 내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내용을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혁신학교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혁신학교가 아까 4개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가르침에서 배움에 중심을 둔 학교, 학교 중심 공동체 학교, 소통과 배려가 되는 중심 학교, 이런 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학교가 민주적이지 않았습니까?
소통과 배려가 안 됐습니까, 현재까지.
전혀 이런 게 없는데 새로 만들어서 하는 학교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과제는 일반 학교에서도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범학교를 정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에 나온 대로 네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혁신학교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물론 부교육감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더 과대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게 되고, 그리고 혁신학교를 하는 시도가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5개가 있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전남·북, 강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일 앞에 된 게 경기도가 제일 먼저 2009년부터인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5, 6년을 거쳐 오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면 다른 18개 시·도가 이미, 지금 5년씩 이렇게 흘러오면 다들 따라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5개만 한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5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단 실제 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과정을 밟으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해가 구해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번 주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어제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에도 보면 혁신학교가 소통, 배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 배려가 안 되는데 이걸 교육계에 접목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혁신학교를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5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 군데는 보니까 지금 하다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지정을 안 했더라고요.
2013년 지정을 안 한 학교도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지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걸 해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굳이 18개 시·도 중에 우리 경남이 여섯 번째로 앞서서 굳이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명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 보면 초·중·고 학교 급별로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상급 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가 조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명칭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미 하고 있는 교육청의 혁신학교를 저희들이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초·중·고별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경남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기간이 한 4, 5개월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만들어 가겠지만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성공 비결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제 박근제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셨지 그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혁신학교 마찬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다섯 가지 빼고 하는, 엊그제 발표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해 놓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부터 해 놓고 만약에 추진이 안 됐을 때 이걸 다시 의회 차원으로 돌리고 하면 그런 문제가 의회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충분히 걱정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9월 말, 10월 초에 일선의 창원, 김해, 진주 몇 곳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니까, 어제 보고드린 내용은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소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해, 창원, 진주 권역별로 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설명회의 기준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찬성을 유도시켜서 가는 방법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게 될 건데, 그런 과정을 밟기 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심도 있게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제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복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것이 초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에게 무료로 체육복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고입니까, 어딥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어느 쪽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초·중·고 입학생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초·중·고 다 1학년 학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위원장 최학범 그 금액이 한 70억원쯤 됩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걸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죠.
공짜 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조선일보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부분이 무상급식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내년 예산 편성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만 가지고 이끌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도 경남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번에 받기는 받았지만 앞에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해 놓았던 부분들이 올해 안 맞아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받기는 받았는데 부교육감님 아실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위원장 최학범 무상급식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도 주니 못 주니 하는 이런 판국인데 이런 7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도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 체육복 관계는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이 세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교부금이 1조4,000억원 정도가 줄어드니까 저희 교육청만 해도 1,000억원 이상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새로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예산 사정도 고민해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새로 바뀜으로 해서 본인의 색깔과 맞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만 전임 교육감이나 그 전임 교육감이 했던 모든 부분의 색채를 지워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다이어트학교도 마찬가지고 특색학교로 해서 주어진 학교를 다 없애고 혁신학교로 전체를 바꾸자고 하는 부분인데, 혁신학교로 다 바꾸게 되면 또 이 교육감이 연임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간다 하면, 도정이나 시정을 펼치는 것 하고 교육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점진적으로 변해가야 되지 급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분을 직언해 주시고 고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점진적이면서도, 교육감 정책도 물론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중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 중에 누가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서울교육청의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또 서울하고 경기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국·과장님 중에 아무나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서울 혁신학교의 차이점, 그리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4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이 되면 1년차에 1억원씩 지원이 되고, 2년차는 8,000만원, 3년차는 7,000만원 등 이렇게 4년 동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지정될 경우에는 매년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준비 학교가 30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교무실무사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교육 지구라 해서 시흥지역에는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선정 방식을 보면 현재 282개교를 지정했고, 9월에는 42개교를 지정해서 총 32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역시 4년을 보장합니다.
예산은 1억4,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노력으로써 혁신 준비 동아리 운영이 100팀 있고, 팀탕 29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혁신 준비 학교가 약 40개교가 있는데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감 인력지원으로써는 모든 학교에 교무실무사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선정 방식은 혁신 준비 학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와 절대 평가로 선정을 하고 있고, 현재 67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선정 및 운영 수에서 자유롭게 선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경기, 강원,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뭐합니까?
○성경호 위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재정 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부사업이 어떤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만이 또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더 오해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연구하셔서 다른 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다시 이런 기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설명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경남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들어가세요.
○서종길 위원 담당 과장님 자체가 혁신학교의 의미가 무언지 자체를 모르시네.
혁신학교 설명하시라니까 돈 들어간 이야기만 하고, 학교 지정된 이야기는 뭐하러 답변하십니까?
혁신학교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전북이죠?
전남·북이 하면 장단점을,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어제 다른 학교, 혁신학교 명칭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뽑아서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뭣 때문에 혁신학교가 필요한지를.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해 장시간 고견 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속기사
우순덕 이정향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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