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2차 2008.09.26

영상자료

제2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9월 2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9.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13명 발의)
6.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14인 발의)
7.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조례안(이유갑 의원 외 23명 발의)
8.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형, 황석현 의원 외 30명 발의)
1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김재휴 의원 외 29인 발의)
1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산청군 한방약초연구회 권영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7명과 재마·창 산청 향우회 회원 5명 등 여러분께서 오늘 신종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또 밀양시 장애인협회 이월성 회장님을 비롯한 밀양·창녕 장애인 학부모님 8명이 오늘 김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같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창원대학교 여성커리어개발센터에서 「2008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과정」의 김형진 강사님을 비롯한 대학생 20명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인사와 함께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2008항공우주산업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소방방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도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조윤명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로 소방방재청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소방본부장에서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전보된 정재웅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도내 재단법인 설립현황 및 지원실태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경남도가 마산시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계획 및 추진내역,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들묵새 파종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남 장애인 예산 및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민자추진사업 관련 공문사본 및 관련자료.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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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입니다.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며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수립의 의도와 방향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엄청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방향은 잘 파악되었더라도 그 구체적 실행계획을 잘못 수립한다면 그 또한 실효성 없는 소모적 대응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정부정책,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향방을 예의주시하며 잘 읽고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간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이 국가정책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통해 한층 더 경쟁력 갖춘 ‘파워 경남’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실로 중차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국가 건설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문명의 흐름변화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 정보혁명의 시대에 이르렀고, 다가오는 시대는 환경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데 따른 국가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 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해 현재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녹색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신축주택의 70% 이상을 태양광 주택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가 하면, 독일은 탄소세, 영국은 기후변화분담금,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할증제도를 도입하고 그 재원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로 고부가 미래형 산업으로 급부상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은 우리 경남이 ‘파워 경남’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녹색성장산업의 모태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람사르 총회 개최를 통해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굳건히 확보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향후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녹색성장정책을 견인하는 메카가 되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녹색성장산업을 전담할 인력 확보와 부서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정책을 연구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환경과 실정에 적합한 산업정책을 수립토록 해야만 합니다.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에서 경남이 우위를 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쇠는 뜨거울 때 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공약사항 여덟 번째에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복지경남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와 닿는 공약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적극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사회적 약자 편에서 과감한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정호 교육감님의 경남교육방향의 교육시책 중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과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있고, 역점과제로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지도와 무상교육지원확대 이행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고 스승과 학생이 존경과 사랑으로 학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일반 서민층과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창녕지역에는 1급부터 3급 중도·중복 학령장애인이 2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도 장애학생은 통합교육이나 특수학급 교육을 받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은 특수학교가 없어 양질의 특수교육에서 소외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밀양지역 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해 왔으나 외면만 받아온 안타까움을 장애인 단체 수준에서 범시민적 차원으로 중증장애학생들의 교육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7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중소도시는 특수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임에도 교육청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학생은 통합교육이나 특수학급 교육으로 가능하나, 중도장애학생은 특수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밀양지역 시각장애 3명 중 1명은 타 도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중도 실명한 형제 2명은 전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은거하고 있으며, 중증장애학생 대부분이 다른 지역 특수학교나 타 시·도 특수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특수학교의 성격과 규모는 밀양, 창녕지역을 포괄하는 발달장애과정 소규모 특수학교로 설립운영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지역에 전무한 시각장애과정을 병설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타 시·도에 가서 맹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육감은 재정 타령만 하지 말고 소외계층의 교육적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지역중심 거점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밀양, 창녕지역의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소규모 특수학교를 소외지역 없이 설립하여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밀양 의원님들이 전부 나와서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늘 약자 편에서 어려운 지역현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서 애쓰고 계시는 김갑 선배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밀양지역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김갑 선배님 같은 분들은 밝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창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행정학과 4학년으로 배우는 학생입니다.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후면 맛있는 명품사과가 생산되는 얼음골사과의 고장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중요 관심사항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향후 5년간 5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동남권 5대 선도 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 복선 전철 사업, 이순신대교 건설, 부산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4개 프로젝트가 경남의 기반 시설이며, 나머지 1개 프로젝트인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도 그동안 소외된 양산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 사실상 5개 선정사업 모두가 경상남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업으로 이는 매우 뜻 깊은 일이며, 32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한 4년 전 실체도 없고 무리한 구상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던 ‘남해안 시대’라는 화두가 이제는 남해안 프로젝트로 형태를 갖추고 남해안특별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다수 남해안 프로젝트들이 이번 선도사업에 반영된 것은 경남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은 남해안 시대의 중심 인프라로 경남도에 유치된다면, 영·호남을 아우르고 수도권과 남해안 벨트의 상생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항공 운송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현재 동남권의 국제공항인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수요는 장래 2025년에는 1,1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남권 지역의 기업가 및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780억원, 향후 10년 동안 손실액은 1조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개항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은 17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비를 5〜7조원으로 가정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12〜17조원, 고용유발효과는 18〜26만명, 임금유발효과 2〜3조원으로 예측되는 등 신공항의 우리 도 유치는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 부산·경남경마장 건립과 부산·진해신항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부산의 발 빠른 대응전략에 밀려 우리 도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등 동남권의 신공항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항공기 운항 조건, 육상 접근성, 환경 입지조건, 건설비, 여객수요, 항만물류 발생량 등 6개 분야의 타당성 검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경남도가 또 한번 부산이나 타 지역에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신공항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경남도 유치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경제권 육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써 그동안 우리 도가 미래를 향해 착실히 준비한 것이 가시화되는 첫 걸음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거듭「신공항 유치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예부터 교육은 100년 앞을 보고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뒷걸음치는 안일한 경남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개혁의 근간이고 출발점이 되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182개 고등학교 전 학년 3,968학급에서 13만5,264명을 수용하는 2009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수용계획안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 정원은 특수학급 열 곳을 제외하고 모두 1,318학급, 4만5,71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1학급이 줄고, 정원은 160명이 늘었습니다.
창원과 마산, 진주, 김해 등 도시지역의 경우 인문계 학교의 학급당 학생은 35〜40명으로 올해보다 1〜2명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해결방식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뒷전에 두고 행정 편의주의나 효율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2007년 전국평균 일반계 34.3명, 전문계 30.1명으로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가 2009년에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김해지역 인문계는 학급당 배정 인원이 무려 40명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 여건이 개선되기 보다는 학교별, 학급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 나가는 교육정책을 실천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콩나물 교실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고등학교 신설 억제를 위해 기존학교의 잉여교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9학년도 경남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은 전년도보다 160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학급수는 오히려 21학급을 줄인다는 계획이며, 지금도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실 등을 개조하여 교실로 활용하고 급식실이 부족하여 4부제 내지 6부제로 그것도 15분 내지 20분 만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여건의 관건은 학급당 학생수와 거대 학교의 문제입니다.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도·농간의 격차에 따라 학교별, 학급별 학생수를 고르게 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입안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학교수급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등으로 과밀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고 거대 학교의 분산 등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명나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학생 증감에 따른 현상으로 회피하려는 학생 수용 계획은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신축학교 교실의 경우 과거에 66㎡에서 56㎡로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1인당 1.65㎡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4.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31.6명, 중학교는 35.8명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의 경우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1.5배나 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살면서 미래의 우리나라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급식을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서 15분 만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생수가 증가하는데도 학급수를 줄이겠다는 경남도 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경남교육청은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군 한방약초연구회 권영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재마·창 산청군 향우회 김호용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연일 예보되는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8월 8일부터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9회 북경올림픽에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과 세계 7위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최국 중국은 이번 북경올림픽을 위해 100년을 준비하였다는 각오로 온 세계인의 눈과 귀를 북경의 올림픽으로 올인 시켜, 어느 대회 때보다 화려하고 훌륭하게 치러 내었으며, 치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세계 1위를 2위의 미국과 월등한 차이로 이룩하였습니다.
‘준비 없는 성공은 없다’는 교훈과 함께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심어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32일 남은 제10차 람사르총회와 더불어 부대행사들도 한번 더 세밀하게 조목조목 챙겨서 훌륭하게 개최하여 경남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남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요즈음 성인 몇 명만 모여도 제일 관심사는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주선이 화성에 접근하여 생명체의 유무를 가리는 이 시대에도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불치의 병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 현대인들은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미리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기만의 운동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초자연적인 한방약초와 친환경 식품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5월 산청에서 6일간에 걸쳐 여덟 번째로 개최된 산청한방약초축제에 2005년 65만명, 2006년 67만6,000명, 2007년 105만명이었으나 올해엔 122만명이 방문한 통계로도 알 수 있으며, 연도별로 수입액을 보면 2005년 6억700만원, 2006년 6억7,400만원, 2007년 12억6,000만원인데 비해 올해는 전년의 배 수준인 23억원의 수입으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봐서도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관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지역의 축제에서 전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방엑스포행사로 승격시켜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이자 한방약초의 보고인 경남에서 기여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2013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 중인 동의보감엑스포와 함께 한방엑스포 개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한방엑스포의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과 행사의 계획 등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시기에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는 2013년이 역사상 최고의 명의로 잘 알려진 허 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한 지 400년이 되는 시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 중에 있으며, 기념사업으로 준비 중인 학술분야와 문화, 산업분야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정보화·산업화 및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74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에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학을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2013년 개최를 위해 기획하고 있는 ‘동의보감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5년 후인 2013년이 한방엑스포개최가 적정하리라 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제29회 북경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연출한 장이머우 총감독의 작품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개회식 장면 중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자랑하는 화약, 나침반, 종이와 인쇄기술과 함께 중국의 전통의학 중의학도 하나의 테마로 연출시켰습니다.
그 속에는 앞으로의 경제적인 패권과 더불어 문화적인 야심을 온 세계에 내심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인류의 최대 목표인 ‘무병장수의 꿈을 여는’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전국최초로 한의학 연구소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3년을 목표로 건강올림픽 한방엑스포 개최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교육감님 관련 사항인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는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 공약 등을 실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4대 공약 25개 과제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비전으로 제시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가시화 되고 있어 도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은 능동적으로 교육정책 실현에 참여해야 하고, 교육감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월 1일자 교원 인사에서는 그간 유례가 없었던 인사 잡음이 있었습니다.
현직 교육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복성 인사라며 부당성을 호소했고, 경남교육청은 순환근무 원칙과 적재적소 인사 배치라는 기준과 공약으로 제시한 장학관·연구관 추천위원회가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인사권자가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학부모와 도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배치 거부로 학부모들이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골에 12명의 교사 중 2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교사를 위해 학생이 있는 것인지 학생을 위해 교사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연금문제로 교직을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농·산·어촌 학교는 담임과 부장선생님을 겸하는 등 수업에 충실할 수가 없으며 지역 여건상 우수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산·어촌에 적절한 배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지역별, 과목별 기간제 교사 현황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 문제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별첨자료를 기록해 주십시오.
!#A18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중·고등학교 1만4,000여명의 교사 중 700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공립중학교의 현황을 보면 창원 23개교 교사 979명 기간제 교사 배치 8개교 10명, 마산 18개교 교사 619명 기간제 교사 배치 10개교 14명, 진주 15개교 교사 419명 기간제 교사 배치 1개교 1명, 시골인 남해 7개교 교사 94명 기간제 교사 배치 3개교 5명, 하동 10개교 교사 120명 기간제 교사 배치 3개교 7명입니다.
그리고 별첨자료에 있습니다만 대도시 학교는 교사 50〜60명에 기간제 교사가 없거나 1명 정도이지만 농·산·어촌에는 20% 넘게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 출마 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교육정책들이 열린 경로를 통해 제대로 채택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안의 공통점은 인사시스템 문제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체 구조의 정교성 못지않게 인재를 운용하는 정밀한 시스템으로 개선·보완하는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란 슬로건 아래 한국을 포함한 205개국 1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북경올림픽에서 우리는 금메달 13개 등으로 종합 7위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창환 선수와 배드민턴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이경원 선수를 비롯한 우리 경남 출신 대표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높은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는 웅장하고 거대한 스포츠 시설과 화려하면서도 무게 있는 행사를 보며 세계속의 최정상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끈기와 그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드라마 같은 극적 장면들은 희망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던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게도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역권 축구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축구발전과 생활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설립 중인 영남권 축구센터(FC)의 차질 없는 준공을 바라며 경남도에 그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 개최에 따른 잉여금으로 추진하는 영남권 축구센터는 2004년 엄정한 현지 실사, 심사를 거쳐 창원이 영남권내 최적지로 결정되었으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6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비 지원이 절실하였고, 지속적인 지원요구로 2006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 수준인 125억원을 지원키로 도 방침으로 결정하였으나, 제때에 지원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권 축구센터는 사업 발주 시 1단계 사업만 97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였습니다만 경남FC축구단의 전용구장 결정으로 인한 시설보완 및 고유가, 건설자재 등 물가 폭등에 따라 17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조건으로 제시된 국도 25호선 접속도로 개설 및 제2단계 사업비까지 감안할 때 무려 1,5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며, 1단계 사업이 내년 12월 준공인 점을 감안하여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의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국비 125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시비 901억원 중 550억원은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창원시는 351억원을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125억원 중 45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80억원이 내년 당초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만 공단과의 협약사항인 기준시설은 2009년 12월 준공이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기 80억원 중 30억원은 이미 2007년 도 추경에서 당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었으나, 설명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공사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남권 축구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조성 이후 축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시설 완공 전에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영남권 축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창원경륜공단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종 경영 혁신을 단행하여 임금동결, 연차·휴일수당, 관내여비 폐지, 시간외수당 감축, 이사장 연봉 및 업무추진비 삭감, 관사 폐지, 인력 감축 등에 주력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속 적자 틀을 깨고 흑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레저세 부분은 당초 도세 징수교부금이 50/100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3/100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47/100은 재정보전금으로 인구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도내 전 시·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에 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경륜공단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륜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제수입금은 갑과 을이 50:50으로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한 「창원〜마산 간 연결도로」건설사업 외 2건의 광역사업에 차질 없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37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부패·비리가 상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 책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을 보장하고 이미 부조리 내용이 인지되었거나 언론에 공개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내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부패척결 의식을 고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34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편향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용어가 불명확했던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일괄 변경하고 매년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불법체류자를 외국인 주민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합법체류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39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셋째아 이상 가정인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4건을 정부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무가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수수료 6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8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0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비흡연자의 대다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정화구역 및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의 건강을 증진시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8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14인 발의)
7.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조례안(이유갑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활용 지수가 낮은 대학·연구기관 등 공공부분의 연구개발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윤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연구시설장비의 인프라 확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강구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함과 아울러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업추진 주관기관과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업무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 시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에 장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부여하며, 그 외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의 순화 및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49호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유갑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관련 업무를 경상남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강구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8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형, 황석현 의원 외 30명 발의)
11.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김재휴 의원 외 29인 발의)
(15시 1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은 현재 기업 현장에서는 공장용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길어 적기에 산업용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개별입지의 난립으로 난개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 주요내용은 일반 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반 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의 수정안대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8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57페이지,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의 명칭 용어 등이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로 다듬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 주요내용은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의 수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수정안대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법령용어 순화 및 어려운 용어 한자 병기로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 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임시저장·취급제도의 취지상 반복승인은 불가하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의 지정에 있어서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8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8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공 중인 지방도에 대한 연결 허가근거를 명시하고 연결 허가금지 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공 중인 지방도에 대한 연결 허가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경사로의 경우 현행 종단기울기가 평지 5%, 산지 8%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평지 7%, 산지 1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하고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의 경우는 현행 500m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는 300m 이내, 60㎞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 이내로 구분하여 완화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에 불참하신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본회의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기획관,조기호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보건위생과장,박권범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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