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3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장소 : 2006년 9월 19일(화)
일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7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0시 45분)
○위원장 정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2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도정질문과 상임위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경남도정의 미래는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프로젝트에 대하여 3개 시·도가 견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단초로써 남해안시대의 큰 틀을 제시하는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해안시대프로젝트를 축으로 역점사업과 선진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시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남해안발전특별법이 3당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도민의 염원을 담은 이 특별법은 영·호남의 동·서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남·북간을 아우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최적의 대안으로써 현재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지지와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있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써 2005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조2,925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조3,863억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6,961억1,8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6,902억6,7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6,222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7,025억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1,788억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5,237억8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703억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8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73억1,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1,665억5,8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3,916억5,700만원에 세입 결산액은 4,013억9,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65%인 2,534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79억1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세계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 등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59억4,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5년 3월 10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복구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기능 조정과 2005년 6월 9일자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원종장이 사업소로 분리되고, 2005년 7월 7일 창녕소방서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69억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총 5건에 3,740억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67억9,800만원으로써 공공기관이전추진팀 신설 등 14건에 188억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5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은 명시이월 54건에 792억3,200만원, 사고이월 33건에 291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2,264억5,300만원으로, 총 91건의 사업에 3,348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하여 총 18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말 현재액 6,428억300만원에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437억2,700만원으로 990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4년 말 현재액 4,909억3,2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1,684억3,800만원이 증가하고 580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012억8,1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 말 현재 6,377억6,9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1,650억3,000만원이 증가하고 995억7,1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총 7,03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4년 말 현재 1조415억1,0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3,089억4,200만원이 증가하고, 242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1조3,261억8,800만원입니다.
결산서 367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4년 말 현재 5,999점 623억6,8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신규 취득 등 703점에 135억4,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531점 58억7,8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6,171점에 700억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서로써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더욱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8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실·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종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설명서 97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세정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장 정종수 공보관실 소관이니까,
○김재휴 위원 하나 물어보면 싶은데요.
○위원장 정종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 위원 지금 결손 처분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결손하고 나서 다시 법적으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수 지금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김재휴 위원 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종수 공보관실이니까,
○김재휴 위원 아니 나는 일괄질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장 정종수 공보관실 소관만,
○김재휴 위원 공보관실 소관만 일괄질의 한다고요?
○위원장 정종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 위원님은,
○김재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설명서 104페이지에 경남도보 우편발송료 집행잔액하고, 도보 발송수수료 집행잔액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보통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 도민 발송 대상자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발송 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현재 도보를 6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계약결과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부분이 약 39.5%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남은 것은 많이 남았고, 원래 편성할 때 6만부 정도의 예산이라면 대충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보관 강은순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시기가 언제죠?
○공보관 강은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신용옥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시기가 몇 월이에요?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12월에 합니다.
○신용옥 위원 12월에 해서,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은 언제 된 겁니까?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예산요?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편성은 언제 되느냐고요.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결산이니까 예산편성은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게 입찰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대충 예측이 나오잖아요.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또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싸게,
○신용옥 위원 싸게 했으니까 그것은 잘한 것인데,
○공보관 강은순 예, 남은 돈입니다.
○신용옥 위원 제가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공개경쟁입찰하고, 11월에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에 하잖아요.
맞죠?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신용옥 위원 2005년도에 집행한 것이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편성한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러면 만약 그 예산을 100% 주려고 편성했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싸게 되었다, 지금 남은 액수가 이만큼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지자는 겁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사실 절감한 부분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남겼으면 이것을 꼭 결산까지 집행잔액으로 해서 되겠느냐!
좀 일찍 추경에 다른 데 편성해 주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강은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도보 발행해서 발송하고 나면 그에 대한 반송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반송은 거의 없습니다.
주소지하고 다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거의 반송이 없는,
○공보관 강은순 예.
○신종철 위원 그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비 부분에, 대개 TV난시청 해소사업 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아직도 해소 안 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부터 3년간 정도 해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도 많은 지역이 TV난시청이 되어 있지요?
○공보관 강은순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TV난시청의 해소를 위해서, 물론 저의 의견인데 관광지 쪽에도 보면 특히, 계곡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난시청이 많은데 이런 쪽에도 계속 해소사업에 좀 집중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위원장 정종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설명서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11시 44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합천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하시는 과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기업지원과장이 오늘 출장중입니다.
물으시면 제가...
○김윤철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를 우리 관내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제가 대충은 아는 확실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김윤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 관리감독권 문제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기업체 중의 하나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그에 파생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액이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에 입주를 할 때 신용도 조사라든지 기업의 견실성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나 견실성을 잘 좀 파악해서 부도가 나지 않는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을 보면 매점에 납품했던 부식 재료 업체라든지 인근에서 사입할 수 있는 주유소, 재료비를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제 부탁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부도가 난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받지 못하거나 재료를 납품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역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하는 업체는 정말로 확실한 업체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지방세 담당하시는,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농공단지 조성 때문에 목말라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이 균특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균특에 도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많이 얻어 오면 경제통상국에 배분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송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많이 옵니다.
○송경영 위원 오는데 결산은 집행을 한 것이고, 내년도의 것도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균특을 더 좀 투쟁을 해서, 지금 시·군에 엄청나게 농공단지 조성이나 확장 관계에 아주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송경영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공무원들은 나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11시 48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거창의 김재휴 도의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에 지금 행정공무원들의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주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뽑은 것으로 보면,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것은 다르죠.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발령을 내는데, 6개월에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넘어 가는 사람도 있고, 평균치로 보면 1년 정도 된다 이거죠.
○김재휴 위원 제가 이 앞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일부 안 된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4.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공무원들의 체류 기간이.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저는 한 3년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 전체의 인사 교류상,
○김재휴 위원 지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것이 인사부터 시작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김재휴 위원 알고 있는데요, 학장의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강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재정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학교에 전임 교원이 있고, 겸임 교원이 있고, 시간 강사가 있는데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전 교과목을 전임 교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을 보면,
○김재휴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지요.
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주당 12시간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는 불가피하게 충원될 수밖에, 모든 사람을 전임 교원으로 하면 그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김재휴 위원 맞지요.
시간 강사도 둬야 되고, 초빙 교수도 둬야 되고, 겸임 교수도 둬야 되는데 겸임 교수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전공한 과목하고 가르치고 있는 과목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전혀 생소한 데도 세 군데인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은 부교수나 전임 교수가 시간 강사나 초빙 교수, 겸임 교수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과목 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사실 대학 발전에 상당한 이슈가 되지요.
대학의 꽃이 사실 교양과목 교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부교수나,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우리는 일반 4년제 대학이 아니고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은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지금 보니까 취업률, 그 다음에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김재휴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치행정국에 물어 보니까 예산 부족이라고 하더라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대학 학장님께서 대학을 설립한 취지나 뜻에 도립전문대학으로서의 기여나 역할이 좀 부족하니까 요새 대학 합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병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서 갈퀴로 밑에 있는 자투리 학생들을 긁어모아서 도립전문대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계의 모순을 그대로 끌고 가는, 답습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어떤 필연성이나 당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립전문대를 살리려면 도청 산하나, 아니면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IT나 BT 쪽에 상당한 인력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학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묻는데, 자꾸 시간 강사를 둘 수밖에 없다, 시간 강사 둘 수밖에 없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런 전반적인 경영의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대학이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원로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네요.
예산이 적어서 학생 모집이 안 된다 그것은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재휴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 강사를 많이 둘 수밖에 없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 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 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점차적으로 갭이 계속 커진다 이거죠.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 보다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수 학장님, 답변을 따로 좀.
오늘 결산에 시간이 없는데,
○김재휴 위원 잠깐만, 제가 물은 것에 답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정종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리고 양 대학의 통합 문제는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학장이 통합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설립자인 도가 지역의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처리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알겠는데요, 거창전문대도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경남도를 걱정하고, 또 도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전문대의 학장이시라면, 전문대라고 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도립전문대가 옛날 설립 초기에는 사람이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충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조금 전에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창전문대나 남해전문대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 보다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거창전문대 뷰티과 같은 데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과를 신설한다면 정말로 도립전문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전문인 육성에 상당히 기여하겠다, 그래서 과를 바꾸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학장으로서 의견서를 도지사나 자치행정국에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립 취지를 꼭 강조할 필요가 없고, 현재 조건이 안 맞으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뀔 수 있는 내용들도 제가 볼 때는 학장님이 내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남해전문대에 질의한 것으로 거창전문대 학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학 발전이 바로 도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도립전문대로서의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거창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양 대학의 장기 발전에 관해서 학장이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일부를 금년 2월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고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김재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해서 예산 결산 이 부분에, 예산 쪽하고 결산 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안에 세목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것은 다음에 도정질문 때 다시 한 번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재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또 질의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거창전문대학은 재산임대 수입이 있는데 남해전문대학은 재산임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마 거창의 경우에는 식당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고, 우리는 직영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계획된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검토보고서 23, 28, 31페이지와 설명서 41페이지에서 6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은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경남의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하실 때 일자리 창출 해외 문헌 보충 및 남해안 추가 분석 반영을 위해서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용역은 우리가 경남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수급 분석, 외국 및 타 시·도의 일자리 정책 분석, 경남의 일자리 창출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1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발전연구원과 했는데 그에 따른 외국 자료들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할 남해안 프로젝트에 따른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약 1개월 정도가 늦어서 3월 1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3월 15일날 납품이 되어서 우리 경남 로드맵 수립 등에 용역결과를 저희들 정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집행잔액이 1,381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5.27%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집행 잔액 발생이 지난 해 지급 이자하고 지방채 취급 제비용 중에서 355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314억원을 지급하고 41억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금 원금이 980억원을 당초 목표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구한 것이 925억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5억원이 미청구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고, 예비비 1,286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이게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096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1,381억원이 되어서 715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럼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비비 줄은 액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86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결손처분 관계에 묻겠습니다.
결손 처분되는 것은 결손 처분되고 나면 그대로 관리를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것은 세정과, 자치행정국.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에 할 것이 많을 것인데,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 강사 수당 부족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입니다.
매년 학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강사 수당 전체 소요액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학 재정 운영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강사 수당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렇게 해 주세요.
강사 수당이 부족하면 안 되지요.
○기획관 이준화 하여튼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여 주십시오.
(14시 12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15, 17, 30, 31, 32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15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결산서 보다도 불용액이 매년 2,000 몇백 억원씩 넘어가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불용 예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어떤 사업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근 7,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결손 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기간 5년 이면 5년, 민법에 10년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결손 처분한 사람이나 결손 처분한 액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세정과장 이갑수입니다.
송경영 위원님께서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상태, 그에 대한 징수를 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고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 처분이 아닌 무재산이라든지 주소 불명, 행불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까지 매 연도 2회씩 재산관리 추적, 그 다음에 행불 조사 등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물으신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후에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사후에 결손 처분한 데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사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휴 위원 송경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데 결손을 하기 전에 세금이 미납이 되어 예고를 하면 분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할을 받아 주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10만원 이상은 그렇고, 50만원 이상 결손 처분을 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만원 이상은 재산의 압류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지금 저희들이 10만원까지는 파악을,
○김재휴 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에서 미납된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결손 처분한.
○세정과장 이갑수 규모별 체납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약 9만3,000여명에 455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소액 체납자입니다.
○김재휴 위원 500만원 이상은,
○세정과장 이갑수 500만원 이상은 약 482명 정도, 전체 9만6,000명에 아까 이야기한 9만3,000명을 뺀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최고 액수의 미납자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지금 최고 액수는 진주에 있는 모 실업인데 전체적으로 36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이 부분에 분할해서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이 업체는 중간에 부도가 나서 분할해서 납부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액 체납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할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을 벌어서 재산을 은닉이나 도피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로 가더라도 사위 행위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납하는 부분에 100만원 미만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1억원이라든지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하고 달라서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을 해서 돈을 하나도 안 갚아도 5년이라는 시효만 지나면 원상복구가 되어서 전혀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회수금에 대한 추종손실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법적으로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타 공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몇 %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고액 체납자들은 사전에 분할해서 한다 해도 일단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세금을 체납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서, 앞으로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다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고액체납자들의 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갑수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휴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아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부 금융재산 조회를 합니다, 매년.
금년도도 약 4,400건에 330여억원을 압류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9명이나 했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2년 동안에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가서 체납자 명단을 지상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제재 조치를 관에서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할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데 내가 한 2억원이다, 2억원을 10년으로 장기적으로 분할하겠다 해서 얼마를 내겠다 했을 때 받아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받아 줬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안 내고 재산도 다 은닉시키고 나중에 가서 징수하려고 하니까 징수할 내용도 없고, 아까 여기서 말한 행불이나 아니면 무재산이 되어서, 아니면 시효가 완료가 되어서 못 받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적은 금액은 사실 서민들의 고통이고, 안 받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상습적이고, 기회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사후관리를 이쪽에서 좀 잘 해 주면 앞으로 세정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재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양기홍 위원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을 보면 과오납 반납이 있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과오 반납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1%입니다.
왜 이렇게 세외수입은 감소되는데 보조금은 증가되지만 과오 반납금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는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중 고지서를 냈다가 반환을 해서 과오납 반환금이 많은 것인가 사유가 어디에 있어서 자꾸 해마다 증가되는지, 사유를 한 번.
환불조치는 세금을 받아서 또 다시 환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고지가 잘못 되었든지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수혜자가 또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결과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세정과장 이갑수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과오납 88억원 중에 사후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등록세를 먼저 내고 사후에 감면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소송, 주로 큰 금액이 해당됩니다마는 약 36%는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두 가지가 주 원인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과 착오 이 부분은 그게 실제로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전산 오류는 아니고.
○세정과장 이갑수 예, 전산 입력상에 오류가 있는 것이 10%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누적되어서 연도로 이월되어 오는 것을 다음 해에 징수 결정액을 적정선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플러스 징수 결정을 하니까 과오 반납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유가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예.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정리에 노고가 많으신 세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앞으로도 부과액에 대해서 전액 징수하기가 참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해마다 언론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체납 징수분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제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를 우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갑수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김주일 위원님 질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언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2년 동안에 1억원 이상 체납을 한 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 연말에 명단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약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예산 규모는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해외 시찰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직의 특성상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전문대 강사들 급여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7월달에 예산을 받아서 급여를 집행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거창전문대나 남해전문대 말씀이십니까?
○김재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김재휴 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이니까 1월달부터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기획관리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중복 질의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미리 등록을 하고 정산할 때 내주는 금액이다 했는데, 실제로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하고 보조금 중에서 집중적으로 과오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고 자료하고는 정 반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부분 중에서도 매년 과오납이 그렇게 발생한다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고, 지방세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둬들였다가 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정과장 이갑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세 33억원에 대한 과오납 증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소송 불복 청구한 환급금 증가가 약 16억원, 그 다음에 감면 대상자의 사후 납부 환급 신청 등 착오 납부 증가 16억원, 기타 자동차세, 지방 교육세 등이 한 1억원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환한 11억8,500만원은 중앙부처에서 착오로 예산액에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외 2개 부처에 약 21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착오를 한 것이 아니고 국비를 주는 데서 착오한 부분을...
○세정과장 이갑수 예. 내려온 것을 다시...
○신용옥 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될 것인데 아까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하게 되었고, 행정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다시 환급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좀 잘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진부 위원 세정과장 고생하시는데, 행정과장 나오세요.
세정과장 혼자 하시니까 다른 과장 바꿔서...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훈련 부담금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을 해서 잔액이 4,8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13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대학원 석사과정 집행잔액요?
○김진부 위원 예,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행정과장 최우환 대학원 석사과정 집행잔액 약 390만원,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육지원대상 인원을 50명으로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 학기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대상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ㆍ박사과정 교육학생들이 늘어나서 약 80명을 저희들이 대상인원으로 잡고 한 학기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확보를 못해서 한 학기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당초계획에서 한 학기 지원한 금액 차액만큼 남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를 세웠는데요?
○행정과장 최우환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명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 인원이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를 주면 160이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학기만...
○김진부 위원 아예 지출을 안 했다 이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한 학기만 지원하고 한 학기는 지원 안 했습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김진부 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죠.
○행정과장 최우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인원을 50명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대학 석ㆍ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이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을 지원 못하고 1회 한번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한 번의 돈, 전체액에 차액이 생긴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부 위원이 잘 물으셔서, 제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잘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자치행정국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을 마친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질의시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는데 회답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135페이지 교육훈련부담금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비 4억3,300만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서 교수요원 위탁교육비 및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앞에도 위탁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도 위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산과 앞의 예산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행정과장 최우환 그 관련되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지원하는 것은 개인별로 자기가 창원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어느 대학의 석ㆍ박사과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 등록금을 우리가 1인당 1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5년, ’96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남대학이 너무 멀리 소재해 있어서 우리 도청이나 창원시 소재에 있는 사람들이 석ㆍ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대에 교통체증도 걸리고.
그래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그 과정 자체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개설을 해서 지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석ㆍ박사과정을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진 그런 것입니다.
개인별로 각 학교마다 입학한 경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와 이것은 과정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유치를 해서 이쪽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학과 과정에 대해서 관련교수가 출강을 하셔서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석사과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박사과정은 빠지고?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그러면 석사과정 중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원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인지, 매년 예산 자체를, 아니면...
○행정과장 최우환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학기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수강을 필요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인원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수요에 의해서 맞춰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여기는 박사과정이 없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위탁교육비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한 것은 뭐냐?
이걸 우리 창원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자료를 내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원에서 받는 경우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에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학을 한정시켜놓고 하는 겁니까, 4억3,000만원 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창원대학이든 경남대학이든 어느 학교든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상하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위탁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단체에서 정해 놓고 위탁을 시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이걸 공무원교육원에 그날도 질의를 해 봤더니 헷갈려서 잘 모른다고 해서 오늘 한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잠깐만, 아까 위탁이냐 아니냐 하셨는데, 그 3개 대학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 3개 대학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내에,
○행정과장 최우환 도내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신용옥 위원 도내 대학은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개념이죠?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저는 결산심의 질의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을 놓쳐버리면 아무 국에도 말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실 때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 하면 지금 곧 예산편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지방정부의 거래세가 인하되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세수의 폭이 생기는데, 그것의 내년도 폭만큼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운용하실지가 우선 궁금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도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신지가 우선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민소송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의회에서의 예산집행과정 또는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의회도 물론이고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서로 조심해 가면서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치행정국 말고도 다른 국에서도 이런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에 대한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실제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 사이에서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균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래세율이 아시다시피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래세가 크게 등록세ㆍ취득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세율은 2.5%에서 2%,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세율은 4%에서 2% 이렇게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세 세수 감소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한달에 약 68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합니다.
올해 같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 동안 약 270억원쯤 되고, 연간 약 810억원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럽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 징수 총액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1조4,000억원 이정도 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세수결손분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결국 그것은 의존수입이 됩니다.
우리 자주세원은 줄고 의존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들이 전부 합심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 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지방자주재원은 줄이고 의존재원만 늘려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관계는 이것 때문에 해마다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파트에서 나름대로 각 과에 의견을 들어서 일정한 검토를 먼저 합니다.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총액 범위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해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저는 심의위원 구성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계자들이 심의를 한다, 그래서 결국 짜맞추는 식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련 실국장도 있고, 다양한 외부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고,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외부심의위원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런 단체 간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단체 몫을 많이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도 있고, 자기분야만 주장하는 그런 것을 배제시키도록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명단은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님, 됐습니까?
○도난실 위원 예.
○김진부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 하세요.
○김진부 위원 행정과에 제가 다섯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자료 요청하고, 민간단체 행사지원 경상보조금, 도민 선진화 등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비,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마을회관 건립보조 이 다섯 가지를 시간있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부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좀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것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30쪽 보면 선택적복지비 집행잔액이라 해서 9,600만원이 있죠?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그 선택적복지비 집행잔액 중에서 주로 어떤 복지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선택적복지제도는 2005년도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전직원을 위한 복지적 시혜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예산액 20억1,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9,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선택적복지제도를 할 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둔 게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단체보험하고 직원 종합검진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고, 자율항목은 예를 들어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학원을 나간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기본항목 중에서 작년도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을 250명 정도 했습니다.
신규임용할 때 공무원 채용검사서를 다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젊고 공무원 채용할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항목인 신체검사를 기피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복지 시혜 대상자가 약 3,674명인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1만원이 남는다든지 2만원이 남는 것을 전부 모으니까 3,000〜4,000만원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자율항목에서는 3,000〜4,000만원 남은 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쓰고 남은 짜투리 1, 2만원 정도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복지에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혹시나 차질이 생길까봐 저는 복지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런데 기본항목으로 젊은층의 검사를 기피하는 그것도 4,000〜5,000만원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체검사 이런 것을 기피하는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안기섭 작년에 신규임용자가 250명이 되었거든요.
○신용옥 위원 그 250명분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그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안기섭 그 250명분에 대한 금액이 2,600만원 나왔습니다.
○신용옥 위원 2,600만원.
3,000〜4,000만원 돈 남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섭 그 나머지는 1만원 내지 2만원 짜투리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혹시나 아까처럼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잘 쓰여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에 명예퇴직 수당 등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우리가 1년에 명예퇴직할 분들 수요조사는 대충 파악이 됩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죠?
○총무과장 안기섭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쭉 해마도 내려 오는 통계데이터와 그 당시의 상황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순수 예측을 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03년도에는 10명이 명예퇴직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1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4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14명 정도를 예측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이 1, 2명 더 늘었었는데, 또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4명을 예상했던 부분이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올해는 벌써 9월말까지 12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이 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청받은 시기가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12월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넘어서버리니까 이 부분에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결산추경 넘어서고 나면 신청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불용이나 결산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명예퇴직 하실 분들 신청을 미리 받는 방법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섭 사실상 명예퇴직은 가사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임박한 시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든요.
○신용옥 위원 예산이 4억4,0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섭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혁신분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에 지원이 1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셔서 그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대학에 소위 말해서 자립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5개 대학에 11개 누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대학은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진주국제대학교 등 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 이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희망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2배수, 3배수 복수추천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경우에는 5개 대학에 234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어지고, 도비는 그 대응자금으로써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10%정도, 중형사업은 5%정도의 도비 대응자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 4대 전략산업 위주로 선정이 되어져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 18억원이 누리사업단에 다 지원했다는 경비죠?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국비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 대학교로 자금이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게 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저희들은 도비가 대응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산서, 도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혁신분권과장님께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신종철 위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보충질의 입니까, 그냥 질의 입니까?
○신종철 위원 혁신분권에,
○위원장 정종수 예.
○신종철 위원 138페이지인데요,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 배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인적자원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경상남도발전연구원 내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박사급으로 하여금 5명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용역사업 중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지역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 자체는 아직 펼쳐진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개발사업 연구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인건비라든지 일반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른 마지막 저희들한테 보고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저희들이 경상남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대학 총장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님들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양성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는데, 2004년부터 수립해서 지금 2년이 넘어서 아직까지, 연구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사실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 분야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연구를 많이 요하는 분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발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마 백년대계를 향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양성, 관리 등등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설명서 1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으로 되어 있는 1억4,400만원 지출된 것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각 주민들이 가끔 주위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할 겁니다만, 도면의 경계와 지적도 상의 경계하고 현실의 경계가 측량을 해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더러는 겹치거나 더러는 벌어져서 틈이 생기거나 이래서 측량을 해도 옳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지구라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 관내에 전체 필수에 약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450만필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7%인 30여만 필지가 불부합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리하려면 현지에 점유한 경계대로 해서 지적도를 전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별 소유권이 전부 소위 등기상 면적이 움직이는, 적거나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업이라 아주 추진하기가 대단히 애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우리나라 지적도를 만든 지 100년이 됐는데, 전국을 새로이 측량하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국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불부합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주 국부적으로만 조금 급한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 시험사업으로 했는데, 2006년도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향후 계속 할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저희가 2005년, 2006년 하고 있어도 전체지구에 저희 도내 필지로 보면 약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추진실적 자체가.
그래서 중앙정부에 좀더 획기적인 대책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조사 형식으로 일소할 수 있는, 몇 년동안에.
그런 건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웃간에 법정소송까지 가는 부분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니까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가 시골같은 데 가다 보면 하천부지 하고 개인소유지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그것은 측량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을 직강공사를 하고 나면 옛날 하천이 돌아가는 지역을 경작지로 주고 직강부분은 보상 대신 교환 형식으로, 옛날에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현재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그것은 불부합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언제든지 교환에 대한 지적정리를 요청하면 예산만 세우면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하천이 굴곡이 있다가 수해가 나다 보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공사를 하다 보면 바로 복개를 하거나 돌을 쌓아서 하천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유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동네에서 무지한 소치로 회관 땅에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시ㆍ군에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잘 접목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 대로 저희가 해당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2005년도 예산이라 저희들이 다뤄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43페이지 회계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및 민간위탁금 4억8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그 금액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업체가 많으면 언급만 해 주시고 양해가 된다면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니까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도 한번 설명해 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전체적인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청소용역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이 4억7,3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874만4,000원 해서 입찰을 보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김상하 위원 이것은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지, 청소용역 등 특별한 민간위탁은 아니고 청소용역에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만 그렇다?
○회계과장 이용학 방역하고 무인경비 이런 부분이...
○김상하 위원 그런 정도 위탁한다?
○회계과장 이용학 예.
○김상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이해 됐습니까?
○김상하 위원 예.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선 김에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용학 예.
○신용옥 위원 결산안설명서 이것 회계과에서 최종정리 하시죠?
○회계과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결산서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24쪽 제일 밑에 눈에 안 보이도록 적어 놓은 글 있죠.
인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확인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안경 쓰셔야 보이시죠.
그 밑에 “자본없는 순세계잉여금”해서 “광역도로지원사업비” 해서 그게 지금 10억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그게 1억원인지 10억원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자료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 결산안설명서는 10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회계과장 이용학 이게 인쇄가 잘 못되었는데, 10억원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올라왔을 것이고 최종부서에서 정리하면서 오기가 된 것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동그라미 하나 빠지면 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미안합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시고, 회계과는 특히 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긴장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당하셔야, 우리 의원들도 볼 때 이런 것까지 보려면 눈 다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콤마는 10억원으로 된 것 같은데 숫자로 쳐 보면 1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확인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부터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자그마한 거지만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15시 15분)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설명서 149〜15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본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셨는데 안전진단 이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오른쪽 대강당이 있는데 기울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을 하면서 같이 손을 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안전진단 비용뿐만 아니라 방금 진단에 따른 부분 시설을 보완하는데 드는 비용 포함해서 이 금액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2005년도 예산은, 이것은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이고 2006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은 올해 책정해서 내년도 결산이 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158페이지, 외래강사 수당 및 지급인데 1년에 교육을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예?
○김진부 위원 15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보면 외래강사 수당 및 지급 해서 약 4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강사님들은 어디서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강사를 나누면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그 외 강사로 나누고 있는데,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1시간당 약 15만원 해서 이렇게...추가로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특별강사의 경우는 정교수 이상 교수라든지 또 3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나누고 있고, 일반강사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강사를 일반강사로 두고 그 외 공무원들은 출강할 때 그 외 강사로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년에 주로 몇 회 정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는 강사들이 다양합니다.
교육생들 전체 다 모아놓고 하는 뉴경남 해서 특강을, 서울에서 초빙하는 분은 수당까지 다 해서 한번 부르면 100만원 정도 들 때도 있고, 다음 실무적으로 컴퓨터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직원들 약 7,000명 정도를 교육시키다보니까 실무진, 아주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표대로, 지금 현재 숫자를 못 밝힙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연 인원을 치면 외래강사도 몇 백명이 왔다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100만원 강사도 있다고 했죠?
그 자료를 받으면 누가 100만원 가져갔는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예.
○위원장 정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위원장 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26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군 내역서, 271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내역서, 273페이지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금까지 6년간 국비, 도비 내역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님!
○위원장 정종수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잔액이 5억9,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공사 완료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공사 완료돼서 작년 11월 25일에 개장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전체 542억원으로 해서 약 4년여 동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5억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계약관련법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아니면 설계 변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이후 물가변동이 5%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예산을 설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에서 유통종합센터 건립이 우리 도내 몇 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종합유통센터는 하나입니다.
○김진부 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양산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역적으로 김해 있는데 양산이 또 필요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김해시의 입장으로는 관내에 하나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김해는 있는데 양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해 있는데 양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7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2006년도 고성에 공룡세계엑스포에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급했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김진부 위원 방역이면 가축에 방역을 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고성 엑스포 시 외국인과 인근에서, 그 당시가 구제역 방역기간입니다.
방역기간에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고성군 인근에 있는 농장들 소독이라든지 또 그 부근의 축산농가에 전염병 오염방지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 외국인이 오면 이렇게 사업비를 줍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정희식 외국인도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오면 이렇게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국제대회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처음 이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좋은 행사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방역기간에는 이동을 못 하도록...
○김진부 위원 이런 돈은 충분하게 고성에서 지출하셔야 되지 고성군에서 지출해야 될 돈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 선 같으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희식 예, 뭐...또 다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것은 세계엑스포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해서 393억5,700만원, 약 400억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 민간보조해 주는 부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 민간자본이전 해 주는,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신설, 증·개축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배수장이?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농촌공사에 민간자본을 해 주다 보면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조합구역 아닌 지역, 조합구역에만 이것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낙동강 주변이라든지 지류의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배수개선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배수장에,
○김윤철 위원 신·개축비가 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신·개축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조합구역은 경지정리가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더라도 물빠짐 현상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습침수지역이 제방주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배수장 설치라든지 증·개축비가 집행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50㏊ 이상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외 50㏊ 미만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농업지원과장님께서 파악이 된다 하면 일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2007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소규모 50㏊ 미만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각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에서도 국장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낙동강 제방이 숭상됨으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는 조합구역 내에는 배수장을 돌려서 가동하면 물빠짐이 빨리 일어나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침수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 어디냐 하면 합천을 끼고 있는 낙동강과 황강 지류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에도 아마 이것이, 예산 요구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당부까지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완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농산물홈쇼핑에 입점되면 우리 도에서 입점한 농협이나 농산물 생산자한테 어떤 지원책이 혹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현재 입점자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고 농산물유통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제가 다른 시·군, 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홈쇼핑에 입점돼서 거기에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도에서 PR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그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유통과장님께 한 부를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농산물홈쇼핑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원책을 강구해서 경쟁력을 높여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자격보다는 위원으로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빠뜨린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굴 박신장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또 2007년도도 계획되어 있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2007년도에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1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 보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전체 100개를 목표로 해서 그때 100개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의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러면 2007년도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다 안 되고 조금 남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2007년도로써 끝을 내지 말고 그 이후라도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혹시, 도에서 2007년도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국비 안 되더라도 도비를 가지고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15시 54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와 설명서 313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은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송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빨리 공석을 메워야 될 것인데...원장님이 안 계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15시 56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393페이지 미수납내역에 보면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0만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위반했다는 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됐는지?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 위원님 이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정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다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최진덕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위원장 정종수 최진덕 위원님, 지금은 환경녹지교통국,
○최진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04페이지 보면 2008람사총회 유치활동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이 부분이,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40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40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8람사총회 개최지 11월 15일 확정되고 나서 람사사무국 아시아담당관 등 주요인사 초청경비로 3,000만원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초청대사 람사사무총장과 아시아담당관 등이 인도나 중국 같은 데 심포지엄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어 초청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집행잔액에 보면 환경 분야 로드맵 용역 집행잔액, 2005 경남습지보전 세미나 개최경비 지원 잔액 이 부분이 전부 다 거기 관련된 집행잔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로드맵 우리 도가 5개 분야에 로드맵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 로드맵은 지속가능 발전하는 뉴경남 환경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했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2월 28일 1년간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집행잔액인데 뭐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계약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국가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8람사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국비지원예산에 반영된 것이 거의, 거의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람사총회 관계 부분에서 예상했던 요구액이, 그렇다면 지금 2008년도 같으면 내년 한 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거의 다 갔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도 행사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신문보도지상에 람사총회 경비가 안 됐다.
전액 반영이 안 됐다 그 내용은, 일부는 됐습니다.
람사기획단에서 하는데,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 람사지역센터를 우리 아시아지역을 전체로 네트워크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센터를 가져와야,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습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존활동 등을 조사한다든지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람사습지센터를 들여오는 것 한 가지 하고, 다음 또 하나는 옛날 우포늪 상태였다가 지금은 논형태로 해서 우포늪 자체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직접 람사총회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람사총회를 하는 김에 뭘 좀 국가로부터 얻어내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요즘도 국가예산 보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선행작업이 덜 돼서 그 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우포늪 관련해서도 더 언론에 난 이후에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우포늪에 두 가지가 더 됐고, 주남저수지도 철새탐방로 등 해서 이것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우포늪 관련해서 예산 올린 것은 람사습지센터하고 옛날 논으로 된 것 복원하는 것 그것은 내년도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둔터마을 이주사업 말고는 예산반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일단은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순조롭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질의다 마쳤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 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계시면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업무에 매일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은 시·군에서라든지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년도 교통과태료 관계가 지금 상당히 보니까, 393페이지 보면 6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전부 다 느끼고 있을 텐데 경찰에서 하는 것은 수납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이 없고 그렇는데 일단 행정계통에서 과태료 매긴 것에 대해서 이것을 참,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나중에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한데, 이것은 제재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년도 교통과태료에 대한 미납을 많이 안 남기고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김주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교통 분야 과태료는 특수한, 다른 일반 과태료하고는 좀 달라서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과년도 과태료는 운수분야가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발생된 것은 징수율이 아주 높은데 과년도 것은 징수율이 좀 부진한 편에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미납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다 영세하고 재정능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또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의 이전이나 말소나 소유권 변동 등이 있을 경우 그런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행정처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주일 위원 채권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태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당해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해서 결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재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할 때도 모니터를 봤는데 우리도 완징은 안 됩니다만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그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단단히 해서, 수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영세업자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 당시나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도라든지 영세업체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잘 챙겨서 미수납이 많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졍책과장 김성환 예,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주일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김주일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국장님, 413페이지 임도평가 민간전문가 보상하고 414페이지 보면 임도타당성평가위원 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임도타당성평가위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도평가전문위원 수당은 임도평가는 전년도에 실시한 임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할 예정지를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전문가, 공무원, NGO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수당입니다.
○신종철 위원 도에서는 임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임도신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도보수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거의 구조개량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 때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임도로 인한 조그마한 피해도 국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조개량에 더욱 더 전체적인 것을 총력을 좀 기울이고 신설은 거의 줄이는 방향으로, 2007년, 2008년 이후로 산림청에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임도의 장점도 있겠지만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도 발생되고 단점도 많습니다.
특히 임도구조개량이나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416페이지 보면 임도신설 부분이 실상적으로 임도구조개량 예산이나 거의 같습니다.
투자되는 비용이, 앞으로는 임도신설보다는 임도구조개량 시책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이 있다면 임도구조개량에 더욱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환경부분하고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가스버스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는 몇 대 정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도내 6월말까지 49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 99대, 마산 222대, 진주 109대, 김해 52대, 양산 6대 총 490대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1,051대 계획으로 6개 도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가스버스를 충원함으로 해서 도시의 매연이 적어지고 공기가 좋아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시 13분)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477페이지 보면 시·군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지도자를 시·군별로 몇 명씩 채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의 강화훈련비가 65억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합천 김윤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51페이지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방문예회관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방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447페이지에서 486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은 487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인원에 대해서 지도자를 몇 명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도자를 기준합니까?
47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도자 배치는 시ㆍ군별 20개 시ㆍ군에 배치가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진부 위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인건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만약 시ㆍ군의 생활체육인 인원에 대해서, 지도자 배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인원에 기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종목에 대해서 선생을 배치하느냐!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배치하는 기준은 종목을 가지고 하고 생활체육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인원으로 하지는 않고, 그러면 종목에 배치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거기에서 어느 시ㆍ군은 종목이 몇 개인데 몇 명, 그러면 인원도 예를 들어 무슨 시ㆍ군에 몇 명인데 종목 및 인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또 480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올해 몇 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작년에 5위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5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5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65억원이 훈련비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른 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황석산성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송경영 위원 그러면 충남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 잘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거기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경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도정질문도 한 번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원에 만인의총이 정유재란의 무명용사들 무덤입니다.
의총이 무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송경영 위원 거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유재란과 같은 해에 황석산성 전투와 3일 격차입니다.
3일 격차인데 여기 황석산성에도 지금 조서에 의하면 2,000∼3,000명의 무명용사가 순직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 제례 자체를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정종수 송경영 위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봅시다.
결산안설명서 462쪽에 보면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2억100만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우리 부기 상에 쭉 나타난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이런 것, 그 외의 시ㆍ군의 문화행사 보조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표기된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문화예술행사에요?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시ㆍ군의 대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옥 위원 시ㆍ군의 대표 축제들은 거의 다 여기 부기 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어떤 축제들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시ㆍ군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례행사와 전체 30개 행사에...
○신용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몇 개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사회단체보조금 9,200만원 말씀이시죠?
○신용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신용옥 위원 아니, 결산안설명서 461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예총 도지회를 비롯해서 문화예술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6개 단체입니다.
○신용옥 위원 6개 단체에 9,200만원, 운영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해서 심의 결정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옥 위원 민간사회보조금을 심의를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만 가져가는 돈이 9,200만원이고 이 단체가 13개 단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6개 단체입니다.
○신용옥 위원 6개 단체에요?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총 도지회...
○신용옥 위원 예총 산하의 6개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예총 도지회 운영비, 삼일민속문화향상회, 구복예술촌, 김해도예협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남문화연구원,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습니까?
김해도예축제는 개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까?
여기 자료 상에는 개별적으로 그 축제에 대해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네요?
그냥 민간사회보조금으로만 지급됐습니까?
별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것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대표적인 축제인데 시ㆍ군별로 대표적인 축제로 시ㆍ군에서부터 선정되어 올라와야 지원되는 부분이고...
○신용옥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되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1개에 집중 육성하기 위한 축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시ㆍ군에서.
그렇게 추천되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매년 제사지내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47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보조에 15억2,000만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보조를 어디에 두고 15억원이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에 2억6,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결산처분이 되어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안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한 고생도 하고 했는데 예산 전체 2억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이월도 아니고, 처리를 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예산에 국비를 반영해서 신청되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사남면과 곤명면에서 주민들간에 자기 면에 막사발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진정이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는 양쪽의 분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도 조성이 불가능합니까?
도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도저히 조성사업을 못 하겠다, 진행이 안 되겠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남과 곤명의 지역갈등도 있었고, 시굴조사를 해보니까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미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발굴하기 전에 시굴조사부터 하거든요.
○양기홍 위원 애당초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안 했지요.
○양기홍 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해야지, 예산부터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저희들은 이것이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사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복원발굴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양기홍 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15억원 관계...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그리고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억원에 대해서는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것은 17개 사업이 되겠고, 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펜션단지, 다목적 캠핑장, 레포츠단지, 전통음식 자원화 사업, 민박 시범마을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통틀어서 경남관광 활성화라고 하니까, 부기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이 사업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양기홍 위원님, 됐습니까?
○양기홍 위원 예.
○위원장 정종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세요.
484페이지에 보면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비 50억원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앞장에 보면 밀양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 10억원을 줬지요?
이 부분의 차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거제는 50억원을 주고 밀양은 10억원을 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은 시설이 양호하고 거제는 옛날시설이 되어서 돈이 좀 많이 나갑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만약에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하면 얼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금 평균 20억원 내외로 줍니다.
○김진부 위원 20억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는 안 맞잖아요.
거제에는 50억원을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거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읍 시절에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ㆍ보수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도민체전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운동장도, 여관ㆍ호텔도 없는데도 서로 도민체전하려고 하지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꼭 사업비를 욕심내서 시장ㆍ군수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부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 단위에서 안 한 곳이 어디가 안 했습니까?
시 단위에서 안 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사천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사천도 해야죠.
돈을 많이 주고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은 다음에 사천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사천이 만약에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이렇게 돈을, 지금 거제에 50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줬으니까 이런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 앞장에 보면 또 같은 내용입니다.
밀양에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은 개최지 시로서 일반 경상비를 운영토록 도에서 3,000만원 정도...
○김진부 위원 3,000만원요?
그 맨 밑에 보면 하동군청에 태권도팀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얼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그만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하는데 5,000만원 주고 도민체전 하는데 3,000만원 주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하동군청에 태권도 직장팀이 있습니다.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320만 도민이 체전하는 운영비는 3,000만원 지불하고 직장 태권도, 한 종목 태권도팀에 5,000만원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태권도팀은 직장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동군청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 시는 놓아두고 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지원하는 곳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10개 시에...
○김진부 위원 군에요, 군!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군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는 재정이 많으니까 놓아두고 군에 어디 하는 곳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더 이상 물으면 시간이 가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정종수 자료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 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입니다.
고성군 하이면에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중산리에 있는 수련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중산리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하 위원 아, 그것은 자연학습원이고, 477페이지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도 청소년수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똑같은 1,000만원인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것은 다른 청소년수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1,000만원인데. 5,000만원 말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앞에는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은 시ㆍ군의 청소년수련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상하 위원 아, 시ㆍ군의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5,000만원,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시ㆍ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상하 위원 아, 시ㆍ군에...
중산리 이것은 수련원이 아니고 학습원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자연학습원입니다.
○김상하 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자연학습원이 지금 도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도 사업소, 그것을 원래 위탁을 하다가 현재 부서가 하나 생겨서 하는 것이 자연학습원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봅시다.
설명서 4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위원장 정종수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신용옥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럼 470쪽에 문화축제지원 3억8,000만원 있죠?
470쪽, 여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470페이지...
○신용옥 위원 470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화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문화축제 지원은 지역축제의 국제화 정례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4개 시ㆍ군 4개 축제가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합천팔만대장경축제, 이 네 가지 축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여기에 관광상품 차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했으면 싶거든요.
지금 예산편성된 결산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많은 예술제, 축제, 가요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신용옥 위원 저는 우리 도가 이렇게 문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진례에서 하는 도자기축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경남에서 중복되지 않은 특화된 축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해시에서 그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약 5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흡하고 미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하나의 축제로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그것이 도의 문화축제로서 지원근거에 미흡하다면 도 자체사업으로 확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어떤 것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해 도자기축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지원되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다음 본예산 올라올 때 자체사업에 이 도자기축제가 부기상으로 나타나서 단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많은 축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 1개씩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해시는 세계가야축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자기 축제는 역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죄송합니다.
○신용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신 위원님 얘기하시는 김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연계된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 중에서 보면 문화예술과 480억원, 관광진흥과 역시 480억원, 체육청소년과 34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문화예술과의 480억원 중에서 350억원 정도가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문예진흥이라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130억원 정도가 편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비보조,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ㆍ군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으로 지출되는 국비보조 43억원, 이런 것 빼고, 또 우리 도비에서도 기금 출연금이나 예비비 16억원, 이런 것 빼고, 또 도비에서 시ㆍ군에 지원하는 문화회관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구축이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비용 빼고 사회단체보조금 빼고 이러면 실제로 문예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어림짐작으로 보면 50억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축제 지원, 쭉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예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과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개발은 어렵고 또, 문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심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이것 역시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부분에서부터 조율을 해주셔서 문예진흥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더 증액 편성해서, 아까 시ㆍ군에서 특화된 축제가 있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한 지원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을 한 두 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봤자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님 좋은 건의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가장 부강한 나라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에게 좀더 지원될 수 있고 특히, 지방문화예술활동을 원만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131% 적립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100%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79% 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좀더 적립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립해 나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은 100%를 이미 초과를 했고,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오늘 저는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도내 문화예술진흥과 또 예술인들의 활동을 신장시키는 역할에는 아무래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활력이 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출발에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요.
또 우리 도난실 위원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또, 신 위원님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1,000억원 목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대개 보면 아마 시부에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역에도, 지금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경치를 찾아서 문화 창작활동, 작품을 위해서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적립을 통해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도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정리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신용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도난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각 지역에 맞는 축제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도난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니까 옳은 축제가 될 수 없다, 특화된 쪽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저도, 각 지역마다 봄ㆍ가을로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자료를 한번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끼워넣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요청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500만원도 해주고, 300만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 우리 도의회 답변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시ㆍ군에서 1개씩 정도로 특화된 것을 추천받아서 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모아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판단할 때 추천한 이것보다 더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당시 심사위원까지 선정해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20개 시ㆍ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여러 축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의 방침도 올해 들어와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작년에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같은 경우도 옳은 이야기거든요.
행사를 할만큼 지원해 달라, 신 위원님도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김상하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부 현실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은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 한도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거쳐서 1시ㆍ군 1축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시ㆍ군 1축제 방향으로 가는 방침을 세우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올 예산보다 저희들이 금액을 올려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저도 느꼈는데 축제가 너무 남발되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 또 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축제를 계속 권장하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곳에는 지원도 안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 55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22, 29, 34페이지와 결산안설명서 161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부분은 주로 장애 관련 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약 80%, 시ㆍ군비가 20%로 해서 책정됩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95년도말에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집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장애인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관련 법령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집행하려고 해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정종수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도비분담금, 이 부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1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1명이 의사입니까,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197페이지요?
○김진부 위원 예, 1명이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시ㆍ군에 교부해주는 돈입니다.
○김진부 위원 1명이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ㆍ군에 도비를 분담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도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ㆍ군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예.
○김진부 위원 지금 더 물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 되는데 2004년도 이월되어서 집행을 다 한 것입니까?
그 밑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전체 이 부분이.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김해 양산 말씀하십니까?
○김진부 위원 아니지, 그 바로 밑에, 경남암센터 건립 2004년도 이월예산.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된 내용이 현재 약 95% 정도 되었기 때문에 140억원 중에서 13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진행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1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공 공사의 공기를 안 맞추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맞으면 이 돈이 집행이 다 되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현재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공기를 그러면 연기해야 되느냐, 공사기간이 예산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공사 연기가 안되면 이 공사비가 나가야지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됐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센터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암 관리업무를 하다가 국립암센터로 이관되면서 전체적인 공정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월된 금액 37억원을 2005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03억원은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로 이월한 내용인데 현재 공정은 95%로써 10월이 되면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립병원은 언제 완공됩니까?
진주 도립병원은 언제...
도립병원하고 노인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어느 도립병원 말씀이십니까?
진주의료원.
○김진부 위원 예, 의료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은 내년입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입니까?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지금 35% 정도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35%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이어서 경남암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남암센터 말씀하시죠?
○도난실 위원 아, 지금 그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원폭진료소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지금 현재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이 금액이 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잠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이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관리주체는 현재 합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정확합니까?
이것이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대한적십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군하고는 관계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적십자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적십자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맞습니까?
현재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과장님 혹시 합천 원폭회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을 대한적십자사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80명정도가 수용을 해 있는데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375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제가 잠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폭피해 회관에 수용되어야 될 인원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80명정도 되는데 수용대기자가 60명에서 70명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적으니까 수용을 못하고 또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나 대기자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합천에 회관이 있다보니까 합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를 못해요.
국·도비 반영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지원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의를 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약품에 대한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사회장애인과요?
지금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원폭피해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 데, 제가 국장님께,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들 의논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묘지정비사업 부분은 어떤 부분 지출된 부분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묘지정비 관련 사업은 창원시에 건립하는 묘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묘지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개인이 아니고 창원시가 공공으로 납골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로 묘지를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이나, 어떤 계층을 위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원하는 것이 묘지가 아니고 납골하는 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죄송하지만 장애인복지관건립현황 부분을 자료를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에 약 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아마 문화동아리도 있지 싶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약자층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체육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화동아리도 결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특정적으로 체육동아리 해 놓으니까 운동만 하는 장애인들한테 지원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이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문화나 다른 계층의 동아리에게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숍,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워크숍 이런 것이 있고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위탁교육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우리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시설 간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서로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보건복지시책이라든지 사회복지시책이라든지 도의 시책도 전달하는 그런 매개로서 역할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이쪽 워크숍하고 종사자 위탁교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이 각각 자활종사자는 자활관련종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도 노인복지시설은 나름대로의 시설관련 되는 사람이 있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도난실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런데 광범위로 보면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자기들이 관련하는 업무는 조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가 범위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고 다음에...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앞에 또 사회복지관 워크숍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러니까 각각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반 교육이라든지 아동지도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회복지시설 속에 포함이 사회복지관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교육 따로 있고, 사회종합복지관 교육 따로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그룹으로써 워크숍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시설도 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통합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분화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기총회 및 대의원 연찬회 되어 있는데 무슨 정기총회 및 무슨 대의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이 앞에 명칭이 안 붙어서 그렇는데, 노인회 정기총회 대의원연찬회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또 질의 있으십니까?
○도난실 위원 저는 다른 과장님께 질의는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도난실 위원님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시죠.
○도난실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단체활동사업비가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이 대략적인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페이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도난실 위원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내용은 여성단체 활동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몇 가지 세부내역을 불러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남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가진 바 있고요, 경남울산 재향군인여성회에서 불우이웃봉사활동, 그리고...
○도난실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뒤에도 보면 경남여성회 여성리더십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또는 주부교실 지도자 한마음대회라든지 YWCA 경남협의회 생명을 살리는 밥상 가꾸기라든지 이런 예산은 따로 잡혀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저희 과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한 가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원부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단체들이 여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 보면.
그러다보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로비력이 있거나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은 단체인 경우에는 여기 저기서 이렇게 받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모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이 창구만 통해서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통폐합적인 기능을 결국 이 과에서 지원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이런 경위로 해서 통합되어서 이렇게 지원되어야 된다 라고 이 과에서 핸드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과에서 여성단체 활동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그 경우에 여성정책발전위원들이 어느 특정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오시고, 학계에서도 오시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오시고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다 섞여서 같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로비는 일단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난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협의회나 연합의 이런 사업들에 따라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경남여성회의 경우에는 연합의 단체입니다.
그죠?
연합에 소속된 단체에서 그 활동사업비 말고 다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부교실의 경우에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서 또 다르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데 그 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단체들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들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오늘 여성단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여성단체별로 좀더 능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켜서 검토를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 데 일단 모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개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형성한 것이지, 활동들은 여성단체 개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중에서 좀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은 회원수가 많고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시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신청하시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신생단체라도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검토를 하고 저희는 문호를 개방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한 창구를 통해서 일목요연한 잣대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여기는 체육대회비가 지원이 되고, 저기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지원이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보면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것이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의 역할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방과 후 아동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돌봐주는 시설이고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200만원씩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은 1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많이 잡았었는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신청을 하고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은 신청이 미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앞으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수능 공부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하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동 화계 수능 공부방 하나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소득층이고 또 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군부의 상태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이면 200으로 올려주더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지금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도 국비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지역아동센터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원기준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4,000만원을 지급하셨거든요.
이 인력개발센터 임대료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 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민간 YWCA에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도 민간에서 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처음에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일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일반여성들에까지 문호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여성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국비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고 있는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 마산, 창원, 김해 세군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인력개발센터로 전환된 케이스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은 모두 YWCA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창원의 경우도 보면 알뜰생활관을 위탁운영 받아 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도 이런 식의 지원을 합니까?
마산의 경우 중리로 옮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중리로 옮겨갈만한 여력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도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로 국비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해서 저희 지역만 YWCA가 있고 다른 지역은 또 꼭 YWCA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00% 다 YWCA가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임대료부분까지 도비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제가 잠깐, 지난번 임경숙 위원님께서 집요하게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설치의 주체가 도지사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했는데 법령개정으로 이 업무가 시·도지사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이 인력개발센터의 설치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만일 환경변화에 의해서 전세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설정 자체가 도 재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 주체가 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창원에서 저렇게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경숙 위원님이 이원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기존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는 종전부터 계속 YWCA에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여성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관장하지 못한 지역을 제외하고 진주나 양산, 진해에는 시에 있는 여성회관의 부설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임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중 아니냐,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진해라든지 진주, 기 설치했거나 설치 중인데도 도가 시설보강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해의 인력개발센터 2005년도 임대료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김해인력개발센터 그것이 언제 개관했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1999년에 개관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개관 말고 우리 인력개발센터를 김해에 새로 지어졌잖아요?
지금은 김해시에서 인력개발센터를 지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임대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소지가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됐고, 여기 연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YWCA가 거의 다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YWCA에 소속되지 않는 여성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여성들 다른 소속을 가진 여성들 이런 분들이 인력개발센터가 도비로 운영되고 국비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YWCA의 소유물처럼 느껴져서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YWCA 회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적인 여성들이 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YWCA가 관장하고 주관하고, YWCA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아니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한센지원 이것 국비, 도비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6억2,800만원에서 국·도비 50%, 50% 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포괄적으로 한센지원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급식비, 간호보조원들, 취사세탁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재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같은 것은 이 안에 없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이 한센쪽이 거의 무방비상태거든요.
저도 이 주변에서 한 7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계가 사실 축산 아니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설 곳도 마땅찮은 데, 지원금액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거의 편중,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경상남도에 있다고 해도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우리 도내에 25개 정착촌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금액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고, 지금 부도가 나는 쪽도 있거든요.
거창 같은 데도 한 군데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안에 보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금액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원을 좀 늘려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데 육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을 도에서 고차원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것이 다른 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데 좀더 많은 요구를 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 주어서 이 사람들의 세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도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우리가 볼 때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은 정말 그 사람들 높이 살만한 저는 한센관련이 아닌 데도 그 주위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무슨 물건을 놔두어도, 그 사람들이 비가 오면 다 덮어주고 이러지 그것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육체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아낌없이, 깊은 생각으로 국비도 많이 요청을 하고 도비도 좀 내놓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납자 기초생활수급자 6.25%만 수납된 부분, 이 부분 보충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대불금 상환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체납자 대부분이 기초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징수가능여부를 시·군으로 하여금 확인을 수시로 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절차에 따라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체 미수금이 3,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분들이 교묘하게 시·군을 옮겨가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 부분 정말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지 분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차등해서 %로 나눈다든지 숫자로 나눈다든지 나누어서 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베지자동제조기 등 자산취득비 하고 인큐베이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하고 이 자산취득비는 어떤 자산취득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베지자동제조기 등 자산취득비는 국비 50%가 보조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자체사업으로써 도비 100%인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자산은 각각 틀린 거예요?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과목이 틀립니다.
○신용옥 위원 어떤 과목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국비도 사업예산의 국비이고 한 데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50%가 보조되고, 도비 50% 해서 그래서 취득되는 자산취득비이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도비 100% 짜리는 순수한 도비만 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예산의 과목이 틀립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따로 해 놓았고, 그러면 4억정도 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이에요?
그 내부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예, 4억이 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엑체크로마토그라피 질량 퍼스키 하는데 이 장비가 한 세트에 3억정도 구입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많이 차지하는 전문적인 용어, 그런 것들을 여기 부기상에 설명을 해 놓으면 미리 공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저는 어떤 대단한 인큐베이터 등 해 놨길래 4억정도 드는 자산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대기측정망 구입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인데요.
대기측정망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측정소 관리를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마산시 회원동에 있는 측정소 장비가 노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50%를 확보해서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비용에 보면 1억1,735만8,000원 나오는데, 이렇게 1억5,000만원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 할 때 구입자체를 입찰을 안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5,000만원에 국비하고 도비 포함되어서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측정망 장비를 운영하려면 기타 부속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속품이 확보되어 있어야 장비가 고장시에도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1억5,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풀 구입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만큼 전체적으로 측정망 기기를 설치하고 그 외에 남는 비용은 부속비용으로 구입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주요 세입내역에 보면 전부 수수료 부분인데 여기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적이 되는 업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이 시·군, 도에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예를 들면 도와 시·군에서 검사결과 성적서를 받아서 법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시정업체가 있다고 하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시설에 다이옥신 검사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안에 필터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필터도 구입을 해 주고 합니까?
판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안합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 현장에서 지도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행정을 담당하는 도와 시·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근거가 저희들이 검사 분석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검사를 해서 기준치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도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 목적을 하다보면 업체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시는 기술자 분들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저희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도를 해야 될 이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김윤철 위원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 위주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58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16.17,21,25페이지, 설명서 497페이지, 57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는 509페이지, 510페이지 576에서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저희들 결산서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총괄부분에, 도로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총괄부분에 2005년도 집행잔액이 2억2,880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저희들이 합천해인사 현재 진입로가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야 성기리에서 다시 해인사로 들어가는, 해인사를 전체 사이클로 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입구에서 일부 공사를 하는 중에 합천해인사에서 절대 사이클로 도로를 만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입구에 시작을 하다가 타절 정산을 했습니다.
2차년도는 일을 못하고 1차년도에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불용액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 사업을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안 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국지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리해서 다시 편성해서...
○김윤철 위원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이 부분이나 지방도 부분에 있어서 직접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로가 필요한 데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아스콘 포장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과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종규 그렇지는 못한 데...
○김윤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60호선 부분에 있어서 길이 무너지고 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군비를 투여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도난실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골재채취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하천골재채취장 계중기 설치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계중기 설치를 도에서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계중기 설치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반출 감시 시스템 장치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반출감시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사업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채취현장에서 촬영된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군의 건설과에 전송을 해서 랜망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촬영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골재반출 나가는 것을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감시 촬영을 해서 그것이 랜망을 통해서 시·군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그 차량만 보면 대략의 구분이나 이런 것이 나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톤 수는 안나오고 몇 대 몇 대 지나간 것이 나오죠.
○도난실 위원 그것이 실제 채취장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이 10만㎥ 이상 된 지구에 허가된 것이 18지구가 있습니다.
그 18지구에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지금 골재 채취료 수입이 120억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골재는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 골재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해상골재도 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지역 쪽에도 골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많이 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남지역에는 골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도난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골재가 모자라서 해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재난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이 세수가, 이 세수는 높을수록 우려되는 세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되었습니까?
광역도로 정비해서 지금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었지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광역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유면 신문리에서 부산 강서구 가락동까지의 도로하고, 이것은 길이가 1.28km인데 약 638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옥 위원 그런 부분은 놔두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집행잔액 초전 〜함양 간에 1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모두 국비입니다.
부산시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장이 착공을 안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국고가 집행잔액 되었으면 지금 이것이 결산서에 보면, 지금 경전철도 마찬가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옥 위원 결산서에 보면 자본 없는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본이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국고 예산 배정을 먼저...
○신용옥 위원 내시를 했는데 돈을 안 내려 보내줘서?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돈을 안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집행연도에 부산시장이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경전철은 154억원인데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1월달에 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도 하고 해서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금년 1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작년도에...
○신용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산은 1년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용옥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결산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2005년도 당초예산에 15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05년 결산 때 깎은...
○신용옥 위원 결산에는 자본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본회의 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8시 15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97〜64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비롯한 소방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윤철 위원 소방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법은 기술 관련법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은 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노력을 더 우선해서 소방법 위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소방법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법이 엄격하니까 괜히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소방행정과입니다.
답변됩니까?
소방에는 예산이 늘 부족해서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특수화재 내용,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소방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집행잔액이 사실상 본부하고 13개 소방서가 다 사용해서 그렇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소방본부 전체 인건비는 돈이 많기 때문에 0.1% 정도가 됩니다.
○신용옥 위원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본부장 정재웅 집행잔액하고 다 묶어서...
○신용옥 위원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내 13개 소방서 전체 잔액 집계액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업무를 안 하셔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절감하신 부분인지 제가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남에 소방서가 몇 개 서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도내에 13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혹시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대체적인 계획으로는 5개년 계획 속에 함안, 합천 지역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후에 5개년동안 남해, 하동, 고성에 소방서를 설치할 지역으로 분류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소방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소방서 신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소방서가 많이 신설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관서 신설 사항은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나가 주십시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18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는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설명서 1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소관 부처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부다.
모범적으로 의회사무처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처음부터 편성을 절감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 2006년도에는 좀 그렇게 하시고, 32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어떤 설문조사, 이것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의석에서 - 조사특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특위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예.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 사업소의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2004년도는 61억3,9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78억5,240만원으로 27.9%가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 과다발생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이 2004년도보다 195%가 증가한 38억2,800만원으로 예산 전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융자해 준 대불금의 수납률이 6. 25% 3,200만원 중 200만원 수납에 불과한 실정으로 융자금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초과세입 938억원과 집행잔액 2,600억3,3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이 3,538억3,300만원으로 과다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세입·세출에 대한 치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로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결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윤철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김윤철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시간동안 이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예산집행사항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우리 도 재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고맙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결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과 경상남도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심사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정종수 김윤철 김상하 김진부
김주일 김재휴 도난실 신용옥
신종철 송경영 양기홍 이갑재
이은지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기획관,이준화
예산담당관,윤상휴
공보관,강은순
감사관, 박권제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총무과장, 안기섭
행정과장, 최우환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세정과장, 이갑수
회계과장, 이용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정희식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송근우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도로과장, 박종규
치수과장, 김영택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최수남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이기옥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장소 : 2006년 9월 19일(화)
일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7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0시 45분)
○위원장 정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2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도정질문과 상임위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경남도정의 미래는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프로젝트에 대하여 3개 시·도가 견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단초로써 남해안시대의 큰 틀을 제시하는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해안시대프로젝트를 축으로 역점사업과 선진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시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남해안발전특별법이 3당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도민의 염원을 담은 이 특별법은 영·호남의 동·서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남·북간을 아우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최적의 대안으로써 현재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지지와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있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써 2005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조2,925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조3,863억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6,961억1,8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6,902억6,7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6,222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7,025억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1,788억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5,237억8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703억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8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73억1,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1,665억5,8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3,916억5,700만원에 세입 결산액은 4,013억9,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65%인 2,534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79억1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세계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 등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59억4,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5년 3월 10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복구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기능 조정과 2005년 6월 9일자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원종장이 사업소로 분리되고, 2005년 7월 7일 창녕소방서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69억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총 5건에 3,740억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67억9,800만원으로써 공공기관이전추진팀 신설 등 14건에 188억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5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은 명시이월 54건에 792억3,200만원, 사고이월 33건에 291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2,264억5,300만원으로, 총 91건의 사업에 3,348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하여 총 18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말 현재액 6,428억300만원에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437억2,700만원으로 990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4년 말 현재액 4,909억3,2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1,684억3,800만원이 증가하고 580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012억8,1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 말 현재 6,377억6,9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1,650억3,000만원이 증가하고 995억7,1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총 7,03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4년 말 현재 1조415억1,0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3,089억4,200만원이 증가하고, 242억6,4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1조3,261억8,800만원입니다.
결산서 367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4년 말 현재 5,999점 623억6,800만원에서 2005년도 중에 신규 취득 등 703점에 135억4,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531점 58억7,8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6,171점에 700억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서로써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더욱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8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실·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종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설명서 97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세정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장 정종수 공보관실 소관이니까,
○김재휴 위원 하나 물어보면 싶은데요.
○위원장 정종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 위원 지금 결손 처분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결손하고 나서 다시 법적으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수 지금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김재휴 위원 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종수 공보관실이니까,
○김재휴 위원 아니 나는 일괄질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장 정종수 공보관실 소관만,
○김재휴 위원 공보관실 소관만 일괄질의 한다고요?
○위원장 정종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 위원님은,
○김재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설명서 104페이지에 경남도보 우편발송료 집행잔액하고, 도보 발송수수료 집행잔액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보통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 도민 발송 대상자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발송 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현재 도보를 6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계약결과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부분이 약 39.5%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남은 것은 많이 남았고, 원래 편성할 때 6만부 정도의 예산이라면 대충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보관 강은순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시기가 언제죠?
○공보관 강은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신용옥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시기가 몇 월이에요?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12월에 합니다.
○신용옥 위원 12월에 해서,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은 언제 된 겁니까?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예산요?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편성은 언제 되느냐고요.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결산이니까 예산편성은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게 입찰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대충 예측이 나오잖아요.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또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싸게,
○신용옥 위원 싸게 했으니까 그것은 잘한 것인데,
○공보관 강은순 예, 남은 돈입니다.
○신용옥 위원 제가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공개경쟁입찰하고, 11월에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에 하잖아요.
맞죠?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신용옥 위원 2005년도에 집행한 것이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편성한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러면 만약 그 예산을 100% 주려고 편성했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싸게 되었다, 지금 남은 액수가 이만큼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지자는 겁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사실 절감한 부분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남겼으면 이것을 꼭 결산까지 집행잔액으로 해서 되겠느냐!
좀 일찍 추경에 다른 데 편성해 주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강은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도보 발행해서 발송하고 나면 그에 대한 반송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반송은 거의 없습니다.
주소지하고 다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거의 반송이 없는,
○공보관 강은순 예.
○신종철 위원 그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비 부분에, 대개 TV난시청 해소사업 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아직도 해소 안 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부터 3년간 정도 해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도 많은 지역이 TV난시청이 되어 있지요?
○공보관 강은순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TV난시청의 해소를 위해서, 물론 저의 의견인데 관광지 쪽에도 보면 특히, 계곡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난시청이 많은데 이런 쪽에도 계속 해소사업에 좀 집중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위원장 정종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설명서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11시 44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합천출신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하시는 과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기업지원과장이 오늘 출장중입니다.
물으시면 제가...
○김윤철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를 우리 관내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제가 대충은 아는 확실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김윤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 관리감독권 문제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기업체 중의 하나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그에 파생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액이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에 입주를 할 때 신용도 조사라든지 기업의 견실성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나 견실성을 잘 좀 파악해서 부도가 나지 않는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을 보면 매점에 납품했던 부식 재료 업체라든지 인근에서 사입할 수 있는 주유소, 재료비를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제 부탁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부도가 난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받지 못하거나 재료를 납품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역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하는 업체는 정말로 확실한 업체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지방세 담당하시는,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농공단지 조성 때문에 목말라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이 균특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균특에 도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많이 얻어 오면 경제통상국에 배분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송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많이 옵니다.
○송경영 위원 오는데 결산은 집행을 한 것이고, 내년도의 것도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균특을 더 좀 투쟁을 해서, 지금 시·군에 엄청나게 농공단지 조성이나 확장 관계에 아주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송경영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공무원들은 나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11시 48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거창의 김재휴 도의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에 지금 행정공무원들의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주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뽑은 것으로 보면,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것은 다르죠.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발령을 내는데, 6개월에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넘어 가는 사람도 있고, 평균치로 보면 1년 정도 된다 이거죠.
○김재휴 위원 제가 이 앞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일부 안 된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4.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공무원들의 체류 기간이.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저는 한 3년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 전체의 인사 교류상,
○김재휴 위원 지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것이 인사부터 시작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김재휴 위원 알고 있는데요, 학장의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강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재정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학교에 전임 교원이 있고, 겸임 교원이 있고, 시간 강사가 있는데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전 교과목을 전임 교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을 보면,
○김재휴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저한테 물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지요.
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주당 12시간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는 불가피하게 충원될 수밖에, 모든 사람을 전임 교원으로 하면 그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김재휴 위원 맞지요.
시간 강사도 둬야 되고, 초빙 교수도 둬야 되고, 겸임 교수도 둬야 되는데 겸임 교수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전공한 과목하고 가르치고 있는 과목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전혀 생소한 데도 세 군데인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은 부교수나 전임 교수가 시간 강사나 초빙 교수, 겸임 교수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과목 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사실 대학 발전에 상당한 이슈가 되지요.
대학의 꽃이 사실 교양과목 교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부교수나,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우리는 일반 4년제 대학이 아니고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은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지금 보니까 취업률, 그 다음에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김재휴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치행정국에 물어 보니까 예산 부족이라고 하더라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대학 학장님께서 대학을 설립한 취지나 뜻에 도립전문대학으로서의 기여나 역할이 좀 부족하니까 요새 대학 합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병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서 갈퀴로 밑에 있는 자투리 학생들을 긁어모아서 도립전문대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계의 모순을 그대로 끌고 가는, 답습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어떤 필연성이나 당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립전문대를 살리려면 도청 산하나, 아니면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IT나 BT 쪽에 상당한 인력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학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묻는데, 자꾸 시간 강사를 둘 수밖에 없다, 시간 강사 둘 수밖에 없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런 전반적인 경영의 모순된 부분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대학이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원로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네요.
예산이 적어서 학생 모집이 안 된다 그것은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재휴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 강사를 많이 둘 수밖에 없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 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 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점차적으로 갭이 계속 커진다 이거죠.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 보다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수 학장님, 답변을 따로 좀.
오늘 결산에 시간이 없는데,
○김재휴 위원 잠깐만, 제가 물은 것에 답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정종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리고 양 대학의 통합 문제는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학장이 통합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설립자인 도가 지역의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처리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알겠는데요, 거창전문대도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경남도를 걱정하고, 또 도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전문대의 학장이시라면, 전문대라고 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도립전문대가 옛날 설립 초기에는 사람이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충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조금 전에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창전문대나 남해전문대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 보다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거창전문대 뷰티과 같은 데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과를 신설한다면 정말로 도립전문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전문인 육성에 상당히 기여하겠다, 그래서 과를 바꾸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학장으로서 의견서를 도지사나 자치행정국에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립 취지를 꼭 강조할 필요가 없고, 현재 조건이 안 맞으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뀔 수 있는 내용들도 제가 볼 때는 학장님이 내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남해전문대에 질의한 것으로 거창전문대 학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학 발전이 바로 도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도립전문대로서의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거창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양 대학의 장기 발전에 관해서 학장이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일부를 금년 2월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고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김재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해서 예산 결산 이 부분에, 예산 쪽하고 결산 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안에 세목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것은 다음에 도정질문 때 다시 한 번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재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또 질의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거창전문대학은 재산임대 수입이 있는데 남해전문대학은 재산임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마 거창의 경우에는 식당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고, 우리는 직영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계획된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검토보고서 23, 28, 31페이지와 설명서 41페이지에서 6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은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도난실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경남의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하실 때 일자리 창출 해외 문헌 보충 및 남해안 추가 분석 반영을 위해서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용역은 우리가 경남 일자리 창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수급 분석, 외국 및 타 시·도의 일자리 정책 분석, 경남의 일자리 창출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1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발전연구원과 했는데 그에 따른 외국 자료들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할 남해안 프로젝트에 따른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약 1개월 정도가 늦어서 3월 1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3월 15일날 납품이 되어서 우리 경남 로드맵 수립 등에 용역결과를 저희들 정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집행잔액이 1,381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5.27%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집행 잔액 발생이 지난 해 지급 이자하고 지방채 취급 제비용 중에서 355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314억원을 지급하고 41억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금 원금이 980억원을 당초 목표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구한 것이 925억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5억원이 미청구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고, 예비비 1,286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이게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096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1,381억원이 되어서 715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럼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비비 줄은 액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86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결손처분 관계에 묻겠습니다.
결손 처분되는 것은 결손 처분되고 나면 그대로 관리를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것은 세정과, 자치행정국.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에 할 것이 많을 것인데,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 강사 수당 부족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입니다.
매년 학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강사 수당 전체 소요액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학 재정 운영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강사 수당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렇게 해 주세요.
강사 수당이 부족하면 안 되지요.
○기획관 이준화 하여튼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여 주십시오.
(14시 12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15, 17, 30, 31, 32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15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결산서 보다도 불용액이 매년 2,000 몇백 억원씩 넘어가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불용 예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어떤 사업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근 7,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결손 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기간 5년 이면 5년, 민법에 10년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결손 처분한 사람이나 결손 처분한 액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세정과장 이갑수입니다.
송경영 위원님께서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상태, 그에 대한 징수를 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고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 처분이 아닌 무재산이라든지 주소 불명, 행불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까지 매 연도 2회씩 재산관리 추적, 그 다음에 행불 조사 등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물으신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후에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사후에 결손 처분한 데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사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휴 위원 송경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데 결손을 하기 전에 세금이 미납이 되어 예고를 하면 분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할을 받아 주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10만원 이상은 그렇고, 50만원 이상 결손 처분을 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만원 이상은 재산의 압류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지금 저희들이 10만원까지는 파악을,
○김재휴 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에서 미납된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결손 처분한.
○세정과장 이갑수 규모별 체납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약 9만3,000여명에 455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소액 체납자입니다.
○김재휴 위원 500만원 이상은,
○세정과장 이갑수 500만원 이상은 약 482명 정도, 전체 9만6,000명에 아까 이야기한 9만3,000명을 뺀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최고 액수의 미납자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지금 최고 액수는 진주에 있는 모 실업인데 전체적으로 36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이 부분에 분할해서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이 업체는 중간에 부도가 나서 분할해서 납부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액 체납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할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을 벌어서 재산을 은닉이나 도피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로 가더라도 사위 행위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납하는 부분에 100만원 미만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1억원이라든지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하고 달라서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을 해서 돈을 하나도 안 갚아도 5년이라는 시효만 지나면 원상복구가 되어서 전혀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회수금에 대한 추종손실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법적으로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타 공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몇 %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고액 체납자들은 사전에 분할해서 한다 해도 일단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세금을 체납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서, 앞으로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다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고액체납자들의 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갑수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휴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아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부 금융재산 조회를 합니다, 매년.
금년도도 약 4,400건에 330여억원을 압류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9명이나 했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2년 동안에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가서 체납자 명단을 지상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제재 조치를 관에서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할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데 내가 한 2억원이다, 2억원을 10년으로 장기적으로 분할하겠다 해서 얼마를 내겠다 했을 때 받아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받아 줬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안 내고 재산도 다 은닉시키고 나중에 가서 징수하려고 하니까 징수할 내용도 없고, 아까 여기서 말한 행불이나 아니면 무재산이 되어서, 아니면 시효가 완료가 되어서 못 받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적은 금액은 사실 서민들의 고통이고, 안 받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상습적이고, 기회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사후관리를 이쪽에서 좀 잘 해 주면 앞으로 세정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재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양기홍 위원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을 보면 과오납 반납이 있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과오 반납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1%입니다.
왜 이렇게 세외수입은 감소되는데 보조금은 증가되지만 과오 반납금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는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중 고지서를 냈다가 반환을 해서 과오납 반환금이 많은 것인가 사유가 어디에 있어서 자꾸 해마다 증가되는지, 사유를 한 번.
환불조치는 세금을 받아서 또 다시 환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고지가 잘못 되었든지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수혜자가 또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결과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세정과장 이갑수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과오납 88억원 중에 사후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등록세를 먼저 내고 사후에 감면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소송, 주로 큰 금액이 해당됩니다마는 약 36%는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두 가지가 주 원인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과 착오 이 부분은 그게 실제로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전산 오류는 아니고.
○세정과장 이갑수 예, 전산 입력상에 오류가 있는 것이 10%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누적되어서 연도로 이월되어 오는 것을 다음 해에 징수 결정액을 적정선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플러스 징수 결정을 하니까 과오 반납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유가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예.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정리에 노고가 많으신 세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앞으로도 부과액에 대해서 전액 징수하기가 참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해마다 언론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체납 징수분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제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를 우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갑수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김주일 위원님 질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언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2년 동안에 1억원 이상 체납을 한 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 연말에 명단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약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예산 규모는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해외 시찰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직의 특성상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전문대 강사들 급여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7월달에 예산을 받아서 급여를 집행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거창전문대나 남해전문대 말씀이십니까?
○김재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김재휴 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이니까 1월달부터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기획관리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중복 질의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미리 등록을 하고 정산할 때 내주는 금액이다 했는데, 실제로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하고 보조금 중에서 집중적으로 과오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고 자료하고는 정 반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부분 중에서도 매년 과오납이 그렇게 발생한다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고, 지방세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둬들였다가 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정과장 이갑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세 33억원에 대한 과오납 증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소송 불복 청구한 환급금 증가가 약 16억원, 그 다음에 감면 대상자의 사후 납부 환급 신청 등 착오 납부 증가 16억원, 기타 자동차세, 지방 교육세 등이 한 1억원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환한 11억8,500만원은 중앙부처에서 착오로 예산액에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외 2개 부처에 약 21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착오를 한 것이 아니고 국비를 주는 데서 착오한 부분을...
○세정과장 이갑수 예. 내려온 것을 다시...
○신용옥 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될 것인데 아까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하게 되었고, 행정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다시 환급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좀 잘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진부 위원 세정과장 고생하시는데, 행정과장 나오세요.
세정과장 혼자 하시니까 다른 과장 바꿔서...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훈련 부담금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을 해서 잔액이 4,8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13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대학원 석사과정 집행잔액요?
○김진부 위원 예,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행정과장 최우환 대학원 석사과정 집행잔액 약 390만원,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육지원대상 인원을 50명으로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 학기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대상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ㆍ박사과정 교육학생들이 늘어나서 약 80명을 저희들이 대상인원으로 잡고 한 학기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확보를 못해서 한 학기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당초계획에서 한 학기 지원한 금액 차액만큼 남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를 세웠는데요?
○행정과장 최우환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명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 인원이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를 주면 160이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학기만...
○김진부 위원 아예 지출을 안 했다 이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한 학기만 지원하고 한 학기는 지원 안 했습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김진부 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죠.
○행정과장 최우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인원을 50명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대학 석ㆍ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이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을 지원 못하고 1회 한번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한 번의 돈, 전체액에 차액이 생긴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부 위원이 잘 물으셔서, 제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잘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자치행정국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을 마친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질의시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는데 회답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135페이지 교육훈련부담금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비 4억3,300만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서 교수요원 위탁교육비 및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앞에도 위탁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도 위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산과 앞의 예산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행정과장 최우환 그 관련되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지원하는 것은 개인별로 자기가 창원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어느 대학의 석ㆍ박사과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 등록금을 우리가 1인당 1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5년, ’96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남대학이 너무 멀리 소재해 있어서 우리 도청이나 창원시 소재에 있는 사람들이 석ㆍ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대에 교통체증도 걸리고.
그래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그 과정 자체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개설을 해서 지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석ㆍ박사과정을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진 그런 것입니다.
개인별로 각 학교마다 입학한 경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와 이것은 과정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유치를 해서 이쪽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학과 과정에 대해서 관련교수가 출강을 하셔서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석사과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박사과정은 빠지고?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그러면 석사과정 중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원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인지, 매년 예산 자체를, 아니면...
○행정과장 최우환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학기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수강을 필요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인원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수요에 의해서 맞춰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여기는 박사과정이 없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위탁교육비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한 것은 뭐냐?
이걸 우리 창원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자료를 내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원에서 받는 경우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에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학을 한정시켜놓고 하는 겁니까, 4억3,000만원 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창원대학이든 경남대학이든 어느 학교든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상하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위탁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단체에서 정해 놓고 위탁을 시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이걸 공무원교육원에 그날도 질의를 해 봤더니 헷갈려서 잘 모른다고 해서 오늘 한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상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잠깐만, 아까 위탁이냐 아니냐 하셨는데, 그 3개 대학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 3개 대학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내에,
○행정과장 최우환 도내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신용옥 위원 도내 대학은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개념이죠?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저는 결산심의 질의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을 놓쳐버리면 아무 국에도 말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실 때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 하면 지금 곧 예산편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지방정부의 거래세가 인하되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세수의 폭이 생기는데, 그것의 내년도 폭만큼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운용하실지가 우선 궁금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도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신지가 우선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민소송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의회에서의 예산집행과정 또는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의회도 물론이고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서로 조심해 가면서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치행정국 말고도 다른 국에서도 이런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에 대한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실제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 사이에서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균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래세율이 아시다시피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래세가 크게 등록세ㆍ취득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세율은 2.5%에서 2%,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세율은 4%에서 2% 이렇게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세 세수 감소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한달에 약 68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합니다.
올해 같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 동안 약 270억원쯤 되고, 연간 약 810억원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럽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 징수 총액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1조4,000억원 이정도 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세수결손분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결국 그것은 의존수입이 됩니다.
우리 자주세원은 줄고 의존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들이 전부 합심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 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꾸 지방자주재원은 줄이고 의존재원만 늘려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관계는 이것 때문에 해마다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파트에서 나름대로 각 과에 의견을 들어서 일정한 검토를 먼저 합니다.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총액 범위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해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저는 심의위원 구성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계자들이 심의를 한다, 그래서 결국 짜맞추는 식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련 실국장도 있고, 다양한 외부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고,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외부심의위원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런 단체 간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단체 몫을 많이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도 있고, 자기분야만 주장하는 그런 것을 배제시키도록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명단은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님, 됐습니까?
○도난실 위원 예.
○김진부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예, 하세요.
○김진부 위원 행정과에 제가 다섯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자료 요청하고, 민간단체 행사지원 경상보조금, 도민 선진화 등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비,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마을회관 건립보조 이 다섯 가지를 시간있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부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좀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것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30쪽 보면 선택적복지비 집행잔액이라 해서 9,600만원이 있죠?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그 선택적복지비 집행잔액 중에서 주로 어떤 복지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선택적복지제도는 2005년도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전직원을 위한 복지적 시혜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예산액 20억1,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9,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선택적복지제도를 할 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둔 게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단체보험하고 직원 종합검진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고, 자율항목은 예를 들어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학원을 나간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기본항목 중에서 작년도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을 250명 정도 했습니다.
신규임용할 때 공무원 채용검사서를 다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젊고 공무원 채용할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항목인 신체검사를 기피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복지 시혜 대상자가 약 3,674명인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1만원이 남는다든지 2만원이 남는 것을 전부 모으니까 3,000〜4,000만원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자율항목에서는 3,000〜4,000만원 남은 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쓰고 남은 짜투리 1, 2만원 정도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복지에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혹시나 차질이 생길까봐 저는 복지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런데 기본항목으로 젊은층의 검사를 기피하는 그것도 4,000〜5,000만원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체검사 이런 것을 기피하는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안기섭 작년에 신규임용자가 250명이 되었거든요.
○신용옥 위원 그 250명분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그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안기섭 그 250명분에 대한 금액이 2,600만원 나왔습니다.
○신용옥 위원 2,600만원.
3,000〜4,000만원 돈 남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섭 그 나머지는 1만원 내지 2만원 짜투리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혹시나 아까처럼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잘 쓰여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에 명예퇴직 수당 등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안기섭 예.
○신용옥 위원 우리가 1년에 명예퇴직할 분들 수요조사는 대충 파악이 됩니까?
일단은 신청을 받죠?
○총무과장 안기섭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쭉 해마도 내려 오는 통계데이터와 그 당시의 상황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순수 예측을 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03년도에는 10명이 명예퇴직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1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4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14명 정도를 예측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이 1, 2명 더 늘었었는데, 또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4명을 예상했던 부분이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올해는 벌써 9월말까지 12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이 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청받은 시기가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12월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넘어서버리니까 이 부분에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결산추경 넘어서고 나면 신청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불용이나 결산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명예퇴직 하실 분들 신청을 미리 받는 방법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섭 사실상 명예퇴직은 가사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임박한 시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든요.
○신용옥 위원 예산이 4억4,0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섭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혁신분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에 지원이 1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셔서 그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대학에 소위 말해서 자립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5개 대학에 11개 누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대학은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진주국제대학교 등 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 이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희망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2배수, 3배수 복수추천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경우에는 5개 대학에 234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어지고, 도비는 그 대응자금으로써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10%정도, 중형사업은 5%정도의 도비 대응자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 4대 전략산업 위주로 선정이 되어져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 18억원이 누리사업단에 다 지원했다는 경비죠?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국비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 대학교로 자금이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게 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저희들은 도비가 대응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산서, 도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혁신분권과장님께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신종철 위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보충질의 입니까, 그냥 질의 입니까?
○신종철 위원 혁신분권에,
○위원장 정종수 예.
○신종철 위원 138페이지인데요,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 배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인적자원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경상남도발전연구원 내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박사급으로 하여금 5명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용역사업 중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지역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 자체는 아직 펼쳐진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개발사업 연구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인건비라든지 일반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른 마지막 저희들한테 보고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저희들이 경상남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대학 총장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님들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양성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는데, 2004년부터 수립해서 지금 2년이 넘어서 아직까지, 연구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사실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이 분야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연구를 많이 요하는 분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발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마 백년대계를 향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양성, 관리 등등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설명서 1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으로 되어 있는 1억4,400만원 지출된 것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각 주민들이 가끔 주위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할 겁니다만, 도면의 경계와 지적도 상의 경계하고 현실의 경계가 측량을 해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더러는 겹치거나 더러는 벌어져서 틈이 생기거나 이래서 측량을 해도 옳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지구라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 관내에 전체 필수에 약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450만필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7%인 30여만 필지가 불부합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리하려면 현지에 점유한 경계대로 해서 지적도를 전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별 소유권이 전부 소위 등기상 면적이 움직이는, 적거나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업이라 아주 추진하기가 대단히 애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우리나라 지적도를 만든 지 100년이 됐는데, 전국을 새로이 측량하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국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불부합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주 국부적으로만 조금 급한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 시험사업으로 했는데, 2006년도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향후 계속 할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저희가 2005년, 2006년 하고 있어도 전체지구에 저희 도내 필지로 보면 약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추진실적 자체가.
그래서 중앙정부에 좀더 획기적인 대책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조사 형식으로 일소할 수 있는, 몇 년동안에.
그런 건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웃간에 법정소송까지 가는 부분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니까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가 시골같은 데 가다 보면 하천부지 하고 개인소유지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그것은 측량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을 직강공사를 하고 나면 옛날 하천이 돌아가는 지역을 경작지로 주고 직강부분은 보상 대신 교환 형식으로, 옛날에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현재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그것은 불부합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언제든지 교환에 대한 지적정리를 요청하면 예산만 세우면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하천이 굴곡이 있다가 수해가 나다 보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공사를 하다 보면 바로 복개를 하거나 돌을 쌓아서 하천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유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동네에서 무지한 소치로 회관 땅에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시ㆍ군에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잘 접목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 대로 저희가 해당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2005년도 예산이라 저희들이 다뤄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43페이지 회계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및 민간위탁금 4억8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그 금액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업체가 많으면 언급만 해 주시고 양해가 된다면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니까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도 한번 설명해 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전체적인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청소용역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이 4억7,3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874만4,000원 해서 입찰을 보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김상하 위원 이것은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지, 청소용역 등 특별한 민간위탁은 아니고 청소용역에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만 그렇다?
○회계과장 이용학 방역하고 무인경비 이런 부분이...
○김상하 위원 그런 정도 위탁한다?
○회계과장 이용학 예.
○김상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이해 됐습니까?
○김상하 위원 예.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선 김에 한 가지 확인만 합시다.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용학 예.
○신용옥 위원 결산안설명서 이것 회계과에서 최종정리 하시죠?
○회계과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결산서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24쪽 제일 밑에 눈에 안 보이도록 적어 놓은 글 있죠.
인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확인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안경 쓰셔야 보이시죠.
그 밑에 “자본없는 순세계잉여금”해서 “광역도로지원사업비” 해서 그게 지금 10억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그게 1억원인지 10억원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자료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 결산안설명서는 10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회계과장 이용학 이게 인쇄가 잘 못되었는데, 10억원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올라왔을 것이고 최종부서에서 정리하면서 오기가 된 것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동그라미 하나 빠지면 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미안합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시고, 회계과는 특히 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긴장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당하셔야, 우리 의원들도 볼 때 이런 것까지 보려면 눈 다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콤마는 10억원으로 된 것 같은데 숫자로 쳐 보면 1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확인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부터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자그마한 거지만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15시 15분)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설명서 149〜15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본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셨는데 안전진단 이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오른쪽 대강당이 있는데 기울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을 하면서 같이 손을 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안전진단 비용뿐만 아니라 방금 진단에 따른 부분 시설을 보완하는데 드는 비용 포함해서 이 금액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2005년도 예산은, 이것은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이고 2006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은 올해 책정해서 내년도 결산이 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158페이지, 외래강사 수당 및 지급인데 1년에 교육을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예?
○김진부 위원 15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보면 외래강사 수당 및 지급 해서 약 4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강사님들은 어디서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강사를 나누면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그 외 강사로 나누고 있는데,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1시간당 약 15만원 해서 이렇게...추가로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특별강사의 경우는 정교수 이상 교수라든지 또 3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나누고 있고, 일반강사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강사를 일반강사로 두고 그 외 공무원들은 출강할 때 그 외 강사로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년에 주로 몇 회 정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는 강사들이 다양합니다.
교육생들 전체 다 모아놓고 하는 뉴경남 해서 특강을, 서울에서 초빙하는 분은 수당까지 다 해서 한번 부르면 100만원 정도 들 때도 있고, 다음 실무적으로 컴퓨터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직원들 약 7,000명 정도를 교육시키다보니까 실무진, 아주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기준표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표대로, 지금 현재 숫자를 못 밝힙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연 인원을 치면 외래강사도 몇 백명이 왔다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100만원 강사도 있다고 했죠?
그 자료를 받으면 누가 100만원 가져갔는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예.
○위원장 정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위원장 정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26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군 내역서, 271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내역서, 273페이지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금까지 6년간 국비, 도비 내역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님!
○위원장 정종수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잔액이 5억9,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공사 완료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공사 완료돼서 작년 11월 25일에 개장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전체 542억원으로 해서 약 4년여 동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5억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계약관련법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아니면 설계 변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이후 물가변동이 5%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예산을 설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에서 유통종합센터 건립이 우리 도내 몇 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종합유통센터는 하나입니다.
○김진부 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양산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역적으로 김해 있는데 양산이 또 필요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김해시의 입장으로는 관내에 하나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김해는 있는데 양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해 있는데 양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7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2006년도 고성에 공룡세계엑스포에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급했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김진부 위원 방역이면 가축에 방역을 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고성 엑스포 시 외국인과 인근에서, 그 당시가 구제역 방역기간입니다.
방역기간에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고성군 인근에 있는 농장들 소독이라든지 또 그 부근의 축산농가에 전염병 오염방지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 외국인이 오면 이렇게 사업비를 줍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정희식 외국인도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오면 이렇게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국제대회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처음 이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좋은 행사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방역기간에는 이동을 못 하도록...
○김진부 위원 이런 돈은 충분하게 고성에서 지출하셔야 되지 고성군에서 지출해야 될 돈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 선 같으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희식 예, 뭐...또 다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것은 세계엑스포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해서 393억5,700만원, 약 400억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 민간보조해 주는 부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 민간자본이전 해 주는,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신설, 증·개축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배수장이?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농촌공사에 민간자본을 해 주다 보면 흔히 말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조합구역 아닌 지역, 조합구역에만 이것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낙동강 주변이라든지 지류의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배수개선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배수장에,
○김윤철 위원 신·개축비가 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신·개축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조합구역은 경지정리가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더라도 물빠짐 현상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습침수지역이 제방주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배수장 설치라든지 증·개축비가 집행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50㏊ 이상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외 50㏊ 미만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농업지원과장님께서 파악이 된다 하면 일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2007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소규모 50㏊ 미만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각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에서도 국장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낙동강 제방이 숭상됨으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는 조합구역 내에는 배수장을 돌려서 가동하면 물빠짐이 빨리 일어나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침수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 어디냐 하면 합천을 끼고 있는 낙동강과 황강 지류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에도 아마 이것이, 예산 요구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당부까지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완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농산물홈쇼핑에 입점되면 우리 도에서 입점한 농협이나 농산물 생산자한테 어떤 지원책이 혹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현재 입점자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고 농산물유통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제가 다른 시·군, 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홈쇼핑에 입점돼서 거기에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도에서 PR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그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유통과장님께 한 부를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농산물홈쇼핑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원책을 강구해서 경쟁력을 높여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자격보다는 위원으로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빠뜨린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굴 박신장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또 2007년도도 계획되어 있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2007년도에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1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 보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전체 100개를 목표로 해서 그때 100개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의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러면 2007년도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다 안 되고 조금 남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2007년도로써 끝을 내지 말고 그 이후라도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혹시, 도에서 2007년도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국비 안 되더라도 도비를 가지고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15시 54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와 설명서 313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은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송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빨리 공석을 메워야 될 것인데...원장님이 안 계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15시 56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393페이지 미수납내역에 보면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0만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위반했다는 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됐는지?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 위원님 이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정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다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최진덕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위원장 정종수 최진덕 위원님, 지금은 환경녹지교통국,
○최진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04페이지 보면 2008람사총회 유치활동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이 부분이,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40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40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8람사총회 개최지 11월 15일 확정되고 나서 람사사무국 아시아담당관 등 주요인사 초청경비로 3,000만원을 추경에 얹었습니다.
초청대사 람사사무총장과 아시아담당관 등이 인도나 중국 같은 데 심포지엄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어 초청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집행잔액에 보면 환경 분야 로드맵 용역 집행잔액, 2005 경남습지보전 세미나 개최경비 지원 잔액 이 부분이 전부 다 거기 관련된 집행잔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로드맵 우리 도가 5개 분야에 로드맵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 로드맵은 지속가능 발전하는 뉴경남 환경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했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2월 28일 1년간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집행잔액인데 뭐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계약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국가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8람사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국비지원예산에 반영된 것이 거의, 거의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람사총회 관계 부분에서 예상했던 요구액이, 그렇다면 지금 2008년도 같으면 내년 한 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거의 다 갔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도 행사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신문보도지상에 람사총회 경비가 안 됐다.
전액 반영이 안 됐다 그 내용은, 일부는 됐습니다.
람사기획단에서 하는데,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 람사지역센터를 우리 아시아지역을 전체로 네트워크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센터를 가져와야,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습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존활동 등을 조사한다든지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람사습지센터를 들여오는 것 한 가지 하고, 다음 또 하나는 옛날 우포늪 상태였다가 지금은 논형태로 해서 우포늪 자체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직접 람사총회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은 있지만, 람사총회를 하는 김에 뭘 좀 국가로부터 얻어내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요즘도 국가예산 보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선행작업이 덜 돼서 그 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우포늪 관련해서도 더 언론에 난 이후에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우포늪에 두 가지가 더 됐고, 주남저수지도 철새탐방로 등 해서 이것이 국가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우포늪 관련해서 예산 올린 것은 람사습지센터하고 옛날 논으로 된 것 복원하는 것 그것은 내년도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둔터마을 이주사업 말고는 예산반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일단은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순조롭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질의다 마쳤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 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계시면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업무에 매일 수고가 많으시고 한데,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은 시·군에서라든지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년도 교통과태료 관계가 지금 상당히 보니까, 393페이지 보면 6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전부 다 느끼고 있을 텐데 경찰에서 하는 것은 수납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이 없고 그렇는데 일단 행정계통에서 과태료 매긴 것에 대해서 이것을 참,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나중에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한데, 이것은 제재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과년도 교통과태료에 대한 미납을 많이 안 남기고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김주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교통 분야 과태료는 특수한, 다른 일반 과태료하고는 좀 달라서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과년도 과태료는 운수분야가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발생된 것은 징수율이 아주 높은데 과년도 것은 징수율이 좀 부진한 편에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미납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다 영세하고 재정능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또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의 이전이나 말소나 소유권 변동 등이 있을 경우 그런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행정처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주일 위원 채권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태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당해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해서 결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재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할 때도 모니터를 봤는데 우리도 완징은 안 됩니다만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그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단단히 해서, 수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영세업자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 당시나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도라든지 영세업체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잘 챙겨서 미수납이 많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졍책과장 김성환 예,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주일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김주일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국장님, 413페이지 임도평가 민간전문가 보상하고 414페이지 보면 임도타당성평가위원 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임도타당성평가위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도평가전문위원 수당은 임도평가는 전년도에 실시한 임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할 예정지를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전문가, 공무원, NGO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수당입니다.
○신종철 위원 도에서는 임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임도신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도보수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거의 구조개량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 때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임도로 인한 조그마한 피해도 국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조개량에 더욱 더 전체적인 것을 총력을 좀 기울이고 신설은 거의 줄이는 방향으로, 2007년, 2008년 이후로 산림청에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임도의 장점도 있겠지만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도 발생되고 단점도 많습니다.
특히 임도구조개량이나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416페이지 보면 임도신설 부분이 실상적으로 임도구조개량 예산이나 거의 같습니다.
투자되는 비용이, 앞으로는 임도신설보다는 임도구조개량 시책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이 있다면 임도구조개량에 더욱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환경부분하고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가스버스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는 몇 대 정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도내 6월말까지 49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 99대, 마산 222대, 진주 109대, 김해 52대, 양산 6대 총 490대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1,051대 계획으로 6개 도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가스버스를 충원함으로 해서 도시의 매연이 적어지고 공기가 좋아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시 13분)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477페이지 보면 시·군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지도자를 시·군별로 몇 명씩 채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의 강화훈련비가 65억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합천 김윤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51페이지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방문예회관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방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결산안설명서 447페이지에서 486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은 487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인원에 대해서 지도자를 몇 명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도자를 기준합니까?
47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도자 배치는 시ㆍ군별 20개 시ㆍ군에 배치가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진부 위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인건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만약 시ㆍ군의 생활체육인 인원에 대해서, 지도자 배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인원에 기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종목에 대해서 선생을 배치하느냐!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배치하는 기준은 종목을 가지고 하고 생활체육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인원으로 하지는 않고, 그러면 종목에 배치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거기에서 어느 시ㆍ군은 종목이 몇 개인데 몇 명, 그러면 인원도 예를 들어 무슨 시ㆍ군에 몇 명인데 종목 및 인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또 480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올해 몇 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작년에 5위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5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5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65억원이 훈련비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른 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황석산성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송경영 위원 그러면 충남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 잘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거기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경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도정질문도 한 번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원에 만인의총이 정유재란의 무명용사들 무덤입니다.
의총이 무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송경영 위원 거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유재란과 같은 해에 황석산성 전투와 3일 격차입니다.
3일 격차인데 여기 황석산성에도 지금 조서에 의하면 2,000∼3,000명의 무명용사가 순직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 제례 자체를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정종수 송경영 위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봅시다.
결산안설명서 462쪽에 보면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2억100만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우리 부기 상에 쭉 나타난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이런 것, 그 외의 시ㆍ군의 문화행사 보조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표기된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문화예술행사에요?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시ㆍ군의 대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옥 위원 시ㆍ군의 대표 축제들은 거의 다 여기 부기 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어떤 축제들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시ㆍ군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례행사와 전체 30개 행사에...
○신용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몇 개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사회단체보조금 9,200만원 말씀이시죠?
○신용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신용옥 위원 아니, 결산안설명서 461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예총 도지회를 비롯해서 문화예술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6개 단체입니다.
○신용옥 위원 6개 단체에 9,200만원, 운영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해서 심의 결정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옥 위원 민간사회보조금을 심의를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만 가져가는 돈이 9,200만원이고 이 단체가 13개 단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6개 단체입니다.
○신용옥 위원 6개 단체에요?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총 도지회...
○신용옥 위원 예총 산하의 6개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예총 도지회 운영비, 삼일민속문화향상회, 구복예술촌, 김해도예협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남문화연구원,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습니까?
김해도예축제는 개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까?
여기 자료 상에는 개별적으로 그 축제에 대해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네요?
그냥 민간사회보조금으로만 지급됐습니까?
별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것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대표적인 축제인데 시ㆍ군별로 대표적인 축제로 시ㆍ군에서부터 선정되어 올라와야 지원되는 부분이고...
○신용옥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되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1개에 집중 육성하기 위한 축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시ㆍ군에서.
그렇게 추천되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매년 제사지내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47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보조에 15억2,000만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보조를 어디에 두고 15억원이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에 2억6,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결산처분이 되어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안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한 고생도 하고 했는데 예산 전체 2억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이월도 아니고, 처리를 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예산에 국비를 반영해서 신청되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사남면과 곤명면에서 주민들간에 자기 면에 막사발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진정이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는 양쪽의 분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도 조성이 불가능합니까?
도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도저히 조성사업을 못 하겠다, 진행이 안 되겠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남과 곤명의 지역갈등도 있었고, 시굴조사를 해보니까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미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발굴하기 전에 시굴조사부터 하거든요.
○양기홍 위원 애당초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안 했지요.
○양기홍 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해야지, 예산부터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저희들은 이것이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사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복원발굴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양기홍 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15억원 관계...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그리고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억원에 대해서는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것은 17개 사업이 되겠고, 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경남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펜션단지, 다목적 캠핑장, 레포츠단지, 전통음식 자원화 사업, 민박 시범마을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통틀어서 경남관광 활성화라고 하니까, 부기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이 사업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양기홍 위원님, 됐습니까?
○양기홍 위원 예.
○위원장 정종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세요.
484페이지에 보면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비 50억원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앞장에 보면 밀양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 10억원을 줬지요?
이 부분의 차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거제는 50억원을 주고 밀양은 10억원을 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은 시설이 양호하고 거제는 옛날시설이 되어서 돈이 좀 많이 나갑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만약에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하면 얼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금 평균 20억원 내외로 줍니다.
○김진부 위원 20억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는 안 맞잖아요.
거제에는 50억원을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거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읍 시절에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ㆍ보수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도민체전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운동장도, 여관ㆍ호텔도 없는데도 서로 도민체전하려고 하지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꼭 사업비를 욕심내서 시장ㆍ군수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부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 단위에서 안 한 곳이 어디가 안 했습니까?
시 단위에서 안 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사천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사천도 해야죠.
돈을 많이 주고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은 다음에 사천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사천이 만약에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이렇게 돈을, 지금 거제에 50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줬으니까 이런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 앞장에 보면 또 같은 내용입니다.
밀양에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은 개최지 시로서 일반 경상비를 운영토록 도에서 3,000만원 정도...
○김진부 위원 3,000만원요?
그 맨 밑에 보면 하동군청에 태권도팀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얼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그만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하는데 5,000만원 주고 도민체전 하는데 3,000만원 주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하동군청에 태권도 직장팀이 있습니다.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320만 도민이 체전하는 운영비는 3,000만원 지불하고 직장 태권도, 한 종목 태권도팀에 5,000만원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태권도팀은 직장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동군청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 시는 놓아두고 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지원하는 곳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10개 시에...
○김진부 위원 군에요, 군!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군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는 재정이 많으니까 놓아두고 군에 어디 하는 곳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더 이상 물으면 시간이 가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정종수 자료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 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입니다.
고성군 하이면에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중산리에 있는 수련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중산리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하 위원 아, 그것은 자연학습원이고, 477페이지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도 청소년수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똑같은 1,000만원인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것은 다른 청소년수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1,000만원인데. 5,000만원 말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앞에는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은 시ㆍ군의 청소년수련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상하 위원 아, 시ㆍ군의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5,000만원,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시ㆍ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상하 위원 아, 시ㆍ군에...
중산리 이것은 수련원이 아니고 학습원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자연학습원입니다.
○김상하 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자연학습원이 지금 도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도 사업소, 그것을 원래 위탁을 하다가 현재 부서가 하나 생겨서 하는 것이 자연학습원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봅시다.
설명서 4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위원장 정종수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신용옥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럼 470쪽에 문화축제지원 3억8,000만원 있죠?
470쪽, 여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470페이지...
○신용옥 위원 470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화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문화축제 지원은 지역축제의 국제화 정례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4개 시ㆍ군 4개 축제가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합천팔만대장경축제, 이 네 가지 축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여기에 관광상품 차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했으면 싶거든요.
지금 예산편성된 결산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많은 예술제, 축제, 가요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신용옥 위원 저는 우리 도가 이렇게 문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진례에서 하는 도자기축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경남에서 중복되지 않은 특화된 축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해시에서 그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약 5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흡하고 미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하나의 축제로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그것이 도의 문화축제로서 지원근거에 미흡하다면 도 자체사업으로 확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어떤 것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해 도자기축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지원되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다음 본예산 올라올 때 자체사업에 이 도자기축제가 부기상으로 나타나서 단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많은 축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 1개씩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해시는 세계가야축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자기 축제는 역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죄송합니다.
○신용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신 위원님 얘기하시는 김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연계된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 중에서 보면 문화예술과 480억원, 관광진흥과 역시 480억원, 체육청소년과 34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문화예술과의 480억원 중에서 350억원 정도가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문예진흥이라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130억원 정도가 편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비보조,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ㆍ군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으로 지출되는 국비보조 43억원, 이런 것 빼고, 또 우리 도비에서도 기금 출연금이나 예비비 16억원, 이런 것 빼고, 또 도비에서 시ㆍ군에 지원하는 문화회관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구축이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비용 빼고 사회단체보조금 빼고 이러면 실제로 문예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어림짐작으로 보면 50억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축제 지원, 쭉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예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과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개발은 어렵고 또, 문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심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이것 역시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부분에서부터 조율을 해주셔서 문예진흥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더 증액 편성해서, 아까 시ㆍ군에서 특화된 축제가 있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한 지원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을 한 두 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봤자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님 좋은 건의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가장 부강한 나라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에게 좀더 지원될 수 있고 특히, 지방문화예술활동을 원만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131% 적립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100%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79% 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좀더 적립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립해 나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은 100%를 이미 초과를 했고,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오늘 저는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도내 문화예술진흥과 또 예술인들의 활동을 신장시키는 역할에는 아무래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활력이 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출발에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요.
또 우리 도난실 위원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또, 신 위원님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1,000억원 목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대개 보면 아마 시부에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역에도, 지금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경치를 찾아서 문화 창작활동, 작품을 위해서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적립을 통해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도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정리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신용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도난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각 지역에 맞는 축제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도난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니까 옳은 축제가 될 수 없다, 특화된 쪽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저도, 각 지역마다 봄ㆍ가을로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자료를 한번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끼워넣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요청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500만원도 해주고, 300만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 우리 도의회 답변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시ㆍ군에서 1개씩 정도로 특화된 것을 추천받아서 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모아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판단할 때 추천한 이것보다 더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당시 심사위원까지 선정해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20개 시ㆍ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여러 축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의 방침도 올해 들어와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작년에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같은 경우도 옳은 이야기거든요.
행사를 할만큼 지원해 달라, 신 위원님도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김상하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부 현실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은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 한도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거쳐서 1시ㆍ군 1축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시ㆍ군 1축제 방향으로 가는 방침을 세우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올 예산보다 저희들이 금액을 올려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저도 느꼈는데 축제가 너무 남발되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 또 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축제를 계속 권장하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곳에는 지원도 안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 55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22, 29, 34페이지와 결산안설명서 161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부분은 주로 장애 관련 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약 80%, 시ㆍ군비가 20%로 해서 책정됩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95년도말에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집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장애인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관련 법령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집행하려고 해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정종수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도비분담금, 이 부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1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1명이 의사입니까,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197페이지요?
○김진부 위원 예, 1명이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시ㆍ군에 교부해주는 돈입니다.
○김진부 위원 1명이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ㆍ군에 도비를 분담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도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ㆍ군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예.
○김진부 위원 지금 더 물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 되는데 2004년도 이월되어서 집행을 다 한 것입니까?
그 밑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전체 이 부분이.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김해 양산 말씀하십니까?
○김진부 위원 아니지, 그 바로 밑에, 경남암센터 건립 2004년도 이월예산.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된 내용이 현재 약 95% 정도 되었기 때문에 140억원 중에서 13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진행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1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공 공사의 공기를 안 맞추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맞으면 이 돈이 집행이 다 되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현재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공기를 그러면 연기해야 되느냐, 공사기간이 예산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공사 연기가 안되면 이 공사비가 나가야지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됐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센터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암 관리업무를 하다가 국립암센터로 이관되면서 전체적인 공정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월된 금액 37억원을 2005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03억원은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로 이월한 내용인데 현재 공정은 95%로써 10월이 되면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립병원은 언제 완공됩니까?
진주 도립병원은 언제...
도립병원하고 노인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어느 도립병원 말씀이십니까?
진주의료원.
○김진부 위원 예, 의료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은 내년입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입니까?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지금 35% 정도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35%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이어서 경남암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남암센터 말씀하시죠?
○도난실 위원 아, 지금 그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원폭진료소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지금 현재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이 금액이 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잠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이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관리주체는 현재 합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정확합니까?
이것이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대한적십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군하고는 관계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적십자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적십자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맞습니까?
현재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과장님 혹시 합천 원폭회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을 대한적십자사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80명정도가 수용을 해 있는데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375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제가 잠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폭피해 회관에 수용되어야 될 인원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80명정도 되는데 수용대기자가 60명에서 70명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적으니까 수용을 못하고 또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나 대기자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합천에 회관이 있다보니까 합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를 못해요.
국·도비 반영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지원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의를 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약품에 대한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사회장애인과요?
지금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원폭피해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 데, 제가 국장님께,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들 의논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묘지정비사업 부분은 어떤 부분 지출된 부분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묘지정비 관련 사업은 창원시에 건립하는 묘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묘지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개인이 아니고 창원시가 공공으로 납골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로 묘지를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이나, 어떤 계층을 위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원하는 것이 묘지가 아니고 납골하는 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죄송하지만 장애인복지관건립현황 부분을 자료를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에 약 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아마 문화동아리도 있지 싶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약자층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체육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화동아리도 결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특정적으로 체육동아리 해 놓으니까 운동만 하는 장애인들한테 지원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이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문화나 다른 계층의 동아리에게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숍,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워크숍 이런 것이 있고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위탁교육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우리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시설 간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서로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보건복지시책이라든지 사회복지시책이라든지 도의 시책도 전달하는 그런 매개로서 역할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이쪽 워크숍하고 종사자 위탁교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이 각각 자활종사자는 자활관련종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도 노인복지시설은 나름대로의 시설관련 되는 사람이 있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도난실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런데 광범위로 보면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자기들이 관련하는 업무는 조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가 범위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고 다음에...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앞에 또 사회복지관 워크숍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러니까 각각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반 교육이라든지 아동지도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회복지시설 속에 포함이 사회복지관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교육 따로 있고, 사회종합복지관 교육 따로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그룹으로써 워크숍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시설도 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통합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분화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기총회 및 대의원 연찬회 되어 있는데 무슨 정기총회 및 무슨 대의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이 앞에 명칭이 안 붙어서 그렇는데, 노인회 정기총회 대의원연찬회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또 질의 있으십니까?
○도난실 위원 저는 다른 과장님께 질의는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도난실 위원님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시죠.
○도난실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단체활동사업비가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이 대략적인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페이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도난실 위원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내용은 여성단체 활동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몇 가지 세부내역을 불러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남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가진 바 있고요, 경남울산 재향군인여성회에서 불우이웃봉사활동, 그리고...
○도난실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뒤에도 보면 경남여성회 여성리더십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또는 주부교실 지도자 한마음대회라든지 YWCA 경남협의회 생명을 살리는 밥상 가꾸기라든지 이런 예산은 따로 잡혀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저희 과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한 가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원부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단체들이 여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 보면.
그러다보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로비력이 있거나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은 단체인 경우에는 여기 저기서 이렇게 받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모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이 창구만 통해서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통폐합적인 기능을 결국 이 과에서 지원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이런 경위로 해서 통합되어서 이렇게 지원되어야 된다 라고 이 과에서 핸드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과에서 여성단체 활동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그 경우에 여성정책발전위원들이 어느 특정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오시고, 학계에서도 오시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오시고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다 섞여서 같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로비는 일단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난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협의회나 연합의 이런 사업들에 따라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경남여성회의 경우에는 연합의 단체입니다.
그죠?
연합에 소속된 단체에서 그 활동사업비 말고 다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부교실의 경우에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서 또 다르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데 그 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단체들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들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오늘 여성단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여성단체별로 좀더 능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켜서 검토를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 데 일단 모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개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형성한 것이지, 활동들은 여성단체 개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중에서 좀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은 회원수가 많고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시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신청하시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신생단체라도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검토를 하고 저희는 문호를 개방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한 창구를 통해서 일목요연한 잣대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여기는 체육대회비가 지원이 되고, 저기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지원이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보면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것이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의 역할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방과 후 아동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돌봐주는 시설이고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200만원씩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은 1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많이 잡았었는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신청을 하고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은 신청이 미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앞으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수능 공부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하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동 화계 수능 공부방 하나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소득층이고 또 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군부의 상태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이면 200으로 올려주더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지금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도 국비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지역아동센터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원기준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4,000만원을 지급하셨거든요.
이 인력개발센터 임대료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 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민간 YWCA에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도 민간에서 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처음에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일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일반여성들에까지 문호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여성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국비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고 있는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 마산, 창원, 김해 세군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인력개발센터로 전환된 케이스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은 모두 YWCA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창원의 경우도 보면 알뜰생활관을 위탁운영 받아 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도 이런 식의 지원을 합니까?
마산의 경우 중리로 옮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중리로 옮겨갈만한 여력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도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로 국비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해서 저희 지역만 YWCA가 있고 다른 지역은 또 꼭 YWCA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00% 다 YWCA가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임대료부분까지 도비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제가 잠깐, 지난번 임경숙 위원님께서 집요하게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설치의 주체가 도지사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했는데 법령개정으로 이 업무가 시·도지사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이 인력개발센터의 설치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만일 환경변화에 의해서 전세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설정 자체가 도 재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 주체가 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창원에서 저렇게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경숙 위원님이 이원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기존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는 종전부터 계속 YWCA에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여성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관장하지 못한 지역을 제외하고 진주나 양산, 진해에는 시에 있는 여성회관의 부설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임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중 아니냐,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진해라든지 진주, 기 설치했거나 설치 중인데도 도가 시설보강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해의 인력개발센터 2005년도 임대료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김해인력개발센터 그것이 언제 개관했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1999년에 개관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개관 말고 우리 인력개발센터를 김해에 새로 지어졌잖아요?
지금은 김해시에서 인력개발센터를 지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임대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소지가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됐고, 여기 연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YWCA가 거의 다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YWCA에 소속되지 않는 여성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여성들 다른 소속을 가진 여성들 이런 분들이 인력개발센터가 도비로 운영되고 국비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YWCA의 소유물처럼 느껴져서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YWCA 회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적인 여성들이 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YWCA가 관장하고 주관하고, YWCA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아니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한센지원 이것 국비, 도비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6억2,800만원에서 국·도비 50%, 50% 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포괄적으로 한센지원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급식비, 간호보조원들, 취사세탁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재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같은 것은 이 안에 없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이 한센쪽이 거의 무방비상태거든요.
저도 이 주변에서 한 7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계가 사실 축산 아니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설 곳도 마땅찮은 데, 지원금액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거의 편중,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경상남도에 있다고 해도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우리 도내에 25개 정착촌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금액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고, 지금 부도가 나는 쪽도 있거든요.
거창 같은 데도 한 군데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안에 보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금액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원을 좀 늘려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데 육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을 도에서 고차원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것이 다른 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데 좀더 많은 요구를 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 주어서 이 사람들의 세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도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우리가 볼 때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은 정말 그 사람들 높이 살만한 저는 한센관련이 아닌 데도 그 주위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무슨 물건을 놔두어도, 그 사람들이 비가 오면 다 덮어주고 이러지 그것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육체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아낌없이, 깊은 생각으로 국비도 많이 요청을 하고 도비도 좀 내놓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납자 기초생활수급자 6.25%만 수납된 부분, 이 부분 보충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대불금 상환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체납자 대부분이 기초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징수가능여부를 시·군으로 하여금 확인을 수시로 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절차에 따라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체 미수금이 3,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분들이 교묘하게 시·군을 옮겨가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 부분 정말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지 분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차등해서 %로 나눈다든지 숫자로 나눈다든지 나누어서 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베지자동제조기 등 자산취득비 하고 인큐베이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하고 이 자산취득비는 어떤 자산취득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베지자동제조기 등 자산취득비는 국비 50%가 보조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자체사업으로써 도비 100%인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자산은 각각 틀린 거예요?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과목이 틀립니다.
○신용옥 위원 어떤 과목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국비도 사업예산의 국비이고 한 데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50%가 보조되고, 도비 50% 해서 그래서 취득되는 자산취득비이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도비 100% 짜리는 순수한 도비만 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예산의 과목이 틀립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따로 해 놓았고, 그러면 4억정도 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이에요?
그 내부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예, 4억이 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엑체크로마토그라피 질량 퍼스키 하는데 이 장비가 한 세트에 3억정도 구입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많이 차지하는 전문적인 용어, 그런 것들을 여기 부기상에 설명을 해 놓으면 미리 공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저는 어떤 대단한 인큐베이터 등 해 놨길래 4억정도 드는 자산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대기측정망 구입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인데요.
대기측정망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측정소 관리를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마산시 회원동에 있는 측정소 장비가 노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50%를 확보해서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비용에 보면 1억1,735만8,000원 나오는데, 이렇게 1억5,000만원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 할 때 구입자체를 입찰을 안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5,000만원에 국비하고 도비 포함되어서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측정망 장비를 운영하려면 기타 부속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속품이 확보되어 있어야 장비가 고장시에도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1억5,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풀 구입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만큼 전체적으로 측정망 기기를 설치하고 그 외에 남는 비용은 부속비용으로 구입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주요 세입내역에 보면 전부 수수료 부분인데 여기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적이 되는 업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이 시·군, 도에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예를 들면 도와 시·군에서 검사결과 성적서를 받아서 법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시정업체가 있다고 하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시설에 다이옥신 검사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안에 필터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필터도 구입을 해 주고 합니까?
판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안합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 현장에서 지도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행정을 담당하는 도와 시·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근거가 저희들이 검사 분석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검사를 해서 기준치 미달되었을 경우에 지도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 목적을 하다보면 업체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시는 기술자 분들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저희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도를 해야 될 이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김윤철 위원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 위주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58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은 검토보고서 16.17,21,25페이지, 설명서 497페이지, 57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는 509페이지, 510페이지 576에서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저희들 결산서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총괄부분에, 도로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총괄부분에 2005년도 집행잔액이 2억2,880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저희들이 합천해인사 현재 진입로가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야 성기리에서 다시 해인사로 들어가는, 해인사를 전체 사이클로 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입구에서 일부 공사를 하는 중에 합천해인사에서 절대 사이클로 도로를 만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입구에 시작을 하다가 타절 정산을 했습니다.
2차년도는 일을 못하고 1차년도에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불용액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 사업을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안 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국지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리해서 다시 편성해서...
○김윤철 위원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이 부분이나 지방도 부분에 있어서 직접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로가 필요한 데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아스콘 포장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과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종규 그렇지는 못한 데...
○김윤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60호선 부분에 있어서 길이 무너지고 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군비를 투여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도난실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골재채취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하천골재채취장 계중기 설치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계중기 설치를 도에서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계중기 설치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반출 감시 시스템 장치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반출감시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사업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채취현장에서 촬영된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군의 건설과에 전송을 해서 랜망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촬영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골재반출 나가는 것을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감시 촬영을 해서 그것이 랜망을 통해서 시·군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그 차량만 보면 대략의 구분이나 이런 것이 나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톤 수는 안나오고 몇 대 몇 대 지나간 것이 나오죠.
○도난실 위원 그것이 실제 채취장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이 10만㎥ 이상 된 지구에 허가된 것이 18지구가 있습니다.
그 18지구에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지금 골재 채취료 수입이 120억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골재는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 골재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해상골재도 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지역 쪽에도 골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많이 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남지역에는 골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도난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골재가 모자라서 해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재난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이 세수가, 이 세수는 높을수록 우려되는 세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도난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되었습니까?
광역도로 정비해서 지금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었지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광역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유면 신문리에서 부산 강서구 가락동까지의 도로하고, 이것은 길이가 1.28km인데 약 638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옥 위원 그런 부분은 놔두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집행잔액 초전 〜함양 간에 1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모두 국비입니다.
부산시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장이 착공을 안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국고가 집행잔액 되었으면 지금 이것이 결산서에 보면, 지금 경전철도 마찬가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옥 위원 결산서에 보면 자본 없는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본이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국고 예산 배정을 먼저...
○신용옥 위원 내시를 했는데 돈을 안 내려 보내줘서?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돈을 안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집행연도에 부산시장이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신용옥 위원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경전철은 154억원인데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1월달에 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도 하고 해서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금년 1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작년도에...
○신용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산은 1년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용옥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결산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2005년도 당초예산에 15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05년 결산 때 깎은...
○신용옥 위원 결산에는 자본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예.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본회의 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8시 15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97〜64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비롯한 소방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윤철 위원 소방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법은 기술 관련법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은 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노력을 더 우선해서 소방법 위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소방법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법이 엄격하니까 괜히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소방행정과입니다.
답변됩니까?
소방에는 예산이 늘 부족해서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특수화재 내용,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소방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집행잔액이 사실상 본부하고 13개 소방서가 다 사용해서 그렇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소방본부 전체 인건비는 돈이 많기 때문에 0.1% 정도가 됩니다.
○신용옥 위원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본부장 정재웅 집행잔액하고 다 묶어서...
○신용옥 위원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내 13개 소방서 전체 잔액 집계액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업무를 안 하셔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절감하신 부분인지 제가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남에 소방서가 몇 개 서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도내에 13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혹시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대체적인 계획으로는 5개년 계획 속에 함안, 합천 지역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후에 5개년동안 남해, 하동, 고성에 소방서를 설치할 지역으로 분류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소방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소방서 신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소방서가 많이 신설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관서 신설 사항은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나가 주십시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18분)
○위원장 정종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는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설명서 1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소관 부처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부다.
모범적으로 의회사무처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처음부터 편성을 절감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 2006년도에는 좀 그렇게 하시고, 32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어떤 설문조사, 이것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의석에서 - 조사특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특위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최수남 예.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수 신용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 사업소의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2004년도는 61억3,9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78억5,240만원으로 27.9%가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 과다발생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이 2004년도보다 195%가 증가한 38억2,800만원으로 예산 전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융자해 준 대불금의 수납률이 6. 25% 3,200만원 중 200만원 수납에 불과한 실정으로 융자금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초과세입 938억원과 집행잔액 2,600억3,3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이 3,538억3,300만원으로 과다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세입·세출에 대한 치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로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결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윤철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김윤철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시간동안 이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예산집행사항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우리 도 재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수 고맙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결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과 경상남도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심사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정종수 김윤철 김상하 김진부
김주일 김재휴 도난실 신용옥
신종철 송경영 양기홍 이갑재
이은지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기획관,이준화
예산담당관,윤상휴
공보관,강은순
감사관, 박권제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총무과장, 안기섭
행정과장, 최우환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세정과장, 이갑수
회계과장, 이용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정희식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송근우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도로과장, 박종규
치수과장, 김영택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최수남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이기옥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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