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21.04.21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7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의회에도 확진자가 방문하여 전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등 일부 혼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교육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3건, 교육감 제출 조례 1건, 계획안 1건,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71##38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972##38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973##38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974##38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975##384_3_교육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성미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76##384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이영실 의원 예, 이 조례가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영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 이유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예,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발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깔리게 되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공교육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그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실 의원 노동인권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면서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될 노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노동이나 또는 근로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노동인권, 노동하고 인권을 붙여서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노동인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법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국민인권위원회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동과 인권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노동인권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게 됐는데요.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노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동현장 속에서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처음에 쓰기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으로 거의 이 부분들은 인식이 개선되어서 노동인권이라는 말은 지금은 상례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부터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표현할 때 인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다가 보편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노동교육이 노동조합 중심의 노사 관계에 대한 교육이었다면 이것을 자유와 권리에 중점을 더 두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범주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접목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이라는 다소 불분명한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특히 노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가 아닌 인권을 중점적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및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까지도 이 교육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그 자료 하나 좀 나눠주시죠.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심화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강의의 주제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노동인권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1강이 노동인권교육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젠더감수성, 2강이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 3강이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역사와 차별, 4강이 성평등한 시각으로 교육현장 점검하기,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노동교육에 대한 부분과는 사실 상이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권이 가미됨으로 인해서 젠더나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이슈까지 다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불필요한 용어를 사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의 본질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올바른 대접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 의무입니다.
본질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인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저는 노동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위원회에 사실은 올라왔고 부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연대나 종교단체 등 많은 반대와 데모가 있은 것이 인권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때 되었었고, 왜냐하면 그때 그 인권이라는 것이, 학생 인권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야기되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부결되고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산이나 서울, 전남, 경기도, 충남, 대전,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구마다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노동이 맞느냐, 근로가 맞느냐 이런 개념적 정의는 차치하고요, 청소년들의 노동 또는 근로와 관계된 기본적인 권리란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노동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이 아이들 노동환경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이, 이것은 의원님 잠깐 앉아계시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영실 의원 제가 먼저 첫 번째에 대한 답을 하고 앉으면 안 될까요?
○윤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하고 답을...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윤성미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국장님께 잠깐 드리겠는데,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적용대상으로 실질적인 직업계고등학교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통상적인 직업계고등학교를 말할 때 고등기술학교가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경남에 고등기술학교가 국장님,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지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있죠.
어딥니까?
경남전자고등학교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본 조례상의 적용대상 학교의 범위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
○윤성미 위원 제가 답을 할게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고등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이러한 누락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동의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국장님 앉으시고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본 조례안 제2조 기본원칙에는 노동에 관한 교육은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노동의 권리가 아닌 노조의 권리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 편향된 교육이 실시될 경우 사업주나 자본가를 악덕업주로 인식시켜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그릇된 교육이 실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에서 고용 관계를 단순히 투쟁과 쟁취의 대상으로 주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정말 기본원칙에 나와 있는 것 과 같이 교육과정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편향되지 않게 실시되도록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주체가 반드시 교육청이나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교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이러한 교육을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도 어떠신지 이 부분 이야기하시고,
○이영실 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질의에 먼저 답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조례의 기본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사 중심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이 주로 어딥니까?
편의점,
○이영실 의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것은 편의점이 가장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죠.
편의점, 분식점, 카페입니다.
○이영실 의원 예, 편의점과 카페가 가장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한 곳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일하는 곳이 아니고 내 친구의 아버지, 내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일을 하는 아이들에게 사뭇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적대관계나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 교육청 내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까 의원님도 동의하셨지만 그런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님, 아까 제가 1번 인권 부분을 권익으로 바꾸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이 부분이 바깥에 드러났을 때도 사실은 문제 있는 소지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법률상으로도 노동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어쨌든 저의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편의점, 카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친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이영실 의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 2시간입니다.
연 2시간 동안 사실은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노조에 관한 것, 투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시간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기본권과 노동에 대한 가치와 노동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본인들이 누리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을 해서 사회로 내보내야지만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점을 많이 시사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동인권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본 위원은,
○이영실 의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윤성미 위원 예.
○이영실 의원 위원님들께서 이 책을 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 노동인권이란 교육 자료나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용어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영실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노동인권이라는 단어 대신에 노동권익으로 수정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조례에 찬동을 하고, 또 이 조례가 쓰여질 곳이 우리 아이들,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반대세력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조례 상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실 의원 예.
○황재은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두 번째,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같지만 의견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조례안 제2조에 기본원칙 제1항에는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원칙으로 삼아놓으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제7조는 교육자료 등의 개발에 관한 제1항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잡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제11조 사무위탁에 관한 건데, 여기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행에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는 교육감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 규정이 바뀌거나 인권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영실 의원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위탁이 아무래도 교육에 노동인권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라는 걸 빼고 공공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성미 위원님과 그 뜻은 같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안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을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아까 윤성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연계해서 교사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사무위탁을 넣었던 부분들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조례를 담았던 부분인데요.
현재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린 지가 10월인데요,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독립교육기관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노동교육원에 들어가 봤는데요, 학생교육,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자료들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한다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발의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는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김성갑 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게 빨리 처리가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원기복입니다.
○김성갑 위원 국장님, 조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청에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과정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사실상 노동인권에 관련된 교육은 이루어져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계속 하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조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 상관관계는 교육하는 교육과정들과 이 조례 내용이 거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 속에 나오셨던 것처럼 아마 노동인권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계셨던 것은 제가,
○김성갑 위원 인권하고 권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와 달리 권익이라고 하면 권익은,
○김성갑 위원 사전적 의미로 보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와,
○김성갑 위원 이익을 말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 권리에 따르는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인권이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그 두 단어를 보면 인권이라는 말이 참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인권 이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아니면 근래 몇 년 상간에 인권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단체도 많고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인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사이 보면 인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단정하고 싶진 않지만 과거 교육의 산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군부 이전에 오래 전부터 노동 관련, 아니면 민주화 관련, 사실은 금기시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인권이라는 게 약간 그런 측면에 있었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그런 과거 교육의 산물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특성화고, 직업계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현황,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수 관련해서 안전교육 관련해서 그 현황을 전부 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과가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몰랐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가 보면 실습장이 있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실습장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업체를 보면?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산업체를 비교한다면, 일단 학교에서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직업계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습이라는 측면의 사전 트레이닝이다, 또는 새로운,
○김성갑 위원 실습장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실습장은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김성갑 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체에 공장이라고 본다면,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산업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현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시설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산업체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사실 실습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될, 실습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들어가기 전에 5대, 6대 안전보호구 착용은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도 교육이죠?
그렇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우리가 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용접 실습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산업체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규정을 둬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 학생들 아니면 실습 교사들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실습장에 들어갈 때 안전 장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실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한데 현장이 그렇냐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또한 노동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얼마 전에 김영균법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특성화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실습을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 가서 하는 일들을 사전에 배우고 체득하는 것이잖아요, 기술을,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교육이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모를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모 하나를 3년 쓰고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모도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은 땀도 안에 젖고 하면 굉장히 불결할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것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능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럴 때 적어도 교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 장구에 관해서 공용인 경우인데, 공용인 경우 공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 꼭 필요한 것은 개인이 혼자만 사용해야 될 안전 장구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김성갑 위원 그것은 내가 예를 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실습장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학생이 판단이 되었을 때 당당하게 학교 측에다가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 속에 그러한 교육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을 몸에, 적어도 노동자라면 그런 걸 사전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요구를 해야 돼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인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티격태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로자냐, 노동자냐 그런 것 가지고도 얘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김성갑 위원 뭐가 옳은 것이냐!
노동 관련해서 저도 기업체에서 노동자로 25년 이상 근무를 했고, 특히나 현장에도 있었지만 안전 관련해서 근무를 10여 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인권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글귀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의 국정과제 속에는 저희들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현재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 종합고등학교 교원 연수를 할 때 연수의 주제는 현재는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실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아까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관해서 2020년의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은 거의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이다 보니 현장에서, 저희도 온라인교육을 받지만, 이 온라인교육은 교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서, 12개 시에서 지금 인권교육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곳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직접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이것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 보호구가 적재적소에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일단 받아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이영실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했을 때 현장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이영실 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갑 위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부당함을.
이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도 사실은 교육의 단계이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직업계고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필요로 하다,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실제로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저도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산업체에서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을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김영균법 관련해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안전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의 전 단계인 교육에서부터 그것이 이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영실 의원 예, 현장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국장님, 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원기복입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동안 보면 교육청에서 청소년 관련된 노동인권교육을 최근에 2019년부터 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난 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우리 김성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노동인권 사이버교육 해 가지고도 학생들한테 평가하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잠시 이야기 좀 해 보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용어 선택 이런 것도 다 서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지식을 습득했는지,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두 시간이 적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용의 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되어서도 2,000만원 정도 이렇게 2019년·2020년도 들어갔고, 또 사이버교육도 지금 산업안전 계획 이렇게 쭉 하고 있고, 최근에 교재도 개발을 했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원성일 위원 교재도 개발했고 인권교육도 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가 정말 이것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공공기관, 이영실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최근 노동교육원 쪽이라든지, 또는 민간위탁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학생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사해 놓은 것을 오픈해 주면 결과한 것들을, 그동안 2019년 교육받은 것들, 또 2020년 받은 것들을,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결정이 나오고 할 건데, 단순하게 이것이 조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하신다면 특히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부분들에 맞게끔 교육의 질도, 또는 교육 프로그램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동영상 같은 것들이,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좋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학생들 노동관련 권리, 인권 권리교육들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그대로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이 조례를 조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이스터고라든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든지 취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전수조사를 그때 예산을 약 500만원을 책정해서 한 2개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의 만족도는 극히 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금방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2020년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응답한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이 16.8%,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권에 관한 교육은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다, 지금 부분에서는 그 교육이 거의 부합하는 정도다, 조례에 부합하는 정도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만족도의 조사라든지 대상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은 만족, 노동관련 조사 교육을 한 것이 거의 다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제로는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노동이라는 부분들은 정신노동이라든지 육체노동을 다 포함하는 노동이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학생에 대한 인권만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
그 사용주, 사업주 이분들에 대한 부분의 고뇌는 분명히 있다.
이런 교육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병폐라는 부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 외 사용주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병폐는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켜야 될 부분,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면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명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영실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이영실 의원님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이 조례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도 많이 거쳤지요?
○이영실 의원 일단은 여기 계시는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공동 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의 안 된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충분히,
○이병희 위원 아니, 오늘 이 조례를 승인하기 위해서 수정동의까지 다 협의가 됐죠, 부분 부분별로?
○이영실 의원 예,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발의자도 동의를 했고,
○이영실 의원 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세세한 부분은,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어요?
회의가 10시에 시작을 해서 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소득 없이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전에 조율된 것이 왜 오늘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이영실 의원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월부터 이 안을 상정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병희 위원 우리 의원님!
○이영실 의원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수정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같이 말씀을 드려서, 부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런 부분들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후에 제 조례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상정을 시킨 조례는 노동인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인권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숙의된 사항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룰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위원들과 다 의논했는데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와서 한마디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파기되면 신뢰나 위원들 간의 믿음이 구축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주 금기해야 될 가장 첫 번째다.
그것을 우리 이영실 의원님 좀,
○이영실 의원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특히나 이상열 위원님께서 생각 외에 정말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노동인권조례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김성갑 위원님께서나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 사안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논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런 조례가 서로 상충이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성안이 됨으로 해서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분명히,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은, 용어의 부적절함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다퉈야 될 사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인권이 성안됨으로 해서 교권이 침몰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인권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깊게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조례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제2조와 제7조, 우리 황재은 위원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교육 부분 제2조와 제7조?
○황재은 위원 예.
○이병희 위원 제2조와 제7조는 잘 다듬어서 우리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영실 의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11조에 갑자기 가서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노동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수학 이런 것도 외부에서, 학원에서 강사 데리고 와서 학교 내에서 교육시키라는 그런 조례 만들면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과하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문구 하나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성안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물론 정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영실 의원을 저는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례를 성안시키는 데는 정당이 아니고,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품을 잘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제11조 사무위탁 관련해서는 아까 이영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 뭐?
○이영실 의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병희 위원 그것이 교육부 소속입니까?
○이영실 의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직속 교육기관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고용노동부 직할기관으로?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영실 의원 직속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부분들인,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공공기관으로 이야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직속기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직속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산도 바로 줄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교육부 내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영실 의원 이 부분은 교육기관으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직속기관이라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속기관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외부의,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다루다 보면 백 번 튀어나오는 어떤,
○이영실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병희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이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자, 제가 회의도 루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11조 사무위탁 관련해서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영실 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제7조 교육자료 등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제9조에 교원연수로 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전부 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남도에서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학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교육 외에는 거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준비되는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해서 조금 확대하면서 제가 민간위탁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황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은 아니죠?
○황재은 위원 내려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황재은 위원 예, 이 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얘기까지도 조금 오고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공공기관만 하는 것 같으면,)
○이영실 의원 아니, 제2항까지 삭제하는 거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제2항도 삭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 그것은 우리가 토론하면서 하시면 되고,
○윤성미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신상발언 전에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토론에, 질의하고 이것을 사실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토론할 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우선 윤성미 위원 신상발언부터 받도록 하죠.
○윤성미 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상임위는 여러 당의 위원들이 서로 존속해 있는 것이고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상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옳다·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언어라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노동인권에 관한 용어를 갖고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 위원이 의견을 갖고 있고, 저도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를 노동권익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지, 제가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권유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
왜냐하면 현재 노동인권으로 함으로 인해서 인권의 개념이 중요되어져서, 아까 말한 성소수자나 젠더의 교육을 학교 현황에서 시키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권익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발의한 의원한테도 여쭤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발의한 의원하고 저하고도 예전에 이야기를 할 때 수정안에서 그러면 “권익으로 고치자.”까지 말씀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갑 위원님께서 제가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무 자르듯이 노동인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상임위에서 서로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이 아주 아닌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될 가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 아닙니까?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님.
○김성갑 위원 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저는 다를 수 있다 보고,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고, 정당적 차원에서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세계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병희 위원 정당 이야기는 하지 말고, 무소속은 우야노?
○위원장 송순호 무소속 위원님들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의견의 피력은 충분히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옳다·그르다라고 우리가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눌 때 그럴 수는 있지만 공식 회의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회의 진행할 때 상호 의원들 간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서로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조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의가 좀 나왔었고,
○윤성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추가 질의예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이영실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이영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요, 교육청이나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실 의원 집행부라고 하면 민주시민교육과를 말씀하십니까?
○윤성미 위원 교육청 전체를 말합니다.
전화 받았죠?
○이영실 의원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은 전화를 하시지 않았고요.
○윤성미 위원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사실은 센터장님이 어제 오시기는 했는데 크게, 제가 더 많은 말을, 노동인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조례 발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고요.
이 조례는 경남에서 지켜질 법입니다.
또한 그 조례를 심의하는 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여 상임위원회와 마찰된 의견이 있거나 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수정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발의한 의원이 동의하여 받아지면 수정동의안이 제출됩니다.
이영실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순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영실 의원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모여서 사전에 한 20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수정동의안이 미리 제출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실 의원도 이 안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집행부 즉, 교육청의 한 사무관이 이영실 의원에게 전화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할 집행부에서, 이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에 비토를 넣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무관은 인권경영센터장에 이필우 사무관입니다.
전화로 해결되지 않자 어제는 직접 진주에 있는 이영실 의원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영실 의원이 말씀을 잘하셔서 본인의 말은 제대로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송호찬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틀 전 19일, 교육청에서 관련되는 몇 분이 긴급회의를 한 적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오래 끌어왔던 내용이고 이미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중립의 입장에서 노코멘트를 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어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저한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의회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청에 직제 관련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기관 즉, 공직사회는 엄격한 직제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상급기관에서 의논되어지고 정해진 것을 밑에 직원이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필우 사무관은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어제 진주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위를 위반한 것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거하여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의원들 간에 편가르기에 나서는 등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바,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 절차를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남교육청이 올해 들어서 언론, 특히 경남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을 강타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지요?
지난 1월에 있었던 방과 후 자원봉사자 전체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일, 또 얼마 전 하동 서당 관련 학폭 일 등 참으로, 경남 전체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경남교육청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이번 조례와 관련된 일까지.
하여 계속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공직자 윤리 준수사항부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철저히 지켜나가고요.
제가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답변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담당사무관께서 수요일에 있을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올라간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던 조례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 관련해서 함께 일정하게 협의를 해 왔던 대표 발의 의원님께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의 수정이 있다고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밖에 안 남았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로 통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는 사실은 부서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면 저부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회의 과정 속에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아끼려고 하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3월에 올리려고 하다가 계속 미뤄서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조례 발의라는 것은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서명을 할 때는 뭐냐 하면 적어도 노동인권교육 조례라는 것에 동의를 해서 우리가 서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이 원안이에요.
원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이거와 관련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조례안을 제출하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출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나 예를 들어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너 분의 의원이 모여서 이와 관련해서 전체의, 조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을 수정안을 내겠다, 이것도 저도 이틀 전에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발의자인 이영실 의원님이 동의해서 될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동의하신 분들이 이 조례에, 이 조례를 사실은 그렇게 바꾸어서 조례를 통과시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부결시키겠다.
부결되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차라리 내가 개인적으로 발의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 수정안의 내용 자체가 전체의 틀을 바꾸겠다, 이것은 수정안 자체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인권이냐, 노동권익이냐.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익으로 배치를 시켜놓으면 이 조례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체계상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과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했는지, 맞는지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영실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좀 앉아 계시죠.
이병희 위원님부터 하실 말씀 하시고요.
○이병희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잠시 좀 나오세요.
과장님, 내가 왜 손 들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회의는 본디 이래 하는 겁니다.
갑론을박하고 또 몰랐던 것 알게 되고 또 내가 조금 실수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회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 16년째 들어가는데 어제처럼 내가 도의원으로서 가치 없고 모욕감을 느낀 게 처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필우, 나는 사무관인 줄도 몰랐는데 오늘 조금 전에 사무관이라고 그러네요.
내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 깊게 한번 해 보십시오.
대상자가 내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우리 송호찬 과장님하고 여기 전문위원실 티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분하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아이좋아 배지를 달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다, 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필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자기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사람이 이병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원기복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예.)
그죠?
이병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인사를 안 하셨으면 몰랐다고 생각이,)
예?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인사를 안 하셨으면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학생인권조례 제일 선두에 서서 반대하고, 교육감하고 일대일 토론회하면서 우리 위원장하고 제일 깃대 많이 흔들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나는 그분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이필우라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야장천 큰스님 기도하듯이 빡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아이좋아 배지는 달았는데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위원장을 찾아오고 이영실 의원을 찾아와서 우리 부위원장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직책이 뭡니까, 송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인권경영센터 사무관입니다.
센터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인권경영센터, 직위는 사무관이지만 직책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센터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센터장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분이 무슨 인권을 가르칩니까?
내하고 뜻이 반하면 아예 아는 체도 안 하고, 자기하고 상관되는 조례가 내일 상정이 되어서 그 조례 때문에 의회를 방문했으면, 당연히 이병희도 같은 상임위원회 같으면 한 번쯤 인사하고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눈 지그시 감고 큰스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인권센터장이에요?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그 부분 관련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만 변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었겠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법 이전에 도덕이 앞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도의원 보기를 어디 뭐 허깨비 거죽 보듯이 쳐다보고 앉았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원기복 국장님, 단디 아셔야 됩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이병희 진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감 느꼈는지 알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어제 저의 불찰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저는 3월 1일 자에 왔고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고 계신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들어오시자 저희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인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소개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이미 와 계신 분이라서 충분히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하고 같이 목례만 드렸던 것인데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가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의원님,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작년 7월에 왔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기는 했는데, 이 관련해서 저는 공동 발의를 했고, 그죠?
○이영실 의원 예.
○김성갑 위원 한 번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전화 한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영실 의원 예.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동, 동의를 해 주셔서,
○김성갑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20여일 전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발의자하고 수석하고 이렇게 모여서 수정안을 이야기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맞습니다.
3월에 상정보다는 4월이 더 맞겠다라고 해서 그때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하면 그냥 수정안이,
○이영실 의원 아니, 수정안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검토보고서상에서 내용이 조금 고등기술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 수정안이 필요로 하다면 공동 발의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실 의원 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아까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것은 좀 충격적이다, 그리고 공동 발의를 한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이영실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조례 관련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전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사실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총괄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에 계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산업안전 관련해서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동 발의자인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발의를 하게 되면 대표 발의자가 있고 공동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 발의가 되면 그것이 원안이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되면 이것이 원안인 거예요.
그런데 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죠.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를 할 때 수정안을 누가 내고 말고는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의 권한입니다.
어떤 식으로 낼 건지 그것은 상임위원들의 권한이에요.
이걸 조례 발의자와 굳이 협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니 이거와 관련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대표 발의자와 논의를 하죠,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애초에 발의했던 분에게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 발의자의 생각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전체의 틀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두 분이서 얘기해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의 틀을 바꾸는 문제.
예를 들면 조금의 자구를 수정하고 어떤 것을 가미하는 문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제호를 전체 바꿔버리고 내용이 확 바뀌는 것은, 그것은 조례가 확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두 분이서 얘기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조례 발의를 하는 것들이 꼭 조례 발의자와 서로 협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수정안을 내면 돼요, 그죠?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황재은 위원님.
시간이 너무 길기는 한데 어쨌든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아니, 저도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듣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윤성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조례 발의자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이 같이 얘기를 해서 수정안까지 얘기가 나왔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게 얘기된 적이 없다 그러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 데 있어서 수정안이 가든 원안이 가든 늘 관례적으로 간담회장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그 책임은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일을 계기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왜냐하면 양쪽의 얘기가 다 다르니까.
위원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데 부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부 제가 동의는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조례든 어떤 안건이든 그 내용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가 어느 위원회, 상임위인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반대를 하든 찬성했든,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좀 맥이 다르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교육위원 10명 되는 분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안건이 올라오면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서 한 분, 한 분께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위원회에 앉아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받아들이는 저로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끝으로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회의를 진행, 사실은 이게 회의를 조금 정회하고 간담회장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토론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문제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정회 잠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황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규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계열고등학교의 대상범위와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누락된 고등기술학교의 정의를 신설하며, 그리고 안 제6조의 용어해석의 혼란 우려가 있는 학교노동현황을 학생노동현황으로, 그리고 안 제11조 사무위탁 조항 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황재은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황재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인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상정하기 전이니까, 이영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이영실 의원님 계신 줄도 모르고.

2.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77##384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대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대 의원님, 인사 한번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김호대 의원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어쨌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한 조례를 다룬다고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었고, 또 중식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7명 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좀 나른한 오후일 텐데 의사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78##384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서점은 오랫동안 책을 매개로 우리에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게 해 준 소중한 나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이제는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에 밀려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지역서점이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의 대표적 문화 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송순호 위원장님 등 38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즘 지역서점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일부 수정, 제3조·제6조 부분 보면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교육’ 이 부분을 용어상 수정할 부분하고, 제7조에 보면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라는 부분이 최근에 4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토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방금 원성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내용은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현재 놓여 있는 상황과 맞추어서 동의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성일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다면 그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역서점의 범위를, ‘지역서점과의 협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범위가 지역서점의 협의체가 있는 것인지, 범위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병희 의원 지역서점 협의체가 있습디다.
지금은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데도 한 두서너 개 서점이 소규모 서점이 있고, 밀양 같은 데도 두 개, 하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지금 창원·김해 쪽이 그래도 도시 형성답게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 자체도 지역서점 협의체가, 사실은 좀 열악한 형편이기도 하고, 아까 조례의 본 취지대로 온라인 구매라든지, 옛날에 저희들이 썼던 지역서점이 굉장히 영세해진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은, 학생이 많고 하는 데는 당연히 서점도 좀 더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출산 빈도가 적거나 지역민들의 유출입이 잦은 곳은 서점도 같이 경영난이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실태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올려놨습니다.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우리가 지역서점에 대한 협의체나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신생이 되는 곳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병희 의원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황재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분께서, 이병희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다 하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방금 저의 질의와 동일한 부분을 수정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조례안 제정 목적에 좀 더 부합하도록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에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로 각각 수정할 것과, 안 제7조(표창)에 규정된 관련 조례명이 4월 1일 날짜로 시행, 개정 조례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성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성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간단히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이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의미 있는 조례들을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서점이 날로 어려워 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지역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929호,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79##384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번 이 조례가 일괄개정되는 이유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위명칭이 바뀌는 정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알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1년 동안 겨우 입에 붙은 직함들이 또 바뀌니까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차후에는 바뀔 때는 어느 정도 미래를 바라보고 과연 이 분담사무 영역이 이 영역이 맞나라고 생각하시고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바뀐 것은 알겠는데, 한 가지가 지금 의문 사항이 있는 게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보면 재정복지과장이 교육복지과장으로 바뀐 거 이것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분담사무 영역이 바뀐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재정복지과에서 복지 업무가 교육복지과로 사실은 이동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직위가 재정과장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러면 재정복지과장이, 재정과장이 교육복지과장으로 바뀐 데 대한 배후 설명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정책기획관 조영규 잠깐만요.
그 당시에 평생교육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평생 업무가 빠져나가고 별도로 교육복지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윤성미 위원 이것은 지금 사실 분담사무 영역이 바뀐 거거든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업무의 사무 영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직위개편에 따라 바뀐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 조영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업무가 이동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렇기는 하나, 그 부분에 추가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복지과장은 재정과장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재정복지과장이 교육복지과장으로 바뀌다 보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조직 기구가 개편되면 사실 업무가,
○윤성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죠.
알기는 하나, 위에 전례적으로 봤을 때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전체적으로 쭉 하면서 재정복지과장이 재정과장으로 바뀐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재정복지과장이 교육복지과장으로 바뀌었다 하면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이관이 되고 업무 분담이 바뀌니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2019년 3월 1일에 하고 2년 만에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실 업무가 이동되기도 하고 통합이 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부서명이 바뀌기도 하고,
○윤성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요, 앞에 유와 다른 유가 지금 생기다 보니 이런 것은 이렇게, 복지 관할하던 급식 부분하고 분할되면서 왔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살펴볼 때에 약 10개네,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례 10개 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바뀐 게 나오는데, 혹여라도 누락되거나 더 찾아봐서 더 나오고 이럴 경우는 없습니까?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 누락되면 다음에 다시 또 조례 개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꼼꼼히 보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누락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최근에 이렇게 유사하게 조직 직위명칭 관련해서 일괄 정비한 사례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경상남도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좀 하면, 질의라기보다는, 조직개편에 따르면 부서 명칭이 어쨌든 바뀌게 되잖아요.
부서 명칭도 바뀌고 조직개편에 따르면 업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차제에라도 조직개편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예를 들면 일괄개정조례안처럼 바뀌어야 될 조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위에 따라서.
어떤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연동되는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뀌고 나서 꼼꼼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물론 다 챙겨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내는 것이 방법이긴 합니다.
이것도 방법인데, 예를 들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을 낼 때 그것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부대의견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부칙에 ‘기타 이와 관련된 조례는 조직개편과 업무와 관련해서 변경한다.’라고 부칙 조항을 넣어버리면,
○정책기획관 조영규 지난번에 조례 개정 시에 부칙으로 부서명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효력은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칙 조항으로 해 버리면 그것이 조례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바뀌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렇게 해야 찾아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조직개편이 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부칙을 달아버리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조례가 119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겨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네.
예를 들면 지금은 조직개편이 나오고 나서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로 바뀐 것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을 제안을 드리면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 방식이 유효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를 바꿀 때 이 조례에 따른 개편으로 인해서 오는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조례안을 굳이 안 올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중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것을 잘 챙긴다 안 챙긴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80##384_3_교육_1차 10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63페이지, 신설 필요성, 설립 위치 변경 사유 등을 포함한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신설 추진 계획과 급식종사자 교육 및 체험 등 체험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소요액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계획 및 설립 위치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대곡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추후 리모델링에 따른 최소 보강 공사비가 4억2,000만원 이상 추가 소요되고, 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48년 된 노후 건물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조리실 환기, 공조장치 등이 요구되며, 100인 이상 수용하여 연수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불가능하는 등 활용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신축 사업 추진 및 설립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폐 진전초 여항분교를 선정한 이유는 경남 전 권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운동장 부지가 넓어 야외 텃밭 가꾸기, 장독대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반경 2~3㎞ 이내에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소 구비되어 있으며, 인근에 폐 하북초 진북분교에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 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에 입지 조건, 전 권역 접근성, 예산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원의 폐 진전초 여항분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설립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험관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수 운영은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진로 체험활동, 신메뉴 조리, 신규 임용 예정자 대량조리 이론 및 실습, 미래 식생활 체험 등 연간 약 2만 4,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홍보·체험관 운영에 급식홍보관은 학교급식역사관, 전시관, 홍보관, 미래급식 체험관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영양체험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은 학기 중 종일, 학기 중 반일, 방학 중으로 수요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그룹별 정원은 25명, 1회 수용인원은 80~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식품안전분석실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200건의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관 운영 총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관장 1명, 연수교육담당 7명, 안전운영담당 6명, 총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연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 약 4억4,000만원, 운영비 약 2억5,000만원, 교육 및 실습비 약 3억원으로 총 9억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점봉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와 66페이지입니다.
가칭 삼천포유치원 신설 위치가 당초 대방초등학교에서 문선초등학교로 변경된 사유와 설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칭 삼천포유치원은 대방초등학교 내 부지로 설립 추진하여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부대의견 세 가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대의견 이행결과 첫 번째, 사립유치원 매입은 신청한 두 개 사립유치원 모두 1차 정량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빈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천 동지역 7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전수조사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학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6학급 신설 규모에 필요한 적정 학교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대방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찬반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69.4%로 찬성의견보다 많아 대방초등학교 내 부지에 설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유치원 부지 규모, 접근성, 병설유치원 학부모 선호,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초등학교와의 등하교 동선 구분 등의 분석을 통해 문선초등학교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71%로 반대의견보다 많아 설립 부지를 문선초등학교 부지 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칭 삼천포유치원은 사천 동지역에 소재한 6개 병설유치원 총 7학급을 통폐합하여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문선초등학교 부지 내에 2023년 3월 개원 목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관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과별로 답변을 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사송1중학교 신설에 대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 사송1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떨어져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대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송1중학교가 배치하는 위치가 고속도로와 지방도로가, 이 그림상으로도 봤을 때도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저희들이 사송공공주택지구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양산시하고 LH,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사송 1, 2지구와 3지구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부 횡단통로박스 강화유리벽하고 안전 휀스 등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학교 앞 자동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방범용 CCTV, 그리고 엘로우카펫 설치 등으로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위치를 선정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위치 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된 것이고요.
○황재은 위원 도시개발지역으로,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도시개발지구입니다.
1만4,000여 세대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어쨌든 여기에 학생들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도로도 통과해야 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통행량은 더 많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황재은 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시행자하고 LH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 조례에 어린이 학교 통학로에 대한 부분도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조례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 학교가 신설하면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차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씩 할게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황재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황재은 위원 물론 가칭이기는 합니다만,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신설에 대한 이 이름 자체에서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느냐면 공간 배치에 1층에 보면 영양체험실을 넣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체험실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어떤 영양체험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충 고민해 봐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들은 지금 아이들의 어떤 영양체험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리종사원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영양 교육 부분에 교육과 체험이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체험 공간에는 배려하는 생활이라든지, 튼튼한 식생활이라든지, 또 저희가 똑똑한 식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사항이라서 명칭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담을 예정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 안전이나 영양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신설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급식홍보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홍보관 안에는 우리가 음식의 역사도 있고, 대한민국에 보면 각 특산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담아내야 된다, 왜냐면 여기에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란 가칭을 쓰고 있지만 여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화, 정보 제공, 그리고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층에서 급식홍보관이나 영양체험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되고 나면 어느 정도, 가칭이니까 통과되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한 프로그램들을,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다양하게, 볼륨을 좀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TF라든지 어떤 구성을 해서 담았던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부분을 수렴해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제초등학교 학교 공간 혁신사업에 따른 위에 부대의견이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투에서 결과 나온 것 12페이지에 있는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것도 부대의견이 달려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이 다르시죠?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양산특성화고등학교부터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학교지원과장 성점봉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중투에서 사업비 축소라는 부분이 부대의견으로 달리지 않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비를 축소하라는 것은 그만큼 과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사업비 축소에 대한 것은 제안을 했을 때 중앙투자의 심의결과인데, 예산은 그런 것 상관없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저희들이 당초에 올라갔을 때는 592억8,000만원이 올라갔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것은 581억1,000만원이 달성되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비 축소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기자재 확충비 30억원에서 11억6,9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약 18억3,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교육비 신설 교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축소는 못 하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자재 확충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내용에서 상임위에서 안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 부대의견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질의가 들어가지 않게끔 검토의견에서도 전달, 전문위원실에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위원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니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질의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제초등학교 여기도 또 부대의견이 달려 있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입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는 인근에 원동초등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 검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부대의견을 다신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화제초등학교가 인근 원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중심학교 지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크게 지으면 단순히 화제초등학교 것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인근 원동초등학교의 것도, 같은 교육과정을 우선해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대의견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원동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나 그쪽의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받고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동초등학교하고 앞으로 그 공간의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실이 들어갈 거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재은 위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쳤을 때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을 두 학교가 같이 썼을 때는 학부형들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밀착이라든지,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민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이 정도 달려 있으면 어떠한 그다음의 계획에 대해서는 달려 나와야 됩니다.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프로그램만 그렇게 돌리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건이 맞아져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의하기 이전에 학부형과 양쪽 학교 측에 부대의견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아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초등학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양쪽에 다 논의가 되어졌나”라는 질문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프로그램을 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양쪽에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이것 어떻게 보면 상향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통과된다하더라도 그 절차를 누락시키지 말고요.
학부형들과 학교 측과 논의를 하는 과정들을 꼭 좀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영양, 과장님 신경이 바짝 쓰이지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신경이 바짝 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긴장됩니다.
○이병희 위원 긴장됩니까?
교육감 고향이 어디죠?
박종훈 교육감 고향이 어디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교육감님 고향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설립 부지가 교육감님...
○이병희 위원 아니, 제 묻는 말에 답변하면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교육감 고향이 어딘가 물었으니까 어딘가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저도 곤란할 수도 있고, 과장님도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묻는 말에만 딱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전하는 부지 쪽에 교육감 고향이 있는 곳이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혹시 전에 교육복지과장하셨던 이삼이 과장이라고 아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이병희 위원 선배님이세요?
그 과장님이 하면서 그때 이 앞번 장소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혹시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 당시에 저희가,
○이병희 위원 아니, 읽어보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읽어보셨어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 이 장소로 옮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묻는 말에만.
이 회의록 보셨다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산 저희가 용역하면서 담으면서 그 안전진단 검사비 예산 용역 2020년 본예산 담았을 때 그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내용을 보니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기가 생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대곡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대곡중학교는 2020년 3월 1일 자로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전계획이 있었고, 그 설립 부지에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하려고 당초 잡았던 거였습니다, 할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개축을 했을 때 저희가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축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길어지면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깔끔하게 끝냅시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이병희 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현실적으로 경남교육청이, 내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경남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장소 변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를, 그때 리모델링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용역비 갖고 토론할 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현재는 설립 목적의 필요성이 결여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장소까지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던 이야기는 싹 다 없고, 여기 옮겨 놓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
대충 보면 91억3,000만원,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91억3,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어디에 나와서 자투에 통과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그것은 시설 단가하고 TF 부분 안에 시설 공무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단가를 다 포함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자투는 얼마까지죠?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이.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기관 부분에, 자체 예산 부분에 되는 것은 100억원 부분은 저희가 자투를, 100억원,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기관 100억원 미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00억원이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중앙투자심사,
○이병희 위원 중투로 가야 되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혹시, 내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의심스러워서 말하는데,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91억원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좋다.
그러면 지금 딱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오늘 이게 승인되면 91억원 이상의 예산 달라는 이야기는 과장직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를?
아니, 이것은 여러분한테 정말로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 세밀하거나 또 정말 기관 하나 설립하는 데 신중성을 기하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내가 김순희 과장님 보고 과장직을 걸라, 말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은 100억원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신설 그걸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91억원 낮춰서 자투를 했는데, 지금 이래서 나중에, 우리 흔히 잘하는 거, 실내 내부를 하기 위해서 몇십억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뻔한 통수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되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위원님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응?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이 금액대로 집행되는 부분이 예산 집행 내역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안다는 거죠.
○이병희 위원 예산 집행 내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내가 의심을 가지고 말씀, 내가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의심을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든지 다시 올릴 수 있으면 당신 직을 걸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직을 어떻게 건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 부분에 대한,
○이병희 위원 내가 공무원으로 가지고 있던 전부 다를 물어내는 거, 뭐라고 하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예산의 근거는 아까처럼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뽑았던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안으로 집행을 해서 이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기관을 설립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실제 음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이 더 많이 요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느냐고, 이 시기이기 때문에 꼭 기관 설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아까 또 어느 분은 저한테 “위원님, 회의실에 들어가거든 꼭 이 말씀을 하십시오.”
“일본 방사능 유출 관계 때문에도 이 식품영양체험관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교육청 모 씨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필요성은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을 다루고 여러분 재정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정을 봐서는 분명히 이것은 91억원으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따 놓고 여유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런 그것은 없고 여러분은 요시땅 해 버리면 한참에 가야 그게 일하는 건 줄 안다니까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산 범위는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먼저 저희가 1차,
○이병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1추에 그렇게 담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91억원, 그러면 좋다, 92억원까지 가자.
92억원 이상 들면 김순희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책임 추궁을 한다, 이렇게 답을 내도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병희 위원 아이고, 무슨 추궁을 어떻게 해야 되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것이 가장 많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위원장 눈치 보고 말한다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지금 그쪽으로, 교육감 고향 쪽으로 움직인 게 혹시 영향을 미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창원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이, 중부권의 약 47% 부분이 교직원도 그렇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남의 말은 쉽게 할 수 있다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조금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창원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총 35개 교가 있는데 미활용이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북초 진북분교하고 진전초 여항분교하고 저희가 해 봤을 때 현재 하북초 진북분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2020년 12월에 이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폐교 부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밭이 텃밭이라든지 기후 환경 위기 대응이라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 할 때 부지가 넓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항분교가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 부분을 했던 거고, 실제 여항분교 같은 경우에는,
○이병희 위원 그것은 여러분의 논리가 저는 걱정스러운 게, 홍준표 지사가 자기 고향 쪽에 출신 초등학교인가 거기에다가 예술진흥원인가 갖다 넣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은 게 있죠, 그죠?
이것 잘 모르십니까?
합천에.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혹자, 또 교육감도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말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황둘숙 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재정과장님한테 몇 개 여쭤볼게요.
폐교 매각은 폐교재산법에 따르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폐교 재산을 매각할 때는 목적에 맞는 데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교육용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사회복지 시설, 농·어촌 귀촌 시설, 소득 증대 시설, 여섯 가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섯 가지?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공공체육시설도 있잖아.
○이병희 위원 공동체시설.
○윤성미 위원 공공체육시설까지.
○재정과장 황둘숙 여섯 가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여섯 가지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관계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구외부지, 학교, 폐교 외에 현재 학교의 구외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법으로 해당이 되고요.
○이병희 위원 그것 말고.
○재정과장 황둘숙 그리고 폐교는 폐촉법의 적용을 받고, 아시다시피 예하초등학교는, 구 예하초등학교입니다.
이적을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하초등학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고성의 영천중학교 영현분교 매각 있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게 고성군에서 매각하는 거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고성군이고 일부는 홍수 재해 예방을 위해서 경남도하고 고성군에서, 그 부분은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과 고성군에서 주민 복지 시설,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영천강 고성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 부분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주민 복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실보상 부분입니다.
그것은 수용이거든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데요?
손실보상은 몇 % 되고 고성군에서 그것 하는 것은 몇 % 정도 돼요?
○재정과장 황둘숙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병희 위원 아니, 퍼센티지요.
○재정과장 황둘숙 퍼센티지는 30%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어느 쪽이?
○재정과장 황둘숙 재해 예방 사업 쪽으로.
○이병희 위원 재해 예방 수익이 적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적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성군하고 경상남도가 하는 사업들이 주민 편의 시설로 볼 수가 있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매각한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영현분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해서, 도가 바란다고 해서 목적을 제대로 규정짓지 않고 이렇게 매각하고 나면 법적인 분쟁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폐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내지는 저런 것을 활용해서 그것 할 사람들이 나한테도 1년에 하나씩은 꼭 찾아오더만, 보니까.
그런 것이 허다히 이권과 관련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목적을 잘못 해석을 해서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해서 넘겨주고 나면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로 빠꼼이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할 말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걸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먼저 예하초등학교의 경우를 던지던데, 예하초등학교의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여기 공시지가 굉장히 폭등했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부분은 기준가를 공시지가로 했을 때 5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평당.
○재정과장 황둘숙 평당 가격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병희 위원 한 돈 100만원 되죠?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혹시 과장님, 현 시가가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시가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에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수의,
○이병희 위원 기관 대 기관의 그거니까 수의계약,
○재정과장 황둘숙 이 부분은 사실은 손실보상이거든요.
이것은 수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에다가 수용,
○재정과장 황둘숙 LH에서 경남항공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 아! 산단에 포함되어서 수용되는 것.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수용된다면 더 현 시가를 우리가 수의계약까지 해 주면서,
○재정과장 황둘숙 여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시가 결정은 경남도지사, 우리, 그리고 LH가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해서 세 곳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로 나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아니, 아직 통과가 돼야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사전에 그걸 해야 될 것 아니가.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해야지.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한 8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평당 얼마?
○위원장 송순호 계산을 해야 돼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 전체 등거리로 해 버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현재 거기에 평당 가격은 한 3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LH에 편입 면적이 얼마라고요?
○재정과장 황둘숙 추정 가격을 8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80억원.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위원장 송순호 그렇게 하면 165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165만원.
○위원장 송순호 평당 165만원.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송순호 80억원으로 했을 때.
○이병희 위원 나한테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공시지가가 1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고 현 시가는 3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만, 이것은 내 욕심입니다.
나는 폐교 재산을 자꾸 그렇게 팔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놔두면 재산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폐교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폐교를 자꾸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공공기관에 편입이 된다면 공시지가와 보상가가 괴리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백삼십 몇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거래가는 300만원 된다고 보면 거기의 절충안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추천을 하고 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또 제3자가 추천하고 이렇게 감정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럴 때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서 편의를 제공할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감정가는 조금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단가가?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훨씬 높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시세하고 거의 가깝게,)
○재정과장 황둘숙 실제 주변 거래 실례 가격을 참고를 해서 감정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 가격보다는 더 올라갑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관련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우리가 폐교를 법령에 맞게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매각을 하되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상충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보상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재정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충분히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지나가는데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윤성미 위원 제가 하는 것만 하고,
○위원장 송순호 하고 할까요?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좋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김순희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교육청의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어필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과연 이것이 위원들의 입맛에 맞는가, 이것을 목적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사실은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건데,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신설에 따른 건물 신축’ 해서 목적 및 필요성을 갖고 온 것에 비하면, 여기 보면 학교 급식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 인프라 조성, 식생활 교육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추구하는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상임위에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 들어가면서 김치 담그는 것, 장 담그는 것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갈수록 더 못 배우게 됩니다.
못 배우게 되고 못 하니까 이런 체험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살아 있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핵가족 시대에 간편식 위주로 가다 보니, 저도 사실 장 담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장을 어떻게 담근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압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잘 알겠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에전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쌀농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안 할 경우에, 나중에 쌀농사를 아예 못 하게 되면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야 되는데 1㎏에 10만원이라도 우리는 사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쌀농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게 논리인데요.
그런 논리에 적합하게 목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
○윤성미 위원 아뇨.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 및 필요성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못 하냐고.
보십시오.
급식 종사자, 여기에 가서 훈련받을 때가 방학 때밖에 없어요.
고작 방학 때 그것 받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90억원 들여서 건물을 짓겠습니까?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설립해야 되느냐, 신중성, 당위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중성, 당위성에 맞게 위원들이 뭘 생각하는가, 위원들이 뭘 요구하는가, 우리 위원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무조건 쌍수를 들고 찬성을 합니다.
그걸 해야죠.
왜 그런 사업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 합니까?
애가 탑니다, 진짜!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고, 학생·학부모 미래 식생활 선도 모델 제시에 보게 되면,
○윤성미 위원 아뇨.
지금 다른 말할 필요 없고 적힌 부분에 아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줄 때는 목적 및 필요성에 특별하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코치하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체험 중심의 식생활 문화, 그 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걸 누가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압니까, 이 자료만 갖고.
공부하십시오, 제발.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아뇨, 됐어요.
됐고, 화가 납니다, 앉아 있으면.
이런 걸 자료라고 들고 와서 위원들한테 내 보냅니까?
그러니까 남자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뭐 필요하노, 급식 조리하는 거 영양사가 다 배워서 오는데 뭐 하러 가르칠 거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반대할 수밖에 없, 아뇨.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진짜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하는 소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저희한테 계획을 보낼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요.
검토보고서 2페이지 있죠?
세부 운영 계획.
아!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
교육청에서 갖고 온 거, 2페이지.
찾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윤성미 위원 거기 연수 운영에 보면 학생·학부모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발효 및 향토음식 등 요리 실습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면서 연간 예상 인원이 3,500명이거든요.
그렇게 잡았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윤성미 위원 이것 무슨 근거로 3,500명 잡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당, 학기 중에 저희가 예약 수용 인원, 학생·학부모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8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인원을 연간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던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지.
그 밑에 보면 영양체험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에 보면 학기 중에 초·중등 단체가 그룹별로 25명이 오는데, 수용 인원이 100명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00명이 2시간 동안 본다는 것 아닙니까?
체험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100명이 2시간 동안 체험하면 학기가 몇 학기입니까?
한 학기가 방학 빼고 7~8월, 12월 빼고 하더라도 8개월만 잡아도 이게 인원이 3,500명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저희가 잡았을 때 초·중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50명에서 30명 20회 해서 1,000명하고 1,600명 정도를 초·중으로 잡았고,
○윤성미 위원 아뇨.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100명의 인원이 2시간 동안 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단체관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에 100명이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윤성미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1일이니까 21일에 100명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 100명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3,5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500명밖에 안 잡았냐고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 데이터를 제대로 못 내니까 지금 야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가용 시설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에 대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뇨.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90억원이나 들여서 연간 아이들 3,500명밖에 못 오면, 경남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초·중·고 다 합치면 약 50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자면 어느 세월에 다 가 봅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 하나라도 정확한 데이터로 주셔야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과정으로 간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연수 부분이고, 보면 홍보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오해 부분이 있도록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이렇게 보면요, 연수 운영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참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인원이 있고, 9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기의 혜택을 누리는가,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성비거든요.
고작 1년에 3,500명 데리고 오려고 90억원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애가 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대한 영양 교육이 조리종사원 교육보다 더 못지않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므로 일단 들어가시고요.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 제가 작년부터 폐교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폐교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18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다 협조를 요하는 문서를 보내셨고, 교육청에도 2131?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131작전이라고 프로세스를 만드셨죠?
2131이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올해가 21년도, 21년도에 저희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131프로젝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미활용 폐교를 감축함에 있어서, 왜 미활용 폐교를 감축해야 되냐는 의견이 나오냐면 미활용 폐교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니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관리비가 5년에 거의 100억원이 들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전에 데이터 낸 것 보셨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5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빨리 처리하고, 빨리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보니까 폐교 매각하는 이유 중에서, 건수가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죠?
그리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의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하초등학교를 매각하는 경우를 보자면, 사실 예하초등학교가 지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관련해서 진주에서 땅을 이걸로 우리는 하겠다고 안을 제시했고요.
그때가 2020년 6월입니다.
6월이고, 예하초등학교는 2019년 3월 1일부터 사실은 학교가 옮겨가서 미활용 상태로 있었고요.
맞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2020년 3월 24일에 이게 국가산단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에서 공용재산에 포함됩니다.
맞죠?
포함되고, 진주시에서 사실은 예하초등학교 외에 또 다른 네 곳의 부지를 공론화에 넣었습니다, 자료를.
신안동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정촌 뿌리산단까지 5개를 넣었는데, 결국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에서 예하초등학교를 선택을 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논의에 의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공용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꾸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파란 글씨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주라든지 빈 지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조문을 적어 주세요, 뒤에다가.
아까 여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이라 했는데, 제29조제1항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법제처에 가서 다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위원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저희,
○윤성미 위원 초두에도 아까 김순희 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고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끼워넣어서 주시고,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폐교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특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문에 해당하는 것을 뒤에 각주로 달든지 부첨으로 끼워서 넣든지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서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집행부에 사실 이야기하기가 너무 머리 아픕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자료가 있다면 뒤에 별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붙여서 오는지.
폐교 재산도 마찬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더 목소리 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김성갑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학교 신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것 담당 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건물 짓는 것은 시설과장님이 하십니다.)
건물 짓는 것 말고, 정책적으로.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지원과장님이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얼마 전에 거제에 학원 차량 픽업존 관련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도 오셨고 했었는데,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안전총괄과에서,
○김성갑 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왔는데, 어쨌든 개축이든 신축이든 이런 것 할 때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원 차량들 픽업존을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시·군하고 대응투자를 받든 협력을 해서 학원 차량 픽업존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안전통학로와 관련해서 저희들 설계 용역할 때 시설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다행스럽게 상동1초 관련해서 이번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설계 변경을 해서 학교 인근에 학교하고 접한 데 거기다 픽업존을 넣는 것을 설계도면을 다시 저한테 보내왔던데, 참 고마운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로 하는 데는 꼭 그렇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 다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 기 허가를 받아 놓고도,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제상동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1,900명쯤 있어요.
내년이면 2,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상동1초가, 지금 예산을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1년째 착공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 승인 때문에도 아니고 100여평 되는 민원 하나 때문에 1년 넘게 개교가 늦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죠?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지금 부지 매입 1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맞아요.
한 필지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참 갑갑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저희들이 결국은 수용 관계는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절차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도 확보가 다 되었고, 그렇죠?
사업 결정도 다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매입이 완료가 되었는데, 소유주가 이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갑 위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수용이죠, 수용.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그러니까 수용을, 매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물론 그걸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이 그렇게 될 줄은 상상은 못 했겠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줄 상상은 못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해서 추진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 인근에 난리입니다.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일 처리하는 것 보면 너무 갑갑한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폐교 매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과장님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펜스부터 좀 쳐 버리고, 그 일대에.
그래서 포클레인을 장비를 투입해서 정지작업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은 교육청에서 ‘아,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은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급하지 않은 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관계자들이나 대상자들을 봤을 때는 다 급한 민원이기도 하고, 당장 필요로 하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도 하나 있어요.
물론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신설할 거라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게 급한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현황을 제가 깊이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예를 들면 거제 지역에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문동에 중학교 문제라든지 그런 시급성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급하다고 봅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생들 수용 관계가 더 우선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제교육지원청 공간이 협소하고 지은 지가 오래되었고, 학군에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전 문제는 한 20년 됐죠?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시급성이 과연 뭐가 더 시급하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교육청 이전 관계하고 중학교 신설 관계는 지금 지역청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추진을, 교육청 이전은 한 10년이 넘었고요.
중학교 문제도 5~6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어요.
그걸 어쨌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어떤 사업에, 제가 볼 때 사업의 시급성을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시급하겠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센터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그런 것을 제가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시급한 게 무엇인가, 우선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청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운영위원장들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하면 차를 못 가져오게 해요.
차를 저멀리 대놓고 걸어오라고 공문에서부터 그래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과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보고 컨테이너라도 옥상으로 올리라고,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게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 다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센터 이런 것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담당이시니까, 담당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청 관계자들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거제지원청에 내려가서 부지라든지 그런 것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언제든 조만간에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앞에서 폐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당부 말씀 때문에, 폐교 관련 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만 활동하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마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도 있고.
폐교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2~3년 동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폐교 관리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상당히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다만 이 부분이 혹시 바짝 하다가 또 나름대로 해결할 부분들이, 노력을 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당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어느 교육청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한 교육위원으로서 전에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청이 안고 있는 폐교를 좀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각 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했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폐교 관련된 문의 건이 상당히 꽤 들어왔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창원교육청에도 했고, 그다음에 인근 교육청도 몇 개 했고, 이렇게 소개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전화 와서, 접수를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서 엄청나게 호응도 좋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시큰둥 마는 둥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잘 돼서 처분이 매각이 되니까 좀 더 나름대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희들이 계속 질타하고 이렇게 할 때는 폐교를 빨리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교육청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나 염려되어서 제가 오늘 잠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번 더 폐교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대로 진척도가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좀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폐교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고 저렇고, 왜 안 하는지, 폐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더 제가 약간 긴장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폐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앞선 언급도 있었지만 2131프로젝트라 해서 31%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선제적인 홍보, 지자체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안건으로도, 지자체에서 매수가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 계획된 실적만큼은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올해 연말 행감에서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해당되는 부서, 또 지원과장이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학교지원과장 성점봉입니다.
○원성일 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투자에 보면 사업비 축소된 부대의견 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앞에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도 특성화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업비 축소한 것을 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지금 특성화고에 대해서 배치라든지, 밑에 보면 긍정적 답변이 학생이 80%, 학부모가 83%, 교사가 90%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수조사 이 부분, 희망 조사가 대략 대상자 혹시 아십니까?
몇 명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저희 과에서는 지금...
○원성일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양산시 중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나 학생, 교사 이 부분들이 의견이 거의 80%, 83%, 90% 한다는 게, 특성화고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설문을 몇 명을 했는지 참 궁금한 부분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업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설립을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설립하는 목적이라든지 학교 안에 학습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과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설문이 그냥 특성화고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질문지로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저희들이 양산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배경 자체가 양산시에 학부모, 교원들의 특성화고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양산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전학한 것을 보면 약 220여명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양산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기면 그 학생들만 잡아도 특성화고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창원은 104만이고, 김해 한 54만, 양산이 한 37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업계고등학교가 도내에 35개입니다.
유일하게 없는 데가 양산, 통영, 하동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고, 또 산업단지 자체가 양산에 9개가 있고, 6개가 추가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예.
그런 산업단지의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과 개편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높을까 정도로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부분입니다.
주위에 지역구 의원이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딱 한 개 하려 했는데 형님이 해 버렸네.
과장님, 저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기존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떻게 처해 있습니까?
기존에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그 부분은 진로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손덕상 위원 다시 질의드릴까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아닙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이 어렵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취업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입학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역과 협업해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지금 양산 특성화고가 이 시점에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양산 특성화고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진로교육과장을 맡으면서 직업교육담당이 조직 개편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을 좀 특성화해서 대학 진학과 직업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양산 특성화고등학교는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3년에 양산시의회에서 양산시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설립안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많은 논의 끝에 발의가 되었고, 그동안 숱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시점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특성화고가 하나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이런 이런 고민을 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취업시키고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양산에 지금 그 지역에 없으니까 설립을 하나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입학충원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지 않습니다.
78.1%, 2021학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8.1%라는 숫자는 계열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는 마이스터고나 공업계고등학교는 100%가 넘고 탈락자가 생기는 현황입니다.
이런 수요를 맞춰서 양산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많은 산업,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거기에 맞는 특화된, 전략화된 산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타 지역으로 220명의 학생들이 지금 특성화된 실업계고등학교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20명이 양산 특성화고에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20명 전체가 다 돌아온다고 보장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지역별 진학 현황을 보면 작년에 221명 중에서 부산에 간 학생이 118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관련 과가 자기들의 목적에 맞아서 부산으로 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또 양산 지역에서 그 학생을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설문조사, 저희들이 정확한 설문조사 인원수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양산 지역의 수요와,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와 그다음 학생, 학부모, 앞으로의 진로, 산업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용역 등을 다 실시해서 학과를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그 인근에 실업계학교가 김해도 있을 것이고 창원, 밀양도 있을 것인데,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학교가 생김으로써 그런 학교가 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과를 양산 지역에 특성화된 과로 만드셔서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 여건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서 양산 지역에 실업계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그것을 잘 담아서 학교를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지역 인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시설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요즘 신설 학교를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과연 설계 과정에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셨길래 그게 좋다고, 학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시설과장 한재갑 신설 학교는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손덕상 위원 공모로 하신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심의 과정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심의위원들이 보통 대학교수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의 건축 관련 사무관들 이 정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만들어지면 신설 학교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잘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장등초등학교 같은 데도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한 지 2년 미만 학교 가보면 인근 아파트하고 이격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 아시겠지만 에어컨 실외기 소음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교육기관이 가서 민원을 만들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설계 공모를 할 때 심의위원을 학교의 실사용자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최소 행정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어서 설계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실제로 공모를 해서 기본계획만 만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교육 수요자들, 특히 학교에 교육 관련된 분들 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는 아파트 안쪽에 기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빛이 반사되어서 아파트에 눈부심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지금 현재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던데 그것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현재 장등초등이나 그다음에 김해 쪽에 실외기 소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계할 때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고 원성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양산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축하는 부분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개편이니까 진로...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장의 목소리니까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향후 교육청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과를 개편해야 되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기존에 맞지 않는 학과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 취합을 들어가는데 학과 개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 질의 들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양산이든 어디든 원하는 지역은 엄마들이나 학부형들께서 다 원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취업에 대한 희망, 그리고 지금 자기 진로에 대한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2~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취업과 입학 충원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해 봐야 됩니다.
특히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산업체에서는 미필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산업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졸업생들, 아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갔던 학교에서의 취업이 낮다 그러면 아이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진로를 많이 갔느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일 여건도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갈 수 있는 산업체를 일일이 다니면서 아이들과 취업을 연계해 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그리고 산학협력 담당 선생님들이 노력은 하지만 힘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협력 업체는 교육청과 MOU 체결을 맺을 수 있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의 문제가 아니라 손덕상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기에서 내실이 있는 학교 운영이 더 필요합니다.
대학에 갔을 때, 대학이라는 곳에 가지 않고 취업 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자기들만의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형편도,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를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보다는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본적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 마이스터고,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맡아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운명도, 향후 진로도 같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과 개편에 대해서도 아마, 각 지역에서 학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폭을 어디까지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범위를 넓혀서 그 지역에 맞는, 위원 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맞는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독창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학과들을 개편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특성화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이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이고, 그 특정 분야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국가의 산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립 못지않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있는 특성화고를 잘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가 개편되고 재구조화되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부터 이미 인지가 되어서 2016년부터 학과 개편이 되고 있고, 작년에 5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학과 개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과 개편 부분은 첫 번째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산업 수요를 분석해서 알맞은 학과가 개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5개 학교가 됐든, 3개 학교가 됐든 내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5개라는 학과의 개편, 학교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건들이 교육청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각 교육지원청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정보가 수집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되고,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너무 컨설팅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황재은 위원 그 지원청에 한번 각 학교마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올해 경남 교육의 대전환을 맞이해서 직업교육의 대전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실 있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그것은 무조건 하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아시겠지만 취업이라는 것이 담당 선생님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리 발품을 팔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히나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역 협업입니다.
그 지역에는 먼저 지자체가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유관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대학 이렇게 해서 지역 협업을 통해서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그 산업에 맞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요.
파악하신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큼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 위원들도 같이, 각 지역의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연계될 수 있고 MOU 체결을 맺을 수 있는, 나아가서 MOU 체결까지 맺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시지만 각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아이들의 목마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거나 변경이 올라올 때 보면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영양체험관을 지을 때 거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적극적 방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 보니까 이게 층고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계획을 변경해서 장소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기한 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돌다리를 건너고 갔으면 저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누차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심도 있게 방향성을 정하면 그것이, 속도가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다가 오히려 더 이게 에둘러가는 것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했던 자료를 만들 때와 관련해서 물론 모든 자료들을 위원님이 보고 A부터 Z까지 다 밥을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는 없죠.
그것은 명백하지만, 그렇지만 자료를 만들 때 보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편하고 용이하도록 하면 질의 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얘기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이 틀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학교를 필요에 의해 건립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건립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잘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에너지 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취업지원관 문제, 아이들의 그런 취업 문제를,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업무를 쉽게 말하면 이관시키는 조례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에게 직접 아이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업무적 권한을 드린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이상으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호대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재정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강기훈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