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2.04.12

영상자료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특히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18명 발의)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종호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9##393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30##393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과 축산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 지금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위원장 옥은숙 예, 30초 시간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6월 1일,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12분)
○위원장 옥은숙 이옥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9호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31##393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32##393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이옥선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고민 끝에 잘 만드셨습니다.
제가 또 농부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도 밀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약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제 시세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품질의 어떤 문제, 소비자 선호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재배가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태영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만 만들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경상남도, 또는 대한민국의 밀농사가 어떻게 보면 이모작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에 같은 농업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은 밀을 생산해서 수매가, 못 팔아서 고민하고 썩혀버린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생산되는 생산비를 줄여주는 데서, 원가가 비싸니까 생산비를 줄여주는 데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줘야 합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그냥 그것을 쌀처럼 방아만 찧어서 해 먹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군의 시설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시행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만들 때는 좀 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세밀하게 하는 대신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예산 확보는 특별히 국비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밀산업 가공시설은 우리 도내에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또 밀가루라든지 어떤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도 현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옥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밀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수입밀을 학교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도 우리밀을 우선 사용하도록 협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밀산업에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태영 위원 밀이 결국 밀가루인데,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면.
○농정국장 정연상 국산 밀은 약 250톤 현재 사용하고 있고, 수입 밀은 약 1,000톤 이상,
○손태영 위원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밀을 더 많이 생산했을 때 과연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규칙을 만드시면서 잘 고민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고, 또 현재 지원되고 있으니까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이옥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셨고, 또 우선 구매를 학교급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계약 재배도 장려해 주셔서 조례 내용이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빠진 부분을 잘 세세하게 담아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얼추 마지막이 다 되어서 가능한 한 번씩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급식비가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급식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급식비 안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아주 양이 적거나, 그다음에 다른 품목을, 저품질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손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이 가격이 문제니까 우리 흔한 말로 좋은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돈의 문제니까 지원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현장에 가장 적용 많이 될 데는 학교 급식인데, 이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건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경남도내에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학교 현장에 전부 다 문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다 그 혜택에서 벗어나 버린 사태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회가 있으면, 도지사나 관계되는 분들 기회가 있으면 학교급식비를 인상해야 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적용이 되고요.
학교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학교 현장 급식소에 관계자들이 와 보느냐고 물으면 거의 안 오고, 모른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냥 데스크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요.
급식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한 안 꺼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실제 학생들에게는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거나, 양이 적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고, 꼭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옥선 의원님은 그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발의한 거니까 기회가 되면 그 점에서도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이옥선 의원님, 좋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입산 밀하고 국내산 밀을 분쇄했을 때, 거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국내에서 난 밀하고 외국에서 난 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우리 국산 밀하고 수입산 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단백질 함량, 그 안에 글루텐 성분의 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함량에 따라 가지고 먹을 때 거친 입맛의 느낌,
○김현철 위원 입맛의 느낌이 우리밀이 좀 못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밀을 육성하려면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우리밀이 좀 더 육성되고, 또 잘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아까 가격, 학교급식에 인상비 말씀해 주셨는데, 농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기에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 인상 문제는 아마 올 연말 되면 급식센터가 많이 확장이 되면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김재웅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1안을 “우리밀을 사용한”으로, 안 제3조제2항 중 “밀산업종사자 간의”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밀산업종사자 간의”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로, 또 안 11조제3항 중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국장”을 “농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농업기술원장”을,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안 제17조 중 수당은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정안 발의를 하신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이옥선 의원 정말 오늘 귀중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새겨들으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일단은 친환경 급식을 강조하면서 우리 쌀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급식 식품비 지원이 시·군 단위에서부터 먼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도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훨씬 순조롭게 우리밀이 자리를 잡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입에 조금 거친 느낌 때문에 많이 확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아마 조례가 제대로 자리 잡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밀을 보다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밀 조례 만들어 주신 것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3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옥은숙 손태영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위원 외 의원
김영진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양진윤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