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2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거창전문대학)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일 제25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의안심사와 함께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권익 보호와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 계획된 도정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대부분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은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 전반을 종합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집행잔액을 비롯한 예산절감 등 불용액을 감액정리하고, 태풍 피해 복구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와 법정 의무성 경비 부담분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의 도정 전반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 반영과 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절감분 감액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비 등 시급한 사업비와 법정 의무성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배려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10시 16분)
○위원장 권민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보관실 외에 각 실·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회의 중이라도 필요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실비 보상금 6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자로 경상남도 도정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의 발달로 민간홍보위원회의 별도 존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훈령을 폐지함에 따라서 그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영두 검토보고서 상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 48페이지 하단부에 시민감사관 활동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있죠?
○감사관 조영두 예.
○이방호 위원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내용도 궁금하고,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9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조영두 이방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비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 활동비는 삭감이 9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비는 주민감사청구신청시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조사하여 심의 의결 또는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활동 시 지급되는 경비로써 2007년도에 주민감사청구가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호 위원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위원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으로 감사관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방호 위원 13명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위원회를 하면 지급됩니다.
○이방호 위원 안 하면 수당이 없고, 위원회가 있을 때만 한다는 말이죠?
○감사관 조영두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4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 진흥을 위한 전문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한 자리에 전시,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60억원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재원으로 30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광역에 13억원, 기초에 17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재정력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광역분담금 13억원의 6.5% 수준인 8,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1페이지성과지표개발 용역비 2,300만원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성과관리시스템 즉, BSC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표개발에 3,000만원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 시행에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월부터 BSC구축을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지표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워크숍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민자유치사업과 경영도정 참여자 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매년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 분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 치료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금년도 도정 주요 대규모 행사와 집행을 요구하는 실과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제한규정으로 집행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억2,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전체 삭감을 했는데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의 실링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심의하고 난 집행잔액을 중간에 혹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성 경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별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들을 지원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써 지역혁신 체계의 중심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사업단 현황은 총 5개 중심대학 12개 사업장에서 운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244억원을 포함해서 총 1,574억원입니다.
현재 주요 추진성과는 도내 10개 대학으로 4년제 6개, 전문대 6개, 총 12개 사업단의 대학 경영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경쟁력 지표인 교원 확보율은 사업 전 평균 68%에서 87.2%로 샹향되었으며, 취업률은 68.3%에서 79%로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차 평가결과 5개 사업단 국비 6억1,500만원 인센티브 추가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창원 메카노21사업 등 우수 사업 선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정보관리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 30억9,828만8,000원 중에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의 전자정부통합망 회선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등 통합 공공요금 집행잔액 6,000만원,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입찰잔액 3,400만원, 임차료, 급량비 등 잔액 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4억7,50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도 자체에서 평가하거나 확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지원 대응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이 분야의 평가에 대해서는 도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포함해서.
○이유갑 위원 지적한 것처럼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애매한 하나마나한 답변은 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정보관리에 1억원 삭감된 내역서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 예산서에 예산절감 해 가지고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예산절감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절감 되면 상 안 줍니까?
우리 도에서 시상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전자정부통합망 회선사용료 이 부분은 2002년부터,
○공영윤 위원 정보관리 부서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총 37명입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전화비도 적게 들고, 임차료, 급량비도 다 줄어들었는데...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사용료든 뭐든 정보관리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1억원을 시켜 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찰잔액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돈을,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러니까 공공요금 중에서 데이터 통신이나 일반전화 사용료나 평균은 있지만,
○공영윤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달에 따라서 사용량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그 부서만 예산절감을 합니까?
타 부서는 왜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도 사업소, 직할소방서까지 총 91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것을 2002년 1월부터 통합고지서 제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다 모아서 도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하면 시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까지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위원장 권민호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예산서 62페이지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 탐방 지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하고 실시를 못한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원래 연말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대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월부터가 시행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서,
○허좌영 위원 그런데 시행하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자제를 해 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월 이후로 할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내년의 시기는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서울사무소 6,000만원 삭감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아닙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2월부터 7월까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당초에 편성했다가 2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체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실링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신청을,
○정종수 위원 알겠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매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 말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유있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실링 안에서,
○정종수 위원 실링 안에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내가 묻는 데 대해 답변만 하십시오.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것은 관행이 아니고,
○정종수 위원 그런데 3억3,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실링을 했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3억2,000만원이면 절반이라도 그 제도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윤상휴 별도로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인 실링이 2007년도에 21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8억4,900만원을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풀성으로 잔여분을 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요구 자체가 1,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혹시 선심성으로 주려고 놔뒀다가 연말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참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풀성예산의 잔여분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지정되지 않은 돈을 묶어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게 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
○공영윤 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당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 3억2,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아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남아가지고 삭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난 해도 그랬는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총 실링 자체가 22억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9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2억1,200만원만 풀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보조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것이 일반적인 풀성 예산이라고 해서 아무 예산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돈을 묶어 놓았다가 도 자체에서 결국 요구가 있을 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저희들 도지사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공영윤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최하겠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겠죠.
일단 3년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혁신인력육성담당관님, 63페이지에 보면 균특회계에 창녕양파장류사업 맞습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예.
○백승원 위원 국가보조금 8억원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이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돈이 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서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처음부터 경제정책과에서 바로 하지 왜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이것은 지난 번 조직개편 때 혁신분권과에서 하다가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못 옮기도록 되어서 현재까지 편성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저희 전문대학은 검토보고서 내용에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전문위원 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시천 내대 마을회관 등 2개 사업을 삭감하고, 신안 풍정 마을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마을회관 건립사업 중에 마을회관 시천 내대마을 그리고 신안 풍정마을 이 사업의 대상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예산액 변동없이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시천 내대 마을회관 건립에서 신안 풍정 마을회관 건립으로, 또 합천군 용주 노리 마을회관에서 용주음실 마을회관 건립으로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 장소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문준희 도의원님 그리고 허기도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3페이지에 시·군 여권분소 운영지원에 3억9,500만원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외교통상부에 여권분소 운영 대행기관으로 진주, 김해, 거제, 거창 4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분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액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 김해, 거제, 거창 4개 시·군이 여권분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개 분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의 여권분소는 주민들이 일일이 도청으로 와서 여권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여권분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여권분소를 11개로 확대하고, 2009년에 가서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 설명서 102페이지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확충 연구모임을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매년 삭감 조치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위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중앙에는 지방재정학회가 있고, 또 지방세연구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에는 지방세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관계로 자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각종 연구 과제발표대회 준비 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연구와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수 확충이나 세외수입 확충모임은 도·시·군 세무공무원 일부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구성하여 상설적이고 정기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을 갖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비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정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은 일반세정, 체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 각 분야별로 한두 차례 정도 토론회, 연구과제 발표회 등을 가졌지만 전문가와 함께 상설적인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상설적인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우리 도 세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8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기정예산액 1조1,600억원인데 1,67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약 10% 이상 증액됐는데 세입추계를 약 5% 정도 선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1,600억원 같으면 사업예산을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 있었는데 세입추계가 10% 이상 된다는 것은 좀, 지방세 수입이 예상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연초에 여러 가지 세입 추계를 할 때 올해 한해도 역시 경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세입의 규모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양도소득세도 오르고 특히 취득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거래가로, 실거래가로 매매신고를 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세수강화대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1,500〜1,600억원 이렇게 세수 초과징수가 예상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 미리부터 본 예산에, 당초예산부터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1,670억원이란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잘 해서 했으면 사업예산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좀 많이 하다가 세수결함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허좌영 위원 10% 이상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잘 알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아주 면밀하게 최대한 사실과 근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행정과장님!
○위원장 권민호 예, 백승원 위원님.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보면 경남지역 6월 민주항쟁 제20주년 자료집 발간지원 해서 당초 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아닌데, 9억5,69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4,000만원이나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닌데,
○행정과장 정구창 경남지역 6월 민주항쟁 20주년 자료집 발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올해로 20주년이 됩니다.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데 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남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승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9억5,000만원이란 돈이 적게 잡힌 것도 아닌데 여기서 그것이 안 됩니까?
또 4,000만원을 별도로, 20주년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고 또 이것은 백신종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여권분소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 7개 시·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 이렇게 7개,
○정종수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다 하는 것입니까, 2010년까지는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계획으로는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2009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 직원에 대한 충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의 직원을 이용합니까, 도에서 배치가 됩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시·군 직원하고 또 필요하면 상근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정종수 위원 지금 진주, 사천, 김해, 거창 같은 경우 분소가 설치됐는데 그 인원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기존 민원실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에 있는 민원실 인력으로,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빨리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여권발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발급하던 것을 한국조폐공사가 있는 대전에서 발급, 중앙발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지문도 채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시·군의 분소 업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종수 위원 국비 지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시·군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있는 인원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다른 민원업무를 좀 조정해서 추가로 인원 배정 없이 업무조정을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근인력이 필요하다면 성수기 때 상근인력을 쓸 수 있는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분소를 설치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2010년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이 4개 시·군만 하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 100페이지, 시천 내대 마을회관 5,000만원하고 용주 노리 마을회관 5,500만원을 본래 사업에 편성했다가 변경해서 신안 풍정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용주 음실 마을회관 건립 5,500만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기존에 시천 내대마을하고 합천 용주 노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두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로 사업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고 사업장만,
○이방호 위원 부지 선정이 안 돼서...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개 사업은 문준희 합천군 위원님하고 산청군 허기도 위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공사 완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내년 8월 정도,
○공영윤 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회계과장 한동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9일로 도민의 집으로 결정된 이후 추경은, 지난번 7월 추경에 확보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추경에 확보돼서, 원래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당초 계획서에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처음 계획도 착공을 2월 정도 해서 내년 6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도 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은 언제 완공 예정이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연못 보수하고 웰빙정원 조성이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월에 해서 6월에, 내년 6월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올해 6월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내년 6월에,
○공영윤 위원 그러면 청사 정문 경비실 정비는요?
○회계과장 한동환 예?
○공영윤 위원 청사 정문 및 경비실 정비는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경비실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금년도 완료가 됐다구요?
○회계과장 한동환 예.
○공영윤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경비실 정비 2008년 4월 완공 예정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회계과장 한동환 아까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이것이 9억2,000만원 명시이월되고, 도 본청 연못 보수하고 웰빙정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회계과 사업이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 조성, 청사 정문 및 경비실 정비 3개를 명시이월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실 정비하고 다 끝났다는데 여기 명시이월,
○회계과장 한동환 아!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청사 정문하고 경비실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비 5,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사업 완료했다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고, 청사 정문 이것이 그동안 경직된 사각 박스형 구조로 해서, 상징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위한 디자인 구상도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 본청 연못 보수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형태로 해서 사유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정대로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내놨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금년 3월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문에 도의회 마크도 있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도 그동안 개최하고 추경이 또 지난 7월에 되고,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월에 편성해서 내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순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왜 이월 사업조서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다는 형태로, 자료 내용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청사 정문하고 경비실은 내년 4월에 준공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내용하고 말씀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는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업계획들이 지난 7월 추경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설계공모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시설 이런 데 견학도 해서,
○공영윤 위원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도 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 사업은 2월에 시작을 했다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시작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때 구상을 했지만 전부 추경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세 가지 다 7월, 그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추경에 확정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진시설 견학도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공모도 하고 해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7월 추경에 편성됐으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할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청사 정문 이런 것은 예산이 약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설계 부분은 다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직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예, 곧 끝납니다.
○공영윤 위원 7월 추경에 편성할 때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시급성을 요해서 편성해 놓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설계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사업에 시행하면 될 것인데, 추경에 편성할 때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진행사항이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불요불급할 때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예산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을 충실히 잡아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편성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청사 정문 이런 것은 만약 5,000만원 같으면 내년에 이렇게 명시이월 안 하더라도 올해 편성하면 내년 1년 안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명시이월시킬 것을 계획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 안 했다가 세입이 늘어나서 돈이 남다보니까 사업의 품목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1시 15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설명서 203〜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렇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6억4,60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병민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전체 정규직이 160명인데 이 중에서 결원인원이 8명입니다.
기능직 1명하고 연구직 4명, 지도직 3명 결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결원이 8명이면 농업기술원 전체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결원이 된 상태로도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병민 8명 중에서 금년도에 충원이 5명 되고 나머지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줄여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결원이 8명, 인건비 6억4,600만원 감액 이렇게 되면,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증원 이 부분은 별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사회적인 여론 형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원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별로 긴장감이 안 느껴지시는 것 보니까 좀 의외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모집하는 방법이 1년에 보통 1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감액될 정도로 결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걱정을 해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거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이렇게 인건비 감액되고 결원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인건비 부분이 결원이 됐을 때 결원을 놔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결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모집한다 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모집하면 몇 월에 들어오면 인건비가, 모집할 그 시기부터 인건비 계산을 이렇게 안 합니까?
인원수 160명에 8명이 결원되어 있어도 160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편성 할 때 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당초 예산확보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전 부서로 치면 예산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정원이 160명 같으면 160명 인건비를 총 77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 그냥 자연...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원 충원을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상반기 인건비는 제외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비례해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네요.
결원이 당연시되는데, 돈은 나가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연말 결산할 때 감액으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보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증원이 된 경우가 나옵니다.
○공영윤 위원 증원되는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 부분은 결원에 대한 증원이지 편성된 인원에 대한 증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예산에 있어 큰 것이거든요.
경남 전체 결원분에서 수요자층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 버리면 이 돈 자체를 잠식시키는 것이거든요.
써야 될 돈인데 이 막대한 돈을 잠식시켜 놓고 다른 예산은 돈이 없어서 끌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기준이 다른 부서도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병민 인건비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편성기준이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결원이 뒤에 되더라도 관계없이 해서 연말에 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직원들의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사장되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민호 예,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 설명서 209페이지 양파연구소하고 화훼육종연구소의 소장님이 다 틀리시죠?
화훼육종연구소장님!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허기도 위원 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약 20%가 절감됐는데 주요 내역이 뭡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일반운영비는 연구동과 온실 27동이 있습니다.
이중 연료비가 전체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온실이 증가하고 유가가 인상되고 이런 현상으로 절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경유를 사용했습니다만 대체할 수 있는 하이신 즉 부생연료 1호라는 그 연료를 대체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 30% 연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 및 부대비 첨단종묘센터 육묘온실신축에 3,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금년도 시설비가 6가지가 있었습니다.
연구동에 누수방지공사, 직원 전화기 설치, 온실에 육묘상 설치 및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 육종온실 방제기 설치 등 이런 완료공사에 의한 입찰잔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입찰잔액이, 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양파연구소도 약 800만원이,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예.
○허기도 위원 그러면 예가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저희 화훼연구소에서는 총 사업비가 8억7,800만원이었는데 이중 첨단온실관계 이것은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도 추진이 안된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5억8,700만원으로 명시이월한 잔액 2억9,100만원...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다보니까, 86.74로 했습니까 얼마로 했습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낙찰률은 약 87% 정도 됩니다.
○허기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국 같은 데 보면 입찰잔액 자체를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그때 필요한 부대시설로 확보하고 잔액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더더구나 예산이 부족한 기술원에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소장님들이 좀 애착을 가지고 당시 확보된 예산을 잘 쓰셨으면 이런 잔액이 발생 안 하거든요.
매번 모든 용역의 입찰잔액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 정도는.
그런데 전부 다 입찰잔액이 나오는 것은, 잘 안 나와요.
원래 14%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설계변경이나 필요한 부대시설을 그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절감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필요한 것을 두고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예, 감사합니다.
○허기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1시 25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과의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복지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특별지원금 6억8,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비 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학교수, 복지전문가, 보건복지 부문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전 시·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도는 7개 시·군이 수상을 해서 모두 6억8,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시·군은 최우수시·군으로 창원시, 진주시, 하동군.
시상금은 각 1억2,000만원이고 우수시·군은 김해시, 산청군으로 시상금은 각 9,000만원입니다.
준우승은 의령, 고성군으로 시상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양산노인복지회관 건립 지원과정 및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을 물금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완공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부지조성이 29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양산시에서 도비 5억원 삭감요구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 기능보강 1억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11월에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주들이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므로 검토한바, 운영비를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운영비 2억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은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삭감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소가 지연된 사유는 시청과 함께 용현면으로 사천시의회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2007년 4월 사천시 벌리동 소재의 사천시 구의회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인력개발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사천시의 예산부족으로 2008년 3월 이후로 개소가 지연됨으로써 2007년 운영비 5,000만원을 불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여성장애인 사업장 기능보강 부분하고 사업장 운영비 부분하고 바꿔치기를 한 것인데, 당초 일자리 창출 사업장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기능보강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은, 사실 영세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주 측에서는 도저히,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책정하게 되었고, 기능보강 사업비는 그 이후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리, 시설 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능보강사업이 결정될 때 충분히 고려하고 1억원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고려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당초는 운영비를 예상을 안 했었고 기능보강으로 해서 일부를 기능보강 해 주려고 이렇게,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준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일단 어느 정도 그 분들의,
○공영윤 위원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파악해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요구도 있었고 검토가 있었던 사업을, 저는 지금 사업장 운영비의 지원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요구한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소모성 경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기능보강이라고 할 때는,
○공영윤 위원 운영비 부분 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또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분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실시했고, 설치하고 난 그 해는 저희들이 기준 지급하는 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2년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두 가지 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엿 바꿔먹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는 운영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 돈은 삭감시키고 운영비 2억5,000만원 이것을 붙여서 늘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능보강비 약 1억원 정도로 해서, 그 당시 24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줘야만 되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회사의 사업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착될 수 있기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장애인 부분 정책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하고 기준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도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장려해서 돈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24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4개의 사업장은 폐쇄가 됐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에도 수익성 사업이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늘렸거든요.
늘렸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것을 신설해서 짓는 형태로 사업을 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사업장을 늘렸을 때 장애인대책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운영을 도와줘서, 경영을 하는 부분을 도와줘서 자활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 기준이 안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꿔먹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대책이라든지 복지대책은 고집 있게 가야 된다구요.
과장님이 봤을 때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뭔가 자활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또 경영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넣어서 개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 강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이 소리 들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내일 가서 저 소리 들으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맞바꿔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하나 삭감시키고 하나를 늘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도에서 결정을 했으면 1억원 그것도 하고 또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운영비 부분을 2억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매달리면 해 주겠다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이행이 되도록,
○공영윤 위원 앞에 임경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도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았거든요.
예산 내려 온 국고보조금 집행을, 기존 자활센터 같은 데 가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내고 그렇게 안 하면 일부에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CEO를 한 명 채용시켜서라도 뭔가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입장에서 정책을 좀 깊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기도 위원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기업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국비가 없고 도비와 시·군비죠?
우리 자체사업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2년간 해 왔습니다.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아! 기업체 내 작업장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런데 사업비 신청이 없어서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약 세 군데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 군데만 한 것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허기도 위원 이 기준에 맞는 업체가 도내에 몇 개나 돼요.
아주 까다롭네요.
20인 이상, 장애인 7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허기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장애인의 취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기업체 내에 지사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도 나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0%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앞으로도 기업체에 이런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 업체를 찾아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인 이상, 장애인 고용자가 70% 이상인 이런 사업체가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나 생겨났어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창원에 하나가 있었는데 약 24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약 6개월 정도 기업체하고 절충하고 가서 겨우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서 좀더 열의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더 완화하든가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하고 다 못 해 줘서 사업비가 오히려 모자라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가 남아도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수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센티지 조정을 해서 더 완화시켜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적격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이 기준을 다 묶어놓고는 내년에 또 설치할 회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 하면 많은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엄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잘못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내년에 역시 또 약 3개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준 조정을 국장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위원장 권민호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136페이지에 있는 방역소독 약품 구입과 모기유충 구제 약품, 건강노인 선발대회 모두 다 삭감이 됐는데, 모기유충 구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모기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대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기존에 확보한 방역약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소요조사를 해서 기 시·군에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하고 난 이후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다시 새로운 약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작년에도 굉장히 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도시에도 그래요.
도시 중심도 그렇고 외곽으로 가면 더 하구요.
방역소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10월 28일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4회까지 했고 금년도 5회 하고자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돼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하면 위반되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시장·군수한테 경고장을 발부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미 선거는 다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지, 선거는 12월 19일에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빨리 해서 10월 28일 전에 하든지 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 당겨도 안 된다는 그런, 당초 저희들이 당겨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유권해석을 받을 때 “그러면 10월 28일 이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니까 “당겨도 안 된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 선거 있는 해는 아예 이것이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그런, 금년 1월 1일에 법이 완전히 개정되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 있는 해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명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사실 필요한 행사이고 해서 이것을 연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든지, 지침을 완벽하게 시달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차액 보조금으로 1억2,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아서 진료차액이 발생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200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은 이유와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한 이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백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는 지원을 안 했고요.
’03년도에서 ’05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백승원 위원 앞에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계속 했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2006년도만 지원을 안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2006년도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그때는 사실 흑자를 많이 내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 앞에는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적자는 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것이 적자를 낸다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마산의료원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병원 운영을 굉장히 잘 해 왔었기 때문에 차입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사업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적자 부분이 사실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지원을 1억3,500만원 요구했는데 조금 조정이 되어서 1억2,6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팀에 질의 있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임경숙 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있지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임경숙 위원 국비 30억원에 도비 12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집행실적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 한 해 추계액을 7월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12월에 시·군별로 최종 수요를 재조사해서 편성했는데 운영비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종사자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육교사 수급문제 때문에 내년 2〜3월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6개소를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보육시설 20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 받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불 인건비를 조금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출산대책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15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지금 시범적으로 창원시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시범적으로 전국 16개소에서 하는데 창원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병원에서 실시합니까?
보건소만 실시합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병원이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이 부분은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재활하는 것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창원시가 지정된 것은 왜 지정이 되었습니까?
부서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일단은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보니까 인구가 많은 데 지정될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지역에 도와줘야 되지요.
창원시는 세수도 많은데 이 좋은 사업을 창원시가 시범도시가 되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료혜택을 못 보는 데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창원시 같은 데는 의료혜택을 많이 보는 데 아닙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공영윤 위원 의료혜택을 많이 못 보는 데서 이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하면 좋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창원시 같은 수부도시에 하는 것은 사업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그래서 저희들이 신생아 1,000명 이상 또는 1,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한 개 더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군부지역에 하나 더 신청을...
○공영윤 위원 의료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지역에 주는 것이 옳지, 창원처럼 여건이 좋은 지역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출산대책팀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외국인여성들이 시집 와서 사는 가정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련을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배종량 위원 혹시 그 가정에 외국인 여성, 베트남이라고 합시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성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우리 정책을 홍보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저희들이 다문화가정해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지도교사를 가능하면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 필리핀 같으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 다문화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 가족 내에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을 함께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언어소통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도나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4세의 유아는 유아원 입학을 하는데 “1월말까지 등록을 하라, 접수를 하라”든지 이런 말을 1:1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말이 안 되니까 베트남여성한테는 베트남어로, 그리고 필리핀여성한테는 영어를 해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엊저녁에 우연히 느꼈는데, 이것을 방금 예를 든 “4세 유아는 유아원 입학을 1월 30일까지 접수를 하십시오”를 베트남어 한 줄, 영어 한 줄, 한국어 한 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안내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남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베트남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어는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어가 좀...
○배종량 위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어제 제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성하고 남편하고 앉았었는데 말이 아예 안 통합니다.
베트남어를 남편도 할 줄 모르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가 언뜻 스치는 기억이 오래전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관공서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3월 5일 초등학교 입학이 있다면 그것이 영어, 불어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나라는 다민족들이 섞여 사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랍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언어로, 그게 어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도 공공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안을 얻어서 비치를 해 놓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 위원 미안합니다.
저출산대책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불우아동결연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총 목표액이 20억원이지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이방호 위원 2005년까지 13억5,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지난해에는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2012년까지이거든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내년에 1억원이 남았거든요.
2012년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금년 추경에다 3억원을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말씀하신 대로 2012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5억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원하고 내년에 1억원, 후 내년에 1억원하면 20억원이 됩니다.
다만, 그 기금을 1억원씩 연차적으로 확보하면 이자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미취학, 초등학생 100명에 1만원, 중·고등학생 100명에 월 2만원이거든요.
연간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14억원만 하더라도 연 700만원이 되는데,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원래 연 4,20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14억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을 하고도 남는데,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을 왜 추경에다 해 놓았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4,200만원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목표연도가 빨리 앞당겨지면 저희들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20억원 하면 7,000〜8,0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는 범위가 조금은 좁은 편에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존 우리가 20년 계획으로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20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추경에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다 3억원을 왜 확보하느냐 안 해도 되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왜 추경에다 3억원을 올렸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기준이 초등학생 100명, 중·고등학생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우아동이 사실은 시설아동하고 가정보호아동을 다 하면 대충 3,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한다든지 해서 목표를 빨리 달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꼭 2012년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른 특별한 어떤 지원량이 더 늘어나서, 본래 계획보다 더 효과가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도를 당기기 위해서 추경에다 편성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돈이 남으니까 추경에다 맞춘 것밖에 안 되는, 3억원이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추경에다 편성했느냐는 말입니다.
○김갑 위원 긴급성이 없는 것을 왜...
○이방호 위원 긴급성이 없는 것을, 다른 특별한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불우아동에 대해서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민간 후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예산이지요, 맞지요?
○김갑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급하다니까 그렇게 빨리 혜택을 주자고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대상이 3,000명인데 그 중에 250명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시·군에서도,
○이방도 위원 지원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좀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대상은 3,000명인데 250명만 지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될 대상을 못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 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회의 중이라도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하여 편성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의 당초계획과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 폐비닐 발생량은 3만6,318만톤으로 2007년 11월말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거된 물량이 약 1만6,240톤으로 금년 수거계획량 2만3,585톤의 69%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 수거자가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은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7억8,300만원으로 총 9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지방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은 각 시·도별 지방비 확보액과 그리고 수거량은 일정비율로 배정 받은 금액으로써 당초계획 4억8,400만원보다 국비가 1억6,000만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비닐지원 수거사업은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 외에 민간인 수거 자 등 재활용업체 등이 폐비닐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촌정주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 즉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창원시, 고성군, 함양군, 남해군이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올해 2억원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해서 전원마을 페스티벌 참석 그리고 농촌종합정보포털사이트 구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에 3년 동안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하단,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수출파프리카단지 확대조성사업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는 양산에 있습니다.
재배규모가 약 1,900㎡로 연간 60톤 정도 생산하는데 대미수출을 하기 위해서 한 컨테이너당 약 8톤을 적재해서 수송합니다.
농가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주 2톤으로써 한 달간 생산량을 모아야만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 생산단지를 늘려서 한번 생산되는 분량을 바로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특정농가 지원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양산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도내에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을 조사를 해 보니까 창녕에 수출파프리카단지 조성 확대 신청이 있었기에 이번에 변경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산에서 생산하는 새송이버섯은 발명특허에서 특이하게 홍삼 찌꺼기를 배지로 해서 만든 그런 새송이버섯입니다.
배지를 홍삼찌꺼기로 재배해서 성분분석을 해 본 결과 홍삼보다도 오히려 새송이버섯에 사포닌 성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유명백화점에 내다 팔고 있는데 일반 새송이버섯보다는 20〜30% 정도 가격을 더 받는 그런 수출유망 품목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조금 전에 새송이버섯 설명,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산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그런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홍삼찌꺼기 배지로 생산하는 농가가 네 농가입니다.
1,917㎡로 연간 약 6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농가에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농가에 지원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양산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갑 위원 양산시의회에서 그런 사유로 안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판단이니까 그것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만, 농수산국에서는 그런 정도의 예측도 못하고 4억8,700만원이라는 지역특화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필요 없어요” 해버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실질적으로 양산시나 농가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출장려 품목으로 권장할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원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양산시의회에서 판단이 그것뿐인지 여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각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들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 주겠다는 사업비를 거절했다면 분명히 중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농수산국에서 상당히 안일했다든지 또는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대체사업으로 파프리카단지 운운하는데 이 파프리카단지를 확대조성해서 계속 가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파프리카는 저희 도내에 ’05년말 통계에 의하면 약 170 농가에서 8,5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는 파프리카가 과잉생산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과 중국산 파프리카가 일본에 수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파프리카 확대 재배를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국산 파프리카가 대일본 수출의 길을 열기는 어렵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각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아직까지도 파프리카가 수출뿐만 아니고 농가에 큰 효자품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가능성이 많고, 농가의 효자종목이라면 처음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일순위로 가야 되지,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막히니까 왜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역특화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보다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이유갑 위원 그럴 때는 더더욱 이야기가 잘 안 되지요.
양산시에서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거절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황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파프리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확대조성 사업도 삭감되니까 대안으로 끼워 넣어서 일단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4억8,700만원 없는 걸로 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이런 자세가 엿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역특화사업 부분을 보면 국비가 3억7,500만원, 도비가 1억1,000만원, 시·군비가 2억6,000만원, 자부담이 7억원...
○이유갑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국비 지원 부분도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사업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설픈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어설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예산에 42억3,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16억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25억8,800만원이 감액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감된 것 같고, 국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이 부분은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된 것이 25억8,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내시해 줄 때 저희들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판단해서 너무 과다하게 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말까지 집행 추정액에서 남은 금액이 25억8,800만원이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25억8,800만원이 집행잔액이네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42억원 기정예산에서,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공급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고보조금을 42억원 받았으면 16억원만,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더 이상 농촌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인 중에서 자녀를 가진 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계 숫자를 보면...
○허좌영 위원 이것 반납해야 되지요?○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42억원이나 받아서 16억원밖에 안 쓰고 25억원이나 반납하니까 우리 도민 입장에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다른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난 출생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림부가 당초 에 일선의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 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또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정해졌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책정해서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고, 올해는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억원씩 총 8억원이 지원되고, 올해까지 합쳐서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갑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각종 하드웨어적인 사업, 전원마을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좀 프로그램화 하면서 도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귀농을 했던 분들이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어렵게 정부, 시·도가 지원해서 정착을 시켰는데 그 동네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농업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귀농했던 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1:1 어떤 지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김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외에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찍 설명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 18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내용이 사업조서에도 없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보험료가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갑자기 냉해가 온 적이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기도 위원 그 보고를 취합해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단감수확이 늦어서 11월 15일, 16일 양일간의 피해상황을 중앙에 보고해 놓았습니다.
○허기도 위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기도 위원 단감은 농작물이고 떫은감은 임산물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허기도 위원 떫은감 관계인데, 저희 지역에 곶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감이 많이 열려서 전부 다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감을 먼 데 것부터, 수확하기 어려운 것부터 수확을 해서 감을 깎고 있는데 이날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가까이에 좋은 것은 하나도 못 따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재해보험하고 관계가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감수확, 물론 떫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우선적으로 농작 규모가 작은 데부터 먼저 일손을 구해 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손이 끝나는 시기에 약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대농가에서 일손을 모아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재해규정에 보면 11월 1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5일, 16일 양일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재해지원 기간을 벗어났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 방문 시에 “11월 20일까지 재해기간을 연장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기도 위원 연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왜냐하면 떫은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려면 서리를 맞아야 보관이 오래 됩니다.
첫서리가 오는 기간이 보통 11월 중순이 넘어야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데 좋은 감은 두고 원거리에 있는 것부터 따서 어렵게 해 왔는데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면, 떫은감 관계가 아마 다음부터는 농산물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번에 반드시, 차후에 그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민호 농산물유통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떫은감은 그러면 임산물에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갑 위원 단감에 대해서 저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밀양에, 저도 단감농사를 1만5,000평을 직접 짓는데 저희들 상식이 11월 10일 이전에 전부다 수확을 해야 피해를 안 입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차일피일 조금씩 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 3,000박스를 수확을 못해서 그대로 냉해를 입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면에서 피해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후를 예측해서 농민들이 수확을 못 하고 기간을 넘기면 냉해가 올 그런 시기가 되어 있으면 어떠어떠한 기후가 오겠다, 예측은 못 하겠지만 그런 사전예방이라도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원님 최근 5년 동안 그런 단감 동해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갑 위원 예,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이 사전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해 동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못 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김갑 위원 재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농민들을 유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재해기간을 15일이라도 늦춰줬으면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기간 연장 문제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7일 신임 농림부장관이 저희 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농협공제 약관상에 보험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과 자연재해로, 이번에는 농협공제회에서 혜택이 안 된다니까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농협에다 지시해서 하기로 하셨고,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국비 지원 문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농산물유통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어업생산과에,
○위원장 권민호 어업생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피조개 패각 수거·처리비 지원 2억원이 신규사업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이 도 자체사업이고 태풍 ‘나리’ 피해복구 여기에 따른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당초 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남해, 태풍 ‘나리’ 때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남해 강진만 일대의 피조개어장 632㏊가 전멸됐습니다.
그분들이 도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농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통과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것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언제쯤 집행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확정되는 대로 아마 내년 연초에 남해군비도 일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빨리 집행해 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어업진흥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사업이 없었고 2007년도도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근해어업은 UN해양법 발효로 인해서 한·중, 한·일 신어업협정에 따라서 조업구역이 축소됨으로 해서 일실하는 어장에 대해서 근해어선에 있다가 최근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어획이 부진하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2005년까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2005년까지 있다가 2006년도에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다시 사업이 신규로 생성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의 뜻은,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겠고, 왜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도비나 시·군비가,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근해어선은 원래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6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집행이 언제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전체 14건입니다만 뒤에 추가로 확보된 것 빼고는 9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확정된 어선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 되면 사업이 집행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구조조정 감정평가하고 수수료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감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한다 이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연말은 안 되고 아마 내년 초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약 3〜4월까지 되면 전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시 부활이 됐으니까 2008, 2009, 2010년도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올해도 6억3,800만원 있는 부분을 이월을 시킨 것이죠.
같은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6억...
○공영윤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6억3,800만원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같은 사업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6억3,800만원은 언제 편성한 예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63억8,000만원,
○공영윤 위원 예, 이것은 언제 편성한 예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이번에 편성하면서 바로 명시이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편성하자마자 명시이월로 바로, 내년 4월에 집행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내년 4월 정도 되면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14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정된 부분에서 돈을 민간이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배를 저희들이 일단 감척을 해서 서류를 회수하고 배는 전부 폐선 처리한 후 돈을 그분들한테 바로 지급하는 그런...
○공영윤 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특별히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선원의 선주가 소유지가 되어 있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 말고 어업감척관계가 또 따로 있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연안어선 감척이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금년도 760척 정도 감척했는데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도비나 시·군비 지원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도, 시·군비 조금씩 지원됩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근해어선 감척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종수 위원 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시·군별로 배정된 지원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어업진흥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축산과장님, 잠시...
○위원장 권민호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영윤 위원 185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있죠?
18억7,700만원인데 수요자층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이것은 지원하는 대상 학생수가 영세 편모가정이라든지 생활안정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 불우한 학생들입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우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공영윤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대상을 조사한 학생수보다 2007년 들어와서 학생수가 1,97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유 급식 비용이 축발기금으로 증액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도비도 부담,
○공영윤 위원 영세 편모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처음에 사업 편성할 때 보다 1,97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연간 조사한 것이 추경을 할 지금 시점에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당초 10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우유급식수가 모자라는 시·군이 발생해서 10월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수치가 일단 기금 부분이 늘어서 들어오고 도비 1,300만원 더 늘어난 것은, 인원 수치를 맞추다보니까 도비 1,300만원 더 해 놓은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앞의 기정예산 할 때도 전액 기금이 아니고 여기도 도비가 더 늘어난 것은,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기금 몇 %에 도비 몇 %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기금으로써 수요자층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닙니다.
이 학교 우유 급식은 세입이 되는 기금보조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 70%에 도비 10%, 시·군비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추계된 학생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이죠, 지금 파악된 것이.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도 생겼고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늘고 그래서...
○공영윤 위원 이것은 정책상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자 선정에 있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 추계가 잘못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 봐서 그렇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학교우유보내기본부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공영윤 위원 거기도 똑같은 편모슬하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그러면 중복 지급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이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수년 전부터, 계절적으로 보면 수급불균형이 일어나서 체화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뚫어보니까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유 급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고, 이러한 불우학생들한테 해 줌으로 해서 체위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아는데 수요자층을 할 때 정확하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축산과장 강효봉 이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우유보내기본부에 가니까 거기의 학생들이 다 편모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단체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더라구요, 지금.
그렇다고 치면 중복지원이 되는 데도 있는가 싶어서 보는 것인데,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 자체는,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해당 교육청에 돈을 송금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송금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현황은 있죠?
지역별로 몇 명씩 나가고 있고 하는 현황 있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시·군별로 학생수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현황을 2년치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해서, 올해 늘어난 것은 어느 지역에 늘어났는지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축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농수산 위원이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돈사나 계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재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기피해서 보험도 못 들고, 이럴 때 행정적으로 재해기금이나 보조나 융자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히 말해서 겨울철이라든지 돈사 같은 데는 화재가 자주 발생해서 손실을 입고 해서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입었을 때 농가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축공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화재보험에 든 데가 있고, 그래도 지금의 가축공제사업에 축발기금으로 현재는 50% 정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50% 정도로,
○정종수 위원 융자제도가 있어요?
○축산과장 강효봉 융자제도가 아니고 축발기금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담분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많아서 가입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늘 합니다.
혹시 고성에 얼마 전에 계사에 화재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186페이지 보면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 지원비가 전체 사업비 5,400만원 중 47%인 2,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수요가 많죠?
○축산과장 강효봉 수요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깊이 좀 느끼고 해서 축산물 수출을, 지난 ’99년 돼지고기 대일본 수출이 중단된 이후 기타 축산물이라도 수출을 늘려보려고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2005년부터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자담이 약 7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라든지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시·군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니까,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분야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축산과장 강효봉 자부담이 조금 많아서 포기한 농가가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해양수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에 더 추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농업자원관리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14시 23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추경설명서 213〜227페이지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기초협의회의 역할을 신장시키고, 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 2차 발표심사 그렇게 2개 합해서 최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시·군별 지원내역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4개 시·군 중에서 A등급인 남해군에 4,000만원, B등급인 진해시, 통영시, 창녕군에 각 3,000만원 해서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월 실시계획승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편입토지의 보상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현재 85%의 보상 협의가 완료됐으며, 지난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용원터널 굴착과 도로 절토, 성토작업 등 공사를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277억7,000만원과 2009년 1,054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월 실시계획승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득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편입토지의 보상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현재까지 약 42%의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12월 공사 착수해서 수로이설 등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2008년 182억원과 2009년 577억9,800만원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설명을...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16억7,7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조립이 알루미늄 소재에서 탄소섬유로 올해부터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품 가공하는 시설은 항공우주센터에 만들어놨는데 조립하는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가 응모해서 당첨된 그런 사업입니다.
밑의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 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9억4,300만원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 지원센터는 이미 2005년부터 내년 9월까지 정부자금과 도비, 시·군자금이 믹스돼서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중에서 금년도에 내려 줄 29억4,300만원을 당초에는 출연금에서 직접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도비에 얹어서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20억7,200만원 전액 삭감, 이것은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과 반대로 당초에는 국비보조금에서 도비를 얹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정이 바뀌어서 출연금으로 직접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국제통상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은 2005〜2008년까지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주관기관이 되고 코트라, KITA,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참여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이 그 마지막 연도입니다.
2005〜2007년까지 마케팅사업의 추진실적은 시장개척단 파견 18회, 179개사 4억5,600만원 계약을 추진했고, 해외박람회 참가 38회, 201개사가 참가해서 1억7,600만원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해외전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86개사에 했고, 해외지사사업에 91개사, 토털마케팅사업에 20개사를 지원했으며, CD 정보제공 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경제정책과,
○위원장 권민호 예,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2005〜2010년까지 6년간 계획을 잡아놓은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공영윤 위원 진척사항이, 올해 140억원 확보 계획이었는데 도비 20억원을 제외하고는, 돈은 다 확보했는데 하나도 못 썼네요.
썼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국도 19호선하고 접근성 확보를 해서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도로인데, 2005〜2010년까지 6년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0%인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이런 사항으로 물려있어서 토공, 교량 이런 등속이 좀 많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가 2006년 7월 12일 착공했습니다.
이것이 재정경제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순차대로 할 것 같으면, 2007년 8월 3일 환경영향평가가 영산강 유역에 있는 환경청하고 협의 완료를 해서 9월 21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조달 입찰해서 9월 28일 입찰 공고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 마치면 그대로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난다구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났고 실시계획승인하고 조달 입찰하고 이런 절차만 밟으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입찰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돈을 왜 하나도 못 쓰고 139억원이 남아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공사가, 편입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곧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이렇게 짜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은 시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하면서, 139억원 전액을 이월시키면서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에 대한 계획연도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조금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영윤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잘못된,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을 선 이렇게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도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에서 낙찰가 결정이 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2010년 종료시점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것은 현재 공정대로 한다고 보면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엄연하게 사업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여러 가지 평가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의 부분은 도라든지 또 정부 단위에서, 행정부분에서 거의 승인이 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예측을 못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면 (주)오렌지이엔지에서 낙찰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현재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방만한 예산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그 시기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도 좀 집중하고 이 부분 사업에, 어차피 6년간 계획을 잡아서 진행되는 중에 사업의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돈 다 주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행정 부분에서 뭔가 열심히 안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른 데 줘서 우선 사업비 쓰고, 다른 데 사업에 돌려쓰면 되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에 이렇게 편성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경제정책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래산업과에 질의할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로 도비 74억원이 편성된 이유하고 대책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100페이지에 74억원 되어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돈이, 234억원 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1차하고, 당초에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74억원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74억원만 해 주면 이 사업이 끝나는,
○백승원 위원 이것이 잔액이네요.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예.
예산의 기술상 당초에 조금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224페이지, 서비스 로봇 설치사업비 2억원이 신규로 되어 있던데 사업내용하고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이번에 우리 도가 로봇랜드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한 것은 로봇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로봇을 좀 홍보하고 앞으로 로봇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국민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로봇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로봇에 대한 홍보는 경남도가 맡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로봇랜드 만들기 전이라도 도 민원실에 로봇을 사람 대신 만들어서 직원 안내도 하고 도 시책안내도 하고 그렇게...
○백승원 위원 사업의 타당성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신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예.
○백승원 위원 그런데 2억원이란 돈이 듭니까?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하드웨어는 돈이 크게 안 드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용역을 해서 무엇을 담을 것이며, IT기술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하동 녹차단지 국비 전액 감액된 것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죠?
사업의 지원은.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우리가 감액하면 정부에서 직접 교부합니다.
○임경숙 위원 차질은 없네요.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미래산업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제통상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Inno-Biz 인증사업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nno-Biz 인증사업은 중소기업체에서 올해 초에 전국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Inno-Biz 인증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를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 사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Inno-Biz 인증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약 11월말 사업추진결과를 보니까 인증사업 신청업체 수가 약 800개 정도로 목표 대비 55%에 거쳐서 정부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 예산을 인증지원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 금회 추경에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검토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그리고 외투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해마다 상반기에 시·군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나,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예상했던 회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가 즉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는 김해 SNC가 일본에서 왔는데 자기 자본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다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포레시아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하게 돼서 부지매입비가 불용됨으로써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의 50%의 융자지원을 위해서 조성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07년도 융자신청 기업 중에서 예산 미확보로 지원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국특수형강 등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의 도비부담금이 155억원인데 2008년 당초 예산에서 현재 52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다른 예산의 불용액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설명 끝났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새롭게 조직을 짜서 일을 해 가기 때문에 사정이 이해는 됩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은 20억원인데 추경에서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되어 있고 또 관련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의 경우에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증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년도는 그럴 사정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2007년 당초 예산 편성에 우리가 약 1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상 20억원만 확보하고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금여유가 있으니까 100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여하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큰 덩어리사업들을 하시는데 아주 세밀한 계획 하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기금이자수입 매년 약 2억5,000만원으로 마·창환경운동연합 등 60여개 환경단체 또는 시·군의 지역환경개선 및 보전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 관련단체 및 시·군의 환경보전기금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원만 편성돼서 금번 결산추경에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음 과장님,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 55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하수관거 설치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94년부터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양여금 지원사업과 일부 융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어, 총 1만1,352㎞의 계획에 2007년도 말 현재 66.6%인 7,562㎞가 설치 완료되었고 앞으로 33.4%인 3,790㎞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국고 지원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70%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 5,075억원으로 1,232㎞가 추진 중으로 매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국비가 연중 조정됨을 감안해서 금년 같이 추가사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2005년 2월 경상남도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8개 시·군, 42개 하천에 2,7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창원 가음정천 등 18개 시·군 42개 하천 148㎞이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실적으로 9개 시·군 13개 하천에 2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해 해반천, 남해 봉천, 진해 여좌천·신이천, 고성 고성천 등 5개 하천이 사업 완료되었고, 창원시 가음정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4개 하천에 2,45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6개 시·군 9개 하천에 15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1건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재집하장은 국산재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목재품 생산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96년도 6억800만원의 사업비로 1만5,400㎡의 부지에 설립되어 제재목, 원목, 톱밥 등을 생산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에 기여했으나 목재집하장 시설 중 제재시설, 톱밥분쇄시설 등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목재집하장 생산성 저하에 따른 방안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2억3,000만원은 제재시설 1개소, 톱밥분쇄시설 1개소 각각 1억원으로 교체하고 작업실 1개소는 3,0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환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자료를 보면 30억원 이상 감액되는 지역이 거제, 남해, 김해 세 곳이고 10억원 이상이 네 곳, 총 12개 지역에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국비 및 지방비 의무부담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건설교통부 특히 환경부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절차에 따른 지연 때문에 사업자체가 느려지는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하수관거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이유갑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부지선정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이행이라든가 행정절차에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주 논란이 되는 김해 상동면 같은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가 언제언제 된다 하다가 계속 미루어지는데 그 주된 이유가 그전 같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런 저런 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면 총 열두 곳, 특히 30억원 이상 감액지역이 세 곳이나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유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게 더 큰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거든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감액사유가 대체적으로 마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발굴조사 관계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해 상동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을 재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 사유가 아니고.
○이유갑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빨리 확보돼서 빨리 사업을 했더라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순조롭게 갔을 텐데, 이것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고 또 그 뒤에는 행정정책상 여러 가지 영향평가의 절차가 도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6개월, 1년씩 더 늦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상동면의 경우에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수변지역지정이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사업이 일찍 됐더라면 이런 논란도 오래 끌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변구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박상제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백승원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종말 밑에 보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8억5,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늘어난 부분은 현재 창원시 가음정천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백승원 위원 창원에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창원 가음정천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시켜서 돈이 일부 조정돼서 많이 지원된 겁니다, 추가로.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예결위원회할 때도 하수관거에 대해서,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때 제가 간단한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포함한 그런 문제인데요.
최근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BTL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비로 도비가 1억원이 계상돼서 지원이 됩니다.
왜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당초 ’96년도에 6억800만원으로, 국비 1억8,300만원 하고 자부담 4억2,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이 세 개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도비 1억원이고 시·군비 1억원이고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김갑 위원 목재집하장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청군산림조합입니다.
○김갑 위원 목재집하장으로 인해서 당초에 6억 얼마를 지원하셨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96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김갑 위원 산청군산림조합은 이 목재집하장으로 영업을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순이익을 얼마나 냅니까, 돈을 많이 벌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 위원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업이나 건축용으로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고 수익을 많이 내고 하는 조합에 구태여 노후시설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해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큰 목적이 국산재 이용 촉진입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하고 간벌산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집하장에 줘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집하장을 해서 산림조합이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당초에 6억 얼마를 들여서 시설해 줬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지고 해야지, 돈은 자기들이 벌어서 다 하고 시설이 노후되니까 도비한테 손 벌린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갑 위원 산림조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정종수 위원님이 있어서... 추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익을 내면 그 산림조합에서 이런 시설을 자기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잘 알았습니다.
○백승원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목재집하장이 20개 시·군 중에 산청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함양에 하나 있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1억5,000만원이 무슨 대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재목이 4,400만원이고 톱밥이,
○정종수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으면서 조합이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은 하지만 사실 이익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보고 수익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적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아마, 국고보조로 시설은 해 놓고 그대로 놀릴 수 없고, 국산재를 이용하고 축산농가나 건축 관련에 국산재를 보급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전 시·군 조합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산청하고 함양이라고 했는데, 그쪽 지리산 쪽에 목재가 많이 취급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익은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1억5,0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판매액입니다.
○김갑 위원 저희들도 농장을 하다 보니까, 밀양에서 톱밥 구하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이 귀한 톱밥을 만들면서 왜 돈이 안 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제가 보기에 김갑 위원님 의견하고 정종수 위원님 의견이 다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순익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판매액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다음에 예산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허기도 위원 지역문제네요.
○위원장대리 박상제 허기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 요즘 간벌을 하면서 굉장히 나무가 많이 나오고 또 수종을 변경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것을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국비지원으로 ’96년에 우리 군에 이것을 시설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를 느끼는데 너무 먼 곳은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인근에 소요되는 양은 얼마 안 되고, 해 놓고 안 돌릴 수는 없고 자주 못 돌리니까 기계가 빨리 노후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건비는 많이 들고 실제적인 생산에 대한 부가효과는 별로 없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산청뿐만 아니라 함양까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예산지원이 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네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5시 24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농촌지역이나 상하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이런 물을 먹는 사람들이 수질의뢰를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김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현재 도내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수질검사기관이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료채수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질검사기관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인 오차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수질검사기관간에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 검사능력을 볼 때는 현재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 연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정도검사를 하고 숙련도 시험을 하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를 정확하게 한다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했을 때 같은 물인데도 다르니까 시료채취해서 줬는데 여기에는 대장균 검출이 많아서, 그 통보를 보고 못 먹겠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아주 적합하다 하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되겠네요, 농촌음용수 검사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1차 시·군에서 채수해 와서 저희한테 검사의뢰 되는 가검물을 검사해 보면 특히 미생물 분야,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부적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했을 경우에는 가검물이 적합이 되기 때문에, 채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갑 위원 어촌 20가구, 10가구 먹는 물 같은 것을 검사하실 때 보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인건비 3억3,800만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저희들은 특이한 경우인데, 한 명이 휴직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해외장기연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만큼 감액 조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 했을 때 하고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전입해 왔을 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휴직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해외장기연수 같은 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해외장기연수를 가더라도 인건비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해외장기연수가 보통 하반기 정도 거의 다 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늦어야 2/4분기 정도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해외장기연수를 하반기에 다 갔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2/4분기 정도 돼야 결정이 돼서 보통 하반기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몇 월에 장기연수를 나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7월에.
○공영윤 위원 장기연수를 나가면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도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만큼 잔액이 발생됩니다.
○공영윤 위원 다 고액연봉자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공영윤 위원 연구관은 연봉이 1억원씩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1억원까지는 안 돼도...
○공영윤 위원 3억3,8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4명의 인원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도 7월까지는 월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장기연수 갔을 때 부분일 거고, 명퇴, 휴직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억3,800만원이면 임금책정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아주 가깝게 편성하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공영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봤을 때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변동사항이 얼마 없는 데가 있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인건비 변동이 이 정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 좀 많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불용예산이 생겼을 경우에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장기연수가 예견된다든지 다른 변동사항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날 사유들이 대략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초기에 편성안 하고 나중에 요구하면 인건비는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반영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반영되는데,
○공영윤 위원 각 부서가 초기에 풍부한 인건비를 확보해 놓다 보니까 그 돈이 사장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계를 좀 봐서 앞으로는, 이것은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3억3,8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IP 통합 전화교환기 설치는 안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할 때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지만, 음식물이나 음용수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시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검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총 82명입니다.
그 중에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62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위원장대리 박상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연말까지 다 해서 2007년 한 해 동안에,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한 그 자료양식 그대로 하되, 행정조치나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보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다음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관련된 금회 5억6,000만원의 기금에 대해서 편성된 것 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500만원 예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서관 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국비 500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김해시가 참여했는데, 두 개 부스 설치비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연합축제를 통해서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사기와 긍지를 제고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3,500만원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악웰빙콘서트로써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주시립전통예술단이 3,5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악관현악과 가요의 만남, 한·중교류음악, 국악관현악 노래 함께 부르기 등 행사를 하였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악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대중가요와 함께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예술의 저변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콰이어 캠피언십 유치 분담금에 대한 추진계획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은 합창단들의 경연대회로 참가자격은 국제합창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수상한 전문합창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챔피언십라운드와 일반합창단이 참가하는 오픈라운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25종목, 어린이, 청소년, 혼성, 남성, 여성, 민요, 재즈, 팝, 종교음악, 현대음악 이렇게 25개 종목에서 최고 상금 10만불을 놓고 경연을 펼치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도내 전역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세계 80개국, 400여개 합창단,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행사내용으로는 개·폐막식, 경연대회, 우정의 콘서트, 챔피언 콘서트, 합창심포지엄, 음악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국비 20억원, 지방비 22억원, 협찬 등 58억원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4억2,000만원은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과 협약한 분담금 300만유로 약 42억원에 대한 계약금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월드콰이어 게임 유치를 위한 의향서를 본 대회를 주최하는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에 제출하였고 9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현지 시설답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실무관계자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월드콰이어 게임 추진본부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인터쿨투르 문화재단 아시아 총괄담당 이사회 외 4명이 11월 6일 우리 도를 방문해서 확정 협의를 하였고, 11월 21일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경남 확정을 독일 본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을 경상남도지사와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 총재와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추진을 위하여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추진위원회를 내년 1월 중에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경남문화 위상 제고 및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화예술공연의 발전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비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해서 기존의 개별단위 마을중심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관광패턴을 일체화시켜서 다양한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대응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대상지를 추천 받아서 심사·결정을 하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결정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은 지역네트워크화 사업하고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구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 국고보조금 5,000만원 전액을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시·도별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는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도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기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사업을 희망하는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와 김해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개소에 위탁 운영하여 대안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올바른 진로탐색과 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기술자격증 취득,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긍정적 학습 동기부여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과장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도교육청에서도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해서 마산예술단체 총연합회, 김해문화원, 한국야외교육협회 남해지부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는데, 도청 지원하고 도교육청 지원이 따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신청이 마산, 김해, 남해 3개 시·군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도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지원돼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유갑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도비 4,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지원분 확정내시가 지연됐다, 사업비 축소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편성분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축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확정내시가 5월 1일부로 통보가 왔는데, 중앙에서 축소된 것은 자체재원이 그렇게 안 돼서 전반적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유갑 위원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축소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아니고, 당초에는 가내시만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줄어지고 물량도 줄어짐으로 해서 늦게 확정통보가 내려와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유갑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도 그렇지만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역시 같은 이유로 축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거꾸로 된 느낌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금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조정되고 문화관광부 예산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해당단체라든지, 지역의 경우에는 서운하다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지원 부분을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시 확보해서라도 원래하고자 했던 사업을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전반적인 단가라든지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따라서,
○이유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에서 해 가는 사업에 따라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시범사업 특히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따르고 남은 금액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유갑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감액이 됐으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등등해서,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에는 작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이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백승원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백승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승원 위원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거창 고제면에 있는 폐교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9,000만원 지원 받아서 도비하고,
○백승원 위원 도비는 처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국비를 먼저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부,
○백승원 위원 이것이 거창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에 관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 되죠, 전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동안 준비과정이 어됐습니까?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80개국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금년 8월 2일자로 월드콰이어 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개최후보지 현지답사를 9월 17일, 18일 양일간 도내 7개 시·군 문화예술회관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국제조직위원회 부총재 외 3명이 와서.
둘러보고는 우리 경남도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국장 외 일행이 독일 현지에 가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임경숙 위원 독일 어디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월드콰이어추진본부입니다.
인터쿨투르 재단입니다.
○임경숙 위원 인터쿨투르 재단하고 세계 82개국?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80개국.
○임경숙 위원 합창단 수는 얼마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400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임경숙 위원 이것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챔피언십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다른 데 계속해서 해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년마다 한 번씩.
○임경숙 위원 2년에 한 번씩 다른 데도 유치하면서... 참가하는 합창단에는 지원금이 있나요, 참가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참가비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갈 때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나요, 자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각 자치단체마다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시립합창단이 나가는 경비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합창단이 참여하는 분들도 선진국에서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임경숙 위원 국제적인 이런 합창제가 많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대두되는 것 같아서 너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월드콰이어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아주 축적되어 있고, 시상을 한 우수한 합창단이 와서 실제적인 경연을 펼치는 수준 높은,
○임경숙 위원 다섯 차례나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1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에서 15억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대폭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009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임경숙 위원 2009년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 예산이 잘 안 돌아서 현재 85억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2009년이면 아직 남았는데...
85억원이면 15억원... 다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100억원 이상, 매년 20억원 정도는 기금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올해 배로 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월드콰이어 챔피언십과 관련해서인데요.
3년간에 7개소인데 7개시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대리 박상제 80개국에 2만2,000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굳이 시단위에만 제한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7개소에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다가 실사를 해보고 그렇게 행사 개최지가 일단 정해진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이것이 앞으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이 독일 현지 재단본부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승원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전국 중·고 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예산이 2,000만원 전액이 삭감 되었네요, 이것이 계속 지원 안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이 축구협회에서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2,000만원 부담하면 개최지 시·군에서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부담해서 개최할 시·군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개최를 못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도 지원은 불가능 하겠네요?
그러면 차후에도 안 해줘도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런 것이 축구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또 그런 시·군과 협력적인 관계를 해서 좀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백승원 위원 당초에 어떤 취지를 못 살리고 한 해 스톱 했다가 다음에 또 해 주고,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국 중·고 축구연맹인데 2,000만원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이것이 내년에 또다시 부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게 하면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합천 국제 패러글라이딩 대회, 위에 있는 국제대회 유치, 뒤에 또 학교폭력 상담지원, 전국 축구 중·고 연맹전, 지금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이전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행을 안 한다 말이죠.
이것이 지금 심사할 때 좀 치밀함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안한 것은 아니고 패러글라이딩은 못한 것이고, 다른 것은 하다가 좀 적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할 돈을 저희들이 다 못쓰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500명에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명정도 오니까 400만원, 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것이 남아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그것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합천은 애당초 사업이 불확실한 것을 했네요, 과거에 보니까 순수 도비만 가지고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계획한 사업을 못한 것이 됩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그렇게 사업성도 치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어떤 단체에서 100만원, 200만원 대회를 하면서 얻어 보려고 노인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앉아서 공문하나 보내 어서 2,000만원씩, 5,000만원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그만이고, 다음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대회를 절대 개최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 체육과장님,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생활 체육공원 하는 것은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지원상태나 행정적인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다고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저 사람들이 경영이 어렵거나 하면 줄어지고 해서 이번에 14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억을 처음에 준다고 해서 했는데 1억6,800만원, 3,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업장별로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실제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건대 부지의 확보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은 데 이 부지문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이 일단 매입을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것이 보조금의 대상에는 매입하는 것이나 구입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어떤 장소를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을 해 주어도 보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꼭 하려면 시·군에서 사서 하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는 시설비의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진표 위원 지금 제가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큰 도외지라든가 읍면단위 정도만 해도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거나 시설되어 있는 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든가 한쪽 어촌지역이라든가 해서 소외된 지역은 문화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한 농·어·산촌 지역에 사람들의 정서나 육신을 좀 가누기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꼭 마을단위는 안 되어도 1개 리단위로 묶든지 3개에서 5개정도 지역단위로 묶어서 그 중심권에는 조그마한 노인들이나 지역농어민들이 허리라도 돌리고, 이것이 우리 국가의 힘이고 사회의 혜택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체육, 일종의 문화다운 체육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향후 문제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면 적당한 장소도 없고 또 그네들도 경제력은 없고 이렇는데, 그냥 잘 나가는 도외지라든가 읍·면단위만 해도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적인 측면에서도 리단위 몇 개정도라도 마을단위권을 3개에서 5개로 묶어서 그 중심지역에 그 지역민들이 무언가 자기의 육신을 운신하고 하는 이런 것도 바르게 권하고, 지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것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생각을 끊지 않고 지원도 줄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 확·포장 사업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할 그런 분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이 삭감된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애초에 돈은 왔다가 몇 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금년 8월에...
○공영윤 위원 예산은 언제 내려 왔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당초예산에...
○공영윤 위원 8월전에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7월에 추경을 했고요...
○공영윤 위원 뺏어가기 전에 빨리 집행을 안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 돈이 뺏긴 것도 아니고 학교로 가고 사업에 투자 되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투자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선정권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학교선정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교육청도 떠나버렸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한다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기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 체육진흥공단도 도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관계, 성과를 많이 얻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전문상담자원봉사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총사업비를 애초에 잡았던 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100명 배치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노동부 주관 부처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10억원을 지원받으니까 사업비는 우선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 양성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상담사를 말씀하십니까?
○공영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담 자원봉사자를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거기에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격은 있는 사람이 뽑혔고...
○공영윤 위원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왜, 전문가를 양성,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또 상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기르는 데는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그쪽에서 보수교육형태로...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인형태로 해서 사설형태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거기하고 직접 연계를 안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학교폭력과 연관해서 전문적인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아이들도 오면 시설에서 수용을 하면서도 그런 것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기관이 도가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거기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도 기존에 이런 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체적인 경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중복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처간의 기능이 있으니까 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청은 또 선도관계도 있고 이러한 데,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청에 위탁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경찰청에도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연계하고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실효성을 다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학부모 등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 수만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같이 연계하고 묶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으로써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니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부서...”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있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당초에 소매물도, 대매물도 거기에 저희들이 관광기반 구축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하는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정책사업으로서 전국에 4군데를 하는데 저희들 도내에 통영매물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자본보조로 해서 전부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학술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사업과목을 일부 변경을 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예산액은 변경 없이 과목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아, 저것이 자본보조로 내려주면 용역보고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약간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습니까?
자본이전으로 되면 그런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자본보조를 하면 일반 경상적으로 집행되는 돈은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공영윤 위원 대행사업으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이것은 통영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영시가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할 테니까 이것을 목간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정부에서 직접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을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 만큼만요?
사업비도 얼마 되지 않는 1억3,000만원에 기금 1억원 부분에 대해서 목간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공영윤 위원 아뇨, 19억에서 17억8,750만원 이 부분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비 3,000만원하고 기금 1억원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1억3,000만원부분만 경상보조로 가고 나머지는 자본보조...
○공영윤 위원 1억3,000만원 부분만 정부에서 목간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내려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내려온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6시 16분)
○위원장대리 박상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없으면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초정~화명간 도로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시를 잇는 광역도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국고 50%를 지원받고 2003년 12월 2일 부산시와 김해시간 협약 체결시 각 25%씩 지방비를 분담키로 하고 부산시가 사업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70억원으로써 부산이 585억원, 김해가 585억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여 교대와 교각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설치 중으로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배정된 국비 35억원 전액은 김해시로 전출하였으며 지난 추경예산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도비 50억원이 이미 지원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비가 연차적으로 배정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이 전출하는 등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6억원은 시범도시 선정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08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대상평가 분야 6개 분야로써 활력 문화, 환경,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학으로써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2008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시범도시선정방법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대상 점수 40점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응모 60점으로 총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응모에 전국 74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우리 도는 6개 시·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양산, 거창이 신청하여 창원시가 녹색교통분야의 장관상을, 진해시가 안전건강분야, 거창군은 환경분야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창원, 마산, 진해시와 거창군이 신청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 2월경 시범사업 시·군이 최종 결정되어 2008년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방도 표준 로드링크 구축사업 관련해서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건설교통부가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 광역시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드링크라는 것은 전자교통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완료를 했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는 전 지방도에 대해서 로드링크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전자교통지도를 완벽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비사업비를 들여서 전 지방도를 DV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저희 경남하고 경북하고 7개 도가 일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하고 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광역시와 기타 도는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이 기본이 되는 전자교통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ITS라든지 또 BIS버스정보 체계 등 교통정보의 체계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서브들이 구축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기존도로 사이에 중간 상평공단과 기존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사업량은 600m이고 폭은 30m 총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45억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입찰방법 심의를 하고 입찰방법이 심의되면 타당성조사 및 입찰안내서 차선용역공사 착공해서 2010년에는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지 조사용역비, 이것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공항을 건설할 때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개념으로 가야 공항이 되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금년에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 용역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입지여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계획은 2단계 내년계획에 구체적으로 타당성과 입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문 발표나 등등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연구조사 되어서 발표된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셔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경남도내에서 신공항의 입지상 여건이 어느 정도 타당 하냐, 경남도내의 공항이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냐, 지역여건이나 항공수요는 어느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일단 정부도 물론 용역을 해서 계획을 검토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정부계획만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여건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연구에 협조도 하고 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 신공항을 건설하자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의 공항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해공항의 그 정도 위치, 규모로서는 안 되니까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국제적인 공항으로서 신개념의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규모라든지 시설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정부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어서 경제성이 있고 입지적으로 항공수요라든지 국제적인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지역의 입지여건에 맞다 라고 설명할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얼마만큼 큰 규모의 공항을 넣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신공항으로 오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겠느냐, 지금 12시간, 13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뉴욕에서 새로 만든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다, 아니면 4시간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공항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동남아권 동북아의 허브공항의 또 인천공항 정도의, 일본의 어떤 규모의 공항정도로 했을 때는 공항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우리 경남의 동남권의 공항의 선정위치가 벌써 어떻게 보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규모를 갖고는 산이 막히고 그 지역에 그런 신개념에 접근했을 때의 공항은 들어설 수 없다, 입지조건에 그렇게 가셔야지, 김해공항을 옮긴다, 동남권에 필요한 물동량에 준해서는 필요 없는 공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부분에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느냐...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선정할 대상의 지역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 지역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공항이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4시간만에 온다는 그 비행기를 어떻게 착륙을 시키고 이륙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는, 또 소규모의 공항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용역 과업내용하고 우리가 또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분석이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여튼 큰 틀로 크게 생각하셔서 용역을 의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창원, 거제 두 지역이 2년에 걸쳐서 23억5,400만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에 걸 맞는 사업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보면 창원시는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의 건인 것 같고, 거제시는 기념공원 조성인 것 같은 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서 일종의 생색내기 내지는 큰 실효성 없는 좀 포퓰리즘적 사업 같아 보이는데 솔직히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것이 창원시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도시민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도시기반 인프라 자체가 그에 못 미쳐서 병행해서 사업추진하기 어려웠던 점들 때문에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장래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유갑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산이든 들여서 도움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주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는 “행정지도 합니다” 라고만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이 경남도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20개 시·군의 균형발전일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제대로 가꾸어 갈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야말로 선심성, 각 지역에 돈을 나누어 주는 사업이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 사업이 되며 시범적 모델이 될 것인가, 관료입장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하실 수는 없다고 짐작을 합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돈을 들이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이유갑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쯤 되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서 지원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추경 심의 중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한번 발전시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각 과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및 68페이지 도로팀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관련 어업피해보상액 산출조사 용역비 9,000만원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둔~시락간 도로에 어업권 피해 관계 때문에 어업피해 주장에 대한 소송제기로 전문 감정 용역기관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0억원의 향후 민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민원 제기된 81건, 142필지에 대한 보상소요액이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결산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하면 지금까지의 미불용지 민원 보상을 전부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주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보상비 94억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례~주촌간 공사구간 중 감정가 불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협의된 189건, 94억3,000만원은 재감정을 하여도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용이 불가피하여 수용재결시 공탁에 소요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의 호우피해 및 태풍 ‘나리’ 피해복구 3억4,300만원을 재해대책비로 추진하지 않고 자력복구비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지역 복구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청에서 자력으로 복구토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시 삼계동으로 연결되는 23.5㎞ 구간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조411억원이며 민간자본 6,762억원 62.3%이며, 국비 및 지방비 건설보조금은 3,649억원 37.7%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 12월 13일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2006년 1월 19일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2007년 11월 현재 노방공사 중으로써 공종률은 40%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조411억원 중 2007년까지 3,117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는 2,99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8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도가 부담하여야 할 27억5,000만원 중 13억7,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지난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 있어 이를 시정하는 사안입니다.
금회 추경 확보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치수방재팀장 민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영천강 피해복구비 5억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왜 자력복구비로 시행하는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천강은 진주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및 보상비로 5억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 보니까 전액 인건비 삭감이고 다른 사업예산에 대한 변화는 없어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소방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16시 57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58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실 카메라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본회의장은 ’91년도이고요.
○공영윤 위원 예결위는 언제 바꿨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죄송합니다, 자료가...
○공영윤 위원 TV 봤죠?
가격이 다른 겁니까?
종류가 같은 겁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종류가 다릅니다.
본회의장은 2억4,500만원 들었는데상임위원회는 본래 1CCD라고 화소수가 약한 것을 3CCD로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2번기가 고장이 났는데 ’91년도 설치하다 보니까 기기가 노후화 되고,
○공영윤 위원 우리 예결위 중계하는 것 TV 화면 봤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공영윤 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영윤 위원 썩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고 우리 위원들 하는 데 제가 TV가 잘못 됐는가 싶어서 다른 TV로도 보니까 보지도 못하겠던데,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나가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이 나가면 저것을 다운을 받아서 홈페이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지난번에 답변 드렸다시피 전문업체나 전문가에게 정밀진단을 받아서 추경 때라도 설치를 하도록,
○공영윤 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그대로 받아놓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새카매가지고 이미지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권민호 위원장님도 얼굴을 깔끔하게 해 오셨는데 화면 보면 넥타이 색깔도 안보이고 얼굴도 보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더 늦출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조만간에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이 있어야 교체를 하죠.
조만간에 언제 또 추경을 해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추경해서,
○공영윤 위원 추경이 몇 월에 되는데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아도 보통 빠르면 4월에 하고, 늦으면 8월...
○공영윤 위원 4월 전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비비를 가지고 해주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카메라 설치는 예비비를 가지고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라든지 있을 때 쓰는 것이지...
○공영윤 위원 못 해주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는 데 못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지변 아니면 못 쓰게 해놨단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비비...
○허좌영 위원 공 위원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지금 또...
○공영윤 위원 총무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연락이 안 되어서 삭감된 모양이던데?
○위원장 권민호 그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했었고, 이 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단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재점검을 심도 있게 하시고 그것이 꼭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것으로...
○공영윤 위원 화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찾기 전에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미리 미리 챙겨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예산에서 2007년 적조 피해복구사업비 중 5,733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2007년 적조 피해복구사업비 중 6,927만6,000원을 삭감하며 예산업무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4억7,500만원 등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소기의 당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A1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업무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상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박상제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촌음을 아껴가면서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 도정 살림이 알차게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마지막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마쳐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권민호 박상제 공영윤 김갑
문준희 배종량 백승원 심진표
이방호 이유갑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정책기획관,김윤수
예산담당관,윤상휴
혁신인력육성담당관,김종용
법무담당관,권활오
정보화담당관,김병천
서울사무소장,이성주
공보관, 이치형
감사관, 조영두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행정과장, 정구창
세정과장, 이명희
회계과장, 한동환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총무과장, 문병민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강효봉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교육지원과장, 장종덕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수석교수, 박일웅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속기사
이은아 이기옥 윤영선 서은정
이혜경 고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2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거창전문대학)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일 제25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의안심사와 함께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권익 보호와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 계획된 도정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대부분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은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 전반을 종합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집행잔액을 비롯한 예산절감 등 불용액을 감액정리하고, 태풍 피해 복구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와 법정 의무성 경비 부담분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의 도정 전반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 반영과 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절감분 감액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비 등 시급한 사업비와 법정 의무성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배려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10시 16분)
○위원장 권민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보관실 외에 각 실·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회의 중이라도 필요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위원 연찬회 참석실비 보상금 6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자로 경상남도 도정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의 발달로 민간홍보위원회의 별도 존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훈령을 폐지함에 따라서 그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영두 검토보고서 상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 48페이지 하단부에 시민감사관 활동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있죠?
○감사관 조영두 예.
○이방호 위원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내용도 궁금하고,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9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조영두 이방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비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 활동비는 삭감이 9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비는 주민감사청구신청시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조사하여 심의 의결 또는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활동 시 지급되는 경비로써 2007년도에 주민감사청구가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호 위원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위원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으로 감사관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방호 위원 13명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조영두 위원회를 하면 지급됩니다.
○이방호 위원 안 하면 수당이 없고, 위원회가 있을 때만 한다는 말이죠?
○감사관 조영두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4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김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 진흥을 위한 전문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한 자리에 전시,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60억원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재원으로 30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광역에 13억원, 기초에 17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재정력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광역분담금 13억원의 6.5% 수준인 8,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1페이지성과지표개발 용역비 2,300만원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성과관리시스템 즉, BSC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표개발에 3,000만원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 시행에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월부터 BSC구축을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지표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워크숍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민자유치사업과 경영도정 참여자 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매년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 분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 치료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금년도 도정 주요 대규모 행사와 집행을 요구하는 실과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제한규정으로 집행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억2,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전체 삭감을 했는데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의 실링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심의하고 난 집행잔액을 중간에 혹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성 경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별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들을 지원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써 지역혁신 체계의 중심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사업단 현황은 총 5개 중심대학 12개 사업장에서 운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244억원을 포함해서 총 1,574억원입니다.
현재 주요 추진성과는 도내 10개 대학으로 4년제 6개, 전문대 6개, 총 12개 사업단의 대학 경영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경쟁력 지표인 교원 확보율은 사업 전 평균 68%에서 87.2%로 샹향되었으며, 취업률은 68.3%에서 79%로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차 평가결과 5개 사업단 국비 6억1,500만원 인센티브 추가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창원 메카노21사업 등 우수 사업 선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정보관리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 30억9,828만8,000원 중에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의 전자정부통합망 회선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등 통합 공공요금 집행잔액 6,000만원,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입찰잔액 3,400만원, 임차료, 급량비 등 잔액 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4억7,50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도 자체에서 평가하거나 확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지원 대응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이 분야의 평가에 대해서는 도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포함해서.
○이유갑 위원 지적한 것처럼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애매한 하나마나한 답변은 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정보관리에 1억원 삭감된 내역서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 예산서에 예산절감 해 가지고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예산절감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절감 되면 상 안 줍니까?
우리 도에서 시상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전자정부통합망 회선사용료 이 부분은 2002년부터,
○공영윤 위원 정보관리 부서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총 37명입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전화비도 적게 들고, 임차료, 급량비도 다 줄어들었는데...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사용료든 뭐든 정보관리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1억원을 시켜 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찰잔액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돈을,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러니까 공공요금 중에서 데이터 통신이나 일반전화 사용료나 평균은 있지만,
○공영윤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달에 따라서 사용량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그 부서만 예산절감을 합니까?
타 부서는 왜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도 사업소, 직할소방서까지 총 91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것을 2002년 1월부터 통합고지서 제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다 모아서 도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하면 시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까지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위원장 권민호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예산서 62페이지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 탐방 지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하고 실시를 못한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원래 연말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대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월부터가 시행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서,
○허좌영 위원 그런데 시행하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자제를 해 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월 이후로 할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내년의 시기는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서울사무소 6,000만원 삭감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아닙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2월부터 7월까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당초에 편성했다가 2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체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실링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신청을,
○정종수 위원 알겠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윤상휴 매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 말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유있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실링 안에서,
○정종수 위원 실링 안에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내가 묻는 데 대해 답변만 하십시오.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것은 관행이 아니고,
○정종수 위원 그런데 3억3,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실링을 했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3억2,000만원이면 절반이라도 그 제도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윤상휴 별도로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인 실링이 2007년도에 21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8억4,900만원을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풀성으로 잔여분을 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요구 자체가 1,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혹시 선심성으로 주려고 놔뒀다가 연말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참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풀성예산의 잔여분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지정되지 않은 돈을 묶어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게 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
○공영윤 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당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 3억2,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아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남아가지고 삭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난 해도 그랬는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총 실링 자체가 22억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9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2억1,200만원만 풀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보조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이것이 일반적인 풀성 예산이라고 해서 아무 예산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돈을 묶어 놓았다가 도 자체에서 결국 요구가 있을 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저희들 도지사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공영윤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최하겠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겠죠.
일단 3년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혁신인력육성담당관님, 63페이지에 보면 균특회계에 창녕양파장류사업 맞습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예.
○백승원 위원 국가보조금 8억원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이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돈이 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서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처음부터 경제정책과에서 바로 하지 왜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 김종용 이것은 지난 번 조직개편 때 혁신분권과에서 하다가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못 옮기도록 되어서 현재까지 편성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저희 전문대학은 검토보고서 내용에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전문위원 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시천 내대 마을회관 등 2개 사업을 삭감하고, 신안 풍정 마을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마을회관 건립사업 중에 마을회관 시천 내대마을 그리고 신안 풍정마을 이 사업의 대상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예산액 변동없이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시천 내대 마을회관 건립에서 신안 풍정 마을회관 건립으로, 또 합천군 용주 노리 마을회관에서 용주음실 마을회관 건립으로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 장소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문준희 도의원님 그리고 허기도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3페이지에 시·군 여권분소 운영지원에 3억9,500만원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외교통상부에 여권분소 운영 대행기관으로 진주, 김해, 거제, 거창 4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분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액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 김해, 거제, 거창 4개 시·군이 여권분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개 분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의 여권분소는 주민들이 일일이 도청으로 와서 여권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여권분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여권분소를 11개로 확대하고, 2009년에 가서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 설명서 102페이지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확충 연구모임을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매년 삭감 조치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위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중앙에는 지방재정학회가 있고, 또 지방세연구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에는 지방세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관계로 자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각종 연구 과제발표대회 준비 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연구와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수 확충이나 세외수입 확충모임은 도·시·군 세무공무원 일부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구성하여 상설적이고 정기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을 갖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비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정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은 일반세정, 체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 각 분야별로 한두 차례 정도 토론회, 연구과제 발표회 등을 가졌지만 전문가와 함께 상설적인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상설적인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우리 도 세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8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기정예산액 1조1,600억원인데 1,67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약 10% 이상 증액됐는데 세입추계를 약 5% 정도 선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1,600억원 같으면 사업예산을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 있었는데 세입추계가 10% 이상 된다는 것은 좀, 지방세 수입이 예상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연초에 여러 가지 세입 추계를 할 때 올해 한해도 역시 경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세입의 규모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양도소득세도 오르고 특히 취득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거래가로, 실거래가로 매매신고를 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세수강화대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1,500〜1,600억원 이렇게 세수 초과징수가 예상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 미리부터 본 예산에, 당초예산부터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1,670억원이란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잘 해서 했으면 사업예산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좀 많이 하다가 세수결함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허좌영 위원 10% 이상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잘 알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아주 면밀하게 최대한 사실과 근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행정과장님!
○위원장 권민호 예, 백승원 위원님.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보면 경남지역 6월 민주항쟁 제20주년 자료집 발간지원 해서 당초 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아닌데, 9억5,69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4,000만원이나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닌데,
○행정과장 정구창 경남지역 6월 민주항쟁 20주년 자료집 발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올해로 20주년이 됩니다.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데 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남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승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9억5,000만원이란 돈이 적게 잡힌 것도 아닌데 여기서 그것이 안 됩니까?
또 4,000만원을 별도로, 20주년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고 또 이것은 백신종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여권분소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 7개 시·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 이렇게 7개,
○정종수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다 하는 것입니까, 2010년까지는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계획으로는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2009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 직원에 대한 충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의 직원을 이용합니까, 도에서 배치가 됩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시·군 직원하고 또 필요하면 상근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정종수 위원 지금 진주, 사천, 김해, 거창 같은 경우 분소가 설치됐는데 그 인원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구창 기존 민원실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군에 있는 민원실 인력으로,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빨리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지금 여권발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발급하던 것을 한국조폐공사가 있는 대전에서 발급, 중앙발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지문도 채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시·군의 분소 업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종수 위원 국비 지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시·군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있는 인원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다른 민원업무를 좀 조정해서 추가로 인원 배정 없이 업무조정을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근인력이 필요하다면 성수기 때 상근인력을 쓸 수 있는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분소를 설치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2010년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이 4개 시·군만 하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 위원 100페이지, 시천 내대 마을회관 5,000만원하고 용주 노리 마을회관 5,500만원을 본래 사업에 편성했다가 변경해서 신안 풍정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용주 음실 마을회관 건립 5,500만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구창 기존에 시천 내대마을하고 합천 용주 노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두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로 사업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고 사업장만,
○이방호 위원 부지 선정이 안 돼서...
○행정과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개 사업은 문준희 합천군 위원님하고 산청군 허기도 위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공사 완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내년 8월 정도,
○공영윤 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회계과장 한동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9일로 도민의 집으로 결정된 이후 추경은, 지난번 7월 추경에 확보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추경에 확보돼서, 원래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당초 계획서에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처음 계획도 착공을 2월 정도 해서 내년 6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도 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은 언제 완공 예정이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연못 보수하고 웰빙정원 조성이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월에 해서 6월에, 내년 6월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올해 6월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내년 6월에,
○공영윤 위원 그러면 청사 정문 경비실 정비는요?
○회계과장 한동환 예?
○공영윤 위원 청사 정문 및 경비실 정비는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경비실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금년도 완료가 됐다구요?
○회계과장 한동환 예.
○공영윤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경비실 정비 2008년 4월 완공 예정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회계과장 한동환 아까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이것이 9억2,000만원 명시이월되고, 도 본청 연못 보수하고 웰빙정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회계과 사업이 경남도민의 집 리모델링, 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 조성, 청사 정문 및 경비실 정비 3개를 명시이월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실 정비하고 다 끝났다는데 여기 명시이월,
○회계과장 한동환 아!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청사 정문하고 경비실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비 5,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사업 완료했다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고, 청사 정문 이것이 그동안 경직된 사각 박스형 구조로 해서, 상징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위한 디자인 구상도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 본청 연못 보수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형태로 해서 사유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정대로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내놨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금년 3월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문에 도의회 마크도 있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도 그동안 개최하고 추경이 또 지난 7월에 되고,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월에 편성해서 내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순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왜 이월 사업조서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다는 형태로, 자료 내용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청사 정문하고 경비실은 내년 4월에 준공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내용하고 말씀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는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업계획들이 지난 7월 추경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설계공모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시설 이런 데 견학도 해서,
○공영윤 위원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도 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 사업은 2월에 시작을 했다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시작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때 구상을 했지만 전부 추경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세 가지 다 7월, 그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추경에 확정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진시설 견학도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공모도 하고 해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7월 추경에 편성됐으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할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청사 정문 이런 것은 예산이 약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설계 부분은 다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직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동환 예, 곧 끝납니다.
○공영윤 위원 7월 추경에 편성할 때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시급성을 요해서 편성해 놓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설계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사업에 시행하면 될 것인데, 추경에 편성할 때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진행사항이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불요불급할 때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예산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을 충실히 잡아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편성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청사 정문 이런 것은 만약 5,000만원 같으면 내년에 이렇게 명시이월 안 하더라도 올해 편성하면 내년 1년 안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명시이월시킬 것을 계획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 안 했다가 세입이 늘어나서 돈이 남다보니까 사업의 품목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1시 15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설명서 203〜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렇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6억4,60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병민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전체 정규직이 160명인데 이 중에서 결원인원이 8명입니다.
기능직 1명하고 연구직 4명, 지도직 3명 결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결원이 8명이면 농업기술원 전체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결원이 된 상태로도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병민 8명 중에서 금년도에 충원이 5명 되고 나머지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줄여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결원이 8명, 인건비 6억4,600만원 감액 이렇게 되면,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증원 이 부분은 별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사회적인 여론 형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원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별로 긴장감이 안 느껴지시는 것 보니까 좀 의외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모집하는 방법이 1년에 보통 1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감액될 정도로 결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걱정을 해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거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이렇게 인건비 감액되고 결원된 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인건비 부분이 결원이 됐을 때 결원을 놔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결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모집한다 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모집하면 몇 월에 들어오면 인건비가, 모집할 그 시기부터 인건비 계산을 이렇게 안 합니까?
인원수 160명에 8명이 결원되어 있어도 160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편성 할 때 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당초 예산확보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전 부서로 치면 예산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정원이 160명 같으면 160명 인건비를 총 77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 그냥 자연...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원 충원을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상반기 인건비는 제외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비례해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네요.
결원이 당연시되는데, 돈은 나가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연말 결산할 때 감액으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보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증원이 된 경우가 나옵니다.
○공영윤 위원 증원되는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 부분은 결원에 대한 증원이지 편성된 인원에 대한 증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예산에 있어 큰 것이거든요.
경남 전체 결원분에서 수요자층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 버리면 이 돈 자체를 잠식시키는 것이거든요.
써야 될 돈인데 이 막대한 돈을 잠식시켜 놓고 다른 예산은 돈이 없어서 끌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기준이 다른 부서도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병민 인건비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편성기준이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결원이 뒤에 되더라도 관계없이 해서 연말에 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직원들의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사장되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민호 예,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 설명서 209페이지 양파연구소하고 화훼육종연구소의 소장님이 다 틀리시죠?
화훼육종연구소장님!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허기도 위원 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약 20%가 절감됐는데 주요 내역이 뭡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일반운영비는 연구동과 온실 27동이 있습니다.
이중 연료비가 전체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온실이 증가하고 유가가 인상되고 이런 현상으로 절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경유를 사용했습니다만 대체할 수 있는 하이신 즉 부생연료 1호라는 그 연료를 대체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 30% 연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 및 부대비 첨단종묘센터 육묘온실신축에 3,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금년도 시설비가 6가지가 있었습니다.
연구동에 누수방지공사, 직원 전화기 설치, 온실에 육묘상 설치 및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 육종온실 방제기 설치 등 이런 완료공사에 의한 입찰잔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입찰잔액이, 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양파연구소도 약 800만원이,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예.
○허기도 위원 그러면 예가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저희 화훼연구소에서는 총 사업비가 8억7,800만원이었는데 이중 첨단온실관계 이것은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도 추진이 안된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5억8,700만원으로 명시이월한 잔액 2억9,100만원...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다보니까, 86.74로 했습니까 얼마로 했습니까?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낙찰률은 약 87% 정도 됩니다.
○허기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국 같은 데 보면 입찰잔액 자체를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그때 필요한 부대시설로 확보하고 잔액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더더구나 예산이 부족한 기술원에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소장님들이 좀 애착을 가지고 당시 확보된 예산을 잘 쓰셨으면 이런 잔액이 발생 안 하거든요.
매번 모든 용역의 입찰잔액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 정도는.
그런데 전부 다 입찰잔액이 나오는 것은, 잘 안 나와요.
원래 14%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설계변경이나 필요한 부대시설을 그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절감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필요한 것을 두고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예, 감사합니다.
○허기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1시 25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과의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복지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특별지원금 6억8,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비 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학교수, 복지전문가, 보건복지 부문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전 시·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도는 7개 시·군이 수상을 해서 모두 6억8,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시·군은 최우수시·군으로 창원시, 진주시, 하동군.
시상금은 각 1억2,000만원이고 우수시·군은 김해시, 산청군으로 시상금은 각 9,000만원입니다.
준우승은 의령, 고성군으로 시상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양산노인복지회관 건립 지원과정 및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을 물금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완공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부지조성이 29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양산시에서 도비 5억원 삭감요구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 기능보강 1억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11월에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주들이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므로 검토한바, 운영비를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운영비 2억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은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삭감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소가 지연된 사유는 시청과 함께 용현면으로 사천시의회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2007년 4월 사천시 벌리동 소재의 사천시 구의회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인력개발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사천시의 예산부족으로 2008년 3월 이후로 개소가 지연됨으로써 2007년 운영비 5,000만원을 불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여성장애인 사업장 기능보강 부분하고 사업장 운영비 부분하고 바꿔치기를 한 것인데, 당초 일자리 창출 사업장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기능보강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은, 사실 영세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주 측에서는 도저히,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책정하게 되었고, 기능보강 사업비는 그 이후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리, 시설 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능보강사업이 결정될 때 충분히 고려하고 1억원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고려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당초는 운영비를 예상을 안 했었고 기능보강으로 해서 일부를 기능보강 해 주려고 이렇게,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준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일단 어느 정도 그 분들의,
○공영윤 위원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파악해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요구도 있었고 검토가 있었던 사업을, 저는 지금 사업장 운영비의 지원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요구한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소모성 경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기능보강이라고 할 때는,
○공영윤 위원 운영비 부분 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또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분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실시했고, 설치하고 난 그 해는 저희들이 기준 지급하는 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2년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두 가지 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엿 바꿔먹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는 운영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 돈은 삭감시키고 운영비 2억5,000만원 이것을 붙여서 늘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능보강비 약 1억원 정도로 해서, 그 당시 24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줘야만 되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회사의 사업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착될 수 있기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장애인 부분 정책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하고 기준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도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장려해서 돈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24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4개의 사업장은 폐쇄가 됐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에도 수익성 사업이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늘렸거든요.
늘렸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것을 신설해서 짓는 형태로 사업을 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사업장을 늘렸을 때 장애인대책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운영을 도와줘서, 경영을 하는 부분을 도와줘서 자활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 기준이 안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꿔먹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대책이라든지 복지대책은 고집 있게 가야 된다구요.
과장님이 봤을 때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뭔가 자활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또 경영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넣어서 개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 강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이 소리 들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내일 가서 저 소리 들으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맞바꿔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하나 삭감시키고 하나를 늘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도에서 결정을 했으면 1억원 그것도 하고 또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운영비 부분을 2억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매달리면 해 주겠다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이행이 되도록,
○공영윤 위원 앞에 임경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도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았거든요.
예산 내려 온 국고보조금 집행을, 기존 자활센터 같은 데 가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내고 그렇게 안 하면 일부에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CEO를 한 명 채용시켜서라도 뭔가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입장에서 정책을 좀 깊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기도 위원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기업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국비가 없고 도비와 시·군비죠?
우리 자체사업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2년간 해 왔습니다.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아! 기업체 내 작업장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런데 사업비 신청이 없어서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약 세 군데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 군데만 한 것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허기도 위원 이 기준에 맞는 업체가 도내에 몇 개나 돼요.
아주 까다롭네요.
20인 이상, 장애인 7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허기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장애인의 취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기업체 내에 지사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도 나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0%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앞으로도 기업체에 이런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 업체를 찾아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인 이상, 장애인 고용자가 70% 이상인 이런 사업체가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나 생겨났어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창원에 하나가 있었는데 약 24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약 6개월 정도 기업체하고 절충하고 가서 겨우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서 좀더 열의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더 완화하든가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하고 다 못 해 줘서 사업비가 오히려 모자라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가 남아도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수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센티지 조정을 해서 더 완화시켜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적격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이 기준을 다 묶어놓고는 내년에 또 설치할 회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 하면 많은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엄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잘못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내년에 역시 또 약 3개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준 조정을 국장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위원장 권민호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136페이지에 있는 방역소독 약품 구입과 모기유충 구제 약품, 건강노인 선발대회 모두 다 삭감이 됐는데, 모기유충 구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모기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대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기존에 확보한 방역약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소요조사를 해서 기 시·군에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하고 난 이후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다시 새로운 약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작년에도 굉장히 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도시에도 그래요.
도시 중심도 그렇고 외곽으로 가면 더 하구요.
방역소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10월 28일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4회까지 했고 금년도 5회 하고자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돼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하면 위반되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시장·군수한테 경고장을 발부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미 선거는 다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지, 선거는 12월 19일에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빨리 해서 10월 28일 전에 하든지 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 당겨도 안 된다는 그런, 당초 저희들이 당겨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유권해석을 받을 때 “그러면 10월 28일 이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니까 “당겨도 안 된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 선거 있는 해는 아예 이것이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그런, 금년 1월 1일에 법이 완전히 개정되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 있는 해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명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사실 필요한 행사이고 해서 이것을 연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든지, 지침을 완벽하게 시달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차액 보조금으로 1억2,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아서 진료차액이 발생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200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은 이유와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한 이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백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는 지원을 안 했고요.
’03년도에서 ’05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백승원 위원 앞에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계속 했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2006년도만 지원을 안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2006년도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그때는 사실 흑자를 많이 내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 앞에는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적자는 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것이 적자를 낸다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마산의료원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병원 운영을 굉장히 잘 해 왔었기 때문에 차입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공공보건사업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적자 부분이 사실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지원을 1억3,500만원 요구했는데 조금 조정이 되어서 1억2,6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팀에 질의 있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임경숙 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있지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임경숙 위원 국비 30억원에 도비 12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집행실적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 한 해 추계액을 7월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12월에 시·군별로 최종 수요를 재조사해서 편성했는데 운영비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종사자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육교사 수급문제 때문에 내년 2〜3월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6개소를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보육시설 20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 받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불 인건비를 조금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출산대책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15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지금 시범적으로 창원시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시범적으로 전국 16개소에서 하는데 창원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병원에서 실시합니까?
보건소만 실시합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병원이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이 부분은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재활하는 것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창원시가 지정된 것은 왜 지정이 되었습니까?
부서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일단은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보니까 인구가 많은 데 지정될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지역에 도와줘야 되지요.
창원시는 세수도 많은데 이 좋은 사업을 창원시가 시범도시가 되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료혜택을 못 보는 데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창원시 같은 데는 의료혜택을 많이 보는 데 아닙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공영윤 위원 의료혜택을 많이 못 보는 데서 이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하면 좋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창원시 같은 수부도시에 하는 것은 사업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그래서 저희들이 신생아 1,000명 이상 또는 1,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한 개 더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군부지역에 하나 더 신청을...
○공영윤 위원 의료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지역에 주는 것이 옳지, 창원처럼 여건이 좋은 지역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출산대책팀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외국인여성들이 시집 와서 사는 가정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련을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배종량 위원 혹시 그 가정에 외국인 여성, 베트남이라고 합시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성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우리 정책을 홍보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저희들이 다문화가정해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지도교사를 가능하면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 필리핀 같으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 다문화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 가족 내에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을 함께 교육을, 이런 식으로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언어소통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도나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4세의 유아는 유아원 입학을 하는데 “1월말까지 등록을 하라, 접수를 하라”든지 이런 말을 1:1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말이 안 되니까 베트남여성한테는 베트남어로, 그리고 필리핀여성한테는 영어를 해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엊저녁에 우연히 느꼈는데, 이것을 방금 예를 든 “4세 유아는 유아원 입학을 1월 30일까지 접수를 하십시오”를 베트남어 한 줄, 영어 한 줄, 한국어 한 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안내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남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베트남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어는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어가 좀...
○배종량 위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어제 제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성하고 남편하고 앉았었는데 말이 아예 안 통합니다.
베트남어를 남편도 할 줄 모르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가 언뜻 스치는 기억이 오래전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관공서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3월 5일 초등학교 입학이 있다면 그것이 영어, 불어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나라는 다민족들이 섞여 사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랍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언어로, 그게 어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도 공공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안을 얻어서 비치를 해 놓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 위원 미안합니다.
저출산대책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불우아동결연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총 목표액이 20억원이지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이방호 위원 2005년까지 13억5,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지난해에는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2012년까지이거든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내년에 1억원이 남았거든요.
2012년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금년 추경에다 3억원을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말씀하신 대로 2012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5억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원하고 내년에 1억원, 후 내년에 1억원하면 20억원이 됩니다.
다만, 그 기금을 1억원씩 연차적으로 확보하면 이자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미취학, 초등학생 100명에 1만원, 중·고등학생 100명에 월 2만원이거든요.
연간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14억원만 하더라도 연 700만원이 되는데,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원래 연 4,20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14억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을 하고도 남는데,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을 왜 추경에다 해 놓았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4,200만원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목표연도가 빨리 앞당겨지면 저희들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20억원 하면 7,000〜8,0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는 범위가 조금은 좁은 편에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존 우리가 20년 계획으로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20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추경에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다 3억원을 왜 확보하느냐 안 해도 되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왜 추경에다 3억원을 올렸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기준이 초등학생 100명, 중·고등학생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우아동이 사실은 시설아동하고 가정보호아동을 다 하면 대충 3,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한다든지 해서 목표를 빨리 달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꼭 2012년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른 특별한 어떤 지원량이 더 늘어나서, 본래 계획보다 더 효과가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도를 당기기 위해서 추경에다 편성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돈이 남으니까 추경에다 맞춘 것밖에 안 되는, 3억원이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추경에다 편성했느냐는 말입니다.
○김갑 위원 긴급성이 없는 것을 왜...
○이방호 위원 긴급성이 없는 것을, 다른 특별한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불우아동에 대해서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민간 후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예산이지요, 맞지요?
○김갑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급하다니까 그렇게 빨리 혜택을 주자고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대상이 3,000명인데 그 중에 250명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시·군에서도,
○이방도 위원 지원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좀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대상은 3,000명인데 250명만 지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될 대상을 못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 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회의 중이라도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하여 편성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의 당초계획과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 폐비닐 발생량은 3만6,318만톤으로 2007년 11월말 현재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거된 물량이 약 1만6,240톤으로 금년 수거계획량 2만3,585톤의 69%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 수거자가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은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7억8,300만원으로 총 9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지방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은 각 시·도별 지방비 확보액과 그리고 수거량은 일정비율로 배정 받은 금액으로써 당초계획 4억8,400만원보다 국비가 1억6,000만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비닐지원 수거사업은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 외에 민간인 수거 자 등 재활용업체 등이 폐비닐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촌정주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 즉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창원시, 고성군, 함양군, 남해군이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올해 2억원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해서 전원마을 페스티벌 참석 그리고 농촌종합정보포털사이트 구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에 3년 동안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하단,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수출파프리카단지 확대조성사업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는 양산에 있습니다.
재배규모가 약 1,900㎡로 연간 60톤 정도 생산하는데 대미수출을 하기 위해서 한 컨테이너당 약 8톤을 적재해서 수송합니다.
농가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주 2톤으로써 한 달간 생산량을 모아야만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 생산단지를 늘려서 한번 생산되는 분량을 바로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특정농가 지원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양산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도내에 지역특화사업 필요성을 조사를 해 보니까 창녕에 수출파프리카단지 조성 확대 신청이 있었기에 이번에 변경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산에서 생산하는 새송이버섯은 발명특허에서 특이하게 홍삼 찌꺼기를 배지로 해서 만든 그런 새송이버섯입니다.
배지를 홍삼찌꺼기로 재배해서 성분분석을 해 본 결과 홍삼보다도 오히려 새송이버섯에 사포닌 성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유명백화점에 내다 팔고 있는데 일반 새송이버섯보다는 20〜30% 정도 가격을 더 받는 그런 수출유망 품목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조금 전에 새송이버섯 설명,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산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그런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홍삼찌꺼기 배지로 생산하는 농가가 네 농가입니다.
1,917㎡로 연간 약 6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농가에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농가에 지원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양산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갑 위원 양산시의회에서 그런 사유로 안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판단이니까 그것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만, 농수산국에서는 그런 정도의 예측도 못하고 4억8,700만원이라는 지역특화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필요 없어요” 해버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실질적으로 양산시나 농가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출장려 품목으로 권장할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원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양산시의회에서 판단이 그것뿐인지 여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각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들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 주겠다는 사업비를 거절했다면 분명히 중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농수산국에서 상당히 안일했다든지 또는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대체사업으로 파프리카단지 운운하는데 이 파프리카단지를 확대조성해서 계속 가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파프리카는 저희 도내에 ’05년말 통계에 의하면 약 170 농가에서 8,5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는 파프리카가 과잉생산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과 중국산 파프리카가 일본에 수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파프리카 확대 재배를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국산 파프리카가 대일본 수출의 길을 열기는 어렵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각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아직까지도 파프리카가 수출뿐만 아니고 농가에 큰 효자품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가능성이 많고, 농가의 효자종목이라면 처음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일순위로 가야 되지,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막히니까 왜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역특화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보다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이유갑 위원 그럴 때는 더더욱 이야기가 잘 안 되지요.
양산시에서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거절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황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파프리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확대조성 사업도 삭감되니까 대안으로 끼워 넣어서 일단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4억8,700만원 없는 걸로 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이런 자세가 엿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역특화사업 부분을 보면 국비가 3억7,500만원, 도비가 1억1,000만원, 시·군비가 2억6,000만원, 자부담이 7억원...
○이유갑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국비 지원 부분도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사업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설픈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어설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예산에 42억3,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16억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25억8,800만원이 감액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감된 것 같고, 국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이 부분은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된 것이 25억8,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내시해 줄 때 저희들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판단해서 너무 과다하게 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말까지 집행 추정액에서 남은 금액이 25억8,800만원이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25억8,800만원이 집행잔액이네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42억원 기정예산에서,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공급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고보조금을 42억원 받았으면 16억원만,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더 이상 농촌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인 중에서 자녀를 가진 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계 숫자를 보면...
○허좌영 위원 이것 반납해야 되지요?○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42억원이나 받아서 16억원밖에 안 쓰고 25억원이나 반납하니까 우리 도민 입장에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다른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난 출생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림부가 당초 에 일선의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 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또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정해졌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책정해서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고, 올해는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억원씩 총 8억원이 지원되고, 올해까지 합쳐서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갑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각종 하드웨어적인 사업, 전원마을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좀 프로그램화 하면서 도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귀농을 했던 분들이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어렵게 정부, 시·도가 지원해서 정착을 시켰는데 그 동네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농업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귀농했던 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1:1 어떤 지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김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외에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찍 설명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 18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내용이 사업조서에도 없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보험료가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갑자기 냉해가 온 적이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기도 위원 그 보고를 취합해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단감수확이 늦어서 11월 15일, 16일 양일간의 피해상황을 중앙에 보고해 놓았습니다.
○허기도 위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허기도 위원 단감은 농작물이고 떫은감은 임산물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허기도 위원 떫은감 관계인데, 저희 지역에 곶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감이 많이 열려서 전부 다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감을 먼 데 것부터, 수확하기 어려운 것부터 수확을 해서 감을 깎고 있는데 이날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가까이에 좋은 것은 하나도 못 따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재해보험하고 관계가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감수확, 물론 떫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우선적으로 농작 규모가 작은 데부터 먼저 일손을 구해 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손이 끝나는 시기에 약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대농가에서 일손을 모아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재해규정에 보면 11월 1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5일, 16일 양일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재해지원 기간을 벗어났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 방문 시에 “11월 20일까지 재해기간을 연장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기도 위원 연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왜냐하면 떫은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려면 서리를 맞아야 보관이 오래 됩니다.
첫서리가 오는 기간이 보통 11월 중순이 넘어야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데 좋은 감은 두고 원거리에 있는 것부터 따서 어렵게 해 왔는데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면, 떫은감 관계가 아마 다음부터는 농산물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번에 반드시, 차후에 그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민호 농산물유통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떫은감은 그러면 임산물에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갑 위원 단감에 대해서 저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밀양에, 저도 단감농사를 1만5,000평을 직접 짓는데 저희들 상식이 11월 10일 이전에 전부다 수확을 해야 피해를 안 입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차일피일 조금씩 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 3,000박스를 수확을 못해서 그대로 냉해를 입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면에서 피해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후를 예측해서 농민들이 수확을 못 하고 기간을 넘기면 냉해가 올 그런 시기가 되어 있으면 어떠어떠한 기후가 오겠다, 예측은 못 하겠지만 그런 사전예방이라도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원님 최근 5년 동안 그런 단감 동해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갑 위원 예,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들이 사전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해 동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못 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김갑 위원 재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농민들을 유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재해기간을 15일이라도 늦춰줬으면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기간 연장 문제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님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7일 신임 농림부장관이 저희 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농협공제 약관상에 보험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과 자연재해로, 이번에는 농협공제회에서 혜택이 안 된다니까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농협에다 지시해서 하기로 하셨고,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국비 지원 문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농산물유통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어업생산과에,
○위원장 권민호 어업생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피조개 패각 수거·처리비 지원 2억원이 신규사업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이 도 자체사업이고 태풍 ‘나리’ 피해복구 여기에 따른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당초 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남해, 태풍 ‘나리’ 때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남해 강진만 일대의 피조개어장 632㏊가 전멸됐습니다.
그분들이 도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농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통과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것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위원 언제쯤 집행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확정되는 대로 아마 내년 연초에 남해군비도 일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백승원 위원 빨리 집행해 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어업진흥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사업이 없었고 2007년도도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근해어업은 UN해양법 발효로 인해서 한·중, 한·일 신어업협정에 따라서 조업구역이 축소됨으로 해서 일실하는 어장에 대해서 근해어선에 있다가 최근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어획이 부진하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2005년까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2005년까지 있다가 2006년도에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다시 사업이 신규로 생성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의 뜻은,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겠고, 왜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도비나 시·군비가,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근해어선은 원래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6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집행이 언제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전체 14건입니다만 뒤에 추가로 확보된 것 빼고는 9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확정된 어선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 되면 사업이 집행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구조조정 감정평가하고 수수료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감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한다 이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연말은 안 되고 아마 내년 초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약 3〜4월까지 되면 전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시 부활이 됐으니까 2008, 2009, 2010년도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올해도 6억3,800만원 있는 부분을 이월을 시킨 것이죠.
같은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6억...
○공영윤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6억3,800만원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같은 사업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6억3,800만원은 언제 편성한 예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63억8,000만원,
○공영윤 위원 예, 이것은 언제 편성한 예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이번에 편성하면서 바로 명시이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편성하자마자 명시이월로 바로, 내년 4월에 집행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내년 4월 정도 되면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14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정된 부분에서 돈을 민간이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배를 저희들이 일단 감척을 해서 서류를 회수하고 배는 전부 폐선 처리한 후 돈을 그분들한테 바로 지급하는 그런...
○공영윤 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특별히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선원의 선주가 소유지가 되어 있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 말고 어업감척관계가 또 따로 있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연안어선 감척이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금년도 760척 정도 감척했는데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도비나 시·군비 지원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도, 시·군비 조금씩 지원됩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근해어선 감척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종수 위원 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시·군별로 배정된 지원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어업진흥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축산과장님, 잠시...
○위원장 권민호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영윤 위원 185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있죠?
18억7,700만원인데 수요자층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이것은 지원하는 대상 학생수가 영세 편모가정이라든지 생활안정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 불우한 학생들입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우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공영윤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대상을 조사한 학생수보다 2007년 들어와서 학생수가 1,97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유 급식 비용이 축발기금으로 증액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도비도 부담,
○공영윤 위원 영세 편모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처음에 사업 편성할 때 보다 1,97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연간 조사한 것이 추경을 할 지금 시점에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당초 10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우유급식수가 모자라는 시·군이 발생해서 10월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수치가 일단 기금 부분이 늘어서 들어오고 도비 1,300만원 더 늘어난 것은, 인원 수치를 맞추다보니까 도비 1,300만원 더 해 놓은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앞의 기정예산 할 때도 전액 기금이 아니고 여기도 도비가 더 늘어난 것은,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기금 몇 %에 도비 몇 %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기금으로써 수요자층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닙니다.
이 학교 우유 급식은 세입이 되는 기금보조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 70%에 도비 10%, 시·군비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추계된 학생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이죠, 지금 파악된 것이.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도 생겼고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늘고 그래서...
○공영윤 위원 이것은 정책상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자 선정에 있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 추계가 잘못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 봐서 그렇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학교우유보내기본부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공영윤 위원 거기도 똑같은 편모슬하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그러면 중복 지급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이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수년 전부터, 계절적으로 보면 수급불균형이 일어나서 체화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뚫어보니까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유 급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고, 이러한 불우학생들한테 해 줌으로 해서 체위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아는데 수요자층을 할 때 정확하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축산과장 강효봉 이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우유보내기본부에 가니까 거기의 학생들이 다 편모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단체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더라구요, 지금.
그렇다고 치면 중복지원이 되는 데도 있는가 싶어서 보는 것인데,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 자체는,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해당 교육청에 돈을 송금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송금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현황은 있죠?
지역별로 몇 명씩 나가고 있고 하는 현황 있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시·군별로 학생수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현황을 2년치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해서, 올해 늘어난 것은 어느 지역에 늘어났는지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축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농수산 위원이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돈사나 계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재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기피해서 보험도 못 들고, 이럴 때 행정적으로 재해기금이나 보조나 융자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히 말해서 겨울철이라든지 돈사 같은 데는 화재가 자주 발생해서 손실을 입고 해서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입었을 때 농가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축공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화재보험에 든 데가 있고, 그래도 지금의 가축공제사업에 축발기금으로 현재는 50% 정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50% 정도로,
○정종수 위원 융자제도가 있어요?
○축산과장 강효봉 융자제도가 아니고 축발기금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담분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많아서 가입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늘 합니다.
혹시 고성에 얼마 전에 계사에 화재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186페이지 보면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 지원비가 전체 사업비 5,400만원 중 47%인 2,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수요가 많죠?
○축산과장 강효봉 수요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깊이 좀 느끼고 해서 축산물 수출을, 지난 ’99년 돼지고기 대일본 수출이 중단된 이후 기타 축산물이라도 수출을 늘려보려고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2005년부터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자담이 약 7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라든지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시·군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니까,
○백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분야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축산과장 강효봉 자부담이 조금 많아서 포기한 농가가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해양수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에 더 추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농업자원관리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14시 23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추경설명서 213〜227페이지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각 과별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기초협의회의 역할을 신장시키고, 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 2차 발표심사 그렇게 2개 합해서 최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시·군별 지원내역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4개 시·군 중에서 A등급인 남해군에 4,000만원, B등급인 진해시, 통영시, 창녕군에 각 3,000만원 해서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월 실시계획승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편입토지의 보상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현재 85%의 보상 협의가 완료됐으며, 지난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용원터널 굴착과 도로 절토, 성토작업 등 공사를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277억7,000만원과 2009년 1,054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월 실시계획승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득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편입토지의 보상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현재까지 약 42%의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12월 공사 착수해서 수로이설 등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2008년 182억원과 2009년 577억9,800만원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설명을...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16억7,7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조립이 알루미늄 소재에서 탄소섬유로 올해부터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품 가공하는 시설은 항공우주센터에 만들어놨는데 조립하는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가 응모해서 당첨된 그런 사업입니다.
밑의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 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9억4,300만원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 지원센터는 이미 2005년부터 내년 9월까지 정부자금과 도비, 시·군자금이 믹스돼서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중에서 금년도에 내려 줄 29억4,300만원을 당초에는 출연금에서 직접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도비에 얹어서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20억7,200만원 전액 삭감, 이것은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과 반대로 당초에는 국비보조금에서 도비를 얹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정이 바뀌어서 출연금으로 직접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음 국제통상과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은 2005〜2008년까지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주관기관이 되고 코트라, KITA,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참여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이 그 마지막 연도입니다.
2005〜2007년까지 마케팅사업의 추진실적은 시장개척단 파견 18회, 179개사 4억5,600만원 계약을 추진했고, 해외박람회 참가 38회, 201개사가 참가해서 1억7,600만원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해외전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86개사에 했고, 해외지사사업에 91개사, 토털마케팅사업에 20개사를 지원했으며, CD 정보제공 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경제정책과,
○위원장 권민호 예,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2005〜2010년까지 6년간 계획을 잡아놓은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공영윤 위원 진척사항이, 올해 140억원 확보 계획이었는데 도비 20억원을 제외하고는, 돈은 다 확보했는데 하나도 못 썼네요.
썼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국도 19호선하고 접근성 확보를 해서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도로인데, 2005〜2010년까지 6년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0%인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이런 사항으로 물려있어서 토공, 교량 이런 등속이 좀 많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가 2006년 7월 12일 착공했습니다.
이것이 재정경제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순차대로 할 것 같으면, 2007년 8월 3일 환경영향평가가 영산강 유역에 있는 환경청하고 협의 완료를 해서 9월 21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조달 입찰해서 9월 28일 입찰 공고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 마치면 그대로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난다구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났고 실시계획승인하고 조달 입찰하고 이런 절차만 밟으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입찰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돈을 왜 하나도 못 쓰고 139억원이 남아있어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공사가, 편입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곧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공영윤 위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이렇게 짜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은 시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하면서, 139억원 전액을 이월시키면서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에 대한 계획연도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조금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영윤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잘못된,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을 선 이렇게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도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에서 낙찰가 결정이 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2010년 종료시점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것은 현재 공정대로 한다고 보면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엄연하게 사업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여러 가지 평가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의 부분은 도라든지 또 정부 단위에서, 행정부분에서 거의 승인이 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예측을 못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면 (주)오렌지이엔지에서 낙찰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현재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방만한 예산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그 시기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도 좀 집중하고 이 부분 사업에, 어차피 6년간 계획을 잡아서 진행되는 중에 사업의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돈 다 주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행정 부분에서 뭔가 열심히 안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른 데 줘서 우선 사업비 쓰고, 다른 데 사업에 돌려쓰면 되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에 이렇게 편성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경제정책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래산업과에 질의할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로 도비 74억원이 편성된 이유하고 대책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100페이지에 74억원 되어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돈이, 234억원 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1차하고, 당초에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74억원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74억원만 해 주면 이 사업이 끝나는,
○백승원 위원 이것이 잔액이네요.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예.
예산의 기술상 당초에 조금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224페이지, 서비스 로봇 설치사업비 2억원이 신규로 되어 있던데 사업내용하고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이번에 우리 도가 로봇랜드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한 것은 로봇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로봇을 좀 홍보하고 앞으로 로봇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국민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로봇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로봇에 대한 홍보는 경남도가 맡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로봇랜드 만들기 전이라도 도 민원실에 로봇을 사람 대신 만들어서 직원 안내도 하고 도 시책안내도 하고 그렇게...
○백승원 위원 사업의 타당성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신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예.
○백승원 위원 그런데 2억원이란 돈이 듭니까?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하드웨어는 돈이 크게 안 드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용역을 해서 무엇을 담을 것이며, IT기술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하동 녹차단지 국비 전액 감액된 것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죠?
사업의 지원은.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우리가 감액하면 정부에서 직접 교부합니다.
○임경숙 위원 차질은 없네요.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미래산업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제통상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Inno-Biz 인증사업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nno-Biz 인증사업은 중소기업체에서 올해 초에 전국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Inno-Biz 인증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를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 사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Inno-Biz 인증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약 11월말 사업추진결과를 보니까 인증사업 신청업체 수가 약 800개 정도로 목표 대비 55%에 거쳐서 정부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 예산을 인증지원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 금회 추경에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검토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그리고 외투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해마다 상반기에 시·군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나,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예상했던 회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가 즉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는 김해 SNC가 일본에서 왔는데 자기 자본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다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포레시아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하게 돼서 부지매입비가 불용됨으로써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의 50%의 융자지원을 위해서 조성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07년도 융자신청 기업 중에서 예산 미확보로 지원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국특수형강 등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의 도비부담금이 155억원인데 2008년 당초 예산에서 현재 52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다른 예산의 불용액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설명 끝났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새롭게 조직을 짜서 일을 해 가기 때문에 사정이 이해는 됩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은 20억원인데 추경에서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되어 있고 또 관련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의 경우에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증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년도는 그럴 사정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2007년 당초 예산 편성에 우리가 약 1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상 20억원만 확보하고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금여유가 있으니까 100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여하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큰 덩어리사업들을 하시는데 아주 세밀한 계획 하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기금이자수입 매년 약 2억5,000만원으로 마·창환경운동연합 등 60여개 환경단체 또는 시·군의 지역환경개선 및 보전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 관련단체 및 시·군의 환경보전기금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원만 편성돼서 금번 결산추경에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음 과장님,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 55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하수관거 설치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94년부터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양여금 지원사업과 일부 융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어, 총 1만1,352㎞의 계획에 2007년도 말 현재 66.6%인 7,562㎞가 설치 완료되었고 앞으로 33.4%인 3,790㎞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국고 지원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70%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 5,075억원으로 1,232㎞가 추진 중으로 매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국비가 연중 조정됨을 감안해서 금년 같이 추가사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2005년 2월 경상남도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8개 시·군, 42개 하천에 2,7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창원 가음정천 등 18개 시·군 42개 하천 148㎞이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실적으로 9개 시·군 13개 하천에 2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해 해반천, 남해 봉천, 진해 여좌천·신이천, 고성 고성천 등 5개 하천이 사업 완료되었고, 창원시 가음정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4개 하천에 2,45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6개 시·군 9개 하천에 15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1건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재집하장은 국산재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목재품 생산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96년도 6억800만원의 사업비로 1만5,400㎡의 부지에 설립되어 제재목, 원목, 톱밥 등을 생산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에 기여했으나 목재집하장 시설 중 제재시설, 톱밥분쇄시설 등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목재집하장 생산성 저하에 따른 방안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2억3,000만원은 제재시설 1개소, 톱밥분쇄시설 1개소 각각 1억원으로 교체하고 작업실 1개소는 3,0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환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 자료를 보면 30억원 이상 감액되는 지역이 거제, 남해, 김해 세 곳이고 10억원 이상이 네 곳, 총 12개 지역에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국비 및 지방비 의무부담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건설교통부 특히 환경부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절차에 따른 지연 때문에 사업자체가 느려지는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하수관거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고요,
○이유갑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부지선정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이행이라든가 행정절차에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주 논란이 되는 김해 상동면 같은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가 언제언제 된다 하다가 계속 미루어지는데 그 주된 이유가 그전 같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런 저런 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면 총 열두 곳, 특히 30억원 이상 감액지역이 세 곳이나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유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게 더 큰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거든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감액사유가 대체적으로 마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발굴조사 관계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해 상동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을 재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 사유가 아니고.
○이유갑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빨리 확보돼서 빨리 사업을 했더라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순조롭게 갔을 텐데, 이것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고 또 그 뒤에는 행정정책상 여러 가지 영향평가의 절차가 도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6개월, 1년씩 더 늦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상동면의 경우에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수변지역지정이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사업이 일찍 됐더라면 이런 논란도 오래 끌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변구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박상제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백승원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종말 밑에 보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8억5,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늘어난 부분은 현재 창원시 가음정천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백승원 위원 창원에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창원 가음정천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시켜서 돈이 일부 조정돼서 많이 지원된 겁니다, 추가로.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예결위원회할 때도 하수관거에 대해서,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때 제가 간단한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포함한 그런 문제인데요.
최근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BTL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비로 도비가 1억원이 계상돼서 지원이 됩니다.
왜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당초 ’96년도에 6억800만원으로, 국비 1억8,300만원 하고 자부담 4억2,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이 세 개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도비 1억원이고 시·군비 1억원이고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김갑 위원 목재집하장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청군산림조합입니다.
○김갑 위원 목재집하장으로 인해서 당초에 6억 얼마를 지원하셨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96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김갑 위원 산청군산림조합은 이 목재집하장으로 영업을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순이익을 얼마나 냅니까, 돈을 많이 벌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 위원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업이나 건축용으로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고 수익을 많이 내고 하는 조합에 구태여 노후시설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해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큰 목적이 국산재 이용 촉진입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하고 간벌산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집하장에 줘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집하장을 해서 산림조합이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당초에 6억 얼마를 들여서 시설해 줬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지고 해야지, 돈은 자기들이 벌어서 다 하고 시설이 노후되니까 도비한테 손 벌린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갑 위원 산림조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정종수 위원님이 있어서... 추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익을 내면 그 산림조합에서 이런 시설을 자기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잘 알았습니다.
○백승원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목재집하장이 20개 시·군 중에 산청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함양에 하나 있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1억5,000만원이 무슨 대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재목이 4,400만원이고 톱밥이,
○정종수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으면서 조합이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은 하지만 사실 이익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보고 수익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적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아마, 국고보조로 시설은 해 놓고 그대로 놀릴 수 없고, 국산재를 이용하고 축산농가나 건축 관련에 국산재를 보급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전 시·군 조합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산청하고 함양이라고 했는데, 그쪽 지리산 쪽에 목재가 많이 취급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익은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1억5,0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판매액입니다.
○김갑 위원 저희들도 농장을 하다 보니까, 밀양에서 톱밥 구하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이 귀한 톱밥을 만들면서 왜 돈이 안 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제가 보기에 김갑 위원님 의견하고 정종수 위원님 의견이 다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순익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판매액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다음에 예산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허기도 위원 지역문제네요.
○위원장대리 박상제 허기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 요즘 간벌을 하면서 굉장히 나무가 많이 나오고 또 수종을 변경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것을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국비지원으로 ’96년에 우리 군에 이것을 시설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를 느끼는데 너무 먼 곳은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인근에 소요되는 양은 얼마 안 되고, 해 놓고 안 돌릴 수는 없고 자주 못 돌리니까 기계가 빨리 노후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건비는 많이 들고 실제적인 생산에 대한 부가효과는 별로 없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산청뿐만 아니라 함양까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예산지원이 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네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5시 24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농촌지역이나 상하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이런 물을 먹는 사람들이 수질의뢰를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김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현재 도내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수질검사기관이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료채수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질검사기관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인 오차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수질검사기관간에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 검사능력을 볼 때는 현재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 연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정도검사를 하고 숙련도 시험을 하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를 정확하게 한다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했을 때 같은 물인데도 다르니까 시료채취해서 줬는데 여기에는 대장균 검출이 많아서, 그 통보를 보고 못 먹겠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아주 적합하다 하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되겠네요, 농촌음용수 검사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1차 시·군에서 채수해 와서 저희한테 검사의뢰 되는 가검물을 검사해 보면 특히 미생물 분야,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부적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했을 경우에는 가검물이 적합이 되기 때문에, 채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갑 위원 어촌 20가구, 10가구 먹는 물 같은 것을 검사하실 때 보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인건비 3억3,800만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저희들은 특이한 경우인데, 한 명이 휴직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해외장기연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만큼 감액 조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 했을 때 하고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전입해 왔을 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휴직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해외장기연수 같은 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해외장기연수를 가더라도 인건비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해외장기연수가 보통 하반기 정도 거의 다 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늦어야 2/4분기 정도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해외장기연수를 하반기에 다 갔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2/4분기 정도 돼야 결정이 돼서 보통 하반기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몇 월에 장기연수를 나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7월에.
○공영윤 위원 장기연수를 나가면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도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만큼 잔액이 발생됩니다.
○공영윤 위원 다 고액연봉자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공영윤 위원 연구관은 연봉이 1억원씩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1억원까지는 안 돼도...
○공영윤 위원 3억3,8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4명의 인원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도 7월까지는 월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장기연수 갔을 때 부분일 거고, 명퇴, 휴직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억3,800만원이면 임금책정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아주 가깝게 편성하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공영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봤을 때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변동사항이 얼마 없는 데가 있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인건비 변동이 이 정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 좀 많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불용예산이 생겼을 경우에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장기연수가 예견된다든지 다른 변동사항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날 사유들이 대략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초기에 편성안 하고 나중에 요구하면 인건비는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반영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반영되는데,
○공영윤 위원 각 부서가 초기에 풍부한 인건비를 확보해 놓다 보니까 그 돈이 사장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계를 좀 봐서 앞으로는, 이것은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3억3,8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IP 통합 전화교환기 설치는 안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할 때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지만, 음식물이나 음용수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시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검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총 82명입니다.
그 중에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62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위원장대리 박상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연말까지 다 해서 2007년 한 해 동안에,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한 그 자료양식 그대로 하되, 행정조치나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보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다음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관련된 금회 5억6,000만원의 기금에 대해서 편성된 것 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500만원 예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서관 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국비 500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김해시가 참여했는데, 두 개 부스 설치비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연합축제를 통해서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사기와 긍지를 제고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3,500만원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악웰빙콘서트로써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주시립전통예술단이 3,5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악관현악과 가요의 만남, 한·중교류음악, 국악관현악 노래 함께 부르기 등 행사를 하였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악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대중가요와 함께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예술의 저변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콰이어 캠피언십 유치 분담금에 대한 추진계획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은 합창단들의 경연대회로 참가자격은 국제합창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수상한 전문합창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챔피언십라운드와 일반합창단이 참가하는 오픈라운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25종목, 어린이, 청소년, 혼성, 남성, 여성, 민요, 재즈, 팝, 종교음악, 현대음악 이렇게 25개 종목에서 최고 상금 10만불을 놓고 경연을 펼치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도내 전역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세계 80개국, 400여개 합창단,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행사내용으로는 개·폐막식, 경연대회, 우정의 콘서트, 챔피언 콘서트, 합창심포지엄, 음악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국비 20억원, 지방비 22억원, 협찬 등 58억원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4억2,000만원은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과 협약한 분담금 300만유로 약 42억원에 대한 계약금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월드콰이어 게임 유치를 위한 의향서를 본 대회를 주최하는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에 제출하였고 9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현지 시설답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실무관계자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월드콰이어 게임 추진본부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인터쿨투르 문화재단 아시아 총괄담당 이사회 외 4명이 11월 6일 우리 도를 방문해서 확정 협의를 하였고, 11월 21일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경남 확정을 독일 본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을 경상남도지사와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 총재와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추진을 위하여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추진위원회를 내년 1월 중에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경남문화 위상 제고 및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화예술공연의 발전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비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해서 기존의 개별단위 마을중심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관광패턴을 일체화시켜서 다양한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대응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대상지를 추천 받아서 심사·결정을 하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결정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은 지역네트워크화 사업하고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구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 국고보조금 5,000만원 전액을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시·도별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는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도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기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사업을 희망하는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와 김해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개소에 위탁 운영하여 대안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올바른 진로탐색과 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기술자격증 취득,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긍정적 학습 동기부여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과장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도교육청에서도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해서 마산예술단체 총연합회, 김해문화원, 한국야외교육협회 남해지부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는데, 도청 지원하고 도교육청 지원이 따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신청이 마산, 김해, 남해 3개 시·군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도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지원돼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유갑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도비 4,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지원분 확정내시가 지연됐다, 사업비 축소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편성분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축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확정내시가 5월 1일부로 통보가 왔는데, 중앙에서 축소된 것은 자체재원이 그렇게 안 돼서 전반적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유갑 위원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축소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아니고, 당초에는 가내시만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줄어지고 물량도 줄어짐으로 해서 늦게 확정통보가 내려와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유갑 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도 그렇지만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역시 같은 이유로 축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거꾸로 된 느낌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금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조정되고 문화관광부 예산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해당단체라든지, 지역의 경우에는 서운하다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지원 부분을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시 확보해서라도 원래하고자 했던 사업을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전반적인 단가라든지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따라서,
○이유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에서 해 가는 사업에 따라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시범사업 특히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따르고 남은 금액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유갑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감액이 됐으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등등해서,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에는 작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 봐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이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대리 박상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백승원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백승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승원 위원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거창 고제면에 있는 폐교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9,000만원 지원 받아서 도비하고,
○백승원 위원 도비는 처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국비를 먼저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부,
○백승원 위원 이것이 거창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에 관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 되죠, 전체?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동안 준비과정이 어됐습니까?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80개국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금년 8월 2일자로 월드콰이어 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개최후보지 현지답사를 9월 17일, 18일 양일간 도내 7개 시·군 문화예술회관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국제조직위원회 부총재 외 3명이 와서.
둘러보고는 우리 경남도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국장 외 일행이 독일 현지에 가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임경숙 위원 독일 어디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월드콰이어추진본부입니다.
인터쿨투르 재단입니다.
○임경숙 위원 인터쿨투르 재단하고 세계 82개국?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80개국.
○임경숙 위원 합창단 수는 얼마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400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임경숙 위원 이것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챔피언십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다른 데 계속해서 해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년마다 한 번씩.
○임경숙 위원 2년에 한 번씩 다른 데도 유치하면서... 참가하는 합창단에는 지원금이 있나요, 참가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참가비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갈 때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나요, 자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각 자치단체마다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시립합창단이 나가는 경비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합창단이 참여하는 분들도 선진국에서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임경숙 위원 국제적인 이런 합창제가 많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대두되는 것 같아서 너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월드콰이어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아주 축적되어 있고, 시상을 한 우수한 합창단이 와서 실제적인 경연을 펼치는 수준 높은,
○임경숙 위원 다섯 차례나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1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에서 15억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대폭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2009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임경숙 위원 2009년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 예산이 잘 안 돌아서 현재 85억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2009년이면 아직 남았는데...
85억원이면 15억원... 다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100억원 이상, 매년 20억원 정도는 기금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올해 배로 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월드콰이어 챔피언십과 관련해서인데요.
3년간에 7개소인데 7개시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대리 박상제 80개국에 2만2,000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굳이 시단위에만 제한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7개소에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다가 실사를 해보고 그렇게 행사 개최지가 일단 정해진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이것이 앞으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이 독일 현지 재단본부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승원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전국 중·고 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예산이 2,000만원 전액이 삭감 되었네요, 이것이 계속 지원 안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이 축구협회에서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2,000만원 부담하면 개최지 시·군에서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부담해서 개최할 시·군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개최를 못했습니다.
○백승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도 지원은 불가능 하겠네요?
그러면 차후에도 안 해줘도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런 것이 축구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또 그런 시·군과 협력적인 관계를 해서 좀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백승원 위원 당초에 어떤 취지를 못 살리고 한 해 스톱 했다가 다음에 또 해 주고,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국 중·고 축구연맹인데 2,000만원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이것이 내년에 또다시 부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렇게 하면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백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합천 국제 패러글라이딩 대회, 위에 있는 국제대회 유치, 뒤에 또 학교폭력 상담지원, 전국 축구 중·고 연맹전, 지금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이전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행을 안 한다 말이죠.
이것이 지금 심사할 때 좀 치밀함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안한 것은 아니고 패러글라이딩은 못한 것이고, 다른 것은 하다가 좀 적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할 돈을 저희들이 다 못쓰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500명에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명정도 오니까 400만원, 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것이 남아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그것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허기도 위원 합천은 애당초 사업이 불확실한 것을 했네요, 과거에 보니까 순수 도비만 가지고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계획한 사업을 못한 것이 됩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그렇게 사업성도 치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어떤 단체에서 100만원, 200만원 대회를 하면서 얻어 보려고 노인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앉아서 공문하나 보내 어서 2,000만원씩, 5,000만원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그만이고, 다음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대회를 절대 개최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 체육과장님,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생활 체육공원 하는 것은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지원상태나 행정적인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다고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저 사람들이 경영이 어렵거나 하면 줄어지고 해서 이번에 14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억을 처음에 준다고 해서 했는데 1억6,800만원, 3,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업장별로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실제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건대 부지의 확보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은 데 이 부지문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이 일단 매입을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것이 보조금의 대상에는 매입하는 것이나 구입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어떤 장소를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을 해 주어도 보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꼭 하려면 시·군에서 사서 하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는 시설비의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진표 위원 지금 제가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큰 도외지라든가 읍면단위 정도만 해도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거나 시설되어 있는 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든가 한쪽 어촌지역이라든가 해서 소외된 지역은 문화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한 농·어·산촌 지역에 사람들의 정서나 육신을 좀 가누기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꼭 마을단위는 안 되어도 1개 리단위로 묶든지 3개에서 5개정도 지역단위로 묶어서 그 중심권에는 조그마한 노인들이나 지역농어민들이 허리라도 돌리고, 이것이 우리 국가의 힘이고 사회의 혜택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체육, 일종의 문화다운 체육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향후 문제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면 적당한 장소도 없고 또 그네들도 경제력은 없고 이렇는데, 그냥 잘 나가는 도외지라든가 읍·면단위만 해도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적인 측면에서도 리단위 몇 개정도라도 마을단위권을 3개에서 5개로 묶어서 그 중심지역에 그 지역민들이 무언가 자기의 육신을 운신하고 하는 이런 것도 바르게 권하고, 지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것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생각을 끊지 않고 지원도 줄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 확·포장 사업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할 그런 분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이 삭감된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애초에 돈은 왔다가 몇 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금년 8월에...
○공영윤 위원 예산은 언제 내려 왔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당초예산에...
○공영윤 위원 8월전에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7월에 추경을 했고요...
○공영윤 위원 뺏어가기 전에 빨리 집행을 안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그 돈이 뺏긴 것도 아니고 학교로 가고 사업에 투자 되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투자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선정권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학교선정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교육청도 떠나버렸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한다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기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 체육진흥공단도 도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관계, 성과를 많이 얻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전문상담자원봉사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총사업비를 애초에 잡았던 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100명 배치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노동부 주관 부처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10억원을 지원받으니까 사업비는 우선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 양성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상담사를 말씀하십니까?
○공영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담 자원봉사자를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거기에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격은 있는 사람이 뽑혔고...
○공영윤 위원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왜, 전문가를 양성,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또 상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기르는 데는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그쪽에서 보수교육형태로...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인형태로 해서 사설형태 지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거기하고 직접 연계를 안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학교폭력과 연관해서 전문적인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아이들도 오면 시설에서 수용을 하면서도 그런 것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기관이 도가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거기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도 기존에 이런 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체적인 경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중복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처간의 기능이 있으니까 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청은 또 선도관계도 있고 이러한 데,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청에 위탁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경찰청에도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연계하고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이것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실효성을 다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학부모 등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 수만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같이 연계하고 묶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으로써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니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부서...”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있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사업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당초에 소매물도, 대매물도 거기에 저희들이 관광기반 구축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하는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정책사업으로서 전국에 4군데를 하는데 저희들 도내에 통영매물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자본보조로 해서 전부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학술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사업과목을 일부 변경을 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예산액은 변경 없이 과목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아, 저것이 자본보조로 내려주면 용역보고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약간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습니까?
자본이전으로 되면 그런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자본보조를 하면 일반 경상적으로 집행되는 돈은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공영윤 위원 대행사업으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이것은 통영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영시가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할 테니까 이것을 목간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정부에서 직접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을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 만큼만요?
사업비도 얼마 되지 않는 1억3,000만원에 기금 1억원 부분에 대해서 목간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공영윤 위원 아뇨, 19억에서 17억8,750만원 이 부분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비 3,000만원하고 기금 1억원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1억3,000만원부분만 경상보조로 가고 나머지는 자본보조...
○공영윤 위원 1억3,000만원 부분만 정부에서 목간변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내려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내려온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6시 16분)
○위원장대리 박상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없으면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초정~화명간 도로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시를 잇는 광역도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국고 50%를 지원받고 2003년 12월 2일 부산시와 김해시간 협약 체결시 각 25%씩 지방비를 분담키로 하고 부산시가 사업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70억원으로써 부산이 585억원, 김해가 585억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여 교대와 교각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설치 중으로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배정된 국비 35억원 전액은 김해시로 전출하였으며 지난 추경예산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도비 50억원이 이미 지원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비가 연차적으로 배정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이 전출하는 등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6억원은 시범도시 선정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08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대상평가 분야 6개 분야로써 활력 문화, 환경,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학으로써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2008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시범도시선정방법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대상 점수 40점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응모 60점으로 총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응모에 전국 74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우리 도는 6개 시·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양산, 거창이 신청하여 창원시가 녹색교통분야의 장관상을, 진해시가 안전건강분야, 거창군은 환경분야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창원, 마산, 진해시와 거창군이 신청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 2월경 시범사업 시·군이 최종 결정되어 2008년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방도 표준 로드링크 구축사업 관련해서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건설교통부가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 광역시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드링크라는 것은 전자교통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완료를 했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는 전 지방도에 대해서 로드링크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전자교통지도를 완벽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비사업비를 들여서 전 지방도를 DV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저희 경남하고 경북하고 7개 도가 일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하고 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광역시와 기타 도는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이 기본이 되는 전자교통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ITS라든지 또 BIS버스정보 체계 등 교통정보의 체계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서브들이 구축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기존도로 사이에 중간 상평공단과 기존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사업량은 600m이고 폭은 30m 총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45억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입찰방법 심의를 하고 입찰방법이 심의되면 타당성조사 및 입찰안내서 차선용역공사 착공해서 2010년에는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입지 조사용역비, 이것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공항을 건설할 때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개념으로 가야 공항이 되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금년에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 용역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입지여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계획은 2단계 내년계획에 구체적으로 타당성과 입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문 발표나 등등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연구조사 되어서 발표된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셔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경남도내에서 신공항의 입지상 여건이 어느 정도 타당 하냐, 경남도내의 공항이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냐, 지역여건이나 항공수요는 어느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일단 정부도 물론 용역을 해서 계획을 검토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정부계획만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여건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연구에 협조도 하고 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 신공항을 건설하자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의 공항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해공항의 그 정도 위치, 규모로서는 안 되니까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국제적인 공항으로서 신개념의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규모라든지 시설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정부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어서 경제성이 있고 입지적으로 항공수요라든지 국제적인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지역의 입지여건에 맞다 라고 설명할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얼마만큼 큰 규모의 공항을 넣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신공항으로 오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겠느냐, 지금 12시간, 13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뉴욕에서 새로 만든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다, 아니면 4시간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공항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동남아권 동북아의 허브공항의 또 인천공항 정도의, 일본의 어떤 규모의 공항정도로 했을 때는 공항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우리 경남의 동남권의 공항의 선정위치가 벌써 어떻게 보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규모를 갖고는 산이 막히고 그 지역에 그런 신개념에 접근했을 때의 공항은 들어설 수 없다, 입지조건에 그렇게 가셔야지, 김해공항을 옮긴다, 동남권에 필요한 물동량에 준해서는 필요 없는 공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부분에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느냐...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선정할 대상의 지역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 지역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공항이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4시간만에 온다는 그 비행기를 어떻게 착륙을 시키고 이륙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는, 또 소규모의 공항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용역 과업내용하고 우리가 또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분석이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여튼 큰 틀로 크게 생각하셔서 용역을 의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창원, 거제 두 지역이 2년에 걸쳐서 23억5,400만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에 걸 맞는 사업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보면 창원시는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의 건인 것 같고, 거제시는 기념공원 조성인 것 같은 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서 일종의 생색내기 내지는 큰 실효성 없는 좀 포퓰리즘적 사업 같아 보이는데 솔직히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것이 창원시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도시민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도시기반 인프라 자체가 그에 못 미쳐서 병행해서 사업추진하기 어려웠던 점들 때문에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장래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유갑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산이든 들여서 도움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주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는 “행정지도 합니다” 라고만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이 경남도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20개 시·군의 균형발전일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제대로 가꾸어 갈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야말로 선심성, 각 지역에 돈을 나누어 주는 사업이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 사업이 되며 시범적 모델이 될 것인가, 관료입장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하실 수는 없다고 짐작을 합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돈을 들이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이유갑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쯤 되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서 지원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추경 심의 중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한번 발전시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각 과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및 68페이지 도로팀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관련 어업피해보상액 산출조사 용역비 9,000만원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둔~시락간 도로에 어업권 피해 관계 때문에 어업피해 주장에 대한 소송제기로 전문 감정 용역기관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0억원의 향후 민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민원 제기된 81건, 142필지에 대한 보상소요액이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결산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하면 지금까지의 미불용지 민원 보상을 전부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주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보상비 94억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례~주촌간 공사구간 중 감정가 불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협의된 189건, 94억3,000만원은 재감정을 하여도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용이 불가피하여 수용재결시 공탁에 소요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의 호우피해 및 태풍 ‘나리’ 피해복구 3억4,300만원을 재해대책비로 추진하지 않고 자력복구비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지역 복구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청에서 자력으로 복구토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시 삼계동으로 연결되는 23.5㎞ 구간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조411억원이며 민간자본 6,762억원 62.3%이며, 국비 및 지방비 건설보조금은 3,649억원 37.7%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 12월 13일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2006년 1월 19일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2007년 11월 현재 노방공사 중으로써 공종률은 40%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조411억원 중 2007년까지 3,117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는 2,99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8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도가 부담하여야 할 27억5,000만원 중 13억7,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지난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 있어 이를 시정하는 사안입니다.
금회 추경 확보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치수방재팀장 민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영천강 피해복구비 5억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왜 자력복구비로 시행하는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천강은 진주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및 보상비로 5억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 보니까 전액 인건비 삭감이고 다른 사업예산에 대한 변화는 없어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소방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16시 57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58분)
○위원장 권민호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실 카메라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본회의장은 ’91년도이고요.
○공영윤 위원 예결위는 언제 바꿨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죄송합니다, 자료가...
○공영윤 위원 TV 봤죠?
가격이 다른 겁니까?
종류가 같은 겁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종류가 다릅니다.
본회의장은 2억4,500만원 들었는데상임위원회는 본래 1CCD라고 화소수가 약한 것을 3CCD로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2번기가 고장이 났는데 ’91년도 설치하다 보니까 기기가 노후화 되고,
○공영윤 위원 우리 예결위 중계하는 것 TV 화면 봤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
○공영윤 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영윤 위원 썩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고 우리 위원들 하는 데 제가 TV가 잘못 됐는가 싶어서 다른 TV로도 보니까 보지도 못하겠던데,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나가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이 나가면 저것을 다운을 받아서 홈페이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지난번에 답변 드렸다시피 전문업체나 전문가에게 정밀진단을 받아서 추경 때라도 설치를 하도록,
○공영윤 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그대로 받아놓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새카매가지고 이미지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권민호 위원장님도 얼굴을 깔끔하게 해 오셨는데 화면 보면 넥타이 색깔도 안보이고 얼굴도 보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더 늦출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조만간에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이 있어야 교체를 하죠.
조만간에 언제 또 추경을 해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추경해서,
○공영윤 위원 추경이 몇 월에 되는데요?
○총무담당관 도낙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아도 보통 빠르면 4월에 하고, 늦으면 8월...
○공영윤 위원 4월 전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비비를 가지고 해주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카메라 설치는 예비비를 가지고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라든지 있을 때 쓰는 것이지...
○공영윤 위원 못 해주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는 데 못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지변 아니면 못 쓰게 해놨단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예비비...
○허좌영 위원 공 위원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지금 또...
○공영윤 위원 총무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연락이 안 되어서 삭감된 모양이던데?
○위원장 권민호 그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했었고, 이 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단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재점검을 심도 있게 하시고 그것이 꼭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것으로...
○공영윤 위원 화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찾기 전에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미리 미리 챙겨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예산에서 2007년 적조 피해복구사업비 중 5,733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2007년 적조 피해복구사업비 중 6,927만6,000원을 삭감하며 예산업무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4억7,500만원 등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소기의 당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A1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업무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상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박상제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촌음을 아껴가면서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 도정 살림이 알차게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마지막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마쳐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권민호 박상제 공영윤 김갑
문준희 배종량 백승원 심진표
이방호 이유갑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정책기획관,김윤수
예산담당관,윤상휴
혁신인력육성담당관,김종용
법무담당관,권활오
정보화담당관,김병천
서울사무소장,이성주
공보관, 이치형
감사관, 조영두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행정과장, 정구창
세정과장, 이명희
회계과장, 한동환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총무과장, 문병민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방승섭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강효봉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반용한
국제통상과장, 김호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치수방재팀장, 민경섭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김용식
방호구조과장, 서갑재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
교육지원과장, 장종덕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수석교수, 박일웅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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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 이기옥 윤영선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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