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본회의 제2차 2015.06.18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
19.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6.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진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대표발의)
18.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
19.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
2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
25.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진병영 의원 대표발의)
26.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28.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춘식 의원 대표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2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3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되어 총 28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입니다.
박춘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의 철회 요청이 있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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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고도에서 산업·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진주 출신 강민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 사천, 창원, 김해를 비롯한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문명은 도시 성장과 함께 발달되어 왔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화보다는 모든 인구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형태를 유지했지마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달로 도시는 점점 거대해져 갔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동하고 교차하는 압축된 시간과 공간의 장으로 도시는 변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로 무한히 성장할 수 없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한계 상황에서 쇠퇴하게 되는데, 요즘 18개 시·군의 구도심에 가보면 저녁 8시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불빛은 꺼져만 가고 인적은 드문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은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법 제9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제11조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7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 승인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예외 등 건축규정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는 법에 규정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물론이고 18개 시·군의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부서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민의 재산가치 하락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옛 진주지원 검찰청이 이전함으로써 인근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들도 개점 휴업상태에 있으며, 옛 진주기계공고 자리도 폐쇄된 상태로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을 옛 진주기계공고 부지로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팻말은 쓰러져 있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체육시설은 녹이슬어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산 문제로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풋살 경기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체육편의시설로 제공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부동산 문제, 부적절한 재정지출 억제 등을 고려해 양적 팽창 위주의 도시계획 수립보다는 집약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약형 도시계획을 성공한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스마트 성장전략, 일본 도쿄의 롯본기 힐스사업, 독일 데사우의 도시 축소전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도시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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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계획은 우리들의 삶의 질과 후손들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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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 도내에도 크고 작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대두되곤 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의 부실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가대교를 대구광역시에서 건설하고 운영 중인 범안로 민자투자시설사업에 최초 도입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총 627억원의 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용인시, 의정부시, 우리 도 김해시 경전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추진할 경우 재정파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민자사업은 선출직 단체장의 무리한 개발사업 공약으로부터 출발한 경우가 많으며, 당선되기 위해 공약부터 해 놓고 당선되면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기 내에 무리하여 추진하다보니 민자사업 방식에 눈을 돌리게 되며, 이렇게 추진한 민자사업 또한 졸속으로 진행되어 막대한 재정낭비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그동안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선출직 단체장에게도 있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관련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야 문제점을 알 수 있듯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스스로 사업 단계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 민간투자사업법 개정을 통해 감시 및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정낭비 및 특혜 요소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일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는 2004년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례 폐지 후 대형 민자투자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민자사업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는 2004년도에 폐지된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최근의 제도 및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 부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발표한 경남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감사발표에 의하면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의 절차가 있었다면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경상남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보다 많은 공공시설에 민간의 창의가 결합한 서비스를 입고 삶의 질 개선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어떤 이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5%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5%에 불과합니다.
OECD 가입국 평균이 70%며, 민간의료천국 미국도 27%나 됩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낯뜨거운 의료 후진국의 참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비율을 최소 30%까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홍준표 지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판과 재개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전염병 환자 치료의 필수시설인 음압병실이 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관계자들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생명권보다 자신들의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음압시설이 있었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난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진주의료원에 대한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제출자료에 2009년 8월 31일 실시한 감염관리위원회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대비한 진료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입원 환자 중 신종플루 환자 발생하면 3층 음압실 이용’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경상남도는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도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까?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라도 나에게 불리한 것은 일단 부정해 놓고 비난만 피해보자는 속셈입니까?
경남도가 실시한 감사자료에 음압실이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보다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진주의료원 폐업은 신종 감염병 예방체계에서 경남도민을 위험에 빠뜨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재개원되어야 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로 도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는 높아지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상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고사하고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바꾸는 기공식 발표나 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도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홍준표 지사를 비판하는 도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나 할 궁리나 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지사는 이틀 후면 꼭 집권 30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도의원인 저를 두 번이나 고발하고 정치인, 도청 출입기자, 교육장, 교사 등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를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대응해 왔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도민을 정적으로,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무상급식비 원상회복을 홍준표 지사께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낸 세금의 일부가 작년까지 급식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이 홍준표 지사 말 한마디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도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일선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고통을 홍준표 지사께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들의 외침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도민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인내하며 당하고 살 것입니까?
진주의료원 조합원은 홍준표를 찍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학부모들은 홍준표를 찍고 급식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직 사퇴까지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비정상적인 독재행정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천이고 권력인 도민 여러분만이 이런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의 평등 밥상을 지키기 위해, 폭압적인 독재행정을 종식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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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주십시오.
잘못된 정치와 행정은 유권자인 도민 여러분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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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광역시 승격보다 경남도민의 화합과 상생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전에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사랑하는 도민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어쨌든 경남도의 인구수는 물론 면적과 도 세수입이 줄어들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있어 오히려 경남도는 김해, 양산, 거제, 진주, 사천, 밀양 등 여타 시·군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최근 지사님과 우리 도의 노력으로 사천 항공,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의 국가산단을 지정받아 우리 경남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 개발의 핵심인 진주의 혁신도시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청사 개청도 목전에 와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원 이외의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합 5년차를 맡고 있는 창원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범위만 넓어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는 상승한 반면 재정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구)창원시는 경남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경남도의 균형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와 희생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장 잠재력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자율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시정발전 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원시가 인구와 면적은 광역시 급에 이르지만 지방자치권은 기초단체에 머물고 있어 행정자치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대도시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되는 기능과 역할 부여를 위한 인구 50만명과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가칭 특례시, 특정시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명칭 부여만 있을 뿐 충족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되는 사무가 대부분 도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대처할 방안으로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인구, 면적, 재정 및 경제규모 등 도시의 외형적 지표를 보면 광역시에 비교해 결코 손색이 없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는 108만명이며, 면적은 서울, 대전, 광주보다 넓고, 수출액은 부산보다 많은 197억 달러에 이르며,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대전, 광주, 강원도 보다 높은 32조5,000억원에 달해 이미 광역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역시 승격 추진을 창원시 이기주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남과 창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동남권 전체 파이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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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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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집행부 소관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의회 조례, 규칙 15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심의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일제 정비한 조례, 규칙 안건이 조금 많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진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개정조례안 9건, 개정규칙안 6건 총 1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김홍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7월에 개최되는 제328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답변 청취를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 9건, 개정규칙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은 자구수정 등 규정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의회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0호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인은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의 구분대상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문맥정비, 자구수정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A118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위임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118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쉽게 문맥정비, 자구수정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A118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을 간결하고 인용 조항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A118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간사를 의사담당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A11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쉽게 문맥정비, 자구수정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A11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6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A118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A11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6호에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 의장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A118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9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근거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118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0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허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A118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호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쉽게 문맥정비, 자구수정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A118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5분 자유발언 규정에 ‘발언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간략하게’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현재 인터넷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제53조제5항 규정 삭제와 방청인의 신분확인 및 방청의 제한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118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3호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쉽게 문맥정비, 자구수정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A118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4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을 위한 등록수를 10개 이내로 정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현실에 맞도록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A118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 9건, 규칙안 6건은 이번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대표발의)
18.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
19.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근거 등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이병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와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계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자 계약 및 협약 등 체결 시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일부 문맥의 순화와 적용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18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을 전담하는 미래산업본부와 동부경남 행정기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김해서부소방서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재난안전건설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경제 관련 사무를 통합 경제지원국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도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산업본부 신설 및 재난안전건설본부 확대․개편 등으로 일반직 정원 8명을 증원하고, 김해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 정원 125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4,279명에서 4,41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
2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교육위원회 소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가칭 신항1초등학교 및 가칭 감계2초등학교 토지매입과 교사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처분 4건 중 폐지된 축지초등학교와 폐지된 덕곡초등학교 학남분교장의 매각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과 통영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 매각은 제외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18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7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자치권 확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구매시장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과 여타 기업간의 구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 중 상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대’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상위법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화하기 위해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18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진병영 의원 대표발의)
26.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8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천법 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임사항, 감면, 산정근거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8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28.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대표적 정신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향교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8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18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향교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춘식 의원 대표발의)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남도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입장표명 수단을 통해 도의회의 감사를 수용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도의회의 감사를 도의회의 감사나 조사 기능이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자 의회고유의 권한사항이지, 집행기관이 수용하고 말고 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학교무상급식 감사수용 문제로 발단이 되어 2014년 11월 3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와 함께 현재까지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으며, 도민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급식의 해당 기관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서로 의 명분에만 치중하여 계층 간 갈등과 도민의 불평불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갈등 중재안을 마련하여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그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후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김윤근 의장님 주재로 도청과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3회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감사 수용과 급식비 부담비율의 전제조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소득별 선별급식을 하기 위한 대상 선별이 올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중․고등학교의 선별급식을 수용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이것마저 행정국장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수혜자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봐야 할 학생들의 처지는 무시하고 자기 기관의 명분과 이익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양 기관의 최종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받았으나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지금 도민들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오해와 갈등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정치권마저 지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 및 기관의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갈등 해소와 복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교육청이나 특정기관의 일방적 양보를 바라는 압력수단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학교급식 집행과 예산운용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핀란드 등 세계 최고 GDP 국가는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수정자본주의 국가인 프랑스조차 소득별 선별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아예 학교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유럽선진 국가마저 그 사회에 알맞은 학교급식 정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지상명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예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사회에 알맞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정치 투쟁의 문제나 특정집단의 이익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남도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무상급식을 찬성, 반대하는 단체들, 학교급식 문제를 정치 투쟁화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제하고 합리적 복지실현, 학교급식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행정사무조사 역시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하며, 조사대상사무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 및 해당 기관 재정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합리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울러 본 건 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1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이 아니고요.
토론 없이 표결을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상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찬반표결을...)
그러면 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눌렀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8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8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2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1인)
여영국
 
  기권 의원(5인)   
김지수 박병영 이상철 전현숙
하선영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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