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0.11.09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재난안전건설본부

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전 직원들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덕봉 총괄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송영훈 공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송건호 공항철도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표주업 전략프로젝트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강병천 전략프로젝트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6##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위원장 한옥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TV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김해지역 소음 피해지역에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난 것도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동남권 신공항 위치 선 정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김해 신공항 활주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거론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 부분하고 도에서 비교 분석한 것이 있나요, 장단점?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철도 궤도사업 부분에, 시·군에서 하는 궤도사업.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궤도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삭도가 6개입니다, 13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운영 방식 있죠?
보통 민간인 투자를 해서 행정하고 MOU 체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운영 방식.
보통 보면 몇 년 민간인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몇 년 쓰고 돌려준다든지 이런 계약 부분하고 운영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궤도, 삭도별로?
○김윤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시·군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합천이면 합천, 통영이면 통영 그게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계약한 운영 방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면 이 국 회의가 끝이 나도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국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궁금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더라도 협의를 해서 추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끝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요청한 자료인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현재 도청 채무 규모하고 이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그거랑 장목관광단지 현재 보상비 규모, 현재 산출된 것.
다 준비되어 있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 하셨나요?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산업고용 위기지역 전략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용역 결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본 구상 용역 결과요?
○박우범 위원 건화 외 2개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박우범 위원 거기에 1단계, 2단계 MOA 체결했죠, 업무협약도 체결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박우범 위원 체결한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만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동남권 신공항 관계.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안전이나 소음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관문공항 역할에 있어서 부적정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계속 주장을 하는 있는 거고,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이후에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에서는 가덕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검증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입지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도의 입장은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면 안 된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공항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개발팀에서는 동향 파악, 업무보고, 협업체계 구축, 공항 주변 발전계획 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표의 업무하고 도의 입장하고 상반되는 관계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이 예를 들어서 김해 신공항으로 추진이 되든 부적정해서 다른 입지로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이 되든 결정되는 신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주변 개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조금 전 단장님 답변에는 도의 입장은 반대하는 쪽 입장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김해 신공항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업무는 추진하는 쪽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신공항개발사업단이 있는 부분 자체가, 지나간 일이지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계십니다만 밀양 하남에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밀양시에서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활주로를 브이(V)자로 만들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신공항개발사업단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신공항사업단입니다.
신공항사업단인데 신공항사업단이 어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초기에는 김해 신공항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의 문제점 제기라든지 자체 검증을 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와 업무를 추진했었고, 그 과정에서 검증단계로 넘어가니까 검증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공항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어디로 되든 또 그쪽 방향에 맞춰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단장님, 이런 부분이 언론만 접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우리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장님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고.
또 대구나 경북 쪽이나 양산 쪽이나 이쪽에서도 경남도민들은, 김해시민들은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피해가 많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김해지역이 아닌 경남지역에서는 김해 신공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8대 할 때도 신공항 확장 부분이 거론될 때 도의원님들도 그렇더라고요.
한 3분의 2는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관문으로 하자는 안이 있고 거제 쪽이나 저쪽에는 거가대교 생기면서 부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십 몇 년을 설왕설래를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단에서 중심을 잡아서 도민들의 생각을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단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이 돼서 발표가 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고 발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도민들이 좀, 항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과의 신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단장님!
오늘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경남도가 김해 신공항 입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답변하셨어요, 지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반대라기보다는 부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까 김해 신공항 입지가 안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경남도의 입장을 오늘 처음 듣는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동안 도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소음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
그리고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김해 신공항이 입지가 안 맞다, 경남도는 반대라는 이야기는 오늘 단장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검증결과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입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옥문 그게 아니고,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의 질의 중에 경남도의 김해 신공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분명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분명하게 김해 신공항 입지가 맞지 않다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부적정하다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속기를 확인해 볼 건데.
경남도의 입장이 김해 신공항이 안 맞다고 하면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김해 신공항 입지가 안 맞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남도민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서 경남도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개인 입장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개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김해 신공항이 소음이나 운행시간, 물류처리 그리고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울경이 검증을 해 본 결과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총리실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옥문 경남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부적정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그게 경남도의 공식 입장이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1월 28일에 부전~마산 구간 준고속전철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전동열차 도입 관련 추진 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준고속열차 도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로 인해서 운행시간이 상당히 간격이 증가하는 바람에 시외버스와 준고속열차의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증가하고 쉽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국토부하고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희가 2018년 연말에 국토부의 입장, 기존에 계획된 전동열차가 아닌 준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저희가 건의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국토부가 완강하게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해라고 해 왔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설득과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일정 부분 공감을 끌어낸 부분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년 국비 예산 반영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저희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필요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고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255억원을 일단 상임위는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결위 때문에 기재부도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지방재정이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내년 2021년도 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당초에는 내년 개통이었는데,
○이상인 위원 향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대로, 일정대로 개통이 됩니까?
안 그러면 좀 연기가 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개통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하 사고, 올 상반기에 있었던 침하 사고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기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소리를 종합해 보면 최소 1년에서 길면 2년 가까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통은 202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기 향후 계획은 2021년 2월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년에서 2년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보고를 하셔야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는 드렸었고,
○이상인 위원 했는데 자료에 넣어줘야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공식적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든지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계획에 담기가 그래서, 자료는 내년 개통으로 잡아놓았지만 제가 보고 드릴 때 1년에서 2년 정도 연기될 것으로,
○이상인 위원 단장님 구두보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감 때 자료가 우선해야 되잖아요, 구두보고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러한 부분도 자료 만들 때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업무를 진행 중이든,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우리가 검토와 개선,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만일 이게 1~2년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공기가 다 연장되겠네, 연기가 되겠네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다른 구간에는 거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역사도 다 만들고 했는데, 삼락동 구간 침하 구간은 보강을 해서 다시 노선을 깔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 구간이 몇 m 정도 됩니까, 침하 구간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전체 보강해야 될 게 200m 좀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침하 구간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보강을 해야 될 구간이,
○이상인 위원 200m?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 위원 국비 250억원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저희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경제부지사님이 예결위원님 만나러 올라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서울 중앙정부에 출장도 발품도 팔아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조성 계획 및 승인을 내년에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장목관광단지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와 그다음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건설,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목관광단지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장목관광단지는 올 7월에 완료된 기본구상용역에 따라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자료를,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말에 지정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중에 관광지 지정을 하고, 관광지 지정을 하고 나면 또 조성 계획도 수립합니다.
조성 계획 수립하고 나면 조성 계획 승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성 계획 승인이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내년 2022년부터는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9년에 관광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분양을,
○이상인 위원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이 지체되고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 가지고 기존의 방식대로는 개발하기가 애로가 많다, 효과도 적고,
○이상인 위원 거제시하고 잘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한 개 한 개 입안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속도감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많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나름대로 스타트 입장이라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협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산업고용위기지역 전략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프로그램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합의,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2021년 7월에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 및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MOA는 구체적인 협약이 아니고 거가대로 대주주인 KB와 경남도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하고 방향에 동의하는 MOA였습니다.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협약을 의논 중에 있는데, 구체화 되면 그 내용들을 담은 협약을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하게 될 때에는 부산과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2021년 7월이라고 기재를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때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조금씩 유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 7월에 통행료를 인하해 보려고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범 위원 정확한 날짜는 7월이 아니고 이때쯤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진행이 좀 빨리 되면 조금 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 좀 협상과정에서 지연이 되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KB와 거가대로와 저희하고 부산과 협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에 올라가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검토를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단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부분에 있어서요?
○박우범 위원 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가대로 통행료 관련해서는 가장 크다기보다는 비중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재정 부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불편 문제, 비싼 통행료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승용차만 해도 2만원이 들기 때문에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거리당 하면.
인하 요구가 그동안 많았지만 재정 부담이라는 벽 때문에 인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협약이 끝날 때까지 재정 부담은 재정 부담대로 가고 통행료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한 게 이 전략입니다.
거가대로만 놓고 보면 통행료 인하하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재정을 투입 안 하면 통행료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관광단지 개발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그리고 국도 5호선의 해상 구간 건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7월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이 시기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KB 국민은행과 여기 합의 각서는 했는데, GNIDC?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GNIDC.
○박우범 위원 우리 경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GNIDC의 역할이 뭡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GNIDC는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금융 모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B는 거가대로 대주주로서 다른 또 주주들도 있지만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금리 조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하라든지, 운영비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자기들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과 저희는 주식회사 거가대로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냥 요청만 해 놓고 그쪽에 가져 오는 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금리도 더욱 인하를 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박우범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21년 7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주를 들고 있는 것은 국민은행이나 GNIDC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협조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우리 도에 같이 동참을 해 줄 것인지 그게 관건인데, 거기에 진행된 게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날짜가 기재가 되어야 되지, 지금 2021년 7월해 가지고 이쪽에서 자기들 이윤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협약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 다 내놓고, 서로 카드들이 있는데 다 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박우범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진행을 했었고, 사실 KB하고 MOA했던 내용도 KB쪽에서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자고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 합니다.
민자라는 협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싶지만 홍보도 못 하고 계속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7월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고, 도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하가 되면 활성화도 되고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박우범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아직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 업무는 추진하지만 위원님들과도 교감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한옥문 자료 요청하고.
○성동은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관련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현재 민원 말씀이십니까?
○성동은 위원 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소음 관련 민원,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그것 말고 또 북정하고 그다음 노포~사송 지구, 그것도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민원 있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항 관련해 가지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을 국무총리실 검증이 부적절할 경우를 대비해서 연구용역비가 2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어제, 그저께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국토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부에서는 가덕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관하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단장한테 묻는 것은 국가에서 한 것을 왜 묻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인지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국토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예상원 위원 뒤에 사무관님들 중에 공항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관 한 분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메모했느냐 하면 앞에 지사님께서 “공익을 추구하면 사익은 일부 침해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써셨거든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이나 제가 질문할 때에도 그 말을 썼었고.
우리 다 모니터링 하죠?
우리 공직자들이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돌이켜서 오버랩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총리실 산하에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상남도 입장은 정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아까 한옥문 위원장님과 김윤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경상남도의 입장은 김해는, 김해시민은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니까 저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지사께서는 김해공항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해공항은 부적절합니다.
○예상원 위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운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 주셔야죠, 왜 여태까지 숨겼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이므로 신공항 입지와 관련된 가덕도인지, 김해인지,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김해입니까, 가덕도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행정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김해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해서 물류의 접근성, 허브공항으로써 관문공항으로써 부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은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예”만 하지 말고 가지고 있은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부적절하다는 부분에서,
○예상원 위원 예,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을 문서로써 받은 겁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희가 부울경 자체검증단에서 검증을 해 놓은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인 아니고 부울경 검증단에서, TF팀 만들은 거기에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서 조금 부정하니까 김현미 장관도 물러가라하는 그 단체 보고 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단체가 아니고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부산 국회의원, 경남 국회의원이 같이 해 가지고 검증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검증 결과에 김해공항 확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고 해서 서로 계속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총리실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남도의 입장이 뭐냐고 물으시면, 경남도의 입장은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증 결론이 나오면 그 이후에 입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정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정확한 입장,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김해신공항을 반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갔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정리가 거의 되었다, 그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일부 한두 명이 참여하는 거죠?
누가 참여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은, 현재 그때 단장이 부산에 박재호 의원님하고 김해에 김종호 의원님하고,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경남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면 되겠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연구비 증액을 하게 된 동기는 명확합니다.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주석을 달은 겁니다,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주석을 달아서 20억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는 우리가 도지사 내 TF팀,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한 TF팀에서 김해는 부적절하다, 다만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차후에 논의하겠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컨대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국민들이 유추할 있고 경상남도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해를 다시 확장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중간에 많이 흘러나왔어요, 발표하는 날까지, 발표한다고 연기하는 날까지도.
그런데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나오면 그럼 우리는 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 그런데 저희 입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이 부적정하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장관과 부산, 경남, 울산 시·도지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팽팽하니까 객관적인 총리실 검증위원회, 총리실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정하지만 저희가 합의해서 제3의 결론을 의뢰를 했는데 그 결론까지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은 지사님의 의견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오늘 우리 단장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부울경 자체검증단의 의견 속에 김해신공항 입지가 부적절하고, 입지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것을 총리실에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 경남도민에게는 브리핑을 한 예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론에 보도가 나온,
○김지수 위원 언론에 보도가 나갔잖아요.
부울경 검증단에서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써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부울경 검증단의 입장하고 우리 경남도의 입장하고 동일하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부울경 검증단의 입장이 부산, 경남, 울산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따로 입장을 정리할 그런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부산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남도가 지금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도의 입장을 우리 도민들한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김해공항의 안전성, 소음의 문제,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못 한다, 이게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입장을 했지, 김해공항 자체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입장을 우리 도가 낸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오늘 단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이미 경남도에서는 김해신공항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린 듯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과 여러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해서 우리 경남도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깜깜이예요.
신공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몰라요.
정말로 어떻게 되어가는 내용인지, 도지사께서도 지금까지 도정질문, 5분 발언 해도 여러 수 차례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단장께서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의회에 와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부전~마산 전철 사업에서 사고 구간이 삼락동 구간이죠, 사상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삼락동.
○신영욱 위원 그게 1년 이상 지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이게 BTL 공사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BTL 공사죠, BTL?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BTL입니다.
○신영욱 위원 BTL 공사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1조5,76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한 200여 m가 침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업체 같으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1번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삼락지구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 쪽에 보면 연약지반 구간이란 말입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가 산악 구간 같은 데는 침하할 일도 없지만,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법을 사용했습니까, 터널 구간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공법은,
○신영욱 위원 당초에 공법하고 지금 현재 공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당초에는 터널 굴착 공법으로 해 지나갔던 것이고,
○신영욱 위원 터널 다 뚫자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실드 공법도 있고, 개착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침하 이후에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다 파 가지고,
○신영욱 위원 개착?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파서 깔고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은 개착 공법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신영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비용이 발생하고, 또 공사 개통이 1년 내지 2년이 길어짐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개통 지연에 따른 부담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 들어갈 거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연약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착 공법을 하게 되면 파일을 박든지, 침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그 낙동강 구간이 전부 다 연악지반입니다, 그쪽이.
거기에 부동 침하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파일을 박아놔도 세월이 지나면 미묘하게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알고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안 그래도 언론에도 그런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일대가 연약지반인데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악지반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승용차가 다니는 도로와 다르게 철도는 레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당초에 연약지반 침하를 계산할 것 같으면 개착 공법을 하든지 적절한 공법을 사용했어야 되고, 그 공법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그 비용 발생한 부분을 도민들한테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욱 위원 당연히 안 되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재정사업이었으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BTL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사 진행 중에 시공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다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BTL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 금액 증액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시공사들이 그런 것이 한 번 터지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BTL 사업을 할 때 시공사들은 철저한 분석을 하고 지반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지반 침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1년 이상 2년 정도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엄청나게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게.
그랬을 때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다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한 번 더 예의 주시하고, 차후에라도 부동침하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시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단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을게요.
이것이 지금 전동열차와 준고속열차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 입장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250억원을 지금 정부에 건의했고 상임위에 반영됐다고 하셨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129억원이고 제작비가 250억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제작비 250억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130억원은 도에서 부담하실 예정에 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희는 시설비와 차량 제작비 절반을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업이 BTL 사업이다 보니 255억원을 어떤 형태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전~마산 구간의 예산 과목이 없다 보니까 올릴 만한 과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열차 제작비 과목은 다른 데 열차 제작비가 있거든요, 수송열차 제작비.
그 과목에다 올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방법이 BTL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와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서 선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되면 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희가 이것 두 달 전에 토론회 했었잖아요, 부산에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부산에서 이것 두 달 전에 토론회 한번 했었잖아요.
물론 부전~마산 복선전철만 한 것은 아니지만 동남권 메가시티의 광역철도망 건설에 대해서 이때 우리가 토론회를 했고, 그때 오셨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발표했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때만 해도 저희 주장은 뭐였냐면 이 전동열차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차별이다,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수도권은 광역철도망 구축에 전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서 차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 전동열차 투입 예산의 반 정도는 도에서 부담할 생각도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약 380억원 정도 드는데, 380억원을 요구하셨어야죠, 왜 250억원을 요구하셨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전체가 381억원이고, 그중에 25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 내후년에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지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토부에서 사업 기간이 원래는 내년 2월 개통이에요,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두 달 전에 저희가 토론회할 때도 내년 늦어도 후반기에는 개통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것이 1년 6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계획은 내년 2월 개통인데, 현실적으로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시설 보완과 전동열차 제작이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오케이.
어쨌든 이 381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어떻게든 정부에서 예산 받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철도망이 핵심인데요, 기반시설로.
가장 먼저 빨리 개통되는 것이 부전~마산 복선전철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벌써부터 정부 예산을 시원찮게 받아오시면 다른 광역교통망에서 진도를 뺄 수가 없으세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것 반드시 380억원 받아오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더해서 이건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나, 이 개통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달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단장님.
부실시공은 제가 바로 검색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였는데, 그럼 지난 두 달 전에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 준공이 늦어질 거라는 것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연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토론자한테 얘기해 주셨어야죠.
저희 그냥 계속 떠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 개통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 그때 토론회는 부전~마산만이 주제가 아니고,
○김지수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동남권의 광역철도망,
○김지수 위원 동남권 전체라지만, 특히 경남 지역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체 같이 의견을 취합하고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자리인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도민들한테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언제 준공되는지에 대한 것하고, 얼마나 운행 간격이 있고, 그다음에 여비는 얼마나 드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도 작년에도 질의하고 올해도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저희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언론 검색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언론에서도 내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개통이라고 전부 신문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공사가 무려 1년이나 지연이 되는데, 이것은 창원시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는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상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4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6년간, 특히나 거제 도의원님들께 들은 이야기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남도의 답변은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해서 통행료 25%를 내년쯤에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저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때까지 거의 경남도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1단계 통행료 인하의 핵심은 그것이죠?
금리 조정이잖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때까지의 경상남도 채무의 이율을 물어본 건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기채 같은 경우에는 2.25%이고, 지역개발채권은 2.5%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가대교에 내고 있는 금리는 몇 %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4.5%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4.94%이네요.
무려 5%네요, 거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것은 고정금리 자금도 있고, 변동금리 자금도 있고, 보니까 평균 4.5% 이상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현재 이 거가대교의 금리가 저희 경남도에서 쓰고 있는 다른 금리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협의해서 통행료를 내리겠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단장님, 여기서 내년에 반드시 이 재구조화를 잘 성사시키셔서, 그래서 금리를, 아니 금리가 아니죠?
통행료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통행료입니다.
○김지수 위원 통행료를 25% 정도 낮추는 것을 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저희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보려고 해도 어떤 묘수를 못 찾아서 그동안 못 해 왔던 것이고, 지난번에 두 번 정도는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통행료를 낮추는 데까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행료를 내년에 1단계 25%까지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까지 낮추는 데 만족하지 않고 주변 개발 사업을 통해서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개통되고 남부내륙철도가 거제에 개통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거가대로 무료화,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까지 낮춰보려고 힘들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지수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거가대교 통행료가 2,500원이죠, 25%이면.
물경 2,500원입니다.
왕복이면 5,000원이고요.
낮춰질 수 있도록 저희도 잘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이 로봇랜드, 그리고 장목관광단지, 그리고 진해의 웅동 경제자유구역까지 다 연계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낮춰야 국도 5호선의 개통이 용이하죠,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국도 5호선 개통 예정이 언제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국도 5호선 개통이 2032년, 203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간다는 전제 조건하에 2030년입니다,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인천 로봇랜드 조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인천 로봇랜드 언제 사업 기간이 완료되는지 아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언제인가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인천이요?
○김지수 위원 인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인천 로봇랜드,
○김지수 위원 로봇랜드 사업은 여기 단장님 사업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인천 로봇랜드가 마산 로봇랜드와 동일하게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 완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인 열세에 놓여 있어서, 인천 로봇랜드보다 먼저 마산 로봇랜드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도 5호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된다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사실상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이 거가대로라는 발목에 잡혀서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가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상구간이 요원해지고, 그렇게 되면 로봇랜드나 창원의 구산관광단지 거기도 또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결하려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힘은 들겠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거가대교가 발목을 잡은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도가 부실하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애초에 처음에 경쟁도로방지조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2013년에 이걸 재구조화하면서 전환 교통량을 손실 보전해 주겠다라는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전환 교통량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국도 5호선 개통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도 부산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부산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실 거예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부산하고는 지금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융 모델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서 인하가 될 수 있다면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고, 전환 교통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목단지 개발을 통해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궁극적으로는 무료화 시키고 나면 전환 통행량이 생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단계까지 저희가 하고 나면 전환 교통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전환 교통량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면 전환 교통량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사전에 다 설명을 들은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어쨌든 25%, 2,500원 인하를 하고,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지금 3,000원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하나 제안은 이것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상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진해만권으로 보면 부산은 언제든지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사실은 큰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있어서,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동남권 메가시티에서의 한 축인 남쪽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네이밍에 있어서 진해만권으로 가시면 계속 부산하고 협상하실 때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한 축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에 첫 번째 기반시설 사업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로 들어가야 다른 사업들을 부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같이 성사시킬 가능성이 훨씬 좋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지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차제에, 지금은 경상남도가 적어도 민자사업을 들이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협약을 맺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나, 과거에 무리하게 해 놓은 이 협약 때문에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지개~남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큰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장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하실 것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단장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오늘 궁금해 하던 큰 사실을 하나 확인은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된 자체가 우리 다수 도민들의 생각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판단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현 정부, 또 김경수 도정의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내년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남부내륙철도요?
○김윤철 위원 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완성해서, 다음 단계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구산업선 있잖습니까, 서대구에서 대합산단.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도 공약사업으로서 대구에서 창녕 대합까지 오는 산업선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또 하나 현 정부와 국정과제 지역 공약사업인 달빛내륙철도, 대구에서 광주까지 가는 달빛내륙철도가 우리 합천을 거쳐서 거창을 거쳐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단장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대구역에서 창녕 대합으로 내려온다, 그 넥센 있는 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림을 그리고, 또 달빛내륙철도가 대구 현풍 기점에서 합천을 거쳐서 거창으로 간다, 수평이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김천에서 거제까지 남부내륙철도가 통과되면 그 합류 지점의 역사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런 구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우리 경남에서.
그렇게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교차되고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 복합 역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 지금은 철도망에 반영을 시켜야, 물론 남부내륙하고 대구산업선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달빛내륙이라든지 그리고 대구산업선의 경우도 종점이 현재 대합이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 대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합산단.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당초에는 대합산단이 3차 망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예타 면제 사업이 되면서 노선이 대구국가산단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합으로 연장시키고 그것을 다시 창원역까지 창원산업선으로 연장해서, 다시 진해신항까지 연결하는 진해신항선을 연결해서 대한민국 종단 물류 축으로 완성을 하려고 4차 망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대구산단으로 하면 안 되고 달서 국가산업단지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대합산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에.
그러면 이 자료도 작년 자료 보고 그대로 베낀 겁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단장님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감사 자료에는 대합산단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놨네요.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 자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철 위원 35페이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35페이지,
○김윤철 위원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보면 중간 부분에 대구산업선 해 가지고 서대구에서 대합산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위에 큰 네모를 보시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대구산업선이 서대구에서 대합산단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예타 면제 사업이 되면서 종점부가 대합까지 안 오고,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옆에서 딱 거꾸러졌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김윤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경남 입장에서 볼 때 종점이 대합으로 가든, 창원까지 오든 우리 창녕에서 횡단을 해서 가게 되면 달빛내륙철도가 대구에서 광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에서 출발하지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달빛내륙철도는 종점이 현풍 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지금 대구산업선, 현재까지 3차 종합 계획의 종점이 굳이 국가산업단지 라고 하면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덕곡으로 해서 저리 갈 확률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계획이 잡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건의를 하고 위의 철도국에다가 요청을 할 때 창녕까지 와 가지고 하는 대합선도 중요하지만, 남부내륙철도하고 달빛내륙철도하고 좀 이리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으로 볼 때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적합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해는 가시지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좀 착안을 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하나도 안 오네요.
단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말 안 해도 알죠?
양주동에 있는 서2동 마을 민원, 문제점이 지금 2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표본 정온시설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소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북정에 말씀이시죠?
○성동은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부산 운동장 구간에 연결되는 구간에 가 보니까 11가구 정도가 곡선주로에 접해 있더라고요.
접해 있어서, 실제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는 2가구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 시공사 측에서는.
그래서 양산시에서 나서서 바로 옆의 주택, 아마 원룸 같던데 보니까.
○성동은 위원 예, 원룸이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경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원래 경계는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경계인데, 그것을 보상을 하려면 가구당 10억원 정도, 전체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장님도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봐서 그런데요.
표본 정온시설 규정 부분이 지금 노포에서 2호선이, 사송지구 이쪽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본 정온시설을 수치화하는 측정 기준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격 거리를 계산해서 조용하냐, 안 하냐, 소음이.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측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도가 지나가는 안에 있는 마을들은, 가장 가까운 마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고민이 아니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이것이 정답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 답도 없는 것이지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 준공이 2021년 3월 11일입니까?
우리 예산 내려줄 때 이것이 2021년 3월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용역 기간은 올해 3월 착수를 해서 내년 9월까지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9월이네요, 지금.
그러면 추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이게 3월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철도망 계획만 수립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철도망 계획을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월에 승인 신청을 할 것인데 이게 승인과정에서, 국토부 검토과정에서 보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최종 마무리되는, 승인받는 9월까지로 기한만 잡아놓았습니다.
용역 내용은 3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1차 준공이 3월인데 용역결과가 3월에 다 나오네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9월 달에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 저희가 검토를 해라, 자료를 보완해라 하면 용역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공물을 받아버리면 용역사에서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4차 철도망 계획이 10년 단위로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정선 언론에서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던 부분에 신정선 대안 노선이 KTX역까지 울산에서 대안 노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가 늦게 오면,
○위원장 한옥문 자료가 늦게 오면 다시 또 나중에 별도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온 자료는 있어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자리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단장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물금역 KTX 정차 건 관련 업무 협의는 국토부하고 철도청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KTX 정차역 관련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척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사유가 뭐예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일단은 KTX 정차역 관련은 코레일하고 거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국토부이지만 아마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 입장에서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우리 경남도가 지금까지 코레일과 국토부나 이쪽에 업무 협의한 내용들은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자료가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자료, 그 자료 지금까지 물금역 KTX 정차 관련 우리 도와 코레일, 또는 국토부와 협의했던 자료, 출장복명서 제반 이런 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이 있어요.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세 건이 있는데,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3차 망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옥문 3차 망은 되어 있고, 4차 망에 관련되어서 지금,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양산·울산광역철도 신복선은 3차 망에는 들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4차 망에, 4차 계획에 변동이 있어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원래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망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남도의 입장은 뭐예요?
양산에 지금 철도망 사업이 두 노선이잖아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성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노선 하나 하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 노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노선을 저희는 같이 동급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선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노선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 노선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한옥문 하나의 노선이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대광위에서는 대안 노선이라 해서 연결시켜서 해 놓았거든요, 자기들은.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연결된 노선인데요.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느냐, 다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3차 망에 반영되어 있는 노선인데,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연결 노선은 기점과 시점, 종점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자기들은 KTX울산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울산에서는 그것을 더 밑에까지 내려달라고 하고, 양산에서는 또 연결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두 개 노선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동남권 광역철도망의 큰 틀이기 때문에 쉽게 된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권역별 철도망 구축 방안에는 그게 반영되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기존 철도망,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이 4차에서 빠진다면 이것은 경남도에서 역할을 못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단장님, 김해신공항 확장 건하고, 가덕신공항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가 총리실 검증단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입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자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두 개 공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본 겁니다.
○김윤철 위원 비교한 겁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물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야 검증단에서 검증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차후 이용객 9번에 보십시오.
최대 2,900만 명, 가덕신항은 최대 5,300만 명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유추를 한 수치인지 이것 정확하게 그거하고, 항공화물 발생도 연간 6만 톤, 가덕도는 연간 63만 톤.
또 저 위에 사업비 부분도 김해는 6조9,900억원 플러스알파, 가덕신항은 7조5,400억원으로 딱 마무리가 되었고, 김해신공항은 6조9,900억원의 플러스알파 이것은 사업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 우리 도에서 김해 안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검토보고서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고, 아까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김해에 55만 인구인가요?
인구 중에서도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외에 경남 도민들은 접근성이나 모든 편익성을 볼 때 김해신공항 확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경남도 발전에 좀 일익을,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가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되면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대체로 도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편익성 부분이나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는,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김윤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비교 분석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 한 것인지, 이것 부산시에서 한 것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도하고 그 부분은 자료가 안 왔나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궤도·삭도 부분은 궤도·삭도 관리를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새 차 구입하면 10년 정도 쓰면 그 이후부터는 차값이 더 들어갑니다.
수리비나 모든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겠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궤도·삭도 부분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허가권자도 시장·군수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나중에는 도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라기보다는 철거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영 부분 시스템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 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저희도 자료를 파악해서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과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10년 뒤에, 사후에 일어날 일을 사전에 방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재난안전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 강력한 태풍 등으로 인해 도내 곳곳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상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의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양해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7##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0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7##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0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7##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0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자연재난 대응 정책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7##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0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7##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0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안녕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7##381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0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를 보면 9페이지에 육교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했는데, 도내 육교 승강기 42대의 실태를 점검한 내역을 좀 주시고, 점검 결과 과태료, 행정처분, 행정지도 이 내용도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54개소.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좀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저수지·댐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019년, 2020년도 회의 개최내용, 뒤에 보충자료를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유관기관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유지 조항 신설 건의를 기재부에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공문을 좀 보내 주시고, 대형건설사 5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하천과에 ‘용역 중지중’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중지 중 이유가 뭔지, 또 용역사 주소지를 첨부해 주시고, 용역회사가 중복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찰과 수의계약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행감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부터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증액된 부분 2019년도, 2020년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이 작년하고 똑같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덜 됐거든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안전정책과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사회재난과에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이 위원 명단이 좀 상이합니다.
이 명단을 다시 확인해서 한 부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는 것 빼고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 비음산터널 관련된 집행내역을 한번 줘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가 자체 운영비 빼고 행사성 경비 사용 미집행한 내용 두 가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건설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19년도에 13회 열렸고, 2020년도에 10회 열렸네요.
이 심의위원회가 아마 풀에서 선발하시는 거죠?
2019년도 열세 번, 2020년도 10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하천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에 어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낙차공이라든지 보의 종류, 콘크리트 보, 가동 보, 어도의 형태, 어도가 어떤 종류로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 안 계셨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 직을 수행하지 않았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신대호 본부장님께 경남 안전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립 서비스로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리위원회를 할 때 조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안전관리위원회에 그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립 서비스가 되고, 올해는 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합천 같으면 큰 난리가 나서 인재로 인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재난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제가 다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들이, 낙동강유역청장 신진수 청장이 언제 부로 중앙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낙동강유역청장이 신진수 씨가 아니잖아요.
2월에 발령 받아 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철 위원 또 있습니다.
개인 그거라서 말씀 다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감사 자료를 내면서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짐작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앞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작년 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부탁을 했고 하는 부분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위원회 명단조차 다르다는 자체는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위촉직을 2년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직을 그것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아니, 감사 자료를 내면서 낙동강유역청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감사 자료를 냅니까?
물론 과장님이 작성은 안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 성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아까 합천의 그러한 일들, 저희들이 낙동강에 물관리처장과 홍수통제소장을 다시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다...
○김윤철 위원 예,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회 명단에 넣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우리 본부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국에다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그 이후에 2월에 코로나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동강유역청장이 요즘 청장으로 바뀌었는데, 당연직은 바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사람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개최가 되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최되면 저희들이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직과 당연직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그래도 낙동강유역청장이라 하면 주요 보직이잖아요?
주요 직인데, 회의 자료를 보자면 신진수 씨가 1월 30일에 회의는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때 참석해 가지고,
○김윤철 위원 그런데 2월에 발령 받아 가고 나면 이분이 발언한 내용을 뒤에 연임해 온 그분이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장선상이나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연결 고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또 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확인을 안 하고 냈다는 이 자체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직을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물관리처장하고 수자원본부장을 영입을 해서, 합천뿐만 아니라 합천, 창녕 이쪽은 낙동강유역청장이나 물관리처장이나 수자원공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분들도 경남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위촉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1월 30일 안전관리위원회에 제가 와서 대면 개최를 한 부분이 있고요.
낙동강유역관리청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 부분이 우리 본부장께서 직접 어필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해당 기관에서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지금 되지는 않았지마는,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회의 내용을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저도 보고 있겠지만,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주는 게 좋겠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김윤철 위원 그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하시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신영욱 위원 지금 여기 방독면 확보율 증대 및 보관상태 점검 필요 해 놨는데, 방독면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건은 거의 단골 메뉴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방독면 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3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창원시 같은 경우는 51.3% 정도 해 가지고 목표량보다 더 적게 책정된 데가 있고, 김해시는 한 42% 정도 되어 있고, 함안군이라든지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같은 데는 거의 148%, 155% 이렇게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지역별로 물론 편차가 대원 수에 따라 조금 확보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대원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신영욱 위원 당연히 많겠죠.
그렇게 되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150%, 160% 되는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창원시나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도 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서, 예산도 편중해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도비 확보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신영욱 위원 과장님, 도비가 70억입니까?
70억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억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7억원.
○신영욱 위원 7억원 되어 있고, 지금 확보율이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7%가 업이 돼 가지고 63%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조치 사항에.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래도 이런 비율에 맞춰서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15만7,000개를 확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71% 정도의 확보율을 한 사항입니다.
다 100%의 확보를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3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7페이지에 보면 56%에서 63% 정도 해 가지고 7%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10월 말 현재 71.4%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방독면을, 물론 군 지역에는 인구가 얼마 없고 민방위 대원이 얼마 없고, 시 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민방위 대원도 많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신영욱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좀 모자라는 부분에, 인구가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가지고 해야지, 어떤 곳에는 150%, 155%까지도 지원된 데가 있고 40 몇 %밖에 안 되고 있으면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건데 다소 위원님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3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방독면 부분이 단골 메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분배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창원시나 김해시나 시 지역에도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아무래도 시·군비도 확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자료,
○이상인 위원 예, 요구 자료.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매년 해 오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활동 현황이 명수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횟수입니다.
○이상인 위원 횟수?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아! 횟수네요.
횟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활동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횟수는 올해 20회, 작년에 16회 했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떤 안전 사각 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신고도 이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활동비를 우리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활동비는 만족할 만큼 주지는 못하는데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이상인 위원 건수당 이렇게 지급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식비하고 활동 조금,
○이상인 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 연간 예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연간 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상인 위원 2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총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봉사단이?
봉사단 해 온 단원들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2,000명?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2,000명이 봉사단에 가입을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봉사의 차원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즉시즉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의 봉사단 현황이 있습니까?
대충 창원에 몇 명, 김해에 몇 명 이렇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시·군별로 있습니다.
시·군 지회 상에 창원시는 55명이고 각 지역별로 지회장이 있고, 실제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이 2,000명인데 연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80명 정도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은 2,000명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한 100여 명,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한 187명 정도.
○이상인 위원 한 10% 정도 활동을 하고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런 셈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00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분들이 경남 18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우리 안전모니터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이고 또 도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사전에 일을,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봉사단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과장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일단 정기적으로 지회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지회를 통해 가지고 안전신문고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2019년도에는 안전신문고에 2,800건 신고를 했고요.
○이상인 위원 2,800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신고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올해는 3,500건 정도.
○이상인 위원 3,500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활동 현황에 건수가 보면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신고를 했던 건수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주로 교통질서 위반,
○이상인 위원 1위부터 한 5위까지 뭐뭐가 있는지 나열할 수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첫 번째가 교통 같으면 교통, 두 번째는 뭐다 이렇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교통이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이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위해되는 부분, 건수로는 1,714건, 교통 분야는 5만7,000건 정도 되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더 많이 되잖아요?
3,500개나,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것은 전체 안전신문고에 제출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단체에 대한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한 내용이,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분석이 안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회원이 올렸는지 일반 도민이 올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는 안전봉사단 단체에서 자기들이 제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는 나오는데,
○이상인 위원 단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지금 답변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인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적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는 모양인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예산도 좀 올려서 그분들한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주는 것도 행정에서,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이런 분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봉사 정신이 깃들어서 하면 더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단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주무과에서 안전모니터 봉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좋게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안전 예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를 좀 안 한 것 같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안 썼죠?
그냥 지회에서 올라오면 그 건수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실적만 보고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극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 자연재난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봉사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사로 볼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은 우리가 못 하는 사각 지대를 이런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민방위는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민방위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민방위도 맞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올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9월 말 현재 51.1%가 교육 이수를 못 했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든지 실시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우리 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행자부에서 7월부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전환 공문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또 과태료 물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10만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태료는 얼마 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이상인 위원 평소에.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1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1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과태료를 미부과한다는 그런 행자부의 지침,
○이상인 위원 과태료 미부과하면 교육 이수를 안 하잖아?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래도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걱정이 많은 도민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 괜찮은데 안 받았을 때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과태료를 미부과를 하면 안 받을 사람들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작년에 예를 들어 사이버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99%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인 위원 도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군에 지침도 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제가 좀,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난안전 캠페인이나 홍보 동영상 동일하게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박우범 위원 올해는 동영상 제작하고 방송사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도 아시면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홍보 캠페인을 단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관에 홍보 영상을 틀어 가지고 도민이 안전의식을 고취를 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해 가지고 영화관 방역 하기 전에 안전 비디오를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아직 사업을 실시를 안 하셨다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일부 연초에는 했었습니다.
초에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했고, 다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MBC는 1일 3회고 KBS는 월 45회, KNN은 월 4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작년 자료를 보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작년에요?
○박우범 위원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범 위원 1일 3회고 KBS는 월 45회고 KNN은 월 40회인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이거 표기가 잘못...
○박우범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의 주된 질의는 어제인가 아래인가 소방의 날을 아마 맞이해서인지 재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과수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인가, 소방관인가 그러셨는데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특이한 점이 대피로, 대피소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일상 우리가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인은 아마 국과수 거기에서 근무를 하셔 가지고 어디든 가도 버릇처럼 대피소라든지 대피로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관계자 분이나 또 업주들한테 “여기 대피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얼굴이 확 달라져 가지고 “어디서, 소방서에서 나오셨느냐, 경찰에서 나오셨느냐?” 이렇게 먼저 답변을 해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대피로라든지 대피소 이런 쪽에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 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박우범 위원 이분들이 대피로라든지 대피소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대피로, 대피소를 따라서 아이들이 몇 명 들어갔는데 제일 마지막 구역에서 탈출을 못 해 가지고 거기서 몇 명 사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그걸 물으면 제대로 답변도 잘 안 해 주고 그냥 “소방서에서 나왔나, 경찰서에서 나왔나?”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 홍보를 할 때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작년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보셨죠?
1일 3회고 월 45회고 월 40회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것은 일 3회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월 거의 동일하게 한 거였을 건데 1일 3회를 표기하다 보니까,
○박우범 위원 통신사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금액이 달라 가지고 일 3회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월로 따지면 다 똑같은데,
○박우범 위원 지역 방송이라든지 중앙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1일 3회고 월로,
○박우범 위원 과장님은 틀렸다 하고 국장님은 맞다고 이러니까 제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일 표현을 해 놓으니까 3회를 한 거고, 월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위원회 명단을 갖고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쪽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거기는 보면 위원 명단에 기획홍보분과에 자유총연맹 경남지부회장이 방효철 씨로 되어 있고, 그 뒤쪽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당연직 자유총연맹 경남도지부회장 오병후 씨로 되어 있고,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감사니까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성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려면 또 몇 사람 더 있습니다만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이게 9월 말 현재 같으면 9월 말 현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부기해 주는 게 위원회에 대한 예의고 또 우리 위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사실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감사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제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책은 동일하니까 이름만 바꿨는데 다른 위촉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촉하다 보니까 이름하고 사람을, 직제를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원래 분기에 한 번씩,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회 해서 두 번을 했네요, 9월 30일 이전에는.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두 번 했고, 앞으로 두 번 할 게 남았,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자료가 유출될 리 없겠지만 이렇게 나가면 본인도 이거 언짢아합니다.
그렇겠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세심하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첫 안전정책과 감사인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냥 감사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의회에 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잘 챙겨보고 감사장에 들어오고 제출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법률상에 당연직은 바뀌면 당연히 그 사람이 바뀝니다, 직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그 사람이 다시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사람이 바뀌고 나면 향후에 회의가 있으면 위촉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자료는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법률상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 있죠, 89페이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한옥문 이게 아마 의회 예결위에서 올해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9,300만원으로 한 4,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번에 민방위 사업은 다소 코로나 때문에 그것하지만 그래도 생활민방위 실기경진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이 부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1,32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728회, 재난예방 활동에는 45회, 생활안전예방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549회를,
○위원장 한옥문 올해 당초 목표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다 실행을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산 집행액은 얼마나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지금 예산 집행 부분에 아직 정리, 시·군에 배정을 해서 아직 취합이 안 된 부분이 되어서 그 금액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취합해서,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런데 그게 연말에, 물론 정산이 안 됐다 하지만 지금 감사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증액을 시킨 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우리가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한데, 예산을 시·군에 사실 배정을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 집행실적은,
○위원장 한옥문 실적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다음 12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관리실태 사업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농업용, 비상 급수시설요?
○위원장 한옥문 127페이지 이것 안전정책과 아닙니까?
농업용 저수지 관리실태 조사한 것 있네요, 내용.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 안전감찰.
예,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여기는 3개 시·군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경남도에 전체 몇 개나 돼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전체 농업, 잠깐만요.
저수지 현황은 2,650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650개를 그러면 매년 시·군별로 표본을 정해서 관리실태를 검사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찰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특별감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역이 있다 그래서 도하고 합동으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김해, 밀양, 함양만 올해 이렇게 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관리실태 점검을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다 하고,
○위원장 한옥문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 것도 많아요.
누수도 있고, 옹벽 균열도 있고, 사면 누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도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어디 부서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유지 관리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감찰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농업용 저수지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는, 관리 점검은 어디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위원장 한옥문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친 데는 다 나았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다 나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반기 위원들은 다친 이유를 아는데, 후반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어떻게 뭐하시다가 다쳤는지 싶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6월에 물놀이 안전시설 관련해서 조달 혁신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물이 깊거나 물가에서부터 요구조자가 빠져 있는 데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물 밖에서 구명환을 던졌을 때 그 사람까지, 구조를 해야 될 사람 위치까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 로켓발사기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함안에 있는 입곡저수지에서 시연을 했는데 시연과정에서 로켓발사기를 발사해 보고, 또 물가에 있는 구명환도 던져보고 했었는데, 6월 초에 입곡저수지에 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구명환을 던지게 됐는데, 그때 담당하는 계장이 여성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계장님이 던지면 물 있는 데까지 구명환이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남자인 내가 던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물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힘껏 던지다가 무릎을 조금 다쳤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손수 그렇게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고요.
앞으로는 던지더라도 안전에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열 군데 설치하셨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몇 군데,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내년에는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치한 현장은 한번 갔다 오셨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제가 다 전수로 가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좋은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동법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44페이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안전관리 현황 해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검사 대상기구 및 검사 현황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구명조끼 불량, 안전모 파손, 구급약품 유통기한 경과 등 이러한 내용들을 안전검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수상레저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수상레저사업장은 전반적으로 해양경찰청하고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구명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계류장이 있는 곳을, 육지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부잔교 내지는 부교.
○이상인 위원 부잔교?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부잔교.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20년 6월 9일에 도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모르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신대호 본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세월교하고 부잔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처음 듣죠, 부잔교라는 것?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부잔교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해양수산과에 근무를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고는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부잔교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검사를 하면 모터보트나 고무보트나 요트가 있는 곳을, 육지에서 바다에, 계류장이라 하면 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를 건너서 이러한 대상기구를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저희 수상레저기구는 내수면,
○이상인 위원 내수면에 있는 것, 바다는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바다 부분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수면이라도 다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합천댐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단지 요트 안에 있는 것을 안전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와 연결되는 내수면에 있든, 바다에 있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셨는지?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충분히 점검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합천 내수면에 그 부잔교가 이상이 없었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저희가 점검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짜로?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의심이 가는 게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요트라고 하면 내수면도 가능하고 또 바닷가는 다른, 여기 보니까 해양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해양경찰서가 내수면도 있고 외수면도, 바닷가도 같이 업무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해양경찰은 바다가 주고, 저희는 육지 안에 있는 게 주인데 해양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해양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수면에 있는 것을 해양경찰서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이상인 위원 내수면에는 지금 부잔교가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유역에 소형 레저시설을 타는 데가 있는데, 아마 일부 무허가로 해서 부잔교 형식으로 놓은 데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내수면이든, 외수면이든 간에 이러한 모터보트나 요트 있잖아요?
요트, 고무보트라든지, 수상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탑승하려면,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부잔교 형태의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대상기구를 탑승할 수 있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 그대로 됐다 말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래서 저희가,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네요,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안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놀이기구 그것은 현장에 가시면서 이런 데는 안전에, 이런 시설들은 사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36개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산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래프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대부분이 래프팅이나 소형 물놀이기구를 가지고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낙동강유역에 있는 부분은 밀양이나 창원 쪽에는 아마,
○이상인 위원 의령에도 수상오토바이장이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 정도는 약간 배에 탑승할 수 있는 간이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내수면이든, 외수면이든 간에 이러한 수상레저를 이용하려면 그러한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접근하기에.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그 구조물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구명조끼 불량, 안전모 파손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지만, 부잔교 형태의 구조물이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내수면이든, 바다, 외수면이든 간에 사고가 나면 생명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꼼꼼히 안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특사경을 동원해서 하천에 있는 불법시설에 대해서 여름에, 가을 9월까지 해서 전체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천에 있는 불법시설들로 인해서 무슨 안전사고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적발해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점검을 몇 회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몇 회라기보다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1주, 2주 정도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게 4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번 했는데 4개 업체인데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 하면 결과가 더 많이, 잘못된 부분이 더 많이, 실적이 안 있겠나 싶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참고해서,
○이상인 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합천 수상레저 내수면에서 인명사고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감찰, 안전검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잔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합천에는 언제 인사사고가 났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작년에 났습니다.
지난해, 작년 10월경에,
○이상인 위원 인사사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합천댐 봉산지구에서, 거기에 보면 모터보트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희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보트 교육받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뒤에 고무보트를 타고 나가면서 들어오는 배를 보고 급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에 달려 있는 바나나보트 같은 게 들어오는 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에 있는 여성 한 분이 현장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신경을 많이 안 쓰시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래서 그 합천댐 같은 경우는 유희장하고 교육장을 따로 일정 구간 이상 벌려서 작업을 하도록,
○이상인 위원 평소에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귀한 생명을 그렇게 잃지 않도록 미연에 행정기관에서 잘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승강기 있잖아요?
승강기 안전사고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146페이지.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작년에 승강기 사고가 네 건 발생해서 중상해 4명, 올해는 다섯 건 해서 중상해 5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평소에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점검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이 발생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인사사고가 났을 때 피해사례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승강기 사고가 나면 즉시 행정관청으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
그래서 전체 사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경미한 찰과상이나 그런 정도는 표기가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다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 서비스업들, 사람들이 많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번씩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나갑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분기별로?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자주 하셔야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사고나는 발생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사경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특사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특사경은 제가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특사경 업무가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저까지 포함해서 특사경 지명 받은 우리 과 전담부서에서는 9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점검하러 한번 나갑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나갑니다.
○이상인 위원 1년에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연초에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점검을 나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수시점검도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자주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쉼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까지 9명인데 쉬지 않고 계속 나가고, 나가서 조사해 오면 다시 사건처리를 해서 검찰청에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는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사경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다른 업무 보는 것보다는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겠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휴일도 가셔야 되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 특사경 활동이 활성화되고 열심히 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생명을, 또 위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식품 위생에 관련된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분야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먹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재료를 넣든다든지, 용량을 속인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부분은 식품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이 특사경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도 원전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및 원안위 제출 매년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도 원전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및 원안위 제출 매년 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159쪽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159쪽.
○성동은 위원 지금 현재 원전 방사능 재난 대비 상황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중이시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올해 태풍 때 울산 원전 가동이 멈춘 것으로 언론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원자력발전소가 멈춘 것은 최근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재난과장님이 이것 모르면 어떡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멈췄다고 아는데, 이런 부분들 공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원자력발전소가 멈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고 방사능 누출 관련해서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해서 그런 단계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시스템 상으로 통보가 오고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동을 멈추면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런데 그 단계,
○성동은 위원 아무리 국가시설이지만, 전에 바뀌기 전에 과장님도 이런 질의를,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대화를 해 봤는데, 원전 관련해서 국가시설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맨날 기밀이다, 기밀이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 되는데 어떤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현재 우리 시스템 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색비상, 백색비상이라는 게 건물 내에,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건물 안에 방사능 누출이 있을 경우 백색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을 청색비상, 부지 밖까지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은 적색비상 이렇게 하는데, 부지 밖까지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그전에 백색비상 상태에서 벌써 그때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이미 발전소에서 누출이 시작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때부터는 저희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백색경보가 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방사능 누출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만약이라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래서 저희가 대응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대응훈련을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합동훈련 실시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합동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도상훈련만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제11대 들어와서 했던 발언이나 지금 발언이나 별다른 내용이, 바뀐 내용이 없거든요.
방호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챙겨주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각 학교에 다니면서 예비약품이나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개 계획이나 이런 디지털, 시뮬레이션화시킨 게 지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일단 반경으로 해서 반경 5㎞ 안에 방사능이 누출되면 5㎞ 안은 무조건 소개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4㎞ 안까지도 방사능 누출 정도에 따라서 원안위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24㎞가 넘어가면 우리는 천성산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양산 시내 쪽인데 이쪽은 통상적으로 소개를 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일부 지역이, 지금 일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10만 인구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9만6,000명,
○성동은 위원 9만6,000명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아우트라인을 잡으면 10만이에요.
웅상 4개 동만 9만6,000에서 9만7,000이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소개 계획이나 대피로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소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웅상 지역만 10만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읍 주민들도 나오게 된다면 거기 인원이 10만입니다.
나올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 사고 났었습니다,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 파도가 덮치고 난 이후에 23시간 만에 그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리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더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쓰나미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내부에 누출이 되더라도 그 돔이 폭발될 때까지는, 현재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4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다 소개를 시킬 수 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피폭 안 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일단 현재는 원안위에서 나름은 시뮬레이션까지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면 그 안에 5㎞ 아니라 24㎞ 안에는 충분히 소개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상의 이야기지, 이런 부분이.
원전 피폭을 안 받았다고 해서 24시간 안에, 물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이면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현재 어쨌든 고리 같은 경우는 내진 7.0 또 7.4 그렇게 건설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차량 동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갖추어져 있다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개 계획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어서 이런 질의를 던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 잘 하셨다시피 30㎞ 반경,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 계획 안에 넣어서 대피로를 만들,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도로를 따로 거기에 입안해서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속적인 훈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이동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올 한 해 차일피일 미루어서 지금 2년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 방재훈련에 가서, 한번 참가해서 같이 훈련도 하고 했는데 아주 형식적인 훈련이거든요.
언제,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고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웅상의 지형이 천성산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성동은 위원 우리 웅상에는 지하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이 뭡니까?
천성산 터널 하나 뚫어서 도망가면 30㎞ 바로 벗어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가장 간단한 부분이지만 지하에서 들어가서, 지하터널이면 대피로 만들어지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터널이 나면 30㎞ 이하 반경으로 바로 가서 대구 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고속도로 타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하나하나 더 써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소개 계획이 다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꼭 모이는 병목현상 지역에 그거 하나만 믿고, 60호선 지방도 하나에서 거기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 뭉칩니다.
이런 일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경남도가 우리 10만 인구, 웅상 지역이 더 커지면,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저희도 고리원전하고 또 원안위하고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신대호 본부장님!
지금 고리 원전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해서 보안을 많이 붙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답변이 우리도 모른다, 언제 얼마큼이 되어 있는지.
이런 소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건의해도, 본부장님 정도는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도 같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 부분이,
○성동은 위원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놀이 수상안전, 낙동강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낙동강에 물놀이장이 몇 개나 있나,
○성동은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저희가 관리하는 물놀이장은 계곡에 우리 꼬맹이들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물놀이장은 개소 수가 현재 187개소가 있습니다.
187개소 중에서 사망 사고나 수심이 깊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한 데가 열여덟 군데, 그리고 관리지역 169개소 이렇게 해서 총 187개소를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낙동강에 불법으로 많이 되어 있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아까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저희가 특사경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서 4개 업체를 적발해서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양산에 적발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양산은 없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양산에 있는데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 당시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매년 설치해서 있는데 양산에 한번 가서, 이 사람들이, 저도 거기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봤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막무가내 보트 태워서 뒤에 수상스키 태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매년 그냥 경고조치 한 번 받고 과태료 부과해 버리고 게임 끝나고, 매년 그 자리 그대로,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저희가 특사경을 투입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우리가 환경정화 활동한다고 보트 타고 가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운행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거기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양산에 세 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적발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억이,
○성동은 위원 이거 적발하면, 매년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지금 저희 특사경, 아까 특사경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특사경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시·군에 위탁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시·군에도 위탁을 해서, 하천관리 업무가 일부 시·군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좀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디다.
○성동은 위원 강력하게 좀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으로 공방을 따질지,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아직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아직까지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아직까지 사고 조사 중인가요?
이게 참 어렵죠.
이 재난이, 특히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앞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고 원인이 다 조사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주로 이용자 과실하고 시설물 관리 책임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두 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으면 반드시 안에 발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타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탑니다.
그런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용자 과실인가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이용자 과실이 상당히 많은 쪽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 도청에도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반드시 앞에 발판이 있는지 보고 타라고 탑승구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김지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용자 과실인 경우가 있고 또는 관리업체 과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앞에 나오는 발판하고 똑같이 높이가 맞추어져야 되는데 조금 높거나 낮게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발판이 있으니 들어가는데 높으면 발이 걸릴 테고, 낮으면 그냥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섰을 때 강제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사고에, 예를 들면 종류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책임 소재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정확한 위치에 오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유지 관리 책임이 좀 더 크고요.
문이 열려 있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발판을 보지 않고 자기가 들어갔다면 또 본인의 과실도 50% 정도, 그것은 결국 나중에 승강기조사위원회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잘라서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승강기 안전사고를 매해 이렇게 도에서 자료로 붙이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지수 위원 여기서 경남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말씀은 책임 소재에 있어서 이용자 과실이거나 또는 유지 관리 보수 회사의 과실이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지수 위원 도에서는 여기에 무슨 역할이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전체 승강기 안전관리협회를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유지 관리업체가,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마다 유지 관리업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업체가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승강기 관리협회도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승강기 안전관리협회, 그리고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는 유지 관리자.
○김지수 위원 유지 관리자가 누굽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유지 관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것이, 승강기 제조업체도 도내에는 한 23개 정도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인허가,
○김지수 위원 제조업체는 인허가고, 승강기 안전관리협회하고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유지 관리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사고가 난 원인을 조사한다든지,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더해서 만약에 어쨌든 이게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유지 관리회사에서 아마 보험 처리할 것이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만약에 이용자가 과실로 사고가 났다 하면 보통의 이용자는 어떤 보험, 예를 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그렇게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어 있어서,
○김지수 위원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다 처리하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개인이 아마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개인 건물인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만 보면 개인 과실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일방 과실은 없을 테고 거의 쌍방 과실로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보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지금 사고 원인이 다 끝난 것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중재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고, 누가 얼마 정도의 비용까지 책임을 졌는지도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지반침하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건이 있었는데 3건 다 전부 창원 거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김지수 위원 지금 복구가 전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복구는 전부 다 창원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는 무슨 역할 하셨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지반침하 관계는 다 시장·군수 책임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복구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도로가 침하되는 원인의 절반 정도가 밑에 상하수도 누수로 인해서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시장·군수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관 공사,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침하가 된 것이 1개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원인 미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냥 원인 미상이나, 어쨌든 발생한 지반침하 이렇게 대충 덮고 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복구를 하도록,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시·군 업무를 왜 여기 도에,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고 이걸 다 행감 자료에 넣으신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행감 자료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자료 요구목록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목록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넣은 자료고, 어차피 지반침하든 뭐든 간에 중앙부처하고 연결 고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의 전체를 취합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반침하 발생과 관련해서 도의 역할은 18개 시·군에서 어떤 원인으로 얼마 정도,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하는 정도, 이게 지금 도의 역할인가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도 하반기에 최초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월부터 안전관리계획을 국가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는 매년 연초에, 또 시·군은 매년 2월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시·도 및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한옥문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반침하 발생, 이게 지금 양산에 앞에 2019년도 보면 대규모로 침하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한국토목학회에서 나온 것은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졌고, 그 이후에 이게 아마 소송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첸시아 빌딩인데 현재는 전체 되메우기를 해서 다시 다른, 주변에 지하수가 새어 나오지 않는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는 것을 시공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자체에서 용역 준 결과하고 시공사하고 괴리가 있어요.
안 맞아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개인 민사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중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저번에도 내가 제 방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 불러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하시설물에 관한 육안조사가 연 1회, 육안조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5년마다 무슨 검사를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정밀,
○위원장 한옥문 정밀 GPR 탐사를 해야 되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게 앞으로 전 시·군에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전 시·군에 그러면 내년부터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실태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받는 계획이 있나요, 어떤가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지금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위원장 한옥문 아니,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립해서 되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주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생긴 법이 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한 지도 두세 달 지났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한옥문 그때 제가 이 제안을 했을 때도, 한 3개월 전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바로 또 시·군에 저희가 시달할 것은 시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여튼 법령에 따라서 시·군에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또 많이 생길, 실제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우리 자연재난과에 반대되는 용어가 뭐겠습니까?
자연재난에 반대되는 용어는 인재 아니겠습니까, 인재.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감사 받는 시간입니다만 제가,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합천이 인재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다녀가시고 의장님도 다녀가시고 우리 본부장 오셔서 구석구석 현장을 다 누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또 저번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세세하게 사진을 첨부해서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다 보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일어났던 일들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왜 이 부분이,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환경국에서는 그 부분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는데 그걸 환경부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날 같이 갔을 때 총리실에 차관님하고 한 이야기는, 케이워터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했다.
대신에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물관리위원회가 있으니, 환경부에.
거기에 피해대책 주민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줄 때 강원도 산불이었을 경우에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재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또 바람에 의한 자연적인 재난 부분도 일부 있으니,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80%인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인재라는 것만 인정을 해 주면, 사실은 환경부에서, 우리 합천댐 관리를 국토부에서 했을 때는 홍수 조절용으로 100% 활용을 했었는데 환경부로 이관이 되고 나서는 물관리 정책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이 80%, 90% 이상 담수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모레 비가 온다고 예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기상 예보를 못 믿겠다 해서 물을 가둬놨었거든요.
비가 아니다 다를까 덕유산 쪽에, 거창 쪽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넘치려고 하니까 수문을 5개 다 열어서 1초에 2,700톤 정도 물을 방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8월 14일 환경부에 우리 군민들하고 집회하러 갈 당시에 제가 거기서 너무 또, 대표된 입장에서 삭발을 안 할 수,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머리도 삭발하고 액션을 취했습니다만 인재라는 부분은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안에서 국장 두 분 나오셔서.
그런데 이게 그다음 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다 보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 인정을 하지만, 보상 차원에서 우리 합천 군민 중에 물관리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합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선임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며칠 전에 섬진강하고 우리 하천하고 피해지역 대표자들이 합천군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잠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잠깐 듣고 나왔습니다만, 그분들도 생각은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시골에 거기 기준에 맞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환경부에 위임시켜라, 그러면 환경부에 위임시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대로 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영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또 환경부도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 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승낙이 떨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중간역할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피해 본 분에 대해서 100%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제 주문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환경국장이 가서 요구를 했었고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총리실하고 케이워터 수자원공사하고 두 군데에 요구를 했고, 총리실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 대표분들을 포함시키겠다고 그때는 확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하고 총리실하고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명확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총리실에서는 대책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 플러스 대책위원 하는 부분은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걸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사적인 라인 동원하고 공적인 라인 국회도 동원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도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보시다시피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 피해 본 그분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심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 3대 이행과제가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대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기후·지진 재난 예방대책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사실은 우리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말 재난위험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수해 나는 그날 아침 6시 40분에 나가서, 제가 돌아볼 때는 괜찮았어요, 합천이.
침수가 전혀 안 됐었는데 댐에서 물을 딱 트니까 제방이 유실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재난위험지역이 이렇게 많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특히 세천, 우리 하천과장님 계십니다만 세천, 오래된 제방, 그러니까 안에 세천에 있는 제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피부로 그걸 정말 느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다 하면 시·군에 재난대응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행정적인 체계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답습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합천이 이번에 댐 때문에 저렇게 몰매를 맞아서 그렇지 저쪽에 의령도 마찬가지고, 함안도 마찬가지고.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의령, 함안 그쪽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재난 예비지역이 많더라 이 말입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창녕도 마찬가지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군에서도 그러고, 저희 도에서도 그러고, 행안부에 해서 자연재해대책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또 개선하고, 합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방 숭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물이 넘어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찾아가는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합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합천 낙민에서 내천 가는 지방도, 몇 호인가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 이게 사질토로 축조를 해서 위에 포장을 해 놓으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사질토가 싹 다 빠져서 그냥 도로가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천 제방 쌓을 때는 제방 쌓는 토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정확히 없고, 다짐도 안 주고 시공상에, 시방서상의 문제점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보완이 거의 된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옛날의 제방들은 다 좀 낙동강 제방들이, 여기 창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약점들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 제방이 사질토로 해 놓으니까 물이 넘실넘실하니까 이게 그대로 내려앉아 버리고, 또 우리가 낙동강가나 황강가에 보면 배수장 있지 않잖습니까, 배수장.
배수장이 아예 물에 담겨버리거든요.
그 배수장 역할을 못 하잖습니까, 배수장이 담겨버리니까, 기계가 담겨버리니까.
그런 배수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배수장을 펌핑하려면 기초 담수하는 그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협소해서 재구실을 못 하더라고요, 전부 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장래를 내다보고, 우선 땜빵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번에 복구할 때도 낙민 지역은 거의 27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특별히 행안부에서 배려를 받아서, 또 설계 자체도 행안부에서 신경을 써서 지구단위 설계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엮어서 같이 합동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합천에 존경하는 김윤철 선배님 말씀한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합천에 있었네요.
여기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작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올해에도 9월에만 태풍에 3개 왔고, 태풍의 내습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음에도 경남도와 관련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천댐 사전 방류가 미흡했음 해서 합천 덕곡면, 쌍책면 등 하류지역 침수로 농작물 피해가 커서 관련기관 협업을 해라고 지적을 했고, 조치사항에 보면 관련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비상연락망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올해죠.
2020년 대응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 포함해서 계획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일이 또 생겼어요, 올해 같은 지역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상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댐 방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힘이 좀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사님이 지시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우리 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윤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하셨는데 또 사고가 나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때는 쌍책하고 덕곡은 그 밑에 하류지역이고요.
이번에 터진 데는 그 위쪽 상류지역에 아예 터져버린 것이고, 이 부분은 역류가 돼서 와가지고 농작물이 침수가 된 그 지역입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둑이 터지면,
○김지수 위원 그렇죠, 결과물은 다른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상황은 다른데 방류 자체를 그때 할 때 한꺼번에 방류를 하니 낙동강이...
○김지수 위원 댐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홍수통제소에서 미리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될 텐데, 통제소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낙동강홍수통제소장하고 다 포함시켜라 해서 포함시켰던 내용들이고, 한데 이분들이 이번에도 하면서 알려주지 않고 합천댐의 물을 방류와 동시에 알린 거죠.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준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이 협의 없이 바로 하면서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정부에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이것은 문제 있다 해서 공식적으로 총리님 주재 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댐 방류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에 방류를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건에 이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농어촌공사랑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도록 해라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 조치사항에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위원 위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회의 참석하시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지수 위원 위촉만 하고 또 안 오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하고 나서 코로나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아직,
○김지수 위원 아예 개최를 못 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사실 민간의 일이라면 이것은 거의 고소·고발이 있어도 열두 번 더 있었을 일인데, 이게 정말로 합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날 일이죠?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히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실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방류에 대한 권한이 없다, 홍수통제소에 권한이 있다니까.
낙동강유역청장도 권한이 없다고 하고요.
홍수통제소가 힘이, 그게 모든 권한이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께서 총리실에 시·도지사 다 같이 있는 데서 건의를 해서 총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수통제소에서 댐 방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해당되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그런데 해당되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와 다 협의하는 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낙동강이면 낙동강홍수통제소가 따로 있고요.
○김지수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강마다, 4대 강마다 다 있어야...
○김지수 위원 그렇죠, 낙동강에 만약에 댐을 방류하게 되면 그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쭉 가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김지수 위원 어느 시·군하고 협의하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하고 침수의 우려가 되는 지역하고 협의를 해야죠.
○김지수 위원 어쨌든 도가 가교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던데요.
자연재난에 있어서 KBS창원하고 재난대응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4개 시·군 은 되어 있는데, 6개 시·군은 되어 있지 않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잘 되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사업으로 저희 사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 체계 구축된 거기에 재난방송에 연결만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6개 시·군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재난종합방송하고 연결만 하면 자동적으로,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되었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올해는 진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올해까지 상황인가요?
최근 일자가 2020년 8월이니까 올해까지 4개 시·군은 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내년에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을 마저 하시고, 그래도 10개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4개 하고 10개 하면 나머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지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실제로 KBS 공영방송을 주로 보는 데가 오히려 도심보다 군 단위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만일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군을 먼저 하셔야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우선 지금 그 체계가 연결하면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시·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공모해서 우선 그 체계가 되어 있으면 그 체계에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타 시·군도 내년 2021년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요, 올해가 4개 했고, 내년에 6개 하면 2022년에나 가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내년에 다 완료될 겁니다.
○김지수 위원 내년에 다 완료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추진실적 6개만 쓰셨길래 지금 여쭙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전부 다가, 나머지 14개 시·군을 내년에 다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전체 내년에 완료됩니다.
○김지수 위원 완료 빨리 하시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한다는 게 예산이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으시겠지만, 173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보면 2019년까지도.
이 등급이 거의 다 D등급이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D등급인데도 아직 사천, 밑에 사천부터 의령까지는 손도 못 댔어요.
작년까지, 그렇죠?
올해도 찔끔 일부 손대셨네요?
올해 사천은 8,000만원, 밑에는 4,800만원짜리도 있고, 재해위험등급이 D등급 정도 나오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빨리 투입하셔서 빨리 보강하셔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렇게 하고, 2012년부터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김지수 위원 연차별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예산을 따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연차별로 사실 투자를 적게 하는 편은 아닌데,
○김지수 위원 어려우신 것은 알겠는데, 이 D등급 정도 되면 이것 무엇보다도 빨리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나중에 저수지 터지고 나서 정비하시려면 더 힘드시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두 개가 빠졌으면 제가 안 여쭤봤을 텐데, 지금 D등급 저수지 중에 거의 반 조금 안 되게 다 빠졌잖아요?
작년까지 예산 하나도 없었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D등급은 계속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도내에 있는 저수지가 사실상 대다수 몇 십년,
○김지수 위원 너무 많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노후화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지정하고 또다시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 국비가 50%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국토부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이것 어떻게 빨리 정비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옥문 예.
○김지수 위원 17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인데요.
제가 다른 시·군 것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여쭤보겠는데요.
창원시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총 일곱 군데인데, 뒤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 중에 두 군데만 정비가 되었네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언제 하세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연차별 정비계획이 다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계획된 연도에는 자꾸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부장님, 특히 재해위험지구, 아까 똑같이 저수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해위험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고 이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거든요.
○김지수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빨리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해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예산의 항상 5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맞아요, 엄청 힘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하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라고 하고, 예산은 안 주고,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인데, 물론 예산도 하나의 정책과의 싸움이기는 한데, 당장 피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당국이나 이쪽에서는 그 부분을 또,
○김지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확장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실무 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것이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관리기금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이 부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맞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할 수,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빨리 하는 게 저희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옆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인데요.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우는데요, 경상남도 거요.
용역비가 물경, 용역입니다, 용역!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용역비 22억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무려 사업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중간에 용역은 일시 중지가 되었고, 저는 도대체 22억원짜리 용역을, 용역비 2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획 수립하는 데 22억원이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당연히 경상남도가 땅도 넓고, 자연지역이 많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22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풍수해 종합계획이 3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뭐고, 중간에 용역은 왜 일시중지가 되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중간에 용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 인원이 안 되니까, 우리 공청회를 마쳐야, 풍수해 종합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승인을 올리거든요.
공청회까지 행정 절차를 마쳐야 올릴 수 있는데, 사실 공청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청회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사실 엊그제 6일, 저번 주 금요일에 하기는 했는데, 그 하는 날짜를 계속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나 일반인, 민간인들이 300명에서 500명 사이 참석하는 공청회다 보니까 그게 자꾸 대민 관계가 거리 유지 이 관계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풍수해라는 게 사실은 해마다 기후이기 때문에, 황강이 굉장히 외적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2017년에 용역을 시작한 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풍수해, 예를 들면 발생 조건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래서 5년마다 계속,
○김지수 위원 5년마다 업데이트하시는 데 한번 계획 수립하는 데 20여억원이나 들고, 3년이나 걸리고, 4년씩 거리를 두시면 어떻게 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 풍수해 종합계획이 끝이 나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가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김지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시·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현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2년 정도는 보통 일반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 기간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사천은 7년, 김해도 7년, 그리고 하동은 4년, 양산 5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7년씩, 5년씩 이렇게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특별한 이유는 그때 이 조건들이, 법적 조건이나 여건들이 자꾸 변하고, 그 자체를 반영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기간이 길어지고, 또 가령 예를 들면 설해나 가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재난에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 중에 그런 것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 새로운 과제가 생기기 때문 에 그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해서 좀 뭐한데요.
지금 우리 도 계획을 보면 주식회사삼안이 같이 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삼안이 2017년에 합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뒤 페이지에 남해도 삼안이 2016년에 계약을 했고,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함양도, 함양은 아니네요, 2009년에 했으니까.
거창도 2010년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회사가 같은 기간에 경남도도 해야 되고, 남해도 해야 되고, 거창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풍수해 종합계획이 늘어지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지역에, 삼안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회사 특별하게 어떤 관계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종합계획 수립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떤 회사의 전문가 분들이 우리 도에서 발주한 종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같은 기간에 도 것도 하고, 시·군 것도 두 개나 같이 합니다.
이래서 풍수해 종합계획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런 것은 아니고 각기 기술자들이, 이 삼안이라는 회사는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자를 중복해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 관련 기술자들은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부분은 입찰로 했기 때문에, 단지 입찰이 현재 용역하고 있는 기술자가 들어가면 그 기술자는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술자 분들이 많다, 그 직원들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고요.
이게 늘어진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시·군에 지금 현재, 이것 보시면 2015년에 승인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5년 차에, 아까 말씀하신 이상기후나 이렇게 하면서 기준이 자꾸 정부에서 달라지니까 이 기준을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정부 기준이 또 바꿔지고요,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 시·군의 것을 통합해서 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다 완료가 되었고요.
공청회라는 절차 때문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공청회라는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공청회는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우선순위를 나누고 어느 부분은 시·군이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도가 해야 되고, 두 개 시·군이 겹쳐질 때는 도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재해위험 7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시킨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시·군까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사업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 되고, 광범위해서 늦어지고, 기준에 따라서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포함 다 못 시킨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고 하셨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5년마다 한 번 수립하는 데 5년 동안 이 용역하고 계획 수립하고, 또 돌아서면 다시 용역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심지어 어떤 시·군은 7년 걸렸으니까,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저희들 2030년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변동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년마다 변동시키는 거지, 전체 계획은 2030년 기준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것을 5년 주기로 만약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용역이 나가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 용역만 가지고 7년씩, 5년씩, 4년씩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도도 그렇지만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좀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게 자꾸 변경이 되면서 자연재해종합 저감 계획에서, 또 풍수해종합 저감 계획하면서 자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변경이 되고,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만 그렇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 부분,
○김지수 위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착수했던 게 2014년에 끝났거든요.
예전에도 5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7년 걸렸지만, 김해도 2008년에 시작한 것 2015년에 끝났고요.
사천도 2007년에 한 것 2014년에 끝났습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시작했던 것은 거의 다, 최근뿐만 아니라 약 10여년에 시작한 것도 전부 다 5년, 7년씩 다 걸렸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창원에 사면을 예를 하나 든다면요.
사면을 창원시내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김지수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혹시나 이 사면이 붕괴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그것을 지반조사를 어느 정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간적 시각, 그러면 하천은, 제방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면적을 사면이며, 하천이며, 토사, 바람, 해안 그것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냥 눈대중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승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해야 되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조사를 다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오래 걸리는 지역은 오래 걸리고요.
또 2년만에 하는 데는 대부분 2년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땅이 넓은 지역 의령이나 이런 데도 2년만에 하는 데는 2년만에 해요.
함안도 마찬가지이고, 창녕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신뢰성을 좀 확보하려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보면 시·군 담당자나 시·군에서 애정을 가진 데는,
○김지수 위원 좀 빨리 끝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나고요.
애정을 가지지 않고 놔두고 있으면 그냥 사람 바뀌고 하면 계속 가고...
○김지수 위원 이것 계획 세우다 볼일 다 보잖아요?
계획 세우고, 예산은 없어서 수립도 못 하는데 또 그다음에 돌아서면 계획 세워야 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에다 요구하는 것도 시·군 담당자 애착이 있으면 많이 요구를 하고요.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김지수 위원 옆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될 때 만약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예를 들면 재난을 당한 도민이 받는 지원금하고, 밑에 풍수해보험금으로 받는 보험금하고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현재 재난보험이나 다른 정부 구호기금 받으면 중복은 안 됩니다.
○김지수 위원 예, 당연히 중복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금 지급 실적에 보면 주택 건수하고 지급액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나눠보면 평균 686만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집이 예를 들면 다 내려앉았는데 67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이 정도 받으면 위로금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이 만약에 완파 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합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재난이 생기면 지역에서 이 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요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이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역 선포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령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한 가구당 주택일 때 4,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되었을 때.
○김지수 위원 풍수해보험에 가입돼서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풍수해보험금 지급 실적을 보면,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실적은 실제로 전파, 우리가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지수 위원 일부 된 데도 있겠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침수 정도 되면 몇 백만원 정도 받고, 그 파손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풍수해보험금으로 받는 보상이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받는 보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 가입할 때 저희가 50% 지원하죠?
얼마 지원하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원은 각기 다른데, 일반하고 차상위하고 또 저소득층하고는 각각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일반은 몇 %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몇 % 지원하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일반은 지원이 약 60% 되고요.
차상위계층은 약 78%,
○김지수 위원 78% 정도?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대략 78%,
○김지수 위원 보험금의 60%를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78% 지원한다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약 5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저소득층에게는 86%까지,
○김지수 위원 그렇다고 치면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재해위험지구 근방에 사시는 우리 경남 도민의 보험 가입은 훨씬 장려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보험금 가입 실적을 보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2019년에 주택 3만7,100건이고, 2020년에는 2만8,400건이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건은 192건, 작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279건 되었는데요.
그럼 보험 가입이 더 될 수 있도록 유도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도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 소상공인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일반 풍수해보험 중에서 온실하고 주택은 비용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소상공인, 사실상 보험에 드는 것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김지수 위원 아니 선호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보험금의 60%를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지금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자비로라도 다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일 취약지구를 한 번에 원샷에 빨리빨리 이것이 정비가 안 되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지수 위원 그럼 보험이라도 많이 들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보험을 많이 들으라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 거의 60% 가까이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52% 정도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 75%, 기초수급자는 86%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입하는 편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시범사업도 끝났다고 하시니 지금보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저만해도 제가 50% 지원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풍수해보험이 많은 부분 농업 중심으로 했거든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본인 부담이 10%밖에 안 되고 풍수해보험은 40%를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차라리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지 풍수해보험을 안 들거든요.
풍수해보험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절대 금액은요, 절대 금액?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부분이 올해부터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60%를 부담해 주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국비 50%, 지방비 9%해서 59%를 해 주는데, 이 부분도 뭐냐 하면 풍수해에 비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풍수해로 집이 전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험을 넣고 나서 탈 수 있는 게, 다음에 적금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소멸된다면 굳이 안 하는 거죠.
그 문제가 현재 있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정비를 빨리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럼 다른 플랜B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다음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 이렇게 경남도에 피해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부 시·군에 특별재난지역도 선포가 되고 했어요.
올 하절기에 전체 우리 경남도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피해액은, 집중호우 때 피해액이 804억원이고요.
○위원장 한옥문 마이크 대고 크게 좀,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804억원, 그리고 뒤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 피해액이 20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한옥문 204억원?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리고 복구비는 집중호우 때 2,626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되었고요.
뒤에 태풍 복구금액은 495억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이 중에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몇 %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국비 지원은 다행히도 저희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많이 되어서 국비 지원이 78%에서 79%, 전체 복구액 중에 그 정도,
○위원장 한옥문 전체로 봤을 때 3,000억원 좀 넘는, 올 하반기에 전체 피해액 중에서 70~80%,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태풍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원장 한옥문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도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히도 저번 영상회의 때 지사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지방이 어려우니까 지방 부담분을 국비로 대체를, 교부세로 대체해 주라해 가지고 그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부담분은 집중호우 42억원이 특별교부세 내려왔고, 뒤에 태풍에서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2억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공공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어쨌든 SOC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개인 사유부분에 대한 피해액들은 산출이 37억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위원장 한옥문 이 부분들은 흡족하게, 어떻게 되요?
피해액 규모에 비해서 지원 규모는 어때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피해 규모나 지원 규모나 사실상 같거든요.
그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갔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완료가 되었다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위원장 한옥문 100%?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시·군까지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지급했는가 거기까지 아직은,
○위원장 한옥문 그럼 사유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는 다 내려갔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위원장 한옥문 기초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대부분이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복구 사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우기 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신영욱 위원 198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경기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굉장히 건설산업이 안 좋아 가지고, 첫째는 건설산업 활성화가 되려면 건설 발주량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보면 정책적으로 보나 건설업체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발주되는 공사는 한정되어 있고 업체는 많죠, 지금.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일반건설업도 많고 전문건설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억원이나 300억원 이상 대규모의 그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그런 공사들은 대부분 보면 1군 업체들이 와서 입찰에 걸리고 지역업체들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을 많이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도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모 도로공사 구간에 갔을 때 하도급 공정이 12개 공정 중에 1개 업체만 경남 업체가 참여했고 나머지 11개 업체가 경기도 내지 서울 업체가 와서 공정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일반건설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파고들어가서 이런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가보면 하도급지원계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업체를 유도하려고 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도급률이 또 있습니다.
하도급률도 보면 법정하도급률이 82%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도급 회사에서 하도급을 줄 때 법정하도급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 82% 정도 줘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너무 저가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실제로 하도급 받는 업체들 현황을 보면 1군 업체라든지 원도급자들이 협력회사들을 보통 5개 내지 7개, 8개를 불러서 저가입찰을 합니다, 저가입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협력업체들을 불러서 같은 동종의 토공사를 하거나 철콘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불러서 가장 저가로 들어온 사람들을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없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출혈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저가로 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일이라도 1개 따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무 저가로 하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고 나서 손해가 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제가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모 현장을 몇 군데 들러봤지만, 하도급률을 법적으로 그냥 맞추어 놓았어요, 그냥 형식상.
85%, 심지어는 100% 하도급 받는 그런 공정률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관 기관에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안에 내부적인 그런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80몇% 대충 맞추어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중거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으면 검토해서, 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실제로 일선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왕이면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런 큰 차이가 없으면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여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대형건설 사업장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했지만 나름대로 여가를 이용해 가지고 세일즈 활동도 나가고 했습니다.
가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좀 많이 해 달라, 지역업체 자재도 많이 써 달라, 지역 인부도 많이 써 달라하고 맨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11페이지 보면 공공건축공사 녹색건축 인증 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면 녹색건축물 설계 및 공사 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어요.
설계도 해당 없고, 공사도 해당 없네요, 보니까 그죠?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고 한데, 기후가 요새 상당히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이 녹더라고요, 만년설이.
녹음으로 해서 예전에 원시시대 때 그런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해 가지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끔찍한 바이러스들도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후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녹색건축물을 권장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고자 지금 녹색건축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이것은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 거기에 대해서 녹색건축 인증 현황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거기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 감독을 하니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은 미미하지만 도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축물도 있고 여기에 보면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 플러스 건축물, 그리고 패시브 건축물 같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대호 본부장님께 질의를 던지겠는데, 제가 도의회 와 가지고 도정질문을 두 번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0대 때 도의원들도 건의안도 제출하고 그리고 우리 김해 의원들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비음산터널 추진현황이 22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것은 왜 넣어놓았습니까?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라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지사님께서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이 부분을 추진하자, 지사님도 처음부터 이 부분 터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저도 김해에 있을 때 이것도 계속 추진했고 하자고 했는데, 일단 창원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저희들이 우리 도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아직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 구간이고, 동 구간의 도로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양 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와서 올해도 김해시하고 창원시를 불렀습니다.
김해시는 오고 창원시는 안 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도정질문 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이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한다고 광역전철망도 구축하고 전철도 연결하고 하는 시점에서, 경남에서 1위 시하고 2위가 김해하고 창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정상적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특례시 부분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못 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더라도 차가 다니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토지 수용하고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고.
그러니까 5년에서 최소 7~8년 걸리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해도 인구가 유출되는 시점은 5년에서 10년 뒤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일 비음산터널 가지고 질문하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내놓으라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진해서 낸 것은 아니고 비음산터널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첨부한 것이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신영욱 위원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메가시티로 가면서 교통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 서로 큰 도시로 봐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소하게 터널 한 개 뚫는 것 가지고 10년 세월, 십몇 년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인구 유출 때문에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겠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원시의 시민들은 터널이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사님도 청년특별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 되어야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이 있지, 앞으로 인구는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창원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창원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원시가 앞으로 수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창원시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라서 저도 한계가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지사님부터 해서 신대호 본부장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주시고, 창원시의 시의원들, 또 창원시의회에서도 물론 비음산터널에 반대적인 입장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대형차량이 시내로 들어오면 교통이 정체되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바깥으로 유출되어서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보면 수부도시로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가지고 도민들이 누구나 통행에 대한 자유와 주거에 대한 자유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지, 산을 가로막아서 주거권을 침해하고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젊은 층들이 유지될 수 있고 그 지역이 앞으로도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영욱 위원 저도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앞으로 비음산터널이 빠른 시일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신영욱 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사업비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업비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료 요청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답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은 돈은 108만원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108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1억원이든 어쨌든 비음산터널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든 어떻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창원과 김해의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막는다 이런 것은 좀 과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아직 지선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금방 본부장이 이야기하시는데, 지선은 원칙적으로 어느 겁니까?
국도 25호선과 연계되는 겁니까,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연계는 25호선과 연계가 될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될지 아직 그 자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러니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의 개념일 뿐이고, 국도나 지방도나 국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다라는,
○예상원 위원 국지도는 그 근처에 없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국도도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국도를 지나오거든요.
○예상원 위원 지나온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러니까,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대우건설에서 BTO 방식으로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제안할 때 무슨 도로로 제안 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비관리청 민자사업으로,
○예상원 위원 비관리청 민자사업이 도로명이 없이 지원했다는 겁니까, 당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창원~진례 간 도로죠.
○예상원 위원 그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진입도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창원~부산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게,
○예상원 위원 아니 창원~부산 간 도로가 도로명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민자도로가 당초에는 도로가 국지도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산 간 도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은 지정되어 있죠.
지금도 창원~부산 간 도로로 되어 있죠.
○예상원 위원 창원~부산 간 도로인데 도로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로명이 창원~부산 간 도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방도 1030호선,
○예상원 위원 참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그것은 이후에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아니, 지방도 1030호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음산터널은 국도 25호선 위임 국도든, 지방도든 최초에 제안할 때 도로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냥 진례에서 창원 비음산터널, 이름만 비음산터널 해 가지고 터널 뚫는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의 법정 도로,
○예상원 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경상남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적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도시계획도로 분명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예상원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로로, 우리가 아는 법정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상원 위원 자, 그러면 지사님께서 그때 신영욱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창원시 특례도시가 되면 그때 비음산터널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레인지를 잘못한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면 창원시 의견이 훨씬 크다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집합 같으면 포함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돈 100만원을, 108만원 하는 그것도 8만원이 그때 예결위에서 이 8만원 어디에서 산출 기초가 나왔는지 몰랐지만 돈 100여만원을 가지고 이제는 한다는, 100여만원을 편성하는 목적은 그게 모멘텀이 되어서 비음산터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정확한 도로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창원시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창원시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창원시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인구 유출이거든요.
그 인구 유출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신영욱 위원님도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인구 유출을,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인구 유출에 대한 반발을 정치적으로 잠재울 수 있으니 양 시가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죠, 아니죠.
국장님,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설상 특례시가 지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창원시가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창원시의, 지방자치 왜 합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이 도로는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음에라도 이 부분은 짚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왈가왈부하는 것조차도 잘못하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양 시가 걸쳐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거죠.
○예상원 위원 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또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직제표인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직제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재난건설본부에서 도로과가 저쪽으로 도시교통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로와 하천과 건설은 하나로 보고 같은 국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우리가 업무를 “오늘 무슨 무슨 회의합니다, 모이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공직자들이 생활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국에 가서, 언제 갔느냐 하면 2020년 1월 2일 자로 바뀌어 가지고 도시교통국으로 갔습니다, 도로과가.
본부장이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소회를 이야기해 보세요, 소회를.
거기 가고 나니까 업무가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는 효율의 개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시교통하고 도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말 그대로 큰 그림에서의, 물론 물류유통의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움직이는 교통, 시내버스나 각종 그런 부분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선도로의 개념이고 큰 개념의 물류의 개념이고 건설의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공직자들께서 처음에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도로과가 도시교통국에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시설직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항상 사용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소비자와 사용자가 우선이 되어야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과는 이렇게 됐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도시교통국에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와 관련된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상남도가 하는 지방도, 국지도, 국도, 위임국도 이런 등등을 계획하고 사업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는 저는 주변의 참모들이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님, 한번 의논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다시 도로과는 재난건설본부로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추진단, 승격 차원에서 단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이게 하나 왔어요, 추진단이.
우리 쪽이라는 표현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난건설본부 쪽으로 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온 것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온 게 없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한옥문 신공항·미래전략사업단.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용자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사용자의 뜻을 받들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하시죠.
○예상원 위원 그래도 특별히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나중에 도시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같이 의견을 한번 조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시교통국장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거기도 비전문가잖아!
(웃음)
전문가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전문가 집단,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시설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내에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 포함된 도로 민자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 포함된 민자사업.
이게 건설지원과에서 답이 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몇 페이지입니까?
○김지수 위원 아니 아니, 몇 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곳은 세 곳이고요, 시·군에서 또 지금,
○김지수 위원 한 군데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 군데 있을 예정이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한 민자사업 중에서 마창대교하고 창원~부산 간 민자사업 이게 경쟁도로 방지 조항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거가대교, 경쟁시설 방지 조항은 아니지만 한번 재구조화 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도 간섭, 나중에...
○김지수 위원 전환 통행료 보전해 주는 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보전해 줘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아예 만들지 못하게는 안 했으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돈은 지급해 줘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렇죠.
그걸 혹시나 수익이 감소하면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만약 마산~거제 간 도로가 되면 약 2,300억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거가대교에 있는 전환 통행료 보전 때문에, 그것도 재구조화해서 경쟁도로 방지시설을 빼서 그나마 국도5호선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죠, 기본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오늘 오전에 미래전략사업단 행감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제가 더 세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앞선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그래도 바르려고 애쓰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잘하셨다, 어쨌든 또다시 전환 통행료 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통행료를 어떻게 하면 내릴까 고민하고 있는 걸 엄청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렸는데요.
제가 의회 온 지 6년인데, 거가대교가 지금 1만원이지 않습니까?
매해 많은 의원님들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태까지 계속 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불가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도 이 앞에 미래사업단에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재구조화를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거가대교 회사에다 물고 있는 이자가 4.5정도 돼요.
4.9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채무의 이자율 보니까 대충 기채는 2.5, 그다음에 채권은 2.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협상을 해서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행료 인하에 당장 내년부터 좀 써보겠다는 게 미래사업단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창대교 통행료 2,500원이잖아요.
마창대교 통행료를 좀 내리면 일단 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창원의 노동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월영동에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월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며, 그리고 현동 그쪽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 수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창대교 통행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현재로는 지금 도에서 통행료 협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어쨌거나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이것 2,500원 내려볼만한, 이 원금 지금 현재 이자 얼마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럴 계획은 없는지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도로 관련해 가지고 건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
○김지수 위원 건설지원과에서 저한테 와서 지개~남산 답변을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김지수 위원 아,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래 그 부분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다른 건 여기서 말할 필요 없으시고요.
통행료 1단계에 있어서 그 재원 마련은 재구조화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재구조화 부분도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김지수 위원 이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것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 통행료를 지금 현재 2024년에, 지금 3,000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도비가 부담되어야 될 돈이 연간 한... 도가 그만큼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는 기준 하에서 지금 돼 있거든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원 내리는 얘기는커녕,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현상유지만 해도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 차액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빨리 협약에 대해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셔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재구조화를 하려고 협상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 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가대교에서는 지금 동일한 금융회사가, KB가 해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자본재구조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마창대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현재 방법을, 통행료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행료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의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재구조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현행 통행료를 유지하면 도비 부담금은 증대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마창대교를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과도하게 통행량을 산출한 결과물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죠.
○김지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경남도는 아니지만,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이것도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도로를 놓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도로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나 이 지개~남산 간은 좀 다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옆에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지방도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방도를 확장하면 될 일을 굳이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 무리수를 둬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내일모레 개통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KDI에서 낸 요금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한 1,2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 창원시를 좀 만나보니까 내리기는커녕 한 1,400원으로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왕복 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북면하고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면에 있는 인구는 도심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창원대로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도로가 아니고 반드시 출퇴근이나 통행이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800원씩 부담하게 될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차제에, 경남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주변의 민자도로로 지금 너무 몸살인 거예요.
마창대교 있죠, 팔용터널 있죠, 더해서 창원~부산 간 민간투자도로 있죠.
거기다 지개~남산까지 뚫리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제에 민자사업에 있어서 경쟁시설 방지 조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시·군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시·군에 인허가권이 있는 것들 포함해서요.
더해서, 이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어쨌든 이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불행하게도 민자사업이 됐고 내일모레 개통인데, 지금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경쟁시설 방지 조항 이것을 삭제한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 것 하나 하고요.
더해서, 아직 요금 확정이 안 됐어요.
벌써 국민청원에 북면시민이 올려서 답을 창원시가 했던데요.
그리고 창원시에다 확인했더니,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KDI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아직 있거든요.
저희가 KDI를 컨택해서 충분히 우리입장을 전달해서 적어도 요금이 한 푼이라도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게 해야지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경남도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KDI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시는 것은 기초보다는 광역이 훨씬 더 유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민자도로의 최종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각종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기재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개~남산이 경남의 대표적인 민자도로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앞에서 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쟁시설 방지 조건에 대한 삭제라든지 요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KDI 공공관리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DI 쪽에서도 가능하면 자본을 재구조화하라고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컨설팅을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창원시하고도 안내를 하고 해서 KDI 공공관리센터에서 실제로 자본재구조화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하는 부분들을 받도록 저희들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걸 제가 왜 도에다 말씀드리냐면 실제로는 창원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창원시에는 이 사업의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귀책사유가 1차적으로 창원시에 있는 거거든요.
지방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분명히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을 유치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이.
자기네가 과거 했던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에다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더더구나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보다 훨씬 경상남도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면 마창대교하고 같이 하면서 지개~남산 부분에 KDI 공공관리센터하고 저희들이 하는, 지금 현재 거기 센터장 하신분도 우리 경남연구원에 와 계시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간 중간에 마창대교나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공공센터에 계셨던 분이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마침 저희 연구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안녕하십니까?
○신영욱 위원 39년간의 공직생활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지방하천 보하고 어도 설치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옛날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생태하천 복원은 환경부에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취지가 다릅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취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조성 복원사업이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한 맥락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 같으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걸 하면서 테마하천에 가까운 그런 하천 복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만약 어떤 강에 대한 스토리를 가미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방법이고, 친자연형 하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친자연적인 자연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친자연하천이라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어도입니다, 어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어도가 지금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 지방하천 보가 6,400여개 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중에서 콘크리트 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 6,000개 정도가 콘크리트보이고, 가동보는 보니까 한 44개 정도 있고, 그리고 여울형, 자연형은 한 360여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자원 보호령 제12조2항에 보면 1996년도 12월 31일, 신규로 설치하는 보라든지 낙차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게끔 우리가 령으로 정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3년, 24년 정도 전에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라고 령으로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어도가 767군데 설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지금 6,428에서 767이 있으니까 10% 조금 넘는 어도가 있는데, 이게 23, 4년 전에 그렇게 령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 정도밖에 어도가 설치 안 됐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대부분 우리가 자연·여울형 보는 실제로 어도가 필요 없는 그런 겁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자연·여울형이 361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물넘이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신영욱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 형태가, 대부분 콘크리트 보가 많은 이유가 농업 형태가 취수목적 보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맞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동보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가동보가 고무로 된 것도 있고 넘어가는 보도 있고 이런데,
○신영욱 위원 예, 맞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것은 4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하천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전부 다 100% 어도가 설치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996년도에 령으로 반드시 설치하라 했는데, 그전에는 물론 보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농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 보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가 설치 안 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보를 설치하면서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금은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보는 지양하고 가동보라든지 여울형 보로 대부분 대체를 하고,
○신영욱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친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려면 콘크리트 보보다 여울형 보가 아무래도 친자연형에 가깝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보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귀성 어종이라든지 그 지역에 물고기들이나 동물들 있잖아요.
무척추동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단절돼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거의 760여 군데 빼놓고 단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금 실제로 보면 콘크리트 보가 많은 데가 산지하천이 많습니다.
산지하천은 낙차가 보통 1m, 2m 이정도 되기 때문에 어도를 설치하려면 실제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길게 늘어뜨려야 고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어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천 정비율이 높아질수록 어도 설치율이 높아질 것으로...
○신영욱 위원 지금 어도에 보면 계단식 어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옛날 구식이 전부 다 계단식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계단식이 구식인데, 계단식하고 도벽식, 버티컬슬롯식도 있고 아이스하버식도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이게 뭐죠?
131개가 있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기타는 실제로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그냥 수로 형식으로 대충 만들어 놓은 어도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우리가 계단식 어도하고 도벽식 어도하고 버티컬슬롯식 어도하고 아이스하버식 어도하고 보면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수량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유속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회귀하는 어종에 따라서 어도도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이걸 거기에 감안하고 어도를 설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라든지 담수어라든지 이런 이동하는 어류를 계산해서,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위로 못 치고 올라가는 어종도 많아요, 사실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게 해서 당시 설계할 때 다 세부조사를 해서 설치한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어도 형식을 결정할 때 수자원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 수생태계위원들하고 다 의논이 되어서 어도를 설치합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보가 15개 있는데 어도도 15개로 지금 100% 설치돼 있고, 산청군에도 보면 22개 보 중에서 어도도 스물두 군데 다 설치된 걸로 돼 있네요.
아이스하버식으로 돼 있네,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근래 한 것은 다 아이스하버식입니다.
○신영욱 위원 아이스하버식으로 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아이스하버식의 장단점은 뭡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을 보시면 아이스하버식이 유속이 적어도 고기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최신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벽식 하는 건 옛날에 주로 해 놓은 이게,
○신영욱 위원 지그재그식으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이것은 회귀성 고기, 연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계단식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계단식은 유속이 빠르면 못 치고 올라갑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시공은 편리하니까 가장 많이 설치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가장 많이 해 놨습니다.
○신영욱 위원 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친자연형 하천을 복원하거나 생태하천 복원할 때,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10% 남짓밖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지만 혹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특성에 맞는 물고기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친자연형 하천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친자연형 하천이나 하천을 복원할 때, 수리학적으로 물의 흐름만 해 가지고 취수사업도 좋지만 좀 더 하천이 우리 생활하는 데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인 산청은 강이 좀 많습니다.
3개인데, 큰 경호강이 있고, 또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덕천강이 있고, 또 의령·합천 쪽에서 오는 양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저도 고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도에서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박우범 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소하천 정비가 같이 따라서 많이 필요하다.
특히 산청이나 함양이나 하동, 합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박우범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옛날에는 실제로 3년 까지는 돈이 지원되다가, 전환사업비로 3년까지 내려가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 부분에는 관리청이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 참 힘든 상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박우범 위원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하동 이런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많습니다.
하천이 합천도 많고...
○박우범 위원 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하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농사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주민 생활하는 데도 불편한 데가 많거든요.
제가 도의원을 해서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바로 상당히 지장이 오는데요.
(장내웃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지금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게 3년간 전환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계속해 달라.
우리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박우범 위원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에도 그런 건의를 다시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보하고 어도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박우범 위원 말씀하셨는데, 보가 산청이 22개이고, 양산도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도하고 보가 똑같은데, 이것 어떤 보를 해서 여기 숫자를 기재해 놓은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것은 지방하천 기준입니다, 지방하천.
○박우범 위원 지방하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박우범 위원 그래요?
지방하천.
그래도 산청이 22개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가동보가 뭡니까?
(손짓을 하며) 이것 이렇게 하는 보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가동보는 넘어가는, 홍수위 조절을 위해서 만든 보입니다.
○박우범 위원 가동보가 이렇게 하는 보 아닙니까, 기계식으로 하는 것?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넘어가는 보요.
○박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데 여기 한 개밖에 안 돼 있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세부 내역은 우리가, 이것은 저희가 하천관리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박우범 위원 시·군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세부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박우범 위원 이 보가 제가 알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도하고 보하고 똑같을 수도 없고, 양산도 어도하고 보하고 숫자가 똑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강이 많다 보니까 토속어보존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산청은 신지식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속어 보존하는, 또 쏘가리 양식을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어도 관계를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비용이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거기 서식하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산청에도 앞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막상 하려다 보니까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하천도 좀 규모가 작은 것은 건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물어지면 건천이면 어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박우범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전수를 어도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맞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수량이 풍부한 하천은 어도가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하천에는 이런 방식을 해서 금액은 이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현재 중지 중인 용역사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2019년도 4건, 2020년도 5건인데, 용역 기간을 보고 중지 사유를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 발주를 갖다가 대합주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019년 5월 15일에 발주를 했는데 2019년 12월 9일에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지질조사용역 해서 2019년 5월 29일에 발주를 해서 2019년 8월 26일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일시중지 기간을 보면 2000년 7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라든지,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어요.
계약금으로 해서 8억원도 있고 1억7,500만원, 1억2,800만원, 1억원 되어 있는데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미리 예측 가능한 부서에서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대합주진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량 결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전체 우리가 설계 홍수위를 구하는 산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딜레이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광정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지질조사용역이거든요.
그러면 구조물 부분에,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이래 버리면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만큼,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런 중지 내용을 자료를 요청했으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이렇게 중지가 됐다는 것을 넣어놔야지, 아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 하면 물어볼 이유도 없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것을 보면 5건인데 합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2000년 6월 8일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7월 6일에, 한 달 만에 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일시 적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간을 보면 시차가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합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사업인데 옆으로 하천이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지방도가.
지방도가 노선 변경이 돼 갖고 하천이 이동이 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로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회를 안 하고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쌍벽~봉수는 제가 도로계획 계장 할 때 한 건데 지금 와서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도로는 옛날에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공하면서 옆에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하천이 다시 변경이 돼 갖고 우리가 중지를 해 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올 4월에 용역을 줬는데 7월에 중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위원님, 이걸 보시면요, 위에 합천지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합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상인 위원 같은 내용 이해는 갑니다.
도로 구간으로 인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일시 수립이 중지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안 하고 무조건 발주를 줬냐 이 말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면 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별도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같은 건입니다.
○이상인 위원 같은 건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중지를 시켜놓고 예산만 확보해서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1~2건 같으면, 문화재라든지 불가항력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로라든지 도로 선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하는데요.
쌍벽~봉수가 국지도인데 저희들이 국지도 예산을 작년에 땄거든요.
작년에 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국토부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작년에 예산을 땄습니다.
따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천에 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경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천 부분은 중지를, 어느 부분을 중지를 하든 중지를, 하천을 따라갈 수는 없지, 하천에 따라서 도로가 바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하다 보니 도로 기준으로 가고 하천은 거기에 맞춰 가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중지할 수 있는 사유는 돼요.
되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은 쌍벽~봉수 간 도로를 국지도 사업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때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은 장담을 못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곰곰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로과하고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이상인 위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보면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부서하고도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협의를 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까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이 해 버리면 예산 절감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 그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해 갖고 사업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일시 중지가 되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됨으로써 불편함도 있을 거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따로따로 하면서 문제가 오히려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문화재 발굴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거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이것도 국비를 확답을 받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다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해 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속도감을 낼 수 안 있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같이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이래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만두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후임자한테 잘 인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25페이지, 파란 겁니다, 페이지 써놓은 게.
첫 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보면서 과장님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다 사업 부서고, 지금 우리 하천과 직원 숫자가 몇 명 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직원이요?
○성동은 위원 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14명입니다.
○성동은 위원 14명이 이 사업을 다 하고 계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동은 위원 본인이 왜 이야기하냐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조성사업, 고향의 강, 시설물 유지, 하천 유지, 이것은 별거 아니고,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표지판도 별거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여기는 시·군에 내려가서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요.
준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시·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 볼게요, 258페이지.
258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안 된다고 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게 국비 하는 게 전환사업비입니다.
우리 도를 안 거치고 행안부에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성동은 위원 행안부에서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소하천 하게 되면, 서창지구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조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줬죠, 도비 2억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소방안전교부세요?
○성동은 위원 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것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이고, 소하천이 아니고요.
○성동은 위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맞네.
일반하천 정비사업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많은 지구인데 시·군에 내려주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시·군에는, 실제로 우리 도 조직이나 시·군 조직이나 다 비슷합니다.
시·군에는 대형 사업이 많이 없고 대부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면 하천부서가.
○성동은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사업비가 내려와서 설계하고 사업 주체 선정하고 사업체 선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한 얼마나 걸립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은 한 3년, 큰 사업은 3년, 준설이나 이런 것은,
○성동은 위원 시작하는 단계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시작하면 용역설계를 해야 되고, 용역설계 1년, 공사 기간 3년 해서 한 4년 걸립니다.
○성동은 위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간단하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보통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진척이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협의를 해 줘 갖고 당해연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수요를 받는,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아,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한다더만 어제 하노?” 이런 답변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추경 때 내려가는 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내려가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비용이 준설작업 비용만 내려가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253페이지 말이죠?
○성동은 위원 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풀베기나 그런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거의 준설만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준설하고 예를 들어서 춘추계에 정비하면 유수지장물 제거 이런 비용이 약간씩 내려갑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그토록 요구하고 해 갖고 준설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마이삭, 미탁 와버리는 바람에 그 준설했던 양들이 또 가면, 해마다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올해도 그랬는데 준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재정상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 줍니다.
추경 때 다시 확보하면 추가로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게 태풍이 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울면, 젖 먹이듯이 울고 있으면 좀 더 주고 좀 더 주고 해 봐야 이게 정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민원들이 오는 게 우리 도의원들한테 옵니다.
경상남도 하천이니까 도의원한테 민원 오고요.
시의원들한테 하면 민원 어디 가는지 압니까?
일선 시·군이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왜 경상남도 하천인데 우리가 시·군에서 돈을 투입해 갖고 해야 되냐?” 시의원들이 이런 말하면서 도의원한테 가 갖고 예산 받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비용을 다른 쪽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저희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신청을 합니다.
많이 신청하는데 자꾸 깎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동은 위원 요즘 도시에서 하천이라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천 유지·보수비용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냥 풀 깎기 정도로 간다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거든요.
태풍 오고 무너지면, 거기 완전히 다 뜯겨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용 1년째 그대로 있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신대호 본부장님, 제가 6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예산 좀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충분히, 진짜 성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매년 가면, 1년 지나면 또 똑같이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근본적으로 하천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하천 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방금 준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항상 2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SOC에 대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다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준설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준설이라는 부분들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성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합니다.
○성동은 위원 본부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현황, 예전에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시·군에 필요하다면 하나씩 해 갖고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지방하천의 명칭하고 거리 표지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하천에 총 3,691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명 표지가 1,246개, 거리 표지가 2,445개인데 하천은 매년 춘추계에 정비를 합니다.
춘추계에 정비하면서 퇴색됐거나 아니면 훼손된 데 유지·보수하라고 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훼손은 어떻게 됐을 때 훼손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다든지 탈색이 됐다든지, 하천지명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런 것보다 이 부분들을 일선 시·군에서 수요조사 받아 갖고 딱 배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보니까.
올해 몇 개, 몇 개, 몇 개 계속해서 유지해 갖고 그냥 갖다 예산 내려주는 형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벗겨지고 하는 부분보다 하천공사 준설하러 들어가면서 다 부숴 버리고 그 옆에 널부러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공사 하면서 또 하천을 즈그가 뽑아놓는다고 해 갖고 뽑아놨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달아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관리·감독을 우리 시·군에 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시·군의 표지판까지 일일이 가서 지도·점검을 하기는 실제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수를 해라, 이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는.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순 그냥 매뉴얼이에요, 이 부분이.
말 한마디, 갔을 때 “하천 간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더 개수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우리가 춘추계에 정비하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확인 평가를 합니다.
○성동은 위원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평가를 하더라도 일선에 나가서, 공무원들 보겠습니까, 일일이 다 숫자 세 가지고?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사업지구에 갈 때마다 지나가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하천사업 중에 생태하천이 있고, 그리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고,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경수 위원 보니까 아까 고향의 강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생태하천은 보니까 보통 시나 군으로 내려주는 것 같고요, 사업 시행을요.
그리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뭔가요, 혹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시절에 공모 위주로 한 사업이라서, 이게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갖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만 하고 끝납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우리가 친수 환경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환경청에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에서는 안 합니다.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다음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우리가 순수 홍수 방어 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김경수 위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시·군으로 내려준 사업이 있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위탁한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부 있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예를 들어서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많은 부분은 시·군에 위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원칙이라 해 가지고 여기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천사업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조만강요, 지금 상부는 생태하천이고요.
가운데쯤은 자연재난과에서 또 재해위험지구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부는 아마 내년에 잡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는 자연재해사업으로 또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성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과 일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경수 위원 일이 많기 때문에 재해 예방사업은 아마 우리 시로 내려줬더라고요.
시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하시라고 내려줬고요.
그래서 아마 하천과가 있는 데는 창원하고 김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직원이 한 26명 정도 되거든요.
도보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협의해 가지고 힘든 거 계속 잡고 너무 업무 과중해서 가지 마시고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천재해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 있는 데도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생태하천 사업을 원하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조만강 하류부 같은 경우에는요, 도심 속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원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도에서 나오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분명히 또 김해시 하천과 불러서 같이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잘 맞추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올 초에 통과된 재정이양일괄법,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재정이양일괄법.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재정이양일괄법이요?
○김지수 위원 예.
이걸로 지금 지방하천 전부 사업 내년부터 이양되잖아요,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양됐습니다, 현재.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산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전환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김지수 위원 전환사업비로 전부 내려오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도 지방하천이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턱없잖아요, 지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래도 연간 한 2,000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요?
2,000억원씩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하천이,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개수율이 좀 낮습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은 개수가 많이 됐는데,
○김지수 위원 개수율이 낮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기본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시공이 안 된 상태요.
○김지수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사업비 투자가 적어서 그렇죠.
○김지수 위원 2,000억원이나 쓰신다고 지금 저한테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2,000억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하천 개수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럼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하천 개수에 비해서 좀 적다는 말씀이세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낮습니다, 개수율이.
○김지수 위원 아주 낮은 거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국가하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지방하천 사업은 이양이 되는데 오히려 국가사업일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억원이 내려와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지방하천 사업은 전부 다 지방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2,000억원이 내려오겠지만 국가가 관리할 때는 해마다 지역에서 계속 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좀 증설될 수 있는데 이게 지방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사업인데 내려와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향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건지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했던 것보다 더 잘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재정상 걱정을 하는 게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라.
지방하천이 지금 개수율이 낮고 이러기 때문에 재해 피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내려오면 거기서 편성을 해서 하시는 거죠.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도에서 3년 뒤부터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김지수 위원 그렇죠.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니까 50%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50%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
○김지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올 초에.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이것이 지방정부 권한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게 아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뭐라고 하냐면, 균특 예산에 자율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맞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자율 계정에서 국비가 부담하는 만큼은 무조건 여기로 배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3년 뒤 되면 그것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도가 예산 확보가 어렵듯이 하천에 대한 것도 예산 확보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빈도수를 100년 빈도로 해 버리면 제방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제방 때문에 그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쪽에서 재해보다는 거기에 대한 땅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 우려가 많아서 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그러면서 거꾸로 도의원님들께 그런 게 요구가 된다 그러면 하천 정비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향후 실질적으로 재난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에 못 이겨서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면 저희들이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수 위원 아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한 스탠스(stance)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예산을 주지 않잖아요, 권한도 안 줬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지방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오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내려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3년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이제는 법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상남도 책임하에 지방하천 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 예산도 편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딱 3년입니다.
3년도 아니죠.
벌써 1년 지났죠, 그렇죠?
2년 안에 지방하천을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것을 미리 작년도에 해서 예산, 지금 용역을 다 했어요.
용역이 거의 다 완료 단계인데 미리 경상남도, 이때까지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이제는 경남도 전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협의해서 경남도의 마스터플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11월 말에 마칠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자치분권위원으로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번 나올 때가, 이런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주고 물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방하천 사업을 지방으로 가져왔을 때, 정말 지역으로 가져왔을 때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어쨌거나 법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체 계획을 이미 선제적으로 수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문제점은 제가 위원님께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동네 하천에 있는 하천의 구조물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때 물었더니만, 지금 경상남도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지방하천 정비계획인가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방하천 종합정비,
○김지수 위원 지방하천 종합계획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하천의 하류에는 구조물 설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법정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구조물을 못 하고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김지수 위원 아니죠.
데크를 설치했을 경우 데크가 하천에 물이 만약에 많이,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것은 기본계획상 데크는 홍수위 이하로는 설치를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홍수량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것은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지수 위원 아니요.
그 홍수량 계산을 누가 해요?
도가 해요, 아니면 정부가 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김지수 위원 전부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준을 정해 놓고 있죠, 환경부에서.
지금도 그렇죠.
○김지수 위원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을 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새로 업데이트 됐죠?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찾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게 환경부 홍수량입니다, 산정기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원래 국토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간,
○김지수 위원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작년 7월에 나왔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뭐 화나셨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화 안 나셨어요?
자료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김지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하천 분야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하고 계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누가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대행업자가 합니다.
○김지수 위원 업자가 하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요.
○김지수 위원 용역회사가 하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하는 비용을 누가 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저희가, 발주청에서 냅니다.
발주청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합니다.
○김지수 위원 업체가 내는 게 아니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발주청에서, 하천관리청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김지수 위원 하천 분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그러면 전부 다 관에서 지금 발주한다는 얘기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시켜주거든요.
○김지수 위원 이것은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김희경
윤영선 우순덕 이아롬
박미경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