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3명 발의)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4##42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15##42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16##42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17##421_2_기획행정_1차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인종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8##421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인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미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경남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전체 성과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실상 문제점이 좀 많았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볼 때 일부 보통 한 해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거의 폐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이것을, 소위 말하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의회에서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서 또 도정질문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미흡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한상현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기준 이런 게 필요하고 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도 전체 대상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 보편적 효과를 가진 사업, 또 안전사고 예방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말씀 주신 부분, 또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이번 조례에 추가를 했고, 또 청년이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결산 부분에 주민참여가 없는 부분도 이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희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의 의견에 더해서 집행부에게 또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홍보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변형된, 개정되려고 하는 조례를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노력하시는 부분, 특히 조인종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다 챙겨주신 점은 잘 돼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홍보에서 지금 개정돼 있는다면 설명회, 토론회, 인터넷 등 제한적인 걸 구체화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모은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모은 적,
○한상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상현 위원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했지만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 단위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신설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올해 처음으로 할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과제 하실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책자나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홍보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 매체도 다양화하고 도·시·군 홈페이지라든지 도정 SNS, 또 유튜브,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이장 회의라든지 반상회보 이런 데 해서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또 주민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올해 처음으로 지사님 상을 이렇게 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아까 봤습니다.
포상 부분도 정말 잘,
○예산담당관 정설화 일곱 분에 대해서 지사님 상도 주고, 또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운영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도민분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그 기준에 대해서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왜 누구 건 통과되고 누구 건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제일, 그 민원이 제일 많았던 편이거든요, 저희 군 단위에서 본다면.
이 홍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압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기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사실 홍보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 지자체가 있으니까 좀 유기적인 관계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의결까지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46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9##42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사이버보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서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서버 관리는 우리 지금 5층에 있는 정보보안,
○한상현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5층 통합서버관리센터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청에서 서버가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본청 5층에 지금 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 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전부 우리 청으로 들어오는 청이나 그다음에 공기업, 공기관에 들어오는 인터넷은 거기를 다 통해서 이렇게,
○한상현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문서마다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마다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한상현 위원 보안 유지 등급이 있을 건데 적어도 위험,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은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사이버 공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실 요즘에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젯거리가 된 게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관련돼서, 데이터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인터넷 연결이 다 안 되게 외부 차단을, 아예 통째로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문서상에서 기밀 유지라든지 혹은 몇 년 동안은 외부 유출이 안 될 서류들에 한해서는 이게 따로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선관위와 같이 따로 관리 그런 부분보다는 모든 인터넷망을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이렇게 이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에 필수적인데 그러면 전문 인력들은 대대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사이버 침해방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주야간으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한상현 위원 충분한 인력인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주간에 4명 야간에 2명 이렇게 해서,
○한상현 위원 전문 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전문 인력,
○한상현 위원 그러면 공격을 받으면 바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전문, 공격을 받으면 바로 즉시 그걸 탐지해 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두 번째, 아까 공공기관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사이버 테러나 이런 관련돼 있는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지금 매년 사이버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정보보안 관계에 대한 교육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공격을 받았을 때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들이 더 중요하고 문서 관리에 한해서는, 특히나 사적인 관련돼 있는,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가끔 뉴스에도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 중심이라든지 이런 의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좋은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금 더 도에 집중적인,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4명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문 요원이 네 분이라고 이야기길 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주간에, 전체 인원은 8명인데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 교대 근무 때문에 교대로,
○한상현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인력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는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20##421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14시 58분)
○위원장 백태현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21##421_2_기획행정_1차 8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제가,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보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인 단속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 정기 검사에 매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그런 추계가 혹시 나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에 약 40억원, 신규에 6억6,000만원 해서 46억원, 우리 자치경찰에서 들어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78억원,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통계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고 우리 자치경찰을 통해서 관리 비용이 2025년도에 관리비만 40억원, 신규 설치 22대 되는데 6억6,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면 대략 우리 경남도는 45억원에서 50억원가량 정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때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셨는지는 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수차례 자치경찰제도 생기고 난 이후에 해마다 건의를 했고,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회의라든지 사무국장 회의 때 그럴 때마다 건의를 해서 작년에도 행안부 장관한테도 건의하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건의하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도 건의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는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더 나아가서 경남 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 목소리를 이렇게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도 집행부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사실 건의문만으로, 앞서서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문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 우리 경남경찰에서 교통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 930억원 정도 해서 징수는 700억원 정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무인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아뇨, 전체 다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체 다요?
○사무국장 이정동 일부는 이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관이 직접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요즘은 95% 정도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따진다하더라도 700억원 가까이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600억원은 넘는 수준이잖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금방 얘기하신 대로 이건 사실 정당을 초월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나 이런 쪽에서 다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사무국장 이정동 협의회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상현 위원 협의회까지만 얘기한 거지 그 협의회에서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압력을 넣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책 간담회를 얼마 전에 2월 27일에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해 가지고, 자경위에서도 나가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서 계속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문가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법이 과태료는 부과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인 시도경찰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국고로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부과 기관을 그러면 자치경찰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입법사항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한상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도로교통법에 해당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그런 조항도 바뀌어야 하고, 경찰법에 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그런 관련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조치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건의 정도로만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안을 해결하고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러 가지 경로란 말씀에서 사실상 어떠한 경로로 정확하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이렇게 이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쟁점을 전달하고 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든지, 그래서 국회에 입법조사처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하고,
○한상현 위원 해당 상임위하고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상임위는 아직,
○한상현 위원 이게 행안부,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행안부.
○한상현 위원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행안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논의가 되었던 터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자경위 입장에서 직접 전달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자경위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상남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또 광역의회가, 아마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다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다 선호할 이야기라서 함께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더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도 한 분 건의안을 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요.
건의문은 아마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당 소속은 다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지자체 문제뿐만 아닐 거고, 700억원이라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는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크게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노력을 좀 더 올해부터 하셔서 내년 정도에는 통과가 돼서 세수 확보가 우리 경남도 혹은 자치경찰위원회로 좀 돌아오게끔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래서 이런 점 관련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건의안을 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과태료 수입이 1조3,000억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 응급의료대책비인가 20% 정도인가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국고로 가는데요.
그중에 일부라도 저희들 자치단체 세입으로 갈 수 있으면 참, CCTV라든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한 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냥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안을 아마 제시해서 같이 모든 힘을 다 쏟는다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같이 마련해보고자 여쭸던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김일수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박동철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략 경남도에 900억원 정도가 걷히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돌아오는 돈이 없는데, 대략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대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게 이제 제가 목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이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방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올해 예산이 사십 몇억원이요?
(○집행부석에서 – 46억원입니다.)
4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돈데, 그게 꼭 필요한 걸 다 예산에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필요한데 이걸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런다면 경남의 예로 보면 제가 이걸 봤을 때, 약 1년에 지금 투자되는 게 전체 하면 칠십 몇억원, 80억원 이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을 더 하려고 하면 두세 배 정도는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이용식 조영제
조인종 한상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정설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
행정국장 김희용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3명 발의)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4##42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15##42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16##42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17##421_2_기획행정_1차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인종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8##421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인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미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경남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전체 성과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실상 문제점이 좀 많았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볼 때 일부 보통 한 해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거의 폐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이것을, 소위 말하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의회에서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서 또 도정질문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미흡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한상현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기준 이런 게 필요하고 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도 전체 대상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 보편적 효과를 가진 사업, 또 안전사고 예방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말씀 주신 부분, 또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이번 조례에 추가를 했고, 또 청년이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결산 부분에 주민참여가 없는 부분도 이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희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의 의견에 더해서 집행부에게 또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홍보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변형된, 개정되려고 하는 조례를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노력하시는 부분, 특히 조인종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다 챙겨주신 점은 잘 돼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홍보에서 지금 개정돼 있는다면 설명회, 토론회, 인터넷 등 제한적인 걸 구체화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모은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모은 적,
○한상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상현 위원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했지만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 단위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신설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올해 처음으로 할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과제 하실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책자나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홍보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 매체도 다양화하고 도·시·군 홈페이지라든지 도정 SNS, 또 유튜브,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이장 회의라든지 반상회보 이런 데 해서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또 주민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올해 처음으로 지사님 상을 이렇게 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아까 봤습니다.
포상 부분도 정말 잘,
○예산담당관 정설화 일곱 분에 대해서 지사님 상도 주고, 또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운영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도민분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그 기준에 대해서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왜 누구 건 통과되고 누구 건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제일, 그 민원이 제일 많았던 편이거든요, 저희 군 단위에서 본다면.
이 홍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압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기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사실 홍보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 지자체가 있으니까 좀 유기적인 관계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의결까지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46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9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19##42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사이버보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서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서버 관리는 우리 지금 5층에 있는 정보보안,
○한상현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5층 통합서버관리센터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청에서 서버가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본청 5층에 지금 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 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전부 우리 청으로 들어오는 청이나 그다음에 공기업, 공기관에 들어오는 인터넷은 거기를 다 통해서 이렇게,
○한상현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문서마다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마다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한상현 위원 보안 유지 등급이 있을 건데 적어도 위험,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은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사이버 공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실 요즘에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젯거리가 된 게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관련돼서, 데이터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인터넷 연결이 다 안 되게 외부 차단을, 아예 통째로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문서상에서 기밀 유지라든지 혹은 몇 년 동안은 외부 유출이 안 될 서류들에 한해서는 이게 따로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선관위와 같이 따로 관리 그런 부분보다는 모든 인터넷망을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이렇게 이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에 필수적인데 그러면 전문 인력들은 대대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사이버 침해방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주야간으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한상현 위원 충분한 인력인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주간에 4명 야간에 2명 이렇게 해서,
○한상현 위원 전문 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전문 인력,
○한상현 위원 그러면 공격을 받으면 바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전문, 공격을 받으면 바로 즉시 그걸 탐지해 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두 번째, 아까 공공기관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사이버 테러나 이런 관련돼 있는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지금 매년 사이버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정보보안 관계에 대한 교육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공격을 받았을 때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들이 더 중요하고 문서 관리에 한해서는, 특히나 사적인 관련돼 있는,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가끔 뉴스에도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 중심이라든지 이런 의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좋은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금 더 도에 집중적인,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4명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문 요원이 네 분이라고 이야기길 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주간에, 전체 인원은 8명인데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 교대 근무 때문에 교대로,
○한상현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인력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는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20##421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6명)
(14시 58분)
○위원장 백태현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21##421_2_기획행정_1차 8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제가,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보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인 단속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 정기 검사에 매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그런 추계가 혹시 나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에 약 40억원, 신규에 6억6,000만원 해서 46억원, 우리 자치경찰에서 들어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78억원,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통계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고 우리 자치경찰을 통해서 관리 비용이 2025년도에 관리비만 40억원, 신규 설치 22대 되는데 6억6,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면 대략 우리 경남도는 45억원에서 50억원가량 정도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때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셨는지는 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수차례 자치경찰제도 생기고 난 이후에 해마다 건의를 했고,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회의라든지 사무국장 회의 때 그럴 때마다 건의를 해서 작년에도 행안부 장관한테도 건의하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건의하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도 건의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는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더 나아가서 경남 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 목소리를 이렇게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도 집행부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사실 건의문만으로, 앞서서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문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 우리 경남경찰에서 교통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 930억원 정도 해서 징수는 700억원 정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무인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아뇨, 전체 다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체 다요?
○사무국장 이정동 일부는 이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관이 직접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요즘은 95% 정도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따진다하더라도 700억원 가까이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600억원은 넘는 수준이잖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금방 얘기하신 대로 이건 사실 정당을 초월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나 이런 쪽에서 다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사무국장 이정동 협의회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상현 위원 협의회까지만 얘기한 거지 그 협의회에서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압력을 넣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책 간담회를 얼마 전에 2월 27일에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해 가지고, 자경위에서도 나가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문가하고 논의를 해서 계속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문가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법이 과태료는 부과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인 시도경찰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국고로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부과 기관을 그러면 자치경찰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입법사항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한상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도로교통법에 해당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그런 조항도 바뀌어야 하고, 경찰법에 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그런 관련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조치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건의 정도로만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안을 해결하고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러 가지 경로란 말씀에서 사실상 어떠한 경로로 정확하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이렇게 이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쟁점을 전달하고 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든지, 그래서 국회에 입법조사처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하고,
○한상현 위원 해당 상임위하고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상임위는 아직,
○한상현 위원 이게 행안부,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행안부.
○한상현 위원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행안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논의가 되었던 터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자경위 입장에서 직접 전달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자경위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상남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또 광역의회가, 아마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다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다 선호할 이야기라서 함께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더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도 한 분 건의안을 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요.
건의문은 아마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당 소속은 다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지자체 문제뿐만 아닐 거고, 700억원이라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는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크게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노력을 좀 더 올해부터 하셔서 내년 정도에는 통과가 돼서 세수 확보가 우리 경남도 혹은 자치경찰위원회로 좀 돌아오게끔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래서 이런 점 관련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건의안을 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과태료 수입이 1조3,000억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 응급의료대책비인가 20% 정도인가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국고로 가는데요.
그중에 일부라도 저희들 자치단체 세입으로 갈 수 있으면 참, CCTV라든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한 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냥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안을 아마 제시해서 같이 모든 힘을 다 쏟는다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같이 마련해보고자 여쭸던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김일수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박동철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략 경남도에 900억원 정도가 걷히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돌아오는 돈이 없는데, 대략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대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게 이제 제가 목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이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방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올해 예산이 사십 몇억원이요?
(○집행부석에서 – 46억원입니다.)
4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돈데, 그게 꼭 필요한 걸 다 예산에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필요한데 이걸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런다면 경남의 예로 보면 제가 이걸 봤을 때, 약 1년에 지금 투자되는 게 전체 하면 칠십 몇억원, 80억원 이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을 더 하려고 하면 두세 배 정도는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이용식 조영제
조인종 한상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정설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
행정국장 김희용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