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1차 2008.09.18

영상자료

제2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9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영윤 의원 외 43명 발의)
3. 긴급현안질문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께서 기획재정부에 시·도 경제협의회 및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갑 의원 외 열 여덟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손석형·황석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근·김재휴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유갑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21분의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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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배출량을 관리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가 오염배출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제한되지만 오염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게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로써 지자체의 자체 개발요구가 높은 수계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진 비현실성과 까다로운 시행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하천 수질오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용량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시 지역은 2005년 8월, 군 지역은 2006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끝나는 1단계에 이어 2015년 12월까지 2단계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오염배출량의 계산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나 가축 등의 오염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오염원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측정된 오염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오염량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분류가 개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한 측정값이 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터, 휴간지 등을 모두 ‘대지’로 분류할 뿐 아니라 도로에 적용하는 오염배출계수를 ‘대지’에 속한 오염원 전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공터나 휴간지는 도로보다 오염배출량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와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오염배출량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지자체가 원하는 개발에 필요한 허용 오염배출량의 확보가 힘든 실정이므로 오염원을 세분화하고, 오랜 시간 동안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염배출계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수질오염총량제는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때문에 각 유역에 대한 오염배출량의 계산방식 적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유역은 대체로 여러 지자체의 전체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오염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유역 내의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오염원의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과 시행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을 이유로 유역 내 오염배출량을 각 지자체의 전체 면적 비율로 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할당방식은 지자체 간의 갈등을 확대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불합리한 현실을 호도하기보다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신기술 기반에 바탕을 둔 오염배출량의 산정방식’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질오염총량제의 운영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관련지침도 너무 난해하다는 점입니다.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지침이 너무 난해하여 외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뿐 아니라 전담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일반화하여 지자체의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어야만 이 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량단위유역 할당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배출량의 10%를 안전부하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할당부하량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현 실태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되었기에 2010년까지 할당된 개발부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상 현재 모든 개발계획에 대하여 오염총량부서에서 개발할당 부하량이 한도 내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협의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외의 소규모 개발사업도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측면들을 시급하게 개선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각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시행계획에서 발생한 지역개발 할당 부하량의 잔여용량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계획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오염원 그룹별, 소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일부 초과한 경우에도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제도는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이 국가의 미래성장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환경의 보존은 우리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수질오염을 줄이려는 원래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경남도의 현명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 정책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2008람사르총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8%인 국민 네 명 중 한 명만이 람사르총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본 총회 행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람사르총회에서 최고의 상징이 될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가 우포늪에 오게 됨에 따라서 수질 환경오염에 약한 따오기의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오기는 이 지구상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아주 희귀한 새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5월 30일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아 왔으나 산업화와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1979년 경기도 문산 판문점 부근에서 발견 된 이후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따오기의 보호와 서식을 위해 중국에서는 오랜 야외조사를 거쳐 발견한 따오기의 서식보호와 인공번식에 성공하였고, 지역주민에게 농약사용 및 포획금지와 적절한 보상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를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끝에 지금은 1,100여마리 정도 서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 현재는 야생 방사 게이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따오기 15마리를 포함하여 12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상남도와 창녕군에서는 우포늪 둔터마을에 따오기학교를 개교하였고, 따오기 복원 민간후원회를 창립하였으며, 람사르환경재단 설립과 개원도 마쳤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검역동, 부화장, 번식게이지 4동 등을 포함하여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따오기 복원의 필요성과 주관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 국민의 70.9%가 따오기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주관기관은 환경부 등 정부차원이 32.7%로 가장 많이 나타나 중앙정부 주관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 쌍의 따오기가 온다고 해서 반기고 사육시설만 준비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일본과 중국 정부의 따오기 복원 성공사례를 면밀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녕 우포늪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람사르협약 공식 습지등록은 물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따오기 복원서식지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우포늪에는 이를 위한 주변 환경조성이 미흡하고 걸림돌이 너무 많아 향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포늪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공장, 대형 양돈 및 양계농장 등이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은 따오기 복원이 현재보다 토지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고,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농촌생활에 더욱 불편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유가, 농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따오기 복원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공적인 따오기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포늪의 철저한 수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포늪 상류천, 사지포 상류천, 목포 상류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사지포 상류천의 파일공장 동서산업과 목포 상류천에 있는 대형 양계 및 양돈농장 등은 시급히 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포늪을 녹색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농민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따오기를 보호 서식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바꾸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이 따오기 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경하는 농가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그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우포늪 상류천 주변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농촌종합개발사업 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의 지원과 같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포늪을 철저히 통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담는 우포늪 면적과 비슷한 천변저류지를 조성하여 옛 조상들의 우포늪 어로 체험, 원시생활 체험 등 볼거리, 먹거리, 쉴 곳을 제공하는 생태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국가 습지센터와 멸종 위기종 복원센터를 유치하여 창녕 우포늪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습지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운 곳 우포늪을 1억4,000만 년 전의 원시 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자연늪 모습 그대로를 복원 보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오기 복원 서식의 지름길이요, 람사르총회 이후 중요한 습지보전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가까운 장래에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가 우포늪 하늘에 따옥~ 따옥~ 따옥 소리를 내고 훨훨 날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따오기 복원 서식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처럼 고향을 찾아온 가족과 일가친지들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마을에서 만난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과 물가인상 등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근심과 걱정 어린 분위기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요구해 온 농·어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WTO와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농·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현실은 말로만 어려운 농어업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놓고 실상으로는 경제논리로 1차 산업인 농어업을 끝없이 천대하지 않습니까?
경남도의 경우도 금년도 농어업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중 농어업분야 예산은 4,582억원으로 전국의 9개 광역도 가운데 다섯번째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예산의 구성비율은 전국 평균 13.4%에 훨씬 못 미치는 10.9%로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일곱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도정질문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균특회계에서는 2005년에는 2,2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1%를 차지하던 농어업분야 예산이 2007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5,4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3%인 2,100억원으로 편성되어 결국 대단위 개발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어업 관련 각종 공약이나 정책목표 설정 시 개방화시대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 중점 육성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이나 복지 분야 등에 예산 확충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지금은 한미FTA 체결,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어업을 제발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어업인을 위하고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체적으로 농어업 여건이 양호할 때에는 농어업 예산 규모가 비교적 작게 나타나다가 농어업 여건이 불리하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농어업 예산이 농어업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그 어느 때보다 농어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어업분야 예산 구성비율을 금년도의 10.9%에서 15% 이상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금 우리 도내 농어업인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땀 흘린 보람에 대한 대가가 너무도 가혹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정직을 생명으로 농어업을 생활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고 나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름은 여기 김태호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 4만달러 도민소득 창출의 근본도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선진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산업이며,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살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농어업인을 살리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농어업 분야의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박규식 의원입니다.
지구촌 시대인 21세기는 문화와 스포츠의 시대라 하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5+2광역경제권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부산, 울산 등 동남권이 상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 3개 권역을 하나의 관광 코스로 묶는 관광패키지화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선현들의 말씀대로 우리 동남권지역의 상생은 손쉽고 빨리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따라서 관광코스 패키지화 사업의 성공여부는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유적 보존과 관광코스 개발 차원에서 양산시 호계동 마애불 석굴암의 아름답고 슬픈 역사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계동 마애불은 큰 바위에 새겨진 높이 2.2m, 지름 3.2m의 불상이며, 석굴암은 마애불상이 새겨진 바위 밑에 있는 넓이 30㎡의 동굴을 말합니다.
이 석굴암은 원효대사의 도반인 축지법에 능통했던 대안스님이 수행하던 곳으로써 원효대사와 대안대사가 함께 마시던 암반수가 오늘날도 변함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인박해가 있은 1866년 천주교도들이 피난처로 삼아 목숨을 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옛날 신라시대 불교의 수행처, 조선시대에는 천주교도들의 도피처가 되어 생명을 구하고, 오늘날에는 또 다시 법당으로써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의 장소가 된 그 진귀한 유적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애불 석굴암이 있는 아랫마을을 산막이라 부르는데 산막은 원효대사와 인연으로 신라의 대학자 설총을 낳은 요석공주가 원효를 만나기 위해 산에 막을 치고 기다렸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막근처에 요석공주와 원효대사가 노닐던 ‘근심대’란 곳은 안타깝게도 산업공단 개발로 인해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호계동 마애불 석굴암은 성스러운 자연과 인간의 종교적 열정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또 하나의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임에 틀림이 없으며, 우리 경남도에서도 1976년 5월 2일 유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름 없는 한 분의 스님이 울창한 대나무숲 속에서 토사와 잡초에 묻혀있던 이 존귀한 유적을 개인 사비로 발굴할 때까지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냥 방치하였으며, 문화재로 지정한 지 꼭 32년이 되는 금년 4월에서야 비로소 도비와 시비 1억2,000여만원을 들여 보호각 등 일부를 처음으로 보수·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순신장군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 영웅인 도고 제독의 유적 복원을 검토한다 하여 일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경남 일원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우리 문화재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관광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기왕에 어렵게 발굴해 놓은 호계동 마애불 석굴암을 지금처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존 및 홍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슬픈 특별한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는 호계동 마애불 석굴암에 우선 관음전과 요사체를 복원하고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은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도 모르는 채 무더위는 계속 되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름값은 올랐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올라 정말로 조상님 전에 무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명절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는 무한의 자원인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항만 정책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관내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지난 3월 28일 법률 제9050호로 공포되어 본격적인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법 제2조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도지사가 해안권별로 공동 입안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1항 제4호와 7호는 “미래형 항만물류 육성에 관한 사항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는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정역량을 남해안발전 전략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진작 발전의 근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항만인데 지방의 항만을 관리할 수 있는 항만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언급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항만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및 운영하는 무역항이 28개소로써 서해안에 8개소, 남해안 13개소, 동해안 7개소, 신항만이 8개소 등입니다.
이중 경남지역에 있는 무역항은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 마산, 진해 및 진해신항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여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연안항은 24개소로 서해안 7, 남해안 13, 동해안 4개소가 있으나 경남에는 없습니다.
항만공사법에 의거 정부가 출연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항만공사는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등 4개소가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7개의 항만이 있으면서도 물동량 처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장승포항만은 금년 6월말 현재 물동처리량이 전무한 상태인 것을 혹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경남의 항만행정은 오직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부산항만공사 및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4선석과 2-3단계 4선석을 웅동지구 등 387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만공사 계획에 앞서 우리 도가 좀더 발 빠르게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우며, 이런 발표 전에 경남도와 진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산항만공사의 고유권한인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 우리 도 관내 지역을 자기 멋대로 매립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행부에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향후 경남의 항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경남 관내의 항만 활성화와 정부와의 공조 협조체제 유지, 물동처리량 확보 등을 위하여 경남에 항만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무한발전 잠재력을 가진 바다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행·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항만공사가 경남에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박차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상의 얼과 전통이 담겨 있는 장인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의 발언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면서, 요점만 간단하게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재 우리 경남도의 문화재 보유량은 전국 2위이면서도 문화재 관리 인력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계약직 다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분 보장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예사나 별정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중소제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경제구조가 전체적으로 견실한 편입니다.
그러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조선·자동차·공작기계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로는 김해·창원·양산 등 경남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현재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3대 신성장동력산업, 4대 주력전략산업, 3대 미래유망산업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서부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는 미래선도형 생물산업 육성, 사천시는 항공산업 육성, 거제시와 통영시는 조선산업 육성, 하동군은 하동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도내 각 지역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부지역의 상대적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 가까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관의 유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79년도에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정책 집행기관으로 혁신형 기업과 창업기업 등 미래선도형 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년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 경남도에는 연간 약 2,50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파악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2007년도에 지원한 경남 서부지역 소재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은 경남지역 내에서 업체수로는 14.3%,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서부지역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데 주요 원인이 있겠으나, 서부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지원 등을 신청하기 위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13개 지역본부, 9개 지부, 4개 연수원으로 조직되어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수출촉진 융자 지원, 벤처창업 지원, 기업간 협력네트워킹 지원, 중소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며, 진주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9개 지부 중 구미·포항·목포·순천·천안·시흥 등 6개 지부는 2006년 이후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이 용이하고 현장 밀착 지원을 가능하도록 기존 지역본부에서 분리하여 소규모 인원으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이 용이하지 않고, 서부지역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진주 소재 업체는 왕복 기준 146km, 함양 260km, 거창 314km 등 경남 서부지역 업체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하려면 5~6시간 이상의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 서부지부를 설치 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 및 금액은 매년 20%씩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외적 성장, 향후 5년간 고용창출 1,300여명 및 총 지출 증대로 인한 경제효과가 약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7월 이후 설치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설 6개 지부의 경우 중진공의 자체 성과분석 결과, 신설지역의 자금지원업체수가 20.4%, 신규거래기업이 80.9%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만족도 및 지원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현장 가까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남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남 서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진주지역에 중소기업 일선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부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 이를 도정시책으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경숙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를 참고하시고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18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도 했고, 규탄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의지와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9일 지방분권 경남연석회의가 창립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지속적인 분권 운동만이 지방의 고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의회 분권특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호 지사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도의회의 이런 단호한 각오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쟁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시각에서 추진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진전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도록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운동은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는 운동입니다.
권한 이양뿐 아니라 재원과 사람이 같이 이양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조례 제정권의 한계가 지방자치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 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지방자치관련기관에서 제시된 시안들에 의하면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경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는 320만 도민과 더불어 차돌처럼 똘똘 뭉쳐 지속적으로 챙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촛불에 델까 걱정돼서 물러선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대운하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잦아들기 무섭게 한반도대운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폐기된 정책이라고 믿었던 한반도대운하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 역시 한반도대운하와는 별도로 끊임없이 낙동강운하 추진의지를 밝혀 왔고, 관련된 논란에 일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마치 비리의 전형처럼 알려진 불필요한 분할발주 공사를 보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행정력과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축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상남도가 낙동강운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물음에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스스로의 환경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민자사업과의 자료 “낙동강 물길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운하반대론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운하에 필요한 장암보의 건설로 우포늪의 지하수 수위가 변동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우포늪이 육상화될 수 있다는 경상남도의 내부 검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불과 40일 후에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제10차 람사르총회가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람사르총회는 경상남도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국내 최초의 원시늪이며, 국내 최대의 생물다양성 규모를 가진 우포늪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내세웠던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번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경상남도는 습지보전과 낙동강운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운하 사업을 위해서는 도민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운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운하와 관련해서 검토한 법령개정 사항을 보면, 민간사업시행자의 투자비 보전을 위해서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 이외에 별도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서 부대사업비가 총 민간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난개발과 특혜·비리 시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안인데도 여기에 더해서 낙동강운하사업을 위해서라면 민간 사업자에게 ‘다 퍼줘도 아깝지 않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계속된다면 ‘낙동강운하’가 아니라 ‘삽질운하’가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운하사업이 치수(治水)사업인지 이수(利水)사업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유령사업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낙동강운하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사업이라면 이미 하천법에 의해서 수립된 “낙동강 하천정비계획”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태여 운하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치수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낙동강운하사업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상수도 취수 현황은 총 7개 취수장에서 일평균 46만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낙동강은 320만 경남도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가 유류와 같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상수원 인근 도로에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낙동강에 화물을 적재한 선박을 운항한다는 것은 우물물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상남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운하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의사를 밝힌 이상 도민들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현재 홍수 방어는 치수방재과 소관 사무입니다.
낙동강운하가 치수 목적 사업이라면 차제에 대운하기획담당을 두고 있는 현재의 민자사업과의 관련 기능을 치수방재과로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민생관련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낙동강운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소중한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대운하 기획사무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는 물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3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8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영윤 의원 외 43명 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만약 정부의 변화된 정책으로 공공기관이 통합되어 이전될 경우, 이전되는 기관이 혁신도시의 적격지인 진주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과 혁신도시 추진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의회에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필요시 변경토록 하며, 활동사항은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반활동 지원 등이며,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8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긴급현안질문의 건
(15시 1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현안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9월 16일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시간 5분 이내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가 되어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시간관계상 원고는 축약했음을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속기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8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마창대교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함과 함께 향후 추진 예정인 민자사업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기에 유리하며, 계획된 기간내에 추가 예산의 증액 없이 준공처리 되며, 민간의 선진기술과 창의력이 접목되어 효율성이 높으며, 빠른 투자로 인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다는 주요 논리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비로 개설되는 민자사업의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자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더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알아서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기에 정부 예산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경남도에서 발주되었던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3%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 낙찰 대상 사업은 1건도 없었으며, 7건이 대안입찰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대안입찰 발주 사업이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번째 민간의 창의성은 마창대교의 경우 ‘브이그’ 라는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와 현대건설이 투자하였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것은 전무하며, 전부 하도급 처리하였습니다.
네번째 재정사업의 경우 많은 검증과 용역을 실시하여 적절한 B/S와 교통편익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국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의 SOC와 관련된 숙원사업을 당초 계획에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해당 지자체의 몫이고 단체장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마창대교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전금 지급 문제입니다.
’08년 7월 15일부터 33일간 마창대교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교통량은 당초 협약서 상 민자사업자와 경남도가 약정한 36% 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므로 향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통행량 수입을 포함하고도 30년간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1조4,304억원에 달하게 된다는 협약서 상의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경남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보전금은 400~500억원에 불과할 것이며, 2013년경부터는 오히려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이 되면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마창대교의 교통량이 17%정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교통예상 예측치는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면 자칫 교통량이 20% 초반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국의 민자사업구간이 재정사업에 비해 몇 배나 비싼 통행료 등으로 인해 초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경우가 없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노선 중 흑자노선은 단 1곳에 불과한 상태로 통행료 외에 민자사업에 9,310억원을 보조하였으며, 이 금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내년 한 해에 3,800억원의 세금이 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통량 예측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마창대교의 교통량은 두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인구추정치에서는 ’06년에 마산의 인구가 65만명, 창원시는 80만명, 진해시는 25만명으로 산정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무료통행량 대비 적정교통량을 산정할 시에는 대안 1,2,3을 만들어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써의 신뢰성보다는 교통량 부풀리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도로 교통연구원은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기준으로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협약체결 당시 현대건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출자 예정자로 브이그 25.5%, 현대건설 25.5%, 기타 49%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팔아먹을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49%는 아직 주인도 찾지 못 했다는 것임에도 협약을 체결한 것은 ‘누구 묘인지도 모르고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도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에도 경남도는 이를 당사자로 2003년 3월 15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상 누적적으로 5% 이상의 지분변경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필요시는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8년 7월 지분 100%를 맥쿼리가 인수한 것은 중대한 협약 위반 행위로 원상회복 시켜야만 합니다.
재정사업대비 1,894억원이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찰방식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정부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01년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래 2003년 전국 평균 낙찰률은 60.1%였습니다.
이를 재정사업으로 발주하였다면 민자사업구간인 교량의 낙찰가는 2,648억원이 아니라 1,516억원으로 1,132억원이 과다 적용되었으며, 접속도로 공사 또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특혜적으로 대안입찰로 84.3%로 적용되었기에 과다 적용된 금액은 83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였다면 교량건설비 1,516억원과 접속도로 공사비 2,057억원으로 전체 공사비 3,573억원과 토지 보상비 등 340억원을 포함하면 3,913억원밖에 안 됩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였을 때 5,760억원이 소요되었지만 이를 재정사업으로 하였다면 3,913억원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민자사업 방식의 사업비가 재정사업 시보다 1,847억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 3,913억원에 불과 47억원만이 부족하기에 굳이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비싼 통행료를 30년간이나 도민들에게 징수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대건설 등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당초 협약 체결시 2,648억원의 총 사업비를 민자사업 구간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30년간 징수기간과 통행료, 그리고 634억원과 토지보상금 12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협약상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세전 14.3%의 수익률을 보장하였습니다.
결국 현대건설과 브이그사는 공동으로 마창대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 역할을 하였으며, 시공이윤을 남기기 위해 현대건설-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또 다시 설립하여 건설공사 전체를 2,303억원에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를 통해 1,237억원에 불과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현대건설 등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자사업비 2,648억원 중에서 1,894억원만 투자하고 재정지원금 634억원과 토지보상금 120억원 등 75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접속도로 공사비 2,892억원을 84.3%로 대안입찰로 발주 받아 3,123억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현대건설 등 마창대교의 시행사는 약정된 금액을 투자해서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시공사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사이익을 극대화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 민자사업구간보다 통행료가 2.1배에서 4.8배 이상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 20개소에 대한 총사업비와 교통요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마창대교의 소형차 기준 통행료보다 타 민자사업들의 통행료가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억원 대의 비슷한 투자 규모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구간은 1,000원,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는 500원, 대구 범안로는 1,100원으로 마창대교의 통행료 2,400원은 이들 4개 노선보다 2.1배에서 최대 4.8배까지나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맥쿼리의 20% 고금리 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마창대교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2004년 3월 12일 국민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선순위 대출한도 1,960억원, 대기신용한도 200억원, 단기차입한도 60억원으로 2,220억원에 대한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비로 조달 가능한 현금자산인 자본금 481억원, 재정지원금 634억원을 더하면 3,335억원으로 이미 총 사업비를 초과하였음에도 후순위 대출이란 명목으로 과도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보증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률이 전혀 없었고 또한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토목 도급순위 2위 기업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 해상보험에 2004년 3월 12일자로 3,092억원에 대한 건설공사 보험을 체결하였기에 시공자금은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채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특별감사와 구상권 청구의 문제입니다.
먼저 적정한 통행량 조사를 하였는지 분석을 한 후 용역사에 대해서 엉터리 예측교통량 조사로 인해 발생된 경남도민들의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당사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시공사로 전락하여 지분을 임의로 매각한 현대건설과 브이그사에 대해 총사업비의 실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비 투입내역을 확인하고, 위장회사의 설립과 배임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 후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민자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03년 협약 체결이 부실하게 추진되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총사업비를 민간투자금만으로 축소해야만 합니다.
민자사업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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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사업비를 민자투자금인 1,89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금과 토지보상금을 포함한 2,648억원으로 산정하여 민자투자금 외에 754억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였고, 총 사업비로 투자 수익률을 잡았는데 이는 총 사업비의 28.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30년간 민자사업자는 통행료로 3조2,510억원을 징수하도록 협약체결 되었습니다.
재협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06년 준공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의 경우, 터널 운영권 매각 과정에 주무관청인 강원도청이 개입하여 최소수입보장제의 요율을 당초 90%에서 79.8%로 인하 하였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당초 예상치에 훨씬 밑도는 교통량이 발생하자 당사자간 ’05년 2월 협약을 변경하여 당초 90%에서 82%로 인하하여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적정 교통량이 발생하지 않는 것 또한 부실한 용역기관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민자사업자의 책임도 많으며, 약정한 총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되었다고는 믿기도 어렵고, 총 사업비에 재정지원금까지 포함되었기에 상호 성실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대출 금리 또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5.43%였지만 시중보다 훨씬 높은 9.5%로 높게 잡혀져 있으며, 법인세 또한 30%에서 연차적으로 낮아져 2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협상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적으로 주어졌던 최소수입보장제는 축소내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금과 함께 수천억원에 가까운 접속도로 개설비가 도비로 분담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선 제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되는 민자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민자사업들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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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남해안시대를 선언한 이후에 우리 도민과 우리 도정의 전체 역량으로 여야 합의로 남해안 관련 특별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작년 연말 통과시켰고, 지난 6월에 시행령이 드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소위 ART 프로젝트였습니다.
항공, 철도, 도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8조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MB정부에 선도 사업,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도민과 특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동남권, 또 남부권에 동북아의 제2 허브 공항이 들어서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마산, 진주와 광양을 잇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에 이어서 거제도에서 마산으로 연결되는 소위 이순신대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8축 고속도로인 바로 군산, 함양, 거창, 합천, 의령, 창녕, 밀양,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서8축 고속도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 웅동에서 또 김해 한림, 그리고 양산 물금 또 부산 기장 등 바로 외곽도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규제, 남해안의 규제사항들이 이제 효율적, 적극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고, 특히 서남해안권 조선단지, 조선 용지 단지를 위한 확보 8개 중에서 6개가 우리 경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인프라, 그리고 산업적 기반, 제도적 기반이 이렇게 큰 얼개가 잡히고, 실제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당장 2009년부터 투입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제 남해안에 그야말로 새로운 동북아의 7대 경제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큰 도약에 발판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 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믿음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해연 의원님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여러 가지 질의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했는데, 좀 열 달 기다려 주면 어떤 좋은 답도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아기 낳으라고 보채는 것 같은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김해연 의원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민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 준 것이고, 특히 저는 우리 김해연 의원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러한 계산을 또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환기시킨다는 차원으로, 그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때 당시 직접 수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에서 답변해 주도록 하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창대교 수익보전금의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창대교에 우리가 보전해야 될 돈은 지금 계산으로 2011년도 내지 2012년도까지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 보전이 불가피하다.
36% 통행 비율로 봤을 때 불가피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그와 연계된 도로인 인곡삼거리, 현동IC 또 가포IC, 양곡〜완암터널 또 완암〜안민 등 아직도 미준공, 미결된 도로들이, 주변 여건이 완비가 되고 또 신공항의 물동량 또 앞으로 거가대교, 이순신대교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2013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수익액 환수 시 보전액 충당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실한 교통량 예측조사에 대한 견해도 물었습니다.
그 당시 마창대교의 교통량 예측은 아마 마산, 진해, 창원의 도·농 통합 도시계획 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또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지분인수와 협약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귀의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 또 시공기간 중인 것 같으면 이게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분변동 시 공사 공기 내가 아닌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분 이동은 결과적으로 거기 내부의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비로 했으면 1,894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지출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사업비로 국가예산을 받아서 했다면 아마 이 사업은 2016년도에나 시작이 되어서 2020년도 가서 오늘 같은 준공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민자 현황과 또 2020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대건설 등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환수조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남도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민투심의를 1년간 거쳐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내용이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민자사업 구간보다 통행료가 비싼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투자비율이라든가 또 수익률이라든가 운영기간 등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또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여기에 어느 정도 충당이, 사업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윤에 전제가 안 된다면 민자투자를 또 안 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단순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맥쿼리의 20% 고금리 대출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의 금융 조달방법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 도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와 구상권 청구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이 마창대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또 행자부 감사, 중앙 민투심의 등 사실상 특별감사에 준하는 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구상권 청구 의지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계약한 대로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의 추진 의향을 물었습니다.
이제 개통된 지 2개월 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내년 3월 결산 이전인 내년 1월쯤에 저는 재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의 환경변화도 있었고 또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재협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취임한 이후에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부담은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의회와의 관계는 법의 취지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행정은 실제 국가가 국가재정으로 전체 전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도로행정을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옳은 행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빵은 하나인데 열 사람 백 사람이 그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실제 이런 민자사업에 또 유혹이 가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이 마창대교는 앞으로 큰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창대교가 효자의 다리로 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안 하고, 또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국가재정으로 당길 수 있지만 그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한계가 그 당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그야말로 남해안의 새로운 하나의 축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에 이 산업적 변화 또 우리의 미래 구상에 정말 한시라도 바삐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급성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도지사 김태호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예, 그러면 김해연 의원님, 지사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해연 의원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때 공무원을 지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건설항만방재국장님!
소속을 이야기하시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 그래야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참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창대교 통행량이 36%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게 잘 됐다 생각합니까, 참 안 됐다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부터 징수를 해서 7월 한 달, 보름 동안 보니까 약 33% 또 8월 한 달 보니까 36.8%, 9월이 지금 현재 약 보름 되었는데 39.4%,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추석이 되어서 양이 조금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매일 쳐다본다고 고생하시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매일 통계표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김해연 의원 이게 왜 36% 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서울 교통연구소하고 큰길연구소에서 교통량 조사용역을 할 때 마산시 도·농 통합 도시기본계획, 2016년 기준입니다.
그때 보면 2006년도에 마산시 인구가 의원님 말씀대로 60만명 이렇게 적용을 했고, 창원은 80만명, 진해는 21만명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어쨌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시고, 그렇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김해연 의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민자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다 해 주니까 참 잘 될 것이다 우리 경상남도 좀 못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2004년 감사원 자료이고 2007년 감사원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다고,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몇 차례 지적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돈을 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돈을 정부가 줍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우리가 이 민자사업을 할 때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이 건설분담금인데 우리 도가 50%, 창원시·마산시가 반반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전되는 것은 내년 3월 정산 처리될 때까지 한번 보고...
○김해연 의원 아니 국장님, 그 주머니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지금 나온 것은 우리 지방비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렇지요?
도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도비,
○김해연 의원 정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의존하고 피맥(PIMAC)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정부 예산을 빨리 끌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속도로 개설비고 전부 다 개설비를, 약 3,500억원 정도 개설비를 균특으로 분담했다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균특입니다.
○김해연 의원 균특이, 그러면 예를 들어 민자사업한다고 해서 돈이 3,500억원 없던 것이 떨어집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것은 교량은 우리 지방에서 민자로 추진을 할 것이니까 양 접속도로는 국가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균특회계 예산,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과목이 균특으로 바뀌어졌지 그 전에는 마창대교 접속도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균특이 되어서 그 들어가던 예산이 균특에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도로사업에 대해 국가가 별도로 예산을 줬지만 이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뭉칫돈이 경상남도에 5,000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경상남도가 알아서 쓰는 것으로... 결국 이게 표기상은 국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도비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접속도로가 있으니까 또 균특이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김해연 의원 예,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지만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대건설하고 브이그하고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체결하면서 결국 뭐냐 하면 시공사로서 우리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협약체결로 해서 투자수익률을 14.3% 보장해 준 것은 그만큼 2,648억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 운영하면서 14.3%의 투자수익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지 시공해서 거기에서 돈 남겨먹으라는 것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내 줄 때 보면 금융이, 이게 완결이 되고 사업자금이 완전히 확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고 착공일 지정을 해 줍니다.
민자사업은 착공일 지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보면 자기자본이 있고 민자사업에는 타인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 맥쿼리가 들어왔습니다.
맥쿼리가 들어오면서,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복잡해지면 곤란하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합시다.
협약체결은 현대건설하고 브이그하고 했고, 돈을 얼마 끌어오건 말건 그건 자기네들 문제인데 문제는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처음에 협약체결 할 때는 현대가 25.5, 브이그사가 25.5, 그 두 개 보태면 51%거든요.
○김해연 의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출자예정자라 해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상체결한 겁니다.
○김해연 의원 이게 협약서인데 실시협약서에 보면 브이그사 사장 도장은 없어요, 브이그가 아니고 맥쿼리!
맥쿼리는 여기에 아예 없어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기타 안에...
○김해연 의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기타 49%라는 거기에 사실상,
○김해연 의원 아니 기타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49%나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25.5%고 49%면 49%를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단일회사라고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아닙니다.
그것은,
○김해연 의원 단일회사면 여기에 기타라고 기재하면 안 되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49%는 재무적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누적적으로 지분변동에 있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협약서상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삼자에게 매각했는데 경상남도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걸 제지해야지!
강원도처럼, 미시령터널의 요금인하를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의원님, 조금 전에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 중에는 지분이 5% 이상 변동이 된다든지 하면 주무관청 즉,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할 때는 이게 상거래라고 해서 맥쿼리가 다 샀습디다.
저희들도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맥쿼리가 전부 인수를 다 했습디다.
그래서 법인체에서 운영 관리하면서 맥쿼리가 다 사들인 건데 그것은 아마 주식 상거래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맥쿼리가 지금 현재 전부 100% 다 인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약 9개소가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쨌든 국장님, 오늘 이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솔직한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감사합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지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지사님, 오늘 정말 좋은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하다보니까 요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해야죠.
○김해연 의원 그죠?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도지사 김태호 내년 1월에 할 겁니다.
○김해연 의원 내년 1월 중에 재협상하시겠다는 것이고,
○도지사 김태호 예.
○김해연 의원 그 재협상에 그러면 단지 통행료 일부, 약간 변죽 울리는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협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적어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자체를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고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민들도 손해가 좀 최소화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재정도 건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실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제가 도지사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쪽, 하나라도 득이 되는 쪽으로 협상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 의원 어쨌든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창대교 문제는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서라도 그 시행착오를 다소나마 바로 잡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 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공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요금인하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하시겠다 하니까 어쨌든 저희들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더욱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5분)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4선거구 손석형 의원과 함안군 제1선거구 조근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으므로 손석형 의원님과 조근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