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1) 2021.09.07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장소 : 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장 제안)
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41분 개의)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대응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8##388_9_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_2차 1 활동계획서(안)#!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3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본 의원의 발의와 손태영 의원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를 받아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취지 설명을 포함해서 건의안 내용이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9##388_9_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_2차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관련 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관련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극한의 홍수를 대비해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시·군과 주민들은 방류량 증가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과 어업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선 대책 후 추진 원칙을 가지고 관계기관 회의 개최, 시·군 방문 간담회 추진, 건의서 전달 등을 추진해 왔고, 환경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시·군과 면밀히 협조하여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질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0##388_9_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_2차 3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백삼종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은 수자원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인들은 방류 피해로 고통 받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 최대 방류량이 6,000톤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담수화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방류량이 늘어나면 어업 피해 또한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 남강댐 어업 피해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강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는 남강댐 방류 어업 피해 영향 조사, 즉 방류량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업 피해, 해양생태계 변화 등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강댐 방류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30##388_9_남강댐치수능력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따른대응추진특별위원회_2차 3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관련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남강댐 저수 용량이 3.1억톤인데, 저수 용량은 그대로 두고 그냥 치수능력만 증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수 용량은 3.1억톤인데, 이게 홍수가 나면 감당을 못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댐을 더 크게, 저수 용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치수능력만, 물만 많이 빼면 결국은, 어업 관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래에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래서 지금, 현 남강댐이 아시다시피 접시형 댐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더 이상 댐 증고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신용곤 위원 저수 용량을 높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댐체 증가는 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두 과에서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을 보호하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정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어민들을 보호해 줄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보면,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천구백육십몇 년도에 그때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방류량의 지금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몇 배가 되는데, 지금 6,000톤만 방류를 했을 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1만2,000톤이 방류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사를 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사천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설명하는 내용을 봐서는 합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 어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과에서 고생을 합니다만 좀 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촉구를 해서 정말, 아까 사업 내용에 선 대책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선 대책을 해서, 어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나오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수산자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7페이지에 보면 주요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간담회 개최 시 소멸보상과 부분보상에 대해서 이것을 환경부로부터 자료 제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소멸보상과 부분보상에 대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앞장서서 환경부와 논의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어민 피해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해마다 방류되는 피해는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 쟁점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업인·지자체 의견에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의견에서 두 번째 안에서 보면 자기들은 일곱 번 승소를 했다, 대체적으로 관과 민이 재판을 했을 때 민이 이기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기관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민들에게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1969년도에 댐 건설이, 하류지역에 소멸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대 흐름과 방류량에 따른, 우리가 치수 증대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한결같이 대법원 판결의 6개 항목으로 조목조목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보상을 해 줬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완전한 보상을 해 주셨다면 어업권이 소멸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어업권이 더 많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보상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환경부의 과장님, 국장님을 설득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제출할 거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6개 항목으로 모두 판결된 내용을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 공증인 각서를 첨부한 부관에도 보면 향후 남강댐 방수로 인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동의를 하면서 어업권 존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 소멸보상 내지는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보상을 안 했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만 일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는 이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해서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환경부의 논리에, 판결의 취지에 저희들이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서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료들을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법에서 어떠한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판결 취지는 우리가 번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도 안에서도 자문변호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도 보면 2013년에 통영 생산기지 관련해서 어업 피해가 됐을 때, 무려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어업민들에게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판결에 관련된 것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강댐 치수 관련해서는 보상 자체가, 보상 이후에 어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일곱 번의 패소를 한 것이고, 자기들은 승소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패소를 한, 관과 민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민이 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도에서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고 있고 어민들도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너무 원론적인 잣대를 갖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멸보상이나 부분보상에 대해서 어업권 존속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지역민들은, 하류지역에 있는 어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고, 환경부는 전혀 귀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원이나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969년도 보상 이후에 새로운 댐을 보강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변경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은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요.
이것은 부서에만 위임하기에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4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환경부는 시·군 및 주민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려되는 내용은 추진은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내용 아래 관행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점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류 지역에서는 어업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부서에서 향후 계획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만, 필요성도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사전 논의를 하고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다든지 도민들, 특히 하류 지역에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된다든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저희들이 극한 홍수 시에 따른 피해, 침수구역도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침수구역도 이 부분이 상당히 보안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만일에 밝혀지면 지가 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석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환경부 국장님이나 환경부 담당 과장님도 절대로 경남 도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난 8월에도 제가 환경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가서 환경부 과장님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받은 바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일단 주된 게 어업 피해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 피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수산자원과하고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고, 주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침수구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제일 큰 문제가 제방 부분입니다.
제방이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하는 이런 부분이, 제방에 대한 개수율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십,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간략하게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제방에 대한 부분이 44% 정도밖에 지금 제방 개수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중에서 제방을 튼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대응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방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동향에 보듯이 각자 지역에서의 입장이 조금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녹여내야 되는 부서에서 일도 많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어민 피해는 지금 하류 지역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수산자원과도 마찬가지고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도민들 전체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니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 외의 방법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 덕산댐 가지고 한 말씀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정열 하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덕산댐 이 공문은 부산시에서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부산시에서 만든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안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부산시의 입장은 담당 사무관의 일탈 행위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했는데 신용곤이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만든 게 맞다 이런 조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부산시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서 일단 그 공무원이 지금 직위해제 되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지금 산청군 시천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부산시 공무원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공무원이 그냥 자기가 직위해제 당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강변여과수는 낙동강 하구원둑에서 개발하면 물량이 최고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그게 수자원 연구 논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그 강변여과수를 하구원둑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고,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덕산댐 개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창녕 강변여과수 고도정수처리시설 해야 된다고 자기들 덕산댐 건설 계획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강변여과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나 함안도 있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하고 강변여과수 반반씩 섞어서 하다 보니 기존에 고도정수를 하는 것이고, 함안이나 창원에 강변여과수만 하는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덕산댐 건설 계획서에 보면 창녕 강변여과수 아래에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거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보통 강변여과수에 보면 일종의 지하수 측면이 있어서 망간이나 철 같은 무기염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통 현재 함안 같은 경우에 유입, 취수 초기에 산소를 공급해서 망간 같은 것을 제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읽어본 바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부산시에서 작성한 내용에 보면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글이 쓰여 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부산시에서 아마 그런, 부산시는 지금 부산시에 필요한 물의 전량을 공급 못 받고 있거든요.
반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황강 하류하고 창녕 강변여과수 들어오는 물량에 기존 낙동강 취수원의 반을 섞습니다.
섞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신용곤 위원 덕산댐을 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고 부산시에는 맑은 물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부산시에서 돈이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는 부산시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 없고, 10일에 환경부장관 창녕에 오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오는 목적이 그냥 주민들 만나러 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6월 24일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물관리방안이 의결됐고요.
그다음에 그 의결 방안 중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하면 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만나서 소통하면서 내용을 설명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만으로 6,000톤에서 1만2,000톤, 본류로 1,000톤에서 2,000톤을 하게 되면 의령, 창녕, 함안도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변둑을 높여야 된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은 없죠?
그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업타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직까지 한 게 없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정열 그 부분을 의령, 함안, 창녕도 침수 지역이어야 된다, 누가 생각해도.
방류량을 배로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싶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서명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8월 31일에 왔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덕산댐 말씀이죠?
○위원장 박정열 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정열 공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 장 첨부를 시켜서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첨부를 안 시켰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여기 계신 김진부 위원님과 유계현 위원님도 자리를 그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만 물 문제는 우리 도민의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해양수산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정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손태영 김진부
김현철 성낙인 성연석
신용곤 유계현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