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0.07.16

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8분 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마산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1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1월부터 지금까지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추진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전년도 추진 성과, 2020년도 정책 목표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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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제 복지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권정택 사회서비스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최규철 스마트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강경남 기초생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안영희 맞춤형복지담당 사무관은 행정안전부 파견 중이며, 7월 22일 자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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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노인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은진 노인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재영 노인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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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장애인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필순 장애인권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영아 장애인자립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곤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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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균우 보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원규 건강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성철 정신보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도영 공공의료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옥둘이 병원선담당 사무관은 오늘 병원선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 박정열 이 과만 일단 보고받고, 계속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3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보건 의료 체계 혁신 및 공공성 강화 등 4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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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양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위원 여러분, 김경영 위원님이 잠시만, 시간이 걸리는 자료가 있다 해서,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인공지능 통합 서비스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 이때까지 추진한 현황하고, 또 확대 계획이 있던데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지금 진행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주요 사유하고 시군별, 성별 구분해서 긴급 복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종류하고 성별, 시군, 지역별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하실 때 직업재활시설, 시군별로 진행되었던 참여자 수도 같이 나올 수 있으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달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금번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방역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노혜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역동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주신 덕분에 이번에 생활방역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방역추진단 모든 직원이 한 몸이 되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헌 감염병예방담당 사무관입니다.
박경숙 감염병대응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경 공공보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주무계 생활방역정책담당 박정현 사무관은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금 자가격리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생활방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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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방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식품의약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태준 식품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상일 유통식품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란혜 의약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은영 응급의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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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최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입니다.
28쪽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돌봄 강화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진행 내용과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안심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와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현황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30쪽에 백세드림, 시니어 일자리 확대 및 지원 강화에 공공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진 및 민관협의체 구축 이 사업 계획서, 아니면 진행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 최대 선정 이렇게 있는데 사업 선정 리스트 그것을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20페이지에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했는데 이게 뭘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현장 컨설팅 지원하는 16개소가 어디고,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6개소, 어디를 했는지,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 지원 9개소, 그다음에 MOU를 체결했는데, 안전관리협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2개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MOU를 체결했는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상담을 했어요.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역이 314건인데 간략하게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쪽에 장애인복지과, 도내 공무원 중에 장애인 채용 비율이 있을 겁니다.
비율에 대한 것을 첨부해 주시고요.
채용 비율이 변화됐죠?
금년도에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나중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시죠.
그다음에 39쪽 보건행정과, 2019년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를 했는데, 연구 정책전환 보고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표병호 위원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하나만 더 하시고 심상동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식품의약과 고생 많으신데, 여기에 지금 올해 물류센터 유사시설 냉동·냉장업 이런 데 점검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점검했는지 50개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을 것이고, 아마 공익활동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몇 % 정도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는가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에 있는 무급휴직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한 금액하고, 그런 것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베이비붐세대 노인인구 유입 대비 해서 사회활동 지원 강화가 되어 있는데, 전국 최고 수준 노인 일자리 수당 지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얼마만큼, 노인 일자리가 각 과에 다 있습니까?
국장님, 노인 일자리가 각 과마다 다 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전체적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다 하고,
○박삼동 위원 노인 일자리의 종류하고, 어떤 일자리를, 연령,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또 기관별, 업체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시간 근무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현실화 했는데,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개나 있고, 얼마만큼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이 걸려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제가 공부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설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보는 것 같으면 매입형 유치원을 해서 사립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으로 바꾸거든요.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그것은 여성청년국,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추진 계획이 있다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도 있고, 저소득 행복소리 지원도 있는데 이게 각 과마다 다 달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2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시·군별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저소득층인데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민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사업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군데가 있고 어떤 것인데 목적과 추진 경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1명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27페이지 어르신센터 운영하는데 6개소에 8억8,700만원, 이게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6개소의 운영 현황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노인 가장 세대 지원 해서, 노인 가장 세대에 보면 어떤 분들이 가장이 되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상품권 지원 되어 있는데, 이 노인 일자리 상품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장애인 산부인과 지정 같은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산부인과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시·군별 작년과 올해 출생 아동률이 얼마나 되고, 장애인의 출생 아동이 얼마나 되는데,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 되어 있는 이것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금 아마 7월에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나중에 과별로 질의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0년 현재 노인 일자리 시·군별 총괄 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내 노인회관 건축연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그것과 함께 대한노인회 각 시·군별 회장님들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지난 며칠 전에 일어난 장애인 수당 갈취 관련 가두리양식장에서 한 그 현황과 거기에 따른 조치 계획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그런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장애인 목욕탕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현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도서 지역 보건지소 현황과 인력 배치 현황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오셨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취약계층하고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사회서비스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중장기화 되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자료 요구도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생활안정지원자금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원활하게 적소에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쩌면 그런 현황들을 볼 때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요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간단히 제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심상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심상동 위원 우리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어야 될 취약계층에 지원금들이 복지 계통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심상동 위원 그런 지원금들이 실질적으로 최저 위험 수준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급 받는 데 있어서 최저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만일에 그러한 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의료급여, 주택급여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이 나갔고,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 때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50% 이하인 분들한테는 드렸고, 또 이어서 정부 재난지원금도 이런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전 국민한테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복지 혜택 플러스 경남형, 정부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지원 부분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이 아니었다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진 소상공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계층에서, 현재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아니었지만 긴급하게 경제가 어려워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금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최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단지 정부에서 주는 생활안정자금 이것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현황을,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죠, 제가 하는 말은.
특히 내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장형도 있고 공익창출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노인에게 가장 더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공익활동형이 되거든요.
시장형은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구별하고 선별하고 있느냐?
적어도 이것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지 이런 현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국비, 도비만 내려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실제적으로 수요자로서는 많은 차이를 느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요구되는 긴급복지 수요를 우리가 전달했다 해서 이것이 괜찮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 경남형, 정부형은 지원이 됐고, 거기서 말씀하신 더 어려워진 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그것은 무조건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내려주는데 시·군에서 통합관리사가 실제 그 사례를 발굴해서 그렇게 더 어려워진 계층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그게 늘어나서 개별적 사례 발굴을 많이 하고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가 되었으니까 사례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원 측면에서 보지 말고, 그런 지원금을 줘도 우리가 사실은 소득 효과가 나타난 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다양한, 다 다른 소득 효과를 일괄적으로 우리는 지급해서 더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양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했지만 그 소득 효과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거기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파악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통적인 것은 경남형 재난지원금이나 정부형 지원금을 일단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으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모든 것을 어려우면 다 긴급복지로 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자금들이 이게 정말 똑같은 돈으로서 똑같다, 균등하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노인 일자리나 취약계층 일자리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 지원한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나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정부형은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정부형은 다 줬죠?
그런데 여기에 취약계층도 포함되고 잘사는 층도 포함됩니다.
그전에는 정부에서 1차 추경에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 또 별도로 취약계층 한시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형은 50% 이하의 대상에서 드렸고, 그래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취약계층은 세 번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한 분 한 분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저희 힘들고 그것을 대신하는 게 긴급복지, 그것은 사례별로, 가구별로 조사를 해서 어려우신 분에 하는 문제입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을 우리가 펴는 데 있어서 가령 노인 일자리에서 우리가 서비스형을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이냐, 시장형을 더 둬야 될지, 공익활동형을 더 둬야 될지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수요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형보다는 사실은 공익활동형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우선순위는 수요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수요 파악이 되어야 된다, 전제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사업 활성화, 22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내에 4개소가 있고, 올해 사업을 기능 보강 지원하고 방역물품 지원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노숙인들에 대한 파악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시·군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노숙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있다고 하면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노숙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틀 정도를 봤어요.
거리에 선거 때 나가 있으면서 같은 지역을 계속 다니는 분들을 봤는데, 과연 저런 분들이 다니면 도대체 누가 그분들을 찾아서 노숙인시설로 연계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편을 누가 해 줄 수 있는가?
경찰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어쨌든 우연히 봐서 하거나, 누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한다거나 어떤 체계가 있을 건데요, 노숙인을 발견했을 때.
물론 얘기해도 그분들이 안 간다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의 노숙인들이 복지시설에 가게 될 때 어떤 루트로 가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숙인이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하도나 역에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제가 노숙인시설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에는 노숙인들이 숫자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경남에는 4개가 있고, 노숙인들이 혹시 역이라든지 이런 데 노숙을 하는 게 발견되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가까운 시설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을 노숙인시설에 모셔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케어를 해 주고, 또 가족을 찾아갈 수 있으면 가족도 찾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우연히 신고를 하게 되고, 발견이 됐을 때 동에 연결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가게끔 해 주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보통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변단체 활동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노숙인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같이 협조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이런 안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게 그동안 없었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통상 저희들이 노숙인이 발견되면 시·군의 복지 부서로 연락을 하면 가까운 시설에 연락을 해서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숙까지 안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모텔이나 갔다가, 돈이 없으면 편의점이든 PC방이든 돌아다니고, 아니면 찜질방 같은 데 간다든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숙인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 홈리스(homeless)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들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은 복지 업무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위기 이런 상황에서 시설에 간다거나,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안전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놓쳐버리면 여기서는 완전히 타락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 지금까지는 확실히 노숙인으로 판명이 된 분들은 모시러 가는데 그렇지 않은,
○김경영 위원 그렇죠.
위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분들이 요청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분이 노숙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노숙인들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차림을 보고 알 정도가 되면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약간 내용을 잘 모르면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면 여성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은 이게 성매매라든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찰하고 협조 체계도 만들어두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안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로 매뉴얼화, 최대한의 매뉴얼을 최소한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행정망이든 자원봉사 체계든 사전에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보건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게,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겠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계획들은 그냥 선언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전보다 단계별로 좀 더 올해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다.
지금 22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 그냥 보통 해 왔던 관례들을 넣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올해 더 중점적으로 예전과 달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경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결국 스스로 생활 역량을 갖춰서 소득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자활인데, 그렇게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관 광역, 기초를 운영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면서 자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달라졌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기관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그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 기초수급자라든가, 자활에 대한 관리가 기초수급자는 지급되는 소득 외에 1원이라도 소득이 만약에 많아버렸다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이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은 그 틀 안에, 그냥 그 우산 속에 딱 있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립을 하고 자활을 해서 뭔가 하고자 하면, 바깥 세계에 나가서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보호망 안에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전체 소득이, 보통 일반 소득이 한 200~300만원 정도 받는 직업이라든지 소득이 있어야만 탈수급을 해서 가겠다는 의지라든지 실제 내용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수급자에서 단 20만원, 30만원 더 받겠다고 생각을 해 보면 아예 그 욕망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급자들이 전부 다 자활센터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탈수급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서 정말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가고자 하기에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어렵다면 이 탈수급 정책은 지금 현재에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초수급자에서 받는 지원금 외에 스스로 노력해서 뭐라도 해서 돈 10만원, 10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그랬을 때 소득에 대한 보전 가치를 그 사람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 기초수급자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래에 대한 이런 저축 금액으로 남겨주든지, 뭐 포인트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뭐라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늘상 이 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멀쩡한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급자 돈 받고 정부 돈 축내고 있네, 그런 사회적인 낙인을 갖게 되는 이런 현실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후에 보건복지 전달 체계강화라든지, 현실적인 아주 가까운 욕구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들도 정부기관 회의에 가면 이 부분들 어떻게 연구를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단지 금액만 갖고 할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차라리 기본소득을 줘서 자기가 그 외에 더 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좀 더 성실하게 일해서 좀 나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편으로 정부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제가 자활센터에 나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말하면 멀쩡한 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일자리로, 실제로 밖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저소득층 중에 몸이 좀 불편하거나, 정상적으로 벌이가 어려운 이분들은 직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센터에 가면 기초생활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고 이분들이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제가 가보니까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조그마한 이런 일을 하시던데 그런 일을 해서 그나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정도라도 보호망 안에 있는데, 그나마 탈수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있어서 경남도에 자활기금이 없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전체 기금을 없애면서 이런, 다른 자금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좀 남겨야 될 부분 일부만 남겨놓고, 그때 기금이 없어질 때 자활기금이 없어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들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자활기금을 두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금리가 좋을 때는 이 기금의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다 보니까 일반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니까 기금을 만들기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 법률에서 확실한 강행 규정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법률에.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고...
○김경영 위원 법령에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완전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김경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자활기금이 없는 곳이 경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활기금이 사실 역할이 자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뭔가 기초적인 사업을 해 나갈 때 그 자활기금을 가지고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때 기금을 갖고 활용을 하는 경우이거든요.
물론 그전에, 지금 기금이 없는 상태에는 각 자활센터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적립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공동체를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 이런 수급자 문제를 실제 탈수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들은 기금도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불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뭔가 이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활의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다시 면밀히 살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저는 했다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우리가 무조건 저소득층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이 복지가 진정한 복지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80%를 지원하다가 뚝 떨어져서 근 50%, 48.9%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낮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꾸 묻는 것도 저소득층 외에 속해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23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마스크 보급 지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마스크 보급 지원이 되어 있는데, 또 저소득자 한시적 생활 지원도 되어 있고, 전부 이야기하면 또 이 위에 가면 저소득층자녀 입학 준비금, 대학생 멘토링 지원 또 있습니다.
이러면 저소득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가지 수가 다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도 이번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정부 지원금을 주니까 그것 뭡니까?
다르게 해서 썼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식이냐면 중류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룰루랄라 해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은 더 노력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한번 줬던 어떤 돈이든지 주면 더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이중삼중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진한 사항이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진했던 사항이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박삼동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 운영 한 개소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자료도 주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조건 병원에만 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안 가셔도 될 분들이 댁에서 거주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면 난방시설 잘되어 있고, 밥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가니까 의료비도 많이 들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댁이나 그룹 홈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입니다.
경남에는 정부 지정, 정부에서 하는 게 김해가 선정이 되어 있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있는데...
○박삼동 위원 이것을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에 설치 목적하고, 추진 경위하고, 향후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4개 소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숙인이 경남에는 없다고 하는데 4개 소나 되어 있으면 몇 명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위원장 박정열 뒤에 사무관님들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노숙인이 없다 이 말씀은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게요.
‘노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집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그분들을 모셔서 숙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노숙인 시설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시설에 생활하면 이미 노숙인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노숙인이 없다는 말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지금도 자고 있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이고, 그런 분은 발견 즉시 저희들은 이런 시설로 모셔서 어느 정도 건강이라든지 회복되고 생활의욕이 생기면 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내보내드리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설이 4개 시설이고, 그 4개 시설현황을 과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렇게 노숙인 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노숙인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경남에는 4개 소가 되어 있는데 정원은 약 420명쯤 됩니다.
○박삼동 위원 4개 소에 안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421명인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277명이고, 창원에는 56명 정원에 49명이 계시고, 진주는 150명 중에 69명이 계시고, 사천에는 120명 정원에 92명이 계시고, 의령에는 56명 정원에 67명이 계십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정 부분 되면 다시 자기가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서 또 알선해 줘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일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노숙인 시설에 가보니까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같이 거주하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나, 우리 과장님 자료 같은 것은 사무관님들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이영실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십시오.
저는 짧게 해서 식사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7월에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7월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겠네요.
업무 파악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개회가 되어서.
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가 민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한 사항이 제32조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여기 사업목적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목적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서비스원 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설치 근거에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제3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 영역에 대한 침해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우리 관에서도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운영을 하죠?
수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전문요양원을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탁으로 운영하고, 또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재가서비스 여기에 대한 통합 연계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지원 사업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적용하면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위반이거든요,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 영역에까지, 민간인도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일을 했을 것인데, 그분들의 영역까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너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침범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 범위는 다음에 검토를 하겠는데, 무궁무진한 많은 액수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도 사회서비스원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것 물으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비스의 질이 똑같지가 않고 회계 질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위탁사업 이런 것을 몇 개 표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서 경남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 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위탁사업 이것을 전부 다 한다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런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하는 표본을 만드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그렇게 침범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 근거가 제32조에 되어 있는 사항 있잖아요?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방대한 양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든지 이런 것은, 국공립은 어차피 거기에서 다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수탁해서 운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전부 다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가 아니고 민법 제32조 조항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법 제32조 조항에는 학술, 종교 그다음에 자선, 이게 자선 행위가 되는지?
기예, 사교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또 기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민법 제32조 조항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표병호 위원 예, 제4조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 2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 3월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 3월에 했는데, 여기에 방대한 양의 사회서비스원에서 관여를 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주변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민간 업자들도 있고, 하다못해 국가 기관, 도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거기까지 다 수탁을 해서 운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그 판단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오늘 보고받을 것인데 도비 들어가죠?
그리고 도청 파견 공무원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세 명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하고,
○표병호 위원 민간위탁 법률에 민간위탁 공익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설립할 때 보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서기관이 나갈 때는,
○표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첨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물론 이따가 보고를 받겠는데 거기는 거기고, 과장님 선에서 도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고요.
추후 자료가 나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못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차라리 간단하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정부 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실제 1,800가구에 지금 현재 AI스피커 보급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와 또 지급되는 지역분포도, 그다음에 응급 상황, 저희도 이것 연계 MOU 맺을 때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응급상황 시 긴급구조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것을 보급하고 나서 어떤 사례들이 발생했는지, 저는 이것은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23쪽에 보면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 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마스크라면, 저희가 전년도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거든요.
미세먼지 마스크라는 것은 KF94나 KF80이 지급되었을 거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가 답답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급 지원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마스크를 줘도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안 쓰고 재어놓고 했는데 올해는,
○이영실 위원 이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조차도 전부 다 덴탈 마스크나 아니면 비말 요즘 한창 나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 지급이 되었다고 해도 더워지는 여름에 거의 쓸 수 없는 마스크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다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9월, 10월을 많이 예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올해 정부에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측정을 했는데 우리 경남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당초에 70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었다가 절반 좀 못 되게 삭감되는 바람에 지원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급되어 있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전부 다 덴탈 마스크나 아니면 비말 마스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마스크, 사실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덴탈 마스크가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복지라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과장님, 제가 좀.
우리 이영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한창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저소득층 마스크가 지원된 정책이 나온 이유는 미세먼지로 건강에 큰 위해가 있다, 그런데 마스크 가 크게 비싼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일정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살 여력이 되는데 이 취약계층은 그것 살 돈도 없다,
○이영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KF80, KF94 하는 게 전부 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 비율입니다.
○이영실 위원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제공을 하면서 이 정도 규격은 되어야지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구입해서 보급하라면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최근 에는 이 덴탈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차단 기능성도 있다 등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이 사업비를 내줄 때 지자체에서 좀 탄력적으로 그 규격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정책, 제가 문화복지위에 2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코로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게 지급이 되지 않지만, 정부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분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것 매일 저희가 바꿔 끼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면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보건용 KF80부터 KF94까지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는 시·군에서 좀 사용이 편한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13개 시·군에서는 완전히 보급이 다 끝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급이 끝난다는 것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다 보급이 되었다, 끝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것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덴탈 마스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계속 미세먼지 마스크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시·군에서 이것은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는 KF 그것을 안 쓰고, 좀 숨쉬기 편한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께 더 질의 없으시죠?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식사하시고...
○정동영 위원 우리 정회하고 나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정동영 위원 예,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찬 전의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복지정책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약 2조원쯤 됩니다.
○정동영 위원 올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코로나 관련 외에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번에 는 것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재난지원금은 1,800억원 정도 되죠?
지금 늘어난 것이 9,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분야에 좀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여기 복지정책과고요.
노인일자리는 이따,
○정동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 있죠?
그 업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지금 우리 도를 포함해서 5개 시·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광주시가 되어 있고, 2022년까지는 전 시·도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업무 범위가, 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다른 시·도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문제도 보면 우리 도를 포함해서 한 5개 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범주를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한번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자활 능력 강화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있던데, 요즘 보면 너무 복지 분야에 상당한 수혜를 입는다든지 그런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더 자활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실 저는 복지정책이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결국은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보름 정도밖에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쉽사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신체적인 그런 요인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 수급을 받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보조금 받는 데서 차감을 안 하고 계속 놔두면 빨리 자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국가정책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방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가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데만 급급해서, 과연 진정으로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해 오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과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좀 잘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를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자료가 워낙 가짓수가 많아서,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가 되는 대로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한꺼번에 모아서 주시지 마시고 되는 대로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와서 못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이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료를 못 봐서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과가 일이 많은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진주고려병원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분만이 안 됩니다, 산부인과인데도.
그냥 질병 관리 정도이고, 다만 이게 침대라든지, 장애인들이 실제로 갔을 때 이용하기가 너무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그게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산부인과라고 해도 좀 가서, 굉장히 시설이 많이 낡았고, 보니까 구조가 휠체어가 만약에 들어간다 했을 때 전동휠체어 같으면 들어가기가 문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보통 작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그냥 그 정도의 문 사이즈고, 전동휠체어는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휠체어가 만약에 들어가서 침대까지 이동을 한다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이 침대로 올라간다해도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시면, 보통 그게 요즘 새로운 기구가 나와서 리프트처럼, 휠체어에서 리프트 기구를 이용해서 침대로 이동을 해 주는 그런 기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구도 없어요.
현재 어떻게 이동하는가 보니까 원무과 직원이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도와줘서 침대로 이동을 시키는데, 사실은 가족의 노동에 의존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원무과 직원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장애인친화병원 이렇게 해서 여성장애인들의, 이미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고려병원은 나름대로 협소한 조건에서 진주의료원이 없어지면서 산부인과에 있던 그 기구들 들고 와서 해 주고, 병원 측에서도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아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러려면 뭔가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전보다 조건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한데, 어쨌든 분만이 가능한 정도의 무언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같은 진주 조건에 경상대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분만이 되려고 하면.
그러려면 또 경상대병원 안에 만약에 산부인과를 이용한다 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조건들을 무언가 만들어 줘야 되고, 분만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 어쨌든 전용 산부인과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가족들이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만 가족이 없고 누군가 보조가 없다면 또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말만 사실은 전용 산부인과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 의료장비에 있어서 이런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들 거냐 하니까 몇 억 단위로 드는 것은 아니었고 최소한의 비용이더라고요, 1,000만원 단위.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는 여성장애인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이용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반영하기가 제일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런 인식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은 챙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2011년부터 장애인산부인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9,900만원 도비로 지원하고, 그 지원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보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 진료 시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10%를 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이 낙후되는 부분은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차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런 것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겠다고 해서, 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사회서비스원 할 때 확인을 해 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금년도 5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서비스원하고 같이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치는 지금 창원시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LH공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는 창원시내에 일단 하도록 그 정도만 되어 있고, LH공사하고, 저희들이 최소 20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돈도 싸고 좀 넓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LH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사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쉼터가 없어요.
없는데 몇 년 전부터 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인 당신들이 좀 알아보시오 이런 식의 굉장히 소극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볼 때 일반 피해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가정폭력도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장애의 특성에 맞춰서 지원이 좀 필요한데, 피해 장애인 쉼터가 어떤 피해를 갖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저희들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유형별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은 발달장애인 학대 쉼터를 또 따로 만들어 달라고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10월에 최초 개원하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 쉼터가 유형별로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 피해 장애인 쉼터가 모든 유형의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일단 현재 처음 되는 것만큼, 혹여라도 지금 다른 시설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도 예를 들어 이용해도 당장은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공사할 때 이런 것도 보시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41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및 맞춤형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에 아동 청소년 정신 문제 조기 발견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10개소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10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단체가 아니고요.
그게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 보건소하고 다르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기초건강복지센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그럼 10개소만 됐던 것은, 그럼 보건소 내에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상 18개 시·군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사업을 신청을 받았을 때 주로 시 단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청소년이 많은 시 단위 중심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좀 인구도 많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 및 정신 문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쨌든 군 단위에 내려가면, 보통 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단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더 열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하면 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양은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표병호 위원 39쪽에 지역보건의료 체계 혁신을 위해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한다, 권역별 어디, 어느 권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권역별은 3개 권역입니다.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대학병원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동부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있고, 중부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있고, 서부는 경상대학교병원이 있어서 그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자 하는 용역입니다.
○표병호 위원 창원에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표병호 위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 있죠?
아까 그게 뭐가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어린이재활병원.
○표병호 위원 예, 어린이재활병원.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음압병동을 이번에 13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은 생활방역추진단에,
○표병호 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5개 운영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이에요, 5개가?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통합 건진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방문건강 관리라든지, 구강, 절주, 영양, 비만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 통합 건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4억7,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 등 맞춤형 건강 관리라 해서 도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사천시 동서동에 있고, 김해시 장유3동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마을건강센터 2개소와 권역 보건지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보건지소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역을 조금 넓혀서 하는, 함안군 칠북 보건지소가 있고, 고성군 회화면보건지소 이게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고요.
그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건강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자기 건강 관리를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이런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남해군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됐는데, 지역 내에 실제로 건강의 격차가 있다 이건데,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용역과 활동,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5개 사업이요?
이번에 그러면 114억원에 대한 집행을 그쪽 5개 사업에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 114억원,
○표병호 위원 6월 말까지 집행이 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벌써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회기 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조현병에 대한 부분도 자살 예방이라든지 정신건강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안인득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인력 확충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자살예방 관련해서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하고 광역건강정신복지센터에 인력이 충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속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신건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도 지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8회를 하셨고, 그 내용 다 그런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신시설에 입원에 있는 분이 자기가 퇴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심의했을 때, 기초건강복지센터에서 1차로 심의해서 이분은 퇴원이 안 된다, 퇴원할 수가 없다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자기는 퇴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여기에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
○표병호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조현병에 대한, 본인은 어느 정도 정신이 바로 왔는데 퇴원 절차에 대해서 8회를 심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심의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 그와 같은, 안 모 씨처럼 방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심의 자체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거의 의사 분이나 전문가 분이 거기 항상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지금까지는 작년에 한 분 정도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한 명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표병호 위원 거기 요양시설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네 군데가 고성하고, 잠시만요.
마산하고 고성, 함양, 생림요양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생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김해 생림.
○표병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자살 위기 대응 팀을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은 지금 현재는 광역건강정신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6명으로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래서 서부권역하고 중부권역, 동부권역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7월 말부터요.
지금 현재 인력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도서지역 병원선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문복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섬 주민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 같더라고요.
오늘 불참하신 옥둘이 사무관님도 거기 오늘 진료 중에,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오늘 꼭 인사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도 병원선 인력이 일부 코로나 생활방역팀에, 방역추진단에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요.
지금 옥둘이 계장님은 간호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담당 사무관이지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도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부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언젠가 기회 되면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고생하신 분들의 의의를 좀 삼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추진 한번 하시죠.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선에 계신 분들은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고 오로지 업무에 충실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찡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오늘 아까 보고하실 때 옥둘이 이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왜 안 오셨는가 보니까 병원선 진료 때문에 안 오신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것 말씀을 표현하고 싶네요.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박삼동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잘...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지금 공론화 관련되어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 도정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1월부터 7월까지, 7월 4일에 최종 도민참여단이 3개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지금 세 군데가 났는데, 세 군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정촌에 예하초등학교하고요.
그다음에 하동 진교 부근 임야, 그다음에 남해 노량대교 주차장 부근 개인사유지 이렇게 세 군데가 도민참여단이, 자기들이 선정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지금 현재 그 3개를 가지고 용역, 지금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원이 개원한다고 해도 7~8년 내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로 그 결과가 넘어오면,
○박삼동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결과가 보건행정과로 온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도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을 지사님에게 권고사항으로, 운영협의회의 명의로 지사님에게 권고를 하면 그 권고사항이 보건행정과로 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그 사항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용역도 보건행정과에서 안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용역은 보건행정과에서 당연히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공론화 절차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박삼동 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 지금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결산추경이나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공론화 추진은 1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은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2억원인가 용역비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사회혁신추진단,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회혁신추진단이 김경수 도지사가 들어오고 난 뒤에 만들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을 광주여고 졸업한 사람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선거 표 한 번 잘 찍었다는 이유로 20년, 30년 해서 5급 정도 해야 되는데, 5급이 4명, 6급이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운영비가 4억원씩 들어갑니다.
거기 왜 자기가 이것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을 김경수 지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용역이 끝이 났네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6월 22일 자로 끝났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과업지시서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했고 용역이 어떻게 끝이 났고 하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추진상황에 지역사회중심 금연 서비스 및 저소득층 금연 치료 이렇게 해서 금연 치료에 저소득층이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 저소득층이 각 과마다 나오거든요, 지원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소득층의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주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까지 다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저소득층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금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삼중, 사중으로 되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사업마다 사실은 저소득층, 그 사업대상이 다 다릅니다.
사업대상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을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저소득층 금연 치료 서비스 사업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이렇게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별로 대상자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 거기에 보험이 되는 거니까 금연 치료도 될 수 있고 아까 여기에 이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나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 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느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각 과마다 저소득층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합니다.
지금 복지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이고,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나중에 자료 받으면 되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복지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것은 구체적 숫자로는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많이,
○박삼동 위원 지금 확인 한번, 그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가지가 넘습니다.
교육청에는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복지가 80가지가 넘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말만 하면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려운 가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 중복이 되는, 방금 중복이 안 되면, 빼고 되면 되는데 삼중, 사중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은 각 과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가짓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에 중앙정부에 무차별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고쳐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건강 불평등 해소 건강·행복플러스 사업 해서 20개소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지역별로 실제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삶의 측정을 하는 그게 다 다릅니다.
특히 건강 취약하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높다든지 그런 쪽에 면 지역을 중심으로 20개소를 골라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자체 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건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김두관 지사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2010년도부터 지금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김두관 지사 있을 때부터 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2010년부터,
○박삼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해서 현재 5년 정도 되면 또 다른 데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이게 원래는 5년 정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원래 사업이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시군에는 안 하고 또 다른 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아니, 그러니까 그 면은 안 하고요.
다른 면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강플러스 해서 생명이 가장 많이, 사망률이 높다는 선정을 해서 하는데 2010년부터 한 데이터를 보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좀 나아졌는지 그걸 해서, 잘 적응되고 있는지 성적분석표를 한번 해 봤나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박삼동 위원 그거 분석을 안 해 보고 계속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5년간에, 이 자체가 주민 자율적으로 건강에, 자기 건강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의식을 심어주는 이런,
○박삼동 위원 1년에 얼마 지원하죠?
돈은 큰 금액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실제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5,000만원이라도 개인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2,50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5,000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면 돈 얼마에요?
한 개는 2,500만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1개소당 2,50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석표가 나와야 된다, 분석표가.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데이터를 내 보고 이러이러하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계속 사망률이 높다, 또 예를 들어서 하고 난 뒤에 건강위원회하고 행복플러스 이런 식으로 잘하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잘되니까 좋아서 계속적으로 전, 우리 경상남도의 어려운 취약계층 선정을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분석표가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2010년도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표를, 성적표를 내서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성적표를 보고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이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과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사업들을 전부 다 자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 노혜영 단장님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또 새로운 조직체계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좀 바쁘셨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감염에 대한 예방체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작업했던 것을 좀 보니까, 일단 코로나19 말고도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 강화 그거 한번 봤거든요.
페이지 46쪽에 일단 그걸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체계에 대한 이 업무는 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거 할 때 실제로 검진하고 예방효과, 이게 지금 개수 총량을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진하고 예방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일단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예방 홍보 이런 것의 수치를 어떻게 내는지 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2만7,000명, 4억9,1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사업을 하실 때 이에 대한 인원수는 어떤 식으로 표집을 하는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인원수는 연인원으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연인원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 검진을 받았던 분으로 통계가 잡힌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에이즈 검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예.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검진을 직접 받았던 분,
○김경영 위원 직접 받은 거고, 그러면 예방 홍보는 어떤 식으로 사업 수가 잡혀집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방 홍보는 저희들이 리플릿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한, 또 직접 캠페인을 한 홍보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카운트도 이 2만7,000명 안에 들어갑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전부 다 포함됩니다.
홍보 실적에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만7,000명 안에 예방 홍보는 한 몇 명 정도 잡혀 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잡혀 있을까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보면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방관리 교육에 1만1,677명 정도가 되고, 전문상담실 전화·내방·방문·온라인 상담에 1,446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캠페인 홍보 여기에 6,300여명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리플릿 한 장 주면 한 명 이런 식으로 카운트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1건 하면서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영 위원 연인원으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단 검진 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나눠서 실적을 정해 주는 것이 그래도 이해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걸 크게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 빨리 안 와서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검진은 실제 여기 와서 검진을 받았던 사람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아니면 나가서도 검진하고 조사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익명으로 검진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건소에 와서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와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퍼센티지로 치면.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런데 본인들이 다 직접 와서 합니다.
○김경영 위원 거의 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거의 다 직접 와서 하는 거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나가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가서 합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에이즈하고 성매개 감염병 검진은 보통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거든요.
검진기관하고 그렇게 와서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잡힌 것은 나가서 하는 것은 없다, 그죠?
검진 그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47쪽에 보면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해서 감염병 전문가 자문협의체 구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이 경우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 병상 등 체계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해야 되니까 의사회라든지 감염병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한 겁니까?
이게 올해 처음 구성된 거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올해 처음 구성되어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세 번 정도?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이걸 했을 때 행정에서 할 때하고 실제 전문가 중심으로 같이 했을 때 이게 협업이 좀 잘된 것 같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굉장히 협업이 잘됐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자문을 많이 해 주셔서 병상 배정이라든지 환자들 진료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에 국립결핵병원이 있잖아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국립결핵병원은 사실 이번에 감염병 전담병원 할 때 마산의료원을 일단 먼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국립결핵병원을 그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국립결핵병원이다 보니까 지금 도단위 하고 있는 일보다는, 우선순위가 일단 마산의료원이 먼저 되고, 마산의료원보다는 거기가 전문성은 오히려 더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마산의료원을 먼저 하고, 다음에 국립마산병원하고, 저희들 또 창원병원하고 세 군데를 했었거든요.
○김경영 위원 결핵이나 호흡기 쪽이나 감염병은 거기에 전문성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전염체계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조금 더 특수 범위로 나가는 것 같아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결핵 환자만 좀 전담하고 있었는데 또 병상도 그렇고, 거기에는 따로 음압병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라든지 주로, 대구·경북 환자들이 병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김경영 위원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음압병동을 국립에서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얘기를 좀 하셔야 안 됩니까?
앞으로 전염체계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면, 우리 도립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국립 자체에서 더 많은 음압병상이나 이런 것도 좀 확보해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혹시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압병상은 감염병 관련해서는 아주 필수시설인데 감염이 없는 때에는, 음압병실은 일반 병실에 비해서 설치비가 엄청 비싸고 또 유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공조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음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그걸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진주경상대병원에 4병상이 있었고요.
우리 마산의료원에 8병상 그런 정도 있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도 나오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창원경상대에 5병상 또 우리 마산의료원에 추가로 7병상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국가에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국가 단위는 또 양산부산대병원에 우리 영남권, 이게 영남권을 전체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하나 생깁니다, 양산에.
그러니까 영남권 전체에 생긴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하기도 평소 유지 관리비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거죠.
그나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중부권 하나 이번에 영남권 하나 생기는데, 두 곳이 지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설치에 들어갈 건데, 그전에는 호남권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한 곳이 있었고, 이번에 두 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 시도별로 또는 도시별로 이렇게 음압병상을 많이 확충하기에는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런 관리체계 방식도 있는데, 저는 이왕에 국립결핵병원은 나름 그쪽 관련한 감염이나 좀 같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도의 도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 좀 직접적으로 하지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가 단위의 국립병원이니까 그거 좀 확보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했지만 워낙 설치비용,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힘든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도 일단 호흡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갖추어 주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 부서체계가 이름이 빨리 입에 안 익습니다.
지금 생활방역추진단하고 식품의약과하고 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체계나 이런 것들이 기존 식품의약과에서도 좀 해 왔지만, 이제 여기는 감염병 중심으로 더 많이 가니까 제가 감염병에 있어서 실제로 조금 더 봐야 되는, 이게 식품의약과에서도 가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다중의 밀접 접촉을 하고 있는 분야가 여기 책에, 부서 보고 자료에서는 보니까 식품의약과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도 생활방역추진단에서도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성동 집결지 같은 데 있어요.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드나들고 있고, 이름하여 숙박업소라고 걸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데 정말 사람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출입금지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이런, 미리 사전에 사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종교시설이나 신천지 같은 사례에서는 밀접 접촉 안 되고 집회를 하면 안 되고, 국가가 어쨌든 강제명령도 내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는 뻔히 드나들고 있고 뻔히 접촉하고 있고, 개인 간의 접촉은 더 가까이 접촉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이라든지 다른 데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면서 여기가 지금 사전 조치라든지 이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역은 뭔가 생활방역을 하고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뻥 뚫려 있고, 눈 뜨고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체계에서 만약에 방역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 일단 생활방역추진단이 꾸려졌으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앞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이나 어쨌든 다른 방편을 다 써서라도, 여기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으면 다른 데 아무리 열심히 잘 막아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아까 음압병동 이번에 3차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번에 3차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3차 추경에?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3개라고 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13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마산의료원에 7병상, 국가에서 선정된 것이 7병상이 있고요.
○표병호 위원 마산에 7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창원경상대학병원에 5개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 창원에 5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에 8개, 그리고 창원경상대병원에,
○표병호 위원 진주에 4개, 마산에 8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아, 음압병상 총 병상수요?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에 7개 창원에 5개, 추가로 하는 거 말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12개인데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12개인데 저희들 도 자체로 1개를 더 해서 13개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 자체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또 다행스럽게 경북·대구하고 좀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국장님 아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해서 양산부산대병원 여기에 국비가 409억원이고, 자부담이,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361억원.
○표병호 위원 361억원, 여기에 우리 도비는 없어요?
자비는 어디예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병원에서 자부담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업 시행일자가 언제부터입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올해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제 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앞으로 2024년도에 준공,
○표병호 위원 2024년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경남으로 보면 동부권에 하나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 국가 지정은 마산하고 창원에 경상대병원하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양산부산대학병원에 현재 음압병상 8개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7개 병상하고 1개 하고, 창원경상대병원에 5개 병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서 간 협조체제가 잘돼서, 고생을 하시지만 제일 고생하신 분이 지금 우리 복지보건 이 국에서 또 이 부서에서 제일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안정이 되고 하면 포상을 좀 내려서라도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핫라인 구축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무슨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저희들 핫라인은 각 시군의 보건소에 공보의 2명, 담당자 2명, 교육청하고 학교 담당자들 이렇게 구축을 해서 연락처가 다,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창원의 학교에 한 군데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의심환자가 생겼으면 보건소에서 즉각 대응팀이, 즉각 대응팀이라 하면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이렇게 검사인력들로 구성된 팀들이 일단은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경남은 그래도 지금 대응체제가 잘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환자도 아닌데 반발해서 말썽을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말썽을 해서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 그분은 본인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데 외지에 갔다가, 경남이 아니고 외지에 갔다가 이상증상이 있어서, 보니까 확진판결을 받아서 바로 옮겼더라고요.
바로 옮겼는데 그 대응체제가 다른 시도에 보면, 우리 도 경남은 좀 빨리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로 알았어요.
특히 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생은 만약에 1명이 발생하면 그 지역은 전체가 다 오염원 대상이 되거든요.
다행스럽게 걔는 먼저 선제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않고, 그래서 바로 병실로 옮겨서,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소멸이 될 시점을 아직도 예측을 못 할 것 같아요.
학자들은 얘기를 해서, 수학 통계상 보니까 연말에 또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거든요.
핫라인을 더 밀접하게 구축해서 대응체제를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우리 안정되면 공무원 고생하신 분들은 꼭 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까지 잘 챙기시는 우리 표병호 위원님이십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자료 요청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많이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죠?
조금만 안 아프게 묻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생활방역협의회 구성 해서 20명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 한번 좀 주시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박삼동 위원 그 밑에 보면 집단발생대비 물적 자원 확보 밑 비축 되어 있는데 음압구급차 이거 1대에 얼마 하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2억원.
○박삼동 위원 2억원?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2억원.
○박삼동 위원 2억원 하는데 지금 13대 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로 해서 지금 어디에,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보건소 11개하고 의료기관 두 군데,
○박삼동 위원 보건소에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보건소에 11개하고 의료기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마산의료원하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아니요.
의료기관은 양산부산대학병원하고 진주경상대병원 두 군데입니다.
○박삼동 위원 두 군데하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음압들것 이것은 1개에 얼마 하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음압들것 이것은,
○박삼동 위원 이것도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것도 다 재난특별교부세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각 보건소에 다 되어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보건소에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열화상감지기 있지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박삼동 위원 이 99대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마스크 82만 장은 어떤 종류에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가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게 KF94도 있고요.
덴탈마스크, 일회용마스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KF80하고,
○박삼동 위원 82만 장을 어떤 식으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각 시군하고 저희 도가 다 비축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각 시군 것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냥 비축만 해 놓고 있네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지 선별진료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또 나눠주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이거 비축을 해서, 음압구급차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쓰여진, 얼마만큼 쓰여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음압구급차는 이제 거의 구입이 완료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있던 것하고 경상대학병원에 2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양부대에 있는 음압구급차가 별로 안 쓰니까 진주시로 일단 재배치되어서 거기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이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박삼동 위원 관리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부에서 2억원이면 돈 많은데.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는 비축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82만 장을 구입해서 어디 쓰고 어떤 것은 없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내줍니다.
선별진료 의료기관이라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박삼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시범적으로 1개씩 어떤 것인지 한번 줘 보고 그렇게 안 합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주겠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추가로 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국장님, 아까 도내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있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아직 채용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채용 의무 고용률이 변화가 됐죠?
옛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 3.1%에서 3.4%로,
○표병호 위원 3.4%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좀 변경이 됐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3.4%가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현재 변경이 안 됐어요?
3.4%로 계속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 같은 경우에는 3.6%로 지금,
○표병호 위원 우리 도청은 4.7%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청은 3.8%고, 우리 경남도내 평균은 3.6%가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충족되지 않은 기초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충족되지 않은 것은 조금 낮은 데가 남해군이 2.7%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3.4%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3.4%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 현황은 평균이 12.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표병호 위원 높은 편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물론 문복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변화된 게, 변화된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도 채용 의무 비율이 좀 낮다, 장애인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다행스럽게 채용 현황이 충족되지 않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겠죠,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추진 부서는 인사 부서에서 합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들, 저희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추가로 질의하실 과가 새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앞에 연단에 나와 계시는 과에 먼저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하실 경우에는 전체 과 끝나고 나서 추가로 어느 과인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동 위원님, 어느 과에?
○심상동 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노인일자리?
지금 저희가 차례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식품의약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자료를 이제 받아서 질의할 것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나와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용남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식중독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계도 및 점검을 한다 했는데, 1,476군데 하셨네요.
1차적으로 하셨네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표병호 위원 진행 중이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표병호 위원 올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 연중으로 식중독 사업은 식품 업소에서는 학교, 집단급식소,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연 3회에서 4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하고, 이번에 안산시 유치원 그 사건으로 해서 저희들도 식약처에서도 또 공문이 내려왔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가 아마 1,076개소일 것인데, 그 업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미리 답변하셔서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돼 있죠?
비브리오나 이런 것 감염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던데, 그런 것은 혹시 발생한 사례가, 아직 시기가 안 됐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비브리오 감염은 보건행정과에서 감염 쪽으로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안 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특히 수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를 아까 받아서, 물류센터 보니까 다각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반발 있는 업체가 있던가요, 혹시?
여기 보니까 휴업도 있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휴업이 한 5개소에서 6개소 정도,
○표병호 위원 멸실이라는 게 뭐예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안에 시설이 없어진 거죠.
○표병호 위원 아예 다 없애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게 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양산에 있는 업체 1개소가 계획을 수립을 안 했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안 해서 저희들이 현지 시정을 하고 6월 4일에 개선 완료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비단 식품 냉동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감염 경로가 취약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업소가 좀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발생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막아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막아야 되니까 물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업소 보니까 철저히 다 하신 것 같아서,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수범 사례도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는 것 같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길게 좀,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박삼동 위원 길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래서 업소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게 규모 큰 것과 작은 것 없이 무조건 100만원씩 줬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소상공인,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흥시설이 고위험 강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서울에 클럽 확진자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영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확진자 발생하고, 그리고 부산에 집단 금지를 했습니다.
권고하고 제한하고 금지, 금지는 아예 영업 못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한은 영업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면 금지도 하고 제한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7일 이상 되는 업소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예를 들어 우리가 자본 투자를 1억원 한 데도 있고 10억원 한 데도 쉽게 이야기하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히 100만원씩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국가재난지원금 줄 때도 1인 가정에는 40만원, 2인 가정에는, 4인 가정에는 1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듯이 차등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대상 업소는 유흥·단란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지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부서에서, 저희들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 업체들하고 같이,
○박삼동 위원 돈을 그럼 그쪽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줬네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돈은 거기서 다 주고,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서 다 그것은, 서류는 저희들이 다 해 드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전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9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코로나 오고 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한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2017년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군에서 설치가 하나하나 되었고, 작년으로 인해서 저희들 전 시·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7년도부터 있었다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때부터,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19개가 되도록까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됐네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코로나 관계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원된 것 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으시고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과인지 명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노인 일자리 유형별 집행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전체 예산의, 공익활동형이 거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85%에 조금 못 미칩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노노케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세부 항목들이 저는 필요했는데, 이 질의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제가 보기에는 낮은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낮은 게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 사업이 중단이 다 2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인 분들은 생계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약 수단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 거기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서비스도 아마 거기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전체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해 줘야 할 서비스들이 여기 사회서비스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노인, 장애인 다,
○심상동 위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16.8%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재개가 대면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자꾸 말하지만 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수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면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 말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 줘서 소득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말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조금, 특히 제가 보니까 공익활동형은 뭉텅이로 크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취약계층 노노케어 부분은 알 수 없어서,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지만, 특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비스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턱없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총량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취약하게 자꾸 몰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 지도를 가기 전에 잘 챙겨야 될 부분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노인 일자리에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심상동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노노케어를 하는데 노노케어를 어느 분이 어디로 가서 어느 업소에 하는가, 그리고 노노케어는 하시는 분의 연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데, 돌봄해 주시는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돌봄 서비스로 해서 일자리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앉아서 청소를 하라니까 무릎 수술해서 앉아서 청소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라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위험해서 안 된다, 계단 청소하라고 하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 뭘 하라고 그분을 보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질문을 넣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만 보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석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성적표도 나와야 되고, 효율성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돈을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기업은 살리지 않고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해서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실업자가 얼마나 줄었니 이런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안 맞다고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안 하고, 표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는 몰라도, 내려놓으면 멀리 보이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만큼이라도 우선 먼저 업소별, 연령별, 어떤 분이 가셔서 케어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하는데, 수당은 얼마 주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용은 위원님,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공익형 사업은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업소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업소가 아니고요.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업소는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간다든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노케어는 대표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연세가 90이 넘어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시작 연령은 있지만 제한 연령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나와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박삼동 위원 노노케어는 과장님,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너희 몇 명 차출해서 보낼 테니까 해라,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공익형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업소별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뭐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아들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근무를 했는데 돈은 얼마가 지급되고 하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들 더 추가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김경영 위원 복지정책과 아까 자료,
○위원장대리 이영실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자료를 요청한 것이 와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을 해서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사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게 AI스피커를 통신사에서 보급을 집집마다 하고, 가정에서는 도시락 와이파이를 구비해 있는 상태에서 통신이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2019년도 그때 1,000가구 보급될 때, 그때 보니까 가구당 그러면 통신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 물론 본인 부담은 안 하지만 시·군에서 개인 가구당 첫 해에는 4,000원을 시·군비로 부담해 주고, 두 번째 해에는 1만6,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3년째 가면 2만3,000원이 된다고 해요.
시·군비별로 해서 해 놓은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 왔는데, 여기서 보면 물론 각 시·군에서 감당해야 될 금액은 연 2,000만원, 4,000만원 이런 정도인데, 연간.
그런데 총액을 따져놓고 보면 실제로 이 비용이 도비가 2020년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3억6,000만원, 2023년 되면 이게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목표치가 2021년도부터는 총 7,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당초에 그때 말씀하실 때 1만 가구를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얘기하실 때.
그러면 2023년까지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통신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 2만3,000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 2만3,000만원 곱하기 개별 가구, 연간 12 곱하기 전체 사업 가구마다 가구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 통신비 부담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거의 지역마다 100개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만원이면 차기에 연간 곱하기,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 5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산을 해 보면 2억원이라고 볼, 2,000만원에서 5배, 1억원이라고 했을 때, 1억원이 기준이지만 통신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2020년도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2023년쯤 됐을 때 이 비용이 얼마만큼 되겠나 그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해서 계획도라든지 시·군비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다 가상의 연도별로 이것들 다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죄송하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김경영 위원 아직까지 못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못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사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부담이 총 전체 사업량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143억원에 국고 50억원, 도비 19억원, 시·군비 41억원, 민간이 33억원입니다, 총 2023년까지를 계산해 봤을 때.
민간이 33억원이라는 것은 아마 AI스피커나 이런 기구 각 집집마다 보내주는 것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5년간 정도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5년 정도 되면 그다음 연도 되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기구 하나는, 지금은 민간이 이 정도 했겠지만 다음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떠안아야 될 것이고, 물론 그때 다시 새로운 첨단의 기계가 나와서 부담 없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속도대로 이 상태에서 양을 늘려갔을 때, 통신사는 실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초기 비용은 이렇게 33억원을 넣었다 해도 매년마다 나오는 통신비에다 가구 수가 지금 1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했을 때 한 통신사에서 지금 독점을 해서 다 가져가게,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다 가서 하는 것보다는 7,000가구에 대해서 ICT센터도 만들어지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람이 급할 때 막 뛰어가서 해 주고, 이런 효과만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군이 부담해 주는 것과 통신사에서 실제로, 원숭이 나라의 꽃신 이야기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들이 신발 안 신고 다니다가 신발 공짜로 주고 나서 그때부터 신발을 계속 사 신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사 어떤, 전체 우리 경남도 시·군에 통신 인프라 사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국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이것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비 프로세스를 2023년까지 7,000가구를 목표로 했을 때 시·군에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그 부담 계획은 다시 한번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내서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끝을 내야 될 일이지, 이걸 계속 확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만약에 이런 정도로 플랜을 짜서 가겠다 하면 지금 기초 시·군마다 지자체 안에 통신 인프라를 좀 깔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경남도 안에도 그런 작은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통신 인프라를 까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같이 시·군 각 가구에 도시락 와이파이를 줘서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열외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구에 도시락 와이파이를 줘서 통신비를 결국 통신사에서 일괄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나중에 우리가 행정적인 부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까지 결국 우리는 다, 제로썸 게임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복지라는 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열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 내용 면에서 어떤 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도 좀 봐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2023년까지 지금 시·군비 부담이 이렇게 7,000가구까지, 1만 가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시·군비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며, 통신비의 부담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플랜을 한번 주시고, 지금이라도 저는 시범 사업을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군비가, 그 70%를 시·군이 안게 되는 이 문제를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전체적인 비용 추계를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2023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노인복지과에 한 가지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 번도 질의에 답을 안 받고 그냥 들어가셨죠?
아닙니까?
제일 길게 했습니까?
(“오전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제일 길게 했습니까, 답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오전에요?
○박삼동 위원 예.
아니면 그뿐이고.
2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이게 어떤 것인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설치는 아직 안 했고요.
○박삼동 위원 안 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설치 예정지역은 동마산IC 가시기 전에 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 전신전화국 KT 건물 1층입니다.
거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정이라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상황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추진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진상황은 어떻고, 추진계획은 어떤 건가요?
지금 추진상황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접어두고, 이걸 지금 하게 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국적으로 보면 돌봄노동자가 대체적으로 요양보호사,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요양보호사요.
○박삼동 위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요양보호사.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또 장애인, 우리 노인분들 돌보는 분들 중에서 생활지원사분들 계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묶어서 돌봄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을 위한 지원기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규석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도의원 57분이 공동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8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쭉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목적은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목적과 추진경위, 향후 계획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재가지원센터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재가지원센터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건물은 임대를 해서,
○박삼동 위원 건물은 임대를 하고, 거기에 그러면 직원도 상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직원은 지금 올해 4명을 채용합니다.
○박삼동 위원 4명 채용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채용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4,500만원이 채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업추진은 지난해 조례 제정이 되었고, 안에 근거가 마련되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6개월 분 3억4,500만원을,
○박삼동 위원 조례 제정이 되었다라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추계비용 드는 것이 더 문제라 이 말이죠.
추계비용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 4년 동안에 조례 제정된 것보다 11대 때 1년 반 만에 조례 제정된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심히 염려스럽다고 보고, 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잘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 제정하면 추계비용 들여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하면 저게 울고 저게 하면 이게 울고 이런 상황인데,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좋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듯이 최소한 최대 공약수는 한번 찾아봐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게, 3억4,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되어서 금년 5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이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규 채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신규 채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무기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박삼동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또다시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돌봄노동자를 지원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직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들 해서 있고, 책임자인 센터장 이렇게 지금 4명으로 구성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분들의 급여는 얼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급여는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센터장은 5급 기준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해서 그 테이블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5급 기준이면 연봉 한 7,000만원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우리 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있는 5급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연봉 5,000만원 안팎입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후반기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이 돌봄노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 챙겨서 자료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면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보건국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하셔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혹시 그 지역에 현안 발생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역에 현안과 같이 맞물린다면 반드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김경영 위원님!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서 할까요?
○김경영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나.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경상남도서비스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반기 도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9년 3월 도의원님들의 전원 발의와 전원 찬성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네 군데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광주, 세종 등 여섯 군데 해서 총 열 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숙 본부장입니다.
황경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윤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보고, 기본현황, 그다음에 추진성과, 추진목표와 전략,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순인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59##377_7_문화복지_2차 2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위원장 박정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언제 구축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2019년 6월 19일 개원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도청에서 사회서비스원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세 분 계십니다.
○표병호 위원 이 자리에 계신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 두 분 와 계십니다.
○표병호 위원 또 한 분, 세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한 사람은 사무실에 8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분은 기획 8급이라서,
○표병호 위원 아, 8급이라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여기 설립근거가 민법 제32조라고 되어 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민법 제32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에 대한 부분을 32조에, 민법에 해당되는 허가사항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여기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요건에 학술과 종교와 자선과 기예, 그다음에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법인이 이걸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31조에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도민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영역까지 너무 많이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팽창적으로 광범위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을 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도 수탁을 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재가서비스 통합 연결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법률 홈닥터 무료상담을 하고, 또 민간 서비스 중에 현장 컨설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노무와 회계와 법률과 경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무사도 라이선스를 갖고,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고 해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법률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가 있고, 여기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 주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변호사들이 난리예요.
우리 영역까지 너무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또 경영컨설팅까지 하시니까 아주 다양한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다루고 계신데, 참 취지는 좋습니다만 애초의 취지에 맞게, 민간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민간의 업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내 영역이 아닌데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나머지 공익법인이라든지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를 하신 민간 부분하고의 충돌 문제는 초기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사립 어린이집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재가센터의 민간 재가센터장님들도 똑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경남의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2,770개 있고, 전체가.
그다음에 국공립이 20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올해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표준 모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국공립이나 민간의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느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연구해서 표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이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가 처음부터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차례 했고, 지금도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그 다섯 군데,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운영하는 데 위치가 어디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김해 두 군데 하고요.
창원에 도청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대원 꿈에 그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거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창원은 도청에 한 군데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도청 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을,
○표병호 위원 도청 어린이집?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래서 다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그것도 유형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하고 충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를 낳았죠?
다시 얘기하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만일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가 이쪽에 다니는 아이하고, 학부모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똑같은 어린이인데 하나는 우리 수탁기관에서 다니는 원생이고, 하나는 민간에서 했을 때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인, 물론 서비스나 그 질에 대한 것을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유도를 하는데요, 민간에 대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공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공공성 강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러니까 규정이라든지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규정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시범사업의 운영 목표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 개선하면 더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그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시범 자료로서 쓰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 여기에 다 포함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에 다 담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저희는 사회서비스가 정부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약 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표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서비스원에 담을 수 있는 영역이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우선 직영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아까 컨설팅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민간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경영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노무, 회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원해서, 민간 부분에서 아쉬운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민간의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의 수준을 높여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범위 내에서는 서비스원의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다음에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의 사업인데요.
그걸 저희가 유치해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표병호 위원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다 말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노무,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다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될 영역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사회서비스기관, 특히 민간기관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어폐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운영을 하면 민간 업자라든지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살아야 되나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노무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서비스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말씀 중에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노무사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협력, 사회서비스원에서 아까 그분들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질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일할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회계도 마찬가지고, 법률도 거기에 포함된 거고.
그래서 법률 홈닥터 무료 법률상담을 한 것이,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314건이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민사가 173건, 가사가 120건, 형사가 12건, 행정 및 기타가 9건 있는데 서비스만 한 건지 변호사 영역을 다 같이 한 건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닙니다.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상담만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그러면 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것은 법무부에서 한 70여명을 지금 전국에 파견해서 하고 있는 것을 경남도에서 유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파견인력 채용인원을 19명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19명입니까?
사회복지직이 16명, 조리원이 3명.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근무 형태가 대체인력센터에서 상시대기 및 시설 파견근무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겸직이 불가한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가 사고라든지 연가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 그런 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그런 것도 부족하고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는데, 19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복지사하고 조리원이 그 구멍이 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대체근무를 해 주는,
○표병호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복직할 때까지 계속 하는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기관 사정에 따라서 한 달짜리도 있고, 좀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겸직 불가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겸직 불가죠, 진짜요?
겸직 안 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겸직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겸직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법률 홈닥터를 314건 했는데 이 중에는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자가 내방해서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출장 여비가 월 30만원인데 방문 횟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
○표병호 위원 그냥 30만원 정액,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수십 번 가도, 한 번 가도 30만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 건수는 대부분 다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예산으로서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급여는 그분들은 법무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력 채용을 하신 겁니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력은 얼마나 채용이 된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일단 2명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김경영 위원 몇 명 예정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5명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5명 정도.
그러면 이 5명이, 우리 경남지역 전역에 아동보호 전담기관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기능은 좀 어떻게 다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은 창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결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업무는 연결이 되지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해 달라 의뢰가 좀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죠.
○김경영 위원 사례 관리를 쭉 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사례관리를 통해서, 협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일들이, 업무 분야가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영역들이 꽤 많이 확장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복지부에서도 시범 사업의 내용을 자꾸 확장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 이것도 시범 사업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이돌봄은 여가부에 요청, 정부 사업으로 해서 전액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지역통합형 아이돌봄 모형 개발·연구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에 아이돌봄 서비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게 된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창원 YWCA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YWCA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난색을 표명해서 창원시가 여가부를 통해서 요청해서 여가부에서 업무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간에게 하고 있던 것을,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선생님들하고 부모들 간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과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 지역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미스매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에 일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고용 승계되어서 오신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대로 다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이분들과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입장에서 했을 때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전문 연구팀들을 앞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보미 이분들이 그동안은 시간당, 각 집 안에 파견되는 그 시간만큼 보수를 받고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면 보수 체계를 내나 기존과 똑같이 적용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똑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도 현재 보수 체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가부의 사업을 지금 당장은 임시로 기한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식이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김경영 위원 저는 지역통합형이라고 해서, 통합이라는 게 지금 단지 아이돌봄 서비스뿐만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한 동네다, 그 동네 안에서도 아이돌봄이, 꼭 돌봄뿐만 아니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돌봄의 체계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것을 하고자 연구를 하나,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게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김경영 위원 궁극적인 방향이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더 크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어떤 대상자를 지역 완결형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짜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분립적으로 제도들이 성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금 사업 기한은 얼마나 준 겁니까, 연구 기간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연구 기간에 대해서는 그냥 연구, 아직 정식으로 의뢰를 받은 것은 없고요, 연구비를.
저희가 법인 운영은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차적으로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다양한 연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만 해도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물량 증가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현실에 들어가서는 가나다라군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가나다라군에 맞춰서 서비스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해서 창원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큰 도시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이것을 직접 맡아보면서 여가부에 어떤 정책적인 제언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여기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이거 언제 생겼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언제 생겼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작년 6월 19일에 개원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작년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그전에 이걸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던가 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2018년 재작년에 복지부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법 제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1대 국회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작년에 네 군데가 출범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경남, 그리고 올해 여섯 군데가 출범을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전국에 한 군데씩 시도 차원의 사회서비스원을 두는 것을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설립 목적하고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대표이사는 출자금이나 출연금 그런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박삼동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고, 이것을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서 대표이사를 추대합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공개모집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그래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네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18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얼마만큼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작년에 다섯 군데를 설치했고요.
○박삼동 위원 작년에 다섯 군데를 신규로 했다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신규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네 군데는 신규 설치를 했고요.
도청 어린이집은 한 군데는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주, 양산, 통영을 하고 있는데 진주가 7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진주, 양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통영.
○박삼동 위원 통영.
이것을 지금 현재에 신규로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게 대표이사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니요.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요.
○박삼동 위원 아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도나 시에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64개를 신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신규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신규로.
그중에 3개를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4개 중에.
○박삼동 위원 아까는 제가 그것을, 신규로 64개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국공립 어린이집을,
○박삼동 위원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3개 하면 기존으로 있는 사설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것도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1년에 학령인구가 얼마만큼 주는지 혹시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바우트(about)라도 알고 계시나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한 만 단위로 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1년에 학령인구가 500명 이상 줍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주위의 사설 어린이집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돈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선택해 달라, 제가 아까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신규로 64개를, 그러면 서면질문을 나중에 내야 되겠구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저희가 신규로 만드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데,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민국은 놔두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에 아파트를 짓는 것 같으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줍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줄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박삼동 위원 주는데, 신규 아파트에는 쏠림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그런 상황인데 신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제가 맞다, 다 옳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주위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신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되어야 서로가 산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것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운영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원, 김해, 거제 이렇게, 이것을 신규로 해서 받은 겁니까?
되어 있는 것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은 것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2019년에 계획되었던 5개 중에 창원, 김해, 거제, 김해 하나는 신규 아파트, 새로 단지 내에 들어간 거고요.
경남도청 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도청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고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고 있으면, 신규로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채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잘 돌아가는데 왜 이것을 대표이사한테 다시 수탁을 한다는, 수탁을 해도 운영비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돈이 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박삼동 위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우리 도에서 지은 어린이집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거제시에서 지은 어린이집,
○박삼동 위원 아, 거제시에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공모에 의해서 수탁을 받아서,
○박삼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요청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산의료원 소관
(16시 35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현 마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상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영준,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0##377_7_문화복지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마산의료원)#!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2019년 1월 12일에 하였습니다.
○박삼동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3년입니다.
○박삼동 위원 3년입니까?
아까 원장님 쳐다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데요.
고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여쭤볼 게 지금 우리 마산의료원 주차장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옆에 하고 해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이전 의료원 부지,
○박삼동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평수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평수,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한 4,000평 되고,
○박삼동 위원 4,000평에,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뒤에 들어있는 데가 한 4,000평 정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거기 위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박삼동 위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 4,000평을 지하, 저 개인적인 복안입니다.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하 한 3층 정도를 파서 지하 3층에는 주차, 아, 2~3층은 주차장을 하고, 1층은 시민들과 같이 공감되는 복지, 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데는 공원으로 해서 추진 계획을 한번 세워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제가 어바우트(about)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300억원 정도 들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돈이 좀 올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갈 때마다 참 이 좋은 공간을, 네모반듯한 이 공간을 좀 더 한 300억원 정도 들이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나올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의료원이 지금 뒤쪽으로 본래 있던 자리에서 크리스탈 호텔로 옮겨가면서 본래 계획이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었는데 중간에 공사비용이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저도 창원 경상대도 오픈을 시켜보고 이렇게 해 보면 지하에 대한 비용 때문에, 300억원이라는 돈이 결국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도비와 국비로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저도 1층의 반 정도는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지하로 차를 다 넣으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제 생각도 그랬고 주위 사람들 생각도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우리 김경수 지사와 정부가 가장 내통이 잘 되니까 이런 기회에 공적을 하나 세워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영원히 우리 마산시민뿐만 아니고 경상남도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좋은 먹거리, 볼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국비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원장님 계실 때 디딤돌 한번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마산 출신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감염병 관련해서 마산의료원이 음압병실 확충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이영실 위원 일곱 병상은 국비로 되고, 자체 한 개의 병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번 마산의료원에 가서 음압병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덟 병상이 들어가면 위치가 어디에,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처음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안을 경남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본래 있던 위치에 수직으로 올리는 방법하고, 그 옆의 공간을, 주차장을 이용해서 짓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을 다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수직으로 올려야만 저희들이 면적상, 병원 운영상 주차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결국 올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 기존을 놔두고 골조를 세워서 더 위로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면 1층에 지금 현재 있는 음압실은, 음압병동이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1층입니다.
2층에는 시설만 있고, 공조시설만 있습니다, 옥상.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기간이,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 거의 2년 이상 걸리는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공사 기간은 1년 이내, 한 11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허가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영실 위원 실공사는 11개월로 나오네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그것도 도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공사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수평으로 해서 나란히 짓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결국 길게 봐서 운영은 아래위로 하는 게 인력 면이나 환자들 관리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1개월은 못 쓰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산 삼성이나 창원 경상대나 진주, 양산병원하고 저희들이 그런 의논을 했고요.
사실은 음압병동이라는 게 있으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지만, 지금도 저희 병원 바깥에 있는 음압에 8명이 있고 안쪽에, 지금 13명이 병원 내 일반병동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쨌든 감염성 질환은 음압이 허용되면 그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기간에는 조금 공백을 두고 다른 병원하고 협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진주입니다.
서부경남이 사실은 경상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음압병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대병원에 있는 음압병실도 넉넉하지 않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진주 쪽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실제로 진주 경상대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산의료원까지 이송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마산의료원에, 물론 추가로 음압병동이 더 필요한 것을 사실 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 연계될 병원들이 사실은 없어서 서부경남이 굉장히 취약한 지구가 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의료원에 병동이 다섯 병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개 병동을 코로나를 위해서 비워 놨거든요.
1인실에는 1명, 4인실에는 2명, 6인실에는 3명 해서 98명을 수용할 수 있게 하면서 차단시설을 갖추고 일반병동을 쓰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일반병동을 음압병동처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그렇죠.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예 병동에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환자가 1명까지 줄었을 때 모든 병동에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평소에 쓰지는 못해도.
그래서 동선을 다른 병동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꼭 만나야 될 때만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음압병동이 있는 것하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반병동을 음압시설을 갖춰서 활용하는 것하고 차이는 의료진들이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어쨌든 음압시설이 되면 모든 모니터와 이런 것들을 환자를 두고 밖에서 들어가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환자가 내뱉는 감염원에 대해서 걸러주는 헤파필터라고 해서 모든 균들을 안에서 다 없애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퍼트리는 게 있는 반면 지금 일반병동이라는 데는 공조시설이, 병동에서 빨아내고 복도에서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음압이 있으면 좋죠.
저희들로 치면 이런 말씀은 건방진 말씀인지는 몰라도 음압병동은 거의 벤츠 수준이고, 일반병동은 그냥 택시 정도로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의료진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부경남 쪽에 음압병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 바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하반기에, 우리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9월, 10월에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충한다고 하면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이게 의료원에서 자부담을 해서 공공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몇 달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하다 보니 일반병동을 받지 않았었고, 그렇게 한다면 물론 금액상에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서민층 진료비 사업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기존 같으면 감염병 전담병원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또 만약에 차후에도 내년쯤에 정상화됐을 때 의료원에서 다시 또 자부담을 해서 비용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간다면 그때는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차후에 정상화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다 보니 일반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몇 달간이었지만 좀 어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2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개 명령을 받아서 완전 일반 환자는 폐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5월 18일부터는 2개 병동하고 외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릎수술이나 다른 외과적 수술하고 해서 하루에 10명 내외의 수술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적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한 게 25%이고, 한 열세 가지 중에 아예 손도 못 댄 것도 있고요.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은 저희 의사들이 지역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것은 아예 올해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염이 해결되는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거나 정부에서 이동에 대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완화될 때쯤 되어야 그런 진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선적으로 경남에 의료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언제든지 전체를 비우고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의 3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도내에 유일한 도립의료원이 마산의료원이다 보니까 모든 감염체계나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의료원에 많이 집중되어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한테 대단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경남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에 나타났던 이 연쇄반응들, 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안고 있고,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마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이 원천적인 문제는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해서 벌어졌던 문제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도가 당장 해결하고, 마치 의료체계 모두가 서부 이후에 동부권에 치우쳐 있다.
도민들이 그냥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수 있게끔 최대한 총력을 모으고,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것은 진주 경상대병원에라도 뭔가 병원 차원에서 좀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표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원장님 처음 봬서 제가 좀, 이번에 도민들이, 물론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을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적 인원수가 6월까지 3,148명이네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것은 저희들이 일수 계산해서 연 인원을 이야기했고요.
환자 수는 그 위에 나와 있듯이 154명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여튼 이런 수치적으로 봐도 마산의료원에서 하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고, 또 우리가 포용력을 보여서 대구·경북까지 수용해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표병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신물질이 마산의료원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여기는 무슨 과에서 하죠?
진단검사, 임상병리에서 하시나요, 원래?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
○표병호 위원 신물질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뭔가 실험을 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 있잖아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마 그 말씀 같은데요.
신물질이 아니고, 퇴원했던 환자들에 대해서 혈청 공여를 좀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하고 몇 군데 하고, 대구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하는데, 그게 500명 정도의 공여자가 필요한데 지금 한 삼백몇 분밖에 안 모여서 입원해서 퇴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참여를 하시려면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가까운 데서 검사를 하고, 뽑을 때는 대학병원급에 가서 뽑으면 그 피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미국은 8월 말에 나온다 그러고 우리는 8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마산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근간에 우리 지역 경남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자기들이 무슨 개발한 물질이 있는데 마산의료원에 뭐라 그러나요, 수탁이라 그러나, 실험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는 기관을 통해서, 질본에서,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발표할 때 권역이 열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산의료원이 포함되니까 경남은 아마 마산의료원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마 그것도 환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한 간호사나 의사 그분들의 채혈을 채취해서 항체가 생겼는지를 검사하는 걸 부산대양산병원에서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저번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은 서울 서부병원하고 서울에 두 군데 병원을 했는데 3,000명 중에 한 명이 나왔다고 됐고요.
이번에는 부산대양산병원에서 하여튼 부산·경남을 한다고 해서 마산의료원 저희 직원들 중에 직접 환자를 본 사람에 대해서 186명인가 피를 뽑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른 기관보다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한다니까 고생하시는데 와서 우리가 박수를 쳐도 시원찮은데 질의를 한다니까 좀 미안한 구석도 있고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박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이성기
본부장 제정숙
경영기획팀장 황경진
시설운영팀장 김윤정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