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6.06.08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식 의원 외 10명 발의)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해양․수산․농림․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조례 심사와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식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박춘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박춘식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957억9,421만원 중 956억3,977만원은 수납되었고, 1억5,44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4억5,660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5억5,91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85억1,599만원, 사업수입 2,952만원, 이자수입 1,36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9,750만원으로 부담금 78만원, 214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526만원, 기타수입 7억9,922만원, 지난연도수입 1,224만원입니다.
214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로 적조방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보조금은 총 837억8,31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41억5,36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96억1,031만원, 기금 1,9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상환액 1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설명서 216페이지부터 2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77억9,434만원으로 이 중 1,322억1,726만원을 지출하였고, 145억6,1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1,583만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현액은 566억7,374만원으로 이 중 515억6,552만원을 지출하였고, 50억1,7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71만원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561억6,393만원으로 이 중 504억924만원을 지출하였고, 53억5,4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37만원입니다.
235페이지, 항만물류과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2,412만원으로 이 중 120억45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56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99억96만원으로 이 중 76억1,402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4,5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130만원입니다.
237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42억7,208만원으로 이 중 39억7,39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63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174만원입니다.
마지막 239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10억5,915만원으로 이 중 10억3,18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733만원입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괄 부분으로 총 세입 수납액 18억4,968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474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2,4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억4,294만원 중 15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4,0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방어항 사업비가 매년 이월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은 61개 어항에 대해서 개발 진행 중 현재 44개 항 완료로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은 당해 계약 체결 시 절대공기 1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연중 매년 1∼2월은 동절기 기간이고, 또 7∼9월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관계로 공사하지 못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연간 7개월 내외로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한 계획공정 당해연도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런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2015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추진 실적과 시설비 집행잔액 2억5,855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통영 등 연안 5개 시․군 19개 해역 210㏊에 인공어초 1,172개를 시설하였으며, 총 시설비는 57억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인공어초시설 공사 입찰결과 시설대상지 17개소에 대해 52억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입찰잔액 7억5,000만원에 대해 시설 대상지 2개소를 추가 발주하여 입찰한 결과 9,28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후 4대 보험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1억6,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2억8,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사천에 비토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비토낚시공원은 지난해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근 개장하기 위해서 비토어촌계에 관리 위탁해서 사천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연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연간 약 7,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떤 가격이 적정할 것인지 해서 사천시에서 타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약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자를 공모했는데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토 측에서도 응하지 않았고요.
그게 연간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사천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사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점이 되어서 이종섭 위원님과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했죠?
100% 보조사업인데, 이 어촌계가 여태까지 그 곳을 관리한 곳이라 말입니다.
전직 시장님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시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사천시하고 어촌계의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께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만, 문서상으로 나타난 자료는 없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그게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무상임대는 전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이 분야가 무상임대는 전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현행법상,
○박동식 위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어촌계와 갈등을 계속 유발시켜 간다면 어촌계에서 나중에 방해하면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빨리 어촌계하고 시하고 합의를 봐서 적정한 간격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천시에서는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비토어촌계에서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지시했습니다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분야가 다른 어떤,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도․감독하는 입장입니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빨리 하든지 개장을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도․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봐서는 해야 되겠죠.
이 분야 우리 도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놔둬도 관계없는데 시하고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상임대 가까운 어떤 그것을 하라고 하든지, 방법론을 좀 취해서 시하고 어촌계하고 관계를 좀 더 기해 줄 수 있게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도의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전혀 답을 못 얻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현재 사천시에서는 어촌계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7월부터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율할 수 있도록 몇 번 공문도 지시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당사자 간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왔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가 강력하게 우리 어촌계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보조금 100% 국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촌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시에 예산 더 받아서 자기들 살찌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 같으면 어촌계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죠.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토해양낚시공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사천시에 몇 번 방문해서 상호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요.
공문도 몇 번 지시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천시의 입장도 이해 가고, 비토 측도 이해가 가는데, 어떤 테두리 내에서 그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핀트가 안 맞아서 안 되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뭔가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죠?
이것 어촌계에서 공모한 공모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사천시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사천시에서 신청한 공모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공모사업은 아니고, 사천시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조선제 위원 어떻게 했든 원래 취지는 비토 어촌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한 내용 아닙니까?
낚시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큰 취지 목적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조선제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해수부에 이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한 건의 내용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부에 특별히 건의한 사항?
○조선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당시에 분명하게 농촌종합개발사업비 비슷한,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들은 행정자산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산 그대로 평가해 버리면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감면하는 방식을 찾아서,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해서 감면해 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해수부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충분하게 감면해서 우리 어가들에게 어촌계에 지원해 줄 수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서상은 아니고 해양수산부 실무자와 이야기해 보니까,
○조선제 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고 실무로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어촌이든 농촌이든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국비가 다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촌계도 마찬가지이고 낚시공원 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행정재산이니까 감정해서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대료가 7,000만원 나오는데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양쪽에 사천시하고 어촌계만 놔둘 게 아니고,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수부라든지 도 차원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되지, 법적인 문제에서 걸려 있는데 양쪽에 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런 문제는 이 건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든지 이런 문제점 해결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보내 주십시오.
해수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문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기 전에 실무진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안 해야 되죠, 사실은.
주민들이 못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하는 어장을, 낚시공원을 뺏은 것밖에 안 되는데, 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니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아예 줘버리든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에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연이어서 제가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남해도 해상낚시공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똑같은 문제가 예견되는 겁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해양낚시공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하동 같은 데는 5월에 오픈했고, 그것은 시하고 그 지역 어촌계의 문제인데 합의가 잘 된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박춘식 위원 다른 데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통영 같은 데는,
○박춘식 위원 임대료가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다 메고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임대료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에 맞게 하는데 사천시에는, 아마 어촌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타 지역에도 7,000만원짜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지역 아닌 타 지역에도,
○박춘식 위원 세세하게 설명하시기가 그것 하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임대료 책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것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보고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 의원님들과는 상의를 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알려주셔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조가 되어서 원만하게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남해가 이제 시작인데요.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게 정리돼야만 저희들이 승인하려고 그럽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해당 지역구 의원도 지금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입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몇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 전화해 보면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물어봐야 이야기해 주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보고가 되어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각각의 기관들과 주체들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할 때 그런 부분 늘 지적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사후 약방문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 채취 관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때 협상단계에서 어민들이 불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기간이 8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허가 난 게 8월에 났기 때문에, 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 대표들이 참여해서 어업인들이 바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심정태입니다.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세 곳이라고 했는데,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247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통영하고 거제, 고성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세 지역으로 해서 폐스티로폼 수거가 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연간 방치되는 것은, 수거가 약 60∼70%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100%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해마다 약 30∼40% 정도 수거가 안 되고 있고, 해가 바뀔수록 그게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심정태 위원 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개소에 6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만 그 양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어촌계라든지 거기에서 수거해 오면, 거기에 단가는 보통 ㎏당 300원 정도로 해서 수매합니다.
○심정태 위원 시․군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 자체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입니다.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30%, 시․군이 70% 매칭해서 그렇게,
○심정태 위원 그러면 3:7 매칭해서 우리가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되면 이 예산 부족 현상은 해마다 안 일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현재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게 배정되고 있거든요.
○심정태 위원 전체적으로 연간 시․군에서 수매한 수매량 같은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얼마 수매했습니까, 그 양이.
이것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육지 연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섬에 가보면 폐스티로폼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흰색이 되어서 색깔이 눈에 잘 띄잖아요.
배를 타고 나가 보면 폐스티로폼이 상당히 시각적으로나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것 해마다 발생되는 양 중에서 30∼40% 정도가 수매를 못 하고, 수거가 안 된다면 이것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 맞습니다.
정확하게 문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2015년도 실적 보니까 그 당시에 6,000만원 투자해서 20만개 정도 수거한 것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 해서 일단 먼저 수거율을 의무적으로, 어업인이 만약에 100을 버렸으면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할 율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려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스티로폼이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잘 부스러집니다.
이 강도를 법적으로 강화시켜서 부스러기가 잘 안 생기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게 연간 30∼40%를 수매를 못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정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30∼40%밖에 수매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실제로 자율적으로 어업인들이 가져오면 시에서 ㎏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수거가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당 300원 하는 것을 좀 올리면 좀 더 수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가격 단가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자기들 어로 작업을 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미관상에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 단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수거해서 가져갔을 때 노력의 대가만큼 단가 책정해서 받는다면 저도 할 것 같은데, 특히 어민들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점을 판단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약 30∼40%가 수매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단가를 현실화 해 줬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따르는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군비 매칭사업을 하지만 1,800만원 같으면 3개소에, 한 개소에 약 6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600만원 가지고 시․군에서 얼마나 보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7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가지고 이런 30∼40%의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간다면 수매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30∼40%를 다 수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거율을 높이는 방향, 또 하나는 그 강도를 높이는 방향, 이것은 법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도 했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가를 현실화해서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증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튼 이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0∼40%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약 1,470억원의 예산에서 집행을 잘해서 결산 집행잔액이 0.6%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내역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해양수산과나 어업진흥과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조금이 거의 54%, 40%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잘해서 이런 행사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바다 어장사업에 대해서, 양식장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결산설명서 246페이지, 어장정화사업을 하면 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시․군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비가 책정되면 시․군에 보내면 사업 주체는 시장․군수가 됩니다.
시장․군수가 지역을 정해서 업체를 해서, 시․군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저희들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장은 허가가 있고 면허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영구히 갖고 가는 게 면허이고, 3년 주기로 다시 재 허가를 받는 것이,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5년,
○강용범 위원 5년 주기로 재 허가를 받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허가 갱신하거나, 우리가 바다 양식장 어장정화사업을 몇 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면허는 10년 하고, 10년까지 할 수 있어서 20년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던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째 바다 어장정화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돈만 주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적조현상도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고 있고, 어장 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해서, 정화했던 것 폐기물 처리하는 데 가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해서 도장 찍고, 사진 찍고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씩 웃기만 웃는다고요, “너희 제대로 청소하냐 하면.”
바다 정화사업이 이게 병폐라고요, 돈만 주고.
돈을 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장정화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인 어장에서 개인이 법에 의해서 몇 년 주기로 해서 하는 어장이 있고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단위입니다.
예컨대 진해만의 어떤 특정지역을 전체를 어장 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강용범 위원 바다 정화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수부로부터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바다 정화사업은 권역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제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착각이 되는데, 실제로 개인 어장은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지역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설명서 247페이지, 양식장 어장사업은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개인 어장별로 하는 것은,
○강용범 위원 바다 어장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바다 어장사업은 따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양식장 어장사업이 해양수산과로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명칭이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혼선이 돼서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바다 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리․감독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도 그렇고, 행정사무조사를 나가봐도 그렇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인공어초 잠수부 해서 카메라 잠깐 비춘다고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다 정화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연간 국비 지원되는 비율을 보면 수천억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매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화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없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졌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비토 해양낚시공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제 궁농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완공이 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거제시가,
○강용범 위원 거제시가 또 역시 비토처럼 이렇게 위탁을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어떻게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직접 운영할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역시 이 부분도 도에서 거제시와 협의를 잘해서 비토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궁농 건은 내 지역이니까 내가 할게요.
현재 궁농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마무리가 1년 남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올 7월 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마무리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도에서, 아까 사천도 얘기하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런데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합법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지도 감독, 도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하든지, 도가 관여를, 공무원들 최고 하는 것이...
나는 그 이야기 딱 싫어합니다.
도가 분명히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해야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하여튼 도가 주체적으로 해서 사천 것하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그래서 거제시에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 업무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군하고 매칭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군 비율이 많게는 얼마나 되며, 적게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3 대 7이 평균적입니다.
○이종섭 위원 3 대 7?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사안마다 좀 다른데 3 대 7,
○이종섭 위원 대체적으로 3 대 7 정도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참고로 제가 나중에 농업 할 때 비교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비토 낚시공원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임대료 관계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아서 도는 도 대로 회의할 때마다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또 시는 시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아주 높아서 유찰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하고 안 돼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처음에는 비토 어촌계하고 사천시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사천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자 해서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입찰을 봐서 높으니까 유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이게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아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역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입찰을 봐서 안 되고 유찰되고 하면 시·군에,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자체 심의회나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어민들하고의 적정선을 찾아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어민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굉장히 있고 할 텐데, 어민들도 충족하고 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어촌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도에서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어쨌든 적정선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낚시공원이 지역 주민들, 어민들한테 소득도 도움이 되고, 해 놓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종섭 위원 찾아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입찰 봐서 유찰이 계속 되는데 그 가격을, 용역 금액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경남하고 전남하고 해상 경계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안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해상 경계선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구분된 것이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경남 쪽의 어선이 전남 해경 쪽에 단속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단속된 것이 몇 척이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11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11척요?
여수 해경 쪽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보통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조업구역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0만원 이하 정도로 나오지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류순철 위원 조업구역 위반이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경계선 침범이다,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지요.
전남 해역에 가서 조업했다고 하는,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류순철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도 통영 해경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어선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조업구역 자체가 저희 경남 쪽이 굉장히 많이 불리한 모양이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적발된 것은 경남·전남의 경계선상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전남 소리도 주변까지 가서, 그것은 완전하게 위반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류순철 위원 신문 지상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이번에 11척 유자망 된 것은 전남 쪽에 완전 간 겁니다.
가서 조업을 한 것이고, 여수 해경에서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당시에 국토지리정보원 대법원 판결 난 그 선을 가지고 우리 남해 어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선 이상 와서 조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여수 해경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해상 경계가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하는 것은 여수 해경이 잘못됐다.
그리고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중재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공문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류순철 위원 여수 해경에 항의는 유선으로 했습니까, 직접 방문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공문으로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공문으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류순철 위원 다음에 국장님하고 한번 가실 의항은 없습니까?
여수 해경 쪽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곧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류순철 위원 방문하셔서,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 어선들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또 저희들한테, 경남 쪽의 어선들이 득을 좀 볼 수 있는 사항도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우리 어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전체 장비를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다목적 선별 작업대입니다.
그 작업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심정태 위원 뭐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작업대.
○심정태 위원 작업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이것은 주로 바지선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구입해서, 사업을 해서 관리는 지역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그것은 수협에 저희가 관리권을 주고, 수협에서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바지선을 건조할 때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100% 우리 도비를 가지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자부담은 없습니다.
○심정태 위원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국장님!
자부담 있잖아요?
20% 자부담 있잖아요?
작년에 진해...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은 확실히 공공에서 있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 자부담 있는 것은 어업인에게 소유가 있을 경우에 자부담해서 보조를 해 주는,
○심정태 위원 그러면 임대장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양한 것이 아니고 해상 작업대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작업대도 있고, 앞전에 창원시하고 피조개수협에 지원했던 운반선도 1척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수협에서,
○심정태 위원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소유권은 도에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소유권이 도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협에 바로 관리권을 다 준 겁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보험도 자기들이 들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모든 관리는,
○심정태 위원 예를 들어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나서 파손이나 손실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리 보수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하는 것으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전부 수협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도록,
○심정태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전혀 할 필요가 없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정태 위원 위탁을 주면 수협에서 알아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수협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또 수협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심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바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사실 어장 청소는, 법적으로 개인 어장은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관리법에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장 청소를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장 청소하는 광경을 사진 찍고, 그다음 폐기물 처리한다고 해서 폐기물 업체에 갔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어장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나가서 전체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저희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어장 청소에 대해서 지침이 없다, 기준도 없고.
어떻게 청소해야 그것이 청소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어장 청소에 대한 세부 기준과 세부 청소 방법을 정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 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바닷가에 있으면서 항상 불만 많은 것이, 면허를 가지고, 바다를 가지고 대대손손 재산으로 물려주고 있고, 또 허가는 5년 단위로 갱신을 했는데 내나 자기 꺼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바다 정화가, 예를 들어 5년 단위 허가 갱신을 할 때 밑에 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제대로 안 되었으면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어촌계에 공동 어장이 있고 개인 어장이 있다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이게 내가 볼 때 전부 형식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밑이 지금 거의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청소하는 것, 형식적입니다.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런 점이,
○강용범 위원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정상적인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허가 갱신 시에 그런 부분들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정화가 안 될 때는 다시 재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들도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서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관리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특히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삼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지출이 많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 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죠?
30억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가 있고,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해삼 씨뿌림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채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류한 해삼 종묘는 1∼2g 정도의 해삼 종묘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삼이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효과가 100%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지 연구기관 조사한 내용,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성장이 다소 잘되고 있다, 추도에 해삼섬 만든 데도 해삼이 잘 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씨뿌림 사업은 어촌계별로, 권역별로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3개 해역에 방류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43개 해역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해삼은, 우리가 양식하는 것은 몇 개월 만에 성장해서 출하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별도로 양식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강용범 위원 종묘 생산해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종묘 생산해서,
○강용범 위원 키워서 파는데, 한 해에 새끼 넣어서 키워서 바로 출하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게 육상에서 양식하는 데는,
○강용범 위원 육상 양식이?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일부,
○강용범 위원 해삼 성장률이 어때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도 2년 이상 봐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1∼2g짜리를 방류해서 성장해서 나갈 때는 마리당 보통,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100g∼150g 정도,
○강용범 위원 최소한 2년이 걸린다 이 말이죠?
성장해서 판매되기까지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양식하는 것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요?
제가 중국 연태대학에 해삼 담당하는 박사님하고 만나서 교류를 해 보니까, 1∼2g짜리 종묘를 육지 양식장에 넣어서 몇 개월 만에 키워서 출하하는 것으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만약 육상에서 집중적으로 사료를 급여해서 하면 또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실제 단기간에 성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사료를 줘서 키우는 것하고 자연산으로 그냥 바다에 뿌려서 하는 것이 있는데, 성장 과정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출하하는 100g 정도 되기까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방류하는 해삼은 제가 알기로는 1∼2g짜리로 10g 이상 되는 것을 방류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해서 양식장에서 판매하는데, 그분이 통영 모 한 군데에도 기술 지원이 됐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국의 연태대학에서 해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육상에서 키우는 것은 성장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삼 씨뿌림 사업이 어촌 주민들에게 실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강용범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설명서 257페이지에 해삼 육상 특화양식시설 지원 6억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시설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통영에 해삼 배양장, 그리고 중간 육성장,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박춘식 위원 중간 육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키우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거기에서 해서 중간 육성 단계까지 간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보통 100g 정도까지 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키우지는 못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아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30억원을 들여서 2014년, 2015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에 해삼 종묘는 200만 마리 생산해서 5억5,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육성을 하고 있는 것도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춘식 위원 제가 현장도 가 보고 들어보니까 중간 육성 과정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좀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종묘를 가져오는 단계에서 좀 건실한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밀수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된 부분들도 내가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품질이 나쁜 것들을, 뿌려봐야 소용이 없고 키워봐야 제대로 안 클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돈만 투자를 해 놓고, 서류상의 보고서에는 성과가 얼마 나왔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망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해삼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낙지 금어기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6월이면 금어기 들어간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낙지 금어기 관계는 작년부터 저희가 낙지 연승, 낙지 주낙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5∼6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내용에 낙지 금어기는 6월 한 달로 한다 정해 놓고 다만, 업종별로·지역별로 금어기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4월부터 9월 기간 중에 한 달 이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관련 공동체하고 관계 어업인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낙지 연승하는 분들은 반드시 5월∼6월로 해 달라, 그리고 연안통발 중에서도 낙지와 또 다른 어종을 잡는 통발공동체에서는 6월 한 달 정도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일부 사천만 지역에 있는, 낙지만 전문적으로 잡는 통발하는 어업인들입니다.
강진만 쪽하고 일부 어입인들은 7월 한 달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공동체의, 어민들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가장 낙지 산란 성기가 언제인지 또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월까지 다 조사하고 자기들이 가장 적합한 낙지 산란 성기를 언제쯤 제시하면, 관계 업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를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조사 의뢰를 언제 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번 기간을 쭉 한번 지나서 조사해 봐야 결론이 나온다 이 이야기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남도에서 어민들이 금어기 주장한 내용들은 6월, 7월, 8월 이렇게 주장했고, 저희 도는 5월, 6월, 7월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전남도와 저희가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전남에서는 그 기간 중에 가장, 중간 기간으로 해서 자기들은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이게 조사 의뢰를 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식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잡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앞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특히 협의 절차나 과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략되면 서로 간에 어떤 결정을 해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결정을 하되,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갈등의 소지만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 6월 한 달간 금어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을 주장한, 낙지를 전문으로 잡는 통발하는 어업인들이 저희 도에 항의 방문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한 달 금어기는 법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어기는 지켜야 될 사항이고, 일단 6월 한 달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기간이 끝나고 업종 간의, 서로 업종의 이익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업종 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6월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법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6월 한 달 금어기는 정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춘식 위원 지금 그걸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6월 한 달 간 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다시 명확히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와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셔놓고, 그 뒤에 또 이해를 잘못했다 해서 다르게 설명했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제가 착각한 부분은 기간 자체를 6월, 지금 명확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낙지 금어기는 6월 한 달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은 이미 됐고, 그 내용 안에 ‘다만’ 해서 시·도지사가 4월부터 9월 기간 안에 한 달 이상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금어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6월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변동 가능하냐 이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한 달이 아니고 5월, 6월 또 6월, 7월 이렇게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부터,
○박춘식 위원 예를 들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하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가능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어민들이 주장할 때 이 변동이 가능하니까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시기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노력하실 때 중간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너무 기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좀 덜하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되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 일방적이다 해서 와서 데모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잘하셔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6월 한 달이니까 여기에 그냥 이 시기가 맞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충분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춘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제가 의회로 오는 와중에 전화가 와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현수막이 수협 앞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도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따지는데, 원래 낙지 하시는 분들은 4월 20일부터 5월 한 달 이야기했죠?
알을 까는 시기는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낙지 잡는 통발하시는 분 이야기고.
○박동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춘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상대성이 있으니까, 통발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래서 무리수가 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물론 사천 지역에서 낙지 주낙하시는 분들이 5월, 6월로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고, 또 경남 전체 연안통발 하시는 분들은 6월 한 달만 해 달라고 했고, 또 그다음에 사천만 서포 쪽하고 남해 강진만 일부에서 낙지만 전문 잡는 어민들은 7월로 해 달라.
그분들의 조업시기가 4월, 5월, 6월이다, 그런데 6월 한 달을 빼버리면 자기들 생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동식 위원 이게 상대성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그 전에 대표자만 모아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니까 저희 도에서 일단 수산과학원에 한번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소수, 전체로 보면 좀 소수인데 낙지 전문 잡는 그쪽 지역 분들이 7월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6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됐느냐.
이 부분은 법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하게 좀, 항의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계 간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하게 그 부분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업계 간의 조율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나서서 해 줘야 될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저희가 중재해서 계속적으로,
○박동식 위원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몰라서 그럽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낙지 산란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낙지 산란시기에 못 잡도록 해야 되지, 각 업종별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금어기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듣기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낙지 산란 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제가 알기로 낙지는 연중 산란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낙지는 1년생입니다.
연중 산란을 하는데 저희가 낙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연구관의 이야기를 빌자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5월∼6월 산란하는 낙지가, 사람으로 치면 여자 21∼22살 정도로 가장 생산이 잘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온 치어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4월이라든지 7월∼8월 이때도 일부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치어가 조금 부실하고 또 산란하는 수도 좀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5월∼6월 정도가 우리 경남의 산란기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남도는 저희와 좀 다르게 6∼7월 정도 산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어민들이 8월을 금어기로 해 달라고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월, 6월, 7월 정도를 산란기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월 정도가 가장 산란이 왕성한 시기가 아닌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원에 의뢰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실제 우리가, 방금 용역을 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조선제 위원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그대로, 협상도 협상인데 정말 전체 연안 낙지를 위해 도에서 그런 것을,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가 산란이 가장 왕성한 시기고, 가장 중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자꾸 끌려서 이쪽저쪽 따라다녀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저희가 그런 결론도 한 번 더 짚어 보고 또 업계도 한번, 의견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잘 중재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할까요?
현재 김해유통 추진 현황 또 사항들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상부시설 6개가 미착수되었는데 4월 말경에 기본설계를 마쳐서 5월 초에 김해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 도시계획이라든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7∼8월 되어야 심의가 다 되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기간이, 우리가 9월 8일까지인데 8월 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김해시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추진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의 조선사가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창규 우리가 점사용료 받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데 동참하는 식으로 20%라든지 50% 감액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과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마지막에 물어볼까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점사용료는 법규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감면하는,
○위원장 김창규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박경대 소장이 해외 일정 때문에, 강대현 기술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기술담당관 강대현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강대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저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들 있잖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조선제 위원 지금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지난번에 결산위원들이 현장 오셔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하는 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부서에 2명 정원을 요청했는데, 지난 5월 16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연구원 1명이 충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명을 요구했는데 1명만 됐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1명만 해서 저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근차근,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작년도 결산할 때 2014회계연도 미수액이 얼마였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2014년도...
○심정태 위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요구를 안 해도 되니까 2014년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2014년 하고 2015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2014년도 미수액하고 2015회계연도 미수액이 거의 비슷한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비슷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고오고 주식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거제~부산간 여객선이 있었는데,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폐업하는 바람에 거기 미수납액이 전체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언제 부도났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2011년 6월 17일 폐업을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부도 난 연도부터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리가 가능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최종적으로 행정조치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심정태 위원 이 부분이 1억4,742만원이네요, 전체가.
2014년 결산검사 시에도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부도로 인해서 2011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70% 같으면 1억원 정도 되겠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정태 위원 그 외에 3,700만원 미징수된 부분인데, 이 미징수된 부분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미징수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맞습니다.
장기간 이월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도난 업체가 또 있습니다.
SLS 거기도 부도가 났고, 그리고 김재영 씨라고 방치어선 폐기하고 나서 경비조로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재산 조회하니까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올해가 2016년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결손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회수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것을 매년도마다,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연도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볼 때 그 조건은 맞추어지잖아요, 2011년도니까.
내년 정도 되면 결손처리 할 수 있을 정도에,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맞거든요.
놔두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도의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30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 결정액은 3,579억4,787만원으로, 이 중 3,578억7,038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7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2억5,557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9억5,795만원, 308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9,76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09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3,190억7,98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금 지원 사업이 2015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4억1,39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14억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837억3,322만원으로 이 중 4,839억9,693만원을 지출하였고, 946억9,9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억3,6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4페이지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액 610억3,800만원으로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 7억8,62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232억4,954만원, 2014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370억22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4페이지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610억3,800만원으로 이 중 290억7,330만원은 기금 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319억6,470만원은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화경농업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결산서 742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 미흡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매년 12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1억원이 발생한 사유는 밭 직불금 시·군 신청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6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밭 고정직불금 지급 기준이 26개 품목에서 모든 밭작물로 지침이 변경되어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시·군 신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리추경 시 추가 소요액을 파악하여 135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급이 확정된 농가에게 직불금 114억원을 전액 지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억원은 밭 농업 직불사업이 정리추경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되어 예산이 감액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예상 소요액을 신청 받아 반영하였으나, 최종 확인 결과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시·군 수요액의 철저한 검증으로 국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축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결산서 766페이지, 검토보고서 45페이지, 2014년 대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비가 축소된 상태에서 불용액도 8억원 이상 과다발생 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 불용액이 8억원 이상 과다발생한 사유는 악취 저감 미생물 생산시설을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도가 농식품부로부터 4개소를 배정 받아, 연중 시·군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희망자가 없어서 1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도 도별 일괄 배정하여 우리 도에서 3회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예상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7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동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공동자원화시설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해결방안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 개보수, 장비를 지원 받지 못한 농가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지 못해 농가 자체 처리가 어려운 농가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공동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우선 이용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담 비율을 보면 아까 해양수산국 쪽에 알아보니까 그나마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약 3:7 정도 된다고 대체로,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농정국에 보면 각자 사업별로 다 다르지만 낮게는 10% 이하짜리가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의 시·군에 재정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큰 사업을 하나 던져놓아도 시·군비 부담을 못 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시·군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의령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비율을 도가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니까 권역단위 종합개발계획 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 역시 지방비가 30%인데 도와 시·군비 비율이 9:21로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시·군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이나 지역소득증대, 지역 경관 개선 사업 이 사업을 마쳐야 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1~2억원짜리가 아니고 40억원짜리고 이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도비가 9%이고 시·군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이종섭 위원 이 사업비가 보통 건당 보면 적게는 60억원, 많게는 100억원짜리도 있거든요.
그 100억원짜리에 시·군비 중에서 21%나 부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앞으로는 더 감당이 되어야 되겠다, 농촌 부분에 제가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들어보면 이 애로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특히 예산 사이드에서도 사업을 줘도 도저히 군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못 할 그런 형편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좌우지간 농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잘 아시고 농정파트에서 더 노력하시고, 예산파트에 로비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군에, 시부는 아닙니다.
시는 좀 낫습니다.
군부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정 부분을 도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하고 농정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 자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국장님, 애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박람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경남 귀농대학,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귀농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춘식 위원 지금 유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도시민 유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매년 시·군별로 해 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 사업이 되고, 지금 현재는 창녕이나 남해, 함양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임시체류형 주거공간 그런 사업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인의 집 운영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하지 않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확대를 시켜 나가는 편이 아니고 하고 있는 시·군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유치박람회를 통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어서 시·군별로 운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춘식 위원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유치박람회를 서울에 보통 행사를 많이 가게 됩니다.
세 번 정도를 가고, 부산 유치박람회 한 번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성과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성과가 대부분 면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희망해 가지고 면담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자연스레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해서 자기가 향후에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인원이 한 유치하는 사업에 보면 1,6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적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귀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실적은 그 정도 나오는데,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가 봅니다.
저희들 계속 그분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매년 3회 가서 충실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귀농인의 집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은 거창에 하나 하고, 의령에 3개, 함양에 1개, 창원에 1개 그렇게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 운영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귀농인의 집의 성과는 거주할 때까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시골의 어떤 향취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확대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잘 안 됩니까, 확대를 안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1년 동안 일정 기간 거주 기간을 두고 농촌의 체험이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확대는 시키지 않고, 2016년도도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어쨌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눈에 딱 잡히는 성과가 어떻다고 통계를 내기는 힘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잘 알겠지만, 이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이런 명확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해서 향후에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귀농과 관련해 가지고 무작정 많이 도와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나름대로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대학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귀농대학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사업을.
올해부터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종료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농업기술원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박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집행률이 48.49%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답변하겠습니다.
농촌 여름 휴가 페스티벌 행사가 주 목적입니다.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 국민이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사업의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남은 잔액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이라고 지출내역서에 1,04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학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유학 지원은 함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학협의회가 만들어진 1개소에서 유학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의 가족을 떠나 가지고 농촌의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들이 유학생이 사실상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판단할 때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강용범 위원 이것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도비는 2,400만원 들어갑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 지출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240만원씩 들어갑니다.
○강용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240만원,
○강용범 위원 여기 1,040만원 중에 도비가 240만원 들어가고, 국비는 나머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시·군비가 560만원,
○강용범 위원 시·군비 들어가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이것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1,04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런데 여기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도시의 부모 품을 떠나 가지고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도 없을뿐더러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이 사업을 종료하지는 않았지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무용지물 예산입니다.
그냥 갖다 내버리는 돈이라고.
이것은 도에서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이런 사업은 시행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사업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운영 지원, 그다음 안전화재보험 지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 지원과 그냥 화재보험 지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안전화재보험 지원은,
○강용범 위원 그냥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운영 지원은 뭐에요?
안전화재보험에 운영 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저희들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에 경비로 쓰는 내용들입니다.
○강용범 위원 안전화재보험 들어가는데 보험 넣으면 되는데 운영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러니까 사무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방비를 안전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되지만, 보험을 들어가는데 운영을 지원한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맞잖아요?
이유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도 협의회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맞아떨어지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제목 자체를 보면 안전화재보험 운영 지원, 안전화재보험 넣으면 되는데 무슨 운영 지원이 따로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협회에 돈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협회에 주면 시·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운영하는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굳이 협의회 존재가치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대로 도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가 관리합니까?
이 보험료 문제를, 그냥 위임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민간에?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협회에?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강용범 위원 도대체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아 가지고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그리고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박람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인의 집 관련해서 추진실적 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시·군의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도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시·군별 최근 3년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요.
그리고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리시설이 다 썩어빠졌습니다.
매번 현장을 나갈 때마다 농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는 것을 빨리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빨리빨리 예산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책상머리 앉아서 그냥 펜대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입김 센 사람 들어오면 그렇게 편성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낙후된 지역의 것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박춘식 위원 저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전부 썩어 있어요.
물 다 셉니다.
그런 데 가서 농사지으라고 하면 아까 귀농·귀촌 이런 정책들 있었지만, 아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했던 것 지금 방수공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이 줄줄 다 새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그런 데 가서 농사지으라면 농사짓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석제 사실은 종전에 농수로 같은 경우 대부분이 토막 부분에 흄관을 연결하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다시 보완되어 가지고 그립식으로 고무패킹을 가지고 조으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용수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심한 쪽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조사를 한번 나오세요, 일정을 잡으셔서 실무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곳에는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심정태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잠깐만, ’97년부터,
○심정태 위원 ’97년부터 했습니까?
예산의 변동 추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거의 답보상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2014년도에 82억원 지원 받아서 2015년도에 45억원으로,
○심정태 위원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지원이 좀 지나친 감이 있다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4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심정태 위원 수출 물류비 지원이 총 물류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총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물류비에, 농가하고 수출업체, 도가 수출 총액에 농가에는 4%, 업체에는 2%, 그리고 시·군에서 농가에는 10%, 업체에는 4% 그렇게 하고, 업체는 중앙에서 10%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25%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이 부분은 업체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당연히 돈을 주는데 선호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수출 목표 대비 실적을 봤을 때 이렇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심정태 위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가?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물류비의 지원 관계는 광역시·도가 경쟁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류비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중앙에서 표준안을 하자, 이런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을 상당히 신장 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여기 결산내역설명서에 보면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유망품목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전부 하는 게 신선농산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77개 품목에 신선농산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업체는 2%, 농가는 4%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수출 목표 대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2015년도에 14억6,900만원에 104%, 아! 10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2016년은 16억불을 해서 10% 정도 증가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우리가 전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4년도에 약 80억원 정도 된다 그랬죠?
방금 얼마,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물류비 지원액이 82억원 정도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작년도에 45억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35억원 정도 축소됐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4년에 80억원 지원이 됐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금액을 업체하고 농가는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분석을 해서 적정선이 50억원 선으로 보고, 예를 들어 작년도 운영을 하고 올해 운영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증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4년까지는 과다 지원을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 본다면.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과다 지원은 아니고 표준물류비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수요는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이 필요 없는 업체나 그런 부분은 품종을 제외하고 신선 농산물로 제한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본예산에 20억원 하고 추경에 한 25억원 정도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추경이 7월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류비 지원하는 부분이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농민들이 수출을 좀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수출 지원 부분은 전국에서 경남도가 선도를 하고 있어서 타 시·도가 모범사례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자란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얼마 되지 않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예.
○강용범 위원 운영지원 사업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말은 로컬푸드, 로컬푸드 해서 뭘 좀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분들을 판매하는 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주 미미하거든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농협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농업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할 때는 상당히 유통하는 데 한계점이 있어서, 농협이 참여하는 로컬푸드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반 단체나 농업인 단체들이 로컬푸드를 희망하는데 한계가 많아서 농협 쪽에 접근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름대로 잘되는 데는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일부 몇 군데지.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한쪽 귀퉁이로 몰려 있거나 천대시받고, 농민단체에 억지로 하자고, 배우라고 행정에서 관여를 하니까 한쪽 모퉁이에 가장 쓸모없는 자리에 로컬푸드 매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는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런 데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주 남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1호점을 운영하다가 잘되어서 지금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데도, 농협의 의지가 상당히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웬만하면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된 지역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 농협 역시도 좀 달라져서 가야지, 그냥 몇 군데 잘되는 것만 가지고 로컬푸드 활성화가 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특히 상급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홍보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면 갈수록 농어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김영란법도 농어촌만 계속 힘들게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져 간다고요.
일부 금품 수수·청탁 방지법이라고 하지만 농수산물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고,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제외를 시키고, 힘 없는 농어민들만 계속적으로 FTA에 피해를 보고 또 그런 법 만드는 데서도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정국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다 마찬가지인데, 중앙부처 자금 미교부라든지 국비 미교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보시겠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직불제라든지 주요 사업들의 확정시점이 결산 추경 이후에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대부분 미교부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확정, 결산,
○농정국장 박석제 본예산.
○강용범 위원 본예산 되고 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이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강용범 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익년도에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에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딜레이되겠죠.
○농정국장 박석제 1년 뒤에 오는 경우인데, 연도를 달리 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연초에 내려오고 때로는 후반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거에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정고시를 했다가 교부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연구소에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인원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기간제하고 정규직 인원 비례.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인원 비교는 소별로 본소에 5명, 지소에 3명, 2명 이래서,
○위원장 김창규 무기계약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위원장 김창규 연구소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있어야 연구가 되겠죠, 그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질의는 안 할게요.
자료로 내주세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다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군의 사업들이 시장·군수님을 거쳐서 농정국에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류순철 위원 농정국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 또 시장·군수님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갔을 때 권한이 농정국이 좀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좀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권한이라기보다 사실 지특 부분의 사안은 전체 총 규모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정리하고, 일반 사업, 국비 사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예산 부분은 사실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의지라든지 시급성, 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못지않게 분석하고 현지조사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량성이라든지 운용 부분이 전체 규모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농정국에서는 일을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국의 전후 사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100% 다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으로는.
○농정국장 박석제 그래서 제가 한 다섯 번 올렸는데, 직접 세 번 정도 만나고 전화도 한 통 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시․군마다 지역 농정에 대한 현안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시장·군수님들이 자기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 또는 자기 측근들, 때로는 동기들, 또는 동갑들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먼저 책정이 되고, 다수의 정말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가 예산으로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업들은 캔슬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합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농정국에서 많이 챙겨주시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예산만 주면 다 좋아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만, 정말 금전적으로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자고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때마다 지원을 다 받아요.
정작 3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합천 같은 데.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첫 단추부터 지원이 안 되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이번에 제가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시장·군수들이 도의원한테 상의를 해서 절대로 안 올립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데, 농정국에서는 또 간과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넘어왔을 때 도의원들한테 걸러주면, 도의원들도 그 지역 사정에 제일 밝다는 말입니다.
밝게 되면 시장·군수의 욕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정말 여기는 꼭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듣고 참고로 해서 예산 우선배정 순서를 정하면 정말 필요한 데, 정말 절실한 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예산을 받고 나서 순위를 정하고 도의원한테 올리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한 번쯤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꼭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강해룡 국장님 계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소 귀에 경 읽기예요, 소 귀에 경 읽기.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회의 지나고 나면 끝인데, 다음부터는 꼭 각 지역에, 특히 농해양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있으면 도의원들하고 먼저 상의해서 사업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니까 행정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종합적인 거.
○위원장 김창규 예.
○강용범 위원 종합적인 것을 떠나서 요즘 현실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금 밥 먹으면서, 위원님들 휴식시간에도 그랬고.
올해 들어서 솟값이 엄청 인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한 마리에 1,350만원까지 갔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인상이 되었다가 한때는 내렸다가 하는데 도의 대책은 뭔지, 그냥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정책 내는 데에 따라만 갈 것인지,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산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미더덕이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딱 배 올랐고, 바지락, 개조개, 기타 수산물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농산물도 마늘이나 양파나 과잉 생산이 안 되고 모자라서 가격대가 배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경상남도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류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 같은 경우에는 출생에서부터 출하까지 거의 30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거의 2년 반,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송아지 적정 마리 수를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약 280만 두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60만 두로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고, 당시에 320만 두 정도에서 감모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은 것 같고, 이게 회복하는 데 2년에서 최소한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 여건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고, 많이 줄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수입육이 대폭 늘어나면서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국산율이 한 40%대로 안 떨어지겠느냐, 3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앙 주도로 저희 도 의견이나 각 시·도 의견들을 종합해서 축산인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파나 마늘 가격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계약재배 형태의 가격을 정해서 매입하는, 비축 형태로 경남과 전라도 두 군데 하고, 재해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 대비한 소득안전보장제도가 또 생깁니다.
올 10월쯤 생기는데, 이번 주에 전국 단위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정책의 보완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격을 선도하는 정책, 보험정책 이런 것으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계속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이게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각 시·도도 제대로 되는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수입산 쇠고기, 수입산 돼지 값도 최근 몇 년 간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농정국장 박석제 연초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강용범 위원 양돈도 상당히 가격이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현재는 좋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마리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0g 먹는데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엄청 많아지면 국내 소비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인식가가 되어 버린다고요.
수입산을 먹는 게 오히려 싸고 편하다는 식, 방금 제가 약간 어필했지만 김영란법도 이렇게 만들어서 농축산물, 수산물에 5만원 이상 안 되고 하면 결국 수입산 싼 것 선물세트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에서 좋은 정책들을 내서 중앙정부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각 시․군에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솟값 문제만 하더라도 회복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2~3년 간다면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해서 가는 기간이 2~3년 회복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고 도는 도대로 충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축산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 앞으로 쌀농사가 한계가 있죠?
농사 지어놔도 수매할 때도 문제고.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거의 평년의 한 13% 정도 내린 가격인데, 소비가 계속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내년쯤에 생산조정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지는 일단 보존은 해야 되고 당분간 조정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우스 경작농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고, 쌀농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곤충산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이나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이쪽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곤충을 가지고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기사들도 보고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일부 국내에도 강원도나 충청북도라든지 몇 개 시·도에서 정말 활발하고 왕성하게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올해 만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산 확보한 내용이라든지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 너무 밋밋하다, 곤충산업의 중요도를 도가 감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여러 차례 해 봅니다.
연구 파트는 기술원에서 연구센터가 개소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개발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책 개발도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곤충산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자꾸 심어드리고 해서, 올해까지는 예산도 많이 확보 안 되고 그랬었다손 치더라도 2017년부터라도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서, 지사님부터 부지사님께 예산 파트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곤충산업의 중요도를 그분들한테 다 심어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세요.
지금 농촌에서 농업이 재미도 없지만 농사짓기 어려워서, 곤충산업은 좀 수월하답니다.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력하는 이상으로 소득이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감지하셔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세요.
가져서 시·군에서도 곤충산업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촌 부분 소득이 복합 영농으로 잘 꾸려져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규모화되어 있는 농가들은 규모화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가격 경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품종이 그중에 하나인데 종자산업에 포함될 수도 있고 진흥청 중심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될 과제들인데, 사실 의약용이나 식용사료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게 곤충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대규모로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 할 수는 없지만 지역 특색을 살려서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발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도에서도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60억원 정도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신소득 작목 발굴 측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곤충 사육하는 농가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관상용도 있고 사료용도 있는데, 저는 일찍이 사육하는 농가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알기로는 식용이나 의약용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그마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용기를 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던데,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방금 60억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60억원 숫자를 못 봤습니다.
예산서도 잘 못 봤는데, 6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좀 확보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석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기후 변화, FTA 체결,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장 중심, 고객 중심, 정책 중심으로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을 구현하여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9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36억4,19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9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3,346만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5,987만원, 394페이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 등 보조금 191억1,389만원, 기금 정비에 따른 기금 전입금이 38억3,468만원입니다.
이어서 39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현액은 540억2,831만원으로 지출액은 514억3,39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8,501만원, 집행잔액은 4억93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3억9,46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86만원과 예치금 회수 12억6,681만원, 원금 회수수입 40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301만원입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3억9,468만원으로 이 중 1억5,0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로 지원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38억3,468만원, 반환금 기타 14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첨단농업 원천 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융복합 농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반갑습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결산서 885페이지, 설명서 4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미래형 친환경 버섯재배사의 이월사업에 대해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의 건입니다.
지난 2012년 공모사업 선정 후에 4년에 걸쳐 모두 54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위치 선정 등 행정절차와 함께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3월 건축물 준공과 함께 의원님을 모시고 지난 10월 21일 개소식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곤충사육농가 가공 지원 등에 대한 시설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2015년 예산 36억5,100만원 중 30억7,50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남은 5억7,100만원은 사육실 공조, 가공기계 설비 등 추가 공사를 위해 금년으로 부득이 이월해서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재 확충과 더불어 본격 운영을 위한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장비를 기반으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사업을 위해서 지난달 농림축산기획평가원에 곤충자원 산업화 핵심모델 개발과제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모두 2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곤충산업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경남 농업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버섯재배사 건립 및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2년 신축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식 RCT를 접목한 스마트 첨단시설로 새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2014년까지 모두 19억7,000만원을 투입, 시설물은 완공하였습니다.
2단계로 지난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법적 시설 구축에 따라 첨단자동제어시스템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위해 모두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중 8억1,000만원 지출을 완료하였으나, 이 중 946만5,000원에 대하여는 건축업체 내부 자금압류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 후에 이월 해소에 따라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금번 신축된 첨단 버섯연구시설을 활용해서 해외 수출을 겨냥한 버섯 신품종 개발과 제2, 제3의 경상남도만이 가질 수 있는 새송이버섯의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시고, 관련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로 사업의 주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후의 성과나 앞으로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박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지난해 5월에 이관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에 신임 소장을 임명하고 9월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한 것은 5억원이 되겠고, 올해는 1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연구소가 도에 이관이 된 후에 작년에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논문 게재 등 한 31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과제는 감국 이용에 관한 연구 등 해서 출연금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개 과제에 한 4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도로 이관이 되어서 상당히 이전보다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저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 보기도 했는데, 실제 연구기관이라는 게 수익성을 원초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봤을 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억원 정도를 올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에는 출연금 지원액을 점차 줄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5년 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노력을 하시되,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연구기관에서 용역 받아서 하고 시험 이런 거 대신해 주고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도내에 있는 나머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박춘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늘 우리 약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도내 약초 재배면적은 1,100㏊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서부경남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거창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약초를 약으로만 먹게 되면 소비가 국한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선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중요하다싶어서 저희들 금년도에 5명의 석박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약초를 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 할 수 있는 대량소비를 해서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 엊그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초를 가지고 김부각을 만들어서, 오미자, 치자, 뽕잎, 당귀 이런 등등을 부각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 한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도 활성화 시키고, 엊그제는 일본 대학하고도, 저희들이 자생력이 있고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외부의 용역과제를 많이 수주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아까 미국에 주문을 받았다는 것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수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산청에 있는,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을 하고 수출하는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부청사에서 티타임시간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초를 약으로만 먹게 되면 소비가 국한됩니다.
그래서 환을 만들고 엑기스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대량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빠진 게, 도내에 지금 나머지 지자체에 있는 연구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청군이 사실상 운영 관리하던 것을 도로 이관해서 주변에서 보면 사실상 특혜성입니다, 특혜성!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연구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조례 심의를 할 때도 의견들이 다수 나왔었고, 그리고 일선 시·군에 연구소가 있는 지자체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해소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 관계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지금 정책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서, 만약 그렇다면 한발 양보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작업은 힘들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둔다면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소가, 우리 기관이 늘어나면 저로서는 금상첨화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서부개발본부에 항노화산업과에서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해마늘연구소든 녹차연구소든 양파연구소든 우리 기관에 흡수 통합이 되어서 재단법인이 되든 또 어떤 연구원으로 귀속이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같이 공동연구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원 관계는 제가 당장 여기서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술협력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공동 활용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 또 모두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부개발본부 항노화산업과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벽인데 이런 것들이 타파가 되어서, 실제로 이게 하나의 산업들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데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이 담당을 해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원하고 있는 바를 잘 파악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약초시험장 시험포장 확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땅이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강용범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 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매입 완료는 하고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 쪽에 해서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내용은 울타리하고 용·배수로, 농로 등을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입은 다 됐어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설만 보강하면 되네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창규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가볍게 묻겠습니다.
아까 출연금이 작년에 5억원, 올해 12억원이다 그랬는데, 이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주로 출연금은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하는 데 시험연구비, 일반 행정 부분의 예산,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약초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를 가지고 출연금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제 순수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전체 연구비가 12억원 정도 됐는데 어떤 연구를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이런 보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초연구소를 경상남도가 산청군으로부터 인수 받았을 때는 우리 기관입니다.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출연비라고 보지 말고 우리 직원 인건비로 별도로 편성하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이 정도 연구하려면 예산은 넉넉하게 주고, 대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들을 농가에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조선제 위원 그러면 12억원 중에 해 봐야 3억원 갖고 연구한다는 건데, 외부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출연금을 12억원 정도 예산을 줘서 했다 하면 12억원 예산을 순수하게 인건비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부터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박춘식 위원님께서 옛날에 국가에서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때 연구소들을 다 설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조선제 위원 마늘연구소든 양파연구소든.
그런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버겁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산청의 연구소를 인수 받았다 아닙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박춘식 위원님도 그런 생각 같은데, 마늘이든 양파든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도에서 이관을 받아서, 실제로 다 농산물 아닙니까!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도 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사님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함으로써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연구소들은 기초자치단체보다 도에서 이관을 받아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조선제 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한테는 이제,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강대현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손희재
이아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