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20.11.23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지난 제3회 추경 이후 확정된 도세 증감액 분과 국가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재원을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정책질의 시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세 차례의 추경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예산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8##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 책자 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9##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0##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박기병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동영 위원 제가 간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혁신추진단장이라든지, 단장들하고 그다음에 도정혁신추진단장 이런 분들 오셨습니까, 자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개의 때는 불참이고요.
대기하고 있고요.
○정동영 위원 바깥에도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마 부르면 올 겁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국장님들하고 보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여기서 바로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질의를 주시면 일단은 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정동영 위원 바깥에 여기 있다가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대기시키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바깥에 좀 대기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질의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또 그쪽에서 와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되니까 바깥에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이번 4추는 감액이 주로 많이 되었고, 사업별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이 된 것도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적정치 못하게 감액된 부분,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몇 가지 있기에 자료를 좀 요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명시이월 파트에 있어서, 혹시 검토보고서 조서를 갖고 계시나요?
다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하면서 52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사유하고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까지 좀 주시고요.
동일하게 노동정책과,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국 한노총 화합연맹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연기되었는데, 사실 노동정책과 안에 사업조서에 이 항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항목이 없어요, 노동정책과 안에 사업이.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좀 주시고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백암교 재가설에 10억원이 사실은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0%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검토보고서상으로 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에 있어서 코로나19는 제외하고 인사과에서 재난보조금이 도비 100%로 나갔는데, 1억335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 광역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인데 12억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감액되었는데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좀 주시고요.
33페이지, 2020년 예산편성 사업 중에 집행 저조 사업 내역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 30% 미만인 사업이고,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며, 또한 코로나19로 제외된 사업인데, 행정과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으로 해서 6억8,200만원이 잡혀 있고요.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나 전체적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주신 사업별조서에.
이것 좀 주시고요.
다음 사업조서 197페이지, 환경산림국 산하 수질관리과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에 107억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18.3%에 그칩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을 주시고요.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44페이지, 여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추에서 6,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방역추진단 47페이지이고, 민간사업보조 편에 나와 있습니다.
도립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서 68억1,2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3개의 노인병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자세한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조서 말고 문화복지위원회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13페이지, 통영국제음악제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지금 3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된 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주시고요.
사업조서 51페이지, 지역관광개발사업에 합천 영상테마파크 DMO 구축 사업에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9년 2억원이 집행되고, 2020년에 8억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과 향후 사업 계획 좀 주시고요.
다음 복지보건국 사업조서 188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서 기정예산액이 23억7,800만원 정도 되고요.
금회 4차 추경에서 4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과다예산 책정 같은데 일단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 4분기마다 사업비 나간 교부 내역을 다 주십시오.
동일하게 복지보건국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신규 사업인데 6월에 공모가 선정되었고요.
지금 국비 교부가 4억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앞으로 2021년 이후에 추가 진행될 사업계획서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 생활방역추진단, 아마 생활방역추진단이 복지보건국 소관일 겁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추에서 70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총 예산이 542억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고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 335페이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4추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앞에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주십시오.
33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사업 신규로 잡혔는데요.
국비로 12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사업 대상은 어디인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 내역으로 잡혀 있는데 자세한 것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추경 성립 전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무래도 양산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예산하고, 4추에 22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주시고, 앞으로 2021년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확실하게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신청 컨설팅 내용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내용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해만 가리비 어미 이식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종하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회의 진행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교육위원회 윤성미 위원입니다.
지난 도청 예결산 3차 추경 때 정책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 또 도청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좀 더 나아져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정책 질의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나, 이 또한 부지사님께서 검토하시고 지사님께 간언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결산을 심사하고 또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시 늘 저희와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속기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속기사라 하면 1분당 320자를 옮겨 적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을 때부터 도의회를 지켰고 지금까지, 또 이 시간도 함께하니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상임위에서 늦게까지 예결산을 심의하다가 문뜩 속기사의 손에 시선이 멈추어졌습니다.
저분들이 나의 질문과 발언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적어주고, 또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제가 지난 9월 속기사들 전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혹시나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일은 없는지, 제가 직업이 약사다 보니 특히 그들의 손목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타자를 치거나 글을 적거나 오랜 시간 필기하다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직업병도 예견될 수 있기에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부지사님!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경남도의 경우 속기직 5급 정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 인천 등 8개 시·도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속기 5급이 신설되었고요.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경북 4개 시·도에서는 실제 5급인 속기직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6급인 분들이 승진 최소 연한에도 미치지 못해 5급 정원이 신설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당장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사기진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급에서 그만두어야 하는 맨홀 뚜껑이 아닌 사무관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신념이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일의 성취감을 고취시켜 경남도의회의 발전에 가일층 성장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남의 속기직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이 9.9년, 8급에서 7급이 9.2년으로, 전국 평균인 7급에서 6급 8.5년, 8급에서 7급 5.06년과 비교할 때 각각 1.4년, 또 4.2년이나 늦습니다.
6급 근속승진의 경우 후보자 중 40%를 초과할 수 없어 근속승진으로 승진 해소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5급 속기직 신설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을 부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의회 속기직 인원은 12명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 각 두 명씩 배정하고 있으나, 담당 내 서무 업무 처리 등에 따라서 실제 11명이 속기 업무를 보고 있으며, 회기기간 내 행감 등으로 인해 속기직 직원 출장이나 불가피한 휴가 발생 시 인원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여 속기직 정원도 증원이 필요하하다고 제의드립니다.
비단 오늘 제가 소수직렬 중 속기직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한 직렬 중에 속기직뿐만 아니라 위생관리나 시설관리, 운전직 등 모두 5급 정원이 없습니다.
하여 이참에 존경하는 부지사님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특정 직렬은 없는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수직렬의 승진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5급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6급 행정직 공무원들의 집중적 민원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하여 이 부분에서 서로 직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균형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 임기제 공무원 증원으로 노조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들은 7급, 6급, 심지어는 5급, 4급으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력과 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평생 20년, 또는 30년을 근무해도 5급으로 승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요?
장시간 저의 정책 질의를 들어주신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정책 질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윤성미 위원님께서 우리 속기사를 포함한 소수직렬들의 직급 조정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들은 5급은 관리직군인 관리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계급별로 모두 다 5급을 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의 존재 필요성 부분, 그다음에 또 충분한 그 직렬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들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승진 소요 연수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승진에 소요되는, 승진에 걸리는 기간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5급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제가 여기서 판단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속기사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바이나,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하고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경제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보면 우리 경남도 내 실업률이 2.9%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4분기에 4.3%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일자리 가 없어진다,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인구도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말에 우리 경남의 인구가 336만 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2020년도 9월 말에 33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럴 때 2만 명이라는 인구가 불과 9개월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생을 위해서, 도정이 우리 경남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깥보다는 우리 경남도 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약자를 챙기는 그런 도정을 펴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경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러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정의 가장 큰 핵심은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고, 작금의 현실은 전체적인 경남의 어떤 산업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과의 갈수록 커지는 이 격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이 경남을 떠나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남권을 하나의 수도권으로서,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 속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동영 위원님 답변에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그것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 경남 내부에 여러 가지 민생을 살펴야 되겠다, 행정통합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조금 해결되고 나서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남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모든 도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하병필 민생에 집중하는 부분들은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도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통합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인 동남권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적 접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경북이 이미 통합 선언을 해 버린 상태이고요.
광주·전남이 마찬가지로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엊그제는,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충남북·대전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통합 논리를 보면 그쪽에서 통합을 추진하면서 특별법안에 어마어마한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저희들이 만약에 뒤처져버리게 된다면 경남의 경쟁력,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지원들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삶에 집중해야 될 부분 집중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표병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요.
표병호 위원님 먼저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팬데믹 현상이, 여기에 염려하는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하위 30% 계층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내가 번만큼 그것보다 더 지출 규모가 커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만연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경남에도 그런 가정이 많고, 그런 가정이 많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 경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경남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도정질문을 하겠는데, 인구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것을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관련 백신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국가보다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도민들한테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향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 이게 언론도 얘기하면 미국 이상으로 우리도 코로나가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 체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남도 경제뿐만 아니라, 정동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남 경제는 아주 침체일로의 경제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어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예술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 가정뿐만 아니고 붕괴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표병호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확보와 방역,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구 정책은 우리가 기획실에 인구정책담당을 두고서 이렇게 아주 무거운 주제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기본계획, 인구 감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구 문제 부분들이 우리 도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기본적인 인구 감소의 부분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부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삶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경남 상황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경제를 활성화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 먼저 그것을 확보해서 도민들에게 접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도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의 계획과 방역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경남 도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중수본·중대본·질본청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해서 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경남이 그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을·겨울로 접어들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조금 확산되는 기미에 있습니다.
경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남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감기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그런 의심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인적 접촉, 모든 사적 접촉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또한 마스크 쓰기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경남형의 뉴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활력들, 새로운 삶의 방향들을 찾아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표병호 위원 이번에 우리 4추라는 게, 4추를 하게 된 게 몇 년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나, 오늘 여기 심사할 대상이 감액사유가 된 게 364개가 되고, 이게 전부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 사유가 된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가 되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영위를 못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감액에 대한 이유가 우리 가슴 아픈 사연이고, 거기에 일부에 따라서 3,200억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4추를 이왕 하신다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 된 부분들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연내 집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정책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오늘 남강댐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남강댐은 준공된 지가 40~50년 돼가지고 물을 빼는 데가 본류하고 인공 방수로, 2개가 있습니다.
본류로 물을 빼면 의령이나 진주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물을 빼도록 만든 데가 인공 방수로로 해서 사천 가화천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연례행사격으로 태풍이나, 또 장마철에는 남강댐에서 초당 6,000톤을 방류를 하다 보니까 바다가 민물입니다.
물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쓰레기도 전부 다 가화천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남강댐 측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있는 쓰레기가, 이 쓰레기는 제 시간에 치우지 않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다 보면 장마철이 지나가더라도 어민들은 그물을 못 놓습니다.
그물을 놓으면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가 어민들의 피해고, 또 거기 바다에 있는 어패류가 거의 다 폐사되는 지경에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나서서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에서, 보상 문제는 보상 문제고, 일단 강진 앞바다나 서포 쪽에 바다 환경정화사업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매번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폭우 이후에 해양 쓰레기를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 전체 바다를 다 깨끗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상황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가 되어 놓으니까, 거기 가 보면 어민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남강댐하고 보상 문제는 차후라도, 거기 바다의 쓰레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에라도 우선적으로 바다환경정화사업을 해 주면 어민들이 그물이라도 접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죠.
○김성갑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성갑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오늘 자정을 기해서 2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 모두가 많은 행동의 제약도 있을 것이고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정부는 경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K-방역 관련해서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노력들은 의료진들이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대처를 잘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경남도 역시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려스러움을 가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방역에 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경남도에서 역할을 좀 더 다부지게 해서, 제 역할을 다해서 예전처럼 증가 추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내용을 보면 감액된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최근에 청년특별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구 정책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청년들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취업 문제를 가지고 논했는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행감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남도, 교육청, 그리고 18개 시·군 기초단체와의 협업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 차원에서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 현안 문제도 있을 것인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업을 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18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통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김성갑 위원님께서 청년특별도 관련해서 도교육청, 시·군 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도와 교육청과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한 이후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협업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분야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시·군마다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는 시·군들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과의 대화를 해 보면 시·군 단위에서도 참여하고 모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센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사님과 시장·군수와의 소통, 제가 부단체장들과 소통을 통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고, 또 시·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조금 전에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해서 큰 그림은 대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쫙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도 그렸지만 조금 더 세밀하고 소소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저는 거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오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제가, 특정 사안이긴 한데요.
특별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남도하고 합천, 산청, 함양, 거창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출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상임위가 전반기 때는 건소위에 있으면서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노화주식회사가 지난 8월에 해산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조직 구성을 보면 과 단위에서 현재 담당 수준으로 항노화 산업 자체가 조직상으로 보면, 또 항노화주식회사를 해산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항노화 산업이 한방, 양방, 해양 이렇게 해서 현재는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자연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관광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노화주식회사를 해산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경남도가 별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노화연구원이 지금 있죠?
항노화연구원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해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하고 기존의 항노화주식회사가 수행하던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제가 듣기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형태 자체가 주식회사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당초 항노화주식회사를 만들 당시에, 사실 공익적 관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적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익 사업이었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였죠.
당초 목적이 달라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항노화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항노화주식회사가 해산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파견으로 나가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항노화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이끌었던 대표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복귀를 하거나, 대표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되었으니까 다른 길을 물색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기존에 거기 인력이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있던 분이 두 분이 있고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어요.
이분들은 주식회사를 해산하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남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밖에 여러 가지로 기업들도 어려워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도 신경을 쓰고 이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도.
그런데 하물며 행정에서 만들었던 회사를 해산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영역의 일자리 잃는 분들까지 신경 쓰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행정에서 해산시키면서 해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사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항노화 산업의 방향성과 관련한 부분들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요.
조직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포기한다거나 그런 영역은 아니고요.
항노화와 바이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부분들을, 바이오 부분들은 별도로 띄워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하던 항노화 부분들도 저희들이 빠뜨리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노화연구원 쪽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웰니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관광 파트에 관광재단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특히나 서부권역의 관광 산업 발전, 항노화 관련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 부분은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탕전원이라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요 부족 부분으로 해서 오늘에까지 이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승계 부분 관련해서는 서부지역본부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노화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무역이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항노화주식회사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탕전원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기능 중첩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노화주식회사는 해산이나 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현재 소속돼 있는 직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원 구성은 시·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은 해산·청산이 되면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두 분이 정직원으로 현재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행정에서 채용했었고 지금까지 업무를 같이 해 왔는데 해산이나 청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도 사실상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분야에 채용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 의향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들이 비공식적이지만 또 다른 직종으로 취직할 의사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현재 명확한, 승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의사 표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초에 항노화주식회사하고 연구원하고 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판단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회사가 하고 있던 것과 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이 중첩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합병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합병 자체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합병의 모양새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예산 절차를 밟고 연구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항노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주식회사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있다면 그분들은 승계를 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당연히 경남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의 경력을 그 분야에서 쌓았고, 그 이전에도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를 해산을 하니까 이 부분에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승계에 버금가는 방법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의 입장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도 배척이 되거나 소외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마저도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분들이 해 왔던 경력에 적합한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선도 하고 물색을 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 이것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기능 조정, 업무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신규 채용을 하거나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따뜻한 경남도정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느낀 지가.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 잡혔던 당초예산이 주로 변경·수정되는 게 보면 행사성 예산을 아무래도 피해야 하니까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2월부터 놓고 보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거리 띄우기나 오픈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겨울 되면 추운 게 내년 3월까지는 그래도 춥게 느끼고 다들 밀폐된 공간, 그리고 거리 띄우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 봐도 한 일주일 사이에 경남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계심은 다들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 행동은 거리 띄우기나 밀집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구호로 되고 있고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내가 특별히 내 스스로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자료집에 보니까 ‘악수하지 말고 밀접하지 않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악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주먹으로 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지 않은 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본다면 뭔가 홍보를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측면에서 겨울을 대비한 정말 획기적인 전환을, 언행을 주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으레 하던 방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정 단체나 말단 읍·면·동에 가면 봉사단체들이 많게는 20 몇 개씩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이 단체들이 평상시에는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그다음에 자기들 회원 간의 월례회나 모임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역할이 거의 중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외에서 코로나 점검 이런 쪽에 회원들을 동원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봉사단체로서 재난 시에 현장 투입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뭔가 다른 유지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회원이다가 아니라 재난이나 봉사 기회의 실질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유지 관리하는 뭔가의 방안, 거기에는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유지 관리가 될 거니까요.
그 방안을, 삭감하고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방안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답변 일단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행동 양식,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홍보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 왔던 그런 것 외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많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도나 시·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 부분들을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맘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새로운 행사들을 개발을 하고 이번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전환을 하고, 사람이 꼭 집합해야 될 부분들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역 단위에서 이분들이 주로 모여서 활동하던 부분들을 어떻게 활동의 형태를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할 때는 집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폭우 때도 이분들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대면의 방식들이 과연 봉사의 방식들이, 특히나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종하 예.
성연석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성연석 위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대응을 하는데 일종의 주례 실·국장님들 간담회가 있죠, 차담회.
통상적으로.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통상적으로 차담을 하는데 매일 코로나 대응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담회는 하지 않고 매일 실·국장들하고, 총리님이나 장관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도 같으면 지사가 어쨌든 총 책임자로서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실무 측면에서 저는 뭔가 책임자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몇 개월짜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면 방역 체계에 있어서 약이 나온다면, 면역 체계를 한 1년 만에라도 다 수립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건데 최소한 몇 년을 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니 실무 책임자가 있고 그런 간담회나 보고 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 책임자 없이 지사가 아니면 부지사님이 주례 회동이나 매일 정보 보고 받고 분석하는 이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겨울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으레 해 오던 방식으로 시민들은 이렇게 언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실무 부서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든.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여기에 복지보건국장이 제대본의 통제관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 단위로는 우리가 생활방역추진단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과 단위 조직을 만들었고,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 생활방역추진단을 감염병예방과, 제가 뒤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감염병을 전담하는 과로서, 단에서 과로 정식 체제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정식으로 과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1개의 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재난과라든지 소통기획관실이라든지 우리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4개 과에 필요한 인력들이 통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말씀의 요지는 현장 방역에 대응하는 실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정책 전반에 관한 것을 코로나라는 이 중심이 어떤 회오리 역할을 하니 이 중심 차원에서 각 정책, 각 실·국에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하는 그 실무가 필요하다 싶거든요.
그게 1년짜리가 되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런데 총괄 부서를 각 정책 영역별로 따로 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기획조정실에서 도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이 코로나19도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으로 삼고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상황실을 꾸리는 문제라든지,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도정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의, 외부의 전문가들을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워킹그룹,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점을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 기준에 생활 패턴이 바꾸어 가야 되는데 실제 예산의 편성 구성이나 우리 조직 구성이 기존에 큰 변화 없이 대응은 하지만 변화를 실질적으로 못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정책에 관한 실무적인 총괄을, 각 실·국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되면 도민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에 맞는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과 실질적으로 시각이 전환이 좀 안 되는 느낌이, 말만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행동으로 잘 안 일어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정책 질의하시죠.
○박우범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얘기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인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에 의존했던 그 농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량 문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 우월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작금의 일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100평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의 농업 정책,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코로나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부분들도 농번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 봄철에 신속하게 입국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급한 부분들은 좀 넘긴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산업비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도 단위보다는 경남이 조금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순 비율로는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남의 농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들은 소농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마트 팜이라든지 새로운 농업 기술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규모가 작은 소농들에 대한 부분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농민수당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들도 하여튼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가격 예측 시스템의 확대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시스템 이 부분들을 좀 갖추어서 도농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조금 전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 수당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농업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농법이라든지 선진 농법을, 작은 평수에도 고부가가치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는 도정 전반에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이후에 실·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도 행정부지사님 같이 계실 것이니까 그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책질의는 없으신 거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 행정부지사님을 제외한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 관련 종합심사가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원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들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윤성미 위원 직제순으로 안 하고 국이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고, 하루 종일 계셔야 해서 직제순으로, 우리가 하던 순으로 해서 먼저 하신 부서는 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왔다 갔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질의하는 순서를,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교통국이 오늘 주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교통국 먼저 심사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그 이후에는 우리 윤성미 위원님 말씀처럼 그 국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11시 48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안 335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윤인국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 현황이 나옵니다, 코로나19는 제외되고.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 시티 광역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게 12억원 전체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전액 감액된 사항들을 보면 국비 받은 사업에서 도시계획과에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1억2,400만원짜리가 감액이 됐는데, 농업정책과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고, 지금 스마트 시티 광역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어떻게 해서 전액이 감액되었는지 여기 옆에 있는 감액 사유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올해 정부 추경 사업에서 스마트 안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가로 공모 계획이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의 광역 플랫폼과 통영시 등 4개 시·군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당초에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단계에서는 경남에 광역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 사업에 편성했는데 국토부 진행 과정에서 광역보다는 기초 단위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광역 사업은 전국에 다 제외를 시키고 기초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통영·밀양·거제·하동 4개 시·군 단위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선정이 되고, 광역 단위의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쭉.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올해 광역 공모는,
○윤성미 위원 광역 공모 말고는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쭉 해 왔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윤성미 위원 해 왔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해 왔고, 광역만 이번에 공모된 사업이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2억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저희가 교부 받지 못하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서에만 편성된 겁니까, 교부 받은 금액은 아니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초 단위로 내려간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기초로 나중에 국비가 바로 지급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미 그 돈은 저희가 받아서 교부를 했습니다, 시·군 것은.
4개 시·군.
○윤성미 위원 금방 조금 전에 그 돈을 예산서만 갖고 있다 이랬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산서에 표기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금은 미교부된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자금은 미교부됐는데 그러면 기초는 언제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광역 플랫폼 사업비하고 기초 플랫폼 사업비는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가 두 개 다 신청해서 두 개 다 될 줄 알았는데 광역,
○윤성미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광역 플랫폼 사업은 지금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만 갖고 있는 거지 돈은 안 내려 왔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산서에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표기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이 12억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갔는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산을 봐서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산서에만 표기된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서에만 표기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국 국장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동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위원장 장종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산업혁신국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서 37쪽에 있는 수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업 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업 기간이 내년도 것인데 지금 왜 굳이 결산추경에 이걸 넣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당초에 그 과정부터 사업 설명을 산업부에 우리가 8월에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산업부에서 괜찮다는 응답이 있어서 당초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타 지자체하고 유관기관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한다는 데가 좀 많아서 우리가 좀 빨리 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두 달 정도 빠르게,
○표병호 위원 선점하기 위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도에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렇습니다.
그게 늦게,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혁신국,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조정과 함께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민생 대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일자리경제국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창업혁신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투자통상과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짧게 하고 마치죠.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147쪽에 있는 하동사무소 파견 직원 숙소 보증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표병호 위원 숙소 임대차 계약이 금년 2월에 체결되었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왜 2월에 했는데 1회에서 3회 추경 시 감액해도 되는데 굳이 결산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올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그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월에 종료가 되고, 하나는 11월 13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당초에는 2월에 종료되는 이 하나만 새로 신규로 괜찮은 아파트를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신규 임차하는 물권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또 옛날에 구축된 아파트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기존 11월에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이것도 조금 괜찮은 걸로 구해 보려고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 아파트를 다시 재계약하는, 10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재계약하다 보니까 3회까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래서 결산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방금 와서,
○위원장 장종하 예, 윤성미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윤성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 때 말씀을 못 드려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김기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정이 청년특별도를 선포하고 청년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프렌즈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도에서 굉장히, 청년사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프렌즈의 인력이 연구원에 위탁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제가 도정질문 때도 한번 내용을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12월이면 지금 여기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대부분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프렌즈의 직원들은 차후에는 고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청년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청년일자리프렌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프렌즈 부분에 저희들이 5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매니저들이 한시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상당 부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부분이 저희들이 경남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연구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프렌즈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와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흥원이나 연구원하고 같이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고용 승계 부분도 이 이관 여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기간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특별도나 그런 부분들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실제로 청년일자리나 청년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분들도 다들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고용 불안감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부지사님,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의 경우에는 여성가족아동국으로 개편이 되고, 청년정책추진단은 도지사 직속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프렌즈를 이렇게 이원화해 놓지 말고 일원화를 해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여성과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각 기능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논의는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책 방향은 청년과 여성이 경상남도의 도정에 기본 축이다, 청년이나 여성을 추진하는 부서는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모든 정책 영역에 있어서 청년과 여성정책은 다 스며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더라도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살려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부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는지 부분들을 점검함으로 해서 효과를 더 배가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어쨌든 청년정책추진단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포털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된 사업들, 일자리경제국에 이 질의를 해서 유감이기도 한데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사실 어느 국이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그런데 그 사업들을 청년들이 실제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포털을 하나 운영을 하셔서 청년들이 보다 더 정책이나 사업들을 찾기 쉽게 그렇게 좀 행정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한국노총 화학연맹 체육대회 개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저에게 주신 사업별 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답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4차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거기에 변동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지역 간 순회하는 행사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사업 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사실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사업 조서에 없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행사나 체육대회나 거의 다 이게 삭감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2020년도에 행사를 못 했는데 2021년도에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행사이기 때문에, 늘 고정되는 행사라 하기는 하지만 2021년도에도 개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또 다시,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명시이월이 아니고 예산 삭감이 낫지 않았나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이게 매년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고 시·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 부분들인데, 올해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경남에서 개최를 못 하면 그럼 2021년에는 순연을 시켜주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래서 내년,
○윤성미 위원 그럼 2021년도에도 못 하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그때는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윤성미 위원 그런 생각을, 그게 더, 이것을 지금 들고 명시이월했는데 또 다시 순연이 되게 되면 그때는 불용액밖에 안 되니 그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만 아마 이 사업을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약속 내지는 보장한다는 뜻에서,
○윤성미 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늘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 명시이월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운용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명시이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상황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비율을 낮추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계속 지금 의원들이 명시이월을 전체 퍼센티지를 낮춰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것이긴 하나 굳이 명시이월 안 해도 될 법한 것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모든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대회나 행사는 감축을 다 했습니다, 100%를.
그런데 얘는 명시이월로 가니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4시 19분)
○위원장 장종하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조서 12쪽에 있는 내용인데,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는데, 거기에 정책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강에 있는 게 다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가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해양 자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예산 감액에 따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저희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삭감 부분은 행안부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전체에서 20% 삭감된 것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원하면서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양쓰레기가 산적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집하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근 국장님, 이번 예결위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때도 참석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요?
○위원장 장종하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장종하 내년 상반기까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내년 상반기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양수산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곧바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4시 23분)
○위원장 장종하 다음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용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소통기획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브리핑이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시청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도청 프레스센터 방송 음향장비 교체 비용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이어서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난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인재특별도 경남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단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웅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
○표병호 위원 여기서 하십시오.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도정 혁신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 5개 부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 공론화협의회 구성 위원들 경력이 들어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론화 시·군 순회 설명회를 5회 하셨는데, 일정별로 참석 현황하고 주요 토론된 내용, 요약을 해서 집약된 내용을 일정별로 5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교육추진단에 도세 감소액이 553억원 정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세 징수 감소 전망액을 전년 대비해서 세목별로 그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9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위 5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안 해도 되죠?
○위원장 장종하 예, 이 5개 부서 관련해서 하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안 왔습니까?
(“거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이번에 큰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지원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사업 조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게 보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딱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많은 LINK 사업이나 BK 사업이나 교육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효과가 사실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사실은 외부로 볼 때는 교육부 사업처럼 보이지만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 주도 교육부 공모사업이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교육부 사업이 대학 간에 경쟁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내에 있는 24개 대학 중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17개 대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와 대학 간의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가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링크해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지자체 주도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윤성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 사업 내용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0년 7월 16일에 교육부 공모전에 선정이 된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교육부 공모전에는 우리 경남 말고 몇 군데가 더 선정이 되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전국에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도하고, 충북하고요.
복수형으로 광주하고 전남이 되었습니다.
일단 평가 점수는 저희 도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건 안 물어봤는데.
(웃음)
총사업비 중에서 2020년 예산이 지금 쓰여진 게 얼마 정도 쓰여졌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올해 사업비가 정확히 보면 10월 20일 정도 되어서 기재부에서 자금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사업이 8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집행하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2020년 4추에서 298억2,000만원입니까, 예산 잡힌 것은?
저희 사업 조서에는 298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이 사업은 2회 추경에는 도비가 128억원이고요.
교육청이 20억원이고, 148억원,
○윤성미 위원 아니요, 금회 4추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서에는 4추에 298억2,000만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윤성미 위원 국비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국비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으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대학으로 갑니까?
도로 안 들어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올해만 대학으로 내려가고, 내년도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면 저희들에게 직접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그 체계가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다 받아서 나눠주는 게 맞는데, 직접 국비가 바로 학교로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법인을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법인이, 교육 관련된 법인을 경남도가 만들면 직접적으로 300억원과 148억원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편성해서 가는 시스템이고요.
○윤성미 위원 이게 차후 몇 년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교육부에서는 3+2입니다.
5년입니다.
○윤성미 위원 5년이라.
지금 보니까 1개 총괄 대학은 경상대학이고요,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가 하면서 스마트 공동체는 경상대학에서 하고,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은 창원대학교, 스마트 제조 ICT는 경남대학교 이렇게 하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해서 USG 공유대학을 구축했다고 제가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교육청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육청이 보니까 2020년 예산에 20억원이 같이 대응투자가 되었더라고요.
경남도교육청은 여기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교육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된 거고요.
교육청은 뭐냐 하면 저희들 목표치는 혁신인재를 500명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혁신인재 500명인데, 그중에 10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혁신인재로 100명을 길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혁신인재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교육청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운영센터에도 교육청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거고, 이 사업이 물론 체결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나라하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교육청의 역할은 사실은 대응투자도 얼마 안 되거든요, 교육청은.
미세하고, 지금 보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65% 정도 되고 도비하고 교육청이 35% 정도 대응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교육청의 투자액은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이 무슨 역할을 하지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졸업 100명 정도를 혁신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특성화고가 많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연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아이들을 가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적재적소에 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고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제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100명에 대해서 혁신인재로 키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내년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내년도 국비 300억원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대신 올해 저희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300억원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년도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부산하고 울산이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경남만의 어떤 특별화된 사업으로 해서 경남의 고등학생을 살리는 그 사업으로 가야지, 부산, 울산하고 같이 되면 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사업에서는 생각이 안 좋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민기식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관계되어서.
감사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표병호 위원 단장님 앞에 나오신 김에 질의,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끊고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민기식 단장님 나와 계시니까, 표병호 위원님이 민기식 단장님께 질의를 하실 것이죠?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민기식 단장님, 통합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통합도 하고,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미 위원님이 아까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협력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대학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없죠?
그게 없는 부분이죠?
교육부하고 대학에 대한 부분입니까?
대학에 대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전문대학 간에 도제학교나 실질적으로 P-TECH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고등학교인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키워내고는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짧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에 있는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생활임금이 2019년 9월에 고시되어 있죠?
생활임금 고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이게 9월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에 고시해서 그동안에 이 생활임금에 적용을 안 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예결위 검토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 9월 30일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절차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사항이 9월 24일에 협의가 되어서 경남개발공사 보수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금년 9월 24일부터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임금인데도 1회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도 도청 무기계약 분들하고 같이 임금에 들어가 보면 이 임금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개발공사 진행사항을 보면 8월 18일에 기본연봉 개선안을 결정하고, 9월 18일에 임금 협약을 실시했고요.
임금 협약을 실시하고, 보수 규정이 9월 24일에 개정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생활임금에 적용하지 않은 것, 그러면 작년 9월에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별도로 해서 그동안에 미진되어 있던 것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지 않을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 자체가 작년 9월 30일에 만들 때 적용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아까 이야기한 9월 24일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임금 협상에 들어가 있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보수 규정이 확정이 되어서,
○표병호 위원 확정되어 있고, 8월 18일에 하고 9월 24일에 확정되어서, 그러면 그 기간, 1월 1일부터 9월까지 이것에 대한 누적금액은 어떻게 돼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1월 1일부터 현재 연말까지 다, 1년 치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표병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해 준 것 소급해서 주겠다 얘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소급 예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게 1억400만원이다 이것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23명인데 서울관이 몇 명 정도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서울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서울관이 창원관보다 23명 중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서울관하고 창원관하고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인원이 서울관이 더 많습니다.
○표병호 위원 8,600만원은 아까 리모델링하는 그것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부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김진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윤성미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서 102페이지 보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저희는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김진부 위원 수렴하는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수렴해서 지사님께 권고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에 대해서, 권고안을 지사님이 받으셨고 그 권고안에 따라서 복지국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장소라든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기타 정책 공고했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논의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네요, 그렇죠?
용역비 1억5,400만원이, 지금 용역을 한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 용역,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진부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연구용역비는 공론화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참여단으로 오신 백 분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장소대여비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조사, 또 여기에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추진된 토론비라든지 이런 총 비용이 이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세울 때는 1억8,000만원을 세웠는데, 두 군데가 와서 최종 선정된 곳하고 저희가 계약에 의한 협상을 하면서 1억5,400만원으로 최종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참고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지원 이 부분은 사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수사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장종하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저도 여기 직원들이 공론화 사업에 참여하셔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직원들께 단장님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4추의 감사관 역할로서 제가 지금 발언대에 모신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어서 확인 차 모셨습니다.
11월 9일 뉴스입니다.
뉴스를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경남도가 56억원 가량의 체육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인출한 창녕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와 이를 방조한 군체육회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라고 창녕군에 요구했다.
또한 창녕군에는 보조금 정산 부실과 공무직 관리 부정적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 굉장히 그 당시 11월 초에 뉴스가 많이 난 사건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11월 9일 후에 그다음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11월 15일 뉴스를 봤습니다.
“창녕군체육회 A직원의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군민은 물론,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녕군은 횡령액에 포함된 군 보조금 2억여원을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횡령액 56억원은 일명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돌려막기식에 따른 부당인출액만을 누계로 한 것이며, 돌려막은 액수는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군 보조금 순수 사고액은 2억원으로 지난 7월 당사자와 체육회로부터 전액 반납 받아 회수해야 할 횡령금이 없어 유용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까지 뉴스를 전하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뉴스만 가지고 제가 진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녕군체육회 감사, 특별조사였습니다.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직접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때 7월경으로 제가, 7월에 감사를, 7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체육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는 사전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창녕군 종합감사 때 같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의 심각성이 있어서, 또 다른 건이 국무총리실에 저희들 이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 나가 있는 A직원이 돌려막기를 해서 56억원의 횡령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6억원을 횡령해서 그것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 돈은 입금됐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서 회계를 볼 때 이 회계 볼 때는 빼서 넣고, 통장 복사 찍어서 회계를 보고, 또 이 회계 볼 때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다는 식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다른 데 자기가 개인적인 사채, 일단 자기가 투자를 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공금을 빼 나간 거예요.
○윤성미 위원 그 횡령금이 총 2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아니요.
56억원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56억원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자기가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니까 결국, 여기 뉴스에는 뭐라 나와 있냐 하면 횡령이 아니라 유용이라 했거든요.
횡령과 유용은 법적으로 굉장히 처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감사관 조웅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56억원 전체가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손실은 2억원밖에 안 났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추가 뉴스 보도에는.
돌려막기 한 것은 56억원이 맞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7년간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7년 동안 모든,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56억원을 다 횡령을 했으면.
그런데 제가 이 사람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저하고 감사관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사고 낸 금액은 2억원이라는 뜻으로 기자는 썼고요.
저는 2억원이든, 56억원이든, 횡령이든, 유용이든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렇게 돈을 빼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고요.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범죄행위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범죄행위에 지금 도에서는 어떤 처벌을 주고 있습니까?
기관경고라는데 기관경고 가지고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경찰에 고발하라고 지시를 해서 벌써 고발했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해 놨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이 잘 아시지만 경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올해 2020년 부정수급액이 4억1,000만원으로 1위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 도정질문도 하기는 할 것인데 이 구멍 난 게, 구멍 난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이 사람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입니까?
7년 동안 이렇게 해도 발각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감사관님도 전화 받은 익명의 제보고, 국무총리실에서 이첩된 사건으로 해서 간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보가 없으면 계속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감사관님 혼자의 책임이 아닌 도에 감사를 보시는 분들, 시·군에 감사를 보시는 분들 함께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속어로 쓴다면 7년 동안 해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특히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조금 부정한 것들이 평상시에 있어 왔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바로 했어야 이게 누적이 안 되는데 참 부끄럽거든요.
어떻게 공무원 하나가 56억원을 횡령을 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문제, 지금도 감사 기능을 더 하려고 2018년도에 지사님께서 만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 건수가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감사업무에 더 매진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감사를 보시는 분의 입장이 정말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이 일에 매진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도민들 세금으로 다 거둬들인, 국비로 받은 그 세금의 일부분이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 보조금이 구멍 난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새고 있고, 정작 써야 할 곳은 안 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저희 경남도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경남도가 이번에 큰 사건으로 사실 신문에 난 것, 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경남이 이럴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고리 부분에서 고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감사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적발 못 해서 한 것인지, 시·군에서 적발은 했으나 적발에 대한 페널티를 제대로 안 줘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조웅제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이유야 어떠하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감사 기능을 활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표병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것입니까, 감사관실에?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표병호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년간,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정확한 표현인 것 맞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표병호 위원 법에는 형법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법에 대한 소지가 있고 형법에 대한 것, 공무집행, 공금 유용이에요.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벌써 해임을 했고요.
○표병호 위원 했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창녕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하셨다 그랬죠?
그때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 조웅제 제가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감사관 조웅제 지금 체육회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기로는 11월,
○감사관 조웅제 예, 11월 중에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쳤다고 얘기를 해서,
○감사관 조웅제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비단 창녕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남도 전체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그때 8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11월에 4개 했죠?
네 군데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네 군데 감사 결과를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자료를,
○감사관 조웅제 지금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사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16일에요?
○감사관 조웅제 아니요.
저희들이 그게 최종적으로 11월 6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미보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그 처리,
○감사관 조웅제 결과 정리되는 대로 제가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예산안 보면 11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뭐냐 하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했는데 이 사업 완료 후 기대되는 구체적인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조웅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뭐냐 하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한 부패방지를 위한 표준입니다.
저희 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처벌 위주의 현재 사후적 관리로는 부패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각 부서의 부패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자체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 부패 위험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결국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에는 66개 부서라고 그랬는데,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도 전체 다 부서입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그것을 그 부서에 대한 것, 수립한 것을 전부 자료를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관 조웅제 천천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축할 준비를 하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감사관님 나온 김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관 관련된 일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향토장학회가 있는데 향토장학회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솔한 공무원들이 경비를 이 장학금의 기금으로 지출을 했다 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 공무원들에게 경비를 반납하라는 것 하나, 그것은 개개인에게 아마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이 절차는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 경비로 가야 될 텐데 장학금 기금을 이용했다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는 맞다고 봅니다만, 그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어쨌든 결정에 따라서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면,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이게 사실상,
○류경완 위원 누가 무슨 청탁을 한,
○감사관 조웅제 아니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몇 개 시·군에 이런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하고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사실상 그것은 또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공무원의 직접적인 잘못보다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경감을 해 줬습니다.
제도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최근 올해 감사를 해 본 결과 2~3개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
○류경완 위원 그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물론 전국적으로 다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일로 간 것 아닙니까?
구경 간 게 아니고 일하러 간 것인데 그것을 청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이, 그것은 회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개개인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가라 해서 간 것인데, 담당 업무라서 간 것인데 그것을 청탁, 용어 자체도 저는 굉장히 듣기에,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라 해서 갔는데 그것을 그런 징계, 또 개인이 경비를 반납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이미 취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 개인, 개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을, 사실상 2016년도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일단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 이게 엄격히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품수수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류경완 위원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금품수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학회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데 인솔해서 가는 것을,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선착순을,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고 싶은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했나요?
○감사관 조웅제 아닙니다.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갔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런 김영란법, 청탁 이런 것을 들먹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있어서 군청 경비를 부담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지, 그 개개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인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동영 위원 감사관님, 우리 도와 시·군의 청렴도 측정 관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청렴도 측정은 전국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결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9월부터 11월 사이 각 시·군, 시·도 다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2월 되면 최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별 청렴도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도 하고 또 청렴 교육도 하고 이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순위가 나올 것이고,
○감사관 조웅제 등급이 나옵니다.
○정동영 위원 등급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등급이 낮은 경우에 어떤 그런 게,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감사관 조웅제 그것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은 3등급 받았지만.
그래서 그 시·도에서 만약 5등급을 받는다 하면 도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도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지지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관의 청렴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에는 어떻습니까?
2017, 2018, 2019년도는?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동영 위원 계속 좀 내려오는 편이네요?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등급을 받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최소 2등급 이상 받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시 00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일웅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안 113페이지부터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께 제가 좀,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대신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유사한 사업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상이야 따로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이걸 사회적경제추진단하고 또 우리 정보빅데이터담당관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곳에서 좀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회적경제추진단의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보화마을이 인터넷 판매라든지 그런 마을 단위별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 있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지금 24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깔아주는 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 정보화마을 사업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망을 확장하는 이 부분을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일단 마을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그렇게 인프라를 까는데 도비나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왔었던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농어촌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네요, 이 성격상.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빅데이터담당관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분석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도내에 일단 인프라 지원,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성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예산관님이세요?
예산담당관님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윤성미 위원 기존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문이 6월 9일에 삭제가 되고,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법령이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 조례는 그러면 10월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 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하고 바뀌는 것이 어떤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기존에 있던 것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조례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요.
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라 해서 있었는데 그 2개가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고 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크게 차이점은 지금 통합관리, 재정안정화적립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새로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얽혀서 회계 간이라든지 기금 간에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확대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통합계정에 있는 돈들을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윤성미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는 계정에 묶여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계정에 있는 돈을 어떤 용도로, 물론 그때그때마다 비상시가 필요하겠지만 주로 생각하는 범위가 있을 건데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인지, 안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통합계정에 있는 돈은 일부, 특별회계하고 기금 등의 여유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갑자기 소진이 되어서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기금이 다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법적으로는 50%만 쓸 수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앞에 우리 재정안정화적립금 폐지된 그 조례에 연간 50% 이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통합계정에 돈을 넣어놨는데 돈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물론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하면 다 쓰고 빚잔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앞에 재정안정화기금에는 50%까지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이 부분에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말로 돈 없으면 다 끄집어내고 빚잔치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빚잔치보다는 일단은 어떤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제한을 안 걸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있고 먼저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다음 차기에 넘겨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렇게, 말하자면 정기적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런 선에서 써야 되는데 그 정기예금도 다 쓰고 나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적으로 얼마 이상은 못 쓴다는 제한장치가 없게 되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제가 볼 때는 서로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만 이렇게 50%를 없앤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부터 그 규정이 없어져서,
○윤성미 위원 행안부가 그 규정을 안 만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표준안이 내려올 때부터 그 안에 50%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행안부는 무슨 생각으로 그 50%를 없애고 안 만들었는가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 쪽에 우려를 하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행안부 같은 데서는 코로나가 오다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 재원 활용 면에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재원을 끌어 쓰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자유를 부가시켜 버리면,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말이 그렇지 펀드고 어느 정도 모아놓고 빼 쓰고 또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이 다 쓸 수 있도록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재정안정화기금에는 50%만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것은,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없으면 이것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앞에 하고 지금하고 너무 융통성 있게, 솔직히 말하면 다 써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앞에 재정안정화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먼저 그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타 시·도는 안 그런가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이 행안부에서 전체 시·도로 다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것은 표준안이고 50%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한 번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 도와 같이 안 들어가 있고,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 계정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저희들이 쓰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쓸 때 어느 정도, 30%, 50% 이렇게 쓰지 한꺼번에 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담당자 말로써 이해가 되나 제가 말하는 것은 법에는, 아까도 보십시오, 횡령하는 사람들.
7년간 몇십억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만들어져도 그런데, 브레이크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에 그 건에 대해선 한 번쯤 질의를 해 보십시오.
왜 50% 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도 베이스에 안 깔아놨는지 물어보시고 저한테 그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류경완 위원 정보빅데이터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
아, 안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조서 71페이지, 네트워크 시설장비 고도화 사업, 이렇게 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 이 조서만 보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 2억9,900만원이고 금회에 제로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도화 성과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집행잔액이 14만원이 남은 사업인데 그 14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표시되어서 이게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 자체는 도청 내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장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굳이 사업조서까지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4만4,000원 남았는데 그것을, 그 숫자를 표기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조서를 굳이 넣어서, 이 내용을 보면 했다는 말인데 돈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이게 표시가 없으니까, 기정에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금회에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만4,000원이 남았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14만원이 남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사업조서 만들고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굳이 그런 내용 같으면 사업조서까지 넣어서 혼란을 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장종하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안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이삼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 현황해서 인사과에 재난부조금이 나오거든요.
재난부조금, 1억330만원 정도 됩니까?
이게 도비인데, 전액 삭감인데 재난부조금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재난부조금이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개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나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이 자료대로 제가 미루어 생각하자면 결국 지금 경남도에 있는 공무원 중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수재나 화재나 이런 피해를 본, 본인 직접이나 아니면 그 배우자의 소유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완전소실이나 아니면 2분의 1 소실이나 아니면 3분의 1이 소실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에 대해서 3.9배, 2.6배, 1.3배 주는 건데 올해는 다행히 재난이 있었지만 공무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윤성미 위원 글쎄요.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해야,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재난부조금은 해마다 책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일정 부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책정되는 금액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근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무원 기준소득 평균액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기준액인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530만원, 월 평균액의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주택이 완전소실되거나 불에 타서 파괴된 경우 같으면 기준소득액의 3.9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3.9배는 어디에서 잣대가 나왔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에 한해서 3.9배를 주는데요, 공무원기준소득 월액에.
거기에 3.9배에서 나온 그 잣대입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평균금액은 경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530만원이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회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1억335만원,
○윤성미 위원 1억33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럼 해마다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피해가 발생 안 하면 지출이 안 되는 거고요.
○윤성미 위원 여태 한 3년까지 이 돈을 쓴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종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직원에 대한 보험 형식으로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아니, 저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왜 1건도 없었을까, 홍보가 안 되어서 1건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다행스럽게 경남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 시·군 합쳐서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시·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 저희들 예산은 도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도의 공무원들이, 일단 시·군은 모르겠고, 도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물난리에 휩쓸리지 않았다, 다행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시·군에도 시·군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보면 2020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 30% 미만에 대한 사업명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행정과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해서 6억8,200만원이 11월 중 집행예정해서 10월까지는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은 지금 합포구에 아시다시피 친수공간이라고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맞은편 쪽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창원시에서 설치를 하면서 투융자심사하고 그다음에 타당성하고 기본용역 수립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 부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부지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교체,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맞교환하는 비용 산정 관련해서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지소유권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2024년까지 6년간 사업기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303억원이고, 그다음 비율이 국비가 40, 도비가 15, 시비가 45 이렇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우스운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누구 겁니까?
창원시 것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일단은 창원시가, 나중에 운영권 관리는 시·군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로 갑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비용이 들어 갈 건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 감리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일단 총괄적인 사업 추진은 창원시에서 합니다.
○윤성미 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산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개념을 보면 특정 내용이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회의를 하고, 아니면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윤성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었는가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뭘 만들거나 뭘 지을 때 돈을 많이 내는 쪽이 주로 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도보다 지금 창원이 3배로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으니 감리나 계속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도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시민단체 여론이 좌우 편향되지 않고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국장님 모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죠?
○위원장 장종하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인재개발원까지 끝내고 하죠.
인재개발원은 별로 하실 거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운영 중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관련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요구자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관련 요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김진부 위원 10분,
○위원장 장종하 10분만 할까요?
한 10분만 하자고 하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위원장 장종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와 계시네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안 23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단장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위원 사회적경제추진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저는 1월부터 있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단장님이 맡은 건 1월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1년을 한 바퀴, 우리가 예산을 기준으로 한 바퀴 아직 못 돈 셈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행정의 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으로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올해 이제 한 사이클이 다 돼 가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 조금 열악한 수준의 저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올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은데요.
혁신타운 같은 물적 기반도 만들고, 2차 보전이나 기금 같은 금융적 기반, 또 인적 기반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특별히 어렵다기보다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자 본인의 힘든 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협력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대상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 안 됨으로 해서 담당자로서의 안타까움, 그리고 실적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위원 그 점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위원 이 삭감 중에, 우리가 대상기업들 어려움이 현장에 가면 자금의 어려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 보전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좀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삭감되는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좀 안 됐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평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리는 돈이 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그 4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모든 대출이 40억원이 실행됐으면 예산 1억원이 정확하게 소진되는데, 기업별로 최초 대출일이 조금 다르죠.
특히 올해는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된 결과 1억원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연석 위원 만약 단장님이 작년 정도부터 임무를 맡으셨다면 이것도 좀 정리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래도 최대한 1/4분기에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예산은 충분히 잡는 게 기업들에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 점에서는 일단 답변에 동의를 하고요.
이 융자와 관련해서 차후에 이자가 높은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전에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예산 편성은 기금을 편성해 놨고요.
기금으로 융자도 하지만 또 융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추경이지만 제가 당초하고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성연석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비 총액 자체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여타 금융기관에서 융자되어진 것에 대한 지금처럼 이자 보전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겸하면서 가능한 이자를, 실제 사회적경제라는 기업이 갖는 특성이 어찌 보면 사회 전반을 유지 관리해 주는 역할도 있는 거니까, 우리 기금을 지난번에 한 30억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연간 이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적은 편이라서 시중금융에 따르는 이자 보전 지원 이 부분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재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15시 54분)
○위원장 장종하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박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안 415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5시 57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또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당면 농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위원장 장종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전문위원실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발송됐는지 집행부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병호 위원 제가...
○위원장 장종하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게 2020년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이라고 한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 사업조서 6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컨설팅 이것하고 농업경영체 컨설팅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컨실팅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어떤 농촌에 가서 영농기술이라든가 품목, 경영일반, 유통·가공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부분은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은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청년층, 19세부터 49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청년농 2040은 개인한테 자비부담률이 10%이고,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은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3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투자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농 같은 경우는.
2억원 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청년층에 지원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컨설팅업체가 청년농 2040 같은 경우는 농수산대학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은 농림부에서 인정한 지정한 업체에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 2040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농업경영체 컨설팅은 1990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복성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표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굳이 결산추경, 지금 4차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었나?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그때 넣는 게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식품부에서 6월 23일자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비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예산서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청년농업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마찬가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다 검토해서,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오늘 4차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집행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6시 04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동 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지난 3차 추경 때 수돗물에 유충 알 때문에 그때 많이 힘드셨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잘 도와주신 덕분에...
○윤성미 위원 경남이 빠른 대응을 해서, 국장님도 빨리 하시고 해서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또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안심은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긴 했으나 저도 지금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이게 2020년 당초예산 책정이 얼마 된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당초예산이 103억3,900만원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다가 2추, 3추 거쳐서 기정예산액은 얼맙니까?
이 정수장 사업은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고 균특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5:5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지금 2020년도 추경하기 전 앞에 기정예산을 보면 균특으로 107억5,400만원, 시·군비 107억5,4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거의 73억3,900만원이 균특으로 삭감되고 시·군비도 동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이 부분은 원래 올해 집행까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요, 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지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하고 노후상수관망 사업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73억3,900만원을 까고 그걸 김해시 노후상수관망 사업으로 내역 조정한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이유가 이 사업조서에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의문사항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조서를 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증감사유를 좀 자세하게 적어주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진주 노후정수장에 73억3,900만원 사업이 삭감되고 김해 노후상수관망으로 73억3,900만원이 대체된 사업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사업내용이 여기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그걸 그렇게 처리했다고 믿겠습니까?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특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 이 자료에 그게 없으니 제가 한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미리 주시면 원활한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어디 간 데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해당 국에서 밑에서 조서를 작성하시는 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게 예산의 목 변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진주 정수장 하던 것을 국비를 감액하고 김해 노후상수관망으로 예산이 옮겨졌는데 예산의 목이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지금 사업도 총 사업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도 문제가 없고 다른 예산 정리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예산 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수장 사업 안에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진주 노후정수장 사업으로 균특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중간에 물론 진주 노후정수장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대체했긴 하나 김해 노후상수관망으로 바뀔 때는 목 변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노후정수장 사업하고 상수관망 사업이 제목은 같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동일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대상이 진주에 있다가 김해로 바뀌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일반 우리 살림을 사는 가정주부들도 적을 때는 바뀌면 표시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총 사업비 안에서, 자료 설명에는 총 사업비 변경이 없고, 또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실시설계 완료 이후 예산확보가 가능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에서도 사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정리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노후정수장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앞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한 3년 동안 어느어느 지역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사업은 일단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1,200억...
○윤성미 위원 1,200억원 정도 되네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윤성미 위원 그게 2024년까지 사업이네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진주시하고 창녕군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번 우리 도에서는 진주, 창녕입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긴 하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면 노후정수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물의 어떤 수준이라 해야 되나,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들도 중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물이 부유물이 뜨거나 녹물이 되거나, 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사업들도 연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안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지금 19명요.
○윤성미 위원 19명이시고.
지금 코로나19 검체를 검사하는 용역은 다른 용역이십니까,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그 부서 전체가 동원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실은 19명의 인원들이 전부 코로나19 검체에만 다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거의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지 않아도 급할 때는 다 몰려서 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인원 충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떤 기간제라도, 검체 시험하거나 검체를 시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장님 나오셨기에, 지금 추경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 그간에 코로나19 검체를 분석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여라도 도에서 필요한 것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는 잘 모르니 오늘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해 달라고 모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저희들 인원 문제는 지금 현재 5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올 거고, 내년에도 인원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부지사님 계실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따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김진부 위원 물건 살 것 얘기하세요, 정수물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저희들 지금 코로나는 도 상황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3차 추경에 시약비라든지 충분하게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필요할까 싶어 제가 모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장내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그런데 사실 지사님 격려금도 주시고, 정말 도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검사 분석을 해 주시니 저희가 마음 놓고, 또 검체에 대한 신뢰도가 있거든요.
한국이 검체를 분석하는 기술이 거의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세계 유명한 회사들보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동안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1년 동안, 사실은 지금 10개월이지만 1년 동안 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입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저희 직원들이 새벽까지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24시간 저희들이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보다는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코로나19는 다 PCR검사로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현재는 PCR검사,
○윤성미 위원 PCR검사가 몇 시간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PCR 검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처리부터 해서 6시간을 기본,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나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좀 빨리 나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양성이 나와서 반복 실험을 해야 될 경우에는 6시간 좀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기타 다른 병원에 가면 오전에 검체를 넣으면 오후에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10시간,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빨라서 혹여라도 더 신속하게, 래피드하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검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이어서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연석 위원 코로나19 감시, 그다음에 격려, 대표선수 우리 윤성미, 평상시에 의회에서는 윤성미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전폭 응원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우리 원장이나 과장, 국장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밑바닥에서 뒷바라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땀 흘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정도의, 열심히 그냥 잘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면, 위원이 재촉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그런데 직원들 고생하는 거 원장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사실 애국심도 좀 있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군에 가면 그걸 실제 밑에서, 제일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시간이라든지 일의 강도라든지, 이게 보통 공무원 몇 년차 이렇게 하면 적당히 능력도 발휘하지만 피곤함 이런 것이 완전히 신입 때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소연들을 사실 저도 들어요.
그걸 밑바닥을 시장님은 잘 모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국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대충 그 정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사님이 한 번씩 우리 코로나 관련한 도민 보고 설명하는 이 단계에서가 아니라 직원을 격려하는 행사, 뭔가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제안을 꼭 드리고요.
제가 이 제안 드림과 동시에 어떤 방안이든지 꼭 찾으십시오.
제가 뉴스를 보거나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요.
행정이 당연한 업무를 하면서도 그 불편함이 도민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뭐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 시간을 통해서 그 업무의 강도가 높거나 어떻게 하든 그것은 또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버되는 이 상황은 별도, 아까 말씀한 격려금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감대가 진짜 중요하다.
그것은 도민들도 같이 알아주는, 공무원한테 필요하다.
그것은 최고의 수장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공감대는 잘 형성이 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잔류농약 검사 있죠?
이게 경매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검사는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지금 현재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있고 또 식품 관계, 도하고 시·군에서 농산물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되는 농산물이죠.
저희들이 이원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게 시행이 정확하게 언제부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농산물검사소는 저희들이 올 4월에 내서 농산물검사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샘플링하듯이, 그리고 경매에 나온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 정책을 시행할 때 불신이 형성되는 이유가 그 정책이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자기 것이 피해지면 기쁘다고 하면서 동시에 불신을 갖고 있어요.
‘아, 뭐 역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만,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어렵지만 뭔가 확장,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고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처음 시작하는 것, 특히 잔류농약 검사는 지금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특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푸드플랜 관련해서도 더더욱 중요성 있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삭감되는 거 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에서 삭감되는 거 보고, 자산이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겠지만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고요.
지금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그 전반을 확장하기 위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좀 예산을 더 끌어서라도 하셔야 한다, 그냥 있는 업무의 한 영역으로 어느 지역에서 하고 어느 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하고 단순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 농약에 대한 신뢰를,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이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소득, 생산량, 여기에만 집중한 이 농업을 이런 기회에 이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꼭 그걸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내년 당초예산도 유심히 살필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6시 27분)
○위원장 장종하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연말 추경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작물연구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UCC 공모전 수상자 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수상자 보상 사업비를, 금액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하셨고 그 이후로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보면 오히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될 텐데 너무나 이렇게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2021년 사업비도 보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단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농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UCC 제작 자체가 일반 농가에서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UCC 공모전을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개별 농가들은 기술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UCC를 좀 만들어서 농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농가에 방문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농가가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마다 구제역이니 아프리카 열병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더 염려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코로나19는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소를 홍보해서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돼지를 홍보하고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쉽게 먹을 수 있는 농식품, 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건데, 물론 제작은 홍보만 잘되면 유튜버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겠죠.
할 건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 시간에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생각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겠다, 사고의 전환을.
유튜버들이, 요즘 개인이 가서 찍습니다.
방송사처럼, 1,000만원 상금 중에 1등 대상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보고 대량 장비를 가지고 찍지는 않을 것이고요.
요즘에는 전부 그냥 폰이나 간단한 캠을 가지고 유튜버 동영상들을 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오히려 너무 좀 소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이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사업을 만들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단 내년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내년 사업비는 저희들이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좀 논의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우리 농산물을 온라인 홍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좀 논의하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물량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에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물량은 속기하지 마세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타지에서 행사 같은, 부스 만들어서 판매행사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농가나 협회나 이런 데 단체를 통해 참여를 시켜서 하는 행사, 그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각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과별로,
○성연석 위원 과별로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다 있지는 않아도 기술보급과도 있고,
○성연석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실제 요즘, 이전에는 오프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나름 수익이 생겨서, 3일이든 4일이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생겨서 그것도 서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부스 참여했다가 그게 비례하면 괜찮은데, 비용이 적당히 들고 수익이 높으면 괜찮은데, 이게 반비례하는 현상으로 적당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며칠하고 나서 수익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 같으면 모르겠는데 마이너스가 크고 하면 이게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원에서는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통지 주는 것 자체가 권유이기도 한데, 농가나 어떤 단체에서는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 마이너스되고 나면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예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비를 삭감해 주거나 보조를 별도로 해 주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사례가 좀 있지 않나요, 근래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최근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판매전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방객이 적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 측하고 이번에는 얘기가 잘되어서 사실은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만 하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가 참가해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르고 해서 이 비용을 우리가 다 내기에는 부담스럽다 해서, 주최 측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비용을 절반으로 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죄송한데 절반 부담을 했을 때 그 농가가 적자 나지 않나요,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가에는 크게, 이번에 저희들이 부스당 한 부스에 200만원하고 농가에 30만원 자부담으로 했었거든요.
했던 부분이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을 100만원 지불하고 농가에서는 15만원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손해는, 농가들이 마이너스 가지는 않았습니다, 큰 이익은 없었지만.
○성연석 위원 마이너스는 생기지 않았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행사 부분을 코로나가 이어져 간다면 좀 고려를 해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농가에 부담이 없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6시 39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계속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경안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복구 예산과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두드러지고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하고자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신대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재난과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래서 국비에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도의 의견을 담기는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재해위험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게 방식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수지나 급경사지, 그러니까 무너질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경보기처럼 해서 게이지를 설치하고 그 게이지에서, 만약에 비나 눈이 왔을 때 급경사지가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그 게이지에서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우리 시·군 통합관제실에 계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걸 신호 삼아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17개소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17개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개소당 2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험하면 비용을 들여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제거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개소당 4,000만원이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2억4,000만원을 들여서 경보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경보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지면이라든가 법면이 무너지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수지에, 뭡니까?
제방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게이지로, 센서를 통해 받아서 그거에 대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실제 그런 징후를 느꼈을 때 그게 방재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변동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센싱(sensing)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그걸,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람을 대피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오히려 하천이라든가 홍수예보, 경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위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거꾸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26억원을 또 깎았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정비사업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오성 위원 국비인데,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깎은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당해 연도에 설계비만 주면 되는데 설계비에 추가해서 사업비까지 다 주니까, 설계 중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 하니까 그 집행할 부분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을 겁니다.
그렇게 행안부하고 우리 도하고 이야기되어서 국비를 깎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자체가 설계라는 절차에 따라서 그게 좀 늦어지면서 지금 당장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한다, 다시 받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좀 해서 재해위험지구의 물리적 조건을 바꿔내는 것이 중요한데 개소당 2억4,000만원을 들여서 경보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그걸 실제 설득력 있게 저한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일단 하고, 또 내년에도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황 발생이 예측되면 사람을 대피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우선 사람을 대피시키는,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1개소에 2억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해위험개선사업이라는 전체 실링 안에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중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를 하면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는 내년에 다 줄 텐데, 주겠다 약속을 한 대신에 전체 파이 규모는, 오히려 저희들 받는 국비는 늘어났지만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량의 높이에 따라서 하는 그런 우량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 하고요.
또 산사태 우려 지역은 계측기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양 계측기 사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비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를 앰프방송을 통해서 마을에, 또 그다음에 각 시·군의 상황실에 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재산상에 피해가 있는 부분을 미리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인명 피해가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없애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심지 하는 경우는 1년에 200억원씩 들어가거든요, 한 사업을 하는 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개소당 2억4,000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 규모로 봤을 때 2억4,000 정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한 번 구축되고 나면 그 비용은 계속적으로 되는 비용이니까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함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돈이 보통 적게는 90억원에서는 많게는 200~300억원까지 들어가니까요.
그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곳이 있고, 검증된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산림청이나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우리가 행안부에 지정된 부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된 부분이 일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미 시험사업은 다 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그쪽 그런 부분에서는 인명 사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원래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또 해지할 부분은 해지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재해위험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센서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다 다를 것이고 하겠죠?
어쨌든 잘 검증된 것을 잘 선택하시고 설치비용 자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그걸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저 짧게,
○위원장 장종하 예, 표병호 위원님 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짧게만 하겠습니다.
조서 3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억원이고, 그다음에 7월 28일부터 11일간 집중호우 피해복구 여기도 221억원,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0억원, 태풍 9호·10호 관련해서 118억원, 9호·10호 또 피해복구 추가해서 36억원, 이게 다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벌써 집행되어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시·군에 다 교부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아직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은 질타를 전부 많이 받거든요.
“왜, 태풍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을 자그마한 사업들은 바로 한 몇 달 만에, 지금 다 우리가 발 빠르게 성립전 예산을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대부분 시·군에서 자그마한 사업들은 복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병호 위원 사업 기간도 내년 6월까지 하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상 내년 6월이 되어 있지만 복구가 하동이나 합천 같은 데 사업비가 200억원, 300억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예산도 많습니다.
○표병호 위원 부분적으로 중복된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중복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피해라는 것은 중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피해 범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복구 기간이 내년 6월이라고 하지만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피해 지역에 대해서 선집행으로 했다고 하니까 미집행되는 일부 지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야기를 듣는데.
하루 속히 집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 김진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 추경 관련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과,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또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예산서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들쭉날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게 잡았다가 많이, 소방서 같은 데는 불용품 매각이라는 게 해당되는 게 주로 뭡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다 이러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소방차량이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나면 내용연수가 경과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교체를 하면서 그것을 경매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김현철 위원 주로 차량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할 때 벌써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0만원 잡아놨다가 3,400만원 되고, 차이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차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군에 보면 불용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소방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보다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점검하고 잘못됐을 때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과태료 부분도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오차가 너무 많이 크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점검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태만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처음에 잡을 때 좀 기초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잡아주면 이런 오차가 나지 않을 텐데, 그런 오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올해 들어서 아마 불용품 매각대금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소방헬기가 작년에 2019년 2월 27일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수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교체 기종이 KAI 기종, 과거 기종하고 다른 기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장비를 더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했고요.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이 거의 60% 정도가 실제 대면 점검이나 이런 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태료 발생 건수도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신 부분에서 위로도 드릴 겸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점검해서 세입예산 부분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우리 조서 183페이지, 185페이지, 소방차량 보강하고 소방공무원 개인 장비 보강하는 데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차질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현재 소방교부세가 감액되므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량 1대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증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의 장비들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당초 사업보다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분하게 운용하는 데는 문제되는 것은 없는 수준입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화되고 상당하게 고도의 개인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통영 욕지지역대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소관인데요.
소방행정과장님,
○정동영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한번 설명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께서 욕지지역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통영소방서 관내에 한 67개소의 유인 도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소방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주자가 많은 욕지에는 동항에 저희들이 현재 욕지지역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월 전에 공사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 인력은 몇 명이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인력은 9명 정도 배치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더,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81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하고 183쪽에 노후 차량 교체 보강,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는 도비고, 183쪽에 있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이 이야기입니까?
차이점이 그 이야기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두 가지 차이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는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소방차량 교체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배치 기관은 다 다르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표병호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우리 소방장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 싸움이더라고.
장비를 어떻게 투입해서, 고가의 장비, 고가라고 하니까, 우수한 장비를 투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된 범위 내에서 물론 투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은 아낌이 없다고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거 지역에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표병호 위원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01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한 행사성 경비 감액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안 43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조서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전에 두 건 다 자료는 받았고요.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라 해서 이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문화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문체부로부터 신청에 대한 선정 결과를 통보 받았고 해서 보조금 교부 통지가 2019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규모 되는 사업이고요.
기금, 도비, 군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2019년까지 내려온 예산은 지금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합쳐서 2억원이고요.
맞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윤성미 위원 2020년에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사항에 보시다시피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작년 12월 5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합천도 현지에 갔다 왔었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가 갔다 왔는데 합천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관광지 재활성화를 통해서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도 굉장히 기대하는 사업인데 2020년의 사업이 아무 예산, 국비가 안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나 시·군비는 매칭이 안 될 거고 이러면 일을 하던 사람의 사기가 그냥 꺾입니다.
일이 계속 순풍을 달고 진행해야 그 일에 대해서 진척도 더 볼 수가 있고 이 일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될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 용역이 너무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1년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이면 굉장히 관광산업 분야에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로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윤성미 위원 신중하게 계획은 잘 세워야겠죠.
그래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건데, 1년이라는 세월은 사실은 너무 깁니다.
지금 4추에서도 보면 급하게 추경을 성립하려고, 거의 두 달 만에 용역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겠지만.
거기에 비유하면 이것은 1년간 용역이 되면 이 사업을 놓고 기다리는 합천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민들은 진짜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용역이 오래 진행이 되면 문체부에 다시 질의를 하셔서, 용역이 뭐 1년 간다고 그 용역 결과가 뚜렷하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닐 거고 6개월이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단축시켜서, 200억원이나 되는 돈이긴 하나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붕 떠져 버리면 정말 힘이 안 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지금이라도 문체부에 좀 더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내년도는 박차를 가할 수, 올해 못 한 것까지 집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윤성미 위원 한 가지는 2020년 통영국제음악제인데 사업 조서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추진이 불가해서 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거의 모든 행사 취소 금액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국제음악제는 기정예산액이 도비, 시·군비 합쳐서 4억1,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4,000만원만 삭감되고 3억7,000만원 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출연료에 대한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페널티가.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못 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우리가 위약금은 물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위약금 2억5,1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공연도 안 했잖아요.
공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여기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행사고,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에 공연을 하러 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연습이라든지.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부 선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선지급이라도 선지급을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죠.
전체 집행액이 3억2,000인데 위약금이 2억5,000이면 몇 %입니까?
선지급이라는 게 본래 50%, 80%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계약할 때는 30~40%를 주고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금액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가다 보니 이게 다 위약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영국제음악제 행사는 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작년도에는 별도로 국비를 다시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9억원이었고, 그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선지급으로 지급된 부분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윤성미 위원 국장님이 이거 진행한 게 아니고 이거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이라고 거기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잘못한 겁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재단에서 미리 계약을 할 때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줄 때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이게 다 도민 세금이고 한데, 공연도 안 봤는데 페널티로 이렇게 많은 걸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제음악재단에서 혹여라도 도에 상의를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줘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사후 보고죠.
사전에 보고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내년에도 사실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아주 위대한 음악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음악제고 거의 일주일 이상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위약금 이 정도 더 갔다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숭년이 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에 이렇게 또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더 지금 걱정이 되니 국제음악재단하고도 분명히 국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근거 조항에 무슨 이렇게 많은 위약금을 처음에 집어주고 계약을 했냐고 이야기를 따져야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제음악재단에서 이것을 갚아내든지, 도로.
오히려 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환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올해 같은 이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위약금을 많이 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통영시하고 소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말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집행 내역에 여비가, 여비에 대한 부분도 2,900만원 항공 취소 수수료라든가 사전 답사 숙박비, 기타 식비 이런 거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단지 이 사람들이 공연 하나 못 한 거에 대한 건데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국장님, 한 번 더 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재단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미리 주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조서 55페이지하고요, 57페이지, 안심관광 구축 사업하고 그리고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장종하 이것이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시·군의 인원이 딱딱 동일하게 정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그렇게 해서, 안심관광 방역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18개 전 시·군이 동일하게 인원수가 같은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것은 범위가 좀 작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위원장 장종하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내려온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아닙니다.
○위원장 장종하 아니면 우리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인구가 창원시가 훨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에 대한 그런 비율적인 면은 아예 감안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인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시·군에 공평하게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경남FC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우리 경남FC가 정말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장종하 경남FC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만 23억원이 이렇게 된 거죠?
좀 아쉬운 점은 제 지역구가 클럽하우스가 있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의 시설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지원이 확 끊이고, 성적이 좀 좋으면 확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도민구단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지막 경기에 위원님 직접 오셔서 경남FC 응원도 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3억원 증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 올해 예산이 평균적으로 그동안 90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이 약 73억원 정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10억원씩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기존 외국인 용병선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진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약 10억원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우리 경남FC, 행정부지사님은 경남FC 경기 보러 오신 것 한 번도 못 뵌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 가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구단주께서 직접 가시니까,
○위원장 장종하 그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남FC 경기도 꼭 좀 직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자제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그렇습니다.
사실 경남FC 관련해서는 정말 바르셀로나와 같이 우리 경남의 우수 구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경남FC 지원 관련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보다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복지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안 465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생활방역추진단,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엄청 바쁠 텐데 소관 업무에 답하신다고 계셔서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말입니다.
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때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도의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전체가 다 발의를 한 귀한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의 결과는 결국은 결과물을 어떤 것을 도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이요, 전국에 4개가 되어 있잖아요, 경남을 포함해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연한보다는 상당 기간 계속, 중단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부산은 지금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말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반문이 있고요.
또 예산이 바로 적절하게 쓰였는가 싶어서 부산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예산 책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사업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2019년은 당초라서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으니 추경에서 국비, 도비 해서 2억5,400만원입니까?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4추에서 또 삭감이 됩니다.
2020년 당초예산은 9억5,1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와 도비가 50:50 매칭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그런데 도비를 무려 14억2,7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50:50 매칭인데 그렇게 과다 예산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4억7,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욕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매칭해서 도비를 써야지, 이렇게 도비를 채 못 써서 감액이 되면 이 예산 부분을 도에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 사업부서에 줬으면 정말로 도민이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이 골고루 쓰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요, 내년의 예산은요.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 국비 9억5,500만원에 또다시 11억6,700만원, 50:50이 아니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은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심사하고 저희도 심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소관 담당 국에서 한 번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과다 예산을 책정해서 제대로 못 하는 사업 같으면 아예 예산을 규모에 맞게 사업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많이 책정하고.
정말 도민들에게 예산이, 돈이 말랐다고 하는데, 지사님은 돈이 말랐다고,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4억7,000만원 정도나 감액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수요를 예측 못 하기보다는 국비와 도비 5:5 매칭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인력들이 이직이 있어서, 나감으로써 인건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등 수탁을 하려고 했는데 응모를 해서 수탁을 못 한 부분,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이행 못 하게 되면 집행액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남게 된 것을 국비와 도비 매칭에 따라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계획하던 대로 충분한 인력 운영과 그다음에 목표한 사업의 위탁 수행에 대해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2019년에 현지감사를 갔을 때도 외부에 위탁 용역 준 어떤 건수들에서 집행률이 거의 약 1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밖에 집행 안 된 것을 어떻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집행을 합니까?
결국 가다가 다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런 과오가 있는데도 국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에 좀 더 뭐라고 그럽니까?
질적으로 좀 풍부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의 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커뮤니티케어하고 공립요양센터하고 종합재가센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질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과 비교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이것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실천했는데 민간과 경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차제에 좀 더,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매칭 부분에 있어서 욕심내지 말고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랑 매칭했으면 좋겠고요.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345페이지에 보면 도립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가 나오는데, 사천, 김해, 양산 도립병원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윤성미 위원 찾으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바로 왼쪽에 344페이지를 보면 도립병원 보수공사가 있어요.
3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도립병원이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입니다.
저희가 이 병원도 가봤는데 내부적으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병원 보수공사에 이미 사천노인전문병원은 바닥 공사를 하고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거의 68억원입니다, 그죠?
2021년까지 이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립병원 보수공사는 바닥과 승강기 공사 위주로 했고요.
도립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말 그대로 에너지 저하에 따른 성능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비로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국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중복 없이 원래 사업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에, 이 사업기간 동안 이 사업이 과연 3개의 병원에 리모델링 사업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도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추에서 70억원을 증액해서 전체 총예산이 542억원이고요.
이것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또 335페이지에 가면 신규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해서 4추에 2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만 19에서 61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별로 해서 그것은, 이것 어떻게 분류가 이렇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하는 게 종전에는 13세 이하, 그다음에 65세 이하 이렇게 무료이고요.
그 사이의 구간, 그러니까 14세부터 64세까지는 본인 자부담으로,
○윤성미 위원 그랬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위험군의 나이를 넓혔습니다.
65세에서 62세로, 그다음에 13세까지 하던 것을 고등학생 18세까지로.
그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는 금액이 앞에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이 무료접종이 아닌 구간 중에서 일반인들은 자기 돈 내고 맞을 수 있지만 거기에 어려운 계층은 맞고 싶어도, 나이는 적지만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맞고 싶다 해도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는 두 번째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20억원 신규 사업은 지원 대상이 이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면 뭘 가지고 가면 됩니까?
병원에 갈 때 특별하게 제시할 서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것은 우리 복지정책 부서에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이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윤성미 위원 통보하고 개별로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본인 입장에서는 가서 무료로 맞으면 되고요.
○윤성미 위원 차후로 도에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다 정산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정산을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비슷한 사업인데 연결되어 나와서 그러고요.
33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분들에 대한 고생은 진짜 책을 써도 한 권이 넘을 정도로 우리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 12억3,300만원이 전부 100% 국비인데, 사업조서에는 시행주체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실 사업조서에 보면 마산의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각 병원별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고,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 그다음에 중환자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실 운영, 이 병원의 의료진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으로 보면 마산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됩니다.
여기 병원에 각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 병원에다 지원하는데,
○윤성미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마산의료원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줘서 도에서, 마산의료원에서 각 병원에 나눠주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바로 가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한 대로 6개 병원에 각각 가는데, 그 표현을 왜 마산의료원으로 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산의료원에 전액 지원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마산의료원에서 다 받아서 각자 주는지, 왜냐하면 마산의료원이 그것을 받아서 줘야 할 그런 어떤 역할은 아닌데 그렇게 적혀 있길래,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도에서 바로 쏘아 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윤성미 위원 쏘아 주는 데 그 비율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주로 의료진, 그리고 감염병 병실 운영하는 실적 등을 해서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학별로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이 사실은 수고를 가장 많이 했고요.
사실 음압병동에서도 물론 그렇고, 대구 쪽에서 환자가 왔을 때도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나누어 주는 체제는 각 해당 병원에서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국에서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추경 성립 전에 내려온 예산인데요.
저희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선정이 되고,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2020년의 사업비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총 사업비는 409억원입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은 금회 설계비가 22억6,8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면 앞서 말씀하신 총액 금액은 추정 금액이고, 즉 설계를 하면 최종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연차별 사업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2022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비 투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착공은 2021년 1월에 되어 있고, 준공은 2023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서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산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생활방역추진단이 보건행정과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방역추진단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생활방역추진단 안에서 다 해내기는 어려운 사업 규모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생방추는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온 직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하루를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데 기타의 사업까지 다 체크하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규모가 너무, 업무가 너무 과부하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업의 연동성을 가지고 좀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3년까지 하려면 그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 방역추진단 인원 가지고는 여기까지 하기가, 그분들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윤성미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방역추진단의 어떤 방역에 따른 업무 과로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영남권 감염병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국비를 전달하는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검토나 우리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조정할지, 아니면 또 여기에 필요한 기술 직렬을 좀 협조를 받을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직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차 추경 관련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여성가족청년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신설된 청년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경남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일부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부서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안 499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청년정책추진단,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그럼 여성가족청년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성미 위원 박일동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박일동입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도의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정책과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산단형이 이번에 6,300만원입니까?
6,300만원이 4추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6,3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6,300만원.
그리고 제가 가진 전문위원실 조서에 보면 지원 기관명 해서 ‘공모가 아직 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조서는 10월에 만든 사업조서이고,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에 대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추가 직업교육훈련이 한 가지입니까?
한 개 과정이 더 증설되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직업교육훈련으로 1개가 증설되고, 온라인 콘텐츠로 3개,
○윤성미 위원 온라인 콘텐츠로 3개 과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직업훈련 관련되어서는 원래 사업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둡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 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가 6개는 확정이 되고, 그 이후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과정으로 한 개가 추가가 되었고, 온라인 콘텐츠도 공모 형태로 가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394페이지에는 2021년 직업교육훈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임차해서 3개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사업으로 봐서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가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썼다고 보면 됩니까, 올 연말까지.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콘텐츠 만들고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콘텐츠를 다 만들고 확인하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선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이 건 같은 경우는 3건 중에 1건은 저희가 만들고요.
2건은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꺼번에 6,300만원을 다 주고 임차를 하나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뇨.
3건 중에 1건 만드는 것은 3,000만원이고요.
2건은 1,800만원씩 2건 임차하는 금액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다 가능한 금액입니다.
○윤성미 위원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곧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41분)
○위원장 장종하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현명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짧게,
○위원장 장종하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표병호 위원 총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표병호 위원 도의원으로서 사무실에 가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기초의회에 가도 마찬가지, 비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장소에 대한 부분을 협소하다, 크다, 이런 표현은 않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회 청사 공간 확대 용역 3,500만원이 추경에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왔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올렸는데 폐지가 되어서 21대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표병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니까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예상은 11월 30일 예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것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당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500만원 청사 공간 확대 용역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1대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벌써 와 버렸고 해서, 저희들은 정리추경 때 일단 정리를 하고 내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청사 공간 확대 용역을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 편성을,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공간을 하는 것,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서 도민이 보는 시각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확보된다든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결산을 해서 지금은 삭감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니까 다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하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회 추경과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과 부대의견 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환경정책과 호우피해복구비 1개 사업 2억3,8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등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 등 유인물 인쇄 후에 내시된 국비 2개 사업 164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2억4,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행사성 경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미리 감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 등 총 6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01##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하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동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에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정동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4차 추경 예산 심사는 1991년 이후에 처음 시행된 예산 심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도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장종하 김성갑 김진부
김현철 류경완 박우범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윤성미 이상인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소통기획관 김희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관 조웅제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두문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하태경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총무과장 김경원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주영춘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