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7.07.13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제정훈 의원 외 15명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도정질문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현지 확인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1년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두 건과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 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6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7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0명 발의)
(09시 36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제4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절수기기가 시중에 어떤 종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박정열 의원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다른 시·도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도꼭지 그리고 양변기, 요즘은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손만 내밀면 물이 나옵니다.
손이 들어가면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절약형 기기들이 많이 나와져 있고, 대구광역시나 다른 타 광역시 몇 군데는 여기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광역시도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중에 별도의 제품들이 더러 나와 있는 모양이네요?
○박정열 의원 예, 이 인근 백화점에 가더라도,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거기도 물 절약형 수도 설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4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평소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6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투자유치자문관들 현황 있죠, 지금?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미리 배부해 놓았으면 싶은데, 지금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자료 요구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하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자료를 복사하러 갔는데, 지금 여덟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광식 예,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보수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무보수인데,
○김홍진 위원 무보수인데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무보수인데 활동을 할 경우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활동이 좀 저조하고, 지금 규정은 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줄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 내부 방침이나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다른 시·도에 보니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 후에 그런 계획은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국내, 해외 다 포함합니다.
○김홍진 위원 국내, 해외 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활동비가, 국외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을 몇 명을 구성하려고 해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현재는 8명이 되어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다가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해외에 계시는 외국인 또는 우리 교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금액의 보수를 이야기하죠.
항공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활동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타 시·도에 일정 금액을 주고 있는 경우를 보면 월 30∼50만원 정도,
○김홍진 위원 월 30∼50만원 정도?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월 30∼50만원 같으면 이런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그래서 전속보다는 자기 생업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외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김홍진 위원 발굴한다든지,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거기에 직접 해외사무소가 없는 경우 접촉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 달라 요청했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요청안 할 경우에는 이 활동비가 안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평소 정보 수집 정도는 약간 해 줘야 되죠.
기본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게 고정료가 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그 활동시간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업하면서 틈틈이 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정기적으로 줄 확률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매월 준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매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동향조사 이런 것은 월 한 번 정도 보고서를 낸다든지 그런 방안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과제를 줘서 우리가 활동비나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제를 주지 않고 월 30∼50만원 가지고는 활동하는 여비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과제를 줘서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이고, 과제를 아예 안 줘서 이 활동비가 필요 없을 경우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이 조례에서는 그런 근거만 마련하고, 김홍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활동에 따른 활동비는 지급하고 또 정례적으로 30∼50만원 줬을 경우에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다른 데 협의를 하더라도 이런 정례적인 자문료를 받고 한다, 이렇게 해야 신뢰도도 높아지고, 도에서 자문관이라는...
○김홍진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대신 정기적인 보수를, 보수라기보다는 수당을 받게 되면 매달 약간의 정보수집 활동 이런 보고서는 저희들이 제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자문관님들 임기는 따로 없는가 봐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임기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조례에 보니까 1년에 약 360만원 정도 책정해서 열 분 정도 해서 예산이 나가려고 기준을 잡는 것 같은데, 이 임기가 없는 위원들 어떤 위원이든 민간 위원이든 간에 자문관들이 임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박영규 자문관의 경우도 2001년도에 위촉돼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 이성원 자문관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양한 기업 인맥 형성 이것 도 행정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준다는 근거만 있고, 실제 활동을 많이 못 한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로 크게 비용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임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못 느꼈는데, 강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이 매월 갈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든다든지 평가를 해서 임기를 주고, 평가해서 교체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외 투자유치자문관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근본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아주 비전문적이고 또 비행정적인 부분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자문관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경남 출신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자문을 구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쭉 보니까 이것 한번, 투자자문관 조례가 이번에 확정되면 투자자문관들을 전면적으로 새로 다 바꿀 생각은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뭘 했으며, 그래도 실 여비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활동했을 경우에만 나갔기 때문에 활동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예산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여비에서 일부 지급되거나 거의 지급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향후 운영하게 되면 일정 인원수와 월 수당 이런 것을 계산해서 따로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어쨌든 이 조례의 통과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많은 새로운 전문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 반, 또 기대의 말씀 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월정액이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월정액이 나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급료로 대비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적다 많다로 인해서 퇴직금도 내놓으라고 할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월정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비라든지 여비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월정액을 30∼50만원 준다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 나중에는 월정액이 급료로 대체가 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비용 이것을 월정액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정판용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표현상 월정액으로 했는데 그것은 상식적 의미의 개념이었고요.
정확하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활동비의 개념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여비로만 지급해 줬기 때문에 활동비를 일정 금액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그 활동 실적을 매달 받아야 되죠.
활동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월정액이 나중에 급료의 개념으로 간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 그다음에 보너스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화 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이런 것은 여기,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어떤 급료로 인정을 받아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급료라는 부분은 여기에 월정액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제기해 주신 우려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이 활동해서 대표적으로 투자 유치 사례로 소개할만한 것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죄송스럽지만 현재까지 최근에는 큰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일정 금액의 활동비도 없기 때문에 의욕과 사명감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사례에서는 일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받고, 이렇게 잘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배워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직 특별히 성과라고 이야기할만한 투자 유치 사례는 이분들은 없다는 것이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현재 이 제도 하에서 최근에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없다는 얘기죠?
자문관으로 선임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현재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해외에 관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봐야 되죠.
해외 같으면 주로 현지의 기업 관계 활동을 하시는 분, 국내인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에 계시면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 이전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그런 분들의 자격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시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부분 보니까 기업가 출신들인데,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투자 유치를 국가가 어떤 결정력을 가진 나라도 있을 테이고, 기업이 가진 나라도 있을 테인데, 오히려 외교관 출신이라든지 폭을 좀 다양하게 넓혀서 자문관 제도가 실제로 좀 유용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항을 오늘 여기서 바로 통과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면 이것은 심사 보류를 해서 한 파스 넘겨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저도 아침에 보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을 해 보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이후 시행규칙이나 내부 방침을 정하고 내년 예산에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 의결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광식 예, 9월에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일단 보류를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여기 내용 자체가 수당을 꼭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향후 규칙이나 이런 것 마련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위촉을 했는데 2001년도부터 위촉해서 지금 임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 위촉해 놓고 평생 그 사람은 그대로 갈 겁니까?
임기를 몇 년 하면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한 사람 위촉해 놓고, 2001년도에 위촉했는데 지금 14∼15년 동안 그 사람 그대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8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위촉해 놓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자문관의 임기를 얼마로 한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번 임명하고 나면 평생 그 사람은 자문관으로 있을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옳은 지적이신데, 아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도 일정 활동비를 드리면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조례에 규정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임기 규정, 수당 문제를 다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늘 빨리 결정해 주셔야, 또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 봤는데, 사실 이 조례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운영하고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아까 국장님도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월정 월급액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활동비라고 적어놓았네요?
활동여비를 더 주자는 것 같은데, 만약에 활동비를 더 준다면 여기 계신투자자문관들을 좀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어차피 돈이 활동비가 더 강화되니까.
아까 월정액이 아니고 활동비가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문관 운영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스크린해서 봐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 조례는 돈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활동비를 좀 더 주자는 것인데 원안 통과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산업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투자자문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문관의 역할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중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본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 자문단의 명단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활동비 지원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거기에 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활동비로 줬을 때 자기 기업 말고 다른 활동할 수 있는 여건적인 시간적인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다 보니까, 박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센트랄 대표이사이고, 장동한 씨는 삼성 엔진니어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자기 본업이 있는데도 활동비를 줘서 이게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 조례는 이것하고 다르니까...”하는 있음)
○위원장 정광식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지금 이 자문관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그대로 통과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보완을 좀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한 달 정도 더 미루어서 재검토하는 방안, 이것 재상정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한 파스 늦춰서 보류시켰다가 하자.
그런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통과해 주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통과를 해 주는데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는 조건에서 통과를 해 주도록...
○강민국 위원 상임위원장님과 의논을 하시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제정훈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제정훈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 결의안은 특별한 어떤 강제력이나 규정력을 가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대정부 건의문 성격인데, 우리 고성군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주로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이고 이러는데, 이런 이유로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가치판단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에 6개입니까,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제정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전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은 고성입니다만 반경 5㎞ 내에 사는 주민들의 94%는 사천 시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천 시민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정부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축소하거나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주문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유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장일치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토론 충분히 그것 하고, 사실 어제 여 위원은 안 가셨지만 전체 위원들 가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수 의견은 남기고,
○여영국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했으니까 그냥...
○위원장 정광식 거수로 해서, 그러면 여영국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여영국 위원은 반대이고, 나머지는 찬성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