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1.09.01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26명 발의)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0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개교와 더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6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계획안 2건, 예산안 1건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51##388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552##388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553##388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554##388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555##388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556##388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557##388_3_교육_1차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등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하시면서도 요청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새로 오신 과장님 축하드리고,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1호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58##388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의원님 와 계신가요?
와 계시네요.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일단 상정을 했는데,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예, 하세요.
○이병희 위원 신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지각을 잘 안 하는데 의회 뒤에 여기 공사한다고 차가 많이 밀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첫 1호 의안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오늘 조례를 다루는 데 그거하지 싶어서, 우선 집행부 정책기획관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주민 발의하는 조례가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는 대부분 보면 의원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두 가지 안들이 다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병희 위원 무슨 자꾸 자신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느끼시기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오든 어떻게 하든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오든 도교육청에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이병희가 한 조례를 도교육청에 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떠냐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때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일단 저희들이 비용추계도 하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조례에 대한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될 문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받아 보면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될 조례를 억지로 의원들한테 맡겨서 의원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도록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있으면 쓱 갖다 넣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되겠어요, 이거?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잠시만요.
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이병희 위원님은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아니, 잠시만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될까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래에 와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정말로 떡 갈라주듯이 갈라줘서,
○정책기획관 조영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내가 그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잠시만요.
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이병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토론 때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은 받도록,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성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책임져야 될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우리만, 그 조례안을 만든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에 영향적인 게 후대로 가면서 미치는데,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냈을 때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순호 아니, 그러니까,
○이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는 안을 보면, 내가 얼마 전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조례안을 각 시·도마다 제정되지 않은 조례 데이터를 쫙 뽑아서 한 움큼씩 이렇게 들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만들어내는 조례와 그렇게 만들어내는 조례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어지겠느냐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을 받으면 신중성 있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받아줘서 이게 집행부에서 낼 것인지,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그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병희 위원 뭐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송순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당일,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위원님.
○이병희 위원 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조례가 몇 개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저는 말씀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정 정도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이 조례를 상정을 했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조례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이후에 토론 시간에 그렇게 토론하시는 것은 허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이병희 위원님이 심판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토론 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 되시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 해 놓고 토론을 해 버리면,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들이 성안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데 신중을 기하자는 이야기를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영욱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겠지만,
○위원장 송순호 아니, 이병희 위원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끊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순호 아니, 끊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 아니, 조영제 위원님 잠시만.
내가 오래 안 할게요.
○위원장 송순호 발언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병희 위원 조금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님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거기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자는 그것이, 지금 제 의사진행발언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자꾸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신영욱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의사 관련된 예를 들면,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토론이죠, 토론.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욱 의원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058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59##388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신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뵙게 되네요.
○신영욱 의원 예, 저도 처음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셨구나.
오시자마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말씀도 있고, 또 이병희 대표님이 조금 늦게 오신 바람에 간담회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법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참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도 이병희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할 때는 같은 위원회 의원이 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셨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연 그 조례가 우리 340만 도민의 이익에 필요한 조례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욱 의원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서를 쭉 보면 의원님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조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지,
○신영욱 의원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로 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보면 열두 군데 정도가 조례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내용에 보시면 202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남, 경북까지 해서 열두 군데 타 시·도에서 조례가 운용 중에 있고, 코로나 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어느 타 시·도에는 해당이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진행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남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재난지원금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정말 그 재난에 특별하게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이번 같으면 코로나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난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현금으로 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동기는 참 순수하고 좋으시나 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5만원을 주면, 사실은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 이 준 돈을 가지고 과연 교육재난을, 다시 말하면 학원을 못 가거나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참고서를 사거나 학원 교재를 사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외식비로 쓰입니다.
잠깐만요.
외식비로 쓰이는 것은, 사실 도청에 있는 재난지원금은 외식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소상공인 도와야 되니까.
그러나 교육재난지원금은 외식비로 써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교육의 인프라 안에서 소외되고, 이 부분에서 부모가 힘들어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참고서를 사거나 학원을 가야 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쓰도록 만든 것이 교육재난지원금의 목적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현금을 살포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현금을 5만원을 주게 되면 그게 결국은 외식이나 다른 기타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타 시·도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본 바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5만원 내지, 현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물품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코로나 지원금도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자녀들 역시 전부 다, 지금 은행 대출도 금리도 높아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학용품을 사든지, 물론 학용품을 산다 하고 다른 쪽으로 외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강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은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웬만하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나왔으니까 학용품을 사든지 학원비에 보태 쓰든지 해야 된다고 명시는 해 놓았지만 그것을 일일이 강제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학생들 뒤를, 학부모들을, 학용품 산 영수증을 가져오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신영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구휼 제도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이런 시국은 저도 처음 겪어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있고,
○윤성미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신영욱 의원 그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재난으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왔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것이나 사회재난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교육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3만원이 되든지 10만원이 되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함께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나라에서 여유가 있으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유 없습니다.
다 채권 발생하고, 국채 빚이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없는데, 여유가 없지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채권을 사서라도 해야 된다는, 빚을 져서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그 테두리의 목적에 맞게 용도로 써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외식을 하는 거나 기타 등등으로 쓰이게 되면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는 게 사실은 현찰을 주는 것보다 바우처를 줘서 바우처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바우처로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정해 주면 충분히 책을 파는 판매상들도, 소매업자들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 아이들은 자기가 책을 못 구해서 힘든데 참고서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현금 5만원을, 물론 조례에는 현금, 현물 다 적혀 있는데, 지금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5만원으로 딱 적혀있어요.
학생 1명당 5만원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우처 사업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지금 조례안 제7조제2항에 보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면 행정절차상 굉장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데 그 단서조항에 따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도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타 시·도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 발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가 발의되면 이 근거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재난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조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조례에 이미 지원 형태에 제7조제2항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 사항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드가 걸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의원들 간에도, 솔직히 이런 조례를 의원님이 미리 저희들한테 소스를 줬으면 저희 위원들과 숙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공통적인 의견을,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위원회 책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숙의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공통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의원님 오셨을 때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볼 수 있는 기간도 없고요.
옆에 있는 위원님하고도 사실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 와서 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의원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의원들은 스물몇 건을 의원 발의한 분도 계시고, 적게 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의원들 간에 충분하게 숙의 시간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조례 발의를 많이 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실은 전국 최초 조례를 발의할 때도 한 1년 걸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충분하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은 저도 사회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발의하게 되었고, 예산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하시든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저는 이게 집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충분하게 토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이거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재난에 주는 게 선심성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난 목적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신영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 조례상에 현금이나 현물이나 용역까지, 우리 경남도는 용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재난지원금도 소득 몇 %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듯이 학생에게도 만약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혹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적용례를 보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해 초 최초로 발생된 것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 적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 대상으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조례상에 적용례를 보시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19 발생된 부분도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해 첫 시작부터, 특히 유·초·중·고 모두, 그리고 지역, 어떤 학생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례상은 지금 전체 학생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물론 재난상황이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또 느끼는 감도는 다르겠지만 이게 지역별로도 다를 것이고, 맞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잠시 확인만 하나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이병희 위원 이거 우리 신영욱 위원님이 당초에 안을 가져왔을 때, 방금 윤성미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집행부도 발의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이 이런 이런 항목을 써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신영욱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너거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윤성미 위원은 품목을 여기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를 밝혔냐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아까 질의하신 것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비용추계 부분에서 5만원 저희들 잡은 것은,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지금 묻는 말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아까 질의가 비용추계 부분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 지적하셔서,
○이병희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신영욱 의원님!
의원님, 교육에는 처음이시죠?
○신영욱 의원 예, 저도 의회에 와서 이 방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의회는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다가도 또 웃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욱 의원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우는 범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고.
신영욱 의원님,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지금 제주도 빠지고 다, 이제 우리만 하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네요, 그죠?
○신영욱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 제정된 거다, 그죠?
○신영욱 의원 예, 제정 일자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신영욱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신 것은 자신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우리 경남만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대표 발의하시게 된 겁니까?
○신영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집행부에서 준 것은 아니고?
○신영욱 의원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소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병희 위원 아니, 이런 안이 우리 경남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받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신영욱 의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것을 경상남도에 있는 무슨 조례로 하든지,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신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우리가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맨 끝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례는 발의를 잘하셨고, 집행부에서 주시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우리 도민, 조례가 하나 성안됨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많은 우리 도민 교육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 또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국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영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조례안은 빨리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명분 있게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이 좀 아니고 집행부에서 갖다 주니까 막 쎄리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담아내면 교육위원회에서 조절해서 한다 이 생각이십니까?
○신영욱 의원 지금 제가 공동 발의, 대표 발의를 했지만 일단은 교육위원회의 몫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의 집행이 있거나 예산운용의 묘는 교육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물론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재난과를 운영하고 있고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사회재난이든지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질병 외에도 우리가 1~2년 뒤에, 2~3년 뒤에 또 폭우가 내린다든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임위가 되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렸을 때도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를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제 시행 규칙도, 이 조례가 성안이 되면 시행 규칙도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신영욱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물론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안 좋은 데 쓰고 이럴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에 잘 담으면 된다 이 뜻이지요?
○신영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보통 우리가 법에서 이 조례도 시행 규칙에 위임하는데, 시행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훈령으로 할 수도 있고, 내부 지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시기가 급하다 싶으면 의회와 의논해서 좀 빠른 방법, 훈령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 시간이 좀 있다면 그것은 시행 규칙을 다시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신영욱 의원님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해서 지금 학교생활에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속출하는데, 거기 따른 학력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문제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좀 교육적인 부분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조례상에 교육재난을 정의하신 것을 보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서 대면수업이나 학교급식 또 학생들 체육·예술 활동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교우관계 형성 등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지금 조례상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누려야 될 혜택이라고.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아마 정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이상열 위원 학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학생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근거로 해서 지금 학생이라는 것은 배움 과정에 있는 청소년, 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는 개념에서 좀 탈피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조문상을 보면 재학·재원 중인 학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 또한 이게 좀 차별의, 앞에 장애 부분에 심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을 좀 비하하는 그런 부분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조례를 봤는데 이게 좀 시대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학업 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 코로나 발생할 때도 저희들이 일부 방역이라든지 학습 지원 쪽을 열심히 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지만 별도로 저희 교육청이나 도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제주도에서 지금 인당 30만원 정도의,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도청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안이 부결이 되고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자체가 도가 하든지 교육청이 하든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일말의 결론이 좀 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교육의 극대화를 좀 가져가려면, 지금 매스컴에 한 1~2주 전에 나왔던 것이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다루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제한하는 쪽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급식이라든지 또 우리 학력 격차 갭을 좁히는, 학습의 공백을 좀 줄이는 쪽에 지원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맞췄으면 싶다, 저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래서 조례 제7조에 학습용품 구입이라든지 또 교육 인프라 구축, 급식, 방역 등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는 대상도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전체적으로,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좁혀서, 시행착오를 어차피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되었다 하시면서, 도청에서 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조례 명은 좀 다르지만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발의를 본인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아, 예.
○조영제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 부분은 지금 제 소관 부서가 아닌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영제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정도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법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그 조례를 어떻게 얼마만큼 조례를,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봐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하는데 그만큼, 지난번 하동에 서당 사건이나 등등 지원을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제정하고 나서도 이것이 도청 소관이다 교육청 소관이다, 나쁜 일이 터지면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는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조례를 넣으면 당연히, 따로 그러면 오늘 해 놓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빠졌으니까 다음에 다시 여기도 해당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 충분히 좀 검토를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에.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1,200명,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총 42만 명을,
○조영제 위원 42만 명에서 천몇백 명이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미미한 숫자...
○조영제 위원 미미하죠, 미미.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조영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신영욱 의원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신 의원님,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의원님이니까 인기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 우리 신 의원님을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되어서 내가 사적으로, 사석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표를 한 표 주면 내가 한 표 주면서 제가 지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평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신영욱 의원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오늘 조례안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혹여 또 상호 의원들 간에 좀 차이가 있고 서로 상반된 일이 있더라 해도 널리,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다 하고 아량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신영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나 이상열 위원님이나 이병희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좀 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건소위에 계시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사회재난 등등 어려운 많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도 나오고 지금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영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개개인 백 퍼센트를 만족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 백 퍼센트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50만원, 100만원이 우리 서민들한테 크겠지만 정말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는, 수백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주겠다, 경기도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것을 좀 선별해서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한테 준다면, 그분들한테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눈이 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에서 또 높은 어른들이 하실 그런 정책적이니까 그것은 차치해 두고, 우리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좋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가 빨리, 우리가 조례 제정되어서 혹여 지원이 되고 어려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빨리 좀 제정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우리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현금이나 현물을 할 수 있다, 거기 아까 비용추계에 예를 들어서 일인당 5만원도 될 수 있고 7만원도 될 수 있다.
현금을 준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돈 5만원을 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재난을 당하고 있는, 물론 아이한테 줘서 그 아이가 부모한테 줘서 조금이라도, 1만원이라도 5만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우리 아이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정이나,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아까 얘기하는 바우처나 그리고 도서상품권이나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학습권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영욱 의원 예,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전체를 다 줄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습권을 좀 향상시키고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중에는 또 상위 몇 퍼센트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5만원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계층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복지는 골고루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정집이 잘산다 해서 자기는 안 받고 받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옷을, 나이키 신발을, 이런 특정 메이커를 얘기하면 뭐 하지만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옛날에 ‘와!’ 이렇게 한 그런 차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골고루, 학교 밖이든 안이든 배우는 학생들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물이든 현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바우처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그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와 협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현금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현금 30만원, 예산의 범위가 충분하다고 하면 현금 30만원을 주면 더 좋겠죠,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열악한 재정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감안해서 재정이 건전하면 앞으로 향후 재난이 왔을 때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도, 우리 경상남도가 다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각 시·군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식당에 인원 제한해서 4단계는 2인 이상은 집합금지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식당이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신영욱 의원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런 정도죠.
그리고 또 다른 청정 지역이 있다면 3단계나 2단계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나 우리가 아까 개인별로 다 개개인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걸 좀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영욱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밀하게 좀 논의를 하셔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제 나름의 판단을 좀 해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딱 구체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어떤 부분을 정형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일단 재난안전법상에 나와 있는 재난의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을 때 과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시대 흐름, 변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많은 변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교육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했을 때 교육감이 학생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들고 있습니다.
제7조는 지원형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원형태의 현금, 현물,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현금이라는 것이 과연, 금액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이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일까라는 데 고민을 해 봤을 때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일반적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엮어졌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 무엇이 지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 안에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잠시 좀 해 봤습니다.
현금, 현물, 용역 등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것이 중복 지원에 대한, 일반 재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복 재난에 대한 문제성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현안에 대한, 긴급 교육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외의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지급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평가를,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고 교육감께서 책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쭉 내용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이 예산 확보는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담고 있으면서 긴급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을, 행정국장님께서 먼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답변해 줬을 때 재원의 형태는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를 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불용 처리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고, 아까 그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 아까 국장님이,
○황재은 위원 시행 규칙하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내부 지침이라든지 자체 계획으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일 먼저 부서에서 하실 일이 뭡니까?
예산 확보겠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우선 이번 2추는 이미 발의가 된 상태고, 재해재난이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한 재난인 경우에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부서에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재해재난 예비비가,
○황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예산들이 거의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향후 또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앞으로의 재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례라고 봐집니다.
○황재은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가장 의구심이 하나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교육감의 지원형태에 대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을 때, 긴급일 때는 교육감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예산만 확보하고 나면 의회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고 나면 그 나머지 지급형태나 지급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정한다는 얘기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일단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예비비는 사후 승인 부분이고 또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황재은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그 나머지 방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급 형태에 대한 것들은 의회 승인 없이 교육감의 책무로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교육감의 책무로만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 저희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맞지 않고, 교육위원들이 교육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적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 도민적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역민들의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의회와 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위원님 지적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첫 시작되는 사업이고, 교육재난지원금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 그래서 첫 시작할 때 저희들 심도 있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굳이 수정안은 필요 없어도 거기 기타 의견에 그런 부분들을 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순호 나중에 토론 때 회의를 하시기로 하고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의견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김성갑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조례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서너 가지 정도 측면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부분이 우선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부분을 고려를 했고, 또 지난해 저희 교육청에서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김성갑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검토했던 부분이 있어서,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 내용하고 이 비용추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김성갑 위원 지급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통과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성갑 위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조례 내용이 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향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조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김성갑 위원 그 조례하고 지금 이 비용추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조례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례에 보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교육재난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조문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추계.)
그러니까 비용추계인데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만원이 될 수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 10만원이 될 수가 있고, 20만원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이유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필요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김성갑 위원 향후에도 또 이와 유사한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법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책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김성갑 위원 참 대화가 어렵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추계서를 붙인 것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시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예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니 마치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이대로 하겠다라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추계대로 할 것 아닙니까?
할 것이죠?
할 것 아닙니까?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법적으로 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올해 것만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성갑 위원 정리할게요.
어떤 예산이 나중에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면 될 것 같아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계시고요.
과장님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모순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모두에 말했다시피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 전체의 학생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서 다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놓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분히 지원하고 했다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1년에 도교육청에서 10억원이 채 안 됩니다.
그 10억원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70~75%는 학교 밖 청소년 카페가 있습니다, 다온이라고.
거기에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20~25% 정도 해서 검정고시, 그다음에 수능 칠 때 조금 지원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 해서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한테 소독제 준 것밖에 없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것 생각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마치 교육청에서 모든 아이들 다 아울러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과장님도 표현을 하실 때 “학교 밖 청소년에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근거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충분히 지원하고, 충분히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책임 없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즉문즉답을 해 주세요.
쓸데없는 것 자꾸 붙여서 시간 끌게 하지 말고.
지금 얼마나, 신영욱 의원님 오셔서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이어졌고 또 많은 생각들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정리할 겸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7조에 지원형태에서 쭉 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본래 지원형태는 이것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원의 목적, 그러니까 제1조에 목적을 하고 있는 이것에 부합되는 형태로 집행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여러 저런 본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재난지원금은 어쨌든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주장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그 시절의 재난의 상황이나 재난의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할 수도 있고, 10만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 책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현금이나 현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라서,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는 이 지원의 형태 중에서 아까 했던 대로 바우처 형태로, 제7조 지원형태 등에서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제7조2의 형태를 가지고?
또 아니면 바우처라는 것을 따로 기명을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일단 타 시·도 조례도 대부분 보면 현금, 현물, 용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송순호 아니, 내 말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가능하다고,
○위원장 송순호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현물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순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성미 위원님이 형태와 관련해서 바우처가 기명이 안 되어 있으니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어찌 보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날 문제예요.
논의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서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제주도에서 논란이 있어서 부결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야, 그러면 경남도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여기 대상에 포함시켜, 다 해 봤자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의 용어나 정의나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될, 수정을 해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 형식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학생으로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인원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개념 규정에서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토론이 붙으면.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경남에서는 지원대상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판단이 되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어쨌든 정의를 바꾸고 대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조영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수정해서 이것과 관련된 재난지원금이 있을 때는 여기에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상을 다 포함시키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토론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2개 정도가 저는 토론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조금 더 우리가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질의를 한 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쟁점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리를 하실 겸 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고 또 교감이 된 줄로 압니다.
집행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테니까 특별히 조례는 보편적인 조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조문을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었는데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항목을 넣어서 수정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열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조건으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반대 토론이 아니고요.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포함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수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6조에서 그것들을 10월이든 최대한 빠르게 수정을 해서 포함시키자라는 이 정도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시고 또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서 수정 발의하실 분은 수정 발의를 하면 10월이든 조례가 상정이 되면 가결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여기 포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욱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일일이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퇴장을 해 주십시오.
○신영욱 의원 교육위원회에 제가 처음 왔는데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조례 심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0##388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교육기록물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황재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황재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게 있습니까?
○황재은 의원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올해 88세 된 박연묵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교직생활이 한 31년 정도 됐는데 그분께서 저희 지역에 농업기술, 사천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간판에 보면 박연묵 기록물 관리, 기록관이라는 조그마한 것을 지어놓고 계십니다.
거기에 한 8,900점이 있습니다.
늘 농업기술센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갔을 때, 거기 개인이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교대에서부터 조금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만났을 때 이 기록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기록관을 교육청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기는 하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의견은 집행부가 던졌기 때문에 조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저는 다 받아서 자료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보다는 제가 거꾸로 자료 요청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죠?
여기에 관련해서.
○황재은 의원 역사기록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 의원님께서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을 포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집행부도 좀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담당 학예사인가,
(○집행부석에서 – 기록연구사입니다.)
기록연구사도 오고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거기 담당 과장이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기록학예사인가 그분하고 해서 경남도청 경남기록원이 있으니 거기 가서 전체적인 케파를 확인을 하고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얼마만큼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활용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합목적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검토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 이후에 경상남도청 기록원 원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오기는 왔다. 그런데 뭐 때문에 왔는지도 실제로 모르겠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저거 케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나?”,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꽂히면 거기만 보이지, 도의원들이 제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첫째.
두 번째,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옥문 의원한테 이 조례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옥문 의원이 뒤늦게 이것은 의원 발의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취소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황 의원님한테.
그런데 황 의원님이 이것을 재차 이렇게 본인이 교육학 전공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천에 선생님 한 분의 사례를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경상남도교육청이 기록원을 가져야만 할 그게 있고,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 의회가 자꾸 기관 설립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지어서 제대로 된 기록원 가지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기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 조례안이 성안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딱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록원 짓는 것.
그것을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그것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만약에 황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내용이 거기에 바탕이 안 된다면 문제가 덜되지만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황 의원님한테 질의를 첫 번째 드린 이유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황 의원님은 지금 내가 그런 지역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표본으로 알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이 조례안을 황 의원님한테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료 위원들 간에 민감한 사안을 던져서 위원들 간에 갈등을 빚도록 만드는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게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대로 6대3이다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갈등을 빚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황재은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인근에 있는 한 선생님의 자기 소장물의 가치적인 것을, 그것은 이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기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해서, 이런 것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걸어왔던 걸음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뻔히 집행부가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기에 대해서 황재은 의원님도 이해가 가고 우리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참 시기도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무슨 일언반구 그것은 없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밀양 초동에 아리솔학교 지금 짓고 있는 것, 내가 그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원하고 가까이에, “초동중학교를 팔고 특수교육원 가까이에 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노?” 그런 제안을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며칠 전에 교육감 왔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좋은 방법인데 그 생각을 왜 못 했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고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에 초동중학교에 여러분들은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시행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 있었어요,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그것도 내가 다 눈감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전에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 이야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그 위원에 대한 답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재원 의원님,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가 황재은 의원님한테 공동 발의하겠다고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라 그래서 빼라 그랬죠?
○황재은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황재은 의원 아니요.
그 마음은 벌써 이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 끝나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는 이 부분이, 현재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이미 어떠한 계획과 설계가 섰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사람 감정 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임위원회 몇 가지 사안을 보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가결시키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은연중에 겁이 날 정도로도 느껴진다고요.
○위원장 송순호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래서 황재은 의원님, 제가 소회를 밝혔는데, 황재은 의원님이 그 이야기 듣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황재은 의원 충분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관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 어떤 의원이, 특히 제 조례에 관해서는, 물론 한옥문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례를 하시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포기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관 설립에 관한 이 부분들이 일반 학교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 70% 가까이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일련의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에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있었을 때 기록관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기록관에 있는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생활 전반에 관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기록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저희 서부경남의 학교에서는 학교가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역에서 박연묵 선생님의 사례처럼 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던 분들이,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보관하시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관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기관 설립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반대를 할 수도 있으나 필요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제가 그것이 필요하고 공감한다 싶으면 저는 이것이, 제가 전공인 교육학에 있어서 이 역사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교육적 가치, 교육적 철학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송순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법제처에 이걸 검토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피력들에 대해서, 물론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들 간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를 하셔서 제가 직접 일일이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을 때 충분히 저는 이게 제가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는 어필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 어느 누구도 답변을 않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답변할 만큼 저는 이게 절박할 정도로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님의 우려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동료 의원 간에 갈등 관계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이 기관이 필요한지 안 한지, 금방 말씀드린 기록관과 역사기록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상식과 전공을 풀어내서라도 반드시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송순호 예, 계속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황재은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 이 기록원은 공적인 기록관의 그것이고, 사적인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황재은 의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병희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법제처에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합목적성을 위해서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부분에, 우리가 상식적인 예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가 기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이고, 자꾸 교육학이 전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는 무식해서 그럼 이걸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조금 전에 제가 도청 기록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록원을 한번 가봐라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아이들 봄 소풍 가듯이 한번 갔다 오고, 그게 기록원 갔다 온 것으로 빙자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게?
○황재은 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안 됐고 노력이 좀 평가 절하되어 있다, 노력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측면으로 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황재은 의원님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처음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려 그러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하고 논쟁을 벌여야 되고, 아무 소득 없는 논쟁을 벌여야 되는, 논쟁을 해야 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도록 하면 이게 과연 옳은가를 생각하면 진짜로 성이 나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안에 가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중식을 마치고 나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30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연이 된 사유는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와 무관하게 했던 행정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질의·답변을 마쳤고요.
축조심사도 생략함을 선포를 했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계현 위원 토론은 없고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황재은 의원님, 그동안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도 있겠지만 또 개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수집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 기록원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어떻게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가결이 되었는데요.
황재은 의원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정말 대표발의했다는 그 내용만 보고 있었지, 공동발의를 한다는 의미는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일부 누락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위원님들과 더 많은 내용들을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띤 토론과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조례가 원안 가결이 되기는 했지만, 집행기관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좀 모으고, 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순서나 절차에 의해서 저는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은 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록물관리원을, 기록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란 힘든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저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냥 쉽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숙고해야 되고 자기성찰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에서 한두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한두 번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이 계속 누적 반복되면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원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에서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무언가 대결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저는 집행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고성 발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각인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구체적 예를 들면,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기록관 설치를 위해서 재정투자심사 중에서 자체투자심사를 벌써 했어요, 2019년 3월에.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했어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행적으로 행정절차를 한다?
이것은 결국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의회 몰래 무언가를 하겠다고밖에 저희들은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4.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1##388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이러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와 송순호 위원장 등 13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님, 오늘 조례 저희들이 한두 건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 알다시피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거 하면서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제5조2항에 기념품을 보통, 다른 조례는 기념품을 주고 이런 것은 거의 없는데, 유독 이쪽에, 타 시·도도 상당히 많이,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성미 의원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아이좋아, 아이좋아 책자가 매달 발간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퍼즐퀴즈가 있어요.
그럼 퍼즐퀴즈가 있으면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데, 사실은 물어보니까 퍼즐퀴즈를 맞추는 것에 대한 행위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퍼즐퀴즈에 대한 문상도 기념품의 일종인데,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안 주노? 뭐를 주노?” 하니까 이모티콘 정도를 준대요.
그래서 좀 더 공유를 하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상 1~2개 정도, 1~2만원 정도 주는 것은 오히려 독자들의 니즈를 충만시키고, 또 책을 보면서 끝까지 다 볼 수도 있고, 사실 책이 나오지만 그 책을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겠다고, 그 시발점에서 제가 이것을 요구를 했고요.
왜 못 하냐 하니까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기념품이라는 게 무슨 수건이나 타올 이런 것 등등이 아니고 퀴즈에 수반해서 만약에 정답을 맞추는 자에게 문상 1~2만원 정도 준다는 이런 것도 사실 조례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념품이라는 부분이 명칭만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하고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한 번씩,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성미 의원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성미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윤성미 의원 여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원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집행부하고도 저도 긴밀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단체장의 이름으로 기념품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유념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조례안을 성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내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2##388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의 위임사항인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저와 송순호 위원장 등 25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상열 의원 제가 못 하면 집행부에서도 합니다.
○황재은 위원 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들을 봤을 때 이것을 비교를 해 주면 두 개가 포함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분이, 저도 이 기금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있는 재원 충당이나 사용 용도와 교육시설환경기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 초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오전에 통과시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런 제한 용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교육시설환경기금에 축소되거나 포함이 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도 있습니다.
즉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원론적인 질의를 담당자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답변은 의원님 답변 소관이,
○이상열 의원 제가 해서 혹시나 오류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통합안정화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의 개선비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기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금, 기금 운용의 수익금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비로 나오는 부분만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속기록에서 오전에 교육재난지원금하고, 오전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앞에 조례가 통과되었던 내용이라고 수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재원 충당안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부분은 똑같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검토보고서 오른쪽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포함이 좀 더, 기금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는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제가 원론적인 의문이 좀 들어서.
○이상열 의원 이 부분 자체는 기금의 사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우리 황재은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
관련해서 과에서 좀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명확하게 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송순호 예.
그럼 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타 기금으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전출이 어려워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교육환경개선비를 넣어야 되는데, 타 조례로 예산이 전출이 불가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재은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금액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황재은 위원 빠졌을 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이것이 사용될까, 금액들이, 지금은 이 조례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일부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에 관한 내용들을 이러한 용도를 이미 이 조례라 만들어졌을 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기금에 따른 조례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제대로 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이 조례 심의에서 해야 될 질의가 아니고요.
이 내용들은 충분히 기금에 대한 부서 의견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는 질의를 지금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시설과장 한재갑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 단순하게 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필요하죠.
필요하면 통합재정은 그거에서 빼고 나면 일부 금액인데 여기 70%를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이 금액 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송순호 답변하이소.
질의가 난해하면 답변도 난해합니다.
○황재은 위원 제 질의가 애매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과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는 교육환경개선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별도로 마련되면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 같고요.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석철호 그 사용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걸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는 70% 초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기금 자체가 굉장히 준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석철호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 교육사업비에 지출해야 될 것, 필요할 때 써야 될 것 같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거는 그야말로 시설비 쪽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우리 황재은 위원님도 관련해서 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법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도 12월 3일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20년, 작년 연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통합기금이 만들어졌는데 법률에 따라서 이 기금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설치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연간 300억원이 기금 형성이 되다가도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50억원을 조성하든지 20억원을 조성하든 간에 그 금액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마무리 발언을 드린다면 제가 이 기금 조례에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금들이 사용 용도라든지 재원 충당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상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든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집행부가 좀 더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원론적인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이해가 되고, 필요성도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들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석면이라든지 그 외 그린 스마트라든지 과밀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타 도시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0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김성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3##388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이 조례가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지금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됐는데, 우리 김성갑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집행부 어느 부서에 답변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에 안전사고 경남도가 전국에서 4위가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오던데,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인데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경남이 네 번째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습중의 학생 부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학생이 수업 중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있겠지만 실습실에 있는 노후된 기자재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노후된 기자재 이런 것도 좀 새로운 기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게 마련됩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특성화고는 교육 과정의 특성상 실습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해서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중학교보다는 많은 시간의 실습수업과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실습 기자재가 동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노후화된 것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새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사양이 고도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일반고보다는 많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사실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물론 안전하게 운용해야 되겠지만 그 기자재도 좀 안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시대가 변한 만큼 거기에 발맞춰서 실습실 환경도 그렇게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집행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김성갑 의원님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부터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동 발의자 아닙니까?
어쨌든 미비한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이고, 또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조례가 완성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고민해 주신 김성갑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조금 모자라는지, 지금까지 우리 직업계 학교를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 교육 부분과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병희 위원 즉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우선은 안전사고 난 학생의 처치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학생이 더 이상,
○이병희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지금 조례가, 지금 우리 김성갑 의원님이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말을 해 달라고, 내가 모자라서 모른다니까.
그걸 말을 해 달라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제가 법령 이름을 잘 몰라서 답변을 금방 못 드렸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방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2019년도 통계 자료에 의해서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4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이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홍정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홍 과장님.
홍 과장님, 업무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되시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올해 3월 1일 자로 직업교육담당이 진로교육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옛날에는 다른 과에 있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창의인재과 담당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 있었죠.
우리 국장님도 좀 새겨들으시고.
이런 조례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필요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저희들이 교육 활동 중에,
○이병희 위원 아니 많은 교육 활동 중에 4등을 할 정도로 실습실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조처는 다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낌이 있었다면 빨리 이런 조례안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 ‘이거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아도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게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조례안이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선제적이고 적극으로 이런 어떤 방어, 그리고 학생들 교육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기존의 안전 관리 계획이나 기존의 교육부 방침만으로 충분히 될 줄 알았던 부분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행정이 안주했던 것은 인정하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래서 김성갑 의원님께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자!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좀 더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지금 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고 꼭 과별로 한번씩 자기 연관되는 부분에 챙겨서 학생, 우리가 입으로만 ‘안전, 안전’ 하지 말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미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기회를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이번에 나온 이런 좋은 조례처럼 또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열심히 발품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반 농담 삼아 한번 물어보는 건데,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까?
(웃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도민이 질의하시는 건데 어떻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웃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잘 새겨들어서 좀 우리 경남 교육이 현실하고 말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김성갑 의원님처럼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문에 현답이라 해야 될지, 우문에 현답이라 해야 될지,
(웃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어른들이 이거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4위라 하지만 사실은 경기나 서울의 규모로 봐서 우리가 2위 정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안전사고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북만 비교하더라도, 경북과 비교하면 우리가 몇 배나 많아요, 그동안 안전사고가.
물론 이런 부분도 집행부도 신경을 써서 하기는 하겠지만 좀 더 아이들을 잘 살펴보고, 또 이번에 안전 장비, 안전 용품에 대한 투입을 할 때 과연 이 학교에 이게 적절한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 비용 추계 나오는 부분에 보시면, 학생 실습 안전 용품 지원 품목 및 단가에 보시면 건설이나 기계나 이런 데는 당연히 안전모나 안전화가 필요하고요.
보안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미용고등학교가 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창원 어딥니까?
(“함안에”하는 위원 있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경남미용고등학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함안에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아닙니다.
봉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마산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미용고등학교에 지금 미용복 세트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9만원 잡으셨죠, 비용 추계에.
1인당 예를 들어서 단가가.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관련 학과 9만원 잡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비용 추계 갖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해서 간호복 이거는 간호과 같은데,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아마 미용, 관광, 레저, 그러니까 미용 학교에서는 미용복 세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다 예를 들어서 안전 부분에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는가를 한번 물어 보십시오.
사실 지금 미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1사분기 해서 나누면 보통 1, 2, 3 치면 1사분기에 수업료가 29만원 정도 되고, 학교운영비가 한 5만2,000원, 이거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나머지 실습비 15만원 정도만 3개월에 한 번씩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전 용품 관련해서.
우리가 미용이라 생각하면 물론 위생복 같은 것이 막아줄 수도 있지만 헤어디자인이나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많은 기구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들을 씀에 있어서 어떤 게 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을 가지고 그 학교에 필요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너희 미용복 세트 얼마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상의해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너희 학교가 필요한 게 뭐니?, 어떤 걸 해 주면 좋겠니?’ 이런 좀 세밀한, 디테일한 어떤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특성화고의 모든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실습 기자재나 소모품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 주지만 그 기준을 잡을 때조차도 학교의 상황에 맞는, 학교의 실제적인 수요에 맞는 그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복 세트라든지 미용복 세트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 잡는다고 잡기는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연히 미용고등학교는 미용복 세트를 입학할 때 삽니다, 애들이.
그거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걸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한번 챙겨 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동료 위원님께서 다 같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거의 다 비슷한 여건일 텐데 어떻게 경남에서 이렇게 사고율이 높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앞에는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경남에서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습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교육 활동 면에서 실습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자신 있게 적지 않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고 원인에 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인지를 잘 하고 있지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아마 전임 부서에서는 상황이 다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그다음에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학생들 안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습을 하시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 차원에서 아니면 안전체험담당 이런 쪽에서라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안전교육은 저희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교사도 그렇고,
○유계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반드시 학생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갑 의원님 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인사말씀 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앞전에 도정질문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질문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올 초부터, 작년 교육위원회 와서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 안전의식을 좀 고취시키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3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 수렴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4##388_3_교육_1차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오늘 간담회 때 일찍 참석을 못 해서 여러 가지로 민망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계획서에 보면 일정에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을 실·국별로 나누어서 함으로 해서 3일씩 해 가지고 왔던 것을 이틀로 줄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조금 자기 본분을 포기하려는, 물론 그런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예년처럼 해 오던 대로 3일을 잡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다른 특별한 사안들이 없으면 이틀로 우리가 그것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틀을 잡아놓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3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거기에서 일정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국 이틀을 하고 종합 하루를 하는 것으로 3일을 잡았으면 하는데, 이게 이틀로 잡은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는 본청 감사와 지원청 감사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까지 본청 감사는 이틀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3일을 저희들이 잡아서 감사 계획을 해서 3일로 진행을 했었고요.
3일로 진행했던 이유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교육위원회 오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2개 국을 하루하루 나누어서 하고, 하루는 전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3일로 잡았더랬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3일 동안 계속 잡은 게 아니고 작년 감사 때 처음으로 3일을 잡아서, 그 전에는 계속 이틀로 해 왔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3일로 해 보니, 저희들도 직접 경험을 해 보지만 3일로 잡아놓으니까 이틀 동안의 질의응답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콤팩트하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판단,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평가들도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국이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질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지고 중복되는, 첫날 있었던 질의가 또 3일날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자체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실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 기록 보고서를 적어야 되는데, 이틀을 가지고 시간을 정리하기에는 좀 촉박하더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플러스 그다음 전문위원실에서의 감사 보고서를 적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에는 3일로 했지만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했던 것으로 이틀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아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그렇게 일정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틀로 하면 작년에 국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의정활동 하는 1년의 농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제가 1년 동안 스크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자꾸 시간을 줄여 달라, 줄여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자료 요구는 해 놓고 질의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그거 하니까 줄여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이것이 집행부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볼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이 나누어져 하다 보니 이 국과 이 국 간의 연결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날을, 하루를 잡는 깊이 있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3일 잡아놓고 더 이상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이 더 늘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을 잡아놓고 3일을 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 오던 대로 국과 국을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한다면 이틀을 해도 좋지만 국과 국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국과 이 국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틀림없이 확인 절차를 겪어야 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그냥 그거해 버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일정을,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수석님이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 작성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큰 그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공감을 하시면 이 일정은 조정을 해서 3일로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별 이어질 문제가 없으면 하루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송순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래 경상남도교육청이 본청과 지원청으로 나누었을 때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은 이틀로 이제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3일을 도입했었고, 3일 도입하다 보니까 각 국을 나누어서 하고 한 번은 총괄해서 했던 일정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금 확정이 되면 이 일정대로 실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감사가 이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국으로서 나눌 것인지, 그다음 전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시간을 정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돼요, 이를테면.
그런데 이것을 3일로 계속 늘리자고 하면, 저는 늘려도 무방하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3일 동안 해 보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평가, 그다음 전문위원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국별로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특성상, 체계의 특성상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가 예를 들면 같이 다 참여를 해서 할 경우에는 이틀로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를 보며) 그게 가능하나요, 이틀 전체가?
예, 잠시만요.
일단 질의 듣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해 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의논이고 토론인데, 잠시 저도 간담회 때 좀 늦게 와가지고 이 내용은 정회를 해 가지고 말씀을, 물론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1차적으로 걸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래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과 나누고 소통하지를 못했거든요.
정회해서 잠시, 정회해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물론 이렇게 해서 토론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정회해서 약간 정리를 해 보는 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 겸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끝났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전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토론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안 받은 것을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 원안은 10일, 11일 본청 이틀 동안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하고, 첫째 날에는 중심학교장, 그리고 교육국 이렇게 직속기관하고 참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말고 다른 전체 관, 국이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각 국장님 모든 국 합해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종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3일째 되는 날 질의를 할 때 필요한 학교나 기관에 있는 기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3일날 출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5##388_3_교육_1차 1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석철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무슨 초등학교, 고운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이 학교 올해 개교,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올해 개교한 학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해를 돕고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 학생 배치는 학령인구 아동들을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측 행정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유일하게 마산 옛날 구시가지입니다.
새로 택지가 개발된 지구는 아니고 예전에 한국철강 자리이긴 한데 매립지에,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후 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당초 약 4,298세대,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선 분양이든 후 분양이든 간에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학생 수요는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손덕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단순히 숫자로 놓고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7월 1일 자 와 가지고 제일 처음 뛰어간 곳이 고운초등학교이고요.
그때 당시 학교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4,000세대가 생기면 학교가 30~35학급 전후로 보통 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보면 32학급 규모로 학교 설계를 당초에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을 받은 학교이고, 그때 당시에 학생 숫자는 900명 조금 안 되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어찌 되었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당초 원 계획은 2020년 9월 1일 자 개교할 것을 분양이 워낙 안 되어서 2021년 3월까지 6개월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분양이 2021년 학교가 문을 열고 난 이후에 분양이 100%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특히 초등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원래 부영에서 짓기로 처음에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학급 수가 얼마나 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때 당시 당초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2학급 규모로,
○손덕상 위원 32학급이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32학급 기부채납 받았네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부영에서 입주한, 거기에서 유발된 학생이 얼마나 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여기는 그 아파트단지 외에 학생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아파트단지 4,298세대 아이들이 당초에 추정했을 때 862명으로 해서 32학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학령인구 아동을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 행정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로 다른 지구, 그 어느 지구와 달리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신설된 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는데 지금 다시 바로 증축을 하고 지금 모듈러까지 갖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예측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어찌 보면 부영 쪽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학급을 지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손덕상 위원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온지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그 업무를 찬찬히 해서 이게 2015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예측 행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부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
지금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안타까울 뿐이지,
○손덕상 위원 아니 이런 일들이, 저는 개교하자마자 증축하는 것은 경남에서 최초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것까지는 다... 일부 보통 보면, 하다 보면 간혹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안타까운 게, 사실 피해는 전부 다 학생들한테 다 가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분양가가 절반으로 내려져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많이 입주를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변명을 하자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주변에도 또 인구 유입 요인이 생겼다 아닙니까?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 배치 계획상에는 1,600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0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유입될 인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원래는 800명이 와야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곱하기 2가 들어온 상황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학생 유발 요인을 계산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준비하던 당시에 가장 최근에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될 때의 유발 학생 수를 가지고 수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말 그대로 각 집집마다 거의 학교를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거의 전 세대당 다 있다 할 정도로 갑자기 많은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건이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일단 안 되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넣고 하면, 모듈러 나중에 이것을 증축하고 모듈러하고 두 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모듈러는 나중에 또 빼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학생 수가 2026년도 1,6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를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지역의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학교 증축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듈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빼서 학교 운동장에 지을 것을 빼서 학교 정상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모듈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더 깊이 있게는 행감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송순호 예,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더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을 몇 개 정도 더 설치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20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사동 5실 이것은 별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교사동에 15실은 일반교실로 콘크리트 건물로 올라갈 계획이고,
○김성갑 위원 철근콘크리트.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철근콘크리트로 기존 건물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성갑 위원 급식소도 그렇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급식소도 붙여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모듈러 교실 20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럼 이게 들어오면 교원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학급이 늘어나면 다 따라서 늘어나야 됩니다.
○김성갑 위원 다 따라서 늘어나겠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그죠, 소요되는 예산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인력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교원 숫자뿐만 아니고 학급 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적정 인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같이,
○김성갑 위원 산술적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해도 교실이 20개 늘어나면 선생님이 20명 정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급식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초에 개교를 해서.
여기 더해서 만약에 모듈러 교실이 늘어나면 부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실만 20실이고 그와 관련해서 복도, 현관, 2층에 올라가는 계단, 화장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화장실도 들어가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다 들어갑니다.
○김성갑 위원 그 모듈러 교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러니까 따로 붙여서 그 모듈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교실 몇 개에 화장실 하나가 들어갑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것까지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몇 개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넣으면 됩니다.
화장실을 넣을 겁니다, 층마다.)
보통 학교에 들어가면 1층 건물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꼭 몇 실당 화장실 1개다 이렇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김성갑 위원 우리가 보통,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모듈러 교실을 이야기하면 교실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러 설치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도 같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갑 위원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대여가 아니라, 임대가 아니라,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모듈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임대가 있고 구입이 있습니다.
임대와 구입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빌리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보면 현재는 임대를 3년 이상 할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3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듈러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운동장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운동장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활동은 어떻게 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기본적으로 학교에 운동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당장 수업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동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학생,
○김성갑 위원 운동장에서 수업을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김성갑 위원 그것이 저는 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우려하는 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성갑 위원 모듈러 설치해서 운동장을 잠식하고 교직원들 주차장 확보한다고 운동장을 잘라내고 그런 게 허다하죠, 지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주차장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성갑 위원 아니, 다른 학교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모듈러 교실이나 예를 들면 실이 부족해서 특별 교실을 짓거나 할 때 운동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콘크리트 건물로 운동장에 짓는 것보다 모듈러로 해서 학생 숫자가 향후에 주는 것은,
○김성갑 위원 모듈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정원을 낮춰야 아이들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하나,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모듈러 교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해야 되는 데가 많죠, 앞으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최근에 교육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것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밀접도를 낮추기 위한, 아이들의 밀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김성갑 위원 그린스마트 학교도 우리가 개축하면 지금 모듈러 운동장에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거기는 임시 사용 시설이죠.
새 건물 전체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축할 때는 다 뜯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모듈러를 설치,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할 겁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학교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할 건데,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아도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제가 요즘 학교를 쭉 돌아보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차를 밖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차도 몇 대 없었지만, 요즘 학교마다 가 보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거의 1인 1대 정도 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거의 포화상태예요.
전부 운동장을 잠식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뭐가 우선이지 모르겠어요, 교직원 복지가 우선인지, 우리 아이들의 복지가 우선인지.
실외 활동도 필요하지 않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필요합니다.
○김성갑 위원 필요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할 때 운동장 부지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성갑 위원 가령 예를 들면 거제 상동초등학교 가면 학생이 내년이면 2,000명인데 그 운동장이 얼마만 한지 아세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가 봤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거기다가 또 교실을 증축해 놨어요.
그래서 모듈러 설치할 때 가급적이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걸 단기간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운동장만 고집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을 때 학교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고민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학급당 정원 조정을 위해서 모듈러 설치를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 현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학급당 정원 조정 때문에 모듈러 설치하는 데가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에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교직원들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기간제를 더 이렇게 계속 뽑고 이러는 겁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안 그래도 내년에 교육감님 방침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급당 정원을 낮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각 학교마다 조사를 해서 모듈러 교실을 좀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교사 소요는 교육부에서 임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조금 빚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학교 현장에서는 모듈러에 대해서 과거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교장선생님들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포항에 모듈러 설치를 한 학교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교실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고 만족도가,)
모듈러 교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모듈러 교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원이라든지, 학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치라든지.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교육감님 생각은 일단 학급당 정원을 낮춰 보자.
일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낮추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내년에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른 교사 소요는 교육부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해 준다라고 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든지, 필요한 교원 정원은 인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 아니면 학급당 정원을 절대 낮출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이것처럼 20실 정도가 늘어나면 교사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무실의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휴게실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이 다 이렇게 연결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 데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공간을 계속 뺏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운동장이 좀 침해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물론 운동장에서도 체육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관에서 많이 한답니다.
체육관에서 많이 체육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요건이, 조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걱정하시는 것들 저희들이 충분히 더 고민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몇 명당, 예를 들어서 교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고등학교 설립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소한의 면적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면적 규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설립을 위해서 과거에는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이 정도만 갖추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 1인당 최소한의 면적,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장과 교사 면적과 그다음에 학생 수까지 계산해서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회의를 진행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보면 영상도 녹화가 되지만 음성도 녹음이 되어야 되어서 그래서 국장님,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이 발언하실 때 마이크 없이 툭툭하면 안 돼서 발언하실 때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옆에 집행 기관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마산고운초등학교, 갑작스럽게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축을 해야 되고, 또 모듈러 교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다 이해가 안 된다.
본인도 이해가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디서 짚어야 될 것인가, 그죠?
집행부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마산에 살고 있는데 그 해운동의 부영아파트, 모 아파트가 아마 전국에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거기 아파트 세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 1,000세대당 세대별 입주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40대도 있을 것이고 50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연령대를 가진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MOU 체결할 때 시라든지, 부영아파트 내에서 세대 입주자 대비해서 한 것이 아마 현재 30교실을 해서 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내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 현상이 좀 더러 있어요, 내 아는 지인들의 딸이.
30대, 40대가 지금 거기에 몰려가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요즘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가는 ‘영끌’이라 합니까?
그런 현상들이, 창원의 의창구·성산구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한 데 묶였죠.
전부 다 갈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거기 가니까, 내가 아는 분도 거기에 있어요.
관리자로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아파트 분양가를 내려 주니까 돈을 모아서, 끌어서 다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들이, 젊은 세대가 거기에 다 몰리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맞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료 위원님들도 좀 공감을 하고, 어차피 입주 세대 학부모가, 학생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증축되어야 되고 늘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교사동을, 콘크리트 교실을 짓는 것하고, 모듈러 설치하고 장·단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듈러를 해야 될 이유, 장점 두 가지·세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모듈러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시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조립을 해서 가서 크레인으로 앉히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예를 들면 방학 중에 한두 달 만이라도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없거나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 2학기 때 과밀 학급이,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 단점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동장이 어차피 잠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에서 부영, 내가 특정 회사 이름을 들먹여도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B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우리 학교 MOU 체결할 때, 기부 채납을 할 때 한정된 1,000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그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잘 펴서 100% 공급이 1년 안에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땅을 좀 기부를 받아서 옆에 혹시 공간이 있는 이런 것은 한번 살펴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이미 접촉을 했었고, 창원교육장님이 올 6월에 직접 회장님까지도 만나서 당초와 이렇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기부 채납을 다른 형태로라도 좀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돌아온 답은 좀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모듈러 교실이나 학교 증축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학교 환경 개선, 예를 들면 비품이라도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접촉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비용이나 어떤 금액의, 재정의 차이를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도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임대하고 매입이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 혹시나 이렇게 또 전가를 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임대하고 구입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구입으로 가는 것은 맞다.
왜? 사실은...
아, 임대가 맞다.
왜? 구입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다음 학교 때, 1년·2년 단위로 쓰고 다른 학교에 전가를 하는 것 같으면 그 학교 학생들이 요즘에,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교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좋은 깨끗한 데 들어가려고 하지 사용하던, 2년·3년 사용한 그 어떤 교실에 들어가려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조영제 위원 임대하고 구입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저희들 추계를 해서 보면 20실 정도 계산을 하면 3년까지는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싸고, 3년 이상이 지나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고운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고운초등학교는 2026년도까지 61학급까지 현재 추계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2026년도까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운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밀 학교 해소 방법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떼어 놓는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모듈러 교실 검토 의견서를 우리가 보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화재 예방 시설인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할 법적 조항이 없어서,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은 소방청하고도 다 되어 있어서 안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프링클러를 포함해서 차단기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조영제 위원 다 되어 있고?
화재 예방 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소방법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검토 의견서에 어떻게 이걸, 이런 부분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다하고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모듈러 사업은 일단 교육부에서 추진을 먼저 끄집어내서 시작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교육부하고 소방청 간에 업무 협약 맺은 부분도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그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예,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경남에 모듈러 교실이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학생들 안전의 문제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가건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3층 이하 가건물들은 스프링클러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방법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했는데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법으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 해도 무방한 시설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 업체가 모듈러는 소방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그 환경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업자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설치되냐, 안 되냐를 확실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뽑을 때 스프링클러가 포함되도록 사업비를 포함했고요.
○윤성미 위원 예, 그러면 되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사실 모듈러 설치한 곳을, 경남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사실은 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학교가 필요하지만,
○윤성미 위원 과장님, 됐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몇 개만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 질의에만 답을 하세요.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피곤하신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 모듈러를 임대로 쓰는 학교가 있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전국에 말입니까?
○윤성미 위원 예.
자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현재 거기까지 제가,
○윤성미 위원 자료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자료 없으면서 임대로 쓰는 것하고 내가 사는 것하고 비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아니, 그것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듈러를 만드는 업체에 샀을 때와 임대했을 때의 단가를,
○윤성미 위원 그 사람들만 물으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해서 임대로 하는 학교를 가 보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구조물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셔야지 그것을 업체하고 이야기만 하면,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임대로 쓰는 학교가 있는가, 조사해 보셨는가?
안 조사해 보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전국 단위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물어보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샀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 이것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임대로 하는 것이 낫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로 쓰는 학교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느냐, 그러면 그 학교가 몇 년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료가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성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유추해서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외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때문에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모듈러로 갈 것입니다, 제가 미루어 보건데.
왜냐하면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빠르게 폐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듈러 하는 사업들이요, 아시겠지만 다 영세 기업입니다, 아십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다 기억 못 하지만 당초에 인정받은 업체는 3개이고, 그 이후에 교육부하고 해서,
○윤성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추가로 해서 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그렇게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인데다가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 정부 예산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겠다고 하니 몇 년 동안 확 달려듭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서도 잘 선정하셔야 되고, 참 걱정할 것이 너무 많고요.
아까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나 세면실, 특히 세면실이 부족하다고 많이 모듈러 학교를 한 곳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조사를 다 해 봤더니 화장실·세면실 문제가 가장 취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업자들 말만 듣지 마시고, 화장실이 과연 아이들 몇 명에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확실히 잡아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 파트 쪽에서 저희들이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저는 사실은 그쪽의 행정 파트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설 파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모듈러 공법으로 임시 교사를 지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가서 어떻게 짓는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교직원힐링센터도 거기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다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어떻습니까?
위치는 합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접근성이 좀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접근성은 창원에서 1시 반, 진주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남해나 거제에서는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남해나 거제에서는 조금 더 먼 것으로,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교직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접근성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접근성 측면에서 합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으로 보면 북부라고 해야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북부 지역입니다.
○김성갑 위원 북부로 보면 되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또 후속으로 더 하실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은 그것을,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향후 수요도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걸 확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남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짓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애초에는 얼마나 사업 예산을 예상을 했습니까, 사업비를?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2016년도는 교직원힐링센터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5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사유지 문제로 그때 예산이 94억원이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보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은 34억원 정도입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은 34억원이네요,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이게 끝은 아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그 자리에 증축을 하든, 다시 증설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새로 짓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한다는 꼭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설 기관 이용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 이 시설 말고 이와 유사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고성복지관 한 곳뿐입니다.
○김성갑 위원 복지관 사용은 좀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코로나 확산으로 작년 2월부터 지금 휴관 중입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은 그렇고, 그전에는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전에는 이용률을 보면 주중에 30%, 주말에는 90% 정도 해서 평균 60%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 달에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그때는 경쟁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직원들 수요조사는 좀 해 봤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2019년도 사업을 할 적에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교직원들 한 95%가 이 휴양시설을 한다면 참가하겠고, 그중에서 47% 정도가 캠프형 휴양시설을 최고 선호를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잘해 놓고 편리성이 있으면 교직원들이, 저라도 한번 가보겠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다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사업에 예산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우리가 100을 해 가지고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쓰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끔 보면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좀 미완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요, 행정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보면.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산 때문에 한계성이 있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교직원 힐링센터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애초에 포기를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2016년도 당시에 올릴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사유지 문제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지금은 교직원들이 희망하는, 2019년 당시에 희망했던 캠프형 힐링시설을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때 확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애초에는 그러면 예산이 많아서,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적으로 또 비쌀 수도 있죠.
위치가 좋은 데 하면 전망도 좋고, 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9년, 계속 이걸 추진을 해 왔단 말이에요.
예산도 조금씩 조정을 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결정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2016년도 59억원, 아니면 2019년도에 9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하고 다 맞아떨어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처음 시작은,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사업은 말은 뱉어놨으니까 꼭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과장님한테도 엊그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데는 학교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과밀이 돼 가지고 학교가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모듈러를 설치해야 될 정도의 지경에 있는 지역도 있고, 특히나 본 의원 지역구인 거제교육지원청의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거기 한 120~13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지원청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우선순위를 보면 저는 백 번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바꾸어주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교직원들 힐링센터보다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 생각으로는,
○김성갑 위원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못 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도 좀 움츠러들어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에 이런 시설, 지금 고성 복지관도 휴관 중이고 이런 시기에 이런 시설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조선소에서 노동을 했고, 노동자 출신입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큰 대기업 말고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살아가는 데 그 정도 혜택을 누리는 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는 합천 쪽으로 해 가지고 교직원 휴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앞서 과장 계실 때 이 사업의 장소를 지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현장답사를, 몇 군데 후보지가 있으니까 둘러보고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저희들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힐링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힐링센터라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지친 심신을 다만 2일이든 3일이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적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교직원들이 가 가지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합천으로 지정한 이 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러한 취지에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 지역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환경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그리고 주위에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아마 갔다 오셨을 거고 다른 지역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이 사유지 문제 때문에 교육감 소유 폐교하고 폐수련원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고성 복지관은 바닷가 쪽에, 서부 쪽에 있고, 그다음에 2019년 당시에 교직원이 선호를 많이 한 게 캠프형 힐링시설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산 쪽에, 이런 쪽도 필요하다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수련원도 임대 중이거나 매각된 데도 있고 해서 그때 마침, 작년 9월에 이 수련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위치도 위성 상 한 750m 되는 데, 중간 정도에 있고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캠핑을 하는 데는 좋은 적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국토계획법상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적합했고, 그다음에 폐수련원 시설을 앞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해인사가 가깝고 해서, 그리고 문화유적지 탐방, 그리고 해인사 힐링 프로그램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적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러한 시설을 한 번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번복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말 우리 교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갔다 왔을 때 정말 힐링을 했고 다음에 더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오랜만에 오래 앉아 계신다고 힘들죠?
○행정국장 석철호 괜찮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누구보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떤 게 관리계획입니까, 법적으로.
○행정국장 석철호 교육감이 소유하는 각종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절차를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매년 당해 회계연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때는 시·군·구나 도나 자치도에 따라서 50일 전, 40일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전기,
○윤성미 위원 예, 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이번과 같이 취득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물론,
○윤성미 위원 그때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행정국장 석철호 수시분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10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한다’와 ‘있다’의 법조문 차이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회의 의결권에 있어서, 미리 심의를 해야 되는 권에 있어서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산서하고 같이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벌써 수차례 이야기했고 부대의견도 달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발언을 하셔서 경고성 발언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에 ‘한다’와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을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보려고 저희가 있는데 의원들의 그 권한조차도 훼손이 된다면 저희 의원들은 부끄럽습니다, 도민 바라보기에.
그래서 이번 같이 또 이렇게 공유재산 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오시지 마시고 차후에는 제발 먼저 변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필히 심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갈 건데, 화가 나다가 이제는 지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거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저도 이 조문을 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이전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리계획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올려 가지고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했고요.
지금 도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만 관리계획을 의결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만.
○윤성미 위원 그게 지방재정법 몇 조에 나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윤성미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10조에 보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도 정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에서 하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에서 이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가면 문화복지에서 올리든 건설소방에서 올리든 미리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국장님,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써야 될 예산인데 이 예산을 부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추경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 이해,
○윤성미 위원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불가피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계속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의견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조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법령으로 굉장히 구속력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구속력이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부탁을 안 드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동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윤성미 부위원장님 말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정기분 같은 경우야 본래 당해연도, 내년도에 할 것들을 미리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시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수시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수시분을 올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예산과 같이 있을 때는 예산을 다루는 회기 전에 올리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2차 추경과 이게 같이 올라오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전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이라도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지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나 이것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것들을 주지를 시켜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 이 불가피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나 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면,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예산을 다루는 회기 전에 다루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위원들과 하는 소통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인 제가 다 듣고 모든 위원들에게 다시 또 재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면 좀 솔직하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번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을 드리면 오해할 부분들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위원장님 역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집행기관에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지 과장님 잠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캠프시설이 방갈로 15동, 카라반 5대, 데크 5개소 정도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합니까?
풀로 할 때 몇 분 정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다 4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성일 위원 4인 기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총 지금 80명 정도 되겠네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원성일 위원 밑에 잔여 대지가 있으니까, 그죠?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한 거, 김성갑 위원님도 말했고 유계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차로 하고 난 뒤에 시행을, 사실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반대를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 급한 고교학점제부터 시설, 그다음에 석면 이런 것들을 내실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했고, 우리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그게 있습니다.
가축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환경 분석도 나중에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휴양 하면 말 그대로 심신을 단련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도 말했지만 이왕이면 환경이라든지 주위의 환경들도 고려해서 방향 설정부터, 그다음에 방갈로부터 카라반, 데크가 80명 정도면 돈 한 34억원, 거의 40억원 들어가고 인건비 한 7~8명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솔직히 말한다면 개인 사업장을 하신다면 이게 망하는 회사입니다, 망하는 회사.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요새 민간 업체들도 워낙 힐링하는 게 많고 또 개인 교직원들도 요새는 다들 많다 아닙니까.
야영장부터 해서 워낙 휴양림이 많다 보니까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좀 했는데, 일단 서부권 쪽에 힐링센터를 하신다니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좀 하셨는데 실제 예산에 맞춘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맞춘 예산을,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합천에 이 사업은 예산에 맞춘 사업보다 사업에 맞게끔,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편성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조영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가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콘도.
○조영제 위원 콘도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시설은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젊은 층들도 실제 요즘 차박이라든지 텐트족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조영제 위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아이들, 물론 아이들이 중심이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산 한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는 이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선생님들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과연 그 선생님들은, 교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업으로서는 적절하다 그래서 규모의 면에서 보면 금액을 따지면 34억원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한 20실 정도, 이게 보니까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 맞네요.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100개나 200개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도 우리 교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적인 부분, 축산 오폐수 냄새, 악취 이런 게 만약에 해소되고 한다면, 우리가 힐링이라 하는 게 뭡니까?
연수원이나 교육을 받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힐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휴양하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힐링하는, 어떻게 보면 여행 가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외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데, 남해도 좋고 거제 좋고, 그죠?
그리고 합천도 좋고 거창도 좋고 함양도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경남도 내에서 접근성,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맞춘 그런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개념에서 이걸 한번 잡아본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런 건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교직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부분이 캠프형 힐링시설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에 교육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거기 현지 한번 갔죠?
갔는데 지금 거기 시설이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단체, 호텔형의 콘도식보다는 이런 개인 방갈로식으로 되면 이것은 선호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짜임새 있게 예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강근식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홍보담당관 김태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강기훈 박미경 이혜진
유상호 손희재 김희경
이아롬